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일단 절차대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해 버리면 되겠어요?  의사도 안물어보고.
○위원장 윤수현  제가 독단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김종구 위원  다른 국장님은 다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분만 특별히 빼버리면 무슨 특혜가 있는가 그래서…
○위원장 윤수현  잘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몇 명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가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바쁜 일정속에서 오늘 중요한 일때문에 나오셨는데 가급적이면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시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김종구 위원께서 의사진행으로 국장님의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듣기를 원하시면…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제안설명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한 두 차례 본것도 아니고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분과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김종구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단,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두 국이기 때문에 우선 한 국씩 순서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고, 김종구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김종구 위원  안나오셨으면 모르는데 나오셔서 앉아계시니까 잠깐 나오셔서 하시도록…,
○위원장 윤수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순서는 도시정비국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건설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요점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반갑습니다.
  저희들 구정의 93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수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시정비국의 93년도 예산을 아주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비국 예산편성 계획은 일반회계가 12억 5,800만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8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92년도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과별로는 주택과가 3,600만원이 축소되고 도시정비과는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 교통과의 경우는 일반회계가 1억 5,000만원 감소 편성되고 건축과는 3,2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주택과는 98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예산을 과별로 분석을 해오면 주택과의 경우 도시정비국 직원의 업무추진 등 활동에 지원되는 급량비 및 국내 여비가 종전에는 주무과에 종합적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건축과의 경우 분리하였으며 침수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저희들 93년도 말까지 수방 대책이 완비됨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문정지구 경비용역의 축소,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철거 인부임삭감에 따른 제비용을 줄인 반면 92년도보다 무허가 단속 인원 및 수당의 인상 그리고 주택관리 업무추가로 인한 급량, 여비의 증가 그리고 92년도 주택 전세 융자금의 증가 기타 재료비 인상분 등을 종합적으로 92년도보다 3,600만원 적은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당초 금년만 완료케 되어 있는 구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더욱 내실있고 실현가능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부득불 진도 70%선에서 타절하고 나머지 30%정도의 예산을 93년도에 반영하였으며 93년 중반경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종료되면 도시계획재정비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가 증가되었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정보비 및 벽보제거에 따른 예산 등이 증액된 반면 예산과목의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감소로 92년도보다 2,6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주정차단속 요원들의 수당, 급량비, 여비, 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 요금등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별도 편성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기본 경상비 1억 2,300만원과 경상사업비 1억 6,200만원이 축소된 반면 중장기 계획의 일환인 버스베이 설치 및 도로안내 표자판 정비 등으로 1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일반회계가 92년도보다도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면 특별회계는 주차구획선, 주정차안내 금지표지판, 공동주차 공간확보 및 가드레일 설치 등 주차장 시설 관리비 2억 5,500만원과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련된 관서 운영비,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교통관리비가 5억 6,000만원 그리고 적립성의 예비비를 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서 금년에 준비가 많이 되었으므로 92년보다 1,300만원 축소 조정하고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따른 위원회 수당 삭제로 92년보다 900여만원이 적은 3,9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우리구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에 관한 것을 질의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건설국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하는 이 있음)
    (「따로따로」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한 것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또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병오 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나는 일일이 과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숫자 내역이라든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에 우리 구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가운데에서 불법광고물단속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줄어들었다든가 많이 됐다든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국민 소득이 낮고 만불 이상되는 나라와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너무도 거리의 간판의 혼잡성과, 아주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판을 좀 우리 구에서 부터 어떠한 개선의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개선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이 네온사인 문제입니다.
  실감있게 느끼는 것은 여름철만 되면, 심지어 92년도에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에어콘까지 켜지를 못하게 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교구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구 협의회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소위 우리들이 옥상에 올라가서보면 십자가가 아주 이루 말 할수 없게 빨갛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구협의회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네온사인부터라도 전혀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평상시 같은 데 없앨 수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만 한다든지, 이러한 성직자하고 타협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감으로써 상당히 네온사인 간판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갈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새롭게 계획을 확립할 그러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있는 지 없는 지, 다음에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보면 아주 우리 부락마다, 동네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마는 길을 넓히면 넓힐수록 밤이면 주차가, 전부 동네에 차량이 꽉 채워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도로를 넓히는 데 사용하는 것도 부득이 하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좁아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해서 일례를 들면 우리 거여, 마천동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 도로 밑에는 주차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 도로 밑에는 주차활용을 넉넉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워놓고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낮이나 밤이나 상당히 주차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도 들었습니다.  그 땅이 뭐 누구 땅이고 누구 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관계 당국하고 교섭해서 해야죠.  그것을 방치해서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그러한 주차 시설에 대해서 공간 활용의 계획과 방침은 있는지 없는 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네,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문 1답식으로 하면 서로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 세분정도 하시고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좀 높이 들어주세요.
  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예산서의 200페이지, 석촌호수 관리위탁에 대해서 저는 도시정비위원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첫번째…,
김호일 위원  그것은 지금 건설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질의가.
김영근 위원  가만 있어요.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윤수현  김종구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종구 위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단속을, 여성 단속원들, 그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단속을 하고 있고, 그것을 메모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답변할 때…, 그리고 주정차위반 단속관계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차원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함정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약 1분이나 5분은 초과 안되고 불과 1~2분 사이에 적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때 분명히 민원이 야기되는 소지가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단속원들에게 과연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단 1초라도 정차를 했을 때는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단속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도의 차원에서 단속을 함으로 해서 민원도 야기 안될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화합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완전히 함정 단속 이런 위주로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준수 관계를 알고 싶어요.  1년에 어느 정도 도대체 수입이 되고 또 하루에 대충 몇 건씩이나 단속을 하고, 그것도 단속위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문제, 단원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석 위원
조원석 위원  무허가건물 철거운반 장비임차료라는 것이 있지요?  그 장비 임차료와 불법광고물 철거 및 운반장비 해가지고 거기도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10톤이니 하는 장비 임차료를 언제, 최근 임차료와 실정이 맞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에 있어서 문안 정비라 이래가지고 176개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2억 2,8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문안 정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현  장병오 위원과 김종구 위원, 조원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장병오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국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이 너무나 조잡하게 널려있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포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을 도시가 생긴 이래로부터 어떤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도시 경관을, 또 행정적으로 규제해 가는 그러한 정책과 지금 맞물려 가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광고물이다, 도시 경관이다 하는 것은 우리 GNP 수준하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먹거리를 우선 해결해야 되고 그런 시장이 좁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자들이 광고물을 요구했을때 그 광고물 업자들의 영세성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법이 버젓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광고물 업자들을 수시로 교육을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장 경쟁으로 인해서 불법들이 이때까지 몇 년간에 많이 자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행정적으로 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그러한 행정절차를 몰라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관계법에 맞는 그러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러한 광고물에 한해서 양성화 조치를 12월말까지 독려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의 총 광고물이 1만 5,000여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8,000개 정도가 불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500개 이상이 거의 양성화했고, 그래서 22개 구청중에서 지금 「탑 클라스」를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도시 경관수준을 제고해달라는 민원, 일반 시민, 말없는 다수의 시민들의 요구 그런 것들을 잘 가미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간선 도로변, 시범가로 그 다음에 취약 지구를 우선 정비해야 될 그러한 지역들 이렇게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지역부터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지금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 문제, 교구 협의회 그 다음에 옥상의 십자가, 사실 종교 활동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1~12월만 되면 유난히 빨간 십자가가 저녁에 하늘을 뒤덮는 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시민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이 가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터치」하려고 하면 종교의 탄압니다 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교구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로 요구를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구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온사인, 옥상 십자가가 네온사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대부분 형광등 속으로 들어가서 빨간 플라스틱으로 해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행정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저희들이 공공 주차장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때까지는 국공유지, 나대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요가 있는 그 지역에 공공 주차장 시설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거여·마천 고가 하부구조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청인 건설부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지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제가 도봉에 있을 때에 도봉역 고가 바로 밑부분이 전부 이런 여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철도청에서는 절대로 허가를 허용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내가 질의한 것을 조금 보충해서 아주 매듭을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불법광고물이 1만 5,000개인데 8,000개다 그 문제도 한 번 들은 것 같고, 아까 교회십자가 표시한 것을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한것이기 때문에 교구협의회가 있으니까 종교단체 억압이라든지 이런 인상이 아니고, 다만 협력한다는 그런 뜻이지, 어떠한 다른 종교단체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국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간판 이것도 이러한 복안도 좋지 않습니까 어떠한 우리 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큰 건물이라면 다시 일례를 “황제예식장” 그러면 “황제예식장”은 전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회관” 전부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근 건물에다가 자기 필요한 간판을 그냥 울긋불긋하게 난잡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건물 내에 있으면 그 내에 있다든지 그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업화되고 일반에게 알려줬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알려져 있는 건물에다가는 너저분하게 울긋불긋하게 색깔있게 이렇게 간판을 쓰는 것만이 꼭 상업적이겠느냐.  일반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 이 광고라고 할진대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가락동시장 무슨 동에 뭣 가락동시장 위에다가 막 너저분하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큰 건물이 들어 서서 알게 되면 적어도 그 건물 자체에다가는 너저분하게 광고 허가를 안해주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의 하나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올릴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위에서 할 때 우리구에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주차장의 개선 방법, 다시 말하자면 국민학교 운동장 밑을 파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주차시설 문제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주차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금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계획의 일환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러한 중장기 계획이 거기서 검토가 되게 되고, 우리 재정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이 「캐피탈 프로그램」
으로 전부 나와줄 수 있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판문제인데요, 이 간판을 정비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주에게 과태료나 벌과금을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처는 어디입니까?  간판을 허가하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일종의 간판업은 자유업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면 신고제를 한다든지 허가제를 해서 바꿔가지고서라도 간판업자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내려줘야지, 지금 간판을 새로 만들어 놓고서 보면 규격 미달이라든지 규격이 안 맞다든지 불법광고물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주로 된단 말예요.
