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보건소)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우선 오전에 안전담당관의 답변까지 들은 후 마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부서는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 과마다 한두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2011~2015년도까지 외부감사현황을 보면 감사원이나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송파구를 감사했는데, 감사원 6건, 서울시 8건 감사할 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직접 감사담당관이 각 과의 감사까지 관여해서 감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에서만 받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부서나 주민센터에 자체감사를 할 때 보면 특히 감사 실시해서 주의, 훈계, 신분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주의나 훈계, 처분을 주기도 하지만 모범사례를 표창한 바도 있는데 이럴 때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신분상조치만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한 직원들한테 칭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정홍보지 예산을 3만부 정도 삭감해서 전반기에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3만부를 줄였을 때 홍보효과에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가락1동은 재건축으로 빠져 나가기도 했지만 위례신도시가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소식지를 배부하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발광조형물 3점이 있습니다. 송파구청이나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쪽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빛으로 인해 공해가 오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5분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발광조형물은 빛 반사 허용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예를 들면 비가 온다거나 날씨에 의해서, 특히 잠실대교는 차량들이 많이 오가는데 발광조형물이 홍보를 하기 위해 네온사인 빛이 현란하게 움직일 때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안전 상태를 감안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 재난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도 업무추진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체험활동에서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캠프’가 있는데 송파구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세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문화국 때 국장님께 질의한 바도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을 보면 민방위대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민방위대를 동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확인한 바, 용산구는 안전재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안전담당관, 중랑구는 안전총괄담당관, 양천구는 안전재난과, 금천구는 도시안전과, 관악구는 안전관리과, 서초구는 안전도시과, 강남구는 재난안전과 이렇게 안전을 전담하는 과에서 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담당관께서는 민방위업무, 안전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안전담당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관내 모범음식점이 전년도에는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2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기준이나 지정절차 등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일반음식점과 차이가 있는지, 모범음식점에 무궁화만 달아주고 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를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대책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기호식품 우수판매소가 올해는 3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55개소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어들었는지? 특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경우 어떤 혜택이 되는지?
기호식품현황을 보니까 572개소에서 558개소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주치의 사업이 온라인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설치하는 등 건강관리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도 타고 했지만 또 거기에 따라 원격의료시범사업도 하고 있죠? 그런데 건강관리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생계가 바빠서 평소 건강관리할 시간을 낼 수 없는 취약계층들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상황 같은데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령화로 평균수명이 엄청나게 연장되고 있는데, 특히 노령화로 문제되는 것들이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심·뇌혈관 질환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송파구 인구는 70만 명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심·뇌혈관 예방 관리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나 예방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이나 프로그램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행감자료 보면 220쪽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내역을 보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환자수가 매년 감소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각 일부 의원들까지 확산해 가지고 의원에서도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에서 가끔 들어보면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유통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역 의원들한테 예방백신을 투여하게끔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업무보고 69페이지를 보면 재활전문치료 기준이 저소득층하고 65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등이나 노인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보면 바른 식생활 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쿠킹클래스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여성문화회관이랄지 복지관이랄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쿠킹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식생활 클리닉 사업인 쿠킹클래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면감사 시 해야 되는데 시간상 못한 부분을 과별로 한두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책자 28, 29페이지입니다. 연계해서 외부기관 통보에 따른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하고 다양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에서 특히 3대 비위인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 관련에 대해서 엄중처리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양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에 대해서, 이 항목을 생활불편 민원신고, 공익신고,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예산낭비신고, 기초생활자 부정수급자신고, 어린이집 클린신고로 구분해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보상금에 의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에 얼마인지 최근 3년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관리운영 임기제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첫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했고, 어떻게 검증했고, 향후에 어떻게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지금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경비겠죠. 시범적으로 전기료 대신에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태양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한다고 하면 전기료가 다소 절감이 될 텐데 홍보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첫째, 금년 11월 23일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교실과 어린이안전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 책자 50, 51페이지입니다. 보고 책자 51페이지 보면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4일, 51페이지에 보면 매월 25일 우리가정 안전점검의 날 운영,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총 486개소로 집계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463개소, 하반기에는 483개소로 차이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상반기에는 하자 조치 66개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행정지도대상이라든지 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사후에 어떻게 점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총 추진실적이 1,16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다면 계획이 있을 텐데 총 몇 가구를 계획하여 총 실적이 계획대비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책자 16페이지를 보면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해서 수혜실적이 498건, 244명과 또 2015년 10월까지 264명,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행감 책자에는 총 8,900만원 수입이 되어 있다고 하고, 보고 책자에는 8,3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를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상대편 계약 대표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행감 책자 193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현황을 보면 이동금연클리닉, 토요금연클리닉, 보건소 이렇게 총 5,601건의 건수가 있고 5,601명이 내방한 것으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수로 환산해 보면 이동클리닉은 건수에 비해서 회당 44.5명, 토요클리닉은 회당 17.3명, 보건소는 0.5명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의 클리닉은 과연 운영할 효용성이 있는 건지? 이동클리닉이나 토요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해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 1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금연소모품 금액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행감 책자 195, 197페이지를 보면 단속과태료 부과 건수가 195페이지는 2,507건, 197페이지는 2,605건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 11월 24일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의료관광 활성화 홈페이지는 1월 1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셨다고 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겠다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 책자 52페이지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우수 의료기관을 발굴하겠다. 발굴하기 위한 선정기준과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원책을 강구하면 예산이 투입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감 책자 222페이지에 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실적보고에 의해서 7,170명이 유치실적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실적을 국적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책자 78페이지 보건지소입니다. 찾아가는 영양지킴이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내과의원 이용자 1 대 1 영양상담 32회 68명 이렇게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는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 기금의 성격이 맞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7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 사업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76쪽입니다. 6월 15일부터 5일간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 예산낭비 등에 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의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이 부적정했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산정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은 해당부서에 대한 후속감사나 조치를 했는지, 마땅히 해야 할 텐데 안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나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지금 구정홍보를 하는 매체는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구정소식지,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송파소식, 그리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설치해서 알리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구정소식지라고 봅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100%가 배부되지 않고 일부 배부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불공정성 이런 것은 어떠한지? 그리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배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판단되는데 주택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배부의 효율성을 따지고 싶고요. 또 한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입구에 소식지를 비치해서 배부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그것을 폐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접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소실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송파소식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가독성에 대한 문제가 젊은 층들은 상관없어요. 사실 저희도 잘 안 보이는데 세대별 한정성, 즉 젊은 층은 가독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젊은 층은 구청소식이나 홍보 소식에 관심거리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송파소식이라든가 관련해서 더 관심이 있을 텐데, 어쨌든 중·노인층은 이런 앱을 이용한 가독성이 급격히 떨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와 관련해서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했나요?
