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3-2, 19~2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4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48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1억 1,300만원, 보조금이 1,777억 2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100만원이며, 2013년도 세입예산 1,441억 2,000만원 대비 40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6억 7,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60억 3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5억 7,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기타수입 등 4억 3,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777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53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 923억 6,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회수금 등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 257~59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4,930억 4,200만원의 47.7%를 차지하는 2,352억 4,000만원이며, 전년도 1,930억 700만원 대비 42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연금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지원기준 확대 등으로 법정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2,352억 4,0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347억 8,1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94억 6,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3억 1,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등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사업 등에 31억 5,8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멘토링봉사단 운영, 민·관 연합사례관리 등에 7억 8,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42억 2,700만원, 보훈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4억 7,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6억 7,6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75억 7,500만원 중 정책사업비 373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등에 1,6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해서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등에 173억 5,9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해서 195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으로 4억 5,9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528억 9,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27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492억 1,700만원, 미래인재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35억 6,9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1,293억 9,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28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 재무활동비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등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0억 3,0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948억 700만원,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부지 매입 등에 3억 3,000만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299억 6,300만원,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납부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0억 9,9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59억 1,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5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구민수요무대, 예송미술관 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에 9억 7,600만원, 문화재시설유지관리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2억 4,4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대학 운영, 송파체육문화회관 및 각종 체육시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43억 6,7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4종으로 먼저, 179쪽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5억 2,200만원을 조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효도안마사업,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187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15억 3,1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0억 7,3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성창업 지원, 양성평등사업,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끝으로 203쪽 체육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16억 4,400만원을 조성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여성축구단 운영, 생활체육회 민간보조경상보조금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3-2, 19~2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4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48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1억 1,300만원, 보조금이 1,777억 2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100만원이며, 2013년도 세입예산 1,441억 2,000만원 대비 40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6억 7,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60억 3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5억 7,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기타수입 등 4억 3,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777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53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 923억 6,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회수금 등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 257~59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4,930억 4,200만원의 47.7%를 차지하는 2,352억 4,000만원이며, 전년도 1,930억 700만원 대비 42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연금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지원기준 확대 등으로 법정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2,352억 4,000만원 중 일반회계는 2,347억 8,1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94억 6,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3억 1,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등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사업 등에 31억 5,8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멘토링봉사단 운영, 민·관 연합사례관리 등에 7억 8,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42억 2,700만원, 보훈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4억 7,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6억 7,6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75억 7,500만원 중 정책사업비 373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등에 1,6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해서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등에 173억 5,9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해서 195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으로 4억 5,9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528억 9,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27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492억 1,700만원, 미래인재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35억 6,9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1,293억 9,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28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 재무활동비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등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0억 3,0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948억 700만원,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부지 매입 등에 3억 3,000만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299억 6,300만원,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납부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0억 9,9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59억 1,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5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구민수요무대, 예송미술관 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에 9억 7,600만원, 문화재시설유지관리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2억 4,4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대학 운영, 송파체육문화회관 및 각종 체육시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43억 6,7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4종으로 먼저, 179쪽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5억 2,200만원을 조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효도안마사업,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187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15억 3,1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0억 7,3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성창업 지원, 양성평등사업,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끝으로 203쪽 체육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16억 4,400만원을 조성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여성축구단 운영, 생활체육회 민간보조경상보조금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07억 5,700만원이 증가한 1,848억 7,6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2,352억 4,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4,739억 9,400만원 대비 1.99% 에 해당되는 94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23억 3,100만원 등 36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9%에 해당되는 375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143억 500만원 등 35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6%에 해당하는 528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8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397억 5,100만원 등 49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29%에 해당되는 1,293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32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612억 5,400만원 등 47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4%에 해당되는 59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비 34억 9,000만원 등 35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예산안은 총 4개부서 5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59억 6,6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에 15억 3,100만원을,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5억 2,200만원과 청소년기금에 11억 9,600만원을,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10억 7,3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16억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범위 규정 내에서 편성되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07억 5,700만원이 증가한 1,848억 7,6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2,352억 4,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4,739억 9,400만원 대비 1.99% 에 해당되는 94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23억 3,100만원 등 36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9%에 해당되는 375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143억 500만원 등 35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6%에 해당하는 528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8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397억 5,100만원 등 49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29%에 해당되는 1,293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32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612억 5,400만원 등 47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4%에 해당되는 59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비 34억 9,000만원 등 35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예산안은 총 4개부서 5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59억 6,6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에 15억 3,100만원을,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5억 2,200만원과 청소년기금에 11억 9,600만원을,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10억 7,3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16억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범위 규정 내에서 편성되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89페이지의 멘토링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사업목적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보급을 하면 좋은데 전년도에 사업이 부진했었는지 1,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308페이지의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지원에 1억 1,25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년도 보훈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 사업은 따로 있고 선양사업 지원을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10페이지의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 해서 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훈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서까지 설치를 해주는지,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페이지33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가 거의 장애인 관련 예산지원입니다. 전년도에도 133억을 지원했는데 신규편성까지 포함해서 금년에는 173억 5,900만원을 편성했어요. 신규가 4건이 있는데 지금 신규편성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면서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구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전년도 2억 4,000만원에서 3, 000만원 증액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장애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347, 352, 353, 354, 355페이지가 전부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꼭 신규로 책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밑에 임차료가 2,000만원이 있어요. 이 임차료는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이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씩 2회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4,000만원 중에 국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이 시비를 받을 요건은 안 되는지, 시비를 받아올 수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65페이지 여성복지과입니다.
여성정책수립 및 행사업무추진 하면 여성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운영인 것 같은데 어제도 이런 문제가 이야기 됐었는데 사무관리비의 정책위원회 수당을 보면 성평등위원회 수당,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다문화가족위원회 수당, 회의는 개최를 하시는지? 똑같은 질의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위원회를 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예산은 책정해 놨습니다. 성평등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가 금년도에 위원회를 몇 번 하셨는지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25개 구에서 제일 하위였다가 지난 연도에는 6위까지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전년도의 4억 2,5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6억 2,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만약에 전년도에 4억 2,500만원이었을 때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위 정도였었고, 사업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또 금년도에 6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면서 다른 구하고의 형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2년도에 예산증액을 해서 드렸는데 지난번 5월달인가, 6월달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시비 1억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남겼느냐 했더니 수요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4억 2,500만원에서는 얼만큼의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6억 2,700만원을 증액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5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어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수업을 하고 있나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네 번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산편성 자료가 너무 일괄적이다. 똑같은 숫자 가지고 편성하는 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을 왜 짚느냐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아마 이 행사를 못하실 거예요. 생활체육은 매번 상·하반기 두 번씩 하잖아요. 상반기에 행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만 되는지, 그러면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89페이지의 멘토링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사업목적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보급을 하면 좋은데 전년도에 사업이 부진했었는지 1,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308페이지의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지원에 1억 1,25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년도 보훈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 사업은 따로 있고 선양사업 지원을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10페이지의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 해서 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훈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서까지 설치를 해주는지,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페이지33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가 거의 장애인 관련 예산지원입니다. 전년도에도 133억을 지원했는데 신규편성까지 포함해서 금년에는 173억 5,900만원을 편성했어요. 신규가 4건이 있는데 지금 신규편성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면서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구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전년도 2억 4,000만원에서 3, 000만원 증액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장애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347, 352, 353, 354, 355페이지가 전부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꼭 신규로 책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밑에 임차료가 2,000만원이 있어요. 이 임차료는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이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씩 2회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4,000만원 중에 국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이 시비를 받을 요건은 안 되는지, 시비를 받아올 수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65페이지 여성복지과입니다.
여성정책수립 및 행사업무추진 하면 여성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운영인 것 같은데 어제도 이런 문제가 이야기 됐었는데 사무관리비의 정책위원회 수당을 보면 성평등위원회 수당,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다문화가족위원회 수당, 회의는 개최를 하시는지? 똑같은 질의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위원회를 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예산은 책정해 놨습니다. 성평등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가 금년도에 위원회를 몇 번 하셨는지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25개 구에서 제일 하위였다가 지난 연도에는 6위까지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전년도의 4억 2,5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6억 2,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만약에 전년도에 4억 2,500만원이었을 때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위 정도였었고, 사업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또 금년도에 6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면서 다른 구하고의 형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2년도에 예산증액을 해서 드렸는데 지난번 5월달인가, 6월달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시비 1억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남겼느냐 했더니 수요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4억 2,500만원에서는 얼만큼의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6억 2,700만원을 증액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5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어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수업을 하고 있나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네 번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산편성 자료가 너무 일괄적이다. 똑같은 숫자 가지고 편성하는 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을 왜 짚느냐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아마 이 행사를 못하실 거예요. 생활체육은 매번 상·하반기 두 번씩 하잖아요. 상반기에 행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만 되는지, 그러면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복지문화국 예산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대규모 국책사업, 즉 기초노령연금 증가나 무상보육이나 국가사업에 매칭이 되어서 늘어나야 하는 구비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난 예산인데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매년 해오던 자치구 나름대로의 사업은 다 줄었어요.
사업복지과 등 몇 개 부분만 예를 들게요.
사회복지과도 전체예산이 38억 증가했지만 결국은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 시설보강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줄어있고, 노인청소년과도 158억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국가 국책사업인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빼고 나면 구가 아기자기하게 해왔던 골목호랑이 사업, 노인의 집 위문공연, 효행장려금, 경로잔치 등 소소하고 아기자기하게 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관련 공부방 예산도 줄어있고, 수치는 조금씩이지만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도 줄어있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물론 시설보강이야 당해연도에 보강할 내용이 없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결국 압박을 받으면 다 줄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전체 232억이 증가했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영유아 무상보육 구비부담률이 69억 정도 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성쉼터 같이 큰 예산도 아닌데 정말 가정에 못 있고 자치구에서 보호해야 될 이런 예산에서 많이 되지도 않은데 200만원을 깎고,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에서도 깎고, 보육문제 매일 한다고 떠들면서도 보육후생복리비 깎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깎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구에서 조금씩 해왔던 반응이 좋았던 청춘극장이나 수요무대 등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다 잘려 있어요.
국장님,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복지문화국 자체 내에서 우리 자치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결국 압박 받아서 못할 것이란 거죠. 그렇다면 과연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나 매칭 정책수립하는 것 외의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대책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년에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압박은 더 심할 겁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복지정책과에 보면 보훈단체, 좋습니다. 보훈단체 해야죠.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1억 1,200만원 정도를 또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과연 자치구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부적인 것은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결국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인데 우리 노인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부분의 국책사업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이 줄었고, 그 여파가 청소년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기금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하니까 다른 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못했던 사업을 기금에 넣은 것이 많아요.
새싹동요제 행사라든지 송파유스챔프페스티벌 경연대회,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도 원래는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여기에 끼워 넣었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이 힘들면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제가 작년에 발의하고 만든 입장에서 보면 원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것에 대한 재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인권·문화육성사업, 유해환경 개선사업, 청소년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사업,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학술대회 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물론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은 해당되겠지만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제가 기금을 할 때는, 물론 일반적인 정책은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 쪽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런 취지가 담겨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박재현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복지문화국 예산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대규모 국책사업, 즉 기초노령연금 증가나 무상보육이나 국가사업에 매칭이 되어서 늘어나야 하는 구비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난 예산인데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매년 해오던 자치구 나름대로의 사업은 다 줄었어요.
사업복지과 등 몇 개 부분만 예를 들게요.
사회복지과도 전체예산이 38억 증가했지만 결국은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 시설보강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줄어있고, 노인청소년과도 158억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국가 국책사업인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빼고 나면 구가 아기자기하게 해왔던 골목호랑이 사업, 노인의 집 위문공연, 효행장려금, 경로잔치 등 소소하고 아기자기하게 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관련 공부방 예산도 줄어있고, 수치는 조금씩이지만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도 줄어있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물론 시설보강이야 당해연도에 보강할 내용이 없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결국 압박을 받으면 다 줄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전체 232억이 증가했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영유아 무상보육 구비부담률이 69억 정도 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성쉼터 같이 큰 예산도 아닌데 정말 가정에 못 있고 자치구에서 보호해야 될 이런 예산에서 많이 되지도 않은데 200만원을 깎고,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에서도 깎고, 보육문제 매일 한다고 떠들면서도 보육후생복리비 깎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깎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구에서 조금씩 해왔던 반응이 좋았던 청춘극장이나 수요무대 등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다 잘려 있어요.
국장님,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복지문화국 자체 내에서 우리 자치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결국 압박 받아서 못할 것이란 거죠. 그렇다면 과연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나 매칭 정책수립하는 것 외의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대책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년에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압박은 더 심할 겁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복지정책과에 보면 보훈단체, 좋습니다. 보훈단체 해야죠.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1억 1,200만원 정도를 또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과연 자치구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부적인 것은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결국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인데 우리 노인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부분의 국책사업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이 줄었고, 그 여파가 청소년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기금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하니까 다른 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못했던 사업을 기금에 넣은 것이 많아요.
