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14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5인 발의)
4.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박재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끼리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저번에 감사장에서 박찬우 위원장을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화장실을 갔다오니까 그 말이 퍼졌는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적으로 경고를 한번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 얘기를 하시려면 조금 전에 개의하기 전에 이렇게,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5대가 구성될 때 위원장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끼리 이루어진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가서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 자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도 없고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위원장님 신분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경고성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래 위원  이양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구의원들이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시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들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오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견해에서는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 있었지만 위원들이 그 좌석에서 나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양우 위원  그때 쉬는 시간입니다.  화장실에….    
박경래 위원  쉬는 시간인데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일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거기로 갔는데, 직원들이 했다, 안 했다, 누가 했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마이크도 꺼 달라, 그 다음에 속기록도 삭제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법」을 읽었을 뿐인데….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그 얘기를 나름대로 매듭을 짓고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안전도시 관계로 아주대학교에 가서 회의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치매관련 사업을 기존의 중증 치매 시설 수용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치매 유병률 및 중증 치매환자 비율을 낮추어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07년 현재 광역치매센터를 비롯하여 4개 구에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송파구를 비롯한 6개 구가 치매지원센터가 선정되어 사업계획 중이며, 2009년에는 서울시 전체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치매관련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타구보다 한 발 앞서 치매관련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위탁조건을 규정하여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여서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위탁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구청장은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등의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시달하고, 수탁자는 시달 기준에 부합하여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치매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규정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검진하고 등록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며, 동시에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매상담, 교육,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결 등을 통한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약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협약 운영자의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약 운영자의 사업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 및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의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치매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위탁조건 및 위탁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치매지원센터의 수행업무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이게 치매지원센터가 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치매예방을 하는데 지역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이 되는 게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지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례에 보면 송파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송파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조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재 위원님! 전에 안을 내신 것과 어떻습니까?
노승재 위원  지금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세부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노승재 위원  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한 110평 정도 송파치매장기요양원 건물이 장지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동으로 1층에 한 110평 규모로 같이 통합해서 치매통합센터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방사업을 주로 하되, 의료비 지원도, 노승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의료비 지원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현재 내년도 13억 5,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에서 11억 7,8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우리 구비가 1억 7,800만원이 지원되면서 주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민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치매지원센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송파구 외 지역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송파구민만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자세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구비로만 다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지동에 짓는 것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요양센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치매검진센터로 검진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 건물에 110평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요양을 위한 요양센터이고, 저희들은 예방을 위주로 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요양은…?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장기 요양, 단기 요양으로 확진된 자에 대해서 치료합니다.    
박경래 위원  장지동에 생기는 게 언제 준공 예정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사회복지과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마 2009년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조례를 서두르느냐 하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 통보해야만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으려면 설치비가 한 9억 7,000만원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이 2009년인데 지금 이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래도 저희들은 일부 그것을 안 하고 우리 보건소라든가, 일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업무는 내년에 보건소에서 실시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실시합니다.  
박경래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위원장 이정광  여기와 관련이 없지….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관련이 없습니다.  검진센터….  예방, 검사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경래 위원  보건소에서 내년 2008년도에 실시하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합니다.  
