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심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심사의 건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서 매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윤원 위원장님,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 재산임대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83억 4,161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9년도 69억 9,182만원 대비 약 20% 증가된 것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3,929억 8,332만원 중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20% 가량 증가된 주 요인은 시비보조금, 징수교부금 수입, 과징금 등의 발생 및 증가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 1억 3,384만원, 도시계획과에 체비지 징수교부금 2억 8,179만원, 시설안전과에 구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62억 5,969만원, 건축과에 건축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730만원, 토지관리과에 부동산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 지적 기준점 설치 잡수입 등 4억 3,484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9,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으로 도시디자인과, 시설안전과, 건축과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총 6억 5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액 공통 시비로써 도시디자인과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비 1억 1,850만원, 주택과 잠실동 210번지 및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3억 2,013만원, 뉴타운사업추진반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억원을 포함한 총 5억 3,863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세출예산 3,929억 8,332만원의 1.66%인 65억 4,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69억 7,711만원 대비 약 6%가 감소한 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어렵다는 경제전망을 감안하고 긴축재정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하는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현황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1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3,684만원으로 전년도 20억 7,454만원 대비 4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 석촌호수 주변 분전반 리디자인,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및 삼전동 간판개선사업 등 총 7개 신규사업비로 7억 2,25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등 8개 계속사업 관련 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1,68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67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820만원으로 전년도 2억 7,672만원 대비 4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단 운영, 송파대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등 신규사업비 1,180만원, 체비지 관리운영 등 4개 계속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6,18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4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91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4,442만원으로 전년도 22억 790만원 대비 3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 등 9개 계속사업비 15억 3,947만원, 특히 도시관리국 세입 증액부분의 주 요인이 되는 잠실동 210번지 및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관련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및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등 총 5개 신규사업비 12억 7,99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2,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121쪽까지 시설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시설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3,821만원으로 전년도 11억 9,467만원 대비 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가로정비 용역 등 13개 계속사업비 5억 5,102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도로점용관리 사업비 등 3개 신규사업비 4,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안전과 증액 편성 주 요인인 미불용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로 1억 4,265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7,351만원, 재난방재 대비를 위한 기금전출금 2억 2,1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133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9,449만원 대비 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안전관리, 건축관련 민원처리 등 계속사업비 1억 4,584만원, 건축품질 개선사업의 신규사업비 72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147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062만원으로 전년도 5억 2,776만원 대비 3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관리,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4개 계속사업비 1억 5,432만원, ‘도시계획 현황도 및 생활안내지도 책자 제작’의 신규사업비 3,23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51~160쪽 뉴타운사업추진반 소관 예산입니다.
뉴타운사업추진반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261만원으로 전년도 4억 100만원 대비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년도에 이어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 2,620만원, 위례신도시 연계발전 계획 및 솔이주택 청약상담실 운영 등 2개 신규사업비 2,08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9,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7,711만 4,000원보다 4억 3,417만 7,000원이 감액된 65억 4,29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석촌호수길·삼전동 간판 개선사업에 3억 3,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3,769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3,68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운영에 3,55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85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82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5억원 등 전년도 대비 7억 3,651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4,44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안전과는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4억 1,569만 2,000원 등 전년도 대비 4,35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3,82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건축물안전관리에 1억 750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2,24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2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8,851만 4,000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6,713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6,06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추진반은 거여·마천 재정비계획에 2억 540만원 등 전년도 대비 7,838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2,261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파구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발전을 위한 고품격 도시 구성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과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과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서두에 무슨 과, 예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개 간판에 1개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전번에는 1개에 15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3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63쪽, 체비지관리 운영에 있어서 378%의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67쪽, 여기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신규사업이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과 77쪽,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쪽하고 88쪽, 사업의 위치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에 1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일 하단에 보면 건축문화 향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1쪽, 건축 관련 민원처리에 있어서 151%의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144쪽, 전년도 예산보다 이번에 73%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터치스크린 사업목적에 터치스크린 설치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설치비가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위반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포상금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 보다 254%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응모, 사실 우리 구청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시민단체에서 감사를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그러한 지방자치 대상 관련부분이 시민단체에서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과에서 