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3.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4.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5.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3.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4.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5.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각 상위에서 예산 심의한 사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각 상위별 심사와 91년도 송파구 결산 심사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운영위원회와 12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 12월 10일 시민보건위원회, 12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과 예산을 심의하여서 의장에게 보고된 그 사항을 취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각 상위별 공히 91년도 송파구 결산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결산하여 보고된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93년도 송파구 예산 심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회에 예산에 관해서 심의한 결과 총 요구액 11억 5,307만 6,000원 중 의정활동 3억 3,074만원, 의회운영비 8억 2,233만 6,000원 도합 11억 5,307만 6,000원을 전액 수정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 예산에 관해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국 소관 예산은 요구액 471억 6,751만 2,000원 중 총 9억 1,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심의를 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취득비 중에서 6,000만원 이것은 행정장비 보강 3,000만원과 전문서적 구입비 3,000만원 그래서 도합 6,00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심의가 있었고, 다음 기획예산 관서운영비 중에서 정보비 2,450만원 요구액 중 1,000만원 삭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3,860만원 요구액중 2,000만원, 이것은 기획심사 분석 관리비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 중에서 특별판공비 2억 1,770만원 요구액 중 2,000만원을 삭감 요구해왔습니다.  이것은 구정 주요업무 추진액 중에서 2,000만원 삭감 요구되었고,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요구액 2억 중에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 청사관리 용역비 중에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요구액 1억 3,100만원중에서 8,000만원을 삭감 심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 건립공사 감리비에서 삭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행정 운영비에서 토지 매입비 요구액 27억 816만원 중에서 6억 2,000만원, 동청사부지 매입비 중에서 삭감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9억 1,000만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시민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의한 결과 총 요구액 184억 6,366만 5,000원 중에서 삭감은 없고, 다만 4,272만원을 증액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립 노인정 월 보조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시립 노인정은 월 10만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 노인정 58개소에 대해서 월 7만원씩만 보조가 돼가지고 사립 노인정도 시립 노인정과 같이 균형을 맞추자 해서 사립노인정에 3만원씩 인상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난방비를 월 6만원씩 주던 것을 1만원씩으로 이렇게 인상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 와서 그것을 전부 합해보니까 4,272만원 상당액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소관예산안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6억 7,138만 6,000원 요구액 중에서 총 삭감 요구액이 5억 8,00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환경복지 중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 관리비 8억 요구액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감액해 주십사 하는 심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석촌호수 관리 위탁비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요구액 43억 9,692만원 중에서 2,5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비용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 건설관리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1억 5,000만원 요구액중에서 3,500만원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내용, 이것은 노점상 정비 용역비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 주십사 하는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치수·하수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요구액 4억 2,8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탄천유수지 담장 설치비 중에서 7,000만원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수사업비 시설비 요구액 3억 9,000만원 중에서 1억을,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중에서 삭감해 주십사 하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총액이 5억 8,000만원, 이상 보고드린 것을 총 취합하면 93년도 송파구 총 예산 요구액 828억 5,600만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요구 내용이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억 9,000만원 총 삭감 요구되었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4,272만원이 증액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송파구 93년도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윤수현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20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상정해서 결의를 하고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을 한 바 오늘 12월 14일날 91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과 2항의 93년도 송파구 예산안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이 당초에 의사일정에 잡혀있었으나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오늘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당초 의사일정 16일로 잡혔던 1993년도 송파구 예산안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심사의 건과 2항의 송파구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6일의 의사일정을 15일로 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10시 22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 10, 11일 3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김재종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91년도 새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결산검사 내용,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우선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2년 6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세입 분야부터 설명드리면 지방세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과 세외 수입원징수율 제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연도 폐쇄에 대비, 강력한 징수 대책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재고 방안에 대하여 수입, 지출, 재고액 등을 정밀 분석해서 1개월, 3개월, 1년 만기 정기 예금 등으로 분산 예치하여 보다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1년도 사고이월금액 과다에 대한 사항과 추경예산 편성사업 부적정에 관한 사항을 사고이월된 대부분이 하반기에 추경예산 사업공사로써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바,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과성 완료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추경 사업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 투자확대방안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 생활이 향상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저소득층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구 총예산에 대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고 능동적 행동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사 신축에 따른 물품과 공사비는 분리발주 수급시기 등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 지적사항은 기 발주한 공사는 면허 또는 자격요건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 유선통신 내부공사 등 분할 발주할 수 있는 것만 단일 공사로 구분 집행하였고 물품 구매의 경우 예산편성시 예산 과목, 물품의 기능,  성질별로 별도 편성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 청사 신축 시공회사의 공사부진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 예정일이 지연되어 수급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발주하는 물품 및 공사집행은 사전 철저한 계획과 검토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 분야 예산에 대한 쓰레기처리 적자요인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존 차량 대폐차와 가로차 및 필수장비 이외에는 신규 구매를 억제하고 환경 미화원 및 운전원 자연 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행 업체를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정, 장지 지구내의 변태 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한 용역과 노점상 정비용역에 관한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문정, 장지 지구내의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와 노점상은 보통 저녁 일몰후에 발생하고 있으면 이들에 대한 단속시 예전보다 더욱 집단화하고 격렬히 대항하고 있어 전담 용역요원의 고정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인력 및 단속 기술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청 자체 인력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향후 지속적인 용역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공원 위탁 관리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관리 청경이 1일 3교대로 잡상인 관리 등 공원 관리에 임하고 있어 구청 자체 관리시에는 잡상인 재발 우려가 있고 관리 인원을 인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속 협의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적된  여러 내용 중에 즉시 시정 곤란한 점도 있어서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해나가면서 연구 검토하여 꼭 반영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본회의에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재종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는 찬반토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31분)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종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수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첫걸음인 우리구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그동안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70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우리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파구 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도 송파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정여건, 세출예산의 편성기초와 중점 추진과제, 예산과목별 주요사업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를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안정기반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시기로 정하고 재정을 긴축으로 운용하며 경제적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산업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시설확충, 중소기업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둘 전망이며,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증대와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기능 보강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의 자생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정계획에 기초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계상하되, 관련제도 변경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 가능한 전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산 매각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은 과거의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세입, 세출예산 집행 실적, 지방세 과세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가지고 적정액을 산정 계상하였고, 국비나 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은 가내시에 의한 금액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기초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종전의 예산비목별 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단위사업별로 그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소모성이나 낭비성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 정리하는 등 근검, 절약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으며, 소관별로 유사기능과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한편 과거로부터의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례 답습적인 예산 계상은 배제하였으며, 각종 기본경상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간에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각 구청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투자의 규모 우선순위 등을 책정 계상하고, 전시적 사업비 계상을 억제하는 등 자치시대의 경영서에 입각한 재정 운영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구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문화, 예술행사를 실시할 계획 아래, 백제한성문화재와 구민노래자랑, 백일장 등 문화행사와 동단의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회관 개관 후에는 연주회, 전시회개최 연극, 영화상영 등을 할 예정이며, 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여가공간확충과 동호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사회체육의 저변 보급을 기하고 주부취미교실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즐거운 여가생활교실 운영과 에어로빅, 테니스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주민 건강증진에도 노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예방대책, 도로, 하천수도 등 소규모 복지사업을 아울러 확충하며 간선도로를 비롯한 지역생활 도로정비와 주차공간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개선을 위하여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통한 자원과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고 각종 청소장비 및 시설 보강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수거체계를 확립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 이전에 따른 완벽한 수송대책을 마련해서 청소 직영지역을 대행체제로 확대 전환 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노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 등 환경 저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정비, 수준 높은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고 공해방지를 위한 주민홍보와 공해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며, 매연 및 폐수배출 업소의 지도 단속과 생활소음을 방지하고 미시설 근린공원에 대한 투자확대로 주민 휴식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종합복지관, 탁아원, 청소년독서실, 노인정 등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 자녀보호를 위한 소규모 가정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 지역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결연사업과 취업알선, 생업자금 융자, 취로사업 확대 실시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 확대 방역활동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실천 정착을 위하여 범시민 자율방법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거리 질서의 확립,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 건전화 사회기풍 진작에 중점을 두고 그 추진체계를 더욱 정예화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 총규모로서 총 828억 5,600만원이며,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습니다.  또한 제3조인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 규모로써 24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제4조, 제5조, 제6조인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는 이번에 없습니다.  또한 제7조 공무원의 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828억 5,600만원으로써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1.4%가 감소된 수준이며, 이중지방세 수입이 41.8%로써 346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33.5%로 277억 6,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24,7%인 204억 6,6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2,500만원, 보조금 16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18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규모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는 75.3%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면허세가 정기 수시분을 포함하여 36억 4,900만원, 재산세가 건물 증기분을 합하여 119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68억 8,400만원, 사업소세가 재산할 종업원활을 합하여 20억 1,900만원,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인 세외수입 가운데 재산 임대 수입이 2,000만원, 도로,하천,공원 등 사용료 수입이 4억 1,200만원, 수수료 수입 중 보건소 수입이 2억 1,000만원, 증지 수입이 9억 1,300만원, 오물 수거 수수료가 16억 5,4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58억 8,900만원이고 이중 시세 징수교부금은 50억 3,800만원이고 도로 및 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3,100만원, 토지 초과소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억,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2,000만원이며 예금이자 수입이 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구유재산 12필지 723㎡ 매각 계획으로 8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월금은 130억 9,600만원으로써 91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46억 4,500만원인데 대비해서 16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추계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해연도로부터 과거 3년간 산술 평균치를 적용해서 산정한 수치로써 세입목표대조정 대비 초과징수분과 씀씀이 줄이기운동 등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분 기타 집행예산 잔액 낙찰차액 등 예측 가능금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탄비축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1,500만원이고, 부담금 수입이 6억 5,500만원으로 이는 손괴자 부담금 900만원, 토지개발 부담금 6억 4,500만원, 석촌호수관리 부담금 3억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내년도에는 토지개발 부담금의 신규 계상으로 금년도와 대비해서 3억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총 25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5억 6,6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내년도 신설될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 300만원으로써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이관된 반면에 토지개발 부담금 신규 계상으로 3억 2,7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풍납독서실 개·보수비 국비 부담분인 지방교부세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이 16억 7,300만원으로써 시 재정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금년도 대비 10억 5,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억 3,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 3억 6,8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240만원, 민방위비 보조 410만원, 기타 사업비 보조 130만원, 병사비 교부금 4억 6,300만원이며, 시비 보조금 8억 3,4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 보조 8억 2,200만원, 기타 보조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총 187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와 대비해서 60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 재정 여건상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각 구별 공히 교부금 내시금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로 되었습니다.
