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11. 주민행정서비스강화와지방자치발전에필수적인지방재정확충건의안
1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용적률상향조정건의안
1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주민행정서비스강화와지방자치발전에필수적인지방재정확충건의안(박재범외 26인 발의)
1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용적률상향조정건의안(박경래외 18인 발의)
1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4.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정동수의원의소개로 제출)

    (10시 32분 개의)

○의장 이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 천한홍 의원, 장경선 의원, 소은영 의원, 박재문 의원 이상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김장 릴레이 행사가 한창입니다.  사랑의 연탄배달로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탄 1장, 김치 한 포기에 사랑의 온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자다가 잠자는 듯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죽더라도 따뜻한 방에서 죽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어느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연탄을 보니까 추운 줄도 모르겠고 김치가 있으니 배불렀다고 하면서 자식들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노인들의 말씀에 가슴 가슴이 저며 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곤층 구제 차원이 아니고 구조적인 개선, 인적자원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2월 6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 총리는 쌀 문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문제, 사회갈등 요소가 많이 해소되고 1988년 이후 가장 안정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경제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요?  소득이 좀 늘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주변에는 다들 못 살겠다는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요즈음 서민경제는 한계상황에 몰리면서 개인 파산 신청자가 무려 3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자살로,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 거여2동에만 2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1건은 할복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7남매를 둔 할아버지는 끝내 목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몸뿐인데 몸속에 있는 장기를 떼어내어 팔아서 마지막 수단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고 부양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전기료, 보건의료, 교통통신, 수돗물까지 아껴 쓰면서 병원에 가야 할 병도 참으면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고급제품, 명품구매가 늘고 있는데 반해, 서민들은 빈 지갑이라서 아무리 싼 것도 못 산다고 하며 시장에 가려고 해도 단돈 5천원이 없어서 울먹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겨울을 살아갈지 걱정이 태산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낙엽과 콩알 2개를 놔드렸는데요, 콩알이 귀를 막았는지 서민들의 아우성이나 소리가 정부나 지자체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밖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을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옛날에 “이 가랑잎이 눈을 가리면 태산도 보이지 않고, 이 작은 콩알이 귀를 막으면 천둥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의원과 공무원의 곱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투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의 말은 금과 옥과 같이 귀하고 천금같다고 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 큰소리 쳐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태반사이지만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가 천하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말 한마디에 절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 한마디에 믿음이 생기고 사회가 통합되고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율곡 선생님도 “사람의 과실은 흔히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며, 말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미덥게 시기에 맞추어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약속과도 운명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일제 강점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자금이 국내에서 한 푼 두 푼 모금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행과 검색을 따돌리며 영수증도 없이 소곤소곤 자금을 건네주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모금책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에 그때 건네주었던 자금의 행방을 확인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단 한 푼의 차질도 없이 임시정부의 입금장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는 감명, 감명, 감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말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불화와 갈등과 단절을 겪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 우리들은 말은 품위와 예의를 갖춰 불화나 갈등을 해소하고 무너진 경제를 살려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희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도록 기원해 드리면서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장경선 의원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약동하는 송파의 꿈은 풀뿌리 민주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송파구의회와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재개되던 1991년 봄 힘찬 역사의 새 의회가 발돋움을 한 것이 벌써 1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은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한 결과 송파구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가 도약하려면 중앙 집중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파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곳이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곳이며, 1988년 제24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곳이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고장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진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이제 우리는 송파의 미래와 후손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와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는 전국 최우수구라는 인정을 받을 만큼 엄청난 발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을 비롯한 복지분야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염된 물질의 하천 유입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5년도에 성내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복원하여 서울의 명소로 송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성내천의 모든 시설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질의 하천유입을 방지해야 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자연수의 유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내천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 및 개농역과 오금역의 자연수를 이용하여 성내천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터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내의 공기 및 오염제거를 위해 먼지를 닦아낼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염된 물이 흘러나올 때 따로 처리할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 낸 청계천과 같이 마천동 복개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나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거여동 375-1호부터 장지동 602-19호간 폭 30m, 길이 1.5km 거마로 연결도로를 개설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적 부재와 국가부처와 기관과의 불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장지지구에 약 6,0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한창 공사 중인데 거여·마천지구 신도시와 뉴타운의 도시건설은 거마로와의 연결도로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도시 형성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 약진로 상단 남한산성 입구부터 창곡동 경유, 마천동과 하남시를 통과, 의정부와 강원도 춘천으로 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2005년도도 이렇게 마지막 자락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루시지 못한 일들을 다 이루시기 바라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풍납1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소은영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사유지 도로가 잠실동 4필지에 3,587㎡, 풍납동 294필지에 2만 8,682㎡, 송파동 6필지에 520㎡, 석촌동 7필지에 391㎡, 삼전동 2필지에 47.5㎡, 가락동 11필지에 2,925㎡, 문정동 8필지에 401㎡, 장지동 16필지에 2,597㎡, 방이동 9필지에 381㎡, 오금동 5필지에 467㎡, 거여동 186필지에 7,134㎡, 마천동 222필지에 1만 7,849㎡ 해서 총 770필지에 약 6만 4,985㎡가 있습니다.  약 2만 1,800평 정도 됩니다.  