그리고 홍보매체 관련해서 순수한 구정홍보를 위한 것인지 또는 구청장이나 개인의 홍보차원에 치중한 경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안전담당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또는 올해 사령탑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답변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어요. 상반기 5월에 1회, 하반기 10월에 1회 실시했는데 그 내용인즉 대형화재에만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죠. 특히 우리는 롯데월드타워가 있기 때문에 대형건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텐데, 한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재앙이 되고 있는 IS의 테러 문제, IS가 한국도 이미 테러 대상국에 포함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보건소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약 2,700명에 육박하는 메르스 환자들을 관리한다고 또 확산을 예방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구의원들에게 건강을 인지시키는 문자,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의원들에게는 건강관리하는데 인지시키고 관심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관리에 더 집중할 수 없는,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요보호대상자나 저소득계층에 대해 그런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임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송파문화원 운영실태 점검실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25쪽에 구 자체감사 실적 및 조회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자주 지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감 책자 314쪽과 317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반장용 중앙일간지에 대해서인데 중앙일간지 현재 예산집행액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서울신문이 차지하는 게 2억 3,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유독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로 통·반장에게 발송되고 있는데 선호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44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진코어 주식회사와 계약한 것 같은데 계약방법이나, 또 계속적으로 이 업체가 하고 있는지, 운영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서 페이지를 정확히 얘기하기 어려운데 송파구 관내에 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 체육관에서 하는 대형 축제나 공연이 자주 열리고 있는데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 축제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부서나 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문체과와 안전담당관에 축제 예정일 20일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였는지, 또 무엇을 지적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에서 자체 현장점검을 했는지, 실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위생과 업무 책자 15쪽입니다.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해서 구비 사업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 안전한 보육시설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개소로 선정이 되었다가 1개소가 자진포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18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민·관 합동 지도점검인데 이 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8,672개 업체에서 지도점검을 5,344건을 했고 행정처분이 221건입니다. 거기에 영업정지 49건, 허가 취소가 43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 스마트 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는 한 번 나왔고요. 그 옆 37쪽에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은 구비, 시비 합해서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의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40쪽에 방역이 있습니다. 방역은 우리 구청 보건소와 새마을방역봉사대, 민간방역업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풍선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서 하면 밖으로 나갔다가 또 그쪽에서 하면 안으로 들어왔다 이래서 결론은 동시에 같이 협공을 해야지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는 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52쪽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아까 김중광 위원도 거론했는데 구비 5,000만원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인데 올해는 관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지난번 저희가 감사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박스 하나로 왔어요. 저희가 물론 다 봤으면 좋겠지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필요한 몇 과만 봤는데 처벌이 ‘시정조치하겠다. 환수조치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처벌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했다, 출장여비를 과소 지급했다, 과다 지급했다, 환수조치했다. 그런데 분명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감사라는 게 같은 직원들끼리 어떤 처벌보다는 경고라든지, 개선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결과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런 감사를 하면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어떤 항목에 가서는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계속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윗 단계에서 경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자료 다 보지 못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2014년, 2015년만 봤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자료낭비지 않겠느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다 요구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도 하고 2013년부터 달라고 했는데 통틀어서 박스로 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료에 임하는 태도가 성의가 없지 않았나, 종이 낭비도 되고,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자료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고 또 흔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가 정확히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사실 출장여비가 통상 관례적으로 답습적인 행위로 인해서 보통 거의 전 직원이 출장여비를 타가는 형식이 되기는 하는데 민원대에 앉아 있는 분이나 출장을 가지 않는 분도 출장내역을 보면 사인을 해서 출장비를 타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 미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 책자 29페이지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서비스 운영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 5만 7,510건. 2015년 2월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 대비 처리 건수에 대한 건수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지적해서 건수를 수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다시 그런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안 넣으셨는지 모르지만 추진실적이 있으면 추진건수도 같이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빠뜨렸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빠뜨렸는지 다시 이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번 자치안전과에서 별도로 안전담당관으로 승격해서 부구청장 소속 담당관으로 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새로운 과가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척을 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업무 책자 49페이지를 보면 전의 지역자율방재단을 송파안전지킴이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의 지역자율방범대도 또 있습니다. 물론 하는 역할은 다르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제가 한 번 봤더니 거의 식대로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활동비가 필요해서 활동비로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데 활동비에 대한 어떤 기구라든가, 하다보면 장갑도 필요할 것 같고 밤에 전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거의 99%가 식대로 지출이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보조금은 제가 엊그저께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의 비율을 물론 식대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단체나 다 보조금에서 식대 플러스 활동비의 비율을 정해줘서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이행관리 추진에 2015년 상반기에는 463개소를 점검해서 하자수리 6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의 하자였는지, 많이 지적된 사항이 어떤 건지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일제점검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짜가 지났는데 483개소를 점검했을 때 여기는 어떤 문제가 주로 하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놀이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한두 군데는 놀이시설 자체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방범용 CCTV 설치대수 총 116대에 구 106대, 경찰서 10대. 예산이 구·시비가 1억 8,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비 1억 5,000만원이 경찰서로 따로 나왔나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10대 중에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지, 몇 대나 있는지, 어느 동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윤영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7페이지에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테러가 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민방위 훈련하면서 대피소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대피소가 어디 어디 있다고 발표했고 알려줬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대피소가 사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할 때 대피하는 요령이나 방법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생방이 터졌을 때 방독면이 우리 송파구에 대략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한 것은 몇 개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2015년 4월에 공모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해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에 공인사업자 1개소가 자진중도포기했어요. 중도포기한 사유와 여기서 보육시설이 공인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감자료 179페이지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WHO 안전도시 관련 자료가 있는데 송파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하고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을 너무 적게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보면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 운영 예산액을 850만원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체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18군데 중에 몇 군데와 관련하여 점검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무자격업체와 계약 건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4,100만원인데 이 공사를 무자격업체에 했는데 조치사항은 ‘주의’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조치사항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제가 죽 보면 단순한 업무실수나 누락 건, 서류미비도 ‘주의’이고, 몇 천만원이나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건도 ‘주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경중을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의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1페이지 개선사항에 보면 표창장이나 위촉장 전산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며칠 전에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표창장을 받는데 그 표창대상자가 실제 송파구에 얼마나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때로는 체납사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확인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개선하겠다고 프로세스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세무과의 프로세스 과정 중에 한 과정이 세무과에 들어가서 세무과에서 체납사실을 확인한다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서류작성에 관한 절차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심사할 때 그런 자격심사에 대한 과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개선사항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사항은 대부분 체크카드 사용 규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집행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이나 간이영수증 등을 사용한 사례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개선사항에는 결제카드를 구금고 은행과 연계 제휴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산 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자는 것인 것 같은데 문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주로 정산서도 영수증을 첨부한 사항을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나중에 첨부할 수 있지만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 건에 있어서 7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개선사항인데 일단 개선사항이 감사과에서 나오는 개선의 의견인지, 아니면 감사 받은 부서와의 의견을 교환해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통장 연임 시 개선사항이 공고·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은 2년 임기이고 두 번 연임하여 6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2년을 임기로 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두 번 연임하게 해놓은 것, 그냥 6년이 아니라 두 번만 임기하고 나중에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잘못하니까 두 번째 연임할 때 다시 그 분에 대해서 심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심사규정을 두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는 공고도 생략하고 이미 인정받은 항목들을 심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사도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장 2년 하고 다시 연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요? 그러면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명을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지나친 유출 우려가 있어서 가령 이름을 ‘이정미’하면 ‘정’자를 빼고 ‘이*미’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 성별은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은 당연히 기재해야 되고 연령, 성별을 빼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이름을 빼겠다?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직함을 걸고 하는 일인데 이름을 숨기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현지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별도의 전용절차도 없이 일반운영비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에 보면 그냥 현지 조치라고만 되어 있고, 행정상의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도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치가 미약하다 싶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지도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터인데 지도점검이 아니라 애로사항 청취 위주로만 되고 있다, 이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애로사항 점검을 하고 어려운 점, 거의 감사하기 식이나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하신 민간위탁 기준을 보면 1억원 이상이고, 자지행정과, 교통과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총무과에 1억 1,000만원 예산의 민원안내도우미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여기 민간위탁에 빠졌고요. 총무과 청사 경비 건도 작년 예산이 2억 1,8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민간위탁에서 빠졌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금 집행점검을 1억원 이상으로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1억원 이하 민간위탁금만 하더라도 점검이 안 된 것이 거의 10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보면 9,9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방문보건 운영 민간위탁인데요. 1억원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9,900만원은 못하고 1억원 이상만 한 것인데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보고서 28페이지 기타 취약분야 추진실태 점검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분야를 실태 점검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점검한 사항을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올해도 당연히 안 했고요. 올해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올해 안 했고요, 지난 5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석한 부분에 의하면 직원들의 잦은 이직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인데 대책을 좀 세우신 게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은 이상입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서 51쪽에 보면 생활안전지도 운영 및 홍보에 있어서 생활안전지도 앱을 통해 보급·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부서에서 관련해서 업무담당 앱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생활안전지도 앱이 거의 초보수준이에요.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이고, 들어가서 이게 뭐지? 이 정도 앱을 왜 공개하고 홍보하고 보고하는 걸까 싶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지도 형태도 없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앱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왜 업무보고에 넣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해빙기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에 보면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가 안전담당관 내용입니다.