박경래 위원  2009년도에는 준공이 되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현재 시비가 11억 7,8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이 조례가 확정되면 확보가 되는 예산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지만 위탁자 같은 경우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이 업무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러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정신과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치매환자는 일종의 정신과 환자의 부류에 속하지만 치매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원이라든가 또 가족의 그 모든 사항에 같이 이렇게 치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께 간이검진 같은 경우는 경비가 얼마 안 들지만 정밀검진 같은 데 들어가는 지원비용이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 1인당,  
노승재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한 번에 의료지원비가 1인당 한 10만 원, 확진비가 한 18만 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서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이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으로 근거법규가 변경되었고 조례 표기 등 근거법규를 수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원천적 물리적 감량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인증 받은 우수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완전 소멸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여 감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거용기 설치 및 청결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깨끗한 골목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3조, 5조, 6조, 7조, 9조, 9조의2, 16조는 관련법 등 개정으로 근거법규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감량기기 설치 권장사항으로 구청장이 가정이나 음식업소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우수한 감량기기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아파트 신축 또는 리모델링 허가 시에 감량기기를 설치하거나 자체 처리의 권장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동수거용기 설치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거용기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구에서는 용기를 설치 보급하고, 사용자는 용기 청결 관리책임을 지며, 청소대행업자가 수거작업 중 용기 파손, 훼손 시 변상토록 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3호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완전 소멸 처리할 경우 수수료 및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수료와 처리비 감면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는 환경부에서 최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기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처리하여 고형물이 20% 미만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신설이 가능해 졌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기기 등으로 완전 소멸 처리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일반주택지역에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거용기는 구에서 설치하고, 관리책임은 청소대행업체와 사용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의안번호 103번하고 의안번호 101번을 같이 상정하는 것인가요?  수수료하고 지금 같이 상정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정광  아니죠!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금 103번 의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나”번에 두 번째입니다.  “가정이나 음식업소, 사업장에서 감량기기를 이용하거나 기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부산물 없이 완전 소멸 처리한 경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운반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산물이 없이 완전 소멸 처리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또는 재활용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권장사항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는 건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권장사항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공동수거용기의 청결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청결관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감사 때 공동주택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세대당 요금을 지불할 게 아니고 전체 물량으로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제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전 소멸 처리한다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그러셨는데 이게 기준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기준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감량기기가 공인 인증된 게 뭐냐? 그 정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다 처리해 가지고 소멸하고 어떻게 한 다음에 고형물 찌꺼기가 20% 미만만 되면 그것은 하수도로 흘러가도 좋다고 인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고형물이 20% 미만으로 되면 완전 소멸 처리로 본다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걸 완전 소멸 처리해서 그러면 뭐…,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노승재 위원  그러면 하수도로 흘러내려간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그것은 하수도로 흘러내려가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수수료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안 받는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까지는 100kg 이상 되는 것은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고 100kg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계를 사방 「메이커」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니까 이게 인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두 군데 지정하고, 어디어디에 인증을 해라, 그러면서 그 대신에 고형물이 20% 미만으로 나오면 인정을 해 줘라,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규정입니다.    
노승재 위원  감량기기를 권장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예, 권장해서 집에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집은 수수료를 안 받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권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주택에 그것을 다 넣어서 지었다고 그러면 그 주택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식당에 한번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배부한 일이 있어 가지고 물기 몇 %, 양을 따지니까 갈아가지고 완전히 하수구로 다 버렸는데 나중에 환경단체에서 한강 오염 때문에 식당 같은 데에 그것을 다시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 그 20%라고 하는 것이 양이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지만 검증된 기기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검증하는 기관도 이번에 정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기계를 검증을 새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시행규칙을 최근에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양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행규칙에서 할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검증된 기기를 해줄 사항이지, 우리가 그 업자를 푸른색 마크가 없는 공인을 우리가 인증해 줄 수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저희가 인증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렇게 2개의 기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증된 기계를 쓰면 된다고 보는 거죠.    
송인문 위원  지금 그런 기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증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일단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음식물 전체가 이제 80%가 확 줄어서 20% 이하로 되면 우리가 이제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일단 법으로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기기가 생산이 되면 정부에서 인증을 해 줄 거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이제 기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양우 위원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 기계를 설치하면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새로 지을 때 그런 인증된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설치하라 이거죠.
노승재 위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예.    
이상선 위원  아니, 이 기계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인증하는 회사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믹서처럼 해서 싱크대 밑에 부착해서 믹서로 해서 하수구로 바로 보내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은 한강물이 오염된다,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네, 맞습니다.    
이상선 위원  지금 한 6년 전부터 그것을 가정에 가지고 있어요.  독일제도 있고 그러는데 부피도 좀 크고 소규모 아파트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런 기계가 오면 검사한다는 말인데요.    
이양우 위원  그 뜻이지….      
이상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 아셔가지고 비싼 돈 주고 설치해서 또 환경부에서 반대한다든지, 그런 완전한 실험을 거쳐서 주부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이유 “다”번에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거용기의 재질이 저희 공동주택 아파트에 보급한 재질하고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네, 같습니다.  
이상선 위원  같으면 구에서 설치를 하면 여기에 지금 파손하면 사용자 부담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그 재질이 일반 아파트는 잘 보존이 되고 관리가 좀 되는 편인데 일반주택은 제가 사용자이지만 타인에 의해서 이 용기가 파손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한을 좀 정해서 그 연한 이후는 다시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야 우리 구민들이 설득력 있게 보호도 하고 파손이 안 되게끔 조심을 할 거예요.  왜냐 하면 오늘 했는데 오늘 파손되면 제가 안 했는데 다시 교체하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연한을 정해서 이 재질이 영구성은 아니니까 몇 년 이후는 교체하는 것을 내적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주민들간에 이 파손 교체 건에 대해서 분쟁이 없도록 한번 좀 해주십시오.  주부로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리고 100kg을 감량기기를 이용해서 30kg이 나왔는데 이제 20kg이라고 생각하고 버린다면 이런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그러니까 30kg이 나올 수 있는 기기는 인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을 미리 받은 것을 갖다가 써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기기를 이용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정광  무조건 그 기계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20% 미만으로만 나오면 된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그렇게 된 것만 인증을 해 주니까 인증된 것을 쓰면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이죠.    
