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와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통환경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과 건제순으로 해당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사업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관수 국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만 두시더라도 그래도 송파 교통환경국장 할 적에 내가 송파구에 무엇을 했노라고 업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남기면서 그래도 나중에 70, 80이 돼서도 내가 그때 과연 송파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노라 이런 발자취를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각 부서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올림픽대로 하부 단절구간 연결도로 개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잠실대교 남단에 지하를 뚫고 그것을 연결해서 풍납동 아산병원까지 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병원까지는 지금 760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 풍납동과 암사동까지 연결도로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 요즘에 담장 허물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하나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며, 주민이 원하는 데가 많은지, 두 번째 각 동별 주차장 실적, 지금 현재 각동에 %로 얼마나 부족하며 남는 동네는 어디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환경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측정을 하는데 매번 상·하반기 해서 하고 있는데 비산먼지 측정을 예고 없이 언제든지 공장이나 사업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이 아무 가동도 안 되는 시간대에 가서 측정을 하면 일반도로보다도, 도로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날리지만 그 공장에 가서 그냥 하면 그때는 이 도로만큼도 비산먼지 농도가 안나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아실 겁니다.
  한예로 풍납동에 삼표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역할 당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이 하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먼지측정을 해야 그게 정확한 비산먼지 측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모아서 기계에 넣고 비벼서 결국은 콘크리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측정을 할 때 그 모래를 50톤 트럭이 와서 부을 적에 그때 먼지가 발생되는 것이 날라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측정을 안하고 가동이 안될 때 가서 아무리 측정을 해 보면 우리 일반도로의 먼지만큼도 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측정을 할 때는 기습으로 나가서 그럴 때를 포착해서 측정을 하고서 그러고서는 그 회사한테 시정명령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풍납동 도로포장 송파구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 예산을 끌어다까지 포장해 주신 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꼭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 풍납동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단가로 보도포장, 또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저희 풍납동에 와서 공사를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와 우리 송파구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생각이 틀린 것인지 기술이 모자라는 것인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세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치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도 도로과와 마찬가지 하수관 교체 하고서 또 포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가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제 인식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그 업체가 하니까 대충해도 된다 이런 발상이 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 모자라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경수를 경제림하고 장래성 있는 나무를 심자하는 얘기를 잘합니다.  지금 조경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30년 전에 가로수로 심은 거, 20년 전에 가로수로 심은 거 지금 어딜 가나 베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데가 많습니다.  강남에 가도 작년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가로수를 바꾸는 데 장래를 보고 조경수를 하자.  전국에 어디는 모모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수종에 대해서 상당히 이름이 많은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2, 30년 4, 50년 컸을 적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버드나무 같은 것은 베어가지고 전부 퇴비나 하기 위해서 톱밥으로 하느라고 경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그것을 목재로 쓸 수도 있는 경제성 있는 조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갔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우리 송파구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조경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아산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차장 위탁관리가 통상 2년인데 지금 5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년까지는 가격이 결정됐는데 첫째 연도에는 수임료를 빼고 포함해서 6억원 정도, 2차년도에는 5억 8,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송파구의 경우 위탁관리 할 때 주차장 임대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하면서 3차년도부터는 가격결정도 하지 않고 협의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산병원이 아시다시피 87년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 2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해 왔습니다.  20년간 연간 수치로 따지면 1억 원 조금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년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산병원 매출현황을 보면 아산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8억 7,600만원의 매출이 있고 그 당시 우리 송파구가 의뢰해서 감정평가 할 당시에 모든 제반수입은 필요 제경비가 본 건은 주차장 도로 및 진입료로서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그래서 인건비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6명 150만원씩 1억 8,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약 7억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병원하고 계약한 것에 보면 6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5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낮게 책정되어 있고요.
  일단 낮게 책정된 사유와 그 다음에 지금 3급지,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할 때 10분당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산병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0분 무료에 10분당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0원의 책정가격은 뭐냐 하면 최초 30분까지는 아산병원에서 무료로 하고 대신 3급지로 적용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때는 900원이 됩니다, 30분에.  그런데 이게 3시간 50분 후에는 오히려 거꾸로 3,100원이 비쌉니다, 현재 운영하는 상태로 하면.  그랬을 때 우리 송파구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아산병원의 책정가격대로라면 더 비싸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높게 받을 수 있는 책정가액을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기가 연간 6억원에 5년간 했으면 사업상으로 볼 때 수치 상으로도 2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지금 아산병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절차도 다 없이.  그래서 일부에서 아산병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특혜 의혹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가지입니다.  2년 후에는 장기계약을 하면서 3년간 또 가격협의결정을 유보해 놓고 5년간 장기계약한 이유와 그리고 수의계약한 사유, 세 가지네요.  그리고 순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게 계약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과 피아니시모 두 군데 지금 증축공사인가요?  정확한 용어를 말씀해 주세요.  증축공사인지 리모델링인지 이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5억원의 투자비를 들여서 7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위탁관리죠.  7년간 위탁을 했는데 원래 사업공고 당시에는 5년간 현재 있는 면적과 기간을 5년 내외로 한다고 그래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한 업체나 개인들은 현재 면적과 기간 5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나루공원과 피아니시모를 합해서 7년간 계약을 해줬어요.  5년간 원래 당초에 있던 그 사업계획 설명회를 무시하고 7년간 장기계약을 해줬고, 그 다음에 면적도 건축면적만 20%가 지금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증축할 사유가 있으면 증축이나 장기임대 7년간으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 참가한 업체들이 계산을 해서 계획서를 냈을 텐데 이 기준하고 전혀 틀린 공고 나간 이후에 이 두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5억원을 투자해서 7년간 임대를 할 경우에 현재 우리 수익이 임대료 받는 게 그 두 가지 합해서 연 2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임대료를 받는 게.  그것을 7년으로 계산하면 15억 8,2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15억원을 들였는데 나중에 7년 후에 우리가 받는 것은 보수해야 될 낡은 건물과 거기에 똑같은 지금 상태로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송파구 자산은 줄어드는 것이고 수입발생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산을 깎아먹는 산출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2008년, 2009년도에 33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설치공사, 보수공사를 하면 그런 보수공사들이 많은데 이런 보수공사들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다 하면 2,000만원 짜리 몇 개를 묶으면 6,000~7,000만원이 되는데 전자 수의계약으로 되고 전자입찰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간 인건비며, 하루 일당 계산할 때, 그런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것을 통·폐합해서 분기별로 입찰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앞으로 방법을 이렇게 묶어서 공개 입찰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특구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해서 등록제라든지, 고유번호를 부여한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에 대한 것 등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일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전거타기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자전거도난이라고 조사되었다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공5단지 건너편 제일은행 본점 전산센터에서 광고문화센터 앞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인도가 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감이천 발원지 서부교 및 경기도 지방천의 오염된 물이 감이천으로 흘러 합류되어 감이천과 성내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유입되지 않게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에 지난해에 “올해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다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봉우리 공원, 호수 공원, 석촌, 영풍, 나루터 이렇게 공원 이름이 다 있는데 어린이상상공원이라고 이름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용어를 왜 씁니까?  그 다음에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고 내년 예산을 안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한테 이미 설명을 다해놓고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쉬운 이야기로 거짓말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공원사업에 열 군데를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완료된 것이 여섯 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데가 네 건이에요.  왜 동절기까지 공사를 끌고 와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태양나눔발전소와 관련해서 1기에서는 보조금으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기에서는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토지매입비로 1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기에서는 지원금으로 3억이 지원되는데 왜 2기에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사유와 또 토지매입비 외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기 계약이 언제 되어 있고, 또한 계약이 되고 나서 맺은 금액이 우리 송파구에 입금되는 시점과 발생되는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구에 얼마 정도 맺은 금액이 적립되어 있고 또한 제3세계에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있고 또 지원방법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되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 UN에서 공인하는 그런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계약시점에 2009년 2월에 계약이 되었는데 나눔발전소가 그전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했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다 계약을 포기해서 우리 송파구가 떠안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이 드는데 언제부터 1기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와 관련해서 지금 분뇨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영업구역이 풍납1동이라든지 거여동, 마천동 이렇게 대보가 훨씬 배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흥이 영업구역이 적은데 왜 이렇게 영업구역의 균형이 맞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분뇨정화조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인상될 때마다 용역을 줬는데 왜 그렇게 용역을 준 사유와 용역 내용, 또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분뇨정화조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계기로 삼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뇨정화조를 재계약하면서 90년, 92년, 15~16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많이 있는데 단서조건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후차량이 교체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과가 환경 분야에서 우수구로 여러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 자체 감사에서 9건의 부당하고 위법한 사례가 적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지천을 조성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지천 조성하면서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또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개최하지 않은 사유, 또한 성내천은 고지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장마철에도 성내천 자체가 수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지천은 고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서 비가 올 때 4~5m,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장지천의 생태 조성한 부분이 피해를 보고 쓸려 나갑니다.  이렇게 고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또한 올해 장지천 복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입·세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금에 현금, 통장으로 받아서 통장으로 집행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결정은 여러 가지 방침서가 있을 것인데 치수과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무원분들은 출장여비, 급식비,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여비로 해서 매달 2년 가까이 감독여비를 치수과에서 5명 이상이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계속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감독여비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매번 이렇게 5명씩 감독여비를 받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용역이 발주되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천유수지 활용방안 용역내용은 무엇이며 여기에 장애인운전연습장이 있는데 용역에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그 사유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운전연습장이 탄천유수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환경과하고 도로과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판교·구리 외곽순환도로 거여·마천동, 오금동으로 구분해서 진행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거여·마천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발전에 장애뿐만이 아니고 특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과에서 환경측정 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도로가 확장되면서 거여·마천동 쪽에 있는 방음벽이 최초에 시공했던 방음벽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나중에 확장된 오금동 쪽 도로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환경과하고 도로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 방지책이 무엇인지, 도로공사에 방음벽을 다시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대여소 있는 자전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구리 고가 밑에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빌려 탈 수 있는 양호한 자전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1,000만원을 증액해서 교체하도록 예산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집행내역, 현재 자전거대여소에 있는 자전거의 보관상태가 어떤지, 또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개 교체한 자전거들이 전부 가격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중국산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래 탈 수가 없어요.  가보면 주민들이 와서 빌려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의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단속은 적은 사항 같지만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고 불편을 느끼는 사항 중의 한 사항이 주차단속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이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거의 단독으로 단속을 했었는데 근간에 들어오면서 여러 기관에서 서울시 무슨 기관, 또는 희망근로자 모집해서 단속하는 구간 해가지고 수도 없는 기관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우리 과에서 단속한 내용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내용이 더 많은지, 또 견인내용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때보다도 다른 기관에서 단속하는 내용이 너무 가혹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5분 예고제나 요즘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 앞유리에 전부 자기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잠깐 일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속요원이 갔을 때 거의 다 자동차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로 해서 5분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단속해도 충분할 텐데 가차 없이 가혹하게 바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아까 박용모 부의장이 질의를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7개 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공원 예산이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업무계획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상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테마공원으로 가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각 공원별로 다니면서 인근주민들을 모아서 어떻게 공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부 설명회를 거친 사항이에요.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영풍공원에 가서 할 때 한 50여 명 주민들 같이 설명을 듣고 그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전혀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고, 주민설명회는 했고, 돈 없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과에 유관된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청의 주차단속이 총 세입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전기와 금기를 대비해 보니까 전기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9월 말 현재 부과건수가 15만 8,000여건입니다.  동 징수액이 33억, 징수율이 총예산 대비 8.6%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징수했어요.  아울러서 내년도 대비를 해보면 지금 48억을 세입 징수금액으로 추계를 했고, 동 금액에 대한 주차관리과 세수하고 대비를 해보면 14.2%를 차지합니다.  아울러서 2010년 전체 우리 송파구 예산 3,920억에 비교해서 자동차 과태료 수입 48억을 비교해 보면 1.2%에 해당합니다.  그러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전체세입 대비해서 1.2%의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엄청난 저항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1.2%을 충족할 때 물론 교통질서 유지차원에서는 부득이한 사실입니다.  교통질서 유지차원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지 송파구청 세입에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항변을 당연히 하실 것으로 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을 옹호하자는 뜻도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을 계도보다는 실적위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위 송파가 추구하는 행복한 도시 송파가 과연 이게 행복한 도시냐.  주민들의 이면에 실려 있는 뜻을 파악하고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91년 대홍수로 잠실유수지뿐만 아니라 전체 유수지가 다 범람위기에 있었으며 작년도에도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기상위성이라든지, 평화의 댐, 소양호 등 대형 댐건설로 홍수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강우빈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수지의 활용방식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혀 또 다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유예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강남 대치동 유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도 원시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인즉 강남은 민자유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아직 민자유치 단계가 아니고, 또 송파구의 자체자금으로 할 수도 없다 이래서 그야말로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잠실유수지를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체육시설, 말하자면 산책로라든지 생활체육시설로 바꿔줄 수 없겠느냐.  상부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게 또 법에 위반이 돼서 안된다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부분을 트랙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겠느냐.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잠실본동의 3만 2,000명, 삼전동에 약 3만명, 잠실7동 중에 우성아파트가 약 8,000내지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깅코스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주시고, 만일에 이미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이 국토해양부라든지 또는 서울시와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다고 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철9호선 2단계 중에서 신논현에서 잠실운동장 구간 4.5㎞ 이 구간이 사실은 2008년 6월에서 2013년 12월에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방이동에서 동북고등학교까지 구간이 2015년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간을 맞출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최근에 종합운동장 구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민원에 의한 답이 왔습니다.  아시아공원 조기회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는 답이 왔고, 우리 구청으로는 아무런 답이 아직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시아공원을 일부 훼손하고 동 아시아선수촌 사유재산을 약 30평 침해하겠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일부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본 위원은 구청으로부터 답을 받아야 우리주민에게 공공연하게 그 사항을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본 위원 뜻으로는 어떤 지적보다 이 자리에서 치하를 하고자 합니다.  주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송파구를 녹색 유럽도시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놓은 나무를 심고 미완의 장소를 발굴해서 산소가 넘치고 실개천이 흐르는 전원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송파의 상징수가 아마 소나무일 텐데 우리 소나무 전설에 맞는 수종도 개발해서 정말 훌륭한 도시로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한 번 걸겠습니다.
