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개의)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오늘 회의순서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에서 18쪽, 사항별 설명서 7쪽, 25쪽,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46억 5,220만 3,000원보다 23억 1,077만 3,000원이 증액된 369억 6,297만 6,000원으로 6.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잡수입에서 2,573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으로 1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2억 2,324만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9억 8,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6쪽, 사항별설명서 7쪽, 26쪽, 90쪽에서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9억 8,335만 1,000원보다 43억 8,803만 9,000원이 증액된 804억 7,139만원으로 5.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 등의 간주처리 예산이 1억 8,000만원, 경로연금 등 보조사업에서 30억 5,294만 4,000원, 보훈회관 보수·보강 등 시설비에서 1억 9,332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에서 8억 8,529만 5,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50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1억 8,448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에서 1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 사항별설명서 26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0쪽입니다. 복지정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6,309만 2,000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시설비로써 보훈회관 보수·보강비에 3,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8쪽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255억 1,359만 1,000원보다 13억 4,80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일반운영비로서 장수경로당 임차비에 1억 7,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2억 444만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2억 1,942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900만원으로 총 14억 4,6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컴퓨터교실 운영비에 1,320만원, 시설비로써는 구립경로당 개·보수비에 7,000만원, 간주처리 예산으로 점자도서관 육성지원비에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1쪽에서 65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 226억 9,190만 7,000원보다 25억 6,2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개선비에 8억 9,422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또한,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에 25억 1,4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운영 강사료 부족분 8,8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컴퓨터교체 9,1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2,500만원, 아토피 통합보육시설 설치비에 7,000만원으로 총 2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성어린이집 이전 1억 2,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비에 7,000만원, 장지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집 건립 1억 2,132만원, 아토피 통합보육시설 설치비에 1억 3,000만원으로 총 4억 4,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주차장 건립부담금 납부 8,000만원, 송파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에 1억 448만원으로 총 1억 8,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 40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900만원으로 총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쪽에서 37쪽입니다. 문화체육예산은 기정예산 68억 7,526만 6,000원보다 1,10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먼저, 시설비로서 골프연습장 건립비에 3억원과 연구개발비인 삼전도비건립위치 고증학술연구비에 1,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체육문화회관 운영비에 1억 7,6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2005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1억원, 도서구입비로 사립문고 자료구입비 200만원으로 총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4쪽입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208억 3,949만 5,000원보다 4억 5,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먼저 시설비로써 재활용 문화관 신축설계 용역비에 5,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써 청소차량 경유구입비에 5,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4억 1,61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도로 물청소차 성능개선비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과 45~4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5,075만 8,000원보다 국고보조금인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7,8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5,075만 8,000원보다 국고보조금인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7,89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759억 8,335만 1,000원보다 5.7% 늘어 금액으로는 43억 8,803만 9,000원이 증액된 803억 7,1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보훈회관 시설 노후로 인해 승강기 보수 및 지하시설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3,200만원이 신설되고 우수 자원봉사자 격려 및 연말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신풍연립 재건축으로 폐소되는 장수경로당 임차비 1억 7,900만원이 감액되고 저소득 노인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연금 2억 444만 8,000원 외 4건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셋째아 이후 자녀 무상지원비 8억 9,422만 6,000원이 감액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보육료 지원비율 인상으로 25억 1,430만 2,000원 외 1건이 증액되고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수용되는 산성어린이집 이전비 1억 2,000만원 외 6건이 신설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체육문화회관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료 지급 운영비 1억 7,699만 5,000원이 증액되고,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 2,500만원 신설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청소차량 경유 구입비 5,800만원 외 2건이 증액되고 재활용문화관 신축설계 용역비가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에 따른 여건 변동으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제2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 증가액은 23억입니다. 주로 세입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그런 것에 준한 것인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거의 4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3억에 불과한 세입인데 세출은 44억,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무려 4억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음식물류 폐기물이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금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세입 대 세출, 그 다음에 과부족에 대한 예비비의 충당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세입예산은 25억 9,700만원이 증가로 되어 있고 세출은 실제는 72억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것을 차감하면 과부족 46억이 생기면서 예비비 47억을 충당하고 1억 8,4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면서 세입부족액이 25억 9,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 47억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다소 질의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의 소요. 