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12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현행 조례상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에 소, 돼지, 말, 닭(법제2조1호)과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같은법 시행령 제2조) 9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염소, 거위, 꿩 등을 사육할 경우 현행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2011년 8월 4일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육허가증 게시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규정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안제2조에서 기존 9종의 동물 외에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상의 동물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제3조제3호에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제15조제1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같은법 제33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셋째, 안제5조의 사육허가증 게시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육농가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동물보호법」 등 상위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조례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조례에 명기하여 조례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며, 사육허가증 게시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송파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에서는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가축의 종류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축산법」, 「같은법 시행규칙」을 명기함으로써 조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제3조제3호에서는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사육허가증을 게시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동물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송 녹음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항상 버튼을 눌려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 조례는 내용의 변경이라기보다 상위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공표되어서 4월 23일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사항은 7월 23일부터 시행되어서 우리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성은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고 대·중·소 유통대표 각 2인, 구청장이 위촉하는 3인의 위원, 담당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에 지정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서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등록신청 시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매장면적 10분의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서류를 제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제한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0시에서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있으나 0시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하였고, 의무휴업일도 현행 매월 1~2일에서 매월 2일, 공휴일로 확대하고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던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며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도 51%~55%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영업규제 위반 횟수와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던 과태료를 1억원 이상으로 향상하고자 하고, 그 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 주변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2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상설협의회로 운영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 주민의 권리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안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안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6조 제4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9조에서는 대규모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 점포) 등록서류를 강화하고자 등록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영업시간을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도 매월 1~2일에서 공휴일 중에서 매월 2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1조제1항에서는 영업규제 예외 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제21조제2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21조 제3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 주변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유통업상 발전협의회 신설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협의회와 위원회를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대해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중앙관계부서에 질의해야 하는 등 집행부에서 검토해본 사실.
  자료 17페이지.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에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삭제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검토하고, 자료 22~23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제22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처럼 법조항 규정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 되시는 거죠?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말로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3페이지는 전부 다 했고요.  자료 17페이지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행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광역차원에서 조정근거가 되는데 이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자료 2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 제8조의2와 시행규칙 제5조의2 신설로 사전입점예고제 또는 개설계획예고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음.  물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2의 따라 구청장에게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 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 등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개설 계획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2조1항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처럼 법조항 규정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대규모 점포 등록할 때에 보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상권영향평가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등록하는 업체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가해서 제출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주위상권영향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기준으로 자기네 입장에서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상권영향평가서가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역으로 우리가 심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할 때에 얼마나 공정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1쪽을 보면 사실 이 조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시간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아니겠습니까?  최고 골자는 이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실제 혜택이 될 것은 이 두 조항인데 여기에 보면 기존 2일에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이런 것이에요.  지정하되 뒤에 보면 단서조항이 달려있어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라 하면 결국은 대규모 업체하고 또 한쪽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대규모점포 등록개설자와 중소 유통업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중요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아니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해당사자 중에서 대규모 업체들하고는 소통이 명확하지만 나머지 중소상인들은 일종의 다수일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랬을 때 이해당사자들 중에서 대규모 업체의 내용은 명확하지만 나머지 중소상인들의 업체는 공통분모를 모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다수의 공통분모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다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런 단서조항들이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상인들의 전체 이해당사자로서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의견수렴 건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이마트, 가든파이브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설, 추석 의무휴업일이 겹칠 경우에 다른 일자로 조정”  이 부분이 입법취지 등에 부적절하다고 미반영 됐는데요.  설, 추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마트를 많이 찾는 편이고 중소유통업자나 중소상인 업체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의견인데요.  다른 일자로 조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미반영했는데,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조치를 미반영 하기로 내렸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미반영이나 조치결과를 내리게 됐나요?  
○위원장 이정인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21조3항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아까 박재현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 것이며, 그 의견수렴의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답변 가능하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장치를 했고, 제출이 되면 우선 구에서 그 내용을 20일안에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해서 30일안에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권영향분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문기구나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협의회를 거치도록 해서 최대한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해도 주위의 유통업, 유통상생업 부분에서는 중소상인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상권영향평가서가 지역협의회에서 봤을 때 공정성이 없다, 너무 주관적이다, 라고 하면 반려도 하고 다시 해오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영향을 미치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협의회의 결론에 따라서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문제는 상권영향평가서가 협의체에서 판단할 때 너무 주관적이라서 잘못됐다면 이쪽에서 뭔가 준비하는 논리적인 평가서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쪽에서 한 것이 잘못됐다, 주관적이라고 반박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장치는? 단순히 평가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래서 2011년도 말에 저희가 유통업 상생협력 계획을 위해서 한번 평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뭐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협의회에서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위원  시행을 봐 가면서 또 할 수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이해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선의 방법은 지금 강제로 대규모점포를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했었는데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협의에 의해서 날짜도 정하고 휴일도 정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서 대규모점포를 강제로 제한하고 법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구 입장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입법하는 국회의 입장도 그렇고 대규모점포가 날로 중소유통업을 잠식한다고 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대규모점포에 유리하도록 이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서조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간에 최선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중소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 단서조항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점포는 당사자가 한 사람인데 나머지 중소상인들은 여러 업체이다 보니까 의견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휴일 지정하는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예 강제를 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런데 법에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박재현 위원  중요한 것은 관에서 조례, 상위법의 취지도 잘 살려가지고, 우려되는 것이 너무 잠식하니까 방지될 수 있도록, 나쁜 제도라도 관에서 활용을 잘하시면 좋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이마트 같은 경우 저희도 가든파이브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에 이해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을 바꿀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이 멀면 명절 때나 이런 때 주변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현대마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유통분쟁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분쟁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이익이라든가…
