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보건소)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우선 오전에 안전담당관의 답변까지 들은 후 마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부서는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 과마다 한두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2011~2015년도까지 외부감사현황을 보면 감사원이나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송파구를 감사했는데, 감사원 6건, 서울시 8건 감사할 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직접 감사담당관이 각 과의 감사까지 관여해서 감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에서만 받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부서나 주민센터에 자체감사를 할 때 보면 특히 감사 실시해서 주의, 훈계, 신분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주의나 훈계, 처분을 주기도 하지만 모범사례를 표창한 바도 있는데 이럴 때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신분상조치만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한 직원들한테 칭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정홍보지 예산을 3만부 정도 삭감해서 전반기에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3만부를 줄였을 때 홍보효과에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가락1동은 재건축으로 빠져 나가기도 했지만 위례신도시가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소식지를 배부하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발광조형물 3점이 있습니다.  송파구청이나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쪽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빛으로 인해 공해가 오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5분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발광조형물은 빛 반사 허용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예를 들면 비가 온다거나 날씨에 의해서, 특히 잠실대교는 차량들이 많이 오가는데 발광조형물이 홍보를 하기 위해 네온사인 빛이 현란하게 움직일 때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안전 상태를 감안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 재난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도 업무추진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체험활동에서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캠프’가 있는데 송파구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세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문화국 때 국장님께 질의한 바도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을 보면 민방위대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민방위대를 동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확인한 바, 용산구는 안전재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안전담당관, 중랑구는 안전총괄담당관, 양천구는 안전재난과, 금천구는 도시안전과, 관악구는 안전관리과, 서초구는 안전도시과, 강남구는 재난안전과 이렇게 안전을 전담하는 과에서 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담당관께서는 민방위업무, 안전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안전담당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관내 모범음식점이 전년도에는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2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기준이나 지정절차 등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일반음식점과 차이가 있는지, 모범음식점에 무궁화만 달아주고 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를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대책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기호식품 우수판매소가 올해는 3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55개소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어들었는지?  특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경우 어떤 혜택이 되는지?
  기호식품현황을 보니까 572개소에서 558개소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주치의 사업이 온라인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설치하는 등 건강관리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도 타고 했지만 또 거기에 따라 원격의료시범사업도 하고 있죠?  그런데 건강관리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생계가 바빠서 평소 건강관리할 시간을 낼 수 없는 취약계층들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상황 같은데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령화로 평균수명이 엄청나게 연장되고 있는데, 특히 노령화로 문제되는 것들이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심·뇌혈관 질환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송파구 인구는 70만 명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심·뇌혈관 예방 관리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나 예방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이나 프로그램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행감자료 보면 220쪽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내역을 보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환자수가 매년 감소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각 일부 의원들까지 확산해 가지고 의원에서도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에서 가끔 들어보면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유통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역 의원들한테 예방백신을 투여하게끔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업무보고 69페이지를 보면 재활전문치료 기준이 저소득층하고 65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등이나 노인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보면 바른 식생활 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쿠킹클래스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여성문화회관이랄지 복지관이랄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쿠킹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식생활 클리닉 사업인 쿠킹클래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중광입니다.
  저는 대면감사 시 해야 되는데 시간상 못한 부분을 과별로 한두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책자 28, 29페이지입니다.  연계해서 외부기관 통보에 따른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하고 다양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에서 특히 3대 비위인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 관련에 대해서 엄중처리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양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에 대해서, 이 항목을 생활불편 민원신고, 공익신고,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예산낭비신고, 기초생활자 부정수급자신고, 어린이집 클린신고로 구분해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보상금에 의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에 얼마인지 최근 3년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관리운영 임기제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첫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했고, 어떻게 검증했고, 향후에 어떻게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지금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경비겠죠.  시범적으로 전기료 대신에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태양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한다고 하면 전기료가 다소 절감이 될 텐데 홍보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첫째, 금년 11월 23일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교실과 어린이안전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 책자 50, 51페이지입니다.  보고 책자 51페이지 보면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4일, 51페이지에 보면 매월 25일 우리가정 안전점검의 날 운영,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총 486개소로 집계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463개소, 하반기에는 483개소로 차이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상반기에는 하자 조치 66개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행정지도대상이라든지 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사후에 어떻게 점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총 추진실적이 1,16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다면 계획이 있을 텐데 총 몇 가구를 계획하여 총 실적이 계획대비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책자 16페이지를 보면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해서 수혜실적이 498건, 244명과 또 2015년 10월까지 264명,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행감 책자에는 총 8,900만원 수입이 되어 있다고 하고, 보고 책자에는 8,3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를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상대편 계약 대표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행감 책자 193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현황을 보면 이동금연클리닉, 토요금연클리닉, 보건소 이렇게 총 5,601건의 건수가 있고 5,601명이 내방한 것으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수로 환산해 보면 이동클리닉은 건수에 비해서 회당 44.5명, 토요클리닉은 회당 17.3명, 보건소는 0.5명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의 클리닉은 과연 운영할 효용성이 있는 건지?  이동클리닉이나 토요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해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 1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금연소모품 금액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행감 책자 195, 197페이지를 보면 단속과태료 부과 건수가 195페이지는 2,507건, 197페이지는 2,605건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 11월 24일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의료관광 활성화 홈페이지는 1월 1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셨다고 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겠다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 책자 52페이지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우수 의료기관을 발굴하겠다.  발굴하기 위한 선정기준과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원책을 강구하면 예산이 투입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감 책자 222페이지에 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실적보고에 의해서 7,170명이 유치실적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실적을 국적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책자 78페이지 보건지소입니다.  찾아가는 영양지킴이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내과의원 이용자 1 대 1 영양상담 32회 68명 이렇게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는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 기금의 성격이 맞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7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 사업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입니다.
  감사담당관 276쪽입니다.  6월 15일부터 5일간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 예산낭비 등에 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의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이 부적정했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산정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은 해당부서에 대한 후속감사나 조치를 했는지, 마땅히 해야 할 텐데 안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나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지금 구정홍보를 하는 매체는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구정소식지,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송파소식, 그리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설치해서 알리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구정소식지라고 봅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100%가 배부되지 않고 일부 배부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불공정성 이런 것은 어떠한지?  그리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배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판단되는데 주택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배부의 효율성을 따지고 싶고요.  또 한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입구에 소식지를 비치해서 배부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그것을 폐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접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소실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송파소식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가독성에 대한 문제가 젊은 층들은 상관없어요.  사실 저희도 잘 안 보이는데 세대별 한정성, 즉 젊은 층은 가독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젊은 층은 구청소식이나 홍보 소식에 관심거리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송파소식이라든가 관련해서 더 관심이 있을 텐데, 어쨌든 중·노인층은 이런 앱을 이용한 가독성이 급격히 떨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와 관련해서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했나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윤영한 위원  아마 지금 파크리오 아파트만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시청이 가능한지, 그 시간에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는지?  예를 들어 탑승해서 18층, 10층 이상은 괜찮겠지만 5, 6층 이하의 층들에 대해 소식이 충분히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그리고 홍보매체 관련해서 순수한 구정홍보를 위한 것인지 또는 구청장이나 개인의 홍보차원에 치중한 경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안전담당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또는 올해 사령탑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답변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어요. 상반기 5월에 1회, 하반기 10월에 1회 실시했는데 그 내용인즉 대형화재에만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죠.  특히 우리는 롯데월드타워가 있기 때문에 대형건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텐데, 한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재앙이 되고 있는 IS의 테러 문제, IS가 한국도 이미 테러 대상국에 포함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보건소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약 2,700명에 육박하는 메르스 환자들을 관리한다고 또 확산을 예방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구의원들에게 건강을 인지시키는 문자,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의원들에게는 건강관리하는데 인지시키고 관심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관리에 더 집중할 수 없는,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요보호대상자나 저소득계층에 대해 그런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송파문화원 운영실태 점검실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25쪽에 구 자체감사 실적 및 조회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자주 지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감 책자 314쪽과 317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반장용 중앙일간지에 대해서인데 중앙일간지 현재 예산집행액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서울신문이 차지하는 게 2억 3,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유독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로 통·반장에게 발송되고 있는데 선호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44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진코어 주식회사와 계약한 것 같은데 계약방법이나, 또 계속적으로 이 업체가 하고 있는지, 운영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서 페이지를 정확히 얘기하기 어려운데 송파구 관내에 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 체육관에서 하는 대형 축제나 공연이 자주 열리고 있는데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 축제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부서나 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문체과와 안전담당관에 축제 예정일 20일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였는지, 또 무엇을 지적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에서 자체 현장점검을 했는지, 실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위생과 업무 책자 15쪽입니다.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해서 구비 사업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 안전한 보육시설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개소로 선정이 되었다가 1개소가 자진포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18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민·관 합동 지도점검인데 이 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8,672개 업체에서 지도점검을 5,344건을 했고 행정처분이 221건입니다.  거기에 영업정지 49건, 허가 취소가 43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 스마트 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는 한 번 나왔고요.  그 옆 37쪽에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은 구비, 시비 합해서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의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40쪽에 방역이 있습니다.  방역은 우리 구청 보건소와 새마을방역봉사대, 민간방역업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풍선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서 하면 밖으로 나갔다가 또 그쪽에서 하면 안으로 들어왔다 이래서 결론은 동시에 같이 협공을 해야지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는 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52쪽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아까 김중광 위원도 거론했는데 구비 5,000만원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인데 올해는 관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지적을 다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지난번 저희가 감사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박스 하나로 왔어요. 저희가 물론 다 봤으면 좋겠지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필요한 몇 과만 봤는데 처벌이 ‘시정조치하겠다.  환수조치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처벌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했다, 출장여비를 과소 지급했다, 과다 지급했다, 환수조치했다.  그런데 분명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감사라는 게 같은 직원들끼리 어떤 처벌보다는 경고라든지, 개선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결과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런 감사를 하면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어떤 항목에 가서는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계속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윗 단계에서 경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자료 다 보지 못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2014년, 2015년만 봤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자료낭비지 않겠느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다 요구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도 하고 2013년부터 달라고 했는데 통틀어서 박스로 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료에 임하는 태도가 성의가 없지 않았나, 종이 낭비도 되고,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자료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고 또 흔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가 정확히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사실 출장여비가 통상 관례적으로 답습적인 행위로 인해서 보통 거의 전 직원이 출장여비를 타가는 형식이 되기는 하는데 민원대에 앉아 있는 분이나 출장을 가지 않는 분도 출장내역을 보면 사인을 해서 출장비를 타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 미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 책자 29페이지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서비스 운영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 5만 7,510건.  2015년 2월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 대비 처리 건수에 대한 건수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지적해서 건수를 수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다시 그런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안 넣으셨는지 모르지만 추진실적이 있으면 추진건수도 같이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빠뜨렸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빠뜨렸는지 다시 이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번 자치안전과에서 별도로 안전담당관으로 승격해서 부구청장 소속 담당관으로 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새로운 과가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척을 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업무 책자 49페이지를 보면 전의 지역자율방재단을 송파안전지킴이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의 지역자율방범대도 또 있습니다.  물론 하는 역할은 다르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제가 한 번 봤더니 거의 식대로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활동비가 필요해서 활동비로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데 활동비에 대한 어떤 기구라든가, 하다보면 장갑도 필요할 것 같고 밤에 전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거의 99%가 식대로 지출이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보조금은 제가 엊그저께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의 비율을 물론 식대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단체나 다 보조금에서 식대 플러스 활동비의 비율을 정해줘서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이행관리 추진에 2015년 상반기에는 463개소를 점검해서 하자수리 6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의 하자였는지, 많이 지적된 사항이 어떤 건지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일제점검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짜가 지났는데 483개소를 점검했을 때 여기는 어떤 문제가 주로 하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놀이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한두 군데는 놀이시설 자체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방범용 CCTV 설치대수 총 116대에 구  106대, 경찰서 10대.  예산이 구·시비가 1억 8,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비 1억 5,000만원이 경찰서로 따로 나왔나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10대 중에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지, 몇 대나 있는지, 어느 동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윤영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7페이지에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테러가 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민방위 훈련하면서 대피소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대피소가 어디 어디 있다고 발표했고 알려줬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대피소가 사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할 때 대피하는 요령이나 방법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생방이 터졌을 때 방독면이 우리 송파구에 대략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한 것은 몇 개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2015년 4월에 공모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해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에 공인사업자 1개소가 자진중도포기했어요.  중도포기한 사유와 여기서 보육시설이 공인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감자료 179페이지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WHO 안전도시 관련 자료가 있는데 송파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하고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을 너무 적게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보면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 운영 예산액을 850만원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체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18군데 중에 몇 군데와 관련하여 점검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무자격업체와 계약 건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4,100만원인데 이 공사를 무자격업체에 했는데 조치사항은 ‘주의’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조치사항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제가 죽 보면 단순한 업무실수나 누락 건, 서류미비도 ‘주의’이고, 몇 천만원이나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건도 ‘주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경중을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의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1페이지 개선사항에 보면 표창장이나 위촉장 전산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며칠 전에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표창장을 받는데 그 표창대상자가 실제 송파구에 얼마나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때로는 체납사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확인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개선하겠다고 프로세스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세무과의 프로세스 과정 중에 한 과정이 세무과에 들어가서 세무과에서 체납사실을 확인한다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서류작성에 관한 절차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심사할 때 그런 자격심사에 대한 과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개선사항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사항은 대부분 체크카드 사용 규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집행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이나 간이영수증 등을 사용한 사례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개선사항에는 결제카드를 구금고 은행과 연계 제휴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산 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자는 것인 것 같은데 문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주로 정산서도 영수증을 첨부한 사항을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나중에 첨부할 수 있지만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 건에 있어서 7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개선사항인데 일단 개선사항이 감사과에서 나오는 개선의 의견인지, 아니면 감사 받은 부서와의 의견을 교환해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통장 연임 시 개선사항이 공고·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은 2년 임기이고 두 번 연임하여 6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2년을 임기로 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두 번 연임하게 해놓은 것, 그냥 6년이 아니라 두 번만 임기하고 나중에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잘못하니까 두 번째 연임할 때 다시 그 분에 대해서 심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심사규정을 두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는 공고도 생략하고 이미 인정받은 항목들을 심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사도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장 2년 하고 다시 연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요?  그러면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명을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지나친 유출 우려가 있어서 가령 이름을 ‘이정미’하면 ‘정’자를 빼고 ‘이*미’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 성별은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은 당연히 기재해야 되고 연령, 성별을 빼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이름을 빼겠다?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직함을 걸고 하는 일인데 이름을 숨기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현지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별도의 전용절차도 없이 일반운영비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에 보면 그냥 현지 조치라고만 되어 있고, 행정상의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도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치가 미약하다 싶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지도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터인데 지도점검이 아니라 애로사항 청취 위주로만 되고 있다, 이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애로사항 점검을 하고 어려운 점, 거의 감사하기 식이나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하신 민간위탁 기준을 보면 1억원 이상이고, 자지행정과, 교통과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총무과에 1억 1,000만원 예산의 민원안내도우미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여기 민간위탁에 빠졌고요.  총무과 청사 경비 건도 작년 예산이 2억 1,8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민간위탁에서 빠졌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금 집행점검을 1억원 이상으로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1억원 이하 민간위탁금만 하더라도 점검이 안 된 것이 거의 10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보면 9,9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방문보건 운영 민간위탁인데요.  1억원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9,900만원은 못하고 1억원 이상만 한 것인데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보고서 28페이지 기타 취약분야 추진실태 점검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분야를 실태 점검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점검한 사항을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올해도 당연히 안 했고요.  올해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올해 안 했고요, 지난 5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석한 부분에 의하면 직원들의 잦은 이직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인데 대책을 좀 세우신 게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은 이상입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서 51쪽에 보면 생활안전지도 운영 및 홍보에 있어서 생활안전지도 앱을 통해 보급·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부서에서 관련해서 업무담당 앱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생활안전지도 앱이 거의 초보수준이에요.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이고, 들어가서 이게 뭐지?  이 정도 앱을 왜 공개하고 홍보하고 보고하는 걸까 싶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지도 형태도 없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앱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왜 업무보고에 넣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해빙기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에 보면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가 안전담당관 내용입니다.
