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그에 앞서 관광정보센터와 관련해서 국제관광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잠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신데 오시라고 해서 그러긴 합니다만 이 업무가 그러다보니 저희가 금요일날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도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과장님을 뵙자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석촌호수 동호에 있는 관광센터 그 부분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아직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밑에 휴게실은 운영하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관광센터는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운영재원으로서는 서울시비 3억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저희에게 교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교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관광정책과에서 바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2014년도 초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 예산을 받아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그런 절차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 서울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을 왜 못 가져 오시는지?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지금 서초구에도 같은 내용의 자금이 있고요, 해당 과에서 교부하려고 할 당시에 우리 관광정보센터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약간 지연이 되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 관광정책과에 저희가 교부요청을 6월달에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마무리 된 이후에 교부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또 저희가 그러한 관리계획안과 동의안이 처리된 이후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예산을 올해 안으로 못 받으면 사용 못하는 거죠?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예산이 처음에 서울시에 책정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송파구 관광센터 지으면 좋겠다하는 예산이 아니고 모 시 의원님께서 예산을 만드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예산서에 올라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작년에 시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3억이라는 것은 큰 돈입니다.  우리 구에서 과연 그 예산을 못 받으면 다른 데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마련된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꼭 받아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한 달 안 남았잖아요.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그래서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1년…
이혜숙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떠신가요?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이번 주 중으로 저희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번 주 중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때까지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안 주고 버티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 의해서 버티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내려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안 주고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는 예산을 안 준 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이 늦어서 그렇다, 계획서가 늦어서 그렇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내 돈이 아닌데 본인들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주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아침에도 본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주관 과에도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 당연히 보내야 할 예산을 이유 없이 또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예산 자체 성격이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위한 담보된 그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언반구 없이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주관 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또 촉구에 관련된 공문을 아침에 만들어서 발송한 이후에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였는데, 제가 이런 감사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서울시에 있는 시 의원이신 진 모 의원님이 책정하신 것 맞죠?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당시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본인이 그랬다고 언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알았는데, 그 분은 3억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공무원도 찾아가고 우리 송파구가 힘드니 달라고 수없이 했을 거예요.  단번에 3억이란 돈을 알았다, 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다면 예결위 위원님들께 가서 그 분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서 유용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돈이 내려오는 것을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송파구에 계시는 최 모 시 의원님께서, 그것도 저는 본인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돈을 내려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못 나간다, 그 이유가 최 모 의원이 주지 말라고 했더라”, 시 의원님들이 책정된 예산도 못 내려 보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까?  송파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구 의원이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주는 겁니까?  그렇게 구 의원이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까?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금명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혜숙 위원  옆에 교통건설국장님도 계시고 푸른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관광센터하려고 무진장 애쓰신 것 아시죠?  그러면 그 3억원이란 돈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구 이번 예산 보셨죠?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3억원 받아오려면 쉽지 않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돈 못 받아오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관광센터는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 재원으로 또 해야 되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미 예산서는 다 나와 있는데?  답답하죠, 과장님?  저희들도 지금 답답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 이번 주 내로 받겠다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돈을 꼭 받아오셔서 내년에 관광센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만큼 어렵게 관광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랬고 정말 남들이 관광센터 정말 잘했다, 이 정도로 들을 수 있게끔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입니다.
  지금 우리 이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보조금입니다.
채관석 위원  우리 송파구관광안내센터 지원금으로 시 예산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포괄로 잡힌 것입니까?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별도로 구분지어서 잡혀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보조금이죠?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6대 의회에서부터 관광안내센터를 구유재산 취득 건이죠.  운영을 하느냐 잘 못됐냐, 잘 됐냐, 6대 의회가 유종의 미도 짓지 못하고 파행으로 종결될 정도로 많은 관심과 고민과 걱정과 비판 등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구유재산 관리취득을 우리 의원님들도 팽팽하게 찬반이 나눠져서 했던 사업인데,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건 대는 구유재산 취득을 안 해 주면 3억을 못 쓴다, 사장 된다, 이런 논리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본회의에서 동의 건이 표결까지 해가면서 처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모 시 의원이 예산을 반영을 해 놨든지 또 지금 와서 또 다른 시 의원이 그 예산이 교부되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든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과연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송파구관광안내센터 운영비로 시 예산에 명시해서 반영된 예산이 지금 12월 1일인데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되어서 여기서 이런 질의응답을 하고 논란을 가졌다는 것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무엇들을 하고 계신지 당초에 구유재산 취득 건이 승인이 됐든지 안됐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은 미리 연초에 교부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라면 연초에 교부를 받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구유재산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고, 우리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 시 의원이 반대를 한다면 그분에게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해서 또 서울시에 가서 충분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을 해서 조속히 예산을 교부받아서 정상적인 관광안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할 얘기를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억원의 지원금이 내려오면 명시이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연간 사업계획에 운영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아주 일부 반영됐고,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다면 충족될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는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받아서 1개월 남은 12월을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쓰기 위해서 반영 자체도 적게 하신 생각 아닙니까?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무엇보다 반드시 와야 하네요.  그래서 채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반드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문서를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 문제를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나서서라도 예산을 받아오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하태훈 과장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 과장님이 처음 공무원 입사를 해서 저와 여러 번 근무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능력을 볼 때는 충분히 이번 주가 아니라, 우리 관광센터는 우리 의원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정질문 전까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 과장님의 능력을 본 위원이 믿고, 우리 구에는 지역구 시 의원이  여섯 분이 계시고 비례대표 두 분이 계십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고 좀 찾아가셔서 오늘, 내일, 행감 끝나기 전까지 다 찾아가시면 저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금주, 다음 주까지 미룰 사항이 아니고 오늘, 내일 총 동원해서 구정질문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가져오지 못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무능력하게 자리에 앉아계시지 마시고 발로 뛰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관광정보센터 문제로 구 의회를 파행까지 치닫게 해놓고 이제 와서 운영비를 못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실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제관광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로 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중요사항은 국장이 답변한 후 나머지는 부서 건제순으로 각 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내용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국회에서도 ‘김부선 법’ 아마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송파구가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 50%가 넘다보니까 유사한 사례들이 많다기 보다는 그런 비슷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부선 법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민원이 여러 차례 2, 3일 전에 제가 내용을 조사한 바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대규모 이적지 활용방안 연구를 하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송파구의 지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이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과장님 오셔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지금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비예산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처리를 한다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의아심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비예산으로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출신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영입해서 자문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그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사 옆 KT자리에 앞으로 아마 건축허가가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 들어오기 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KT자리에 건축허가가 나간다면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사의 앞으로의 모습이라든지 롯데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KT에 대해서 허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주거정비과부터 물어볼게요.  대면하면서 일부 해결된 것도 있고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에서 정밀안전진단비로 작년에도 많이 책정되었고 올해도 10억 넘게 많은 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용역을 주곤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송파동 100번지 일대 외 몇 군데는 구청에서 직접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용역 주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가 직접 수행한 용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대충하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전문적으로 몇 명 팀을 구성해서 용역 외에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도시관리국 소속에서는 용역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성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는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이다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특히, 최근 들어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담 시에 보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힘든 것 같은데 힘들게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평가할만한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사업자체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타구 사례를 몇 개 보면 결국 커뮤니티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이고 이웃 간의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쇄적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다는 것이 주목적 같으면 주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힘들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을 대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추후 타구의 모범사례들을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인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고요.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작년에 여덟 군데 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를 보면 패턴들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든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패턴화 시켜서 나간다면 중요한 것은 아파트 관리실태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형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은 실태조사비용이 나름대로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이 결과를 어떻게 알리느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리자라 하더라도 이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섣불리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힘들게 실태조사를 해놓고 그것을 고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미약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에 A4용지 몇 장으로 붙여놓는다든지 현재는 그렇다고 면담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실히 고지한다면 오히려 실태조사의 효과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효과를 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고지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의 가장 큰 문제가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과거 4, 5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면담을 하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어떤 부분은 그런 이유로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해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과거에 몇 개 업체들이 계속 독점해 온 것이 자료에 보면 있고, 독점의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했어요.  입찰자가 없고 입찰과정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투명하게 한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송파구에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한 업체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담당의 이야기로는 심의위원은 디자인만 심의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디자인에서 탈락이 되면 이 간판업체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 디자인위원회에 심의위원이 작년 2014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업체로 선정된 태동프레이닝 사장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담당은 디자인만 심의하면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금번에 되기 이전에는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환경전문가 1명, 건축전문가 1명, 광고전문가 1명, 디자인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다가 당해 위원회가 개편되면서 내용이 광고전문가가 3명, 디자인전문가가 2명, 건축전문가 2명으로 구성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심의대상인 업체를 그 업체의 대표가 심의를 해요.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업체가 죽 설명을 하면 자기업체 대표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무난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디자인 전문위원들은 계속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그 업체사장은 당연하겠죠.  자기회사가 심의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구성 비율은 흔히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바로 제척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구성하셨습니까?  전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셨는데 요구자료 256쪽에도 보면 많은 아파트들이 시정명령, 고발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연찮게 이런 것을 목격 했어요.  아파트 민원사항들 중 서로 고소, 고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민원인이 와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하다못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니가” 이런 식의 언어폭력이라든지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구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잘못했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반말로 언어폭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말을 못하고 예라고 대답만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4년을 집행부 공무원들을 봤을 때 일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직원분들이 당하고 이럴 때 국장님은 과연 해결책이라든지 민원인들과의 대화라든지 자연스럽게 민원인들을 잘 이끌고 계시고 또 직원들을 어떻게 다독거려 주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서울시에서 롯데한테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면서 간단하게 계약조건을 걸었어요.  