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피곤이 누적되셨을 텐데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각 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32쪽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이주가 안 된 가구는 몇 가구이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철거공사로 인한 비산분진, 그리고 소음 피해가 있다고 인근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민과 석촌시장 상인회 등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공사와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3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세대 이하 소규모 일반주택들은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와 자료요구서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관내 LH공사 임대주택 총 가구수와 각 동 입주현황과 거주 주민들로부터 주택과로 불편사항 등을 신고 받은 민원 접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51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사업 추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도 가로수 녹지대 병해충 방제에 보조받는 국·시비가 2014년도보다 예산 지원을 적게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519쪽 수목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4월부터 5월 27일까지만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 수목 관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418페이지입니다.
배명사거리와 방이사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어 유보된 사유가 무엇이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착수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해당지역 의원이지만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449페이지입니다.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 철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송파대로 잠실사거리는 송파구 관문이자 심장부입니다. 시대가 변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골프연습장을 철거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도심 건축물 철거현장과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지도감독을 위한 순찰 단속은 언제 어느 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잠실5단지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관리과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제가 공동주택 심의위원을 할 때 공영 전기료는, 그러니까 보안등 같은 전기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그 대신에 LED를 교체하는 그 사업비용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단지별 전기료를 20%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34쪽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은 들어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활성화 사업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올해 2015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해서 저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법이 강화되어서 놀이시설을 매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319개소를 상·하반기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점검매뉴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점검하는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점검방법이 민간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했어요. 민간합동점검반이라면 어떤 민간단체이고, 관은 우리 구청에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안전점검을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다시 또 재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319개소 중 몇 개가 불합격이 되었고 몇 개가 합격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가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매뉴얼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안전점검을 했으면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대장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6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이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공동주택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아파트인데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주로 어떤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니까 37쪽에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교육 실시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보니까 3회를 했어요. 11월에 보충교육을 했고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627명밖에 안 돼요.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동대표들만 해도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627명밖에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입니다.
46쪽이요.
송파 장기발전을 위한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이 우리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서울시 매뉴얼도 안 나왔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거라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참여구성원인 주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하셨고, 그리고 그날 왔을 때 주민참여단이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와는 안 됐지만 그분들이 그날 와서 워크숍을 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49쪽입니다.
체비지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 가락본동 주차장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서울시에서 호텔을 짓기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본동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각 과에 하나씩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특정 과에는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거재생과인데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28쪽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인데 풍납토성 보존을 위해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용역했는데 그때 용역 결과로서는 2-2구역과 5구역을 결합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지역 주민들이 지지난 주에 서울시청 앞에 가서 시위까지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결합개발의 가능성과 28쪽에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풍납동 406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성 분석결과가 어떻게 되고 또 조합은 언제쯤 설립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3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이게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 87개 단지에서 41억원 정도가 지원 요청이 왔는데 과연 내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걸 충족할 수 있는지, 계획상으로는 8억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41억원 소요를 8억원 가지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텐데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분야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주택관리과에 질의를 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대책을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근절대책안을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9호선의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 구청과 또 지역의원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면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또한 여기에 방이 지역과 배명사거리 지역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0페이지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록관리 실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와, 앞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인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58페이지, 건축과에서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건축행정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단순 일반현황만 게재되어 있고 그 현황을 보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는데 기왕에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것을 계획했으면 공사장에 좀 세부적인 자료를 넣어서 향후 건축 인허가 때 참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구조물을 집어넣을 때 거기에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었다든가 또 지하 수위는 몇 m 지점에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지반 상태가 어떻다.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계속 등재를 하면 인근에 건설사업자가 참조도 할 수 있을 뿐더러 향후에 우리 관내 전체의 지하 지반 지도가 구축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단순 민원만 받아서 게재하지 말고, 보다 더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우리가 녹지대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데, 특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초 방제작업을 하는 개소가 2개소가 있다 그랬어요. 가락시장 사거리가 중점 대표적인 지역인데 여기 외에 어느 개소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혹시 롯데월드타워에서 우리 관광정보센터 쪽으로 가는 그 녹지대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 소요예산을 과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롯데 정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곳이야말로 롯데에서 관리비 부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도로과에도 이 점용료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견은 점용료 부과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관리비 정도는 부과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 하는 데 지금 39개소 55대 정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 5대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5대를 설치하려면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이나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전 공원에 설치가 필요한데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해서 좀 저가형 CCTV를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린다면 공원이 넓은 지역에도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이런 때는 카메라를 증설해서 마스터·슬리브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주 CCTV가 있고 보조 CCTV가 있어서 같이 연동해서 방범활동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는 늘 참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일로에 있는데, 마천동에 유사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교육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서로 통폐합하고 이 신천교통공원은 공원으로서의 본래 목적으로 복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77쪽인가요.
도로명주소가 이제 정착 단계에 와 있는데 주소 안내표지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착단계에 왔다 그러지만 아직은 생소해서 대폭 안내표지판을 확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자기가 쓰고 있는 도로명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관리과요.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의 내년도 방침을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각 구청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인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지침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재생과에 아까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락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혹시 가락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상가와 주택에서 민원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락아파트 분양 상태라든지 임대 현황 같은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가락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상가 그 상가가 우리 구청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에서 우리 담당과장님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렇게 한 내용들은 좀 잘 지켜서 다음 감사 때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 그건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엽적인 것보다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또 실제로 좋은 성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보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로 지금도 실태조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대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문단 운영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자문해 주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인데 대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동주택 입대위 쪽에서 이 자문단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잘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전술한 대로 이 자문단이 잘 운영되면 결국 아파트 관리실태 문제점도 많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과에서 이 자문단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분야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입대위에서 적극적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관리, 또 특히 우리 송파 장기발전계획, 생활권 수립계획에 이번에도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했을 때도, 대면에서도 이야기가, 이런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참여의 다양성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서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은 정말 도시계획 입안할 때, 물론 이 내용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내용을 취합해서 올려주는 거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참여도가 낮다 그래서 기존 있는 데만 계속 이렇게 하면 원래 취지를 잘 못 살릴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일부 참여한 분들은 의견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대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좀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안전에 문제 있는 것들은 철거하고 지금 순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2동에 송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 게 2014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새로 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대면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놀이시설만 넣을 게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개발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시설이 있다가 없어지면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 시설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고 그런 민원을 계속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구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선순위가 좀 밀리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절박함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오금동 99번지 아남아파트와 관련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여부입니다.
2010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5년간 이루어진 매매로 인해서 새로 사서 들어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아마 과장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만약에 착공을 안 했다면 허가 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주택관리과는 해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 내용에 적출내용들을 보면 정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과에 민원이 있어서 가 봐도 늘 민원인이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 구가 공동주택도 많아서 그런지 정말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대책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성과물이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성과물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동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그런 문제도 시장 편인지 강남구청 편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애매모호합니다. 구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쯤은 확실하게 의사를 밝힐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체비지 무상양여 문제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계속 꽹과리만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체비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과장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업무량에 비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접의 강남구, 강동구 같은 데도 정말 능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상임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시계획과 내에 잡다한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좀 보충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시계획 업무예요. 송파구 지도가 바뀌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머릿속에 어떻게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립 시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그 용도 문제는 집행부 소관 과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현재 오금동 135번지가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공공주택 건립 시에 공공시설 용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에 소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예를 들면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 설치에 있어서 관에서의 의지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타구에서도 장애인시설이나 교육기관이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처리장은 받아도 장애인 교육관은 못 받겠다 이런 식의 주민들 반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행부 관에서의 입장은 이런 경우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금동 135번지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건축물 후퇴선 관련해서 대면감사에서도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요. 대면감사를 하면서, 이 번지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구청 건너편에 방이맛골 아치 부분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심하게 훼손된 건축물 후퇴선 이 부분을 누가 발생시킨 것이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은 민원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는데 아직 제가 그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과 함께 우리 관내 건축물 후퇴선 관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송파구 전체의 건축물 후퇴선을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대면감사를 통해서도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하셨는데 멀게도 아니고 제가 지적드렸던 바로 구청 건너편, KT 건너편 부근에 건축물 후퇴선만 100m 정도를 살펴봤는데 분명히 고정물 설치 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정물 설치된 것이 그 근방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렇게 건축물 후퇴선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운영하는 부분 이것도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 또한 구청 건너편인데 이렇게 본인의 건축물 후퇴선과 도로를 구분하는 이런 설치물을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무가 있던 부분이 사라지고 건축물 후퇴선에 고형물을 장착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건축물 후퇴선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첨부하자면 건축물 후퇴선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사항 제기된 것이 있는 것도 함께 미리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우리 송파구에도 시행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올해년도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을 요하는 것은 사실 대면감사 때 공원녹지과장님과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물론 있었고 다른 과에도 혹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미리 좀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수립에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 금년도 11월에 서울시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방향에 보면 역세권에 의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사업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들은 바에는 우리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 담당께서 서울시와 많은 협조를 구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서로 이견도 있고 이런 관계로 어느 정도 정리해 가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생각한 데는 거여지구의 뉴타운이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데는 획기적인 용적률과 계획이,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반대하는 분들도 동참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추진도 쉽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마천3구역에 누락된 버스차고지를 여기다 넣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역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소신 있고 앞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밝혀주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주택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41쪽에 보면 합법적인 광고수단 확대 추진이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현재의 시장과 구청장은 아니지만 전임 시장과 전임 구청장이 재직 시에는 디자인이라는 슬로건이 있었고 서울 수도가 세계의 10대 도시에 걸맞게 도시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 게시대를 10개 설립된 것을 5개를 강제 철거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 몇 개로 늘어나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합법적인 광고수단 확대해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현수막 가지고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 가지고 홍보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고할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구청의 정책이 후퇴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금년 8월이죠.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출해서 심의과정에서 232차 8월 임시회에서 한 달 보류가 되어서 9월 233차 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조례가 10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환경디자인조례는 큰 송파구디자인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많은 주장을 했고 담당과장과 국장께서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고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했을 때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지난 233차 9월 24일 임시회에서 의안이 통과가 됐죠. 의결이 됐죠.