  그러면 간판하는 실제 수요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홍보 미흡이라고 볼까,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판집에 가서 간판을 맞추면 그 뒤에 그게 불법광고 간판이다 해가지고서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되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간판업자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규격이 시달되어서 거기서 제작하는 데서부터 교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방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유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금 현행 되어 있는 제도권 하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구청에서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그런 욕구, 그리고 과당경쟁 이런 것들이 그러한 행정적인 구속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홍보 안내물을 6만매 보냈고, 반상회보 70만부, 교육 5~6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안된다고 판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인허가 제도로 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교통과 단속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20명입니다.  원래 T.O는 23명인데 3명이 부족한 20명으로 보충돼가지고 지금 20명을 각 주요 노선별로 우선 단속해야 될 그러한 취약지점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찰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오해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10월에 「새생활질서」일환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출범한 주·정차 단속요원들한테는 단속 한 건당 이렇게 보상제 비슷한 그런 예산이 있어가지고 1인당 20만원까지 추가로 봉급외에 받을 수 있는 뭐랄까, 실적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일을 하면서 어떤 실적 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는 주요 시범가로 백제고분로라든지 올림픽대로라든지 송파대로라든지 이런 시범가로 이것과, 그 다음에 우선 정비지역이라고 하는 상업지역 주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에 주차장이 바로 도로변에 없기 때문에 도로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그냥 주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밀어 부칩니다.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놔두었을 때에 주요 간선도로가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모든 그 단속으로 인한 민원은 저희들이 부딪칩니다.
  별의별 민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에 하나하나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 단속요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오해나 불편을 사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거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함정단속이라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계속적이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그 함정단속에 대한 말씀은 제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 건수하고 하루 단속 건수하고 이 관계는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김종근 위원님 말씀은 지역교통과장이 이따가 보완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김종구 위원  중간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단속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제도 문제를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어떡하느냐 하면 무조건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적발 즉시 발견됐을 때 시간을 정해서 뭐 하나 붙인다든가, 그 다음에 몇 분 초과되면 그때 정식으로 과태료를 큰 것을 갖다가 붙이는 방법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큰 것을 갖다 붙이면, 과태료 징수하는 것을 붙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1분이라든지 3분이라든지 여유를 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급한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이런데, 저같은 경우도 하나의 피해자인데, 제가 지난 번에도 8월엔가 우리 주소 옮겨가지고 우편물을 부치기 위해서 우체국에 잠깐 들어갔다 온 사이에 붙였습니다, 분명히… 그거 들어갔다 우표하나 붙이는 시간이 불과 10분, 20분 안 걸립니다.  1~2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새에 하나 붙이고는 그 건너편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너편에 가는 시간이 적어도 몇 분 걸릴건데…
  횡단보도를 탔다면… 그 단속원들이 무단횡단을 한 겁니다, 도로를  그렇게 하고 건너편에 떡 서있더라고. 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내가 당사자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단속도 민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딱 적발된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 붙여주시고… 그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민원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성과를 거둘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그 말씀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근거는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주·정차 단속의 그 구분이 정차 위반은 5분 미만,
○위원장 윤수현  국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김영근 위원  질의를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가기에 대해서 답변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질의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또 받아야지, 포괄적으로 전체를 지금 답변을 받고 계신데, 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전부 그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된 다음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문 일답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괄 질의하고 답변도 일괄해서 쭉 순위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진행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나, 오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능률적으로 이 회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하고, 또 일괄 질의를 하면 막바로 질의하면 어떤 컴퓨터 천문학 박사도 아닌데 금방 금방 답변자료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지금 이 시간은 주·정차 단속관계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수현  그러니까 국장께서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이 다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답변 중에 중지를 시켜놓고 의사진행을 받아버리고 하면 자꾸 중복되니까 답변은 계속하세요.
○위원장 윤수현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뭔가 잘못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좀 요점으로 간략하게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정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이상을 넘겼을때 이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단 1초 이상이라도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차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그렇게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현장에 단속 나갔을 때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는 위반 구역이니까 옮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들한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친절하게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민 부담이 덜어 질 수 있고 계도를 위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의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윤수현  가만 계세요.  아직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듣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리고 조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 운반 장비 임차료 이것이 무허가의 경우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려있는 그 단가는 정부 표준고시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8시간 움직였다고 봤을때 그것이 3만원씩 해가지고 2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모자랍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조원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국장님 견해가 현실과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핵심을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현실적으로 조금 모자라죠.  조금 모자라지만 정부 표준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를 정해놨습니다만,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횟수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러한 철거하는 기회가 왔을때 그냥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모자라게 되고 또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추경에 그러한 예산 소요를 또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 문안정비 이것은 건설부에서 주요 간선도로하고 순환도로 이런데에 일체적으로 전부 문안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한테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할 수 있는 저희들 대상 물량을 176개소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조원석 위원  거기에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안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보니까 각 행정구역마다 내가 외국사람이라고 볼 때 창피할 정도로 똑같은 위치인데 「스펠링」이 달라요.  심지어는 약자를 기입하는 수가 많은데 점도 안 찍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사람이라고 딱 볼 때 이거 너무 엉망이라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했을때 또 그런 현상이 나올까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건설부에서 뭐 통일된 그게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통일되어 있고 이 단가도 전부 조달청 단가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6개소라고 그러면 얼마 예산이 딱 나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또 한 번 그게 잘못 표기가 되면 고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조원석 위원  시간보다 그 예산…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철저히 감리를 해서 해서 그러한 저희들이 준 과업 지시대로 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것을 통일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현  아까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과태료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 정성용입니다.
