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5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9일(금)  오후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4시 42분 개의)

○위원장 홍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5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사무국장이 ‘95년도 구의회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94년도의 집행실적을 토대로 해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14억 1,565만 6,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3,386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8,17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지금 여건으로 봐서 예산규모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2.4% 감액됐느냐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감액된 내용은, 청사관리예산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해오다가 구민회관이 준공됨과 동시에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 청사관리를 해오던 그 예산이 약 1,614만원 정도됩니다마는 이것이 총무과로 편성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 조형물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 조형물 설치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미 특수한 예산을 반영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 시설비에서 한 6,00여 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적용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5시간, 24시간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한 480만원정도, 지금 그런 정돕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약 3,300만원이 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반면에 그 내역별로 보면 꼭 내년도에는 필요한 금액은 저희들이 목별로 봐서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호봉이 승급되고 기본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412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체력단련비가 본봉의 150%에서 250%인상되도록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74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별 의정활동보고비가 7,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경비를 5,000만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순수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짜임새있게 의회 살림살이를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의정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알차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이종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의정활동 보고회를 내년에는 왜 안해요?  내년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죠, 6월 27일 선거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종인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개원 이래 금년도에 처음 의정활동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지금 우리 초대위원님들의 임기고, 또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위원님들이 제2기에 출범을 하게 되면 의정활동보고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감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올해 못한 분들은 내년에 하려고 지금 마음 먹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런데 의정활동보고회 이것은 우리 금년도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에 하지 못하시고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돼가지고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내년 본회의때 의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 해외연수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구청에도 올해 한 50여 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의회직원들 해외연수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아, 그것은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도 꼭 필요해서 해외에 가서 여러가지 출장을 갔다와야 되겠다하는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구비를 받아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구청직원들이 해외여비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가실 때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일단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의회직원 해외연수를 구청장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종인  만약에 출장을 가야될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 출장사유라든가 이걸 구비를 청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우리 일반직원들은 의회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복무지침에 의해서 출장가는 것은 청장님의 지시 감독을 내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해외여행 가는 것은 청장님 지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이게 150%에서 250%를 올렸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이종인  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체력단련비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본봉의 150% 내에서 주라 했는데 내년도에는 250%까지 올려서 주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장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일반운영비중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선전화기, 경비용역료 신설, 의원 자치행정 구독료 신설해가지고 366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선전화기는 누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이것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느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여기 의회본부하고 외부에 나가서 행사를 할 때 연락이 수시로 잘 안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필요하다 해서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 자치행정 구독료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기이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사무국장 이종인  이것은 금년도에는 의정활동비 그 보상금 명목에서 나가던걸 사무국 운영비를 떼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나 작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일 위원  신설이라고 썼으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그렇죠.  지금 현재 사무국운영비로 신설되는 거죠.
김호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 자치행정 구독만 할게 아니라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로서의 전환도 모색할 겸 해서 사실은 우리가 송파구 관할에 있는 지방지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독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사무국이나 아니면 의원 개개인에게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무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 관내 지역신문을 위원님들이 꼭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결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이것 예산 따로 올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이종인  네.
김호일 위원  이제는 P.R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 하는 것을 많이 보급을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이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꼭 이번에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종인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이종인  네.
○위원장 홍낙원  운영위원회 사항이기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심사를 하는 것이 삭감은 되겠습니다마는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갖다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방지가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지금 현재는 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무상입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양이 무상으로 들어온다면 아까 김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사실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박용모 위원이 질의하신 의정보고회도 지금 예산편성이 안돼있는데 이것을 본회의에 올라가서 다시 얘기해서 하라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복잡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실 국장님께서 신축성있게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본회의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얘기하기가 참 뭐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하신 분들이 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정보고회는 년 2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에 임기가 끝난다고 그래서 여기 예산에 편성 안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낙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여기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증액은 안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삭감은 해도 증액은 안된다.
○사무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세목에 피복비가 있는데 왜 피복비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속기사복, 몇십만원 밖에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이종인  이것은 내년도 지침에 아마 피복비 단가가 금년도보다는 다운된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이게 옷값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 옷값이잖아요, 피복비가, 그렇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맞습니다.  피복비라든지 기타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건축자재까지 인건비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형평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계상한 겁니다마는….
이선우 위원  제가 말씀 다 해 드릴께요.  지침, 지침하시는데 이왕 삭감을 하려면 큰데서 해서 어느 정도 뭐를 빼든지 하지, 옷값이 내년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건데, 어떻게 내년에 물가가 떨어질 거다 계산해 가면서 이것 몇 십만원을 삭감을 하느냔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금액의 크고 작고 차이가 아니고 균등하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
장경선 위원  옷을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생산성에 의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옷을 천도 좋은 것으로 해 준다고 그렇게들 얘기해야지, 그것 몇 십만원…  솔직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같은 공직자라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나 구청보다도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생복지를 덜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도 좀 다른 것에서 하지, 돈 몇십만원을 삭감해서 형평을 맞추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홍낙원  이선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홍낙원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1995년도 예산 총액에도 금년과 같이 집행과정에서 10%를 절감합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예산비목에 따라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가지고 10%, 또 5% 이런 범위 내에서 절감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1995년도에도 10%를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5%가 될지, 10%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그것은 비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가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경비용역료가 여기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경비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지금 청사관리를 용역업체가 경비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네, 경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 구민회관이 개관되기 이전에는 의회만 단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숙직도 하고 경비까지 맡아서 했는데, 구민회관이 준공·개관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구청에서 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별도로 숙직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일체 「세콤」장치를 해서 야간경비를 일반 회사에다가 맡겨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저런데가 「세콤」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료가 나가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에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밤에만 운영됩니다.
김영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사무국 운영 중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94년도 예산액이 7,700만원, 1995년도 요구액 1,700만원, 편성액 1,700만원, 증감이 6,000만원 삭감인데 비고난에 보면 조형물설치비 7,000만원 제외, 방송시설 보강 그러면 7,700만원에서 1,700만원을 빼면 6,000만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조형물 설치는 7,000만원 했으니까 그 1,000만원 차이가 있고, 계산이 안 맞죠?
○사무국장 이종인  이것은 ‘94년도 예산액에는 7,700만원이 지금 시설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편성액에는 1,700만원이 편성되고 6,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700만원은 뭐냐?  이것은 내년도 방송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글쎄, 그 1,700만원은 그것 하는 줄 아는데 그 6,000만원하고 비고난에 있는 조형물 설치비 7,000만원하고는 1,000만원 갭이 있다 이거예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비 이것은 우리 직원이 설명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설명하는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호일 위원  6,000만원하고 7,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 사실 아녜요?  사실은 맞죠?  그 숫자가 틀리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이종인  제 설명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시설비로 1,700만원 보강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장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강해야지 보강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사이드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발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발언하는 것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이 소외됨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이 1,000만원차이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알아보기는 힘들게 되어 있는 거에요.  7,000만원 소리가 싹 빼버려 있으면 그 내용을 알겠는데 이 내용하고 보니까 안맞는 얘기라고요.
○사무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홍낙원     박용모     장경선     김호일
  이선우     김영달     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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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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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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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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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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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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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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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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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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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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