이상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물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을 말리는 공법이 나와서 100kg이 20kg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고 지금 정보로 보면 다양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종류를 다 수집하셔서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인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기계를 선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아니, 지금 우리 송인문 위원님 질의를 이것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그 권장사항이라는 게 제재조항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제재조항까지 두면 지금 비싼 돈을 들여가며 강제로 해라 그러는 것 같아서 아직은 제재조항까지는 없고요, 그냥 권장하는 것입니다.  제재조항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거용기 청결관리 책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리는 사람이 제대로 버렸는데 그 대행업체가 차에다 올렸다 내렸다하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지면 그 사용자가 깬 게 아니고 대행업체가 깬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제재조항이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제재조항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상하는 정도로, 그냥 깬 사람이 물어내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동주택에 물량으로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종량제를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또 개나 고양이가 뜯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처럼 용기로 쓰는 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구는 공동주택도 물량을 가지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세대당 얼마를 걷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다 따지고 계측한다는 게, 어느 정도 얼마씩 내야 된다고 계측하는 게 아직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이 전체적으로 다 종합이 되는 얘기겠는데 탈수를 하거나 「그라인딩(grinding)」해서 분쇄시켜서 처리하여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그 동안 아파트단지에서는 시행해 오다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하수구에 침전상태가 돼서 하수구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이것을 분쇄를 그래서 또 못했다고 치고, 또 이것을 말리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가정에서 말리는 게 쉽지 않아요.  어차피 또 「그라인딩(grinding)」해서 물기를 다 빼야 된다는 얘기인데 빼면서 탈수가 되면서 말려지는 상태니까 그런 것은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항상 보면 음식물 자체가 외국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수분량이 엄청 많은 그런 말하자면 장국음식이라든지,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여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식량이 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아파트면 아파트, 지역이면 지역,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으로 만들어 말리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고온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하수도에 침전물이 나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고온으로 말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상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공인된 감량기기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설치했을 때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20% 이하면 인정한다, 그런 기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고뇌도 또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시설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그냥 누구나 갖다 집어넣으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여기에서 고온으로 그것을 말려가지고 없애버리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요즈음 듣기에는 사람도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 화장해서 처리하는데 독일 같은 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180° 고온으로 하면 사람이 말라버린답니다. 불에 태워서 그대로 말려서 수분이 제거되면 가루가 되어 버려요. 뼈고 뭐고 다 그대로 가루가 됩니다. 이게 무공해 처리방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주문했다는 설도 신문에 잠깐 나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수집·운반만 우리 구청의 업무인데 사실 처리과정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환경마크가 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어차피 송파구가 비닐봉지를 안 쓰고 음식물을 버릴 때는 서울시내에서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 사료 또는 퇴비를 하기가 가장 쉽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퇴비와 사료를 하는 데가 전혀 없거든요.  건조시켜서 푸른환경 같은 데에서는 바다에 재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의 종량제 봉투에 안 버리느냐 하면 다 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우리 송인문 위원이 얘기해서 이 봉투도 종량제를 하자.  처리과정은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부부터 시작될 일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아침에 순찰을 도시면 음식물통에 비닐봉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더 더욱이나 대형 통이 있는 데는 다 비닐봉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갖다주는 업체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서 해봐야 그것을 사료로도 하지 않고 퇴비로도 하지 않고 어차피 몇 % 이상 물을 빼면 바다에 갖다버리는 게 고작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봉투 없이 하는 방법으로 종량제봉투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무것도 쓸데가 없으니까요.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참고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19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지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지체육관을 현 시설용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들의 이용시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장지체육관은 배트민턴 전용체육관으로 송파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막연히 체육관이라고 명명하여 구민들의 시설이용에 혼란을 주고 있는 바, 현 시설용도에 맞게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구민들의 체육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지 근린공원에 위치한 “장지체육관”의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용도에 맞게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장지체육관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체육종목으로 이용되는 체육관인 것처럼 이용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없게 해 주시고, 단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시켜 주는 그런 내용의 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제10조(사용료)에 보면 3호에 “장지체육관 : 1일 50명 기준 전용사용료 15만원 이하, 1회 1시간 기준 개인 사용료 2,000원 이하”인데 그동안 사용료를 받아왔습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사용료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아니,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장지체육관”을 삭제하고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개정되는 거예요.  
