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5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27일(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종량제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의정활동보고회개최지원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종량제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의정활동보고회개최지원에관한건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홍낙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5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활동, 선진 의회로의 발전 도모,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지원대책, 94년도 의정활동 실적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의회관계도 유인물을 그냥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대한 조직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금년도 예산현황은 저희가 총 13억 8,17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사운영, 의정활동에서 보면 의사운영이 8억 3,295만 5,000, 의정활동이 5억 4,884만원입니다.  그런데 94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년의 조형물 그게 금년에 없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가 빠지고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정활동 지원비하고 사무국 운영비조로 이렇게 크게 또 나누어 놨는데요, 별지의 세부추진계획을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예산 관계는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은 다 아시겠지만 80일간으로 해서 정기회의가 35일, 또 임시회의가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 심사가 이제 금년도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검사 이것도 연도폐쇄 이후 5월까지 구청에서 자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간담회 개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원 체육대회를 연 2회로 해서 상·하반기 체육주간 전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보고회는 주민들의 비판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구정발전 추진으로 해서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개원 4주년 기념 행사는 관내 유관 인사들과 150명이 기념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년회 개최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선진 의회로의 발전도모」 해가지고 저희가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위원회 연수를 하고 자매도시 의회와 교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간담회를 필요시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정간담회도 애로사항이라든지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 또는 동의 간부들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2층에 있는 자료실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언론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를 해서 지역신문 5개 사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직접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송파의회보를 작년 연말에 개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발간을 연 2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적극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회의록도 발간하고 보고 사항에 대해서 분석 기록을 유지하도록 체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나 임시회의의 방청을 제고시켜서 홍보를 해서 많이 방청이 되도록, 특히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지원 대책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제2대 의회 개원 준비를 하고, 타시·군·구 의회를 비교 견학하고, 시의회 주관의 직원들 연수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4년도 의정 활동 실적은 그냥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지로 되어 있는 금년도 업무수행 세부추진계획 해 가지고 유인물을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그 13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은 공적 경비로 해서 매월 170만원씩 해서 2,0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의원의 회의비 지출이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만원씩  80일분으로 해서 44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일비가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회의참석시 여비 지출이 6,500원씩 해서 2,28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의 회의 참석 식비는 우리 조례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11,000원은 아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1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은 10,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을 할 때는 실비 변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50명해서 7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개 상임위원회의 회의할 때에 식비 지출이 1,320만원 되어 있고 부속실 운영 등으로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지출이 3만원 35일 5명으로 해서 5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 기간 중 7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식대가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의원 또는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3만원씩 잡아서 4회해서 55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무국도 있고 구청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조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6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원 체육대회 년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06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보고회가 7,05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4주년 기념 행사가 525만원, 이것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송년회 개최 625만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의원이 45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의원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그 인원이 우리가 하반기는 45명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 의회로의 발전 도로를 위해서 의원세미나 실시를 연간 2회로 해서 140만원, 숙식비로 해서 712만원, 기타부대비용 해서 200만원 해서 1,05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연수로 해서 2박 3일을 기준으로 1,21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의회와의 교류를 위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하고 그 다음에 중국 화룡시 해서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선진 지방자치연수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225만원으로써 22명해서 4,950만원, 기타 준비를 5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민간담회 실시를 400만원, 구정간담회 실시를 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장서를 구입하자, 해서 이것이 5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해서 240만원, 시민에 대한 직접홍보 6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신문 광고를 50만원씩 6회로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 400만원, 회의록 발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 임시회 등의 방청 제고에 따라서, 그것은 아까 홍보용 게시판 관리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대 의회 개원 준비 1,200만원, 타 시·군·구 의회와의 비교견학이 114만원, 직원 연수 참석 40만원, 직원 생일축하 42만원, 직원 격려 340만원, 직원체육행사 136만원, 직원 위로 간담회 해가지고 6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상세히 보고가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이종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자매도시 의회와의 교류 300만원, 300만원은 2~3월 중에 한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이종상  이것은 아마 구청 계획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 두 번 되고 하니까 그때 아마 같이 추진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구 위원  같이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300만원 예산이 소모되는 것인지.  5,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밑에 있잖습니까?  의원 선진 지방자치 연수관계, 그것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인데 여기서 누가 방문하는데 필요한 경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종상  방문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요.  이번에 부의장님이 다녀오실 때에 27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종구 위원  한 사람 분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상  네, 그렇죠.
김종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상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게 3월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봐 가지고.
김종구 위원  2월, 3월 두 번 있어요.
