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3-2, 19~2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4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48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1억 1,300만원, 보조금이 1,777억 2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100만원이며, 2013년도 세입예산 1,441억 2,000만원 대비 40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6억 7,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60억 3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5억 7,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기타수입 등 4억 3,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777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53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 923억 6,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회수금 등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 257~59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4,930억 4,200만원의 47.7%를 차지하는 2,352억 4,000만원이며, 전년도 1,930억 700만원 대비 42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연금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지원기준 확대 등으로 법정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2,352억 4,0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347억 8,1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94억 6,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3억 1,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등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사업 등에 31억 5,8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멘토링봉사단 운영, 민·관 연합사례관리 등에 7억 8,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42억 2,700만원, 보훈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4억 7,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6억 7,6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75억 7,500만원 중 정책사업비 373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등에 1,6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해서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등에 173억 5,9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해서 195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으로 4억 5,9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528억 9,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27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492억 1,700만원, 미래인재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35억 6,9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1,293억 9,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28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 재무활동비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등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0억 3,0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948억 700만원,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부지 매입 등에 3억 3,000만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299억 6,300만원,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납부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0억 9,9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59억 1,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5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구민수요무대, 예송미술관 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에 9억 7,600만원, 문화재시설유지관리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2억 4,4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대학 운영, 송파체육문화회관 및 각종 체육시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43억 6,7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4종으로 먼저, 179쪽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5억 2,200만원을 조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효도안마사업,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187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15억 3,1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0억 7,3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성창업 지원, 양성평등사업,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끝으로 203쪽 체육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16억 4,400만원을 조성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여성축구단 운영, 생활체육회 민간보조경상보조금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07억 5,700만원이 증가한 1,848억 7,6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2,352억 4,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4,739억 9,400만원 대비 1.99% 에 해당되는 94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23억 3,100만원 등 36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9%에 해당되는 375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143억 500만원 등 35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6%에 해당하는 528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8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397억 5,100만원 등 49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29%에 해당되는 1,293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32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612억 5,400만원 등 47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4%에 해당되는 59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비 34억 9,000만원 등 35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예산안은 총 4개부서 5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59억 6,6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에 15억 3,100만원을,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5억 2,200만원과 청소년기금에 11억 9,600만원을,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10억 7,3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16억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범위 규정 내에서 편성되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289페이지의 멘토링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사업목적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보급을 하면 좋은데 전년도에 사업이 부진했었는지 1,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308페이지의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지원에 1억 1,25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년도 보훈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 사업은 따로 있고 선양사업 지원을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10페이지의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 해서 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훈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서까지 설치를 해주는지,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페이지33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가 거의 장애인 관련 예산지원입니다. 전년도에도 133억을 지원했는데 신규편성까지 포함해서 금년에는 173억 5,900만원을 편성했어요. 신규가 4건이 있는데 지금 신규편성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면서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구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전년도 2억 4,000만원에서 3, 000만원 증액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장애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347, 352, 353, 354, 355페이지가 전부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꼭 신규로 책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밑에 임차료가 2,000만원이 있어요. 이 임차료는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이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씩 2회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4,000만원 중에 국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이 시비를 받을 요건은 안 되는지, 시비를 받아올 수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65페이지 여성복지과입니다.
여성정책수립 및 행사업무추진 하면 여성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운영인 것 같은데 어제도 이런 문제가 이야기 됐었는데 사무관리비의 정책위원회 수당을 보면 성평등위원회 수당,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다문화가족위원회 수당, 회의는 개최를 하시는지? 똑같은 질의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위원회를 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예산은 책정해 놨습니다. 성평등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가 금년도에 위원회를 몇 번 하셨는지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25개 구에서 제일 하위였다가 지난 연도에는 6위까지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전년도의 4억 2,5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6억 2,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만약에 전년도에 4억 2,500만원이었을 때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위 정도였었고, 사업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또 금년도에 6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면서 다른 구하고의 형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2년도에 예산증액을 해서 드렸는데 지난번 5월달인가, 6월달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시비 1억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남겼느냐 했더니 수요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4억 2,500만원에서는 얼만큼의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6억 2,700만원을 증액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5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어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수업을 하고 있나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네 번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산편성 자료가 너무 일괄적이다. 똑같은 숫자 가지고 편성하는 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을 왜 짚느냐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아마 이 행사를 못하실 거예요. 생활체육은 매번 상·하반기 두 번씩 하잖아요. 상반기에 행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만 되는지, 그러면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복지문화국 예산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대규모 국책사업, 즉 기초노령연금 증가나 무상보육이나 국가사업에 매칭이 되어서 늘어나야 하는 구비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난 예산인데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매년 해오던 자치구 나름대로의 사업은 다 줄었어요.