여기에 안전담당관이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총괄부서죠? 총괄부서인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지적해 놓으셨는데 지적사항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안전담당관 직원 분들이 얼마나 안전 관련되어 있는 업무부서에서 근무들을 하셔서 충분한 경험을 가져서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안전담당관님도 이런 관련 부서를 거쳐서 오셨는지, 아니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안전소관부서가 꽤 많죠. 이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경험을 쌓아 오셨는지, 제가 관련해서 인사기록카드를 볼 수는 없고요. 총괄부서로서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담당부서의 업무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2015년도 구 자체감사 실적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환수 444건, 추징 164건, 부과·세입조치 160건, 반환조치 124건, 소급지급 44건, 자체감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향후 대책은 뭔지, 그리고 해마다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유사사례들이 되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노력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고충민원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불편신고, 소통민원실 등 접수실적을 보면 53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해설득 36건, 요구해결 8건, 부분수용 8건 등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민원 해당부서에서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업무보고 30쪽에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차례 실시한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즉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없는 건지, 적극적인 심의안건 발굴을 분기별로 해서 정례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감사담당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각오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홍보에서 운영 실적이나 효율성, 홍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정을 알리는 3개의 홍보매체에 대해서도 윤영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송파소식지가 3억 7,400만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이 1,100만 1,000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1,188만원, 이 세 가지만 계산해 봐도 3억 9,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향후 송파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일 용의가 있으신지,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이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이중 삼중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요예산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통·반장들에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교육을 시켜서 반상회에서 구민들에게 앱을 제공할 수 있게 적극 활용하실 방법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4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에 송파N방송을 우리 구가 처음 시작한 시기가 언제이고, 1년으로 계약하는 이유가 뭔지, 또 운영업체를 ‘유진코어’로 계속 선정하는 이유, 운영 회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담당관입니다.
안전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담당관이 신설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신설부서인 안전담당관이 6개월씩 2회나 바뀌었어요.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자료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꼭 안전담당관 부서를 신설했어야 했는지? 물론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담당관으로서 안전부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의는 안전담당에 관해서 안전담당관이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사례,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아쉬움이나 개선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시 안전담당관 업무를 재난안전사고 발생 전과 후로 나누어 보고 하셨는데 담당관께서 재난안전사고 발생 전 업무인 예방대비업무와 재난안전사고 발생 후인 대응복구업무 중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과 관련해서 2016년 3월 공인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 10월에 공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개월 정도 늦춰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9쪽에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 집중단속에 과태로 5건, 영업정지 10건은 어떤 행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에 923개소 점검 중에 지도점검, 행정처분, 시정명령,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1건에 200만원, 과징금이 1건에 1,500만원, 영업장 폐쇄 1건, 영업정지 1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에 대한 위생점검에 지금 조치내역이 대상업소가 8,455개소로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검업소가 많아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 질의에 앞서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 동안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가 실질적으로 종식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충실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규모 감염병은 국가에서 관리대책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 메르스 차단과 치료를 해야 할 대형의료기관이 오히려 메르스 감염장소가 되었던 이해불가한 상황에서도 타 구 대형의료기관과는 달리 우리 구 관내 아산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차질 없이 관리를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환자가 동시다발 발생한 상황에서 예산 및 인력부족 등 우리 송파구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을 텐데 그 또한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하지만 예측불허하고 앞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메르스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우리 구 예방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보건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고령 산모를 대상으로 골드맘 교실, 임산부 요가, 가족이 함께 하는 모유수유 클리닉, 우리 손주 돌보기 등 임산부부터 육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임산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기에 조기에 신청이 마감되고, 이런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타 구 구민들이 송파구 임산부들을 부러워한다는 내용도 들려와서 본 위원은 뿌듯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년도와 차별화해서 송파구 임산부 건강증진를 위한 추진 사업이 있는지,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관계에서 민간산후조리원이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민간한테 잘 전달해 주고 계신지 그런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일단 듣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성과에 대해서 2015년 4주 금연자 80.3%, 그 다음에 6개월 금연성공률 38.4% 이 근거 데이터가 어디에 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애주기별로 안전교육 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어린이안전사업이 몇 개 안 되지만 저희가 지난 10월에 전 부서를 조사한 결과, 16개 부서 65개 사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는 마천동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있고 또 신천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에 개정된 2015년 교육과정에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주 1시간씩 생활안전 교과가 신설됩니다. 이 부분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어린이안전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팀을 안전담당관으로 조직을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9개 구에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11개월 지나는 동안 9개 구가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기본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검토해 보니까 민방위 기능 중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능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안전담당관으로 오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고 조직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교통종합체험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기능상으로 보면 저희부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안전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체험교육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 안전담당관으로 이관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종합체험장의 경우 교통과에서 완공한 후에 저희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험장이 완성되면 엑스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매일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25일에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동별로 안전점검이나 순찰 등을 실시하고, 매월 25일 송파소식지에 ‘우리 가정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계절별·월별로 가정에서 안전점검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게재합니다. 송파소식지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463개소에서 하반기에 20여개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놀이시설들입니다. 그래서 20개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반기 행정조치는 도시공원 10개소에 하자가 있어서 10월말 현재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자료는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는데 복지수요를 받는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추진합니다. 가스타이머콕이 필요하신 분은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해 드리고 또 소화기가 필요하시면 소화기를 비치해 드리고, 계획은 당초 1,06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1,163가구가 설치 및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담당관의 안전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가 11개월 되었습니다. 올해로 1년인데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있고, 제가 완전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조정,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안전처도 3개 부처에 있던 것들을 총괄해 놔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지난 제2롯데월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도 있었고, 그때 과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관이 되어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안전담당관에서 했고 관련회의에도 참석했고 또 관련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석촌호수 수위라든지, 롯데월드로 인한 지반 문제에 대해서 방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방문 조정에 관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공원녹지과냐, 환경과냐, 건축과냐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선가는 컨트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 조정했고요.
또 현재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반 안정이라든지, 석촌호수 수위와 관련된 국민안전처 주관의 T/F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도 안전담당관에서 환경과, 공원녹지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훈련 관계에서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훈련을 3회 실시했는데 전부 화제와 관련된 주제로 훈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되는 원인이 우리 시나리오에 보면 대테러에 의한 화재 발생이었습니다. 테러로 인한 대형공연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훈련을 했습니다. 대테러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고, 참고로 테러는 주무부처가 격상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테러대책회의가 있고 주 테러업무는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걱정하다시피 잠실롯데지구 위기대응 안전협의체를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11월 24일 날 제2롯데 방재센터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경찰, 소방, 군부대, 구청, 롯데 연합으로 해서 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르면 안전담당관 소속 위원회가 2개로 되어 있나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또 하나는 안전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2개 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는지요?
송파구 관내에 체육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관중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때는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총 99건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허가 처리를 했고 메르스로 인해서 2건을 보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처계획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관련 소방서, 경찰, 공연장이 있는 관리시설 관리자, 공연을 대관하는 업체 또 거기에 경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관련된 우리 관련 부서에 전부 이것을 통보해서 재해에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99건을 했고, 2015년 11월 18일부로 이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 기능은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축제 공연은 저희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한성백제문화제 때 안전관리대처계획을 제출했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때는 꼭 안전관리대처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 날, 행사 전날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소방, 경찰, 안전담당관에 있는 안전자문위원단들과 함께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에 대해 조치하고 처분한 실적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현장을 점검하는 사례와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듯이 메르스 때는 저희 직원들이 공연장에 직접 나가서 전염병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처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안전지킴이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가 관련 조례에 예산 지원이나 식비 등 사용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은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아파트에 있는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되겠고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100여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지적이 많이 나오는 사항들은 보험관계입니다.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을 1년이 되어서 들어야 되는데 경과돼서 드는 경우가 있고, 안전교육을 2년에 1회씩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험관련된 것은 보험을 들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54쪽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10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송파경찰서와 「셉테드」 관련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송파경찰서 쪽에 국비 1억 5,000만원을 유일호 장관께서 확보해 주셨어요. CCTV 10대를 설치하게 되겠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관리 이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국비고 우리 구비는 현재 없습니다.