  이상 총 828억 5,6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내년도 세출예산의 예산과목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비가 1.4%인 11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55.5%인 460억 2,200만원인데 그 내용은 기획행정비 203억 7,000만원 내무행정비 244억 1,800만원, 재무행정비 12억 3,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26.8%인 221억 8,8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복지사업비 57억 1,900만원, 보건위생비 20억 4,400만원, 환경녹지비는 114억 2,5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0.1%인 7,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비는 14,8%인 122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건설사업비 101억 4,900만원, 치수, 하수사업비 21억 2,5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0,3%인 2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출금 및 예비비로써 1.1%인 8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금년도 대비 변경된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지침의 효력은 일반지침으로서의 성격이었으나 지방재정법 제30조 조항신설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법규에 명문화 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편성체계를 변경하여 “세세항 제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각종 조직중심의 경비 분류체계에 경비, 성질별 분류 방식을 추가하였고, 또한 예비비 편성은 종전에는 세출예산의 100문의1 이상을 계상토록 하였으나 예비비의 의무적 계산에서 탈피, 다소 신축성있는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를 3% 반영하였고 일용인부임 단가를 행정보조인부는 1만 5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시설관리인부는 1만 7,600원에서 1만 9,3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종전 관서당 경비에 편성된 각 직급 정보비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변경이 되었고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이 금년 대비 10% 인상되었으며 심야 퇴폐업소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무허가 건물 단속 등 각종 단속·규제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지금 대상 부서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중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운영비는 총 11억 5,3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의원수당, 의회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60일 기준으로 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 2,4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 기타 부대경비는 의원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4,400만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7,390만원, 의원 회의참석, 여비,식비 등이 4,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즉,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는 총 8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급여, 각종 수당 등 사무국직원 인건비 3억 6,700만원, 시간의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비품구입비,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 2억 200만원, 직원피복비, 급양비 및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료정리 보조인부, 공공요금. 보상금 등 기본적인 경상비 1억 3,500만원,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구의회 의사당 개원행사 등 1,300만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및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640만원, 정수물품 및 각종 비품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7,600만원, 신청사 안전시스템 설치비 200만원, 신청사 관리 및 임대청사 복구비 1,200만원, 4개의 상임위원회실 방송설치 2,000만원, 청사 이전비 및 전화주장치 교체 800만원 등 주요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비로서 총 203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구직원 1,004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등 인건비가 107억 7,8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청사의 공공요금, 직원업무추진, 현지교통비 등 관서운영비 36억 9,600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면접수당 1억 6,200만원, 직원교육여비 및 면접수당 관외출장여비, 선진행정 비교시찰 등 9,400만원, 직원 연금, 의료보호, 퇴직수당부담금 8억 8,800만원, 연금지급금 및 국고대여자녀장학금 3억 8,300만원 등 기본경상비 1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의 격려, 하계휴양소 운영, 후생시설지원 등 직원후생관련경비 1억 4,000만원, 지방자치업무협력 및 지방재정운영관리 4,500만원, 올림픽개최 도시간 자매결연 및 유관기관업무추진 6,000만원, 저소득자녀부업알선, 상용인부 격려금 9,400만원, 전산교육장행정자료실 비품, 기구 신설대비, 행정장비보강 4,500만원 등 경상사업비 3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소관으로 2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3,100만원, 기본경상비 1억 3,000만원, 행정민사소송비용 7,200만원 중요업무심사분석 및 송무활동비 등 6,300만원이 계상되었고 2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관서운영비 4,400만원, 기본경상비 4억 7,300만원, 구정홍보 비디오제작 3,000만원, 구지 및 구정화보발간 8,000만원, 백제고분제 고증용역 및 소품구입비 등 2,500만원, 구민의 노래제작 및 구정홍보추진 3,90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및 시민체전 참가 4,000만원, 전통 민속놀이 및 구민의날 기념행사 6,500만원, 구민회관 운영 및 문화행사 보상금 등 4,700만원, 문화재 보수관리비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립도서관 건립비 27억 4,300만원을 계상해서 건축비 전액이 이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운영에 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내무행정비로서 총 244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대비해서 13억이 증가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서무관리 소관으로 관서운영비 6억 1,100만원, 기본경상비 7,400만원, 홍보물 및 인쇄비, 경상사업비 7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중 중요한 사업으로는 우리구 의사당 및 구민회관 운영관리용품 8,000만원, 구청사 청소용역 2,900만원, 방범초소운영비 3,200만원, 이중 중요업무추진비 1억 7,800만원, 각종 행사경비 1억 600만원, 구의사당 및 구민회관 준공기념식 1,200만원, 구민회관 청사관리위탁 2억, 구민회관 비품 등 행정장비보강 1억 900만원 등이 내무행정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사 시설보강을 위하여 4,700만원, 구민회관 시설보강 등에 4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운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 3억 3,600만원,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1억 8,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각종 단체행사 지원 1억 3,300만원, 동새마을 지도자 휴대용연막기 구입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복 구입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위한 기본경상비 3,100만원 및 경상사업비 2억 6,900만원, 방이동 체육시설 조경공사 2,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장비보수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7개동에 이르는 동행정의 운영을 위해서 637명 직원인건비로 69억 5,9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관서운영비 28억 6,600만원, 동행정 실적평가시상 등 기본경상비 28억 6,300만원이며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용품 구매 등 경상사업비가 20억 1,900만원으로 동사무소 간이 식당 운영지원 1억 800만원,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 및 주민 간담회 1억 5,800만원, 마천2동, 거여1동 등 동청사개축 임차료 8억 5,500만원, 통반장 격려 2억 5,000만원, 한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민원 상담관 운영 1억 2,900만원, 대학생부업알선 6,000만원 등이며 주민들의 편익시설 설치와 무인전자장비 등 동청사 시설보강에 3억 500만원, 마천2동과 거여1동 동청사 시설보강에 3억 500만원, 마천2동과 거여1동 동청사개축비 20억 2,800만원, 청사가 협소한 송파2동, 삼전동, 가락1동, 잠실1동, 문정2동 등 5개 동에 동청사 증축비 10억 7,000만원, 잠실7동사무소와 보건소 건물 오륜동 청사의 내부수리 및 도장공사 2억 8,000만원, 동청사 부지매입비 27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업무에 대비한 선거비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 들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몇…, 다 읽을려면 오중에 회의가 진행이 생산적이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이종건  다 끝나갑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재무행정비입니다.  총규모는 12억 3,300만원이고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1억 1,900만원, 수입증지 인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7,00만원, 컴퓨터 프린터,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비 3억 5,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 사다리차,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자동매연측정기 등 사업용 정수물품 구매비 1억 4,700만원,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 등이고 또한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관리 4억, 토지관리운영비 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로 총 221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복지 사업비는 5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비보조 1,600만원, 가락, 잠실, 삼전 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 1억 8,700만원, 노인사회봉사활동, 노인정위문 등 노인복지지원사업에 5억 6,200만원, 여성단체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억 3,200만원, 청소년선도 등 관련사업지원 6,500만원,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보조 1억 1,600만원, 경노식당, 노인정, 부녀교실, 청소년독서실 등 복지시설 수리비 7,100만원, 보육시설 16개소와 구립놀이방에 대한 운영비 지원 11억 6,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신축부지인 송파동 106-9외 1필지 토지매입비 12억 4,300만원, 어린이집 비품구입 및 개·보수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거택보호자의 부식비, 연료비, 양곡비, 등에 2억 5,000만원, 저소득노인 취로사업비 1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20억 4,4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보건소 직원 79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5,700만원, 방역활동비 6,400만원, 반자동 혈청 및 간염검사기 등 의료장비구입 4,800만원, 임산부약품 등에 1억 7,900만원, 검사용시약 및 검진 재료구입비 7,100만원 등이고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경비로 7,800만원, 불량식품 단속수거보상으로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비로 144억 2,5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기타 경비에 1억 1,700만원, 장지동에 건립예상인 청소차량정비조합 출연금으로 5억 500만원,  가로휴지통 교체 수하차 보강 등 청소장비보강에 1억 400만원, 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20억 4,300만원입니다.  동단위 재활용품 수집창고설치 5,000만원 등이고 공변관리 청소원인건비 2억 600만원,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원 계상되었고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에 2,400만원,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국장님!  지금 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다 들어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의, 응답을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예, 그래서 공원녹지분야는 37억 9,700만원이 산업경제비, 65페이지인데, 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금년도 대비 9억 8,7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도시가스설치 융자기금 전출금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66페이지에 지역개발비로서 총122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중에 건설사업비는 101억 4,900만원입니다.
  70페이지에 도로시설관리분야에 30억 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택행정분야에 6억 4,400만원, 7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하수사업비로서 21억 2,500만원, 80페이지 민방위비로 2억 4,800만원, 83페이지 기타 지원제비 경비로서 새마을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예비비는 총예산의 1.02%인 8억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마지막으로 의정재원인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교부내시로 인한 예산규모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당시에 특별교부금이 1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느나 92년 11월 21일자로 구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내년도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비 13억, 전세입자 이차 보전금 2,200만원, 한강상 교량관리 4억 800만원 등 총 17억 3,000만원이 교부가 내시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교부금 1억 6,200만원을 제외한 15억 6,8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28억 5,600만원에서 추가재원인 특별교부금 15억 6,80만원이 증액된 844억 2,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3억 8,600만원, 즉 0.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800만원이고 이는 전액 저소득시민에게 융자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억 7,400만원으로 의료비가 11억 7,000만원, 행정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억 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주택과 주차유도시설에 8,600만원, 주·정차 금지시설 일제정비 1억 1,400만원 등의 주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중요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 실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축재정과 건전예산을 기조로 편성에 임하다 보니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잠시 질의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종건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춘 위원 말씀하시죠.
김성춘 위원  우선 총무재무위원회의 예산삭감 내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동행정지도에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1억, 시설부대비 8,0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청사관리 용역과 구민회관 건립공사 감리비, 동청사부지매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구민회관 건립공사 감리비가 당초 1억 3,100만원인데 8,000만원을 삭감하자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가 됐고, 또 토지매입비 27억 816만원에서 6억 2,000만원이 삭감내역이었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용역이 2억에서 1억인데 동청사 부지매입비로 27억 800만원을 처음에 몇 평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27억이란 예산액을 요구를 하셨는데 6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하겠다, 또 삭감이 된다면 동청사 부지매입이 되겠느냐 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구민회관 감리비가 1억 3,100만원인데 여기에서 8,000만원을 삭감을 한다면 공사감리비가 되겠느냐, 또 청사관리 용역도 2억에서 1억을 삭감을 한다면 관리가 되겠느냐 이 세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9억 4,1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관리부담금 롯데에서 받는 3억 3,000만원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3억 3,300만원을 받는 것인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 다섯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답변을 즉석에서 준비하기가 그러니까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죠.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총무재무국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곽순영 위원  기획예산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또 지금 대통령선거도 있고 상당히 공직자 처우개선 문제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꼭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에서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나서 또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호일 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행정장비 보강으로 3,000만원, 전문서적 구입이 3,000만원인데 전문서적 구입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만큼 구입이 되어 있으면 전문서적 구입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과다 책정했는지, 책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38페이지 동청사 개축에 보면 구청사 철거비라고 그래가지고 1억 4,920만원이 잡혀 있는데 1억 4,92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성춘 위원과 곽순영 위원, 김호일 위원 세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성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준비가 안되셨으면 질의를 일괄해서 하시고 답변 준비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진성 위원  아까 김성춘 위원이 말씀한 중에서 11페이지 222항 이월금 15억 4,906만 1,000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에 가서 228에 마이너스 요인이 15억 6,643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김성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세부내역과 왜 이런 요인이 발생했나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페이지 수와 항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황진성 위원  11페이지 220항에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있어서 222항에 이월금 15억 4,906만 1,000원 이것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또 228항에 잡수입 란에 마이너스 요인이 15억 6,643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잡수입으로 228항 7억 7,907만 8,000원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김성춘위원의 질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총무국장입니다.
  첫째 질의하신 것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 예산은 2억인데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구민회관 청사관리용역입니다.
  구민회관 청사관리는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고 현재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대부분이 시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구민회관 여러 가지 관리비가 3,33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반년치를 한 것이 약 2억이 됩니다.
  기준은 현재 타구의 용역을 하고 있는 시우회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충 2억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때에는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와 금액에 대한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억원이 삭감이 되면 그것은 절대 액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6개월치가 못되고, 구민회관이 6월말에 개청을 하면 연말까지는 못되고 그것과 관련성이 있고 그 때에 가서 추경을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구민회관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신 것은 문정1동 분동청사부지매입금이 27억인데 6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어도 토지매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자료를 만들 때 평당 900만원이 됩니다.  인근의 토지가격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900만원을 해서 우리가 27억을 해 놨는데 6억 2,000만원을 깎아 버리면 소요평수 한 300평정도를 도저히 매입을 못합니다.  못해서 청사건립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주셔야만 저희가 계획대로 분동이 되는 경우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병오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장지 지하차고 지나가지고 114-1호 외 1필지인데 그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25m도로변에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소위 27억 정도의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현황판이라도 하나 갖다놓고 위치는 여기고 이렇다, 그래야 토지매입이 되는 게 아닙니까?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27억씩 들여서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는 다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총무국장 이종건  죄송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6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되죠.  자꾸 이러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한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시면 그 주위위 땅값이 과연 900만원이 가는가 안가는가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체비지인데 방이동 금년에 땅을 사다보니까 이번에 방이동 동청사 짓는 게 평당 876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방이동 청사부지는 12m도로에 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동에 내년도에 구입할려는 땅은 25m도로,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25m도로에 연해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본청에서도 한 4, 5%는 오를 것이다, 내년에는.  그래서 한 902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시체비지 매각 안내서에 나오는 땅입니까?
김성춘 위원  매각공고가 됐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은 매각안내서에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무국장 김재종  매각보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장병오 위원  보류요청을 해서 안내서에는 안나온다, 안내서에 나와야 단가명세표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추상적인 가격이지, 시유지 매각안내서에 나오지도 않았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단가계산이고 일반거래 땅값이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공시가격이 있고, 거래실례가격이 있고, 또 통제가격이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정확한 가격은 안나오고 거래실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산출을 했는데 방이동은…,
김성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보충질의 또 할테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또 한가지는 구의사당하고 구민회관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안에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50억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관계 법령에 의해서 인건비하고제경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의사당하고 구민회관의 경우는 한 달에 1,241만원해서 9개월치를 계상한 것 하고 또 감리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15% 그런데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공사에 원활한 추진에 많은 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답변을 다 끝내기 전에 보충 질의좀 할께요.
○위원장 윤수현  하세요.
김성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감리비를 깍아서는 원활한 청사 짓는 데 지장이 있다, 또 6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동청사부지 매입에 지장이 있다, 또 구민회관청사관리 용역도 1억 가지고 지장이 있다, 그러면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했을 때 왜 설명을 안해 가지고 이런 게 요구가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까?
  틀림없이 이 금액이 없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째서 삭감내역이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 가지고…,
○총무국장 이종건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각 단위 부문별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김성춘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이 과다 편성된 거냐, 아니면 이것이, 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 이종건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하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당시에 총무재무위원회시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감리비라든가 관리용역비라든가 이 사항을 삭감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총무재무위원들도 계시지마는,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6개월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감리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현재 동청사 부지매입비도 지난번에 가서 우리 설명자료에도 있지마는 항상 단가 상정을 기준치로 해서 우리가 상정을 했고, 또 인근 체비지 매각 실례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답변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했어야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 내역이 올라오죠.  “문제가 있다”고만 그러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했습니다마는 삭감했을 때 지장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김성춘 위원  지장이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때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 답변을 해 올립니다.
