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지하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국·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서는 어제하고 감사에 임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불충분한 관계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은 같이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송파구청 재무국 정태복.
○위원장 윤수현  손 다 내려주시구요.  선서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신 선서가 만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이 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접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밑에 선서인 서명을 하셔서 저에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7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질의에 참여하고자 잠시 사회를 현민기 간사님과 교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세무1과장님의 다른 분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선 위원  요구자료 5번입니다.  ‘93년 지방세 체납액 22억 7,400만원 세목별 명세.
  여기서 이 명세보다도 저는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자 차이로 해서 숫자 차이는 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징수실적이 저조했나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보게 되면 세입과정에서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징수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22억 7,400만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징수된 실적과 실제로 미 징수된 실적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세무1과장 나와서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93년도 종토세하고 재산세에 관해서 다섯 분씩을 추출해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물건지가 장지동 253, 주소가 반포동 1번지 2호 최태묵씨 920만원 종토세 작년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페이지수가 먼저 줬던 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에도 몇 개 있어요.  먼저 그전에 줬던 자료…  어제 교체됐는데 그전에 줬던 자료요.  장지동 253, 납세자 주소가 반포동 1번지 2호 최태묵 920만원 종토세,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가서 물건지가 잠실동 86번지, 주소는 신천동 7번지 장미아파트 21동 806호 1,570만 6,000원, 그리고 그 밑으로 25페이지로 내려와서 제일 위에 가락동 99번지 2호, 납세자가 사당동 1008번지의 13호 박재근씨 731만 9,000원, 그리고 그 밑에 신천동 17번지 6호, 주소는 여의도 61번지 라이프주택입니다.  1,541만 8,000원, 그 밑에 가락동 180-5, 주소는 노량진 270-4 유한 615만 7,000원, 이상이 종토세구요.  그 다음 페이지 재산세에 대해서 하겠어요.  물건지가 문정동 94-10호 제일 위입니다.  주소는 역시 같고 최희봉씨 334만원, 그리고 그 밑에 가락동 16-18, 주소는 같고 황경락씨 324만 2,000원 그리고 그 밑에 가락동 124-26역시 같고 연상환 282만 6,000원, 좀 내려와서 마천동 182-2호, 납세자 주소는 거여동 135-41어수진씨 328만 7,000원, 그리고 가락동 83-7, 주소는 오금동 현대아파트 33동 640호 최충길외1, 496만 6,000원, 이상 종토세 다섯 분과 재산세 다섯 분 그분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하신 내용을 상세히 해주시고 방금 말한 것은 93년도 분이었고 94년도 분에 대해서도 몇 분 추출했습니다.  페이지수가 13페이지요.  그전 자료 13페이지입니다.  물건지가 방이동 44-5, 납세자 주소는 서초동 삼풍아파트 23동 1105호 임만옥 이것이 금년도 재산에 3,252만 5,820원, 그리고 세금을 안낸 사람이 계속 안내는 것 같은데요.  물건지가 송파동 118-31, 주소가 삼전동 41-10 연순홍씨 세액이 417만 8,670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락동 92-3호 그 물건지가 그런데, 납세자 주소가 가락본동아(201) 이렇게 돼있는데 김봉련씨 295만 6,020원입니다.  이분은 주소가 확실한지 한 번 확인해 주시구요.  그리고 밑에 잠실동 196번지 훼밀리아파트 216동 1204호 김준호 454만 5,920원, 그분들이 금년도 지금 94년 6월에 아마 납기인 모양인데 어떻게 독촉을 하고 어떤 상태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으로 말씀하시고 더 자세하게 독촉공문을 띄운 게 있다던가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말로 구세과 세면세나 비과세나 비과세조례 시한이 만료된 것이 몇건이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익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익정 위원  우선 국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세무1과의 세무분장표하고 과병·게별 업무담당자별 사무분장표하고 업무전결조례에 대해서 내주시라는 것을 주시고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 과장님한테 제가 일전에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명쾌하게 얘기를 드리면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에 신축이라고 국한합시다.  취득세, 등록세를 갖다가 과세표준 산정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행법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징수한 경우와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즉 그분들이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해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서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가 분명하게 분류가 돼있을 거라구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제출치 못한 경우로 나누어서 분류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건수하고 금액 면에서 제시를 해주셔야지 얘기를 시작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질의드릴 것은 지금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세금의 경우에, 세무관련 경우에 고지서를 재발급하려면 즉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가 됐든지 그 사람이 분실을 했든지 전달이 안됐든지 어떠한 사유로 한 번 1차 발급된 고지서를 재발급하려면 어떠한 경과를 거쳐야지 재발급이 될 수 있는가?  그냥 수기로 써 주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세금별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경우, 부동산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농지세의 경우, 법인과세인 경우에 따라서 고지서 재발급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돼서 얘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전 위원님, 질의다 하셨습니까?
  다른 질의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세무1과, 2과는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시달리고 또 저쪽에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다 나와서 수감을 해주시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재산세 있죠?  재산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5월 1일부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완화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만 5월 1일 이후에 준공돼서 재산세를 과세한 내용이 공동주택으로 감세율을 적용한 내용과 그렇지 않고 당초대로 과세된 내용 또 정정해서 조세저항을 받아서 다시 과세 돼가지고 수정한 내용,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5월 1일 이후에 지금 집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개념 속에서 어떻게 재산세가 처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몇 사람에게 요구를 하고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부탁을 하니까 지시를 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내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토세, 재산세가 특별히 많은데 건수로 치면 어마어마한 건수예요.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해버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법적근거, 그리고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송파구청은 강동구청에서 넘어온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따져보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결손을 해야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비고난은 양식으로 만들어놨지만 비고난에 하나도 주기가 없습니다.