이정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조치내용 미반영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이번에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의견제출을 했는데 그 의견제출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심의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유통분쟁위원회에 심의한 것이 하나 있고 그것에 준해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신설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최된 적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유통분쟁위원회로 운영을 해왔고, 지금 유통업상생협의회는 이번에 조례가 되면 구성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추석이나 설 때의 휴일변경사항은 시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준칙안은 아니지만 지침 내려오는 것에서 가 하지 않다, 왜냐 하면 서울시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에 파급되는 효과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같이 통일성을 갖자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아산병원 내에 있는 현대그린푸드에서 낸 의견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추석이나 명절에도 불가하다, 그래서 거기에 준용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난주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통일안을 하나 만들어서 내려준 것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다면 구청 내에서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내려온 것만 따르겠다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의견 하나 드리자면 구성이 부구청장, 대형유통, 중소유통 대표 각 2인이고,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 물론 3인의 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여기 제21조에 보면 이해관계인을 대규모점포 개설자, 중소유통업 기업, 주변상인 및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상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대다수는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해당사자의 주민이나 아니면 상인, 중소상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에는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에 그런 주민대표라든지 넣을 의견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주민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대표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정미 위원  구성에는 정확하게 주민대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시행규칙에 보시면 주민단체의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마지막으로 김형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위원회는 유통분쟁위원협의회가 제36조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도 첫 번째 질의는 이해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질의내용을 잘 납득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김형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위원회를 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최초의 안이 내려왔을 때, 그 전에도 협의회와 운영회를 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했는데 법에서 유통분쟁조쟁위원회를 36개를 신설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 각 자치단체별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별도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개설예고도 30일전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설예고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법에 제정이 되어서 저희도 조례상에 벌칙규정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 조례규정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간사를 소관업무 담당 팀장에서 부서장, 즉 과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며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타 위원회와 같이 한 차례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위원회 간사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여 담당 과장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타 위원회와 같이 한 차례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5조에서 위원회 간사를 소관 업무 담당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제11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제2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 제40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제12조2항에 연임을 한 차례로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위원들이 타 위원회와 다르게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년에서 연임하면 거의 4년 정도 할 수 있는데 만약 대체되었을 때 물론 엄선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자꾸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일괄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조례가 처음 개정될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송파구의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물론 어떤 이유에서 전입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타 위원회와 달리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하는 것을 없애고 연임규정을 그대로 둔다고 지난번에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타 위원회와 형평성 없이 특수성을 가지고 한다면 생각이 같은 사람이 계속 그 위원회를 한다면 틀에 박혀서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고, 위촉을 하다보면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이것이 그 사람만의 위원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촉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룰을 만든다면 하는 생각에서 형평성 있게 저는 일단은 한 차례만 연임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다 정말 그때에 장애인 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김순애 위원님, 그것은 질의하고 답변 들으면서 토론해서 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김순애 위원  저는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 있는 위원을 다시 뽑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연임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연임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을 한 차례 연임만 하지 않고 꼭 그 분이 있어야 된다면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의원님, 이 안을 내주셨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배철 의원  이 안이 제195회 2012년 3월 14일날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김순애 위원께서 연임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마침 위원장님께서 연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배출됐습니다.  제 의견은 한 차례만 연임함으로써 새로운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 이야기는 연임이든 한 차례 연임이든 한 차례만 했을 때에 전문성이 담보가 되는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마치 한 차례만 연임은 안 되고 연임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전문성이 어떻게 담보될 것이냐를 질의드렸던 것이고,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배철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 답변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연임규정을 하더라도 결국 이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선발하고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연임을 하더라도 이 조항이 안 바뀌더라도 여러 분들을 선발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이정인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의 임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특성상 그 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없는 분들이 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조례를 할 때 다른 것들은 다 한 차례만 연임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것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이 위원회의 위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위원회에 위촉이 제한됩니다.  이유는 그 분들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촉이 제한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나 그밖에 여러 가지 장애인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설장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대부분 박사분들이거나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마다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임하기에는 극히 제한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 중에서 구청의 판단에 따라 재연임하거나 위촉을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갖자 라는 의미에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한 것인데, 아마도 “한 차례만 연임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버리면 위원 선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년이 아니잖아요.  2년에 한차례 연임하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인데 2년마다 바뀌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 장애인 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전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규정이 있고 그래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실제로 인권보장위원회에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계, 실태조사단원, 법조계 인사 이런 분들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연임할 수 있다.”만 있어도 저희가 4년 후에 그분이 잘못했을 때 저희가 제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배철 의원  이 취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2012년도에 검토할 때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요.  제가 용어정리하고 개정하면서 넣은 이유는 지금 다른 위원회는 다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연임규정을 가급적 제한하고 한 차례만으로 했거든요.  “1회만 연임한다.”는 용어도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용어통일이 됐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나 담당과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조금 특수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분야의 진입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물론 우리 관내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전문가지만 그 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규정에 용어통일도 하고 두 번째, 새로운 자원들이 와서 이 순환을 자주 시켜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저는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확고한 이야기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도록 하지요.  
  제안하는 제 입장에서는 용어통일도 하고 새로운 자원들이 와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배철 의원님은 한 차례 연임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이든 한 차례 연임이든 의원님이 입법한 내용이 한 차례만 연임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이배철 의원  연임이라는 것은 용어가 법적으로 보면 다섯 번도 연임할 수 있고 열 번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조례에서 임기를 제한할 때는 “한 차례” 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통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이배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차례가 맞다는 것이 이정인 위원님의 이야기도 센터장들도 많고 전문가가 많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끼리 서로 문제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인원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려차원에서 당연히 배려를 해야죠. 그러나 전문가, 센터장 계속 연임시키는 것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 차례가 옳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센터장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장은 위촉에서 제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격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시설장들은 이 위원회에 들어 올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재 위원  집행부의 주무과장이 답변을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4조가 임기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용어정리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김순애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하시기 편하시니까 들어와 계신 분들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면 좋으시겠죠.  다른 사람 위촉하려면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다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만이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더 사람을 발굴하기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장애인만 그렇게 특수성을 가지고 전문성 때문에 위원회를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은 다 된 것 같고,  토론도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연임이냐 한 차례 연임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연임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전문성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한 차례 연임이라고 바꿔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왜냐 하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김순애 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영입해서도 전문성을 키워주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한 차례 연임이나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차례 연임도 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는 것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인권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계속 고용하고 위촉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로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넓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안건을 발의하신 이배철 의원님도 이것을 굳이 이렇게 고집한다고 하시지도 않으셨고 집행부 의견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강하게 연임할 수 있는 현행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이 부분은 현행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박재현 위원  정회를 잠시 하시죠.