박경래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장지동에서 주민들이 혹시 배드민턴체육관으로 바꿀 때 어떤 불만이 없을지?  기왕에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어떤 합의라든지, 요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후에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질의를 다 듣고 하죠!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배드민턴체육관이라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송파구에 17개 있는데 너무 특정한 협의회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장지체육관이라고 해도 어차피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배드민턴체육관으로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요,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체육관”을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하면 혹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이것을 배드민턴체육관이라고 하면 다른 종목도 있는데 배드민턴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지체육관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서울시에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예산을 받아서 이 체육관 설립을 이미 배드민턴체육관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위원님들께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아침 6시부터 밤 11시 넘어까지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매일 배드민턴만 전용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1일 입장하는 것은 1,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은 사실 장지체육관이라는 것보다 배드민턴을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또 송파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이 사실상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송파를 상징하는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해주기를 건의하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육관에 사실상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체육관을 누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말하자면 수익사업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수입내역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거의 50~70% 이상 수익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배드민턴 회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인데 장지체육관이라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체육관이 아닌가 하고 오히려 오해를 많이 사고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여기서 질의를 다 하십시오.  
  사용료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 사용료는 제10조 3호에 “장지체육관”이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명칭만 바뀌고, 나머지 이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일 50명 기준 하루 종일 전용사용료가 15만원, 그 다음에 1회 1시간 기준 개인사용료는 2,000원 그대로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월 사용료 수익이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글쎄,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익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조례가 이렇게 바뀔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전체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 왔으면 좋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저희는 그냥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담당국장이라서 참석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명칭변경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여기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합니다.  
송인문 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박찬우 의원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죠.  
송인문 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원내선 위원  검토시키는 게 좋죠.  
○위원장 이정광  명칭변경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것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 저희 집행부로 넘어와서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하기로 하고 건립했습니다.  그때 명칭을 가지고 배드민턴체육관으로 할 것이냐, 장지체육관으로 할 것이냐 격론이 있다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냐 하면 이게 송파구 배드민턴 전체 동호회가 치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다른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이것을 명칭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찬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발의해 주셔서 저희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송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인문 위원  예.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박재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4항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옆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도 회의 중이어서 제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정보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새주소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해 10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된 후 올해 4월 5일 동법이 발효되어 새주소 체계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과 위치, 예측성, 연속성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거쳐 정해지지만 주민들이 부르기가 어렵고 낯선 도로명의 경우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6개 정도의 도로명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지동으로부터 문정동을 지나서 오륜동까지의 거여동길은 아직도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새주소로 사용하는 거여동길은 거여동과 연관도 없고 역사성, 위치, 예측성과는 상반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여동과 혼동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동명칭도 없어지는데 이 도로에 어울리는 좋은 거리이름으로 바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정동 래미안 아파트 대부분의 입주민은 새주소인 “거여동길 162”라는 명칭을 바로 옆 문정중학교와 인접해 있는, 여기 배부해 드린 도면의 하단부분을 보시면 문정중학교가 있습니다. 문정중학교 밑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입로 쪽은 “문정동길”로 표현되거든요. “문정동길”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주소로 바꿔 주기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서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 만들기”라는 취지에 맞게 도로명을 조속히 변경해 줄 것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여동길이라면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까지 죽 난 길인데 문정동 뿐만 아니고, 오금동, 거여동, 가락2동까지 아마 그 라인에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를 문정동길로 한다면 거꾸로 거여동, 오금동까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문정동길로 할 때는 그쪽 동에서 볼 때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은 만약에 이 명칭으로 고쳤을 때 다른 동에서는 민원제기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지금 이 도로가 장지동을 거쳐서 문정1동, 가락2동, 오금동 그 다음에 오륜동, 방이동이라는 오륜동, 그 다음에 하남시 일부까지 이 도로가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일된 도로명을 당장 갖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의 도로라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나름으로의 긴 도로에 대한 도로명의 제정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의 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당면해서는 하단부에 문정동길이라는 길이 있으니까 그 쪽을 문정동 래미안아파트는 적용하면 당장의 것은 해결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차제에 그 6개 동을 거쳐 가는 거여동길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구간별로 도로명을 정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그 중간에 중앙에 해당되는 게 개롱근린공원이 있고 개롱길이 어떨까 하는 그런 논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문정동길이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 또 문정동길이라면…,  
박재범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여동길이라고 지금 좌측 상가 측에 써 있잖아요?    