  결손에 대해서는 정말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의, 자기가 받을 돈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볼 때 어떤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처리가 안되어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밝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이결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정 위원  국장님께 세무2과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보고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구청장한테 보고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과장 전결사항이라든지 보고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여주면 간단한 것이지, 지금 시간 걸려서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데 왜 안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대리 현민기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정태복  지금 가지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국장님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 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겠지.
○위원장대리 현민기  지금 서류는 갖고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하시고, 지금 이 과장님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10분만 정회를 하시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현민기  그러면 10분만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민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세무1과장 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지방세 체납액 22억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대로 ’93년 말 현재 우리 송파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5,100만원입니다.  다만 그 숫자에 나와 있는 22억 7,4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94년도 세입 목표산정을 위해서 지난 9월경에 목표액을 잡다보니까 그때까지 있던 숫자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 31억원 중에서 ’93년 분이 10억원, ‘92년 이전 것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참고로 저희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17억 8,600만원이 저희 세무1과 소관입니다.  그 중에 ’94년 중에 저희가 징수를 한게 8억 1,400만원이고, 현재 체납액이 9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3년도 말 현재 31억 중에서 세무1과 소관이 17억원인데 그 중에 94년 중에 10월말까지 8억원을 받고 10월말 현재 9억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자 관리실태 문제 이것은 말씀하신 명단대로 전화번호 이런 것을 기재를 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12시까지는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세무1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94년도에 시효가 만료되는 구세감면조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세감면 및 비과세 조례가, 모두 불균일 조례가 15개입니다.  15개 중에서 11개가 금년 말까지로 시효가 되겠습니다.  ’9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고치고 싶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구세감면 및 불균일 조례를 이렇게 산재되게 하지 말고 하나로 묶도록 내무부 지시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15개 중에서 우리 구와 관련없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슨 이런 것은 사실 나중에는 생길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우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고 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무슨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지방공사 이것이 세무2과 소속으로 그렇게 조례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사 등 그런 데에 세금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시효가 만료되니까 연구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물어본 것이지, 다시 비과세를 연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통합 조례를 또 만드신다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는게 예를 들자면 그 조례마다 대상자에 면세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인이든 국가유공자든간에 설립목적이나 배경이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령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설립목적에 합당했을 때 면세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업 같은 것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면세가 되느냐.  그런 것은 진지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 면세조례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죠.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 가락시장의 경우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가락시장의 경우 건물, 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구세로써 민일 감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 그것을 한 번 따져보니까 재산세의 경우 연간 한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의 경우 19억 4,6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 4,4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치면 꽤 많은 액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감면을 하지 않고 받을 경우에 엄청난, 19억 6,000만원, 거의 20억 넘게 저희 구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 가락시장의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임대를 준다든지 뭐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별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목적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구세를 과세하는게 적당하겠느냐, 그런 문제는 일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윤수현 위원  저는요, 거기서 전면 과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목적대로 한 것은 당연히 면세가 되어야 되고, 설립목적을 일탈해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조사를 우리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과세를 하자.  지금 사업소세에 대해서 재산할은 면세를 했지만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던 것을 ‘91년도에 상위법에 하등의 개정이나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도 면세를 해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 자치를 앞두고는 그런 부분을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이 안되시리라고 믿어지는데 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감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검토한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다음은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에 그 취득세를 과표를 실제로 들어가 가격으로 한 경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표대로 과세한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이 경우에 건수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따져봤는데 저희가 그때 받아들인 느낌은 법인이건 뭐건 간에 좌우지간 실제 들어간 액수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얼마나 되는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답변을 일단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답변드릴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취득세가 총 얼마가 과세가 되었는데 그 중에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과표가 산정되어 있는게 몇 건에 얼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건에 얼마냐 하고,
전익정 위원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셨는데요.
○세무1과장 이성선  자료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도 저희가 전체 작년에 취득세 과세한 것을 전부 따져보니까 1만 4,000건입니다.  그 중에 그것을 전부 볼 수가 없어서 법인 위주로 실제 들어간 금액을, 신고한 금액을 따져 봤습니다.
전익정 위원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세무1과 이성선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 세율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것이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지 않고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연차별로 되더라도 취득 당시 증빙서류가 있으면 그 증빙된 가격으로 되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되었을 때는 그것을 인정 안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총체적인 자료를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서 제출 받으셨을 경우에 그것을 미달되었는지를 어떻게 판정을 해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것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 내역이 다른 구조 지수하고 지붕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다 해가지고 더 복잡하다고 구도 상에 나왔었던 얘기시죠?
○세무1과장 이성선  네,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제가 내부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분이 과세표준액이 안 되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거나 또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 내무부 과세표준액수로 하게 되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득세는 관계법에 의해서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의 경우 준공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하되,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되, 표시가 없거나 아니면 시가에 미달했을 때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개의 경우가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법인 이외의 경우는 과표 이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거의 하고, 다만 그 관계법에 의해서 150평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이것은 도급계약서,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도급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의 취득세 부과대상 되는 사람이 전부 과세표준 시가보다도 미달되는 것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전부 과세표준시가로 지금 취득세를 부과 받은 것이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죠.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이 지금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과세표준액 시가에 미달하는 관계로 인하여…
○세무1과장 이성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경우는 제출을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됩니다.