57쪽에 재난대응 테러에 대한 대피소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화생방 훈련에 따른 방독면 비치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방위 업무가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관련 업무들이 재난대응 관련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방위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피소가 한 200여개 있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는데 방독면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생활안전 지도 앱 보급·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안전처에서 야심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도 계속 들어가 보는데 썩 홍보한 것만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 4개 분야에 대해서는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추가로 4개 분야가 되는데 이것은 2016년 말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관련 자료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회의라든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실행되지 않는 부분 또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보고에 넣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이 총괄부서로서의 역량은 있는지, 직원들이라든지 부서장이 안전관련 업무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관련 업무는 거의 우리 안전담당관에서만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 부서가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안전업무들이 각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그것을 컨트롤해 나가는 부분하고 조정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 저희 안전담당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현재 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15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10명의 실 직원 중에 4명의 기술직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행정직 직원들인데 안전담당관 업무가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하던 업무들을 가지고 이관하여 통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안전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인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만 안전부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이 각 구에 본격적으로 신설되는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중앙정부에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했고 지방정부에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전담부서가 조직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던 재난업무를 총괄 조정했듯이 우리 구의 안전담당관도 같은 기능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업무를 총괄 컨트롤하는 기능도 있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문화운동이나 순찰업무 등은 안전담당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의 역할은 분산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로 해 나간다는 큰 기능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년 동안 컨트롤타워 역할과 성과가 있는 것, 아쉬움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프로세스도 없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끄럽고요. 그래도 우리 구의 구정 3대 목표 중에 제1 목표가 ‘언제나 안전하게 365일’, 또 10개의 핵심전략이 있는데 그 중 제1전략이 ‘365일 마음 편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정하고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구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것은 안전문화운동을 펼치기 위해 민간 거버넌스가 많이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가 아직은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사고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 냐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재난안전에 대한 업무가 예전에는 사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전 업무 쪽에, 예방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많이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또 생활 속에 안전수칙을 지켜나가서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이것들은 사고 발생 후에 대응 복구가 사전 예방에 비해서 사회적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사고 난 뒤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행정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재난안전사고 전에 예방하고 교육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전을 점검하는 데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아까 잠깐 어린이놀이시설도 얘기가 나왔지만 발주하는 회사에서 시설하는 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어겼을 때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넘어졌을 때는 안전사고라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안전처가 신설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에 관한 부서가 생겨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각 업무부서마다 나름대로의 안전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안전담당관과 협조적으로 그 업무를 권장해서 그 사람들과의 마찰이 안 생기고 옥상옥 관계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이 과의 존재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인력을 보니까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나온 업무를 다 추진하려면 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20분까지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담당관 및 보건소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감사원이나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송파구 각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때 실무부서와 함께 감사를 받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외부기관 감사자가 감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자의 전달사항을 수감부서 담당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진행과정에 대한 동향파악 등으로 우리 구 수감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처분요구에 대한 사후처리 등의 역할을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매년 구청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기관 등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 잘한 직원을 칭찬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기관 감사로는 감사원에서 2014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5일 실시한 선박 등 안전 규제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다른 구에 비해 적극적인 업무개선노력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한 바 담당직원을 표창하라는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4월 30일 날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고, 그 이후에 감사원 경비부담으로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감사 활동에서는 어떠냐? 2013년도 24건, 2014년도 16건, 2015년도 30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그 중 우수한 사례 8건을 표창 추천하였고, 2명이 구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는 매년 제작 배포하는 감사사례집과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감사 사례 코너에 널리 알려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에 외부기관 통보에 따른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에 최근 3년간 3대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대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감경없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7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금품수수 1건, 음주운전 4건, 성희롱 2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다양한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불편민원신고,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등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지급한 건수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민원신고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생활불편민원신고,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기능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접수된 생활불편민원신고는 3,266건이고 부조리신고는 1건, 하도급 부조리신고와 공익신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송파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의한 부조리신고 관련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감사원에서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무상사용기간 산정 부적정 등 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후속감사라든지 조치는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제11조에 중복 감사 금지조항에 의거 같은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감사원 처분내용이 기관에 대한 주의 요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공유해서 재산취득 관련업무 담당 전 직원에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주지시켜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다 통보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업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감사사례 코너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시 보고 할 수 있도록 등재하여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시설 운영 실태점검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에 대한 시설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의뢰가 있을 경우 저희가 적극 지도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부서, 동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똑같은 사례는 발생시키지 마라.’하는 의도에서 감사사례집 검색코너를 2015년 2월부터 신설해서 사례집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것만 아니고 타 구 것도 여기에 탑재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행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거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분, 공금횡령 등 주요 3개 비위가 아니면 대부분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양정 처분이 됩니다. 그래도 처분은 공무원으로서는 결코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고 본인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맞게 좀 더 신중하게 솜방망이 처분이 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해설집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을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 격려 시 식사제공, 회의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련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요구에서 위원님께서는 3년치만 요구하였는데 다른 위원들이 5년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 계속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29페이지에 민원추진실적에 접수건수만 있고 처리건수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냐? 접수건수나 처리건수나 똑같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2월에 했었던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서 뺀 것이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처리실적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뜨렸는데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면 말일자에 접수한 것은 미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일자가 지나면 다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접수 = 처리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솜방망이다.’라는 것은 앞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41페이지 자치행정과 감사결과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표창장, 위촉장, 전산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내용에 자격심사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부서이다 보니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부분을 피감부서에다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면 이리 이러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부서에, 여기는 자치행정과죠, 이렇게 해서 줍니다. 다만, 이 내용은 뭐냐? 전산관리하도록 개선했다는 수범사례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개선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 이러한 것들이 프로세스에서 범죄사실 조회나 이런 것은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진행 중이거나 없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도개선 요구사례 중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에 관해 이해가 안 되는데 해명해 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감사부서에서 자지치행정과로 개선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개선사항이 피감부서에서 왔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프로세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처리사항이라든가 결과가 오는 것은 6개월 전말을 합니다. 감사전말을 시행하니까 그 부분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동 종합감사 결과보고 내용 중 이것도 똑같은 사안인데요. 통장 연임 시 공고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내용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 공고 서식 개정 내용 중 위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동 감사할 때 동 직원이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지행정과에 검토의견을 제출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그것을 줬는데 답변은 와 있습니다. ‘통장 연임 시 공고 및 심사절차는 통장 위촉에 투명성을 기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이 있기에 생략이 어려움으로 현황대로 유지’ 본인들의 개선사항을 냈지만 주관부서 의견은 현황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도 ‘현행대로 유지’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현지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지 조치’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지 시정’입니다.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현지 시정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조치사항입니다.
종합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재해 가지고 업무분장상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기준삼아서 하라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부분이 감사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문책하고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하는 것만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보지 않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하여 다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민간위탁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인건비 지급의 건에 대해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 없이 현지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실제 집행기관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단체라서 이 부분이 유용한 부분이 있으면 고발이 같이 되겠지만, 예산이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고 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 쓰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현지 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시 애로 및 건의사항 위주의 지도점검은 잘못되었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애로사항 청취 위주의 지도점검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성과, 예산회계, 재물조사,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그것도 1억원 이상 시도해 봤는데 차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잘 지적하고 내실화된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집행실태 감사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한 이유와 총무과 민원안내도우미 1억 1,000만원, 청사경비 1억 1,000만원 사업은 왜 누락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누락된 것 인정합니다. 저희가 한정된 인원과 기간으로 전 민간위탁을 감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기준을 1억원 이상을 한 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을 운영위원회 심사대상으로 규제한 것에서 착안했을 뿐이고,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 실시하면서 1억원 이상으로 했고, 올해 누락된 총무과, 종합감사 했었던 자치행정과, 교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꼭 집어넣어서 민간위탁 점검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8쪽에 기타 취약분야 추진실태 점검에 의하면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똑같습니다. 민간으로 이전되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보조, 법정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번 민간위탁금 1억원 이상으로 한정되어 한 번 한 것입니다. 시초를 이루었으니까 내년부터 조금씩 더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집행할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주는 게 좋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개선사항에 넣었으니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예산편성에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사항을 제출할 때 좀 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지 않게끔 정확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죽 보면서 느낀 것은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잘 하신다면 우리가 행감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꼼꼼히 잘 보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감사를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아까 주의가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 갈 수 있게끔 한 것도 최근 들어서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4~5년씩 안 가는 부서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정감사는 매년 하시고요. 이런 저런 것들이 한 번씩은 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3년에 한 번은 꼭 돌아갈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강한 처벌이 되어서 직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게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53건 중 이해설득 36건, 요구해결 8건, 부분수용 8건, 타 기관 사항 1건, 민원처리실적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설득이라고 해서 처리를 안 해서 이해설득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다 처리한 부분을 이해설득 항목에 넣은 것이지, 그것을 상세하게 구분을 안 하다 보니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한 부분을 이해설득으로 통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즉심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다, 분기별로 정례화하거나 활성화 대책은 뭐냐?