응모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사유와 이로 인해서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 상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경제도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경관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거리 준공식(신규),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테이프 컷팅, 동영상 상영, 축하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단 운영(신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위원들의 대부분이 송파에 거주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송파의 실정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자문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소사유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예산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2009년도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당해연도 예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 회의내용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 6·25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예산이 150% 증액되어서 시설안전과에서 6·25기념행사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 시설안전과에서 이 예산집행이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비상구급 의약품함 운영지원 해서 사실은 남한산성이라든지 주변의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응급환자발생 시에 여러 가지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전년대비 50%나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추진반, 거여·마천 재정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에 각 과별로 감액이나 사업보류, 불용내용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세입·세출 총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통장에서 받아서 통장으로 집행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지천 조성공사를 하면서 186억을 통장에서 통장으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세입 외 현금 처리한 예산이나 또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36쪽 송파구 도시디자인 대상 시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0쪽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거리 준공식 예산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4,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500만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쪽, 48쪽 다 관계되는 얘기인데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송파대로나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모범사업인데 불법간판인 경우에는 철거를 강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괄 디자인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합법적인 간판이 송파대로에도 옛날 법 내용대로 합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들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데,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런 구법에 의한 합법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지금 송파대로나 철거되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86쪽 공동주택관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설안전과,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08페이지 6·25기념행사 개최비가 전년도에 지급한 상세내역에 대해서 답변 전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111쪽 자율방재단인데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자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겹치지 않는지, 방재단의 동별 구성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할 때까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중에서 7~9페이지 사이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총체적으로 20%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 불법고정광고물에서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설안전과의 과태료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대비해서 1,79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지관리과의 과태료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위반,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 대비 1,56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설안전과 예산안 99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매수청구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아마 소송에 패소를 해서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송 진행방법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이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반면에 7개 과 중에서 나머지 5개 과는 감액 편성되었는데, 유난히 주택과와 시설안전과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2개 과가 증액 편성된 것은 대부분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쉬운 얘기로 벌금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이 전체 20% 늘어난 반면에 5개 과가 감액되고 2개 과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는 송파참살이 디자인 운영, 도시경관포럼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서 참살이 디자인 운영에는 1,100만원, 포럼에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조금 잡았는데 이것을 과연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면 되지 무슨 참살이 디자인 운영이다, 포럼 운영이다, 해서 예산도 1,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잡아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7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확대라고 해서 작년보다 101만 7,000원 정도 줄었네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는 계속 많이 노후화 되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공동주택관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구성 운영,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예산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과 89쪽 재건축 안전진단 신규라고 해서 6억 3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전과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추진반에 위례신도시 연계발전계획 신규라고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820만원인데 연계해서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8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재건축 안전진단을 여러 개 아파트를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의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안전진단을 주인인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줘야 될 법적인 주체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했는지, 조합 측에서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실동하고 송파동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을 지금 조합에서 요청해서 하신 사업인지, 그리고 주택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한 공통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이 오늘 몸살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소관까지 같이 아울러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죽 살펴봤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작년보다 올해 9,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비로 카페거리 개선 지원금이 1억 1,8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늘어난 것이고 주민들한테 부담지우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가 2억 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분야 징수교부금인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체비지 관리, 구청에서 매각하거나 징수료를 받았을 때는 조례개정으로 반환해 주는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억 8,100만원이 늘어났고요. 주택과에서 작년보다 세입이 3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잠실동 210번지하고 송파동 100번지 일대 안전점검 비용을 시에서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 6,000만원씩 해서 3억 2,000만원이 늘어났고요. 