○위원장 윤수현  잠깐, 제가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분위기나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각 상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이 변질되어서도 안되고 또 각 상위에서 심사한 의결이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하셔가지고 이만한 요인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답변, 그 상황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또 다른, 그 이후에 다른 변수가 있어가지고 설명하실 사항이 있다면 제시돼, 그때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답변 내용이 변질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절대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갖고 온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식의 예산심의를 예결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나,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집행부한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집행부가 1년동안 살림을 하는데 불가분의 요소냐, 그렇지 않느냐, 필요없는 편성이냐,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우리가 따짐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변경해서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아니, 잠깐만요.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답변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그 얘긴지…,
○위원장 윤수현  그 얘깁니다.  그 얘기지 우리가 어떤 재량권의 문제를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전체적으로 다 거론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일의 답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장병오 위원  변동해서 안된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현재  네.
장병오 위원  내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질의를 했고 합니다마는 이 내무 행정비에 구민회관 청사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구민회관이 언제까지 완공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93년도 6월까지는 되지마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가면 어떻게 될것이냐.  7월달에 들어간다든지 8월달에 완공돼서 간다든지 10월달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청 청사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것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리 들어왔을 때 그 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전례도있고 상당히, 지금 시 건설본부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주해서 들어가야만 용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입주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는데 용역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6월달에 들어간 이후에 용역이 2억을 필요로 느낀다면 1억을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을 건전성에 쓰고 1억을 가지고도 우리 추경까지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삭감됐던 것으로 여겨지고, 다음에 구민회관 건물공사 감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건축 관계 전문가가 아니고 감리비를 어떻게 하는가 몰라서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감리비 이것이 부당한 것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감리비는 상당히, 다시 말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많다, 일관성으로 이것은 공명성을 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타협한 것이 그렇다면 한 8,000만원 깎아가지고 수천 100만원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실질적으로 8,000만원이라는 것이 거대 액수가 삭감된 것입니다.  상당히 나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득이 안가요.
  또 한 가지 토지매입비에서는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동청사를 짓는 데 300평이라는 그 넓은 땅이 꼭 필요로 하느냐, 저희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300평은 어떻게 체비지같은 것을 우리 구가 쓰더라도 재산을 내놓은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로 꼭 동청사에 300평이 필요로 하느냐, 그외에 우리구에 여러 가지 복지 증진 사업이랄지 그래서 필요로 하는지, 매입하는 데는 많은 것을 사들인다는 데 본 위원은 이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김성춘 위원님 답변하시는 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사당, 구민회관 청사 그 위탁관리 문제는 저희가 구의사당이나 구민회관이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말까지 공사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의 판단 문제같은데, 저는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이 청사에 입주가 되어서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용역비를 계산을 해서 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신 6월 이후에, 지금 구청공사 신축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6월 이후에 준공이 됐을 때 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시점에서 6월 이후에 공사가 될 것이다, 또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없고 6월말까지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되고,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 그러니까 7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6개월간 용역비를 2억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당시에 가서 다소 금액에 어떤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산출됐기 때문에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질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다음에 공사 감리비가 상당히, 소위 계산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 공사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나 구의사당만 건축공사가 다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각 단체에 건축공사가 실시가 되고 여기에 따른 공사 감리비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비를 현재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건축 경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현재 50억 이상 건축 공사의 경우에 제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사 2급이나 3급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인건비하고,이 사람들 감리를 하기 위한 재경비, 이게 법상으로 확실하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느냐, 예를 들어서 재경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그런 문제는 현재 법규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감리 사역에 위탁했을 때 가장 금액을, 예를 들어서 서로가 약정에 의해서 변동이 될 그런 문제는 지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부지매입 관계는 현재 300평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전역의 기준이 부지 면적은 300평정도 그리고 건축 면적은 200평이상 이렇게 부지는 300평, 건축 면적은 200평, 현재 청사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송파 관내에 어떤 동 청사 부지를 너무 많이 확보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청사를 과다하게 기준에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기준 면적과, 예를 들어 구청의 경우에 3,000평 이상, 동청사 경우에 300평, 건물 면적은 동청사의 경우 200평 이런 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합당하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의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땅값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변동되고, 예를 들어서 금년 땅값하고 내년 상반기의 땅값이 내려갈런지 올라갈런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현재 이 가격은 저희 구청의 토지 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가격, 이 가격이 그 인근 토지의 가격을 일반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 아까 저희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체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인근 체비지 가격을, 소위 말하자면 매매 조례 가격이지요.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 땅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한 900만원 정도 평당 잡아줘야 27억, 300평 곱하기 900만원 잡아줘야…, 300평을 구입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은 꼭 이 돈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명쾌한 설명을 못드렸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 삭감 내역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러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건축 공사가…
김성춘 위원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법정 요금이다” “법정사항이다” “이 토지 매입은 인근 땅값이 얼마여서 얼마, 이렇게 해서 안된다”.  명확한 답변을 그때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김성춘 위원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이 당시에도…,
○위원장 윤수현  답변이 대강 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오늘 심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요점, 질의나 답변을 요점만 해야지 아까도 건평 200평, 부지 300평 이런 말씀이 2번, 3번 반복돼서 이렇게 되는데 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피해 주시고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다음 세입부분 감소에 대한 것과 석촌호수 롯데로부터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
○재무국장 김재종  재무국장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91년도 대비를 할 때 세수입이 왜 9억 4,100만원이나 줄어들었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황진성 위원님께서는 같은 맥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1년도 대비해 볼 때 왜 15억 6,900만원이나 줄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서로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정확히 세입을 예측하고 그 세입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세출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 예산이고 우리들이 지향하는 예산의 방향입니다.  송파구의 구세입을 몇 년도에 900억이 될 것이냐 800억이 될 것이냐 하는 예측의 문제는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도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부서끼리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결정할 때는 지난 3년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얼마나 남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모자랐느냐 이것을 평균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93년도 예측 수치로 우리들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 예측 수치로 제시를 해보니까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4,571만 7,000원이었고,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7,65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은 평균해서 해보니까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15억 6,906만 1,000원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와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번째…,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황진성 위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비에 1회 3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6회 잡았다 1회 잡은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나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어떤 위원회를…,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영본 위원  각종 위원회…,
○재무국장 김재종  각종 위원회의 수당, 수당이 어느 것은 1회로 잡히고…
정영본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을 때는 4회 정도로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1회정도 밖에 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회 정도가 남아야 될텐데 그게 어디로 편성돼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황진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재종  그것은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질의와 질의 내용이 보충질의 식으로 이런 사항인데, 안맞고 있어요.
  질의한 내용이 충분한 전달이 안되고 답변도 역시 거기에 안 맞고 있는데, 지금 황진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잡수입 15억이 그 요인이 뭐냐.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을 상대로 이해가 갔느냐, 안갔느냐 그런 것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면 나중에 보충 질의할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만 딱하시고 이해여부는 당사 위원에게 맡겨주셔야 됩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 석촌호수 관리비 3억 3,000만원을 롯데에서 받는 근거가 뭐고,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이 문제는 건설국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의 위치에 있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내용에 의하면 석촌호수를 끼고 있는 소위 건물이 롯데에 관련된 건물이고, 석촌호수가 대단히 관리가 잘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롯데의 사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구청과 롯데간의 협약에 의해서 연간 약 3억 3,000만원의 지원금을 저희 구청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니까 저희 건설국장님께 이 내용을 보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황진성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잡수입 15억 얼마 그 요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황진성 위원  네, 됐는데요.  15억 6,643만 3,000원 중 거기에 7억 얼마 잡수입이 있어요.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적자요인이 생긴 것…,
○위원장 윤수현  재무국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재무국장 김재종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구청 교통과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 이에 따른 주차료 이것이 변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차하는 데에 따른 그 변상금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체가 소위 불법주차 관련 회계가 특별회계로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억 6,643만 3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중에서 19페이지에 잡수입이 있잖아요?  228항목 09호 7,797만 8,000원 이것에 대한 내역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228항목에 잡수입 중에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7,797만 8,000원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금까지 들어 있던 구청사 임대료가 지금 약 19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우리들이 저희들 집에서 살게 되니까 임대료를 반환을 받을 임대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지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가지고 잡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곽순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보비, 판공비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좌석에서 ― 기획예산과장…,)
  아, 기획예산과장이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예산 관서운영비에 정보비, 판공비 3,000만원 삭감에 따른 업무 지장이 없느냐, 그런 말씀과 구정 주요업무비 2,000만원을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느냐.  또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서적 3,000만원을 삭감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아니, 잠깐요.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정보비, 판공비가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성격이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편성되는 경비라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서든지 전부 정보비, 판공비가 편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편성 당시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를 안하고 총괄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 하나의 편성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 판공비가 쓰여지는 용도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청장이나 구 간부가 시민상을 파악한다든다,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불우이웃 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 집단지역 방문 등을 한다든가, 주민화합을 한다든가, 또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격무부서 직원들을 격려한다든가, 또 시·구간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상충이라든가, 분쟁 등을 조정할때라든가, 각종 제도 연구, 자료  수집 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 것이 지금 정보비, 판공비입니다.
  저희 지금 예산에 업무추진비로 들어 있는 것이 작년 수준보다 늘은 것도 있습니다.  늘은 것도 있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 월정액이라든가 특수한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부터 세세항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대조가 바로 바로 안되는 것이 위원님들이 좀 불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각 실·과 간부들도 그것이 작년도 예산하고 바로 대조가 안되기 때문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에는 그대로 되어 있건 것이 이번에 경상비라든가 사업성 경비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직접 비교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5억 9,000만원이 저희가 작년도에 편성되었는데 1,300만원 정도 이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만원 정도가 줄은 5억 8,6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에도 지난 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말씀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신설된 활동비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 지난해에도 있었고 또 금년에도 있고 한 활동비인데, 이것이 주로 기획예산분야에 많은 예산이 거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편성 기법상 풀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거의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주요업무 심사 분석 관리라든가, 제도 개선, 자료 수집 분석 등등 해서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계획부서는 타부서하고 다릅니다.  다른 것이 뭐냐하면 지금같은 계획부서에 있는 서기를 하나 비교를 해보면 서기가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한 18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여기 의회에도 지금 보수면으로 보면 한 11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부서에서 있는 직원들을 격려를 안해주신다면 이 직원들의 굉장히 사기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1,8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계획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이야 다 합니다만 가장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금년만 해도 계획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주임급들이 네 사람이나 동사무소로 전출을 원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계획부서하는 게 많은 대외적인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쓰여지는 것이 직원 격려비라든가 또 예산 편성상 계획부서라고 해서 급량비같은 것을 365일 전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는 야근을 하면 저녁을 먹여줘야 되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는 기획분야에서 쓰는 것도 있고, 또 타과에 없을때 그 일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돈에서 타과에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릴 수 없지만, 이 용도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계획부서에 있는 돈은 기획과 돈이 아니라 구 전체의 풀 개념으로 묶여 있는 돈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비 중에서도 저희가 2,000만원인데 아까 앞에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사실상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민방위 관리에서도 작년에 특판비가 5,0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도 늘은 데도 있고 줄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작년에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0만원, 저소득층 지원도 5,00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 또 생활체육 육성 조성은 같습니다만, 또 동행정 운영비에서 정보비가 9,000만원, 특별판공비가 1억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내 동행정이나 구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비가 동행정에서도 9,000만원이었던 게 이번 편성에는 서무관리로 이동시키는 바람에 6,0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판공비도 동행정에 1억 있었던 것이 이번에는 7,6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편만 보시면 이게 굉장히 늘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세항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또 과목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은 것도 있고 많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비는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설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기존 내려 왔던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위원장 윤수현  그리고 지금 한꺼번에 자산취득비하고 정보비, 판공비하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좀 일목요연하게 안나오고 어떻게 설명이 너무 핵심을 딱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 사항을 설명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긴 우리 곽순영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그 성격, 쓰임새와 그 돈이 꼭 필요하느냐, 구 운영을 위해서…, 그런 요점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작년보다 늘고 안 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한 사항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저희가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 분석 관리라는 것은 저희 과가 주가 됩니다.  주요업무 심사 분석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저희 과가 주가 되겠지만 타과도 주요업무 심사 관리하는 데에도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소송 활동비라든가 이 난에 보면 개별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심사분석 관리, 이 심사분석도 저희가 매월 하는 분석이 있고, 또 분기마다 하는 분석이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밑에서부터는 구청장 지시사항 분석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또 각종 사업이 전부 심사 분석이 월별, 분기별로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 이 거의가 담당자들의 자료비라든가 또 격려비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급식비라든가 예산편성상에 보시지만 365일 그렇게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으로 때로는 구청장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타과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시고…,
김성춘 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관운영을 위해서 이 정보비, 판공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경비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해서…,
장병오 위원  아니, 꼭 필요로 하다.  그래서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는 사실상 기관운영을 하려고 하면 공개도 못한 것은 그 심정도 알아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을 함부로 기관운영을 하는데 이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를 어디 어디썼소.  어디 어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관운영상도 못 쓰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 얘기를 잘 못하니까 자꾸 설명한 거 아니오?