건축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작업계획서 검토결과, 안전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에서 뭔가 떨어진다든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안전사고가 있을 때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용승인을 내줬어요.  그런데 저층부가 오픈하고 나서 몇 가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바닥균열이라든지 영화관에서 뭐가 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가 떨어져서 다쳤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롯데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이것은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소는 안 하시겠죠.  이 정도로는 취소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송파구에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각 과에 한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현재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인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아직도 잔류세대가 있으면 잔류세대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올림폭로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방이동 이면부 정비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이루어지면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같은 사업입니다만 신천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요.  그 교통공원이 관내에 있는 진짜 아까운 토지인데, 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찾아와서 우리 목적에 맞게 지구단위를 재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7, 80% 이상이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두 번째는 노인정 보수에 관해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주체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불법 고정유동광고물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업무보고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주말·휴일·야간시간대에는 난무합니다.  우리 구청 앞에도 설치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이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해서 특정 아파트단지를 선전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교통방해까지 해요.  5대, 6대 대형트럭에 LCD전광판을 부착하고 아주 저속으로 출근시간 때부터 퇴근시간 때에 주로 거리를 다닙니다.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침하사고가 요즘 종종 발생하는데 도로나 보도의 침하는 비일비재합니다만 최근에 우리 관내에 건축물 침하사고도 종종 발생되는데 건축 인허가 시에 침하방지안을 반영해서 인허가하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롯데월드타워 저층부가 개장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고층부 공사장 주변의 보도에 안전대책이 일부 구간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제가 대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업무 중에 부동산 전문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부동산 중개분야 상담관을 선임할 때 다양한 분들을 위촉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구에 상담관으로 위촉되는 것을 큰 명예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분들을 로테이션 시켜서 이분들이 보람도 찾고 또 주민들이 부동산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지금까지 체비지 환수한 내용, 2001년, 2004년, 2007년, 2011년도인가 2012년도 체비지를 몇 필지씩 환수한 내역이 있는데 환수한 내역을 어떤 계기로 환수가 됐는지를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환수를 네 차례에 걸쳐 하게 됐는데 그때 환수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환수될 체비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체비지를 환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체비지에 관련한 마지막으로 지금 체비지 주차장이 저희구에 많이 있는데 수입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황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체비지주차장 관련 수입금 납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답변하실 때 서면으로 같이 주시면 제가 답변 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실 수 있으시죠?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올해연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간단하게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2007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 드렸던 내용과 관련은 있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의 효율화나 입주자나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주택법 59조에 의한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올해연도 불법현수막 정비나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3만 8,672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1,104건에 9억 5,215만 6,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셨는데 이 과태료 부과할 때의 기준이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과태료를 전화번호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추후에 과태료 대상자가 변경이 되어서 할인을 받았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일자 별로 답변 전에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올해 건축과에 행정심판한 건수가 있었죠.  오금동 큰믿음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아직 결정분이 안 왔다고 그러셨죠.  큰믿음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경위와 처리결과 및 향후 아직도 민원이 잦아지고 있지 않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를 먼저 갖다드리고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총 6,600세대의 아파트를 9,500세대로 신축하는 단지로 국내에서는 최대 아파트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문제는 조합 측과 비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재건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상호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집행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조합원들이 재건축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을 수 차례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단 한 차례의 위원회 소집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20페이지 체비지 환원 추진 경위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또한 환원 추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내 체비지의 현황을 보면 공공청사 3개, 어린이집 6개, 주차장 10개, 그리고 구민회관 등 기타 3개는 어느 곳이며, 본 위원이 아는 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기존 체비지 사용에 있어 무상임대방식에서 유상임대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무상임대로 했던 것을 유상임대로 할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환원 못한 체비지는 도시개발조례 제11조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체비지를 현물로 그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하루 속히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계획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질의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 및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정법 제3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당시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상정은 1,447건 중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총 1,090개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내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수가 총 몇 개나 되고, 현재까지 심의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몇 개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바와 같이 신고기간이 마지막 12월 16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내용을 미처 몰라서 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평소의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하는 바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지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토지관리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수수료 인하가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계의 반응이라든지 추진과정, 우리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겠지만 토지관리과장님의 소신을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입니다.  대면질의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1월 24일날 SBS방송에서 정화조에 사람이 빠져서 익사할뻔 했는데 주위에 지나가던 소방관이 있어서 구출을 했다 하는 내용의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정화조뿐만 아니라 주택에 관계되는 구조물이 60여만 개가 되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정화조 같으면 맑은환경과가 정화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수도계량관이라면 수도사업소가 될 것이고, 가스면 가스공사가 되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왜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은 건물은 10여개 기관부서, 큰 건물은 38개에서 50개의 기관 부서에 합의를 봐서 건축허가 내줄 때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준공처리도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장이 건축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건축법 위반만 건축과에서 하고 수도법, 정화조, 오니처리 관계되는 법령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준공 합의를 보고 협의를 보고 답변이 오면 각 기관부서에서 점검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준공허가는 건축과장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큰 건물은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올라갈 것이고 중간은 도시국장, 아니면 대부분 건축과장님이 허가를 전결로 해주고 또한 지금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감독으로 가서 감시감독도 안 하고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접근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안전은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일차적으로 동네의 일원 아니면 동장, 구 의원에게 얘기하고 아니면 구청장, 시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분명히 다른 기관, 다른 부처에서 했더라도 잘못된 것이 서울시장이나 송파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책임처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위험시설이 과연 있는지 조사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국장님도 말씀하실 입장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공현수막 관리가 쉽게 얘기해서 큰 강물도 바늘구멍같은 것이 커져서 둑이 터지죠.  본 위원 생각은 행정현수막 우리 구청 청사부터 동 청사부터 현수막을 걸지 않아야 다른 민간이나 개인도 안 걸지 않느냐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공공현수막 게시기간이라는 도장이 찍혀서 몇 날 며칠까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3년 3월 1일자로 공공현수막 게시 기간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였고, 또 2014년 9월 10일날 서울시장이 각 구청장에게 공공현수막부터 제거해라, 공공현수막 붙이지 말아라, 왜 말씀드리냐면 법령에 당초에는 선거기간 동안에 현수막만 달도록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됐었습니다.  2009년도인가 개정이 됐었는데 정치권에서 정당의 표시를 완화해 달라고 해서 정당현수막은 일부 완화하는 조항이 삽입됐고, 공공현수막은 삽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법령 개정이 안 됐는데 송파구청장은 공공현수막을 달아준다는 게시기간 표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공공현수막을 못 달게 되어 있는데 달아놓고 사인들이 다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도로 공공현수막부터 우리가 스스로 달지 말고 개인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 개정건의도 했고, 2014년 9월 10일날 서울시장이 공공현수막을 달지 말라, 제거해라 하니까 2014년 10월 10일날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 개정건의를 해서 공공현수막을 달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좀 어폐가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께서 소신과 계획과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위례신도시가 2017년도 준공되는 것으로 봐서 북측도로가 그 시간까지 완공목표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있어서 우리 지역이 몇 % 되지도 않는데 4억을 우리가 못 내주고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당초에 공청회를 제대로 한 것인지?
  또 전파감시소, 성동구치소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성동구치소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전을 할 텐데 그 자리에 무엇을 지을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시프트를 짓겠다고 하고 우리는 피해를 많이 봤으니 우리에게 편리한 송파구에 이용가치가 있는 문화시설 같은 것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천동 30외 1필지 소방서 뒤에 체비지가 있어요.  현재는 거주자주차구획 20구획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통장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이 시프트를 받아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데 우리 교통건설국 대면감사할 때 주차관리과와도 협의를 해봤지만 지금 공시지가로는 29억원, 실제로 보상가격은 60억원 정도 가는데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중지시키고 매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실제적으로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사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거정비과입니다.  저는 요즘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서류를 받아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여러 주위 사람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중산층 이상 아파트에 도정법이 있다고 법이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비 8억, 정비계획수립 19억, 이 돈이 4개 단지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88년도에 지었고, 92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공공관리를 할 때는 시·구비 50%씩 해서 정비계획수립해 주고 추진회 구성까지 조합구성 할 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림픽아파트라든지 훼밀리아파트 과연 정비계획으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재로 이 4개 단지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9억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이죠.  3, 4년 전에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자기가 물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상 시리즈가 계속 증폭되다보니 우리구 재정이 하수도, 도로, 녹지, 지금 86년아시안게임 무렵에 도시기반을 조성해서 보수를 제대로 해나가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역으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향후에 20년, 30년 지났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동아일보에 나온 안전에 대한 보도를 보면 64년도에 동경올림픽을 치르면서 도시기반을 해놓고 50년 지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안전진단도 했고 정비계획수립 안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장래적이고 큰 틀에서 볼 때 중산층 이상 아파트, 서민아파트 마천뉴타운 지역처럼 이런 지역도 아닙니다.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소신과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 또 향후에 법 개정이 안 되어서 공공관리로 갈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얼마만큼 돈이 투입되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천뉴타운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죠.  1·2·3·4구역, 거여1·2구역, 성당구역, 새마을구역 그때는 주민들이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고 오히려 시위하고 로비하고 해서 지정됐는데 어떻든지 간에 현재 추진 중지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10년 이상을 그 상태로 묶어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03년도 7월 1일 이전에 종세분화 되기 전에 일반주거지역에 250% 용적률을 지어서 맹지도 짓고 사도도 있는데 기부채납도 않고 이런 도시가 형성된 것을 현재 종세분화 되어서 2종 200%를 줄 때는 집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다면 10년, 15년 후퇴하는 것이다, 개발이 후퇴하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께서 과연 우리 구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도 본 위원이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국 또한 다른 국에 비해서 주로 공사와 관련된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슨 공사를 어디서 하고 있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더러 있어요.  우리 구 의원님들을 흔히 생활정치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지역구에서 하는 공사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관리국 직원들께서는 지역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있을 때 좀 수고스럽겠지만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좋겠다, 때로는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구 의원들께서 홍보도 하고 또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이 되겠는데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으로 매년 4,000여만원 예산이 지역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낡고 오래된 골목길을 디자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14년 11월 공사계약까지 몇 군데나 사업을 했는지, 사업이 완료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본 위원이 대면감사 때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여동 12-1번지 영풍초교 앞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반대를 하는 학부모 917명이 연대서명을 받아서 송파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 바로 코앞에다 127세대나 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146대분의 주차장 확보부분과 학교의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침해의 사유로 절대적인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당장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떤 계획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입니다.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46쪽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공사진촬영 적출된 건축물 조사결과를 보면 위반건축물이 607건, 적법 1,616건, 비 건물 등 3,413건이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는 중에 우리 집행부에 관련한 공공건물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 내용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물론 공익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치리만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송파구민회관을 보면 그 또한 위반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니만큼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관리된 내용에 과연 우리 공공건물도 이 많은 위법건축물 중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도시관리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장 관련 착공 시 동 담당이 모든 공사 특히,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착공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벌써 지시를 했습니다.  행감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전화 또는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다음으로는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정비과 추진위원회 구성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국의 다른 용역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은 공무원의 능력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자격조건을 가진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주거정비과의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는 전문적인 자격요건이 필요치 않는 업무로 주거정비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추진이 가능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타과 업무에도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치 않는 용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명확한 구분은 어떤 건가요?  