  여기에 안전담당관이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총괄부서죠?  총괄부서인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지적해 놓으셨는데 지적사항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안전담당관 직원 분들이 얼마나 안전 관련되어 있는 업무부서에서 근무들을 하셔서 충분한 경험을 가져서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안전담당관님도 이런 관련 부서를 거쳐서 오셨는지, 아니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안전소관부서가 꽤 많죠.  이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경험을 쌓아 오셨는지, 제가 관련해서 인사기록카드를 볼 수는 없고요.  총괄부서로서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담당부서의 업무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2015년도 구 자체감사 실적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환수 444건, 추징 164건, 부과·세입조치 160건, 반환조치 124건, 소급지급 44건, 자체감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향후 대책은 뭔지, 그리고 해마다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유사사례들이 되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노력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고충민원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불편신고, 소통민원실 등 접수실적을 보면 53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해설득 36건, 요구해결 8건, 부분수용 8건 등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민원 해당부서에서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업무보고 30쪽에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차례 실시한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즉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없는 건지, 적극적인 심의안건 발굴을 분기별로 해서 정례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감사담당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각오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홍보에서 운영 실적이나 효율성, 홍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정을 알리는 3개의 홍보매체에 대해서도 윤영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송파소식지가 3억 7,400만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이 1,100만 1,000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1,188만원, 이 세 가지만 계산해 봐도 3억 9,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향후 송파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일 용의가 있으신지,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이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이중 삼중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요예산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통·반장들에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교육을 시켜서 반상회에서 구민들에게 앱을 제공할 수 있게 적극 활용하실 방법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4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에 송파N방송을 우리 구가 처음 시작한 시기가 언제이고, 1년으로 계약하는 이유가 뭔지, 또 운영업체를 ‘유진코어’로 계속 선정하는 이유, 운영 회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담당관입니다.
  안전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담당관이 신설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신설부서인 안전담당관이 6개월씩 2회나 바뀌었어요.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자료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꼭 안전담당관 부서를 신설했어야 했는지?  물론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담당관으로서 안전부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의는 안전담당에 관해서 안전담당관이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사례,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아쉬움이나 개선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시 안전담당관 업무를 재난안전사고 발생 전과 후로 나누어 보고 하셨는데 담당관께서 재난안전사고 발생 전 업무인 예방대비업무와 재난안전사고 발생 후인 대응복구업무 중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과 관련해서 2016년 3월 공인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 10월에 공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개월 정도 늦춰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9쪽에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 집중단속에 과태로 5건, 영업정지 10건은 어떤 행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에 923개소 점검 중에 지도점검, 행정처분, 시정명령,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1건에 200만원, 과징금이 1건에 1,500만원, 영업장 폐쇄 1건, 영업정지 1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에 대한 위생점검에 지금 조치내역이 대상업소가 8,455개소로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검업소가 많아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 질의에 앞서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 동안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가 실질적으로 종식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충실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규모 감염병은 국가에서 관리대책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 메르스 차단과 치료를 해야 할 대형의료기관이 오히려 메르스 감염장소가 되었던 이해불가한 상황에서도 타 구 대형의료기관과는 달리 우리 구 관내 아산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차질 없이 관리를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환자가 동시다발 발생한 상황에서 예산 및 인력부족 등 우리 송파구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을 텐데 그 또한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하지만 예측불허하고 앞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메르스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우리 구 예방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보건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고령 산모를 대상으로 골드맘 교실, 임산부 요가, 가족이 함께 하는 모유수유 클리닉, 우리 손주 돌보기 등 임산부부터 육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임산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기에 조기에 신청이 마감되고, 이런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타 구 구민들이 송파구 임산부들을 부러워한다는 내용도 들려와서 본 위원은 뿌듯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년도와 차별화해서 송파구 임산부 건강증진를 위한 추진 사업이 있는지,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관계에서 민간산후조리원이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민간한테 잘 전달해 주고 계신지 그런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일단 듣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성과에 대해서 2015년 4주 금연자 80.3%, 그 다음에 6개월 금연성공률 38.4% 이 근거 데이터가 어디에 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 이희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애주기별로 안전교육 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어린이안전사업이 몇 개 안 되지만 저희가 지난 10월에 전 부서를 조사한 결과, 16개 부서 65개 사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는 마천동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있고 또 신천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에 개정된 2015년 교육과정에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주 1시간씩 생활안전 교과가 신설됩니다.  이 부분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어린이안전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팀을 안전담당관으로 조직을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9개 구에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11개월 지나는 동안 9개 구가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기본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검토해 보니까 민방위 기능 중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능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안전담당관으로 오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고 조직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전에는 자치안전과였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자치안전과에서 부서 개편으로 자치행정과로 되다보니까 민방위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안전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이관해서 안전에 관해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교통종합체험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기능상으로 보면 저희부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안전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체험교육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 안전담당관으로 이관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종합체험장의 경우 교통과에서 완공한 후에 저희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험장이 완성되면 엑스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매일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25일에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동별로 안전점검이나 순찰 등을 실시하고, 매월 25일 송파소식지에 ‘우리 가정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계절별·월별로 가정에서 안전점검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게재합니다.  송파소식지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463개소에서 하반기에 20여개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놀이시설들입니다.  그래서 20개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반기 행정조치는 도시공원 10개소에 하자가 있어서 10월말 현재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자료는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는데 복지수요를 받는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추진합니다.  가스타이머콕이 필요하신 분은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해 드리고 또 소화기가 필요하시면 소화기를 비치해 드리고, 계획은 당초 1,06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1,163가구가 설치 및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이 법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25일 ‘우리 가정 안전점검의 날’은 송파소식지에 의해서 체크한다 이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김중광 위원  송파소식지는 홍보과에서 발행한다 하더라도 체크리스트는 안전담당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의 날과 ‘우리 가정 안전점검의 날’에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와 ‘우리 가정 안전점검의 날’ 항목이 다른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우리 가정 안전점검의 날’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캠페인이나 각 동별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중광 위원  25일에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만의 독자적인 행사인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김중광 위원  이것을 같이 할 수 없나요?  왜냐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안전담당관 이희병  25일에 송파소식지가 나가기 때문에 각 가정에 안전에 관련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게재하는 것이 ‘우리 가정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매월 4일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중광 위원  두 번째,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이 교통과에서 진행한다고 했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체험장이 완공되면 이관을 받잖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김중광 위원  완공되기 전에 거기에 대해 협의하는 사항은 없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용역 설명회 때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김중광 위원  이관 받은 이후에 나름대로 주관을 안전담당관에서 하실 텐데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안전담당관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완공 전에 교통공원안전체험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성하는데 안전담당관에서의 역할은 없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은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교통과가 주관이 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광 위원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교통과에서 할지 몰라도 디테일한 부분은 안전담당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저희가 그런 역할은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한 적은 없고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김중광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재난취약가구 계획은 1,060가구인데 1,163가구를 했잖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재난취약가구로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데 파악된 총 대상가구수가 1,060가구인지, 신청가구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파악한 대상자와 계획된 가구가 1,060가구와 일치되는지,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지금 추진실적에 총 1,163가구는 세 가지를 전부 합친 가구입니다.  어떤 가구는 가스타이머콕만 설치했고 어떤 가구는 소화기만 배부하고 또 둘 다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600가구 정도 됩니다.  세 사업을 합치니까 1,163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총 486개소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김중광 위원  그런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점검대상의 숫자 차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시설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니죠.  486개소에서 실제 점검 개소가 463개로 줄어들었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상반기에 463개소였고 하반기에 483개소입니다.  2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김중광 위원  총 어린이놀이시설은 486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 486개소를 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3개소는 폐쇄됐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의 안전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가 11개월 되었습니다.  올해로 1년인데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있고, 제가 완전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조정,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안전처도 3개 부처에 있던 것들을 총괄해 놔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지난 제2롯데월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도 있었고, 그때 과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관이 되어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안전담당관에서 했고 관련회의에도 참석했고 또 관련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석촌호수 수위라든지, 롯데월드로 인한 지반 문제에 대해서 방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방문 조정에 관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공원녹지과냐, 환경과냐, 건축과냐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선가는 컨트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 조정했고요.  
  또 현재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반 안정이라든지, 석촌호수 수위와 관련된 국민안전처 주관의 T/F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도 안전담당관에서 환경과, 공원녹지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훈련 관계에서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훈련을 3회 실시했는데 전부 화제와 관련된 주제로 훈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되는 원인이 우리 시나리오에 보면 대테러에 의한 화재 발생이었습니다.  테러로 인한 대형공연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훈련을 했습니다.  대테러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고, 참고로 테러는 주무부처가 격상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테러대책회의가 있고 주 테러업무는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걱정하다시피 잠실롯데지구 위기대응 안전협의체를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11월 24일 날 제2롯데 방재센터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경찰, 소방, 군부대, 구청, 롯데 연합으로 해서 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영한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르면 안전담당관 소속 위원회가 2개로 되어 있나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또 하나는 안전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2개 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는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존속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11년도 1회, 2012년도 2회를 개최했고 2013년, 2014년, 올해까지는 전혀 개최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 상황이 발생되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개최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검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들이 하는 재해저감계획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위원회인데 현재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한 것입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체육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관중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때는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총 99건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허가 처리를 했고 메르스로 인해서 2건을 보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처계획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관련 소방서, 경찰, 공연장이 있는 관리시설 관리자, 공연을 대관하는 업체 또 거기에 경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관련된 우리 관련 부서에 전부 이것을 통보해서 재해에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99건을 했고, 2015년 11월 18일부로 이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 기능은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축제 공연은 저희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한성백제문화제 때 안전관리대처계획을 제출했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때는 꼭 안전관리대처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 날, 행사 전날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소방, 경찰, 안전담당관에 있는 안전자문위원단들과 함께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에 대해 조치하고 처분한 실적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현장을 점검하는 사례와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듯이 메르스 때는 저희 직원들이 공연장에 직접 나가서 전염병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처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안전지킴이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가 관련 조례에 예산 지원이나 식비 등 사용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은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아파트에 있는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되겠고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100여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지적이 많이 나오는 사항들은 보험관계입니다.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을 1년이 되어서 들어야 되는데 경과돼서 드는 경우가 있고, 안전교육을 2년에 1회씩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험관련된 것은 보험을 들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54쪽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10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송파경찰서와 「셉테드」 관련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송파경찰서 쪽에 국비 1억 5,000만원을 유일호 장관께서 확보해 주셨어요.  CCTV 10대를 설치하게 되겠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관리 이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국비고 우리 구비는 현재 없습니다.  