○전액정 위원  무슨 조회를 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그 도급계약 내용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도급계약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 도급계약이…
○세무1과장 이성선  일정 규모 이상은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제출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서류를 내라, 어디하고 되어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그 도급계약서 상에 보니까 내무부 과세표준 시가보다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러면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전익정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도급계약을 했던 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했던간에 과세표준시가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전부 과세표준시가로 다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금 현재 부과한 것 중에서 과세표준시가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송파구청에서 부과하는 내역의 총 몇 %됩니까?  거의 100% 육박하지 않아요?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저희가 따져보니까 1만 4,000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88건이 실제 도급계약으로 해서 제출한 건수입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과세표준시가로 다 하신 거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정익정 위원  그러면 88건은 과세표준 시가보다도 더 높여서 취득세를 물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1만 4,000건 중에서 88건만이 지금 현재 내무부 과세표준시가보다도 더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임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지금 1만 3,912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몽땅 다 내무부 과세표준시가로 부과한 것이 되네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죠.
전익정 위원  그러면 88건물은 사람만 정직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했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지 않죠.
전익정 위원  일례로 제가 표현이 너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대부분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9%에 가까운 프로테이지가 과세표준시가로 지금 세금을 부과 받았군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런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신축이면 신축, 증축이면 증축에 소요된 액수를 전액 파악해서 그것대로 과세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하한선인 과세표준액으로 그것을 정하도록 그 관계법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선량한 사람만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안보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느냐.’ 그것은 저희가 현실상 이 과세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서 지금 현재 송파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받으셨다든가 감사원 감사처럼 그런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업무 시행을 하시는데 성실하게 임해주셨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99%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지금 과세표준시가로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분장표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역에서 보든지 실제하는 업무 내역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실제 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시죠?
○세무1과장 이성선  네,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1만 4,000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는 신축도 있고 또 증축도 있고 또 매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경우 신축보다는 매매가 거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1만 4,000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는 이제 신축도 있고 중축도 있고 또 매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경우 신축보다는 매매가 거의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아파트가 우리 송파구에도 매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 당사자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과세시가 표준액인 6,000만원에 샀다라고 했을 경우에 검인을 받고 이러한 관계증빙서류를 냈는데 그것을 당신 그렇게 현시가대로 산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이 틀린 것이 지금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아까 1만 4,000건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신축이나 증축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 건수입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잘못 답변하셨죠?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에 취득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인한, 거래로 인한 취득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동산 거래니까, 그것이 아니고 건물을 숭파구에 지난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건물이 증축되고서는 취득세를 물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예,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신축이나 증축한 경우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과세표준 산정시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내무부의 과세지가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러면 또 말을 바꾸어서요.  아까 매매말고 신축을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신축한 것 말고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주가 그 소요된 금액이 얼마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죠.
전익정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건물이 신축되면, ‘취득세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선공문을 보내는데 결국은 자료를 한 건도 못받으셨다는 거예요?  88건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자료 한 건도 못받으셨다는 것 아니예요?  88건은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죠?  그렇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죠.
전익정 위원  도급계약에 의하면 88건 이외에는 과세표준시가보다 높은 산정가로 해서 받은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득세의 경우 거시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가에 미달했을 경우에 과표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를 안하는데…
전익정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바른 길로 가셔서 대민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지금 누구를 잘못 지적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세무소에서는 자료 받아가지고 지금 다 세금 부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시멘트 상회도 그렇고 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무서에서 하는 관장업무를 갖다가 일체를 다 무시하고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공문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보낸 것 한 장 이외에는 일언반구의 노력도 없이 어떻게 해서 몽땅 다 과세표준시가로 해가지고서는 산정해서 법률에 위배되도록 업무를 이행 안할 수 있다는 문제예요?  제가 그 문제를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지만 잘못된 관행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든가 하는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들이 제출해주지 않아서…  제출 안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세무1과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 소요된 경비를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을 때에 제대로 냈으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현실이 그렇지 않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지금 현재 99%에 대한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표준 산정시에 실질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서 부과하지 못하고서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해서 지방세는 징수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이성선  글쎄, 못했다, 이런 표현은 너무 과격하신거죠.
전익정 위원  실제 현실이 그렇게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본인이 내가 얼마 들었다고 신고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넘어서거나 그것과 맞는데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거죠.  민일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했다던지 본인이 신고한 것이 터무니 없다든지 하면 물론 그것은 잘못된거죠.  다만 그게 아닌데…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께요.  본인이 증빙서류를 정말로 진실되게 제출을 해서 과세평가 기준액보다도 더 낮게해서 취득세를 물리는 경우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그것은 그럴수가 없죠.
전익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관계공무원은 징계사항이죠?  그렇죠?