그 후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2~3개월 늦춰져서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고 현재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제가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두 번째입니다.
위례지구 북측 도로를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30일경 민원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위례신도시에 제2민원을 빙자하여서 송파구청장께서 인가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5분발언도 했고, 과연 송파구청장이 송파구에서 LH를 대변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5분발언을 하였고 아직도 마음에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인가 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으며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고 향후에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투쟁이 나오고 민원이 더 악성화 되었을 때는 어느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석촌호수 서호에 매직아일랜드라고 있죠. 그게 1982년도에 1차로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송파구로 이관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다가 2012년에 20년이 되면서 재계약을 할 때 롯데월드 측에서 제안한 내용도 있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권고하고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리뉴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 무엇이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미완료된 리뉴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두세 가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안 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천마공원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499쪽이죠.
그 내용 보면 금년도 9월 11일 용역 계약을 했고 9월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 5월이나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같은 업무를 봤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지역구도 그렇고. 그런 것을 차치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산 번지가 있는 곳은 천마공원뿐입니다. 공무원들 아시는지 몰라요. 산이라고 있는 번지는 마천동 천마공원뿐이다. 그런데 산에 우리 도시 형성될 때 9부 능선까지, 거의 정상 가까이에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해 있었다가 우리나라의 큰 사업을 위해서 6부 능선 밑으로 5부 능선 이하로 철거를 했죠. 철거하고 그 잔재라든지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지도 있고 재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원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지속가능한 공원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주장을 했고 공약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주민들이 천마공원 용역을 한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지역구의 의원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에 과연 주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9부 능선에서 무허가가 철거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주택지로의 경사로에 배수로가 속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우면산 같이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면산 무너질 때 저 거기 가서 지키고 서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은 지붕을 해준다고 정치인들 약속도 했고 또 거기에 동호인들의 바람도 있어요. 과연 그런 의견들, 거기서 활용하는 민원,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용역에 어떤 식으로 포함시킬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안 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11월 10일 KBS 9시뉴스를 보니까 위례강남 보금자리에 수억의 웃돈거래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이 뉴스를 보면서 질의를 받았어요. 저게 뭐냐? 과연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송파구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하고 관리할 내용은 무엇이고 여태까지 한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295쪽인데요.
실은 이 부분 정확한 답변은 아마 교육협력과에서 더 정확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송파파크데일 초등학교 설립 건과 관련해서 2-1, 2-2구역 재개발사업이 입주 완료 후를 시점으로 학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답변자료에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정절차가 끝나서 사업인가가 나서 지금 이주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종료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건립에 바로 착공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택관리과입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는 아무튼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오늘도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는 단속, 정비, 과태료 부과 등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지금 14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192쪽 도시계획과 동별 요구 건의사항 및 처리내용에 보면, 지역이 같다보니 채관석 부위원장님과 자꾸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중복됐다고 하면 함께 해 주셔도 되지만, 그 위례신도시 북측 지하화와 관련해서 준공이 되면 송파파크데일 앞에 그 옆을 통과하는 차들로 인해서 계속 소음, 공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몇 번 지하를 건의했죠? 건의를 했지만 2015년 7월 30일에 조건부 도시계획 사업인가고시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조건부 인가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2쪽 요구자료 40번 도시계획과입니다.
거여동 영풍초교 앞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11월에 착공계를 접수했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마지막으로 492쪽 요구자료 61번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님, 송파나루공원 휴게음식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요즘 건물 내부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준공검사를 받을 때 장애인 단체에서 그 장애인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단체에서 오케이 해줘야 건축 준공검사 허가를 내주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와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장애인 단체를요, 서울시에서 한 곳만 지정해서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 장애인 단체가 저희 구와 시가 5 대 5, 지금 예산이 계속 매년 올라가서 올해는 한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그 단속을 나가는 사람의 인건비예요. 거기 사무실에 시설장하고 사무장하고, 기술단장인가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 두 분의 인건비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5 대 5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한 단체이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물주 입장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 민원을 몇 번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좀 잘못됐지 않나, 서울시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에서 갑질을 하지 않나? 우리 송파구도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 이 단체를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서 그 단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25개구 전체에 한 단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물론 건축주도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분들이 단속을 나와서 조금이라도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승인 허가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건축과장님께서도 서울시에다가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다 내려주든지. 우리 구에서도 50%를 주고 있는 이 부분에서 건축주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답변해 주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롯데월드타워에서 1일 한 450톤 정도 용수가 나와서 석촌호수에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한강수 유입을 안 시키고 그걸로 충당이 되는지와 만약에 롯데월드에서 450톤의 용수를 석촌호수에 공급을 안 했을 때, 중단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생활용수라든가 자기 건물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했을 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한강물 반입 요금을 용량의 절반은 우리가 대고 절반은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저희들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오늘 점심에 아주 맛있는 떡국이 나왔던데 맛있게들 드셨죠?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의해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시장 재건축에 따른 미이주 세대 현황과 또 철거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동부센트레빌 주민과 석촌시장 상인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이주한 세대는 아파트 세입자 2세대와 상가 2개호로 조합에서 명도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영아파트 철거가 시작된 5월부터 가락 동부센트레빌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며 환경과에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과에서는 10여 차례 소음 측정 결과 8월 10일 동부센트레빌과 근접한 아파트 철거 시 한 차례 법정기준치인 65db을 초과한 76db이 측정되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으며, 또한 8월부터 석촌시장에서도 지속적인 단속 요청이 들어와서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일주일간 소음 측정을 하였지만 평균 소음은 50db로 법정기준치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철거에 따른 분진 피해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을 배치하여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철거에 따른 소음, 분진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대해 법적인 절차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편으로는 시공 3사와 주민대표와의 협상 테이블을 주거재생과에서 세 차례 마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시공 3사와 주민대표들이 양자가 손해사정인을 선정하는 방법에 동의하였으며 비용은 시공 3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아파트주민총회를 받는 과정에 손해사정인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10월 2일부터 이런 협상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센트레빌아파트나 석촌시장에서 우리 구에 협상을 요청하면 시공 3사와 대표들 간의 협상 창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주가 안 된 가구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5단지 재건축 진행상황과 가락시영 상가와 아파트와의 분쟁, 그리고 가락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 진행상황은 2013년 12월 조합설립 인가 후 2014년 9월 25일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바로 그 직후 조합장의 구속으로 진행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 14일 조합 임시총회로 권춘식 조합장을 해임하였고 내년 1월 9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합장이 선출되면 정비계획안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락시영은 2015년 1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 및 착공, 입주자모집 승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3월 19일 상가협의회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9월 11일 1심에서 상가협의회가 원고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일부 승소내역은 관리처분계획에 청산금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상가·아파트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된다. 또 상가에 대한 MD 구성과 상가분양 위치 배정은 조합 이사회가 아닌 상가협의회가 협의해야 한다. 또 상가 위치 및 호수 배정은 종전 자산의 총액과 기준위치가 반영된 종전 자산의 평당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가락2차 관리사무소의 상가 매매계약은 2차 관리사무소 위치가 가락시영 건립 시 서울시에서 상가를 분양한 후 미분양 된 상가 3개 호수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필수 부대시설로 가락2차 관리사무소가 쓰는 상가 부분은 가락2차아파트에 공동소유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24일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접수시켰어요. 그런데 이 밑에 내용을 보니까 준주거지 일부지역을 상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조합장 구속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구와 서울시와의 체비지 문제 갖고 엮여지듯이 우리 지방자치제 실시될 때 교육지원청도 교육부 소관으로 된 땅에 대한 등기이전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가락아파트 2차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그 2차 관리소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락시장 사거리에 이 2차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 상가 내에 이 상가 하나가 우리 구청과 매매계약이 맺어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관리사무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님은 그 상가 내에 있는 어떤 상가든지 우리 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지요?
