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윤원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직원들도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아마 답변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내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5대 의원 생활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상당히 자료가 성실하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다 봤기 때문에 페이지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페이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화재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시원이 최근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건축물 용도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령 개정 이후 고시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법령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구에 고시원 수가 모두 몇 개이며, 용도 변경된 곳이 몇 개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페이지로 말한다면 73, 98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23억원에 대한 공사원가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입찰 시 관급자재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9페이지에 있는 기성시가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2억 1,495만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이 재배정이라는 용어가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집행이 바로 안 되고 아마 다시 주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 용어 정리가 좀…  요즈음 우리가 회계를 이미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어서 용어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 이미 여러 차례 본동 새마을시장에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고시원도 역시 본동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주변, 먹자골목, 잠실성당 앞, 기타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공중선을 한국전력이 그 동안에는 적자기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50 대 50 비율을 거부했었는데 금년부터 한전이 흑자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중화 부분을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봐야 되고, 안 되면 또 다른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국고보조라도 받아서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집행부 관계자들 고생이 많으신데 어제까지는 우리가 대면감사를 했고, 오늘부터 2일 동안 일괄질의·답변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지구단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 이렇다 할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 같이 안 보여서 성과가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의 10년을 끌어온 풍납동 문화재 문제가 금년 4월 10일 문화재청에서는  보존할 지역과 개발할 권역을 나눴습니다.  그 문제를 서울시에서 11월 30일까지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1년 기간을 잡고 학술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 재건축이 가장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풍납동 이화연립 재건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속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금년에 지원액이 20억인데 20억 중에서 14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실본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붕괴사업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건축경기가 침체 같은데 금년의 건축허가 수와 전년대비 얼마가 줄었으며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금년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 폭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뉴타운사업추진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마지구 뉴타운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는지 잘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명 석촌호수의 카페거리,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약 25억여원을 내년에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고, 현재 1억 2,6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고, 좋습니다.  호수에 나무가 필요한 곳에 나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석촌호수가에 카페가 멋있게 있다, 송파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좋은데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이 25억을 투자해서 했을 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식품접객업의 영업입니다.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호프집이든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든 제과점이든 거의 85% 가까이가 전부 식품접객업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길거리나 옥상이나 위법이 있어서 시설안전과장한테 잡히면 전부 뜯어버리고 치우라고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25억씩 투자해서 거기에 카페거리를 만들겠다?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다?  아니, 법이 우선입니까, 조례 시행규칙이 우선입니까?  「식품위생법」에서 거기에서 영업했을 때 영업확장으로 봐서 연매출을 따지면 그런 데는 1년에 연매출이 몇 억씩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7일간 영업정지를 하거나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연매출이 몇 억이다 보면 한 집 당 몇 백 만원씩 과징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25억씩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카페거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는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본 위원에게 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나 시행규칙보다 그 위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거리 간판을 하는데 어느 거리는 150만원씩 지원하고 어느 거리는 300만원 지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300만원씩 해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거리에 간판 정비할 때는 400만원 해줄 것인가?  먼저 해서 150만원 받은 사람이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일정하게 지급이 되어야지 어느 거리와 어느 거리로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마다 액수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심부적격시설이라고 해서 성동구치소, 전파관리소, 경찰기동단 3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이 도심부적격 시설로 계속 분류가 되다가 이번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이 외에 도심부적격시설이 더 있는지, 그리고 가락시장이 재건축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도심부적격시설에서 빠지는 것인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외에 도심부적격시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롯데호텔과 롯데월드 앞에 공개공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MVG 주차장이라고 어제 현장감사에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공개공지라 하면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그어서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건축할 당시 롯데에서 그런 공개공지를 내놓고 사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에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서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수조사 및 개선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사용용도를 물어보니까 송파참살이디자인단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주고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서 설명할 때 지금 복식부기가 되다보니까 사업별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서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수조사 및 개선 이 자체만으로 보면 단기사업인데 송파참살이디자인단은 지금 올해 운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했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잠실역사거리와 거여역사거리, 성내천에 보면 조형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을 전광판에 