○위원장 이정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정회동안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하고 발의자인 이배철 의원님도 이해하셔서 본 조례안 제12조의 연임규정을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 조례규정 중 사회복지과장 또는 장애인 복지담당 주사 등 현 직제명을 직접 표기하던 것을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직제변경이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조례개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변경하는 등의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규정에서 현 직제명을 직접 명기한 부분을 추후 직제명 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 사항 발생에 대비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제1항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변경하고, 안제11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장애인복지 담당주사”를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개발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부담금액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명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와 목적이고 제2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의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사용범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관련된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와 부지매입비용,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4조는 시설 설치비용 납부 시에는 시설부지의 매입비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부지매입비용 산정은 해당 택지지역에 1㎡ 당 조성원가로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시설부지는 주민편익시설과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기준을 구체화시켰으며 산정규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맨 뒷장 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6조는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소각재산 폐기물의 일일 발생량의 변동계수 1.3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근 5년 내 수도권에 설치된 비용 또는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현실에 맞게 설치단가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개발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발생량의 규모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근 5년 내 수도권에 설치된 비용 또는 환경부 표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시설규모지수는 1.3 이상으로 하여 발생량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의 10% 범위에서 인접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6개월 분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례 명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근거와 목적을, 제2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및 사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관련된 시설 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대한 규정이며, 제5조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관련된 규정으로 부지매입 비용 산정은 해당 택지지역의 1㎡당 조성원가로 하여 시설부지의 산출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는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소각대상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의 변동계수 1.3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근 5년 내 수도권에서 설치된 비용 또는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설치단가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개발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에 규모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설치비용 단가는 최근 5년 내 수도권에서 설치된 비용 또는 환경부 표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시설규모 지수는 1.3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업시행자의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을 하려는 자가 조성면적 30만평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3항의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와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3항 시설규모지수 1.3이상과 관련하여 환경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안」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8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서 소각시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을 10%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여기 대상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적용됩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제6조의 설치비용 산정할 때 뒤쪽 참고사항에 보면 환경부 표준조례도 1.3 미만이고 환경부 지침도 1.3 미만인데 우리 조례 개정만 1.3 이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제6조의 변동계수 관련해서 1.3 이상으로 하셨는데 1.3 이상이라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1.3 이상이라고 해서 어디 미만으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물론 제한의 폭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겠지만 1.3 이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이 주변지역 편의시설 10%를 한 구체적인 예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환경부지침에 설치범위 10% 이내에서 홍보관과 부대시설에 따른 도서관 같은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인접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편익시설을 해 준 일례가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소각시설에 관계되는데 우리는 지금 소각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 예가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됐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음식물은 주변지역 편익시설 설치의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다만, 소각시설은 그런 법적 장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지동에 있는 음식물 시설은…  
구자성 위원  8조 내용을 읽어봐요.  “소각시설 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시설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규모가 더 필요한 음식물 시설을 짓게 된다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음식물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는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  8조 조항이 처음 들어왔다 이것이죠? 지난번 조례에는 없었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때에는 음식물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문정 법조단지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이 지금 현재 법률 자문 중에 있습니다.  문정 법조단지는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고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SH공사에서 택지라는 용어를 적용할 적에 「주택법」과 「택시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중에 있고, 이 법률자문이 회신되는 대로 우리가 최종 결정해서 SH공사에 내용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제6조의 변동지수가 1.3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1.3 이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도 변동계수는 1.3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환경부 표준준칙안이 내려올 때 1.3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동지수 1.3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보면 납부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준칙안 내려온 것을 보면 1.3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절별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쓰레기양을 보더라도 여름철이랄지 김장철 보면 기존 1.3이상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1.3 미만은 우리 실정과도 맞지 않고, 현재 조례도 1.3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이정미 위원님께서 그러면 무제한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1.3 미만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담금 받을 적에 1.3으로 할 수가 없고 최대 많이 해봤자 1.29 정도로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남 같은 경우도 1.3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1.29밖에 LH에서 적용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 이상이 무제한으로 될 수 있다는 사항이 염려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구체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지 1.3 이상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폭을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끝나셨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구자성 위원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아까 제8조에 설치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조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10%라고 하는 돈이 리클린에서 쓴 설치비용이 400억 들었죠?  10%면 40억을 주민편익시설에 해줘야 된다는데 10% 이내지만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고, 또 주민편익시설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조례만 해놓고 세부적인 것이 없으면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시행세칙에다가 주민과 편익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10%라는 범위가 사실상 주민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설치비용을 내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드니까 적게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아까 제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은 주셨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은 된다고 그랬는데 위례신도시가 이미 계획되어 있고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고, 또 농수산물공사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수산시장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또 법조단지 옆에 각종 오피스텔들을 한 사업장은 아니지만 잘라서 분양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하면 아직 공포가 안 되어 있는 입장에서 소급적용이 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구도 있지만 성남과 하남 인접 3개 구가 같은 공동사업구역입니다.  그런데 하남이나 성남도 조례가 우리구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LH공사 회의에도 공동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LH에서도 적용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적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대로 가면 우리구가 굉장히 부담금 받는데 불리하기도 하고 일단은 이 계획서가 조만간에 LH에서 각 구청에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납부계획서 제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납부계획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협상할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은 1.3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성남은 변동계수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변동지수는 1.3 이상으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부지매입비를 매입단가로 되어 있는 불리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LH공사와 협상할 때 우리가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동 법조단지는 지금 법률자문 의뢰 중이고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SH공사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조례대로 개정되면 적용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법조단지 옆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하는 것과 농수산물시장이 재건축공사 관련된 것 답변…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법조단지에 있는 오피스텔은 문정동 도시개발지구에 SH공사에서 하는 구역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SH공사와 별도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수산물시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배철 위원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이 조례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하는 것이고요.
이배철 위원  재건축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1.3톤 미만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1.3톤 이상으로 했는데 이정미 위원이랑 제 질의는 이것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폭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집행부 입장에서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구체화 시켰으면 합니다.  협상할 때도 대부분 1.5까지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1.3을 고수하기 위해서 1.3 이상을 했기 때문에 1.3 이상 1.5 미만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환경부 준칙안이 1.3 미만을 1.3 이상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고요.  대신 1.3 이상을 1.3 이상 1.5 미만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구자성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원래는 환경부 표준단가가 1.3 미만이었습니까?  지침이나 환경부 표준조례하고 우리하고 상충되는데, 그것은 상위법과 관련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아까 1.3 이상과 미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지침이나 법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부 준칙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실정에 맞춰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1.3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시 21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보건위원회의 회부대상이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클린도시과 소관의 사업이므로 해당 위원회인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함께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우리구 장지동에 소재한 음식물 처리시설의 건물 부속시설물인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9일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20년 종료 30일 전에 기부채납하기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2010년 10월 14일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5일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었으며, 2011년 9월 30일 제191회 임시회 때 취득예정가격인 335억원으로 기부채납이 의결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결에 따라 음식물처리시설의 건물은 2012년 4월 1일 우리구 재산으로 기부채납되었고, 기계설비 등 부속시설물은 현재 운영업체인 리클린 소유로 사용기간 20년 종료 30일전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서 제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기부채납 시기를 변경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업체 리클린은 2008년과 2009년에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329억원을 대출받아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910% 등 자기자본이 취약한 업체로 가동중단 등이 항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채권자인 신한은행 등에서 담보설정을 해둔 상태이고 또 다른 제3자에게 담보제공 등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동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계설비 등 건물의 부속시설물들에 대한 기부채납을 현 시점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협약서 변경 등 종합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5일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결과 215억 6,8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기계설비가 현 시점에서 우리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되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동 중단됨이 없고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회부경위는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2일 행정보건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사업 실제 추진부서인 클린도시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리클린의 기계설비 및 구축물을 우리구 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사항은 건물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4일 제182회, 2011년 9월 30일 제191회에 2회에 걸쳐 상정하여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건물의 부속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을시 취득시기가 조정되어야 하므로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송파구 장지동 692-2, 소유자는 (주)리클린이며, 취득목적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고, 취득예정가격은 215억 6,8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의 자기자본이 취약하여 기계설비 등 부속시설물을 우리구 재산으로 조속히 기부채납하여 음식물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의 시기는 2013년 12월 구의회의 기부채납 승인 후 소유권 이전 및 재산관리관 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 및 구축물 기부채납 시기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10월달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했다고 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구자성 위원  두 군데 평가한 금액이 중간치입니까?  둘 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두 개를 평균 내서 나온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리클린에 남아있는 잔고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리클린의 잔고가격은 245억 정도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건립해서 감가상각해서 나머지 잔존가격이 그렇다는 것이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잔고가격보다 감정가액이 적게 나왔네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이 조례가 금년 12월에 기부채납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20년 후에 우리 재산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우리구 재산으로 등재됩니다.  