시설안전과에서는 작년보다 세입이 2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도로사용료, 그러니까 차량 진출입로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게 1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도로점용료가 1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3,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 지우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작년 대비 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 전년도 대비 2억 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등기법 위반했을 때 우리가 부담 지우는 과태료인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명의변경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맹점이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추적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올해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걷은 것의 일정 비율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2억 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추진사업반에서 작년보다 1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거여·마천 재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시비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 지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위원님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별도 자문단을 운영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송파구 거주 주민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임기가 되는대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 결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문단 위원은 도시계획 위원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서 2030 도시계획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용역 하는 사람들이 우리구에 필요한 부분을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2롯데 교통을 전문으로 용역을 하는 사람, 교통계획, 이런 분들이 우리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도시계획 위원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최조웅 위원님께서 통장에서 통장으로 현금 처리한 공사비가 있느냐? 이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리운영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비가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비지 매각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비는 보통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 교부받아서 사용했었는데 이제 조례가 바뀌어서 “징수교부금을 우리한테 반납해주니까 우리들이 해라.” 그런 계획으로 징수교부금은 구 세외수입으로 일괄 수입되니까 저희들은 별도 예산이 측량비, 감정평가비를 별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많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선 위원님께서 지구단위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너무 적은 편성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파관리소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파대로 상업지역 종상향이라든지, 부도심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본청하고 많이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업무추진비 개념이지 사업비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좀 안 되어서 질의를 못하고 나갔는데 115페이지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단속 한다거나 선거 전에 단속한다거나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만 일어날 것이고 이래서, 아주 그야말로 지난번의 경우는 대화로 잘 풀어졌습니다. 새마을시장의 노점상은 대화로 아주 건전하게 잘 풀어져 있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무리수를 범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걷어낸다거나, 장비를 동원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내년도 선거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을 일부 운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추가로 증가되는 것을 방지한다거나 사전 관리측면에서는 좋은데 물리적인 방법의 금액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액을 절반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바로 앞에 173페이지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신규 해서 금액은 별거 아닙니다. 300만원에 불과한데 모니터요원 40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활동 방향하고 어떠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모집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떤 효과가 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조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편의에 의해 페이지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7페이지, 문윤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 증가했는데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1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하여튼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과태료 금액과 이행강제금을 합해서 이행강제금 난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오부분입니다. 정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란에 보면 전년도 수입이 4,151만 2,000원이 되어야 되고 과징금이 1억 2,75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액은 과태료의 경우에는 503만 7,000원, 그 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5,886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오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사실상 금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 기간에 자진신고 점포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도록 되어서 지난해에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드리고, 또 간판개선사업 중 고시해서 계산할 때에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점포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줄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대상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경쟁력이고, 디자인이 지금 현재 경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도시디자인을 잘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 그리고 공헌한 분야에 대해서, 3개 파트에 대해서 자체 응모를 해서 응시한 분들에 대해서 대상·금상·은상·장려상을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디자인…
다음은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응모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디자인 대상 응모할 때 각종 상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응모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대상에 응모할 때는 각종 인쇄물을 제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자료나 동영상, 인쇄물 이런 것을 수십 부 만들어서 제출하면 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돈을 거기에 로비를 해서 디자인 대상을 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으로 디자인대상 응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과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야간경관조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각 구별로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지만 하여튼 디자인 부분에서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나 깎였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야간조명과 삼전동 간판개선사업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야간경관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물은 우리 이상선 위원님께서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랬는데 지금 현재 야간경관조명사업은 타 구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구가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 내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딱 1개 시설만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거리 준공식과 관련해서 최조웅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송파 디자인서울거리 올림픽로 준공식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요사이 준공식 할 때 최소한 1,800만원, 우리 구청에도 가이드라인이 대충 그렇게 잡혔는데 1,8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23억 정도 투자가 되고 우리 구비 일부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디자인서울거리 하면 서울시장도 나오고 내외귀빈들도 나와서 엄청난 큰 행사가 됩니다. 카페거리는 특별히 우리 송파구에서 상징적으로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구민들도 알아야 되겠고 또 이렇게 카페거리가 조성되었다는 것도 주민들이 알면 큰 홍보도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위에는 4,500만원인데 밑에는 왜 2,000만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4,5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과에서 2,500만원이 디스카운트 되어서 2,000만원으로 편성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울디자인거리를 지난번에 잠실본동 구간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올림픽디자인에 의한 도로인가,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낄 정도인데 화강석 깔아서 도로만 조금 폭을 넓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좀더 강하게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해야지 그것이 뭡니까? 그대로 돈만 갖다 버리고 말이죠. 지금 석촌호수길도 마찬가지이고 제2, 제3의 디자인거리를 만들 텐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것이냐 이거죠?