새싹동요제 행사라든지 송파유스챔프페스티벌 경연대회,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도 원래는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여기에 끼워 넣었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이 힘들면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제가 작년에 발의하고 만든 입장에서 보면 원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것에 대한 재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인권·문화육성사업, 유해환경 개선사업, 청소년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사업,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학술대회 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물론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은 해당되겠지만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제가 기금을 할 때는, 물론 일반적인 정책은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 쪽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런 취지가 담겨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박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작년에 이정인 위원장이 조례를 만든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운영, 그것도 보면 기금에 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내용에도 보면 현재 9,600만원인데 사업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지.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한테는 극소수 자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의 개선방안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유아간식비, 아이들은 위례신도시에서 더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간식비가 줄었고, 우수교사들 연수비도 줄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작년에 이정인 위원장이 조례를 만든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운영, 그것도 보면 기금에 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내용에도 보면 현재 9,600만원인데 사업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지.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한테는 극소수 자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의 개선방안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유아간식비, 아이들은 위례신도시에서 더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간식비가 줄었고, 우수교사들 연수비도 줄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전체적으로 박재현 위원님과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용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기도 하지만 일부 강사료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특히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조금씩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방향성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문화국 297페이지입니다.
법률홈닥터 운용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4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1억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 대폭 깎였다가 이번에 4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폭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162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난방기가 60개소이고 냉방기는 53개소로 지원하는 개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420페이지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이번에 1, 5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63페이지의 지역연대 운영 및 성매매·성폭력 예방사업에서 지역연대 행사가 100만원으로 신규인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예방교육이 작년에 100만원이었나요? 지금은 200만원인 것 같은데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475페이지의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 같습니다. 인성우수어린이집 지원 6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47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485페이지의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비는 7명인데 교사인건비는 8명이고요. 운영교실도 8개 반인데 인원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92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감액해야만 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97페이지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도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502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신규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올해 2,5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565페이지 고분주차장 관리에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100만원 줄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본부부담비라고 9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올해 없어지게 되었는지, 경비 등은 500만원 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6,800만원인데 이번에 8,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대폭 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572페이지 여성축구교실 운영에서 대회 참가비 82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620만원 늘었는데 많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586페이지 여성축구장 운영이 전년예산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행사업비 이긴 한데 대폭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18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신규사업 같습니다. 웰니스 코치지도사 파견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입니다.
191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출 적립금 등 반납이 있는데요. 5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11페이지 신규사업인 임춘애와 함께 하는 건강 달리기의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86페이지 청소년기금입니다. 비정규학교운영지원이 예전에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옮겨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박재현 위원님과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용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기도 하지만 일부 강사료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특히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조금씩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방향성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문화국 297페이지입니다.
법률홈닥터 운용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4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1억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 대폭 깎였다가 이번에 4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폭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162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난방기가 60개소이고 냉방기는 53개소로 지원하는 개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420페이지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이번에 1, 5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63페이지의 지역연대 운영 및 성매매·성폭력 예방사업에서 지역연대 행사가 100만원으로 신규인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예방교육이 작년에 100만원이었나요? 지금은 200만원인 것 같은데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475페이지의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 같습니다. 인성우수어린이집 지원 6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47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485페이지의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비는 7명인데 교사인건비는 8명이고요. 운영교실도 8개 반인데 인원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92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감액해야만 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97페이지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도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502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신규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올해 2,5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565페이지 고분주차장 관리에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100만원 줄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본부부담비라고 9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올해 없어지게 되었는지, 경비 등은 500만원 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6,800만원인데 이번에 8,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대폭 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572페이지 여성축구교실 운영에서 대회 참가비 82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620만원 늘었는데 많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586페이지 여성축구장 운영이 전년예산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행사업비 이긴 한데 대폭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18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신규사업 같습니다. 웰니스 코치지도사 파견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입니다.
191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출 적립금 등 반납이 있는데요. 5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11페이지 신규사업인 임춘애와 함께 하는 건강 달리기의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86페이지 청소년기금입니다. 비정규학교운영지원이 예전에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옮겨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잘못 질의한 것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5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이 6개 종목에 12개 교실인데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료가 2,000만원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생활체육 관련 580페이지 질의한 것을 568페이지에 같이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잘못 질의한 것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5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이 6개 종목에 12개 교실인데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료가 2,000만원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생활체육 관련 580페이지 질의한 것을 568페이지에 같이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여성보육과 소관인데요. 어린이집 부지매입 대지가 어디인지, 대지가 몇 평이고 총 금액이 얼마인데 올해 3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인데요. 어린이집 부지매입 대지가 어디인지, 대지가 몇 평이고 총 금액이 얼마인데 올해 3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에서 KT LTE중계기 설치사용료가 작년 대비해서 30만원 줄어든 것 같은데요. 매년 줄어드는 것인지, 설치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3페이지 기타수입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이 전년도 3,500만원에서 올해 2, 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1시가 넘어선 관계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에서 KT LTE중계기 설치사용료가 작년 대비해서 30만원 줄어든 것 같은데요. 매년 줄어드는 것인지, 설치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3페이지 기타수입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이 전년도 3,500만원에서 올해 2, 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1시가 넘어선 관계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오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책사업 확대로 인한 여성쉼터 등 다양한 구 자체사업이 줄어든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관련 국책사업은 계속 확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은 좀처럼 조정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일부 시·군·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만큼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첫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구비분담률이 큰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구비분담률을 계속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두 번째는 민간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공동협약을 통한 민간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업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 등을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한 다른 사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육료의 매칭은 구에서도 많이 건의했고 서울시장도 건의하여 이 문제가 중앙정부의 매칭이 30%에서 40%로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점진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하여 비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의 각 복지문화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이 문제가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결국 다 아는 문제를 논의한 것이고 나올 수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존세수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 재원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줄면 우려가 되는 것이 적어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성쉼터 같은 경우도 원 예산에 200만원 정도 줄면 원래 예상했던 기능들이 후퇴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고, 또 해서는 안 될 각종 여러 가지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은 삼가 해서 예산의 집약적인 투자와 피드백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운용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 부서장과 협의해서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오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책사업 확대로 인한 여성쉼터 등 다양한 구 자체사업이 줄어든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관련 국책사업은 계속 확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은 좀처럼 조정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일부 시·군·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만큼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첫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구비분담률이 큰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구비분담률을 계속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두 번째는 민간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공동협약을 통한 민간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업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 등을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한 다른 사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육료의 매칭은 구에서도 많이 건의했고 서울시장도 건의하여 이 문제가 중앙정부의 매칭이 30%에서 40%로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점진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하여 비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의 각 복지문화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이 문제가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결국 다 아는 문제를 논의한 것이고 나올 수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존세수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 재원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줄면 우려가 되는 것이 적어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성쉼터 같은 경우도 원 예산에 200만원 정도 줄면 원래 예상했던 기능들이 후퇴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고, 또 해서는 안 될 각종 여러 가지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은 삼가 해서 예산의 집약적인 투자와 피드백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운용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 부서장과 협의해서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멘터링봉사단 운영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하실 때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289쪽입니다. 멘토링 봉사단 사업은 정착단계에 있어 활동비 지원기준 변경 및 방문 횟수 조정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멘토링봉사단의 멘토를 일반봉사자에서 순수봉사자로 교체 선발하여 활동비 지출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전에는 활동비 실비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순수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1시간에 2,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효과를 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시면 다행이네요. 잘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8쪽의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지원예산이 신규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 사업에는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자치안전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일괄편성 예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9개의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떼어내서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단체로 보훈단체 예우차원에서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부분이 떨어져 나왔다고 하는데 자치안전과 기존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뭉뚱그려서 나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신청한 대로 보조금을 결정한 형태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치안전과에서 일괄 풀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보훈단체 몫만큼 따로 떼어다가 복지정책과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세부항목에 보면 아예 정해져 나온단 말입니다.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억인가 있으면 거기에 새마을이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배정해 주는 것인데 지금 이 방식대로 하면 아예 정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아닙니다. 저희가 9개 단체에 2012년도에 지원예산이 1억 1,250만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풀로 9개 단체에 편성해놓고 자치안전과에서 심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사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따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할 지 모르겠지만 보훈단체는 따로 심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때 있었던 것들이 각 국별로 다 찢어졌나요? 올해부터…이 부분만 떨어져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보훈단체만 떼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의 예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타구의 예보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지난번에 자치안전과에서 풀로 하다보니까 2012년도 대비해서 일부 의회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재현 위원
삭감하니까 나눠가지고 마치 그 금액이 아닌 것처럼 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마찬가지로 보훈단체도 마이너스 1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가 구청에 우리는 법률에 의한 단체니까 특별한 예우를 해달라고 하여 예우차원에서 했던 사안입니다.
●박재현 위원
어쨌든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지원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심의할 것이고요. 보훈선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조금 지급액수를 매회 심의회에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단체별로 나누는 금액은 심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치안전과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은 매년 지급하는 액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액제로 가자는 의미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전체 총 금액만 정해 놓은 것이지.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원조건에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관리카드를 제출하고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를 평가실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이 혹시 자치안전과에서도 이런 지원조건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치안전과의 실제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지원 조건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정착을 하려면 자치안전과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보다 따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일단 예산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별개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장·단점을 검토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10쪽의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태극기 및 보훈기를 게양하여 순국의 얼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자 올림픽로에 태극기 및 보훈기를 게양하고 구청광장에 태극기 및 보훈기 동산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6월 달 현충일에 태극기 안 다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것은 각 가정과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지만 구청광장과 올림픽로에 집중적으로 태극기와 보훈기를 달아서 범국민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자치안전과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보훈의 달은 저희 업무소관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구청 앞에는 1년 내내 걸려 있었어요. 작년에는 태극기가 아주 전국을 휘날렸습니다. 여기서도 더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재현 위원
전년도에는 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사실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만 다른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전년도처럼 같이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일 하시려는 열의는 좋으신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금년 6월 달에도 구청광장하고 올림픽로에 게양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모범사례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태극기가 많아서요. 저희 동네에도 걸려고 거기서 얻어오고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태극기를 공무원이 직접 게양하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로에서 전체구간을 하려면 재료비보다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297쪽의 법률홈닥터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법률홈닥터는 작년 5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오고 있는 것인데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연 2,50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여비를 자치단체에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하겠다하여 부득이 여비 36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법무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그동안 여비지급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인건비 연봉 2,500만원만 지급하고 여비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배치된 변호사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제는 연봉 2,500만원 플러스 국내여비까지 주신다는 말씀인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없던 여비를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호사 1명인데 작년에 몇 건이나 법률서비스를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작년 5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통계를 잡아보니까 약 1,100건이 됩니다. 상당건수가요.
●이정미 위원
1,100건이나 된다고요? 저소득 주민 대상이죠? 저소득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가 무엇이 많던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 상담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상담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과에도 많이 찾아오고, 또 변호사가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관내 복지관, 주민센터도 순회 방문합니다.
●이정미 위원
사업성격은 저소득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서 사실 돈 없는 분들이 법률서비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1,100건이나 있다니 놀랄 일이고 특히나 저소득 주민들이 법률서비스 받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데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유인물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상담내역은 자료로써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출장을 가게 되면 차도 이용하고, 물론 지하철을 타고 가기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은 2시간은 1만원, 4시간은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구에서도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서울에는 25개 구 중에 7개 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현황하고 작년에 법률서비스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예산이 4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 매칭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정부로부터 가내시 통보된 금액에 따라서 매칭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보험료 요율이 약 7%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매년 7% 정도 오르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작년도 기준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금액에 따라서 매칭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7% 정도는 반영하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191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자활기금 매출적립금 500만원 반납 내역을 물으셨는데 송파지역 자활센터는 현재 10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사업단 중에는 근로의욕이 없어 자립의지 부족으로 사업단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운영에 따른 매출적립금을 환수하는 경우를 가상해서 500만원을 자활기금으로 편입할 계획이며, 반면 근로의욕이 넘치는 활성화 사업단이 신규창업을 할 경우에 반납된 자활기금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향상을 통한 빈곤탈출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개의 자활사업단이 신규 창업하여 자활기금으로 점포 임대료 3,0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금 책자 19페이지의 삼전복지관 중계기 설치료 3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타 사용료 301만 6,000원은 삼전종합복지관 옥상에 KT중계기 설치 사용료로 2103년 세입예산 편성에 331만 8,000원 중에서 30만 2,00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까지 세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2014년도 세입예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실제 세입처리에 납부하는 금액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까지를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년에는 삼전복지관에서 납부한 다음에 세입으로 처리할 금액만 저희한테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멘터링봉사단 운영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하실 때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289쪽입니다. 멘토링 봉사단 사업은 정착단계에 있어 활동비 지원기준 변경 및 방문 횟수 조정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멘토링봉사단의 멘토를 일반봉사자에서 순수봉사자로 교체 선발하여 활동비 지출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전에는 활동비 실비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순수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1시간에 2,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효과를 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하시면 다행이네요. 잘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8쪽의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지원예산이 신규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 사업에는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자치안전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일괄편성 예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9개의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떼어내서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단체로 보훈단체 예우차원에서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부분이 떨어져 나왔다고 하는데 자치안전과 기존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뭉뚱그려서 나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신청한 대로 보조금을 결정한 형태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치안전과에서 일괄 풀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보훈단체 몫만큼 따로 떼어다가 복지정책과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세부항목에 보면 아예 정해져 나온단 말입니다.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억인가 있으면 거기에 새마을이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배정해 주는 것인데 지금 이 방식대로 하면 아예 정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아닙니다. 저희가 9개 단체에 2012년도에 지원예산이 1억 1,250만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풀로 9개 단체에 편성해놓고 자치안전과에서 심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사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따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할 지 모르겠지만 보훈단체는 따로 심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때 있었던 것들이 각 국별로 다 찢어졌나요? 올해부터…이 부분만 떨어져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보훈단체만 떼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의 예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타구의 예보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지난번에 자치안전과에서 풀로 하다보니까 2012년도 대비해서 일부 의회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재현 위원
삭감하니까 나눠가지고 마치 그 금액이 아닌 것처럼 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마찬가지로 보훈단체도 마이너스 1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가 구청에 우리는 법률에 의한 단체니까 특별한 예우를 해달라고 하여 예우차원에서 했던 사안입니다.