민원즉심위원회 개최는 해당 부서장이 감사담당관한테 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해결이 곤란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했는데 최근 3년간 5회 정도밖에 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향후 민원의 성격상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복합민원이다, 고질민원이다,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미해결된다, 이런 부분은 주관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민원즉심위원회에 회부해서 빨리 빨리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적극 행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답변내용 중에 중복 감사로 인해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었는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내용을 보면 행정상의 주의 조치로 마무리됐는데 너무 경미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전 부서가 공유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주의시켰는지 회람된 문서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과장급 이상 감사결과, 특히 고위직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결과 건이 혹시 있는지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곤욕을 치르시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감사과였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이고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갔다고 해서 승격이 된 것은 아니고요. 5급이 4급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똑같은 5급이기 때문에, 다만 부르는 것을 담당관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 하에 3개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법」에 의해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처음에 박춘희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개방형으로 했는데 저 또한 개방형입니다. 또 한성호 과장님도 개방형이고요. 다만, 외부에서 오느냐, 내부에서 오느냐에 따라 똑같은 개방형 2년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전 직원들이 다 감사직이라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감사담당관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같은 행정직이고 같이 각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다시 만나고 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감사직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정도에서는 그런 규모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문제가 되면 됐지 감사담당관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관광정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시민단체 감사청구가 있어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안을 보니까 구의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 건하고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건 2건이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2015년도 2월에 전국 언론에 우리 송파구와 관련하여 보도된 사건이 있죠? 송파구 간부 어느 분이 징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000원만 받아도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징계를 그때 당시에 해임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소청심사를 통해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지난해 구정소식지 3만부를 삭감했는데 3만부를 줄인 후 홍보효과와 차이점, 그리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소식지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2012년도 25만부에서 2013년도 24만부, 2014년도 23만부로 1만부씩 줄여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고심 끝에 자체검토를 여러 차례 거쳐서 3만부를 줄인 20만부로 올해 대폭 줄인 상태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식지 세대별 배부율은 2014년도에 85%였던 것이 2015년도 금년 현재는 74%로 11% 떨어져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2015년 6월 4일 위례동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3,800세대 이상이 입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9월말 현재 2,500세대 64.4%를 소식지를 아주 적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2016년까지 1,800세대가 추가적으로 신규입주예정으로 총 5,600세대 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1만 3,027세대가 입주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문정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구정소식지 배부수요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배부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배부율 감소는 결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정홍보시설물 중에 발광조형물 3점이 불빛으로 인해서 빛 공해를 초래하거나 차량운전 시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발광조형물 3점은 2011년 3월부터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네온등의 전기를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네온등이 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혹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 등 색감에 치중해서 낮에도 잘 보이도록 하고 밤에는 차량이나 가로등 같은 도심의 불빛으로 인해서 굳이 네온을 켜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여동을 오늘 새벽에 나오는 시간에 봤는데 글씨가 불빛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보이고 점등이 되어 있지 않고 네온등 자체가 없으니까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인력현황에서 관리운영이라는 것하고 임기제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은 예전에 기능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원은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임기제는 예전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저희 부서에는 구정홍보 사진촬영 담당직원 1명이 있고, 구정소식지하고 홍보물 디자인 심의하는데 디자인 담당직원이 각각 1명씩, 2명이 있습니다. 또 언론홍보 담당직원 1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과 김중광 위원님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사업의 운영방법 및 운영실적, 홍보내용 그리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사업은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111대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이 어려워서 300대에서 150대로 하게 됐는데 단일 단지로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방법은 보통 5초 영상짜리 4편으로 제작해서 월 16편씩 방영을 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등 예를 들어 인구 총 조사한다든지 주요 행사 시에 동영상 1편으로 방영하는 일도 하고 있고, 10월말까지 총 33회에 걸쳐 가지고 120편을 송출하여 왔습니다. 홍보내용은 주로 송파소식에서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시기성 있게 감안 발췌하여 방영하고 있으면서 홍보효과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잠실4동이 되겠습니다. 동장님과 통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항목을 간단한 세 가지 항목을 제시했는데 모니터 영상 시청 경험하고, 본 적이 있다는 게 89.3% 나왔고, 영상 중에서 송파구 소식을 시청해 본 경험이 있느냐를 여쭤봤더니 71.9%가 본 적이 있다. 또 모니터 영상정보가 도움이 된다에서 73.2%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민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내년까지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금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방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구정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요예산은 2,100만원으로 전기료 이외에도 시설물의 세척이나 보수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료는 발광조형물 3점, 공익홍보판 5점, 전광판 3점 총 11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연 400만원 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형시설물의 태양광 설치비용을 확인해 봤는데 시설물 규모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개당 3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현재의 예산사정을 고려하면 단기 내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향후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중앙일간지 관련하여 현재 집행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서울신문이 2억 3,600만원인데 유독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이유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에 대하여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신문사는 사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기기관인 기획재정부하고 정부투자기관 포스코, KBS 등 정부가 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매일 지방행정 3개 면하고 중앙행정 1개 면 등 4개 면을 행정뉴스로 제공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 지역의 주요정책을 집중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정홍보 효과가 타 언론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좋은 제도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행정뉴스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집중 구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25개 자치구의 평균 서울신문 구독비율은 73.1%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68.9%로 자치구 중에서 열여덟 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에 대하여 선호도 조사를 해 봤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 주요정책을 잘 소개하는 매체를 위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장 책임 하에서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조사해서 원하는 신문이 구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공성을 띠고 구정에 관한 것을 실어준다 하더라도 3억 4,000만원 예산 집행액 중에 2억 3,6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신문에 계속적으로 몇 년째 보고 있는데 너무 한 신문에만 구독을 많이 해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수를 줄이거나 액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반장들이 선호하는 다른 신문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신문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신문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들어올 경우에는 폐지가 될 우려가 많아요. 돈을 들여서 주는데 원하지 않은 신문이 들어올 경우는 뜯어도 안 보고 바로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이고요.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구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패턴을 바꾸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떤가? 너무 오랫동안 서울신문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송파소식지, 구민신문, 동부신문 등 거의 비슷하게 지역신문이 들어오죠. 그런데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송파소식지는 저희 송파만 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신문과 차별이 되어 있는데, 구민신문과 동부신문이 들어오면 저는 관심 있게 기사를 보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송파강동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소식지 앞면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강동을 실어요. 그리고 내용도 강동, 송파예요. 기사를 쓸 때 강동, 송파는 어쩌고 저쩌고 써요. 그런데 송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혹시 담당관님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신문사와 연결하셔서 하다못해 1면의 톱이면 절반으로 나눠서 한 번은 강동 먼저 싣고 한 번은 송파 먼저 싣고 이런 식의 배분이 되어야 저희가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지원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강동신문에 송파가 끼어들어가서 보는 느낌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매년 이것을 짚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강동을 먼저 싣고 송파를 뒤에 싣는 분위기예요.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것을 잘 컨트롤하셔서 만약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부수를 줄이겠다든지 구독을 안 하겠다든지, 구민신문, 동부신문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송파 신문이 아니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이니까 저희가 구독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면수 배분을,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송파가 우선이어야지, 왜 강동이 우선이고, 박춘희 구청장 것이 먼저 들어가야지, 왜 이해식 것이 먼저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담당관님이 오셔서 신문기자들과 컨트롤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계약방법하고 왜 2년 연속 ‘유진코어’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와 운영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N 인터넷방송의 위탁운영은 매년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사업공고를 거쳐가지고 1년 단위로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공개입찰에는 2회에 걸쳐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위탁업체였던 ‘유진코어’가 단독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사업공모를 거쳐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가업체가 거의 없는 이유는 예산이 3년 연속 동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여업체가 조금 꺼리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구민들에게는 구정을 홍보하고 생활문화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라든가, 구청탐방교실, 어린이 명예교실, 현장체험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제작한 17개 프로그램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IP-TV 57대에 실시간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주민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구정홍보매체 세 가지인 구정소식지, 어플리케이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이 구정소식지로 100% 배부되지 않아서 미배부된 세대가 있는데 미배부 세대에 대한 대책하고 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비치해서 배부하는데 일반주택은 어떻게 배부하는지? 또 엘리베이터 입구에 비치하여 일부의 경우 폐지로 활용되는데 소실되는 소식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소식지가 지난해 23만부에서 올해 20만부로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부율도 역시 85%에서 75%로 대폭 줄였습니다. 