이 도로는 대부분 50년 이상 되는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시가 된 곳은 도로가 제대로 건설되어 주민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은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하여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하수도는 물론이고, 도로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유지 도로를 구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건설된 도시도 전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연부락의 사유지 도로도 구에서 수용하여 하수관도 교체하고 도로도 포장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땅은 기부채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시절에는 기부채납 제도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유지 도로로 그대로 있다면 그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본 의원의 말이 옳다면 관계공무원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50년 이상 세월이 흐른 지금 영문도 모르고 집을 산 주민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도로가 사유지인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와 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간산업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간다는 송파구라면 당연히 사유지 도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도로는 구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의 낭비라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어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사유지 도로를 수용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풍납1동 78번지 일대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송파구가 개청된 후로 한 번도 하수도는 물론이고 도로포장 또한 엄두도 못 내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비만 오면 연례행사처럼 물난리를 겪으며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평소에도 이곳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하고 있던 중 이곳을 제대로 하수도공사도 하고 도로포장 공사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도로과·기획예산과와 의논하여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동료·선배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뛸듯이 기뻤고 주민들에게는 여러분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주민들 또한 기뻐하며 공사가 진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방침에 의하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부결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송파구 도시계획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민의 심정을 아시는지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그곳에 살았어도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본 의원이 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번쯤 보류했다가 현장방문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번 보았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정동 법조단지 유치, 거여·마천지구 뉴타운건설, 거마지구 신도시 건설 등 송파구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사유지 도로는 몇십년이 지나도 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송파구에 산재해있는 사유지 도로 보상비는 공시지가로 약 4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30~40억원씩이라도 계획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 발언이 꼭 실현되리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이정열  소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 도중 회의장 밖에서 약속한 일이 본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이 회의장 안에서 번복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올해의 톱뉴스는 역시 청계천 복원사업이었습니다.  한강물을 끌어올려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철새가 날아드는 생태하천이 되었으며 서울을 더욱 아름답고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40년전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살던 용두동과 창신동 일대 주민이 강제 철거되어 거마지역에 7~8평의 무허가건물을 지어 이주시켰던 사실을 아는 서울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주된 주민들은 불평 하나 없이 생활은 어려웠으나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인정 많은 이웃들과 정을 나누면서 서울에서 보기 드문 달동네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거마지구는 철거민촌이 많아 주거가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이 주민들의 큰 희망이었으며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의 발전은 뉴타운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우리구는 뉴타운지구로 요청하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강남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번히 뉴타운에서 밀려났으며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3차 뉴타운지구로 신청하여 2005년 10월 24일 뉴타운 예정지구로 27만 3,000평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40년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3차 뉴타운지구 내용을 보면 당초 송파구에서 요청한 27만 3,000평중 마천시장 아래 마천성당 주변 5만 3,000평을 제외하고 22만 3,000평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면서 지구에서 제외한 지역도 개발계획수립 시 계획범위에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성난 모습으로 본 의원 사무실로 몰려와 항의하고 무엇을 했느냐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애원을 하기도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걱정을 하면서 본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70년 2월 마천동에 이주하여 37년을 살면서 주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힘을 합쳐 해결하자면서 위로하며 약속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니 ‘뉴타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했던 꿈이 금방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뉴타운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송파구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뉴타운 지정구역 범위로 개발되지 않으면 이 지역 주거환경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뉴타운 사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뉴타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통제를 계속하여 청계천을 복원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금번에 제외된 지역도 뉴타운 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의 40년 한을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
(11시 02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의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644억 4,304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20억 6,230만 2,000원이었고, 특별회계는 323억 8,074만 4,000원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여 장시간에 걸쳐 토론과 간담회를 거듭한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삭감건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으로부터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하여 미래모형도제작 1억 5,000만원 등 총 9건에 26억 2,584만 5,000원을 최종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건의한 부분은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 2,400만원 등 총 40건에 9억 9,698만 4,000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 후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삭감과 증액건의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제출된 예산은 예결위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위원 노고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유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하셨고 예결특위에서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또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까도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훑어봤더니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송파구가 건설쪽에는 정말로 많은 치중을 하고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미흡해서 요즈음 노령화시대나 서민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2006년도부터는 복지예산 쪽으로 많은 예산을, 건설쪽에서 복지예산쪽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송파구에는 전산교육장이 없습니다.  구청 안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 전산교육장인데 그곳은 그래도 컴퓨터시설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가보셨습니까?  노인들 컴퓨터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딱 입구에 들어가보면 “고장! 고장! 고장!”  이렇게 써 붙여 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이 전산교육을 받으려고 앉으면 계속 다운됩니다.  강사가 설명을 해도 노인들이 알아듣습니까?  