게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공보과에서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교통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앞에 LED전광판이 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을 확보 규정하고 있고, 또 창문을 가리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일단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규정위반이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행안부에서 질의회신하고 또 다시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이 없고 그러니까 또 문화관광부에 질의회신을 하고 다시 행안부에 질의하는 등 사전에 어떤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에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시설을 하고 나서 이런 책임회피성 질의회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아파트를 짓다보면 가설울타리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규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아파트 벽면에 레이크펠리스, 래미안,  자이 등 이런 건설사 로고하고 건설사 명칭을 표현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로고를 표시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행정지도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살기 좋은 도시다, 유엔에서 공인되었다고 해서 각 동에 현수막을 4~5개씩 게시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현수막 없는 서울거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동에 사적인 현수막은 가혹할 정도로 단속하는데 이렇게 행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서울시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간판을 교체하면 지원금으로 150만원 정도를 주는데 우리 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했을 때만 150만원 정도 지원되고 그 외 자발적으로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이러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이 얼마 정도 됐는지,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총 60만 건 이상을 단속했는데 벽보 같은 것만 보더라도 34만 건의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60건 정도, 전단지 같은 경우는 130만 건 정도 단속했는데 193건 정도 과태료 부과했고, 입간판 같은 경우도 3,000건 넘게 단속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4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적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고정간판 같은 경우는 5,257건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을 5,400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진 철거한 것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과, 문정동 118번지 단독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단독주택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신축을 하게 되면 노후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신축을 허가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와 규정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 신청건수가 154건 중에 84건에 14억 정도 집행을 하고 도로라든가 놀이터, 경로당을 집행하였는데 나머지 부분 22건 정도는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사유와 의회에서 승인된 총 예산이 있을 겁니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얼마 정도 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시설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항공촬영에 의한 옥상의 허드레공간과 온실에 대한 이행강제징수금 부과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되 정비계획 입안자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할 때, 법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안전진단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 자치구의 예산부담 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의 은마아파트를 포함해서 우리 송파에는 우성아파트 1·2·3·4차 아파트가 이런 안전진단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에 고밀도로 지정되었거나 저밀도로 지정되었거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의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작하면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을 조기집행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 3월 이전에 조기 집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말에 민원소요에 의해서 다시 요청하는 사업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 하고 넘어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금액은 적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공통으로 작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의 전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 각 과 공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는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 2020장기발전계획이나 역세권 기본법이라든지 뉴타운추진법이라든지 해서 활발하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사업을 말씀드리면 성당주변 5만 5,000평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새마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사업들이 여기에서 계획해서 끝나면 좋은데 모든 사업들이 서울시의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묶어놓은 규정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으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포함되지 않으면 5년 전부터 개발행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그동안 주민불편사항이, 지금도 주민불편을 받고 있어요.  거여동 새마을지역이나 마천성당 주변에…  이럴 때 대책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20장기발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모두 서울시에서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들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골목 하나를 선정할 때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대략 뭉뚱그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뉴타운 수립추진 과정에 대해서 성당주변과 새마을주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근거는 우리 송파 주민의 삶의 편안함과 행복을 더 하게끔 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이 위원회에서 판정한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설치된 목적이 주민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보면 대개 주제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위원회를 하면 가결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부결, 부결…  거의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니까 송파에 살지 않은 분들이 19명 중에서 7명만 송파에 살고 나머지 분들은 송파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송파에 대해서 애착이 있겠습니까?  지역을 알겠어요?  골목을 알겠어요?  그런데 관외에 있는 분들이 거의…  70~80%가 관내에 없는 분들로 위원이 선정되어 있어요.  송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송파의 실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거든요.  송파에 지금 70만 인구인데 찾아보면 자격을 갖춘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을 발굴해서 참여시키게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가 송파에 살지 않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천시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마천시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설안전과장이 한 달 반 동안 현장에 직접 나와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 측면에서 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통행이 순조로워지고 그러다보니까 영업도 더 잘 되는 큰 효과를 봤습니다.  치하를 드리고, 그런데 그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아무리 100% 우리 주민들이 크게 봐서 시장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더라도 한 사람의 가슴 아픈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과정에 선의의 피해가 있었는지, 가슴 아픈 민원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주차단속이, 전에는 송파구에서 거의 90%를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그것은 자동차관리과에 내일 하시면 됩니다.
김철한 위원  아, 내일입니까?
○위원장 문윤원  예.
