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지하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끝 날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감사과정을 통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질의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책임있게 해주심으로 능률적으로 이 감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9분)

○위원장 윤수현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안 사항으로 떠올랐던 사항을 어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이어서 질의를 또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이 답변들을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죠?
전익정 위원  어저께 자료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가락시장…
이결휘 위원  김태주씨 왔어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11시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저기 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장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거나 자료 요구한 것 있었습니까?
장호진 위원  토지관리과장한테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부동산금융계약서, 그것이 이제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할 때는 여기서 금융계약서를 찍어가야만 등기를 받아줍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예.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 검인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검인하는 목적은 부동산 거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는 전혀 강구할 수 없는 것이지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예.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사항이나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법적인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예.
장호진 위원  대충 이 계약서 준 것을 보게되면 가격이 공시지가와 비등비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떨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데, 참고 겸해서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한가지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전익정 위원  예, 가락시장 주변 지가분포 현황 표를 볼 것 같으면 가락시장은 지금 94년도에 ㎡당 290만원이죠?  290만원인데 가락시장 건너편에 있는 상업지역은 지금 610만원, 53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업지역내에 잠실전신전화국 가락분소도 340만원밖에 지금 안 하는 거구요?  지금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혹시 또 어떤 행정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가락시장이 이전한다던가 또는 가락분소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나오게 되었을 때 또 지금 오문성 위원께서 지금 현재 질의하고 계시는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토지의 효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대단위 필지는 평가를 높게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소규모의 필지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지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지가가 특정지역이 낮고 높은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현실화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답변드릴 그러한 범위가 못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위 필지는 지가 면에서 하락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의 경우에 조금 건너편의 상업지역 같이 그렇게 가운데 도로를 내고 각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실가치가 있는 것이지, 가락시장같이 대단위 필지가 되고 나면 물론 시장으로 썼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효용도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평가할 때 대단위 필지는 규모의 토지보다는 평가하는데 가격이 하락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용지는 상업지역내에 시장지로 특정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보다는 그 지가 면에서 하락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어제 얘기한 것과는 전혀 반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여동의 산52번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크고 단일 필지로 돼 있고, 거여동 같은 경우에 오히려 큰 필지가 높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이 가진 필지는 적게 감정평가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잠실전신전화국 가락분소와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부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글쎄, 지가를 매김에 있어서 어떤 앞으로의 세금을 매길것이나 그 사람이 그 땅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무는 것을 염두해 두고 지가를 매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높다, 낮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조사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지가가 특정 필지의 지가가 높고 낮다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전익정 위원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지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가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어요.  높고 낮음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면 지가가 이런 식으로 높고 이런 식으로 낮을 수 있다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익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니까,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있을 거여택지지구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풀이해서 다른 상업지역이나 바로 건너편 상업지역을 볼 때 토지의 특성이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써 당연히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시 어떤 조정의 계기, 가격조정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익정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어제 훈령을 아침에 자료로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지가를 결정하는데 내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제가 지가의 특정필지에 대한 지가가 높고 낮은 것에 대한 것을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가를 어떤 특정필지, 대형 필지에 대한 지가의 다른 필지에 비해서 상승이나 하락요인이 있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제가 무슨 지가를 말씀할 수 없다, 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결휘 위원  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지 말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 한 합니까?  지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자꾸만 큰 토지는 내가 알고 있기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는 답변성격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라던가 내가 결정권이 없다던가,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그것 왜 자꾸만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어제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끝내세요.
○위원장 윤수현  국무총리 훈령,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산회할 무렵에 그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준비가 되셨으면 그것을 주시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자료만 줘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자료는 저희들이…,
이결휘 위원  뭘 안 끝났다 하고 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자료만 내놓고 들어가요. 답변은 들을 일이 없어요, 지금….
○위원장 윤수현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고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수현  아니, 지금 다른 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김태주 씨를 증인으로 당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했던 김태주 씨께서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으면 우리가 그 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묻고자 하니까 우선 김태주 씨가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태주 씨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선서)
○위원장 윤수현  바쁘신 데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출석하신 데 대해 위원회의 전 위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송파구 세무1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으며, 현재는 어디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인 김태주  제가 송파구 세무과에 근무를 88년 5월 18일부터 93년 9월 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동구청 세무1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성동구청 세무1과에 가니까 이와 같은 양식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지금은,
장호진 위원  과세 예고안내서…,
○참고인 김태주  그 양식을 아직까지 거기서 못 찾아 봤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이것은 누구지시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안내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까?