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한 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촌호수 카페도 로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간판을 한 가지만 하면 전에는 150만원을 주었는데 300만원을 주느냐고 이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지만 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로고간판도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존 간판과 다른 스타일로 변형되게 좀 아름다운 카페거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과 관련해서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이 꼭 필요한가, 그냥 디자인위원회 할 때 심사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디자인위원회 심의나 광고물 심의는 본인들이 심의를 요청해서 들어왔을 때 위원들이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르게 주민들이 어떤 디자인을 원하고 있는지 이 분들이 평소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분들이 수시로 리포트를 내주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송인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좋은 자료들을 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금액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석촌호수길(삼전동) 간판개선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데는 150만원씩 지원했는데 300만원씩 들여서 지원해야 되느냐, 미리 설명 드렸지만 삼전동은 카페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길은 삼전동 간판개선 사업 이 부분만 안 하면 석촌호수까지의 길 중에 이 부분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처럼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님 구역이기도 하지만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만 안 했느냐고 주민들이 질의할 것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도 왜 다른 데는 다하고 우리만 안 해주느냐 이런 시비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이왕이면 해주는 것 확실하게 지원해서, 또 카페거리는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카페거리와 같은 수준에서, 원내선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분위기 있는 로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판도 개선하고, 좋은 카페거리를 만들려면 본인부담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카페거리와 연관선상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판을 보면 허가간판이 있고 불법간판이 있는데 현재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의 간판정비를 하면서 돌출간판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제거하지 못한 돌출간판이 있는데 왜 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못한 간판은 기존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기존 허가 낼 때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기간까지는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른 집도 간판 개선하는데 나도 하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은 간판을 개선했는데 허가간판 중에서 나는 허가기간까지는 기존 간판으로 버티겠다, 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집은 다 간판하는데 왜 안 하느냐 설득도 하고 싸움도 하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종료되면 현행 규정과 디자인에 맞춰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겠다, 안 되면 그때는 강제철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간판정비가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시디자인과는 정말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과 싸움과 다툼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멱살잡기 하고 낮에는 영업하지 않고 밤에만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어서 일일이 본인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KB국민은행이 있는데 KB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주변의 건물이나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 건물에 맞도록, 그렇다고 과거처럼 대형 간판을 붙이라는 게 아니고 아담하고 작으면서도, 제가 여기 노트북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금속으로 디자인해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과 건물에 따라서 획일화하지 말고 로고디자인을 하는 방법, 돈이 더 들 경우 가령 우리가 300만원 대준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까? 가령 1,000만원에 50%라면 500만원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죠? 3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법에 저촉 받아서 못한다면 법을 좀 고치도록 독려할 수 없습니까? 강력히 건의해서 기왕에 송파신도시가 2012년이 가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것으로 해서 20년까지 버티겠어요. 그런 경우는 법을 고치도록 독려를 하세요. 안 되면 국회까지 밀어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미리 받았더니 저희 구에서 지원해줄 예산이 16억 정도였습니다. 15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동 2가구, 송파동 100번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위치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 감액사유 및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액사유는 이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집행 잔액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금년도 20억 중에 15억 3,3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4억 9,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실적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꼭 설치하도록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2회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9월 4일 진주아파트 동별 대표자 해임 건에 관해서 분쟁조정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집행예산은 63만원이고 내년도에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실적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택가격 안정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천동 14-4번지 주상복합 287세대가 분양가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법규에 따라서 심사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비전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비전은 세계 일류 명품주거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방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이 3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을 구성해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약이나 제반규정을 제도 개선해서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개선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비용부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재건축할 때 사업주체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이원화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된 경우 구청장이 구청 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고 다만, 단서조항에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이 경과되어도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안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추진해서 안전진단 신청안을 신청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완료된 경우, 이런 것은 고밀도 지역 같은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서 하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확정은 내년 초에 될 것 같고요.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안전진단을, 비용부담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나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것은 모두 국가나 시·도가 가져가는데 안전진단 비용부담은 왜 자치구에 시키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시·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차라리 안전진단 비용을 대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확대한다면서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점검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인데 거기에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203만원입니다. 이게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근급양비가 다시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된 것은 과거에 소은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주택은 저희 구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하도록 해서 연립주택 14개 단지에 29개동은 저희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발전포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원고료가 300만원, 간담회비 100만원, 패널사례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널사례비가 1회에 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예산편성은 재건축 정밀진단 하는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 쓰일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고밀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조례 입법예고를 한다면 잠실5단지나 장미아파트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법대로 하면 잠실우성 1·2·4차 아파트 정도가 안전진단을 구비로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실우성 1·2·4차 아파트는 강남의 은마아파트 하고 조건이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내년까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대로 따진다면 안전진단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나머지 위원회 수당이 375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에 위원회를 3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7명을 늘리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1,375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으로 증액편성이 요망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밀안전진단 비용 6억중에서 감액을 해서 총 예산은 변동 없이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91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3,091만 8,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대상을 보면 풍납동에 동양연립·해왕연립·이화연립 이렇게 세 군데를 책정했네요. 