풍납동 40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16일자 토지소유자 10%가 우리 구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인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검토결과 가로구역의 범위와 요건, 면적은 1,215㎡ 42세대,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2 이상을 충족하여 5월 19일자로 서울시에 사업성 분석비용을 신청하여 2,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배정받아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려 했으나 신청자로부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겠다며 조사신청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2,000만원을 본인들이 선정한 업체에다가 줘라. 추진한 사람들한테 주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본인들은 우리가 선정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 비용 필요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2,0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한 주체들이 지난 8월 중 자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60% 정도를 징구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 이상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해서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 구에 접수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동 아남아파트는 2010년 9월 13일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취소하지 않은 사유는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같은 법 제42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행위허가 사항으로 2년 내 공사 착공 의무규정이 없으며, 또 사업비가 지연된 사유는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 전망이 부정적으로 선회하고 또 시공사의 법정관리, 주택법 개정에 따른 기대심리 등의 요인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최근 시공사의 법정관리가 해소되었고 부동산 경기 상승, 법령의 추가 완화로 사업 지연요인이 해소되어 세대수 29세대가 증가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2015년 9월 19일 총회 결의를 거쳐 지금 저희 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11월 24일에 신청하고 있는 등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에서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지원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2014년 12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여 용적률 340% 안에 대해서 그간 7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 오던 중 지난 11월 19일 서울시 담당국장인 주거사업기획관에게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결정된 용적률은 300%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가 된 사항을 갖고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3구역 내 버스차고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거여·마천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버스차고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천3구역 내에 버스차고지 5,218㎡를 확보하고자 하며, 버스차고지 위치는 주택지와 도로를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또 주변은 수목으로 차폐되도록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또 버스차고지 누락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초등학교 설립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1공구는 2014년 7월 25일에 준공되었고 2공구는 2016년 12월 30일에 준공 예정이며 단지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학교 관리에 대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3년, 투자심사·설계·공사 등 3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2-1, 2-2 재개발 이주가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 2-1구역은 30%의 이주율과 2-2구역은 한 8%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사업비에 대한 대출을 극히 제한적으로 막고 있어서 거여 2-1이나 2-2는 사업비에 대한 대출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 받지 못해서 아마 제2금융권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이주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이주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학교의 초기 투자심사·설계 이런 여건도 2-1이나 2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협력과와 적극 협력해서 초등학교가 조속히 유치되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교육협력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인가도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락시영아파트 상가 측과 조합 측,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되죠. 지금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진행되던 모든 행위는 11월 6일부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만약 그 이후에 조합 측에서,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승소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공사사업은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인지?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세대가 20세대 이상인데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주택법상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LH공사 총 입주현황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현황은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현황인데 금년도에 총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중에 2건이 위례24단지의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법상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민원사항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LH공사에 이 불편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LH공사 임대주택 거주가 두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석촌동도 이것 나온 것을 보니까 아마도 가까운 2, 3년 전에 지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이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참고로 그 주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준공이 난 건물인지를 먼저 파악…
주거재생과장 유병홍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LH공사에서 운영하는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토지공사나 SH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해서 임대사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임대사업자를 연결해 주고 아마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구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느 과든 간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 LH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심의 시 보안등 전기료의 지원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개정돼서 2013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동별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번 338쪽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319개소의 민간합동 점검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문인력 두 분과 저희 자체 인원 2명이 합동으로 해서 주로 보험가입, 안전검사 여부, 안전검사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해서 색깔이라든지 나사풀림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는데 다행히 319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놀이시설이 잘못됐다 이래서 수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 점검한 것과 이것 점검한 것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공원에 있든, 아파트 내의 공원에 있든 똑같은 거잖아요, 놀이터라는 시설이. 그런데 거기서는 불합격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319개가 모두 합격이 나왔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공동주택의 주민갈등은 다양합니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의 대표임원 간의 갈등, 또 전 대표와 후임 대표, 또 선거관리위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갈등, 또 입주자대표회와 주민 간의 갈등 그렇게 다양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총 동대표 대상은 1,125명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마저도 304명 겨우 한 28%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대표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 2월에 공동주택관리준칙이 개정되면서 동대표의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27명에 11월에 다시 보충교육을 시켜서 767명이 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한 70% 받았는데요. 미수료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실태조사 사례집 또 교육자료를 내보내서 관리소장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마저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해임사유로 해서 해당 단지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 관련 지침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서울시에서 11월과 12월 2개월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구도 해당되어서 14개 자치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당 2,000원씩 1일 10만원, 월 200만원 이하로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2,2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체력검사라든지 테스트해서 총 5명을 충원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별도로 두면 여러 가지 보험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정비인력과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2014년도와 금년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8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은 자체적으로 1억원이 감소된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의 현황을 보면 총 185개 단지에서 준공된 지 10년 이상인 단지가 약 7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노후되는 공동주택의 안전이라든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도 단지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장기수선공사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계획 없는 공사를 하고. 더군다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소 21억원에서 150억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되는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적절히 유효하게 사용한다면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이 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도 안 되게 1억원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적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실 방법을 구상하셔야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LED 등 에너지 절감 분야에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느 분야로 중점 지원하실…
내년도에는 사회적 약자와 재난시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지원 조례에 있는 사항을 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 정도 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지원예산을 금년처럼 8억원 정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에 연관된 사항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걸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서 위험한 시설, 뭐 소방시설이라든가 당장 시급한 시설을 고수하는 데 촉매제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획기적인 대책은 사실 현장에서 부착하자마자 적기에 정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현장 상황이 적기 정비로 해서 정비율이 좀 높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원 보강도 있었고 그럼으로써 단속 시간도 확대되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수거보상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적기에 많이 정비가 되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있는데 선제적인 제도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각종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대표회 운영교육에서 강조를 하지만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단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연도별 자문 실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갈등구조는 현재 시기가 개선되기 위한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내년도에 관련법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물론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과도기에 있고, 저희들도 물론 이제 운영자에게는,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주체에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개선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문제되는 게 돈과 관련된 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문제는 금년에 큰 틀은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사에 관련된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행정지도와 자문단도 계속 활용을 해서 이런 갈등구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여기 옆에 앉아 계시지만 맨날 골치 아파 하셔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매일 고민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회의도 하고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내년도 시설에 대해 현수막 저단형 지정게시대 확대수단이 부적정하여 그 재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현수막 설치관계는 정말 설치자와 표시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문화의식과도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 현수막이 그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만 최소한의 홍보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실시하려는 계획이고요. 내년도 시범실시한 후에 여론 추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이 행정청부터, 송파구청부터 현수막으로 행사를 홍보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시도를 벌써 7, 8년 전에 해서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일부 인근의 자치구는 현수막 게시대 다 철거하고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인근의 자치구도 있고 또 법령으로 현수막을 정당도 달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게 완화되어서 같이 후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도, 밝히겠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정당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제하자. 정당부터 행정청부터 현수막을 달지 말자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라고 해서 현수막, 중국의 모 식당가처럼 빨간 깃발로 옛날에 삼국시대 전쟁에 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 특색을 가져가는 것이겠지만 잘 추진되어서 정착되어 가던 것을 왜 다시 후퇴하려고 철거했던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참 곤란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축소해 나가야 된다. 