  또 하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이번의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정신여자고등학교 재단이사 측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4대 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있었지만 또 구청의 관계자에게 협의를 했는데 아무런 진행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나온 것은 정신여고 운동장이 약 5,000평 정도 1만 6,000㎡ 정도 됩니다마는 이 구간을 학교에서 장기 30년이든 50년 식으로 지하의 주차장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2호선, 지하철 9호선, 또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고속철이 지금 그쪽을 다 지나가는 교통요람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활용도가 있을 겁니다.  특히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또 이런 세 라인이 환승하다 보면 오히려 엄청난 교통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자나 또는 외자유치나 아니면 국비로 이 공사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우리 송파구에 자동차 견인업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법인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2개 업체가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인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도 있지만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히 견인업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상당하게 소비되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 재계약 시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낮에 6개 조가 운영되고 밤에 3개조, 새벽에 3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몰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9년도에 주간에 단속한 건수와 비율, 그 다음에 야간과 새벽에 단속한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실은 일몰 이후에는 1개 정도 비상대기조를 상주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단속해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송파나루휴게소가 9월 18일 완공이 되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 세부내역과 소요재원 지출에 관한 일체의 서류가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에 피아니시모와 같이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 왔을 줄로 알고,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서상에 매월 5일까지 전월에 수행한 사업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답변 이전에 이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면적만 20% 이상 증가되었는데 공원 상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공원심의를 받지 않을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축할 때 공원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자전거도로가 그전에 인도 상에 있다고 도로 상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첫 번째 도로 상으로 나온 자전거도로가 남부순환로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송파구에서 이러한 도로가 어떻게 더 추진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규 도로가 생김으로써 기존에 있던 인도 상의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도로 재공사할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서 미배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말 현재 1월부터 미지정된 부정주차 견인대수가 1,198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잘못 지정되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곳에 지정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인데 백제고분 정문 앞 모퉁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잘못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어린이들의 통학에 상당한 불편을 준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삭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내역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천을 복원공사하면서 대략 6~7km 조성하는데 한 2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3km 조성하는데 31억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6~7km에 200억 정도 들었는데 장지천의 경우 1.4km 조성하는데 18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지천 조성 공사기법이라든지, 성내천을 조성하면서 공사기법,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 또 거기에 설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격한 공사비 차이가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 공사비와 여러 가지 공법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 본인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이는 질의라기보다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노선도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윗부분에 부착을 하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보이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서울버스운송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라도 잘 보이게끔, 광고를 없애고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내방송 문제입니다.  안내방송을 우리말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영문으로 방송을 하는데 영문문안에 이의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오금로에 운행하는 버스가 ‘방이사거리’를 방송할 때 그냥 “방이사거리”로 영어방송을 합니다.  그냥 발음만 영어식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게 과연 고유명사인지, 이게 영문방송으로써 합당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내에도 지하철 노선도를 하나 부착을 해주시면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시는 손님들이 노선도를 보고 아주 적당한 장소에 내려서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 내에도 지하철노선도를 하나 부착해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관리과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동차 주차위반을 당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속하는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단속 당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열이 올라서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좀더 융통을 부릴 수 없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고제가 없어졌는데 그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예고제를 폐지하라고 해서 예고제를 폐지한 것 같습니다마는 단속하는 목적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주차질서 내지는 인도에 주차를 해서 통행인들이 불편하고 운전자들이 불편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이나 2분 정도 주차하는 것은 예고를 해서 차가 옮겨갈 수 있도록 예고제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너무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한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사실이 있는데 이 뉴스를 환경과장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2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부지에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보시면 중대로, 지하철3호선입니다.  수서역에서 오금역까지 연장구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보수하고 있는데 중대로에 양쪽 인도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착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 조성을 할 때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되었든, 어떤 예산이 되었든 이중부담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락시장 LG마트 앞에 개착부분과, 한전에서 지중화 한 공사구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송파대로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 아주 말끔히 단장을 했는데 보수한 부분을 보니까 자재가 송파대로에 자전거도로 조성한 자재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다른 자재를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셨는지 도로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천유수지에 보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물산에서 서울시와 협약이 되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자는 암웨이라는 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천유수지에 대한 부지와 모든 것은 우리 송파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어떤 관계로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인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촌호수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개발공사, 즉 한강물을 끌어서 수잴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자원공사에 물 값으로 연간 2,4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수관을 통해서 물을 방출하다 보니까 하수요금을 또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은 2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간 물 값이 2,400만원 정도 되면 절반인 1,000만원 정도로 지하수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 물을 공급하고 그 물을 한강으로 흘려보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다른 구에서는 버스정류장에 시간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315’가 무슨 정거장에 몇 시에 온다는 것을 기록을 했다는데 비단 우리 송파만 없다고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 송파에는 예고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왜 못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돌  교통행정과장 이성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개설에 풍납동 구간의 개설계획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하부도로는 시에서 기본설계를 실시 중인데 폭이 20m, 잠실5단지에서 아산병원까리 2.4㎞구간이 되겠습니다.  1차, 2차를 나눠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내년 6월이면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되는데 현재는 아산병원 끝까지 해서 올림픽대교를 넘어서 강동대로로 합류하는 그 지점까지가 전체 2.4㎞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풍납동이나 암사동 구간은 이 본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와 협의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교통량 진단이라든가 투자효과 등을 분석해서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시간제 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시에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일명 BIS라고 그래서 이 구축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 전역에 걸쳐서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금년 9월까지 해서 단말기 100대를 설치하고 우리구는 2, 3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월까지 송파대로의 중앙차로변에 한 16군데, 기타 교통량이 많은 버스·전철역 주변으로 해서 버스의 도착예정시간을 음성으로 서비스한다든가, 또 국제도시에 걸맞게 외국어까지를 포함한 버스정보 그리고 또 막차정보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서비스를 구축해서 우리지역은 2011년 2월까지 완공할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이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전거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전거등록제와 보험가입을 지적하셨는데 자전거등록제도 사실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관내의 지하철역 주변이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대가 많은데 도난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등록제라는 것은 자전거 자체에다 고유번호를 음각을 하거나 소유자 인적사항을 내장한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국내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지난 8월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각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2011년까지는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시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일부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저희가 등록제도 시범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자전거보험제 또한 자전거 안전에 우선을 두고 해서 사고발생 시에는 적절한 보상체계도 갖춰야 되고, 또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자전거를 안심하게 탈 수 있도록 이용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상품이 단체상해보험이 보험종류가 개발되어 있는데 대물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대인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품을 보험회사에서 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도 강남이나 대전, 알아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극소수로 지금 예산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여러 방편으로 상품종류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서 당장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빨리 이 제도도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학교 학생들 어린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자전거 타는 습관을 통해서 안전의식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우선은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치는데 당장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선 초·중·고등학교 29군데를 지정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한 4개 학교가 이 시범학교에 가입이 돼서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교육당국에서 조금 소극적인데 이것은 교육강사들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관계자들의 의식도, 학생들에 대한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의식을 좀 높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풍납동에 자전거도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자전거 시범타운을 조성한 사업의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잠실지역에 올림픽로하고 시범타운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풍납동의 경우에는 풍성학교 주변에는 공사가 완료가 됐고, 아산병원 들어가는 길은 지금 차선이 좁아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가 돼서 이용을 하는 데 조금 소극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의식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면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일부 처음 시공할 때는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민원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구는 자전거를 차도로 내리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일부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한 계몽·홍보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전거대여소는 관내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대여소마다 한 100대씩, 특히 거여·마천 경우 운영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양호한 자전거가 별로 없다,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다.  저희가 자전거 대여를 전체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한 4만 5,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내구연한은 지금 3년입니다만 실제 3년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태가 좀 나쁜 것은 사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140대를 구입해서 대여소에 보급을 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한 200대 정도를 구입해서 상태가 나은 자전거를 계속해서 보급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를 사실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고 주로 중국이나 유럽의 독일, 일본에서 자전거가 생산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내년도쯤은 개발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전거도 상태가 조금 나은 것으로,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자전거대여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2단계 구간은 당초 예정대로 2013년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논현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문제는 거기서부터 우리구 구간이 2015년까지 예정입니다만 이 국가와 시가 60대 40으로 재원부담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2015년까지 무난히 완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관계부서에 최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기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원은 사실 1년 전부터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이 다수인 민원으로 구를 경유하지 않고 시 관계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유지 저촉이 없도록, 또 당초 정거장이 종합운동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올림픽로 쪽으로 조금 끌어내는 문제, 또 공원훼손 최소화 이런 문제들이 저희도 지난 번 안내전단이 단지 내에 붙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진상을 파악해 봤는데 시의 도시철도본부 측에서 민원인 대표자한테 바로 회시를 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지금 노선이 확정되고 계획이 확정이 돼서 우리구에 정식으로 공문이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민원답변을 한 것이지 그것을 행정기관의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답변이 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9호선 3단계는 다른 공사하고 달리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시간 걸리고 다시 그것을 완공해서 그 다음 시공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공기도 단축을 해서 2015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이라고 시에서는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문제는 재원만 차질이 없다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금부터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로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원칙으로 알고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보도에 있던 자전거 겸용 이런 부분은 지금 차도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보도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책로로 활용한다든가 정비계획이 설 때에는 앞으로는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보도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그 대신 차로로 내려온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자전거의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패턴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서 그동안 자전거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차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보도에다 조성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자전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계속 차로에 확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부순환로에 금년도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이 자전거도로 조성을 4.2㎞ 왕복 8.4㎞를 조성했는데 지금 중대로에 대한 조성계획이 시로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서 중대로는 3.25㎞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이 위례성길 잔여구간 공원사거리에서 거여동길 들어가는 1.25㎞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확정이 돼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금로 구간이 3.5㎞ 그 다음에 삼전로 구간에 2.7㎞를 내년도 설계비를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주요축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가 전부 차로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전용차로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건의 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 노선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장년층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를 큼지막하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고, 또 안내방송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노선도라든가 안내방송 같은 것은 버스가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면서 시 버스정책과에서 서울시내 전체버스를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친절이라든가 교육문제 이런 것을 일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년층을 배려하고 하는 이런 거, 시내버스에도 지하철노선도를 부착해주는 부분까지도 시에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내방송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안내방송 경위를 알아보니까 우리 한글의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명사가 2개로 구분이 되는데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는 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보통명사가 고유명사화 되어버려서 관례대로 쓰고 있어서 비단 방이사거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보통명사가 고유명사화 되어버려서 관례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영어표기가 되도록 시에 같이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교통행정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 있게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버스정류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로과 소관인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곽지역, 소위 거여·마천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놓여 있어요.  버스 승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자가 달랑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의자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가면, 특히 버스전용차로제를 하고 있는 버스 승차대에 가보면 의자와 지붕뿐만이 아니고 재질도 상태가 참 좋게 승객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특히 외곽지역에서 버스 승차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곽지역 버스 승차대에도 의자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비가리개나 햇빛가리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돌  지금 외곽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그만큼 수준 높은 버스 승차대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 지역에는 요새 새로 디자인이 된, 송파대로 같은 경우에는 광고효과도 높고 말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외곽지역에 조금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버스정류소에도 민원이나 현장을 파악해서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의자를 간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되고 노후한 데는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외곽지역에까지 요새 개선된 승차대 설치는 점진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자가 설치하는 것이죠.  광고를 하기 위해서 버스승차대를 설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 광고업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광고효과가 적은 곳에는 안합니다.  승차대 하나 설치하려면 1,000여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광고업자들한테 서울시에서 해줄 것이 아니라 오지, 지금 김철한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곳은 안 되니까 이야기 해봐야 광고업자들이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뭐냐면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데 안타니까…  그런 데는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번듯하게 1,000만원씩 들여서 못하면 한 500만원을 들여서라도 간이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돌  사실 버스 정류장 하나 옮기고 노선을 바꾸는 것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제도상의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버스 승차대 문제는 서울시에서 버스운송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송조합에서 이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색상이나 디자인, 모든 것을 통일하고 위치를 전부 시에서 정해주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에서 예산을 들이는 방법을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맹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버스정류장 명이 ‘청소년이벤트’ 역 아시죠.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잠실종합운동장사거리’ 역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버스 안내방소에 아직도 ‘청소년이벤트’ 역이라고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체크하셔서 바뀐 역 이름으로 방송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돌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성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자동차관리과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장허물기 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 등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한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9년까지 1,120동이 참여하여 2,0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95동 2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 등에 주차장 100면, 거여초등학교 유휴공간에 주차장 36면, 문정동 현대아파트 유휴공간 등에 7면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참여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95% 이상 만족하고 있으며 현재 담장허물기 신청대기자 20여 가구가 있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시 장려구로 선정, 지원받은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3차 담장허물기 사업 발주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별 주차장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 미지정 구획 등에 대한 처리내역과 고분 앞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만 8,074구획 중 미지정 구획은 838구획이며 미지정 대기자에게 안내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구획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여 삭선토록 하겠습니다.  백제고분로 앞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11월 30일 현재 대체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분한테 새로 지정을 하고 이 구역을 현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여고 운동장 부지 내 환승주차장 조성 건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정신여고 운동장 부지 내 환승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주차장 사업은 광역교통계획에 의거,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차장 건설은 투자사업비 대비, 수익은 적자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지역의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환승주차장의 건설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견인업체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2개 업체인데 실제 1인의 소유자인지, 견인료 신용카드 수수료는 견인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견인업체는 현재 부흥운수와 강동운수 2개 업체로 각각 별개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흥운수는 2002년 8월 당시 경영악화로 견인사업을 포기한 문정레카를 인수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실 소유자는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견인보관료 징수하는 곳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견인대행업체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면 피견인보관소 업무까지 전부 대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일부 대행으로써 견인업체에 카드수수료 부담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견인업체가 수익성 악화로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카드대금 수수료 지급액은 1,0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위반단속에 따른 문제점 및 5분예고제 관련 법규 및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후 주·정차단속은 경찰청장 권한이었으나 1990년 10월부터 단속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였으며 1997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권한을 시장에게 이관하되 단속은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1998년 1월 법규 적용상의 형평성 논란과 운전자들이 도로 상에 잠시 동안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하여 5분예고제는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폐지되었습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만 시행할 경우 서울시 단속반의 단속 및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 원내선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등이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와 서울시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질서확립 차원의 주차단속강화를 계속 요청하고 또한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위해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치구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속 미흡 시 서울시 단속 운영반을 추가로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건수가 2009년 10월 현재 6,900건으로 매월 690건의 단속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계용 차량 1.5톤 이하 화물차와 택배차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으며 공휴일·야간주차 허용구간을 운영하는 등 계속 주민편의를 위해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로 인한 불법 주·정차단속과 학교주변 다중집합소 등으로 인해 단속요청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몰 후 단속이 2008년도에는 월 평균 3,738건 단속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월평균 3,54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연도별 단속현황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월평균 2,827건 단속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3,188건을 단속하여 월평균 361건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 월평균 1만 4,087건 단속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월평균 1만 3,672건을 단속하여 월평균 41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견인건수는 1만 3,516건으로 2008년 대비 74.4%, 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83% 견인되었습니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휴일 단속조도 타구와는 달리 1개조만 운영, 민원신고만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단속 시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한 계도 후 단속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대다수 구가 운영중인 심야 단속조 22시부터 07시 조를 운영하지 않고 불가피한 민원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조 주간 6개조를 3개조로, 야간 3개조를 2개조로 편성,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주민 편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속 주차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 단속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구에서는 단속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우리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더 상황을 봐가면서 한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속실적, 인센티브 때문에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구에서는 인센티브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한테 주어져있는 권한, 이것으로 해서 아까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검토의견을 냈는데 요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리창에 거의 다 자기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볼일을 봅니다.  급한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잠깐 갖다 오든가, 약국에 처방전 가지고 약 사는데 한 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럴 때 단속하는 사람들이 유리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고 또 5분 내에 오지 않으면 단속한다.  그것이 5분예고제인데 그 5분예고제가 법령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아까 타구 형평성 말씀 하셨거든요.  타구에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5분예고제를 했을때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법령에 위배되고 이런 것은 없는데요.  서울시 형평성 문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타구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리다시피 이게 구청장이 아니고, 원래는 경찰청장 소관 업무인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 상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조례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지금 서울시에도 계약직이 있고 저희도 계약직이 있는데 서울시에는 계약직이 건수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계약직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하지.  건수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가서 주차위반차량이 있다 그러면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번호 확인해서 바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이선호 과장께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봐서 사정을 봐가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단속을 합니다.  나오는 대도 그냥 단속하고, 심지어 숨어 있다가 단속하고 도망가고 이런 실정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서울시에서 과다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내해서 심의를 거쳐서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 물론 위반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령으로 보면…  그런데 자동차관라과에서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열 받아서 들어와서 막 항의하고 막말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죠.  대개 단속 건수 중에 한 달에 이의신청 건수가 대개 얼마나 들어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전체 따지면 1,000여건 정도 들어옵니다.