○사무국장 이종상  뉴질랜드는 지금 다녀오신 것으로 보셔야 되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 화룡시는 3월에 하는 것으로 보시고요.
김종구 위원  바로 밑에 선진 지방자치 연수 문제는?
○사무국장 이종상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종구 위원  22명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이종상  제가 이것을 반으로 봤습니다.  인원수를 44명의 반으로 봐서 했는데요.
○위원장 홍낙원  금년도 예산을 우선 반만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이종상  네.  그러니까 의원의 반이신데 안 가실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김종구 위원  다 가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일단 전체 의원 숫자대로 다 해 놓고 놔서 안 가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되지만, 22명으로 해 놓으면 안되죠.
○사무국장 이종상  아마 작년에도 반 갔다 오시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가신 분 또 가려고 그러시겠어요?  교육인데…
김종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산 편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 편성해요?
○사무국장 이종상  작년에도 이게 22명으로 편성되어 갔다 오셨고 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우선 기정 예산에는 의원 반수에 해당하는 예산만 책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의원 선진 지방자치 연수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되어 있는 사항만 그냥 읽은 사항이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작년에 그 정도 간 것이니까 금년에도 그 정도 정했다, 이런 것은 절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방자치, 더구나 기초 의원들의 자질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외 연수 문제를 다시 여기 다 거론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예산이라는 것은 가든 안가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체 의원을 놓고 하는 방법과 전체 의원을 안가는 것으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것은 지금 김호일 위원님이 하신 것을 참작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의원 의정 활동 보고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168만원씩 42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하신 의원이나 금년에 다시 하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상  지금 의정활동보고회는 2대까지 합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지금 사무국에서 하나의 안을 갖다가, 1995년도 예산 계획에 대한 안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995년도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본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정영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본 위원  아마 금년 의회운영이 반반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하는데는 지금 연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죠?
○사무국장 이종상  예.
정영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 연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6월 27일 선거로 인해서 그런 행사가 적기에 치러질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스러워서요.  괜히 예산 책정만 해 놓고 집행 못할 것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에서 결국 전반기에는 우리 의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선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거가 암박해지게 되면 의원님들의 출석율도 낮아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 책정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종상  사실은 상반기 중에는 저희도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지방 4대 선거로 해서 계획대로 의원님들이 세미나라든지 체육대회에 나오기가 참 어려우시지 않나, 또 저희 사무국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죠.
정영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소진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상  예.
김호일 위원  그리고 업무 세부추진계획서를 우리한테 배부해 주셨는데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가니까 속기록 이런 것만 갖다 놓고 2페이지는 없고 3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두 달만에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것 너무 신경 안 쓰신 것 안예요?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해서 신경 안 쓰시는 것입니까?  질의를 하려고 생각해도 빠져 있으니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사무국장 이종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무국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다른 의회에서는 싸움질을 하고 해외 연수 가고 이러니까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 간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홍낙원  앞으로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회의 전에는 회의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장 홍낙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1995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가만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무국장님 말예요.  “의원의 회의참석 식비” 해 가지고 11,000원, 10,500원은 뭡니까?  똑같이 해놓고 말이지.
○사무국장 이종상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500원이 더 많습니다.  여비도 그렇고요.
장호진 위원  내용은 그렇게 했더라도 여기 세부계획에 이렇게 나오면…
○사무국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이 5명입니까, 3명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상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장 의원님, 다 되셨죠?
장호진 위원  예.

2. 종량제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위원장 홍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종량제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수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종량제특위를 발의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종량제는 우리가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혁명 적인 일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종량제는 전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도 각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문제라든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봉투지의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 이유로써는 거기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종량제 봉투가, 지금 제가 25일에 어느 반상회에 가서도 주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그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샘플이 좀 큽니다.  사실은 종량제 봉투지가 제일 밑에 끝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딱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양쪽 귀퉁이가 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다가 보니 터져나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는 제일 밑바닥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이런 봉투지를 만들어 주면 봉투지 사용하기도 좋고 또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판매업소 지정 문제를 저희들이 동에 가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보고 주민들의 판매 업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사실은 업무 감사를 하고 또는 예산을 심의할 때는 구청에서 동을 통해서 동에서 판매업소를 지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려가서 어떻게 지정이 되었느냐고 판단을 해보니까 용역 업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동을 경유한 데도 있고 경유하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간 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판매업체를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종량제를 지금 보면 요일별로, 종류별로 월요일날은 종이가져가고 화요일날은 프라스틱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주민의 생각으로서는 가능하면 재활용품은 하루에 와서 다 수집을 해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3월 10일경부터 3월말까지 2개월 동안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건의안을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성방법은 물론 이 소관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전 우리 구의원이 각 동에서 관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세 명 정도씩 선임을 하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여섯 명을 해서 15인 이내로 선임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일정으로 어떠한 예산으로 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지금 방금 이수희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월 18일까지는 물론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들이 각 동사무소를 주로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참여를 해서 들어보니까 주로 논의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일 것을 전부 건의 사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청장님과 소관 국장, 과장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전부 수렴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다, 그런 말을 잠실1동에 왔을 적에 확실히 들었습니다.  또 지금 신문상에 보아도 서울시에서 송파구가 제일 우수하다는 신문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희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타당하기는 하나 일차 유보를 해서 한 번 지켜본 후에 해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황진성 위원님께서 어떤 찬반토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물론 황진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수희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눈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정영본 위원님께서 동료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일단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이수희 의원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 중에서 시민보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계시죠?