  아까 김종구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항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여성 주차단속원을 몇 명이냐 하고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내 전체 500명이라는 주차단속원을 가지고 각 구별로 면적이라든가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 같은 데에는 현재 50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송파, 강동은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시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120명을 증원해 가지고 저희 송파구 같은 데로 약 8명을 더 증원시키는 것으로 현재 안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단속 관계가 너무 함정단속 위주가 아니겠느냐.  적어도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면 기다렸다가 짧은 시간 1분~2분 이런 정도 볼 일 보는 사람들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옳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여기면서도 저희들 애로사항을 잠깐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대통령께서 범죄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무질서를 추방하자 하고 시작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20명, 주차단속원으로서는 송파구관내 넓은 간선도로를 전체 「카바」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토픽」승합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2인 1조로 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해서 약 보름에 한번씩 「로테이션」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 갔는데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으면 지금의 형태는 그래도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그대로 돌아서면 사실로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을 차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게 어느 차는 물론 짧은 시간에 차주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어느 차는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 30조에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주·정차 위반이면 그 사실만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좀 더 구민을 위한 단속이 안되고 있는 면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누차 건의를 하고 앞으로 행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에서 보완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징수 문제는 평균 56%정도의 징수율은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행 불법주차 과태료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숭용차의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 가산금이 전체 안붙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발부하는 범칙금 통고서와 같이 어떤 벌점제도가 인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가산금도 없고 벌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납부가 안되면 천상 저희들은 고지하고 독촉하고 압류예고하고 또 채권확보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자동차 등록원부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실효성은 사실은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구만 그런게 아니고 서울시 평균이 50%선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문제는 제도적인 면에서도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벌점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루에 몇 건을 단속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연중에 평소에는 주차단속을 20명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요즘처럼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 형태가 무질서해지기 쉽기 때문에 1년중에 특별히 강조기간을 결정해서 시에서 그 기간중에는 전체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좀더 단속을 강화해라 하는 강조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과에서 두세 명씩 여력이 있는 직원들이 주·야로 같이 단속을 해 주는데 저희 단속원만 하루 평균 260여건 정도 하고 있고 각 과에서 같이 할 경우 하루에 5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사람들은 신분이 기능직 10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기능직 10등급이면 통상 사무실에서 타자 치는 타자원의 신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는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월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만원과 월액비, 이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현장에서 뛰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고정으로 5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기능직 10등급의 보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연간 평균 보수를 월별로 산출해 보니까 한 62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안내표지판 관계는 그렇습니다.  건설부에 도로표지규칙이라는 건설부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주요간선도로에 있는 기존의 표지판은, 예를 들면 군청색 바탕에…, 그 이용자들이 식별이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도로표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이동 「로타리」에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직진 방향에 표시를 어떤 문안으로 하고 좌측과 우측표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안이 뭐냐, 예를 들면 방이동 「로타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른쪽은 송파사거리라고 한다든지 왼쪽은 올림픽공원이라고 한다든지 가장 사람들이 납득하기 쉽고, 많이 이용하는 지정표기를 다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 도로표지판은 군청색 바탕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색깔이 아니겠느냐 해서 요즈음 새로된 도로 표지규칙에 의해서 바꾸는 도로표지판은 하늘색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영문표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종전에 규격은 영문표기가, 한글이 80%되었습니다마는 이제 50% 이하로 줄이고 다음에 철자표기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승인을 다시 받아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안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로표지판의 구성을 보면 지주가 있고 그외에 측주식이다, 현수식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교체하는데 반사시도 교체하고 이런 문제점에 제도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된 금액이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60개의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강동대로하고 올림픽로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는 주요간선도로를 하고 후년도에 잔여분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황진성 위원 질의하시죠!
황진성 위원  주차단속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중장비는 교체별로 차고지가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보면 아파트단지안에 중장비차가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이면 「후까시」를 해서 소음, 매연때문에 주민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황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내에 대형차량이 무단주차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환경상에 유해요인이 있다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이 하는 법령이 있고 증기 관리법이라는 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중에 형태를 보면 중기차, 「도저」이런 것도 어느날 보면 골목길에 있고 심지어는 「탱크로리」, 석유차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 승용차 주차할 구획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골목에 대형차가 서 있기 때문에 긴급통행로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전에. 혹시 화재라도 나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유해요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은 여러가지 제재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교통부에서 도로교통법령을 개정, 예교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차용량을 반드시 차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부터 시작해서 개인용달, 화물, 중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확보된 차고지에서 야간박차를 해야 마땅한데 차가 굴러다니니까 일시적으로 다른 데 가서 서있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노상에서 박차를 한다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이제 앞으로는 대당 5만원, 노상 박차를 하였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민원발생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차성환 위원 질의하시죠.
차성환 위원  잠실역 부근과 가락시장 앞에 영업용 택시불법 주·정차와 합승을 위한 호객행위 때문에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래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인데다 지하철공사까지 하고 있어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 거기에 한 차선은 아예 영업용차량이 점령하시다시피 하고 있어 시내버스가 제자리에 정차하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자가용이나 긴급한 용무를 띤 소방차나 병원차량까지도 얽히고 설키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일손이 부족하고 장비가 열악한지도 알지만은 계속 같은 상태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속도 실시하고 있는 줄 알지만 역부족인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배려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비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어떤 첨단장비를 활용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새로운 계획 아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잠시 들어가시고 또 질의를 서너 분 받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근 위원  불법주차 보충질의 아직 안끝났잖아요.
○위원장 윤수현  보충질의 우선 하세요.
김영근 위원  제가 한 네 가지만 여쭙겠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원이 단속하면서 그 뒤에 견인차가 따라다녀요.  그것은 아주 시민들한테 민원문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리 좀 잘, 단속원이 가면서 뒤에 견인차가 따라오니까 단속을 위한 불법주차가 되지 않나 하는 시민들의 열화같은 민원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아파트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데 주택에서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주차를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그 동마다 반상회 회보를 통해 가지고 한 줄로 세워 놓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마천동 같은 경우 차를 못빼서 불이 나가지고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문제가 안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한 줄로 쭉 세워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각 동사무소에서 반회보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 윤수현  김영근 위원, 질의를 하셔야지.  주의사항이나 요망사항을 하시면 안되고 질의를 하세요.  그런 대책이 있느냐, 또는 단속원 뒤에 견인차가 따라 다니는데, 민원이 야기되는데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을 물어야지, 따르지 않도록 해소책을 해 달라고 건의식으로 말고 질의답게 질의를 하시라고요.
김영근 위원  건의가 아니죠.  이야기를 하는것이 제가 질의식으로 한 것이지.  건의식으로 한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수현  그렇게 하시라고요.  질의를…
김영근 위원  그리고 마천동 성내천 새로 복개 공사한 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윤수현  가만 계셔요.  답변을 아직 하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홍락원 위원도 주차장 관계에 대한 질의입니까?
○홍락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 말씀 듣고 질의 한 분 더 받고 답변 듣겠습니다.
○홍락원 위원  지금 서울 전체가 앓고 있는 병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정해가지고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중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11억 9,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2,000만원 해서 13억여원이 되는 데 세출란을 보면 주차장관리가 20% 정도가 2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관리 비용으로 해서 45%, 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35%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회계까지 세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차난을 좀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보는데 제가 보았을 때 주차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차공간 확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지역적으로 공동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공동주차공간 확충” 해 가지고 10개소 400만원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을 가지고 10개소를 어떤 식으로 공동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렇다면 지역교통관리 비용에 비해서 예비비나 주차장관리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함께 우리 송파구에 주차난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도 93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답변하시죠.  차성환 위원 질의부터 답변을 순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차성환 위원님께서 저희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갖다가 앞서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내에 잠실역, 가락시장 이런 취약지역에 사업용 택시들이 너무 장기 정차를 하고 있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지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행정이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코자 하기 위해서 심야좌석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노선중에 하나가 청계천5가에서 출발해 가지고 잠실5단지를 거쳐서 가락시장쪽에 송파대로를 거쳐 분당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야좌석버스는 주간에도 운행을 합니다.  아침 네 시 반부터 밤 두 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다만 요금이 주간에는 500원씩이고 밤 열두 시가 넘으면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심야좌석버스 운행과 때맞추어 요즘도 밤 두 시까지는 심야법규위반차량단속을 계속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무비카메라도 두 대를 새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순찰차, 「패트롤카」같은 순찰차도 사가지고 사업용차량, 택시, 버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사가 있으면서 택시들이 장시간 정차하는 경우는 사실은 행정관청에서 단속하기는 힘이 듭니다  경찰에서 범칙금「스티커」를 떼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 지도계장하고 항시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띠게 개선이 안되는 것은 여러가지 이번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심야좌석버스 운행이 되면 조금 행태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심야 좌석버스는 물론 실시는 합니다만 거의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닙니까?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 그러면 무비카메라로 사실상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을 얼마만큼 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무비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평소에 볍규위반차량을 단속 할려면 3인 1조로 나갑니다, 완장을 패용하고,
  합승을 했을 경우에 종전에는 과징금 10만원해서 처벌을 했는데 요즈음은 처분을 강화해 가지고 운행정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택시기사 자격증제라는 「라이센스」제도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기사 자격정지도 동시에 처분이 됩니다.  이것은 합승을 했을 경우에 단속 공무원이 정차를 시키는 그냥 뺑소니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무비카메라를 돌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모니터에 돌려 가지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한테 뺑소니차량이다, 정차를 안하고 도망갔다, 합승을 분명히 했는데, 해 가지고 그날의 실상을 정확히 기록해서 통보를 하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완전히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방안도 좋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아직 거기까지는, 장비 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소관이 그동안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올림픽 도로라든가 고속도로에 무인가동장치가 있잖습니까, 경찰청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을 심층취재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 문제는 경찰청 소관업무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경찰청 소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아래 되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데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합승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합승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정차 문제가 영업용택시의 경우 합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합승을 단속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는 실적은 얼마만큼 되며, 실제로 효과를 많이 못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택시에 대한 단속실적이 1,500건 정도 됩니다.