○세무1과장 이성선  네,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출장을 나오셔서 여기 송파구에 많은 신축하신 건물에 사업주 또는 시공자한테 출장을 나가신 적은 있죠?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세무1과장 이성선  제가 간지 얼마 안되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간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신다고 얘기한다면 과장님께서 현업무하고 관계없으시다고 그러면 감사실장으로 얼마동안 재직하셨죠?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오래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오래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께요.  모르신다고 그러시니까?  온지 얼마안돼서 모른다 감사실장으로 얼마나 재직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한 3년 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3년 재직하시면서 그러면 송파구의회 생긴 이후서부터 계속 재직을 하셨는데 3년 동안에 세무1과에서 그러한 관계의 진정이나 민원이 있어서 내사하신 적이나 관계공무원을 조사하신, 제가 지금 징계하신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전익정 위원 세무1과 소관의 내용에 취득세나 등록세에  관련돼서 관계공무원이 출장가서 이상한 발언이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진정이나 어떠한 소문이나 내사가 있어가지고 조사하신 적이 지난 3년 동안에 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세무1과가 연관이 되시니까 세무1과에 관한 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없었으면 없었다고 여기서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성선  글쎄요, 진정이나 구도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있었다, 없었다 아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익정 위원  기억이 나시지 않더라도 없다는 것은 기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일전에 TV에 나오셔서 제가 감명깊게 봤습니다만, TV에 나오셔서 절대 세무관련 비리가 전혀 없다고 TV에서 대담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TV인터뷰에서도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면서 의회행정감사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신다고 그러신다면 감사실에 계셨던 것도 그렇고 세무1과에 계셨던 것도 그렇고 자리를 비우시거나 병과중이시거나 그러셨던 것이지 그것이 지금 얘기가 되는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성선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이왕이면 과표내로 하지말고 그 이상의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더 다른 노력을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끝났구요.  그 얘기는 끝이 난것이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하는 얘기는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을 갖다가 위에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셨다면서요?
○세무1과장 이성선  법인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
전익정 위원  그렇죠.  공문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신 적이 있잖아요?  출장복명서에 보면 분명히 출장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나갔으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문제가 세무1과 취임하신 이후나 감사실에 계셨을 때에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느냐는 것을 갖다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세무1과장 이성선  제가 세무1과에서 와가지고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 얼마 안되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없었고 감사실에 있을 때의 것은 생각이 안납니다.
전익정 위원  감사실에 있었던 것은 생각이 안나시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출장나갔다가 오거나 지금 일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한 것도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고지서를 갖다가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서는 과장님은 보고를 안 받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고지서 재발급할 때에 보고 받지요.
전익정 위원  보고받으시죠?  여기 보면 담당자가 있고 고지발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가 따로있구요.  과오납 결의, 감액, 충당, 환불 담당자가 있죠?
○세무1과장 이성선  예, 다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담당자가 있고 보고 받으시죠?
○세무1과장 이성선  예, 다 받습니다.
전익정 위원  또 그것을 보고 받으시면 실제 지금 자료제출을 안하면 건설업체라든지 개인이 됐든지 어떤 기준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나가서 실사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실사하기 위해서 출장 가시잖아요?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실사합니다.
전익정 위원  실사하죠?  그러면 실사하는 것이 지금 실제 현인원 가지고서는 지금 1만 4,000건이 아니고서 그 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현인원 가지고서는 실사하시는 거죠?  8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사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세무1과장 이성선  제가 아직 세무법무에 대해서 밝지를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150평 이하의 경우 일반개인이 건축하는 경우는 실사를 안합니다.   150평 이상 되는 것은 실사를 합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물론 유관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유관은 없다손치더라도 여기 감사실에 지난 3년동안 실장님으로 계셨어요.  송파구의 현황업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서는 감사실에서 좋게 업무를 하셨으니까 3년간 있으셨을텐데 모르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지금 현재 제가 거론하고 있는 것도 150평 이상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그것은 실사를 합니다.
전익정 위원  실사하죠?  그러면 그 실사가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150평 이상에 대한 것이 지난 1년 동안이든지 단순하게  뽑아서라도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까 잘못 얘기한 1만 4,000건이 아니고 몇 건이에요, 이것이?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93년 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94년의 경우 94년에 준공한 건수가 4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150평 이상의 경우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것을 포함해서 입니다.
전익정 위원  150평 이하도 포함해서요?  150평 이하도 포함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신·증축한 것이 송파구에 450건밖에 안 된다구요?
○세무1과장 이성선  예, 94년도에…
전익정 위원  94년도에…  이것이 몇 평 이상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고평수까지…
○세무1과장 이성선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전익정 위원  신고평수까지 포함해서요?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전익정 위원  증축 한두 평 신고한 것까지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증축은 아닙니다.  신축이요.
전익정 위원  신축만요?  신축이 그러면 450건인데, 지난 94년도에 450건인데 아까 얘기한 88건은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이성선  150평 이상 93년도에 한 것입니다.  93년도에 150평 이상 취득세 과세한 건수가 88건이나 됩니다.
전익정 위원  과세표준 이해 상으로 한 것이요?
○세무1과장 이성선  아니요.  150평 이상 신축한거요.
전익정 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잘못이지.  아까 발언하셨을 때 총 1만 4,000건인데 1만 4,000건 중에서 거래도 있다고 그랬어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죠.
전익정 위원  거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것 얘기하시는 것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자료 좀 정리하셔서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에 할 때 지금 14,000건, 88건, 450건 그랬다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에 모르신다는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서 다시 한 번 얘기하시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러시죠.