김철한 위원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문제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양 현수막, 체육대회 현수막, 동문회 현수막 등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현수막들은 게첨과 동시에 철거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현수막, 소위 행정편의적인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게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마땅하고, 사설로 개인이 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에다 고발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장려해야 될 사항이고,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재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샘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뉴타운추진반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위례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리 송파구에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외딴 섬 같은 화훼마을이 장지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에 해당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청에서 화훼마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화훼마을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위례신도시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때 화훼마을이 포함되지 않으면 거기는 앞으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진입로인데 송파구에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고, 계속 풀리지 않는 민원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훼마을을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뉴타운추진반, 재정비지역 내 종교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여제일교회라든지, 거여중앙교회, 특히 거암교회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종교시설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협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에서 협의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거여2-1과 2에 당초에는 하나로 촉진구역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결정되었는데 사업시행은 분할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2-1구역이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추진위 변경승인이 위법하고 하자가 있다고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없는데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이 표류하든지, 사업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여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4억 정도 편성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 사이에서 종상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성당과 새마을지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구계획에 포함시켜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성당과 새마을지역은 나름대로 특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서울시와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문정동 택시 차고지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조건부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재상정해서 부결 처리가 되었는데 사전에 이렇게 많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 결정된 내용을 구청장 방침으로 뒤집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과장님의 그 내용과 관련규정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의  준비나 이런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불법 사용자에게 4건을 부과했는데 4건 다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또한 체납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진행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매년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락본동, 거여1동, 장지동, 송파2동 체비지 주차장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을 보면 주차장 관리인들이 나이가 많고, 39년생 이런 분들이 주차관리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또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내용과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지금 송파대로라든지 특정지역에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은 모든 시설물의 디자인이나 광고물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전부 주민들의 시각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환경을 보면, 간판정비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도로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를 보면 도로시설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환기구, 변전기, 각종 휀스, 소화전, 전주, 교통신호등 이렇게 보행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도로에 이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어쩔 수 없이 설치가 된다면 모양도 보기 좋게 일률적으로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차량이 못 올라오게끔 설치하는 볼라드를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심의대상이고 어떤 것이 심의대상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심의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이 있으면 심의대상에 삽입해서 우리 가로환경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미관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론 장애인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규정에 있다면 그것을 좀더 보기 좋게 미관에 맞게끔 설치해야 되는데 다들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실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를 잘 하셔서 규제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지금 지하철에서 건설하는 환기구는 될 수 있으면 도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하든지,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 분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지역에는 특히 1종이 많습니다.  1종·2종·3종의 종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1종이 많습니다.  당초에 종 분류할 때는 종 분류의 개념을 몰라서 ‘아, 1종이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1종이 용적률이 아주 낮아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특히 1종이 많은 곳이 거여·마천입니다.  왜 그 쪽에 1종 지역이 많으냐, 하니까 그린벨트 인접지역은 거의 다 1종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여·마천에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종도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2종 정도로 상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답변 듣고 하죠!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 답변을 다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사랑과 우리 송파구를 위하는 지적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전체 공통분야에 대한 답변과 위례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한 답변을 제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먼저 금년도 연초에 경기불황으로 인한 조기집행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서 당초 예산 편성된 용역사업 외에 별도로 추진한 전용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서별로 조기집행을 누가 많이 했는지 등수를 먹이고 상벌을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올해 추진한 용역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송파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6건, 도시계획과에서 2020송파장기발전계획 수립 외 1건, 뉴타운사업추진반에서 거여역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용역 외 1건으로 총 11개 용역사업을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0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에 따라 진행되었고 예산편성 외의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성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으로서 전용된 용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소은영 위원님께서 거마지구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고요.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마천성당 주변지역과 새마을지역 주변이 현재 뉴타운에서도 제외되었고 위례신도시에서도 제외되었는데 많은 주민불편들이 있다, 우리 구청에서 촉진지역으로 편입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 지역의 촉진지역 편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촉진지역 편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계획과 편입을 위한 여러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서울시 입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편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만일 편입이 안 되더라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으로도 이 지역의 뉴타운과 위례신도시가 연계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편입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여2-1, 2-2가 합병되었고 분할되었는데 분리한 지역이 있다는 최조웅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2-1이 사업성이 좀 분리합니다.  합병분할은 도시계획입안차원에서 저희들이 좋은 의미로 왜냐 하면 분리를 계속할 경우에는 뉴타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합했다가 당초대로 분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1구역에 굉장히 분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했다고 해서 본청에서 이것이 통과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2-1이 2-2와 차별되기 때문에 분리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저는 지금 새로 와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암교회 2개가 지구지정에서 빠져있는데 이것도 2-1구역에 아주 분리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문제도 같이 2-1구역의 사업성을 유리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본청과 의사가 맞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화훼마을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에 시범지구가 내년 4월 착공예정으로서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서를 검토한 것을 전달하면서 제가 직접 국토부 신도시과장을 만났습니다.  