○위원장 윤수현  장병오 위원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셔서 예산과장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지고 있습니다.
곽순영 위원  위원장께 제가 말씀 한번 하렵니다.
  아까 장병오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안은 존중합니다.  여기에 예결위원님들이 다 존중하고 거기에 준해서 맞추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작년 그대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이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과연 그렇게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통과될 것이지, 여기에 예결위원이 뭐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수현  제가 그 부분을 오해를 한 것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뜻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오신 사항은 존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올라온 부분만 우리가 심사한 것도 아니고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여기서 심사를 할 수 있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하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곽순영 위원  예산특별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타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며 또한 질의하는 데도 상당히 눈치를 보아가면서 입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위기를 맞추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가만 있어요.  무슨 질의입니까?  지금 답변중에 계시니까 판판공비, 정보비라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김호일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죠.  질의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음은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서적 구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서적을, 구청사가 그동안에 임대청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실 같은게 전연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 저희 개청후 4년이 되었는데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연 구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로 이사해 가지고 자료실을 만들다 보니까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못사서 책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실무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1억 정도 책을 가져도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원상 도저히…, 각 분야별로 책을 정부간행물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구입해 볼려고 해도 한 5,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각 분야별로 전문서적 내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서적 구입비를 한 5,000만원대, 여기는 저희가 구청에서 기능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책값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서적을 거의 안 샀습니다.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자료실을 해놓고 보니까 자료실은 굉장히 큰 데 지금 책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의 답변 중에서 왜 소신껏 일을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물만 잘 지어놓고, 자료실만 크게 해넣고 거기서 휴게실 할려고 그랬습니까?  책같은 것 구비해 놓고…,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보아야 됩니다.  책 보는 시설 하나없는 그런 구청사만 만들어 놓고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책이 없다면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이 지금 그래서 살려고 그럽니다.
김호일 위원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깎여도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됩니다.  옛날 그 사상을 가지고 계속 공무원 생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구의회 의사당에 있는 책도 한번 보세요.  뭐 볼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여기 구의회 도서실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구의회가 생겨가지고 1,500만원어치 책을 샀는데 아주 빈약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자꾸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설명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장병오 위원  예산과장님!  정부 간행물도 그러면 돈주고 사셔야 된다는 이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야 할 게 있고요.  각 시·도별로…  저희 계획은 책을 5,000만원어치는 전문서적을 사고 각 시·도별 통계라든지 백서라든지 이로 것은 전부 각 시, 도별로 지원 요청을 할려고…,
장병오 위원  지금 물가통계부는 하나라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금…,
장병오 위원  정보서적 있냐고?  한일은행 물가통계부 원부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장병오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물가통계를 해서 시민물가 조정을 한다 이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물가는 매월 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윤수현  이제 답변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성환 위원 먼저 말씀 하셨으니까 질의 하시겠습니까?
차성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황진성 위원님이 이월금 그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으셨죠?
황진성 위원  예,
차성환 위원  곽위원님 질의하신 정보비, 판공비 중에서 보충질의를 각 과나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필요하시다고 저도 공감입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정보비, 판공비, 특히나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관리비와 기획심사 분석관리비는 다른 과하고 형편이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산과의 예산이 필요하나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30~40배 이상씩이나 차이 나는 게 있어서 너무 다른 과에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것이 문제점이 제기 되었었고 또한 과장님께거 말씀하신 구정주요업무추진을 위해서 기획업무상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그만큼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하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별도로 또 구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이 예산에 당초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과는…, 왜 구정주요업무 추진비는 2억 1,000만원으로 해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구정주요업무 추진 하시는데 별도로 거기에 추진하셨는지가 문제이고 구정주요업무 추진비조로 또 기획예산과에 배당된 그 정보비 판공비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 93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조정되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일례로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한 사업비는 무려 3억 5,0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때 그 정보비, 판공비가 인상은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긴축조정된 예산으로 볼 때는 인상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총무, 재무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중에 여러 가지 다른 답변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수현  질의입니까?
차성환 위원  예,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라 이것이죠?
차성환 위원  다시 설명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되었던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할려고…,
○위원장 윤수현  배경설명, 그러면 다른 설명은 안해도 좋고…, 그러면 김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저 역시 우리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특별판공비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판공비나 정보비 같은 것은 각 기관장들이 물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밀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억 9,000만원 6억, 10억이라도 상관이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비공개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특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깊이 있게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조건 비밀이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소상하게…,
  그리고 대충 우리 송파구에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총액이…, 그것도 비밀입니까?  그것은 공개할 수 있겠죠?
○위원장 윤수현  답변하러 나오신 거예요?  답변하러 아직 나오시지 말고 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시라면 나오세요.  이어서 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또 하시죠.
장병오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너무 점잖으시고 서로 체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예산심의나 결산심의나 여러 가지 조례심의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참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정보비, 특판비가 전부 있다시피 지방자치제 예산편성지침서에 있고 작년에는 과목별 해설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답답하지 않게 사실상 정보비, 판공비는 어떤 기관도 있지만은 다 우리 위원들이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윤수현  장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정보비, 판공비 설명하십니까?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윤수현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의사진행에 어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한 안을 했을때 반드시 어떠한 이야기가 원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금 차성환 위원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면 달리하는 질의를 받아줘야 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글쎄, 그러니까 질의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질의하신 위원이, 김종구 위원님이…,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상 하나의 의사가 제기될 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니까…,
○위원장 윤수현  의사진행상에, 제가 의사진행에 어떤 우선순위를 잘못한다든가 의사진행을 특히 의제와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질의내용에 판공비, 정보비의 내용설명과 총액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판공비와 정보비를 내용을 대강은 성격은 다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시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진행에…,
장병오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차성환 위원과 제가 의견을 달리 했습니다.  달리 했으니까 차성환 위원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바로…,
○위원장 윤수현  그것은 앞으로 토론시간에…,
장병오 위원  토론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토론합니까?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낙기 위원  지금은 우리가 전체 9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예결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과 위원장님이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진척이 안되면 안되고 위원이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만 수행하시면 되고 위원장은 위원의 질의내용이나 보충질의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장소가 의견교환 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서로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집약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으로서는 의회 운영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회의진행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은 어디까지가 의사진행의 용어 해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어느 위원이든지 의사진행의 발언에 적합한 의사진행을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셔야 되고 또 회의진행의 지연이나 모든 면으로서 우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제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종구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이어서 총무재무예산심사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낙기 위원  김종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특별판공비나 정보비에 대한 개념, 우리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도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더 같이 공개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액수가 아주 적은 부분, 특별판공비 중에서도 무슨 심의위원회 위원 오찬, 해서 나가는 특별판공비 또 정보비도 그런식으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단위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고 그냥 무슨, 얼마 해 가지고 무슨, 추진해서 금액단위가 100만원 단위, 1,000만원 단위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만 명목, 항목이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 하고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마음에 항상 언제나 정확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소액에 대한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몇 명에 2,000, 40, 6회에 해당되어서 얼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다른 부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심사 분석관리 해서 2,000만원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이러이러한 품목에 몇 명에 어떻게 쓴다하는 세목을 밝히지 못하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수행 활동비 300만원 몇회에 얼마씩 어떻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과 또 적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장 협의회 모임, 얼마, 몇명, 2,000원, 3000원 해 가지고 몇명해서 단돈 몇십만원에 불과한 것은 밝히고 있는가, 다 밝히지 않을려면 그것은 밝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현  질의이십니까,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수현  보충질의요?  답변 안 들으시고…,
윤기선 위원  한꺼번에 그냥 핵심이 되는, 김종구 위원님이 질의해 놓으신 그 부분하고 저도 공감입니다.  거기에 같은 내용인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아까 그것을 제가 잘못 들어서 말이죠.  그 보충질의로 안됩니까?
○위원장 윤수현  예, 하세요.  보충질의는 일단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흡했을 때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윤기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김종구 위원과 이낙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성의껏 해 주세요.  성의껏…,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특별판공비라든지 정보비 성격에 대해서는 기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 예산규모를 보면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월정액으로 이렇게 받는게 많습니다.  월정액으로 받는 것이 뭐냐면 직원들부터 구청장까지 월정액으로 복리후생비조로 해서 받는 것이 한 7억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시가 되고 안되는 것이 월정액으로 받는 것이 완전히 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비라고 그래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서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는데 1인당 만원씩 준다든가,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무허가 건물 단속, 공해배출 단속, 노점상 단속하는 것 등 직원들 나갈 때마다 만원씩 준다는 것 이것도 특별판공비로써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단지 업무수행에 대한 것은 부기를 달 수가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라면 각종 간담회 몇 번 하다, 주요업무 심사분석관리 몇 번 하는데 얼마된다 이런 것이 예산기법상 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정부나 시나 어디든지 특판비로 업무수행하는 것은 총규모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의회사무국 쪽도 보시면 특판비나 이것도 전부 「풀」적으로 되어 있지, 그것을 예산기법상 어떻게 쓴다 이것은 나누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정액으로 쓰는 것이라든가 특수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이 업무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나 예산기법상 총체규모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이해가 됩니다.
  강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설명하실 때 의회사무국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의회사무국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의회사무국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특판비나 정보비의 개념은 다 같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잘 알고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판비나 정보비에 대한 개념은 이렇다라고 설명만 해 주시면 되지 꼭 비교를 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그 돈은 바로 위원님들이 집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시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종구 위원님과 이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총무재무에 관한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시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내년도 의회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내년도 송파구 전체 예산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구의회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장.  관.  항.  세항.  목까지 편성되던 예산편성제도가 바뀌어서 내년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그 밑에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세항에 의정활동비, 사무국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내년에는 의정활동하고 의회운영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빨리 이해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의 의정활동비가 내년도 예산에도 의정활동비 비목에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사무국운영비 성격을 띤 경비들이 거의 의회운영비라고 하는 세항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세항이 의정활동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의회운영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고, 또 금년도에 특별판공비에 편성이 되어있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는 등 과목의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금년도를 항별로 목별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의회 전체예산은 금년도 10억 1,523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 6,784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8,307만 6,000원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세항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그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기본경상비에는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이 특별판공비는 금년도 예산이 9,32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320만원만 여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경상사업비로 이월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다시 특별판공비에 다시 특별판공비가 금년도에 1,000만원이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으로 늘어나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특별판공비 등 다른 항목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많은 부분이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 4,400만원의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1억 5,83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에 1인당 경비 168만원씩 해서 7,392만원이 보상금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의원참석여비가 금년도에는 여비항목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 보상금 항목에 이월되어 있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님들 출석하시는 데 여비하고 일비만 지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의원들이 회의 있어서 출석할 때마다 60일 기준입니다마는 그 출석일수에 회의 참석식비를 의장, 부의장한테는 1만 1,000원, 의원님들한테는 1만 500원씩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778만원 이런 등 해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가 보상금에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서 인건비 성격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에 수당, 복리후생비,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여기까지는 거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은 법정 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액경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공요금이 거의 없다시피 15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준공예정인 의회사당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비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까지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경미한 비품 이런 것들은 다 관서당경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관서당경비에서는 일체의 비품성격의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년도에 그 과목에서 살려고 했던 간단한 비품들을 자산취득비로 설정을 해서 예산이 내년에는 신규로 자산취득비가 83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금년에 5,703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이 2,39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3,312만 9,000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1,299만 6,000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 갔는데 이것이 순수한 삭감이라기 보다는 의원님들이 연간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경비가 168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경비내에 관서당경비 성격의 것이 거기에 편성이 돼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예산이 삭감이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상용피복비도 금년 수준과 거의 같게, 약간의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4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도 금년에는 관서당경비에 주로 많이 편성이 돼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급량비목을 신설을 해서 72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관서당경비에 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용비 수수료에 이체해서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44만 1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이 37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료정리비가 자료정리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성격이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도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구예산에서 우리 의회직원들 부담금까지가 모두 일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예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의회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정보비가 금년에 사무국운영 정보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만이 인정이 되어서 7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목의 정보비에 우리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이 의안심사라든지 각종 자료수집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한달에 15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달에 30만원씩 두사람 경비로 연간 36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던 정보비가 내년도에는 660만원 계상이 되어서 사실상 삭감된 액수는 3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운영의 특판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700만원은 내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같은 항목에 내년도에 구의회가 신청사로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하는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판공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금년에 1,0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임차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액 요구를 안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5,378만 8,000원 이것도 내년에는 641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0만원 정도, 4,7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것은 금년도에 이 예산은 추경에서 의원님들 연수활동비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의정활동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금년 543만 5,000원에 비해 내년도에는 3,895만원 해서 3,351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 또한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필요한 각종 취득 물건들을 여기에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산취득비의 성격입니다마는, 정수물품,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정수물품 구입비로 내년도에 1,143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를 금년도에 440만원, 이것을 추경에서 저희 사무실 구조변경에서 일부 책정되어 있던 예산보다도 3,761만원 정도가 증액된 4,2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각종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상임위원장실에 설치할 방송 설치비 등을 여기에 계상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1억 8,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총 11억 8,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의하셔서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서동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 송파구의회예산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현재 위원  경상 사업비중 정보비가 사무국에는 사실상 700만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두 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660만원이 책정됐고 340만원이 작년보다 삭감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국장 서동기  네,
○조현재 위원  그리고 특판비는 7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사무국장님의 입장에서 정보비와 특판비는 관례상 공개 안하는 것이지마는 그렇게 물가가 많이 뛰었는데 이것이 삭감됨으로써 어떤 여파나 지장이 없겠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송파구의회 예산의 편성에 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병오 위원 질의고 답변이고 사실상 의회비는 간단한 것이고 상당히 주무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사무국장께서 예산 변동된 것이라든지 이런것 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 것 빼고 몇 % 증액됐다.  이런 얘기 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단 한 가지만 보고 항목만 봐가지고, 몇 %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마니까 내 발언을 중지 시킵디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설명을 해 주셨고, 다음에 의회비에 대해서 한 가지 사무국장님께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 간단한 예산갖고서도 활용시 운영할 때는 수수백억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꼭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께서는 저희들 44명의 의원들 보좌하는데 굉장히 고심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시겠는데, 꼭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수물품 구입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장비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팩시 하나라도 해가지고 유능하고 생산성 있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은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지, 참으로 잘 운영하는 사무국장에 대해서 섭섭하기 한량이 없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행정장비가 구입됨으로써 비록 팩시가 의원한테 설치가 된다고 할지라도 의회와 의원간, 집행부인 구청과 의원간 상호정보가 무난하게 유통이 돼서 곳곳 바로 질의한 것을 집행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또한 의회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장비 구입, 정수물품 구입을 했으면서 송파구의 핵심이 돼서 70만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의원들 개개인간에 팩시 하나가 그렇게도 과소비인가!  사실상 과소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되어 있지마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사무국장님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저희들이 자기들 얘기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아까 여비규정하고 식비하고 등이 1만 5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비규정이 이후라도 소급 지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병오 위원  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하실 분 한 분 더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현재 위원님의 질의와 장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네, 감사합니다.