현수막으로 행정을 하고 홍보하고 민간인들도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일시적이고 게릴라식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왜 송파구는 인근의 자치구만도 못하게 자꾸 후퇴해 가느냐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 지금 고민스럽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려면 예산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구의 설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봤는데 홍보 효과도 있고 줄어드는 게 사실이여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단형 게시대에 대해서 송파소식지라든지 많은 여론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수렴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수렴도 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난립한 불법 현수막을 다 정리하고 그러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대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채관석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저는 너무 불법 현수막이 말도 많고 난립하다 보니 차라리 게시대를 여러 군데 해서 세수 좀 늘리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형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채관석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저희 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많이 있다 보니 불법 현수막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좀 더 강하게 강구해서 깨끗한 송파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요구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대로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각 26개 동에 보면 문고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새마을에 속해 있는 단체이기는 합니다만 북카페라든지 도서관 사업을 공모하면서 공무원은 전혀 없고 전부 다 부녀회에서 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럼 끝나셨죠?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배명, 방이사거리가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배명, 방이사거리가 제외되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일괄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배명, 방이사거리는 작년도에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할 때에 서울시에 기존에 삼전, 석촌, 위례성과 5개소를 같이 재정비를 하고 2개소 배명, 방이는 신설하겠다라고 서울시 타당성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때에 배명, 방이는 생활권계획 수립하는 것과 연계하도록 유보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기존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재정비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도 그것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그 3개소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명, 방이사거리 지역에 대해서 계속 지역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다시 배명, 방이사거리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타당성심의회를 요청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내년도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다. 2018년도에나 역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도 당장 내년에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유보가 돼서 올해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에 배명, 방이사거리에 개발의 필요성을 생활권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서울시에 올리면 2017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책자에 지역구의원 착수보고 때 위원님께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별도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강감창 시의원님과 남창진 시의원님께서 그때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임춘대 의장님께서도 또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된 사항이냐라고 추진사항을 보고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안인데요. 그 사안이 아마 착수보고회 한 것처럼 그렇게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구 해당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착수보고회를 갖지는 않았고요. 다만 서울시와 시구합동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안이 수립돼야지 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들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추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비안이 되면 내년도 초에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그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던졌던 것은 배명사거리 부분이 우리 석촌동 지역구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됐는 줄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주관으로 허가권도 다 있고 심의권도 있으니까 2016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도에는 꼭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착수보고회 관련해서는 대면 질문에서 이해를 구한 것을 받았지만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던졌던 것은 이미 요구자료에 해당 지역구의원 몇 분은 들어가고 몇 분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님도 삼전동 지역구잖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금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단 구성과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참여단은 각 동별로 10명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지침에 따라서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5명을 동에서 추천받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지역주민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아닌 사항들은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10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당일에 위원회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일부 동주민센터로부터 재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주민참여단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참여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먼저 이혜숙 위원님 소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삼전동 같은 경우는 탄천변 주민들께서 대체적으로 탄천을 연결하는 육교나 토끼굴 등 연결방안, 배명사거리, 삼전사거리의 상업 활성화 방안, 주차장, 공원 부족 문제를 많이들 요구하셨고요.
잠실3동 주민들께서는 5단지 재건축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질의하셨고, 신천역사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 또 신천역과 새마을시장 주변 환경정비 등 안전과 환경정비에 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타 나머지 이때 나왔던 해당 생활권 워크숍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비지 관련해서 가락본동 98-1 그 주차장에 건립하려던 유스호스텔에 대한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원래 당초에 유스호스텔을 진행한다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이미 지난 5월 29일날 제출했었고요. 그 이후로 해당 부시장이 교체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해당사업은 잠정 보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추진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향후 계속적으로 여건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납동 2-5권역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부동의 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로부터 제안된 사업은 공동주택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사전 의제처리 자문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은 서울시에서 상정,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한 다섯 차례 정도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계속 보류, 보류, 보류되다가 지난 11월에 최종적으로 당해 지역의 여건이 양호한 저층주택지역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풍납토성 전면부에 전면 철거를 통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주변지역이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건축 시에는 돌출경관이 형성되고 부지형성 및 아파트 배치가 장방향으로 풍납토성 내·외부 경관에 대한 차폐 우려가 있으므로 역사문화경관 자원보호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라고 해서 부동의가 돼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계획안으로는 아마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상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던 면적이 3만 6,000㎡ 정도 되는데 이 3만 6,000㎡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안에서는 2종을 3종으로 올리고 용적률도 올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저히 어렵고, 다만 지금 현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까지 안 가고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의제 자문처리 사항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부지가 1만㎡ 미만이어야 되고요. 1만㎡ 미만으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의 용도지역 변경이 안 돼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가야 되면 서울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용적률 200%입니다. 그래서 200% 안에서 사업계획성을 맞춰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1만㎡ 미만에 따른 주민동의를 빼고 다시 그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주체에서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수립이 될 수 있으면 주민동의를 다 맞춰가지고 구에다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향후에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의견 등 이런 것들을 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부동의라는 것은 앞으로 다시 다룰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얘기 듣기로 심의를 거부한 상태, 그냥 보류시켜놓은 상태로 알았는데 완전 부동의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지 의견수렴을 좀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배철 위원님께서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수립해 가면서 주민이랄지 지역구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요. 계획방향에 대해서 지난 7월에 1,800여명 지역주민들한테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보냈고 또 용역에서 대면조사들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좀 수렴한다고 노력은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그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조율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계획안이 수립되면 계획안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 건도 지난번 올림픽로 재정비와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의견들을 적극 더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0쪽 노점 현황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12쪽에 있는 것은 노점은 아니고 보도상에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대라든지 구두수선대라든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점이라든지 노점 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에는 물론 하겠지만 업무시간 외에도 취약시간 및 야간시간대에도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고요. 특히 지금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 집단 노점이 주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 전역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나오면 반영해서 저희 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같이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별도로 신규로 허가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해서 안전관리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을 지금 철거하는 시기인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석촌호수 주변에는 도로 설치를 해 줬어요. 그게 어르신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 불을 피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뎅 같은 거 팔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석촌호수 서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다른 데로 이전토록 종용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권 계획 수립할 때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하는데 이런 것과 같이 주민들과의 의견 창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개최할 의향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권 계획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워크숍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민참여단에 의견 주셨던 분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드려서 같이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주민참여단을 구성했을 때 주민참여단 의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그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주민참여단과 같은 정책이 저희 구 차원에서 대토론회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했는데 도시계획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면 대규모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소규모로 소통토론회 등 이런 것들을 자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어떤 성과가 좀 미흡한데 이러한 도시계획과에서 전문적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구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말 대규모 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도시계획적인 변화가 있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전문인력 관련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진 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볼까라고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인력 TO라든지 예산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안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관련 현안문제 저희들이 몇 가지 더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현안사항들을 추가로 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인사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 확충에 노력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135번지에 수립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용도부분과 관련 지역주민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아동센터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건립 등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공시설을 가급적이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수요나 향후의 예산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 협의를 쭉 다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오금동 135번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의 시에 청소년시설과 어린이집 외에도 사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입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기부체납 받아야 하는 의무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업무조율을 거치면서 당초에는 청소년 시설과 어린이집만 유치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을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시설의 용도와 위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시 한 번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구정의 발전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부분은 강제할 사항이 아니어서 협의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입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을 묻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 있는데요.
향후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원래 이전부터도 그랬고 앞으로 계속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과정에서, 그러면 관이나 도시계획 위원들의 역할은 뭐였느냐? 저는 아무도 이런 부분에 공공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한 분의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되었지만 그 한 분 빼고 나머지 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계획과나 거기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또 실망스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비단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재생과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죠?