물론 도시관리국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지금은 거의 전문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지정이나 다 용역으로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만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건 정비할 것을 주거정비과장님이 차후에 보고를 드릴겁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인의 언어폭력 등에 대한 방안과 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이후 안전사고 발생 시 송파구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민원인의 언어폭력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로 처리되는 일반민원과는 달리 공동주택민원은 상반된 이해관계자가 있어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원내용에 있어서 재산과 주민의 명예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직접 해결할 사항이 아님에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떼 쓰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이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추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을 유도하고 법률자문을 의뢰하겠으며,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민원은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은 제가 두세 번씩 해결하려고 중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엘스아파트는 기존 재건축하기 전 입주민들과 재건축 하고 난 뒤의 입주민들의 갈등, 그 다음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서로 위원장을 하려고 하고 대표를 누가 하느냐 그것에 대한 민원, 순 이해관계 민원이기 때문에 국장이 나서서 몇 번씩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내년에는 공동주택 민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팀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다가 팀이 더 나오면 두 개 팀의 직원들이 팀장의 견해가 엇갈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인원을 2, 3명 충원을 해서 공동주택민원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아마 공동주택민원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50%가 넘잖아요.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 간의 민원을 본인들끼리 하다가 안 되면 구청 오잖아요.  와서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민원인들은 무조건 왜 안 해, 이런 식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이후 안전사고발생 시 송파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서울시에서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및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처리 시 임시개장 이후에도 안전관리, 시민자문단과 교통대책전담반을 구성해 안전과 교통대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조건부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롯데월드타워는 초고층 공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은 서울시에서 있으나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와 상호 협조하여 공사장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롯데월드는 지금 임시사용승인 관계로 거기서 나오는 안전사고 관계는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행정감사 시에 서울시장님이 안전에 대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트가 잘못됐다 뭐 어떻게 됐다, 우리가 공문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롯데 측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한발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 상으로는 2016년 10월달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실제 공사가 늦어져서 2017년 상반기 준공 후에 그때 당시에 준공하고 유지관리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안전대책이나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는 공사장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한 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모든 책임이 있으니 구에서는 결과만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관리감독권은 없지만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서울시에서 준공허가라든지 내줄 때 우리 구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미리 체크가 되어야 의견이 내려왔을 때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한 번씩 나가셔서 그리고 롯데한테 공사 현황 돌아가는 것은 보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비용, 추진위원회 구성비용 등 우리 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이 부담됨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자 고민한 결과 우리 직원들이 조금은 힘들지만 추진위원회를 직접 구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현재 마천4구역,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정비구역 3개 구역을 직접 수행하여 용역발주 시 예상되는 비용 2억 5,000만원 예산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수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시영재건축이 답보된 이유와 잔류세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의 현재 잔류세대는 주민등록상 80여세대로 알고 있으며, 실제 주거세대는 약 3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시영은 조합설립 후 약 11년이 지나서 많은 재건축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데 주요한 이유는 2008년 4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받을 시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업무가처분 천청을 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2011년까지 조합업무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 기간 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업무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종상향을 이루어서 2012년 5월 2차 선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답보된 주요이유는 주민들이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전까지 조합업무 가처분 중지에 따른 것으로 다음 주에 12월 9일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관리처분 총회가 조합원 전체 20% 이상, 50% 이상 찬성을 해서 통과가 결의되면 가락시영재건축 업무는 순조롭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또 장기간 답보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영재건축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3년부터 가락시영재건축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들은 이미 법원에 소송으로 종결된 시공자 선정 무효 문제 또 조합원들이 동의해서 자치구역정관에서 결정된 조합장 종신제 등이며 또한, 최근에 조합원들 대상으로 모집한 계약협상단 공개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이 접수 즉시 우리가 조합으로 공문으로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협상단 업무는 조합 내 비공식적인 업무라 조합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런 민원들을 상정할 이유가 없었으며, 민원인들은 저희에게 정식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가락시영재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정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송에 들어가지 않게 사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구청 재정 부담을 압박하는 지적사항과 거여·마천 재정비사업이 실태조사결과 중단됐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관련 구청 재정부담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구하신 2018년까지 연도별 추계를 살펴보면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11개 단지로 전액 구비로 2016년 7개 단지 9억 7,000만원, 2017년 3개 단지 5억 4,000만원, 2018년 1개 단지 1억 1,000만원 등 약 16억 2,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비계획수립 비용의 경우는 시와 구가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2015년 4개 단지 18억, 2016년 1개 단지 1억 7,000만원, 2017년 7개 단지 13억 2,000만원, 2018년 1개 단지 2억 등 약 34억9,000만원이 들어가나 구비는 이 비용의 50% 17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비용도 2018년까지 우리구가 직접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면 한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은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 전에는 모두 주민부담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도정법이 개정된 주요이유는 추진위원회에서 설계나 정비, 시공자 이런 관련업체에서 비용을 차입해서 진행함에 따라 많은 사회·경제적 부조리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법이 개정된 것이며 특히, 또 서울시에서는 추진위 구성을 공공관리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고민해서 국토교통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고,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들을 높이고자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전진단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재정비사업에 대해 중단된 구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실태조사결과 주민반대 30.1%와 34%로 마천성당지역, 거여새마을지역이 촉진구역지정이 중단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마천2구역은 촉진구역지정 후 주민반대 30%로 올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12월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에 많은 문제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3년 종 세분화되기 전 250% 개발되었던 지역들은 건축행위제한이 풀려 현재 2종 7층 지역, 1종 지역으로 기존건물 만큼 건축행위가 불가능해 많은 주민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시 관계자 간담회 시 이러한 문제점을 토로한 결과 주민반대로 구역지정중단이나 구역해제가 된 곳은 향후 5년이 지난 이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주민들이 그러한 어려운 점을 저희 구에 할 경우에는 현재 소규모로 개발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해서 기반시설에 정비는 안 되지만 그런 노후 된 지역들에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법에 규정되어 구역지정 중단 및 해제되는 곳에 대해 현재 특별한 수단이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잠깐만 얘기할게요.  유 과장님께서 담당업무를 많이 보시고 누구보다도 깊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같이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몇몇 사람이 선동을 해서 30%면 30%, 27%면 27% 주민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촉진구역 추진이 중지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과연 그런 내용을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장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주민홍보를 제대로 했는가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반성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5년, 10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수도 없고, 법 개정이라는 명분하에 피해보는 것은 그 주민들뿐이다, 도시기반을 우리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인데도 뉴타운이나 재정비사업 지구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손 놓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데도 첫 번째 답변한 내용을 떠나서 재원이 없다고 그냥 미봉책으로만 도시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본 위원이나 답변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옛날에 계시던 분들이나 다 같이 반성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하는 담당부서라든지 지자체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대규모 이적지의 활용방안연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적하신대로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다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받아서 시행한 바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6월 달에 정책토론방을 통해서 100여건 이상의 주민의견을 수렴했었고, 지난 가락생활권 계획수립과정에서도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보다 폭넓은 자문을 구해서 내실 있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번에는 비 예산으로 됐죠?  내일 감사는 끝납니다만 시간을 내서 예산심사 할 때까지는 고려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되겠다,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서류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저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돈 없다고 이런 것까지 비예산한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어요.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쑥덕쑥덕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주민의견도 나왔으면 가지고만 있지 말고 공포도 하고 알리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그쪽에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채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치소 자리에 시프트 이야기 나왔어요.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김을동 의원님께서 시프트는 시프트이고 복합적인 문화시설 지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런 답변을 얻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오픈시켜서 선제적으로 압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가들 모셔서 성과를 드러내야 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 청사 옆에 KT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KT부지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습니다.  현재 그 대지규모가 약 9,975㎡이고 1979년도부터 통신 및 우체국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KT에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구에 관광숙박시설과 업무 및 판매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고자 관광숙박시설을 받으려면 용적률 특례를 해서 완화를 받겠다하는 내용과 차량출입 불허구간 조정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 이후에 협의를 쭉 돌려서 주변 기반시설정비계획과 공공기여방안 등에 대한 조치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 14일자로 제안서를 반송해서 다시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건축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이 1,048%, 높이가 약 37층, 주차대수가 575대 등 대규모로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주변도로망과 교통처리 아울러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방안 등에 대해서 최대한 모색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아울러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KT말씀을 미리 허가도 들어오기 전에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제한하고자 드린 얘기는 아니고요.  KT와 가장 큰 우리 자산인 청사부지, 굉장히 민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사가 예전에 문정개발지구로도 가보려고 여러 가지 서울시와 협의하고 했었는데 결국 무산됐지 않습니까?  롯데 123층이 지어지고 추후에 과연 변화가 어떻게 될지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KT와 우리 송파구청 토지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공공청사 용지잖아요.  어쨌든 KT에게 혜택을 주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반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는 얘기를 하기는 곤란한데 그런 부분들이 심사숙고하게 점검해가면서 우리가 KT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KT가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과정은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견은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이적지도 중요하지만 KT자리도 굉장히 우리 구와 연관성이 많다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 이하 거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자문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문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청사하고 분명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KT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절대적으로 KT에 대해서 제가 해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중히 하고 KT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미리 보고도 한번 씩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에서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 정비내용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신천 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은 당초 대지규모 1,500㎡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에만 최고 높이를 100m로 완화해 주고 그 이하는 사선제한으로 받도록 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대지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9월 방이동 지역주민간담회도 했고 10월달에 시·구합동보고회 도시계획공동구축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합동보고회를 거쳐서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 협의,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협의·조율단계에서 저희들 구에서는 당초 대지규모 1,500㎡ 이하는 사선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최고 높이를 50m까지는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입안할 예정에 있고, 50m 정도가 되면 높이가 15층, 16층 정도 될 수 있고, 상업지역 용적률은 800%를 다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크게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신천공원에 대해서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거의 퇴색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현재도 교통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무엇을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푸른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부서인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신대로 교통공원에 대한 기능을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통합시키고 여기는 순수하게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 휴게공간은 물론 주민복지시설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과와 협조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고유목적의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공원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사항은 푸른도시과인데 하다보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해서 그렇게 아마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도 있듯이 복지시설도 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비지를 환수한 내용과 어떤 계기로 환수하게 되었는지, 그 동안 환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잔여 체비지에 대한 환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체비지주차장 수입금 납부현황과 향후 주차장 수입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중에서 2014년도에 송파구청사 부지와 석촌동 등 5개 주민센터를 환수를 했었고, 2007년도에 송파1동 주민센터, 2012년도에 방이2동 등 5개 주민센터를 환수한 바 있습니다.
  체비지를 환수하게 된 그동안의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19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진채석 씨 발의에 의해서 송파구의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잉여금실태개선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 결의문도 채택하고 관계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도 서울시에 현안사항을 건의했었고, 2001년도에 시·구 의원 및 관련 주민들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재산관련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등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면서 도시개발조례가 만들어 질 때입니다.  다시 그때 구청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했었고, 진채석씨 외 주민대표들이 ‘시장과의 데이트’ 등을 거쳐서 도시개발 조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 라는 관련규정을 만들었고 그 이후를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04년도에 구청사 부지 등 5개를 환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08년도에 송파구의회에서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의안을 송부를 했고, 저희들이 계속 구청사 부지 외에도 다른 부지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와 시 의원님들과 같이 부단한 노력을 거쳐서 2012년도에 다시 또 5개의 주민센터를 환수하게 되어서 총 12개가 환수된 바가 있습니다.
