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입니다.
금번 173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8737호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표준개정안이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여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공중전화박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19조는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내용입니다. 시행령 제31조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현재 20% 이상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32조에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 내에 광고업등록증 및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관리대장을 항상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에는 광고물 실명제 전면시행에 따라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명시한 스티커용 인식마크를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인식마크의 모형, 규격, 디자인 등은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부과기준을 조례안 29~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새로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상 행정소식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별표 및 별지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개정되는 본 조례안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른 관련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토록 하여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안 제11조에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경관사업구간 내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20%로 축소하고, 안 제32조에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을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5조에 허가나 신고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토록 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고, 안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행정서식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별표 및 별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9조에 20%를 표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구 조문이 2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심사할 때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해 주시면 비교해서 검토하기가 쉬울 텐데 신·구조문 대조표가 없어요. 앞으로는 보기 쉽게 해 주시고, 20%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송파구에 전기시설 광고물이 몇 군데,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광고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과태료 상향조정만이 시정을 하는데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36쪽 시행령이 보니까 없어요. 여기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인데 조례개정이 현행 규정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개정안만 가지고는 내용을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개정조례안이 거의 다 베낀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구청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현행 광고물 규정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표준안만 근거로 해서 거의 다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절차와 또 어떤 요건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개정 전에는 경관사업 구역 내에 공중전화부스 설치가 불가했는지, 또한 개정이 돼야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광고 표준비율이 20%로 표출되면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상, 이하 얼마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도 과거에는 얼마 받았고 이번에는 얼마 받는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도 10㎡ 초과, 20㎡ 이하 수수료가 4만원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과 관련해서도 일개의 광고물을 변경하는데 수수료가 3만원이나 되고 이렇게 높게 책정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행 어떻고, 지금 개정안은 어떤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에서 2.4~2.6㎡ 이하는 100만원이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현행 어떻게 부과되고 있고, 개정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에서 185만원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 표준개정안이 행안부 시행령으로 확정된 사항이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35조 별표 5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 과거에 300만원에서 이번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그런 얘긴데 이 상향조정하는 금액을 시행령에 500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하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비표를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야 되는데 지금 회의도중에 대비표를 나눠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비표를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먼저 사전설명드릴 때는 했는데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지 못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안 19조 20% 표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구대조표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는 종전에 20% 이상 표출할 수 있도록 전광판에 광고물을 표시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맥시멈이 20%까지입니다. 20%까지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고, 만약에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광고물이라면. 그런데 없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지 적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 자체에서도 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이것 국가 것 하지 말고 우리 송파구 것만 다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광고물은 몇 군데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청 앞에 1개가 있고, 가든파이브 앞에 2개가 있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준 전광판 광고물은 현재 3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결정해서 내려 보낸 것이니까 우리가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송인문 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 놨는데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전부가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글씨나 내용물이 3분의 2 이상 바뀌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풀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례안이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글씨를 3분의 2 이상 고치다보니까 원래 법률상 용어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대비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을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대부분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따른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합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간부들이 다 심사해서 거기서 의결되어야만 여기로 오는데 거기에서 일부 조정도 되어서 여기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 현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특정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광고물을 어떻게 표시하고 어떤 식으로 정비하느냐에 대해서 구청장이 현재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고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중전화박스가 지금 현재 광고물 표시에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게 종전에 안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전에는 공중전화박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추진 안에서 공중전화박스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된 내용입니다. 당초 조례안에 없던 내용인데 추가로 삽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표출비용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냐 이하이냐 인데 20%가 맥시멈입니다. 20%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20% 이상도 했었는데 20% 이상을 못하고 20%가 맥시멈입니다. 