  먼저 조현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사무국 운영의 정보비 1,000만원 중에서 사실상 삭감이 700만원이 맞습니다.  또 특판비에서 700만원 삭감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의회 예산집행에 관해서 충분히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정보비, 판공비 등 각종 사용 명세서까지를 자료를 제출해서 모든 것을 소상히 살펴보셨습니다.
  사무국장이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족하느냐 괜찮으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사무국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이 사무국에만 국한해서 금년도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의장님께서 정보비 금년 1,000만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00만원씩 지급해 드린 것도 이 사무국 운영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정보비에서 지급을 해 드렸고 이 판공비에서 의원님들께 지급해 드리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무국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더러 어려울 때, 고생들이 많을 때 이 경비에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간담회는 몇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고, 물론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적은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 보겠습니다.
  조현재 위원님 질의에 얼마나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결산 검사를 해 주실때도 사무국 운영이 좀 무계획한 부분이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이번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이 며칠 남지를 않았고 금년 예산도 거의 다 집행이 된 후가 돼서 내년도에는 이번에 예산을 결정을 해 주시면 사무국 운영에 관한, 특히 예산이 이제 줍니다.  우리 의회에는 다른 사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의 내년도 의회 예산 운영에 관한 계획은 저희 사무국에서 만들어서 내년 초 임시회의가 소집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본회의까지 보고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93년도 지방의회경비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지침이라고 하는 게 내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두드러지게 한 가지 틀린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의회비 1인 2만원씩, 일비 말고 회의비 2만원씩은,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가셔서 점심을 자시든 저녁을 자시든 영수증에 의해서 사무국이 일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회의비가 1인당 1인 2만원씩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먼저 경비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본회의 또는 임시회의 때 개최시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회 등 회의에 관련된 소요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에게 일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어떻게 집행하느냐?  사무국 의정활동 세항 특별 판공비에 계상을 해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에 개산급으로 각 상임위원장이 일괄 지급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이외에도 기관운영 공적경비라든지 또는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인당 연간 소요 경비 16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비용 여기에 관한 사용의 범위 이런 것들이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제가 어째서 회의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회의비도 이제는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한테 회의 개최때마다 일괄 취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회의비때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마련해라 그런 얘기가 없어질 것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일단 시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마는 시안을 만들어서 그때 의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계상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편리하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팩시밀리 등을 개별 설치하는데 인색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중에 팩시밀리를 사서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관리 전환이든 보관전환이든 해서 개인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답니다.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요구를 자체를 안했습니다.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일일이 수렴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 물품을 보관 위탁이든지 또는 관리 전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만 어디서 찾는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은…, 가만 있어보세요.
  관리 보관이라든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 생각은 아무 이유가 없으리라고 봐요.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원의 사무실에 여기서 전체 재산이, 자산 취득하는데, 재산이 의회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재산은 누구 재산이든지 분산해서 있을 수도 있고 집약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관리규정을 가지고 재산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 우스운 얘기가 아니겠소.  분산 재산의 관리는 법적, 그것은 맞지가 않는데…, 재산 관리는 분산 규정도 있고 집약 규정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자리에서 법조문을 갖다가 유권해석을 내린다든지….
장병오 위원  그것은 억지 소리같애요.  재산에 분산규정의 관리도 있고, 집약규정의 관리도 있고 그런데 꼭 재산을…, 그러면 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다 모아놓고 할 것입니까?  구유재산 관리도 분산되어 있는 것이 각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의원 하나에 팩시밀리 하는 것에 관계 법령과 규약을 찾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안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사무국장 서동기  안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물품 관리법상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야지…,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마천2동, 마천1동, 방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오!  행정전화랄지 뭐랄지 각 동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말이오.  그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사무국장 서동기  행정전화든 기타 관용품이 관에, 기관에 갖다가 분산 보관하는 것이라든지…,
장병오 위원  의원은 일개 공인이예요.  공인...  일반 개인이 아니고요.  공인이기 까닭에 그런 장비를 설치해도 어떠한 법적근거는 절대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은 나중에 좀더 연구를 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나 식비 이것에 대한 소급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여비는 여비규정을 개정한 후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식비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법은, 조례는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드리는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시점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구의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진성 위원  사무국장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의원님들의 상호 품위 유지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의원님들이 각자 달아야 할 뺏지가 분실됐다든가 이럴 때에는 어디 가서 만들수는 없고…, 이런 의원님들의 품위유지비에 대한 그런 사항이 안 들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생각 안해보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다른 위원 없으시면 황진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원님들 품위유지비 이 한계부터가 사실상 모호합니다.  이 품위유지비가 저는 평소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실비 보상비조의 다만 뭐라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이고, 그 예산편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방의회 구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재까지 예산편성에 관한한 내무부나 서울시 모든 지침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또 부분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거의 모든 의회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나 또는 서울시가 편성지침을 하달해서 그 범위내에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소요되는 품위유지비조의 실비 보상비조의 예산은 아직 편성, 또 요구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의원님들한테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패용하고 다니시는 뺏지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어떡하다 보면 그 뒤에 그 뒤에 조이는 나사가 빠져 달아나가지고 뺏지를 분실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한번 만들어 드릴 때는 구의회 예산에서 일괄 구입 배분을 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추가해서 분실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만드시는 비용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도에 자산취득비가 또 수용비 수수료에서 이거 소모품으로 봐서 수용비 과목에서 예산에 융통성이 보일때 예비로 일괄해서 한 50개라든지 얼마를 구입해서 놓았다가 분실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을 협의를 한번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뺏지 문제에 관한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의원님들의 품위유지비나 이런 비목의 예산은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현  황진성 위원님, 되셨습니까?
황진성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송파구의회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4시 37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존경하는 윤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993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3년도 시민국 소관 총 예산액은 165억 3,4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은 2억 8,54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21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작년도 대비를 해보면 2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저소득층 보호로 내년도 예산은 17억 3,9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생보자가 감소된 데서 3억 5,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저희들 11월 말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가 약 17.8%가 한 75세대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보호에 대해서 예산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은 35억 5,8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대비해서 4억 3,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행정에 복지시설 건축비가 약 1억 8,100만원이 감소되고, 독서실 운영보조금 일부가 감소된 게 있고, 임차료 등 감소된 게 3억 1,400만원, 토지매입비 감소가 4억 8,600만원,  이래서 가정복지 예산은 약 8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행정은 25억 376만원입니다만, 이것은 4억 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6개 시설 운영비 보조금률이 인상이 됨으로 해서 약 4억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1,6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수수료가 일부 감소가 되고 불량식품 수거비, 또 6급이하 위생업무 추진활동비, 일용인부임 등으로 해서 약 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산업과는 ‘93년도 예산이 7,3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송파구 도시가스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해서 특별기금이 10억 조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편성이 안되더라도 특별기금조례에 의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9억 8,700만원이 감소가 돼서 금년도 예산은 7,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시가스 설치 융자금이 미계상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환경과는 금년도에 4,3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상비가 일부 감소되고 경상 사업비가 약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관리 예산은 약 3,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청소과 예산이 10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19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난지도에 쓰레기를 운반하던 것을 작년 1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반입료, 또 내년도에 저희들 강남지역에 동부정비사업소를 건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지동에서 송파구의회에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저거를 해줘가지고 차고와 적환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인근에 약 5,000평 되는 땅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강남지역에 있는 모든 구청의 청소차량들을 거기에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 약 5억 됩니다.  그것은 각 구청에서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서 거기에 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있어 가지고 약 1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는 4억 3,8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2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가 약 2억 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청소사업비에서 조금 증액이 되고, 또 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부 수용비가 약간 증가됐고, 환경관리에서 조금 증가됐고, 그외에는 전부 다 감소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예산에 비해서는 시민국 예산은 약 3억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박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면 말이죠, 공공도서관 건립이 1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 없습니다.  잠실 2단지 도서관 건립비로 5억 9,000만원이 요구가 됐죠, 예산이?  그런데 잠실 지금 2단지, 1단지 그 아파트는 지금 요구가 돼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하는 지역에다가 도서관을 꼭 건립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면 재개발 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  방금 김성춘 위원의 얘기와 조금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잠실 2동에 지금 재건축추진협의회가 생겨가지고 법으로 20년이면 그것을 재건축을 하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 어떤 건물이나 건축을 지을 때는 앞으로 5년, 3년이 아니라 20년, 50년, 100년을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재건축 문제 거기서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4~5년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런 거금을 들여서 거기에 된다고 볼 때에 그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놓고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얘기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다른 부분도 좋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장병오 위원  답변 듣고 하죠.