저희들 요구조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의견은 이런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화훼마을 포함이다, 이것은 분명히 국토부에 인식을 시켜서 이 건이 거론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화훼마을 신도시 편입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입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디자인과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만큼 관심이 많으시고 더욱 더 행정을 잘 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자랑을 드린다면 금년에 서울시 평가에서 옥외광고물 분야 최우수구로 2억원의 인센티브도 타왔고, 또 대한민국 도시디자인 대상에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올림픽로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원가와 입찰내용, 관급자재 내역을 말씀하셨고, 기성시가지의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재배정 용어가 혼선이 온다, 여기에 대한 표현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이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비로 서울시가 주관해서 각 구에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대상지를 먼저 서울시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올림픽로 부분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고, 거기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21억, 구비가 3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총 공사비 30억 중에 시비가 26억, 구비가 지금 현재 3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관급자재와 도급비를 말씀드리면 토목분야에서 관급비가 레미콘과 화강석입니다.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급비가 1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폐기물류도 도급비가 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전기분야는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이 관급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급이 4억 1,600만원이 들어갔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비재배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재배정사업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확보했다고 구에서 어느 공사가 집행이 되면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재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해당부서로 예산을 내려줘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재배정 용어를 씁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이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호수 디자인거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산을 25억이나 편성했는데 아마 거기에 식품접객업소가 85%나 된다, 여기에서 위법을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과징금도 부담해야 되는데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용역발주에 1억 2,6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염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석촌호수 카페거리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10월 20일 설계용역이 착수되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식품접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도시경관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법상 거기에 허가를 내서 식품위생업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공개공지란 누구나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 휴게공간이나 시설물을 한다든지 해서 카페거리다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경관법」에 의해서 공개공지에 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가 밖에다가 파라솔을 내놓고 영업을 한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은 있는데 영업을 하려면 영업소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도시경관법」에서 밖에서도 영업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만 시설 부분을 할 수 있지 식품위생업소는 그 영업소의 영업장을 확장시켜서 밖에서도 영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업장을 넓히려면 영업장 시설 내부에 설치해서 해야 되고 밖에서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인데, 삼전동 거리 중에 일부가 석촌호수 카페거리, 새마을시장 거리를 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 미리 설명 드린 내용인데 예산 편성할 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0만원 했는데 내년에 300만원을 주면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석촌호수 카페거리 간판사업에서 시비 반, 구비 반해서 서울시에서 300만원을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카페거리와 그 거리와는 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지역은 150만원이고 어느 지역은 300만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단기사업으로 참살이디자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계획부터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참살이디자인 활동은 저희들이 과제를 부과해서 우리 송파구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주민들 24명을 선발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회에 수행과제를  6회 부여했고, 2009디자인올림픽 때 이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안내를 하는 등 좋은 역할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낸 자료는 각 과에 통보해서 사업추진 시에 꼭 반영토록 조치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잠실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조형물 전광판을 많이 설치했는데 설치한 근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공보과에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 이전에 타 법에 의해서 운영하던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고 현재 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앞 LED전광판 문제입니다.  대우 앞에 간판이 있습니다.  그동안 허가 유무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번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해당부서에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다, 앞으로 충분히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일을 처리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허가를 내 줄때는 허가규정에 맞는 것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관련법규에 대해서 잘 알아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바로 일을 처리해라,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규정에 맞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질의를 하고,  그게 적법 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들의 세세한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해석을 우리 직원들이 완벽히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았다면 그때 즉시 처리했을 텐데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해당 허가받은 업자의 의견도 있는 과정에서 질의 검토가 계속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열심히 해서 정확한 지침으로 일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가설울타리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가설울타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파트 로고나 아파트명 옥외광고 기준 단속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벽면이나 건설사 명칭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반드시 아파트 측면에는 아파트 명칭이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를 받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과에 공문을 2회 보내서 각종 협회를 통해서 계도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거의 60% 이상이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촉을 했는데 아마 광고물 하나 설치할 때 보면 보통 몇 천만 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구청 간판 같은 경우 2개 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도 보면 여러 벽면에 다 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반드시 허가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받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도시 플래카드 게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수막 없는 서울거리를 위해서 서울시장이 선언을 하고 또 각 구가 여기에 동참해서 열심히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완벽하게 저희들이 했다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단속하면서 공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6차선 도로, 대형 도로는 올림픽로나 송파대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때그때 정비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이나 좁은 거리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지역에서 직접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현수막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음으로써 바로바로 현수막을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익성이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이고 이래서 구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게첨 되었음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가적인 관심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비는 대로변에는 일체 못하도록 저희들이 바로바로 수거했는데 아마 4차선 도로나 이런 데는 일부 저희들이 못한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현수막 정리에 분명하게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구청에 등록된 업체만 지원하느냐,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과 얼마든지 계약을 해서 하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하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일일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총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간판을 계산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업체가 각 업소와 계약에 의해서 간판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인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재정법 상에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가게별로 해서 개인별 협상에 의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예산 집행액은 얼마냐 하면 금년에 간판정비가 22억 8,0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중에 14억 2,000만원을 금년에 집행했으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간판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12월말 이전에는 간판이 다 준공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정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160만  건이나 단속했는데 과태료 실적이 적다,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실적이 적느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169만 3,000건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은 40건, 과태료 부과는 841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단속하면서 이번에 안 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광고물을 단속하면 바로 어느 사람이 이 간판을 달았다든지 또 현수막을 달았다든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법광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건수는 한 번에 수만 건이 됩니다.  