●박재현 위원
어쨌든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지원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심의할 것이고요. 보훈선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조금 지급액수를 매회 심의회에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단체별로 나누는 금액은 심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치안전과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은 매년 지급하는 액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액제로 가자는 의미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전체 총 금액만 정해 놓은 것이지.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원조건에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관리카드를 제출하고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를 평가실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이 혹시 자치안전과에서도 이런 지원조건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치안전과의 실제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지원 조건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정착을 하려면 자치안전과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보다 따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일단 예산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별개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장·단점을 검토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10쪽의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태극기 및 보훈기를 게양하여 순국의 얼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자 올림픽로에 태극기 및 보훈기를 게양하고 구청광장에 태극기 및 보훈기 동산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6월 달 현충일에 태극기 안 다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것은 각 가정과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지만 구청광장과 올림픽로에 집중적으로 태극기와 보훈기를 달아서 범국민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자치안전과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보훈의 달은 저희 업무소관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구청 앞에는 1년 내내 걸려 있었어요. 작년에는 태극기가 아주 전국을 휘날렸습니다. 여기서도 더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재현 위원
전년도에는 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사실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만 다른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전년도처럼 같이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일 하시려는 열의는 좋으신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금년 6월 달에도 구청광장하고 올림픽로에 게양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모범사례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태극기가 많아서요. 저희 동네에도 걸려고 거기서 얻어오고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태극기를 공무원이 직접 게양하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로에서 전체구간을 하려면 재료비보다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297쪽의 법률홈닥터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법률홈닥터는 작년 5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오고 있는 것인데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연 2,50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여비를 자치단체에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하겠다하여 부득이 여비 36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법무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그동안 여비지급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인건비 연봉 2,500만원만 지급하고 여비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배치된 변호사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제는 연봉 2,500만원 플러스 국내여비까지 주신다는 말씀인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없던 여비를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호사 1명인데 작년에 몇 건이나 법률서비스를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작년 5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통계를 잡아보니까 약 1,100건이 됩니다. 상당건수가요.
●이정미 위원
1,100건이나 된다고요? 저소득 주민 대상이죠? 저소득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가 무엇이 많던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 상담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상담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과에도 많이 찾아오고, 또 변호사가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관내 복지관, 주민센터도 순회 방문합니다.
●이정미 위원
사업성격은 저소득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서 사실 돈 없는 분들이 법률서비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1,100건이나 있다니 놀랄 일이고 특히나 저소득 주민들이 법률서비스 받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데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유인물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상담내역은 자료로써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출장을 가게 되면 차도 이용하고, 물론 지하철을 타고 가기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은 2시간은 1만원, 4시간은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구에서도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서울에는 25개 구 중에 7개 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현황하고 작년에 법률서비스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예산이 4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 매칭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정부로부터 가내시 통보된 금액에 따라서 매칭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보험료 요율이 약 7%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매년 7% 정도 오르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작년도 기준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금액에 따라서 매칭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7% 정도는 반영하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191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자활기금 매출적립금 500만원 반납 내역을 물으셨는데 송파지역 자활센터는 현재 10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사업단 중에는 근로의욕이 없어 자립의지 부족으로 사업단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운영에 따른 매출적립금을 환수하는 경우를 가상해서 500만원을 자활기금으로 편입할 계획이며, 반면 근로의욕이 넘치는 활성화 사업단이 신규창업을 할 경우에 반납된 자활기금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향상을 통한 빈곤탈출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개의 자활사업단이 신규 창업하여 자활기금으로 점포 임대료 3,0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금 책자 19페이지의 삼전복지관 중계기 설치료 3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타 사용료 301만 6,000원은 삼전종합복지관 옥상에 KT중계기 설치 사용료로 2103년 세입예산 편성에 331만 8,000원 중에서 30만 2,00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까지 세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2014년도 세입예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실제 세입처리에 납부하는 금액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까지를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년에는 삼전복지관에서 납부한 다음에 세입으로 처리할 금액만 저희한테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331쪽의 증가된 사업과 352, 353, 354, 355쪽의 신규사업 4건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3,0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에 잇따라 발생한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2013년도 두 차례에 걸쳐 최중증장애인의 1인 가구에 대한 추가 급여를 월 80시간에서 571시간으로 1인당 하루 19시간에 해당됩니다. 24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최중증장애인 중 와상이나 사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독거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비를 모두 이용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구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금액으로는 부족하여 3,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최대 19시간을 지원받는 독거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없는 나머지 시간대에 혹시 화재나 사망사고가 있으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활동지원 사업에 23.7%가 증액되어서 국·시비 포함해서 66억에서 82억으로 늘은 거잖아요. 335페이지의 중증장애인, 그 뒤에 337페이지에 보면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335쪽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우선 증액된 사유가 지원대상이 더 확대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활동보조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김순애 위원
시간이 늘어나서?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네. 지금 독거중증장애인이 최대 1일 19시간까지 할 수 있는 데요.
●김순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지금 활동보조인원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국·시비 보조사업 활동보조인은 539명이 활동하고 있고, 구비사업에는 활동보조인 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전부 하면 거의 600명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의 수는 국·시비 사업은 806명, 구비사업에는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것이 똑같은 것인데, 제가 다른 구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노원, 은평의 경우를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국·시비로 진행하고 자체에서 다시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국·시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없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유독 송파만 전년도 66억 9,600만원이고, 증액시켜서 금년도에 82억 7,600만원을 예산지원 편성을 했는데 그 밑에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전년도에 2억 4,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을 국·시비를 더 받으면서 구비지원을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국·시비로는 1급, 2급 중증장애인이 해당되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 3급과 장애 1급 중에서 독거하거나 호흡기 착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고 독거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원대상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공익된 단체에요? 우리 송파구에서만 따로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각 구도 3~4개 있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3개의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저희가 비교할 때 노원하고 송파하고 인구수 비례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수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노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국·시비, 구비가 전년도에 국비가 105억이고 금년도에 133억을 편성했는데 구비가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는 82억을 하면서 구비가 14억이에요. 그 차이가 나면 이런 것은 접근성을 가지고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구비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자료를 보니까 노원은 구비 부담률이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7.5%만 부담하고요. 우리구는 1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재정자립도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네.
●김순애 위원
인원수와 상관없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네.
●위원장 이정인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10만개 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 목표 안에 여기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창출 성격으로 통계에 잡히나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네.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통계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요. 활동보조하시는 분은 장애인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구비를 지원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활동보조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간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효율성이 없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 송파구민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때 그분들이 시간당 비용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현재 구청장의 10만개 일자리창출의 통계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비를 지원해서 활동보조를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자료도 있는데 우리가 자생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포함이 되어서 송파구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다음은 352쪽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66조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미 11개 구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1개 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66조만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고, 우리구를 포함한 성동, 중랑 3개구만 보장구수리비 지원사업을 미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필요가 시급하였고, 아직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방침단계에서 타구 11개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를 근거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어서 규칙제정으로 하려고 방침을 받던 중 보건복지부로 질의한 결과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도 일반 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가 없어 조례제정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고요.
서울시 전체 각 구 중에 저희하고 성동, 중랑 3개구만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11개 구에서 지원하게 된 연도가 언제부터 지원하였어요? 다른 구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장애인복지법」이 생기면서 된 것으로 보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김순애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11개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구만 미실시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작년까지 23개구가 전부 다 지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네. 22개구가 지원하고 있거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례 제정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아니요. 지원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요. 조례 제정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차상위나 수급자는 가능하고 일반 장애인에게 지급을 하려면 그때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53쪽에 장애인 시설 전문가와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대형 시설 위주로 안전점검을 하였으나 재난발생 시에 대피에 취약한 소규모의 장애인시설 중 운영비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대상시설은 47개소이며 이중에서 대형시설 10개소는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및 소방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송파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장애인들은 대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는 58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47개 시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대형시설 10개소는 제외하였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는 숫자가 58이라고 해 놓고 47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전체 시설 수는 58인데요. 그중에 …
●김형대 위원
58 괄호 열고 대형시설 제외 47개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다음 35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서울시 각 구청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내역을 놓아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인을 파견하거나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황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여 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지원현황은 15개 자치구에서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구에서도 연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대상 3개소 중에 사업비를 정산한후 열악하고 부족한 센터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55쪽 시설장애인의 사랑의 인연맺기 1,000만원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무연고 발달 장애인은 인권 등에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장애인과 수양딸, 수양아들 맺기의 일환으로 봉사자와 사랑의 인연맺기 사업을 추진하여 무연고 시설장애인에게 제2의 가족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장애인과 쇼핑하기, 영화보기, 여행하기 등으로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결연을 통하여 나들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무연고 발달장애인에게 사랑의 인연맺기를 통하여 제2의 가족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장애인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저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을 빼고도 2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까지 포함하면 전년도 143억에서 173억으로 30억이 늘어나는데 물론 좋습니다. 구 예산이 풍부하고 재정이 좋으면 다 해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들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오셔서 안된 부분을 발굴하셔서 새로 지원하고 사업을 책정하시는 것은 좋지만 전년도에 안했던 신규사업을 금년도에 꼭 반영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2014년도에 38억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6억이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끝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 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331쪽의 증가된 사업과 352, 353, 354, 355쪽의 신규사업 4건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3,0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에 잇따라 발생한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2013년도 두 차례에 걸쳐 최중증장애인의 1인 가구에 대한 추가 급여를 월 80시간에서 571시간으로 1인당 하루 19시간에 해당됩니다. 24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최중증장애인 중 와상이나 사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독거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비를 모두 이용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구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금액으로는 부족하여 3,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최대 19시간을 지원받는 독거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없는 나머지 시간대에 혹시 화재나 사망사고가 있으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활동지원 사업에 23.7%가 증액되어서 국·시비 포함해서 66억에서 82억으로 늘은 거잖아요. 335페이지의 중증장애인, 그 뒤에 337페이지에 보면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335쪽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우선 증액된 사유가 지원대상이 더 확대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활동보조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김순애 위원
시간이 늘어나서?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네. 지금 독거중증장애인이 최대 1일 19시간까지 할 수 있는 데요.
●김순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지금 활동보조인원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국·시비 보조사업 활동보조인은 539명이 활동하고 있고, 구비사업에는 활동보조인 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전부 하면 거의 600명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의 수는 국·시비 사업은 806명, 구비사업에는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것이 똑같은 것인데, 제가 다른 구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노원, 은평의 경우를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국·시비로 진행하고 자체에서 다시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국·시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없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유독 송파만 전년도 66억 9,600만원이고, 증액시켜서 금년도에 82억 7,600만원을 예산지원 편성을 했는데 그 밑에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전년도에 2억 4,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을 국·시비를 더 받으면서 구비지원을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국·시비로는 1급, 2급 중증장애인이 해당되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 3급과 장애 1급 중에서 독거하거나 호흡기 착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고 독거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원대상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공익된 단체에요? 우리 송파구에서만 따로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각 구도 3~4개 있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3개의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저희가 비교할 때 노원하고 송파하고 인구수 비례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수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노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국·시비, 구비가 전년도에 국비가 105억이고 금년도에 133억을 편성했는데 구비가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는 82억을 하면서 구비가 14억이에요. 그 차이가 나면 이런 것은 접근성을 가지고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구비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자료를 보니까 노원은 구비 부담률이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7.5%만 부담하고요. 우리구는 1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재정자립도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네.
●김순애 위원
인원수와 상관없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네.
●위원장 이정인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10만개 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 목표 안에 여기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창출 성격으로 통계에 잡히나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네.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통계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요. 활동보조하시는 분은 장애인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구비를 지원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활동보조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간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효율성이 없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 송파구민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때 그분들이 시간당 비용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현재 구청장의 10만개 일자리창출의 통계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비를 지원해서 활동보조를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자료도 있는데 우리가 자생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포함이 되어서 송파구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다음은 352쪽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66조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미 11개 구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1개 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66조만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고, 우리구를 포함한 성동, 중랑 3개구만 보장구수리비 지원사업을 미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필요가 시급하였고, 아직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방침단계에서 타구 11개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를 근거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어서 규칙제정으로 하려고 방침을 받던 중 보건복지부로 질의한 결과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도 일반 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가 없어 조례제정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고요.