이상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박재범 의원  그러니까 그 길은 지금 6개 동에 걸쳐 있으니까 그 길에 대한 논란은 경유하는 6개 동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제정을 검토해야 될 그럴 사항이에요.  지금 다만 래미안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단부에 문정동길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 문정동길의 채택이 가능한 부분이 되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출입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그 하단부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보면  문정동길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송인문 위원  예.  잠깐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개정은 이런 길 같은 경우는 사실 동명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동을 거쳐 가는 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위인들의 이름을 딴다거나 그런 고유명칭을 따야지, 동 이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동별끼리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동에서 동으로 끝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관계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겹치는 부분이 없게 동 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과 해당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박재범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거여동길이라고 하는 게 6개 동에 걸치도록 거여동은 지금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동명을 띤 거여동길은 존립하기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6개 동을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송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역사성을 가진 그런 도로명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사례로 개롱길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리는 건데 이 마저도 현재는 가정일 뿐이죠.  답변이 되셨어요?    
송인문 위원  예.    
○위원장 이정광  지금 나눠드린 이 도면을 보시면 이 도면상에서 볼 때 좌측에, 그러니까 가운데 문정동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동네가 래미안 아파트단지입니까?    
박재범 의원  예.    
○위원장 이정광  이 아파트단지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좌측에 거여동길이라고 놔져 있고 거여동길도 이 래미안아파트가 인접하고 있고 우측 하단에 문정동길이라고 하는 길에도 이 아파트는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양쪽 다 똑같은 경우인데 지금 현재 “거여동길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은 구조니까 “문정동길 몇 번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청원의 요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재범 의원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좌측 편으로는 거여동길, 그 다음에 좌측 하단 쪽에는 장지동길, 그 다음에 우측 편으로는 문정동길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큰 대로만 보면….  그래서 우측 하단부에 있는 문정동길의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민원은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렸고, 총체적으로 6개 동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여동길에 대한 논의는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부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거여동길이라는 도로명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 래미안아파트가 “거여동길 16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정동길로 주소 명칭만 바꾸자는 얘기죠?    
박재범 의원  그런데 차제에는 그 거여동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노승재 위원  거여동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여러 동이 같이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박재범 의원  그렇죠.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주출입구를 보니까 거여동길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박재범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그 주출입구가 거여동길에 있기 때문에 거여동 몇 번지로 되어 있는 거죠?  대신 문정동길은 거의 구석에 근린공원에 접하지 않을 정도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박재범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문정동인데도 불구하고 거여동 몇 번지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혹시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러 동을 통해서 가는 긴 도로가 있고, 동에서 동으로 끝나는 짧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찾기에는 긴 도로에 예를 들어 거여동길이면 거여동길을 타고 오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긴 도로의 명이 하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를 문정동 주변에 있는 길은 다 문정동길로 잘라놓게 되면 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긴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동명을 쓰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동마다 딱딱 잘라서 하는 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재범 의원  그러니까 이 청원하고는 별도로 지금 거여동길에 대한 논란은 그렇게 신중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헷갈리신 모양인데 이 민원의 취지는 지금 문정동길에 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답변에 이의가 있으신 분 지금 또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고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선 위원  아니, 큰 길에서 중간을 경유해서 그 동에 맞물리게 동을 변경한다는 것은, 도로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6개 동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이왕 지금 바꿔도 또 그런,    
박재범 의원  아니요, 지금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거여동길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문정동길로만 이름을 바꾸는 거고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차제에 과제는 6개 동을 걸쳐 있는 이 거여동이 없는 거여동길을 차제에는 다른 역사성을 가진 거리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거쳐서 역사성이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이것은 박재범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도로명 주소는 어느 국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현재 도로명은 우리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새주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점이 새주소로 바뀌게 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길 무슨 길 하다보니까 그 길이 어디에 무슨 동에 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의 동 명칭하고 바뀐 새주소 명칭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무슨 동 무슨 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새 주소를 쓰게 되면 어떤 사람도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어디에 무슨 길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무슨 동 무슨 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다가 동만을 부여해야 된다, 이것을 행자부에 꼭 건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송파구 문정동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파구 문정동 문정동길”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 아니에요?    