  57쪽에 재난대응 테러에 대한 대피소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화생방 훈련에 따른 방독면 비치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방위 업무가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관련 업무들이 재난대응 관련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방위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피소가 한 200여개 있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는데 방독면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안전담당관에서 하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지난번에 부리도 공원에 부리도 유치원 앞인가, 거기에 놀이시설을 설치했는데 불량시설이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점검은 담당관에서 하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순애 위원  놀이시설의 전체적인 점검은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올라오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4개 정도로 올림픽공원 쪽에 있는 것 하고, 각 기능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새로 놀이시설을 설치한 것을 죽 돌아봤거든요.  물론 보증되어 있는 기구라고는 하지만 좀 날림 같은 기분이 드는 놀이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빛 반사, 애들이 놀이시설에 층계 올라가서 뛰어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위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그 스테인리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도 반사되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애들이 화상을 입을 염려도 있어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교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점검하셔가지고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점검항목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고 안 가고 하는데, 물론 유해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스테인리스로 하면 빛 반사가 되어서 애들이 뛰어 놀면서 가기도 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여름에 짚으면 화상을 입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설치해 놓고 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못 들어가게 쳐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교체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생활안전 지도 앱 보급·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안전처에서 야심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도 계속 들어가 보는데 썩 홍보한 것만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 4개 분야에 대해서는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추가로 4개 분야가 되는데 이것은 2016년 말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관련 자료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회의라든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실행되지 않는 부분 또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보고에 넣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주민들이 들어가 볼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초보단계라도 정비를 하고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감사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요청이 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이 총괄부서로서의 역량은 있는지, 직원들이라든지 부서장이 안전관련 업무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관련 업무는 거의 우리 안전담당관에서만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 부서가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안전업무들이 각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그것을 컨트롤해 나가는 부분하고 조정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 저희 안전담당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현재 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15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10명의 실 직원 중에 4명의 기술직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행정직 직원들인데 안전담당관 업무가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하던 업무들을 가지고 이관하여 통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안전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인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만 안전부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월드타워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업무를 누가 어디서 담당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을 하려면 관련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며,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니까 이 부서가 가장 적합하다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소관부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관련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무슨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특별히 안전은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담당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적인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만 안전담당관이 총괄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담당과장님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니 앞으로 안전담당관의 업무가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이 포괄적으로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부서가 1년 되었다, 옥상옥의 부서가 아닐까, 안전담당관의 기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안전담당관이 각 구에 본격적으로 신설되는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중앙정부에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했고 지방정부에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전담부서가 조직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던 재난업무를 총괄 조정했듯이 우리 구의 안전담당관도 같은 기능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업무를 총괄 컨트롤하는 기능도 있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문화운동이나 순찰업무 등은 안전담당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의 역할은 분산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로 해 나간다는 큰 기능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년 동안 컨트롤타워 역할과 성과가 있는 것, 아쉬움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프로세스도 없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끄럽고요.  그래도 우리 구의 구정 3대 목표 중에 제1 목표가 ‘언제나 안전하게 365일’, 또 10개의 핵심전략이 있는데 그 중 제1전략이 ‘365일 마음 편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정하고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구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것은 안전문화운동을 펼치기 위해 민간 거버넌스가 많이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가 아직은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사고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 냐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재난안전에 대한 업무가 예전에는 사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전 업무 쪽에, 예방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많이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또 생활 속에 안전수칙을 지켜나가서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이것들은 사고 발생 후에 대응 복구가 사전 예방에 비해서 사회적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사고 난 뒤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행정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재난안전사고 전에 예방하고 교육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24시간 안전은 백 번을 강조해도 무리하지 않은 것이 안전입니다.  지금 내가 죽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안전을 점검하는데도 엄연히 기준이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 안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안전사고예요.  눈이 와서 미끄러지면 안전사고가 아니라 내 집 앞 눈을 안 치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소재가 분명한 것이고, 안전이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애매모호해요.  건설회사도 안전담당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전을 점검하는 데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아까 잠깐 어린이놀이시설도 얘기가 나왔지만 발주하는 회사에서 시설하는 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어겼을 때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넘어졌을 때는 안전사고라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안전처가 신설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에 관한 부서가 생겨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각 업무부서마다 나름대로의 안전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안전담당관과 협조적으로 그 업무를 권장해서 그 사람들과의 마찰이 안 생기고 옥상옥 관계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이 과의 존재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인력을 보니까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나온 업무를 다 추진하려면 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20분까지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담당관 및 보건소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감사원이나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송파구 각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때 실무부서와 함께 감사를 받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외부기관 감사자가 감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자의 전달사항을 수감부서 담당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진행과정에 대한 동향파악 등으로 우리 구 수감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처분요구에 대한 사후처리 등의 역할을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매년 구청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기관 등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 잘한 직원을 칭찬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기관 감사로는 감사원에서 2014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5일 실시한 선박 등 안전 규제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다른 구에 비해 적극적인 업무개선노력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한 바 담당직원을 표창하라는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4월 30일 날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고, 그 이후에 감사원 경비부담으로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감사 활동에서는 어떠냐?  2013년도 24건, 2014년도 16건, 2015년도 30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그 중 우수한 사례 8건을 표창 추천하였고, 2명이 구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는 매년 제작 배포하는 감사사례집과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감사 사례 코너에 널리 알려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에 외부기관 통보에 따른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에 최근 3년간 3대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대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감경없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7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금품수수 1건,  음주운전 4건, 성희롱 2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다양한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불편민원신고,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등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지급한 건수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민원신고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생활불편민원신고,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기능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접수된 생활불편민원신고는 3,266건이고 부조리신고는 1건, 하도급 부조리신고와 공익신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송파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의한 부조리신고 관련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감사원에서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무상사용기간 산정 부적정 등 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후속감사라든지 조치는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제11조에 중복 감사 금지조항에 의거 같은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감사원 처분내용이 기관에 대한 주의 요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공유해서 재산취득 관련업무 담당 전 직원에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주지시켜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다 통보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업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감사사례 코너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시 보고 할 수 있도록 등재하여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시설 운영 실태점검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에 대한 시설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의뢰가 있을 경우 저희가 적극 지도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담당하면 총무과에서만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 김옥식  1차적으로는 거기서 하고…  
최윤순 위원  거기서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꼭 그렇지는 않은데 특정감사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착안해서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최윤순 위원  송파문화원이 우리를 실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게 여러 가지 종합강사가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요.  일반적인 특정감사라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관부서가 없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주관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1차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또 문제점이 있겠다 싶은 것이 의뢰가 오면 하고, 그렇지 않고도 저희가 착안이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인원과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다보니 주관부서가 있는 부서는 1차적으로는 제외시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나 시비 예산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산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단체들이 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목상 이렇게 단체가 되어 가지고 송파에서 기부를 받고 방송 매스컴에 송파 자체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요.  여력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착안해서 특정감사라는 부분에 도입시켜 보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체감사 시에 자주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 재발방지 노력과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감사결과 대부분 주의, 시정, 훈계 등인데 모두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네 분이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부서, 동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똑같은 사례는 발생시키지 마라.’하는 의도에서 감사사례집 검색코너를 2015년 2월부터 신설해서 사례집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것만 아니고 타 구 것도 여기에 탑재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행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거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분, 공금횡령 등 주요 3개 비위가 아니면 대부분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양정 처분이 됩니다.  그래도 처분은 공무원으로서는 결코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고 본인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맞게 좀 더 신중하게 솜방망이 처분이 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업무분장을 할 때 전에는 과마다 회계담당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업무분장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맡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의 회계담당이나 서무가 하나요?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과에 오래 있어서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주관 부서가 인사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업무분장 분야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는 것들은 알려가지고, 지금은 서무계장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해설집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을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 격려 시 식사제공, 회의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련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 등등입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개인적인 용도는 아니겠지만, 감사자료에도 보면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생일축하금이라든지, 표창할 때 뭐라든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닌 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생일축하금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요구에서 위원님께서는 3년치만 요구하였는데 다른 위원들이 5년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이 우리가 받아봤을 때 뭐가 이렇게 많지 하고 뜯어봤는데 하다 보니까 2011년도까지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감사자료 요구했어? 한번 봐봐. 당해봐라.’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다 볼 수 있어?’ 이런 식의…  그 박스에 온 게 우리가 요구한 행정감사자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감사담당관 자료만 박스로 온 거예요. 들춰보니까 그렇게 많이 왔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는 2014년, 2015년만 했는데 2011년까지 보내는 것은 ‘우리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다 볼 수 있어?  한번 봐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단 얘기예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위원님이 2011년부터 했으니까 보내는 김에 일괄적으로 다 보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런 기분이 안 들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 계속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29페이지에 민원추진실적에 접수건수만 있고 처리건수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냐?  접수건수나 처리건수나 똑같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2월에 했었던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서 뺀 것이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처리실적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뜨렸는데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면 말일자에 접수한 것은 미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일자가 지나면 다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접수 = 처리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처리건수를 빼버리니까 그런 기분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솜방망이다.’라는 것은 앞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41페이지 자치행정과 감사결과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표창장, 위촉장, 전산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내용에 자격심사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부서이다 보니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부분을 피감부서에다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면 이리 이러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부서에, 여기는 자치행정과죠, 이렇게 해서 줍니다.  다만, 이 내용은 뭐냐?  전산관리하도록 개선했다는 수범사례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개선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 이러한 것들이 프로세스에서 범죄사실 조회나 이런 것은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진행 중이거나 없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도개선 요구사례 중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에 관해 이해가 안 되는데 해명해 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감사부서에서 자지치행정과로 개선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개선사항이 피감부서에서 왔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프로세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처리사항이라든가 결과가 오는 것은 6개월 전말을 합니다.  감사전말을 시행하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에 있는 개선내용은 피감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정리해서…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저희가 종합감사를 해서 주관부서에 그것을 이첩하죠.
이정미 위원  주관부서에 이첩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범죄사실 그것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범죄사실이나, 가령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체납자가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 김옥식  체납 확인이나 범죄사실 확인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선사항이니까 단순히 전달만 하는 사항이 아니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이러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개선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감사과에서 제안한 사항은 개선사항에서 전혀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 의견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여지가 없느냐는 거죠.  감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소관 부서보다는 감사과에서 좀 더 폭넓게 보잖습니까?  전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동 종합감사 결과보고 내용 중 이것도 똑같은 사안인데요.  통장 연임 시 공고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내용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 공고 서식 개정 내용 중 위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동 감사할 때 동 직원이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지행정과에 검토의견을 제출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그것을 줬는데 답변은 와 있습니다.  ‘통장 연임 시 공고 및 심사절차는 통장 위촉에 투명성을 기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이 있기에 생략이 어려움으로 현황대로 유지’ 본인들의 개선사항을 냈지만 주관부서 의견은 현황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도 ‘현행대로 유지’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현지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지 조치’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지 시정’입니다.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현지 시정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조치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서 ‘현지’라는 것은 뭔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감사하는 도중에 서류를 보다가 현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현장에 나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도서관이면 도서관 현장에 나간 경우도 있고…  
이정미 위원  이건 ‘주의’하고는 다른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신분상 조치가 의미가 없는 것이 민간위탁자가 민간인이잖습니까?  거기서 주의나 훈계는 별 의미가 없고…  
이정미 위원  그러면 행정상 조치는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행정상 조치는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하라는 현지 시정들이 대부분이고요.  행정상 조치까지 들어가고 재정상 조치까지 가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지도점검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민간위탁 집행실태만 확인했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주관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매년 하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어떠한 틀에 의해서 한번 짚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봤던 부분입니다.  주의 요구사항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운영비를 인건비로 쓴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주의도 아니고 현지 조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아무것도 없이 감사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만 한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렇죠.
이정미 위원  잘못된 부분의 개선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만 한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면 혹시 개선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1억원 이상 건수만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정미 위원  그렇다면 감사과에서 단순히 점검만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통보만 하는 상황이라면 감사과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말했다시피 해당부서는 피감기관과 굉장히 얽혀 있는 관계잖습니까?  실제로 점검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단순히 가서 격려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감사과가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거죠.  감사담당관이 거기에서 잘못되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그 피감기관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해라 라고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이렇게 약한 기능으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현지 시정이라고 그냥 이렇게만 하라고 하니까 그 시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개선하라고 해주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미 위원  물론 그런데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전혀 없었던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정미 위원   물론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작년에 지적된 것이 올해도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것이 내년에도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단순히 현지에서 ‘이것을 앞으로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감사과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렇지 않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민간위탁뿐만 아니고, 금방 얘기했다시피 아까 동에서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부서 감사도 의견을 전달만 하고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뭘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과가 그 정도 역할밖에 하지 못하면, 감사과에서 각종 부서를 감사로써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 직원을 위한 종합감사 분야하고 민간위탁 분야와는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재해 가지고 업무분장상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기준삼아서 하라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부분이 감사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문책하고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하는 것만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보지 않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하여 다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민간위탁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인건비 지급의 건에 대해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 없이 현지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실제 집행기관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단체라서 이 부분이 유용한 부분이 있으면 고발이 같이 되겠지만, 예산이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고 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 쓰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현지 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시 애로 및 건의사항 위주의 지도점검은 잘못되었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애로사항 청취 위주의 지도점검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성과, 예산회계, 재물조사,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그것도 1억원 이상 시도해 봤는데 차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잘 지적하고 내실화된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집행실태 감사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한 이유와 총무과 민원안내도우미 1억 1,000만원, 청사경비 1억 1,000만원 사업은 왜 누락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누락된 것 인정합니다.  저희가 한정된 인원과 기간으로 전 민간위탁을 감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기준을 1억원 이상을 한 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을 운영위원회 심사대상으로 규제한 것에서 착안했을 뿐이고,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 실시하면서 1억원 이상으로 했고, 올해 누락된 총무과, 종합감사 했었던 자치행정과, 교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꼭 집어넣어서 민간위탁 점검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8쪽에 기타 취약분야 추진실태 점검에 의하면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똑같습니다.  민간으로 이전되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보조, 법정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번 민간위탁금 1억원  이상으로 한정되어 한 번 한 것입니다.  시초를 이루었으니까 내년부터 조금씩 더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아시겠지만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은 항목이 아예 다르잖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다르죠.