서울시 전체 각 구 중에 저희하고 성동, 중랑 3개구만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11개 구에서 지원하게 된 연도가 언제부터 지원하였어요? 다른 구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장애인복지법」이 생기면서 된 것으로 보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김순애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11개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구만 미실시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작년까지 23개구가 전부 다 지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네. 22개구가 지원하고 있거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례 제정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아니요. 지원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요. 조례 제정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차상위나 수급자는 가능하고 일반 장애인에게 지급을 하려면 그때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53쪽에 장애인 시설 전문가와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대형 시설 위주로 안전점검을 하였으나 재난발생 시에 대피에 취약한 소규모의 장애인시설 중 운영비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대상시설은 47개소이며 이중에서 대형시설 10개소는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및 소방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송파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장애인들은 대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는 58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47개 시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대형시설 10개소는 제외하였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는 숫자가 58이라고 해 놓고 47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전체 시설 수는 58인데요. 그중에 …
●김형대 위원
58 괄호 열고 대형시설 제외 47개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다음 35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서울시 각 구청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내역을 놓아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인을 파견하거나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황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여 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지원현황은 15개 자치구에서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구에서도 연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대상 3개소 중에 사업비를 정산한후 열악하고 부족한 센터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55쪽 시설장애인의 사랑의 인연맺기 1,000만원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무연고 발달 장애인은 인권 등에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장애인과 수양딸, 수양아들 맺기의 일환으로 봉사자와 사랑의 인연맺기 사업을 추진하여 무연고 시설장애인에게 제2의 가족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장애인과 쇼핑하기, 영화보기, 여행하기 등으로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결연을 통하여 나들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무연고 발달장애인에게 사랑의 인연맺기를 통하여 제2의 가족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장애인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저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을 빼고도 2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까지 포함하면 전년도 143억에서 173억으로 30억이 늘어나는데 물론 좋습니다. 구 예산이 풍부하고 재정이 좋으면 다 해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들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오셔서 안된 부분을 발굴하셔서 새로 지원하고 사업을 책정하시는 것은 좋지만 전년도에 안했던 신규사업을 금년도에 꼭 반영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2014년도에 38억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6억이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끝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 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3쪽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임차료를 어디다 쓰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천동에 산성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임차건물로 현재 임대료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임차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최소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증액편성한 사안입니다.
●김순애 위원
경로당 건물 임차료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지급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연면적 160㎡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총 162개소가 있는데 토성경로당 외 9개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예산을 시비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서울시 전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시립 6개소, 구립이 1개소가 있는데요. 시립은 국·시비 50대 50의 매칭사업이고, 구립은 국가와 자치구와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금은 청소년 활동 진흥 공모사업 등 민간자원 부분의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들을 대체성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렵게 청소년 기금을 조성해 주신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도 대비 14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데요. 부득이 본예산이 책정됐던 새싹동요제나 유스챔프경연대회, 비정규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효지도사를 청소년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을 책정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효행 장려, 수평적 효문화 확산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상의도 드렸지만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 활동진흥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만들어진 청소년기금을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 없이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문은 이것까지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이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비정규 운영지원이 2개소인데 우리 관내에 비정규 학교가 몇 개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비정규 학교가 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관례적으로 두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송파청소년 수련관에,
●박재현 위원
한빛이 있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한빛 말고 한 개가 더 있고요.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사설로 운영하는 것들이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설 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되는 데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한빛하고 다산입니다.
●박재현 위원
다산하고 두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예산 심의한 바로는 한빛, 다산 계속 두 군데만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못 넓히나요? 지원요청이 들어오지 않나요?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나 이런 것은.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두 군데가 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현재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한 시설은 두 군데로 두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요청이 없으면 지원 안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인
비정규 학교가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2개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니, 두 군데 이외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파악한 바로는 비정규학교가 알고 있는 두 군데이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비정규 학교는 보통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고가 들어온 곳이 두 군데밖에 없고 지원도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인데 규모나 이런 것들이 두 군데가 비슷한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사랑학교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다산야학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저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사랑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야학은 저희가 지원하는 재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기금사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효지도사 대상은 노인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효지도사는 어르신들 중에서…
●위원장 이정인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노인 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청소년기금으로 잘못 온 것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통합이나 세대공감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획을 한 것인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효문화 상실이 심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사회적 사무영역…
●위원장 이정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전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효지도사 파견양성과정을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연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렇다면 노인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청소년 기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에 넣어야 적절한 겁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효지도사 강사 파견 사업은 수요처가 청소년시설이나 학교입니다. 수요처를 맞춰서 활동하던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양성을 해서 투입을 시키자는 것이고요. 효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대학교와 저희가 MOU를 별도로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쪽에 별도로 수강을 다 받고 나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에서 효지도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강제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설에서 그런 분들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하면 이게 무의미해 질 수도 있고, 이것이 청소년 사업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다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에 난방비 지원은 60개소인데 냉방비 지원은 53개소로 서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원칙은 구립경로당 45개소와 주택형 사립경로당 8개소, 기본적으로 53개소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특별난방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소재한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소에 대해서 지원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구립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점검 나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정기적으로는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시로 나갑니다.
●김형대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팀장님한테 나가보라고 해서 나가봤을 텐데요. 65세 정도 되는 젊은 층이 있는 아주머니들과 진짜 노인들이 된 분들은 젊은 층이 차지해서 할머니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쌀 지원되는 것으로 밥 해먹고 고스톱 치고 다 놀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수시로 점검 나간다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법적으로는 정기적으로 1번이잖아요. 이것을 자주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혹시 밖에 앉아 있으면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꼭 가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보호 세대는 현재 65세대 93명입니다. 설 추석에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전입세대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전입세대 변동 폭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1,500만원 수준, 500만원을 감액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웰니스코치 지도자 파견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강증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1:1 맞춤 건강설계지원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은 건강한 시니어들이 유망직업군으로 전망되고 있는 건강설계사를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운동량 설계, 식습관,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 방법, 질병예방 등에 대해서 맞춤형 설계지도를 해주는 사항인데요. 참여대상자는 시니어 중에 영양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체육지도사, 대체인력 분야의 경력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웰니스코치 전문교육과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을 양성해서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과 관련한 비슷한 사업이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없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보건소는 개별적으로 1:1 맞춤형 서비스는 못해 주고요. 계획에 의해서 계절별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의 상항을 보게 되면 1:1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 학교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 학교는 다산야학, 사랑의학교 2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개소 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비 중 70%는 인건비와 운영비, 30%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다산은 현재 청소년 2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사랑의학교는 청소년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서울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교육청 공모사업을 하기도 한다는 곳이 어디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사랑의학교입니다.
●이정미 위원
사랑의학교가 그렇고 다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만 받는다고 그러셨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산은 사랑의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두 학교가 태어난 시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둘 다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산야학의 경우에는 운영했던 대표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는데 서포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재정비가 되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정미 위원
운영상의 내부갈등이 있어서 외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구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고되고 파악된 곳은 그 두 군데와 한 군데 더해서 세 군데란 이야기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인데요. 이것은 하루 몇 시간 보조하는 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돌봄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선정해서 돌보미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돌보미들이 현재 3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됩니다. 일정부분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와 국가가 부담하고요.
1인당 4~5만원 정도를 내시면 최대 36시간까지 서비스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김순애 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에 보면 사업을 4개소에서 했어요. 송파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풍납데이케어센터, 버들데이케어센터였는데 금년에는 2개소로 줄었어요. 송파노인복지센터와 시니어로 새로운 사업인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1,145만원 늘었잖아요. 사업장은 줄었고 예산을 늘었고 그래도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수행기관은 1개 기관이든 10개 기관이든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용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에 이용했던 수행기관에서는 경영수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공모할 때 신청을 안 한 것뿐입니다. 지금은 2개 기관이 신청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용자가 줄었는데 예산은 왜 늘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용자는 65명에서 90명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신청할 것으로 보고 가상한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도 매년 보면 대략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대략 나와 있는데 종합서비스는 기본서비스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어려운데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예산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플랜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구비 25%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라 처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침 질의가 앞에서 있었는지 확인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관련 사항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1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문화센터에서 일부 유료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화의 근거가 무엇이고 금년도에 유료화를 하면서 성교육율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전액 다 인건비라도 충당을 해 주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이용료의 부담을 안 드릴 수가 있는데 도저히 운용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2012년부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할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복지사법」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인건비 쪽으로 보면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국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2012년도에 4,400만원, 금년도에 10월말까지 해서 2,9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시설운영 경비로 충당할 정도의 재정여건이면 징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각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성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2,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자가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작년도는 4,4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왜 2,1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10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앞으로 두 달이 되면 배가 증가될 수 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이배철 위원
이 자료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문화센터의 직원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직원 숫자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뉴얼에 몇 명을 선정하도록 시설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공부문에서 최소한 인건비라도 충분히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족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성문화센터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건인데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에 성문화센터가 4개 기관이 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4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7개소에서, 우리 구 말고 6개소가 되겠죠. 6개소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구립 시설 내에 최초로 성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가로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시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시설인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50%, 구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아보겠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배철 위원
시비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현재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예산 편성한 규모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정해 줍니다. 전부 국가에서 정해준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우리 규모와 유사한 타구의 성문화센터의 국비지원 규모와 시비 충당규모, 우리가 국비를 받고 구비를 투입하는 규모를 대비해 주시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3쪽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임차료를 어디다 쓰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천동에 산성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임차건물로 현재 임대료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임차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최소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증액편성한 사안입니다.
●김순애 위원
경로당 건물 임차료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지급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연면적 160㎡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총 162개소가 있는데 토성경로당 외 9개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예산을 시비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서울시 전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시립 6개소, 구립이 1개소가 있는데요. 시립은 국·시비 50대 50의 매칭사업이고, 구립은 국가와 자치구와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금은 청소년 활동 진흥 공모사업 등 민간자원 부분의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들을 대체성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렵게 청소년 기금을 조성해 주신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도 대비 14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데요. 부득이 본예산이 책정됐던 새싹동요제나 유스챔프경연대회, 비정규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효지도사를 청소년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을 책정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효행 장려, 수평적 효문화 확산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상의도 드렸지만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 활동진흥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만들어진 청소년기금을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 없이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문은 이것까지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이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비정규 운영지원이 2개소인데 우리 관내에 비정규 학교가 몇 개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비정규 학교가 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관례적으로 두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송파청소년 수련관에,
●박재현 위원
한빛이 있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한빛 말고 한 개가 더 있고요.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사설로 운영하는 것들이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설 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되는 데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한빛하고 다산입니다.
●박재현 위원
다산하고 두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예산 심의한 바로는 한빛, 다산 계속 두 군데만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못 넓히나요? 지원요청이 들어오지 않나요?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나 이런 것은.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두 군데가 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현재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한 시설은 두 군데로 두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요청이 없으면 지원 안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인
비정규 학교가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2개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니, 두 군데 이외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파악한 바로는 비정규학교가 알고 있는 두 군데이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비정규 학교는 보통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고가 들어온 곳이 두 군데밖에 없고 지원도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인데 규모나 이런 것들이 두 군데가 비슷한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사랑학교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다산야학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저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사랑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야학은 저희가 지원하는 재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기금사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효지도사 대상은 노인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효지도사는 어르신들 중에서…
●위원장 이정인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노인 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청소년기금으로 잘못 온 것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통합이나 세대공감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획을 한 것인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효문화 상실이 심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사회적 사무영역…
●위원장 이정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전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효지도사 파견양성과정을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연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렇다면 노인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청소년 기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에 넣어야 적절한 겁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효지도사 강사 파견 사업은 수요처가 청소년시설이나 학교입니다. 수요처를 맞춰서 활동하던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양성을 해서 투입을 시키자는 것이고요. 효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대학교와 저희가 MOU를 별도로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쪽에 별도로 수강을 다 받고 나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에서 효지도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강제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설에서 그런 분들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하면 이게 무의미해 질 수도 있고, 이것이 청소년 사업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다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에 난방비 지원은 60개소인데 냉방비 지원은 53개소로 서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원칙은 구립경로당 45개소와 주택형 사립경로당 8개소, 기본적으로 53개소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특별난방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소재한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소에 대해서 지원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구립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점검 나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정기적으로는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시로 나갑니다.
●김형대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팀장님한테 나가보라고 해서 나가봤을 텐데요. 65세 정도 되는 젊은 층이 있는 아주머니들과 진짜 노인들이 된 분들은 젊은 층이 차지해서 할머니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쌀 지원되는 것으로 밥 해먹고 고스톱 치고 다 놀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수시로 점검 나간다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법적으로는 정기적으로 1번이잖아요. 이것을 자주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혹시 밖에 앉아 있으면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꼭 가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보호 세대는 현재 65세대 93명입니다. 설 추석에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전입세대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전입세대 변동 폭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1,500만원 수준, 500만원을 감액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웰니스코치 지도자 파견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강증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1:1 맞춤 건강설계지원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은 건강한 시니어들이 유망직업군으로 전망되고 있는 건강설계사를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운동량 설계, 식습관,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 방법, 질병예방 등에 대해서 맞춤형 설계지도를 해주는 사항인데요. 참여대상자는 시니어 중에 영양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체육지도사, 대체인력 분야의 경력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웰니스코치 전문교육과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을 양성해서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과 관련한 비슷한 사업이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없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보건소는 개별적으로 1:1 맞춤형 서비스는 못해 주고요. 계획에 의해서 계절별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의 상항을 보게 되면 1:1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 학교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 학교는 다산야학, 사랑의학교 2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개소 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비 중 70%는 인건비와 운영비, 30%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다산은 현재 청소년 2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사랑의학교는 청소년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서울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교육청 공모사업을 하기도 한다는 곳이 어디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사랑의학교입니다.