○참고인 김태주  그 안내서를 어떤 지시에 따라 하기보다는 옛날부터 일종의 내려오던 양식으로 해가지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 양식을 우리가…,
장호진 위원  서울시에서 무슨 지시된 것이 없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서울시에서는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장이라면 70만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장인데 송파구청장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과에서 혹은 개인이 이와 같은 안내서를 보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태주  그래서 그 안내서는 저희들도 시행하고 쭉 내려온 관행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업무를 시행했을 때에는 민원이 오히려 더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자료를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실4단지 주공아파트 451동 106호 윤계자씨, 김연철씨 기억납니까?
○참고인 김태주 예, 기억이 납니다.
장호진 위원  본인들이 감사원에다가 진정 낸 것 알고 계시죠?
○참고인 김태주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본인들을 몇 번 만났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본인들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장호진 위원  본인들은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본인들이 감사원까지 진정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내들 얘기로는 세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참고인 김태주  만난 사실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호적등본 1통을 가지고 오라, 또 세액은 별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령 괴롭히지를 않았으면 무엇 때문에 감사원까지 가서 진정을 하겠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세법에서 많이 참고하는 김이호 씨 그 세법 책자에 의해 가지고 항상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 참고를 하다보니까 협의 분할 상속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3개월 이후에 할 적에는 자기 지분 이외에는 증여로 봐가지고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그 구절이 있어 가지고 그 구절을 보고 난 뒤에 거기서 안내를 보낸 것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가가지고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이 난 거죠?
○참고인 김태주  부과대상은 그때 어느 분이 거기서 전화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참고 책자를 찾다가 보니까 그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온 그 구절이 있어 가지고 부과를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발송하기까지 소속 주임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과장하고 상의한 일은 있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상의한 일은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담당이 예고안내서를 보내가지고 만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참고인 김태주  만나자는 것은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명할 자료를 달라든지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을 적에는 그 민원의 어떤 반대급부적인 소명을 낸다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서로가 양해하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하기로는 말이죠, 전화로도 자꾸 독촉을 하고 또 자꾸 만나자고 그러고, 세 번 정도 만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억울하니까 감사원에다 이것을 진정을 내가지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훈계까지 받은 일이 있죠?
○참고인 김태주  네, 그런 훈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는 저희들이 만약에 전화번호를 안다면 안내를 아예 보내지를 않습니다.  우선 유선 전화번호만 안다면 일단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런 건이 있으니까 어떤어떤 자료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유선으로 하지,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보낸 것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만난 기억은 안 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왜 감사원까지 이것을 갖다가 진정을 했을까요?○참고인 김태주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을 갖다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 과가 계속해서 했겠죠?
○참고인 김태주  안내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원조사를 하다가 과세대상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확고부동한 것은 그냥 하고 또 그 자료가 있어야만 정확히 할 적에는 그때 안내를 보냈기 때문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호진 위원  또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얘기하세요.
○위원장 윤수현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감사원에서 훈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훈계내용은 직인없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훈계 받은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직인없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 공무원 생활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20년 동안에 독자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그런데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저희들이 이 사항은 민원편의를 위주로 한다는 그런 저희들 여태까지 이런 판단을 갖고 있었고,어떤 꼭 무슨 오히려 민원인한테 이익을 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단순하니 안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그런데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은 상대방이 이것을 받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참고인 김태주  물론 민원인 측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떨 적에는 오히려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 독자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태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는 순전히 혼자서 낸 아이디어입니까?
○참고인 김태주  아이디어보다도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런 사항은 죽 내려왔고,
이결휘 위원  전임자가?
○참고인 김태주  예.
이결휘 위원  전임자가 죽 해왔는데 전임자도 직인없이 그렇게 단독 행동을 했어요?
○참고인 김태주  그런데 전임자들한테 저희들도 이 얘기를 들을 적에는 오히려 그게 민원인들한테 더 바람직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인들도 몇 번에 오신 분들은 오히려 사전에 해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위에서 지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인을 찍을 수가 없었죠?
○참고인 김태주  네,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김태주 씨 이야기를 압축해 본다고 그러면 행정을 조장 행정으로, 또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조세저항이 오지 않게끔 사전 예방을 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전임자가 해 오던 것을 단순히 그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죠?
○참고인 김태주  네,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됐어요.」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죠.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우리가 11시까지 한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동안에 어제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준비가 덜 되셨지만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산회하기 직전에 요구했던 국무총리훈령 자료를 받았습니까?
이결휘 위원  예.
○위원장 윤수현  전익정 위원!  자료 다 받으셨죠?
전익정 위원  자료는 다 받았는데 한 가지 안 받은 것이 송파구 잠실동에 안성호 씨의 케이스에 대한 답변 자료를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전익정 위원!  지금 답변들을 사항입니까?
전익정 위원  서면으로 하시죠.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서면으로 뭐를 요구하신거죠?  지금 지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가에 대한 뭐를 요구하신지를 지금…
전익정 위원  답변하시겠다는 것도 그렇고서는 …, 추후에 얘기를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 윤수현  그러시고, 그러면 각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배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6일간의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느끼신 점이나 꼭 남기고 싶은 그런 소외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 순서가 끝나면 강평의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문성 위원님!
