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지하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1994년도 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정태복  재무국장님!
  그리고 각과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연일 쉴 새 없는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감사에 임하는 우리 재정위원 일동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구청의 소관 부서인 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매우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재정위원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경륜과 지혜를 십분 발휘하여 증거에 입각한 논리정연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따른 신선한 정책대안도 제시하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예를 본다면 ‘참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는 막연하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라는 두리뭉실식 답변이 많았는데 그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재정위원회와 구청간에 이해 증진이 이루어지고 상보관계가 유지됨으로써 구의 재정력 확충과 자립도에 기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와 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잘 편성되고 복지사업, 지역개발 계획이 잘 짜여져 있더라도 세입의 뒷받침이 없다면 그것은 한갖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입을 주관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성실과 진리가 행정감사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보다 성숙되고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2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994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1994년도 재무국에서 추진해왔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재무국 각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무국 현황과 조직 및 기능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공유지 재산 전산화 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역점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입력은 100% 완료했습니다.  아직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관련해서 세외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재산매각,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 등 1994년도의 목표를 26억 5,326만 6,000원으로 설정해서 추진하여 왔던 바 실적으로는 28억 195만 5,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려 목표액설정은 100%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둘째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현재까지 총 계약건수는 1,131건으로 금액은 88억 4,663만 6,000원으로 이중 공사계약은 128건, 용역계약이 28건, 물품계약이 975건입니다.  다음 지출현황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수입은 10월말 현재 990억 6,000여만원으로 809억 5,000여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이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180억 7,5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일반회계가 146억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12억 2,477만 7,5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 세정여건은 생략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10월말 현재 시 세입 부과는 1,496억 200만원이며 1,402억 1,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3.7%이고 구세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98억 2,800만원을 부과하고 476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6%이며 세외수입은 459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419억 4,3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2.3%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분야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만 9,784필지에 대하여 199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를 거쳐서 94년 6월 30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93년도 대비 1994년도 표준지 지가변동률은 약 7%가 하락하였습니다.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220건에 50억 5,200만원을 부과하여 147건, 21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등기 해태료는 910건에 7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217건에 1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검인계약은 94년 10월 30일까지 총 1만 1,439건을 검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으며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정태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배석하신 관계 과장님과 계장님들을 잠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 및 계장 소개)
  배석하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태복 국장님께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셨고 또 우리 재정위원회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와 추진실적 보고를 참고하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를 제외하신 바쁘신 분들은 집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감사원 감사를 수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중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수감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 일정을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중복이 안되고 재무과도 감사를 수감을 당하고 있는지, 세무1·2과는 계속 수감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일정이 중복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재무국장께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업무가 국세청 정부 합동감사반이 감사를 주로 등록세나 취득세 등 세금에 관한 것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재정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장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보고를 듣고 우리 감사일정을 수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자치구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공식적인 감사시행에서 그런 말씀을 듣지않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그런 것은 간담회라든지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굳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그것을 영향이나 받는 것처럼 그런 인상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구청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재무과 오늘 감사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만표 위원  홍만표  위원입니다.  우선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자료하고 지금 새로 내준 자료하고는 지난번 자료는 오기가 된거죠?
  지금 자료가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준 자료하고 보았더니 잘
못된 것이 있죠?
○재무과장 서진홍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전에 보낸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오자가 있고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야작업을 해서 밤 12시에 인쇄를 마쳐가지고 재정위원회 행정감사자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정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봉투에 존함을 넣어가지고 새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 자료가 맞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대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만표 위원  현재 주차장시설 관리에 대한 잔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지금 잔고증명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상업은행이나 주택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보고 현재 정기예금으로써 158억 2,477만 7,534원과, 그 다음 밑에 146억 예금한 것과 그 다음에 12억 2,477만 7,534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이자의 발생을 어떻게 시켰으며 이것은 어떻게 된 정기예금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은행하고 일반 주택은행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예금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계약서나 모든 것을 볼 적에는 모든 것이 구청장하고 은행간에 계약서가 돼 있는 줄 아는데 일반 시중은행하고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드(mode)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방금 홍만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아니, 감사를 조금 능률적이고 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 세 분 정도 질의를 하시면 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드림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져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는지.
○재무과장 서진홍  위원장님!  홍만표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딴 위원님도 몇 분 질의한 다음 저희들이 한 10분 정회를 줘 가지고 답변을 진실되게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홍만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질의내용을 충분히 메모를 하셔서 숙지를 하시고 충분히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예.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우리 수입인지를 인쇄하지요?
○재정과장 서진홍  네.
장경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4원짜리, 5원짜리 이런 인지를 발매를 합니까?
  이 자료로 지금 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건 세입·세출에 대해서 있는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25페이지에 보면은 수입증지인쇄 이렇게 해 가지고 저액권 5월, 고액권 25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원짜리나 25원짜리 수입인지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수현  질의를 일단, 일문일답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장경선 위원  그래서 인쇄비가 저액권 그것이 어디가서 사용이 되는 것이면 600만배 정도까지 5원짜리를 해야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좀 알고자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네, 제가 곧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연도별로 1993년, 1994년, 1995년도까지 그렇게 됐는데 차액도 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현민기 이원님
현민기 위원  현민기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보유 및 금년도 매입, 매도 현황있지요?
○재무과장 서진홍  네?
현민기 위원  국·공유지.  금년도에 매입한 거나 매도한 것.
○재무과장 서진홍  금년도 1994년도에 매입한 거나 매도한 것.
현민기 위원  그것을 알고싶고요.  그 국·공유지 중에서 잡종지든 무엇이든 나대지로 현재 돼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세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땅이 몇 평이나 있는지?  지금 기왕에…  하다못해 임대를 준다든가, 그래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가?  그 필지 수와 평수를 대충 환산해 주시고, 현재에 만약에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연간 얼마나 세수를 올릴 수 있나?  그 현황을 좀 알고싶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인력현황은 지금 현재 그 대지를 일단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네.
현민기 위원  관리하는데 인력은 얼마나 드는지 그 현황을 좀 알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불용물품 정리현황.
○재무과장 서진홍  네, 98페이지에.
현민기 위원  네, 98페이지에. 그 현황을 좀 알고싶고요, 또 정수물품 구입현황.  금년도 겁니다.  구입일자하고 또 의회에서 의결해준 일자 있지요?
○재무과장 서진홍  네, 의결해준 사항이요.
현민기 위원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지금 각종 공사.  입찰의 예정가 및 낙찰가 현황이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재무과장 서진홍  네.
이결휘 위원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그 차이.  예산절감으로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예.
이결휘 위원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별도 기준이 있는지, 또 설계 금액이 우리에게 예정가격 이외에 당초 설계 금액이 우리에게 예정가격 이외에 당초 설계금액을 우리한테 제시해줄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시에서 강제적으로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에서 몇 % 이하로 절감을 시켜라 하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있으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  이것을 요구하고 싶고요.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구청건물의 부실을 초래한 바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구민회관이라든가 그 외의 부실을 자초한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네.
이결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제시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제시한 국유지.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또 구유지가 좀 있어요.
○재무과장 서진홍  네.
이결휘 위원  있는데 현재 우리한테 내놓은 이 자료를 실제 우리가 필요하면 현장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건지, 아마 개별적으로 가서보면 누가 써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징금 징수현황.  추징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또 추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또 현재 전부 나대지로 돼 있는지, 임대를 하고 있으면 얼마에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예.
○위원장 윤수현  네, 오문성 위원님.
오문성 위원  지금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공사 입찰 예정가와 낙찰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입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요, 방금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입찰방법에 의해서 상당한 부실공사가 하나의 원인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 우리 구청청사나 또 구민회관 등 예가 됩니다마는, 이 방법의 잘못 때문에 어떤 그 동안 부실공사를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생각 해보셨는지, 또 그 동안 1994년도에도 120여건 이상의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바꿔가지고 실시를 한 것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대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즉석에서 답변하실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자료와 또 증빙이 요구되는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만표 위원  가만, 질의 한 번 더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너무 많으며,
홍만표 위원  아니 두 가지 정도.