사업복지과 등 몇 개 부분만 예를 들게요.
사회복지과도 전체예산이 38억 증가했지만 결국은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 시설보강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줄어있고, 노인청소년과도 158억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국가 국책사업인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빼고 나면 구가 아기자기하게 해왔던 골목호랑이 사업, 노인의 집 위문공연, 효행장려금, 경로잔치 등 소소하고 아기자기하게 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관련 공부방 예산도 줄어있고, 수치는 조금씩이지만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도 줄어있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물론 시설보강이야 당해연도에 보강할 내용이 없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결국 압박을 받으면 다 줄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전체 232억이 증가했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영유아 무상보육 구비부담률이 69억 정도 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성쉼터 같이 큰 예산도 아닌데 정말 가정에 못 있고 자치구에서 보호해야 될 이런 예산에서 많이 되지도 않은데 200만원을 깎고,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에서도 깎고, 보육문제 매일 한다고 떠들면서도 보육후생복리비 깎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깎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구에서 조금씩 해왔던 반응이 좋았던 청춘극장이나 수요무대 등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다 잘려 있어요.
국장님,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복지문화국 자체 내에서 우리 자치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결국 압박 받아서 못할 것이란 거죠. 그렇다면 과연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나 매칭 정책수립하는 것 외의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대책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년에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압박은 더 심할 겁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복지정책과에 보면 보훈단체, 좋습니다. 보훈단체 해야죠.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1억 1,200만원 정도를 또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과연 자치구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부적인 것은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결국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인데 우리 노인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부분의 국책사업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이 줄었고, 그 여파가 청소년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기금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하니까 다른 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못했던 사업을 기금에 넣은 것이 많아요.
새싹동요제 행사라든지 송파유스챔프페스티벌 경연대회,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도 원래는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여기에 끼워 넣었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이 힘들면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제가 작년에 발의하고 만든 입장에서 보면 원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것에 대한 재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인권·문화육성사업, 유해환경 개선사업, 청소년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사업,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학술대회 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물론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은 해당되겠지만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제가 기금을 할 때는, 물론 일반적인 정책은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 쪽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런 취지가 담겨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가용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기도 하지만 일부 강사료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특히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조금씩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방향성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문화국 297페이지입니다.
법률홈닥터 운용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4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1억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 대폭 깎였다가 이번에 4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폭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162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난방기가 60개소이고 냉방기는 53개소로 지원하는 개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420페이지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이번에 1, 5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63페이지의 지역연대 운영 및 성매매·성폭력 예방사업에서 지역연대 행사가 100만원으로 신규인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예방교육이 작년에 100만원이었나요? 지금은 200만원인 것 같은데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475페이지의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 같습니다. 인성우수어린이집 지원 6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47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485페이지의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비는 7명인데 교사인건비는 8명이고요. 운영교실도 8개 반인데 인원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92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감액해야만 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97페이지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도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502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신규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올해 2,5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565페이지 고분주차장 관리에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100만원 줄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본부부담비라고 9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올해 없어지게 되었는지, 경비 등은 500만원 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6,800만원인데 이번에 8,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대폭 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572페이지 여성축구교실 운영에서 대회 참가비 82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620만원 늘었는데 많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586페이지 여성축구장 운영이 전년예산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행사업비 이긴 한데 대폭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18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신규사업 같습니다. 웰니스 코치지도사 파견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입니다.