  잔여 체비지 환수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공청사로 받는 것, 결정됐고 거기로 실제 공공청사로 활용된 것 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얘기를 계속해도 너희들이 요구하려는 것 다 줬다, 라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저희들 구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저희들 주장을 가지고 올해도 지금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거기에 무상양여를 계속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거쳐서 무상양여를 계속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주차장 수입금 납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체비지주차장에서 징수한 운영수입금 20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환수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송파2동 주민센터는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에게 무상양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억 8,000만원을 환수를 해야만 이것을 주겠다, 라는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까지 자체적으로 지금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차장 운영수입금이 나왔던 50%를 저희들한테 교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50%를 상계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총 7억 3,000만원을 상계처리를 했고 잔여가 13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나 2018년도 되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계처리 이후에는 송파2동주민센터가 무상양여로 받고 그때부터는 정식적으로 주차장 운영수입금의 50%를 시·구로 해서 아예 분리해서 세입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주차장 체비지 관련해서는 계속 수입금의 절반 50%를 서울시에 납부할 계획이다, 결론은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납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오면 시스템 상으로 서울시에 전부 다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50%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주고 있는 거죠.  상계처리가 되면 저희가 50%씩 내려 보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정인 위원  2018년까지 처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50%를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납부를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2014년에 6필지를 가져오고, 2007년에 1필지를 가져오고, 2012년에 5필지를 가져온 계기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2014년에 6필지를 가져오게 된 계기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2014년도에 딱 그때의 계기가 아니고 96년도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남은 체비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한 끝에 거의 8~9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4년도에 커다랗게 6필지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것은 물론 그 전에 도시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고 10조 2항을 우리 지역에 진채석 씨라는 주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04년도에 6필지를 가져왔죠, 맞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민들이 노력함과 동시에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당시 이유택 구청장이 TF팀을 꾸리다시피 해서 전적으로 전폭지지하면서 주민과 함께 가져왔거든요, 6필지를.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죠?  그러면 2007년도에 1필지를 가져온 계기가 뭐가 계기가 되어서 누가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 송파1동에 문제가 되어서 그 필지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라도 별도로 달라고 해서…
이정인 위원  그것이 전혀 아니고요.  2004년 이후에 어쨌든 구청장이 바뀌셨죠?  김영순 구청장 때는 체비지 환수에 대한 개념조차 안 가지고 계셨어요.  이 1필지는 당시 구의원이 예전에 자신이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경험을 가지고 1필지를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전혀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서울시를 통해서 가져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때 저희들이 구 집행부에서도 당시에 계속 무상양여에 대한 자체방침을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보일게요.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체비지 환원투자관철주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졌죠?  그리고 아마 2009년도에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가 구의회에 만들어 졌을때 저희 의원님과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3만 명을 받았어요.  3만 명을 받는데 그것이 수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통장들과 함께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영선 구청장께서 통장들을 동원하는 것에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그것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유택 구청장 때는 관이 주민들 뒤에서 받쳐서 체비지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김영순 구청장 때는 주민들이 하려는 것을 뒤에서 일부 막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이 체비지는 구청과 집행부와 전혀 상관없이 구 의원의 노력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는 어떻게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박춘희 구청장이었는데 구에서의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도 송파구의회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 체비지무상양여를 위한 TF도 구성했고, 그때에 서명주셨던 것을 받아서 그때가 2008년도입니다.  그때부터 받아서 계속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시 의원님도 같이 일조를 해 주셔서 시 도시개발조례를 바꾼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해서 결국에는 양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1년에 받아온 5필지도 집행부의 노력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5대 때에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거의 성과가 없었는데 마지막 진채석이라는 주민 한 명이 끝까지 개인적으로 시장을 만나면서 시장과 합의 끝에 만들어 낸 것이 2012년도의 5필지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죄송한데 구에서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정인 위원  굉장히 수동적인 노력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진채석 씨 혼자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드려서 진채석 씨는 나름대로 하셨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을 진채석 씨가 위에서 더 큰소리 쳐주면서 노력을 해주셨던 거죠.  그것은 저희가 진채석 씨에 대한 노고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은 맞는데, 집행부가 하나도 안 했고 진채석 씨 혼자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같이 했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공공청사부분은 가져왔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지금 어린이집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다 끝나서 그것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차장의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안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채석 씨와 2012년 이후에도 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한 끝에 진채석 씨와 이야기를 맞춰서 그러면 나머지 부지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관련규정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계속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상대부계약을 1년 단위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무상양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무상대부계약을 해지를 하고 주차장을 원상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시 도시정비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에서도 체비지를 수익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그쪽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청을 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오로지 공공청사 외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수동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 체비지 환원을 위해서 무상양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때 구청에 그 간부들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이것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절대로 서울시가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에도 보면 일관적인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은 별도로 하더라도 2011년은 5필지를 가져왔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는 집행부의 답변 속에서 받아왔어요.  그것은 서울시가 안 된다는 방침 속에 있었지만 두드리고 두드려서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 조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만 주고 어린이집이나 주차장을 안 주는 것은 서울시의 방침인 것이지 조례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공청사를 가져올 때만큼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이유택 구청장처럼 뭔가 주민을 앞세워서 열심히 뒤에서 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김영순 구청장때부터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는 진채석회장님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세요.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청사를 가져온 실 예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이것을 위해서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앞장서서 하시는 환원투자위원장과 독대라도 해서 어떤 방안을 논의한다든가 대책을 물어본다든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라도 밝혀주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작년도에도 체비지 환수 문제 가지고 청장님을 두세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직접 배석한 적도 있었고 그때에 청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소관과장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마음은 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체비지를 받아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수없이 노력한 끝에 받아낸 것이 과정 과정 속에서 공공청사를 받아온 것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체비지 전체를 다 달라고 했는데 다 줄 수 없다고 했고,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당시 이유택 구청장처럼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까,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춘희 구청장과 두세 차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로지 체비지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한 대화를 진솔하게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났는지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구청장을 비롯해서 의지를 가졌다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체비지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고 여쭤봤습니다.  2018년 이후에 50%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 이후에는 반반 50%씩 서울시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것도 우리의 땅이니까, 체비지도 우리가 환수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땅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물론 등기부등본에는 서울시로 되어있을지언정 우리 땅이잖아요.  그렇게 의지를 가졌다면 2018년이면 아직도 먼 후의 얘기인데 그때는 주차장까지 가져와서 우리 것으로 다 하겠습니다, 100% 우리 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체비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땅이고 찾아와야 되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순 구청장 때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밉보이면 안 된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체비지를 샀어요.  환수 받아야 할 체비지를 우리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것이 바로 오금동 어린이회관 부지를 샀거든요.  그때는 같은 당이니까 밉보일 수 없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 지금은 박원순 민주당 시장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이 분에게 잘 보여야 될 이유 없잖아요.  그러면 하고자하는 욕구가 있는 주민들도 있고, 앞장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실까 하는 부분은 광장히 섭섭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계속 열심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두고 볼 것이고요.  박춘희 구청장이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것인지도 눈여겨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한 열심히 하셔서 조만간에 어린이시설 받아오고 또 바로 주차장 부지도 받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께서 체비지 환수 관련해서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항상 체비지 관련 부분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박춘희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필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우리구 점유 체비지 현황과 미 환수된 체비지를 도시개발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환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거의 갈음이 됐을 것으로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 건 중에서 첫 번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북측도로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 북측도로는 약 길이가 2.3km 정도 되고, 그 중에 하남시 구간이 2.1km, 우리구 구간은 약 260m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구간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1일자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고, 우리구 구간에 대해서 LH에서 지난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주민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절차를 거쳐서 한 번 진행했었고 그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대표들과 같이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방음벽을 2단지 끝까지 늘려달라는 것, 반지하 형태로 도로를 좀 낮춰달라는 것,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달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LH에서는 방음벽 연장에 대해서는 어렵게 저희들에게 동의를 해줘서 방음벽 연장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반지하로 낮추는 것과 주민 설명회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필요치 않다는 것이 반지하는 어렵고 주민설명회는 현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진행상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으면 이와 협조를 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주민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설득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12월 중에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절차를 추진할 예정이고, 앞으로 위례지구가 준공되는 2017년 12월말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치소가 문정동으로 이전하는데 이전부지에 무엇을 지을 것인지 송파구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 향후 앞으로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치소부지는 현재 법무부 소유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 SH공사로 소유권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권한은 없지만 저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요.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시프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서울시장이 한번 현장을 온 뒤로 검토해 봐라,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에 최대한 주민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SH측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이적지 활용방안연구에 포함시켜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울러 이 부지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는 서울시에서 계획수립 하기 전에 구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것에 따라서 향후 계획수립할 때에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천동 30번지 송파소방서 뒤쪽에 체비지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마천동 체비지는 총 1,013㎡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교통장애인협회 등 컨테이너 시설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공약 사항에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장기전세주택계획을 확정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당초 의견제의 왔을 때에도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부족 및 장애인 입지시설 등 민원이 강력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표명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시유지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 크게 반영해줄 의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도리어 저희들 보고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이 입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대를 할 예정이고 다만, 매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봤더니 공시지가가 29억원이고 매입가는 5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말씀하신대로 3%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10년간 분할납부식으로 해서 저희도 일반회계로는 살 수 없으니까 만약에 특별회계로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에서도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고, 저희구에서도 또한 체비지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토지매입 하는 것은 재정여건도 어려울뿐더러 향후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되어서 계속 다른 주차장 부지들도 다 사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장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하실 때 체비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그대로 공짜로 얻어 와야 되는데 사라고 하는 그 뜻이 장기전세주택을 지으면 그 뒤에는 살 수도 없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북측도로 또 성동구치소, 마천동 30외 1필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 송파구 행정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시설결정을 건의하고 같이 입안하고 시 관계부서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 보는 분야가 많겠죠.  그러나 선별적으로 답변 잘 하셨어요.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선도적으로, 공무원들이 못하면 동료 위원님 말씀과 배치가 되는데 송파구에서 도시계획과장님이 못하시면 구 의원도 있고 이해당사자 주민도 있습니다.  예를 열거하지 않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송파구에 협의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어느 도시계획결정할 때도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대학교도, 가락시장 공사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냈을 때는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시장 사람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또 우리 주민들을 동원하고 우리 시·구 의원, 국회의원, 주민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없이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결로 선람하고 만 사태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그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도 해보고 구상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계속 개발되는데 도시계획과장께서 간과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몰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것, 당초에 지구 북측도로에 이런 사항이 벌어질지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때 공청회는 제대로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끝으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지역과 완료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매년 1개소씩 주택과에 노후 되고 낡은 골목길을 선정해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아름다운 골목길로 경관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거여1동 주민센터 앞 도로 골목길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휴게쉼터를 마련하고 주변디자인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골목길로 개선한 바가 있고요.  2013년도에는 풍납1동 풍납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대해서 한성백제, 풍납토성과 연계된 주변 조화로운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문정1동 문정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골목길에 대해서 캐릭터 디자인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밝고 안전한 골목길로 디자인을 추진해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골목길 개선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세 군데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올해 한 것들은 없는데 부분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원래는 주민센터와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진사항으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예산중에서 300만원 정도는 기존에 했던 부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위원장 나봉숙  12년도에 처음 했으면 2, 3년 지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만 2년 됐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실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낡고 오래된 골목길 담장에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1, 2년만 지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흉물스럽게 변해 버려요  처음에 할 때는 보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도 선호하는 사업이고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사후관리도 한 곳 하는데 4,000여 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그 예산이 들어가면서 1년이 지나면 다시 흉물로 변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꾸준하게 한 곳 정비하는데 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예결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꼭 달라고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벽면을 색칠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도색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다보면 몇 년이 지나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색칠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있고, 색칠하지 않고 붙인다거나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식으로 위주로 해서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어찌됐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끝으로 거여동 12-1번지 체비지주차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무척 심한데 우리 구의 대응방안이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동 체비지주차장 부지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장기전세주택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면서 주민의견들을 반영해서 2012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지하부에 현재 주차장을 확보를 해 달라, 마을기업 부분, 영풍초등학교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침해사유를 반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계속 제출을 했었고 이에 대한 사업보완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할 거면 위례신도시 부지로 활용해서 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 반대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었고, 지난 11월 20일에는 영풍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서울시행정2부시장을 면담을 해서 역시 여기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장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장기전세주택건설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각이라든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매입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폐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계속 받아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우리 구에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어서 임대를 한다는데 말릴 방법이야 없겠지만 혹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채관석 위원님께서도 다른 체비지 땅도 잠깐 어필을 하셨습니다만 매입을 하면 되는데 당장 매입비가 180억에서 190억 그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예산은 없다고 하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혹시 매년 분할납부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것도 어차피 매각에 대한 총 예산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예산도 예산이고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착공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매각에 대한 의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며칠 전에 저희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것은 시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관련 주관부서에서는 매각할 의사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 뒤로도 얘기를 해 보니까…  
○위원장 나봉숙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반대의견을…