모든 세대에 소식지를 배부하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나름대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줄어든 소식지 부수를 만회하고자 소식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과 구정 SNS 매체들,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 있는데 그런 사항하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로 홍보하는 것을 적극 활용해서 구민 모두에게 구정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매월 25일 반상회 날에 통·반장님들에게 배부하는데 통·반장들이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보통 아파트 동 입구에 비치되어 가지고 가져가도록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주택에서는 반장님들이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폐지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감사 때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지로 나가는 것, 일부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오래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해서 부족한 동에 다시 재배부하든가 그런 계획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배부 부수 조정을 내실화 있게 해서 유실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보면 ‘송파타임즈’가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숙지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세 가지를 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드리고 말씀대로 잘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송파소식 앱을 구정홍보에 활용할 때 젊은층의 활용도가 높으나 중·노년층의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용이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느냐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매체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면 소식지가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또한 송파소식 앱도 젊은층만을 겨냥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도 관심만 있으면 글씨 크기나 그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즐겨 사용하는 노년층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면 소식도 역으로 말씀드리면 젊은층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첨단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고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금년부터 앞에 있는 글씨를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구민대상 정보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송파소식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층과 노년층 모두가 사용하기 쉬운 송파소식 앱을 운영해서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진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으로, 제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홍보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신문에 사진 자체가 똑같은 사진이 게재돼요. 그러니까 역동성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들이 전달되고 활동적인 모습이 전달되어야 할 텐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옛날처럼 위에서 내려주면 틀에 짜여 있는 사진만 게시가 돼요. 그래서 사진을 4~5장 정도 신문사에다 보내가지고, 아마 구의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구의회에 있는 홍보팀에서 사진을 전달해 주는 거 같아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사업이 짧은 시간 내에 시청이 가능하고 의사전달이 되는지 물으셨고 또 엘리베이터 승차시간이 5~6층 이하의 저층부에 사는 주민들까지 소식 전달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는 총 4편으로 구성해서 각 5초로 20초간 주요내용만을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짧은 시간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보 파트에 디자인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몇 차례 거쳐 가지고 시안을 확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층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탑승시간이 짧고 고층부 거주주민들에 비해서 영상미디어 정보를 접할 확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20초 영상 10분 단위로 하면 1일 108회 이상 송출은 가능합니다. 돌아가는 속도로 하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영함으로써 시청확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정소식지는 구정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개인 홍보에 치중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송파구의 주요 사업이나 행사, 문화예술 등 다양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매체로서 그 달의 중요한 행사, 주요 사업 위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투고난이나 명예기자코너 또 다양한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사진공모 이벤트라든가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코너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송파소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 전에는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매월 송파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공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한 소식지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홍보매체가 3개로 소식지, 스마트폰 앱,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소요예산이 3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송파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 스마트폰 앱이나 영상미디어 등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소요예산 대비 효과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반장에게 교육해서 반상회에서 적극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소식지는 2014년 23만부에서 20만부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로 인해서 배부율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식지를 직접 받아보지 못하는 가구도 늘어났습니다. 배부율 감소, 유실되는 소식지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분간 소식지 발행부수를 유지하면서 유실되는 소식지를 줄여서 각 가정에 형평성 있게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채널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소식지, 스마트폰 앱, 엘리베이터 영상, 이외에도 송파구 인터넷방송과 구 대표 SNS 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매체들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식지는 집안에 두고 넘겨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월간지 형태의 잡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앱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다면 가다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각 매체들이 예산을 중복 사용한다기보다는 대체할 수 없는 각자의 장단점을 매체들이 상호보완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활용에 대해서는 동별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님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와 구민정보화 교육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식지 지면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등 스마트폰 앱이 구정홍보매체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개국 연도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유 및 ‘유진코어’에서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사유,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2007년에 개국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장기간 체결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 위탁을 해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변경이나 신기술 개발이나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과업지시가 어려운 측면을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체도 신기술의 노력을 게을리해 가지고 2012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 단위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 좋은 장점인지 파악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공개입찰에서 2회 유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는 인터넷방송 전반에 걸쳐서 방송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 편성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위탁운영사업체를 선정할 때 위탁운영사업자 제안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항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프로그램 제작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 결정사항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과감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각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유실되지 않고 폐지로 가지 않고 적재적소에 가고, 남아돌지 않고 배포가 안 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배포해 주어서 우리 구정소식지가 전 구민들한테 곳곳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는 범국민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국가적으로 대응할 때 국가나 서울시가 해야 될 일, 보건소가 해야 될 일로 역할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감염자와 접촉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택격리를 시키느냐, 병원격리를 시키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2차 감염,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구민들의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과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겪었던 부분이 국가에서 미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으로 출입국했던 명단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지자체에 명단을 전달시켜 주는 부분들, 또 음압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격리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아쉽게도 많지 않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려면 중앙역학조사관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는 단 두 명밖에 없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초동단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들, 자택격리 중인 환자든 병원 격리 중인 환자든 간에 일반인과 결론적으로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라든가, 안심병원이라든가 거점 의료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앞으로 굉장히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도 이런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반 환자하고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부분들, 음압설비들이 구비되어 있는 검체채취실을 별도 보강하는 부분들, 환자 이송에 필요한 특수구급차도 확보하는 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 직원들이 24시간 연중근무를 하다 보니까 누적 피로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대응인력들에 대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관내 모범음식점이 상반기 226개소에서 하반기 211개소로 줄어든 이유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일반음식점과의 차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줄어든 이유는, 해마다 모범음식점은 12월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는데 작년 12월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업소가 226개소였습니다. 2015년 동안에 시설물 멸실이 11개소 했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 2개소, 그 다음에 타 구로 이전해서 총 15개소가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211개소로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절차는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면 바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업소에 대해서 위생분야가 21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적합하게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혜택은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교부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식당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각형으로 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2년 동안은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는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상반기 55개소였는데 현재 33개소로 감소한 사유 및 어린이기호식품 572개소에서 558개소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55개소에서 33개소로 줄어든 이유는 기호식품 중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이런 데서는 제외해라 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숫자가 33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식약처의 지침에 의해서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더욱 우수업체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572개소에서 558개소로 감소된 이유는 경제 불황 탓으로 폐업한 업소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58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그렇고요. 앞으로 지도점검은 전체적으로 2016년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때 또 다시 적합한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송파다둥이 보험현황에서 2015년 264명인데 244명과 차이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송파다둥이 가입자 현황은 200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506명이 가입했는데 이 중에서 2015년 가입자가 264명입니다. 그래서 264명은 올해 2015년도의 가입자 현황이고 현재까지 수혜 받은 인원이 244명이라는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상대편 계약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황보**’로 관련자료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그 다음에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예산 8,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확산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국제 안전 공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2개월 이상 추진을 못했는데 국제안전공인센터에서 현장에 나와서 현장실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보육시설을 처음에 심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했고, 원래 2개소면 900만원, 900만원 해서 1,8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1개 업소만 900만원을 해주고 거기에 900만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사업자 1개소 자진중도포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2015년 4월 공모심사위원회에서 2개소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간에 1개 어린이시설이 처음에는 굉장히 원장님의 의지도 높았고, 저희들과 같이 거기에 대한 의논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중간 정도 가다가 아마 너무나 역량이 부족하다, 이 공인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우리 시설이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포기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22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위반업소 221개소를 적발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허가취소는 43건으로 시설물 멸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영업을 하고 나서 저희 행정기관인 보건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영업하는 사람이 와서 신고하다보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 멸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무단멸실이 42건이고,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건이고, 영업정지 49건은 유흥단란주점 형태 영업, 일반업소에서 유흥단란주점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해 둔 사항, 성매매 알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49건이 되겠고요. 