예산초과지출을 포함한다.”에 적절하게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1%를 상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출제한사항으로는 예산 외 지출 제한에는 내재적 제약이라고 해서 연도 중 기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요소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또 실정법상에 제약사항으로는 보조금·업무추진비 등은 불가능하고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8억 상당한 예비비를 타 계정으로 대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었느냐? 물론 이번에 예비비를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출승인이 되면 동시에 예비비 전용이 승인 가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기정예산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번에 추경으로 9,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는, 혹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여건에 합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세출내용인데 이게 추경에서 12억 정도 되는 금액을 하게 된다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너무 근거 없이 산출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우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음식물처리비가 왜 4억이나 증가되었느냐? 그렇다면 음식물 발생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늘어난 사유를 밝혀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음식물 발생량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1일 147톤, 205년도에는 179톤, 2006년도에는 198톤이 1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발생량을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2004년도에는 5만 3,994톤, 2005년도에는 6만 5,225톤, 2006년도 말까지 추정한 자료를 감안하면 지금 현재 198톤을 연말까지 감안하면 7만 2,20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종전에 발생된 쓰레기의 특별한 증가사유가 아니고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함께 배출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수집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가게 되면 전부 다 적출이 되어서 과징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을 홍보를 통해서 종전에 송파구 전체 발생량 중에서 일부 매립지로 가던 양들이 음식물 전용용기로 배출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량의무사업장, 125㎡ 이상이 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자체 내에서 농장으로 보내거나 감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은 농장으로 가서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점점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음식물이 발생되고 있는 증가사유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연초에 계획했던 179톤이면 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1일 19톤 정도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비를 더 추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요즈음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과거에 시장을 2번 가던 것을 한 번 가는 것으로 줄이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시장바구니가 줄어듦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요즈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물을 빼서 압축해서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감소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식당이나 요식업을 하는 음식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만, 저희가 운송량의 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지, 발생량에서 그만큼 수분이 빠진다고 해도 오수처리비가 있고, 지금 저희가 오수가 발생되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도 제한을 받을뿐더러 해양투기에 따른 오수처리비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매년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을 분리배출한 지가 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왜 발생되었느냐 하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전국적으로 미진한 상태입니다. 다만, 매년 최선을 다해서 수거하면서 음식물을 분리 배출해야겠다는 개념으로 계속 홍보하다보니까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던 양들이 음식물 쪽으로 빠져나오다보니까 종량제봉투 사용량은 줄어들고 음식물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변동이 없고 종량제봉투에 묻어서 나가던 것이 음식물로 별도 배출해 나간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더 이상 설명은 곤란합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에 구립경로당 개·보수 7,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구립경로당 42개소 중에서 거의 10년에서 20년 이상 노후건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거여경로당과 오륜동경로당, 거순경로당, 송파제2경로당이 도시배관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4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 그 외 3,000만원은 다른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방범창, 싱크대 교체, 노후배관 교체 등 몇 개소를 선정해서 나머지 올겨울을 나고자 합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올리는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국기법 대상자의 경우 올해 예산은 작년 5월까지 중앙정부로 올려서 8월 중으로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예를 들어서 1월에 국기법 대상자가 2,656가구에 인원이 4,596명이었습니다. 지금 7월 31일 현재 2,794가구에 4,911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대상자가 증가하고 또 다른 요인은 2006년 7월 1일자로 생계급여를 주는 대상자들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소득 120만원까지 인정해 주던 부분을 이 분들의 소득을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국가부담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말까지 총 대상자에게 집행한 금액과 나머지 8월에서 12월까지 소요예산으로 보이는 급여를 환산했을 때 이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컴퓨터에 기정예산이 없는데 왜 계상했느냐, 예비비 여건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의 컴퓨터교체 필요성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여러 강좌 중에서 컴퓨터강좌가 1기 3개월 과정으로 7개 반 21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정보화교육을 위해서 4개 과정 120명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컴퓨터는 2001년도 삼보 펜티엄급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운영강좌를 듣는 교육생이나 어른신들이 컴퓨터가 너무 노후되었다,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청하고 여성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연속해서 다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사실상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지금 3년을 넘어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인데 연초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강사료에 대해서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연간에 필요한 강사료를 계상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는데 예산편성 상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납부 1억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100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 추경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것보다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든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심도 