○위원장 윤수현  아까 한 번 하셨는데 또 하셔?
홍만표 위원  지금 잠깐 다시 한 번.
  제가 국유지 토지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매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숭인을 해준 국유지에 대해서 우선 현황에 보면, 자료를 보면 131페이지 있는데 현재 8가지의 매각대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도 미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들이 승인해준 모든 토지현황이 몇 가지가 되며 계약을 안한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그 계약 시효가 넘으면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금 관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금 가운데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52만원에 대한 예금통장 전액 사본을 한 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수현  이의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진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조금 전에 홍만표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현민기 위원님, 이결휘 위원님, 오문성 위원님, 다시 또 홍만표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재무과의 계약계 소관하고 재산관리계 소관하고 지출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계약계 소관업무하고 지출계 소관업무는 답변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재산관리계 소관 질의하신 홍만표 위원님이 국유지의 매각, 의회 승인분 추진사항 하고, 현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매입 매도 현황에 대해서 하고,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관리현황하고 추징금 징수 현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답변을 작성해서 오후 속개 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을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만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예금 시 발생하는 이자의 내용과 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금고에서 관리한 일반 자금주의에서 즉시 필요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좀 여유가 있는 유휴자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강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1억원짜리가 29구좌로써 29억원.  또 1억원짜리가, 그것은 1개월짜리입니다.  방금 29억원, 그 다음에 1억원짜리 10구좌 10억원, 5억원짜리 2구좌 10억원.  그거는 3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억원짜리 14구좌 42억원입니다.  5억원짜리 11구좌 55억원.  12억 2,000만원짜리 1구좌 12억 2,000만원.  그 세 개는 1년단위, 1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하고 1년짜리를 세 개로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총 현재 오늘 현재 158억 2,000만원 정기예금이 가입 돼 있습니다.  그 정기예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말씀을 드리면 1/4분기에 4억 5,700만원.  2/4분기에 5억 3,174만 3,000원.  3/4분기에 1억 3,099만원.  10월달에 3,996만 6,000원.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총이자 수입은 11억 5,9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과 구 금고와의 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왜 상업은행에 맡기려 하느냐?  이런 홍만표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시중은행과 구 금고와의 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 세입전산이 저희 전산센터하고 상업은행 전산센터하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세입총괄하는 부서가 상업은행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상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22개의 구청이 거의 상업은행하고 올해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유지, 딴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홍만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비 일반 내무행정비 및 52만원에 대한 잔액정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잔액정리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상업은행 방이동 구 금고 출장소에 가서 시비 일반 내무행정비 52만원 잔고정리를 저희들이 떼어왔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홍만표 위원님께 제가 정중하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예산서 225페이지에 보시면 5원하고 25원하고 돼 있는데 그것은 증지의 종류가 아니고 저가 증지를, 저가를 인쇄할 때는, 10원에서 750원짜리 까지를 저가라하고 1,000원에서부터 만원짜리를 고가라 하는데, 저가를 인쇄할 때는 한 장당 5원이고 고가를 인쇄할 때는 한 장당 25원이고 그 인쇄비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희들 증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송파구 증지는, 인지는 정부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송파구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송파구 증지는 총 15종류가 있습니다.  저액권이 12종류, 1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220원, 250원, 300원, 350원, 450원, 500원, 700원 12종류가 있고 고액권이 세 종류인데 1,000원, 5,000원, 1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이 증지는 어떤데 주로 쓰느냐 말씀을 드리면 50원짜리는 구청에서 각종 발부하는 등본같은 데 쓰고 250원짜리는 인감증명같은 데 사용하고 450원짜리는 환지증명에 사용하고 750원짜리는 도시계획확인원에 사용하고 1,000원짜리는 자동차등록 할 때 사용하고 5,000원짜리는 건축허가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수수료 징수하는데, 인쇄하는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재무과장 서진홍  5원, 25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 인쇄비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하지 않고 한국조폐공사 옥천공장에서 하는데 조폐공사 인쇄비가 저가는 한 장에 5원이고 고가는 25원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그것은 전국적으로 획일되 게 조폐공사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그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1993년 3월 3일 회계 45101-125호로써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예가 작성 및 낙찰가 결정에 대한 지침이 통첩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은 설계 금액에서 1%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은 5매로 작성을 해서 입찰자가 보는 앞에서 두 개를 선정을 해서 그 두 개를 더하기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에서 85% 가격의 제일 상위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금액은 입찰공고 시에 입찰참가자에게 다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 설계금액이 100억 이상은 최저입찰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각종 공사 시 부실공사 등이 많은데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우리 구민회관도 부실공사가 있었고 구청 청사도 부실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고 앞으로의 해결책은 어떻느냐 하는 것을 이결휘 위원님하고 오문성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입찰방법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각종 입찰방법을 공개 경쟁 입찰로 시행을 하고있고 현재 우리 구 송파구청 청사의 경우는 저희들 구청에서 입찰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지에서 조달청에서 원 시공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회사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구청에서는 금년도, 내년도에도 많은 공사를 발주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민의 혈세로서 각종 공사를 시행을 하고 물품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 부서, 특히 건축과면 건축과, 토목과면 토목과, 공사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물품구입 부서는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송파구민의 혈세가 단돈 1원이라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제2의 성수대교와 같은…
이결휘 위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예정가격 조서를 할 때 조서를 사용할 때 1%이내의 금액을 다섯 가지로 작성을 해서 그 중에 임의로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를 합한 금액에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 금액에서 밑으로 85% 이상 낙찰자를 계약자로 선정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부찰제네, 그러면 100억 이상은 최저낙찰제이고 그미만은?
○재무국장 정태복  그 미만은 제한적 저가낙찰 입니다.
이결휘 위원  제한적 저가낙찰이면 부찰제 형식을.
○재무국장 정태복  완전히 부찰제가 아니고.