고발 5건은 무신고 영업행위를 해서 고발 5건이고, 시정명령 75건은 영업장 외 영업, 여름에 가장 많은 업주들이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영업장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밖에다 영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음식물에 이물 혼입이 되었거나 객실에 노래방기기 설치, 업종 혼동 간판 이런 부분에 시정명령 7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명령이 6건인데 이런 경우는 영업장이 좁다보니까 가설물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고, 객실에 노래방기기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이 6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29건인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종사자로 고용해야 하는데 건강진단을 미실시하고 고용을 했고, 식중독 의심자 미신고 2건해서 과태료 29건에 1,17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14건인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청소년 주류제공 4건, 영업장 외 영업이 보통 1차는 시정명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재차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에 들어가는데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 과징금 14건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인 신청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받은 곳이 세계적으로 1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송파구가 이번에 공인을 받게 되면 전국 최초로 공인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신청한 어린이집이 공인을 받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 롤모델로 해서 타 어린이집도 계속적인 파급효과가 되지 않나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인을 받으면 어린이집 안전 브랜드가 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9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소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래미안 탑’ 같은 경우는 환경과 시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콘텐츠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제적 기준으로 올리는 방식을 썼고요. ‘리틀짐’ 같은 경우는 시설과 환경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보완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수준을 올리려고 했던 게 저희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꼭 시설이 낙후하였더라도 얼마든지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역량 강화라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틀짐’ 같은 경우는 원장님과 보육선생님, 학부모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강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인기준에 보더라도 모든 연령과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도 맞춰야 되고, 고위험 환경이라든가 고위험 학생들에 대한 관리기준도 맞춰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과학적인 근거도 나와야 되고, 단기간 내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수행하기에는 ‘리틀짐’ 원장님께서 너무 벅찬 부분들을 느끼셨고요. 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원장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통해서 함께 같이 추진할 것을 원장님께도 설득했습니다만,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템포 다시 관망한 다음에 여력이 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간곡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지만 한 군데 포기부분을 수용했고요. 단지,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부분들이, 일단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어린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애 위원님 답변입니다.
WHO 안전도시 예산, 2015년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 운영 사업예산이 전액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손상자료 수집하는 것은 매년 수집해서 예를 들어 인구 10만명당 얼마나 많이 사망했고, 얼마나 많이 부상을 당했고, 어떤 유형으로 다쳤는지를 매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단위로 계속 해야 됩니다. 단지, 금년도에 미집행했던 부분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가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손상자료통계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새로 가입한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낸 비용으로 통계자료가 우리 구는 저절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또 공인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변형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행한 예산도 있고,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김순애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안전도시 2015년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시스템 운영 사업예산이 전액 사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600만원, 그러니까 총 850만원에서 600만원은 사실 통계연보 분석을 실질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석이 끝난 다음에 손상분석해서 손상연감을 발간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금년의 출납폐쇄기가 원래는 익년 2월 28일까지 폐쇄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에 12월 31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시기가 2016년 3월에서 10월로 7개월 정도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메르스 사태도 언급했습니다만 5월부터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제안전공인센터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방문을 못한 게 연기사유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같이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6년 10월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 단속 중에 지도점검 1,200건, 행정처분 63건 중에 시정명령 48건, 과태료 영업정지 행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시정명령 48건은 요즈음 음식점을 보면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계도 쪽으로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48개 업소가 되겠고, 저희가 몇 차례 나가고 또 민원이 제기되어서 1차 시정명령이 끝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5건에 대해서는 음식영업에 건강검진을 받고 고용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미비로 인해서 5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점검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건위생과 직원, 식품위생감시 단속인원은 식품위생팀이 5명, 식품안전팀이 5명, 식품위생팀이 4명, 총 14명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14명 중에서도 행정업무 처리하랴, 사실 우리 이 인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을 더 보충해 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 87명이 위축되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 감시원 분들이 점검한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다, 어떤 지적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저희 공무원들과 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단속은 해야 되고 민원 차원에서 단속도 하고 상도덕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영세 생계업자들이 많고 호프집인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합니까? 7일 정도 합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418건, 행정처분 9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 폐쇄명령은 학교 수학여행 관련해서 식중독 점검 요청에 따라서 위생점검 시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습니다. 보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시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린 것이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는 식품기한 경과제품 보관을 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받았고요. 과징금은 여름철 다소비식품 식중독 예방점검 시에 냉면 육수에 대해서 식중독균 검출로 인해서 영업정지로 갈음해서 93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식중독 의심사고 발생 시 운영자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식중독 예방 점검 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해서 식중독 시정명령 5건을 처분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통상 대규모 점포나 백화점을 가보면 가격표시나 원산지표시가 규격화 된 것을 봤는데, 마천시장이나 일반 재래시장을 가보면 종이박스에 원산지 중국산, 국산, 국내산 써놓은 표지판들을 보면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23쪽을 보니까 표지판을 2,880개 업체에다 배부했다는 것입니까?
농축산물 관련해서 20여종이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나요? 여기에 보면 영수증이라든가, 수입원장, 매입원장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87명,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인력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력을 충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력을 더 주신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87명이 2인 1조로 1차로 현장점검을 나가고,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하루에 10건이면 10건 이렇게 배당을 줍니다. 여기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라. 그래서 지도점검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분들은 지금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한테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같이…
엊그저께 저희가 행감을 시작하면서 직거래장터가 생겨서 제가 직거래장터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죽 들여다봤는데 젓갈 같은 것이 서너 군데 들어왔는데 그 젓갈이 과연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젓갈일지 그것도 의구심이 갔고요. 한 군데는 한약제를 팔더라고요. 한약제도 직거래장터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정말 구청 앞 직거래장터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정말 구청 앞 직거래장터에 가면 속지 않는다더라 하는 인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원산지 표시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검증이 되고 식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여·마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이 지역에 우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시비 1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U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체성분, 신체활동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분들에게 지급하고 연 4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원격의료사업에도 취약계층을 우선 참여시켰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서울시 사망원인 2위이고 또 전체 사망자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만성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스마트 주치의나 대사증후군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는 KBS와 SBS 등 공중파를 활용해서 기구를 통해 홍보도 하고 있고 지역신문이나 송파소식지,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행사 시에는 저희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병원 하고도 저희가 함께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93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실적 중 보건소 클리닉 비중이 적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위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이동토요클리닉을 서로 다른 방법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인력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소가 곤란한 사업장에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또 평일에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말 기준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실적은 총 5,601명인데 이 중에서 이동금연클리닉과 토요금연클리닉은 운영횟수로 기술하였으며, 보건소는 등록인원과 상담건수를 합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이동클리닉, 토요클리닉도 보건소 클리닉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등록인원을 통일해서 기술했으면 이런 혼동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통일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5페이지 과태료 부과건수가 2,507건이고, 197페이지 단속과태료 부과건수가 2,605건으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것은 195페이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징수 보고서 건수이며, 197페이지 단속과태료 건수는 과태료 대장 건수입니다. 즉, 이렇게 다른 것은 195페이지에 기술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최종적으로 취소하고 중복부과를 제외한 최종 부과건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취소사유가 발생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 도용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부과를 취소하는 건수가 발생되고 또 중복사유가 있는 것은 최초 부과 후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부과되는 것입니다. 재부과된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즉, 위반건수가 1건이면 자진납부기간 14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재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이 2건으로 중복되어서 그렇게 94건이 중복으로 처리됩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도 작성 시 상세한 설명을 해서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기술하겠습니다.