김철한 위원  1,000여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한 달에 두 번 하죠.  그런데 1,000여건 중에서 이의신청해서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통과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지금은 60% 이상 됩니다.  처음에는 몇% 안 되었는데 지금은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60%면 600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통과되어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안되는 차량들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김철한 위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단속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수도 감소되고 있고 줄이고 이의신청 받아서도 처리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도단속을 하고 이런 게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소양교육을 하거나 무슨 교육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구, 타구 눈치 볼 것 없이, 우리구에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자.  그래서 5분 예고제 같은 경우를 조례로 제정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하면 우리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타구 눈치 보지 말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선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단속이 처음 구청으로 이관돼서 주차단속을 할 때에 우리 송파구가 5분 예고제를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다.  다른 구에 안할 때요.  그때 아마 김성순 청장님이 계실 때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제도가 아주 잘 됐다고 해가지고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고제가 없어졌는데 꼭 5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단속하러 갈 때 단속한다는 것만 알려주고 다시 되돌아와서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너무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단속을 해 버리면 우리 기관장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관리과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철한 위원  아까 견인업체가 부흥하고, 또 등록된 업체가 어디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강동.
김철한 위원  강동하고 지금 등록된 견인차량 대수가 몇 대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지금 한 35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두 군데 합쳐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네, 35대 정도.
김철한 위원  35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도중에 적자가 되니까, 지금 서울시에 견인업체 연합회가 있죠?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네.
김철한 위원  적자가 되니까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주시오 하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네.
김철한 위원  그런데 경영상태는 자기들 요구사항이고, 지난번에 ‘소비자고발’이라는 제2텔레비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나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고발’ 텔레비전 내용을 보면 견인업체 운영자체가 부실하고, 또 절대 적자가 될 일이 없어요.  단속원이 있는데 단속과 동시에 옆에서 보고 있다가 잽싸게 견인해 가고 그게 지난번에 KBS 제2텔레비전 ‘소비자고발’에 상당한 시간으로 방영이 된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것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 상태로 지난번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견인업체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강동하고 부흥 그 업체의 감독을 지금 대개 어떤 상태로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감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점 될 때 그때 하는데 지금 대부분 거의 다 주민들 피해 간 게 그렇지 않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엉터리 민원도 있고 한데 그것은 보험처리를 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견인에 대해서 감독을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대개 해당과이기 때문에 소위 지도·감독, ‘소비자고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왔던 내용을 쭉 검토해서 확인해 보셔서 그 2개 업체에 대한 우리구만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동차관리과 추가로 질의하실 분?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김철한 위원님과 연계해서 자동차 견인업체가 최초 설립해서 우리 구청에 대행업무를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처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게 몇 년도죠?  90몇 년도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렇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부터 구청장한테 완전 위임이 됐으니까 그 당시부터, 처음에는 견인대행업체 지정을 서울시에서 했던 겁니다.
최조웅 위원  그 업체가 서울시에서도 계속 97년도부터 또 이어서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러니까 그 이전이죠.
최조웅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러는데 한 12, 13년 넘게 부흥운수와 강동운수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적자가 난다고 하면 우리 구청 대행사업을 할 리가 만무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구에서 강동운수에서 2억 한 7, 8천, 부흥운수에서 3억 이상 견인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속 연장을 대행업체로 하는데 우리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모집공고 낸 적이 없었죠, 한 번도?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이것은 한 번 지정이 되면 별탈이 없는 한 계속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이 업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영업취소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신청이 있으면 받아줄 수가 있죠.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고요.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공고를 낸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 지정됐다 해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고 보조금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법에 맞아야 취소를 하는 거죠.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고 보조금 지원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보조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최조웅 위원  아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것은 서울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분명한 것은 견인료 4만원입니다.  4만원인 것은 처음부터 4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10년, 20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현재까지 4만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견인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조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로는 한 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10년, 20년이고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네, 할 수 있죠.
최조웅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자가 난다고 할 수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것은 투입대비 해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흥이나 강동이나 2억 5,000만원, 3억 이상 견인료가 지급되는데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적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견인업체는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허가 해가지고 저는 이것을 이권에 그런 것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 들어오면 조건 맞으면 또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거죠.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기 이전에 한번쯤은 이제 십 2, 3년 됐으니까 공고를 해서 대행업체를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게 제가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안하면 당연히 바꿔지겠지만.
최조웅 위원  글쎄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도 많은 공무원들 계시지만 어떻게 현행법에 한 번 지정됐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현재 법에 이 취소를 하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사업을 철회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별개 문제죠.
최조웅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도 연간 한 1,0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되는데 정말 개인사업자가 대행을 줬을 때 과연 수수료를 우리구청에서 이렇게 주는 부분, 개인사업자라면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이 되고, 또 매년 이렇게 수수료가 1,0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됩니다.  반드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기존의 견인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재계약 시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요구조건이 대행업체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원칙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못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현재 업체하고 저희들 계약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답변에 드린 마찬가지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견인보관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견인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견인보관하고 견인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에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견인수수료 4만원에 대해서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고 견인업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신데 지금 서울시 불법주차 견인료를 조례에 4만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견인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견인을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 말하자면 경찰청 업무가 위임됐습니다마는 고유업무로서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한 대당 4만원씩 수수료를 별도지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견인회사에서 4만원을 카드로 받는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견인회사에서 부담해야지만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일종의 우리 세금 받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최조웅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나머지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 4년 계속 운영이 되어 왔고 계약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전반적인 업체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제도개선을 해서 카드수수료 부분도 계약에 명시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앞의 이면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을 삭선을 하라고 그래서 삭선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론「어린이보호법」에 주차선이 있으면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어린이보호차원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 것이 3자가 좋다.  유치원도 좋고, 어린이보호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그 앞에 거주자우선이 있으면 유치원에서 우선 거주자우선을 하고, 월 3만원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4만원.
박용모 위원  오케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있을 때 유치원 차가 자기집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차를 4만원 주고 자기가 쓰면서 유치원 차가 거기 상시 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어린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하게 오히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삭선을 하는 바람에 등·하교 때 차를 내려주고 잠깐 빗겼다가 또 와야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어린이들이 위험성이 있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유치원 대로 불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주민들이 차를 갖다 대거든요.  주차선이 있든 없든 비어 있으면 이면도로에는 차를 갖다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3자가 불편한 부분, 우리는 또 세수입은 세수입대로 줄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안맞다.  그래서 법을 고치게 되면 어떤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쳐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자동차관리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학교주변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주차장법」상 으로 따져서 위반될 경우가 515면 된다고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금년 안으로 다 이것을 삭선해야 된다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한 80면밖에 삭선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계속 저희들 미루고,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있어도 되는데 자꾸 요구를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모 위원  차일피일 미룬 것은 잘 하셨고, 그것보다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해서 그런 민원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고쳐지도록 공문으로 건의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동차관리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조금 전에 4만원 수수료에 대한 얘기 중에 그 4만원 중에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네?
원내선 위원  VAT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냐고요?  제가 VAT라고 그랬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부가가치세 그러면 누가 물어요?  우리가 안 물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안 물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출에 대한 VAT를 어떻게 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지금 이 4만원은 서울시 조례에 견인요금이 4만원 되어 있는 것이고,
원내선 위원  글쎄 지금 말씀이 잘못된 게 모든 매출행위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VAT 납부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송파구청이 부담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은 그 VAT를 받았다가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VAT 문제가 그러면 거기에 제외되었다는 얘기는 탈세에 유관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또 하나는 4만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구청이 부담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4만원을 받되 카드수수료는 구청이 부담하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계약서가 아닐 겁니다.  누구나 카드를 쓰게 되면 본인이 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 상대방을 보고 그것을 부담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 우리나라 계약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또 한 가지 요소요소 길에 소위 견인차들이 수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전화나 신고에 의해서 정말 정신없이 쫓아가게 되는데 그때 경광등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심한 사이렌 같은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그게 허가되어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탈세여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수익금액은 100% 정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탈세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4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 카드문제는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도 받아준 거지 옛날에 제정될 때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문제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불 반짝이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 차가 따라가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원내선 위원  그 차가 그런 장착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차들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네.
원내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4만원으로 정해버렸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약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4만원을 이 사람들이 매출행위할 때 VAT라고 하는 세금을 분명히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  4만원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4만원 세금을 안낸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입니다.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것은 4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과태료로 4만원을 징수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견인수수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수수료 4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견인회사에서 수입으로 잡은 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그 회사에서 별도로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경광등 말씀하시는데 우리 견인자동차는 경광등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교통사고 났을 때 견인차를 보신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불법주차 견인하는 것은 경광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을 방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켜가지고 견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숨어서 견인회사 밥 먹여 주기 위해서 오해가 있는 것은 일반사람들의 오해일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주정차 금지지역에 불법주차를 했으면 견인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명령을 해서 바로 견인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이 원칙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아까 4만원을 줬을 때 상대회사가 부가세를 내느냐, 안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바 없다고 했는데 그 구조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4만원 주게 되면 3만 6,000원이 원래 매출가격이고 거기에 부가세가 4,000원이 붙는다거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알아보세요.  상대방들이 그렇게 VAT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인, 우리는 관이니까 그렇겠다.  관이니까 우리는 VAT 납부의무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견인업체 두 군데에서 차량이 35대라고 하는데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견인업체와 대행사업으로 계약했는데 주정차위반, 견인만 하는지 또 기타 사고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업체가 견인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사업은 별개죠.  저희들하고 계약한 것은 견인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다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행계약을 하면서 주·정차위반 견인도 하면서 사고차량 견인도 한다는 이야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최조웅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적자가 난다.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 대행 견인료를 한 업체당 6억 가까이 지불을 하고 또한 13년, 15년 이상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사업자, 새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과장님 답변 더 없으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위원장 문윤원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순길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비산먼지측정을 예고 없이 사업장에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규정」에 의하면 연 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 삼표레미콘의 경우에 총 2회 측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수시점검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야 하지만 환경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호기의 나눔발전소 건립비에 토지매입비 14억이 들어가는데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호기 건립비는 SPC 매입비용과 기타 시설 설치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PC 매입비용에 6억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51억원은 시공비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는 6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1호기도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단지 1호기는 건립이 다 된 것을 우리구가 지원한 사업이고, 2호기는 앞으로 아직 지원 안했지만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기 계약이 언제 되었으며 매전비 발생시점, 금액, 또 제3세계에 대한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기의 계약은 금년도 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매전비 발생시점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매전수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지원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외국에 나눔발전소 설치하는 방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쯤에 제3세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1호기를 우리구가 계약을 체결한 배경이 타 자치구와 교섭이 되지 않아서 우리구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채택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구에서는 그동안에 타 자치단체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했기 때문에 각종 상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눔발전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너그럽게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업체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각 구별로 지역 배정 당시에는 대보건설과 선흥환경이 각각 영업구역을 반반씩 나누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6월에는 송파1동과 송파2동을 대보건설 구역에서 선흥환경 구역으로 영업구역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누계액을 현재 계산해볼 때 정화조 청소량이 대보건설 63%, 선흥환경이 약 37%로 약간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영업구역 재조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화를 살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조정 시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8년부터 92년도 사이에는 매년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그러다 98년도에 한 번 수수료 인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수수료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벌이 4년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것을 매년 인상한다면 공공요금 인상율이나 노무비 인상율을 적절히 따져서 인상하면 될 텐데 4개년 치를 한꺼번에 인상요인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동결하면 결국은 정화조 청소업체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올리면 주민들 부담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노후차량 교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정화조 청소차량은 현재 대보가 11대, 선흥이 5대를 보유하고 있고 10년 이상된 차량이 4대 이상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차량을 다 일시에 교체하면 좋겠지만 차량비용이 워낙 고가입니다.  한 대당 2억원씩 가는 차량이고, 계약서 조건에 노후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넣었고 또 구매 시에는 CNG 차량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계약서상에 넣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한 대씩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우리과에서 감사지적 내용이 무엇이고, 개선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감사는 우리구 자체 감사과에서 받은 감사내용이었습니다.  감사내용의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그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락, 폐수배출업소 변경사항 미이행과 행정처분 지연, 폐기물관련 위반자 행정처분 지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이런 식으로 사항이 극히 경미한 사항이라 두 건은 시정조치 받았고, 나머지 7건은 주의촉구 이런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현재 개선사항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최조웅 부위원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리·판교간 고가도로 관련해서 환경측정 현황과 방음벽 설치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소음측정은 2009년 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4회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도로과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조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08년 8월 저소음효과가 있는 포장재로 도로포장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마는 0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예산 2억원을 투입해서 거여 고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 및 소음감쇄기를 150m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에서 측정을 지속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면 다시 이 관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태양광발전소가 상당한 환경파괴 문제를 일으킨다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1호기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당초에 부지가 삼림, 나무가 우거진 그런 지역은 아니었고 약간 과수원 형태의 나무가 조금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였고, 의성군에 추진하고 있는 2호기도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현재 과수원 지역으로 삼림이 우거진 그런 지역은 아닌 것을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순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나눔발전소 1기가 계약이 대략 2월달 정도에 체결이 되고 그 전에 모든 시설이 다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계약은 2월 중순에 체결이 되고 매전금액 발생은 1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와 체결 이전에 나눔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뜻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설을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찾지 못한 중에 우리구에서 2억원을 지원금으로 내고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눔발전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운영하니까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UN에서 공인하는 살기 좋은 환경 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친환경 이미지를 크게 어필해서 그런 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기에 14억원 우리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그 17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한 시설비가 13억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가 1억 들어가고 또 발전사업 허가, 개발 허가, 인허가 관련비용으로 6,0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호기와 2호기 예산의 편성세부내역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1호기와 2호기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순길  지금 부위원장님 자료를 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토지 매입비라고 딱 잡아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포괄비 57억원 중에 14억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이고요.  딱 잡아서 토지매입비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최조웅 위원  감사요구자료 내역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순길  그것은 1호기 때 비용을 말씀하시는데요.  1호기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호기의 건립은 2008년 1월에 다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운영은 서울마린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운영하다가 서울마린에서 공익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회 환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법인 나눔과평화에서 그것을 전격 인수하면서 우리구와 3억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눔과평화에서 5억원 정도를 투자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3억원을 투자하고 PF 대출받은 것 해서 17억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나 처음에 발전소 건립비가 17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물론 중간에 인수를 받았지만 그 발전소의 설치비용을 죽 따져 보니까 여러 가지 시공비도 있고 토지매입비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2기에 얼마 정도 예산을 내년에 책정할 예정이죠?