이수희 의원  예.
장경선 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 적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희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장경선 위원  저는 그렇게 질의만 하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 같이 하시죠.
○위원장 홍낙원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저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수희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각동마다 지금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구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과연 이 구의원들은 질문 한 마디를 했습니까, 답변 한 마디를 했습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의원이 참석하신 곳에서는 시의원 칭찬만 잔뜩 해 놓고 우리 구의원들은 목석으로 앉아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현재 잘 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하니까 좋죠.  현재 아파트 밀집 지역,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그런 대로 낫습니다마는 일반 지역이 같이 있는 데에서는 엄청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그 동네에서 뽑아 주신 구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이해도 시킬 수 있고 같이 노력을 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는데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누구를 모함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수한 이런 발의를 처음부터 왜곡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서 개선시키는 그것이 의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성결의안이 하루빨리 구성되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는, 이것은 일부 아파트 지역이나 먼저 잘했던 지역, 잠실5단지나 훼밀리 아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는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이웃간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좋은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 홍낙원  잠깐만요, 지금 제안자이신 이수희 의원님께 어떤 제안하신 것에 대한 질의를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경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영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에 대한 건을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주민 간담회를 방이 1,2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물론 종량제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구청장님만 답변하고 청소과장만 답변을 했지.  사실상 우리 구 의원이 먼저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또 구청장한테 주민이 질의해서 개선을 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종량제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은 거리가 지저분해졌다 이것입니다.  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에 나온 이것도 지금 보면은 재활용품 잘 안 걷힌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전담 수거반 편성 문제 등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나 누가 구청에서 검토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자 그런 것은 시일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사실은 5월달 넘기면 저희들이 앞으로 출마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될 터인데 시간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하루빨리 단시일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특위를 구성한다.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시민보건위원회 전체가 찬성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각 동에 계시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동에 가서 우리가 방문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간단한 설문조사라도 만들어서 설문을 받아 본다면 과연 우리가 종량제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는 통계자료도 나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대에 있으면서 종량제가 실시가 되었는데 우리 나름대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남긴다든지 구청에 자료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수희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위원들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영본 위원께서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량제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이수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아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황진성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 들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  그것을 갖다가 취소를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기를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구의회 자체의 임무를 갖다가 이것은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의견을 다 수렴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의회 자체의 존재 가치도 여기에서 부인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취소를 하시던가 회의록에서 삭제를 하든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낙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황진성 위원님, 김호일 위원님께서 찬성 및 반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통해서 한 찬반토론에 대해서 반론하신 두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삭제를 하고 지금부터 찬반토론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호일 위원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 것이지 이것을 다른 뜻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발언은 취소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발언자의 동의가 있어야 삭제가 가능하므로 황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황진성 위원  본 위원도 삭제를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실1동에 구청장이 와서 이야기 할 때도 제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다 했습니다.  또 이 관할 국장님과 과장님도 시정하겠다는 확고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소속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잘 알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잠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번에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구청장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문제가 초점입니다.  왜 그것이 초첨이냐면 그러면 구청장이 한다면 다 한 것이냐, 초도 순시도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시정될 것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조사할 필요성마저도 없다는 그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그래서 앞으로 황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황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사이고 우리 동료의원이나 누구를 지칭해서 한 발언이 아니기 대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삭제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시는데,
장호진 위원  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개인적인지, 무슨 공적인 석상 아닙니까?  공적인 석상에서 의회 자체의 임무를 갖다가 비하시키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홍낙원  장 위원님께서 사과를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주셨는데 황진성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진성 위원  저는 사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으로서 능히 발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합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는 제일 초점이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는 무수하게 다루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포장이 약하다, 또 상하는 것, 썩는 것으로 만든다, 또 끈까지 만든다, 그래서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 의원에 대한 존중과 모독한 발언을 한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알겠습니다.  