이결휘 위원  85% 이상 풀로서 가장 제일 낮은 것, 그러면 입찰제도에 모순이 별로 없네.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정태복  문제는 인제 철저하게 감리를 하는, 감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저가입찰제라는 게 사실상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고 그리고 건설회사를, 중소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5%선이면 최소한도 수지균형점은 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감리만 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할수 있지 않느냐, 감리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다음에 현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4년도 불용물품 정리현황하고 정수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불용물품 정리현황은 총 4건입니다.  거기에서 총 위약대금은 590만 2,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가로등에서 나오는 보안등 외 24종하고 콘테이너 박스하고 윤전등사기하고 가로휴지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종류에 590만원에 매각을 해서 구수입으로 입금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현 위원님께서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994년도에 정수물품은 총 51건에 8억 4,585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가 33건이고 일반 수의계약이 17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책정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총 237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업무용이 44개 품목인데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산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승용차라든지 전자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팩시밀리가 되겠고 사업용이 193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쓰는 화물차, 견인트럭, 제설기가 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절감에 대한  업무지침,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진홍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금 계약소관하고 지출소관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시달된 예산절감방안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국·공유지 자료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작성해서 오후 속개할 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서진홍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질의와 또 서울시 예산절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자료검토가 복잡하고 준비가 어려워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2시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시죠?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장호진  위원입니다.  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번에 잠실 및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청산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서울시 소관이다 이렇게 한 마디로 잘라가지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부터 약 15일전에 재무과장한테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가지고 가락지구 및 잠실지구의 정리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끝나면은 서울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시행했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소위 말해서 잉여금, 체비지라든가 또 혹은 기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잉여금에 대한 처리문제를 누구 소관인지는 몰라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잠실지구에서 1,900억원, 그리고 가락지구에서 3,600억원의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있어가지고 총 합하면은 5,300억원이라는 가용재원이 송파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리사업법 제76조 2항, 그 조항에 의거해 가지고 가락지구 및 잠실지구의 그 돈을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게끔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일절 돈을 사용못하게 되어있는데 소위 송파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에서 그와 같은 법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것도 자료도 제출을 못해주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송파구민의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돈이 얼마이며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의원이나 또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나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으며 그 남은 돈이 얼마이며 또 한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달란다든가, 또 한발짝 앞으로 나가서 이미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그 돈을 우리 구에 이관을 해라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도 제시하지 않고 돈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에 여러분들의 인사가 종속되어 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 다 말을 못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합동으로, 송파구청과 구의회가 합동으로 그 돈을 받아내가지고 우리 주민의 공공시설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잠실지구와 가락지구의 정리사업을 민간인이 시행을 했다면 시행종료 이후 즉시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시장 또는 구청장께 넘기게끔 되어가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5,300억원이라는 돈을 움켜쥐어가지고 지금 지하철에다가 2,000억원을 투자하고있고 그 투자한 법적근거는 단지 서울시조례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2,000억원을 지하철에다가 투자를 하고있고 그 외에 체비지라든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라고 되어있는 것은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왜 못 받고 있는지, 왜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요구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된다고 한다면은 송파구의회에서 의원 결의로써 서울시에다 요구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 15일전에 내가 재무과를 찾아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소관부서가 없다 이것입니다.  세외수입이냐, 이것이 지방세수입도 아니고 세외수입도 아니고 뭔지 모르니까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담당부서가 없다고해서 우리가 가용재원을 그냥 내팽개쳐 두겠느냐, 또 지금까지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쓰겠다고 요청한 일이 있으면 요청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있기로는 금년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을 때에 방이동 육교건설에 대한 그 자금이 바로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융자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1995년도 예산서를 보게되면 구비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또 금년 여름입니다.  잠실4단지 시영단지 뒷길을 정리하는 것은 이 기금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송파구청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그 돈은 얼마가 된 것인지, 지금까지 5,300억원이면, 그 숫자가 정확한 것을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5,300억원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하철기금으로 2,000억원, 그리고 해당 정리지구에 사업이 뭐뭐 뭣을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전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서울시 소관이니까 우리가 모른다, 그렇게 단 두 줄로 딱 자른 저의가 무엇인지, 서울시니까 칼도 안들어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장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성 위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3년도 5월 10일자로 한국경제신문과 송파구 관보에 1993-93호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하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낸 이후 지금 권리주장을 약 120건 정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건이나 접수가 되어있는지, 또 미신고에 대한 부동산은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또 한국경제신문과 우리 관보의 공고만 가지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일간지나 어떤 광범위한 어떤 공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정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지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재무과에서 상업은행하고 거래하고 계시는 거죠.  상업은행 지금 구청 내에 있는 출장소 계약을 어느 면적까지 계약을 하고 계시는지, 그 면적의 범위, 면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고요, 두 번째는 구청을 증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예산안에 올라와 있죠?  199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쓰시고 있는 부족한 면적이 있어서 요청한 사례가 있으신지 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구 금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 가지고 딴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추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일부터 금리가 자율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저께 본 자료로써는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이라고 그럽니까?  적금이라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정기예금.
장호진 위원  그게 이율이 시중은행 통틀어 가지고 약 중간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적어도 1.5%에서 2%정도까지 시중은행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왜 상업은행을 갖다가 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세금을 갖다가 시세, 구세 전부다 상업은행에서 받고 온라인이 전산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건 세금받을 때는  그렇고 우리가 유리한 금리대로 따라가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중은행에 3년짜리다 혹은 1년짜리다 그 금리대조표하고, 그러면 3년짜리 1년짜리에 대한 금액차이를 갖다가 한 번 점심시간에 내 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홍낙원 위원님.
홍낙원 위원  여기 하나의 이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갖다가 어떤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여기 방이동 52-2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취득결정을 한 내용을 보면은 14억여원을 들여서 그 지역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의 배경이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독서실 활용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매각승인 요청이 있었을 때 분명히 매각승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때 그 내용을 보면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파출소를 짓겠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만은 공공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전원일치 그냥 아무 이유없이 매각승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어떤 경로로 민의를 수렴해서 그랬는지 하부조직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큰 잘못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각승인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번복하려면은 의회의 어떤 보고조치나 매각승인에 대한 취하없이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님이신 재무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언제 했는가?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건물을 5층을 지어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편성 그 배경이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어떤 하부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재무국장님 소관된 심의위원회가 지금 다섯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재무국장 정태복  네.
이결휘 위원  근데 저는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고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어떤 성격인지, 말하자면 의결기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자문기관인지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어떤 법률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구성을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임명을 하며 승인을 하는 건지.  또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업은행 방이동 지점장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상업은행이라고 그러면 여기 단골 거래처입니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반대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못돼요.  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임기가 또 언제까지이며, 여기 눈을 씻고 봐도 우리 구 위원들 명단은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섯 개를 우리 국장님이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리고 전부 그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부구청장은 정말 송파구에 있는 위원회에 참석하려고 그래도 아마 시간이 없어서 대신 딴사람 시키고 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하는 사람을 만들던가 해야지, 힘들겠어요.  근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든 재무국장이든 간에 이렇게 해야되는 법적인 성격, 그리고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나온다던가 꼭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장호진 위원  또 다시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윤수현  예, 그만큼 시간을 줘야지요.  지금 시간을 드릴테니 가져 가지고.
이결휘 위원  12시까지 정회하고 정회 후에 식사시간…
○위원장 윤수현  전익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익정 위원  재무과에서 아까 보고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지난번 의회 감사 때 지적받으셔서 시정되신 사항, 감사라는 건 연계가 되는 거니까요.
○재무과장 서진홍  예.
전익정 위원  지적받은 사항하고 시정된 사항.  임의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난 1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내부감사에서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 본청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시정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진홍  네.
전익정 위원  그 내용에 추가해서 징계 받으신 공무원이 있으시면 징계 받으신 공무원이 있으시면 징계 받으신 공무원의 명단이라든가….
○재무과장 서진홍  네.
전익정 위원  감사원, 본청, 자체감사.
○위원장 윤수현  감사원은 아직 감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네, 금년도 감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아주 답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 감사한 내용을 제시해주면.
○재무과장 서진홍  1933년도는 감사 안 받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1993년도 감사 안 받은 거 간단하고 좋아요.
○위원장 윤수현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과장님!  재무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변명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도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상세하고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이 곁들어 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진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장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호진 위원이 이따 오시면 하시고 오문성 위원이 질의하신 무주 부동산.  그 관계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재무과장 서진홍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성 위원님께서 작년의 무주 부동산 정리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가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신문하고 관보에만 등재가 돼서 일반 일간지에 게재가 되지 않고 해서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보지 않음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공고를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공보실에 다가 의뢰를 합니다.  공보실에 의뢰하면 공보실에서 신문사를 선정을 하는데 법정공고나 경미한 일반공고는 B급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청 지침이.  그래서 이런 경미한 공고기 때문에 본청 지침에 의해서 B급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결휘 위원  그 말씀 도중에 경미하다니, 재산권인데 소유권자를 찾는 공고가 경미한 거예요?
○재무과장 서진홍  이결휘 위원님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국민의 재산에 관한 문제니까 경미하다고 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결휘 위원  중요하다는 건,  정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진홍  네.
이결휘 위원  근데 그게 경미하다가 이상한 소리예요.