박경래 위원  그렇죠.    
노승재 위원  “문정동길” 이런 것은 차라리 괜찮아요.    
박경래 위원  지금 “돌담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주소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돌담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돌담길”이 예를 들어 “풍납동의 돌담길”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돌담길”이 풍납동에 있는지 저기 잠실동에 있는지를 전혀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 송파구에서도 건의하고 전국에서 건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무슨 동 무슨 길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올림픽로를 말씀드리면 지금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가 우리 구청 위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송파구 신천동 올림픽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송파대로 같으면 “송파구 송파대로 몇 번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송파구 석촌동 송파대로”, “송파구 송파1동 송파대로” 이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현재 동 내에 조그맣게 걸쳐져 있는 도로명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마는 어떤 도로는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강서구까지 나가는 그런 도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명을 앞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큰 도로명은 누구나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도로를 찾기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은 작은 골목을 찾기 위한 도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로는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큰 도로로 명칭을 사용하되, 사실은 골목길, 작은 동네에 우리가 어느 집을 찾아가기 위해 물론 네비게이션이 다 발달돼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지만 주소가 그 지역의 골목골목을 찾기 위한 그 주소가 돼야 되지, 그러면 큰 도로 굵직굵직한 도로만 몇 개 만들고 말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의 소견인데 그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상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재범 의원님의 청원만이 아니고 그런 청원이 여기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청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자부에 건의해서 올림픽로니 큰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 무슨 길, 아까 예를 든 경우처럼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아까 이상선 위원님!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것입니까?    
이상선 위원  조금 문제가….    
○위원장 이정광  이해가 안 되신다는 얘기십니까?    
노승재 위원  이상선 위원님이 아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선 위원  그래요.    
노승재 위원  저도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이상선 위원  아니, 이해는 되는데 연속성이 없다보면 또 바꿔야 되는 의견도 나오고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님,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박경래 위원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이상선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바꿔주게 되면 연속성이 없다는, 아까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올림픽대로 몇 번지” 이렇게 되는 길인데, 여기에 그 동만 딱 잘라서 지금 “문정동길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지금 이상선 위원님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거기에 대해서 박재범 의원님, 다시 설명하실…?    
이상선 위원  아니, 아니에요.  됐어요.    
박재범 의원  설명을 한번 더 할까요?  똑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    
박경래 위원  설명은 다 된 거잖아요.    
박재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해 토지와 관련해서 3개의 길이 있습니다.  거여동길, 장지동길, 문정동길, 위에 매화당길이라고 있는 것은 작은 소로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3면을 가지고 있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여동길 162번지” 이렇게 대표 지번을 했는데 다분히 문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거여동길 몇 번지”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당연히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당연히 하단부에 문정동길이 접하고 있으니까 “문정동길 몇 번지” 하는 게 당해 아파트로서는 당연히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 하느냐 하는 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청원이 올라왔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어서 지금 거여동길이 이 도로의 메인도로라고 가정을 하고 한 가지 숙제를 보면 이 거여동길이 6개 동을 걸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거여동을 거치지 않고 거여동을 관통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여동을 관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이 다 지금 6개 동이 겹친단 말이죠.  그러면 차제에 이 거여동길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정 건의를 또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제언을 해 드리고 제가 또 제안설명을 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2005년도에 26개의 도로명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경래 위원께서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가 향후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제로 시행되는 그때 가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이 청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박경래 위원  네.  박재범 의원님의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 주소지하고 전혀 다른 동 길을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광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래미안 아파트단지가 “거여동 162번지”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요.  도로 명을 거여동길로 따서 지금 이 래미안 아파트단지의 명찰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도로명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그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여동 162번지”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가 그것을 떼고 이 아파트단지가 “문정동 몇 번지”라는 명찰로 바꾸겠다, 하는 그 얘기지, 이 도로명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경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박경래 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요.    
○위원장 이정광  그래서 이상선 위원님께서 도로명을 바꾸는 얘기로 좀 오해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박재범 의원  우리 위원장님도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상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선 위원  예.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재범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기헌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자치행정과장허정호
  청소행정과장이승환
  건강증진과장정영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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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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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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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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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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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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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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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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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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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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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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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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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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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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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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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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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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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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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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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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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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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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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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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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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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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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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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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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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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