○환경과장 홍순길  내년도에는 5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4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1호기는 17억 3,000만원 중에 3억원을 지원해 준 이런 형태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에서 1기처럼 시설을 어느 정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3억이든, 5억 정도만 지원하면 되지.  이렇게 14억까지, 처음 시작단계부터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먼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완공이 된 연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공되지 않은 것을 지원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공된 연후에 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기는 지금 예산편성이 돼서 내년 2월 달에 지원해줄 예정 아닙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SPC라는 특수법인에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완공이 되면 그때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최조웅 위원  지금 건립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거의 지금 됐습니다.
최조웅 위원  2기가?
○환경과장 홍순길  네.
최조웅 위원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아닌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협상여부에 따라 다른 단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왜냐하면 거기와 1기 건립 시에 이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의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과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라는 게 상당히 큰 공사가 아닙니다.  터를 깎고 그 위에 기초공사만 해서 판넬을 쭉쭉 올리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 한두 달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런데 나대지로 산, 임야나 이런 데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현장방문 계획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전혀 기초작업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지금 8, 90% 완공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환경과장 홍순길  아니 이게 한 달이면 거의 되는 사업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최조웅 위원  아니 토지를 기본적으로 기초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달만에 가능합니까?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받아보세요.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기 3억 그 다음에 14억은 총액기준으로 그냥 우리가 금액을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예를 들면 낙찰차액 같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공사 부대비용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딱 금액을 지원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1기 때 지금 명단이 와 있는데 120명을 우리 생활이 어려운 가구한테 30만원씩 지원을 했죠?
○환경과장 홍순길  네.
김철한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서 우리구하고 협약을 맺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2기는 14억이 지원하도록 이번 예산상정이 되어 있죠?
○환경과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래서 저기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서 현장도 보고 오고, 또 2기 지을 곳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과수원만 매입이 되어 있고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가봤자 과수원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보지 않았는데 물론 공사는 공사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7, 80%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미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해서 통과하기 전에 그 업체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내년에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우리가 가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그 담당과장이 실질적으로 협약을 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협약을 해서 이것을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환경과장 홍순길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승인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른 사업이 많은데 예산을 삭감해서, 예를 들어서 조정해서 줄인다거나 해도 그쪽 협약관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그러니까 송파구의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마치 강제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하기 전에 이미 협약식을 맺고 그 14억을 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 심사해서 통과하기 전에 마음대로 협약 맺고 그러고 나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래놓으면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무시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글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9월부터 설명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장방문도 했었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필요했었다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김철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협약을 맺을 때 예산협약서에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가 된다면 하겠다는 단서조항을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 한다든가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뢰의 문제를 앞세워서 무려 14억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올려놨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사업이고, 상당히 좋아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대외적으로 그렇고 우리 어려운 이웃한테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눔발전소 운영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가서 현장방문 했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옥의 티 같이 예를 들어서 그 단서조항만 하나 협약서에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14억을 하겠다고 협약을 맺어버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이 마치 생략된 채 진행이 되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답변 안해도 돼요.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환경과에 다시 도저히 납득이 안돼서 10월 말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약식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고, 또 10월 말 시점에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었다.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불과 한 달만 7, 80% 공정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구청에,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일정과 관련된 행정행위에 대한 서류하고, 2기에 여러 가지 공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공정일정표를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홍순길  그것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만한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래서 아까 SPC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법인이.  이 사업은 1년 전부터 추진을 해와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경부의 발전차액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사업을 미리 인·허가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정이 되면 실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탠바이를 해 놓고 있다가 바로 부지매입까지 거의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사단법인 나눔과평화와 별개의 특수법인에서 진행된 사항을 사단법인에서 인수해 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옛날에는 서울마린에서 인수를 해왔지만 지금은 특수법인에서 인수해 오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문제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공정이 70%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시행하는 보도정비 공사에 비해서 연간단가 공사가 마무리 면에서 미진한데 시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지역에는 서울시에서 한강접근로 개선을 위해서 벌말길을 시공했고, 우리구에서는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으로 풍납로 시범가로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단일 보도정비 공사 이외에 지역주민 민원이나 또 동 자치센터 건의사항에 대한 소규모 보수정비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일공사에 비해서 연간단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단가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공사와 같은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군회관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보도의 폭이 협소한데 이에 대한 시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군회관 주변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로수분과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보도의 폭이 좀 좁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의 안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도폭이 협소한 향군회관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보도블럭으로 복구를 해서 보행자들이 불편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구리·판교간 거여고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교통소음 해소를 위해서 저희구에서 한국도로공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 상향과 추가적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거여고가 교량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교량설치 당시에 구조계산에 의해서 교량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높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량에 미치는 하중, 즉 풍하중에 의한 영향 등이 안전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높이상향은 어렵다 이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갓길, 또 중앙분리대에 대한 방음벽, 거기에 대한 소음감쇄기 설치, 또 저소음 효과가 있는 배수성 아스팔트 이러한 도로 포장재를 사용해서 교통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금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이음장치 교차와 소음감쇄기 150m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비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 지하철공사 복구 개착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대로 보도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시 지하철에서 복구하는 부분도 다시 정비해야 되는데 이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질의하신 사항과 두 번째 가락시장 엘지마트 부분 보도정비 자재가 송파대로 자전거 자재와 다른 자재로 복구되었는데 어떻게 감독을 하였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입니다.  턴키방법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지하철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도정비를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또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가 턴키방법으로 발주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턴키공사의 특성 상 부득이 지하철 개착부분만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중대로 전면 보도정비 할 시에는 기존 보도블록을 다른 구간 보수 시에 재활용을 하고, 송파대로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자재로 사용하여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면 예산낭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철에서 복구하는 것은 원상태 차원에서 복구시행하는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도정비 부분에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인수인계 받을 시에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 보셨죠.  서울 르네상스 거리 조성에 벌말길하고 또 금년에 우리구에서 실시한 극동아파트에서 영파여고까지 서울시 예산이 물론 들어왔지만 우리구 예산으로 한 거죠?  우리구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갔고 서울시 예산이 4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약 한 15억 7,000만원을 들여서 르네상스 사업으로 한 겁니다.  거기는 잘됐습니다, 사실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업자선정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실시한 것이고 르네상스 영파여고에서 풍납2동 풍납4거리 주변의 보도정비요.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간단가로 공사를 한 데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지 하다못해 보도 하나 땜방을 하더라도 그냥 막 잘라가지고 갖다 끼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신 보도정비한 데 르네상스라고 해서 한 데는 가보면 치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쟀는지 정말 돌도 하나 안 들어갈 만큼 아주 정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단가로 골목길 포장 좀 하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 연간단가 업자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앞으로 연간단가 업자를 선정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철저히 감독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구리·판교 고가도로, 아까 답변 도중에 도로 하중에 맞게끔 방음벽 높이가 조정이 되었고 하중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더 높일 수는 없다.  도로공사의 회신 공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리·판교 고가도로가 생긴 지가 20년 되었거든요.  최초에 거여·마천동 쪽으로 있던 도로가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오금동 쪽으로 확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금동 쪽으로 확장된 도로는 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쪽으로는 방음벽이 높아요.  최초에 설계된 거여·마천동 쪽보다는 높거든요.  그런데 거여·마천동이 사실 그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납니다.  그 가운데 오금동으로 경계가 되기 때문에 마치 절벽이 되었어요.  20년 전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과 같이 도로가 경계가 된다면 주민들이 용인하겠습니까?  안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도로공사본부에도 가봤고 서울지사도 가봤어요.  민원 때문에…  가보니까 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자재가 20년 전에 설치된 자재입니다.  건축자재가 세월이 20년 이상 지나면서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무게도 최경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능도 참 좋은 것으로 건축자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설계했으니까 그 높이, 그 하중, 무겁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보다도 가볍고 더 질 좋은 자재가, 소음이 나지 않는 자재가 엄청나게 개발되어서 지금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그 자재들을 사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하중에 맞춰서 그 높이의 무거운 것을 했다.  그 뒤에 그걸로 공사를 합니까?  아니다 이거야.  더 성능이 좋고, 더 가볍고, 그런 자재가 개발되어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중이 안 맞으니까 교체를 못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도로공사지만 국가기관 아닙니까?  본 위원은 도로공사본부에도 가보고 서울지사도 가봤어요.  여러 번 갔어요.  민원이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끄러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똑같이 도로과장이 도로공사에서 하는 그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하다.  더구나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자재가 더 개발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 아시잖습니까?  지금 구리·판교 고가도로 가보면 일산까지 가본다고…  현재 거여·마천동을 가로지르는 그런 방음벽이 어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구청에서 도로공사에서 답변한 공문 내용만 답변하시는데 의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을 원망하게 되고 업무를 추진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제가 작년에 와서,  동서울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방문해서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소음감쇄기하고 신축이음장치하고 개선하겠다.  그 이외의 사항은 자기들로써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동서울지사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갖겠다.  왜 교체를 못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준다면 동서울지사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회를 한번 갖겠다.