○위원장 윤수현  아니, 물론 준비가 되셨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면 한 20분동안 정회해서 답변을 준비하실, 즉흥적으로 답변을 들으니까 그 내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충분히 법적으로나 법령에 입각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그래서 질의를 일괄해서 하시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우리나라의 특히 수도 서울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전쟁이다 싶게 하게 근심되는 일은 쓰레기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동안 쓰레기 문제가 옛날에 하나의 획기적인 관공서 일변도로 청소 때와는 달리 이제 시민운동으로까지 번져서 모두가 새로운 분리수거니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근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는 가깝게 난지도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김포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김포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의 거리가 먼데 없어지는 데 대한 우리구의 1년 중 쓰레기 청소 사업비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예산의 몇 %나 차지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때에 막대한 예산을 차지해 가지고 꼭 구청에서 붙들고 늘어 앉아가지고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 군데가 대행업을 줘서 움직이고 있기 까닭에 대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복안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  지금까지 또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해주고, 못하는 이유가 참으로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송파구 예산의 800몇 십 억 가운데에서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쓰레기 사업에 소모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항상 년도마다 계속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복안은 있는가, 없는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서 이것이 과연 구예산이 자꾸 이렇게만 낭비하고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만일에 어떠한 복안이 없다고 하면 금년도 정도에 120억에 대한 40억을 삭감해도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이렇게 우리의 구세를 가지고 영원히 낭비할 수는 없기 까닭에 시민국장한테 책임성있는 답변을 저는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성환 위원  저소득시민 보호를 위한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3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저소득층 노인취로를 위한 시설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시설부대비는 즉, 취로사업부대비는 4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어떤 근거에서 연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우리 전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노인정 운영지원에서 난방연료비에 6,000원 해가지고 1만원으로 올렸는데 시민국장님!  제가 일단 여쭈어 보겠는데 105일이, 변수를, 날짜를 늘일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이것은 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날짜를 늘릴수 있으면 날짜를 늘려가지고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증가를 시켰는데 그때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가시켰잖아요.  4,000원 더 증가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짜를 늘릴수 있으면 더 날짜를 늘리는 것이 더 확실하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산기법상에도 단가를 올릴 수는 없고요.  날짜를…
○위원장 윤수현  그것은 이따 말씀하세요.  그때 그 때 말씀하시고 싶어도 참으시고,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예.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있으시면 또 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 이 다섯 분의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영찬 시민국장 나오셔서 김성춘 위원 질의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 2단지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2단지 복지관 건립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아마 오래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11월말에 저희들이 부지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93년도에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민·보건분과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잠실2단지는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건축 문제가 논의가 되게 되면 토지이용면에서 다소간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애당초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건의가 되어서 준비되어 왔기때문에 저희들 그점을 예상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2단지 실정으로 보아서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는 예상, 또 구상, 재조합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시민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당초에 이 재건축문제가 있으면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김성춘 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셨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면 당초 93년도 본예산안에 이런 아주 숙원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본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데에서 이것을 5억 9,000만원이라는 것을 책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숙원사업이고 그렇게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교부금에다 했느냐, 그러면 극히 그렇게 숙원사업이 아니잖았었느냐.  그런 보충질의이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년이 있으면 재건축도 하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지역에만 그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문제가 없는 지역도 많은데 왜 굳이 문제가 있는 지역에 그것을 꼭 할려고 그러느냐, 예산을 낭비할려고 그러면서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당초 예산에 왜 안넣고 특별교부금에 편성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제가 답변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경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주무국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판단을 스스로 우리 위원님들보고 내리셔서 정해달라, 이것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서 답변에 성실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답변은 안되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꼭 필요하다든가 편성상의 오류가 있었다든가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를 했는데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처리해 주시라, 이것은 올바른 답변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장병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교부금에서 16억인가 나온데에서 이것이 5억 9,000만원, 6억여원의 돈을 복지관 건립이라고 이렇게 했는 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2단지는 2년후에 재개발이 될 전망이 있는 2단지는 재개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92년도 부지매입을 12월까지 완료를 했더라도 이 땅이 어디로 달아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태여 재개발을 한 연후에 우리가 예산을 써도 복지시설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꼭 서둘러서 그 지역에다 복지관 건립을 이러한 6억을 지금 6억여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구에 복지시설 부분에 꼭 해야 할 지역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2년후에 재개발이 될 때에는 우리 재정사항이 더 나아져 가지고 더욱 훌륭한 복지예산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데 왜 거기다가 부지매입을 했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그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92년도에 저희들 부지매입을 위해서 아까 김성춘 위원님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당초 예산에 빠지고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여기에 책정이 되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물론 다른 지역도 열악한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시영단지 등 해서 건축한지도 오래되고 상당히 복지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사실상 오래전부터 복지관, 독서실 이런 등등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서 부지매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게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왜 이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느냐, 당초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논의하다 보니까 재원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 복지시설은 조금 연기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한 1년후에 다시 재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짓도록 하고 우선 땅은 매입했으니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재원을 다른데에서 빼오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요인이  발생한다든지 이럴때 가서 건립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편성이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므로 해서 그러면 잠실2단지에 당초에 추진을 할려고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관국장으로서 예산을 올려놓고 아까 위원님 판단을 해 달라고 한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하고 싶고 안하고 싶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재원이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후에 또는 내년에 추경요인을 보아서 건설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별교부금 내려오므로 해서 이 지역은 일단 몇년전부터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다른것을 못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일인데, 제가 특별교부금에 편성을 하고 안하고 하는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급한 주민숙원 사업이 아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다음 연도에 이것은 해 드려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굳이 특별교부금이 나왔다고 해서 이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래서 5억 9,000만원을 여기는 편성을 해야 되겠다.  또 재건축이 2년안에 되게 되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좀 우리 예산편성 할 때도 좀 문제점이 있었던게 아니냐, 내년에 안지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개발이 완전히 추진된 뒤에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원장님!  이 사항은 심사과정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김성춘 위원  보충설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급한 것이면 왜 본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할려고 그랬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매입을 해 놨으니까 건축은 재건축한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병오 위원  딴데, 복지시설 딴데도 얼마든지 쓸데도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당초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주민숙원사업이 이것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거의가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장병오 위원  숙원사업이 이곳 외에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 숙원사업이죠.  들어간 것은…, 그런데 문제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는 당초 예산에 5억 9,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심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춘 위원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미루어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 재건축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음 연도에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예요.
장병오 위원  여기다가 돈 6억여원을 안쓰면 안될 꼭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구에 복지사업할 데가 없습니까?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재건축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면 해야 되겠고 다음 연도에 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이것이 바쁘냐 안바쁘냐, 주민 숙업이냐, 당초 예산에 왜 빠졌냐 안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논란이 돼가지고 그러면 추경때 반영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교부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재건축 문제,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담당국장으로서는 지어야겠다는 것이 소신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춘 위원님과 곽순영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장병오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강 이해가 되셨는지요?
김성춘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곽순영 위원님!
곽순영 위원  지금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까 이야기 할때는 좀 유동성있는 그런 발언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국장으로서 예산에 올렸다고 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확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국에서 이것을 올릴때부터 이것은 일관성이 없이 생각도 없이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거기보다 급한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1년, 2년내에 법적으로도 20년 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내에 그것을 부수고 다시 예를 들어서 도서관시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작은 아파트에 맞춰서 지은 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엄청난 국고적 손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거기에서 예산에 올리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은 잘못되어서 옷을 입는데 잘못 입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기선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수현  그 관계입니까?
  예,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주민 숙원사업 숙원사업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재건축하고 도서관.  복지관 건립문제하고 이것이 숙원사업이라고 봤을때 지금 거기가 재건축 문제로 해서 추진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업은 재건축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십 몇년인가 된다고 그래요.
    (곽순영 위원  의석에서 ― 18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시효로 봐서는 20년이 다되는데 꼭 그렇게 돼가지고 재건축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현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도서관, 복지관보다 먼저 재건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대다수의 민원이 상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때 소관부서에서 아까 답변에서도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데 대해서 대충 의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소모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급한 순위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다른 데에다가 유효적절하게 필요하게 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곽순영 위원님이 유동성있게 또 나중에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좀 전에 윤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주민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은 재건축이 제일 큰 문제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이러한 시설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다 충족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일에 재건축을 한다 그래도 공공용지에 한 100여평됩니다마는 공공용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등을 감안해서 만일 거기에 공공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재건축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이것을 헐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재건축할때 그 당시에 가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함부로 안될것입니다.  일단 구비를 들여서 구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헐어서 다른 것으로 변동을 시킨다 든지 이런 사항의 요인은 발생 안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재건축입니다마는 우선 탁아시설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주민들 아파트에 대한 독서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사실상 지금도 시급히 필요한 지역들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저소득층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같은 스타일로 해서 짓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거여·마천동 이쪽에는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2단지는 아파트를 지은지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복지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병오 위원  한 가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하게 2년후에는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해 놨으니까 복지관을 짓는다, 그러면 2년후에 전체 2단지를 다 두들어 부수면 그 복지관 이용을 할 사람이 2단지 사람인데 이용도의 효율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년 후에 재개발이 되어서 뜯어 고치는데, 새로 짓는데 그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데 지금 지어 놓고 거기에 과연 주민들의 이용도가 과연 100%되겠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을 보고 내다 볼때 이용도 없는 것을 무슨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문제올시다.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재산만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에요.)
  재산만 놓으면 토지매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같이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수현  예, 말씀하세요.
이낙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평 남짓한 대지에다가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한데 시간적인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재개발하게 되면 지금 5층에서 15층, 20층으로 될 텐데 과연 시민국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여평의 복지회관을 지어서 공공기관 건물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묻겠는데 규모면으로 봐서도 만약에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규모면에서 봐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혹시라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투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청에서도 이것을 결국은 빠다제로 해서 얼마만큼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니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계산을 하고 계셨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종구 위원 한 마디 말씀하시죠.
김종구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촛점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시는데 소신이 별로 없는것 같은 답변도 하시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습니까.  똑똑히 알고있진 않잖아요.  이 2단지가 2년후에 개발된다는 보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고 건설부 승인 어쩌구 하다보면 1년이상 걸릴거예요.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 시책이 20년이 못된 아파트를 과연 언제 헐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또 업자다 누구냐, 민영이냐 국영이냐, 이런 문제고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지금 건립했다 하더라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보통 이것을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립을 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복지관이 없이는 건립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린시설도 해야 되고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시설은 전부 다 최소한도로 갖춰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든 크나큰 아파트 단지에 수천세대인데 거기에 이것저것 안갖출 아파트 단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영이 되었건 국영이 되었건 새로 건축할때 15층 25층 올라가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를것이다, 노인정이나 그 외의 기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이런 것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건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데 자꾸 예산을 6억 몇억 씩 낭비할 것이 아니라 봐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김성춘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시기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판단이 저희는 서는데 국장님이 물론 예산을 편성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국장님!  이낙기 위원 질의와 김종구 위원 질의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 답변을 하셨는데 대강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간략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재건축 문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의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지 사실은 이것이 언제 될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은 2년후면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물론 앞으로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은 지금 현재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재건축 문제는 잠실2단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여타지역에도 오래된 아파트 문제로 해서 재건축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되어도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거의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장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안해 준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주하고 있는 실태가 거의 한 70%가 전세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자든 또는 재건축이라는 것은 절차나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도와드리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영근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근 위원  이 문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전부 주지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만 두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 갑시다.
○시민국장 박영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이어서 아까 장병오 위원께서 쓰레기 처리문제 또 차성환 위원께서 저소득층 보상비 삭감이라든지, 김영근 위원께서 노인정의 난방연료비 증액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죠.
○시민국장 박영찬  쓰레기 문제는 아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쓰레기와 전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92년도 세출예산이 84억에 청소 문제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84억중에 쓰레기 처리만 82억입니다.  거기에다가 분뇨처리가 2억 3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말 현재 집행한 것이 57억 4,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로 처리된 것이 55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동수가 12개 동입니다.  12 동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순수히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집행한 금액은 약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받아 들인 돈이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13억 9,300만원입니다.  여타 가로지역을 뺀 순수히 분석한 결과 결손된 금액은 18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의 의견이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 청소예산을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따져서 80억이 예산인데 폐기물 수수료 이런 것은 15%밖에 안됩니다.  65억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은 조금 개념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지역 이 외에 가로에 배치된 인원이 청소인원이 200명입니다.  또 한강고수부지 금년도의 인원은 20명해서 250명은 지역 청소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청소원들의 인건비만 해도 자그마치 25억입니다.  가로 청소에.
  그러면 일반지역에 대행을 줬다고 그래도 일반가로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것은 또 구청에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받아야 되는 돈인데 순수히 결손된 금액입니다.  인건비만.
  사실상 따져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결손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는 우리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대행업이 일부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따져보면 결손액이 65억 이렇게 어마 어마 하게 나질 않습니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10월말까지 12개동을 저희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약 18억 정도가 결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0~40억을 깎으면 되지 않겠느냐 대략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액 105억 8.3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53억입니다.  차량비가 4억 6,600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장비구입비가 1,300만원, 시설비 2억, 쓰레기 반입료가 저희들이 쓰레기 운반하는 수도권 매립지의 t당 가정용은 8,100원씩 이렇게 해서 t당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만일 30억을 감한다고 그러면 송파구는 쓰레기 적체가 되어서 진짜 쓰레기 전쟁입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은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쓰레기 예산이 전체 작년도 비해서 한 19억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도에 늘은 것은 저희들 수도권 매립지역에 내는 반입료가 약 17억, 그다음 분뇨 처리에 있어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발효식 변소 설치 이렇게 해서 한 19억 3,700만원 늘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저희들 105억 8,3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만일 30억 내지 이런 많은 금액을 삭감한다든지 감소를 시킨다고 하면 청소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일 30억 내지 40억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미화원들 그다음에 청소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청소원들 그만 두게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미화 노조원간의 노조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장 해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해임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은 위원님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10억이든 5억이든 결손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초에 저희들이 2~3개동 대행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어떤 시점에 딱가서 우리가 이것을 대행으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화원을 일단 그만 두게 되면 재임용은 안했습니다.  그게 한 십 2~3명 되는데 그것도 예산절감 따져보니까 한 3억 6,800만원정도 금년도에 미화원 채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구 위원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미화원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대행업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넘겨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건이 닿으면 몇 개동은 그렇게 대행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좋은 계획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쓰레기 예산이 과다하고 구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가 없느냐 하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대한 구비가 손실되면서 영구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구비 적자납니다.  김포로 가면 더욱더 큰 적자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 아니고 작년에 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또 반복되는 군요, 또 반복되.
  18억밖에 적자 안나고 105억 상정됐는데 하나 적자 안나고 그중에서 돈 18억이오 하는데, 여기 송파구 대행 업체는 전부 적자입니까, 지금?  몇 개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장비 등 전부 문닫고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왜 대행 업자들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구세를 받아가지고 적자 나는 것을 영구적으로 손에 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인 즉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미화원이 대단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래도 대단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래도 밥값이라도 벌어놓고, 미화원들 월급이라고 타고 노조도 있고 노조가 무섭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국장님이 못하는 것같은 데, 어느때까지 우리 구비를 이렇게 적자 나게 하려느냐?  똑 같은 데와 똑 같은 반복, 개선책이 하나도 없고, 하다가 보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상당히,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에다가 공식을 대입해서 자꾸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또 한가지 지적해서 얘기할께요.  지금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미화원들 봉급 얼마씩 대줍니까?  그것만 받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가호호에 다 걷어서 저희들 나눠먹기 대회하고 있어요.  미화원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이 좋아서 안나간다 이 말이예요.  용역주는 미화원들은 하나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미화원들은, 아까 200명 얘기합니다마는, 가로에는 생기는 것도 없고, 노골적으로, 한참 일하다가 잠자버려요.  어디 갔는지, 놀다 와버려요.  이러한 도심 미관의 관리도 책임성있는 관리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시민국장님이나 담당 청소 과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미화원 노조가 있어가지고 또 보통 압력 단체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실례를 들어서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미스러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라면 내가 낼까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구비를 손상시켜서 할 것인가?  “18억밖에 안되니까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18억 아무것도 아니예요?  어떻게 105억에서 18억 적자 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아까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평상시에.