191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출 적립금 등 반납이 있는데요. 5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11페이지 신규사업인 임춘애와 함께 하는 건강 달리기의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86페이지 청소년기금입니다. 비정규학교운영지원이 예전에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옮겨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이 6개 종목에 12개 교실인데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료가 2,000만원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생활체육 관련 580페이지 질의한 것을 568페이지에 같이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에서 KT LTE중계기 설치사용료가 작년 대비해서 30만원 줄어든 것 같은데요. 매년 줄어드는 것인지, 설치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3페이지 기타수입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이 전년도 3,500만원에서 올해 2, 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1시가 넘어선 관계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책사업 확대로 인한 여성쉼터 등 다양한 구 자체사업이 줄어든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관련 국책사업은 계속 확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은 좀처럼 조정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일부 시·군·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만큼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첫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구비분담률이 큰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구비분담률을 계속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두 번째는 민간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공동협약을 통한 민간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업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 등을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한 다른 사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육료의 매칭은 구에서도 많이 건의했고 서울시장도 건의하여 이 문제가 중앙정부의 매칭이 30%에서 40%로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점진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하여 비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의 각 복지문화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이 문제가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 부서장과 협의해서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멘터링봉사단 운영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활동비 실비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순수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1시간에 2,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효과를 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 사업에는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자치안전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일괄편성 예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9개의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떼어내서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단체로 보훈단체 예우차원에서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부분이 떨어져 나왔다고 하는데 자치안전과 기존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뭉뚱그려서 나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신청한 대로 보조금을 결정한 형태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10쪽의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태극기 및 보훈기를 게양하여 순국의 얼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자 올림픽로에 태극기 및 보훈기를 게양하고 구청광장에 태극기 및 보훈기 동산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297쪽의 법률홈닥터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법률홈닥터는 작년 5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오고 있는 것인데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연 2,50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여비를 자치단체에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하겠다하여 부득이 여비 36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313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예산이 4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 매칭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정부로부터 가내시 통보된 금액에 따라서 매칭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보험료 요율이 약 7%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자활기금 매출적립금 500만원 반납 내역을 물으셨는데 송파지역 자활센터는 현재 10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사업단 중에는 근로의욕이 없어 자립의지 부족으로 사업단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운영에 따른 매출적립금을 환수하는 경우를 가상해서 500만원을 자활기금으로 편입할 계획이며, 반면 근로의욕이 넘치는 활성화 사업단이 신규창업을 할 경우에 반납된 자활기금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향상을 통한 빈곤탈출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개의 자활사업단이 신규 창업하여 자활기금으로 점포 임대료 3,0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금 책자 19페이지의 삼전복지관 중계기 설치료 3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타 사용료 301만 6,000원은 삼전종합복지관 옥상에 KT중계기 설치 사용료로 2103년 세입예산 편성에 331만 8,000원 중에서 30만 2,00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까지 세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2014년도 세입예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실제 세입처리에 납부하는 금액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까지를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년에는 삼전복지관에서 납부한 다음에 세입으로 처리할 금액만 저희한테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331쪽의 증가된 사업과 352, 353, 354, 355쪽의 신규사업 4건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3,0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에 잇따라 발생한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2013년도 두 차례에 걸쳐 최중증장애인의 1인 가구에 대한 추가 급여를 월 80시간에서 571시간으로 1인당 하루 19시간에 해당됩니다. 24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최중증장애인 중 와상이나 사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독거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비를 모두 이용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구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금액으로는 부족하여 3,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최대 19시간을 지원받는 독거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없는 나머지 시간대에 혹시 화재나 사망사고가 있으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66조만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고, 우리구를 포함한 성동, 중랑 3개구만 보장구수리비 지원사업을 미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필요가 시급하였고, 아직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방침단계에서 타구 11개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를 근거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어서 규칙제정으로 하려고 방침을 받던 중 보건복지부로 질의한 결과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도 일반 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가 없어 조례제정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고요.