○위원장 나봉숙  방법이 없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송파구에서 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서울시에도 찾아가서 사정해 보시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김부선 사례를 봐서 공동주택 민원이 증가하는데 민원조사 등 종합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간  갈등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수동적으로 한 것도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도 강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해서 이런 갈등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계획과 안전점검계획을 체계적으로 체크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 안 된 단지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공동주택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동안에 우후죽순같이 법령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법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상위부서에도 올리고 건의도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도 확충할 계획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됐는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박인섭 위원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역구에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을 꼭 가면 과장님 과에 주로 많이 갑니다.  가면 계장님들 인상이 찌푸려져 있어요.  특히 제가 주로 담당보다 계장님들을 만나고 오는데 인상이 찌푸려져 있어요.  보면 나이 드신 분도 옆에 앉아서 있고 이혜숙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직원들이 어쨌든 사기가 올라가야 업무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책임을 지시고 청장님께 직보를 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간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획일적으로 되어서 주민참여도가 낮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타구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고 특히 회사라든지 연구자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다양한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과 그 실태결과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방법이 미약하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점검·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 하고 연결된 이야기인데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충당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185개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고 내년에 몇 개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금년도에 7개 단지를 끝냈고, 내년에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단지 또 노후도가 많은 단지, 그런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제기가 될 거예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작년에 성지아파트는 관리실태를 했는데, 그쪽 주민이 그 전 부터 계속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실 때 여러 가지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민원이 있다면 찾아가는 공동주택상담운영실을 하다보면 정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도 빨리 진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고지방법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현재 A4양식으로 하는데 좀 더 크게 A3 형태로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를 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게시기간도 1개월 정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재현 위원  당장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추후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 외에도 직원들 담당하시는 분에게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도 한 번 고민할게요.  이배철 위원님 같은 경우는 통지문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아이디어를 내셨고 물론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채택될 수는 없을 거예요.  비용도 있으니까 계속 고민하셔서 고지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공동주택상담실 운영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지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것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해당 단지에…
이정인 위원  예산사업에 없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이 관리공단을 수주하고 그것에 따른 공사비 정산관계, 심의 관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적절하지 못했던 점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들 위촉관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도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 내용을 아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심의에 참석했고 그 분이 안 왔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 온지 1년 됐는데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뉘우칠겁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합시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때 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교수분한테 그것을 다시 줘서 교수분이 다시 해서 제가 끝까지 디자인을 검토하고 열 두 건물에 대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간판개선사업은 잘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교수한테 줘서 보름 뒤에 제가 다시 받아보고 오케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제가 회의록을 봐도 결국 이 분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함에도 첫 번째 회의는 심의 보류된 것은 맞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입사면접을 보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업체 사장이 자기회사 것을 심의하러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구성이 그렇더라도 그 회의 자체에는 그 사람은 빠져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제척이라는 것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아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자기가 와서 자기 것을 심의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사전에 걸렀어야 될 것을 안 하셨고, 선정과정에서도 위원회에 배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적한 것이고, 추후에에 디자인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심의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제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는데 특정분야에 공사만 이뤄졌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금년 공사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에 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놀이터는 아시다시피 내년 1월 달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인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갖췄고 내년부터는 좀 더 고루 LED개선이라든지 재난시설이라든지 공사내용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수혜대상단지도 전년도 사업단지를 검토해서 고루 수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고정유동광고물 근절방안과 차량이용 이동광고물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말, 휴일 포함해서 광고물단속을 한다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심지어 고발까지도 하지만 처벌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민관합동 개선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지적하신 차량이용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한시적이겠지만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어디 접촉되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기는 곤란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해서 그 자체를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옥외광고물 이동체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광고행위가 그 차량이 어느 시공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해 있다든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차량이 구체적으로 보면 아시아공원 건너편 모델하우스에 최대 많을 때가 15대가 있더라고요.  한 번 도로를 이동할 때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 5대, 6대가 틈을 안주고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일렬로 가는데 광고효과를 위해서 서행을 해요.  뒤에서 클락션을 울려도 아랑곳 않고 오로지 선전목적으로만 차량을 운행하더라고요.  위례신도시라든가 지역 주변에 광고행위를 하던데 그런 것은 단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 부분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광고물 단속에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 분들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차량을 임대해서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고 다 질의를 하셨지만 아까 채관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말에 밤늦게 붙였다가 떼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조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영세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땅을 사서 빌라 몇 채를 지었는데 이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광고하는 것보다 남들처럼 현수막을 붙여놓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사업주도 송파구에 살고, 사업장도 그렇고 짓는 것도 송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량광고를 못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수막 몇 장 붙이는 것이거든요.  현수막이 과태료가 비싸더라고요.  한 장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이라든지 보완대책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것은 없이 일괄적으로 다 단속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관내에 계시는 주민이라든지 사업장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그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 요즘에는 그것을 대행해서 금요일 저녁에 현수막을 붙여줬다가 일요일 저녁에 떼는 그런 업체도 나왔다면서요?  그런 분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대행업체에 맡겨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우리구에 세금도 많이 낼 텐데 억울하지 않을 않을까요?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에 내는 것이 사실 많지도 않을 텐데?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억울하면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에서 감면하고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실 때 우리구의 주민이고 우리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때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제도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불법을 했는데 다 봐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한 번 연구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적출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유흥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개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고 그것을 관리비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동대표가 임기가 만료됐는데 금으로 된 선물을 하는 경우도 발견됐고, 어떤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하고 이원해서 공사할 수 있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장 권한이 많기 때문에 관리주체영역까지 침범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견됐고, 공사나 규모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자기단지의 인부들을 사서 100억 정도의 공사인데 시방서라든지 계약서이라든지 아무 자료도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공사반장 대표자를 내세워서 약 42억원을 한 사람 앞에 계좌 입금하는 사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7개 단지를 하고 2개 단지를 실태 조사할 계획이지만 끝나면 사례집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료집을 배포해서 이런 문제가 적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쟁조정위원회가 2007년도 이후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2011년도에 엘스아파트에서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동 대표에 대한 선거 유무를 정하는 판단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사법적인 판단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안했고,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도출이 되면 이해당사자간 공동주택위원회에 상정을 많이 해 달라고 권유를 많이 합니다.  당사자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본다 하더라도 이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참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위원회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년 불용됐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할 수도 없고…
이정인 위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이용을 안했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법에 있다고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매번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법적인 고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성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주택법 제59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를…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주택법 59조6항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들게 되면…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조례를 구상한 이유는 올해연도 실태조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타났고, 지역에서 이것 말고도 시끄러운 아파트가 많고 욕구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감사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를 효율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조례를 만든다하더라도 예산이 실태조사 올해연도 수준의 내년도 예산이 책정된 사항인데 조례로 한다면 더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례 세부사항에는 전문가도 채용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금년도 수준으로 실태조사는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인 업무추진으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책정이 안 되어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안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마지막 말씀하신 장애인 감면 관계는 서면자료로 이정인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과태료 감면한 내역이 있으면 달라는 것을 아까 답변으로 요구했었는데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주신 내역을 보면 17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총 3,666만원인데 50% 감면을 받아서 1,833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 명의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현수막 업체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바꾸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감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0월까지 나왔는데 11월부터는 편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 지금 이것은 대상자를 변경하면서 장애인사업자로 바꾸면서 50% 감면을 받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로 바꿔 달라고 하거나 그래서 개인부과가 아니라 법인사업자로 바꿔서 법인이 페이퍼상 법인이거나 혹은 문 닫고 도망가거나 해서 과태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10월까지는 9억 정도가 부과됐었고, 지금은 12억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런 편법적인 거나 불법적인 것 때문에 걷은 것은 3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과태료 대상자를 변경하지 않겠다, 원래 부과한 그 대상자로부터 과태료를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을 확실히 정하신거잖아요?  그러면 2014년 오늘부로 절대로 이후에 저한테 주신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제가 추후에도 과태료 감면사례가 있는지, 법인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를 다시 서면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 이런 사례가 발견된다면 원칙이 없어진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이 생각대로 잘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이정인 위원님께 서면자료 드릴 때 전체 위원님들께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측 판독결과 위반건축물에 공공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항공사진판독 처리지침에 의하면 공공건축물은 항측판독시 공공건물이나 공익건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 건물로 적법하게 항측처리지침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현수막, 행정현수막이 법적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어 앞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3월부터 방만했던 행정현수막이 작년 게시기간표시제를 사용하면서 정리가 됐고, 금년도에 다시 공공현수막 개선계획에 따라서 개수라든지 장소라든지  설치기관이라든지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공공현수막이 행정정보라든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향후 행정정보라든지 정책을 할 때 기존 홍보물이라든지 사이버상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다만, 이런 정책이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 홍보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현재 행정현수막 표시제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예.
채관석 위원  행정현수막을 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건의는 했죠?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10월에 개정·건의 했습니다.
채관석 위원  현수막을 통한 홍보의 방법이 행정청부터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구에서는 4년 전에 시행해서 정착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당시에 인근 구보다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일정부분 주민들이 동참해 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지금 봇물이 터졌어요.  우리구 3층 건물에 있는 현판 그 당시에 뗐죠.  그 뒤에는 현판을 안 달고 표창을 타면 현수막만 거는데 우리 구청사부터 모범을 갖자, 관공서, 우체국, 경찰서, 체육진흥공단, 수협, 우리 행정청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렇게 해서 개혁이 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 봇물이 터져서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현수막 홍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 가락시장사거리에 본 위원과 동료 의원이 차를 세워놓고 세어보니까 일요일 아침인데 75개가 걸려 있어요.  구청장님도, 도시국장님도, 주택관리과장님도, 담당팀장 등 어떻게 행정이 후퇴를 합니까?  그 원인이 본 위원은 우리 송파구 행정 현수막부터 없애야 된다, 몇 년 전에 한성백제문화제에 현수막을, 담당과장님은 많이 걸고 싶어 하겠죠.  현수막 관리부서에서는 10군데만 지정해 줬어요.  석촌호수 서호·동호 건너는 양쪽 다리 밑, 어느 아파트 진입로의 골목길, 간선도로변에는 한성백제문화제 현수막을 하나도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과장님의 의지가 있고 국장님 의지가 있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고 팀장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현수막 가지고 행정을 할 거예요?  중국에 가면 깃발은 있어도 이런 현수막 없어요.  우리도 깃발은 붙이게 되어 있죠?
  우리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9월, 10월 통탄을 했습니다.  송파구 행정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눈이 없으신가,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권고를 드립니다.  행정현수막부터 12월부터 달지 마세요.   단다면 행사장만 붙이고 행사시간에만 붙이세요.  정말 붙인다면 몇 년 전에 시도했듯이 뒷골목 사거리에 붙이니까 정당에서 붙이고, 누가 붙이고, 아파트 분양하는데 30개씩 붙여놓고…,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행정 현수막부터 자제를 해주고 각 부서장들도 어느 때에는 이루어 졌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행정후퇴를 하느냐 인근의 구는 정리되어 가는데…,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구 관내에 싱크홀 문제 등으로 도로침하 외에 최근 잠실동 건물침하 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 지반침하 등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주택침하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육안 점검을 한 결과 지금 지하철9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수위 변동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있었다고 점검결과 그렇게 추정이 됐고, 현재 일반 소규모 건축물은 인위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옆에 공사를 한다든지 지하철 구간이라든지 이 외에는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인접지에 지하굴토를 한다든지 또 지하철9호선 주변 건축허가 시에는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구조 파트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이라든지 증축부분도 철저히 구조검토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롯데월드타워 고층부 주위 보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주차 진·출입 부분, 상부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차량 진·출입 부분은 공사를 위해서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크레인 등 상당히 높이가 있는 차량들이 출입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롯데에서 진출입부분에는 지붕을 쓰지 못했는데 그 대신 그 위에 낙하물방지망이라든지 철저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오금동 큰믿음교회에 대해서 민원발생경위, 처리결과 앞으로 민원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큰믿음교회는 2014년 4월 1일자로 우리구에서 건축허가 처리됐고, 건축허가 처리 이후에 인근 쌍용아파트 주민과 관내 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집단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교회건립반대, 주차라든지 교육, 주거환경 등이 상당히 침해가 예상된다 해서 집단민원이 30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됨으로 인해서 행정낭비라든지 앞으로 충돌에 대비해서 우리가 5월 22일자로 건축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믿음교회에서 우리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서울시에 청구하였고, 금년 10월 27일자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현재 재결문은 우리에게 송부가 안 되었는데 재결문이 도착하면 그때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믿음교회가 송파구 오금동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믿음교회가 영등포 문래동의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심의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 어떤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종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등포 문래동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약 7~8,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 큰믿음교회를 하려다보니까 영등포구청에서 건축심의 시에 1차적으로 어떤 보완을 하라고 했고 또 2차 건축심의에도  다시 어떤 것을 핑계 대서 안 했고 3차, 4차, 6차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심의라는 것은 서울시에도 지침이 있지만 한 번 심의했으면 두 번째에는 거의 조건부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등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믿음교회에서 영등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건축심의 부결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부결은 아니고 조건부로 계속 그랬던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건축심의를 계속해서 여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어쨌든 지금 민원때문에 밀려서 못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2013년 11월 26일 큰믿음교회에서 건축 관련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12일 재심을 했고 12월 26일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 3월 20일날 대수선 및 용도변경신청을 했고, 4월 1일 허가가 났어요.  이 과정에 주민들이 무수히 민원을 넣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김종규  과정 중에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몇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구청에서 답변한 내용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처리되는 건축허가처리는 관련규정에 적법하면 기한 내 처리되어야 하는 기속적 행위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음, 계속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민원이 많을 시에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죠?  대수선 및 용도변경신청이나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처리기준에도 민원을 핑계로 삼아서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을 허가를 안 내주거나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영등포하고 차이점은 우리 구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2년 동안 방치됐던 건물이었습니다.  상당히 방치되다보니 내부적으로 악취도 그렇고…
이정인 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허가 취소하셨죠?  허가취소사유가 민원 때문이죠?  그러면 민원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민원이 강하면 허가 못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건축심의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 시에는 민원이 집단민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가처리한 이후에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었고 학부모회에서도 대책회의도 열리고 집단행동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낭비라든지 안전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취소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4월 1일 용도변경허가가 난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주신 데에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있어요.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요.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과정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건축심의를 계속 조건을 붙여서 끝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믿음교회로부터 2014년 12월 23일 오금동에 3,000만원 맞습니까?  기부금 받으셨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 기부금 확인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복지 부분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사실을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이정인 위원  몰랐건 알았건 이 분들이 기부를 한 사실이 있죠?  2013년 12월 23일 오금동에 3,000만원 기부, 2014년 1월 22일에는 구청에다 5,000만원 기부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종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2013년 12월 23일이란 시점은 2013년 12월 12일 재심결정이 난 이후이고, 12월 23일 기부금을 받은 그 다음 12월 26일날 건축심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5,000만원을 기부 받은 시점은 2013년 12월 9일부터 2014년 1월 22일 여기 전해주신 부분에도 수차례 민원이 있었다고 적시해 주셨어요.  수차례 민원이 있었던 그 시점, 2014년 1월 22일에도 5,000만원을 받았고 이후에는 용도변경 승인절차가 다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시기, 건축 또는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시점에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을 받는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심을 잘 안하기 때문에 재심 이후에 조건부가결을 시킨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금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민원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인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은 그때 모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축심의에 있고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민원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금을 주는 행위나 받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죠?