○위원장 윤수현  잠깐 계세요.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싶은 때 아무 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답변 순서가 되시면 하셔야 됩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 이 관계에 대한 질의입니까?
김종구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네, 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송파구 청소 행정이 지금 갈팡질팡 왔다갔다 하는 것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과장은 분명히 65억이 적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국장님은 18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인지.  100억이 나왔는지 200억이 나왔는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10억이 나왔는지 5억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200명에다가 한강에서 20명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소위 쾌적한 시민 생활이나 주민들의 건강 문제, 이것이 제일 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청소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흔히들 공익 사업비라고 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요.  이것을 속히 빼주십시오.  분명히 산출근거를 보여주시라 이겁니다.  몇 억이 나왔다는 것을, 단 돈 만원이 나오는지 2만원이 나오는지 백억이 나오는지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종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속히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이 문제는 다시 다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은 분명히 65억이다, 국장은 18억이다, 또 아마 계장은 5억이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이 문제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론하자고요.  이전에는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질의가…
  김성춘 위원의 질의를 들으시고 또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는 답변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성춘 위원  국장님 12개 동만 지금 직영을 하시나요?  12개 동?
○청소과장 서성길  네.
김성춘 위원  그러면 12개 동의 적자요인이 18억이다.  그러면 12개 동 직영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18억 적자고, 또 가로 200명은 거기 안들어가 있는 거죠?  가로도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시민국장 박영찬  네.
김성춘 위원  그다음에 특별기동대다 고수 부지다 이렇게 우리 직영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 안되어 있는 거죠?
○시민국장 박영찬  기동대는 가로에 들어 갑니다.
김성춘 위원  기동대가 가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200명에 대한 임금,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니까 그것도 순수적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18억에다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얘기하신 18억은 순수하게 12개 동에 대한 적자만이다, 그런 얘기시니까.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고 대행을 하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작년, 아까 우리 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예산 심의때도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또 지난번 6월의 결산 검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1년전부터 직영이냐 대행이냐, 왜 적자가 나는데 직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자꾸 계속해서, 우리 구비에 대한 적자가 나오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적자요인을 줄여서 다른 데 복지 사업에 쓰든 건설 사업에 쓰든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작년과 금년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애요.  일부 넘겨준 것 같은데, 용역으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를, 100%를, 대행으로 왜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대행으로 돌려야만이 우리 적자요인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얼마 대행으로 안넘어가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왜 적자가 나오는데도 그렇게하고 계시느냐, 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이것이, 어느 동까지는 안나오겠지마는, 얼마나 언제 대행을 하고 또 대행을 다 하게 한다면 우리 구민이 지금 상태의 오물수수료를 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또 생각이 되고, 이러한 문제도 있고 저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행을 다 못주고 있다,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안하시고 18억 적자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만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장병오 위원  구정에 중장기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수현  지금 질의가 계속 되다가 보니까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를.., 곽순영 위원, 이 관계입니까?
곽순영 위원  네.
○위원장 윤수현  곽순영 위원 질의까지만 듣고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  청소 이 얘기를 사실은 꺼낼려고 해도 저희 의장님으로부터, 또 우리 의원이 청소 대행을 하고 있고 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참았습니다마는 이제 그 얘기를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자들이 이익을, 수익이 좋은 쪽으로는 다 잡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쪽은 그 사람들이 손을 안대는 쪽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직영에서 대행으로 돌려진다고 해도 다른 사람 대행 업자를 지금 적자 나는 쪽에 대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성이 좋은 쪽을 나눠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청소과장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전문성 있게, 일관성 있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시고 있는 쪽에 일반인 대행업자를 갖다 놓는다면 그것은 적자 나는 줄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합니까?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장님 문꼬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 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를 좀 세밀히 우리 위원들이 검토, 분석해 가지고 조사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가 돼야 될 걸로 압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시민국장 박영찬  청소 문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들 65억이 결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의 참고로 우리 직영 지역을 하는, 가로 빼고, 한강 고수부지 일부 빼고 순수히 우리가 직영하는 동, 이것을 따져가지고 결손을 잡은 것입니다.  아까 김종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소 예산을 전체로 놓고 따지면 작년같은 경우 84억인데 일반 폐기 오물 수수료해서 받아드리면 23억, 그래서 결손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행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로 인부, 또 기동대, 저희들 분뇨 관계 인부, 공중 변소 있습니다.  또 한강고수 부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빼고 우리가 지역을 해서 따져보니까 약 18억이 결손이 났고, 물론 이 18억도 결손입니다.  액수로 따져서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이것은 결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결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른 얘기할 때는 65억이라고 하면 나오는 숫자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온…, 65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전체 예산을 따지면 65억 결손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영, 대행 따질 때에 순수하게 발생하는 결손액은 18억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도 결손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본청에서 지시하고 있는 사항은 직영 50%, 대행 50%로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마다 실정이 조금 달라서 60% 주는 데도 있고 70% 나간 데도 있고 또는 저희들보다도 대행이 더 적은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 문제는 결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대행 운행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3개 지역은 대행으로 넘겼습니다.  금년에도 청소원을 재임용하지 않고 그 인원으로 인한 그 지역을 대행으로 넘기기 위해서 재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어떤 시점에 가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부 다 넘긴다고 하면 저희들도 청소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면 저희 감독권이 사실 대행으로 전부 다 넘긴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 감독을 해도 청소 행정은 잘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약 한 50%, 60% 된다고 그러면 한 80%정도까지는 대행으로 넘겨야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 구청의 핀잔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청소로 인한 적자 요인은 점점 줄여 나가야겠다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시점에 빨리 빨리 못해서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아마 거기에 뜻을 같이 해서 요인이 있으면 바로 바로 대행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청소 관계,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국에서 청소 관계 중장기 계획서가 확립됐으면 93년도에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의 적자, 그러면 적자 폭을, 자꾸 구비를 줄여나간다는 데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대행업으로 연차적으로 넘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의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93년도는 어떤 방법, 94년도는 어떤 방법, 95년도는 어떤 방법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확립돼가지고 점차적으로 넘겨서 그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딱 봄으로써 “아 이것은 말뿐이 아니다.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먹기가 쉽고 납득이 되고 충분한 구정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94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아, 청소분야에서 이만큼 삭감이 돼서 구에서 적자폭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것이 우리 스스로도 알고 중장기 계획이 집행됨으로써 해 줘야지, 절대적으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먼저 시민국이 청소문제에 대한 것을 중장기 계획서가 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의회의 모든 의원들한테, 의회의 모든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답변인데, 아까 김종구 위원께서 65억 적자, 또는 18억 적자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시민국장 박영찬  산출근거는 저희들 12개동 직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12개동지역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이것을 통털어서 저희들 지출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일반 폐기물 수수료 있잖습니까?  거기에 받아들이는 돈에서 우리가 직접 인건비 주고 장비유지비, 차량 쓰고 하는 그 비용을 뺀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을 해봤더니 총 우리가 쓰레기 처리에서 들어가는 돈이 41억 9,300만원 해서 약 18억 2,700만원이 그 12개동 지역에서 결손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종구 위원  18억이 가로는…
○시민국장 박영찬  이것은 가로는 빠진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 합해가지고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가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죠.
김종구 위원  그게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그러면 전체 연간 예산으로 따지면 한 6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리고 방금 우리 장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줄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고, 금년도 단기 청소업무는 본청 업무와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단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와 내년도 93년도는 각 지역별로 청소 단지 조성, 적환장 단지를 조성해서 수립해서 시행한 게 있고 별도로 청소문제로 해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아까 답변 중에 80%까지는 대행으로 넘기는 그 계획은 언제까지로 잡은 것입니까?  지금 50대 50이면 앞으로 30%를 더 대행업자한테 이관하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시민국장 박영찬  이것은 80%까지 저희들이 대행으로 넘겨야 되겠다는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들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서 볼 때는 80%정도 대행으로 넘기는 것이 적정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대행일자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고 여기에 따라서 자꾸 적자요인이 생기니까 우리가 빨리 하여튼 추진을 해서 하루 하루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너무 오래 침묵하고 있어서 저도 한 마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소문제 핵심답변을 국장님이 안하신 것 같아요.  기피하시고… 왜냐하면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이유에 대해서는, 대행업자로 바꿀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하십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앞으로 되어져 가면 하시겠다는 얘기지, 하나의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답변 도중에.  그래서 말씀을 묻는데 그 이유하고 계획이 섰다든지, 아니면 결심이 계시다면 그 결심에 대한 확고부동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더 안하든지 그러지,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하루종일 다 해도 답변을 못하겠고 질의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앞으로 더 보건소 문제도 남았고, 또 아직도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되어 있는데 더…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같은 것은 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확고부동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담당국장으로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것을 대행으로 안 넘기겠다하는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도 넘기기는 넘기는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해야지 일시에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문제가 제일 우선 문제입니다.  문제고, 장비도 또 물론 대행으로 넘기다가 보면 미화원들이 대행업자에서 인수를 받는다든지 장비도  인수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만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자리를 놓치는 미화원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또 대행업체에 쓰레기가 물론 대행업체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적자요인은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90%이상 대행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직영도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기동성있게 쓰레기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수준이 어디냐,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약 20%는 직영을 하고 있어야 저희들이 기동성도 있고, 물론 적자요인은 전적으로 저기는 안됩니다만, 다소 우리가 적자요인을 안하더라도 20% 수준은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대행으로 전부 다 넘겼다고 했을 때 만일에 대행업체에서 미화원들이 노조문제가 생겼다고  그럴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게 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등등 해서 저희들이 우선 당장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유이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기겠다는 이러한 소신은 위원님들하고 뜻이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80%수준까지는 빨리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마련해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청고문제가 나왔는데,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구 위원  이야기가 참 한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미회원들한테 여론조사같은 것을 실시해 보셨습니까?  대행업체로 가는 데에 대해서 희망자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여론조사같은 것도 해봐야 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안 가겠다, 가겠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청소란 것은 다 지저분하고 안 좋은 일인데,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그럴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피부에 와닿게 행동하는 무엇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론조사도 해보고 결정이 나면 잘해주도록 유도도 해보고.
  대행업소가 지금 현재 직영보다 훨씬 대우가 좋다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네요?  정영본 위원님이 이유를 밝히라고 했는데 분명히 안 가는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잖습니까?  지도해 본 적도 없고.  대행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얼마나 해 나가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시민국장 박영찬  저희들이 지금 미화원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안했잖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했어요.
○시민국장 박영찬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통해서 여론조사 한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행업체에 가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은 추상적이죠.  그럴 것이다… 우리가 훨씬 대우를 잘해주는데 너희들이 가겠느냐… 이것 뿐이죠.  현재는 없잖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기 한 사람이라도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국장님, 청소사업비에서 한 30억 깎아도 운영되겠죠?  어떻겠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을 30억 삭감하게 되면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김성춘 위원  그만큼 대행으로 넘기면 되죠.  안될 거 없잖아요?
장병오 위원  물론 압니다.  김포로 가는데 물론 아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를 종합해서 처음부터 질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요.  어째 대행업을 안해요, 안해요 물어보니까 80%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는데 노골적으로 얘기 안해요.  위에서 명령도 우리가 인정이 되고, 우리는 제아무리 하려고해도 안되요, 우리 권한으로는.  위에서 이렇게 해야되요.  그 말은 빼놓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요.
○시민국장 박영찬  아닙니다.  위에서도 솔직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장님, 부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도 아마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적자가 많기 때문에 대행으로 넘겨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시에서....  우리 자치구에서야 어떻게 안하려고 하겠소?
○위원장 윤수현  서울시에서도 적자요인이 많은대, 그러면 차성환 위원 질의와 김영근 위원 질의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을 마저 답변해 주시죠.
김영근 위원  저는 끝났어요.
○위원장 윤수현  질의를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성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저소득층 보상비....
김영근 위원  아, 그거 아까 질의한 거...?  이것 질의를 끝마치고 해야죠.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이 3억 5,2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거택보호자가 약 17%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 시설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 감소 추세와는 관예없이 저소득 시민들의 취로계획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부대비는 48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는 주로 저희들이 취로사업에 의한 부대경비, 감독 공무원 여비, 또 약품비, 음료 1,000만원 남은 것 이런 수용비 성격의 이런 데에서 약 4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시겠지요?