○위원장대리 현민기  과장님, 오늘 지금 자료를 조사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완전히 전 위원이 묻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영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단답형으로 말을 가지고 꼬리를 물고 하는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할 때 메모를 정확하게 한다던가 해서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효율적으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유념해 주시고 전 위원이 앞으로 7일, 8일 그 사이에 요구하는 요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이결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1994년 5월 1일 이후에 과세한 내용 중에서 감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된 것하고 원래대로 적용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과세한 것이 있으면 내용을 제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4년도에 송파구에서 과세한 총재산세 건수는 12만 3,000건입니다.  그 중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과세한 것은 187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주택문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세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누진율을 적용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왜 누구는 다가구로 인정해서 세액이 사지고 나는 왜 그것으로 인정을 안 해주느냐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의 경우는 1994년 5월에 내무부지침 또 여기에 의해서 지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의신청 받아서 과세한 것이 바꾼 것이 있느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금동 52번지 3호에 있는 홍수길씨 건물 이것 하나가 당초에 원래대로 단독주택으로 해서 누진율 적용해서 나갔다가 다가구로 적용을 해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세무1과장 이성선  아까 말씀하신 187건은 다가구 주택으로 과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 누진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많이 결정된 게 아니라 그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해서 세액이 세대 세대마다 싸게 해서 나간 케이스가 187건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요구하는데 그것이 숫자가 많아서 내놓을 수 없어요?
○세무1과장 이성선  187건에 대해서요?
이결휘 위원  예.
○세무1과장 이성선  필요하시면 저희가 출력을 해서 그 중에 어떠어떠한 것을 어느 동 것을 제출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이것 보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지난번 결산 위원회 할 때 내가 내용을 적어주고 자료를 내줄 수 있느냐, 자료를 내줄 수 없다면 정식으로 우리 재정위원회 감사자료 요구에 넣겠다, 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나한테 그 자료를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액이 100만원이상, 너무 그 전체가 숫자가 많으면 100만원이상 해당되는 것을 뽑아주시오.  그것도 전체로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오금동, 방이동, 풍납동을 알고 싶으니 나머지 지역은 거의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한테 자료를 좀 주시오, 하니까 전혀 외면했죠?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어제도 내가 노 계장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또 이 민원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고, 이것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이것 해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알고 싶으시고 필요하시다면 주겠다고요?
  그리고 187건도 금년도 7월에 부과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5월 1일 기준해서 6월에 부과된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이것 건수가 많지도 않아요.  주소하고 금액 나오고 이름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건축과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나한테 복사를 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대조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과장한테 부탁 안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료를 자기고 내가 파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자료 제출할 필요 없어요.
○세무1과장 이성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결휘 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내가 심지어 “이것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할까요?” 하니까 “아니,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 이상 오금동, 방이동…
이결휘 위원  그리고 지금 나왔으니까 홍수길씨 이야기했는데 이것 내가 전체, 5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 업무지침에 대한 해석도 지침에 대한 적용이나 방법이 지금 나하고 상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계산이 맞지를 않는 과세표준의 계산 기초가 지금 면적이 431.07㎡인데 이 과표를 14만 2,000원을 적용했어요.  내가 과표 산정 기초 이것을 내가 보려고 부탁을 해놨는데 이것을 곱하게 되면 6,121만 4,780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누진세율 기준이 되었든 어떤 기준을 일단 보면 당초 여기서 계산한 것입니다.  당초 과세를 매길 때 계산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75만 8,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5,729만 8,420원이 과세 총과표로 나와 있어요.  이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이 이것도 안맞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하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상해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지금 간단하게 이것은 세액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했고, 지금 여기 ㎡당 과표가 14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용부분에 대한 과표입니다.  그 25% 감산율을 한 14만 2,000원이 그런 얘기고, 공용부분이 지금 431.09㎡ 중에서 전용이 320.70㎡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이 110.3㎡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용의 경우 감산율 25%를 해서 14만 2,000원이고 공용부분의 경우는 10만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보니까 이게 5,729만 8,000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런 계산을 내가 요구할 때 이 자료를 내놓을 때 명확하게 내놔야지, 그런 것은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와서 이것 아무리 계산해 봐야 계산이 안맞아요.  그리고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처음에 적용했던 그 부분에서 정정해서 내보냈으면 이 민원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과표가 이렇게 적용되었으니까 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구 의원이 감사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계산을 자기들만 속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지고 이만큼 나한테 준 자료에 그것 하나 내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되겠어요?  지금 이것 보면 하나도 숫자 맞는 게 없어요.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 자료는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이따가 나중에 자료 받아 가지고 따집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그 다음에 결손처분 관계인데 1993년도에 결손처분이 8,012건에 1억 6,18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시효결손, 그러니까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한 것 이외에는 영세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우는 내무부와 지금 온라인이 다 되어 있고 또 재산조회니 주민등록 확인이니 이런 것을 지금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하기 전에, 물론 그전에도 체납처분 할 것은 하고 또 재산압류 할 것은 하고 하지만,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사전에 재산조회를 하고 주민등록 조회를 다 해서 재산이 없고 징수 불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결휘 위원  그리고 전용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어떻게 표시됩니까?
  지금 전용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계산이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건축물관리 대장에 전용면적이 어떻게 표시되며, 어떻게 기록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전용면적을 뽑아놨어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하고.
이결휘 위원  자료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 여기 있어요.  건축물관리대장 보시고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어떤 숫자를 보고 전용면적이라고 그랬는지?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이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공용하고  전용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준공대장 여기에 전용하고 공용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액 산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준공대장요?
○세무1과장 이성선  건축허가서하고 준공서에 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이 다 표기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장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내는 사람은 알 필요가 없네요. 돈 내는 사람은 내가 계산 할 수가 없구만.  돈을 낼 사람이 지금 신청하면 건축물관리대장밖에   자기가 더 발급 받아요?  이것 보고 전용면적이 나와 있어야지.