○건축과장 김종규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었고…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었던 간에 어찌됐던 그 기간에 기부금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김종규  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부금 파트는 기부금 파트이고 건축과는 건축 파트이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그 정도로 답변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 그 시기에 기부금을 줬다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남들이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넘어갈게요.  과장님은 인정하지 못하신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 5월 22일 선거기간중이죠.  6월 4일이 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5월 22일날 허가를 취소했어요.  허가취소한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종규  허가취소가 집단민원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 문제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집단행동 우려가 있어서 공익사항 등 문제가 있어서 허가취소를 시켰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특별히 어떤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건축과장 김종규  허가취소는 우리가 사전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전예고라든지 청문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안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공익상 시급성을 인정한다든지 안전에 큰 우려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행정절차법에 허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회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종규  청문 같은 경우는 건축위반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하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예고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사전예고만 입니까?  어쨌든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어요.  사전예고 하지 않고 의견청취 안 했습니다.  그 사유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한 것이 적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긴급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 당시에는 5개 학교의 학부모대표들이 집단화로 움직였습니다.  주민들도 집단행동이 거론됐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해서 공공의 복리라든지 안전의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해서 사전예고라든지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분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했었나요?
○건축과장 김종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물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모여서 데모 정도죠?  그 분들한테 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분들이 무엇을 들고온다든지 이런 위협적인 요소를 보인 것은 아니었죠?
○건축과장 김종규  어떻게 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긴급히 처리하셨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죠?
○건축과장 김종규  제기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행정심판청구서에 큰믿음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가취소는 22일날 하셨고 취소처분에 앞서 2014년 5월 9일날 구청에서 공사중지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당시 큰믿음교회에서는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긴급히 어떤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죠?
○건축과장 김종규  공사 중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중지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중지 기간에도 계속 집단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한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분들을 굉장히 투사나 이상하게 데모를 심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분들은 선거기간 중에도 당시 구청장후보 사무실에 가서 면담하고 이런 식이었지 곡괭이 들고 칼 들고 나와서 험악한 행동하신 분들 아닙니다.  그런데 ‘긴급히’ 라고 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5월 22일은 긴급하죠.  구청장선거에 임한다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 4일을 앞두고 갑자기 사전예고도 없이 5월 22일날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모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당초 우리가 결정적인 취소를 하게 된 사유가 학부모로부터 아침에 동에서 회의가 열리고 집단행동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와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주민센터에서 심하게 보고를 하셨나보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후보께서 6월 4일날 선거 끝나고 6월 5일로 복귀하셨죠.  그러면 6월 5일 이후로 주민들이 구청장하고 면담이 있었습니까?  6월 5일 이후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종규  주민들하고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구청장께서 5월 29일날 오전 11시에 송파구 방이동 박춘희 후보자 사무실에서 박춘희 구청장 후보 플러스 선대위 본부장 1인, 학부모대표 17인이 모여서 뭐라고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냐면 “송파구와 학부모님들 사이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면 당락에 관계없이 6월 5일부터 다시 구청장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학부모님들과 주민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건물주와의 공동회의도 계획해 보는 등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중재역할을 하겠다.”라고 주민들 앞에서 선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이 제게 구청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비서실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뜻이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인용 처리했기 때문에 어차피 인용처리 됐지만 행정청에 귀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속을 하지만 일단 재결서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최대한 저희가 민원인과 중재를 하고 최대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제가 답변하셨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착공계가 들어오면 민원대책회의를 할 것이다, 세 번을 할 것인데 동사무소에 모여서 한 번 하고, 구청에 모셔서 한 번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는 한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는 번복할 수 없고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시관리국장님이 제게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 드리냐면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 성당에 나가서 서명 받고 지역의 학부모님대표들, 모든 학교들 학부모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주민들이 밤마다 모여 회의를 하고 3만 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2년 동안 비어있는 장소가 있으니 누가 하겠다고 한다, 얼씨구 좋다, 승인한다, 건축허가 내주셨어요.  건축심의 그냥 해 주셨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때 계속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여기 큰믿음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용도변경 있었습니까, 용도변경 해준 겁니까, 계속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뭘 잘 모르냐면 건축심의를 한 뒤에 그게 통과가 되어야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용도변경을 허가 받는다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용도변경 들어 왔습니까, 하는 겁니까,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한 번은 건축심의만 진행되고 용도변경 신청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아직 용도변경 안하는구나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월 1일날 용도변경 허가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그때부터 격분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보냐면 이 민감한 사항을 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할 때 혹은 영등포의 사례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좀 주민들과 함께 안일하지 않은 그런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건축용도변경 승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허가취소도 마찬가지로 허가취소를 할 때에는 의견은 진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청문은 못할지언정 사전예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예고의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잘못된 절차라는 문제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익이죠, 선거로 인해서 빨리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그 결과 고통은 지금 주민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인정 안 하셨지만 제가 말 하는 것이 주민 모두가 생각하는 내용이예요.  주민들은 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풀어 가실 일이 더 남아있는데 다른 말씀 안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잘!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정인 위원님이 얼마나 애가 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 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도 나름대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비오는 날에 우산장사 아들을 두고 또 짚신장사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구청에서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임박해서 용도변경이 접수가 되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일관성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축허가 해줬으면 당당하게 밀고 나갔어야지,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 지역에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적법한 것입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나 종교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기존 주민들이 대부분 이정인 위원님 지역에서 저희 병 지역에 그 문제가 지구당에 대두되었습니다.  허가는 허가대로 처리하고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잘못 대답한 부분도 과장님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들을 때 잘못 답변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건축법은 다른 법과 달라서 제한을 해놓은 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재량권이 상당수 있어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법에 맞더라도 민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실상 해줬다, 법에 맞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에 문제가 있다면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종교시설 교인들도 저는 민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있던 분들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갑자기 허가를 해줬다가 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괜히 의아심을 받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애타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처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건축심의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괄해서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소송까지 포함입니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위법관리 건수가 양성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홍보 관계와 현재 사용승인 건수를 질의하셨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고, 당초 위법건축물 관리건수는 1,668건이었습니다.  이중 현재 1,090건이 사용승인 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건수가 350건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금년 12월 17일로 접수가 끝나지만 우리가 당초에 건물 소유주에게 일일이 개별통지를 했고, 송파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송파뉴스에 수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최대한 누락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강제이행금이 추진되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많이 알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여동을 보면 14개로 했는데 10개가 승인됐고, 마천동 역시 뉴타운지역이라서 그런지 심의를 7개 있는데 6개만 됐습니다.  잠실본동 같은 데는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아예 이쪽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해당 안 되는 건축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거여동, 마천동은 분양주택이 많습니다.  석촌동, 송파동, 잠실동에서는 건축물이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분양가가 임대를 하는 것보다 임대가보다 낮기 때문에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세대주택에 분양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세를 놨을 경우 세를 놓고 옥상에 건물을 지으면 그 세가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득이 되는 결론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양성화 대상이 많고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많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시행기간이 더 이상 늦춰지는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종규  양성화기간은 금년 12월 16일까지 접수하고 한 달 간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17일까지 처리를 하면 되고 1월 17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김상채 위원  우리 주민민원 중에 건축물 양성화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했다, 그래서 감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문제는 강제이행금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따른 많은 민원을 내니까 행여나 혹시 몰라서 놓치면 또 이런 일이 발생될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4일자로 SBS뉴스에서 정화조 뚜껑부실로 인해서 사람이 익사 전에 구출되었고 소규모주택 등에 수도관, 정화조, 가스관 등의 노후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데 사용승인총괄부서인 건축과에서 TF팀 등을 구성해서 점검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화조라든지 가스, 수도관, 계량기 등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부서에서 다루고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총괄해서 사용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각 부서장의 협조 하에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물론 백번 이해도 갑니다.  불법건축물이 항측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외의 규정을 어기고 구민회관이라든지 송파대로에 있는 송파동의 송파별관 그리고 잠실본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 몇 군데 예를 들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이 된 것이 국장님 맞는 거죠?  불가피하게 예외성을 두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맞습니다.
김상채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직접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5분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조치결과를 봐뒀는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이행강제금을 정말 이것도 반성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 한 번 더 가능하다면 삼전동 구민회관 등 보십시오, 정말 보기 싫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건축물들이 하나하나가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것은 국장님 책임 하에 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다 되셨습니까?
  김종규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답변을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종규 과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부동산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중개업계에서 상담관으로 위촉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양한 분들을 상담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분야 상담관은 관내 공인중개사 세 분을 위촉하여 월 1회 순번대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중개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여러 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보다 많은 구민이 부동산 중개분야에 대한 궁금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전문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중개업계의 반응과 우리구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11월 3일자로 국토교통부에 권고안에 따라 서울시에서 2014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경에 조례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그동안 주택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가구간 기준 매매 6억, 임대차 3억 이상을 2단계로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에 반발한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들이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동맹휴업예정이었으나 27일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후 무기한 동맹휴업 연기한 상태입니다.  우리구 의견은 그동안 고가구간은 부동산공인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상호협의 결정함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보수요율이 세분화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에 따른 분쟁의 소지 감소와 부동산거래 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관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하면 중개사들이 중개업계에서 걱정하던 것이 역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처음에 중개업계쪽에서는 수수료 인하가 많이 인하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고가부분에 대한 협의 결정하던 것을 상한율 0.5%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수수료가 인하되는 부분이 크지가 않습니다.