이정미 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307-02’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은 ‘307-05’인데 이것을 왜 안 하시고, 그 항목이 다른 것을 뻔히 아시면서 여기는 이것을 한다고 하시고 그것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민간이전이라고 한 것을 전부 통틀어서 표현했습니다.  꼭 항목을 ‘307-02’, ‘307-05’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안 하고…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내용에 보면 각 해당부서에서 ‘307-05’와 헷갈려서 05에 넣어야 할 것을 02에 넣는다든지 해서 업무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볼 때 헷갈리는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도 잘 구분해서 하시라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이 감사결과에 그것을 이미 내셨는데 그것을 여기서 본인이 헷갈린다고 하시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2개의 명칭을 섞어서 쓴다면 모르겠지만 민간단체보조금하고 민간위탁하고는 확연히 다른 건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해서 각 부서에서 잘 하도록 해라 라고 해놓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항목을 찾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나 보다 하고 감사결과를 보는데 없으니까 도대체 왜 그게 빠졌지?  대신 민간위탁이 들어왔는데 그 2개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지금 민간위탁과 유사개념 구분 명확화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집행할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주는 게 좋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개선사항에 넣었으니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예산편성에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업무보고서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금인데 잘못 타이핑을 했습니다.’라든가 해야지, 이 2개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감사담당관 김옥식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의도한 바는 업무보고를 쓸 때 일일이 나열하거나 쓰지 않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 아닙니까?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보고하면 우리는 당연히 새마을 지원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니 뭐니 있지 않습니까?  법정보조금하는 것에 플러스 세 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사항을 제출할 때 좀 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지 않게끔 정확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당연히 그것은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올해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언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내년에도 업무보고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는 워낙에 고유업무만 하다 보면, 인원이 27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구가 늘어나고 하는 바람에 고유업무만 하기도 힘든데, 되도록이면 다른 업무가 없는 한 이런 업무에 손을 대겠지만 업무보고 자체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끊고 다시 했는데,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이런 저런 지적사항은 잘 하셨어요.  그건 보이는데 대신 그러고 나서 결과 조치가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것을 솜방망이라는 표현을 동료위원이 쓰셨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중을 따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단순한 착오나 단순하게 서류가 미비된 사항하고 중대한 실수라고 보고 있거나 뭔가 증빙은 못하지만 뭔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금액이 크다거나, 주로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포인트 같은 것을 개인별로 적립하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겨우 그건 그야말로 지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 않나.  물론 전체로 따지면 조금 있다고 하셨지만, 그것하고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체크카드를 쓰지 않고 그냥 밥값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로 쓴다든지, 무자격 업체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똑같이 주의, 현장 조치 그렇게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감사과에서 이것저것 지적을 잘 해 놓으시고 나서는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끝난다면 매년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준이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가령 주의를 줄 때…
○감사담당관 김옥식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주의가 몇 개 되면 훈계로 가고 훈계가 넘으면 징계에 회부를 하기는 하는데 훈계조차도 직원들한테는 정식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굉장한 징계입니다.  또한 훈계도 연말이 지나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때 훈계를 한 번 받은 사람은 한 단계가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훈계조치도 본인한테는 징계라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 받아도 상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주의나 훈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경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주의를 줬던데 그것과 달리 중대한 실수라든지, 착오라든지, 이것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런 것은 좀 더 강한 것을 준다든지, 뭔가 경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죽 보면서 느낀 것은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잘 하신다면 우리가 행감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꼼꼼히 잘 보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감사를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아까 주의가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 김옥식  위원님 말씀에 착안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경고성이 강하게 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 갈 수 있게끔 한 것도 최근 들어서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4~5년씩 안 가는 부서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정감사는 매년 하시고요.  이런 저런 것들이 한 번씩은 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3년에 한 번은 꼭 돌아갈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강한 처벌이 되어서 직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게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주의가 크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주의를 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경중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감사과에서 업무장악력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53건 중 이해설득 36건, 요구해결 8건, 부분수용 8건, 타 기관 사항 1건, 민원처리실적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설득이라고 해서 처리를 안 해서 이해설득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다 처리한 부분을 이해설득 항목에 넣은 것이지, 그것을 상세하게 구분을 안 하다 보니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한 부분을 이해설득으로 통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즉심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다, 분기별로 정례화하거나 활성화 대책은 뭐냐?
  민원즉심위원회 개최는 해당 부서장이 감사담당관한테 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해결이 곤란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했는데 최근 3년간 5회 정도밖에 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향후 민원의 성격상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복합민원이다, 고질민원이다,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미해결된다, 이런 부분은 주관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민원즉심위원회에 회부해서 빨리 빨리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적극 행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반복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답변내용 중에 중복 감사로 인해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었는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내용을 보면 행정상의 주의 조치로 마무리됐는데 너무 경미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전 부서가 공유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주의시켰는지 회람된 문서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리고 직원들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정주의를 배제한 어느 정도 냉철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과장급 이상 특히 고위직과 연관성이 있을 듯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상당히 관대한 감사가 진행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한 냉철한 감사를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모든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냉철하고 명확하게 보고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감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느끼셨다면 어떤 부분인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문제가 되어 왔고 또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고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사안, 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근거를 대서, 사실 그게 무슨 원칙이 있나요?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외부감사이고, 자체감사에서 필요하다, 예산낭비 건이었다, 여러 가지 건축비 문제, 임대기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노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외부감사와 아무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예산과 관련됐으면 해야죠.  그게 무슨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중복감사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하고…
윤영한 위원  법률에는 그렇게 있다 할지언정 그것이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법률에 있는 거니까 다시 그것을 하면 안 되죠.
윤영한 위원  법률에 있다 할지언정 감사를 한 번 하면 그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해석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우리보다 더 큰 기관에서 감사를…
윤영한 위원  상부에서 감사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감사할 수 있죠.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윤영한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자체감사에 문제가 없으면 상부에서는 가능한 거죠?  자체감사에 이상이 없을 때 상부기관에서의 감사는 가능한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으니까…
윤영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마무리되어 버리면 상부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니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감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했기 때문에 당신네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해서 처분결과가 있으면 그분들은 안 봅니다.  
윤영한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안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틀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큰 차원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윤영한 위원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부서에서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감사보고를 끝냈어요.  그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지금 엄밀히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쪽 틀, 이쪽 틀, 큰 부분, 작은 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적한 사항이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건립 관련해 가지고 총망라해서 시민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5일 동안 총망라에서 서류를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루었다고 저희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하는 분야, 인원 선정하는 분야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봤다고 구분되어서 내려온다면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위원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봤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총망라해서 지적해서 여기 봤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통보를 해서 처분사항을 해왔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주의 요구를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직원에 대해서도 신분상…  
윤영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감사기간이 앞으로 언제까지 유보되는 거죠?  감사 후 3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처분기간 2년…  
윤영한 위원  아니요.  지금 감사를 했잖아요.  앞으로 또 그 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법적으로 언제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거나 제기됐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윤영한 위원  또 다른 건과 관련해서는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거기에서…
윤영한 위원  똑같은 사안이라도 거기에 대해 의심이 된다든가, 어떤 제보가 있다든가, 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됐을 때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할 수 있죠.
윤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감사를 요구했을 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유사는 정확히 따져보고요.  여기 16조에 있습니다.  중복감사 금지를 하기는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무상사용기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것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한 위원  무상사용기간은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감사담당관 김옥식  정확히 따진 것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건축비 관련해서도 이상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나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런 것은 또…
윤영한 위원  감사기관에서 해야죠.  중요한 세수낭비인데 왜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공원녹지과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른 인허가와 관련해서 영업의 영역에 대한 문제를 관리하는 쪽에 대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감사담당관 김옥식  건축도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추가로 됐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윤영한 위원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6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됐는데 그 감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상관없고요.  그 한 사안에 대해서 3년 이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3년 이내에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살인을 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있듯이 이런 부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 기간이라는 것은 준공검사 끝나고 허가 끝나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계획분야부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시점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야를 보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준공 때부터 3년 이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계획단계를 보려면 준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보느냐에 따라서 3년 이내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물어봤자 본인한테 신분상조치라든가 무슨 조치를 못하니까 아예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윤영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합시다.  처음과 말씀이 조금 바뀐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항이 나올 수 있다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윤영한 위원  그런데 아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감사한 것은 안 한다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이 두 부분에 대해서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는 거죠.
윤영한 위원  그렇죠.  그 건이지만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닌가요?  어때요?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새로운 분야가 발견되면…  
윤영한 위원  그 두 가지 건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면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여기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회람되었던 내용이 어떤 문서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하여 물론 행정상 주의 조치…  저는 주의, 통보, 시정의 개념 정리가 정확히 안 돼요.  엇비슷한 내용들 같은데 경중의 부등호 표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의로 행정상 조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이 회람됐는지 궁금해서 그 당시의 감사결과를 돌렸던 회람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 과장급 이상 감사결과, 특히 고위직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결과 건이 혹시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없습니다.  따로 ‘고위직 관련 감사’ 이런 부분은 제목이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제목은 없지만 내용들을 보면,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부분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경계선에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감사담당관 김옥식  정확하게 꼬집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1,400~ 1,500명 되다보니 경미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 8시 50분인데 8시 55분에 출근해서…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것은 간부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거론됐는데 큰 건에 대해서, 6급 이상의 고위직 관련해서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없습니다.  한 분은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곤욕을 치르시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감사과였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김순애 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사로 공모해서 모셔다가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경찰 출신 감사담당관님이 2년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임기가 2년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 2년 임기가 끝나고 한성호 담당관님이 하시고 지금 담당관님이 오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김순애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면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담당관이 되어서 자기 동료들을 감사해서 징계나 훈계하는 차원이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승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 세게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춘희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야심차게 외부 공모로 해서 담당관을 모셔온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우리 공무원들로 그 자리를 메워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관님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담당관님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뭔지, 고충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이고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갔다고 해서 승격이 된 것은 아니고요.  5급이 4급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똑같은 5급이기 때문에, 다만 부르는 것을 담당관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 하에 3개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법」에 의해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처음에 박춘희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개방형으로 했는데 저 또한 개방형입니다.  또 한성호 과장님도 개방형이고요.  다만, 외부에서 오느냐, 내부에서 오느냐에 따라 똑같은 개방형 2년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전 직원들이 다 감사직이라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감사담당관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같은 행정직이고 같이 각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다시 만나고 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감사직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정도에서는 그런 규모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문제가 되면 됐지 감사담당관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미비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과보다 담당관으로 가면서 부구청장님이 3담당관을 직접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구청장님 산하에 여러 국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 담당관을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아마 처음에 외부의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영입할 때 서울시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년 임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성호 담당관님이 오시고 나가시면서 또 담당관님이 오시는데 이런 문제를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외부인사가 오셔서 들여다보고 지시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은 담당관님보다도 위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어쨌든 같은 동료가 직급만 다를 뿐이지 감사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해 나가야 역할도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제대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고 사적인 감정은 사적인 감정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윤영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감사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관광정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시민단체 감사청구가 있어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안을 보니까 구의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 건하고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건 2건이 조사를 받았는데…  
○감사담당관 김옥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당한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 분야를 받았는데 두 분야만 지적을 당한 거죠.
류승보 위원  처분 받은 것을 보면 주의를 1건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는 건가요?  그냥 관광정보센터의 문제점으로 보는지?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이 우리 의회를 기망한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것을 2개 합해서 단일사항으로 ‘기관 주의’를 준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우리 송파구 감사담당관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내렸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옥식  감사원에서 ‘기관 주의’를 내린 것입니다.  
류승보 의원  전체를 하나로 놓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류승보 위원  주의를 두 개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윤영한 위원  여기서 ‘주의’라는 게 조심하라는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시정은 뭐예요?  바꾸라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시정은 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이나 주의나…
윤영한 위원  통보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통보는 통보죠.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네 가지를 청구했어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볼 수 없어서 종결처리, 두 번째 것은 뭐라고 볼 수 없어서 종결처리, 청구요지 세 번째 것이 주의 요구, 청구요지 네 번째 것이 뭐뭐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고 하면 주의 요구가 두 개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식  두 개인데 그게 하나가 되었든 두 개가 되었든 통틀어서 기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 건이 하나는 직원한테 주의해라, 이 건 하나는 기관한테 주의해라 하면 두 개라고 보고하는데 어차피 기관에 대한 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틀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감사원에서 송파구한테?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감사원에서 받았던 결과통지서 원문을 볼 수 있어요?  그것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2월에 전국 언론에 우리 송파구와 관련하여 보도된 사건이 있죠?  송파구 간부 어느 분이 징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000원만 받아도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징계를 그때 당시에 해임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소청심사를 통해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옥식  재판 중입니다.  행정소송이 아니고요.
류승보 위원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 중이죠?
○감사담당관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김옥식  지금요?  