○세무1과장 이성선  최근에 세금관계로 해서 말이 많고 하다보니까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세법이 과세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세무업무에 종사를 오래 해도 정말 잘 모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가감산율이라든지 또 전용하고 공용하고 서로 곱하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사항은 이것은 사실상 관계 지침하고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관계 지침에 나와 있다면 감산율 적용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홍수길의 건에 대해서는 6-1 그 조항이 바로 적용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나도 자료 지금 받아놓고 나중에 따집시다.  해석기준이 다르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이것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세금을 과세할 때 ‘과세예고안내서’ 라고 있습니까?  규정 철에 그런 양식이 있는 것입니까, 과세예고 안내서?
○세무1과장 이성선  과세 예고안내서는 관계법이나 이런 데에 꼭 보내도록 되어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지금 갑자기 세액이 나갈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해서 과세가 된거다 하는 안내서를 1년 전에 사용한 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규정상에 어떠한 양식도 없이 어느 과에서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과세예고 안내서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내보냄으로 해 가지고 목적이 뭐가 목적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작년 1993년도 8월 7일에 과세예고 안내서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 도장도 없이 보내놨더니 이것이 송달이 되었다 이겁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지난번에 그게 말썽이 나가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협상을 하자고 그러는 것인지, 과표 세액 산출근거, 법적 근거, 세액도 명시를 안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전화번호만 여기 딱 적어 가지고 호적등본 한 통 떼어가지고 만나자.  8월 7일까지 사무실로 오라.  이런 예고통지서가 세상에 구청장 도장도 없이 또 구청의 양식도 없이 그런 것을 갖다가 내보냈는데, 이것이 비리의, 우리 송파구청은 그런 게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상 없다고 하면 작년에 이것을 갖다가 발송한 총 건수와 주소, 성명, 전화번호도 알 수 있으면 전화번호도 대주시고, 이게 아마 통제도 안 받고 그냥 나갔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세무1과장 이성선  그것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잠깐 알아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작년에 이것을 갖다가 사용했다면 작년에 발송한 총 건수, 주소, 성명, 가능하다면 전화번호까지 대주시면 이것은 내가 반드시 찾아다니면서 실사를 할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내보냈는지.  과세예고 안내서…  상의해 가지고 과세하겠다는 얘기인지.  법적 근거대로 딱딱 산출근거대로 과세를 하면 되는 건데 암만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이것이 들어 올 때까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으면 들어 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위원장대리 현민기  과장님, 질의한 답변 다 마쳤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주시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보낸 근거를 한 번 찾아보고 해서 감사기간 전에 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무1과에 김태주라는 사람인데.
○세무1과장 이성선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다른 데로 갔죠?  다른 데로 갔는데 필요하게 되면 이 사람을 갖다가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결휘 위원  한 10분만 좀 쉽시다.
○위원장대리 현민기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수현 위원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질의를 하고,
○위원장대리 현민기  한10분 정회하고 질의하고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10분 간 하시고 오전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정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하테 여쭤보겠는데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고지서를 발부받고 기한 내에 못내거나 또는 자신이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모르고 다시 와서 고지서를 재발급을 받고자 했을 때는 항상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때 전산으로 발급되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발급될 때 업무분장표에 볼 것 같으면 담당자가 무슨 동 담당이 있으면 그 담당자가, 그 사람이 민원인이 와가지고 발급해 달라고 하면 아무런 전결사항 없이 그냥 발급해 달라고 하면 아무런 전결사항 없이 그냥 발급해 줄 수 있겠네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런데 재산세하고 종토세의 경우 납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납기내에는 분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저희가 용지를 줘서 동사무소에서도 찾아와서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한다든지 아니면 분실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안주고 구청에서만 전산으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것 끊을 경우는 본인이 납기내에 고지서를 못받거나 분실했기 때문에 납부하겠다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시라도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우리 구청 내에 볼 것 같으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그외 소소한 농지세라든지 소소한 세금들이 정기적으로 발급되는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전익정 위원  그런 것들이 우편함에도 그냥 들어 있는 데도 있고 쓰레기통에 굴러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항시 분실하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납부계획에 의해서 비리의 발원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문제인데, 세무서에서는 세무서 청장이 지금 현재 결재가 없으면 전산에서 한 번 발급된 고지서가 다시 발급이 되지를 않아요.  전산 처리 사항이 찍혀 나오지를 않아요.  한 번 발급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고자 했을 때에는 결재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그 담당직원이 찍어도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고지서가 발급이 안됩니다.
  즉시 고지서 발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한테 고지서, 일례로 업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고지서가 지금 현재 세입자가 지금 대산 대납을 갖다가 미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납을 갖다가 해주거나 그랬었을 때에 지부인이 모르고 다시 내서 환불되거나 또는 정정해주어야 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환불의 사례도 결국은 이중으로 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만 증가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이중으로 내가지고서 환불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윤수현  자료에 과오납 건수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익정 위원  환불이요, 환불…  오납이 아니고 환불이요.  똑같은 사람이 두 번을 내가지고서 환불되는 경우지요.
○위원장 윤수현  그것도 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전익정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이 높아졌거나 낮아졌거나 그것도 과오납에 해당되죠.
○세무1과장 이성선  금년의 경우 제산세가 192건입니다.
전익정 위원  그렇죠?  192건이나 되는 것이 결과는 무슨 결과인고하니 두 사람이 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 냈으니까.  환불된 것을 두 번 낸 경우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서 부인이 내고 남편이 내고서는 이렇게 두 번 낼 수가 있는 경우가 나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한 번 발급되어 가지고서는 과장이면 과장이든지 담당계장의 전결을 거쳐야지만이 재발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고지서 종이 한 장도 돈이고 컴퓨터로 찍는 것 프린팅하는 것 하나도 지금 현재 사무용품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경우 민원인이 단순하게 세금을 내겠다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과정이 이렇게 번거로울 경우에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즉시 발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용지나 이런 것이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은건지 판단을 하고 시정할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경험이 많은 세무서에서 하시고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그것이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보고서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은 핵심을 미리 정리하셔서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기 위원님.