오문성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 중에, 이것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그러는게 아니야.  그냥 공고했다라고만 하고 관보 보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지금?  매일경제신문이나 뭐 한국경제신문 같은 거 사실 일반 애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문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했다 하는 것만, 어떤 전시행정적인 것을 갖추는 데 급급하지 않느냐?  내는데 의미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서진홍  오문성 위원님과 이결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에 공고가 된 거는 그렇게 보고드리고, 내년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한 무주 부동산에 대한 공고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봐야 될 공고사항이 있고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많은 구독자가 있는 신문에 게재를 해서, 널리 공고를 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리보존 총 대상필지는, 미복구 필지는, 무주 부동산 필지는 83건입니다.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83건인데 저희들이 완전히 조치가 다 돼 있는 것이 31건이고 미조치된 것이 52건입니다.  52건에 대해서는 여기 전부 다 지적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아직 지적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라서 현재 지적과에 지적을 복구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책은 지적과에서 복구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강동 등기소에 등기를 건의를 하고 조속히 복구를 해서 무주 부동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 윤수현  과장!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조치가 31건 내역도 개인이 소유권을 가져갔는지 아니면은 국유로 환수가 됐는지 그건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조치만 몇 건, 미조치는 지적정리 건 그렇게 하니까 조금 불충분합니다.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조치 31건의 내역이 개인이 소유권을 찾아갔는지, 아니면은 국유로 환수됐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방금 오문성 위원님 질의해가지고 윤수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주 부동산 조치한 결과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그러고 딴 위원님 답변한 것을 먼저하고 일단 추가로 보충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니까 제가 맨처음에 말씀을 할 때 한 건을 해도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좀 상세하게 해야되는 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아까 제가 맨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좀 성실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현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민기 위원님께서 첫째는 국·공유지 매입 매각현황이 어떠냐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국·공유지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부토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세 번째는 국·공유지 관리인력의 현황이 어떠냐 하는 세 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 매입현황중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국·공유지 매입현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매각현황은 한 건입니다.  지번은 방이동 144-4호, 지목은 대지로써 면적은 364.5㎡, 매수자는 정상조라는 사람이고 총매각대금은 8,3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국가수입이 70%인 5,868만 5,000원이고 우리 구수입이 30%인 2,5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지는 저희들이 총 15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15필지의 총면적은 1,604.6㎡가 되겠습니다.  15필지를 필지별로 지번을 말씀을 드리면 풍납동 118-10외 7필지, 거기가 1,076㎡가 되고 매각대금은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천동 211-93인데 면적은 48㎡이고 매각대금은 6,48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풍납동 485-17번지로써 면적은 14㎡이고 금액은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풍납동 485-19로서 면적은 53㎡,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여동 127-4인데 면적은 10㎡, 매각대금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금동 135-9로서 면적은 341.6㎡입니다.  매각대금은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풍납동 151-58로써 면적은 22㎡로써 금액은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풍납동 159-90으로써 면적은 40㎡로서 금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5필지를 금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중에 구유지는 토지면적이 상당히 좁고 대부분이 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으며 시유지는 임대된 필지를 제외한 토지 중에서 임대 가능한 토지가 없으며 국유지는 현재 나대지로 된 5필지가 임대가능하나 대부료가 시유지보다 저렴하지 않아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지 관리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계 직원이 계장 외 3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국유지, 1명이 시유지를 담당하고 1명이 구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홍만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만표 위원님께서 첫째 구의회에서 매각승인된 토지의 매각현황은 어떠냐, 두 번째는 매각토지 중에서 계약후에 잔금 미납토지에 대한 처리방향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의회에서 매각승인된 토지는 총 1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두 필지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한 필지는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열두 필지는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그 미매각된 사유는 점유자들이 매수의사는 있으나 영세민으로써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매각토지 중에 계약 후에 잔금미납구좌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토지 중에서 한 필지가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 경제사정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빨리 납부하도록 저희들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차후에 조속하게 잔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그 이행이 안되면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 17.5%의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은 잔금이 완전히 납부된 실정입니다.
  오전에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제출된 자료에 명시된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첫째 제출된 자료에 명시된 국·공유지 총 40필지 중에서 무상대부가 13건, 유상대부가 1건, 나대지가 7건,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 것이 12건, 내년도에 부과가 되어야 될 사항이 4건, 기타 3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타의 내역은 구유지 중에서 1건은 잠실운동장에 편입된 토지로서 정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유지 1건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서 땅이 없어지고 폐쇄가 된 것인데 저희가 사무착오로 자료에 등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유재산 건은 마천4구역 개발지역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40건에 무상대부가 13건이고 그것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상대부는 1건이고 나대지가 7건, 변상금 부과가 12건이고 95년도에 부과해야 할 대상이 4건입니다.  기타가 3건, 기타 3건은 잠실운동장에 편입된 게 1건이고 구획정리사업으로 폐쇄된 것을 착오등재한 것이 1건이고 마천4구역 개발사업에 들어간 것이 1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결휘 위원  착오등재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착오등재는 저희들이 그 땅이 지적이 폐쇄되어 가지고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자료에 올린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언제 올라온 자료입니까?  뭐가 착오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번은 가락동 410-17이고 면적은 562㎡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착오가 되었느냐, 500㎡정도면 꽤 큰 필지인데 그게 왜 착오로 등재가 되었으며, 또 착오로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것을 왜 등재를 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필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재무과장 서진홍  그것은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현재 답변하게끔 파악이 안되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위원님께서 우리 상업은행 방이 출장소, 위원장님!  전익정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세요.
○재무과장 서진홍  그러면 오전에 장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가락구획정리지구하고 잠실구획정리사업이 끝나서 그 이익금이 5,300억 상당이 되는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 돈은 구획정리지구의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어있는데 송파구에서 그돈을 얼마나 사업을 했으며 혹시 요구한 근거나 실적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보름전에 장 위원님께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는 처리 주관부서가, 본청은 도시개발과인데 구청에 분명한 처리과가 없어서 답변이 간단하게 표시된 데 대해서는 정중하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 구청의 기획예산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4년도 12월 1일부터 금리가 자율화되어서 은행마다 예금 금리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상업은행에 아까 120억원을 정기예금 넣어놓은 것을 계속 넣어 둘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일은행하고 신탁은행하고 조흥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네 군데 금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인상이 되었는데 상업은행은 과거 8.5%에서 9%로 됐고, 년 이율이 한일은행도 9%가 되고 신탁은행도 9%가 되고 조흥은행은 연 10%가 되고 신한은행도 연 10%가 되고 이렇게 인상이 오늘부터 되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업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은 오전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세입도, 세입고시 할 전산도 상업은행에서 총괄을 하고있고 또 22개 구청이 공히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이고 저희 송파구만이 빠져나와서 타은행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이 158억원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서진홍  158억 2,000만원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3개월 짜리하고 1년 짜리를 뺀다고 그러면 연간 1%차이 나더라도 1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지금 세금을 받는 것은 아까도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업은행에 계약이 되어있고 또 전산망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빼 가지고 1% 많은데 넣더라도 연간 1억원 정도는 이익이 생기지 않느냐, 가령 재무과장 개인돈 같으면 어디다 갖다 넣겠느냐, 그래도 상업은행에다 넣겠느냐, 세금 다 받아가지고…
○재무국장 정태복  사실상 공금은 원칙적으로 정기예금을 할 그런 성질은 못됩니다.  그런데 유휴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2개월짜리, 3개월짜리, 1년짜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공금예금을 이익을, 이자 타먹기 위해서 예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장 위원님 말씀은 중도해약을 해야만 다른 은행에 넣어야 되고 만기후에 여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다른 이율 높은 은행에 옮기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중도 해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도 해지되면 오히려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현재 15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1991년도에 시금고를 검사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거기다 갖다 넣은 돈 한 달짜리가 5억원을 갖다 넣어 놨는데 그 돈이 언제까지 방치가 되었냐면 3-4년인가 그대로 방치가 되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짜리로 하게되면 이자가 무지하게 낮은데 그것을 갖다가 3년짜리로 하게되면 상업은행이 과연 선의의 고객을 위하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이것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한달짜리로 놔둬가지고 이자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아십니까?  8,000만원이 났어요, 8,000만원이 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상업은행에 장사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재무과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따지는 것인데 가령 구에 연간 돈 지출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분기에는 얼마, 2/4분기에는 얼마 대충 따져가지고 그러면 그 계획표에 의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되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으로 적립을 해 놔도 그만큼 이익이, 그것은 돈에 대한 이자를 타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 가가지고 쓸 자금은 충분히 해놓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 무슨 사업에 이것은 언제 나가고 쭉 다 맞춰나가다 보면 이것은 1년짜리 넣어도 되겠다,  이것은 6개월짜리 넣어도 괜찮겠다 그런 계획이, 물론 다 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기 집의 재산같으면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두겠느냐, 연간 1억원씩 손해가 생기는데
○재무국장 정태복  알겠습니다.  지금 장호진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월별, 분기별, 만기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유휴자금을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1개월이 아니 3개월, 6개월짜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유휴자금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자금집행계획, 자금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되면 상당히, 자금집행계획을 분기별로 한다던가 이렇게 하게되면 그게 아마 은행이자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그렇게 해주신다 하니까 다음에 두고 봅시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장호진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해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타 은행에 금리대조표를 아까 좀 제출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됐을지 모르지만, 다른 운행에 한 시중은행을 거의 다해서 금리대조표를 오늘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네.