류승보 위원  예.  이런 일이 우리 송파구에서 발생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송파구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직원들한테 관련되는 공문을 자주 시행해서 상기시키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류승보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지난해 구정소식지 3만부를 삭감했는데 3만부를 줄인 후 홍보효과와 차이점, 그리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소식지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2012년도 25만부에서 2013년도 24만부, 2014년도 23만부로 1만부씩 줄여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고심 끝에 자체검토를 여러 차례 거쳐서 3만부를 줄인 20만부로 올해 대폭 줄인 상태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식지 세대별 배부율은 2014년도에 85%였던 것이 2015년도 금년 현재는 74%로 11% 떨어져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2015년 6월 4일 위례동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3,800세대 이상이 입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9월말 현재 2,500세대 64.4%를 소식지를 아주 적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2016년까지 1,800세대가 추가적으로 신규입주예정으로 총 5,600세대 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1만 3,027세대가 입주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문정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구정소식지 배부수요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배부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배부율 감소는 결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사항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정홍보시설물 중에 발광조형물 3점이 불빛으로 인해서 빛 공해를 초래하거나 차량운전 시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발광조형물 3점은 2011년 3월부터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네온등의 전기를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네온등이 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혹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 등 색감에 치중해서 낮에도 잘 보이도록 하고 밤에는 차량이나 가로등 같은 도심의 불빛으로 인해서 굳이 네온을 켜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여동을 오늘 새벽에 나오는 시간에 봤는데 글씨가 불빛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보이고 점등이 되어 있지 않고 네온등 자체가 없으니까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확인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반사허용기준치에는 맞다 그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지금 현재는 네온등 자체를 껐으니까 그것은 이상없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인력현황에서 관리운영이라는 것하고 임기제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은 예전에 기능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원은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임기제는 예전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저희 부서에는 구정홍보 사진촬영 담당직원 1명이 있고, 구정소식지하고 홍보물 디자인 심의하는데 디자인 담당직원이 각각 1명씩, 2명이 있습니다.  또 언론홍보 담당직원 1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과 김중광 위원님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사업의 운영방법 및 운영실적, 홍보내용 그리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사업은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111대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이 어려워서 300대에서 150대로 하게 됐는데 단일 단지로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방법은 보통 5초 영상짜리 4편으로 제작해서 월 16편씩 방영을 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등 예를 들어 인구 총 조사한다든지 주요 행사 시에 동영상 1편으로 방영하는 일도 하고 있고, 10월말까지 총 33회에 걸쳐 가지고 120편을 송출하여 왔습니다.  홍보내용은 주로 송파소식에서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시기성 있게 감안 발췌하여 방영하고 있으면서 홍보효과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잠실4동이 되겠습니다.  동장님과 통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항목을 간단한 세 가지 항목을 제시했는데 모니터 영상 시청 경험하고, 본 적이 있다는 게 89.3% 나왔고, 영상 중에서 송파구 소식을 시청해 본 경험이 있느냐를 여쭤봤더니 71.9%가 본 적이 있다.  또 모니터 영상정보가 도움이 된다에서 73.2%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민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내년까지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금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방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구정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요예산은 2,100만원으로 전기료 이외에도 시설물의 세척이나 보수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료는 발광조형물 3점, 공익홍보판 5점, 전광판 3점 총 11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연 400만원 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형시설물의 태양광 설치비용을 확인해 봤는데 시설물 규모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개당 3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현재의 예산사정을 고려하면 단기 내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향후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구청 바로 앞에 휴대폰 충전기는 태양광이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김중광 위원  그 비용이 300만원 들어갔나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그것은 환경과에서…
김중광 위원  그런 비용으로 1대당 3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1대당…  
김중광 위원  1대라는 게 어떤…
○위원장 이성자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방금 11개 시설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1개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원 든다는 말입니다.  발광조형물 3점 있고, 공익홍보판 5점, 전광판 3점을 합해서 11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개 설치할 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바로 앞 휴대폰 충전이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개념이 다른가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과인가, 어느 과에서 각 가정으로 태양발전소 홍보를 하잖아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을 보시고 시범적으로 우리 구정홍보판에 도입을, 비용점검은 안 해봤는데 예산을 보시고, 300만원은 어디서 확인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질의해 주셔서 그 사항을 유선으로 업체에 확인해서 받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중앙일간지 관련하여 현재 집행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서울신문이 2억 3,600만원인데 유독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이유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에 대하여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신문사는 사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기기관인 기획재정부하고 정부투자기관 포스코, KBS 등 정부가 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매일 지방행정 3개 면하고 중앙행정 1개 면 등 4개 면을 행정뉴스로 제공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 지역의 주요정책을 집중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정홍보 효과가 타 언론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좋은 제도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행정뉴스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집중 구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25개 자치구의 평균 서울신문 구독비율은 73.1%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68.9%로 자치구 중에서 열여덟 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에 대하여 선호도 조사를 해 봤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 주요정책을 잘 소개하는 매체를 위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장 책임 하에서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조사해서 원하는 신문이 구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잘 알겠는데요.  첫째, 홍보담당관의 전체 예산이 19억 5,000만원 정도 되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최윤순 위원  그 정도에서 지금 간행물 구독이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7억원 정도 올라왔어요.  보통 6억 6,900만원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업무책자에 이 대목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책자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공공성을 띠고 구정에 관한 것을 실어준다 하더라도 3억 4,000만원 예산 집행액 중에 2억 3,6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신문에 계속적으로 몇 년째 보고 있는데 너무 한 신문에만 구독을 많이 해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수를 줄이거나 액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반장들이 선호하는 다른 신문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신문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신문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들어올 경우에는 폐지가 될 우려가 많아요.  돈을 들여서 주는데 원하지 않은 신문이 들어올 경우는 뜯어도 안 보고 바로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이고요.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구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패턴을 바꾸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떤가?  너무 오랫동안 서울신문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통·반장에게 배부하는데 반장은 요즈음 돌아가면서 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반장 수요도 그렇지만, 통장의 경우 임기가 있어서 끝나면 교체되잖아요? 반장도 어떤 면에서는 오래 하는 데도 있고 3개월 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장한테도 배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장들이 ‘내가 반장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신문이 들어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수요를 파악하기는 참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나가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동 자치센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최소한 1년 정도 이후 사람들은 정리해서 배부해 주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송파소식지, 구민신문, 동부신문 등 거의 비슷하게 지역신문이 들어오죠.  그런데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송파소식지는 저희 송파만 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신문과 차별이 되어 있는데, 구민신문과 동부신문이 들어오면 저는 관심 있게 기사를 보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송파강동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소식지 앞면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강동을 실어요.  그리고 내용도 강동, 송파예요.  기사를 쓸 때 강동, 송파는 어쩌고 저쩌고 써요.  그런데 송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혹시 담당관님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신문사와 연결하셔서 하다못해 1면의 톱이면 절반으로 나눠서 한 번은 강동 먼저 싣고 한 번은 송파 먼저 싣고 이런 식의 배분이 되어야 저희가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지원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강동신문에 송파가 끼어들어가서 보는 느낌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매년 이것을 짚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강동을 먼저 싣고 송파를 뒤에 싣는 분위기예요.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것을 잘 컨트롤하셔서 만약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부수를 줄이겠다든지 구독을 안 하겠다든지, 구민신문, 동부신문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송파 신문이 아니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이니까 저희가 구독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면수 배분을,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송파가 우선이어야지, 왜 강동이 우선이고, 박춘희 구청장 것이 먼저 들어가야지, 왜 이해식 것이 먼저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담당관님이 오셔서 신문기자들과 컨트롤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그 두 건을 말씀하신 것은 소통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런 부분이 구독료와 관계에서 선순위가 그렇게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마 그 관계도 없지 않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근 구의 비율을 살피고 있는데 부수 관계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을 귀담아 들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안 줄 겁니다.  지역신문에서 날 죽이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찾을 것은 찾아야 되니까…  
○홍보담당관 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소신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계약방법하고 왜 2년 연속 ‘유진코어’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와 운영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N 인터넷방송의 위탁운영은 매년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사업공고를 거쳐가지고 1년 단위로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공개입찰에는 2회에 걸쳐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위탁업체였던 ‘유진코어’가 단독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사업공모를 거쳐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가업체가 거의 없는 이유는 예산이 3년 연속 동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여업체가 조금 꺼리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구민들에게는 구정을 홍보하고 생활문화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라든가, 구청탐방교실, 어린이 명예교실, 현장체험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제작한 17개 프로그램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IP-TV 57대에 실시간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주민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하는데 들어오는 회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두 번 입찰해 가지고, 이 업체도 금년도에 했는데 장비도 거기서 일부 신 장비…  장비가 2007년도 장비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뽑아봤는데 7,9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유진코어’에서 카메라는 자기들의 신 장비로 현장을 촬영하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구정홍보매체 세 가지인 구정소식지, 어플리케이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이 구정소식지로 100% 배부되지 않아서 미배부된 세대가 있는데 미배부 세대에 대한 대책하고 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비치해서 배부하는데 일반주택은 어떻게 배부하는지?  또 엘리베이터 입구에 비치하여 일부의 경우 폐지로 활용되는데 소실되는 소식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소식지가 지난해 23만부에서 올해 20만부로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부율도 역시 85%에서 75%로 대폭 줄였습니다.  모든 세대에 소식지를 배부하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나름대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줄어든 소식지 부수를 만회하고자 소식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과 구정 SNS 매체들,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 있는데 그런 사항하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로 홍보하는 것을 적극 활용해서 구민 모두에게 구정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매월 25일 반상회 날에 통·반장님들에게 배부하는데 통·반장들이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보통 아파트 동 입구에 비치되어 가지고 가져가도록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주택에서는 반장님들이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폐지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감사 때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지로 나가는 것, 일부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오래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해서 부족한 동에 다시 재배부하든가 그런 계획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배부 부수 조정을 내실화 있게 해서 유실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식지가 어느 정도 기간을 비치해 놓고 가져갈 계획이에요, 아니면 가져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남은 것을 회수하지 않으시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놓고 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폐지로 나가는 소식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안전담당관에서 만드는 매월 25일 ‘우리 집 안전점검의 날 가정 안전점검표’가 있다고 해서 밤에 가지러 내려갔더니 20몇 부가 아직도 있어요.  한 라인에 20몇 부가 있는데 말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못 본 데, 모자라는 데로 보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른 과 것을 실어서 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 줄 만한데 좀 더 이런 홍보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잡으면 볼거리가 있어서 오래 갖고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의 것을 홍보는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사람들의 구미나 읽을거리가 너무 홍보 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각 과 것은 열심히 실어주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자세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했나 하고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각 신문에도 괄호 속에 낱말 넣기나 숨은그림 찾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도하거든요.  오랫동안 신문을 잡고 있고 퀴즈를 낸다든지 하면 다음에 그 답이 뭘까 하는 욕구를, 다음에 보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데 연속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더라고요.  지면이 작아서 충분히 다 싣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사람들이 이것을 오래 잡고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유도하셔야 홍보지가 조금 더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보면 ‘송파타임즈’가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숙지할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최윤순 위원  다문화가족이 영어만 하는 가족이 얼마나 되며, 이 영어를 해석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다문화가족이 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동남아 계통에서 오는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기왕 다문화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밑에다가 싣는다든지, 이 지면이 사장되지 않게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윤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운영인데 지금 750명의 주민한테 설문지를 줬다고 했죠?  그 설문지에서 회수된 응답수가 740개예요.  740개인데 과장님은 모니터 영상 시청 경험여부에서 본다, 안 본다 89%, 그 본 사람 중에 송파구 소식 시청을 한 적이 있다, 없다가 70%, 또 모니터 영상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70%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셨어요?  50%도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니터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 10%를 빼요.  그러면 그 10% 남지요?  그 90% 중에서 송파구 소식 시청여부 봤다, 안 봤다 거기서 28.1%가 또 빠져나가요.  그리고 본 사람 중에서 영상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면 이게 750명 중에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미디어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아까 윤영한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층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볼 기회가 없어요.  5~6층 정도는 잠깐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층은 방영시간이 기니까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송파소식이 가고,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게 그런 것을 조금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고민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세 가지를 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드리고 말씀대로 잘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송파소식 앱을 구정홍보에 활용할 때 젊은층의 활용도가 높으나 중·노년층의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용이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느냐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매체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면 소식지가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또한 송파소식 앱도 젊은층만을 겨냥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도 관심만 있으면 글씨 크기나 그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즐겨 사용하는 노년층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면 소식도 역으로 말씀드리면 젊은층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첨단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고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금년부터 앞에 있는 글씨를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구민대상 정보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송파소식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층과 노년층 모두가 사용하기 쉬운 송파소식 앱을 운영해서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추가로 지역신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사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문장도 안 맞고, ‘되었습니다.’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진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으로, 제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홍보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신문에 사진 자체가 똑같은 사진이 게재돼요.  그러니까 역동성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들이 전달되고 활동적인 모습이 전달되어야 할 텐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옛날처럼 위에서 내려주면 틀에 짜여 있는 사진만 게시가 돼요.  그래서 사진을 4~5장 정도 신문사에다 보내가지고, 아마 구의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구의회에 있는 홍보팀에서 사진을 전달해 주는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구의회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사진 자체를 다양하게 줘서…  거의 획일적으로 나와요.  위원들께서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똑같아요.  처음에 오는 지역신문만 보게 되고 나중에 오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식상하고 내용도 뻔한 내용이고 또 내용조차도 그렇게 충실하지도 않고 굉장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대책회의를 거쳐서 쓰는 기사내용처럼 거의 내용도 똑같고 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홍보담당관님께서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서명호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사진은 최신화 된 사진으로 하고 있는데, 구의회 쪽은 저희와 관련이 없어가지고 구의회 홍보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영한 위원  구청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최신 사진으로 해서…
윤영한 위원  그것도 최신 사진이지만 일관된 사진 말고 다양한 사진을 게재하자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사업이 짧은 시간 내에 시청이 가능하고 의사전달이 되는지 물으셨고 또 엘리베이터 승차시간이 5~6층 이하의 저층부에 사는 주민들까지 소식 전달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는 총 4편으로 구성해서 각 5초로 20초간 주요내용만을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짧은 시간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보 파트에 디자인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몇 차례 거쳐 가지고 시안을 확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층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탑승시간이 짧고 고층부 거주주민들에 비해서 영상미디어 정보를 접할 확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20초 영상 10분 단위로 하면 1일 108회 이상 송출은 가능합니다.  돌아가는 속도로 하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영함으로써 시청확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엘레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있죠?  예를 들어 전기세 같은 경우는 자체부담입니까?  지원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전기세 이런 것은 우리와 별개로 되어 있고 우리는 모니터 1대당 송출료…
윤영한 위원  모니터는 지원해 주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서명호  모니터는 통신업체와 아파트가 계약해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신사에서 인터넷 관련업체에 저희가 송출료 비용으로 주는 것이 있지만 그 외에 구 예산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통신사하고의 비용관계는 궁금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송출료가 어떻게 계산돼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모니터 1대당 6,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관계에 들어가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모니터 1대당 6,600원 해서…
최윤순 위원  몇 회를 하든 상관없나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그건 관계 없죠.  예를 들어 광고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적으면, 우리처럼 기관수가 적으면 108회보다 훨씬 더 가독이 될 수 있고요.  
최윤순 위원  지금 현재는 111대에 대한 송출료가 1대당 6,600원씩 해서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다는 얘기시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첫 사업인데 순수하게 1,100만원의 송출료를 주면서, 파크리오 아파트가 6,800세대로 한 2만명 되는데 750명이 설문하신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부족한 예산에서 영상미디어로 홍보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요.  또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소식지도 있고 인터넷방송,  구 대표 SNS,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이 밀접하게 시기성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 영상미디어를 도입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6월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우리 고생하셨다고 보건소를 칭찬해 주셨는데 메르스가 왔을 때 구정소식지 7월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6월 8일 날 송출을 시작했는데 송출은 이렇게 네 파트로 됩니다.  금년 6월에 메르스가 왔을 때 소식지는 나갔죠.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그랬습니다.  ‘과장님, 이것 영상미디어 뭐 합니까?  송출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디자인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안내’ 해 가지고 임상적 특성이 어떻다, 감염됐을 때 예방수칙은 어떻다 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손 씻기는 어떻게 한다, 이것 언론에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한테 일부 느낌이 왔다 하면 어디에 연락하느냐, 송파구 보건소나 메르스 핫라인에 급하게 연락해 주면 언제나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주민홍보 차원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봤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파크리오 아파트가 제 지역구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다른 아파트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영상홍보물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홍보의 “과유불급”이라고 대체하는 효과로 신속성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신속성이라는 게 1년 내내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보효과를 대형화 하는 측면에서 영상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구정소식지를 절감하는 만큼의 영상홍보물을 대용하면 그 아파트단지는 홍보물을 보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감안해 보시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영상미디어는 사실 이슈화된 중요 사업이 꼭 찍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총 조사한다, 재산세 납부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실기할까봐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기성 있는 사업이 수시로 나옵니다.  메르스 같은 것은 특별하게 국가적으로 나왔던 사항이고 다양하게 파트별로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되고, 못 받아서 과태료를 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시기성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거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소식지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해서 클릭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런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중광 위원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100만원의 송출료가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송출업체하고 계약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송출료가 얼마라고 했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1대당 6,600원입니다.  