한 사람이 수천 장씩 돌리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정간판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고정간판은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왜 고정간판도 이렇게 많이 단속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적게 물렸느냐, 이런 얘기인데 디자인거리를 우리가 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고발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전반적으로 현재 고정간판이 전체 60%가 불법인데 특별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발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특별히 디자인거리를 추진하는 올림픽로나 송파대로나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어 싸움이 일어나서 분쟁이 있는 업소만 하다보니까 건수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과태료 부분도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지만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 주소가 제2외국인…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본인이 직접 광고물을 돌린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 데 보면 제2외국인이라든지, 선불 폰이라든지, 저희들이 추적해 보면 아주 가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광고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KT에 정보도 전산조회 합니다.  수사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을 가지고 부과하다보니까 이렇게 건수는 사실상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정간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적은 이유는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올림픽로나 송파대로 이 지역이 아닌 부분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이전 조기집행 관련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저희들 분야에서 현수막이 난립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사설 현수막은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다, 행정편의적인 것은 단속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폐현수막 관련해서 재활용 사업을 장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 홍천이라든지, 종합예술학교, 각종 학교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현수막을 이용해서 앞치마를 만든다든지,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은 우리 신영규 팀장을 통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디자인거리와 관련해서 현장을 아마 직접 가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시각을 즐겁게 하고 도시환경을 바꾸는 데는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물인 지하철 환기구나 변전기, 휀스, 소화전, 교통신호등 시설물이 많은데 모양이 보기 좋지 않게 도로상에 나오면 지장물이 아니냐, 또 볼라드도 각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심의는 어떻게 하는지, 심의대상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디자인위원회는 각종 건축, 토목, 환경, 조경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위원회가 있지만 저희 구의 의견은 참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서울시 예산이라 그런지 서울시에서 꼭 승인을 받은 데에서 하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이 공공시설물을 할 때 일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사대상은 교량,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보도육교, 방음벽, 방호울타리, 가로등, 도로명판, 관광안내소, 가로수, 분수대, 주차장, 휴지통, 공중화장실, 전광판, 구두수선대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 조명까지도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든지 지적해 주시면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넣도록 노력하겠고, 디자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만약에 반영되도록 해서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행자와 관련해서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를 해 놨는데 보행인 중에 약시자들은 지금 현재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구두상으로는 서울시에서 작업을 하겠다 하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시가 나오면 이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환기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기구 관련도 다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디자인거리를 할 때는 뭐든지 합치고 지상에 있는 것은 지하로 넣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환기구는 다 지하로 보이지 않도록 현재 서울시 시책에도 되어 있고, 앞으로 심의할 때도 그렇게 심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분야, 도시에 대한 분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  어차피 중식을 끝내고 계속해야 하니까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이종효입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상적인 답변은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게 있어서 빠진 내용을 중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종교용지와 관련해서 거여2-1 지역이 사업성도 좋지 않고 소송까지 있어서 소송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1지역이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일상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용지와 거암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공청회 개최라든가 이런 적법절차를 거쳐서 재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가게끔 하고 종교부지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의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합하고 교회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교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조합에서 교회가 분양신청을 요구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정법」 제48조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법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거여2-1 소송 진행내용, 소송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소송 진행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내용은 사건 청구취지가 이렇습니다.  구획면적 변경 시에 전체 토지수용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잘못되었다, 또 그 추진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조합 설립한 것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고, 또 거여2-1 지역에 208세대에 해당되는 기존무허가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소송제기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국토부의 질의답변이라든지 서울시 조례라든지 조합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적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겠지만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합리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거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거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위례신도시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무분별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를 묶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용역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종 상향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여역 주변은 종 상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구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종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이나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지구가 잘 되는 부분하고 마천성당이나 새마을지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고, 지금 마천성당이나 새마을지역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사업이 끝나면 내년 초쯤에는 마천1·3구역은 촉진구역으로 변경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지구단위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고 성과가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풍납동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학술용역에 대한 구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앞서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년간 추진되어 오던 것이 금년도에는 6개 지역에 대해서 고시를 완료했고 다만, 신규로 추진하던 풍납토성 외부에 풍납2지구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 사전협의한 결과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나중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중단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을 살펴서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풍납동 문화재구역에 대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또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토성 내부뿐 아니라 외부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발 계획안이 마련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부적격시설에 가락시장이 빠진 이유와 또 다른 도심부적격시설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부적격시설은 지난 수년간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치소, 전파관리소, 기동대만 여기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고 가락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현대화사업 반대와 이전요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천동 상업지역 안에 있는 어린이안전교통공원도 부적격시설로 되어서 으뜸도시추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정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가락시장에 대한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도심부적격시설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가락시장이 2018년까지 3단계 순환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선 이왕에 시장이 재건축을 한다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관외 거주 위원이 대다수라는 말씀과 구정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19명이 되는데 그 중에 8명으로 약 40% 이상이 송파구민입니다.  