있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경에 올렸고, 지금 추경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유는 제가 설명할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재산세를 받아야 할 것으로 계상했던 것이 정부에서 재산세 완화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감소되었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공무원에 대한 법적 연금부담금을 100%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재정형편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 다음은 저희 소관입니다만 65세 이상의 경로연금, 어려운 사람들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등 국비와 시비가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그 비율에 따라서 65세 이상 경로연금은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여기에 대한 15%, 다음에 기초생활급여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서 구비 25%,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20%, 시비 40%, 구비가 40%, 이것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고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법정경비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의 주차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할 때 일반회계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의 일정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반납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토지 같은 것도 연분해서 갚아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상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와 체육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부분을 보면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료 지급으로 1억 7,699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수강생이 증가되면 강사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만으로 강사료 지급이 어려운지 여부를 질의하고 싶고, 여기 보면 스포츠강사료가 1억 400여만원, 문화강사료가 7,000여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아까 예비비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 해야 할 질의를 먼저 성급히 말씀드린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질의를 몇 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삼전도비 계획을 취소한 부분과 삼전도비가 확실히 계획이 잡혀 있지도 않은데 본예산에 금액이 설정되었다가 이번에 취소된 부분과 그 다음에 골프장 16타석을 하기 위해서 부지확보 비용으로 3억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취소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기에 감추경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1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입니다. 아토피 통합보육시설 여성문화회관 2층에 2억으로 시설비 1억 3,000만원, 민간위탁금 7,000만원인데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아동 수가 200명 추정인데 어떤 식으로 200명을 선발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온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 분류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책상·컴퓨터 등 집기 구입 비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아시겠지만 삼전도비는 약 300년전에 인조대왕이 청태종한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비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비다.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송파가 생기기 전에 석촌호수가 본류는 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이 생긴 곳이 샛강인데 이 근방 어딘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고증을 못하는데…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뽑아다가 한강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전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줄어들어서 그 비가 보여서 지금 송파대로가 난 어딘가에 세워놨는데 송파대로를 확장하면서 그 비를 뽑아다가 현재 위치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굴욕의 비이지만 당초에 석촌호수 근방에 있다가 주민들이 뽑아서 한강에 버렸다가, 또 다시 송파대로 나면서 몇 번 옮겼는데 확실한 장소가 어디인가를 고증해 낼 학자가 없고 자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 2003년부터 구의회 의원님들, 주민들 해서 900여명 해서 이전요구도 내고 수차례 문화재청에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지금 보면 그 자리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려면 버스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볼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면도로상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석촌호수 근방으로 빼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역사적인 고증이 없이는 문화재청에 여태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옮긴 사례가 없고 옮길 수도 없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지금 현재 석촌호수 근방 어딘가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옮기면 100m 이내에 건축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촌호수 근방의 건축이 또 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 설계비를 1,500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이것은 아니다. 이제 이 문제는 그만 접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해서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삼전도비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리한테 산 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그런데 송파대로가 날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고증을 해서 현재 위치가 맞다고 고증되어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주택이 다 들어서고 보니까 거기 사는 주민 여러분들이나, 옛날 사시던 분들이 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이 자리가 맞다, 안 맞다는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고 또 사학자들이 고증을 해도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은 이 자리가 아니고 석촌호수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이 접근성이라든지 문화재가 있으므로 해서 개인재산에 대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옮겨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군데도 이것으로써 옮겨진 적이 없는데, 저희도 하여튼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직원이 바뀌면 가서 현장을 봐라, 이것이 과연 문화재가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이 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우리도 협조할 테니까 다시 한 번 고증하자고 해서 와서 봤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일부러 삼전도비와 골프장 때문에 지금 체육문화회관 옆에 가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문화회관장께서 실외골프장을 만들면 세입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 정서상 물론 골프인구가 400만, 500만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회관을 수익만 보고 운영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앞이 아파트이고 그 옆이 성당인데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소음문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신도시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계획이 되면 도로 등 주변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골프장은 안 된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일단 시설은 해놨습니다. 