장호진 위원  매일경제신문에 다 나와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중은행 금리대조표를 오늘 회의 종료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52-2, 땅이 구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됐는데 매각변경동의안은 처리되지 않고 거기에 건물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의회 변경동의안을 안 맡은 사유하고, 건물을 짓게 된 안이 소위 ‘주민의 의견 수렴이냐 조직 내부의 의견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재무국장님이 관장하는 위원회 중에서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의결위원회냐 또는 자문위원회냐이 법적 성격, 효력여하 그리고 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며 관계규정은 뭐냐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무국장 정태복  아까 장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다른 과 과장이 하나 와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잠실·가락 구획정리 환산금, 잉여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 잠실 토지 구획정리사업 정리에 따른 잉여금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우리 나라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에 의하면, 구획정리 사업을 한 후에 만약에 이익금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만 잉여 재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잠실 지역에 5,300억원이 남았는지 아직 잘 확인되고 있지도 않고 저희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미루어 봐서 상당한 잉여금 과실이 난 걸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당해 지역에 1992년도에 3억 4,200만원, 1993년도에 77억 3,400만원, 1994년도에 13억 1,700만원, 1995년도에 저희들이 203억을 보고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업규모는 7,600만원으로 해서 계속 저희 지역에 투자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정리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들이 청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청산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다 판다든지, 그 다음에 그 동안 쓴 거 라든지 앞으로 또 얼마나 이익이 남아 대차대조표를 그려야 되는데 아직 청산이 돼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다든지 앞으로 우리 구에 얼마가 올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단지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특별보고로 청산은 언제인가 할테니까 청산시점에는 저희에게 이걸 전부 환원해 달라고 한 차례 건의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호진 위원  청산이라고 그러면 뭘 가지고 청산이라고 그럽니까?  어디까지가 청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래서 서울시내는 서울시 여러 곳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신규사업은 이제 안 합니다마는.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실, 가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돈 들어간 것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하고 해결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회계는 마감이 됐는데 다른 체비지 같은 것이 안팔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대략 이게 미실 현의 상태로 현물이 있는 상태니까 거의 현물을 평가해서 대략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럼 체비지를 다 팔 때까지 청산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관계는 이제 서울시에서…
장호진 위원  서울시에서 민간인과의 청산관계가 다 끝났고 현금을 가지고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재정투금고 뭐 투자 폭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지하철에 빌려줬거나 그래서 지금 체비지로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거든요.  단지 지금 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라 해 가지고 체비지 값을 내면 다 청산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언제 청산이 될 지 모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설치나 방안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또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종료가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올린다면 국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도 재정투융자 기관이 있습니다.  취약하고 그늘진 재정 분야에 특별히 투입을 하게 되어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5호선, 8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서울시 각 곳에 지하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서울시 입장은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 사정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아오기는 받아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청산시점이 저희들은 금년말이나 내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는 상당히 대 서울시와 송파구간의 민원관계에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받아와야 되겠다.
장호진 위원  지금 이제 잠실지역이 말이지요.
  70년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81년도에 이 정리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13년 동안에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하철도 투자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줘 가지고 거기 이자받고 5,300억원이라고 그러면 자꾸만 내가 이자이자 하니까 무슨 고리대금업 같습니다마는 5,300억원 같으면 연간 500억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물론 이자를 가지고 우리한테 투자를 해도 좋은데 작년같은 경우에 가령 잠실 4단지 뒤에 도로같은 것도 그 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잠실 4단지.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리고 금년에 내가 한 번 알고 있기에는 저쪽 방이동 육교도 지금 그 돈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이 우리 내년 구 예산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방이동 육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시금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래서 그것이…, 설계를 구청에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게 설계 잘못이다 해 가지고 비토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근래에…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상에 있는 그 고가도로가 지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설계가 당초에 도로개설이 잘못된 게 서울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장호진 위원  구청에서 낸 것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그 공사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기에 이 기금의 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당초에 저희들은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필요가 너무 넘쳐서 우리 예산으로 계상돼 있고,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원사업으로 9억짜리 예산이 있고 가락 지하차도 건설이 9억 9,500만원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내역개발 및 도로연결이…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요구를 하기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상의 미스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이 기각되는 바람에 구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내년도 예산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장호진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하고 이 문제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설계가 잘못돼서 그랬는지 시에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안전문제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이, 그거 어떻게 기획과장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는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건설국을 감사할 때 그 감사자료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5,300억원이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2,000억원 지하철에 재투자됐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해달라, 이런 사업을 해달라 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도 그 돈의 규모는 알고 있어야 연차적으로 금년엔 이런 것에 공사하고 싶다, 이런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이라도 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50억원을 요구했다가 50억원 수준밖에 계상이 안된 걸로 되어 있고, 또 너희들 숫자만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님들 찾아 뵙고 이 자료는 아직까지 현물 같은토지가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했다던가, 그건 미실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의가 없어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숫자를 답변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아까 재무국에 우리가 자료요청한데에서는 이것은 서울시 것이니까 이건 우리 모른다 해 가지고 딱 잡아뗀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재무국에서는 이것은 서울시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해 가지고 딱 두 줄로, 제가 15일전에 재무과장님한테 그걸 요구를 했을 때에는 물론 타자도 쳐가지고 이만큼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두 줄로 딱 거절을 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럼 재무과에서 모른다고 하면은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봤으면 보다 더 내용을 알 것이고, 이거는 우리 과 소관 아니다 우리 국 소관이 아니다, 그럼 누구 소관이냐?  참!  이거 두 줄로 딱 거절한데 대해서 나는 그것이 서울시에 가서 알아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한테 제출하고 나서 바로 그쪽으로 갖다 드린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박대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두 줄로 그것도 감사자료 제일 앞에 두 줄로 ‘이것은 서울시 소관이다.  야이, 무식한 놈들아!’ 그것밖에 더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죄송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저속한 표현하시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마치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 사항을 완전히 아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는 것 같으면은…,
이결휘 위원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마디만…
○위원장 윤수현  잠깐만요.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구에서 시장께 두 번이나 환수요청을 하셨다는데 그 문서를, 하셨다는 그 문서, 요청했던 근거를 저희한테 그걸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위원장 윤수현  그걸 주시면 여러 가지 답변을 안해도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했나 그걸 기획예산과장이 여기서 장황히 설명을 안들어도 그 문서를 우리가 봄으로써 아!  이만큼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노력했다는 것을 한 눈에 참고할 수 있을테니까 그 문서를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래서….
○위원장 윤수현  아!  그리고 이결휘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결휘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기는 사업수익이나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 나오면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이결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송파구청에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구청 심의기관에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재원이라든가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딴 것 할 필요 없어요.  이것 5,300억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걸 놓고 거기에 따른 아까 공시지가 이야기 나왔어요.  사업이 완료됐을 때 청산이라는 것은 체비지가 매각을 했다든가 당 현금화 됐을 때 청산이라고 본다면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그 구획정리 사업이 끝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끝난 시점에서 여기에서 수익을 받아야 될 송파구청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공문을 시장한테 보냈다 하지만은 그  공문 내용을 이따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돼요,  사업계획을…, 우리가 이 지구에 지금 어떤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니 이것을 이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겠다.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해서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이 돈만 달라고 그래서 돈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어디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세워놓지도 않고 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고, 9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51억 7,600만원 이렇게 또 쓰여지고 이렇게 쭉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도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연계를 시켜본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수익으로 우리가 예산을 안세우고 이 내용을 가진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한마디로….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세워놓지도 않고 그냥 우선 2,000년대의 구성전이다.  뭐 별걸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지금 현재 5,300억원이라는 그러한 대단한 금액이 있으면 2,000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나름대로 획기적인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고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서로 숫자놀음으로 알고 앉았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재무국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위원회 감사에 지금 수감을 받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와서야 이 내용을 답변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미실현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미실현 이익을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하는 얘깁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기 투융자 대상이 바로 여기 나왔어요.  기금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왜 지금까지 몇 사람들만 그렇게 비밀리에 그렇게 했는지 첨가해 가지고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내용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따져 봐야될 문제예요.