마지막 194페이지 금연성공률 근거 데이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흡연자 등록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등록자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금연사업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성공률에 대한 지침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은 앞서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보건지소와 산모센터에서도 대사증후군센터를 설치해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거여, 마천, 장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요. 전체 건강검진하고 있는 건수의 15%를 차지할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의 문제점과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25개구 자치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2014년도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서 상도 받았습니다. 서울시 평균 등록자 수가 7,000명 선인데 저희는 올해 9,50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였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인력 대부분이 기간제 인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1년 이상 연속 고용을 할 수 없어서 인력관리가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시 방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새마을, 민간위탁으로 나누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12달 내내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주로 유충구제를, 하절기에는 유수지역과 하천변은 차량을 이용해서 동력분무 방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지역과 사회복지시설에는 취약시설에 직접 저희가 나가서 분무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은 저희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취약지역 18개 동에 189개 통을 지정해서 주 1회 순회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독하게끔 하고 있고, 새마을방역은 5월부터 11월까지 현재 15개 해당 동에서 주1회 정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소독 시기와 방법과 대상이 다 달라서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합동 방역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월 1회 정도는 전부 맞춰서 전체 합동방역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격려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년도와 차별화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전년도에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올해는 9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총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장인 임산부를 위해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였고요. 또 고령산모들을 위해 골드맘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 모유수유교실과 완전 모유수유 지지모임도 올해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베이비 요가교실 등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센터와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관계, 보건소의 노하우를 어떻게 민간에 전달하였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산후조리원과는 저희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소통하면서 지금 현재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산후조리원도 산후 휴식만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고 산욕기 건강관리와 육아를 배우는 곳으로 인식개선을 하는데 동참하면서 저희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10월에는 모유수유 향상을 위해 관내 산후조리원이 전부 동참해서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함께 모유수유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산후조리원과 저희가 연대해서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3페이지에 보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가 2013년도에 부과액 6,609만 5,000원, 체납액 1,683만 3,000원, 2014년도에 1억 7,071만 4,000원, 체납액은 5,658만 3,000원, 2015년도에도 부과를 2억 1,617만 3,000원 했고 체납액이 6,930만 1,000원인데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혹시 단속하면서 막바로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홍보나 계도기간 등 이런 절차가 필요하나요?
윤경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20쪽 외국인 무료진료 실적이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은 700명대로 예년 수준과 비슷한 무료진료를 했는데 올해 394명밖에 못 본 이유는 6월과 7월에 메르스로 인해서 휴진했고 8월에 다시 재개했지만 진료의 연속성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환자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서 저희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올해 병·의원에서 접종했는데 일부 의원에서 백신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떤 대안이나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접종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제도가 바뀐 첫 해여서 그런지, 시행초기에 일부 의원 백신이 조기 소진되어서 일부 어르신이 병원을 재방문하시거나 인근 병원으로 안내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내원 환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초기에 그런 혼란이 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중간에서 조정해서 백신을 재배정하는 등 재빠르게 대응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했고, 내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단가로 백신을 계약해서 의료기관에서 각자 구매해서 접종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디네이터 육성 교육은 사실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1,000만원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내려온 금액은 500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유보액을 제외하면 400만원 정도 배정됐는데 이 금액은 너무 소액이어서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려면 어학, 의료실습 등의 전문적이고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일인당 교육비가 150~200만원 정도의 고가 비용이 산정됐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학이 가능한 사람들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의 양성으로 예산투입대비 사업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달리해서 기반인력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언어가 되는 자원봉사자를 연계 이용하는 방향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수의료기관 발굴의 선정기준, 발굴방법, 지원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선정기준은 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으로 행정처분이나 진정·민원 등의 문제 발생이 없으며,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이 우수하고 어학 등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기준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발굴은 주로 신규 개설하거나 변경할 때, 민원 처리할 때, 지도점검 할 때 그리고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안내하고 홍보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은 현재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내용은 없고, 대부분 홍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홍보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치환자 실적은 국적별로 1위가 중국으로 7,170명 중에 2,202명으로 30.7%이고, 2위는 미국으로 1,934명 27%입니다. 3위는 러시아로 375명 5.2%입니다. 그다음 4위가 몽골로 330명, 5위가 아랍에미리트 307명, 6위가 카자흐스탄 271명, 7위가 캐나다 237명, 8위가 일본 143명,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142명으로 상위 9개국으로 전체 82.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그 외 국가에서 1,229명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의료관광 활성화 중에 5,000만원 예산의 용도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구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유보액을 제외하면 4,300~4,4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예산 중에 홈페이지 구축으로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원래 한·중·영 3개 국어만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환자도 많아서 러시아어까지 넣는 바람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의료관광 홈페이지 업체 선정하는데 평가위원수당을 일부 50만원 정도 줬고, 앞으로 의료관광 홍보용 홍보물 구입에 3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플루엔자를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해서 접종했고, 올해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4만 4,800명 70% 정도 접종했는데 올해는 4만 9,893명 접종해서 10월 말 현재 접종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구비로 저희가 3억 700만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올해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총 11억 4,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단 많이 소요됐다는 점, 그 점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앞으로도 예산은 계속 이 수준으로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점이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을 일괄구매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의료기관에 대한 백신 필요량을 초기에 공급받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내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을 조달단가 계약만 하고 의료기관에서 각자 필요량을 구매하여 사용해서 보건소에서 접종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병·의원 같은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실적에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업무정지 1건, 과징금 1건, 면허정지 4건, 고발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살인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전문치료 이용 기준이 저소득층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지소의 재활치료실 운영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비용 때문에 재활치료를 중단하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일반 재활병원 등을 이용하여 치료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이 떨어져 있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지출증가 등 노인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지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노인건강관리 사업 추진방향을 건강한 어르신들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로 구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백세 젊은 송파 활력 프로젝트 프로그램에서는 이론교육과 건강관리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대학 등 노인 교육시설은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성당의 노인대학 9곳에서 상·하반기 한 번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영양과 근력 강화를 위한 ‘어르신 건강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어르신들의 우울 완화를 위해서 ‘함께 하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프로그램도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취약 어르신이 많은 거여, 마천, 장지 지역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틀니 관리법과 입체조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의 핵심사업인 방문간호관리 사업의 방문간호사를 통해 건강 고위험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위해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들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보니까 우리 송파구 26개 동에 보면 옛날 구청장님 때 만들어졌던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이 26개 동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의 65세에서 지금 고령화되어서 80세까지 골목호랑이어르신들 해 가지고 옛날에는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어르신으로 바뀌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역사회에서 골목 청소나 환경정비 등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노인건강 증진사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를 위해 봉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26개 동이면 한 동에 20~2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실적이 쌓여질 것 같은데 이것을 골목호랑이어르신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른식생활 클리닉 사업 중 쿠킹클래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며, 송파여성문화회관이나 민간에서 운영되는 요리교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바른식생활 클리닉은 구민들의 영양수준 개선을 위해 기존의 설명 위주 영양교육사업에서 벗어나서 요리실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의 요리교실에서는 자격증 취득이나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보면, 바른식생활 클리닉은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가정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건강식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바로 아는 건강먹거리 교실’에서는 어린이 편식개선을 위한 채소나 견과류를 이용하여 간식 만들기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건강이 깃든 치료교실’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개선을 위해 저열량식·저지방식·저나트륨식을 이론교육과 함께 요리실습을 하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7쪽 영양플러스 사업예산이 2개로 나뉘어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9년부터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는데, 같은 사업이지만 국·시비 예산 보조비율이 서로 달라서 편의상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찾아가는 영양지킴이 사업에서 내과 이용 추진실적이 32회 68명인데, 이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 용도에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내과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해 영양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내과는 연초에 송파구 관내 내과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올해는 4개 의원을 월 1회씩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내과 이용자. 그 내과에서 영양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백삼종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문자가 왔네요. ‘규칙적인 식생활, 제때 골고루 알맞게 식사하세요. 송파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중에 왔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창의적인 생각 같고요. 모두에 얘기했는데 위원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들한테도 확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를 끝으로 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황 대 성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김 옥 식
홍 보 담 당 관서 명 호
안 전 담 당 관이 희 병
보 건 위 생 과 장김 천 택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김 경 선
보 건 지 소 장백 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