차성환 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가 월 900만원에서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의료지원비는 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없어졌습니다.  송파구에는 자활보호 장애인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예?  그리고 내년에도 아예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없앤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국장 박영찬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운영비 지원은 구립은 10만원, 사립은 7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전체 시민보건분과위원회에서 운영비는 구·사립을 구분없이 같이 10만원을 매월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10만원씩 지금 각 노인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 연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봤는데 1일 단가 6,000원은 변동이 안된답니다.  변동이 안되고, 단 날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105일로 잡혀있습니다만 150일 정도… 그래서 45일 정도를 더 늘려서, 그래도 노인정당 하루에 6,000원 해서 45일이면 20만원 이상씩 이렇게 들어서 90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날짜를 조정해서 노인정에 지원하도록…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결을 할 때, 실은, 날짜는 변동이 없다고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답변이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날짜는 변동을 해도 좋다, 금액은 6,000원 변동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예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오늘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고.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민국장 박영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단가는 이게 105일이란 것은 정부산하의 지정 날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원용을 했느냐 하면 종합병원에서 연료비를 날짜를 이것보다 더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본청에 알아봐서 한 1만원으로 늘리려고 했더니 단가는 조정이 곤란하다.  그래서 날짜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시민·보건 분과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저희들이 이게 단가는 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되도록 날짜를 늘려가지고, 사실 105일이면 너무 짧거든요.  짧기 때문에 좀 늘려가지고 이것을 하자, 그렇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4,000원을 올렸는데, 이것 그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서로 답변하시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성춘 위원 하시죠.
김성춘 위원  국장님 말이죠, 노인정에 대해서 사립 노인정은 어딥니까?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네, 아파트에....
김성춘 위원  그러면 사립 노인정은 지원금이 7만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구립은 10만원이고.  그런데 그것을 3만원 올려서 10만원으로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립 노인정은 지원듬을 해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규정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사립 노인정을 기 7만원씩 이렇게 해서, 규정은 아닙니다만 지침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전번에 우리 시민·보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다가 노인정에 대해서 너무 저거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운영비도 사립 노인정이나 구립 노인정이나 단 집을 지어줬느냐 안 지어줬느냐 이것 뿐인데, 구태여 이런 것으로 해서 차이를 두면 되겠느냐.  같이 10만원씩 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 노인정은 사실 지원을 안해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구립만 지원을 하고 사립은 안 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국장 박영찬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에 사립 노인정이 많습니다만 일반지역에도 사립 노인정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사립 노인정이 있는데 어디가 있든지 안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꼭 그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규정에 구립만 지원금을 해 드릴수 있지, 사립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까지도 사립 노인정에 매달 7만원씩 쭉 지원해 나왔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못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을 드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민국장 박영찬  아닙니다.  못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김성춘 위원  아니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시설 노인정은 시설투자, 말하자면 개인 재산에 대한 시설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노인들이 와서 놀이하시는데 필요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김성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6,000원, 1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파트는 말이죠, 중앙난방식이 되어가지고, 사립노인정 이야기입니다.  중앙난방식이 되어가지고 불만 때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 노인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노인정에 불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연료비는 운영비, 즉 말하자면 신문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운영비만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고 아파트는 연료비가 안 나갑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중앙난방식 되어 있는데는 안 나가고 중앙난방식이 없는 노인정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수현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난방연료비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김성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틀림없이 되어 있다.  사립노인정도 7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다.  틀림없죠?  틀림없으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러니까 시설투자는 안됩니다.
○위원장 윤수현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그러면 날자를 105일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거죠.  얼마정도까지...?
○시민국장 박영찬  150일 정도, 105일이니까 45일 정도 늘려서 내년 3월말까지 정도는....
김성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수현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먼저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의족이라든지 휠체어 같은것, 이런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전액 구비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구비 50%, 국비 50% 이렇게 구분 되었습니다.  50%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마는, 대상숫자가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숫자가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외에 항목자체가 없어진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예.
차성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3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게 거택 보호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거택보호자를 위한게 실제적으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훨씬 더 액수가 많이 삭감된 것은 저소득자녀 학자비보조를 위한 지난해 2억 8,300만원이 무려 2억 7,500만원이나 삭감되어 가지고 800만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소득시민 지원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이것은 예산에 재배정 되어 나와가지고 추가로 다 반영이 금년도 수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자녀복지 학비 보조금, 그것은 추가로…, 그게 원래 재배정 되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교부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추가로 넣어 놓았습니다.
차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이 6,000원이고요, 날자를 늘이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는데 하루에 6,000원이면 너무 춥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만원으로 올려 놓았는데 그것은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난로를 다섯 시간 땔 때도 있고 세 시간 땔 때도 있고 그것을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김영근 위원  왜냐하면 6,000원 가지고 하루에 연료비를 쓰면 그렇게 춥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6,000원 가지고 충분히 연료를 안춥고 견딜수 있으면 6,000원 가지고 충분히 연료를 안춥고 견딜수 있으면 6,000원 가지고 좋은데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1만원 올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올리지 않냐 하는 것인데 6,000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하루종일 쓰기는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단가기준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하다, 연구하다 날자를 조정한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수현  정영본 위원!
정영본 위원  저는 공중변소가 10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에 공중변소 운영실태를 알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공중변소가 있는데 낮에는 청소년들 흡연장소가 되고 밤에는 그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관계인지 몰라도 그 장소가 상당히 위험한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편리이용물로 만들어 놓은 장소가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실태를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청소과장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지금 공중변소 화장실은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관내에 10개소가 있고 이동식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나 고정식이나 관리인은 다 있습니다.  관리인이 하는게 청소하고 소독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에는 관리인들이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우리 직원과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 마천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 있으니까…,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거기서 밤에 지키다 보니까 어떤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송파동 같은 경우…, 그래서 상당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고정식에는 보일러도 피워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식에는 좀 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거기만 붙어있다기 보다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나쁜짓을 하는데 하루종일 공중변소만 관리실에만 들어가 있는게 사실 근무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러면 즉시 옆에 동에다 신고를 한다든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 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여자들입니까?  밤에도, 지키는 분들이…
○청소과장 서성길  예, 그게 모순점입니다.  지금…, 여자를 지키게 해놓으시니까 사고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간 여자들이 불안에 떠는 것 같아서 며칠간 야간근무를 하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남자로 교체할 의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저희 동네에서 문제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 이야기는 성격상으로 아닌것 같은데 이야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린아이를 추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변소안에서, 그래서 그게 꼭 밤에는 남자가 지켜가지고 그 변소는 변소용도로만 쓸 수 있는 곳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용도로 쓰여지니가 이게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런게 그것이 어디냐면 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기는 근린공원 자체도 밤에는 순찰을 생활지도자들이 돌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문제로 되어 있어요.  수목이 우거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좋은 공간으로 잠시 안에 있다 나가서 쉬는 장소로 되어 야 되는데 이게 다른 깡패라든가 이런 아이들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연계되는 것이 공중변소하고 연계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여자분들을 두고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어차피 청소목적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밤 같은 때에는 근무하는데 그런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는, 미연에 방지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아까하고 연결되는데요.  저소득자녀 학비보조비가 우리 세출예산에 추가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억 8,300만원에서 올해는 1억 1,900만원, 800만원하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액수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학비보조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올렸듯이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이 지금 현재 75명 정도로 17%, 아까 말씀드린 그 세대수 자체가 그런 정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보호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숫자가 생계 생활보호자가 전반적으로 거택보호자뿐만 아니라 자활보호자도 줄이고 의료보호자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25세대 정도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생활보호자 관계가 1종, 2종, 3종 다 합해서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 연말가서 12월 31일 정도 오늘 현재 12월 15일 현재 1,038 세대밖에 안됩니다.  1, 2, 3종 다해서 연말정도 가면 1,000세대 정도만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
차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  유아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예,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민간인에 대한 취탁금 해 가지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말이죠.  5,817만 5,000원씩, 16개소에 9억 3,0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금년에 신설된 예산인데 이게 16개소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인원에 차이를 두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보육시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금년에는 3억 2,000만원씩 저희들이 냈는데 그때는 한 시설당 80%, 9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시에서 시비포함 해가지고 거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시비, 국비 포함해서 5,8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5,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6개소에 5,817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하게 되면 9억 3,08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16개소에 동일합니까?  동일하게 분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준  아니죠,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16개소가 규모가 적고 크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그 시설의 기준에 의해서 5명내지 6명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당 잡아도 거기에는 기폭은 없습니다.
이낙기 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지도하는, 수고하는 인원은 대등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시민·보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소관중에서 보건소만 남고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는데 보건소에 관해서는 너무 장시간 앉아 가지고 있으니까 피곤하다 그래서 15분간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건소 관계관님께서는 미리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니 질의를 하실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보건소를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정회했다가 하고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이것을 마쳐야 되지, 15분동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여쭤 보시고….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보건소소관에 관한 예산을 질의를 아직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 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의 모든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은 어차피 계시니까 지금 질의해 놓고 한꺼번에…
김성춘 위원  오늘 참고로 우리가 알것은 보건소가 오늘 내일 이사를 가는 모양인데 바쁘신 것 같아요.  사정을 봐드려야죠.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해서 이낙기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세요.
이낙기 위원  예산안 179페이지에 보니까 기본 경상비,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에이즈」예방관리 및 입국자 추적활동비 해가지고 134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4,000원씩 7일간 4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도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러한 「에이즈」에 관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도도 적잖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예방관리 및 입국자 추적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4명이 7일씩,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건위생 서비스 면에서 볼 때에 과연 너무 소극적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강법상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의약관리를 잘 모르고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대한 보건위생 서비스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자라면 이런 점에서는 최소한 우리 전체, 우리 구민의, 정말 다른 분야에 가족계획을 무료로 실시한다든가 다른 예방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중요한, 세계적으로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에이즈」예방 관계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의 결국은 지원요청이 있고 바램이 있을 적에는 언제나 예방에 대한 대비를 해주고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자세에 대해서 전연 생각을 해본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너무 제 자신으로 보았을 적에는 4명이 7일씩 12달 해 가지고 전연 흐름에 신문에 나고 「에이즈」환자가 어디서 발생했던, 지난 얼마전에 그래도 이름있는 제약회사에서 혈액검증을 잘못해 가지고 모든 중요한 약품에 말이지.  에리즈 액이 함유되었다, 어쨌다 하는 논란이 있고 그런것만 보더라도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더 한층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추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또 보건소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보건소 대민써비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소 인식이 달라졌고 기계장비도 현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서비스에 대한것이 원할치 않고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는 것은 보건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없는 사람만 가서 치료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홍보도 약하거니와 대민써비스도 좋지 않은것으로 평가가 나 있는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민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낙기 위원 질의와 정영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권정숙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예방관리및입국자추적활동비’는 다름이 아니고 에이즈 건강진단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와서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그 혈청을 저희가 가지고 보건 환경연구원에 일 주일에 두번씩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장비이고 또 오염지구 입국자는 동남아시아 중에서 콜레라오염 입국자들이 들어오면 검역소에서 팩스로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전화로 상담을 하고 또 그중에 중상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한 후에 가서 채변을 하기위해서 가는 여비입니다.
이낙기 위원  여비를 중요시 하는것은 아니고 이것은 꼭 신고를 했을때 신고를 받아서 결국 활동하는 사항이죠?  여비는.
○보건소장 권정숙  콜레라 그것은 오염지구 입국자는 그렇고 에이즈 이것은 건강진단중 발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채혈을 해서 혈청을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으로 가져가거든요.
이낙기 위원  그러면 보건진단을 하는 구민에게는 다합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원하는 사람만 해줍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에이즈에 관한 것입니까?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송파구에 에이즈 검사기계가 없죠?
○보건소장 권정숙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른 보건소에는 에이즈 검사기계가 도입되었다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이것을 한 대 놔가지고 에이즈 예방을 철저히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이양숙  의약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수현  예, 답변하세요.
○의약과장 이양숙  지금 구입된데가 강남이 했고요.  저희들도 94년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낙기 위원  구입만하면 지원은 다 할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제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정영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권정숙  정영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건소 써비스 개선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이나 하고 가족계획이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보건소 첫째 목적은 예방접종 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혜 하고 일차 보건진료인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홍보를 좀더 하고 또 보건교육자가 각 학교나 또는 주민 또는 유아원, 노인정에 가서 보건교육을 해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됐습니까?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답변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이라든지 관공서 문턱도 지방자치가 시작해서 벌써 일 년이 넘었고 이년째 됩니다.  아직도 높고 관료의식에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독특한 민원창구에서의 행태가 좋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보건소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창구에서라든지 아니면 진료써비스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의 소견이 피력됐으면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시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목적이 건강 상담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가고 싶어 하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가지고 애기가 열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놔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정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불친절하다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설명을 미흡하게 들으셨는지 그럴때는 불만족스럽다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정영본 위원  신경좀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보건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가 앞으로 지방자치에 순응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돌아가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4명)
  윤수현     차성환     장병오     정영본
  김영근     조원석     곽순영     정성태
  김성춘     김호일     윤기선     이낙기
  황진성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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