차성환 위원  얼핏 듣기에는 1,500건 하면 많은것 같은데 실제로 주정차하고 위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택시승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안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보급택시 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만 가지고 제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일선 관청에서 단속을 꾸준히 하라는 시의 지시가 늘상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밤2시까지, 이번에도 24일까지 거의 고정적인 인원들이 단속을 해오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 많으신데 어떤 중장기적인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연구하셔서 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더라도 시민불편이 해소 되었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 다니면 바로 뒤에 견인차량들이 쫓아 다니는 것이 상당히 안좋지 않느냐, 시민들이 볼때는 업체하고 어떤 위탁성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고 있을 소지도 있잖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왔습니다.  단속초기에는 견인차량이 바로 따라 다니는 것이 상당히 시각적으로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다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단속시작한지 2년이 넘었고 이래왔기 때문에 이제는 첨단장비로써 무선호출기를 단속원들 한테 연차계획으로 해서 사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 주면 바로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뒤에 끌고 다니면서라도, 그러니까 견인 집중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상, 버스정류장, 소화전옆, 각부분이라든가 이런데는 주차를 해 놓고 있으면 여러 가지 소통상의 문제가 있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끌어가라 그런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현재의 시책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강한 단속도 일견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한번 견인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주차를 안하는 행태개선의 효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노리고 있는 그런 변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때 단독주택 단지에 주차를 질서없이 해놓기 때문에 소방차라든가 엠브런스 같은게 드나들기 어렵고 또 심지어는 곳에 따라서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이런 경향을 수 없이 보아 왔습니다.
  봐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차에다가 주차안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연초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1회용입니다마는 10만매를 제작해서 뿌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제는 주차안내 카드라고 하는 것도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고 코팅까지 해서 구리스펜 반 토막 정도를 달아 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안을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외부차량이 와 가지고 남의 주택건물에 댔을때 남의집 문앞에 달수도 있고, 담장옆에 댈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선 죄송합니다”  해놓고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적든지, 삐삐번호를 적든지 크게 적어놓고 “이 차는 주차질서를 지킵니다”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는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구리스펜도 달고 유리창에 붙이는 이런 장치를 해서 누가봐도 탐내도록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까, 아니면 협찬을 받아서 할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오너」들한테 배부를 하면 주차 문제는 관에서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전체 시민이 같이 호응을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몇 차례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 같은데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그 활동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천동에 현재 성내천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복개도로가 성내천 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해서 복개를 한 도로부분이 들쑥 날쑥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공사를 한 쪽에서 하고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마지역이 구획정리 사업이 안되고 골목이 좁고 주차할  데가 없고 하기 떄문에 야간이되면 거의 복개도로가 주차장화 되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만 가지고 따지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야간단속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야간단속은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넓은 부분에 그러면 전에 우리 송파구 청사 있는데 그 앞에 구획선 그어 주듯이 넓은 부분에 일부라도 그어주면 주민들이 편리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서 하고 몇번 저희들이 공안협의를 했습니다.  구획선을 긋는 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일반적으로 긋는게 아니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할때에 그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소통 지장문제는 반드시 경찰서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안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차례 계속 실무과장하고 통화하고 “줄 그읍시다” 해도 소통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식으로 그 쪽에서 계속 불가통보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낮에는 그렇게 많이 교통이 많치 안은데.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토」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을수 있게끔 노력좀 해 주세요.
김호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호일 위원님 덜 끝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김영근 위원님 질의까지는 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질의하시는 것도 궁금하신게 있어서 질의하시는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문제가지고 논해야지 지금 구획선가지고 이런 시설면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한다는것은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촉구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예산문제에 관한 것을 깊이 다루어주시고 그런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락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아까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세요.  배경설명하고 스티커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하니까, 그런것을 요하는게 아니잖습니까?
○홍락원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예산에 관계된 것이고 예산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홍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 저희가 예산에 올려드린 것은 공유지 나대지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있는, 주위에 주차 수요를 요하는,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예상을 10개소를 했습니다.
  10개소를 93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이미 나대지이지만 나대지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간이시설, 바닥에 자갈을 깐다든지 지금 현재는 나대지가 잡풀이라든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 성격에 그러한 돈들을 적립하여가지고 나중에 어떤 수요가 일어났을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과목에다가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해서 일단은 공동 주차공간은 10개소 간이시설이나, 간이시설비용을 개소당 400만원씩 드리면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홍락원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대충 거여지구면 그쪽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대략 93년도에 10개소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우리 관내 교통의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스크린」을 통해서 가장 시급히 요하는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홍락원 위원  다 하셨어요?  저는 세 가지를 물어 봤는데.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역교통관리가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홍락원 위원  물어보면 옆에서 들어야지, 지금 다시 묻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홍락원 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경청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질의라는 동안 얘기를 안들어다는 얘기아니예요, 지금.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들었는데, 홍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홍락원 위원  하나, 둘 하면서 분명히 질의를 했으면 담당국장님께서는 아무리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경청을 하셔야지 어떻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홍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를 물을때는 다시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락원 위원  답변을 끝내고 들어갈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수현  지금 국장께서 우리 홍락원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못 맞추셔가지고 그러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93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질의의 요점을 모르고 계셨다면 홍락원 위원의 주의가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질의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요점만을 파악하셔서 질의하실때 내용이 불분명 하다든가 요점이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답변하러 나오셔서 포인트를 다시 묻는다면 곤란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한 어떤 의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개소당 400만원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구 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교통의 전체적인 문제를 「스크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삼아가지고 중장기대책을 세울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락원 위원  제가 언성을 높여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은 특별회계중에서 13억인데 주차장 관리나 지역교통 관리에 드는 비용, 예비비가 이런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드는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조금 적게 잡힌게 아니냐,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사실 20%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것을 아까 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전체예산중에서 너무 적게 반영이 된게 아닌가 주차장 관리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역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93년도부터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던 일부분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일단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내용들이 지역교통과나 이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체제 개선을 이 정도 돈이면 93년도의 살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추가로 수요가 생겼을때 이럴때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다가 전부 포괄적으로 그것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우려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신축성있게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갈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 공간확충 10개소를 93도에는 한 열 군데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안되고 제가 봤을때는 대략적으로 어떠 어떠한 지역에 몇개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하는게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10개소 400만원씩 잡아서 한 4,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자갈깔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킨다면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사실상 지역교통과가 올해 생겼고 하기때문에 주차장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 이런것들이 완벽하게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론이 비등한 데부터 수의 정도를 따져서 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방침적으로 구의획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지금 구 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런 지역사정이나 도시 기반시설 이런 것을 운영해 나가는 취지에서 봤을때 부족한 데를 전부 스크린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오늘 계획은 오전 중에 건설국 소관까지 다 질의를 마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국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마치 공청회를 여는 것같은 그런 기분도 들도, 너무 주차장 문제의 질의는 마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본 위원
정영본 위원  세수관계가 될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상업지역 확대방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리다가 보니까 하나의 선심 공사로 뭔가 치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공사를 해치워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획이 들어섰거나 공사 계획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 제때 해줘야 되는 데 지금 콘크리트 포장공사 같은 것은 겨울철이라고 해서 아마 양생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연말에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제 정영본 위원 질의를 들었는데요.  또 다른 위원 질의가 계십니까?