서울시 전체 각 구 중에 저희하고 성동, 중랑 3개구만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장애인 시설 전문가와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대형 시설 위주로 안전점검을 하였으나 재난발생 시에 대피에 취약한 소규모의 장애인시설 중 운영비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대상시설은 47개소이며 이중에서 대형시설 10개소는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및 소방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송파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장애인들은 대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서울시 각 구청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내역을 놓아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인을 파견하거나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황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여 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지원현황은 15개 자치구에서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구에서도 연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대상 3개소 중에 사업비를 정산한후 열악하고 부족한 센터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55쪽 시설장애인의 사랑의 인연맺기 1,000만원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무연고 발달 장애인은 인권 등에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장애인과 수양딸, 수양아들 맺기의 일환으로 봉사자와 사랑의 인연맺기 사업을 추진하여 무연고 시설장애인에게 제2의 가족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장애인과 쇼핑하기, 영화보기, 여행하기 등으로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결연을 통하여 나들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무연고 발달장애인에게 사랑의 인연맺기를 통하여 제2의 가족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장애인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들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오셔서 안된 부분을 발굴하셔서 새로 지원하고 사업을 책정하시는 것은 좋지만 전년도에 안했던 신규사업을 금년도에 꼭 반영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 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3쪽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임차료를 어디다 쓰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천동에 산성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임차건물로 현재 임대료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임차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최소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증액편성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지급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연면적 160㎡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총 162개소가 있는데 토성경로당 외 9개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예산을 시비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서울시 전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시립 6개소, 구립이 1개소가 있는데요. 시립은 국·시비 50대 50의 매칭사업이고, 구립은 국가와 자치구와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금은 청소년 활동 진흥 공모사업 등 민간자원 부분의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들을 대체성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렵게 청소년 기금을 조성해 주신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도 대비 14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데요. 부득이 본예산이 책정됐던 새싹동요제나 유스챔프경연대회, 비정규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효지도사를 청소년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을 책정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효행 장려, 수평적 효문화 확산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상의도 드렸지만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 활동진흥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만들어진 청소년기금을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 없이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에 난방비 지원은 60개소인데 냉방비 지원은 53개소로 서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원칙은 구립경로당 45개소와 주택형 사립경로당 8개소, 기본적으로 53개소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특별난방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소재한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소에 대해서 지원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보호 세대는 현재 65세대 93명입니다. 설 추석에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전입세대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전입세대 변동 폭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1,500만원 수준, 500만원을 감액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웰니스코치 지도자 파견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강증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1:1 맞춤 건강설계지원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은 건강한 시니어들이 유망직업군으로 전망되고 있는 건강설계사를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운동량 설계, 식습관,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 방법, 질병예방 등에 대해서 맞춤형 설계지도를 해주는 사항인데요. 참여대상자는 시니어 중에 영양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체육지도사, 대체인력 분야의 경력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웰니스코치 전문교육과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을 양성해서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 학교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 학교는 다산야학, 사랑의학교 2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개소 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비 중 70%는 인건비와 운영비, 30%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다산은 현재 청소년 2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사랑의학교는 청소년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다산야학의 경우에는 운영했던 대표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는데 서포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재정비가 되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인데요. 이것은 하루 몇 시간 보조하는 건가요?
기본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선정해서 돌보미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돌보미들이 현재 3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됩니다. 일정부분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와 국가가 부담하고요.
1인당 4~5만원 정도를 내시면 최대 36시간까지 서비스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425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관련 사항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1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문화센터에서 일부 유료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화의 근거가 무엇이고 금년도에 유료화를 하면서 성교육율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할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복지사법」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인건비 쪽으로 보면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국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2012년도에 4,400만원, 금년도에 10월말까지 해서 2,9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2,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자가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작년도는 4,4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왜 2,1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같은 건인데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에 성문화센터가 4개 기관이 있죠?
서울시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아보겠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5페이지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로 총 4개가 있습니다.
구의원님 중에서는 이정인 위원장님이 다문화가족위원회에, 임정진 부위원장님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1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2013년도는 20위, 2014년도 가내시 금액으로 봤을 때 19위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2013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5,700만원을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매년 연도 마지막 대상되는 월에 예산이 남으면 재조정해 주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5,700만원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가내시 통보한 금액에 따라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3년도 아동양육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분야에서 서비스기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날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보미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연결도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홍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미를 많이 양성을 해야 지원도 나가는데요.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하여서…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7페이지 영아간식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요구액은 이렇지 아니하였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감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예산파트에서 0세는 제외시켰고, 지원 단가를 1만 1,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었다고 하는데 계속 단가는 낮춰지고 아이들은 많아지고 문제긴 합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97 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이 같이 공동으로 질의해주신 민간가정교육비 감액사유입니다.
이 부분 또한 감액사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집행현황 10월말 기준을 보고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나머지 11월 말경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늦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만 예산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7페이지 3억 3,000만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버들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 7,300만원과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5,700만원이 합쳐진 3억 3,000만원인데요. 버들어린이집 부지의 위치와 면적, 규모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지동 847-1에 위치되어 있고요. 면적은 대지가 674㎡이고, 연면적 1,357㎡,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보육정원 155명의 버들어린이집입니다. 2007년도에 부지매입을 계약해서 10년 분할 SH공사에 분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3페이지의 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강사료 부분이 구분해서 편성될 이유가 있어서 밑에 강사료 부분과 분리하면서 100만원 증액편성된 부분입니다.
예방교육 내용은 찾아가는 성교육으로써 관대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공통 200페이지의 여성발전기금중에서 호신술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중에서 호신술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문제에 따른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와 대책, 이론교육, 호신술 교육 등 신청학교에 전문강사가 찾아가서 지도하는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입니다.