저희가 위원 섭외 시에 가능하면 송파구민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 건축, 조경, 환경 이런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섭외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이 선임하는 위원들이 생기면 되도록 송파구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동 택시차고지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이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내 차고지는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한데요, 지난 첫 번째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진·출입로 조정이라든가 차폐식수 같이 민원처리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또 신청인의 만원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 설치에 따른 입지 적정성이라든가 주거환경 침해여부, 민원처리 계획 등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심도 있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재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심의·의결된 내용이 당해지역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득하여 부득이하게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파급되는 영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주변의 주민들과 신청 회사, 도시계획 위원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와 같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에 불법사용자가 많고 또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와 또 체비지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체비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준이나 급여, 운영시간, 근무형태, 요금, 휴장일 등 불분명했던 부분의 기준을 마련해서 해소를 했고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때는 인건비 등 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수익금은 서울시에 전액 여입을 하지만 그 중에 50%는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다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용하고 있는 점유된 무허가주택 소유자는 지금 6명으로 파악되었는데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4억 5,3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영세민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고 가능하면 체비지 점유자가 체비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 때문에 1종 지역을 죽 보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이 지구의 10.6%인데 저희는 5.7%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접해있는 거여·마천동 주변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거여동 새마을주택 주변과 거여역 주변 이런 쪽은 뉴타운사업에 편입이 추진될 예정에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마을지역이 뉴타운에서 누락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별도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는 소은영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는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문제점, 이화연립 재건축 문제점, 잠실본동 현대아파트 재해복구비용 지원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더딘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밀도 아파트는 잠실5단지 등 9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 추진위 구성은 진주, 풍납우성, 삼용, 잠실5단지, 미성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진단은 진주, 풍납우성, 삼용 아파트가 통과되었으며 장미, 한양 아파트는 특별한 동향이 없습니다.  풍납우성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기에 1회 재건축 추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연립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연립은 기반시설부담금, 시공사 부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11월 26일 착공신고서가 처리되었고 내년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최대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착공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실본동 현대아파트 재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총 공사비 9억 중 현대산업개발 5억, 우리 구 2억, 현대아파트가 2억을 부담하여 11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는 문정동 118번지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대책, 공동주택 지원 사업관련 추가 지원현황,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기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동 118번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역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건축허가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 방침으로 건축허가를 서울시 2010 재건축 기본계획 제2차 재정비 발표 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동 지역이 2010에 반영되는지, 2020에 반영되는지를 확인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기본계획 반영여부, 주민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며, 노후도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22건의 포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포기사유는 관리주체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87건, 14억 8,000만원은 1차 선정되어서 지원이 완료된 내용이고, 추가 지원한 사항은 거여2동 현대2차아파트 재해위험시설 담장정비 사업, 마천1동 금호아파트 수목전지, 풍납1동 동아한가람아파트 경로당 보수, 마천2동 메리트연립 자전거보관대 설치, 보안등 보수 등 5건, 5,269만 3,000원입니다.  10월 30일 선정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총괄 지원현황은 92건에 15억 3,300만원이고 잔액은 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분담 문제점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기 추진위가 구성되어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정비계획 위반자가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이 경우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입법예고 된 대로 확정될 경우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우성 1·2·3차 아파트는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되어서 자치구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재건축 단지 간 형평성 논란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아닌 시·도지사가 재건축으로 인한 부담금을 모아 운영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시설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전력공사가 재정난으로 지중화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이제 경영이 흑자로 전환되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새마을시장 주변지역에 지중화 사업 추진 대책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약 1㎞에 공사비가 4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부터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악화로 지중화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4월 새마을시장을 정비해서 소방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히 되어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신 항측에 적발된 허드레 공간과 온실은 주민의 필요한 공간으로 향후 개선대책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드레 공간은 지붕구조가 판넬과 천막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자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거용과 영업용 창고 1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온실은 금년도 4건 중에서 1건은 자진 정비를 했고 작년도에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화초를 가꾸는 순수한 온실은 주거용이 아닌 비건물로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시장 정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선의의 피해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은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노점 좌판 등 249건을 정비했습니다.  마천시장 정비는 당초에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가게 상인들의 상품 적치는 상인들 스스로 정비하고 미정비한 일부 가게만 구에서 강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대표들을 서너 차례 면담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장사를 계속 하는 노점은 가급적 인정을 하고, 큰 좌판에 대해서는 일부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노점 좌판 중에서 장기간 방치한 노점과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판은 이번에 40개를 정비했습니다.  
  민원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한 노점이 6명 정도 있었고, 노점을 2개씩 운영하는 분이 4명, 또 3개씩 운영하는 분이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와 노점을 운영하는 분 중에서 24명이 있었는데 그 분 중에서 3명이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함께 충분히 설득해서 자진정비를 지난 11월 15일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마천시장 정비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상인회 측에서 이번 시장 정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 측에서 오는 12월 3일 시장 정비를 홍보하고자 마천재래시장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비로 저희 직원들도 정비과정에서 힘은 들었지만 소방로를 확보하고 보행로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들과 상인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칭찬과 격려에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덕  건축과장 홍성덕입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해서는 원내선 위원님, 소은영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동안 화재 발생 등 사회적 문제였던 고시원이 최근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정식 건축물 용도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령 개정 이후 고시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정 법령, 고시원 수를 제시하여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았던 고시원이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고시원 업소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고시원 용도로 등재, 관리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정하여 용도변경 허가 등 신청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내 고시원 총 177개소 중에 45개소가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아울러 미이행된 고시원에 대해서도 추가 유예기간을 정하여 용도변경 추진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령과 고시원 수 및 용도변경 처리내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축경기 하락에 따른 전년대비 건축허가 건수와 비율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2009년 10월말 현재 건축허가건수가 102건입니다.  전년도 10월말 324건에 비해서 약 31%정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극심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에는「주차장법」이 완화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건축허가건수가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건축경기가 상승하면 건축허가건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앞 공개공지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공개공지 조성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확인해서 조치해 달라는 질의내용입니다.