특히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금 들어가려는, 평생교육센터가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서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우선해서 관이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사실 장애인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할 때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은 어쨌든 민주당의 윤리심판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애인시설 들어가면 님비현상으로 마음 놓고 외치며 이것 들어오지 말라 라고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도 각성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먼저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한 조형물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송파구 관련규정에 의해서 7인의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였고요. 평가위원은 디자인, 건축, 조경, 전기 분야 이렇게 나눠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총 37명이 들어왔는데 평가위원 추첨은 관련규정에도 있고 저희들 입찰공고 할 때도 나와 있지만 그 제안했던 참가자들이 번호를 뽑습니다. 번호를 뽑아서 해당 위원들한테 먼저 다수로 추첨하게 해서 다빈도로 된 위원들 순으로 해서 연락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정적인 사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부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됨으로써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CCTV 시범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3개소로 선정을 해서 약 한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때에 저희 송파구가 전국 3개 자치구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저희 송파구는 1억 5,000, 경기 수원시는 1억 2,500, 부산 해운대가 1억 2,500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CCTV가 조만간에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때 저희들이 급했던 부분들이 2015년 법무부 정부합동평가에서 「셉테드(CPTED)」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조례 제정이 우수사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서 우리 구 안전담당관에서 우리 조례를 우수사례로 반영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인가 이후에 지역 의견수렴 내용과 향후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조건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30일자로 실시계획 인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처리하면서 방음터널의 구조, 미관 및 수림대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준공 시점에 소음을 다시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토록 인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조건부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인가 이후에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10월 15일부터 주민대표들한테 사실 인가조건에 부여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사실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초에 주민대표들께서 당초에 지하화 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보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남을 거부하고 계셔서요, 현재로서는 의원, 주민들과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구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 초에 전 구간에 대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가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 북측도로 개설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위례신도시의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하다. 꼭 필요하고 굉장히 급하다 이런 논리인데 도로가 지금 위례성길에서 거마로로 합쳐지고 지구 북측도로가 천마산을 지하터널로 들어와서 삼거리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성남이나 하남의 위례신도시의 교통량이 올림픽아파트 쪽으로 쏟아진다는 주장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교통량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은 없이 성남이나 하남시에 위례지구의 입주민을 위해서 그 도로를 빨리 내야 된다는 논리는 송파구에서 왜 위례신도시 LH에 대해서 대변을 하느냐 이런 논리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나 송파구청장은 기존 송파구민의 교통량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크데일의 소음이나 먼지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가 신설되어서 올림픽아파트 오륜사거리로 교통량이 쏟아질 때는 어느 대책이 있느냐? 거기에 또 오금동 보금자리주택도 짓죠, 감일지구도 보금자리주택 짓죠. 종합적인 판단에서 그 도로가 그렇게 급한 거냐 그 주장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만약에 북측도로가 개설이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그래버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원들은 물론 올림픽훼밀리 쪽으로는 안 가겠지만 그 차량들이 다 송파대로 쪽으로밖에, 나가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위례신도시 계획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 분산 차원에서 그러한 북측도로, 남측도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 사항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아울러서 북측도로가 되면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남 쪽에 감일, 감북지역 그다음 서하남 인터체인지와 관련된 진입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같이 계획되고 향후에 같이 연계돼서 그 도로망 계획들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분산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에는 그쪽으로 가겠지만 향후에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조건부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가 났고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 착공 예정이면 지금 책자에 보면 2017년 12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끝으로 나봉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여동 영풍초교 앞 장기 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학교 소음, 분진 그리고 공사장 출입구 안전문제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SH공사에 공무원도 보내고 구두로 이러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통지를 한 바가 있고요. SH공사에서도 전에는 계속 학교 측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 왔고 앞으로 12월에도 한번 공사장 각종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문제에 대해서 영풍초교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및 SH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와 세종시 간 고속도로가 계획되고 있다는 국토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광역도로망 얘기를 들을 때 구리에서부터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위례신도시를 경유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위례신도시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하남 감북, 쉽게 말하면 위례신도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강동구 쪽에서 완전히 저희 구와는 상관없이 성남, 하남시 쪽으로 해서 남한산성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그냥 관통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파악됐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계획 노선도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에 추진사항을 계속 보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 관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 체비지와 한전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체비지도 마찬가지고 한전 부지도 마인드를 달리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무 순수하다. 저는 마음으로 우리 정 과장님이 너무 순수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수를 자꾸 여러 번 하시고 그러면 고의가 돼요, 고의. 그래서 이런 데 업무보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름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답변은 내실 있고 짧게 해 주십시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이 주변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김상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시죠, 과장님?
두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58쪽 건축행정 전산화 강화에서 공사장 정보를 단순 일반현황만 제공하고 있어서 지하매설물, 지하수위라든지 세부적인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면 향후 인접지 허가 시 참고자료에 도움 되고 앞으로 송파구 전체 지하 매립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하 2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 지하 굴토 시에는 지반조사 보고서와 흙막이 공법이 된 도면을 착공 시에 첨부토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조그만 규모의 주택은 이런 지반보고서라든지 흙막이 공법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이상이라든지 10미터 이상 되어 있는 것은 용역업체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반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자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하 지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이 주변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은 1994년도 5월에 호텔동 지상 5, 6층 110타석을 18타석 규모로 우리가 증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어서 강제철거는 사실 곤란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롯데 측에 지시도 하고 전달도 해서 롯데에서 송파구민 약 300명이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철거 시 발생되는 고객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앞으로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가 건립되면 외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외관하고 제1롯데월드를 매치시켜서 외관을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의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골프연습장 관계도 중장기적으로 외관을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롯데 측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관 개선공사 등을 통해서 미관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옥상 골프연습장에 관련해서 약 한 3년 됐나요. 허광훈 국장님 계실 때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당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쭤봤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123층 준공이 되면 만약에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가림막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외관에서 봤을 때 주변환경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요구자료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주민 아닌 사람도 거기 이용하겠죠. 당연히 불법이 아니니까 철거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죠. 다만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송파대로는, 더군다나 잠실사거리는 우리 송파의 관문이자 심장부다. 이 내용 하나에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런 주변의 변화에 걸맞게, 롯데 대기업에서 돈이 10억원인가 15억원 들어간다고 얘기했대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변명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혼잡에 관련된 문제, 롯데월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이런 것으로 따지면 돈 15억원 이것 때문이라고 이유를 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집행부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가림막을 하든지 보기 좋게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단속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주변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 측정장비를 보유한 맑은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소음, 분진 측정을 하고 거기에 어떤 db이라든지 위법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과에서도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건축 관계자에게 소음, 분진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중재를 하고 있고요. 중재가 안 될 시에는 환경분쟁위원회 등에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여러 단체가 아닌 특정단체에서만 점검토록 함으로써 건축주가 불편사항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는 개별법 즉, 도로라든지 장애인, 소방법 등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개별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장애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장애인 단체에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건이 위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특정단체에게 협약을 체결해서 2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이 단체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야 되겠고, 제 개인 생각에서는 사실 이것이 공무원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현장조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이 맞다, 안 맞다 어떻게 견해는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한 단체를 지정해서,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정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주고 저희 예산도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기술단장이라고 해가지고 기술단장이 나가서 조사를 해요. 그분이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단체 서울시지부에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전혀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이 우리 송파구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진행 자체도 굉장히 느려요. 건축주 입장에서 빨리 준공검사를 해서 세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늦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도 그 사람을 해고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를 해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전체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 세 번째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순서를 약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건축선 후퇴 부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후퇴 부분의 구조물이라든지 장애물, 주차장 설치 등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후퇴 부분의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은 지향하는 목적이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와 보행인의 접근이라든지 통행편의 향상을 위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해서 건축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공작물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계단, 주차장 등과 유사한 시설물을 사실상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사항들이 전부 구조물이 아니고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위반 시에 일정기간을 줘서 시정지시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시정완료 처리를 하고 나면 건축주가 다시 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위법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관노선인 19개 노선에서 약 한 3만 8,000m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자체 동 담당들이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23개소를 적발했고 또 23개소에 대해서 시정기간 내에 다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또 36건의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시정기간 내에 32건을 시정조치 했고 현재 시정 중에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만 점검했는데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2회 정도 점검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면감사 때는 방이동 65번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바로 공문시행을 하셔서 지금 처리 중에 있다고 하니 그냥 처리가 되는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선 후퇴 부분을 그냥 무작위로 우리 구청 근처를 조사해 봤던 건데 상당히 심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진자료 제시)
지금 이 부분은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지나다가 정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비단 여기만이 아닐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금로 주변 111번지를 전후로 한 주변인데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그냥 고정물 설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시행시정을 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또 고정물에 대해서 일부 그분들이 단속을 피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시 원위치 환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요 근처만이라도 적게 일어나는 줄 알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방이동 65번지 주변을 조금만 가보니 거기에도 이렇게 고정된 고형물을 설치해 놓고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 다시 환원이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지적을 한 적도 없는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바로 옆의 ‘이천쌀밥’ 앞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도 여기를 지나치다 보면 지금 이 적치물을 뭐라고 표현하죠? 항상 있어요. 이게 왜 항상 여기 있어야 되고, 항상 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아스러웠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부분 중에 그 바로 옆의 세기빌딩 앞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무가 있던 위치에 나무가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침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고. 이 세기빌딩 앞은 상당히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면서 주민이 걸어다닐 수 없을 만큼, 일렬로 걸어다닐 만큼 방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정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지속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옆에 약국 조금 못 가서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후퇴선에다가 좋은 의도입니다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라고 딱 그려서 여기 팻말까지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른 사람 주차하는 거 장애인이나 확보해서 하자는 의미라면 문제가 있지만 좋은 의도인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가 위법은 아닌지 이 부분도 여쭤봤는데 과장님 답변이 없어서 추가로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아까 세기빌딩 그 라인입니다. 지금 차가 도로를 전부 다 막고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인데 왜 건축물 후퇴선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도록, 그것도 잠실특구 안에 이렇게 벌어지도록 지금 방치하고 있는지를 제기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오늘은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지만 어제는 이게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 주차관리과, 교통과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건축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몇 가지 제기드린 부분, 건축선 후퇴 부분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고 전횡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여쭙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 저한테 주시겠다는 자료도 성실하게 주시면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은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다시 한 번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살펴보겠고요.