김성춘 위원  아니, 지금 정영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건설국 소관이고, 도시정비국은 끝났습니까?
○위원장 윤수현  아까 제가 도시정비국 소관을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정영본 위원님께서 착가하신 것같아요.
정영본 위원  아, 미안합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도시정비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요약해서 듣기로 했습니다.  한 5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위원장님, 정영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답변할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네, 상업 지역에 관한 것, 그것 답변하시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상업지역의 확대 방안은 없느냐…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자립을 할 수가 있고 자립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우리 구의 실질적인 수준을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도시기본계획이 원래는 올해 말에 완료 목표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러한 수준이 못됐기 때문에 금녀도에 부득불 타절하고 내년도까지 연속해가지고 내실을 기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관계는 우리 구의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 22개 구청의 공통적으로 어떤 기준이 본청 수준에서 또 세워져서 칼질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구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상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도로 초안을 그런 식으로 작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건설국장 이종상  건설국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예산 심의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9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주요사업 66건을 중심으로 해서 총 138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 844억 2,300만원 요구안에 대해서 17%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 예산을 과별로 대략 살펴보면 건설관리과가 14억 6,800만원, 토목과가 60억 4,100만원, 하수과가 21억 2,500만원, 공원녹지과가 42억 5,300만원 그렇게 해서 13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준은 작년 92년도 예산 182억 4,900만원에 대해서 43억 6,000만원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략 2.8%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조금 전에는 과별로 살펴왔는데 예산 과목별로 대략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분류는 이번 우리 예산 체제가 5가지로 인건비,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는 주로 우리 건설국 상용 인부 115명에 대한 인부임과 기타 상여금, 퇴직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9억 9,900만원입니다.  작년 9억 3,300만원에 대해서 6,5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의 자연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건설국 137명의 기관 공통 운영비가 그 주내용이 되겠는데 작년 7,200만원에 대해서 올해는 1억 4,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 각 사무실 유지비의 성격인 기본 경상비는 92년도 12억 7,400만원에서 1억 3,7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자산 취득비와 임차료 재료비가 주 내용을 이루는 경상 사업비는 작년 18억 1,200만원에서 올해는 22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 취득비, 재료비 등이 다소 증가를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목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국 주요 사업비는 투자적 성격의 주요 사업비, 작년에 141억 5,600만원에서 93년 예산안은 93억 1,300만원으로 48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사업량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저희 각 과별로 시행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아웃트라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관리과는 첫째, 도로미불보상금 9억 8,200만원이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79년도에서 81년도 사이에 송파대로 확장공사에 투입된 토지 중에서 미보상된 토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입니다.  두번째, 노점상 정비용역, 저희 관내에 취약 지역인 성내역, 가락시장, 신천역, 잠실역등의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 인력 10명을 고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부당이득금에 대한 준비금, 이것은 송파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반화 청구소송 패소가 예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한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장 마차 및 노점상 대책과 탄천 주차장 관리 비용으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국장님.  개략적인 예산 설명이, 너무 상세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다 각 상위에서 이미 하셨고 또 예산서를 받아본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셨는데 특히 요점 부분에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전체 예산 금년 예산과에서 특히 달라진 부분 요약해서 몇 가지만을, 전체 다 세목별로 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초조해 하십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네, 그러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이 개괄적인 내용이고, 토목과 예산은 주로 도로개설 공사보상비로 기 투자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설 공사 비용이 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천동 216-15라든지 풍납동 유천연립 등이 책정됐고, 또 올해는 토목과에서 조금 중점을 둔것은 저희 관내가 인접한 강남구에 비해서 야간에 거리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의 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로등 개설 사업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많이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로  강남쪽에서 들어오는 올림픽로의 조도가 250W짜리 메탈 하이라이트 등으로 켜져 있는데 그것을 400W로 개선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잠실6동 시영아파트 뒷길이라든지 그런 등지에 조도 개선 사업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가 토목 사업을 하다가 보면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소홀히 됩니다.  그것은 단지내에는 투자를 할 수 없는 토목법상의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잠실 1, 2, 5동 그 뒷편의 올림픽 하단도로 신설 공사를 저쪽 강변쪽으로 하는, 공사를 하나 책정해서 넣었습니다.  그 외의 토목과 사업은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특이하게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고 주로 하수도준설, 수방과 관련된 사항이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 그다음에 성내천, 탄천, 방지천 일대의 기성제를 정비하는 사업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펌프장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기존시설 보수 금액이 조금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문도 이번에 1개소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공원 녹지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주민들의 수요가 주로 토목, 하수 분야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의 송파 수준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지금 공원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작년, 제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높아져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 33억 8,000만원에 대해서 올해는 42억 5,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중요한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 관내에 중심지역인 근린 공원이라 할 수 있는 오금공원의 수종갱신 사업비를 이번에 새로 책정을 했고, 또 10개소 근린공원 시설보완을 위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목 보식으로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취약한 데 34개소 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완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오금로, 이번 저희 구청 신축청사 옮기는 그 입구 오금로의 가로수가 지금 현재 포플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은행 나무로 갱신하는 사업에 7,000만원 정도 포함돼서 이번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좀 개략적으로 해주시라니까요.
○건설국장 이종상  이상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다 했습니까?
  과별로 일일이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셔야지 너무, 5분에 하나, 15분동안 하나
김종구 위원  성의껏 하시는데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위원장 윤수현  위원들이 지금 질의할 시간이 없어지면.
○짐종구 위원  시간 제약하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하세요.
○건설국장 이종상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이종상 국장님 고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관한 예산에 질의를 일괄로 해놓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고 하시지요.
  질의를 하시지요.
  네, 조원석 위원님, 요점으로 질의를
조원석 위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항으로는 도로시설 관리가 되겠고 세세항으로는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호일 위원  페이지.
조원석 위원  페이지가 213, 214, 215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기술자문수당 10명에 대한 액수가 적지 않은데, 12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도 재설장비, 방송시설 보안등 유지, 연료비 이게 2,176만 5,000원이나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항은 건설관리가 되겠고 세세항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중기업무이관 비품설치비 40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저기 뒀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공사가 연말에 이렇게 계속 이루어진다면 결국 불용 처분액을 남지않게 하기위해서 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다 싶어가지고 공사비용에 대한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것도 아마 민원이 제기되어서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금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또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기준과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서 다시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수종갱신 또는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아주 「그린화」를 시키는데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액을 보면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6군데입니다.  방이동 체육시설 조경, 근린공원 수목 보식, 오금근린공원 수종갱신 등등 오금로 가로수까지 해서 5억 7,300만원을 들여서 수종갱신을 하고 다시 보식을 하겠다 그랬는데, 거리를 마침 보면 나무가 아까운 것을 베어서 파헤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한 나무가 가로수가 크게 될 때는 본위원 상식으로는 상당한 연령있이 기른 나무다… 이 나무를 잘라서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보면 그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상당히…  은행나무 굉장히 비싼 나무들을, 두텁고 이런 나무들로 자꾸 바꿔가는데 앞으로 또 은행나무가 많이 두텁게 될 때 또 베어가지고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자꾸 수종갱신 갱신이라는데, 한 나무를 심어서 영구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는 계획이 확립되어 있는가 없는가.  또 1년 심다가 이 수종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바꿔 버리려는가.  이렇게 소위 주민생활을 쾌적화시키는, 「그린화」를 시키는 나무 심는데에도 장구한 계획성 없이 자꾸 변경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녹지과장한테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마천동에 들어가는 데 은행나무가 지금 128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4개가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심어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하나 심어주지를 않아.  그러면 어느때 가서 그것을 다시 죽어버린 나무를 바꿔서 심으려고 그러는지.  또한 거리 가로실에서 숨겨놓고는 그 앞에 공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나무에다가 막 기름을 버립니다.  이러한 관리 등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길래 자꾸 이렇게 생명을 죽여가면서 나무가지를 죽여가면서 자꾸 이렇게 심어가는가.  이와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시고, 더우기 근린공원 거기 시설비라고 해서 2억하고 또 오금공원 시설비라고 해서 2억원 있는것을 뺐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공원녹지과에 시설비가 약 10억에 달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종갱신을 하는 나무에다 넣는 돈만 해서 5억 7,300만원이다 그러면 금년에는 만족하고 내년에는 다시 죽은 나무만 갈것인가.  또 어디를 새로운 나무를 심을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조원석 위원과 정영본 위원, 그리고 장병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으면… 어떻게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식사를 해야 됩니까, 오전 중에 끝내고 오후에 해야…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점심시간을 연장해서 한 4~50분 동안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김성춘 위원  지금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시자고요?