오문성 위원  우선 그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특히 우리 토지관리과장님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거여택지개발 지역의 토지부상 결정과정에서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1988년 5월 19일 현재에는 거여택지개발 입안지로 지정되어서 일반 주민들은 증·개축, 형질변경 등 전입도 허용이 안 되는 등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시점에서 국방부 소유의 토지 일부가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필지가 합쳤습니다마는 거여동 322-1번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부 소유 토지보상 현황을 보면 총 17필지 중에서 총 가격이 380억원 가까이 되는 보상액 중에서 322-1번지의 단독 번지의 보상가격이 357억원이 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목변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은 토지 보상가격을 인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이에 협조한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늘 주장하고 계시지만 국방부 소유 토지중 일부가 91년도에는 공시지가 ㎡당 10만원으로 결정되었어도 육군 제7235부대에서는 공시지가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92년도 토지 보상가격이 결정되는 시기를 인지하고 영향을 줄 것을 목적으로 최초 10만원으로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서에서 이미 88년 5월 19일 계획적으로 지목 변경한 지목이 잡종지라는 이유를 들어서 재조정을 요구한 데 대하여 우리 송파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놓고도 이에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가진 주민들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서울시장 명의의 회신내용에는 개별지가 산정은 일반공무원이 조사 산정함으로 착오에 의한 가격 차이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송파구 토지평가위원회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일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국방부 소유토지 보상가격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93년도 국방부 소유 일부 토지에 대하여 ㎡당 40만원으로 급등하였던 것을 12만 2,000원 또 7만 7,000원으로 급하락 조정함으로써 위의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은폐하려는 송파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공신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토지 보상가격 결정 결과, 국방부 소유 토지 임야, 전답 등은 ㎡당 52만 1,000원이 되었고 같은 지번, 같은 여건에 있는 우리 민간인들 일반 토지의 경우는 24만 5,000원 ~ 26만원으로 절반밖에 안 되는 토지보상가격이 결정되어서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공시지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재산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 위력을 생각할 때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조사하는 일반 공무원에서부터 토지평가사,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양심적이고 공평한 심도있는 심의로써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회복해서 국민 누구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오문성 위원님께서 그 동안 감사에 대해서 느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문성 위원님 말씀에 부가를 하고자 했었는데, 앞으로 이 공무원들은 이제 규제나 관행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바꿔가지고 그 주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고쳐 가는 이러한 공무원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보는 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것 외에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영향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토지관리를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표준지 선정은 건설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별지가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합동 조사 지침을 보면 토지의 특성을 적합적으로 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이 결정되기에 앞서 전격적으로 개별토지 가격이 인상되고 또 표준지가 바뀌어졌습니다.  표준지가 바뀐 것을 동 직원은 나와서 자기가 소신있게, 표준지가 바뀐 게 맞다, 이렇게도 답변을 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직접, 간접으로 자기 업무가 국민에게, 주민에게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자기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아까 김태주 씨가 나왔습니다마는 조장 행정, 서비스 행정의 아이디어가 그 전서부터 자기 전임자로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직인이 없이도 시행이 되는 이런 측면을 봤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한눈에 입체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자기의 업무가 주민이나 국민의 재산에 평가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또 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업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체납내용도 사실 착오부분이 있었고, 이게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우리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조사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만, 단순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행정착오도, 많은 내용을 다루는 내용 속에서 급하게 작성된 자료가 오기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 책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또 주민을 위한 행정,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이러한 실수는 정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작성한 것을 계장이 체크하고, 또 그 위에 과장이 체크하고 국장이 있고 또 부족해서 부구청장 그리고 청장 이렇게 결재 순서가 있고 그 나름대로 전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내놓는 자료가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느냐?  중간 체크과정이 전연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문서가 직인없이 시행이 되는 것을 과장이 모르고 국장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공신력 있게 조장행정을 기왕 펴려고 한다면 직인을 찍어서 구청장이 주민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장행정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수고도 많지만 앞으로 좀더 책임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송파구청 청사의 토지가 사실상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도 잠실·가락지역의 택지개발이 완전히 완료되고 또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구청에서 그 금액까지 나왔어요.  지하철공사에 2천억원이 투융자가 되고 우리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금액이 2,45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도 기본계획조차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파구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부금, 보조금을 좀 더 주시오, 하는 거지생활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할 수 있는 송파구청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을 서가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연구해서 낙후되고 몸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애고, 새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송파를 이끌어 나가자, 이런 의미이지, 이게 어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식을 좀더 달리하고 발전해 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눈에 비춰졌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예,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지금 이결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앞으로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일 첫날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실 및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청산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15일전쯤 요구를 했는데 딱 두 줄로써 거절을 했고, ‘이것은 서울시의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후에 기획예산과장이 잉여재원 이관이라고 해가지고 종이 한 장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기획과장은 서울시에 그 동안에 갔다와서 이와 같은 것을 나한테 줬겠느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재무국의 어느 과 소관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구의 재원을 확보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이것을 알면서도 서울시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점미 있다 해서 그 문제는 그대로 덮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현물로 환가하게 되면 약 2,450억원, 그리고 지하철공사라든가 고속화도로 거기에 투입된 것이 약 2,050억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그 동안에 현금으로 사용한 것은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라든가 일절의 비용이 여기서 다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재정투융자기금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돈을 전부 그 쪽에 예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리로써 전부 융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투융자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2조를 보게 되면 해당 지구내의 공공시설에 반드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적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사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의회가 합심을 해서 재원확보의 한 방안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의문을 채택한다던가 혹은 여기에 따르는 이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별도로 만든다던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송파구에 속하고 계시지만,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문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송파구의 공무원으로서는 여간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좀더 혹독하게 얘기를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겠는가 까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구민을 위하는 공무원이고 구민을 위하는 의회라고 한다면 서로 우리가 합심해서 재원확보 또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바로 공공시설투자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우리가 모르는 점을 여러분들과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송파구의 재원확보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현민기 위원님.