  잠실동 롯데월드에는 2008년 7월 기준 총 3,581대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 2,645대가 지하이고, 옥외에 936대를 부설주차장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올림픽로와 송파대로변으로 폭 20m, 약 1만 4,000㎡ 정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공지의 불법주차 여부에 대하여는 도면상으로는 롯데월드와 롯데백화점 앞부분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특별한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롯데월드 전체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아주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지가와 관련해서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총 3만 2,517필지로 이중에 표준지가 1,06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2월말인 2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전년대비 평균 3.1%가 하락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이  0.12%, 주거지역이 3.6%, 녹지가 0.35%, 개발지역이 4.69% 하락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에 개별지 토지 특성 차이에 의한 가격배율을 곱해서 산정하며, 우리 구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표준지 수준인 전년도 대비 3.1%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0.5% 상승하고 주거는 4.1% 하락하였으며 녹지 2.7%, 개발제한구역이 4.4% 하락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7개 과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월드 앞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건축과장 홍성덕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차선이 그어 있는 것은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신다고 했는데 해당 계장님, 저와 통화하신 분 안 계세요?
  지금 거기가 공개공지인데 주차장 출입구까지 설치해 놓고 공개공지인데 보행금지라는 것을 바닥에 이렇게까지 그어놓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세요.
  거기에 형식적으로 허가를 몇 대 득했는지 모르지만, 보면 주차구획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 불법주차들입니다.  거기에 주차구획선이 불과 몇 개 안 돼요.  여기에 통행인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대기업에서 일반 공개공지로 해놓고 이렇게 스리슬쩍 자기들 사유지로 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허가 난, 그러니까 신고 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외에 지금 여기를 진짜 다…  점점 손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행금지라고…  당연히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보행금지라고 바닥에 이렇게 칠해 놓고 출입문까지 해 가지고 보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감사 때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자료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잘된 것은 칭찬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 피드백이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미진하게 시설물디자인 전수조사 및 개선, 이대로만 본다면 사실 단기성 예산입니다.  전수조사 하는데 내년에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공공과제를 주고 위원회 명단도 나름대로 일가견 있는 분들로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해당 과나 시청에 또 건의를 했어요.  이 제안을 서울시 해당 각 부서 이런 데에 다 시달해서 참고로 디자인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하고 바로 넘겨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해서 자기만 안고 있고 보고서 백서만 발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은 모범적인 사례인데, 모범적인 사례를 떳떳이 하려면 예산편성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참살이운영단,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셔야 되요.  앞으로도 지속하실 거죠?  계속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서 성과를 더 내시고, 이렇게 하면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감춰놓은 예산 같아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도시디자인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그 장소에 모든 안전조치를 해놓고 건축행위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 목적으로 지금 석촌호수가 카페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하느냐, 건축물 후퇴부분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보행자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사업안을 보면 건축후퇴선에 전부 다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카페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 보행자의 편익을 도리어 해치는 것이죠.  후퇴선 공간이 애당초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거기를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행자 편익, 가로미관향상, 이럴 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장사를 하려고 25억을 투자하는데 그런 법을 모두 찾아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앞으로 일어날 예상 문제를 다시 질의하겠어요.  일어날 것이니까 지금 배워요.  무슨 얘기냐, 석촌호수에 카페거리가 생기고 영업 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가 막히죠.  그러면 전국의 국민들이 야, 송파구 호수가 그렇지 않아도 유명한데 호수가에 카페거리가 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랬을 때 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보행자 편익 등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데, 「식품위생법」에는 후퇴선에서 영업을 할 때는 영업확장으로 봐서 과태료를 몇 백 만원씩 물리거나 영업정지 취소를 시켜야 되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답변할 때도 카페거리라고 했고, 여기 안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변에 25억 투자해서 영업도 잘 되어서 카페거리로 유명해 졌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이나 다른 영업하는 분들이 영업확장이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해 달라,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다음은 다른 지역에서 석촌호수 거리처럼 우리 지역도 서울시나 구 예산 투자해서 우리 지역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카페거리는 속칭이고 공식적인 명칭은 석촌호수 디자인서울거리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명칭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올림픽디자인거리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새마을시장까지 오는 거리가 공개공지하고 보도하고 합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되면서 거리가 아주 넓어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공개공지나 보도가 새롭게 되면 지금 울퉁불퉁하거나 굴곡이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 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비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하면 각종 제기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용역보고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지금 박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그 내용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최종보고가 끝난 후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마시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입니다.  계획단계니까 박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담아서 사업추진하면서 계속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확장 문제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위생과장을 한 2년 했기 때문에 밖에서 영업을 하면 원래 영업장 확장으로 해서 행정처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생업소 자체를 하시는 분이 영업허가 받은 데에서 해야 되겠죠.  하여튼 박 위원님 염려가 틀림없이 밖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분위기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밖에서 영업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어요.  그 부분이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있어요.  거기가 건축과에서 허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자연스럽게 몇 집은 시설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을 때 주민이 민원 제기해서 우리 집 뒤에 주차장 조금만 달아내서 쓰고 있으면 전부 다 단속하면서 후퇴선에 그렇게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철거해 달라고 시설안전과에 민원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현행법에 다 저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완벽하게 알아서 돈 25억을 투자하려면 완벽하게 해서, 지금 본 위원도 설득을 못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예상되는 문제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민이나 구민한테 이해 설득을 시킬 것인가, 그 법이나 논리 개발을 않고는 앞으로 송파구가, 이유택 과장이 일을 잘 하는지 평가가 날겁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알겠습니다.  분명히 의견을 잘 검토해서 용역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석촌호수길 카페거리조성은 사유지를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외국에 가서 조그만 소도시의 예쁜 거리를 보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도에 예쁜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지, 공도에서 사유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 데크를 설치한 곳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주거나…