    (「예」하는 이 있음)
김종구 위원  질의를 전부 다 받고 나서 답변을… 질의만 종결합시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니까 질의를 계속하시죠.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석촌호수 관리위탁비가 8억원으로 잡혀있고요.  그런데 그 관리위탁을 시켰는데 또 석촌호수공원 시설 보완비로 3,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구목 및 구화 보급 개나리하고 소나무를 1억원 어치 잡아놨는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디 쪽에다가 할 것인지.  왜 1억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로수 전지가 7,2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가도 잘 해결이 안되고 답변도 없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우리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정비 용역하고 석촌호수 관리위탁 또 과속방지턱, 탄천 유수지 담장, 하수도 구조물관계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해서 상당한 부분을 삭감요인이 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따 또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다시 또 하시고…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원석 위원, 정영본 위원, 장병오 위원, 차성환 위원 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건설국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원석 위원님께서 기술자문 수당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두번째로 시설장비 유지비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세번째로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중에 다중 전송장치와 중기 업무 이관 컴퓨터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 수당 10명에 대한 120만원 저희 구청에 기술자문단 운영을 위한 위원회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자문단이 10명으로 저희들이 위촉되어 있고, 학계 전문가와 직능별 전문기술사 등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저희 구 시행 주요 공사에 대한 어떤 기술적 자문을 응해주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장지 지하차도에 배수 불량 문제가 작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사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배수 불량이 어떤 이유로 해서 말썽이 되고 이것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자문이라든지.
조원석 위원  주기별로 합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아니죠.  그것은 비정기적입니다.
조원석 위원  그때 그때 비정기적으로…?
○건설국장 이종상  네.  그것이 주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수방관계 시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재해방지 시설이나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든지 또는 석촌 지하차도 누수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등등의 중요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단 운영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은 보면 주요 내용이 우기시에 지하도 배수를 위한 발전기 가동을 위한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전기로써 사용을 하는데 비상시에 대비시에는 전기로써 사용을 하는데 비상시에 대비해서 가동하는 것입니다.  96시간을 책정해 가지고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다음에 제설장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니목이라든지 덤프 등의 유휴비의 또 차량 고장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그것이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지하차도에 있는 재방송시설 지하차도에 들어가면 방송이 재방송 시설이 없으면 방송이 끊기는데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 유지 비용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저희 관내에는 7,471등이 있는데 보안등이 파손률을 갖다가 3%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비 1,100만원 이런 게 중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다중 전송장치하고 중기 업무 이관 컴퓨터라는 것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 방침에 따라서 내년 93년 7월 1일부터는 저희관내에 소재하는 중장비 1,039대에 대해서 등록 및 검사 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갖다가 구청에서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은 1명이 필요하고, 하나의 중요한 장비가 다중 전송 장치고 또 중기 업무 이관 컴퓨터가 그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민봉사실에 설치해서 내년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408만원입니다.
  그 다음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겨울철에 지금 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불용액 집행을 위한 그러한 성격의 공사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성격의 공사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저희 본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 지금 되고 있는 것이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1차 추경도 9월 말에 착공을 해가지고 8건 중에서 7건은 다 끝났습니다.  거의 90%이상 끝났고, 다만 잠실 5단지입구에 보도폭을 조금 넓혀서 차도 확장하는 그 공사는 2단지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착공을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 12건은 발주 중에 있거나 발주한 상태로써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가로변에 그렇게 많은 공사가 진행된 것이 뭐냐, 하는게 의문으로 남겠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청에서 진행하는 공사도 그중에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 내용이 연말에 도로굴착 복구, 말하자면 수도 공사라든지 도시가스 공사, 그리고 한전, 통신 등등의 도로굴착 복구 관련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도 도로굴착에 관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도 일주일 전에 전체적인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 4~50건 정도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주종이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가 거의 반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에 따흔 수도공사가 주종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저는 잠실본동이니까 본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잠전국민학교 앞에 매립공사하고 빗물받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번지쯤 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블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거둬내고 포장공사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과연 겨울에 그렇게 이루어져서 되겠느냐.  쉽게 생각하면… 나는 기술적인 면은 모릅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동절기의 공사가 결국 양생이 잘 안되거나 부실공사 우려를 낳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에 공사를 해 줄려고 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해서 완고하게 다시 손가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겨울 공사라는 것이 잘못되면 때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가스 하고 상수도공사 하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다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병행해서 때를 맞춰가지고 길을 차단하고 공사를 하거나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야기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추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적절히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잘 알겠습니다.
  조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종갱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잇따라서 장병오 위원님과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공원녹지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장병오 위원님하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 정세영입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수종갱신 기준과 그 사고요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는 2만 2,000본입니다.  저희 그중에서 은행나무와 버드나무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 옛날에 심은 재래 포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하는 것은 재래 포플러를 주로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원인은 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포플러 가로수도 상당히 운치가 있고 좋다고 했는데 이게 꽃가루가 날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상당한 원성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 갱신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아직도 387주의 재래 포플러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97주만 갱신을 더 하고 나머지는 290주 정도는 좀더 시기를 두고 갱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방침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수종갱신은 그런 맥락에서 갱신을 시작했고 또 완료, 일부지역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린공원의 수종갱신 계획도 있는데 앞으로 수종갱신 계획을 계속할 것이냐, 어쩔거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오금공원에 저희들이 「현사시」이외에는 없습니다.  공원에는 여러가지 수종이 다양하게 있어야만 경관이 유지되고 식목의 생육에 좋기 때문에 여타 지역은 갱신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를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하자 보수를 빨리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은행나무가 작년도에 발화가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게 좀 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하자를 작년에는 못한것 같습니다.  이게 91년도 식재수인데, 그래서 하자가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장위원님 지적하신 하자목에 대해서는 필히 하자보식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시설비에 대해서 그 시설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추가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린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성하는 근린공원은 시설수준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조성된 근린공원에 대해서 수준도 향상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느 정도 맞지 않나, 그래서 공원수준을 향상해 드릴려고 그래서 시설보완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호수 위탁관리비가 왜 8억원까지 필요하나, 이렇게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왜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보수비를 3,000만원, 왜 또 요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8억원은 금년도에서는 8억 7,000만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집행할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7,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8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 석촌호수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할 때와 지금과는 상당히 여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많은 잡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잡상인들의 어떤 발생 염려, 이런것 때문에 위탁관리를 한 것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왜 우리 구가 직접인수, 관리를 못하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금년에 인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 자체도 인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할 그런 태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관리인력을 확보를 할려면은 직제가 개정이 되어야만 인원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제를 개정하려면 내무부까지 갔다오고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원인도 하나 있고요.  또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파기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금년에 계속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직접 인수해서 관리할 그런 생각은 저희 실무진이나 저희 웃어른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년이라도 유예기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8.1% 의 예산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보면 8.1%에 지나지 않지만 내년도의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이라도 저희들이 금방인수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보고를 위원님들께 올립니다.