김중광 위원  6,600원이 적정한지를 판단했습니까?  편당 송출료 6,600원이 어떻게 나오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송파구청이나 여러 업체를 모아서 송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이 6,600원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물어보고 싶고…  
○홍보담당관 서명호  견적업체의 가격비교를 했습니다.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해서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송출업체는 한 군데인데…  
○홍보담당관 서명호  통신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김중광 위원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KT하고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1차적으로 처음에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정소식지는 구정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개인 홍보에 치중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송파구의 주요 사업이나 행사, 문화예술 등 다양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매체로서 그 달의 중요한 행사, 주요 사업 위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투고난이나 명예기자코너 또 다양한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사진공모 이벤트라든가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코너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송파소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 전에는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매월 송파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공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한 소식지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홍보매체가 3개로 소식지, 스마트폰 앱,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소요예산이 3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송파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 스마트폰 앱이나 영상미디어 등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소요예산 대비 효과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반장에게 교육해서 반상회에서 적극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소식지는 2014년 23만부에서 20만부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로 인해서 배부율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식지를 직접 받아보지 못하는 가구도 늘어났습니다.  배부율 감소, 유실되는 소식지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분간 소식지 발행부수를 유지하면서 유실되는 소식지를 줄여서 각 가정에 형평성 있게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채널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소식지, 스마트폰 앱, 엘리베이터 영상, 이외에도 송파구 인터넷방송과 구 대표 SNS 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매체들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식지는 집안에 두고 넘겨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월간지 형태의 잡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앱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다면 가다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각 매체들이 예산을 중복 사용한다기보다는 대체할 수 없는 각자의 장단점을 매체들이 상호보완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활용에 대해서는 동별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님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와 구민정보화 교육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식지 지면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등 스마트폰 앱이 구정홍보매체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개국 연도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유 및 ‘유진코어’에서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사유,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2007년에 개국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장기간 체결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 위탁을 해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변경이나 신기술 개발이나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과업지시가 어려운 측면을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체도 신기술의 노력을 게을리해 가지고 2012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 단위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 좋은 장점인지 파악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공개입찰에서 2회 유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는 인터넷방송 전반에 걸쳐서 방송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 편성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위탁운영사업체를 선정할 때 위탁운영사업자 제안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항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프로그램 제작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 결정사항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과감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구정소식지를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윤영한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지적했던 부분이 구정소식지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전반사항을 제대로 게재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또 거기에 따라 소식지 발행부수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1년 내내 소식지를 관심 있게 많이 구독하면서 봤는데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고 내용도 많이 충실해졌고 홍보담당관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각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유실되지 않고 폐지로 가지 않고 적재적소에 가고, 남아돌지 않고 배포가 안 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배포해 주어서 우리 구정소식지가 전 구민들한테 곳곳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팀장 이하의 실무자가 다 와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내년도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방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는 범국민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국가적으로 대응할 때 국가나 서울시가 해야 될 일, 보건소가 해야 될 일로 역할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감염자와 접촉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택격리를 시키느냐, 병원격리를 시키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2차 감염,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구민들의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과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겪었던 부분이 국가에서 미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으로 출입국했던 명단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지자체에 명단을 전달시켜 주는 부분들, 또 음압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격리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아쉽게도 많지 않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려면 중앙역학조사관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는 단 두 명밖에 없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초동단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들, 자택격리 중인 환자든 병원 격리 중인 환자든 간에 일반인과 결론적으로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라든가, 안심병원이라든가 거점 의료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앞으로 굉장히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도 이런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반 환자하고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부분들, 음압설비들이 구비되어 있는 검체채취실을 별도 보강하는 부분들, 환자 이송에 필요한 특수구급차도 확보하는 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 직원들이 24시간 연중근무를 하다 보니까 누적 피로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대응인력들에 대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과 매뉴얼은 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김인국  대응지침과 매뉴얼 등 모든 것들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매뉴얼이 작동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보건기관들이, 전국 지자체가 동일사항이긴 하지만, 대형 매뉴얼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을 상호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관내 모범음식점이 상반기 226개소에서 하반기 211개소로 줄어든 이유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일반음식점과의 차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줄어든 이유는, 해마다 모범음식점은 12월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는데 작년 12월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업소가 226개소였습니다.  2015년 동안에 시설물 멸실이 11개소 했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 2개소, 그 다음에 타 구로 이전해서 총 15개소가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211개소로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절차는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면 바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업소에 대해서 위생분야가 21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적합하게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혜택은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교부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식당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각형으로 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2년 동안은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는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그러면 집단음식소도 모범음식점에 해당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집단급식소는 무료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꼭 음식 값을 받는 업체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인 학교 같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3개소가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입니다.  
  아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현재 외식업 송파지회가 있는데 지회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공무원 두 사람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각 사업자 있잖습니까?  사업 영업자, 그 다음에 언론에 관련된 사람 등 여러 분야별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설명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은 바로 처분을 받고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원래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시정명령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상반기 55개소였는데 현재 33개소로 감소한 사유 및 어린이기호식품 572개소에서 558개소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55개소에서 33개소로 줄어든 이유는 기호식품 중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이런 데서는 제외해라 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숫자가 33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식약처의 지침에 의해서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더욱 우수업체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572개소에서 558개소로 감소된 이유는 경제 불황 탓으로 폐업한 업소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58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그렇고요.  앞으로 지도점검은  전체적으로 2016년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때 또 다시 적합한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우수업소를 지정하는데 구에서 지정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우리 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점검하고 2차로 최종적으로 공문이 나가서 지정하게 되는데요.  지정요건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송파다둥이 보험현황에서 2015년 264명인데 244명과 차이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송파다둥이 가입자 현황은 200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506명이 가입했는데 이 중에서 2015년 가입자가 264명입니다.  그래서 264명은 올해 2015년도의 가입자 현황이고 현재까지 수혜 받은 인원이 244명이라는 통계입니다.  
김중광 위원  다둥이는 다 설명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올해 264명이 가입했고 244명이 수혜를 받았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20명은 못 받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무조건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거나 어떤 병이 났을 때 보험사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애들이 언제 아플지, 안 아플지는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수혜라는 것은 현재까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아픈 셋째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244명이 누적숫자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혜를 받은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2억 4,600만원하고 2억 2,100만원의 차이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다시 한 번 말씀을…
김중광 위원  1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수혜실적 244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 2,186만 7,000원을…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2억 4,600만원은 보험료를 냈다는 금액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지금 현재 올해 보험금을 낸 금액이 2억 4,600만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수혜 받은 인원이 2억 2,1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은 가입자들이 각자 수혜를 받았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상대편 계약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황보**’로 관련자료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김중광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황보’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계약자 사업자등록증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여기 끝나고 별도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분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현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하나의 산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을 선정해서 센터장이 별도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일단 행감이 끝나기 전에 지금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예산 8,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확산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국제 안전 공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2개월 이상 추진을 못했는데 국제안전공인센터에서 현장에 나와서 현장실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보육시설을 처음에 심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했고, 원래 2개소면 900만원, 900만원 해서 1,8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1개 업소만 900만원을 해주고 거기에 900만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사업자 1개소 자진중도포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2015년 4월 공모심사위원회에서 2개소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간에 1개 어린이시설이 처음에는 굉장히 원장님의 의지도 높았고, 저희들과 같이 거기에 대한 의논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중간 정도 가다가 아마 너무나 역량이 부족하다, 이 공인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우리 시설이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포기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22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위반업소 221개소를 적발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허가취소는 43건으로 시설물 멸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영업을 하고 나서 저희 행정기관인 보건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영업하는 사람이 와서 신고하다보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 멸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무단멸실이 42건이고,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건이고, 영업정지 49건은 유흥단란주점 형태 영업, 일반업소에서 유흥단란주점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해 둔 사항, 성매매 알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49건이 되겠고요.  고발 5건은 무신고 영업행위를 해서 고발 5건이고, 시정명령 75건은 영업장 외 영업, 여름에 가장 많은 업주들이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영업장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밖에다 영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음식물에 이물 혼입이 되었거나 객실에 노래방기기 설치, 업종 혼동 간판 이런 부분에 시정명령 7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명령이 6건인데 이런 경우는 영업장이 좁다보니까 가설물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고, 객실에 노래방기기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이 6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29건인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종사자로 고용해야 하는데 건강진단을 미실시하고 고용을 했고, 식중독 의심자 미신고 2건해서 과태료 29건에 1,17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14건인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청소년 주류제공 4건, 영업장 외 영업이 보통 1차는 시정명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재차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에 들어가는데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 과징금 14건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인 신청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받은 곳이 세계적으로 1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송파구가 이번에 공인을 받게 되면 전국 최초로 공인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신청한 어린이집이 공인을 받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 롤모델로 해서 타 어린이집도 계속적인 파급효과가 되지 않나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인을 받으면 어린이집 안전 브랜드가 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WHO 안전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은 어린이다 이런 것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죠.
김순애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어린이집이 꽤 많이 있잖아요.  458개소인데 제가 볼 때는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시설도 좋고 원장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도 신청해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싶어 할 텐데, 그리고 전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이라 예산상 문제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다가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은 꼭 해 보고 싶다, 꼭 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본회의에서 예산을 확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메르스라는 천재 때문에 시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옛날 반도아파트 재건축 자리죠?  거기의 원장님이 추진력도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가정어린이집 하다가 그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1개소 자진중도포기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송파 리틀짐 어린이집’이라고…
김순애 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어린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 현황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0명 정도 됩니다.  
김순애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몇 개소가 들어왔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처음에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애 위원  4개소 중에 2개소를 선정받았을 때 나머지 2개소가 탈락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기 전에 2개소는 자진포기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뭔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맞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항목이 조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시설 원장님들이나 2개 업소는 처음에 심사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에 그 여러 가지 항목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역량이 부족하다…    
김순애 위원  물론 세계적인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겠다는 상황이었는데 자진중도포기한 1개소가 생겼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나면 어린이집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본인이 운영하는데도 좋을 텐데 뭔가 까다롭게, 제가 듣기로는 서류나 심의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9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순애 위원  혹시 공인을 받기 위해 그것 외에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우리 구에서는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자체 어린이집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공인을 받기까지의 어떤 부담액이…  구에서는 9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그 외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현재 저희가 900만원만…  
김순애 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900만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모든 재료나 비용이 충당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부족하지만 전체 예산의 20% 정도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순애 위원  국제 안전 보육시설로 공인되면 그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정부에서 전부 지원금을 준다든가 어떤 혜택이 있어야 무릅쓰고라도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절차는 까다롭고 비용이 들어가고 요새 어린이집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너무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좀 더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포기한 부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 전에 모집공고를 2월에 1차로 했습니다.  1차로 처음에 1월에 연합회장 사업설명회를 거쳤고, 그 연합회장님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서…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들었고요.
  소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래미안 탑’ 같은 경우는 환경과 시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콘텐츠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제적 기준으로 올리는 방식을 썼고요.  ‘리틀짐’ 같은 경우는 시설과 환경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보완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수준을 올리려고 했던 게 저희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꼭 시설이 낙후하였더라도 얼마든지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역량 강화라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틀짐’  같은 경우는 원장님과 보육선생님, 학부모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강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인기준에 보더라도 모든 연령과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도 맞춰야 되고, 고위험 환경이라든가 고위험 학생들에 대한 관리기준도 맞춰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과학적인 근거도 나와야 되고, 단기간 내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수행하기에는 ‘리틀짐’ 원장님께서 너무 벅찬 부분들을 느끼셨고요.  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원장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통해서 함께 같이 추진할 것을 원장님께도 설득했습니다만,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템포 다시 관망한 다음에 여력이 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간곡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지만 한 군데 포기부분을 수용했고요.  단지,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부분들이, 일단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어린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기가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보육시설에서 사회적 문제, 식중독 문제, 감염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공급자의 주체자로서 모든 것을 운영하던 것에서 이제는 학부모와 소통하고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데 이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CCTV를 달아두는 것보다는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소통하고 공개하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데 취지를 맞추다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요, 중간에 포기한 부분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남아 있는 1개소라도 제대로 잘 이끌어 나가셔서 보육시설 공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직은 공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지금 한다고 해서 예산낭비 없이 그 사람들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이끌어 나가셔서 공인을 받으시고, 그것을 롤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다음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사업 1개소 자진중도포기는 최윤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애 위원님 답변입니다.  