●이정미 위원
사랑의학교가 그렇고 다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만 받는다고 그러셨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산은 사랑의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두 학교가 태어난 시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둘 다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산야학의 경우에는 운영했던 대표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는데 서포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재정비가 되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정미 위원
운영상의 내부갈등이 있어서 외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구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고되고 파악된 곳은 그 두 군데와 한 군데 더해서 세 군데란 이야기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인데요. 이것은 하루 몇 시간 보조하는 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돌봄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선정해서 돌보미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돌보미들이 현재 3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됩니다. 일정부분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와 국가가 부담하고요.
1인당 4~5만원 정도를 내시면 최대 36시간까지 서비스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김순애 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에 보면 사업을 4개소에서 했어요. 송파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풍납데이케어센터, 버들데이케어센터였는데 금년에는 2개소로 줄었어요. 송파노인복지센터와 시니어로 새로운 사업인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1,145만원 늘었잖아요. 사업장은 줄었고 예산을 늘었고 그래도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수행기관은 1개 기관이든 10개 기관이든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용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에 이용했던 수행기관에서는 경영수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공모할 때 신청을 안 한 것뿐입니다. 지금은 2개 기관이 신청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용자가 줄었는데 예산은 왜 늘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용자는 65명에서 90명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신청할 것으로 보고 가상한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도 매년 보면 대략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대략 나와 있는데 종합서비스는 기본서비스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어려운데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예산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플랜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구비 25%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라 처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침 질의가 앞에서 있었는지 확인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관련 사항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1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문화센터에서 일부 유료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화의 근거가 무엇이고 금년도에 유료화를 하면서 성교육율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전액 다 인건비라도 충당을 해 주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이용료의 부담을 안 드릴 수가 있는데 도저히 운용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2012년부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할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복지사법」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인건비 쪽으로 보면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국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2012년도에 4,400만원, 금년도에 10월말까지 해서 2,9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시설운영 경비로 충당할 정도의 재정여건이면 징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각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성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2,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자가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작년도는 4,4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왜 2,1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10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앞으로 두 달이 되면 배가 증가될 수 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이배철 위원
이 자료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문화센터의 직원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직원 숫자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뉴얼에 몇 명을 선정하도록 시설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공부문에서 최소한 인건비라도 충분히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족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성문화센터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건인데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에 성문화센터가 4개 기관이 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4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7개소에서, 우리 구 말고 6개소가 되겠죠. 6개소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구립 시설 내에 최초로 성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가로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시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시설인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50%, 구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아보겠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배철 위원
시비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현재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예산 편성한 규모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정해 줍니다. 전부 국가에서 정해준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우리 규모와 유사한 타구의 성문화센터의 국비지원 규모와 시비 충당규모, 우리가 국비를 받고 구비를 투입하는 규모를 대비해 주시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김옥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5페이지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로 총 4개가 있습니다.
구의원님 중에서는 이정인 위원장님이 다문화가족위원회에, 임정진 부위원장님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순애 위원
다문화가족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후반기에…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리고 금년도 개최상황은 성평등위원회 1회, 보육정책위원회 4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바뀌었어요.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이정인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시다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위촉을 안했던 모양이네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제는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다문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중요한 정책안건이 있을 듯싶어서 위원이 선정되었던 것 같은데요.
●김순애 위원
한 번쯤은 위원끼리 상견례를 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를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놓고 수당은 책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어서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위원이 바뀌었는데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죄송합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1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2013년도는 20위, 2014년도 가내시 금액으로 봤을 때 19위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2013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5,700만원을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매년 연도 마지막 대상되는 월에 예산이 남으면 재조정해 주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5,700만원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가내시 통보한 금액에 따라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3년도 아동양육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분야에서 서비스기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날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하위권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다고 하여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돌봄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이라고 해서 대상가정도 가·나·다·라 형으로 해서 전액 지원해 준 데 있고, 본인이 하는 데가 있는데 지원신청을 해도 많이 기다려야 하고 차례가 안온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수요가 많을 수도 있지만 도우미 양성과정이 문제입니다.
●김순애 위원
도우미를 안 하려고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뿐더러 여성가족부에서 문제점이 도우미를 계속 활동하게 된다면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서 여성가족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고민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새소식지 같은 데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돌보미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연결도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홍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미를 많이 양성을 해야 지원도 나가는데요.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하여서…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4개월인가 얼마…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참여하는데 인원수가 적게 배정된 것은 사실인데요.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예산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우미가 많이 있는데요.
●김순애 위원
우리는 교육을 어디 가서 받나요? 시에 가서 받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정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교육지정기관이 서울시에 두 군데 있기 때문에요.
●김순애 위원
서울시로 가서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교육예산이 추가될 부분입니다.
●김순애 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서초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더 올리고 싶고 인구수에 비해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데 제가 연결해도 차례가 안 되어서 못 보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액을 올려놓으면 조금 더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연말에 나온 예산을 다 긁어모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셔서, 이 예산은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에 보조금 내려온 부분과 시에서 강제적으로 가내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최대한 남은 예산을 끌어다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은 이유는 너무 늦게 내려 보내서 사업을 못했을 뿐이고요.
●김순애 위원
2012년도에 제가 했을 때 23위에서 예산증액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19위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가내시 순서만 봐서 19위, 20위로 되어있는 것뿐이고요.
●김순애 위원
예산지원액만 보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단순 비교해서 그런 것이고요. 내용면으로 봐서는 최우수기관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는데 수요에 비해서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적은 예산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7페이지 영아간식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요구액은 이렇지 아니하였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감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예산파트에서 0세는 제외시켰고, 지원 단가를 1만 1,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었다고 하는데 계속 단가는 낮춰지고 아이들은 많아지고 문제긴 합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97 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이 같이 공동으로 질의해주신 민간가정교육비 감액사유입니다.
이 부분 또한 감액사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집행현황 10월말 기준을 보고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나머지 11월 말경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늦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만 예산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7페이지 3억 3,000만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버들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 7,300만원과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5,700만원이 합쳐진 3억 3,000만원인데요. 버들어린이집 부지의 위치와 면적, 규모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지동 847-1에 위치되어 있고요. 면적은 대지가 674㎡이고, 연면적 1,357㎡,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보육정원 155명의 버들어린이집입니다. 2007년도에 부지매입을 계약해서 10년 분할 SH공사에 분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3페이지의 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강사료 부분이 구분해서 편성될 이유가 있어서 밑에 강사료 부분과 분리하면서 100만원 증액편성된 부분입니다.
예방교육 내용은 찾아가는 성교육으로써 관대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공통 200페이지의 여성발전기금중에서 호신술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잠시만요, 강사료 부분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강사료 부분은 200만원…
●이정미 위원
강사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강사료 부분 없이 올해에는 3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밑에 기타보상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구분하면서 사무 관리비 100만원이 추가로 400만원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예방교육에 지금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방교육은 강사료 부분이잖아요. 올해는 뭉뚱그려서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료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구분을 하자.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행사운영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400만원 되는 셈이지요.
●이정미 위원
강사료가 얼마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인원이나 시간에 따라 10~1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회나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올해는 17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성매매, 성폭력예방 교육이라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성교육센터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성교육센터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오셔서 무료로도 강의해 주시고 출장나가실 때는 지원도 해주는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무료로 강의도 많이 해주십니다.
●이정미 위원
강사 부분만 온다는 이야기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지는 않고요. 캠페인도 있고, 사무관리비와 행정운영비는 캠페인을 하기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배너기 제작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무관리비에 사용하고 우리는 강사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구분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한다는 것을 들어보면 그쪽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와서 실습도 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일한 업무인 것 같은데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현재로써는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도하는 입장에서 적게나마 예산을 편성해서 원하는 학교에 출장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입장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강사를 주로 그쪽에 계신 분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여기서 따로 하면 강사료 등 필요한 사업들에 다시 또 업무추진비나 행사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업무추진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정미 위원
행사도 관련해서 그런 행사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것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위원들도 일부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중에서 호신술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문제에 따른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와 대책, 이론교육, 호신술 교육 등 신청학교에 전문강사가 찾아가서 지도하는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입니다.
설명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600여명 정도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600여명에 500만원, 490만원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5페이지의 보육시설 지원에 인성우수어린이집 지원사업비가 신규사업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지원에 우수어린이집 대상으로 매년 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순애 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시에서 내려 온 선정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리고 시에서 점검하고 확정합니다.
●이정미 위원
추천은 우리구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신청제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신청을 서울시에 하면 점검을 나와서 확정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번에 인성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니, 인성이 아니고 인성우수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목이고요. 올해는 래미안파인타운이 됐습니다. 작년에 6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매년 하나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의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감액사유입니다.
이것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 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편성 시 삭감된 것들이 이런 쪽이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것과 연결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의 보육시설지원과 478페이지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내용이 476페이지에 보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전년도에 15억 5,300만원에서 금년도에 20억 2,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국비·구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4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했는데 그 용도와 47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사업목적을 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이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지원기준이 1인 5만원을 1,825명 전원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결된 예산지원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연결이라기보다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주는 겁니다.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446페이지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에서 처우개선비 7명과 교사 인건비 8명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물으셨는데 방과 후 교실 중에서 21인 이상 시설의 원장은 교사를 겸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겸직이 되어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다음 492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도 똑같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이 총 예산의 27.3%가 해당이 되어서, 또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보육료 예산도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까지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정상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모니터링단운영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고, 부모 및 보육전문가들이 어린이집 급식비 위생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가내시한 금액만 올려놓고 세부지침은 추후에 단가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23페이지 기타수입에서 영유아 보육위반 과징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운영정지가 되면 어린아이들의 보육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처분사항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외아동 출국자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되어서 3,69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작년에는 630만원, 올해는 10월말까지 360만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안해서 편성을 안했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운영정지 부분이 아니고 원장이나 교사들의 자격정지 부분이기 때문에 과징금 발생이 적을 듯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5페이지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로 총 4개가 있습니다.
구의원님 중에서는 이정인 위원장님이 다문화가족위원회에, 임정진 부위원장님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순애 위원
다문화가족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후반기에…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리고 금년도 개최상황은 성평등위원회 1회, 보육정책위원회 4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바뀌었어요.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이정인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시다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위촉을 안했던 모양이네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제는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다문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중요한 정책안건이 있을 듯싶어서 위원이 선정되었던 것 같은데요.
●김순애 위원
한 번쯤은 위원끼리 상견례를 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를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놓고 수당은 책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어서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위원이 바뀌었는데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죄송합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1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2013년도는 20위, 2014년도 가내시 금액으로 봤을 때 19위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2013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5,700만원을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매년 연도 마지막 대상되는 월에 예산이 남으면 재조정해 주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5,700만원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가내시 통보한 금액에 따라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3년도 아동양육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분야에서 서비스기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날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하위권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다고 하여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돌봄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이라고 해서 대상가정도 가·나·다·라 형으로 해서 전액 지원해 준 데 있고, 본인이 하는 데가 있는데 지원신청을 해도 많이 기다려야 하고 차례가 안온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수요가 많을 수도 있지만 도우미 양성과정이 문제입니다.
●김순애 위원
도우미를 안 하려고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뿐더러 여성가족부에서 문제점이 도우미를 계속 활동하게 된다면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서 여성가족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고민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새소식지 같은 데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돌보미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연결도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홍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미를 많이 양성을 해야 지원도 나가는데요.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하여서…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4개월인가 얼마…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참여하는데 인원수가 적게 배정된 것은 사실인데요.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예산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우미가 많이 있는데요.
●김순애 위원
우리는 교육을 어디 가서 받나요? 시에 가서 받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정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교육지정기관이 서울시에 두 군데 있기 때문에요.
●김순애 위원
서울시로 가서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교육예산이 추가될 부분입니다.
●김순애 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서초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더 올리고 싶고 인구수에 비해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데 제가 연결해도 차례가 안 되어서 못 보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액을 올려놓으면 조금 더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연말에 나온 예산을 다 긁어모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셔서, 이 예산은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에 보조금 내려온 부분과 시에서 강제적으로 가내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최대한 남은 예산을 끌어다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은 이유는 너무 늦게 내려 보내서 사업을 못했을 뿐이고요.
●김순애 위원
2012년도에 제가 했을 때 23위에서 예산증액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19위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가내시 순서만 봐서 19위, 20위로 되어있는 것뿐이고요.
●김순애 위원
예산지원액만 보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단순 비교해서 그런 것이고요. 내용면으로 봐서는 최우수기관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는데 수요에 비해서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적은 예산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7페이지 영아간식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요구액은 이렇지 아니하였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감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예산파트에서 0세는 제외시켰고, 지원 단가를 1만 1,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었다고 하는데 계속 단가는 낮춰지고 아이들은 많아지고 문제긴 합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97 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이 같이 공동으로 질의해주신 민간가정교육비 감액사유입니다.