장호진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거부를 함으로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물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의원 뿐만이 아니고 송파구민이거나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까지 이것을 조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고 또 당해 소속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다루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특위 구성에 대한 것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하신 이수희 의원도 시민보건 위원이고, 지금 또 반대 의견을 하신 분도 시민보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오기 이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미리 제기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 가지고 종량제 문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 동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미 2월 초분이나 2월 중순경쯤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자가 시민보건위원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18명의 구의원이란 분들이 서명 날인한 그 뜻을 여기서는 져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 일이 어떻다, 골목이 더럽다, 봉투가 어떻다, 지금 기본적인 문제가 쓰레기가 수거가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매년 80억 내지 100억에 가까운 청소로 인한 적자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쓰레기 업자가 그 많은 양을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매립장까지 가져가고 하는데 무한한 차량과 사람이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그것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 문제를 어느 정도 재정 적자를 감축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서 깊이깊이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민선구청장 나오려고 사표 제출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고, 지금 어느 한 가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신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감사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지금 장 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일차 얘기를 하고, 그 의원으로부터 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시민보건 위원입니다.  여기 시민보건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이 있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뤘다면 절대 여기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상 와서 보니 이런 안건이 올라왔고, 또 이수희 의원님이 시민보건 위원인데, 그래서 더군다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 한 마디 이 기회에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안건이 들어와서 안건 자체가 소속 각 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일차, 위원장님께서 물어 봐서 거기에서 그렇게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주실 줄 앞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이미 각 동에서 얘기할 것은 다 했습니다.  주민들도 하고 저 역시 발언을 하고 심지어는 그 봉투가 약하다, 찢어진다, 끈이 없다, 기타 등등의 얘기가 나와서 이미 다 받아들여서 제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소한 문제,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 시민보건 위원들이 너무나도 무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알고, 본회의에서 특별위 구성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과 견제라는 입장에서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초도 순시를 다니시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되겠는데, 꼭 상임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1월, 2월 두 달 동안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꼭 시민보건위원회에서만이 이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데 한 몫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른 의원들한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 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의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문제점 있던 것을 집행 부서에서도 파악을 해야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적극 참여해서 하루 빨리 정착시키자는 그런 의도로 가겠다는 데 반대하는 그 저의를 심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너무나 복받치는 울분에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그칩니다마는 저는 종량제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지지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감사합니다.
  다음 또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김영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김영달 위원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운영위원회 각 위원님까지도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만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고 좋은 그런 의견이 돌출이 되어서 좋은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회의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황진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으면 그 상임위원회의 어떤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꼭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강한 집착에만 계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않고 그냥 특위를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있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본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의미가 다 돌출이 되었습니다.  어느 동은 어떤 문제점이 생겨 있고 각 동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지역이나 일반 주택지역이나 다 다릅니다.  그런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지 특위 구성을 해서 그것을 꼭 집행부에 압력을 넣는 그러한 특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가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수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밟으니까 터진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봉투는 지금 썩지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30일부터는 땅속에 들어가면 다 삭아 없어지는 그런 봉투가 제작되어서 배포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점이 다 돌출이 되어 있는데 굳이 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집행부에 압력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그런 쪽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감사합니다.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됐다, 그래서 할 일이 없다 그런 시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되었으면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대책이고,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되는가 그것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많이 돌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돌출이 많이 됐으니까 무엇을 고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구청에 누가 요구나 건의를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종량제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사안이고 송파구민의 현실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어느 누구나.  당연히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위원회 당연히 구성해야 한다고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홍낙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빈대 각 세 분씩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호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황진성 위원님께서 아까 이 문제가 제안된 것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하고 계셨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하시는 것입니까?  인정을 하시면 왜 이 문제가 회의석상까지 나왔느냐 하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밝혀 주셔야 되고, 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왜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서 토의하고 있는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토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든 위원장님께서 하자가 뭐가 하자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낙원  황진성 의원님께서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어야 되고,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전체적인 의사를 개진 없이 구성한 자체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발의를 통해서 상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 자체는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호진 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거죠?