김철한 위원  지금 그 2억도 지난번에 소음감쇄기를 이음새마다 다 설치했잖습니까?  그것도 작년 해당지역 김성순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장에서 민원을 받아서 하도 지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2억을 편성해서 소음감쇄기를 설치한거거든요.  이음새마다 소음이 나지 않도록 설치했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방음벽 높이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중이 못 견딘다.  그 높이를 더 올라가면,  그 자재를 그대로 씁니까?  다른 도로공사 현장에서 그 자재를 그대로 쓰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자재 자체가 더 가볍고,  그런데 그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 자재는 비싸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주민생활의 불편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핑계를 자꾸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장께서 동서울지사를 한 번 더 가시든가,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든가 해서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은 정 안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몇 백 명이 동서울지사 쳐들어가든가 도로공사본부 쳐들어가서 데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불상사가 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 4년, 5년 계속 이렇게 지적 되어온 사항입니다.  반대편에 삼성아파트 쪽에는 방음벽이 컬러로 아주 잘 되어 있고 이쪽 거여·마천동 쪽에는 하도 오래 되어서 보기도 그렇고 주민들 민원이 계속 있어 오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질문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체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정 어려우시다면 일단 공문을 작성해서 의회에 힘을 요청하시면 우리 관련된 지역 구의원들이 도로공사에 항의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것을 우리 의회에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도로과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선  치수과장 이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공사가 일반 단위공사에 비해서 연간단가의 공사가 질이 떨어진다.  공사수준이 낮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단위공사나 연간단가나 하는 업자는 똑같습니다마는 공사의 여건상 뒷골목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보면 하수도는 구배에 의해서 내려가고 일반도로에 묻혀있는 관로시설은 압에 의해서, 도시가스나 상수도는 압에 의해서 갑니다.  파다 보면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공사입찰이 됨과 동시에 발주 전 발주처하고 발주시공사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 업무적으로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수시로 교육을 해서 보다 정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신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 임대관련 해서 임대료 책정이 낮게 된 사유,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말씀,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사유, 그 다음에 5년을 계약하면서 2년은 금액을 정하여 임차계약을 하고 3년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계약을 한 사유는 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납유수지 복개공영주차장을 서울아산병원과 수의계약으로 위탁 체결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은 민간사업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지난 89년도 약 25억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 후에 저희들에게 20년 무상사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복개구조물에 대한 서울아산병원과의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행정재산의 위탁규정에 의해서 지난 7월 21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5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체결은 행정재산 및 위탁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개정되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지난 2007년도 지방재정법하고 국유재산관리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 행정재산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복개유수지 주차장 중에서 처음으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는 풍납유수지 복개공영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이나 감정평가, 관련법규 등을 걸쳐서 지난 7월 초에 부구청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대표, 구의원님, 변호사, 관련 국장들이 참석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아산병원을 관리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풍납유수지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세수확대 또는 투자가 필요한 복개구조물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대중교통과는 많이 떨어져있는 아산병원의 지리적인 특성, 특히 주차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아산병원 진료와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주차장 설치부터 20년간 서울아산병원 부설주차장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과 또한 타 지역 이용자들에게도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공모를 통한 입찰식 계약의 투명성 확보, 다수의 참여자에 대한 입찰참여제공, 공정성 확보 등 장점도 있지만 서울아산병원 구내주차장과의 무료주차 요금부여 등의 요금체계 상이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 불편 예상과 민원발생이나 복개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비, 장래예식장 입구에 있는 아산병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350면의 직원주차장 개방과 유수지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한 아산병원의 홍보와 민간업자와의 갈등, 유수지 주차장 이용차량 감소, 민간사업자 경영 수지 수익악화로 계약해지 발생, 이로 인한 구 세입감소 등의 우려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의 주차요금 결정과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결정 시 우리구에서는 서울아산병원 구내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 상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발생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반공영주차장과 서울아산병원 주차장과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 무료주차인정입니다.  일반공영주차장은 일반사업자가 본인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구청에서 승인하는 요금체계의 이내의 요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승인요금을 초과하는 요금부과는 없지만 또한 무료요금 혜택도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공영주차장 3급지의 요금과 현행 아산병원의 요금체계를 비교해 볼 경우 입차 후 70분까지는 서울아산병원이 저렴하나 이후 5시간 30분까지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아산병원보다 저렴하고 이후 하루 24시간을 비교할 경우 서울아산병원은 주차요금이 최대 3만 3,200원의 저렴한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시 동안의 병원업무와 장기간에 걸친 진료, 방문, 장례예식장 방문 등에서는 아산병원주차장이 많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유수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되는 혜택은 진료당일, 입·퇴원 당일 무료주차와 하루 최대 1만원, 야간에는 일괄 1,000원씩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풍납유수지 복개공영주차장에 대한 아산병원과의 계약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익 수입료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우리구로 제출한 유수지 복개 주차장에 대한 운영자료를 근거로 감정평가업체 2개사에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산병원 복개주차장 총 주차수입 3년 평균치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액에 특별정책회의 결과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풍납동 공영주차장의 2년간 평균낙찰률 약 143%가 됩니다.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1차년도에는 6억 420만 4,000원, 이 6억에는 감정수수료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5억 8,729만원이고, 3차년도부터는 3년간 5차년도까지 전년도 소비자물자 변동률을 적용하여 금액을 재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급 산정 시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사유는 감정평가 당시는 유수지 공영주차장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탁기관도 미정인 상태이며 감정평가 당시는 국제금융위기로 경제지표가 많이 악화되었고 급변하는 경제체제 하에서 5년간의 경제변동 사항을 원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가액을 산정하였고, 정부의 중요한 경제지표로 활용 중인 계약 전년도 한국은행 발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근거로 매년 주차장 수익금을 변경계약토록 반영을 하여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풍납유수지 복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산출해 보면 공시지가가 약 2억 5,800만원으로 감정대비 해서 한 70% 수준의 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저희구에서는 풍납유수지 복개 공영주차장의 서울아산병원과의 위·수탁 체결 시 병원 구내주차장 이용자들과 차별이 없도록 하였고, 국내·외 경제 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위탁금 산정을 위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초로 한 금액변경이 가능한 계약체결과 복개시설물 유지·관리 시 주차장 운영자인 아산병원이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여 최선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감이천 상류가 오염되어 하류인 우리구 지역에 오염이 되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청소를 하고 있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감이천 상류는 지금 하남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남시 구간의 주요 그린벨트나 농경지, 경작으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저희들 하류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지난 5월 달에 하남시하고 성남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 여섯 분하고 그 다음에 하남시 건설국장하고 관계자 과장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감이천 상류는 하남시에서 지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경기도에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상비 100억, 공사비 10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아직 한 푼도 배정된 바가 없어가지고 현재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또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하남시에 요청도 했습니다만 2012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류지역에 오염된 물이 저희들 하류 측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구 경계인 서부교 하류에 하루에 약 2,000톤 그러니까 서울 한강의 원수를 1,800톤, 지하수를 파서 약 200톤 해서 2,000톤을 방류하고 있고요.  그 경계지점에 차집관로를 약 800㎜ 끌어올려놨는데 비 올 때는 오수가 하천으로 흐릅니다마는 평상시에는 800㎜ 차집관로로 해서 생활오수가 흐르고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하천의 오염됨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지천 정비공사 입찰방식 주민설명회 개최하지 않은 사유, 고지배수로 미설치 사유, 재해복구 비용,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행한 사유, 감독여비규정, 두 번째 탄천유수지 활용방안 용역결과와 장애인운전연습장이 빠져있는 사유와 특히 장지천과 성내천 조성공사 총공사비를 비교해 볼 때 성내천 공사비에 비해서 장지천 정비공사비가 많이 투입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장지천 정비공사는 1차, 2차로 발주를 했습니다.  1차는 외곽순환도로에서 장지교까지, 2차는 장지교에서 탄천 합류지점까지 2개 공구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지천 주변은 당시 주거지역이 아니었고 가든파이브라든가 송파 파인타운이 작년도에 입주하다 보니까 2004년도부터 공사를 할 때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장지천 공사 시행착수 홍보를 송파 새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 시행계획을 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보에다 게재를 다음 날 했고요.  다음은 장지천 시행공사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또 해당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는 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모든 공사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배수로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정비계획 시 장지택지개발 사업 또 동남권 유통단지 그 다음에 법조단지 그런 조성공사 조성으로 장지천 이용 시 하천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천의 공간계 기본방침을 이수나 치수에 대한 하천의 환경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비기법으로 가능한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환경특성에 맞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도록 당초부터 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용역추진을 할 때 지금 성내천 고지배수로처럼 한강 원수가 한강과 접해 있는 성내천은 몽촌펌프장까지 약 한 950m가 전에 고지배수로 유출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내천은 고지배수로가 가능합니다만 장지천은 그 이전에 탄천수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지천 하류에는 고지배수로 유출구를 설치할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용역결과에는 보고서에 게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용역사나 용역에 참석했던 기술자들 확인해 본 결과 탄천수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지배수로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아예 고지배수로에 대해서는 검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부임해 온 이후에 LH공사에서 장지천 상류복원 정비계획을 지금 저희하고 협의는 정식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장지천 하류 저희들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그 하천이 수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 대형저류지라든가 일부 고지배수로가 설치 가능한지, 그다음에 청량산에서 내려오는 급류를 시점부나 아니면 외곽순환도로 부분에 대형지하저수조를 만들어서 하류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복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용은 지난 7월 14일 저희들 송파에 하루에 내린 강우량이 약 232㎖가 내렸고, 그중에서 시간당 강우량을 환산해 볼 때 최대 강우량이 약 64㎖가 내렸는데 당시 저희 장지천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피해가 주로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었고, 호안블럭이라든가 일부 자연석 이런 부분이 훼손이 조금 되었고, 특히 잔디식재된 것이 일부 유실돼가지고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약 5,000만원 재해복구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천준설에 약 2,200만원, 잔디식재 보수하는 데 1,100만원, 조경석 쌓기 하는데 약 1,7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정비공사는 SH 예산을 사업예산 필요 시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청구, 지출, 정산하는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정으로 선택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세외수입 외 현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독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감독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통으로 책정된 약 15일분의 출장여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요일이나 15일을 초과하는 날자에 대해서는 감독출장부를 확인해서 초과부분에 대해서 장지천 SH에서 요구를 해서 1인당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원,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약 2만원의 감독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감독여비가 매월 약 15일은 저희들 공통사항으로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들 감독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15일치는 정규적으로 나갑니다만 그 이상 현장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받은 예산에서 지급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활용방안 용역내용과 장애인운전연습장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 면적축소에 따른 타당성 용역 및 기본설계는 지금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가능여부 그 다음에 규정을 바꿔서라도 저희들 송파에서 최초로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서 사실상 지난번 용역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가능한가….  유용면적 중에서 동남권 유통단지, 법조단지 그다음에 장지택지개발 지구로 인해서 대규모 단지개발로 인해서 줄어드는 유용면적에 따라서 유수지 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지금 유수지에 존치되어 있는 탄천 장애자운전연습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 이전이나 아니면 폐쇄를 하든가 이런 사항은 용역에서 제외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연습장이나 체육시설 관계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천과 성내천 조성 시 총 공사비가 성내천에 비해서 장지천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천은 약 7.7㎞ 중에서 상류 복개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6㎞가 복원되었습니다.  또한 장지천은 하류인 1.4㎞가 금번 개수가 됐습니다만 성내천은 그동안에 약 225억, 장지천은 142억이 투자됐습니다.  아까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189억이 투자됐습니다만 보상비가 41억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42억이 공사비인데 지금 장지천 공사는 주로 하폭이 원래는 약 한 21m 정도 됐는데 지금 하폭을 약 30m에서 저쪽 하류는 52m로 확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제방사면에 식생이나 건천된 장지천을 방사상 집수정을 탄천합류지점에 설치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또한 성내천 정비공사는 87년도까지 고지배수로 약 9.7㎞ 그 다음에 차집관로 양쪽에 약 1,500m, 차집관로가 약 6㎞ 기존 되어 있는 그런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장지천의 공사는 주로 차집관로를 약 600~800m 추가로 신설했고, 탄천물은 항상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서 약 1.4㎞를 약 400㎜ 관로를 묻어서 지금 펌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용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1.4㎞를 묻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목재교량을 설치했고, 특히 조경석이나 산책로 조경을 했고, CCTV, 태양광 가로등 이게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태양열로 가로등하고 풍력으로 돌아가는 약 4개소하고 48개 가로등도 설치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공사비는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당초 용역설계를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SH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SH에서 막연히 우리가 예산 이렇게 들어간다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내천은 2002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노임상승률로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잠실유수지 활용방안, 특히 체육시설 중에 산책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회기 중입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약 한 2, 3년 동안에 잠실유수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야구장 성능개선도 했고요, 지난 11월 달부터 유수지 내에 생태복원사업을 녹지과에서 또 했습니다.  초화류도 사면에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냄새저감장치를 위해서 저희 치수과에서 2개소에 대해서 냄새저감장치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나 생태복원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노후휀스 약 한 700m를 올 상반기에 전부 이설을 하거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주변 공사관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산책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된 예산낭비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노후되거나 교체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쪽 탄천2교에서 넘어오는 접해있는 부분은 약 한 2m 정도 되는데 가로수를 제외하면 한 1.5m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만 우선 일부 유수지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산책로는 지금 탄천제방 상부의 비포장 부분은 산책할 수 있도록 일부 마사토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런 검토과정에서 유수지 바닥내부에서 조깅로라든가 자전거 탈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서 가능하다 라면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탄천제방 확장공사와 관련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는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천유수지 복개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펌프장에 설치된 복개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삼성물산에서 유수지 바닥을 복개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복개 당시 유수지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1년도 6월 12일자로 토지는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대한 건물은 현재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복개 당시 유수지 토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복개 당시 계약자인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삼성물산하고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 총 면적은 9,918㎡이고, 주차장은 7,914㎡, 건물면적이 1,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265대로 인근 성내역의 환승주차장 역할과 유통업체인 암웨이를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의 주차장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현재 주차장 관리시설과 삼성물산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유통업체 암웨이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의 사용기간은 1997년 4월 16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16년 11개월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협약을 맺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당시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었으나 2001년도 6월 15일 우리구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복개주차장 하부공간 토지, 지목은 유수지입니다.  소유는 송파구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에 대한 현재 소유권자인 우리구하고 건설 당시 토지소유자인 서울시와 향후 복개주차장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복개 구조물 전반에 대한 소유권의 명확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에는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후 복개주차장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될 경우에는 구세수입 증대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복개시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용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에 연간단가 업자들이 사실상 공사를 하는데 연간단가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골목길들이 하수관을 묻으려면 지상에 묻혀있는 수도관, 또 도시가스, 또 통신 이런 시설 때문에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런데 뭐냐면 관이 지금 10년, 15년 전에 쓰던 관은 관과 관이 일자 관에 링을 씌웠죠.  그러니까 그 이음매가 꺾어집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휨관 자체가 링으로 되어 가지고 갖다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음매 맞추는데 포크레인이 하수관을 팝니다.  파면서 구배를 정확하게 못 잡기 때문에 더 깊게 팔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잡석을 넣고 다듬은 뒤에 관을 올려야 안 꺼지는데 그것이 그냥 흙을 채우고 할 것 같으면 이 흙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내려앉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꺾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음매 관을 설치할 때 잡석이나 또 다른 돌을 채워서, 중간은 물이 들어가니까 안 꺾어지는데 거기를 채워서 물 구배를 잡아줘야 물이 원활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지금 보통 관을 묻을 때는 물론 단위공사도 있습니다.  예산을 “여기만 투입해라.” 하는 공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비가 성내천에 시간당 63mm가 왔다고 그랬죠.  그렇게 집중호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 교체할 적에 관을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300mm나 450mm는 600mm,  이렇게 관을 해야 시간당 100mm가 온 곳도, 금년에 어느 지역에는 100mm가 시간당 왔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수관에서 그 물을 다 소화를 못 시키면 결국은 우리 집이 침수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도시계획 혜택을 못 받은 마천동, 풍납동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가 있는 곳은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는데 그런 데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과 관련해서 처음에 1차년도에는 주차장 수탁금하고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수수료가 빠지면 어차피 2차년도하고 똑같죠.  5억 8,602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차수입이 8억 7,658만원,  그리고 감정평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여기는 2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2008년도 아산병원에서 제출한 주차수입까지만 이야기하자고요.  주차수입이 8억 7,000만원인데 감정평가서에는 총 지출비용을 인건비 6인, 150만원씩 해서 12개월 1억 800만원입니다.  거기에 기타 비용 1,000만원,  그래서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단 게 뭐냐면 필요 제경비에, 별도로 들어가는 경비에는 ‘본건은 주차장 도로 및 진입로로써 필요 제경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보자고요.  우리가 더 낮추고 높게도 하지 말고…  8억 7,600만원 마이너스 1억 1,800만원을 제하면 7억 5,000만원의 순이익이 연간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5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원에 육박하는 돈이 마이너스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해가 안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산병원에서 제출한 자료 있죠.  수입현황, 이것하고 감정평가 산출근거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출을 보니까, 제가 왜 이것을 적용 안 시키냐면 수입내용은 똑같습니다.  지출내역은 정산원 5명, 유도원 6명, 유도원이라는 것은 앞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 아스팔트 보수, 탈취,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산병원에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시설관리직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했을 때 비용이 7억 5,8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아산병원하고 계약한 것은 5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2억원 가량 낮게 책정되는데 낮게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선  지금 위원님께서 낮게 책정한 사유를 당시 저희들이 여러 번 아산병원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주차장을 구획정리할 때 아산병원을 지금 복개주차장 한 부분하고 접해 있도록 해놓은 그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가 없고 오직 아산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일반한테 공개했을 때 과연 누가 여기 들어와서 아산병원에 354면의 직원주차장을 일반인한테, 자기네들 방문하는 내원객들한테 개방했을 때 그러면 우리 주차장은 일반공개로 했다 하더라도 누가 들어와도 수입이 없으면 나중에 계약해지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일반 구 수입 면에서, 아니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일반공개를 안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디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낮게 책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산병원에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하고요.  치수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병원 앞에 약국 보셨죠.  거기 보면 한적하기 때문에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차 댈 정도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이 주차장도 물론 아산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 아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되는 장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의 협박용인데 “여기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것 같으면 직원 주차장 350대를 풀겠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유도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참 도덕성 있는 기업으로써 할 도리가 아니죠.  이것은 서비스 차원입니다.  30분 무료, 그리고 장례식장에 온 상주들한테 24시간 무료, 이것은 병원 서비스차원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도 무료로 해버리겠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병원에서 직원주차장 350대 분을 풀어서 경쟁을 시키겠다.  그것을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산병원이 협박카드로 쓴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가 호락호락 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원래 지금 송파구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는데 보통 2~3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년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년으로 하지.  왜 5년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치수과장 이용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이런 위·수탁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했는데 2007년도 행정 재산의 위탁은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송인문 위원  과장님!  상벌기준에도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로 한다면 형량을 다 때리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5년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도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5년이면 이것은 최고의 대우잖아요.