제가 이 건축선 후퇴 부분을 송파구 전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주십사,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하라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최소한 오금로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큰 도로인데 제가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이 도로 부분을 유심히 살피면서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가설했다가 치웠다가 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카페나 이런 곳은 완전 고정형으로 앞에 돌출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장시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 라는 부분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제기를 드리면서 최소한 오금로 정도만이라도 한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이동 65번지 관계는 지금 시정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나중에 위원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금동 111번지 건축선 후퇴 부분은 당장 내일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나무가 없어진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직원을 내보냈었는데 사실 어디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무가 없어진 것이 녹지과와 관계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확인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사실 건축선 후퇴 부분에 구조물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삼각대를 설치했다든지 그냥 주차장 구획을 해 놨다든지 또 이동식으로 된 것들은 우리가 금방 사진을 찍어서 시정지시를 하면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고 다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시정완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담당은 시정완료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한 기간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구조물이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하되 삼각대를 설치한다든지 금방 또 치워버렸다 다시 또 설치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건축과에서도 상반기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추후에 받겠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인 계도나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최소한 이거 불법이죠? 그런데 고정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요, 공무원들은 최소한 여기 단체로 가서 밥 안 먹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가로수 및 병해충 방제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와 올해 공원 수목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국·시·구비를 50 대 15 대 35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국·시비가 올해 줄어든 이유는 산림청 예산이 전국적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재선충병 등으로 인해서 국·시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좀 많이 편성되고 하면서 비율이 맞지 않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 대 15 대 35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질의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지금 관내 고사된 가로수가 제거됐으면 곧바로 수목 보식을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게 맞죠?
자, 지금 현재 자료 517페이지죠. 가로수 유지관리, 여기 수목 고사목 제거, 수목 보식 이 내용이 들어있죠?
제 눈에 띠는 게 벌써 2~3년이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송파대로도 마찬가지고, 송파대로뿐만이 아니라 올림픽대로, 기타 다른… 지금 현재 매해 1억원 정도 시비를 받아 왔군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이건 상가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안 한 거예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보식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이 없어서요?
제가 행정감사장에 온 지가 벌써 5년 6개월째 되네요. 이 고사된 부분 지역들을 한두 군데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심히 한 번 더 살펴봤어요.
어쨌든 지금 집행 잔액도 남아있네요. 남아있죠? 이거는 불용액 처분 되나요?
어쨌든 2016년도는 특히 우리 관광특구 지역만큼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좀 철저하게 이걸 관리해서 수목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 내 수목관리는 계절별로 식재, 제초작업, 가지치기, 급수작업, 월동작업 등 시기에 맞춰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책자에 표시된 4월부터 5월 27일까지 한 것으로 나온 것은 신규 식재에 대해서만 언급한 사항입니다. 현재도 짚싸기 등 겨울철 내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인부를 가지고 하는 것은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 녹지대는 2012년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발생된 지하차도 상부 녹지대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부지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인한 진입로 사용 목적으로 2012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현재는 롯데 측에서 전체적으로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완료 후에는 녹지로 복구할 계획이고, 녹지복구 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여 롯데 측에서 관리를 하거나 서호 매직아일랜드와 같이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연관된 내용인데 보고서 68쪽에 보면 가락시장사거리 녹지대 정비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잔디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말고 또 1개소 잔디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형 저가형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나 서울시 CCTV 설치기준에 비상벨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공원 내 설치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저가형의 경우 관제센터 연결이 어려워 설치규정에는 맞지 않아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공원에는 1대만으로 부족하므로 보조형 CCTV는 저가형 스마트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어린이교통공원을 마천 어린이안전교육관으로 기능을 통합하고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자전거 및 생활안전 위주의 교육시설이고, 또 신천 어린이교통공원은 자동차 위주의 교통공원이라 기능이 좀 다르긴 합니다. 상이한데, 무엇보다도 마천동에는 면적이 협소하여 신천동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거나 전체를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기능 복구를 위해서도 교통공원 기능을 다른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이전하는 방안과 현재 교통공원의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경찰서에서 시설 리뉴얼을 위해서 협의한 바도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공원 활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표명하면서 리뉴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적극적인 협조 좀 하셔서 신천공원이 빨리 우리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촌호수로 유입되는 지하유출수가 하루 평균 450톤인데 이 중 350톤은 석촌호수로 유입시키고 나머지 110톤은 장비보급소나 조경수로써 롯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석촌호수로 유입시키는 물은 롯데 측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300원을 내고 있고요. 우리 석촌호수로 유입되는 물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출 지하수의 수질이 1급수 수준에 가깝습니다. 석촌호수 공원 내의 생태 계류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석촌호수로 유입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시설도 롯데에서 부담을 했고 그래서 지하수 유입을 하지 않으면 3급수인 한강수 물 이용부담금을 우리와 롯데에서 부담을 하면서 물을 사들여야 하는 사항이 되어서 물값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롯데 측에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지하수를 유출하는 데 미터를 붙여서 지하수 부담금을 늘리고 있는데 롯데 측하고도 일단은 우리가 이로운 측면이지만 앞으로 그 물이 아까워서 안 주겠다, 자기들 용수로만 쓰겠다 했을 때는 지하수 부담금을 환경과에서 부담시킬 겁니다. 그럴 입장이니까 혹시라도 다른 업무를 협의하실 때 물 사용료는 절대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이공원 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불합격 시설로 2014년 5월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우선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행히 인근에 거북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서 놀이시설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먼저 철거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나 우리 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어린이공원 위주로 시설개선을 먼저 하면서 송이공원이 좀 늦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이공원은 우리 송파구 ‘송파비전 2020’에서도 송파동 거점공원으로 주변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청소년 및 장·노년층을 고려한 주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가 가능한 어울림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기존 시설 철거로 인한 불편, 정비요구가 있으므로 국비, 시비 등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 공원보다 어울림 공원으로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송파비전 2020’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예산은 전부 시비나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어떤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재원은 시비나 국비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될까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직아일랜드 리뉴얼 계획 및 미완료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천마공원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 리뉴얼 계획은 2010년 유상사용허가 조건으로 시설 고도화토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음저감 방안 및 전체적인 노후화된 리뉴얼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음대책 및 리뉴얼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중 소음저감을 위한 호반무대 철거 등 7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리뉴얼 계획은 자동차 경주, 백설공주의 성 정비 등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시설이 있어 추진이 불가하여 포기하였습니다.
미완료 시설은 아틀란티스 화장실 철거 및 레이크뷰 화장실 신설 사업 총 2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롯데 측의 예산 미확보로 신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롯데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조속히 정비 완료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천마공원 리모델링 용역 내용과 무허가 주택 철거 후 비어 있는 곳 처리계획,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마공원 리모델링 용역은 공원 주변의 위례신도시, 마천지구 등 대규모 건설에 따른 공원의 새로운 이용 문화와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한 숲 조성 관리방안과 숲을 주제로 한 공원의 테마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존 숲을 보전하면서 다양한 숲길의 조성과 길 자체에 테마를 주어서 시설물 정비 등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은 토양조사 후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과업내용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용역 진행 시 신중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지붕 검토 등 관련법 검토와 현재의 규모 및 이용행태 등을 고려한 소음 예방 및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자체가 원래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게하고 실내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현재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용역 계약 후 현황조사 중에 있으므로 충분히 조사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은 향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천마 배드민턴장 지붕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신 것 같은데 그게 한 수십 년 걸렸어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추진하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2015년도 감사원 감사를 한 달 정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착공 이후 상정됨에 따라 구의회 심의권이 좀 제약되었고, 부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대신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별도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고 부지면적도 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면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15.52년으로 산출되어야 할 무상사용기간이 18.82년으로 산출되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으로 특별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적합하지 않게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취득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요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요구 전 부서에 공문 시행하는 등 사례 전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는 제반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각 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공원녹지과가 있잖아요?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실시하는데 지금도 마천공원과 관련해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제척이 되는 자치단체의 공무원 이런 규정과 전문가들을 위한 규정만 되어 있지 사실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가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할 때 이곳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넣어서 평가위원회로 구성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에 시민단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 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데 규칙에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특정해서 시민단체라고 보고 우리가 초청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의견은 개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8번입니다. 506페이지 아까 제가 주택관리과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95개가 있네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관이 어느 기관이고 검사한 내용, 아까도 제가 주택관리과에 얘기했던 부분과 똑같이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점검실시대장과 그리고 불합격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 불합격된 내용과 이런 것을 내일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과장님?