현민기 위원  이제 오늘로써 감사 일정이 다 끝납니다.  우선 첫째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제시한 모든 자료, 업무현황 등이 일단 송파구에서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구로도 옮길 수도 있고 왔다갔다합니다만, 일단 자기 직장, 자기가 처해 있는 데에서는 충실히 어떻게 하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과연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좀더 기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특히 체비지의 나대지 상황을 제가 부탁을 했더니 체비지가 지금 현재 나대지로 61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필지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0필지는 그대로 있어 쓰레기통화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주변의 환경에도 지장이 극심한 형편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대지를 임시 임대하여서 세수의 중대에도 보탬이 되고 주변정화에도 도움을 주는데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나대지를 그냥 그대로 묶어놓으면 주변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임시로 임대를 해서 세수에 얼만큼 보탬을 주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선 주변이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착안하셔서 그냥 그대로 묵혀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고 이결휘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이것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고액체납자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개개인과 통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엉터리가 많아요.  담당자가 착오를 했다던가 하는 이런 궁색한 답변이고, 그 장부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자기가 업무를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관리해야 할 분이 전부 엉터리로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100% 정확해야 하는데 아마 90% 정도 정확하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물론 자기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겠지만, 그 자료 자체도 좀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어디에 나가서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확인된 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한테는 개인별로 다 얘기를 드리고 저희들도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홍만표 위원!
홍만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재무국에서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셔서 상당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마움을 느끼는 바도 있었고 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기재되어서 위원장께 제출된 아홉 가지 사항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송파구를 위해서 죽 일해 오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과 더불어서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해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해도 하였습니다. 내년에 또 서로간에 필운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위치에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성의와 열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수현  홍낙원 위원님!
홍낙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우리가 강평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강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시까지는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강평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위원장 윤수현  강평준비는 그 동안에 되어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  그대로 하시죠.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그대로 여기서 그냥 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 사실 너무나 대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부터 우리 구청이 지금 지방세에 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시간을 할애한 것은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 느꼈던 것을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재정위원회가 구청 재무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하면서 구청에 요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9명의 위원들은 각자가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는 분야를 맡아 조용한 가운데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려고 마음속에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는 없는가, 그리고 재정 자립없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지난 3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절감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실로 골몰했습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 청산잉여금 5,300억원의 관리실태를 예리한 시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금년말로 구세감면조례의 시효만료인 점을 포착하여 세원발굴에 깊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불납결손과 체납자에 대하여 각 동별로 현지 확인 등 그 관리실태를 파악한 바 있었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 중 마음이 머물렀던 점은 토지관리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가조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그 말이 금방 목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참느라고 애쓰며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태도는 타의 귀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체납자 관리가 허술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삼전동의 박장수 씨와 오금동의 신경현 씨의 경우는 분명히 자동차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었고 재산압류까지 되어 있었어요.  깊이 느끼게 하는 사항으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권위주의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음을 느꼈고 경직된 계급사회의 종적인 관계는 자율성 내지는 자치행정의 면모가 그늘에 가려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종하는 행정에서 창조하는 행정으로의 일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진지한 감사태도에 존경을 금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가 송파구청 재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윤수현     현민기     이결휘     장경선
  오문성     홍낙원     전익정     장호진
  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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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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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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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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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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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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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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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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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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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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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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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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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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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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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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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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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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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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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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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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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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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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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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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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