○치수과장 이용선  그래서 2년을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3년차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별도 협의를 하도록…
송인문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법적으로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격도 정해놓지 않고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2년간 가격이 나와 있으면 2년간만 계약을 하고 차후 또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5년간 풀로 했단 말이에요.  가격도 정해놓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방어막을 친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용선  하여튼 규정에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법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출차 현황에 보면 감정평가서에는 2급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3급지 기준으로 해도 월등하게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같은 조건으로 우리 구가, 아니면 다른 사업자가 운영을 한다.  아산병원이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세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아산병원에서 운영할 수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가 있고, 일반 사업자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똑같이 놓고 본다고 해도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아산병원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유지인데 더군다나 가격도 비교·분석해보면 월등하게 낮은 가격으로 아산병원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 말씀 해주세요.
○치수과장 이용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서를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2006년, 2007년, 2008년도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해서 지금 감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금까지의 매출이나 이런 것을 전부 참작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고요.  풍납동 일대 공영주차장에 계약된 비율이 감정가의 약 143%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번에 계약하는 그거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협상한 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인문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아산병원 주차장이 87년도에 25억원을 들여서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의 서비스도 투자입니다.  아산병원에서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산병원의 수익입니다.  서비스를 손님들한테 제공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연간 6억원을 본다면 12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업체입니다.  25억을 투자해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 타당성조사를 결여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그런 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면 당연히 6억 이상 이렇게 되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죠.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법대로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에서는 법대로 했지만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해 보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용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고, 특히 위원장님 신천 펌프장의 복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송인문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견, 건의 참 좋은 말씀 귀 기울여 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할 때는 차질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계약을 할 때 계약 전에 검토단계에서 아까 위원회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계약하기 전에 논의의 대상에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이용선  네, 그런 것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 일반직원들 인건비 3교대를 24시간 할 경우에, 또 야간근무, 휴일근무 하다보면 인건비를 빼고 과연 이 금액 순수하게 위탁해 준 6억원 이상을 과연 순이익을 낼 수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서류근거로는 없습니다마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사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도 고려의 대상이 됐었다, 논의의 대상이 됐었다?
○치수과장 이용선  네.
김철한 위원  그때 할 때 회의록 있죠?
○치수과장 이용선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특혜의혹을 제기하는데 아까 차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리 오십시오 하고 후레쉬를 들고 하는 사람 유도원이 6명, 근무요원이 몇 명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자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근무하는 경비가, 나는 계상이 상당히 과도하게 오버되어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는 대로.  그런데 아까 거기서만 제출한 서류만 보더라도 이익금이 상당히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 골목부터 주차장 이런 것을 넘어서 상당한 금액으로 우리 세수 수입이 증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게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연간단가도 전부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대량 연간단가업체는 감사할 때만 보면 늘 작년의 업체가 경쟁하더라도 그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그런 실정이지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장지천을 조성하면서 186억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또 통장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란은 많이 있지만 모든 예산은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우리 의회 승인을 거쳐서 집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입총계주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통장으로 집행하고 통장으로 받고 이 결정은 방침서가 있을 텐데 그 방침은 우리 치수과장이 한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재정국 누구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용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치수과에서는 방침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내천은 고지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하더라도 수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지천은 고지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수위가 상당하게 불어나고 특히 집중호우 시는 수위가 5m 이상 많이 불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그 복구비용으로도 한번 비가 오고 나서 한 5,000만원 이상 복구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류는 그렇다 치지만 상류에 우리가 장지천을 조성할건데 기본적인 안은 저류조를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용선  아니, 요구가 아니고요, 거기서 그렇게 해왔길래 고지배수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최조웅 위원  어쨌든 간에 고지배수로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 날지는 모르지만 고지배수로로 결정 나고 나면 하류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치수과장 이용선  하류부분엔 고지배수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탄천수위가 백워터가 되면 지금 장지교까지 백워터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지배수로 유출박스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지역여건 상 거기다 갖다붙일 성내천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성내천은 몽촌펌프장 하구에 와서 고지배수로가 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도 고지배수로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성내천하고는 일부 좀 지역여건 상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역여건 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 상의 문제지 고지배수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용선  하여튼 LH하고 할 때 고지배수로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최조웅 위원  그리고 일단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주변 아파트는 들어서 있지 않지만 장지동 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청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초의 계획된 장지천하고 설계변경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야외공연장도 있었는데 그게 빠졌고,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내천을 조성하면서 실제 한 6, 7㎞정도 되는데 물론 천의 폭이 높고 또 깊고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7㎞ 조성하는 데 한 210~220억 정도 됐는데 장지천 같은 경우는 186억 중에 토지매입비 41억을 빼고라도 146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은 드시죠?
○치수과장 이용선  제가 직접 공사에 참여는 안했기 때문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숫자상으로 할 때는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누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저도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여러 가지를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SH하고 이런 돈 관계 때문에 협의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 생각할 때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치수과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여비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치수과 직원들 6명이 매번 감독여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은 출장여비,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고 휴무수당은 지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 감독여비로 해서 38만원에서 적게는 한 20만원 정도 받았는데 제가 감독여비규정을 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게요.
  현장체제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여비 지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용선  감독여비를 공사감독은 주게 되어 있죠.  주는데 지금 저희들 기본여비만 지금 주고 있고, 특별히 이런 시책사업이나 구 중요사업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 상 15일 이상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상에 대한 것만 이 예산에서,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감독여비규정은 현장에서 체제를 하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5일, 15일 이런 규정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에 체제하지 않고 우리 업무를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이용선  그래도 지금,
최조웅 위원  아니 이 규정에는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죠?
○치수과장 이용선  글쎄요, 지금 어느 규정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여비규정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그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장지천은 이만하도록 하고, 탄천유수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제일 중요한 장애인 운전연습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용역이 빠져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용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용역은 과연 이 유수지 면적이 현재 유용면적이 줄어듦으로써 이 유수지 일부는 우리구에서 활용가능한가 그런 용역인데 이건 타당성 용역입니다.
최조웅 위원  타당성 용역이 1억 3,000만원 정도나 들어갔는데 그러면 용역범위가 좀 구체적으로 넓게 들어가야 되는데 좁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를 경제성과 장래성이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수종선정 시 서울지리의 기후와 토양에 맞고 또한 가로수로서의 환경오염 저감과 녹원제공 등 그 기능에 부합돼야 하고, 또한 도로여건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래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휴게소와 피아니시모 리모델링 공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15억을 투자해서 7년간 위탁계약을 맺었고 공모 당시에는 기간이 5년간 되어 있고, 또한 건축면적이 약 20% 이상 증축이 되었고, 임대료를 현재 상태로 받으면 연간 2억 2,000만원 해가지고 7년간 15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또 7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수익이 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송파나루휴게소가 9월 18일날 영업을 개시했는데 그 투자 세부내역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증가됐는데 공원심의를 왜 받지 않았느냐.  다음은 수의계약을 2008~2009년까지 많이 했는데 비슷한 사업으로 묶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에 송파나루휴게소, 피아니시모 2개가 민간위탁사업을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물이 노후가 됐습니다.  천장에 빗물이 새고 전기시설 노후 등으로 해서 전기가 누전도 발생하고 또한 화장실이 남녀 설치기준과 맞지 않는 등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재정여건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당선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됩니다.  그분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근거로 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면 모든 투자비에 대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7년간 가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계약은 준공 후에 재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아까 5년, 우리가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  그 당시에 공모자가 5억에 들어올지, 10억에 들어올지, 20억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포괄적 개념이지.  5년 내외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면적이 증축되었고 공원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송파나루휴게소는 기본 건축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이루는 기둥과 보는 현 상태를 유지했고 단지 내부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물론 벽체하고 지붕은 다 헐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 화장실이 법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1:1.5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증축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화장실과 건물 사이에 통로가 된 부분이 건축면적에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면적이 늘어났지.  기존 골격은 전혀 변동이 없고 또한 외형 건물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 수입이 현재 위탁료를 봤을 때 수입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데 민자투자를 할 때 수입이 감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구가 재정여건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을 이용해서 BTO 방식을 유치해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예산도 절감을 했고 또한 건축을 하면 물론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할 때는 건물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의 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결코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아님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사가 완료되면 세부투자계획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받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촌호수에 두 개입니다.  서호에 휴게소가 2개 있습니다.  송파나루휴게소와 피아니시모를 하나의 계약 대상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나루휴게소는 금년도 9월 17일 준공이 되어서 18일 영업이 개시되었고 지금 공정이 85%인 피아니시모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20일쯤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투자증빙서류를 한꺼번에 우리가 받을 계획입니다.  받으면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에는 재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세부내역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금액이 소액인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비슷한 사업을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분야는 공원녹지 시설물이나 수목 등 전반적으로 금액이 소액인 정비라든지, 수리, 구매 등 다양한 사업이고 수시로 민원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처리하다 보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처리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을 7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1일까지 모두 마쳐놓고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주민설명회 해놓고 나서 공원조성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총 13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6개소를 완료하고 내년에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드는 사업비는 총 35억이 드는데 구·시비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구비 70%, 시비 30% 해서 내년도에 시비 10억 5,000만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구비 24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구 내년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도와주시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2009년도 공원현대화사업이 10건 중에서 6건은 완료가 되었고, 4건은 진행 중인데 왜 늦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늦은 것은 상상어린이공원 2건하고 오금공원 화장실개선사업하고 송파나루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모두가 시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이 좀 늦게 되었고, 두 번째는 설계심의, 또 공공디자인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는데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기에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남은 4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수질개선사업을 한강물을 유입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연간 2,400만원 물 값을 지출하고 또한 하수비로 2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물 값 절약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강으로 흘려보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간 50만 4,000톤, 평균입니다.  한강물을 유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물을 지하수로 바꾸면 물론 지하수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지하수를 쓰면 그에 따른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합니다.  제가 정확한 요금은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정밀조사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석촌호수 물 배출은 지금 하수도로 배출을 하는데 집중호우 기간인 8월에만 주로 우수로 배출하고 나머지는 배출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강으로 배출하려면 기반시설을 별도로 관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게 이익인지, 한강까지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판단과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공원은 주로 나무식재, 잔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해도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상상공원은 공원이름이 있는데 상상어린이, 하늘을 나는 연못, 숲속놀이, 무슨 탁상공론이랄까, 앉아서 뭐 하는 것처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구청에서 깎인 이유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구보고 하라고 하면 예산을 자기들이 7을 주고 3을 대라고 하면 안 짤렸을 거예요.  그런데 3을 주고 7을 보태서 하라고 하니까 내년 예산을 구청에서 심의할 때 삭감되어서 왔으니까 우리가 삭감할 것이 없어서 좋은지는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일을 하려면 다 준비를 해놓고 설명회를 해야지.  설명회를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일이 순서랄지, 어린 아이들까지 손잡고 엄마들이 다 와서 몇 십 명이설명을 듣고 물놀이공원도 해 달라,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 다 이야기 듣고 “예. 예.” 해놓고 도면까지 그려서 설명을 다해 놓고는 세상에 예산이 없어서 안한다고 그러면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부 거짓말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왜 불신을 삽니까?  앞으로 그런 일에 주의를 하시고 정확한 것을 검토하셔서 일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석촌호수’가 맞습니까?  ‘송파나루근린공원’이 맞습니까? ‘삼전나루공원’이 맞습니까?  ‘카페 빠삐용’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원래 공식명칭은 ‘송파나루근린공원’입니다.