이배철 위원  등재는 되는데, 운영기간이 그날로부터 20년간?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2012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 20년 기간이 관리운영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운영권은 그때의 기준이고 지금 현재 기부채납 승인된 후에?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승인시기만 바뀌는 겁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을 보면 우리가 리클린에 연 63억 정도 지원되네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처리비는 처리한 만큼 톤당 단가 기준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에 있고,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처리비는 지금 현재 톤당 9만 9,080원인데 우리구 물량을 처리한 만큼 처리비를 지급합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돈 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게 되면 기존의 협약서도 변경을 하시겠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협약서 내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협약서 제9조1항에 대해서 기부채납 시 현재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이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해제를 하고 우리한테 바로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사전장치는 다 해놨고요.  양도 담보해지, 공증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제출해서 할 것이고요.  
  제10조제2항은 기부채납 시 기계설비가 우리구 재산으로 된다면 운영상 모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시행자들이 자기책임 하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제53조6항을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서 안전관리책임과 하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강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 하에 만약에 비용이 든다면 비용부담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협약서를 더 타이트하게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재해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험가입은 시행자가 하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사업시행자의 돈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업시행자가 리클린인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 이정인  협약서 내용이 더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이 주를 이루고요.  구체적인 조항은 법률자문을 두 군데 이상 받아서 협약서 내용이 조금 미비된 것은 더욱 강화시켜서 협약서 손질을 봐놓은 상태입니다.  기부채납 시기만 변경해 주신다면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가동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지금 현재는 기계설비에 대해서 신한은행에서 담보저당이 되어 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구자성 위원  그것을 다 풀고 앞으로 우리구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된 것이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구자성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운영 건에 대해서 협약대로 저당권을 신한은행에 줘야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구자성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할 협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정지)
(12시 4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첫째,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설정 해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둘째, 리클린의 관리운영권 실행에 대비하여 협약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시 50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소관 내용이 여성보육과 사업이므로 해당 위원회인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도 함께 회부되어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김옥식입니다.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 특성상 영유아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정부의 전면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수요 또한 급증하여 많은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정된 보육시설은 정원 200명 규모의 유치원 한 개소와 정원 59명 규모의 어린이집 두 개소로 수용가능 아동 수는 총 318명으로 보육시설이 태부족입니다.  입주예정자들도 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 구를 비롯해서 LH 등 관계기관에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언론에서도 부족한 보육시설 현황과 함께 대책강구의 필요성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대책으로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에 20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25억 원의 시비를  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건립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회부경위는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2일 행정보건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사업 실제 추진부서인 여성보육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례신도시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건물의 위치는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1,300㎡, 취득예정가격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내에 건립하는 보금자리주택은 2,949호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분양한 단지로 영유아 수가 1,163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으며,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수요는 증가하였으나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으로 주민들이 모두 입주 시에는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어 우리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근린공원 부지에 20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입주민들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의 시기는 LH에서 우리구를 대신해 해당 건물을 2014년 11월 1일까지 준공하고 사업비를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개연도 간 분할납부 완료 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서울시에서 1년에 얼마씩 지원된다는데 얼마씩 몇 년간 지원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위원회에서 하나의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에 결정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25억입니다.  저희가 보통은 9억에서 10억 이내로 대부분 결정이 되나 저희 위례신도시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25억 맥시멈을 확정하는 공문이 이미 와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31억 2,500만원에서 25억을 지원받는다,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구자성 위원  그것이 한 번에 끝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한 번에 줍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이것이 작년에 한 번 올라왔을 때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주된 이유가 사실은 LH공사에서 위례신도시를 기반조성하고 자기네들이 이익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취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어린이집도 LH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부결되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25억의 시비를 확보한 것은 굉장히 칭찬드릴만한 일인데 그때 논점이 되었던 LH의 부담은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없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현재로써 재원부담은 없으나 그들이 확보된 자기네들의 부담은 무엇이라고 느껴지냐면 미리 지어주고 2개연도에 걸쳐서 이자를 안 받는 부분만 양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딱히 우리구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25억이라는 시비가 확정된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했었을 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해결된 것은 다행인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31억 2,500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부지값이 아니고 공사비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부지비용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LH가 먼저 지어주고 2년 동안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자만 안 받고 이러는 것을 계량화시키면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31억에 대한 연 4% 정도를 한다면…
박재현 위원  몇 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시설이 입주가 시작되면 당장 지어져야 될 시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LH의 양보가 너무 없지  않나,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 LH에서 더 비용부담이라든지 받아와야 될 것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당초에 했었던 것이 개발부담금으로 우선 정산을 한다는 의미였지  LH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은 국토교통부와 승인절차만이라도 자기들은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이 약해진 관계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계획안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내년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 1월 1일로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하고 보통은 학기가 3월 학기 시작인데  지어지는 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기왕에 구립어린이집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현재 총 1,000여명의 보육아동이 있는데 보통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40~50%를 보육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70% 정도로 소요대상을 삼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1개소하면 318명이 소요가 되고요.  
  가정어린이집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5년 이내의 임대제한이었던 부분을 가정어린이집을 했을 경우에 제한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300여명 정도가 예상은 되나 그것은 민간이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요는 충분히…  
이배철 위원  일정 부분은 가정어린이집으로 분산 시키겠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배철 위원  구립은 이것으로 끝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원래 관리동이었던 2개소를 구립으로 전환을 했고, 지금 하나 짓는 것 마저 구립으로 짓는 것이니까.  