현민기 위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고액체납자가 생기는 사유, 또 돈이 없어서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유와 앞으로 이 과장님은 구청에 아주 요직에 계셨다가 다시 과장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체납자를 없애는 방법과 그 징수대책을 좀 잘 생각하셔서 다음 7일이나 8일 감사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예,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거기에 보니까 세무조사 총괄업무가 있는데 거기 세무조사 총괄을 연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법인과세 자료업무도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 감사실에 오래 있었으니까 여기 송파구에는 법인이 많습니다.  법인이 많은데 주민세의 경우 소득할도 우리가 전부 그것을 다 발굴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계획이라든가 추진해본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회사의 출장사무소라든지 또 어떤 몇 명 이상 주민세 납부 기준이 돼있는 몇 명 이상 근무하는 근무처,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있는지.  그리고 파악이 안돼 있으면 추정해서 얼마 정도의 파악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조사평가계 세무조사 총괄과 법인과세 자료총괄 하는데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판단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법인이 2,300개입니다.  2,300개가 있는데 저희가 연간 1번씩 세무조사를 관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지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예요.  이미 신고되어 있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이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송파에 법인이 본사가 여기 돼있는 것은 물론 신고 돼 있고 대상이 되어 있겠지만 출장소의 사업소세,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발굴해야 될 세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여기 송파에 지사, 출장소 많아요.  그게 전체에 얼마나 파악이 되고 얼마나 발굴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할, 주민세 이 관계는 저희 세무1과 소관이 아니고 2과 소관입니다.
이결휘 위원  2과 소관이에요?  예, 알았어요.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위원장 윤수현  질의 없습니까?
  예 전익정 위원.
이결휘 위원  아니, 조사평가계가 있던데?
○세무1과장 이성선  법인조사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결휘 위원  법인 조사 업무에 대해서 묻는거지.
○세무1과장 이성선  저희는 본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법인과세자료를 거기서 발굴 안 합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저희는 본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본사만 하고, 그러면 조사평가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법인 본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지소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이결휘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도 본사만 하고 그런 것 발굴하는 것은 조사2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사2과도 하는 데가 없는데…
○세무1과장 이성선  아니요.  법인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관계, 이런 실지 조사 관계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출장소나 지소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법인할 이런 것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이결휘 위원  세무2과에서 한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요즘에 TV에서도 나왔고 보도에 많이 세무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송파구청에서는 일전에도 보도에도 나오셔서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니까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송파구청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을 해소하시고서 그 동안에 방지를 하셨길래 이러한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 내용을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각 개인용 컴퓨터로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세금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 거죠?
○세무1과장 이성선  PC가 아니고 저희 관계전산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관계전산망이라는 것은 구청만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본청하고 연결이 안돼있죠?
○세무1과장 이성선  온라인은 안되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본청에서 확인 안되죠?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전익정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지금 현재 구청내에서도 감독 확인하시는 확인절차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세요?
○세무1과장 이성선  지금 체납업무에 관해서는 동사무소까지 다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체납업무에 대해서만?  그러면 조금전에 질의해 드린 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 저의 질의는 만약에 관계공무원이 세금을 세도, 세도 그러니까 세도를 하기 위해서 입력을 안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입력누락을 했었을 경우에 과연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그것을 아까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하고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이니 부천이니 하는 것하고 지금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하고 물론 같은 세금입니다만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징수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과세를 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과정, 또 입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인천이나 부천사건 같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부과하고 별도로 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징수문에에 관한 한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별도로 특별한 사람이 생겨나서 다른 수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징수문제에 관한한은 인천이나 부천같은 것은 서울시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하고 온라인은 안되어 있지만 지금 신문지상에 온라인이 안돼 있어서 더 비리소지가 있다고 이러지만 사실 온라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비리소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인과정이 은행에서 보유하고있는 OCR 센터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전산센터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것하고 또 우리 구에서 가져가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삼각체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문제는 인천이나 부천같이  법무사하고 관계공무원끼리만 짜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서울시의 경우는 은행하고도 짜야 되고 전자계산소하고도 짜야 되고 본청하고도 짜야 되고 구청하고 짜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징수문제에 관한한은 우리 서울시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북구같은 비리는 서울시에 없을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부과문제가 있습니다.  부과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부과문제는 전산화가 제 아무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무슨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죄우지간 지금 현재로서는 부과문제에 대해서 그 누락이나 과소 이런 것을 시키지 않도록 많이 확인과정, 체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미흡하나, 일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익정 위원  어떤 사람은 지금 누락시켜서는 수기로 전산용지에 써 가지고.
○세무1과장 이성선  수기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구에서 개인적으로 발급을 해주고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거 아녜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전익정 위원  그러면 누락시켰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세무1과장 이성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강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입니다.  취득세를 과세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신축을 하더라도 등기를 한다든지 매매가 되면 등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건축부서에서 준공이 됐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또 등기소로부터 등기가 완료됐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다 기재를 하고 검증과정을 거치고 결재과정을 거치고 또 분기별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해 볼게요.  비슷한 세금의 경우 재산세 똑같은 아파트형이라든가, 액수가 다 나올 경우에 어떤 사람이 두 번 냈는데 코드번호를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두 번 낸 사람을 안낸 사람으로 바꾸어서 코드번호로 해서 입력시킬 수 있지 않아요?  오기로 나간 것으로 해서.