홍낙원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동 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이 3명으로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2시 46분)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3항 제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3월 6일 월요일 개최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과 집행기관으로부터 구정 업무 보고를 듣고,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접수된 안건을 3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3월 1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활동보고회개최지원에관한건
(12시 47)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4항 구정활동보고회개최지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취지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회를 28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에 4대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의정보고회를 미처 실시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열네 분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95년도 초 선거전에 작년도에 미처 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에게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금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서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요 항상 모든 일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예산에 7,056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하지 않으신 의원이 열네 분 정도 된다고 치면 43명이지 않습니까?  그걸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기에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마흔 다섯 명이다 치면 그 예산하고 그거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 홍낙원  네,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정활동비 그 내역서를 보면 총 예산액이 7,39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후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봤을 때 한 50% 정도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가 지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7,392만원 중에서 3,696만원인데 14명에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68만원씩 지원을 했을 경우에 2,35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의정활동비 3,696만원 중에서 1,344만원의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한 번 맞춰 봤습니다.  전도 의정 활동 보고를 하지 않으신 열네 분에 대해서 금년도 의정활동비 중에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도 꼭 지원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의정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있는 거죠.
○위원장 홍낙원  열네 분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실시를 하실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장호진 위원  잠깐.  법적으로 이것이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령 94년도 예산 중에 168만원씩 해 가지고 43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이월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홍낙원  네,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으로 따지면 이월 사업이냐 계속 사업이냐.  또 94년도의 의정 활동은 94년도 말로써 마감되어야 되고 95년도의 의정활동은, 그렇다면 1월 이후에 한 활동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냐,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부터 따지고 넘어가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4년도 우리 의정활동비는 94년도 12월 말일로 해서 이미 결산이 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도 아니고 계속 사업도 아닙니다.  작년도 의정 활동을 하고난 나머지 돈은 불용처분을 했고 이것은 순수한 어던 동료애적인 의미에서 작년도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한 3천몇 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계속 사업적인 성격을 띤 것이니까 나머지 의원에 대한 그거다,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해 놓고 다시 해서 작년에 안하신 의원님들의 그 의정활동 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결국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선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장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경선 위원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애요.  자꾸 여기서 논란을 하지 말고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서로 중지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끝을 냅시다.
○위원장 홍낙원  그런데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셨습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장경선 위원  이게 자꾸만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자꾸 나오면.
박용모 위원  아니, 문제있을 게 없잖아요.
김호일 위원  이젠 도출될 게 다 도출됐는데요.
장경선 위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호진 위원님 말씀이요 금년도 예산에서 과연 몇 사람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고,
김호일 위원  그거라도 여기서 그냥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대단한 것처럼…
장호진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의견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가령 원인행위를 갖다가 금년에, 금년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해 있지요.  금년에 의정보고활동을 한다.  내 기억으로는 금년에 한다 하는 원인행위는 작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금년에 계속해서 보고회를 한다, 그 원인행위가 이미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신예산이 아니고 작년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즉 말해서 금년 2월 말로써 이제 예산이 마감되니까.
  현재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만일 금년 예산으로 한다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대문에 그러는 겁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여기서 그런 장호진 위원님 말씀에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을 생각할 때 어느 의원은 한 번도 안했는데 12월달에 하고 1월달, 2월달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처음 해요.  처음 하는 사람이 뭐 1, 2월에 활동했다고 또 하겠습니까?
장호진 위원  누가 두 번 하든 누가 한 번 하든 간에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 해야 되고, 95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누구나 희망자가 다 해야 되고,
○위원장 홍낙원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94년도의 의정보고회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열네 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정활동비 중에서 작년에 안하신 분 열네 분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를 지금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용모 위원  장호진 위원님이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 것은 작년에 끝이 났고 올해 예산으로 하는데 전체 의원이 다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의정활동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못하신 열네 분에 한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죠.
장경선 위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은 금년도 예산편성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걸 자꾸 여기서 논의를 하면 안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하는 얘기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예요.  일단 저는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작년 12월 27일인가 28일에 보고회를 한다 하는 것이 원인 행위는 이미 제공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서 집행이 돼야지 금년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공평하게 요구를 하면 다 부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홍낙원  네.  그러면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조금 어떤 의견 조정의 필요성으로 정회를 하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장경선 위원  한 10분만하죠.
○위원장 홍낙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낙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취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실시를 못한 의원님들에게 어떤 우리 동료의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이 똑같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으셨고, 또 그렇지만 지난번에 보고회를 지원을 못 받으신 분에 한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배려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94년도 의정보고회를 미실시한 열네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홍낙원     박용모     장경선     김호일
  김영달     정영본     김종구     황진성
  장호진     박영철

○참조
  1. 종량제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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