젊은이가 아닌데…  그래서 이 자리로 옮겨도 다운, 저리 가도 다운 해서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인문제나 복지문제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예산편성심사 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천한홍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사실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각별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데 좀더 여러 가지로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심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서울시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신설되었고,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및 대상기준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여기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 대상기준내용 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집단민원 소송과의 차이와 감사청구 남발로 인한 행정낭비에 대한 우려 등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지급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당직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당직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지급하려는 것이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증가 없이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행정관리국에는 “전산정보과”를 도시관리국에는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감축 및 증원에 대해서 공무원정원을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잠실재건축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예산확보 여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정태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을 마련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과 자활공동체·기초생활수급자가 대여 받은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시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만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및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외부위탁기관에서 받던 특수검사를 보건소의 암표지자 검진장비 확보로 보건소에서 직접 면역검사를 하고, 당해연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 수가적용도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개정하여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처리과정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각종 불법·혐오 광고물로 인한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관리업무가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관련 조문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광고물에 대한 사전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심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0항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잠실동 35-3 효송관 강당부지 991.9㎡를 재건축조합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실아파트지구 잠실3주구 내 강당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학교용지에서 주택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용지 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일 간의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학교재단법인과 잠실3단지재건축정비조합의 협약사항이 원활히 진행되어 차질 없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민행정서비스강화와지방자치발전에필수적인지방재정확충건의안(박재범외 26인 발의)
(11시 33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1항 주민행정서비스강화와지방자치발전에필수적인지방재정확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재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정서비스강화와지방자치발전에필수적인지방재정의확충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시대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대민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는 81:19인데 반해 이웃 일본은 63:37이고, 미국은 55:45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합니다.
  참여정부 역시 지방분권화를 주요정책으로 출발하였으나,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화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에 부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불공평한 조세부담의 해소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지난 1월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이전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소비세 중 일부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 이관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을 계기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결실을 맺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행정서비스강화와지방자치발전에필수적인지방재정확충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용적률상향조정건의안(박경래외 18인 발의)
(11시 38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용적률상향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용적률상향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8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비현실적이어서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용적률은 타 광역시 및 서울의 위성도시 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20%에서 150%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최대한 범위로 상향조정하고 셋째,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000%에서 1,3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800%에서 1,000%로,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6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상향조정하고 넷째, 전용공업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350%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최대한 범위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지역발전이 더욱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용적률상향조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42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의미가 깊은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경기침제가 장기화 되고 있고,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은 없는지 살피며, 행정의 낭비요인 등을 중점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대안 제시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 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감사에서는 2005년도 예산집행 내역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방문 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구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홍보 및 간행물 등을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고, 공사착공현황 및 사업내용 등도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적기에 홍보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 등 질의 251건, 시정요구사항 29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법조단지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연결 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 등 질의 194건, 시정요구 5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총 8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심언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정동수의원의소개로 제출)
(11시 48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4항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재적의원 1/3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입니다.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된 동국유리(주) 소유토지 용도지역변경 요구 청원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인들은 2000년부터 우리 구 장지동에서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회사부지 1,500여평 중 장지택지개발지구로 1,200여평이 수용됨에 따라 현 위치에서 회사를 폐업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서울시에 청원을 제출하여 최소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300여 평을 제척 받았고, 기존 민원인 토지 약 130여평 및 인근 토지 70여 평을 매각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으로 회사 이전부지 500여 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인 소규모 건축물 밖에 신축할 수 없어 사실상 회사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이전이 곤란하게 되면 직원 200여 명이 실직하게 되고 그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될 실정입니다.  또한 새로 이전할 토지는 녹지공간이 아닌 사실상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이 모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수용에 협조하고 있는 회사와 200여 명 직원의 생업 터전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전할 회사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동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청원인의 요구사항대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 건을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이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3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심의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이정열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수정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민행정서비스강화와지방자치발전에필수적인지방재정확충건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용적률상향조정건의안 : 원안가결
  ·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결요구청원 :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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