장호진 위원  거기다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한다면은 가령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가령 서울시에다 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공시설을 하고 싶다.
  거기에 대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중장기계획, 단기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은 송파구내의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앞이다, 이것을 무릎을 맞대고 상의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면 그만큼 힘이 세어질 것이 아니냐, 그것을 방만하게 자꾸 금년에는 이것 해주쇼, 내년에는…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이것, 내년도에는 이것, 이렇게 했더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금 이 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못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과에 있는 모 책임자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파구는 도대체가 바보같이 찾아갈 것도 못 찾아가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밝혀졌는데 마치 우리는 전연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작년부터 1,500억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비로소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600억원이 있고 지하철에 2,000억원이 있고 나머지는 체비지입니다.  그러면 청산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체비지는 청산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나눠줄 것을 다 나눠주고 그러면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획정리가 언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청산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잠실지구 같으면 81년도에 청산이 다되어가지고 토지등기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청산이 안되었다 그러면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을 제가 아는대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죠.
장경선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으로 어떤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사실 그 지구에서 생긴 잉여금은 그 지구에 공공복리시설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도 한 단지, 이를테면 지방 똑 떨어진 데면 가능한데 서울과 같이 도시가 다 연결된 그런 곳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 송파가 똑 떨어져있는 게 아니고 가락이 똑 떨어져있는 게 아니고 연결도로가 있고 그러면 연결도로 투자분은 어디에서 하느냐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하고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하고도, 시 일반회계 땅 들어가 있는 것도 돈 안주고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줘야 될 땅도 있고 해서 서로가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정산이 그런 상태에서 안된 상태이고 체비지도 안 팔린 체비지도 있고 구청도 잠실지구 체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게 회계간 정산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투융자기금이다 해 가지고 회계를 설치하고 만든 게 바로 이 구획정리사업을 당해지역에만 쓰지 않고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정산이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을 집어넣고 융자해서 지하철건설에다 쓰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따진다면 송파지역에 지하철건설기금 그것도 이 잉여금 중에서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이 투융자기금이 2,000억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잠실 가락지구에서 기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개발 해 가지고 도곡동 땅 판 것, 주로 이런 데에서 들어갔고 잠실가락지구에서 투융자 기금이 들어간 것은 제가 알고있는 한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락하고 잠실구획정리지구에 잉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가락동에 안 팔린 체비지들, 구청 청사같은 체비지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답변을 추정해서 하지 마시고,
장호진 위원  재무국장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1992년도 1월 1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게되면 지하철같은데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 융자하기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그래서 그 정산을 바로 구획정리사업하고 관계서류 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해지구만 써야 된다고 하는데 당해지구, 쓸 수 없는 것, 다른 지역에 된 것 정산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게 투융자기금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게 뭐냐면 말이죠, 제가 5,300억원이라는 것은 가락지구하고 잠실지구에 한해서 5,300억원이예요.  그 중에서 2,000억원이 지하철에 융자가 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상당히 정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 법에 위배되는거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게되면 제76조 제2항에 그 해당지구에 하여야 한다.  사용제한 조목이 딱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잠실지구 같으면 잠실지구에 써야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을 위반한다고, 지금 서울시에는 위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 정태복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한 개, 그냥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면 그런 지역만 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 그 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인데 시대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새는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인제는 예전에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타당치 못하다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고 그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작년서부터 없어졌어요?
○재무국장 정태복  구획정리사업은 벌써부터이고 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동떨어진 한 개 단지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한데 대도시에서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당해지구만 정산한다 그런 것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지역에 투자를 했다.  지하철 건설하는 것도 이 지역에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이결휘 위원  자꾸만 법을 혼자 해석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찰을 찾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질의가 뭐냐 하니까 지금 이러한 기금을 우리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기금이 있으면 기본계획을 우리가 송파구에서 해야될 일이 많아요.  지금 성내역 뒤에 보면 유수지도 새로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하니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해주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구청이고, 그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조건 이러한 내용이니까 정산하기가 힘들다, 정산을 하라고 했어요, 누가 …  그러면 최소한 지금 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자체가 서울시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고 생각이에요.  서울시에 필요없는 게 아닙니다.  그 법 정신에 그 지역에 사용수익을 하게끔되어 있으면 이러한 기금을 전제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놔야지, 이것은 무조건 복잡하게 정산이 안됩니다.  지하철공사도 그 돈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누가 뭘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지하철 사업 자체는 이 기금을 융자해주는데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말이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혼동을 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수현  정태복 재무국장님께서 이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저항을 느꼈는지 거부반응으로 나왔는데 취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호진 위원  아니, 잘 아시는데 왜 두 줄로 거부를 하셨느냐 그 이야기지.
○위원장 윤수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이결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오문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재무국장께서 그 동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치 서울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같이 답변을 하고, 우리 송파구의 재무국장이십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면은 찾아올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없이 자꾸 서울시를 대변할려고 하는 이야기만 하시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체비지 미실 현 이익들, 그 다음에 정산 미정산관계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지역에 정산을 잉여금이 얼마가 되는지 확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있다 이것을 구청에서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에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저희가 이 지역에 청산잉여금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게 이러이러한게 있다 해서 이런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안된 것도 있다 이런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런데 충분하지 못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지금 이 청산 문제가 확정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의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얼마가 남았다 하는게 딱 떨어지게 이야기되고 다 정산되고 실제 받을 수 있고 얼마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게 확정이 아주 시에서 공포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획부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쓸테니까 좀 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할텐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보고 답변을 말씀드려 주십사 하고 이야기한 것은 중장기재정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이결휘 위원  우리한테 준 유인물이 지금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자료같은데
이결휘 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의 자료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가락동에서 몇 평밖에 없으니까 남아았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물로 2,450억원이라는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이결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이것은 명명백백한 저희들의 솔직한 생각 그대로를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장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이 있느냐,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은 관계법과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업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핵심이 되는 잉여 재원을 바탕으로 한 장기계획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청산을 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 같습니다마는 5,300억원이 될지 5,000억원이 될지 돈이 온다고 할 때 이게 현금으로 오지않고 아마 깔고있는 구청 땅도 다 제하고 나머지 체비지를 현물로 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가보아서 땅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미리 못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 누구예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예산과장 혼자 알고있어요?  재무국장님도 보니까 잘 모르네.
장호진 위원  재무국장님이 아신다고 그러시면 답변을 두 줄로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
홍만표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하는 것인데 현재 이런 자원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서 자세하게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정말로 이런 점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구 예산에 반영 안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에서 건의한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들어본 견해를  가지고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결휘 위원  건의라고 해놓은 이 내용을, 건의서를 보낸 공문을 카피를 해서 가져와 보세요.
홍만표 위원  그래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나중에 발표하도록, 지금 질의 이렇게 해봐야 뚜렷한….
○위원장 윤수현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문제가 재정위원회가 신설되어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치중을 두어서 다루어야 될 현안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의회가 생각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 구에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내 이것은 우리가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좀더 상세한 자료와 앞으로의 계획, 또는 전망 등을 우리 재정위원회와 비록 소관 국이나 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재정위원회가 연관된 사항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저희가 이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검토해보고 방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하신 내용이 카피가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틀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하관계에 현재 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송파구청하고는 상하관계에 있고 또 모든 관례가 어렵고 난맥이 많은 그런 문제는 명문화하고  공문 찍어가지고 제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아마 위원님들도 저희 구청장님 같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한 특별건의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단독면담을 해서 제출한 그 근거를 내놓으시고 구청장이 자기 개인 돈이 아니에요.  송파구 전체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근거라니 무슨 근거요?