이배철 위원  지금 이것으로 구립은 끝이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구립으로 운영했을 때 경비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머니들이 구립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정지)
(14시 5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4시 55분 )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 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에서 15쪽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임차보증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금년 대비 8,300만원이 증가된 13억 9,9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총액은 2,237억 9,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2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395억 2,400만원이며, 경제진흥과 세입은 2억 200만원으로 풍납시장 공영주차장 등 8,600만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4,4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이 7,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504억 3,700만원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수입이 1,294억 8,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166억 9,800만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42억 5,2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은 110억 8,8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인 지방세가 30억 1,700만원, 증지수입과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이 54억 3,300만원, 재정보전금이 2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입총액은 13억 6,0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4,700만원과 부담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300만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은 211억 8,0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자원순환공원 관리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1,8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예산으로 31쪽부터 50쪽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소한 총 21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20억 2,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과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 및 수료생 창업지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민간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2,400만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4억 2,700만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과 마을기업 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제환경국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423억 1,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02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0억 2,500만원, 재무활동비에 30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5억 8,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4억 6,4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6,200만원, 재무활동비로 29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사업예산입니다.  기획조정 및 시책개발, 사이버 정책토론방과 구민여론조사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사업에 7억 9,600만원,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 성과관리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2억 2,900만원,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사업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업무추진 및 기관 인센티브수상 포상 등 기관공통업무지원비로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억 4,000만원으로 법정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6,200만원을,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2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3,300만원이 감소한 5억 1,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 3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사업예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과 시설환경개선,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와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 5,100만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 사업비로 2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57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8억 1,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사업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재산세 부과 징수강화 등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100만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예산안 159쪽부터 168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11억 3,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세 과세 및 징수 등 세입증대 추진사업비로 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예산으로 예산안 169쪽부터 210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18억 4,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5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00만원, 재무활동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사업예산입니다.  원활한 환경 업무추진과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그리고 탄소저감 실천운동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비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한 깨끗한 화장실 관리사업비로 1억 2,800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10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9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으로 예산안 211쪽부터 255쪽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264억 1,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4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사업예산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폐기물처리 등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사업비로 7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로 10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76억 6,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가한 13억 9,900만원이며, 경제환경국은 금년도 대비 1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2,237억 9,1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4,739억 9,400만원 대비 0.44%에 해당되는 2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1억 4,300만원 등 15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423억 1,8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4%에 해당되는 115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5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사업비 2억 4,400만원 등 23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에 해당되는 5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육성비 2,500만원 등 23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7%에 해당되는 8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4억1,200만원 등 6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4%에 해당되는 11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과세 및 징수비 8억7,300만원 등 3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에 해당하는 18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 10억 7,000만원 등 17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57%에 해당되는 264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63억 2,900만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은 총 4개 부서 5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107억 5,1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48억 2,800만원을,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5억 5,400만원을, 클린도시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4억 9,900만원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5억 3,2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에 3억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권혜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오랜만에 예산안을 보게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입예산이 시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내년에 보조금이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경제환경국의 경제진흥과에 보면 수입수수료가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많은 액수가 전년도보다 절반씩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 세무1과에서 등록면허세가 10억 정도 늘고 재산세는 9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14억 정도 늘었는데, 증감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1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5페이지 클린도시과 임시적 세입수입이 약 170억 정도 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우선 예산총칙 7조에 보면 예산허용 범위를 적어놨어요.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서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해서 4개 항목이 총액인건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원내용은 단체장의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못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정책사업 간 이용을 금지해 놓은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이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1, 2, 3, 4항을 둬서 허용하는 범위, 즉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원래는 필요한 경우에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총칙에 4개 항을 넣어버리면 결국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얻고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는데 불가피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위례신도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각장 이런 것을 안 짓고 부담금을 받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시설을 안 짓고 부담금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써버려도 되는지 걱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지원담당관,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에 보면 2013년도의  강사를 보면 20만원에 5일에 2명, 20주로 거의 100일 정도 되는데 재밌는 것은 올해의 예산에는 강사료 20만원은 똑같은데 64일, 12.8주 약 13주로 줄었고요.  인원은 2명에서 3명이거든요.  강좌 위에 보면 강좌자체가 바리스타하고 네일아트 2개인데 강사는 3명이어서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3명으로 편성했고 날짜가 줄은 대신에 사람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항상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 운영 이런 것을 하면 꼭 문화공연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특강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넣는 것 같은데 과연 문화행사 자체가 얼마만큼 원래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9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예산과는 조금 벗어나지만 제가 제214회 임시회 때 그룹홈 지원에 취사부라든지 그 쪽에 필요한 인원을 공공일자리로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었는데, 나온 김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74페이지의 송파비전 2018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년 뒤인 2018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단체장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데 이러한 임기 말에 장기적인 비전계획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과연 필요한가?  만일 이 계획을 용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체장이 연임한다면 모르겠지만 안 되고 새 단체장이 온다면 과연 이런 학술연구용역에 기반한 결과를 새로운 단체장이 수용할까?  다른 데 사례를 봐도 거의 안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구스럽고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임기 초에 시작해야 되는데 임기 말에 다음 임기와 연관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다기능 구정 디지털안내기 운영 8,000만원, 아마 행정정보라든지 디지털 안내기 같은데 이것도 조금 뜬금없다, 결국 단체장의 인지도 올리는 의심이 드는 예산항목 같은 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1페이지 구민여론조사, 해마다 해요.  항목도 비슷해요.  결과도 비슷해요.  매번 구민여론 조사에 대해서 예산할 때 마다 회의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차라리 이런 것 보다 구민 대토론회 같은 것을 분야를 넓히고 기간도 넓혀서 대상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실제 그런 데서 오는 여론이나 반응들이 구민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 여론조사보다는 대토론회 쪽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87페이지 구의회 협력강화,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인상도 안할 거면서 무엇 하러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 다음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이것이 왜 갑자기 기획예산과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95페이지에 보면 밑에 용역자체시행 예산절감성과금 2,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어떤 용역들을 외주 안 주고 우리가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으면 예산 절감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금을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47페이지를 보면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서 검증수수료라고 5,400만원과 3,700만원이면 거의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검증수수료가 어떤 성격이고, 보통 개별주택 가격공시하면 공시가격을 내기 위해서 외부에 의뢰하죠?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한성원  예.
박재현 위원  제 질의는 이것을 해마다 하게 되면 감정평가업체가 매번 같은 업체가 합니까, 수시로 바뀝니까?  