  WHO 안전도시 예산, 2015년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 운영 사업예산이 전액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앞장 행감자료 179페이지를 보면 WHO 안전도시(안전보육시설 공인 포함) 관련해서 내용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안전도시로 가려면 매년 이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사업의, 똑같은 예산의 집행을 하여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송파지역안전망 구축강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 안전매뉴얼 죽 보면 2012년부터 예산대비 집행액을 보면 제대로 다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2015년도에 가면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강화 예산액이 178만 5,000원에서 집행액이 80만원으로 절반밖에 안 됐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도 50%밖에 안 썼고,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은 전혀 안 썼고,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로 안 썼고, 안전수호천사도 160만원의 예산을 전혀 안 썼는데 통계자료라는 것을 매년 구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년이고 3년이고 연차적으로 해야 예산 집행의 낭비가 안 될 텐데 똑같은 내용을 매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2015년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행을 못한 이유는 현재 안전도시 공인기준 준수, 그러니까 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안전도시 재공인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회의를 축소한 부분이 있고요.  2014년에는 예상치 못한 「어워즈」를 수상하면서 회의 축소로 예산안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예산 관련 사항은 다 집행이 됐고요.  이 사항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2016년도 예산서를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2016년에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자료를 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2016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보충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손상자료 수집하는 것은 매년 수집해서 예를 들어 인구 10만명당 얼마나 많이 사망했고, 얼마나 많이 부상을 당했고, 어떤 유형으로 다쳤는지를 매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단위로 계속 해야 됩니다.  단지, 금년도에 미집행했던 부분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가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손상자료통계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새로 가입한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낸 비용으로 통계자료가 우리 구는 저절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또 공인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변형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행한 예산도 있고,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김순애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WHO 안전도시 공인이 몇 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인증을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5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5년 후에는 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재공인을…
○보건소장 김인국  높아졌다든가, 낮아졌다든가, 어떤 사업은 이래서 낮아졌고, 어떤 사업은 이래서 올라갔고 하는 부분들을 매년 그 자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거기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순애 위원  우리가 처음에 언제 받았죠?
○보건소장 김인국  2008년도에 공인을 받았고 2013년도에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 뒤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HO 안전도시 2015년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 운영 사업예산이 전액 사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600만원, 그러니까 총 850만원에서 600만원은 사실 통계연보 분석을 실질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석이 끝난 다음에 손상분석해서 손상연감을 발간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금년의 출납폐쇄기가 원래는 익년 2월 28일까지 폐쇄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에 12월 31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해서 우리는 그냥…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일반운영비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시기가 2016년 3월에서 10월로 7개월 정도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메르스 사태도 언급했습니다만 5월부터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제안전공인센터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방문을 못한 게 연기사유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같이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6년 10월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 단속 중에 지도점검 1,200건, 행정처분 63건 중에 시정명령 48건, 과태료 영업정지 행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시정명령 48건은 요즈음 음식점을 보면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계도 쪽으로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48개 업소가 되겠고, 저희가 몇 차례 나가고 또 민원이 제기되어서 1차 시정명령이 끝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건에 대해서는 음식영업에 건강검진을 받고 고용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미비로 인해서 5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점검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건위생과 직원, 식품위생감시 단속인원은 식품위생팀이 5명, 식품안전팀이 5명, 식품위생팀이 4명, 총 14명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14명 중에서도 행정업무 처리하랴, 사실 우리 이 인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을 더 보충해 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 87명이 위축되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 감시원 분들이 점검한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다, 어떤 지적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저희 공무원들과 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단속은 해야 되고 민원 차원에서 단속도 하고 상도덕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영세 생계업자들이 많고 호프집인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합니까?  7일 정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주고 2차 하게 되면 영업정지 7일, 3차 하게 되면 15일로 영업정지가 늘어납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이런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7일 정도 하게 되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상식적이고, 아까 충분히 지도점검 1,200건 계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정말 생계형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지역 호프집 같은 경우는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범법하지 않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에서 보니까 과징금 1건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건인데 이렇게 크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1년간 매출액으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1년간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1년간 매출액에 대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418건, 행정처분 9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 폐쇄명령은 학교 수학여행 관련해서 식중독 점검 요청에 따라서 위생점검 시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습니다.  보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시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린 것이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는 식품기한 경과제품 보관을 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받았고요.  과징금은 여름철 다소비식품 식중독 예방점검 시에 냉면 육수에 대해서 식중독균 검출로 인해서 영업정지로 갈음해서 93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식중독 의심사고 발생 시 운영자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식중독 예방 점검 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해서 식중독 시정명령 5건을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상 대규모 점포나 백화점을 가보면 가격표시나 원산지표시가 규격화 된 것을 봤는데,  마천시장이나 일반 재래시장을 가보면 종이박스에 원산지 중국산, 국산, 국내산 써놓은 표지판들을 보면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23쪽을 보니까 표지판을 2,880개 업체에다 배부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표지판 규격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사실 딱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씨를 써서 붙이거나나 푯말로 해서 붙이는 것은 관련규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무방한데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류승보 위원  홍보물처럼 저희가 표지판을 계속 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런 것은 표시 기준표를 만들어서 매장들한테 앞으로 원산지 표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라 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표기를 해놓을 텐데, 어떤 데는 가보면 종이쪽지에 써놓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 가면 비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대형 업소나 백화점의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가락시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번 가서 얘기를 하고 또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이에요.  저희가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원산지 단속할 때 종이쪽지만 없으면 단속대상이 되는 거네요?  규격대로 배부해 준다든지, 아니면 원산지는 중요하니까 업체들한테 홍보해서 표기를 제대로 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심사하고 단속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원산지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관련해서 20여종이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나요?  여기에 보면 영수증이라든가, 수입원장, 매입원장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른 데에서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원장 자체를…  또 그것을 왜곡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가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한…  
윤영한 위원  현재 그것까지 단속된 결과는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장이나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물량공급업체에다 어디에서 수입했느냐고 전화로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물건 바꿔치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확인검사도 가능하잖아요?  작년이나 올해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유전자 검사를 43건 정도 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올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비용이 1건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우고기 음식점에 대해서 한우고기가 유일하게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1건에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영한 위원  사업예산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43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만 해도 215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좀 안 맞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여기 43건 중에서 20건은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구비만 43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왔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시에서 직접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은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영한 위원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사실 이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죠.  아까 호프집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영세업체이고, 이것은 수입업체 자체가 중간에서 바꿔치기 한다거나 대형도매상이나 가운데 중간상들이 상당히 농축수산물 자체가 구별하기 어려운 제품들이기 때문에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그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유전자검사 확인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아까 보면 WHO라든가 다른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 닿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밀착형, 주민들에게 먹거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잘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보건소가 우리 인구나 타구에 비해 보건소 정·현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식품위생업소를 점검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이 87명인데 이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87명 정도 되면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과연 얼마나 커버하는지, 교육은 어떤 것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제가 한 번 이 분들을 어느 식육점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과연 이 분들이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하고, 한 집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검사하고 감시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식품위생감시원은 상·하반기로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할 때 지도점검에 대한 기준, 위생상태, 시설, 여러 가지를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87명,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인력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력을 충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력을 더 주신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87명이 2인 1조로 1차로 현장점검을 나가고,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하루에 10건이면 10건 이렇게 배당을 줍니다.  여기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라.  그래서 지도점검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분들은 지금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한테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같이…  
최윤순 위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나가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어느 정육점을 갔다가 잠깐 만났는데 우리 위원회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잘 되었다 하고 유심히 봤는데 너무나 짧은 기간에 감시하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 감시원을 쓰더라도 제대로 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 감시원에 대해서 좀 더 교육도 시키고…  들어와서 보건증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있나 없나만 타진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알바생도 아니고 정식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증이 없었는지 ‘저는 알바입니다.’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저 사람은 알바 아닌데 매번 있으면서 이상하다.  아, 이게 겉핥기식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감시할 때 철저하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지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위생감시원 교육은 누가 시키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고, 외부 전문강사를 선정해서 전문강사한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감시원의 요건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감시원 요건은 영양학과나 식품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격이 있고, 또 외식단체나, 저희는 한국부인회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품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 보통 구청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감시원처럼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분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법경찰권을 위임받아 하는 직원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는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시에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시에 특사경만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물론 단속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옛 말이 있어요.  열 사람이 한 사람을 못 잡는다고.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정육점이나 이런 데는 일반사람이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 돼지를 하루에 3마리 파는 집에서 1마리는 한국도축장에서 가져오고 그것만 걸어놓고 나머지를 팔아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일반사람이 가서는 절대 그 고기를 놓고 판별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 시장을 주로 자주 다니고 하니까 저 집이 수입산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가서 그 고기를 선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특히 두부 같은 경우도 외국산으로 만든 두부와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의 콩 가격 차이가 4분의 1 정도 난다고요.  그런데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하고 두부 값은 더 받지만 일반사람들은 수입산 콩으로 만드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맹점이에요.  아무리 단속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맹점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런데 일반 대중적인 업소는 어쨌거나 그래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자꾸 강력하게 하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업소가 많이 늘기는 늘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단속반이 가도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저희가 고기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색깔, 우리 팀장님이 수의직입니다.  수의직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행정직보다는 직접 나가서 육안으로, 그것도 안 되게 되면 거래영수증, 그렇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요즈음 김장철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역주민들과 얘기했었는데 겨울 김장철에 배추는 ‘해남배추’가 좋다고 하니까 거의 남쪽에서 올라오는 배추를 ‘해남배추’라고 써요.  그런데 ‘해남배추’는 사실 12월 중순 돼야 나와요.  밑에 있는 도시의 밭에 있는 배추를 뽑아서 절여서 올라오는 것을 ‘해남배추’라고 쓰거든요.  ‘하나로마트’를 가도 그런데, 그것은 정부 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혹시 송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구분해서 ‘강진배추’, ‘순천배추’ 이렇게 관리해서 해 주면 주민들이 더 신뢰하지 않을까?  아는 사람들은 12월 20일 이후 1월 달이 되어야 ‘해남배추’가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거의 다 ‘해남배추’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엊그저께 저희가 행감을 시작하면서 직거래장터가 생겨서 제가 직거래장터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죽 들여다봤는데 젓갈 같은 것이 서너 군데 들어왔는데 그 젓갈이 과연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젓갈일지 그것도 의구심이 갔고요.  한 군데는 한약제를 팔더라고요.  한약제도 직거래장터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정말 구청 앞 직거래장터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정말 구청 앞 직거래장터에 가면 속지 않는다더라 하는 인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원산지 표시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검증이 되고 식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지금 위원님께서 해남·강진 김치 이러한 것은 법적 근거에 지도할 사항이 없거든요.  다만,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대해서 산지까지는 사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국산이다, 수입산이다 쓰면 되지 왜 산지를 해남이다, 어디다 써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그게 아니고, 저희는 법에 관련규정 상에는 이게 한국산이냐, 수입산이냐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여·마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이 지역에 우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시비 1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U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체성분, 신체활동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분들에게 지급하고 연 4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원격의료사업에도 취약계층을 우선 참여시켰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서울시 사망원인 2위이고 또 전체 사망자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만성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스마트 주치의나 대사증후군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는 KBS와 SBS 등 공중파를 활용해서 기구를 통해 홍보도 하고 있고 지역신문이나 송파소식지,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행사 시에는 저희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병원 하고도 저희가 함께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93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실적 중 보건소 클리닉 비중이 적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위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이동토요클리닉을 서로 다른 방법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인력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소가 곤란한 사업장에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또 평일에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말 기준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실적은 총 5,601명인데 이 중에서 이동금연클리닉과 토요금연클리닉은 운영횟수로 기술하였으며, 보건소는 등록인원과 상담건수를 합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이동클리닉, 토요클리닉도 보건소 클리닉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등록인원을 통일해서 기술했으면 이런 혼동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통일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5페이지 과태료 부과건수가 2,507건이고, 197페이지 단속과태료 부과건수가 2,605건으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것은 195페이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징수 보고서 건수이며, 197페이지 단속과태료 건수는 과태료 대장 건수입니다.  즉, 이렇게 다른 것은 195페이지에 기술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최종적으로 취소하고 중복부과를 제외한 최종 부과건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취소사유가 발생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 도용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부과를 취소하는 건수가 발생되고 또 중복사유가 있는 것은 최초 부과 후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부과되는 것입니다.  재부과된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즉, 위반건수가 1건이면 자진납부기간 14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재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이 2건으로 중복되어서 그렇게 94건이 중복으로 처리됩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도 작성 시 상세한 설명을 해서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기술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답변을 다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성과에서 4주 금연자 80.3%…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것은 세 번째로 답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194페이지 금연성공률 근거 데이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흡연자 등록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등록자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금연사업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성공률에 대한 지침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4주 금연자 수가 3,461명에서 80.3%인데 어디에 기초해서 80.3%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처음부터 금연을 결심한 사람 중에서 4주 동안 담배를 한 개비도  피우지 않는 사람을 비율로 해서 곱하기 100 해서 한 것입니다.  4주 동안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등록자하고 관계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등록자 중에서 결심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등록자가 몇 명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등록자는 5,601명이래도 4주가 도래하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5,601명 중에서 몇 %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등록자와 관계없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관계는 있지만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4주 성공률은 4주가 되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5,601명 중에서 몇 명이다,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광 위원  일단 알겠고요.  금연보조제와 소모품 내역을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여쭤 본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것은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됐고요.  이동금연클리닉과 토요금연클리닉은 보건소 인원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김중광 위원  어쨌든 간에 보건소 5,518명에 이동하고 토요가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도와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5,601명은 명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위에 건수와 회로 표현한 것은 이동클리닉과 토요금연클리닉은 횟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표현했고, 보건소라고 한 것은 등록한 인원에다가, 등록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이동하고 토요클닉에서는 흡연자를 등록만 하는 거고, 저희가 한 번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성공할 때까지 5회 이상, 많게는 13회까지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이런 건수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은 앞서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보건지소와 산모센터에서도 대사증후군센터를 설치해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거여, 마천, 장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요.  전체 건강검진하고 있는 건수의 15%를 차지할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의 문제점과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25개구 자치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2014년도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서 상도 받았습니다.  서울시 평균 등록자 수가 7,000명 선인데 저희는 올해 9,50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였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인력 대부분이 기간제 인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1년 이상 연속 고용을 할 수 없어서 인력관리가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시 방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새마을, 민간위탁으로 나누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12달 내내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주로 유충구제를, 하절기에는 유수지역과 하천변은 차량을 이용해서 동력분무 방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지역과 사회복지시설에는 취약시설에 직접 저희가 나가서 분무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은 저희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취약지역 18개 동에 189개 통을 지정해서 주 1회 순회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독하게끔 하고 있고, 새마을방역은 5월부터 11월까지 현재 15개 해당 동에서 주1회 정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소독 시기와 방법과 대상이 다 달라서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합동 방역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월 1회 정도는 전부 맞춰서 전체 합동방역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실제로 방역을 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다보면 한 쪽에서 하면 다른 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끝나면 다시 오니까 효과가 적다, 이것을 같이…  5월, 4월부터는 겹치잖아요.  구청에는 1월부터 12월, 새마을봉사단은 5월부터 11월, 민간방역은 4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중간에 겹칠 때는 합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그 지역 일대를 동시에 같이 해 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본인들이 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격려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년도와 차별화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전년도에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올해는 9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총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장인 임산부를 위해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였고요.  또 고령산모들을 위해 골드맘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 모유수유교실과 완전 모유수유 지지모임도 올해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베이비 요가교실 등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센터와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관계, 보건소의 노하우를 어떻게 민간에 전달하였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산후조리원과는 저희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소통하면서 지금 현재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산후조리원도 산후 휴식만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고 산욕기 건강관리와 육아를 배우는 곳으로 인식개선을 하는데 동참하면서 저희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10월에는 모유수유 향상을 위해 관내 산후조리원이 전부 동참해서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함께 모유수유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산후조리원과 저희가 연대해서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3페이지에 보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가 2013년도에 부과액 6,609만 5,000원, 체납액 1,683만 3,000원, 2014년도에 1억 7,071만 4,000원, 체납액은 5,658만 3,000원, 2015년도에도 부과를 2억 1,617만 3,000원 했고 체납액이 6,930만 1,000원인데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혹시 단속하면서 막바로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홍보나 계도기간 등 이런 절차가 필요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과태료 부과는 위반이 되면 채증에 의해서 거기서 막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발견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안 할 수가 없는 게 옆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체납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체납액은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하고 있고 평균 징수율이 68%입니다.  다른 자동차 과태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희가 압류만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류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김순애 위원  압류하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자동차 압류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 부과만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놓으면 나중에 업무상으로 문제도 되고 송파구청의 세외체납액도 증가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앞으로 철저히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자동차는 쉽게 압류할 수 있는데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집에다가도 압류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집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만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것도 지방세 5년 이상 지나가면 멸실처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자동차의 경우는 압류만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요.  못하면 저희가 1년만 관리하고 있고, 체납이 되면 체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20쪽 외국인 무료진료 실적이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은 700명대로 예년 수준과 비슷한 무료진료를 했는데 올해 394명밖에 못 본 이유는 6월과 7월에 메르스로 인해서 휴진했고 8월에 다시 재개했지만 진료의 연속성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환자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서 저희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다문화가정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불법체류자들도 여기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하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사실 그게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면 잘 안 오시려고 해요.