이결휘 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그러한 내용을 상하관계에 있어서 제출 못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의회에다가 진언을 해서 의회에서 전체 의사로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뚫어 나가야만 우리 송파 전체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만 건의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건의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 상하관계라고 그렇게 잡아떼지 말고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것 외의 딴 자료도 없고 이 위에 붙어있는 공문찍힌 발송이 붙은 그런 것도 없고 단지 이 자료 한 장이고 이것으로서 충분히 이 문제의 의견 전달이 시장님하고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결휘 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가지고 시장한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것 외에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 가지고 같이 보고하면서 이 문제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결휘 위원  아!  지나가는 길에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하나 가지고 설명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한 번 우리가 이제 6일날이나 7일날이나 한 번 또 종합 검토를 그 동안에 하셔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필요로 할 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더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같이 구청에서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시장한테 어떤 건의문으로서  여기서 채택한다든가, 당당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서 같이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잠시 정회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낙원 위원  답변을 잠깐이면 될 것 같으면 마저 들이시죠.
○위원장 윤수현  예, 그러면은 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홍낙원 위원 질의하신 거와 또,
장호진 위원  그럼 이 문제는 재무국장님과 답변은 끝난 겁니까?
○위원장 윤수현  구획정리 관계는 우리도 지금 장호진 위원님만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지, 우리 위원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호진 위원  전 아직 이 문제가….
○위원장 윤수현  내용을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무감사의 결과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이걸 보고할 때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 시장께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금년 정기회 내에 우리 의사가 분명히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호진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 왜 그렇게 잘 아시면서 이렇게 답변서는 두 줄로 거절을 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저는 알고싶다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아까 설명을 보니까 택지사업으로 넘어갔다, 뭐 이의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또 무슨 기획예산과장 잘 아는데, 근데 재무과장님하고 이것이 세무1과 소관이냐, 2과 소관이냐?  세외 수입담당,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넷이 다섯이 우리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최소한도 재무국장까지 이 문제가 올라갔으면 어떤 답변이라도 답변이 나왔어야지.  아니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보고 굉장히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15일전에 서울시에 가서 알아볼려면 시간이 걸릴텐데 그러니까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  이 답변을 보니까 딱 두줄로 말이지, 거절을 해놨다고.  나 그 저의를 갖다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예,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질문내용 자체에는 이 자료자체는 재무국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장 위원님이 보름전에 오셔서 자세하게 데이터까지 제시하시면서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그건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말씀들 드린 것은 사실상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송파구 재무국장 오기전에 시청 재산관리과장을 했기 때문데 그때 시 재정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늘 싸웠습니다.  많이 싸우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문제, 일반회계 문제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일반회계에 돈 줘야될 걸 영 안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몇 천억 그냥 올 게 있는데 안주고 이래 가지고 밤낮 도시개발과하고 싸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싸우다보니까 이 구획정리사업문제도 그때 조금 이제 그 관련을 알아 가지고 제가 하는 상식 가지고 답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건 제 그런 뜻에서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요구에 정산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게 송파구 재무국장의 위치에서 송파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산이 왜 안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걸 보충말씀 드리다 보니까 의도가 조금 잘못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럼 재무과장님은 재무국장한테 보고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되네요?
○재무국장 정태복  아까 홍낙원 위원님이 방이동 52번지 구유지에 파출소 부지로 금년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추진하진 않고 거기에 다시 이번에 예산에 이번 년도 예산에 청소년 독서실을 신축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그런 경유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의견 수렴한 게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방이동 52-2 토지가 구잡종 재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8일에 구의회에 방이동 파출소 부지로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송파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겠다, 매입을 하겠다 파출소부지로,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 예산 요구했더니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못했다고 해서 도저히 금년에 구입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고 했기 때문에 그 빈땅, 파출소에서도 경찰에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복합건물 지어가지고 일부 파출소에 빌려주고 그러고 청소년 독서실로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 하에서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11월에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해서 기왕에 의회승인 받았던 거 그거는 인제 결국은 실현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고, 이를테면 다시 구유재산변경동의안도 같이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이 예산안도 거의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있는 계획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지역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냥 실무선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 지역이 청소년 독서실 부지로 적합치 못하다든가 또 주민의견 수렴이 또 필요하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상 그런 저희가 그런 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동의안을 보고를 드리고 다시 수정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단체 파출소 부지로 경찰서에서 매입하겠다고 그랬던건데 그게 예산확보가 안돼서 여러 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승인 받은 그대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안은 다시 내면서 결국은 먼저 번은 안되고 이렇게 변경하겠다 하는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님이 재무국 소관 각종 위원회 근거와 그 다음에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5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과표표준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고 취득, 매각, 교환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부 인사는 없고 관계 과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계과의 협조사항이 여기에 반영되고 이렇게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심사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실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간 분기별로 한 번정도 하는 정도 이렇게 운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큰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에 인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마는, 그때 큰 건 수위계약하는 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초빙해서 위원으로 해라하는 시의, 상부기관위 지침도 있고 해서 외부 전문가를 몇 분 초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몇 번 운영도 별로 안하는 거 뭐 검사니 변호사니 판사니 또는 대학교수니 이런 분들을 모시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을 잘 못 모시고 관계에 있는 분들을 또 위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이런 계약심사위원회라든가 과표표준분과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이런 게 구의원님들도 그 중에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되시고 이렇게 할테니까 앞으로 다시 이게 임기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위촉을 한다든가 할 기회가 있으면은 구의회 의장님한테 구 의원중에 적임자를 추천해 주십사해서 한두 분 여기다가 위원으로 모실 수는 있습니다.  이 기관 자체가 자문기관이고 법에 의해서 자문기관을 꼭 필수적으로 두도록 되어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에 꼭 두게 되어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결휘 위원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그거는 사실상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그것은 토지평가가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가조사를 매년하고 그래서 그 지가조사를 전에는 이제 동 토지평가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담당직원이 통별로 조사항복이 있습니다.  그 조사 항목 가지고 그 다음에 표준지에 표시를 해 가지고 인제 지가를 매겨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면은 그 자체가 균형이 맞느냐 하는 것 그것을 한 필지, 한 필지 그 사람들이 토지측정조사가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위원들이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이결휘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평가 심의위원 구성자체가 공무원들하고 거기 필요하다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재무국장 정태복  토지평가심의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주로 토지평가사를 주로 위원으로 씁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결휘 위원  토지평가사라는 제도는 없어요, 감정평가사지.
○위원장 윤수현  잠깐!  지금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어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재무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과 거기에 따른 회의록 사본을 요청을 했었는데 회의록을 하나도 안줬어요.  그걸 보면은 이거 무엇을 하고 뭘 의결을 하고 뭘 의논을 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전혀 물어볼 사항이 아닌데 자료를 부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아까 이결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하고 있는데 계약심사 위원회 같은 것은 상업은행이 우리와 계약한 당사자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제척사유가 되면 됐지,  거기에 계약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료를 줘야, 회의록을 주면은 무슨 안건을 어떻게 의결했는가?  답변을, 그걸 안주고 있어요.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윤수현  정회를 하신다고?
장경선 위원  네, 정회를 좀 하시고 답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잠깐만,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은 약 한 시간 반 동안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무주 부동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84건 등 조치, 미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성 위원  아니요.  84건이 아니고 여기 작년도 5월 10일날 공고된 내용으로 보면은 117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84건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겠고, 아까 답변 중에 미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여기 공고내용으로 보면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그 가운데 공고방법이 규정에 명시돼 있으면 그걸 한 번 읽어봐주세요.