○세무1과장 한성원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4년마다…  
박재현 위원  길면 나중에 설명하세요.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맑은환경과 세입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나오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징수교부금이죠?  징수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맑은환경과에서의 정책을 보면 예산이 18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세출이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로 11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맑은환경과의 일이 이것 빼고 나면 예산상으로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40페이지의 클린도시과를 보면 자원순환공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설운영시행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예산서 40쪽에 보면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참살이실습터 확대운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대운영은 아닌 것 같은데 확대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떠했는데 내년도에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사가 3명이 늘어난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를 추진, 5,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1,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단순 일자리인지 양질의 일자리인지?  1,900만원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자리를 확보해야 할 것 같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81쪽의 구민여론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수렴공청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문점입니다.  과연 구민여론조사를 시행하면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내년도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17페이지 경제진흥과, 해외선진시장 견학지원 사업, 이것이 옛날에 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쪽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관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223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사업인데 이 사업예산이 변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14% 정도 인상됐는데 어떤 인상요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예산에서 현재 우리가 RFID를 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아직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절감이 많지 않을 텐데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150대를 추가 설치하는데 시범운영결과 감량률이 어땠는지 그 동안의 시범운영결과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하면서 RFID 150대를 도입하는데 담당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결과는 이것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더 확보하면 국․시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증대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기금책자 207페이지를 보면 직장운동부 조정팀 시 보조비가 전년대비 1억 정도 줄었어요.  이것이 원래 조정선수단이 조정이 되어서 줄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를 더 많이 부담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기금이냐면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시 보조금이 준 것이 우리 부담금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급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앞에 분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중복될 수도 있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자원순환공원 토지건물사용료가 작년대비 3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관리비는 사용료 수입으로 늘었는데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조금씩 오르지 않나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에서 가락시장을 예로 들면 20ℓ용이 작년에는 72.5원이었어요.  올해 두 배 145원, 50ℓ도 마찬가지로 두 배 정도 오르고, 100ℓ도 두 배 오른 것 같은데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40페이지 참살이실습터 확대운영에 있어서 참살이실습터에 3개 과목이 들어와서 강사도 세 분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88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있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 같습니다.  7만원인데 이 부분을 작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어떤 경위로 새로운 예산이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90페이지 솔이성과관리 운영에 있어서 성과관리교육 강사비 70만원, 4회입니다.  교육강사비 70만원, 보통 20만원, 30만원, 70만원으로 어떤 분이시기에 강사료가 센지요?  4회씩이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입니다.  115페이지이고요.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가 올라와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시기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지, 지금까지 재해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6개소인데 외부전문가 안전 점검으로서 4명이 계신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21페이지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 표창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100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창 대상자 신청접수 심사를 송파구 상공회의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표창상패나 홍보물을 저희들이 해야 하나요?  송파구 상공회에서 제작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협조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우리가 표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입니다.  185페이지의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있어서 기후변화대응 포상금이 작년에 300만원인데 올해 또 기후변화 인지예상 포상금 3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의 대응에 관하여 포상금이 과한 것 아닌가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87페이지의 탄소저감실천운동도 마찬가지로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스쿨 재료비, 디자이너 스쿨 강사료 이런 부분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하천수질 관리 하천감시활동 방한복 70만원인데요.  방한복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매년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클린도시과 229페이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에 있어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08명에 대해서 220만원씩 해서 2억 3,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배철 위원  제가 한마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맑은환경과 186쪽의 탄소저감 실천운동 사업을 하는데요.  대상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사업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은 도움보다는 행사성 같은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병화 경제환경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쪽 일자리지원담당관 시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의 시비 보조금이 2억 3,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마을기업에서 2억 1,700만원이 줄었기 때문인데 마을기업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2억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이었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1쪽입니다.  참살이실습터 교육은 2회 과정인데 강사는 3명으로 늘어나고 금년도보다 교육일수가 100일에서 64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 교육 강의실이 원래 3개입니다.  계속 3개 과정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3개 과정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지만 예산 사정상 재료비는 1개 과정이 삭감되고 강사료만 3개 과정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살이실습터는 국비와 시비로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강사료는 구분되지만 커피나 네일아트 재료비는 올해 쓰고 남은 것이라든지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료비는 삭감됐지만 3개 과정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보면 바리스타와 네일아트로 항목은 두 개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원래 국비사업으로 한지공예를 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올렸지만 한지공예가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요.  
박재현 위원  제 이야기는 강좌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2개인데, 3명으로 되어 있으면 강좌가 3개라는 얘기죠?  한 강좌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3개 과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네일아트, 한지공예를 하려고 했는데 한지공예에 대한 재료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강사료는 3개가 남고 재료비는 2개가 남았는데 재료비 자체가 저희가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에 커피를 많이 사다놓으면 내년도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라는 것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내년에도 3개 강좌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일수가 100일에서 64일이 된 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100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64일 16주 과정이 적정하다 해서 64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출예산 43쪽에 대기업 공채 특강에 문화행사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층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즘의 하나의 트렌드 비슷하게 청년들의 취업박람회를 할 때는 하나의 작은 콘서트 같이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돈도 많이 들지 않고요.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세출예산 48쪽 공공근로에 그룹홈을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는 사실 공공근로로 7개 그룹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보류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뉴딜일자리로 확정되든 만약 안 되면 저희 공공근로 예산으로 7개 그룹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이배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40쪽의 참살이실습터 확대, 의미, 실적, 강사료 3명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확대라는 의미는 저희가 최초에는 국비사업만 하다가 구비로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국비, 구비 사업 구분하다 보니까 확대라는 의미가 쓰였고요.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60명이 졸업했습니다.  구비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창업을 하고 42명이 취업해서 46명이 취업․창업된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9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2월 11일날 수료식을 했는데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서 3년짜리인데 애당초에는 한지공예가 없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플라워 플로리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플로리스트를 하다가 한지공예로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한지공예는 사회적기업이고 관광상품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육성해볼까 해서 교육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럼 꽃꽂이는 없어진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희가 3개 과정만 하다보니까 플라워 플로리스트가 예산도 많이 들고, 구청에서 사업적기업을 육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바꿔본 겁니다.  
이배철 위원  예.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세출예산 45쪽 롯데월드타워 주민 취업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롯데월드 일자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룹 공채가 있고, 협력업체에서 계약직으로 뽑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알바 형태가 있습니다.  