차성환 위원  작년에는 시설보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비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관리위탁한 것은 전부가 인건비입니다.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을, 시설보수까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긴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관리만 맡긴것 뿐이고 이 3,000만원은 지금 석촌호수공원의 의자들이 많이 낡았고 음수대가 망가진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것을 개보수 할려고 이런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이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가 보수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만…, 관리비를 주었으면 관리책임도 있는것 아닙니까?  인건비, 그 자체가 관리책임이 있는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파손된 것이라든가 그런것을 다 우리구에서 보상해주고 그러면은 또 시설비로 책정을 하면 전혀 관리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의자라는 것은 오래되다 보면 노후해서 자동적으로 소모되는게 많습니다.  관리의 문제도 있다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공원의자가 다 망가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를 아무리 잘한다손 치더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차성환 위원  노후된 시설보완 하는데 올해 92년도에는 하나도 노후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나리와 소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화로 지정된 것이 개나리, 구목이 소나무로 지정이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는 어느정도 소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 또, 개나리도 우리 구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원년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심을 장소는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하천변에, 하천사면에 심어서 개나리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시민들이 봄에, 우리 송파의 개나리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구화로, 또는 구목으로 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에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화로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될걸로 예상하고 예산 올라온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될걸로 예상하고…,
차성환 위원  될 걸로 예상하고, 그러니까 아직 구화로, 또는 구목으로 확정이 안된것인데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구화, 구목 지정은 저희 과가 안하기 때문에 저도 확실한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음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예산위원회가 오늘 말고 또 열릴수가 없고 지금 이시간 이후로 열릴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직 구화나 구목으로 개나리하고 소나무가 확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나 그냥 이렇게 대충 올린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대충 올린것은 아닙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정성태 위원  정확한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는 잘 안해서 많은 원성이 지금까지 발생을 했다.  그대신 내년도에는 7,200만원 요구했지 않느냐, 그리고 가로수 원성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입니다.  저희구가 가로수가 상당히 전지를 많이 안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하수지, 그러니까 지하구라고 그러는데 가로수 지하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1층 간판을 가렸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말부터 지금까지 지적해서 1,900여주를 가로수 지하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보신 위원님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구에는 병렬가로수가 많았습니다.  그 2,800여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상가에 지장을 주는 병렬가로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17주를 옮겼습니다.  이는 주로 송파대로입니다.  상가에 지장을 주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래서 병렬가로수를 옮겨서 타지역으로 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가을에도 가로수 전지작업을 계속해서 송파대로 장지동 나가는데 수림지에도 상당히 키가 커서 상당히 도복의 염려도 있고 해서 금년 가을에도 가로수 전지를 계속 시행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가 지역의 발전도 도모하고 가로경관도 조성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800주를 어디 할 것이냐, 이것은 가락로하고 올림픽대로 이런데 무성한 가로수를 전지해서 수염도 잡고 시민의 불편도 해소할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앞으로 계속 전지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로경관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관계 구화와 구목에 대해 확실한것을 답변해야지, 지금 소나무하고 개나리가 구목, 구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어느 나무와 어느 꽃이 그렇게 정해질 계획은 있는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우리가 나무의 종류와 꽃의 종류를 가릴 시점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들어가세요.
정영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종갱신 문제가 답변이 불충분한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수종갱신을 하는데 민원이 제기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이 보더라도 이 나무, 그 나무에 대한 질이라든지 갱신을 해야 될만한 입장에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라든지 우리가 보았을때 이 나무가 아직 갱신을 안해도 될 나무인데 왜 갱신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기술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수종만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너무 허술하게 하시는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종갱신 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포플러」입니다.  포플러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로수에 맞는 적정한 수종이 아닙니다.  가로수의 적격 수종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첫째, 수관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병충해도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주로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로수이고 그 다음에 버즘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도 일부 가로수로 쓰고 있습니다.  포플러는 가로수로 적격 수종이 아닙니다.  하천변의 속성수 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포플러를 하다 보니까 매년 너무 잘 자라서 상당히 간판을 자폐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포플러는 친근성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보셨겠습니다만 보도블럭을 잘 덮어놔도 보도블럭까지도 들어올립니다.  경계석도 들어올리는 그런 결점이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포플러를 그냥 놔두었을 때는 상당히 키가 커서 나중에 태풍이 왔을때 도복의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 민원은 어떠냐 하면 여기에서 꽃가루가 날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놔두라는 민원도 있겠지만 이것을 베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 양립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은 한 분도 민원이고 두 분도 민원이지만 어느 민원이 결과적으로 많으냐,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에 관한 예산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홍락원 위원
○홍락원 위원  아까 과장님 나오셨을때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중에 아까 똑같은 부분인데요.  시설비중에서 “가로수전지” 해가지고 2,800주, 2만 6,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계가 7,280만원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어떠한, 그러니까 2만 6,000원을, 주당 2,6000원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가 어떤 것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풍납동 올림픽도로 하단 가로수 식재공사, 72주인데 주당 25만원씩 계산이 지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5만원씩 드는 나무의 종류와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가로수 보식 및 교정에 440주 해 가지고 13만원씩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목의 종류 및 구체적인 가격이 제대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께서 가로수전지 2,800주에 7,200만원의 산출기초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2,800주에 대한 산출기초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정부품셈이 있습니다.  건설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하나 베는데 몇 사람 몇 사람 드느냐 그런것까지는 제가 건설품셈까지는 오늘 지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건설품셈을 갖다 설명을 올릴수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올리면 가로수를 전지하는 임부노임과 전지되는 지엽 가지를 조절을 해서 차에 실어서 운반해다 버리는 그 비용과, 그것이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 잡비 30% 포함해서 이것이 계상된것입니다.
○홍락원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전지하면 일반인들이 알기에 간단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가지고 기계로 하겠지만 2,800주의 나무를 전지하는데 7,280만원이라는 비용이 든다고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280만원이 왜 드는가, 사실 저 역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충은 2,800주를 전지하는데 인원이 몇명이 든다든가 며칠이 걸린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위에서 무조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로수의 규격 크기에 따라서 몇명 몇명든다 이것은 정부품셈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려면 품셈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안가지고 온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충 따져보면 가로수전지는 큰나무로 하잖습니까.  큰나무로 했을 경우 세사람만 든다고 예를 들었을때 가로수를 베어가지고 내려서 그것을 묶어서 또 차에 실어가지고 차가 운반해서 버리는 데까지 보면 가로수전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이해를 하실텐데, 사실상 가로수 전지작업은 업자들이 안할려고 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노임단가와 일반 시중노임과 「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사업의 하나가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홍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위원의 입장으로 의문점이 있을때 연인원이 몇명이 되고, 일당이 얼마이고 이런 구체적인 그러한 답변자료를 같이 줘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죄송합니다, 품셈을 지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올림픽 하단 가로수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2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무값이 20만원이 아니라 나무값은 10만 9,000원이나 11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식재비 그 다음에 지주목대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이윤잡비 다 포함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홍락원 위원  몇년생이죠?  20만원 계상된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것은 꼭 몇년생 이라고 제가 한 해 두 해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5~16년생은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모포장에서 자란 씨앗을 뿌렸을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나무교정하는데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수한 노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도 정부품셈을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부노임단가와 현실과는 안맞다는게 저희들의 업무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항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홍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지정보호수관리 있죠?
  지정보호수가 어디에 있으며, 관리하는데 1,5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지정보호수는 저희 관내에 6주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지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디 있는가는 놔두시고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지정보호수는 6주가 있는데 이 1,500만원은 관리비가 아닙니다.  관리비가 아니고 지정보호수를 관리를 할려면, 전부 보호할려면 보호철책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잘 안돼있습니다.  안돼있어서 내년도에 지정보호수에다가 스텐레스로 보호철책을 할려고 하는 철책비입니다.  철책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는 전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공사는 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호철책 휀스설치비입니다.