끝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가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내표지판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은데 안내표지판 확충계획은 어떠한지와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은 2011년도 전국 일자 고시에 따라 1,370개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부터 보행자용 안내표지판 확충계획에 의거 677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2015년 금년도에 140개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2,187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현수식 97개, 벽면형 834개 총 93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을 확충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부동산거래 동향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청약 열기 고조로 거래 시 웃돈이 많이 형성되었으나 지금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규제,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웃돈 거래가 대폭 하락하였고 거래도 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1월 10일 KBS 9시뉴스 방송 후 다음 날 서울특별시 팀장 외 2명과 송파구팀장 외 2명 총 6명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실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한 금액과 현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한 부동산거래 다운계약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분양 공고가 있으면 모델하우스 주변 위주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국세청, 경찰청,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 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공석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신 유병홍 주거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 순서인데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예.」하는 이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2시부터 오셔서 기다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죠? 지루하셨겠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중요사항은 이사장님이 답변한 후 나머지는 건제순으로 각 본부장이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4층 송파시니어클럽, 5층 데이케어센터와 웰니스클럽 그리고 6층 송파실벗뜨락. 여가 문화 공간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방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가든파이브에 있는 공단 사무실을 여성문화회관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입니다.
관내 주차장 관리 근무자 중 송파구 주소가 아닌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며 공무원 퇴직 후 주차장 관리 근무를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영본부입니다.
관내 사유지 내 조성된 거주자구획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공단에 대한 소 취하 사유가 무엇인지와 공매 낙찰차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화해조정 결정에 따른 1,000만원을 반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대면 때는 우리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님하고 했는데 내용은 이게 아마 사업운영본부장님 쪽도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후에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 쪽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저번 감사 때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인문학 강의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인문학 강의가 중요하냐면 송파 자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특히 우리 공단 산하에 이런 문화회관들이 공익적인 어떤 목적도 사실 강조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서관팀 쪽에서는 인문학 강의가 물론 연관돼 있으니까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일부 되고 있는데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는 걸 보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에서 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인문학 강의라는 게 당장 개설한다 해서 사람이 일반 강의처럼 모이지는 않을 거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여성문화회관이나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등 산하기관에 아, 이런 강의도 하는가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게 아마 인원이 좀 늘 것 같은데, 저는 뭐 대면에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의 의지 같은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의 팁이라면 지금 도서관팀 같은 경우는 주로 내용들이 무료 강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강좌내용도 좀 많고요. 제가 전화상으로 이선숙 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사람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좀 벤치마킹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무료로 진행을 하면서 유료 강좌로 바뀌어도 되는 거고, 때로는 장소 차원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 너무 또 한정돼 있고 우리가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어드바이스고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특히 문화회관 차원에서 인문학 강좌를 어떻게 넓혀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6쪽에 보면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제 욕심인지는 모릅니다만 이 시스템을 더 좀 확대운영이 가능한지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특히 금년 12월 7일경이면 올림픽공원 내 작은도서관이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륜동, 석촌동 등 작은도서관들이 곳곳에 운영이 되는데 이 도서관들과 같이 연계 운영이 가능한지 그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사업운영본부 사항인데요.
금년에 성내천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하는 데 동참을 해 봤는데 실제로 작업시기가 적정하지를 않았어요. 5월, 6월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벌써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많이 성장을 해서 제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의 시기를 좀 앞당겨서 새싹이 나오는 시기에 제거를 해야 효과적일 겁니다. 이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는 사항인데 그 시기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작업하는 거 보니까 구의원 몇 사람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위주였고 민간인 참여율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구 차원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한번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주문을 했습니다. 치수과에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행사성이 아니라 이걸 완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문화회관의 강좌 운영 관련해서 강사평가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평가제가 무엇, 무엇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지와 이것을 체육문화회관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특정 강사가 10년, 20년 같은 지도를 계속 한다든가, 또 연령이 아주 고령자가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수강하는 데 좀 애로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제의 고려 항목이 뭔지, 또 체육문화회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에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계약직 관리내규를 개정하셨나요?
두 번째는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에 대해서 감사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년도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그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19개소가 맞나요?
세 번째는 올해년도 탄천 등에 그 시스템을 개선하셨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영주차장의 연도별 체납된 현황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체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납 징수율이 60%밖에 안 된다는데 징수율이 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감사 이후에 그 체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이정인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그것 보면 과부족이 12명이 있는데 정원은 189명이고 현원은 177명인데 이렇게 정원 대비 12명이 부족해도 공단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인건비 절약한다고 해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닌지, 이사장님께서 한번 소신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요구자료 192번입니다. 사업운영본부가 되겠죠.
주차장별 월별 수입에 보면 도심지와 외곽지 급수 등에 따라서 차등 있게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현황 자료에 보면 마천1·2·3 공영주차장 정기주차차량을 ’14년, ’15년 비교해 보면 2015년도 정기차량 주차실적이 좀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혹시 또 서비스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대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장례식장에서나 사용되는 캐딜락 그 차량이 천마주차장에 3대나 주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구획선도 없이 일반자가용의 1배 반 정도나 되는 캐딜락 주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구획선이 정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공단 주차장 기간제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성내천 합해서 기간제 인원이 한 185명 정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반장 집합교육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0분이면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이사장님께서 질의에 짧고 내실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4, 6층에 있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우리 공단에 위탁하는 문제와 또 앞으로 위탁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또 공단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앞으로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인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용승계와 자산인수 문제, 운영현황, 현재 문제점, 경영상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지금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여성문화회관이 1, 2, 3층으로 있고 4, 5, 6층이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두 단체의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공단 활용방안이라든가 인력운영방안 이런 것에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해서 경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부계획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공단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에서 이제까지 제가 쭉 있어 보니까 우선 민원이 가장 불편합니다. 우리 공단이 가든파이브 10층에 있거든요. 10층에 있다 보니까 구조가 이상해서 한 번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한번 찾아오려 그러면 직원들한테 전화를 몇 번씩 해서 겨우겨우 찾아오고 어떤 때는 우리 직원이 모시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또 거기는 상업 건물로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창문을 통해서 자연 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기계에 의해서 강제 환기가 되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이런 실내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단의 위치도 외곽지역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여성문화회관에 아직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구청과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관련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보고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이 여성문화회관에 오면 제 생각에도 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기존 위탁업체들의 불만이라든지 동요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 이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현원에 1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는 인원이 부족해도 기간제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 전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직을 기능직으로, 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TO상 다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 한 9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퇴직 인력만큼 신규로 청년일자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 변수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벗뜨락, 시니어복합문화센터도 넘어오고 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초에는 신규채용이라든가 정·현원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계약직 관리내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개선내용 이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직 관리내규를 지난 2015년 11월 11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1항에 계약직 채용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된 내용을, 별표를 종전에는 박사, 석사, 학사 등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5개 항목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박사, 석사 10년, 학사 1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임용관련 분야라든지 경력이 인정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였고, 4호에 기존에 없던 내용 중에 신설을 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및 자치단체 투자기관의 3급 이상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런 항목을 하나 신설했고, 개선 전에는 4호에 있던 기타 이에 준하는 경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조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험을 경력으로 바꿨고, 경력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송파구와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이렇게 개선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1호는 바꿨는데 2호는 개정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경력을 왜 그냥 경험으로 두었느냐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관리내규 자격기준을 바꾸려면 1호, 2호가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림과 동시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개선 전이 유치원 수준의 자격기준이었다 그러면 개선 후는 유치원을 졸업한 정도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2호가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런 경력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누구나 뽑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과 달라진 부분이, 저는 1호, 2호, 3호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 마지막 부분 기타 이에 준하는 경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이 부분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구정질문에서 질의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는 이사장이 원한다면 누구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변화가 전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관리내규 자격기준 개정된 그대로라고 했을 때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문제, 두 번째는 도서관 관장의 자격의 문제가 있다라고 상위법과 비교해서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개선 후 자격기준으로 뽑을 때 현재의 두 관장들은 뽑힐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의를 하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위법과 지침과 등등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한다면 도서관 관장의 경우 사서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위법의 해석이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 상위법에 맞도록 사서직을 뽑을 계획이십니까?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는 법의 취지에 맞는 그런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문광부에서 준 해석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같이 시설관리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취지상 사서직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취지에 맞는 채용을 하겠다라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도서관의 경우 앞으로 취지에 맞는 사서직을 임명하실 겁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하다가…
어쨌든 이 자격기준 다시 한 부분은 여전히 임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적절한 자격기준은 아니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다른 곳의 자격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공무원 자격기준에 보면 지금 제5호인가요,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이런 임의적인 규정 없어요.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규칙에 보면 임의규정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경우에도 전문계약직에 있어서 임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울산광역시를 보면 여기는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계약직의 경우에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도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을 구분하고 있으면서 전문계약직 역시 임의규정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채용기준을 얼마큼이나 세분화했냐 하면 스포츠마케팅, 홍보마케팅, 골프장 운영, 승마 교관 등등 상당히 업무분야를 세분화하면서 여기에도 임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모범적인 사례를 들었고요.