  대기업 그룹 공채는 지역제한이나 어떤 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롯데월드타워에 들어오는 그룹의 인사팀장을 모셔다가 내년 상반기 공채 시에 전부 취업특강을 해서 취업률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대부분 계약직인데 이것을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협력업체직원도 연봉이 1억짜리도 있답니다.  소위 말하면 LG상사에서 옷을 파는 사람이 연봉 3,000만원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취업하게 되면 대부분 140~150만원 정도 되겠죠.  자기능력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업체 중에서도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시간제 아니면 계약직으로 취업이 되는 것이고요.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알바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롯데전용취업관이라는 포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자리는 그곳으로 주문이 오고 우리 주민들은 모두 접속해서 자기 일자리를 찾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롯데월드타워 주민 취업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전제가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에 롯데월드타워 저층부가 오픈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신 것이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이것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층부 오픈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되었는데 그때 저희 공무원 직원이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된 일인데 이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셨네요?  안정성이나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2014년 5월에 오픈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확정지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롯데 전체 인사담당자들과 오는 24일날 미팅을 하는데 롯데에서는 제일 먼저 취업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용역입니다.  외부 주차, 설비 보완 쪽의 일을 하는데 12월에 입찰공고를 롯데에서 하게 되고 아마 12월 달에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롯데 측에서 자기네가 오픈할 날짜를 5월로 확정한 것은 아닌데 애초에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5월달쯤 오픈할 수 있다…  
○위원장 이정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서 오픈하는 것은 사용승인 허가가 나야지 오픈하는 거잖아요?  사용승인 허가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셔서 혼돈이 있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 달에 오픈한다고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5월달에 맞춰서 스케줄을 맞춘 것이지 그것을 오픈할 날짜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아야죠.  채용도 그 사람들이 오픈하기 두 달 전에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는 거죠.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지금 구청의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저층부 조기 오픈에 대한 구청의 입장, 사용승인을 먼저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건축허가의 준공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TV 인터뷰에서 그런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의견수렴 공동협의회를 계속 회의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전반적인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석촌호수 사이길 잠실로만 구청에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구청에서도 교통문제가 안 되고 환경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초 계획이 5월 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재산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6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준공함으로써 재산세에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것이 환경과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맑은환경과에서는 특별히 오픈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과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럼 TV에 나와서 인터뷰 하셨던 분은 무엇을 답변하신 것이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지하수 수위 저하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 발생한 것은 석촌호수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롯데 측에서 자기네들이 석촌호수 수위 저하된 양의 물은 100%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쪽으로 돌려서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하고 1km 반경 내에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내년 5, 6월 전반기에 오픈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규모점포 등록관계인데요.  그 등록관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든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이런 것이 얽혀서 사용검사가 날지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교통문제만 알고 재래시장 보호육성법에 저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유통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록은 롯데 측과 우리구와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원만한 협의가 되어 간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롯데 측에서 저희가 민원공동수렴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대규모점포 등록관계 1km 반경 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롯데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상생협력 쪽에 우리 구 의회에서는 참여치를 않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구청에서도 지금 롯데 특위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는지를 참고하셔서 서울시에 대규모점포 허가 시에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회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서 통보하도록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운영인력이 있는데 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깜박하고 실수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공근로로 운영인력 2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나오면 국비사업비에서 인력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1월부터 뽑지 말고 2월부터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운영인력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월달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12월 말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취업알선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2개월간 계속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에서 150만원 정도 삭감해서 인건비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취업프로젝트의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사실 구직의 의미보다는 구인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요.  롯데특위에서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마트라든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만큼 인력확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회의감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버려둬도 롯데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 채용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롯데에서 다 알아서 취업을 시키는데 어차피 다 취업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 주민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 일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홍보를 해서 먼저 면접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다 하고 남은 일자리를 따로 강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만큼 프로젝트비로 들이는 만큼 우선순위가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언제 오픈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프로젝트로,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가 나오면 장애인분들을 섭외해야 해요.  
박재현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사업 자체로 기대하는대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채용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예산이니까 효과가 없다면 이 예산을 잘라야 할  것이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자신하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의 임차보증금 2억은 그것은 어디에 해 놓으신 겁니까?  임차보증금 2억 받는 것으로 세입예산 책정해 놨죠?  임차보증관계가 어디에요?
김순애 위원  56페이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바뀐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허브센터가 문정동에 2억에 임대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월달이면 끝나서 거여고가하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신규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15억 특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시비로 건립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전액 시비입니다.  
구자성 위원  순수하게 우리 보증금 나가 있는 것을 회수한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답변 되셨죠?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년 사회적허브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꾸신 것 맞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회적허브센터는 허브센터의 기능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새로운 독립된 공간을 짓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전년도 세출예산을 비교해봤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면서 앞의 경제지원센터와 허브센터 이것만 바뀐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고요.  조금 전에 건물임차관리비를 왜 8개월만 주느냐 했더니 8월에 나갔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57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으로 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원을 전년도에는 1명을 썼는데 2명이더라고요.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가 행감 할 때나 예산 줄 때 사무원 1명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 회의할 때나 사무실에 나와서 회의진행이나 해주고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쓰겠다 해서 사무원 인건비가 배로 늘었고요.  더불어 그 밑에 퇴직적립금이라든가 4대 건강보험료라든가 이것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허브센터가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7, 8월 정도 오픈하게 되는데 건물이 200평 정도 됩니다.  창업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 입주, 코워킹공간 등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카페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 운영할 인력이 새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전년도의 한 명으로는 부족했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지원센터를 관리할 인력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8월쯤 오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사무원 곱하기 12개월 하셨나요?  오픈이 안 돼서 한 명을 내년 초에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6월달이면 건축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사무원 1명이면 곱하기 12개월이 맞는데 2명을 전부 12개월로 한 것은?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상하기로는 연초에 뽑지 않더라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하기 전 2~3개월 전에 뽑아서 상당한 정도의 노하우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1월부터 채용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구자성 위원  예산을 9개월만 해야 되는데 12개월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오픈하자마자 바로 채용해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2~3개월 전에 뽑아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서울에 많아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내년 1월에 채용하실 것은 아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1월에 채용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3월달쯤 채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다 하셨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김순애 위원  53페이지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천 지하보도 시설물 유지보수가 48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문제가 있던 지역이죠?  만화가인가 그것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죠?  