해놓은 것은 다른 데 세울 때 활용하면 되니까 시설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삼전도비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골프장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취소로 결정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도비나 조금 전 골프장이나 전부 제 업무소관인데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문화체육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문화회관 총 수입은 강사료가 연간 목표액이 29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강사료가 약 6억 정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강좌 수를 말씀드리자면 총 378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강사가 110명이고 내부강사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외부강사 110명은 배분강사 즉 6대4로 나눠먹는 강사입니다. 60%는 본인 수강생에 따라서 가져가고, 4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넣는 배분강사가 55명이고, 1만원부터 3만원까지 받는 시간강사가 55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강사료가 약 6억 정도 필요한데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 예산책정 시에 다소 밀려서 40% 정도 감액되었고, 사실상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문화회관 총 예산 32억에서 작년까지는 약 2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임대수입 등해서 거의 같은 32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수강료는 7월말 현재 17억 9,200만원이 들어왔고,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해서 향후 약 10억 정도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쪽, 18쪽, 사항별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8억 3,072만 4,000원보다 725만 5,000원이 증가한 28억 3,797만 9,000원으로 0.3%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재가암관리사업 377만 5,000원, 시 보조금으로 재가암관리사업 188만 7,000원,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50만원 등 총 616만 2,000원의 국·시비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불소도포사업 1,197만 7,000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144만원 등 간주처리로 총 1,341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에서 51쪽, 사항별 설명서 39쪽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8억 7,243만 5,000원보다 6,654만 7,000원 증가한 99억 3,898만 2,000원으로 0.7%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직원 연가보상비로 2,328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기정예산액 50억 6,442만 9,000원보다 2,328만원이 증가한 50억 8,77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38억 9,537만 1,000원보다 1,395만원 감액된 38억 8,14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대상 척추측만증 검진비 540만원은 학교건강검진이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으며, 재가암관리사업 국·시비 566만 2,000원, 구비 188만 8,000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에서는 기정예산 9억 1,263만 5,000원보다 5,72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9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검사용 시약구입비 4,130만원, 전자동 혈압계 구입비 250만원과 불소도포사업 간주처리 1,197만 7,000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비 간주처리로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98억 7,243만 5,000원보다 0.6% 늘어, 금액으로는 6,654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3,89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2,328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는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검진비가 해당학교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540만원 감액되는 등 그 외 2건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과는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시약구입비 4,130만원 외 1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건강증진과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이 100만원 감소했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생활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저소득 틈새계층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히려 줄어든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어떤 사유에서 줄어들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보건소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검사용 시약 증가 4,130만원, 연간 검사 분야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약이 어떤 종류의 시약을 추가로 구매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 또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정간호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가정간호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이 퇴원해서 집에 있으면서 병원으로부터 가료가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가료를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틈새계층이나 저소득자들이 재료비라든가 본인 부담 교통비라든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부를 대주는 것인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신청하도록 홍보도 많이 했는데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시청에서 확정내시로 1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비 및 구료비중에서 검사 시약비 1억 89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2006년도 본예산이 6,760만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본예산보다 4,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본예산 책정 당시에 저희 의약과 자산취득비, 파스구입이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책정됨에 따라서 의료비 및 구료비중에서 검사 시약비를 부득이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시약 1억 89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표지자 검사수요가 2005년 1월부터 7월, 암표지자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던 시기인데 이때는 보건소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현격히 검사수요가 증가를 해서 2006년부터 7월까지 7개월간의 검사 건수가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검사실적 1,275건보다 약 3배가 많은 3,64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적극적인 암표지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개관에 따른 홍보,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환경 변화, 또 송파구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해서 검사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생화학 검사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암표지자 검사 외에 갑상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형간염검사를 같이 하고 있고, 64개 품목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면역 검사시약 500명분은 자동면역검사기는 원래 AIDS검사와 암표지자 검사가 동시에 가능한 아주 우수한 검사기기인데 작년 8월에 자산취득비 9,900만원을 획득하고 1,900만원의 시비를 보조받아서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한 검사시약비가 500명분이 추가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청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42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 확대 제목으로 공무원 및 직장건강검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공무원 직장인들하고의 차별화된 부분이 없습니까?