박용모 위원  누가 정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지명위원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써야지.  구민들이 알기로는 원래 명칭이 석촌호수였고 석촌호수로 다 알려져 있어요.  택시기사들한테 “석촌호수 갑시다.” 하면 다 알고,  이미 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쓰거나 안 그러면 공식명칭이 지명위원회에서 송파나루근린공원이라고 정했으면 그것을 써야지.  석촌호수, 송파나루근린공원, 삼전나루터공원, 삼전나루터공원은 까만 비석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박아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삼전나루터는 장소 표시이고 공원이름이 아닙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공원표시를…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공원표시가 아니고요.  옛날에 삼전나루터가 있었다는…
박용모 위원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석촌호수로 알려져 있고, 송파나루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 놔서 지금 몇 가지를…  그리고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외래용어를 쓴 ‘카페 빠삐용’ 그래서 계약 해줄 때 외래용어를 쓴 간판을 붙이라고 계약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가 되어 있어야지.  송파나루공원으로 지명이 되어 있으면 송파나루공원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이게 맞지.  송파나루공원 카페 빠삐용에서 만납시다.  그런 외래용어를 갖다가 쓴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좌우지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어디 가서 설명회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는 석촌호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송파나루공원이라고 이야기 했다가 다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정식명칭은 아까 지명위원회에서 제정한 송파나루근린공원이 맞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공식명칭이 정해져 있으면 모든 우리 구청 홍보물이나…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버릇이 되어서 석촌호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송파나루근린공원이 정식명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박용모 위원  그러면 많이 알려져 있는 석촌호수로 쓰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지명위원회에서는 석촌호수가 아니고 송파나루근린공원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확한 것을 검토를 해서 한가지로 쓰는 것이,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쓰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원래 한 가지로 쓰는 것이 맞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쓰게끔 네 가지로 알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이지.  누가 네 가지를 어떻게 알고 씁니까?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검토해서 한 가지를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가로수가 죽 송파에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를 기점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덮개 같은 것도 하죠.  그런데 거여·마천동을 가 보세요.  거마로를 가보시면 100%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어요.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가 덮개도 없고 그래가지고 푹 파이고 해서 사람들이 저녁에 거기를 밟아서 다 넘어져요.  거여·마천동만 다 그 상태입니다.  길도 좁고 보도도 좁아요.  길은 2차선, 보도도 사람 두 명 정도 지나갑니다.  또 보도가 경사가 집니다.  은행나무가 크면서 뿌리가 자라나가지고 옛날 보도블록이 일어납니다.  보도도 울퉁불퉁해 가지고 지나가는 애들 다 넘어지고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까지 있어요.  자전거도 갈 수가 없고…  지금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거여·마천동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도대체 이쪽에 남부순환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관리가 되어 있고 보도블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넘어가면 그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되어 있는 예산이 울퉁불퉁 되어 있는 것, 보도블록 예산 내년에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에도 가로수가 서 있는데 덮개도 없고 파여 있고,  그 예산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가로수 덮개는 내년도에, 해년마다 그러는데 우리구 관내에 가로수 덮개가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가로수 보호판 예산을…
김철한 위원  그래서 이쪽에 보면 가로수 덮개도 참 미려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쪽에는 늘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도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가로수 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우선순위로 해서 필요한 부분, 가로수 보호판 정비 해서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최대한 불편한 사항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도로과장께서는 보도정비 어떻게…
○도로과장 이쌍동  가로수로 인해서 보도블록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긴급한 곳에는 우선 연간단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거마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쌍동  거마로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 보호판 하실 때 디자인이나, 좀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안가서 다 떨어져 나가고 흉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지금은 디자인도 세련되고 재질도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제가 옛날에 했던 업체도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합시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나무를 심을 때면 흙을 철사로 매고 고무로 또 맵니다.  그런데 업자들 이야기는 그게 고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은 꼭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들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그 사람들이 심으면 “전문가들이 더 잘 알테지…” 하고서 그냥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저렇게 해서 죽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잔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 기회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무분입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자기가 살던데 흙도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뿌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을 캐기 위해서는 흙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사도 감고 고무바도 감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원래 심을 때는 끌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나무가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끌러주고 끊어줘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일부 업자들이 나무가 활착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나무를 심고 나서 물을 줍니다.  일단 물이 들어가면 흙하고 괴서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날까 싶어서 보통 안 끌러주는데요.  보통 심을 때 끌러주든지, 안되면 최소한 6개월 내에 하자보수를 할 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을 때 끌러주든지 끊어주는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은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파나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나루 휴게소가 증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지금 공식명칭은 리모델링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왜 증축공사라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 건물 틀을 다 없앤 것이 아니고 기존 틀을 그대로 놓고 기둥이나 보는 하나도 안 건들었습니다.
송인문 위원  맞다고 해요.  그런데 왜 증축공사라는 명칭을 썼습니까, 이게 공식서류인데?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 서류가 잘못 된 거예요?  이 도면이 잘못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송인문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허가해 줬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서 해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사실 리모델링이 맞는 건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둥이나 폴은 안 건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송인문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문인데 이게 공식도면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해서 구청에 제출해야 맞죠?  그런데 증축공사라고 그래서 지금 도면 제출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비율 때문에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려니까 기존 틀은 그대로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남녀비율이 안 맞는 것은 지금 다시 여행프로젝트에 의해서 맞춰나가는 입장인데요.
송인문 위원  그리고 증축할 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를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송인문 위원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는 그 근거의 기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둥이나 폴은 안 건드린 상태에서 위치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건물모양이 변경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송인문 위원  지금 건축면적이 194.4㎡에서 235.19㎡로 건축면적만 2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송인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증축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물론 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리모델링을 했지, 왜냐하면 우리가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 그 상태에서 완전히 규모라든지 모양이 변경되는 건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송인문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 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이 감소, 또는 1/20 이하의 증가에 대해서만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가 여기는 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장실 같은 것은 우리가 공원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송인문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만 해야죠.  법적으로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무슨 일을 형평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축이 맞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공고를 낼 때 전체적으로 공통과제를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운영하시오 하는 사업공고를 내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송인문 위원  그것은 기본규칙이고 룰입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자들이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제안서를 내고 투자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송인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공고가 잘못된 게 사업공고 할 때 한 면적으로 하면 ‘위치 및 면적은 현재 위치한 휴게소의 위치에 동일한 수준의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위치와 면적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피해나갈 조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송인문 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의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은 현재 위치한 휴게소의 동일한 수준의 면적으로 계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지금 면적으로 한 겁니다.
송인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업기간 무상사용 기간에 대해서 사업허가일로부터 5년 내외로 제안자가 제안한 기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항으로 보면 5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닙니다.  그거야 6년도 있고, 7년도 있고 다 틀립니다.
송인문 위원  이것은 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내외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딱 5년이다 하는 게 그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이지 자기가 10억을 낼지 15억을 낼지 1억을 낼지 모르는데 5년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5년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인문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5년 기간으로 하든 7년 기간으로 하든 우리 송파구에서 이것은 임의로 정해 놓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통된 룰인데.
  그리고 사업설명회 할 때 이런 면적이나 기간까지도 상세히 설명을 해 줬어야 돼요.  그러면 공통적인 룰이 됩니다.  그런데 룰 위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기준으로 해서 10억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과 아 이것은 유도리가 있으니까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190㎡인데 아, 이것은 230㎡로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하면 누가 점수가 많겠어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점수가 많은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투자를 하면서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그 건물의 모양, 투자비, 면적 그것을 분야별로 전부 다 심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작품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선 공모자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룰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사업 공고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룰은 지금 민간투자방법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가까운 한강공원이라든지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좋은 것만 벤치마킹 해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어떤 식으로 정확하지 않다 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서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해서 기간, 위치라든지 전부 다 해가지고 검토를 한 겁니다.
송인문 위원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요, 지금 점수 상에 사업계획서라든가 투자계획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낸 사람들이 점수를 높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높은 점수 받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건물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내가 100억 투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10억이라서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 그대로 자기가 낸 게 타당성 있고,
송인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점수표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300점, 시설 및 운영계획에 400점 그 다음에 재무 및 투자계획이 200점, 시설물 유지관리 100점 이렇게 다 각각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배점 비율입니다.
송인문 위원  재무 및 투자계획도 5년간 세우는 것하고 7년간 세우는 게 틀려요.  더 많이 투자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사는 내부 심사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했거든요.  내부 심사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축 분야, 디자인 분야, 조경 분야, 설계 분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날 주로 PPT로 자료를 많이 띄웠습니다.  그 업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를,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 해서,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원래 이게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7년으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니까 이것은 7년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7년을 한 것이고, 또 그분들도 당초 계획보다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5년 내외이기 때문에 꼭 5년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낸 사업계획서, 투자비,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7년으로 우선협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한 게 주차장도 다시 해라, 옥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더되면 그게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소지가 많이 있는 거죠.
송인문 위원  이것은 디자인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죠!  여기도 건물 디자인도 많이 되는 거죠.
송인문 위원  물론 디자인 심의도 했겠죠.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고 사업공고를 할 때는 정확한 규칙과 룰이 돼야 되는데 룰에서 벌써 유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룰에서 벌써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7년으로 할 수도 있고, 200평으로 할 수도 있고, 300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만큼은 내외로 줘가지고 본인이 투자한 만큼은 받아줘야지 내가 10억, 20억을 들였는데 7년 줘야될 것을 투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들어왔을 때 내 기간에 안맞으면 협상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니까 이분이 한 게 이 정도의 투자규모로써 이 정도 기간으로 할 때는 7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해서 자기도 응해 준 거죠.
송인문 위원  경미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 근거자료 좀 제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이나 폴을,
송인문 위원  그 기준을 왜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러니까 법적기준이 저희는 기둥이나 폴이 그 위치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단지 지붕과 벽체만 수리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한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얘기해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변했거나 기둥이 바꿨거나 폴이 바꿨거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리모델링하는 사유가 지금 임대기간이 다 끝나고 2001년에 지었나요, 97년도에 지었나요?  그러면서 지금 10년도 안됐는데 다시 리모델링까지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97년도에 지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을 나쁘게 짓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 기술로서는 정말 12년 흘렀거든요.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송파나루휴게소하고 피아니시모에 대해서 연 2억 6,000만원에서 7년 후에는 15억 8,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15억을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를 놓는다고 그러면 임대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죠.  얼마나 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사용료를 거의 양쪽에 합하면 1년에 한 1억 이상을 받습니다, 1억 5,000만원 이상.  그러면 말 그대로 7년, 8년 뒤면 그 돈이 10억이 됩니다.
송인문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비를 15억을 먼저 들여가지고 3년간 3년간 끊어서 6년을 주면 지금 상태로 하면 1년에 2억 2,000만원 되어서 15억 8,000만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송인문 위원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는 15억이라는 돈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3년, 3년 끊어가지고 1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년이란 말입니다.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3년 단위로 끊어나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2억 2,000만원이 될지, 말 그대로 15억 2,000만원이 될지, 1억 2,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판단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는 토지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일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7년간 무상사용 주지만 토지 사용료를 또 받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안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이득이 있는 겁니다.  전혀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더 나은 이익을 찾자는 말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가 롯데월드죠?  밖에 나와 있는 거 이번에 인수해야 되는 그것도 그렇고 민간투자방식에 대해 상당히 오점이 많아요.  지금 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운영할 수가 없고 롯데에 재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싸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 자산으로 다시 받으면 철거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개발비용보다.  그러면 우리는 20년간 롯데에다가 아무 것도 받은 게 없고 오히려 돈이 들어가요, 철거비용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왜 롯데에 받은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수질개선비용이 1년에 5억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송인문 위원  수질개선비용 지금 석촌호수 준설작업 한 번이나 했습니까?  100억이 들어가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요,
송인문 위원  롯데에서 수질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다 약품처리하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100억이 들었든지, 50억이 들었든지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토지사용료는 계속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우리 존경하는 송인문 위원님 어느 정도 내용을 알겠습니다.  대충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그만 15억 들어가는 사업에 BTO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15억 들어간 이 건물을 7년 후에 받아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했을 때 다른 업자가 어차피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15억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부 수리비용.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게를 얻고 할 때는 인테리어 할 기간에 절대 임대료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증축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죠?  계약만료가, 그렇죠?  12월 31일까지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어디요?
송인문 위원  송파나루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 지금 9월 며칠부터 들어갔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입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것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업자가 건물임대를 놨는데 당신 들어오는데 내부인테리어 하시오.  내가 몇 개월간 봐 주겠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업자가 자기 인테리어 하는 그 기간을 빼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장사를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봉이 김선달과 똑같죠.  대동강 물을 파는 것과 똑같죠.