그 상한선이 되겠고, 거기에서 전에는 국가는 얼마, 지방은 얼마, 이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나 지방이나 합쳐서 통틀어서 저희들이 지방을 15% 하고 국가 것을 5%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수수료와 관련된 대비표도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고 또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행안부 규정대로 따랐음을 말씀드리고,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면 그때 강제금으로 부과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과기준 관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 개정안’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그 전 조례야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봐도 되는데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해 오셨어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5분)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사용량에 따라 연간 6회 부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하수의 개발 이용은 그 중요성이 가치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나 날이 갈수록 국민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이토록 중요한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이용을 억제함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 이용에 따라 염려되는 수자원의 고갈과 수질악화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사용자별 부담금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용자의 경우 한 달 12t 미만을 사용하여 부담금이 2,000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지서 발송 등 행정비용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는 소량 사용자의 경우 기본금을 정액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기본금을 지정 부과할 경우 대량 사용자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지하수 개발 이용 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적서비스가 전무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담만 지게 되는 불만으로 민원 야기가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조례 개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업무의 효율을 제고하여 지방세법의 소액 부징수 규정을 준용, 지하수 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표기하기 위한 별지서식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소액 부징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부과 및 10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일정 미만 사용자에 대한 기본금 부과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서식 일제정비 계획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행정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표기하는 등 별지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쓴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공개될 것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것은 확실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것이고, 공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년월일을 쓰게 되면 실제 생년월일이 있고, 주민등록 상의 생년월일이 있어요. 무엇으로 표기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월 1일이 원래 생일이고, 1월 2일이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기재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 상에 있는 생년월일을 표기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강제징수 규정 중 오타수정 제29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8조1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2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고, 얼마 동안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2항에서 3항으로 오타를 수정했는데 2항 내용과 3항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이 규정에 따라 민원인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집행을 하면서 어떤 처분잘못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은 알 수가 없고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만 쓰는 것이고 뒷 번호를 쓰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조웅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년도 4월 달에 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행 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려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5항 제2항과 3항은 동일 내용입니다. 2항을 3항으로 잘못 표시가 돼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너무 무성의하죠. 보세요. 제22조3항의 근거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25조3항도 지금 표기를 안 해놨어요. 조례를 갖다 주셔야죠. 이거 뭘 보고 검토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환경과장 홍순길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켜가지고요.
○송인문 위원 이 인쇄물 다 필요 없죠. 원안을 갖다 주고 검토를 하라고 그래야지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홍순길 사실 저도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원본만 갖다 주면 되는데 25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징수 한다 했는데 25조3항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홍순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리고 행정서식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별지서식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서식 일제정비 계획이 지침입니까, 령입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데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2항 내용하고 3항 내용이 무엇인지 나왔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로 수정했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홍순길 그것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답변준비 시간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해 가지고 발신, 수신 기관장 글자크기 조정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규정으로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흑백으로 인쇄가 돼서 그런데요. 여기 보면 크게 바뀐 것은 아니고 서명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이런 게 칼라 인쇄가 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내용들이 일부 바뀐 겁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2,000원 미만에 대한 부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칼라로 서식들이 조금씩 바뀐 겁니다. 송파구청장 칼라 이런 거 아주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칼라면 글자크기 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개정내용에 글자크기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순길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직인표시나 이런 것들이 당초보다 약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표시를 글자크기 조정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글자크기 및 칼라 조정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크기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크기하고 관계 있어요, 직인 칼라가 바뀐 게? 과장님!
○환경과장 홍순길 네, 앞으로는 그것을 소상히 자료에 넣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예를 들어서 크기를 조정하면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이렇게 딱딱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크기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칼라가 바뀌었다고 그러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표시하다보니까 규격표시 이런 내용에 칼라나 이런 것들도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조례개정하면서 이것까지 문안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항하고 3항 내용 한 번 읽어보세요.
○환경과장 홍순길 25조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항은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3호 서식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4항은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 우리 조례 개정안을 올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뀐 내용 2항과 3항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개정안을 올리고 답변석에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분명히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송 위원님이 재차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셨고, 또한 2항과 3항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별지라든지 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할 때 보면 보통 원안조례를 깔아드리는지는 저도 오늘 알았거든요. 그 전에 보면 그냥 개정조례안 이 자료만 대개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5조2항, 3항을 읽어드렸지만 29조의 표기가 25조제2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항을 3항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보다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행정서식에서 현재 국민들은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엄청 꺼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금융사고라든지 범죄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회피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굳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 주민등록 대신 생년월일을 넣겠다고 그러면 생년월일 넣으면 그 앞자리 숫자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꼭 넣어야 하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데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홍순길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위반행위 조사서나 이런 통지서에 넣게 되면 이게 공무원들만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익근로 요원도 있고, 행정대체 인력도 있고, 또 이게 폐기돼서 어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하다보면 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이번에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고 생년월일만 쓰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행정관서 문서에는 지금 이 조례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대신 생년월일로 바뀌는 겁니까?
○환경과장 홍순길 행정서식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첨부서류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바꾸는데요, 나머지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원래는 주민등록번호 알아야 되요. 왜냐하면 과태료, 과징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 받고 안내면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번호 알아야지 주소를 파악하고 신분 파악이 되는데 원장에는 있어야 되고, 내보내는 통지서나 이런 데는 생년월일만 있던지 이렇게 하지만 원래 원장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홍순길 네,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헌 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환 경 국 장조 관 수
도 시 디 자 인 과 장이 유 택
환 경 과 장홍 순 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