41페이지 건강증진과에 척추측만증 검진비 부분에 대해서 관내중학교 1학년,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해서 학교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본인이 병원 선택을 해서 추가검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쪽에서 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1,522만 3,000원이 증가한 35억 7,985만 2,000원입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에 없던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어 5억 6,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기정예산 45억 8,063만 4,000원보다 3,522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1,5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역시 기정예산 8억 9,451만 8,000원보다 2,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9억 1,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보조금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84억 7,475만 7,000원보다 4억 9,694만 4,000원이 증가한 889억 7,170만원입니다.
예산안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선거관리비 예산은 선거보전경비에서 선거법 강화로 인한 후보자가 미사용 등 제반사유로 인해 15억 8,286만원이 미 집행되어 기정예산 35억 2,887만원을 19억 4,60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쪽에서 3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641억 4,525만 5,000원보다 3억 2,619만 4,000원이 증가한 644억 7,144만 9,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직원 연가보상비 5일 부족분 3억 1,619만 4,000원과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입니다. 공보과 소관 공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3,195만 2,000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1억 4,695만 2,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구정홍보 언론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에서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78억 1,791만 9,000원보다 7억 1,638만 7,000원이 늘어난 85억 3,430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연금부담금 미납금 및 금년도 4/4분기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38쪽 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기정예산 8억 6,588만원보다 200만원 증가한 8억 6,788만원입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19억 5,361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22억 4,961만원입니다. 이는 잠실3동 청사 시설보강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 6,000만원 중에 2억 3,600만원을 시설비로, 나머지는 동 행정운영 주민생활지원 관련경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억 5,186만 3,000원보다 4억 1,200만원이 증가한 72억 6,386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자치행정 예산의 나머지 교부세수입 3억 2,400만원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억 700만원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실3동 신축청사 행정물품 및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입니다. 39쪽에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19억 9,274만 4,000원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한 22억 5,1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하반기 구민정보화교육 확대로 인한 전산교육 외부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3,900만원을, 비인가자에 대한 불법사용 차단 및 중요파일 보호 등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로 2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에서 45쪽입니다. 여권과는 기정예산 1억 8,666만 4,000원보다 5,322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3,9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여권발급업무대행 일용직 충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인건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민원해소 추진을 위한 조정교부금 3,522만 3,000원을 가지고 인건비 2,250만원, 일반운영비 626만 9,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자산취득비 495만 4,000원으로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944억 6,247만 5,000원보다 0.5% 늘어, 금액으로는 4억 9,694만 4,000원이 증액된 949억 5,9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관 공통사항으로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3억 1,61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연금부담금납부액 부족분 7억 1,63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선거보전경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8,286만원이 감액되고, 금년 11월말 준공예정인 잠실3동 신축청사 부대시설비 및 행정물품비 1억 1,000만원이 신설되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 등 구입비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과는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정보과는 마천2동사무소 구민정보화교육 확대 실시를 위한 보상금 3,900만원과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가 당초에 9,000만원이었는데 1억 2,8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업체 선정한 계약서나 구매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2억 2,000만원이나 잡은 이유와 업체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이번에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 부족액 5일 분을 추경으로 다 반영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5일분을 누락시킨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서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선거비용 보존 미 집행액 15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통보된 금액만 보존해 주고 나머지 예산 차액이 발생한 것인지 선거보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지, 혹시 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추경예산 77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보상금조로 9,749만 5,000원이 지급사유로 발생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청장님 수행해서 외유중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제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 구매방법은 현재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고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실3동 청사이전 예정일은 금년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모두 계상해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연가보상비 5일분은 당초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5일을 깎아서 10일만 반영하도록 했는데 금년 6월말까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장기특별휴가를 다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안 쓰고 있던 사람들이 6월말 이전에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쓰다보니까 실제로 연가는 훨씬 덜 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자동적으로 집행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는 20일 중에 5일 정도 가고 15일 정도 탔는데, 이번에는 연가보상 10일이 있으니까 그 동안 안 쓴 사람들이 5일 쓰고 남겼던 것을 이번 6월말까지 쓰는 바람에 연가보상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분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의 기준은 국제지방자치화재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하고 기초하고 자치구하고 정해져 있는데, 광역은 제가 알기로 연간 3,000만원, 이게 우선 기초를 보면 30만명 이상이면 1,000만원을 내게 되어 있고, 10만명에서 30만명은 750만원, 1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는 500만원,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정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30만명 이상의 자치구로 해서 지금 1,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몇 천 만원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고 난 실제 잔액입니다. 실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5일간을 전부 다 감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5일분을 깎았다고 하면 행자부 지침과 우리가 연가보상 기준에서 5일 안 간 부분을 연말에 집행할 것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서 5일을 깎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성격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가보상비는 최대한 20일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장기특별휴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연가를 그만큼 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덜 쓴 만큼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행자부 산하의 정부기관 단체입니까?