○세무1과장 이성선  그러니까 제가 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못 알아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냈지만 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전익정 위원  컴퓨터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업무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조작을 실질적으로 단말기로 다 가능하거든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한테 드리는 이것이 OCR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쓰는 게 아니고 납세 몇 연도 분이냐, 몇 월 분이냐, 또 어느 동이냐, 납세자가 누구냐, 납세번호가 몇 번이냐, 세액이 얼마냐, 주소가 얼마냐, 하는 것이 지금 빨간 것 안에 전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OCR 공문자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개가 홍길동 것으로 이것을 만일 우리가 손으로 썼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누구거다 하는 것이 몇 번하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것을 누구 것으로 바꾼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은행에다 내면 은행에서는 OCR 센터로 이것이 시청 것이 아니고 상업은행 자체개발한 OCR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1차 읽어냅니다.  아무개가 몇 월 몇 일에 무슨 세금을 언제, 어디서 냈다, 그게 읽혀지면 저희 구에는 저희 구대로 과세 자료가 전부 또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OCR 센터에 가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서로 「크로스체크」가 됩니다.  거기서 체납자가 누구이고 이중납부한 것은 누구고 그것이 전부 일일이 찍혀서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으면 저희가 체납자까지 체납자 조서를 만드는데 이제는 체납자 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OCR 센터에서 그러한 것이 전부 일일이 집계표까지 총과세가 얼마인데 낸 사람이 얼마이고 안낸 사람이 얼마이고 자못 낸 사람이 얼마이고 관계 수납부까지 전부 찍혀서 일일이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문제에 관한한 지금 부천이나 이런 원시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죠.  지금 전체 총액이 맞다고 한다면, 징수총액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두 번 내거나 과다하게 내거나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잡혀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내부에서 발급코드번호가 잘못된 것으로 하면 정정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두 번 낸 것 다 확인이 되죠.
전익정 위원  아니, 입력시킬 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이성선  입력시킬 때 무엇이 잘못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익정 위원  이중입력이 됐다든가?
○세무1과장 이성선  예,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이성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것을 컴퓨터가 잡아 내주지는 않잖아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통상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고지서가 한 물건에 대해서 고지서가 두 개 나가는데 두 번 낼리는 없죠, 한 물건에 대해서.  혹시나 이 중부과로 과세가 잘못되었다 해서 고지서가 본인한테 두 개 나갔다, 송파동 1번지 것에 대해서 두 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밖에 안내지 두 개 낼 리가 없지요.
전익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감사를 능률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을 요점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시지, 일문일답식으로 한 분이 오래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내용을 요점을 정리하셔서 해야지, 하시면서 예까지 들어가지고 하니까 또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매번 시행할 때마다, 지난 4년간 감사 할 때 발언을 시행할 때마다 직면했었던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지금 만약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질의하시고 서면답변 받고 끝난 것이 남는 것이지, 어떤 사실과 실체를 밝히고 행정을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일문일답으로 지금 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런다면 감사장에 뭐하러 위원이 나와 있습니까?
일문일답식 감사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는 것이라고 제가 느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일문일답식 감사가 지금 감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경우 관계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행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과거까지의 감사도 전부 일문일답식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식 감사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이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하고 질의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러면 여태 기다렸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질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 좀 들어주세요.
○위원장 윤수현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 전익정 위원한테 제가 잠깐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의원윤리 강령에서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한테 균등하게 기회가 부여되어야지, 특정한 분이 자기 지식이나 또는 그런 것을 계속 나열해 가지고 개인 홍보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윤리강령에서도 어느 특정한 의원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 의원들한테 똑같이 기회가 부여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익정 위원님한테 특별히 그렇게 하신게 아니고, 회의는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여러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타 위원들한테도 기회를 다 드리기 위한 것이지, 특별하게 제동을 걸거나 그럴 취지는 아니었음을 해명을 해드립니다.
이결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익정 위원이 일문일답하는 것을 위원장이 제동 거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발언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셔야되고, 또 의원강령이라든가 하는 그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끼리 앉아서 간담회를 하든가 하는 석상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 또 다른 위원의 발언이 지금 있을 때는 위원장이 ‘잠시 좀 이따가 발언하시오’ 하고 그런 의사진행을 효율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개 위원의 발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어떻다 하는 내용은 혹시 어떤 개별위원에 대한 인격이나 인신공격이 될까 봐서 염려스러워서 의사진행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12시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오후 일정을 위해서 우리 일정대로 지금 대충 답변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으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결휘 위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장님이 지금 즉석에서 답변 못하실 부분을 아까 해명하셨죠?
○세무1과장 이성선  예.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오늘 오전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일정은 우리가 결손처리건과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아홉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2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에는 이결휘 위원, 홍낙원 위원, 장호진 위원, 현민기 위원, 전익정 위원이고 2조에는 오문성 위원, 장경선 위원, 윤수현 위원, 홍만표 위원 이렇게 2개조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할 지역은 1조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해서 갑구가 되겠고 2조는 국회의원선거구로 해서 을구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점 참작하시고 오후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현장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오후 2시부터 현장 감사 후 산회함.

○출석위원(9명)
  윤수현     현민기     이결휘     장경선
  오문성     홍낙원     홍만표     장호진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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