이 부분 또한 감액사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집행현황 10월말 기준을 보고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나머지 11월 말경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늦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만 예산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7페이지 3억 3,000만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버들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 7,300만원과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5,700만원이 합쳐진 3억 3,000만원인데요. 버들어린이집 부지의 위치와 면적, 규모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지동 847-1에 위치되어 있고요. 면적은 대지가 674㎡이고, 연면적 1,357㎡,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보육정원 155명의 버들어린이집입니다. 2007년도에 부지매입을 계약해서 10년 분할 SH공사에 분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3페이지의 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강사료 부분이 구분해서 편성될 이유가 있어서 밑에 강사료 부분과 분리하면서 100만원 증액편성된 부분입니다.
예방교육 내용은 찾아가는 성교육으로써 관대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공통 200페이지의 여성발전기금중에서 호신술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잠시만요, 강사료 부분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강사료 부분은 200만원…
●이정미 위원
강사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강사료 부분 없이 올해에는 3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밑에 기타보상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구분하면서 사무 관리비 100만원이 추가로 400만원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예방교육에 지금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방교육은 강사료 부분이잖아요. 올해는 뭉뚱그려서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료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구분을 하자.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행사운영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400만원 되는 셈이지요.
●이정미 위원
강사료가 얼마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인원이나 시간에 따라 10~1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회나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올해는 17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성매매, 성폭력예방 교육이라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성교육센터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성교육센터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오셔서 무료로도 강의해 주시고 출장나가실 때는 지원도 해주는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무료로 강의도 많이 해주십니다.
●이정미 위원
강사 부분만 온다는 이야기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지는 않고요. 캠페인도 있고, 사무관리비와 행정운영비는 캠페인을 하기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배너기 제작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무관리비에 사용하고 우리는 강사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구분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한다는 것을 들어보면 그쪽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와서 실습도 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일한 업무인 것 같은데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현재로써는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도하는 입장에서 적게나마 예산을 편성해서 원하는 학교에 출장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입장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강사를 주로 그쪽에 계신 분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여기서 따로 하면 강사료 등 필요한 사업들에 다시 또 업무추진비나 행사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업무추진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정미 위원
행사도 관련해서 그런 행사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것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위원들도 일부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중에서 호신술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문제에 따른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와 대책, 이론교육, 호신술 교육 등 신청학교에 전문강사가 찾아가서 지도하는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입니다.
설명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600여명 정도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600여명에 500만원, 490만원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5페이지의 보육시설 지원에 인성우수어린이집 지원사업비가 신규사업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지원에 우수어린이집 대상으로 매년 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순애 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시에서 내려 온 선정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리고 시에서 점검하고 확정합니다.
●이정미 위원
추천은 우리구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신청제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신청을 서울시에 하면 점검을 나와서 확정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번에 인성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니, 인성이 아니고 인성우수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목이고요. 올해는 래미안파인타운이 됐습니다. 작년에 6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매년 하나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의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감액사유입니다.
이것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 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편성 시 삭감된 것들이 이런 쪽이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것과 연결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의 보육시설지원과 478페이지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내용이 476페이지에 보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전년도에 15억 5,300만원에서 금년도에 20억 2,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국비·구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4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했는데 그 용도와 47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사업목적을 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이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지원기준이 1인 5만원을 1,825명 전원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결된 예산지원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연결이라기보다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주는 겁니다.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446페이지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에서 처우개선비 7명과 교사 인건비 8명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물으셨는데 방과 후 교실 중에서 21인 이상 시설의 원장은 교사를 겸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겸직이 되어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다음 492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도 똑같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이 총 예산의 27.3%가 해당이 되어서, 또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보육료 예산도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까지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정상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모니터링단운영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고, 부모 및 보육전문가들이 어린이집 급식비 위생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가내시한 금액만 올려놓고 세부지침은 추후에 단가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23페이지 기타수입에서 영유아 보육위반 과징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운영정지가 되면 어린아이들의 보육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처분사항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외아동 출국자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되어서 3,69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작년에는 630만원, 올해는 10월말까지 360만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안해서 편성을 안했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운영정지 부분이 아니고 원장이나 교사들의 자격정지 부분이기 때문에 과징금 발생이 적을 듯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화체육과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관해서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를 운영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고요. 드린 답변 자료와 같이 현재 다목적경기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타 보상금 증액사유인데 568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작년 6,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들이 많은 수요가 있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촌호수에서 하는 체조와 올림픽공원내의 기체조 같은 분야들, 아니면 송이공원 내에 있는 에어로빅강좌를 요청하는 경우랄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사전에 감안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강사비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지원조건을 보면 수강생이 상시 40명 이상일 때 강사파견지원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인라인교실 같은 경우는 25명, 배구 20명, 자전거 1일 평균인원이 미달이 되는데도 이것은 열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열외는 아니고요. 약간 인원이 일정치는 않지만 현재로써는 도달인원으로 보고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렇게 적은 인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많고, 아시아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체조반이 있는데 저녁에도 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용도가 많은 쪽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파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80쪽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구청장기대회랄지, 또는 자체 종목별 대회가 지방선거 앞인데 내년 초에 가능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상시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선거법」에서 구청장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할지 그런 제약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구청장기인데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런 경우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두 번째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를 보고서 말씀이 계셨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 분야의 과가 4개 과가 있고 마지막에 문화체육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랄지 체육 분야에 많은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무려 11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면서 16.5%가 순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위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음으로, 양으로 주민들에게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교과서 콘서트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학교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재정사정상 일몰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체육진흥기금이 매년 적립되는 액수가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대략 기금으로서는 10억 내지 13억 정도가 최근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것이 전부 경륜장에서 오는 건가요, 다른 부분에서도 적립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경륜장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조정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비가 1억 5,000만원~2억 5,000만원씩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서울시에서 조정선수단 관련해서 시비가 지급이 되고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별도로 2억 8,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기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조정선수단 기금이 전년 대비 적게 들어왔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왜 그렇게 적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서울시에서 일방적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체육기금이 있는 구가 8개 구에 불과합니다. 순수 일반회계로 하는 구에서는 과거에 민선시대 이전에 만들어졌던 사항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비인기 종목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침은 있지만 전적으로 자치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구가 공히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
작년까지는 운영비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나갔는데 금년에 절반 정도가 줄면 인원도 줄여야 될 것이고 운영비도 줄여야 될 것인데 우리 운영비만 늘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작년 같은 경우에 선수가 6명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선수를 한 명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명을 추가로 줄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수 4명 가지고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여기 보면 선수들이 지금 몇 명이죠? 5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5명입니다.
●구자성 위원
선수 5명 키우는데 물론 서울 시비가 1억 2,900만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예산이 합쳐서 3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거기에 감독이 한 분 계시고 총 6명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의무는 아닙니다. 공개적인 자리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별도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줄어서 나와 있는데 3,000만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었죠? 예산이 줄어든 부분…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서울놀이마당, 558쪽이에요. 전년 대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명세에 나와 있는 것은 1,2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 나오는데 3,0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거기에 직원이 세 분 근무하는데요. 그분들 수당이 없어졌고요. 쉬는 날 이틀 동안 주마다 나오시기 때문에 없어졌고, 일부 계절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중, 추석, 설날, 대보름 등 공연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보시다시피 위원님, 전혀 10개월 동안 운영해야 하는 공연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백방으로 추진해서 서울시비를 받아오는데 시에서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에 총액이 3억 정도 계상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자성 위원
놀이마당 예산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스스로 줄였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비를 많이 끌어다 써야 합니다. 특히 예술문화부분은 시하고 링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이배철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 기획재정부에 다녀오라는 말씀이 계셔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가서 저희 풍납동 예산에 대해서 1,500억원을 달라고 했더니, 물론 맞지 않는 말입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가 국가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 봤겠지만,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분야에나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을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서 받아오는 경우에는 서울 놀이마당 같이 나중에 두고두고 옵션에 걸려서 굉장히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90년대 중반에 서울시 소유를 저희한테 준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시비를 여유 있게 잘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도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연을 하면 송파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송파는 30~40% 오시고 ,경기도 일원과 서울시 전체에서 오십니다. 그것을 향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송파구비에 의해서 공연을 하면서 연간 3~5억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놀이마당 관련하여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을 보면 놀이마당 대관료가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화행사가 구 자체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장소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대관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외 수입을, 세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늘리지만 서울놀이마당은 훌륭한 공연장이거든요. 수입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앞으로 전통혼례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구상안이 있습니다. 그게 가시화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꼭 보고를 받는 것보다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아닌가? 300만원이면 몇 번 빌려줘서 이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10번 정도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횟수가 조금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당해서 문화공연 쪽에 예산 부족한테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게 고정관념이 전통공연이니까 조용한 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음악회가 아니어도 일반 행사에도 얼마든지 대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기금내역을 보면 아시아공원 올림픽마스코트 체험공간 보수 등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아시아공원 내에 보면 원내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고요. 네거리 옆에…
●김순애 위원
시멘트 벽으로 해서 지어진 것?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는데 방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11페이지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운영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9,6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임대가 4,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을 어디에 얻어주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장애인 분들이 최소한 가장 취약한 장애를 가진 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 내의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속건물 중에 하나를 물색 중에 있고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안 끝나신 거죠? 답변 계속해 주시고요. 기금은 다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총회가 열린 다음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초기단계에서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외형만 갖춰야 하는 난처함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 체육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의 총액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력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었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으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타당한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비가 더 필요하지 아니하냐? 또한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체육기금이 있는 구에서는 대부분 일반회계에 계상하면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8개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프로젝트 성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금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계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9,600만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무실 임대와 인건비, 이 경우는 보수를 드리는 한 사람의 인건비를 합쳐서 연간 8,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집기도 구매해야겠고요. 나머지 700만원은 체육대회 참가랄지,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4,000만원 계상한 것은 종전예산에 그에 준하는 사항에 불가하겠고요. 실제 장애인체육회 설립 후에 발전된 내용으로써 저희가 최소한의 추진하고 싶은 내용들만 말씀을 드릴 터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000만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장애인 선수들이 초창기에는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인으로서 대회에 나감으로써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하는데 자금이 1,000만원, 또한 구청장기,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장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들의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1,000만원,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확대 하는데 1,0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을 요청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기금이나 일반회계 생활체육 예산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 외에는 장애인이 아닌 분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체육 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체육 동호회를 만들면 구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을 때 시비지원을 그만큼 많이 받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거의 구비만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을 때 시비는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현재 서울시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이 8년 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에게 현금 정도로 1,000만원 정도, 또 인건비성으로 거기에서 채용한 체육강사를 파견해 주는 것이 2,000~3,000만원의 가액이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지만 3,000~4,000만원 정도의 평가금액으로써 저희를 지원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례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체육회 조례만 제정이 되면 다른 구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는 것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없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의 자금이 올수도 있다고 기대는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 체육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지만, 이영선 과장님께서도 많은 보고를 드렸지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하나만 봐도 한 분에게 얼마나 많은 국비나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분들하고 약간 차별 있는 판단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65쪽에 인건비가 1,0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퇴직금 충당금 비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향되었기 때문에 그 조정에 의해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본부 부담금이 없어진 이유는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각 사업별 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경우에는 본부분담금이 2013년 예산서에는 개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경비 등에 관한 사항에 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통신비나 전기료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율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총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568쪽의 기타보상금이 6,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방금 김순애 위원님께 보고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정미 위원
죄송한데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강사료를 증액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생활체육교실 강좌의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사료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기 위해서 본 사항을 2,000만원 늘린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 내에 기체조 하는 분들에게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다른 지원하는 사항들과 차등이 나기 때문에 약간 올려드리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석촌호수에서 기체조 비슷한 체조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사료 인건비, 송이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공원에서 새벽에 소리가 다소 적게 난다는 조건하에서 얼마든지 에어로빅이랄지 체조를 추가로 해달라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최소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군데 추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추가되는 곳은 3~5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3~5곳인데 2,000만원을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시간당 얼마로 계상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보통 2만원 정도인데요. 적게는 한 강좌에 40만원, 많게는 60만원~ 70만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기존에 있는 강좌랑 물론 맞추신 것이겠죠. 아까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여기에 지원조건은 40명 이상이지만 20명, 25명인 강좌도 많은 것 같은데 지원되는 금액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지원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요.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를 30만원 드리고, 20만원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0~7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강좌자체의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는 40명 이상일 때 얼마라고 해놓고 반밖에 안 되는 20명임에도 불구하고 준다면 앞으로 조금 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시작할 때는 50명, 70명 시작하다가 현재는 25명, 30명으로 머무르는 경우들이 그 내용인데요.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잘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20명 정도인 곳이 앞으로 얼마까지 내려가면 멈출건가요? 그런 기준은 세우지 않나요? 가령 10명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몇 군데 인원이 적다 싶으면 통폐합을 해서 한군데 모아서 한다든지, 물론 거리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면 없앤다든가 그런 기준 없이 20명이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준다면 어느 곳에서든 몇 명 해놓고 우리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씩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서 15명, 20명이 하는데 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기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기준을 손질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문하겠습니다.