박용모 위원  이 사업은 인도에만 한다, 그런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왕복 2차선, 4차선이 있는데 차도도 일부 직선으로 하지 않고…
박용모 위원  인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다보면 후퇴선까지, 여기 도시계획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건축선, 후퇴선 부분에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밖에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되는 것은 뭐냐,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이나 가로미관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억을 투자해서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후퇴선까지 다 손을 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맞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건축후퇴선 손대면 어쩌려고 인도만 한다고 답변하십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의 정확한 핵심을 알고 그것을 개발 안 하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구청 앞뒤로 송파구청이라고 표시된 간판이 허가 처리되지 않고 지금 불법으로 간판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실역 사거리, 거여역 사거리, 성내천에 조형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허가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허가 처리해서 적법하게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처리바랍니다.
  송파구청 앞에 LED전광판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계단을 막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창문을 막고 있고 불법이라고 어느 정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 관련해서 많은 현수막과 광고물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정시간이 지나서 합법화를 해줬는데 단속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침에서 달지 않도록 공문이 현수막 없는 서울을 선언해서 우리 송파구도 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함에 있어서 민간 현수막은 가혹하게 단속을 하고 공공기관 현수막은 방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주택과, 문정동 118번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에 대략 380군데 이상이 이와 유사하고 또한 대부분의 지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논란은 2010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2020계획의 포함여부가 불투명하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에 새마을 지역이나 성당주변에 서울시에서는 추가 편입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한 반드시 편입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왜 많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문정동 118번지는 2010계획에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2020계획에 포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팀장회의, 근거로 삼은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관련 사항 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0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요 며칠에 와서는 노후도 등 여러 가지 기본요건에 2009년도 노후도 포함해서 하면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3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2010에 관련되었거나 2020에 관련되었거나 저희하고 민원실에서 동시에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2010이냐, 2020이냐는 결론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0에 반영 안 되고 2020에 반영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이나 2020나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건축허가가 새로 들어온 3건에 대해서는 문정동 118번지 지역주민들이 노후도 때문에 재건축 허가 제한을 해달라는 것인데 노후도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 계획들을 세움으로써 논란이 되지 않도록 2010이냐 2020이냐, 아까도 국장님이 거여·마천 성당이나 새마을지역이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듯이 이런 부분도 노후도 2009년, 2010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한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허가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도 2010에 반영되도록,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문정동 118번지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시에 몇 번 찾아갔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노후도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서울시에서 380군데 이상 되는데, 그런 건축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윤원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거여지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촉진지역으로 하나로 묶어서 허가를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업시행은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2-1구역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사업시행이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했는데 방법 검토 중이고 연구 중인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거여2-1구역이 분양주택 수라든가 조합원 수하고 차이가 거의 없고, 사업성이 나쁘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평수 아래 단지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작은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계획을 조금 바꿔보면 수익성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 정도 검토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런데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통합이 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조웅 위원   이 지역의 경우에는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볼 때 촉진구역으로 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결국은 2-1구역 때문에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2-2구역의 경우에는 건축심의에 들어가 있고 2-1구역은 언제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사항이고 또 2-1구역 전체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사업성이 없고 진행과정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부분도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물론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하고 고시를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을 구청의 의지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조합까지 인가되고 시공자도 선정되기 직전인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조웅 위원  원만하게 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연구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이 지역은 20년 넘게 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께서 이 지역의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에 부과해서 제가 한 말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여동 2-1지구의 뉴타운사업은 당초에 자력개발지구로 되어 있어서 환지가 된 곳입니다.  환지가 되면서 토지주들의 땅이 감보된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오면서 기존 기반시설부담한 것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업이 사업성이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판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기반시설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이중으로 기반시설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기존의 기반시설 부담, 감보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거여2구역…,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시고, 특히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관계요로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한 2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조웅 위원  질의하고 그것으로 끝내요.  할 것도 없는데 정회를 해요?  다 끝나고 없어요.
○위원장 문윤원  질의사항이 없으면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와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헌   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도시디자인과장이   유   택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과   장정   구   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   병   화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   종   효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