설명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5페이지의 보육시설 지원에 인성우수어린이집 지원사업비가 신규사업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지원에 우수어린이집 대상으로 매년 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의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감액사유입니다.
이것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 시 삭감된 부분입니다.
475페이지의 보육시설지원과 478페이지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내용이 476페이지에 보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전년도에 15억 5,300만원에서 금년도에 20억 2,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국비·구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4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했는데 그 용도와 47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사업목적을 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이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지원기준이 1인 5만원을 1,825명 전원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결된 예산지원이 아닌가요?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446페이지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에서 처우개선비 7명과 교사 인건비 8명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물으셨는데 방과 후 교실 중에서 21인 이상 시설의 원장은 교사를 겸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겸직이 되어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다음 492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도 똑같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이 총 예산의 27.3%가 해당이 되어서, 또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보육료 예산도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까지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정상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모니터링단운영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고, 부모 및 보육전문가들이 어린이집 급식비 위생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가내시한 금액만 올려놓고 세부지침은 추후에 단가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23페이지 기타수입에서 영유아 보육위반 과징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운영정지가 되면 어린아이들의 보육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처분사항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외아동 출국자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되어서 3,69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작년에는 630만원, 올해는 10월말까지 360만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안해서 편성을 안했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운영정지 부분이 아니고 원장이나 교사들의 자격정지 부분이기 때문에 과징금 발생이 적을 듯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관해서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를 운영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고요. 드린 답변 자료와 같이 현재 다목적경기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타 보상금 증액사유인데 568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작년 6,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들이 많은 수요가 있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촌호수에서 하는 체조와 올림픽공원내의 기체조 같은 분야들, 아니면 송이공원 내에 있는 에어로빅강좌를 요청하는 경우랄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사전에 감안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80쪽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구청장기대회랄지, 또는 자체 종목별 대회가 지방선거 앞인데 내년 초에 가능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상시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선거법」에서 구청장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할지 그런 제약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 분야의 과가 4개 과가 있고 마지막에 문화체육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랄지 체육 분야에 많은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무려 11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면서 16.5%가 순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위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음으로, 양으로 주민들에게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교과서 콘서트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학교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재정사정상 일몰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었죠?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을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서 받아오는 경우에는 서울 놀이마당 같이 나중에 두고두고 옵션에 걸려서 굉장히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90년대 중반에 서울시 소유를 저희한테 준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시비를 여유 있게 잘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도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연을 하면 송파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송파는 30~40% 오시고 ,경기도 일원과 서울시 전체에서 오십니다. 그것을 향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송파구비에 의해서 공연을 하면서 연간 3~5억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입을 보면 놀이마당 대관료가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화행사가 구 자체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장소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대관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외 수입을, 세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늘리지만 서울놀이마당은 훌륭한 공연장이거든요. 수입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9페이지 기금내역을 보면 아시아공원 올림픽마스코트 체험공간 보수 등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총회가 열린 다음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초기단계에서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외형만 갖춰야 하는 난처함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 체육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의 총액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력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었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으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타당한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비가 더 필요하지 아니하냐? 또한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체육기금이 있는 구에서는 대부분 일반회계에 계상하면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8개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프로젝트 성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금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계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9,600만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무실 임대와 인건비, 이 경우는 보수를 드리는 한 사람의 인건비를 합쳐서 연간 8,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집기도 구매해야겠고요. 나머지 700만원은 체육대회 참가랄지,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4,000만원 계상한 것은 종전예산에 그에 준하는 사항에 불가하겠고요. 실제 장애인체육회 설립 후에 발전된 내용으로써 저희가 최소한의 추진하고 싶은 내용들만 말씀을 드릴 터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000만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장애인 선수들이 초창기에는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인으로서 대회에 나감으로써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하는데 자금이 1,000만원, 또한 구청장기,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장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들의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1,000만원,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확대 하는데 1,0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을 요청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기금이나 일반회계 생활체육 예산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 외에는 장애인이 아닌 분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 체육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지만, 이영선 과장님께서도 많은 보고를 드렸지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하나만 봐도 한 분에게 얼마나 많은 국비나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분들하고 약간 차별 있는 판단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65쪽에 인건비가 1,0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퇴직금 충당금 비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향되었기 때문에 그 조정에 의해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본부 부담금이 없어진 