송인문 위원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익재원 지출에 관한 계약서에 보면 전월에 한 사업에 대해서 매월 5일날 서면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세부실행에 대해서 서면보고하게 되어 있죠, 매월 5일날.  모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무엇을 보셨는지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송인문 위원  이행협약서 10조, 지금 보세요.  10조2항에 을은 갑에게 매월 5일까지 전월에 수행한 사업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것은 사업을 지금 할 때 이야기 하는 거지 매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여기에 매월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사업준비 시행과정에,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이것은 공사할 때 이야기 하는 건데요,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이런 계획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거 받은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면 받고 이런 겁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게 그 공사도면 받았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지금 건축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만약에 자기가 사업수행하려면 첫째 집을 지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장사라는 것은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엔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송인문 위원  아니 그러면 매월 5일까지 전월에 수행한 사업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지금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만이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그래서 건축허가서에 보면 내가 건축면적은 무엇이고 재질은 무엇이고 쭉 들어왔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짓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제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서면제출 하나도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니, 그게 건축과에 건축허가 서류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 내용 좀 확인하셔가지고 서면 받은 것을 자료로 우리 송인문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송인문 위원  이 사항은 두 가지, 우리 자산가치로 말하면 우리가 15억을 투자해서 더 높은 임대료로 해서 더 큰 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BTO 방식을 그냥 선호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연장이나 면적증축을 할 때 모든 입찰참가자들한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 어떤 의혹이 가는 부분이에요.  괜히 일 잘해놓고 이런 의혹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마무리를 하고자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20분간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구리·판교 간 고가도로 밑에 활용 방안, 현재 장기임대를 개인이 받아서 도로공사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공사와 법적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도로공사와 협의 하에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시설안전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거여고가 밑에는 시설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2심은 도로공사에서 이긴 상태이고 지금 마지막 3심이 남아 있습니다.  3심이 끝나면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협의 과정에서 그동안에 그 지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체육시설 등의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앞에 주차장이 신규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불법주차 하는 차가 많습니다.  롯데에서 관리하는 차들인데 이게 공지를 침범한 사례도 있고 여기에 출입로를 해서 일반 보행자들이 통행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만약에 주차면수보다 더 많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조치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덕  오늘부터 며칠간 실태를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강평에 앞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차례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부의장님께 간단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건축물 전면 공지에 카페거리를 조성하는데 25억여원의 돈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타 부서와의 협의와 현행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설안전과도 해당이 되고, 또한「식품위생법」에 영업확장으로 봐서 과징금 내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법적제도 사항, 또 앞으로 일어날 제2의 민원을 예상해서 제대로 검토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는 신도시처럼 롯데랄지, 법원단지, 가든파이브, 문정·장지, 뉴타운,  위례신도시 등등 엄청난 일들이 많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 롯데 123층이랄지 법원단지, 이 가까이 있는 삼전동·석촌동 일반주거지역이 배후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옆에는 아파트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종상향이나 상업업무지역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에는 옥탑방, 주차장방, 주차장에 가설설치물 여러 가지 불법, 위법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탑방이나 주차장방, 서민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방이고 또 집 주인으로 보면 주인들도 서민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아무런 수입도 없이 겨우 세 받아서 살아가는 분도 있고, 거기에 사는 분들도 똑같은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민을 위한 주거난이랄지 그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꼭 그런 법에 의해서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확히 상부기관에, 정부·국회·서울시에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서류·문서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는 것을 상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는 탄천을 이미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까 최조웅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장애인운전연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천 4차선 확장도로가 2008년도부터 나와서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하고 토론회에 나가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하도로 확장을 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천유수지 활용 용역을 하였을 때,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탄천 4차선 확장도로를 주변여건과 잘 맞추어서 용역이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의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면 일 잘하고,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불신을 받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서로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자료의 숫자개념은 상당히 정확했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아직도 불성실하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우리 송파구는 “공사중”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대형 프로젝트가 산재해 있습니다.  좀더 선진화된 디자인과 획일화된 간판 모델보다는 건물에 따라서 특성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심의회를 거친다면 선진국에 버금가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간판모델이 머지않아 뒤바뀌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조잡스럽다고 볼까요?  대형 고층빌딩 같은 데는 간단하게 로고 같은 형식을 밟아서 만들어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파 2020 발전계획”이 환상적인 그림으로 끝내지 말고 실현 가능한 플랜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숫자를 다루는 사업집행내역서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잡혀있는 것은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그래서 비고란에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비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수고가 되더라도 설계금액, 예산액, 발주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대비를 어디에 기준할 것이냐?  각 부서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가 전산화 되어 있고, CD화 되어 있고 과거의 행정자료를 최근에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서 전부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CD로 작업을 마쳤는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과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을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예산서, 이게 CD로 구워서 하나씩 주어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집어넣어서 볼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아주 이게 낭비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전근대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설계변경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전거 특구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자전거등록제, 보험가입 등의 사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답변해 주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치소, 전파관리소, 경찰기동대, 가락시장 등등 도심 부적격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도심 부적격 시설은 도심에 있어서는 안 될, 밖에 있음으로써 더 활성화되는 시설들이거든요.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추진반, 장지동에 화훼마을이 있는데 미래신도시 개발될 때 여기가 개발되지 않으면 앞으로 송파에 골칫거리로 남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위례신도시 개발할 때 꼭 화훼마을을 편입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면서 인도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차를 불편하게 하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타기 문화라든가 구민들의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전거타기 문화를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전거 특구다운, “송파구가 자전거특구다.” 해서 정말로 국내 유일의 자전거 특구가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 제2롯데월드 건설 시에 교통영향평가, 구 의견을 반영하는데 지금 감사 때도 자료를 봤지만 우리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송파구가 교통지옥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2020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급행열차가 송파대로 밑으로 가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자칫 기술상, 위치상 현실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대책을 세울 때 혹시 현실 불가능한 교통대책을 세움으로써 차후대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치수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과 관련해서 감사 때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물론 해당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된 사안도 아닌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 의혹이 생깁니다.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한 두 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세입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세금관리를 위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 역시 위탁관리 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석촌나루공원과 피아니시모 주변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촌호수 길에 25억원 정도를 들여서 카페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송파나루 휴게소 자체가 자산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과거의 임대방식으로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입찰공고 할 때 투명한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할 당시와 입찰할 당시의 내용이 똑같을 수 있도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파나루공원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사람이 구청장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연장해주고 면적을 늘리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의혹을 지금 많이 말을 하고 다녀요.  사소한 곳에서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지 않으면 의혹들이 붉어집니다.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차단해 주시고 똑같이, 이것은 세입증대입니다.  우리 송파구로 봐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산을 높이는데, 세입을 증대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지적만 했으니까 한 가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송파참살이디자인단 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산항목이 전수조사라고 해서 단기성으로 끝나는 예산편법이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운영은 참 잘했습니다.  예산편성 항목은 잘못했지만 운영은 참 잘했더라고요.  송파 디자인단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아이디어 창출한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십시오, 서울시에도 보냈고, 해당 과에 다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의 피드백이거든요.  주면 바로 예산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해당 과들하고 연계되는 것이 곧 행정의 시스템입니다.  저도 민원처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한 3개 과만 연결이 되면 일 처리가 안돼요.  어느 과에서 안 된다, 어느 과에서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 과에 나눠줘서 시스템화 시켜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상당히 잘된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납동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문화재가 나온 것은 1997년부터였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 약 8년 여 됐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한 십년 이상 방치되다시피 한 풍납동 문화재 문제해결을 위하여 합리적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학술용역을 서울시에서 실시한다고 과업지시서가 공고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풍납동 발전에 대한 학술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국과 도시계획과에서는 풍납동 문화재 문제 합리적 관리 및 추진전략 학술용역에 풍납동 주민을 위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문은 마치고요.
  교통환경국은 사업예산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국입니다.  공사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후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연간단가 계약업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입주민의 반발 등 여러 가지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약 23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어렵더라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역작을 후대에 물려줄 아주 아름다운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장지 경관녹지 조성사업은 참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지 과연 역작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해서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두 국,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도, 또 감사기간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감사 기간 중에 각 과별로 지적한 사항은 이미 속기가 되어 있고, 각 과장님들이 전부 기록이 있으니까 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은 소홀함이 없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설안전과와 같이 마천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수많은 민원, 한 20년 동안 흘러왔던 노점상들 민원이 있었는데 불편함이 없이 말끔히 정비해 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폐현수막을 재활용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단속업무가 많은데 단속을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조웅 위원님 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위원입니다.
  5일 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일차적인 목표는 주민 욕구충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보다 현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지난 1년 구정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 디자인과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60% 정도로 불법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역 사거리, 거여역 사거리, 성내천에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을 시행하기 전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많이 게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게재하는 일이 없도록, 또 게재를 하면 즉시 단속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청을 표시하는 간판이 앞면, 뒷면에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허가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위법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문정동 118번지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신규주택이 허가됨으로써 노후도가 떨어져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허가제한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추진반, 거여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상업기능을 강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종 상향은 어렵다 의지를 표명하더라도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범지구로 거여1구역과 2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거여1-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송파나눔발전소와 관련해서 1기에는 3억원만 지원됐는데 2기에는 토지매입비 등으로 14억이 내년에 예산편성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기 나눔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뇨정화조가 올해 재계약이 됐습니다.  재계약 조건에 노후차량 교체가 단서조항으로 됐는데 15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아직도 교체되고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노후차량이 교체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뇨정화조와 관련해서는 매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영업구역으로 60대 30 비율로 대보와 선흥환경이 불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 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장으로 186억을 받아서 통장으로 집행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설명회 등이 개최되지 않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시행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준비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받은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09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바쁜 일정 중에도 당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조관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70만 송파구민을 위해 펼쳐진 구정현황과 과 단위 사업을 직접 확인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발전적인 구정을 이끌어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1년간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였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정례회 동안 더 열심히 살펴보고 더 많은 준비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업무전반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에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는데 예산낭비 요소는 없었는지와 석촌호수 디자인거리에 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행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관련법 저촉여부를 지적하였고, 간판정비 지원액 차등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향우회, 동문회, 지역단체 등의 행사 현수막 및 행정 현수막이 적기에 단속되지 않은 이유와 각종 전광판, 조형물 설치의 적법성을 지적하였으며, 각종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당부하였고, 지하철 환기구, 볼라드 등 도시 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폐현수막 재활용 실태와 향후계획을 살펴 본 바, 수거된 현수막을 이용 앞치마, 바구니 등 이색적인 재활용 아이디어로 업무의 창의성을 높였으며, 향후 이러한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사업이 송파구의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제2롯데월드 123층 건립과 문정동 법조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후 주택지로 삼전동, 석촌동 지역의 개발관리가 필요하므로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지구단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없는 원인을 지적하고, 특히 풍납동 문화재 관련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2020 송파장기 발전계획의 구체화 정도와 도심 부적격 시설의 이전사업, 문정지구 보상현황과 법조단지 추진상황 등을 살펴보고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독려하였고, 체비지 불법 사용자에 대한 관리체계 문제와 체납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거여·마천지역의 종 상향건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향후 송파 거주자로 위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2020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완료 시까지 문정동 118번지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지역 건축허가 제한 유지와 잠실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의 소형평형 의무화로 사업성이 떨어진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부담 문제점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시설안전과에 대해서는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일대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 구와 한국전력 공사가 협의 추진토록 독려하였고, 주택의 온실과 옥상 옥탑 외 공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외 다른 방법으로의 개선책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과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한 수범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중앙시장과 신천역 새마을시장은 적치물과 노점으로 소방로 확보가 어려워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시 주민의 안전과 상인의 재산피해 등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주는 것은 물론, 불안한 나날 속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으나 상인회와 노점상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끝에 자율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이용을 가능케 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해와 설득의 노력이 있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 사례가 용산 철거민 사태와 같은 해결책의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형평성 있는 단속과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였고, 이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재래시장으로 재정비해 주신데 대해 시설안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해서는 잠실 롯데호텔과 롯데월드 백화점 앞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관 위원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공개공지 조성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 확인하여 위법 여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변동률을 확인한 바 평균 3.1% 하락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구 세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에 대해서는 잠실 저밀도 아파트 지구 재건축 사업의 종료 이후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부진했던 거여·마천 주택 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뉴타운사업추진반이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한 취지에 맞게 당면 현안사항들을 주민요구에 부응되도록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마천성당 및 새마을 지역 편입 문제와 위례신도시에 화훼마을의 편입문제, 거여 2-1구역의 사업성 문제, 거여지구 종상향 문제 등 그동안 낙후되어 주목받지 못한 거여·마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 현장 점검 중 지적한 바대로 현재 시공 중인 차도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설되고 남은 보도상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지적하였고, 자전거 이용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의향을 물었으며, 자전거 도로의 미연결 구간 해소방안과 자전거 수리센터 지원에 대한 관내 자전거 점포 운영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와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고, 자전거 대여소의 자전거 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노선도 부착 위치에 대한 개선과 영문 방송에 대한 개선점 및 버스 내에 지하철 노선도를 부착하여 타 교통 환승 연계 시 참고토록 하는 등 여러 개선점을 건의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위반 건축물 조치현황과 거주자 우선주차 미배정 구획의 견인현황에 대해서 물었으며, 주차단속 시 서울시와 우리구 단속의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고 주민의 불편과 편익을 생각하여 5분단속예고제 시행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해서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의견 제출현황을 요구하였고,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에 대한 먼지 측정은 차량의 시멘트, 모래 등 화물을 하역 시 측정하도록 하여 측정의 정확성 확보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개의 정화조 처리업체의 지역 배정 불균형을 지적하고 시정 방안에 대해서 적정한 영업구역의 조정과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를 건의 하였습니다.  우리구를 관통하는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의 환경오염을 정기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 인근 주민이 소음과 먼지 오염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염측정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송파대로 장애인 블록의 중복설치 사유와 위례성길 실시설계 용역 및 풍납동 시티극동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의 집행액이 예산 대비 적은 사유 및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공사와 서울 르네상스 시범가로 조성공사의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위원회 위원과 관계 직원이 함께 방문한 풍납동 78-30번지에서 78-83번지간 도로 개설 공사 구간 중 주차장 부지에 보행자 보호 펜스 설치와 과속방지턱 도색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의 풍납유수지 공영 주차장 현장방문 결과, 주차장의 적법한 사용 실태와 아산병원에 주차장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와, 아산병원에서 제출한 실제 주차장 수입보다 적게 장기 계약한 이유를 지적하고 향후 경쟁입찰을 통한 구 수입 증대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풍납동에서 한강 접근로 연결통로 계단이 너무 높음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잠실유수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산책로 등 체육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감이천 상류지역의 오염된 물이 하류 측 송파구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장지천 정비공사 시 주민설명회 미개최 사유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현황과 현장방문 실태점검을 한 결과, 시설임대 수입과 향후 지출할 시설유지 등 비용과 수익 대비 지출이 더 많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 적정성을 지적하고 시설 임대 및 관련 시설 공사 시 공개입찰 등의 대안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상어린이공원이 내년도에 7개소로 예정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금년도 공원 현대화사업 10개소 중 4개소가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동절기까지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적 하였습니다.  한강물을 사용하는 석촌호수 수질개선 방법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과의 재래시장에 대한 가로정비 업무에 대한 수범사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나병화 과장과 서주석 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공사」와 관련, 지난 10월 29일 수목 식재 검수 시 둥근 소나무 67주가 규격 미달임을 확인하고 전량 재식재를 지시하여 11월 18일 재식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감독인 공원녹지과 담당직원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 임업직 7급 최정희 주임에게 그간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서울 디자인올림픽 2009」 서울시 우수구 평가와 「생활질서확립 광고물 정비분야」에서 서울시 1위 및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에서 서울시 우수구 등으로 선정되어 4억 1,050만원의 포상실적을 올린 것은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옥외광고물 정비와 디자인 사업에 고생이 많으신 이유택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2개국 13개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쳤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편성 조치 등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서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고 세심히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헌   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환 경 국 장조   관   수
  도시디자인과장이   유   택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과   장정   구   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   병   화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   종   효
  교 통 행 정 과 장이   성   돌
  자동차관리과장이   선   호
  환   경   과   장홍   순   길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이   용   선
  공 원 녹 지 과 장원   태   식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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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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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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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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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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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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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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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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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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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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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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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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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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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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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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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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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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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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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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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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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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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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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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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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