인원규모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단체든지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애당초 시작할 때는 60~70명 됐다가 현재 인원이 급격히 감소되었다면 일시 중단을 했다가 인원이 증대되면 주더라도 탄력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회원들 간에 위화감도 없고 불평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잘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여성축구교실에 관한 사항인데요. 종전에 없던 820만원이 대회참가비 사항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기금에서 운영된 사항인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존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마찬가지로 820만원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이정미 위원
제가 예전 예산서를 보니까 200만원으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 사항이 여성축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이 집행되다 보니까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립여성축구단 운영비가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포괄해서 운영하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사업은 여성축구교실하고 여성축구단이 다른 사업이잖습니까? 어쨌든 지금 지출되는 것은 혼용해서 이것저것 비슷하게 지출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기금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고 해서 분리해서 일반회계로 빼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대회참가비 200만원 제가 본 것은 여성축구단에서 대회 참가했던 비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축구단이 연간 국내 대회 서울시를 대표해서 3개 정도로 나가고요. 시장기를 2번 나가고 최소한 5번 내지 10번을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조정선수단은 그 부분은 우리가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나요? 자발적으로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산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미 위원
인원은 30명인 것 같고요. 여성축구교실도 보면 축구교실의 활성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매년 하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순환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순환율이 30% 정도 됩니다.
●이정미 위원
1/3정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쨌든 2/3는 기존의 분이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대회참가비가 합해서 하던 것들이 같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이정미 위원
이것은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많이 남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586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에 관해서 전년 대비 인건비가 3배 이상이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인력감축 때문에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별도 인력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정미 위원
인건비가 몇 명분인가요? 1명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1명도 아니다가 1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인건비가 1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존의 여성축구장 운영에 직원이 전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직원이 없었고요. 배드민턴 체육관이라고 문정동 벨트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서 운영하던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같이 했던 것인데 단독으로 여성축구장 운영을 1명을 들여서 할 만큼 여성축구장 운영에 일이 많나요? 공단에서는 많다고 판단하시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다음은 기금 211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임춘애와 함께 하는 건강달리기라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걷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춘애라는 과거 아시안게임 스타를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해주고 싶다 하셨고 그분들도 사업의 일환이지만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올림픽 공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일주일에 2번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이것 하나입니다.
●이정미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을 함께 달리기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화·목이든 월·수든 새벽에 오시라고 해서 한쪽에는 에어로빅 하는 곳에서 달리기 연습이나 걷기 연습을 같이 하면서 돌면서 하는데요. 이것도 위축이 되어서 700만원인데요. 보조인력이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7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강사가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로서는 난감해 하지만 가능하다면 3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1,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재 6명이었다가 1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복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또는 인력이 늘어난 만큼 저희가 복지비로 그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은 여성축구장을 이용하는 실버축구단인 어르신 축구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실제 구를 위해서 구위선양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이분들 육성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안으로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500만원이 실버축구단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실버축구단 등 어르신 축구단이 있습니다. 70대도 있고요.
●이정미 위원
흔히 얘기해서 조기축구회 모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송파구의 명예를 걸고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에게 경기장을 대관하는데 본인부담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송파구 경기장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을 가지고 일정부분 저희가 사용료로 지원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혹시 서울시에서 송파구 생활체육회에 강사나 인건비 등등의 지원이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는지 구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체육시설을 그냥 이용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을 터인데 생활체육회의 어디에 소속되어서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따로 지원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은 이 분들이 축구에 관한 사항인데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생활체육회에 드려서 생활체육회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일단 질의에 답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여성보육과와 체육과의 세입 부분에서 두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를 보면 여성보육과 이자수입 부분이 1억이 있어요. 어떤 이자인지, 이자 수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자수입 부분은 보육료를 예치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구자성 위원
내년에만 이것이 나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치금액이 옛날에는 적거나 대납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안됐는데 요즘은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금액이 커짐으로써 이자발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료를 시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예탁한다는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탁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원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구자성 위원
혹시 금년에도 이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계산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시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시 보조금이 아니고 다 합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시·구비 보육료라고 하면 구비 빼고 국비, 시비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자수입은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제가 답변이 부족한대요.
●구자성 위원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금년도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예를 들어 구에서도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나중에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구자성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문화체육과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수입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좌측에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해서 1억 8,000만원이 들어오죠. 또 우측에 있는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3,675만원이 들어와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표현의 문제인데요. 왼쪽은 송파체육문화회관 거여 2동 것이고요.
●구자성 위원
체육문화회관이 아니라 송파문화예술회관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것은 문화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전통문화 보존 육성사업인데요. 시비로 매년 3,67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시에서 돈이 나온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1억 8,000만원 수입된 것은 무엇이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금을 연간 4억 5,000만원 내지 5억 5,000만원을 드리거든요. 그러는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강사료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보통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드리고 저희가 받아와서 수익금 남는 것은 다 가져옵니다. 불만이 계신데요. 그것 아니어도 나머지 2~3억을 더 주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가져다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구자성 위원
1억 8,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사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감사는 작년 것은 작년에 했고요. 금년 것은 1월 중순경에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화원 사업 중에서 회계가 저희 구청 회계하고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것도 일부 있다고 느낍니다.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통장도 개별통장으로 각 항목별로 돌려서 만들었고요.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저희가 감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수입부분이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세입인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출도 불투명 하거든요. 이 관계를 잘 하시고, 또 그 밑에 기타수입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음악, 게임, 영상물 관련법 위반해서 5,000만원 수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년에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금년에는 현재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에서 결재를 하다보면 하루에 120건 중에서 90건이 노래방 처분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송에 이르기 까지 절차도 복잡하고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사항입니다.
제도 자체가 노래방에서 술 마시지 못하고 또 기타 사행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에 기인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수익예산이 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생활문화대학 수강료를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항상 일정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생활문화대학이 약간 침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독창성과 고유성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약한 희박해지기 때문에 자구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정선수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박재현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588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관 인력운영을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설명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용직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왜 묻느냐면 먼저 질문의 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을 쓰기위한 예산이 1억 2,300만원이에요. 다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1인당 6,000만원이 넘어요. 그것도 의아스럽지만 이것이 다 인건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무려 22.56%가 인건비로 올라갔어요. 지금 아마 공무원이라든가 인건비가 1년에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쉽지 않을 텐데 올랐고요.
이분이 명목상 임금에다가 엄청난 수당이 붙네요. 상여금 400%, 가계지원비 75%×3회, 명절휴가비 75%×2회, 그 외 엄청난 수당이 붙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민원 24시간 교대근무지역으로 인원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제거, 어떤 일 하시는 분입니까? 굉장히 전문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지 않고요. 인력운영의 시스템적인 제도화된 직종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일단 인력체계를 많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고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경제환경의 동향이랄지 반영을 하거든요.
예산은 이분들은 상용직 인부들이라고 하고요.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고요. 또한 이분들은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협상에 의해서 우리과의 어떠한 내용과의 관계없이 인력시스템, 공급체계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과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런 인력이 있는 곳에서는 비슷한 인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문화재 관리를 하고 문화예술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정규직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공무원이 아니고 인부인데 그 직을 정년까지 보장을 받는 인부이고요.
●박재현 위원
나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아닙니다. 연령과 관계없고요. 이분들의 모든 신분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많이 보호가 되는 직종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보다 보수 체계가 더 우월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정미 위원
말씀하신 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답변드릴 사항도 되지만 종합적으로 총무과 인사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어느 자치구도 이 무기계약 근로자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채용을 해놓고…
●박재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머지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지방자치 예산의 낭비성으로 많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각 과마다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많습니다.
●박재현 위원
모든 과에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옛날에 사환 비슷하게 들어와서 상용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관해서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를 운영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고요. 드린 답변 자료와 같이 현재 다목적경기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타 보상금 증액사유인데 568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작년 6,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들이 많은 수요가 있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촌호수에서 하는 체조와 올림픽공원내의 기체조 같은 분야들, 아니면 송이공원 내에 있는 에어로빅강좌를 요청하는 경우랄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사전에 감안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강사비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지원조건을 보면 수강생이 상시 40명 이상일 때 강사파견지원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인라인교실 같은 경우는 25명, 배구 20명, 자전거 1일 평균인원이 미달이 되는데도 이것은 열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열외는 아니고요. 약간 인원이 일정치는 않지만 현재로써는 도달인원으로 보고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렇게 적은 인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많고, 아시아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체조반이 있는데 저녁에도 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용도가 많은 쪽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파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80쪽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구청장기대회랄지, 또는 자체 종목별 대회가 지방선거 앞인데 내년 초에 가능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상시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선거법」에서 구청장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할지 그런 제약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구청장기인데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런 경우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두 번째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를 보고서 말씀이 계셨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 분야의 과가 4개 과가 있고 마지막에 문화체육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랄지 체육 분야에 많은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무려 11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면서 16.5%가 순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위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음으로, 양으로 주민들에게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교과서 콘서트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학교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재정사정상 일몰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체육진흥기금이 매년 적립되는 액수가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대략 기금으로서는 10억 내지 13억 정도가 최근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것이 전부 경륜장에서 오는 건가요, 다른 부분에서도 적립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경륜장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조정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비가 1억 5,000만원~2억 5,000만원씩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서울시에서 조정선수단 관련해서 시비가 지급이 되고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별도로 2억 8,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기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조정선수단 기금이 전년 대비 적게 들어왔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왜 그렇게 적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서울시에서 일방적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체육기금이 있는 구가 8개 구에 불과합니다. 순수 일반회계로 하는 구에서는 과거에 민선시대 이전에 만들어졌던 사항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비인기 종목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침은 있지만 전적으로 자치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구가 공히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
작년까지는 운영비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나갔는데 금년에 절반 정도가 줄면 인원도 줄여야 될 것이고 운영비도 줄여야 될 것인데 우리 운영비만 늘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작년 같은 경우에 선수가 6명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선수를 한 명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명을 추가로 줄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수 4명 가지고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여기 보면 선수들이 지금 몇 명이죠? 5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5명입니다.
●구자성 위원
선수 5명 키우는데 물론 서울 시비가 1억 2,900만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예산이 합쳐서 3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거기에 감독이 한 분 계시고 총 6명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의무는 아닙니다. 공개적인 자리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별도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줄어서 나와 있는데 3,000만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었죠? 예산이 줄어든 부분…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서울놀이마당, 558쪽이에요. 전년 대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명세에 나와 있는 것은 1,2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 나오는데 3,0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거기에 직원이 세 분 근무하는데요. 그분들 수당이 없어졌고요. 쉬는 날 이틀 동안 주마다 나오시기 때문에 없어졌고, 일부 계절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중, 추석, 설날, 대보름 등 공연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보시다시피 위원님, 전혀 10개월 동안 운영해야 하는 공연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백방으로 추진해서 서울시비를 받아오는데 시에서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에 총액이 3억 정도 계상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자성 위원
놀이마당 예산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스스로 줄였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비를 많이 끌어다 써야 합니다. 특히 예술문화부분은 시하고 링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이배철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 기획재정부에 다녀오라는 말씀이 계셔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가서 저희 풍납동 예산에 대해서 1,500억원을 달라고 했더니, 물론 맞지 않는 말입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가 국가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 봤겠지만,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분야에나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을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서 받아오는 경우에는 서울 놀이마당 같이 나중에 두고두고 옵션에 걸려서 굉장히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90년대 중반에 서울시 소유를 저희한테 준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시비를 여유 있게 잘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도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연을 하면 송파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송파는 30~40% 오시고 ,경기도 일원과 서울시 전체에서 오십니다. 그것을 향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송파구비에 의해서 공연을 하면서 연간 3~5억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놀이마당 관련하여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을 보면 놀이마당 대관료가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화행사가 구 자체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장소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대관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외 수입을, 세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늘리지만 서울놀이마당은 훌륭한 공연장이거든요. 수입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앞으로 전통혼례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구상안이 있습니다. 그게 가시화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꼭 보고를 받는 것보다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아닌가? 300만원이면 몇 번 빌려줘서 이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10번 정도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횟수가 조금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당해서 문화공연 쪽에 예산 부족한테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게 고정관념이 전통공연이니까 조용한 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음악회가 아니어도 일반 행사에도 얼마든지 대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기금내역을 보면 아시아공원 올림픽마스코트 체험공간 보수 등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아시아공원 내에 보면 원내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고요. 네거리 옆에…
●김순애 위원
시멘트 벽으로 해서 지어진 것?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는데 방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11페이지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운영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9,6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임대가 4,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을 어디에 얻어주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장애인 분들이 최소한 가장 취약한 장애를 가진 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 내의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속건물 중에 하나를 물색 중에 있고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안 끝나신 거죠? 답변 계속해 주시고요. 기금은 다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총회가 열린 다음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초기단계에서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외형만 갖춰야 하는 난처함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 체육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의 총액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력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었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으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타당한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비가 더 필요하지 아니하냐? 또한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체육기금이 있는 구에서는 대부분 일반회계에 계상하면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8개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프로젝트 성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금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계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9,600만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무실 임대와 인건비, 이 경우는 보수를 드리는 한 사람의 인건비를 합쳐서 연간 8,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집기도 구매해야겠고요. 나머지 700만원은 체육대회 참가랄지,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4,000만원 계상한 것은 종전예산에 그에 준하는 사항에 불가하겠고요. 실제 장애인체육회 설립 후에 발전된 내용으로써 저희가 최소한의 추진하고 싶은 내용들만 말씀을 드릴 터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000만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장애인 선수들이 초창기에는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인으로서 대회에 나감으로써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하는데 자금이 1,000만원, 또한 구청장기,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장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들의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1,000만원,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확대 하는데 1,0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을 요청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기금이나 일반회계 생활체육 예산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 외에는 장애인이 아닌 분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체육 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체육 동호회를 만들면 구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을 때 시비지원을 그만큼 많이 받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거의 구비만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을 때 시비는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현재 서울시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이 8년 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에게 현금 정도로 1,000만원 정도, 또 인건비성으로 거기에서 채용한 체육강사를 파견해 주는 것이 2,000~3,000만원의 가액이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지만 3,000~4,000만원 정도의 평가금액으로써 저희를 지원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례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체육회 조례만 제정이 되면 다른 구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는 것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없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의 자금이 올수도 있다고 기대는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 체육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지만, 이영선 과장님께서도 많은 보고를 드렸지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하나만 봐도 한 분에게 얼마나 많은 국비나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분들하고 약간 차별 있는 판단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65쪽에 인건비가 1,0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퇴직금 충당금 비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향되었기 때문에 그 조정에 의해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본부 부담금이 없어진 이유는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각 사업별 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경우에는 본부분담금이 2013년 예산서에는 개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경비 등에 관한 사항에 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통신비나 전기료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율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총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568쪽의 기타보상금이 6,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방금 김순애 위원님께 보고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정미 위원
죄송한데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강사료를 증액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생활체육교실 강좌의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사료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기 위해서 본 사항을 2,000만원 늘린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 내에 기체조 하는 분들에게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다른 지원하는 사항들과 차등이 나기 때문에 약간 올려드리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석촌호수에서 기체조 비슷한 체조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사료 인건비, 송이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공원에서 새벽에 소리가 다소 적게 난다는 조건하에서 얼마든지 에어로빅이랄지 체조를 추가로 해달라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최소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군데 추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추가되는 곳은 3~5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3~5곳인데 2,000만원을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시간당 얼마로 계상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보통 2만원 정도인데요. 적게는 한 강좌에 40만원, 많게는 60만원~ 70만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기존에 있는 강좌랑 물론 맞추신 것이겠죠. 아까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여기에 지원조건은 40명 이상이지만 20명, 25명인 강좌도 많은 것 같은데 지원되는 금액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지원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요.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를 30만원 드리고, 20만원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0~7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강좌자체의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는 40명 이상일 때 얼마라고 해놓고 반밖에 안 되는 20명임에도 불구하고 준다면 앞으로 조금 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시작할 때는 50명, 70명 시작하다가 현재는 25명, 30명으로 머무르는 경우들이 그 내용인데요.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잘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20명 정도인 곳이 앞으로 얼마까지 내려가면 멈출건가요? 그런 기준은 세우지 않나요? 가령 10명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몇 군데 인원이 적다 싶으면 통폐합을 해서 한군데 모아서 한다든지, 물론 거리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면 없앤다든가 그런 기준 없이 20명이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준다면 어느 곳에서든 몇 명 해놓고 우리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씩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서 15명, 20명이 하는데 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기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기준을 손질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문하겠습니다.