일단은 구청에서 직원이 가면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그쪽에 교섭하는 외국자치단체에 다리를 놓아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과 이성돌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언론사의 대상기관 수나 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구정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언론취재 지원을 하고 있는 언론사가 총 32개 기관이 됩니다. 그중에 신문사가 중앙일간지 21개소, 방송이 10개 기관, 통신사가 하나, 이외에도 지역 언론사가 8개사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40여개의 언론사를 취재 지원을 하고 있고 중앙언론사중에서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일간지 신문 8개소, 방송 3개소에 대한 중점 홍보를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간사나 월간지사에도 별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선4기가 다시 출범하면서 이런 언론의 간담회, 구정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기관장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언론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이 언론사에서 현장취재를 나올 때는 공보과에서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시청 출입기자들한테 제출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의 취재지원 활동에 대한 접대성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김의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2억 2,000만원 편성한 이유와 업체선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이유는 정보전자분야가 급속도로 급변하는 시대에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 자체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된 사항인데 이번에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업체선정방법은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데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한 후에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평가 후에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권과 김태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중 10개 구청만이 여권과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여권 발급실적 추이를 통계 내 봤더니 2005년도에는 11만 2,000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15일 현재 10만 13건을 발급했습니다. 여권 발급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권과에서 충족을 못해서 많이 대기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서울특별시에서 정책회의를 거듭하고 또 외통부 여권과에서 해소대책 일환으로 스캐너라든가 제작기를 추가로 보급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6개 창구에서 8개 창구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7시 30분에 문을 열어보면 15명 내지 20명 미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꾸준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기다림 없이 오는 대로 현재는 그렇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보면 650여건, 지난 주 금요일은 580여건, 600여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5시 30분 정도 되면 다 끊어집니다. 기다림 없이 여권을 발급해드리는 실정입니다. 지금이 여권 발급 성수기는 아닙니다. 9월말 되면 예년에 비해서 보면 성수기가 도래되면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 구청에 스캐너라든가 발급기를 확대해서 창구를 다 늘렸습니다.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적체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3,500만원을 교부해줬고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쓰면서 교대근무도 하고 해서 지금은 민원적체 없이 바로바로 발급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처리기한이 8일입니다. 8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합치면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창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민원 적체 없이 다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부터 왜 기다려요. 낮에 근무시간에 와서 접수하면 주민들이 편리한데 새벽부터 와서 기다려서 접수 먼저 하려고 하고 접수 못하면 그냥 돌아가고, 왜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해야 되느냐 이거지. 낮에 근무시간 대에 주민들이 시간날 때 와서 하면 더 편리하고 좋지 않느냐?
여권 발급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하루 600건을 접수를 받아서 발급하는데 소요기간이 8일이다. 또 스캐너가 모자라서 확대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런데 여권업무를 하시면서 외무부에 가서 도장을 받아온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협의를 봐서, 또 그 이상 빠를 수도 없습니다. 발급기 두 대로 하루 종일 해봐야 500건 정도 됩니다. 특근을 세 시간 더 해서 600건 정도 제작을 하는데 이 두 대가 일제를 수입한 것인데 고장이 잘납니다. 한 대 고장 나면 기술자 오는데 오전 내내 시간을 전부 소비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면 3~4시간 더 야근이나 특근을 해야만 하루에 500건 정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이성돌 공보과장, 김태윤 여권과장,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 내역 총 2건 1억 9,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 1억을 삭감하여 49억 1,098만 5,000원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컴퓨터교체 9,1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07분)
현장방문 일정은 9월 11일에 인라인경기장, 거마도서정보센터, 학교급식소 1개소, 장애인운전연습장을 방문하고, 9월 12에는 서울중부권문화유산조사단, 청소작업기지, 시설관리공단,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상 8개소에 대하여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광희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태윤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