어쨌든 자격기준에 임의규정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임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위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최소한 이 관리내규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이 관리내규 채용으로 했을 때에 상위법에 맞는 사람이 임명이 돼야 되잖아요. 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고쳐 온 자격기준을 가지고 뽑아도, 이걸 가지고 뽑아도 도서관에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든가 여성문화회관에는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을 뽑는다든가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채용과 임명은 다르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다른 곳처럼 전문계약직의 경우 예를 들면 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앞으로는 노인복지관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전문계약직의 경우에는 임의규정 없이 상위법에 합당한 규정을 두어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이 선정이 됐든 구청장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되든 그분이 이 규정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 뭐 공무원이 왜 하느냐,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이 왜 하느냐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우리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계약직에 대한 자격기준은 정확하게 좀 법에 맞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개선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종전에는, 뭐 작년까지죠. 2014년까지는 각 사업장 단위로 주차장이나 하천이라든지 각 시설의 청소라든지 이런 기간제를 각 사업장 단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업장 단위로 소요인력을 파악하고 먼저 채용공고를 합니다. 채용공고는 우리 공단이라든지 구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행자부의 경영정보포털사이트 등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이렇게 개선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물론 기간제분들이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게 되겠지만 인기가 있는 곳이 있죠. 있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여기 계약직인가요. 뭐 바뀐 사람이 있나요?
지금 최근에 되셨다는 분, 이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있는 분 아니에요?
다음부터 직원 채용을 하실 때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다음에 다시 경영본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19개 중 주차장별 운영시스템 기능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문서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노외주차장, 쉽게 얘기해서 시설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기존에는 RF식 수동방식의 주차장이었는데 최근에 시스템을 바꿔서 LPR 화상인식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동식 방식은 근무자가 비리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는데 지금 화상인식시스템으로 바꿈으로써 그러한 것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서 추후에 질의도 있으셨지만 수익금도 증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도 LPR방식으로 바뀐 거에요?
2013년도, 그러니까 수동식으로 할 때입니다. 시간주차가 3억 8,900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4억 9,700만원으로 늘었고, 2015년 현재는 4억 5,000만원 수준으로 훨씬 더 수입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아까 이정인 위원님에게 답변드린 것 중에 RF방식이 전부 다 화상인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군데는 아직까지 덜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마천1과 송파 그 두 군데는 아직까지 RF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LPR 화상인식시스템으로 바꾼 이후에 탄천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수익금이 증대됐다고 했는데 단순히 화상인식시스템 개선만으로 증대된 것은 아니고요.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차차량들이 많아서 환경변화로 인한 수익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정회 전에 탄천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얼마가 늘었다고 답변하고… 이사장님, 지금 어떤 태도로 수감을 받으시는 겁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해야지!
제가 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하셔서 내일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자료 준비가 충분치 않으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하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해야지, 분명히 시스템을 바꿔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고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무슨 근거로 저렇게 답변하나…
죄송합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피의자 3명이 있었는데 부족 입금된 주차요금이 5만 2,500원이었습니다. 부당 할인된 것과 미징수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법하게 인사조치를 했고요. 또 부족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후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우리가 내일 어차피 미진부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면하기 전에 10시부터 오늘 답변 못 듣는 부분을 듣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산회를 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송파구 관내 거주자가 아닌 채용자가 몇 명이냐, 또 채용자 중에 공무원 출신 퇴직자의 인원수를 물어주셨습니다.
금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185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49명입니다마는 그중에 송파구 관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24명, 공무원 출신자가 14명입니다. 공무원 출신자 중에는 서울시 등 포함해서 행정공무원 출신이 9명입니다. 군인 출신이 4명, 경찰 출신이 1명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연금 수령자는 고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때까지는 적은 예산으로 공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에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을 해 왔기 때문에 서류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최소화하고 이 사람이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저희들이 달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연금을 타는지, 일시불로 탔는지, 또 공직자 출신 중에는 주로 하위직 출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연금을 받고 생활수준이 어떤지 재산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1차 서류심사, 또 2차 면접을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반영해서 채용하는 업무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또 답변한 내용 상충되는 부분입니다만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언급했잖아요. 일자리 창출 문제는 기왕이면 우리 구 사시는 분들을 채용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하자. 말은 좋아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면 가급적 그 선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집합교육에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1차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이 최초 채용 시에 복무라든지 급여라든지 4대보험 등 이런 일률적인 공지사항을 1차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단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하천이면 하천, 업무단위별 팀장이 2차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선임자라든지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 인수인계 또는 업무 숙지 또 숙달을 위해서 교육도 병행을 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DB라든지 관련 프로그램이 지금 구축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교육협력과와 협의해서 바로 통합시스템을 확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지 내에 거주자구획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이 소유자 김병만 외 2명인데 2012년 7월 2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송파구청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싸잡아서 소를 제기했는데 동부지법에서 판결 결과 2013년 3월 13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은 빠지고 송파구청만 소송에 응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해서 저희는 빠진 상태인데 그 후에 2014년 6월 14일부로 종국을 했는데 송파구청이 승소한 사항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는 송파구청에서 승소한 사항입니다.
이게 2013년 3월 13일에 한 건데 LPG차량으로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는 차량인데 그 사람이 공매에 잘못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서 간 사항인데 그 사람이 낙찰 받아서 차량을 인수해서 차량을 LPG에서 가솔린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꾼 비용이 100만원이라 그래서 그 100만원에 대한 소송 결과 그 1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상하라 그래서 배상하고 그 차량은 다시 인도해서 추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공매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인문학 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 강사모집 및 최저 수강인원 미달 시에도 보통 경우에는 수강생이 50% 미만이면 폐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달 시에도 개설하는 등 노력을 했고, 결과 2013년에는 평균 7개이던 인문학 강좌가 2014년에는 10개, 2015년에는 11개로 점진적으로 확대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의 경우 정규강좌 이외에도 특강 형태로 세계 커피기행, 인상학 및 메르스 여파로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명승 유적지에 대한 역사탐방인 문화기행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쉽고 행복한 논어 읽기를 신규 개설하여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추가해서 개설할 의지가 있고, 또 이 외에도 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의 경우에는 특강 형태로 하는데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 경우에는 쭉 장기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없어서 수익금이 적어서 강사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문학 강좌가 구민의 지식 함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외래식물 제거 작업에 시기의 적정성과 또 민간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외래식물 작업을 구청 치수과에서 하고 저도 참여하고 위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제거했지만 그것을 주변 동의 주민단체라든가 봉사단체 이런 것을 활용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시기도 일회성이 아니고 수시로 하지만 더 자주 해서 외래식물이 우리 성내천에서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평가제 항목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의 강사 평가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강사 평가제 항목은 강좌운영 수, 수강률, 환불률, 휴강 및 대체여부,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민원발생 여부, 담당자의 종합의견 7개 항목을 거쳐서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임용 여부는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기에 시스템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 업무를 체육문화회관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체육문화회관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장님 질의하신…
주차장별 주차요금 산출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해서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월 정기차량 마천1·2·3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전년도에는 담당자들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 구획수보다 더 많은 것을 접수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은 좀 올랐지만…
그리고 캐딜락 주차 관계는 구획선 없이 하고 있는데 1.5배 이상의 길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일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고려해서 앞으로 최상층에 하고 일반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영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면감사를 오전에 실시한 후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주 거 재 생 과 장유 병 홍
주 택 관 리 과 장김 영 선
도 시 계 획 과 장정 제 호
건 축 과 장김 종 규
공 원 녹 지 과 장하 해 동
토 지 관 리 과 장이 인 수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이 영 도
경영관리본부장유 차 수
사업운영본부장전 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