○재무과장 서진홍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보충답변하겠다는 사항이 두 개입니다.  오문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주 부동산 조치내역하고 이결휘 위원님께서 폐쇄된 토지를 등재한 가락동 410-17번지, 폐쇄된 토지를 등재한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오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자료가 좀 어제 검토하니까 미흡해서 저희들이 밤에 작업을 해서 12시까지 완료를 해서 보완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고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요구자료 28번에 보면 무주 부동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83필지인데 31필지는 완전히 권리보전이 완료가 되었고 미완료 된 것이 52건인데 그 중에서 30건은 현재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된 22건은 땅이 재무과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늦었는데 건설관리과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22건 중에서 지적도가 없는 것이 10건이고 제외되어야 할 사유지가 한 건이고 완전히 말소된 것이 4건이고 등기신청한 게 각하된 것이 7건으로 22건이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미완료된 22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건설관리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등기를 완료해서 권리보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조치라는 게 소유가 국유지로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리고 사유지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2건 중에 사유지로 판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진홍  22건 중에 지적도가 없는 것이 10건이고 사유지가 한 건이고….
이결휘 위원  한 건이라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라는 것은 공고 후에 주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유로 하지 못하고 사유지로 인정을 해줬는지 그 내용이 명백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이야기 듣고 건설관리과에서 사유지로 판정이 되었다.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관리책임자예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사유지로 판명되었다.  그 내용도 모르고 판정되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서진홍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건은 현재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적도 없는 것이 10건이고 사유지에서 제외된 것이 1건이고 말소된 것이 4건이고 각하된 것이 7건인데 그 4건은 미완료 되었는데 그 4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권리보전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방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1필지가 왜 포함되었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왜 포함되었는지는 토지대장을 읽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이 될 테니까
이결휘 위원  그리고 그때 해줄 때 등기각하 내용도 해 주시고 지금 이 시점이 언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완료 상태에 있는지, 왜 지금까지 끌고있는지, 그리고 또 조속한 시일 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서진홍  본청 지침은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하라고
이결휘 위원  본청 지침보다도 관리책임자로서 빠른 시일 안에, 본청 지시에 따라서 연말까지 하면 된다.  우리가 내일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청 지시만 따르겠어요, 재산 관리책임자면 재산 관리책임자답게 확실한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재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만약에 과장님 재산 같으면 그대로 뒀겠어요?  남 이야기하듯이 본청 지시가 연말까지니까 연말까지 하면 된다, 그리고 답변하는 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확실한 날짜, 그리고 내용을 명백히 하는 증빙을 첨부하고 등기 각하된 내용도 확실한 내용을, 증빙을 첨부해서 제시하십시오.
○재무과장 서진홍  알겠습니다.
오문성 위원  이 자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꾸 83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1993-93호는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 이게 117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83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결휘 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세요.
오문성 위원  그대로 복사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버리고 83건이라고 해서 축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서진홍  오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공고 상에 필지가 많은데 그것은 공고 이후에 사유지로 규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외된 필지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무주 부동산 확정된 것은 83건입니다.
  다음에 아까 오전에 보충답변을 말씀드리면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 410-17, 562㎡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폐쇄된 토지인데 왜 자료제출에 등재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본 토지는 87년 3월 2일 구획정리사업 완료로서 폐쇄된 토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유재산 관리대장에 폐쇄된 토지를 정리해서 삭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이 업무소홀로 삭선을 안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서 자료를 뺄 때 저희들이 등재를 해서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공부정리도 성실히 하고 잘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안돼요.  왜 그러느냐, 그 토지가 폐쇄가 되었으면 몇 번지가 폐쇄가 되고 몇 번지로 되었다.  그리고 그 몇 번지에 어떤 번지를 포함해서 몇 평으로 어떤 식으로 등재가 되고 우리 자료에 어떤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래야 확실한 답변이 되는거지.  질량보존의 법칙 압니까?  땅이 폐쇄가 된다고 그러면 땅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지말고 그 땅을 폐쇄를 시키고 구획정리가 됨으로서 새로운 지번이 몇 번지로 분류되어가지고 몇 번지로 나타나 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충분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  폐쇄가 된 것을 모르고 등재를 했다.  폐쇄가 되었다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일샤를의 법칙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말도 안되는 답변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말이죠,  이결휘 위원님의 논리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올려야 될걸로 믿어지는데 지금 답변하면 말씀이 논리가 안돼요.  그 번지가 어떻게 되었다는 변동사항을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변화된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전익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놓고 잠깐 자리를 떴다가 오셨는데 전익정 위원님 답변은 6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충감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긴장하고 또 피로가 쌓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고 연일 1주일동안 감사가 계속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익정 위원  추가질의, 접수만 하시고…,
○위원장 윤수현  예.  접수만 하시고, 전익정 위원님.  재무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주시죠.
전익정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도 소송수행관리 하시죠?
○재무과장 서진홍  예, 지금 4건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세무과에서도 행정소송 분담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별개문제입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세무과에서는 세무과대로…
전익정 위원  4건에 관한 개략적인 개요라든가 변호사 수임료에 관해서 그런 내역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국장님한테 총체적인 이야기를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제가…
○재무과장 서진홍  아까 질의하신 것하고 감사지적 사항하고 방금 말씀하신 행정소송문제하고…
전익정 위원  상업은행 임대문제…
○재무과장 서진홍  상업은행 임대문제하고…
전익정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임대를 할 때 도대체 어떤 면적으로 하시는지, 공유면적을 포함하시는지 그런 것을 알기 쉽게 이야기 해주시고 일전에 감사때 지적된 상업은행 장부문제에 대해서는 종합할 때 한 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상업은행에 가서 한 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섭섭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4년째 합니다.  4년째 하는데 첫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라는게 내용수가 점점 페이지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첫해에는 이게 과에 자료 있으시면 보세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눈짐작으로도 두께가, 자, 지금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재무국이라는데가 이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재무과라는 데가 4페이지밖에 안돼요.  그러면 재무과에 4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을 그 수많은 인원이 정원 18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닐거예요.  저희 지금 재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부러 말하자면 이야기 거리를 안준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기초적으로 무엇을 내주셔야 되는고 하니 과별, 계별 업무 사무분장표를 우선 이 앞에다 첨부시켜 주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도 나와있는 업무종결에 관한 내용, 어느 업무가 어디까지 업무종결하게 되어있고 그 내용이 우선 있고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단순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감사할 것 같으면 그냥 서면만으로 답변하시면 끝나셨잖아요.  서면으로 다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이것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이것 정말 문제있구나 할 때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 내주신 전체의 업무분장 편성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무종결내용, 그리고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 특히 아까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의회에서 작년에 감사를 했으면 작년감사 내용중에 어떤 것은 시정이 되었고 어떤 것은 법에 의해서 안되었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죠.  자체감사든지 하는 내용도 전혀 아무런 것이 없어요.  소위 이 업무추진실적 내역도 백지상태에서 그냥 둘이서 한 번 해보자, 국과 위원회간에 서로 해보자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위원이 자료수집해 가지고 민원사항이라도 들고오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찾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재무국장님 하시고 계신 결재하시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밖에는 업무내용이 안되시냐구요.  국장님 제가 한 번 여쭤봅시다.  제가 생활체육과 것도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보니까요.  생활체육과에서는 업무추진 보고서라는 것에 3개 계 중에서 1개 계의 내용만했어요.  내용이 뭐냐?  걷기운동 어떻게 하고서 그것 했다는 내용만 업무추진보고에 들어가 있고서는 나머지 2개 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니까요.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서로 진실된 협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내일중이라도 세무1·2과 같은 데는 특히 중요하니까 과별, 계별 업무담당자별 사무분장표하고 업무종결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 시작을 하자구요.  특히 세무1·2과 하게 되었을 때도 감사에 적발된 내용이고 신문지상에 거론된 사항이고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있고 난 뒤에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것이지.  임기응변식으로 감사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업무분장표하고 업무종결에 대한 것을 요청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보니까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수현  전익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말씀이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담아 들으시고 저희 자료가 상당히 보았을 때 점점 4년째 하는데 부실해지고 그래서 자료를 가급적이면 구청에서는 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폐쇄된 것을 모르시고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노출을 적게 시키려고 하는 그 심리를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돈독한 이해증진이 되기 위해서는 보여줄 것 확 보여주시므로 더욱 폭넓은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윤수현     현민기     이결휘     장경선
  오문성     홍낙원     전익정     장호진
  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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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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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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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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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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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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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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