채관석 위원  개정 전과 개정 후에 거래자한테도 피해가 없고 중개업자도 별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주택관리과장님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차후에는 불법광고물 편법으로 사업자를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한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저희 송파구 조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질서위반기본법에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당당하게 하셨겠죠.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도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마는 장애3급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 정말 많이 위반하셨네요.  거의 2,000만원 돈을 절반을 깎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분이 현재 우리 구에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불법광고물인데, 이것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주호텔 분양, 제주 수익형 호텔 분양,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분은 우리 송파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송파구에 붙이면 제주도에 분양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붙여놓은 것 아닐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편법이 됐는지, 정말 이 분이 장애3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편법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편법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손해를 보는 것은 송파구 주민 영세업자들은 손해를 보겠네요.  그분들은 한 번 붙일 때 이분들이 17개, 13개, 16개 대부분 상당수 붙여가지고 위반이 된 거예요.  정작 이런 분들은 50% 감면이 아니고 과태료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면을 50% 해 줘야 한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구 것을 송파구에 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 송파구 영세업자가 사업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역으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편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직접 사업을 하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이런 경우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사업자하고 정말 사업을 하는 인물인지도 확인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인이 사업자를 내서 하려니 한 번 과태료를 50만원씩, 100만원씩 내니까 너무 억울하면 장애인을 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송파구의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내일 오전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말한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이 장애인분이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이정인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우리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한 얘기를 다시 고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편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전화번호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을 전화번호 명의자가 아니라 현수막사업자나 이런 것으로 변경하면서 감면받는 그런 편법을 얘기한 것이지 여기에 장애인이 불법적으로 사업자명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제 말은 오해가 없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정인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장애인으로 편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감독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끝나시고 두 분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금 공단에서 4시 반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일 오전에 보충·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해야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방금 두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소규모 업체나 일반사업체에서 현수막과 관련된 불법광고물의 벌금은 예외규정을 둬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으니까 혜택을 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단, 건축분양을 하는 업체에서는 법인회사에서 김상채 명의로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돈은 다 법인회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엄격하리만큼 한 푼도 혜택을 주지 않고 다 받을 것이다, 저는 꼭 그러길 바랍니다.  이 업체들은 무수하게 자금력을 가지고 돈을 내면서 그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업체가 언제까지 우리 쪽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업체는 조금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업체는 무차별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강력하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송파대로는 송파의 관문이자 심장부 아닙니까?  올림픽대로도 그렇고 이 두 도로만큼은 정말 단속을 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 순서인데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중요사항은 이사장이 답변하고 나머지는 건제순으로 각 본부장이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본부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원 규모에 비해 근무인원은 부족하지 않은지와 초기시설물 중 공간이 비좁아서 그에 따른 불편사항, 특히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현재 경영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37~39페이지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 강좌는 어떤 분야이며,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강좌를 하는가 두 번째, 여성사회진출을 위한 자격취득프로그램 확대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업종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용시설물 불편사항으로 지하 환기가 잘 안 되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여성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보건소와 종합병원 업무협약 병원과 협조를 통해 중장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 중심으로 검사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실시 이후 질병이 확인되어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몇 건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사업운영본부 사항입니다.  우리 성내천 등 생태하천 관련 업무 중에 제초작업이나 전지, 방제활동을 하고 계신데 효율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으로서 인접 아파트단지나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프로그램들이 교양이나 폭넓은 분야도 좋겠지만 특정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여성들의 자격취득이라든가 그런 분야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또 체육문화회관도 운영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과도 많이 올리고 유명선수들도 배출하고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합니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집중적으로 특화·발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영관리본부, 산모건강증진센터인데 일부 운영하다보니까 결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거주자가 이용할 경우와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용자 이런 분들의 이용률을 현실화, 지금 현재 일반 이용자가 190만원인가 요금이 책정됐다고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는 혜택주는 사람들의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치에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다른 장소에 지어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 안됐는데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하자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항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대면감사 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까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운용체계라든지 기타 어려운 사항, 확실하게 지금까지 드러났던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사회복지법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려면 제도나 인력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운영본부, 체육문화회관이 10여년이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체육문화회관으로서는 창피할 정도인데요.  여성문화회관은 시니어클럽을 하면서 많이 보완됐는데 만약 20억원을 체육문화회관에 투입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업운영본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 소위 일용직을 채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역대 여성문화회관 관장님들이 있으시죠.  자료제출한 부분에 장○○, 이○○, 배○○, 지금 최종수 관장님 이렇게 역대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 있으신데, 이분들에 대한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분들이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 채용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아까 우리 이배철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송파여성문화회관, 제목이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대면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문화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문화교양교육 이런 카테고리의 내용들도 대부분 데생, 노래교실, 악기 가르쳐 주는 것, 물론 음악도 문화라고 아니할 수 없지만 사실은 관에서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서 공공성으로 운영할 때는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일반학원들이 터치 안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이 정도는 우리 송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강의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달랑 하나 있습니다.  “고전과 21세기” 물론 이쪽 가면 서양미술사라든지 서양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인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다른 어떤 항목들은 일반사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중을 좀 높이자, 경영수지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가장 큰 근거는 나머지 인문학교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강좌도 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전체 강의가 100개가 넘죠?  100개가 훨씬 넘는데 인문학 강의를 달랑 몇 개만 넣고 있다는 것은 원래 취지와 굉장히 멀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강좌를 해놓고 사람이 안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분명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육문화회관도 물론 체육이라는 포션을 늘려야 되는 거지만 여기도 보면 인문학 강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장님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강의에 반영을 충분히 해야 송파는 이 정도는 된다 자랑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강좌는 뭘 자랑할 겁니까?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음 산모건강증진은 대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적자 문제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인데 적자의 이유를 우리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원래 계획과 달라졌어요.  이 문제를 왜 지적하냐면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입안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적자가 발생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은 수지를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과 다른 사항이 뭐냐면 그런 것이 지적이 없었을 때 상황에서 적자가 났을 경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적자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적자가 난 거예요.  그것도 원래 생각했던 운영방침과 다르게 됐기 때문에, 이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서 보니까 저희가 일용직과 업무직하고 계약직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가 업무직이 일용직보다 적어요.  어떻게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용직도 들어온 연도나 개월 수나 거의 같은데 급여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시설관리공단에 잠깐 말씀드릴까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면 매번 임원선발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한 절차보다는 구청장 선거당선에 기여한 캠프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한 것으로 보여 지고, 본인의 견해를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권한이라면 권한이니까 선거캠프에서 고생한 사람이든 당선에 기여한 사람이든 요식행위를 거쳐서 임용하고 채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직무지식이나 식견을 갖추고 조직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유자격자를 엄선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업무질의나 답변에 답변 한 마다 제대로 못하고 묵묵부답하거나 동문서답하는 임원들은 없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평가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3개소, 체비지주차장 6개소로 19개소로 되어 있죠?  19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혹시 52명의 공영주차장 관리근무자들이 주말이나 휴무일에 용변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공서가 휴무일에 폐쇄되기 때문에 대·소변을 마땅히 볼만한 장소가 없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근무자들은 말도 못하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건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것이지만 예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주차장 인근에 개방형화장실을 확충한다거나 아니면 상가 등 인근주택의 화장실을 주말근무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이사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입니다.
  우리 공단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본부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저도 처음에 맡았을 때 상당히 당황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전문가들이 영입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산후조리원 자체가 의료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호텔 같은 업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산후조리원과 여성들 모성보건을 위한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주 감독기관인데 보건소에서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주고 있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 보건소 의사들이 나와서 아기들한테 진찰도 하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상주해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여기까지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지면에 있어서 왜 적자가 발생되느냐, 당초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적자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부분은 사실 당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 초기연도라서 2월 19일날 개관한 이후에 3월달부터 첫 산모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적인 차이가 한 3개월 정도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산모를 받은 이후에 5월달까지는 시행초기니까 만실이 되지 않고 반 정도 산모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다가 하반기부터는 만실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초기연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자운영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적자운영 예산편성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가장 주된 원인은 인력 차이입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기존인력인 간호사, 전문인력과 그 외 인력은 용역 방법을 통해서 했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0여명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용지출이 많았던 부분이고 또 산모건강증진센터는 말씀드렸지만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하2층까지 건물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일부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부분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첫째는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하고 계십니다만 요금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190만원에 부합하는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마사지라든가 피부관리사가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 옵션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만 해줄 수 있는 방안, 또 그 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는 방안, 또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도 사실 안전문제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야간당직 이런 것 설치도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당직문제도 개선됐고, 청소인력도 민간에 맡기다가 용역으로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분들만 오셔서 청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산모분들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사장님 답변 중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면에서도 알게 된 부분과 행보 쪽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인력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청소 아니잖아요?  제가 언급했듯이 원래 산모건강증진 운영 시스템과 벗어난 것이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시스템과 벗어난 것은 없는데요, 인력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간호사도 늘어났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간호사는 우리가 당초에 했던 이념대로…
박재현 위원  처음에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모자동실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된 것 아닌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도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모자동실 운영되고 있으면 신생아실이 따로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신생아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늘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모자동실을 하더라도 신생아실은 별도로 운영하도록 당초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보건위원회 답변에서는 이것이 큰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모자동실은 민간에서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박재현 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간호사는 사실 고생이 많은데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주임간호사 한 명에 일반 간호조무사 3명 이렇게 4명씩 하다보니까…
박재현 위원  제가 무엇을 짚고자 하냐면 이것은 추궁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원래 보건소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처음 설계했을 때와 다른 차이점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간호사도 늘은 이유는 처음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을 정확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해 보지 않았다보니까 시행착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박재현 위원  처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하게 되면 일반 민간인이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라는 의료기관이 할 때 간호사가 몇 명 필요하다, 어디에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추계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요금이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운영법 규정에 보면 간호사가 몇 명 이하로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어요.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잡은 인력을 당초에 투입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첫 예산을 책정할 때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요금책정을 190만원으로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고 모든 것이 더 필요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판단할 때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그러면 그때 제시한 판단근거 데이터들이 전부 잘못됐단 거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거는 법규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법 규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려면 이 정도는 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자체적인 판단에서 한 것이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대면에서 한 것이 원래 식당 운영도 원래는 음식을 가져와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그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왜냐하면 그것도 운영과정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설계라는 것은 이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에서 딱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갖다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못 내려오시는 분들에게는 갖다 줘야 되는 것이고 식당에 와서 먹으면 아기를 별도로 봐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려면 장소라든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라든가 불편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당초 식당문제는 처음에 시설이 제대로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서비스에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처음 당시에 할 때 요금인상 없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결국은 요금을 올리든지 구에서 보좌하는 금액이 현재는 원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돈이 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해결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요금은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책으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피부마사지라든가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옵션으로 해서…
박재현 위원  그러면 추가예산 투입이 없어도 경영이 가능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예산서상에 올려놓으면 내년에 건강증진센터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 그것은 우리가 적자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쨌든 현 상태로 하려고 하면 추가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딱 맞출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파악은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김상채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왜 본부장님이 안하시고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 나봉숙  이사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잠깐잠깐만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으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와 역대 여성회관 관장에 자격자가 채용됐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정인 위원  이사장님, 첫 번째 질의는 담당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문화회관 관장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이사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여성문화회관장은 우리 공단으로 보면 팀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으로 자격이 별도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공단의 하나의 팀장으로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이사장이 공고를 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인사기준에 보면 계약직 가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아시겠지만 공무원 5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박사, 석사는 10년, 학사는 15년 이상, 그 다음에 기술사, 전문이사 또 공인회계사, 이에 준하는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시는 그 조건에 그분들이 다 들어가신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박사가 아닐 경우에는 공무원 5급 이상을 했다든가, 기술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든가 또 그것이 안 되면 이에 준하는…
○이정인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장○○, 이○○, 배○○, 최○○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면 각각 그분들이 어느 기준에 적합한지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나열해서 말씀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각각의 관장들한테는 세심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배○○은 이사장님이 채용하신 것 아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채용절차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정인 위원  이사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의 배○○은 이사장님이 채용하신 것 아니죠?  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제일 밑에 있는 한 분은 제가 이사장일 때 채용된 분이고 위의 세 분은 제가 채용한 분이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 여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모르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그때 이사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해서 채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내일 또 추가질의할 시간이 있는 거죠?