  지역별로는 문정동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지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예,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201페이지 관서당운영 정보비인데,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G.B내 그래놨어요.  그렇게 하고 203페이지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G.B불법건조물 철거 인건비 해서 4,96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50회 정도의 철거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좀 밝혀 주셨으면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무허가건물의 단속활동을 계속하게되면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50회씩이나 1년에 하는 계획이 잡혀진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벨트 단속활동비가 정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 계상이 안되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과로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세항을 변경해서 저희 과에 편성을 한것이고 그린벨트 관리요원 직원이 다섯명이 있고,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달에 금년에는 8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것을 인상을 해서 12만원인가 지급할려고 이 정보비를 계상한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구만 집행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그린벨트 활동비를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이렇게 그린벨트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무허가 건물이 생겼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밤중에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를 변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와가지고 살짝쳐 가지고 주거용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하면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지 지금 꼭 이렇게 50회씩 발생 한 것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했을경우에 이런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대개 전년도 예를 비교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50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금년도에 50회까지 철거한 일은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송파에는 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은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도시건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책질의와 국별심사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이어서 1993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각 상위에서 다섯 분씩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상위에서 두 분씩 선임을 해서 추천해 주시고 또 예결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이 참여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소위원회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영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예,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회의진행상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정책질의라든가 세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끝났으면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셔야 되지 않은가,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정도 정회를 하면 순서가 틀린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아까 정책질의와 국별 심사를 종결한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13시 55분)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호일 위원  5분동안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5분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구성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조정을 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홍락원 위원, 정영본 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김영근 위원, 황진성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성태 위원, 김성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계수조정을 다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내일 우리가 한 번 모여서 계수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수가 조정이 되면 본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그런 절차가 한번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조정만 해가지고 내일 한다면 또 계수의결해서 내일 넘겨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잠시 정회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조정을 안하고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홍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락원 위원  대충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하나의 절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소집해서 또 모이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바쁘신 데도 조금만 기다리셔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오늘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된 것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현  네.
장병오 위원  자꾸 저거를 하는데 계수 조정이 쉬울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예결위원회의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좋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복안이 모두 있으니까 그것으로 전부가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서 다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수정안을 제출해가지고 예산 수정안 통과를 여기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좋은데 만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그러한 사항들이 가사 발생하게 될 때, 그러면 적어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안납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없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할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와서 전체 회의에 부의를 해가지고, 어째서 이것이 안되냐 그러면, 발행부에 또 의사를 묻게 됩니다.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도록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윤수현  지금 두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오늘 계수조정을 해서 내일 그 계수를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확정, 의결 해야죠?  해서 자치단체에 넘겨주면 거기서 또 수정안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예결위원회에서 또 의결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오후에 회의를 한 번 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확정을 위한 예결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작성된 수정안을 의결할 예결위원회가 또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가 모레까지 아마 잠깐 한 번 열려야 될 것같애요.  의사일정으로…
  내일 그러면 오전에 회의를 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또 해야되는 결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게.
윤기선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홍락원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의 경우에 지금 소위원회에서 시간 안에 다 다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장병오 위원  아니, 의견 일치가 안될때에.
윤기선 위원  네, 안될 때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히 두고 하자 라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도 됐고 지금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대표위원들을 선정하는 데 그 안까지 다 상의를 해가지고 아마 검토를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 안되게 되면 또 연장해서 회의는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바쁘신 위원들은 가더라도 성원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기다려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 그것을 내일까지 다 계수 조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두 가지 안이예요.
  오늘 계수를 확정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줘서 내일 수정안이 작성돼서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의결하자, 내일까지 수정안까지 확정,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오늘 복잡하니까 내일 계수조정의결하고 또 수정안을 받아서 내일 두 번 회의를 열자 이런 안이 계십니다.  그런데, 장병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장병오 위원  그러면 시민 위원님들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오늘 계수 조정 끝날 수 있지요?
황진성 위원  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정 바쁘신 위원은 가셔도 8분 이상만 남으시면 우리가 계수를 확정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좀 빼주십시오.  여덟 분만 남으면…
○위원장 윤수현  하도 바쁘시다고 하니까.
김종구 위원  바쁘건 안바쁘건 간에 그것은 개인 사정이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여덟 분만 남으라고 나머지는 가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윤수현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취소하고, 가급적 한 분도 이석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 시간정도면 되겠어요?
    (「충분하지요」하는 이 있음)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 시간 정회를,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한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위원장이신 황진성 위원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위원님들 연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황진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기획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행정장비보강 1,000만원, 전문서적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 예산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5,000만원,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사회복지비, 행정복지비, 일반사회 복지비, 가정복지비, 경상 사업비, 보상금 등에서 6,768만원 증액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복지 사업비, 사회행정 시설비에서 5억 9,195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에서 청소분야에서 삭감요인이 있었으나 93년도 말까지 2개동을 용역주는 조건으로 하여 삭감 요인을 해제하는데 대하여 여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천 사회복지관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도로 건설, 주요사업비, 시설비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관리, 건설 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3,500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치수하수 사업비, 치수하수사업, 치수사업, 주요사업비 중에서 7,000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주택행정,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사업비에서 1,866만 5,000원 전액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의회비, 의회운영비, 의회운영, 경상사업비, 정보비, 6,000만원을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수조정 삭감액이 8억 8,561만 9,000원이고 증액 부분이 7,368만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황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은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구 위원.
김종구 위원  네, 제가 질의를 하게되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게 됩니까?  위원장이 하시나요?
○위원장 윤수현  소위원회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시는 거죠.
김종구 위원  질의를 해봅시다.
  아까 사회복지비, 환경 녹지, 공원 녹지, 3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가 다시 또 그 부분을 했고, 청소 관계가 조금 전에 내년 중에 2개동이라고 했지요?  대행 업소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해서 삭감하려다가 말았다,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을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행 업소로 꼭 보내야만 이것이 삭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안되고, 이런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아요.  이런 내용은 뭔가 생각이 덜 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장호진 위원님이 참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 복지 문제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저는 의심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대지 구입 당시에 복지 회관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회관을 짓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다.  언제는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땅을 산 구의회에서 지금 와서는 짓지 말아라,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거든요?
  그 자세한 상황의 설명은 그분이 조금전에 했으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김종구 위원께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네,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3억 5,000만원 삭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촌 호수 하천 이것에 대한 것인데 이게 상세히 국장님으로부터 말을 들어보니까 94년 말까지 계약이 됐답니다, 하천 계약이 그래서 당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야되겠다 하고 했었는데 그 실무진의 말을 듣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한 결과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또 다시 환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 복지 사업, 사회행정 시설비에서 5억 9,195만 4,000원을 삭감한 것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방금 장호진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재건축이 앞으로 언제될 지는 모르나 5년이내에는 틀림없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을 때에는 적어도 10년내지 2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잠실2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것을 짓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동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보충 질의 다시 할께요.  그런데 이 복지관 문제는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왜 그러냐 하면 잠실2단지 주민이 약 2만명, 4,500세대, 거기에는 13평, 15평, 19평이 있습니다.  학교가 벌써 2개가 생겨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필요한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구의회에서 결과적으로 못짓게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구민들의 비난을 누가 다 책임질 것입니까?  구의회에서 그것을 방해해버렸다는 이런 꼴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구민회관 왜 있습니까?  존속하는 이유가 구민의 복지증대, 이것이 제일 큰 것이 아니겠어요?
○위원장 윤수현  김종구 위원께서 보충으로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셨고 또 어저께 시민·보건예산안을 심사할 적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것이 옳은 것인데 우리가 잘못 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확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으면 납득이 덜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번복이 안되는 겁니까?  회의 규칙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수현  일사부재의 원칙에 원칙에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사부재의 원칙에 상응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김종구 위원  아니,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위원장 윤수현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걸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대한 문제라고 해도, 여기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 하셨으니까 내가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찬반토론의 그러한 조항이 없고, 또 우리가 많이 참고로 하는 의원보감에도 찬반토론의 그런 예시가 없습니다.
  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여기서 가부를 물어서 표결에 부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의석에서 ―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죠.)
  네, 다시 더 보고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총 삭감액 8억 8,561만 9,000원, 증액요구는 7,368만원입니다.  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2명입니다.  표결결과는 찬성 10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회의규칙 제54조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차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4명)
  윤수현     차성환     장병오     홍낙원
  정영본     김영근     조원석     정성태
  김성춘     김호일     윤기선     이낙기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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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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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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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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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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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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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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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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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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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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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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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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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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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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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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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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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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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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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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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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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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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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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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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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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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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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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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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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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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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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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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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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