이유는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각 사업별 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경우에는 본부분담금이 2013년 예산서에는 개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경비 등에 관한 사항에 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통신비나 전기료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율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총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568쪽의 기타보상금이 6,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방금 김순애 위원님께 보고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석촌호수에서 기체조 비슷한 체조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사료 인건비, 송이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공원에서 새벽에 소리가 다소 적게 난다는 조건하에서 얼마든지 에어로빅이랄지 체조를 추가로 해달라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최소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인원규모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단체든지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애당초 시작할 때는 60~70명 됐다가 현재 인원이 급격히 감소되었다면 일시 중단을 했다가 인원이 증대되면 주더라도 탄력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회원들 간에 위화감도 없고 불평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여성축구교실에 관한 사항인데요. 종전에 없던 820만원이 대회참가비 사항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기금에서 운영된 사항인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에 관해서 전년 대비 인건비가 3배 이상이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인력감축 때문에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별도 인력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임춘애와 함께 하는 건강달리기라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걷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춘애라는 과거 아시안게임 스타를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해주고 싶다 하셨고 그분들도 사업의 일환이지만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올림픽 공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1,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재 6명이었다가 1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복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또는 인력이 늘어난 만큼 저희가 복지비로 그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은 여성축구장을 이용하는 실버축구단인 어르신 축구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실제 구를 위해서 구위선양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이분들 육성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안으로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책자 23페이지를 보면 여성보육과 이자수입 부분이 1억이 있어요. 어떤 이자인지, 이자 수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금을 연간 4억 5,000만원 내지 5억 5,000만원을 드리거든요. 그러는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강사료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보통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드리고 저희가 받아와서 수익금 남는 것은 다 가져옵니다. 불만이 계신데요. 그것 아니어도 나머지 2~3억을 더 주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가져다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통장도 개별통장으로 각 항목별로 돌려서 만들었고요.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저희가 감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제도 자체가 노래방에서 술 마시지 못하고 또 기타 사행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에 기인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588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관 인력운영을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설명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상용직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을 쓰기위한 예산이 1억 2,300만원이에요. 다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1인당 6,000만원이 넘어요. 그것도 의아스럽지만 이것이 다 인건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무려 22.56%가 인건비로 올라갔어요. 지금 아마 공무원이라든가 인건비가 1년에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쉽지 않을 텐데 올랐고요.
이분이 명목상 임금에다가 엄청난 수당이 붙네요. 상여금 400%, 가계지원비 75%×3회, 명절휴가비 75%×2회, 그 외 엄청난 수당이 붙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민원 24시간 교대근무지역으로 인원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제거, 어떤 일 하시는 분입니까? 굉장히 전문직입니까?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일단 인력체계를 많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고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경제환경의 동향이랄지 반영을 하거든요.
예산은 이분들은 상용직 인부들이라고 하고요.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고요. 또한 이분들은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협상에 의해서 우리과의 어떠한 내용과의 관계없이 인력시스템, 공급체계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과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런 인력이 있는 곳에서는 비슷한 인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22시 43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바, 클린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37억 3,100만원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33억원, 총 170억 3,100만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편성된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대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참살이 실습터 확대 운영 일반보상금 3,840만원 중 1,920만원을 삭감하여 1,920만원으로,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운영 일반보상금 600만원 중 260만원을 삭감하여 340만원으로, 롯데월드타워 주민 취업 프로젝트 추진 1,95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484만원 중 484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6,70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25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인쇄비 7,197만 6,000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여 5,097만 6,000원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다기능 구정 디지털 안내기 운영 8,560만원 중 8,56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구민여론조사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솔이성과관리 4,507만원 중 1,507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 5,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경제진흥과 해외선진시장 견학지원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공공운영비 1,4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 표창 1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맑은환경과 원활한 환경업무추진비 650만원 중 72만원을 삭감하여 578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포상금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클린도시과 각종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443만 8,000원 중 109만원을 삭감하여 334만 8,000원으로, 복지정책과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 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 19건 2억 9,112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9,36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36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8,400만원 중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만원으로,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 2,600만원 중 9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10억 9,500만원 중 4,5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4,000만원으로 클린도시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3억원 중 1억 4,312만원을 증액하여 4억 4,312만원으로 총 7건 2억 9,112만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효 지도사 파견사업 사회복지보조 2,300만원 중 2,3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여성보육과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일반보상금 42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여 28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총 3건 6,44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청소년공모사업비 0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테니스장 유지보수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9,6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원으로 총 3건 1억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일자리지원담당관정구혁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한성원
세무2과장김현순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과장하태훈
○의결사항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