○위원장 나봉숙  그렇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은 과거에 있었던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장○○, 이○○, 배○○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격기준 어디에 맞는지?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채용기준에 어디가 적합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수 관장님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본인이 채용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적합한 기준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개별적으로 상세한 것은 내일 답변을 드리겠지만 심사기준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민간인들도 참여를 합니다만 심사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채용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인사위원장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 인사기준에 적합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한 대로 그냥 채용을 했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법규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저는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법규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당연하게 안 되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자격에 대해서 이사장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여성회관의 자격기준이 아니고 계약직 가등급, 우리가 팀장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송파구 시행규칙입니다.  계약직 가등급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보면 제7조2호 “ 관장 및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직원의 자격요건) “1호 관장, 관장은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임명하신 최종수 관장님은 제가 이력서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이 (주)독일P&P 대표이사, (주)평화당 본부장 두 개를 달랑 주셨어요.  이것이 이 기준 어디에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시설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정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장의 기준은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하거나”가 아닙니다.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춘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고,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라고 자격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이 여성관련 분야 어디에 종사하신 경험이 풍부한지 이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여성문화회관장은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그 시설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팀장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이…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설관리공단 규정입니까?  그 규정이 이 조례에 위임한 시행규칙에 우선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 인사규정 내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이정인 위원  이사장님, 공무원 하셨죠?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가 뭐냐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을 전제로 조례가 심의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을 때 이것은 전문 특수분야인데 말씀하신 계약직 가등급 이런 사람이 운영할 경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록 살펴보세요.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관장은 특별히 이러이러한 종사자로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시행규칙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하신 분이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은 별도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행규정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규정이 설치되어 있고 규정도 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다 의뢰해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어느 것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서 만약에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사규정과 관장님의 이력을 다시 한 번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력을 달라고 한 거예요.  개인정보 다 빼고 전화번호, 주민번호 다 빼고 이력만 달라, 왜냐하면 이 기준하고 맞는지를 위원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봉숙  이사장님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이정인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일 오실 때까지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자격기준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 검토, 비슷한 검토라도 해가지고 오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을 공단에서 운영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단 설치조례에 보면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법인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공단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로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춰서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일용직 기간제근무자가 업무직보다 월급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유를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주고 있고 각종 수당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하다보니 다소 많은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하셨는데, 솔직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정말 말이 많았던 사업이죠?  잘 알고 계시죠?  물론 1년차 정착과정이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참고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유차수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도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익성도 수익성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금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전부는 아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고 폭리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산후조리원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산모들의 건강과 신생아들의 공공 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민간에서 하는 일정 부분을 요금을 낮추는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환경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저희들이 190만원 받습니다만 송파구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가 우리가 생기고 나서 10여개월 됐는데 40만원, 50만원 가까이 인하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2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10명 늘어서 38명인데 그 원인이 28명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이 신생아들을 보는 간호인력이 처음에 생길 때 28명 중에 17명이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신생아 7명당 간호사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보조간호사를 신생아 5명당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실이지만 쌍둥이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30실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30명 나누기 7하면 4명이 안되는 5명이고, 2.5명당 1명 보조사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7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17명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랑 같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고 소문이 나서 14일간 27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한 달이면 54명이 평균이죠.  지난 달 경우에는 67명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모자동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생아실에 불필요하게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17명이 법정요건입니다.  25명을 넘어가면 간호사가 17명이 4교대로 근무합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 2시부터 밤 10시, 10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3교대를 하는데 조는 4개조로 편성을 해서 1개조 당 4명이 근무해요.  그러면 아기들이 25명 이상이 되면 한 간호사가 아기를 7명을 봐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민간산후조리원은 어떻게 하느냐,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신생아 3.5명당 많게는 4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산모들의 신생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한 간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기를 양팔에 안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보니 4명이 근무하는데 25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간호사가 7명을 해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4개조로…
박재현 위원  제가 말씀을 중지시키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받아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슨 부조리가 있어서 경영을 잘못해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잘 아시고, 간호사가 늘은 나름대로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목적은 처음에 설립할 당시부터 논란이 많은 것 아시죠?  요금책정을 할 때 사실 그때 당시에 민간의 반값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된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돈 갖고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했는데 실제로 적자가 발생을 했죠?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도 이 요금 받아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고 적자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골자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을 줄 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요금으로 받아서 경영이 안 될 것을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 보건소가 잘못되었거나  그것으로 경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한 관리공단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경영내용에서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이정도로는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적자가 날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알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것이 현실이니까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죠.  제가 조례상 정해져 있는 요금을 우리 공단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박재현 위원  그때 한 번 본부장님께서 송파구청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었을 때 조례상에 190만원이 나왔으면 예상할 수 없었나요?  이 정도 요금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러니까 제가 간호인력에 대해서 지루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명이 이렇게 들어오리라고 이렇게 인기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호사 인력을 충원을 해서라도 서비스도 강화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심지어 16시간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나올 정도이니 50%씩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 정도로 인력관리가 너무 많이 산모와 이용객이 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보건소와 협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모든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경영에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결국에는 인상안을 올려야 된다는데 얼마정도 올리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저는 올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김상채 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190만원 받기로 한지 1년도 안됐는데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1년도 안 되어서 인상안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할인제도라든지 타 지역에서 7% 정도 오고, 할인도 타 지역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또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190만원으로 해야 되느냐 정도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채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지금 적자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이 운영은 구민, 주민들이 땀과 눈물로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치리만큼 처음부터 상정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꼭 안 된다는 의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론을 들어보고, 일반 사업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산모건강증진센터 그런 부분을 편차를 두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할인율 문제, 이용률 조정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의 때 얘기는 안했지만 이사장님 답변,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애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생각도 못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직영을 했으면 제반경비가 공무원들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운영이 보다 쉬웠을지 모르지만 지금 공단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고 나서는 건물관리에서부터 간호 인력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 지원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건물이용만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일부 내용에는 위탁관리 위주 시설이용료를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현시점에서 계획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는 대책은 소수의 보다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나마 타 지역 이용자의 요금이라든가 대면감사하면서 제안한 것입니다만 또 할인율을 적용하는 분들의 할인율을 축소해서 다소나마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그것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 추가소요 되는 것이 4억 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1년에 4억 정도까지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되고 또 의사 지원이라든가 보건의료 인력은 또 보건소에도 지원해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결손된다고 생각되니까 아무리 산모건강증진센터가 국내에서 최초로 했고, 공공성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어떤 획기적인 개선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한 지엽적인 타지역 이용자의 요금, 감면율 이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아닐 것 같은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요금인상을 말씀을 하시니까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건물 하자부분, 지금 애로사항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외벽이라든지 천장, 내벽, 일부 누수현상이 지난여름에 발생을 했습니다.  건축과와 잘 협의를 해서 업체와 해서 10월 말까지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1년짜리 기한이 도래하면 곤란하니까 먼저 하고 2년짜리는 더 살펴보고 건물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애로사항, 간호 인력들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간호사들이 너무 너무 24시간, 1년 연중무휴 고생하셨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애로사항이라면 간호인력들을 충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자꾸 들고 인건비 사람도 채용하려고 하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 간호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명 이상을 봐야 되는…
박인섭 위원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괴리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하다보면 착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정말 필요하다, 간호사들도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기타 직원들도 힘든 것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과연 2억, 3억 주민의 세금을 산모건강증진센터에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은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그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답변을 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본부장님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박재현 위원님께서 원래 계획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인력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 정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당초 계획 없이 정리를 하자면 그것입니다.  당초계획과 왜 다르냐, 당초계획과 달라진 이유가 보건소에서 계획할 때 계획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지금 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잘못했느냐 지금 본부장님은 경영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고 원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묻고 있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하고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알겠습니다.  답변이 지나쳤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해서 적자가 난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세월호 사건으로 경비문제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인력도 일용직으로 충원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19개이고, 하천관리도 있고, 각 사업장의 청소인력도 있고 해서 일용직근로자들이 참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현실에 맞는 사업장 단위로 맞는 그러한 인력을 충원하다보니까 사업장 관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영지원팀에서 채용업무를 총괄해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서 인력풀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일용직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과연 얼마나 담보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송파구 안에 푸른도시과나 몇 개 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공개채용이라는 이름하에 실기하고 면접도 보고 특히 배점표라는 것을 가지고 채점을 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용직 채용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약간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보니 시설관리공단은 2002년 업무시작 이래로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배점표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각 팀에서 팀장이 그냥 채용한다고 대면감사에서도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공정성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여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을 지적 드렸던 거고요.  다행히 2005년부터는 인력풀제를 도입해서 경영지원팀에서 총괄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정성, 투명성에 더 입각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인원모집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 나봉숙  그것에 대해서는 제 소견이라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냥 본부장님 사견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현실을 제가 답변 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엉뚱한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 다 나가보고 점검한 사항들을 지적한 것인데 시종일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저희 소관업무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직업능력개발강좌 실태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여성문화회관 강좌가 총 280개가 있는데 그중에 직업능력 강좌가 143개, 교양강좌가 13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0개 강좌를 더 증설해서 153개 강좌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격취득강좌 확대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고, 헤어미용 국가자격증 강좌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커피 바리스타 강좌, 공인중개사 강좌 등 여성의 사회진출 도움 강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하층 환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금년 8월중에 시설 보수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소와 실시 이후 질병 확인 결과, 주변 기관 병원들과의 협진이라든가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 프로그램 결과로 대사증후군이 10개가 발생됐고 약물치료군 16개, 건강주의군이 39개, 정상군 16개 등으로 인해서 총 81개의 건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협진관계에는 제가 협진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주변 병원과 연계하는 곳은 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계속 자문도 받고 있고, 금년 12월 12일에는 수강생 및 지역주민 2~300명을 대상으로 “내 몸의 기둥, 척추를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검사 실시 이후 질병이 확인되어서 환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상이 있었던 대사증후군 10개, 약물치료군 16개 등 81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김상채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다음은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하천 운영하면서 제초, 방제, 가지치기 등 하면서 인접아파트와 주민들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대책으로써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및 부녀회 등등 이런 분들과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알려서 그쪽의 가지치기, 방제작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주변에 있는 지역인근 동주민자치센터와도 연락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방제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반 및 특성화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자기주도학습상담지도사 2급 강좌와 미술치료사 강좌가 개설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2015년도에는 창의사고력 보드게임 지도사 이런 것도 개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내년에는 앞으로 트렌드에 맞거나 여러 가지 확대방안과 우리가 개설해야 될 앞서가는 모든 강좌들을 벤치마킹해서 백화점식 강좌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좋은 강좌를 개발토록 하겠으며, 수강생의 정원 40% 이하의 미달강좌에 대해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 이상 폐강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맞춤형 헬스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더욱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영마스터반 운영 내년에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전용관도 설치해서 기존 성인들이 하는 수심의 높이를 고려해서 안전을 위한 어린이전용 수영도 할 수 있는 곳도 확대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배철 위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고 유념해서 앞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개선에 대해서 20억원이 만약에 지원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20억원을 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에 제일 시급한 것이 수영장이 내년에 11년이 됩니다만 13억원을 보수비용으로 쓸 것이고, 헬스장이 10년 전 기구들이라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지 않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2억을 쓸 것이고 골프장도 타석을 보면 그물망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 6,000만원, 강의실 리모델링 하는데에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차장도 오래 되고 해서 1억원 정도로 보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약 20억원을 상회하는 그런 정도입니다만 공사비를 절감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시면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현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강좌에 문화부분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 여성문화회관의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전과 21세기를 비롯해서 5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면감사에도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여성문화회관 직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개발토록 벤치마킹도 지시했고, 앞서가는 트렌드도 좋지만 인문학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기초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체육문화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처음 개설해도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이자 당부이자 부탁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좌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시고 좋은 강사도 섭외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것을 해서 한번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숨은 수요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안하니까 당장 한다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강사를 우리가 찾는데 애쓰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의지를 좀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의 주말, 휴무일날 직원들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굉장히 직원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총 19개의 공영주차관리소가 있는데 상당부분은 갖춰져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주차장은 인근 식당의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실정입니다.  노상에다 화장실을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영업에 방해된다고 앞면을 가린다고 해서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분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실태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마천1동공영주차장인데 그 곳은 주민센터가 휴무일 때는 문을 닫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여1동 영풍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 금년 말이면 폐쇄가 됩니다.  그곳에 있는 화장실을 옮겨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거나 근무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힘없는 을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재계약을 안 해줄까봐 이야기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아무튼 주차장별로 파악을 해서 근무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더 낮은 자세로 그분들과 같이 다가가서 호흡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강평을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국제관광담당관하태훈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김영선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유차수
  사업운영본부장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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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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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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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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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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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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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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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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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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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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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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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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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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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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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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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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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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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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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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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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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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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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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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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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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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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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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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