류승보 위원  그렇죠.  제가 봉사활동 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료진료센터에 위문을 갈 때 보니까 저쪽 서울대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정말 일요일에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이 정보가 새나가면 무료진료센터에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잡기 위해 단속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료를 받으려고 줄을 섰다가 도망가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무료진료하다 혹시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사례는 없었는지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불법체류자들이 왔을 때 신상을 밝히는 것을 꺼려해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
○의약과장 김경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올해 병·의원에서 접종했는데 일부 의원에서 백신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떤 대안이나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접종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제도가 바뀐 첫 해여서 그런지, 시행초기에 일부 의원 백신이 조기 소진되어서 일부 어르신이 병원을 재방문하시거나 인근 병원으로 안내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내원 환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초기에 그런 혼란이 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중간에서 조정해서 백신을 재배정하는 등 재빠르게 대응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했고, 내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단가로 백신을 계약해서 의료기관에서 각자 구매해서 접종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첫 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각 의원들한테 백신을 배분해 줬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데에 원하시는 만큼은 다 못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많이 요구하시는 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중에 코디네이터 육성에 관해서, 그리고 우수의료기관 발굴을 위한 선정방법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7,170명의 국적별 의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디네이터 육성 교육은 사실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1,000만원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내려온 금액은 500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유보액을 제외하면 400만원 정도 배정됐는데 이 금액은 너무 소액이어서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려면 어학, 의료실습 등의 전문적이고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일인당 교육비가 150~200만원 정도의 고가 비용이 산정됐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학이 가능한 사람들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의 양성으로 예산투입대비 사업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달리해서 기반인력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언어가 되는 자원봉사자를 연계 이용하는 방향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수의료기관 발굴의 선정기준, 발굴방법, 지원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선정기준은 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으로 행정처분이나 진정·민원 등의 문제 발생이 없으며,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이 우수하고 어학 등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기준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발굴은 주로 신규 개설하거나 변경할 때, 민원 처리할 때, 지도점검 할 때 그리고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안내하고 홍보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은 현재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내용은 없고, 대부분 홍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홍보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치환자 실적은 국적별로 1위가 중국으로 7,170명 중에 2,202명으로 30.7%이고, 2위는 미국으로 1,934명 27%입니다.  3위는 러시아로 375명 5.2%입니다.  그다음 4위가 몽골로 330명, 5위가 아랍에미리트 307명, 6위가 카자흐스탄 271명, 7위가 캐나다 237명, 8위가 일본 143명,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142명으로 상위 9개국으로 전체 82.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그 외 국가에서 1,229명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유치됐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 7,170명입니다.
김중광 위원  2014년도 아닙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선  이것은 작년 실적이고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올해 것은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김중광 위원  7,170명은 작년이죠?  
○의약과장 김경선  예.
김중광 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내년 3월에 나온다?  
○의약과장 김경선  예.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의료관광 활성화 중에 5,000만원 예산의 용도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구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유보액을 제외하면 4,300~4,4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예산 중에 홈페이지 구축으로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원래 한·중·영 3개 국어만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환자도 많아서 러시아어까지 넣는 바람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의료관광 홈페이지 업체 선정하는데 평가위원수당을 일부 50만원 정도 줬고, 앞으로 의료관광 홍보용 홍보물 구입에 3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 의료관광을 하려면 예산이 한도 없이 들 거예요.  얼마만큼 눈에 보이는 사업도 아니고 한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 구가 어떤 의료관광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홈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표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강서 같은 경우는 한의 쪽 부분에, 강남 같은 경우는 피부나 성형 쪽 부분이 되어 있고, 중구도 피부나 성형 쪽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피부나 성형으로는 강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아산병원에서 고도의 전문의료기술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건강검진과 비만과 관련해서 위축소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골관절이라든가, 척추라든가, 모발이식이라든가, 한의 쪽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동양의학에 접목시킨 의료관광이 테마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발굴해서 저희 송파구의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감기증상이라든가, 배탈, 설사라든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의료관광은 아니지만, 한국 관광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부분에도 강점을 가지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테마를 잡으시면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건강검진도 어디 어디가 유명하고 잘 한다 하는 데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니까 굉장히 수술을 하는지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알맞은 테마를 설정해서 밀고 나가셔야지, 너무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테마부터 잡고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후발구이고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 성형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대장항문 쪽 치질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피부, 성형 때문에 왔지만 연계 의료기관에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망 부분들은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다른 구에서 한다고 우리 구까지 꼭 해야 되는 법은 없는데 우리 구 실정에 잘 맞는 것을 고르셔서 빠른 시간 안에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다음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작년과의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인플루엔자를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해서 접종했고, 올해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4만 4,800명 70% 정도 접종했는데 올해는 4만 9,893명 접종해서 10월 말 현재 접종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구비로 저희가 3억 700만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올해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총 11억 4,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단 많이 소요됐다는 점, 그 점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앞으로도 예산은 계속 이 수준으로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점이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을 일괄구매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의료기관에 대한 백신 필요량을 초기에 공급받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내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을 조달단가 계약만 하고 의료기관에서 각자 필요량을 구매하여 사용해서 보건소에서 접종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위탁의료원이 어떻게 지정된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일단 맨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고, 47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기를 원하는 곳을 수요조사해서 204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최윤순 위원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전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요양병원의 경우 거의 99%가 65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지정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65세가 아니라 80세가 넘은 분도 3만원씩 내고 맞으라고 병원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거의 95% 이상이 65세 이상인데 이런 병원은 왜 지정을 안 받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맞으려고 보니 이미 백신이 없어서 맞을 수 없는 상태이고 이런 광경이 송파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정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지, 구에서 왜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까지 지정을 안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위탁기간 지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관련 검토를 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든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은 무료로 얼마든지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맞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수만큼 백신을 요청한다든가 하면 공급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입원환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윤순 위원  소장님, 그런 사항이 송파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들은 거의 95%가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네 병원은 지정이 안 됐으니 3만원씩 내고 맞으십시오, 하고 써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요양병원에다 해당 공문을 시행해서 지정을 받든가, 아니면 자비로 유도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 계몽의 공문을 반드시 발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의원 같은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실적에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업무정지 1건, 과징금 1건, 면허정지 4건, 고발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살인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위반 법조 같은 것은 「의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했다고 말은 엄격하게 나왔지만 사실 치과에서 치기공사한테 의사가 할 일을 조금 시켰다든지, 치위생사한테 의사가 할 일을 시켰다든지, 그러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위반 법조나 적용 법조는 「의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자  과장님은 조금 쉽게 말씀하시는데, 의료인이 아닌데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백삼종  보건지소장입니다.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전문치료 이용 기준이 저소득층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지소의 재활치료실 운영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비용 때문에 재활치료를 중단하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일반 재활병원 등을 이용하여 치료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이 떨어져 있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지출증가 등 노인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지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노인건강관리 사업 추진방향을 건강한 어르신들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로 구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백세 젊은 송파 활력 프로젝트 프로그램에서는 이론교육과 건강관리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대학 등 노인 교육시설은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성당의 노인대학 9곳에서 상·하반기 한 번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영양과 근력 강화를 위한 ‘어르신 건강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어르신들의 우울 완화를 위해서 ‘함께 하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프로그램도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취약 어르신이 많은 거여, 마천, 장지 지역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틀니 관리법과 입체조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의 핵심사업인 방문간호관리 사업의 방문간호사를 통해 건강 고위험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바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위해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들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보니까 우리 송파구 26개 동에 보면 옛날 구청장님 때 만들어졌던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26개 동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의 65세에서 지금 고령화되어서 80세까지 골목호랑이어르신들 해 가지고 옛날에는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어르신으로 바뀌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역사회에서 골목 청소나 환경정비 등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노인건강 증진사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를 위해 봉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26개 동이면 한 동에 20~2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실적이 쌓여질 것 같은데 이것을 골목호랑이어르신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장 백삼종  좋은 의견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향후 골목호랑이어르신들에게도 원스톱 건강상담 등 노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죠?
○보건지소장 백삼종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말고 일단 있는 것으로 한번 해 보시고…
○보건지소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바른식생활 클리닉 사업 중 쿠킹클래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며, 송파여성문화회관이나 민간에서 운영되는 요리교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바른식생활 클리닉은 구민들의 영양수준 개선을 위해 기존의 설명 위주 영양교육사업에서  벗어나서 요리실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의 요리교실에서는 자격증 취득이나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보면, 바른식생활 클리닉은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가정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건강식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바로 아는 건강먹거리 교실’에서는 어린이 편식개선을 위한 채소나 견과류를 이용하여 간식 만들기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건강이 깃든 치료교실’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개선을 위해 저열량식·저지방식·저나트륨식을 이론교육과 함께 요리실습을 하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7쪽 영양플러스 사업예산이 2개로 나뉘어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9년부터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는데, 같은 사업이지만 국·시비 예산 보조비율이 서로 달라서 편의상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찾아가는 영양지킴이 사업에서 내과 이용 추진실적이 32회 68명인데, 이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 용도에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내과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해 영양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내과는 연초에 송파구 관내 내과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올해는 4개 의원을 월 1회씩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77페이지, 그러면 앞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이 계속 나누어져 시행되나요?
○보건지소장 백삼종  그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인데요.  국비·시비·구비 예산인데 보조비율이 서로 달라서 업무편의상만 구분해 놓은 것이지, 이 두 가지 예산을 합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영양플러스 대상자들을 더 확충하기 위해 시비 지원으로 그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비 지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주머니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회계상 동일한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 시비가 35%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65%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매칭사업인데 안 받을 수도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만약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대상자 폭을 줄여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칭펀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늘어나는 숫자는 일단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김중광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지원 받고 하는 사업에 박원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시비가 주어지면서 구비가 65% 들어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내용을 놓고 이중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65%를 부담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나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이냐에 따라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관리대상인구가 67만 명인데다 아무래도 그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도 우리가 기존의 국·시비 비율에 비해서 65%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국비에서 목표대상자를 설정할 때 인구 대비 저소득층 하위 몇 %를 선정해서 관리대상자 수를 많이 늘려줘야 하는데 그 목표 할당된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만 그 대상자를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시비 지원이라도 그 대상자 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중광 위원  이것은 추후에 예산에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내과 이용자.  그 내과에서 영양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백삼종  예.  내과에 직접 찾아가서…  
김중광 위원  그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장 백삼종  아닙니다.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내과에 주로 오시는 고혈압 환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치료가 다 끝나면 나트륨을 저감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쪽의 영양상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내과의사가 영양상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소장 백삼종  아니요, 저희 영양사가 찾아가서 내과진료가 끝난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내과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난 환자를 영양사가 상담해 준다는 거죠?  
○보건지소장 백삼종  내과 치료비용을 저희들이 대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삼종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지금 보건소의 위탁계약협약서 3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협약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협약서,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협약서 이거 다 민간위탁이죠?  우리 구 조례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증 받은 사실이 없네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두에 질의했는데 송파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협약서를 보면 보건소장님하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황보**’으로 되어 있는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을 보면 산학협력단 단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확인했는데 전임 단장입니다.
김중광 위원  2013년도에 계약당시의 단장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김중광 위원  지금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예,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고, 그 공증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천택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문자가 왔네요.  ‘규칙적인 식생활, 제때 골고루 알맞게 식사하세요. 송파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중에 왔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창의적인 생각 같고요.  모두에 얘기했는데 위원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들한테도 확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를 끝으로 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황   대   성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김   옥   식
  홍  보  담  당  관서   명   호
  안  전  담  당  관이   희   병
  보 건 위 생 과 장김   천   택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김   경   선
  보  건  지  소  장백   삼   종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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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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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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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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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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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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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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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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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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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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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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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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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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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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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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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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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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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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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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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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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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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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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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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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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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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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