이렇게 보면 이화연립 같은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할지, 안할지 정말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신규사업에 6억이 좀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구청장이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법 개정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1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과태료 1,700만원 감소사유는 그 동안에 노점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약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동안 영세상인들의 단속을 안하는 과정에서 약 1,7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매입사유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란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면서 사유지를 동의나 보상 없이 아스팔트 공사를 시행하여 사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구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마천동에 3건, 풍납동에 1건, 4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4건에 대해서 매년 1,100만원 정도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건 중에 2건이 소유자가 매각신청이 있어서 금년에 2건에 대해서 1억 4,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구급함 약품 지원예산이 1,000만원에서 금년에 49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에 신규설치가 세 군데가 있어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설치가 없기 때문에 49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구급함 정비하는데 1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의약품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주게 되면 330만원 정도 예산이 약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구급함 약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5 기념행사 비용 지원금 증액사유는 내년에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 방문과 기념식 개최비용으로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6·25전쟁의 역사적인 교훈을 상기시키고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전용사의 충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25기념행사 지원금은 당초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만원 예산절감해서 3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비용은 전적지 방문 비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동 지역에서 그동안에 시민안전봉사대를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조직하고 내년 2월까지는 송파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해서 4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선거가 있는데 철거가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단속 용역비는 지하철역 등 노점상 관리에 3억, 새마을시장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시장 노점은 총 70개인데 그중에 21개는 지난번에 철거했고 내년에 49개 노점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9개의 노점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징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를 감안해서 노점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안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5쪽에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추진 629만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 없는…”으로 나와 있는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입니다.
우리구에서 안전도시를 위해서 모든 시설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해서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2개 정도 공공건물 신축에 따라서 인증을 받고 추후 모든 공공건물 신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 관련 민원처리에 2,312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26쪽 기본경비 중에서 건축위원회 수당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내년 예산은 이 부분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목간변경으로 인해서 125쪽 건축 관련 민원처리 비용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144쪽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탈센터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 중 감액 4,400만원의 내역과 터치스크린 설치 예산 및 고품질의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6,000만원 대비해서 73.3% 감액사유는 주 전산기의 전산개발비 중 2,400만원, 터치스크린 설치비 2,000만원, 명년도에 구 재정이 열악하여 전산개발 예산은 우리 구 정보화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타 사업에 비해서 후 순위로 결정되어 차기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할 것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부동산거래 등 관리 예산 중 254% 증액사유는 민원창구에 민원통합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4대가 노후 되어서 계속 고장을 일으켜서 신규로 구매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254.2%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와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더라도 공무원이 정당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거래위반 신고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상 있기 때문에 1건당 50만원, 그래서 1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페이지 토지관리과 2009년도 세외수입 대비 과태료가 1,569만 8,000원 감액한 사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징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 편성하기 때문에 과태료 중 주택거래는 전년대비 약 80% 수준, 부동산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년대비 70% 수준으로 계상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각 과별 예산을 세외수입은 세목별로 세부화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는 감액되었으나 토지관리과 전체 세입 총계는 전년대비 해서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마천재정비촉진계획 관련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1억은 시비이고 1억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여·마천의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여2지역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 2,000만원 시비와 구비로 지금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는 마천1·3구역이 내년도에 촉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과 마천성당지역과 새마을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편입되는 사업으로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2억에 대한 예산은 마천2·4구역이 내후년도에 촉진계획 변경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연계발전과 관련해서 82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과 위례신도시 연계해서 뉴타운 지역과 정례회의라든지 그 사람들과 업무협의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인데 학술용역은 금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이 사람들과 연계회의비용 820만원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추진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6.25기념행사 업무를 왜 시설안전과에서 담당하시죠?
저도 저 항목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재정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조정을 하든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대로 공동주택관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패널 보상비를 원래 3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1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패널 보상비라는 것이 그 분들이 나오시면 통상적으로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5만원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포럼 개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의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애초 예산 편성할 때 재건축안전진단위원을 세 분 정도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타 자치구를 보니까 강남도 일곱 분, 과거에 저희 자치구에서도 일곱 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으로 하면서 위원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375만원을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안전점검 등 기타 여러 가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지동이라든지 작년의 경우 잠실저밀도 재건축단지의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현대아파트 붕괴사고 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한 달간 계속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그럴 때 직원들의 식사대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급양비가 있었는데 올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3만원입니다. 그것을 편성해 주시고, 그 예산은 재건축안전진단 연구용역비 6억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총액에서는 변동 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헌 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도시디자인과장이 유 택
주 택 과 장정 구 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 병 화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 종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