인원규모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단체든지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애당초 시작할 때는 60~70명 됐다가 현재 인원이 급격히 감소되었다면 일시 중단을 했다가 인원이 증대되면 주더라도 탄력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회원들 간에 위화감도 없고 불평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잘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여성축구교실에 관한 사항인데요. 종전에 없던 820만원이 대회참가비 사항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기금에서 운영된 사항인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존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마찬가지로 820만원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이정미 위원
제가 예전 예산서를 보니까 200만원으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 사항이 여성축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이 집행되다 보니까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립여성축구단 운영비가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포괄해서 운영하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사업은 여성축구교실하고 여성축구단이 다른 사업이잖습니까? 어쨌든 지금 지출되는 것은 혼용해서 이것저것 비슷하게 지출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기금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고 해서 분리해서 일반회계로 빼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대회참가비 200만원 제가 본 것은 여성축구단에서 대회 참가했던 비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축구단이 연간 국내 대회 서울시를 대표해서 3개 정도로 나가고요. 시장기를 2번 나가고 최소한 5번 내지 10번을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조정선수단은 그 부분은 우리가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나요? 자발적으로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산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미 위원
인원은 30명인 것 같고요. 여성축구교실도 보면 축구교실의 활성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매년 하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순환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순환율이 30% 정도 됩니다.
●이정미 위원
1/3정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쨌든 2/3는 기존의 분이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대회참가비가 합해서 하던 것들이 같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이정미 위원
이것은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많이 남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586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에 관해서 전년 대비 인건비가 3배 이상이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인력감축 때문에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별도 인력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정미 위원
인건비가 몇 명분인가요? 1명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1명도 아니다가 1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인건비가 1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존의 여성축구장 운영에 직원이 전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직원이 없었고요. 배드민턴 체육관이라고 문정동 벨트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서 운영하던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같이 했던 것인데 단독으로 여성축구장 운영을 1명을 들여서 할 만큼 여성축구장 운영에 일이 많나요? 공단에서는 많다고 판단하시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다음은 기금 211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임춘애와 함께 하는 건강달리기라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걷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춘애라는 과거 아시안게임 스타를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해주고 싶다 하셨고 그분들도 사업의 일환이지만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올림픽 공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일주일에 2번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이것 하나입니다.
●이정미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을 함께 달리기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화·목이든 월·수든 새벽에 오시라고 해서 한쪽에는 에어로빅 하는 곳에서 달리기 연습이나 걷기 연습을 같이 하면서 돌면서 하는데요. 이것도 위축이 되어서 700만원인데요. 보조인력이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7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강사가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로서는 난감해 하지만 가능하다면 3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1,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재 6명이었다가 1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복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또는 인력이 늘어난 만큼 저희가 복지비로 그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은 여성축구장을 이용하는 실버축구단인 어르신 축구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실제 구를 위해서 구위선양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이분들 육성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안으로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500만원이 실버축구단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실버축구단 등 어르신 축구단이 있습니다. 70대도 있고요.
●이정미 위원
흔히 얘기해서 조기축구회 모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송파구의 명예를 걸고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에게 경기장을 대관하는데 본인부담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송파구 경기장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을 가지고 일정부분 저희가 사용료로 지원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혹시 서울시에서 송파구 생활체육회에 강사나 인건비 등등의 지원이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는지 구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체육시설을 그냥 이용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을 터인데 생활체육회의 어디에 소속되어서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따로 지원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은 이 분들이 축구에 관한 사항인데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생활체육회에 드려서 생활체육회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일단 질의에 답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여성보육과와 체육과의 세입 부분에서 두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를 보면 여성보육과 이자수입 부분이 1억이 있어요. 어떤 이자인지, 이자 수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자수입 부분은 보육료를 예치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구자성 위원
내년에만 이것이 나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치금액이 옛날에는 적거나 대납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안됐는데 요즘은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금액이 커짐으로써 이자발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료를 시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예탁한다는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탁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원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구자성 위원
혹시 금년에도 이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계산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시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시 보조금이 아니고 다 합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시·구비 보육료라고 하면 구비 빼고 국비, 시비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자수입은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제가 답변이 부족한대요.
●구자성 위원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금년도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예를 들어 구에서도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나중에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구자성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문화체육과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수입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좌측에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해서 1억 8,000만원이 들어오죠. 또 우측에 있는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3,675만원이 들어와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표현의 문제인데요. 왼쪽은 송파체육문화회관 거여 2동 것이고요.
●구자성 위원
체육문화회관이 아니라 송파문화예술회관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것은 문화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전통문화 보존 육성사업인데요. 시비로 매년 3,67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시에서 돈이 나온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1억 8,000만원 수입된 것은 무엇이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금을 연간 4억 5,000만원 내지 5억 5,000만원을 드리거든요. 그러는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강사료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보통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드리고 저희가 받아와서 수익금 남는 것은 다 가져옵니다. 불만이 계신데요. 그것 아니어도 나머지 2~3억을 더 주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가져다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구자성 위원
1억 8,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사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감사는 작년 것은 작년에 했고요. 금년 것은 1월 중순경에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화원 사업 중에서 회계가 저희 구청 회계하고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것도 일부 있다고 느낍니다.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통장도 개별통장으로 각 항목별로 돌려서 만들었고요.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저희가 감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수입부분이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세입인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출도 불투명 하거든요. 이 관계를 잘 하시고, 또 그 밑에 기타수입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음악, 게임, 영상물 관련법 위반해서 5,000만원 수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년에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금년에는 현재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에서 결재를 하다보면 하루에 120건 중에서 90건이 노래방 처분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송에 이르기 까지 절차도 복잡하고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사항입니다.
제도 자체가 노래방에서 술 마시지 못하고 또 기타 사행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에 기인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수익예산이 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생활문화대학 수강료를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항상 일정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생활문화대학이 약간 침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독창성과 고유성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약한 희박해지기 때문에 자구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정선수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박재현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588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관 인력운영을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설명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용직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왜 묻느냐면 먼저 질문의 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을 쓰기위한 예산이 1억 2,300만원이에요. 다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1인당 6,000만원이 넘어요. 그것도 의아스럽지만 이것이 다 인건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무려 22.56%가 인건비로 올라갔어요. 지금 아마 공무원이라든가 인건비가 1년에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쉽지 않을 텐데 올랐고요.
이분이 명목상 임금에다가 엄청난 수당이 붙네요. 상여금 400%, 가계지원비 75%×3회, 명절휴가비 75%×2회, 그 외 엄청난 수당이 붙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민원 24시간 교대근무지역으로 인원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제거, 어떤 일 하시는 분입니까? 굉장히 전문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지 않고요. 인력운영의 시스템적인 제도화된 직종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일단 인력체계를 많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고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경제환경의 동향이랄지 반영을 하거든요.
예산은 이분들은 상용직 인부들이라고 하고요.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고요. 또한 이분들은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협상에 의해서 우리과의 어떠한 내용과의 관계없이 인력시스템, 공급체계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과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런 인력이 있는 곳에서는 비슷한 인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문화재 관리를 하고 문화예술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정규직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공무원이 아니고 인부인데 그 직을 정년까지 보장을 받는 인부이고요.
●박재현 위원
나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아닙니다. 연령과 관계없고요. 이분들의 모든 신분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많이 보호가 되는 직종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보다 보수 체계가 더 우월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정미 위원
말씀하신 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답변드릴 사항도 되지만 종합적으로 총무과 인사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어느 자치구도 이 무기계약 근로자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채용을 해놓고…
●박재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머지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지방자치 예산의 낭비성으로 많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각 과마다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많습니다.
●박재현 위원
모든 과에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옛날에 사환 비슷하게 들어와서 상용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바, 클린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37억 3,100만원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33억원, 총 170억 3,100만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편성된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대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참살이 실습터 확대 운영 일반보상금 3,840만원 중 1,920만원을 삭감하여 1,920만원으로,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운영 일반보상금 600만원 중 260만원을 삭감하여 340만원으로, 롯데월드타워 주민 취업 프로젝트 추진 1,95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484만원 중 484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6,70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25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인쇄비 7,197만 6,000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여 5,097만 6,000원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다기능 구정 디지털 안내기 운영 8,560만원 중 8,56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구민여론조사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솔이성과관리 4,507만원 중 1,507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 5,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경제진흥과 해외선진시장 견학지원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공공운영비 1,4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 표창 1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맑은환경과 원활한 환경업무추진비 650만원 중 72만원을 삭감하여 578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포상금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클린도시과 각종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443만 8,000원 중 109만원을 삭감하여 334만 8,000원으로, 복지정책과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 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 19건 2억 9,112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9,36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36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8,400만원 중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만원으로,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 2,600만원 중 9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10억 9,500만원 중 4,5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4,000만원으로 클린도시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3억원 중 1억 4,312만원을 증액하여 4억 4,312만원으로 총 7건 2억 9,112만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효 지도사 파견사업 사회복지보조 2,300만원 중 2,3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여성보육과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일반보상금 42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여 28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총 3건 6,44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청소년공모사업비 0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테니스장 유지보수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9,6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원으로 총 3건 1억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바, 클린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37억 3,100만원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33억원, 총 170억 3,100만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편성된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대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참살이 실습터 확대 운영 일반보상금 3,840만원 중 1,920만원을 삭감하여 1,920만원으로,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운영 일반보상금 600만원 중 260만원을 삭감하여 340만원으로, 롯데월드타워 주민 취업 프로젝트 추진 1,95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484만원 중 484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6,70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25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인쇄비 7,197만 6,000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여 5,097만 6,000원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다기능 구정 디지털 안내기 운영 8,560만원 중 8,56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구민여론조사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솔이성과관리 4,507만원 중 1,507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 5,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경제진흥과 해외선진시장 견학지원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공공운영비 1,4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 표창 1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맑은환경과 원활한 환경업무추진비 650만원 중 72만원을 삭감하여 578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포상금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클린도시과 각종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443만 8,000원 중 109만원을 삭감하여 334만 8,000원으로, 복지정책과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 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 19건 2억 9,112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9,36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36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8,400만원 중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만원으로,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 2,600만원 중 9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10억 9,500만원 중 4,5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4,000만원으로 클린도시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3억원 중 1억 4,312만원을 증액하여 4억 4,312만원으로 총 7건 2억 9,112만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효 지도사 파견사업 사회복지보조 2,300만원 중 2,3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여성보육과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일반보상금 42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여 28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총 3건 6,44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청소년공모사업비 0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테니스장 유지보수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9,6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원으로 총 3건 1억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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