그때 화장실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의 시설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만화가들은 야간에도 작업을 하는데 셔터를 내린다든지 시설물들이 습기가 차다 보니까 노후화될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꼭 어디에 쓰겠다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화장실 설치는 전혀 불가능 한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금 만화가협동조합이 들어와서 좋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총칙 제7조에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필요한 항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예산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편성되어 있었던 면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예산이용제도를 한 번 실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꼭 집행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의 합목적성과 신축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남을 수 있는 예산을 서로 융통하게 함으로써 신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예산편성을 관례처럼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 자체가 이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예산총칙에 의해서 이용한 예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201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언젠가 한 번 결산 때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왜 이용 승인을 안 받았냐고 하니까 예산총칙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2010년도에 한 번 있었다고 하면 굳이 이 조항의 임의성을 확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여기 있는 비용들이 대개 공공요금이나 배상금이나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배상금, 기관공통경비에서 상호 융통하게 해 놓은 것이고 총액인건비도 인건비성 경비를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것을 융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간 경비는 그 동안에 동일분야 정책사업간 경비라고 되어 있던 것을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동일부서 동일분야 정책사업간 경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간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동일목적에 과부족이 생길 때 각 부서를 망라해서 서로 융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이 제도가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협의하셔서 없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운용하기 편한 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편법으로 운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다음에 송파비전 학술용역을 임기 말에 세울 필요가 있는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송파비전 학술용역은 임기 초에 사전준비를 해서 청장님이 연임을 하든지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든지 그에 맞춰서 새로운 4년간의 어떤 비전과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학술용역을 줘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체계를 잡는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다음이 어떻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6월말로 끝나니까 과장님 답변은 후임 청장님의 나머지 4년 임기 동안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그런 항목의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집행은 그 이후에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보통 그 뜻은 그렇다면 이해는 가는데 보통 청장님이 신규로 되었을 때는 당장 와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구정방향이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제 생각 같으면 보통 임기가 되는 다음에 2015년 정도에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이런 시차를 두고 이런 용역들을 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늘 했습니다.  늘 했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한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용역 준 경우는 처음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용역을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혹시 이번 청장님이 될 때에도 지난번의 청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 청장님 때는 주지 않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많이 했다는 것은 언제의 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이유택 청장님 때 한 번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순 청장님 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 전인데?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때 한 1억 5,000만원을 줘서 송파발전 기본계획을 세운바 있고요.  김영순 청장님 때는 송파비전은 없지만 송파 물의도시 기본계획과 송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다기능 디지털 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대당 2,000만원씩 해서 구정 안내와 헬스 자가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대 정도 시범 운영해 보고 실적이 좋으면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다중이용시설,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혹시 주민들이 이런 욕구가 많이 있었다는 근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집행부에서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일부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집행부에서는 디지털 안내기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래서 연초에 한 번 한두 대를 설치해 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하반기에 두 대를 더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타구의 예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타구에는 한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박재현 위원  행정정보 및 관광문화, 복지시설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으로 했느냐면 보통 행정정보라는 것이 홍보, 구청장의 홍보, 이런 것으로 주로 편성되다 보면 결국은 본래 목적하고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석촌호수,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성내천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다음에 구민 여론조사를 매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민 대토론회 방식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질의하셨는데요.  구민 여론조사와 대토론회는 사실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공청회 예산과 구민 여론조사 예산을 별도로 편성요구를 해놨는데요.  
  구민 여론조사는 몇 십 개 항목에 대해서 구정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측정이 대개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를 주로 묻는 것이고요.  대상이 주로 설문조사, 직접조사, 전화조사,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한 2,000명 정도 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슈화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청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법도 다르고 토론대상자도 다를 것이고 내용면에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날 300인 대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공청회와도 다르고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박재현 위원  대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생생한 구민들의 반응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구민 여론조사 중에서도 항목들을 보면 물론 그중에는 구정에서 필요한 항목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슈들을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이슈로 제시하면 훨씬 더 생생하고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의 생각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토론회와 구민여론조사를 별도 각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별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대토론회를 거쳐서 나온 의견은 사실 300명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극소수 의견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미래비전이랄지 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을 가려서 그것을 다시 구민 여론조사 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 듣고 감사 때 한 번 더 일대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다음에 구의회 협력강화 예산은…
박재현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 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것이 27개 개별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이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다시 합쳤어요.  본부예산을 별도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다시 또 각 부서별로 나눠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예산팀장 때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단에서 이런 요구의 민원이 또 왔어요.  뭐냐면 공단본부가 엄격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본부 예산이 27개 부서별로 예산 액수비율별로 나눠서 편성이 되으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사장이 전출을 보내고 싶으면 인건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용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치수과의 예산이 도로과로 가면 도로과 예산을 더 써야 되다 보니까 치수과 예산을 빼서 쓰다 보면 이용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이용 문제가 생겨서 이용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문제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단본부의 인원을 별도로 추려서 한 것이 일반회계 21억입니다.  총 27억 됐는데 80대20으로 나눴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배비율이 있어서, 액수별로 나누다 보니까 8대2다 해서 27억 중에 80%인 21억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공단에서 조금 더 합목적적으로 인력운영도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인사가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지도감독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타 공단에서도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구만 공단이 없고 나머지 24개가 공단이 있어요.  그 중에 18개 공단에서 저희들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자율성 즉 임의성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민간이전 해서 각 부서별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통으로 주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력운영과 결산 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분명히 사람은 A에서 B사업장으로 갔는데 결산하다보니까 돈을 억지로 맞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A과의 예산인데 B과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A과에서 썼다고 임의로 결산을 해서 허위결산을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하게끔 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신축성을 주는 이유가 책임성이 담보될 때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신뢰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산성과급 제도의 자체 용역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용도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예산성과급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 전보다 1,500만원 정도 상향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 증액을 조금 더 했습니다.  사연은 작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산성과급이 사실 우리 직원들의 성과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더 내년도에는 직원들에게 동인을 부여하자, 인센티브가 무엇이냐면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사정을 하다보니까 용역이 많이 있었어요.  조직진단, 인력진단, 교육훈련 기본계획,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복지정책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을 법으로 세우게 됐어요.  이것을 다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8,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예산성과급 제도는 법정제도로 예산절감분의 1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직원들에게 성과에 비해서 0.1% 정도도 못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같은 것을 용역을 주지 말고 어차피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예산성과급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식으로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것이 세입증대, 예산절감 성과금하고 용역 자체시행 예산절감 성과금과 골고루 나눠져서 오른 겁니까?  새로운 항목이 생긴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고요.  
박재현 위원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를 내자?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포괄비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배분된 것은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여론조사와 공청회의 차이점, 시행시기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 나온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배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구자성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중에 조정팀의 시비 부담금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정팀 업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체가 시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자꾸 줄어들다가 5대5로 매칭이 됐다가 지금 시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비부담금이 감소했고 구비 부담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조정팀 선수 한 명을 감소 운영하는 것으로 5,000만원 정도 감액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선수 한 명당 인건비가 3,500~5,000만원 사이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립니다.  제가 체육계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선수가 경력이 많으면 4,500~5,000만원 이렇게 받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선수 1명을 감소해서 6명에서 1명을 줄여서 5명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선수도 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부담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서울시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각 구에서 하나씩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한 것이고 타구에도 대부분 1개 정도는 비인기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운영경비를 50대50으로 나눠 쓰다가 우리한테 다 뒤집어씌우면 안 되지.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서울시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차피 체육진흥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시와 다시 협의해서 매칭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면 조정팀 운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뽑으면 그 팀을 해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위원회 수당은 위원님들께서도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위탁 사전심사제도를 저희 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1회 개최를 해서 90여만원의 예산집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한다면 330여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BSC 강사료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료 지급수당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준이 안행부에서 내년부터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의 강사료가 주로 단과대학장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2~3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워크숍을 연 2회 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지방까지 같이 출장을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 전후 사정을 감안해서 70만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정미 위원  교통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자비부담으로 해서 70만원 안에서 해결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행안부 지침대로 과다하면 그에 맞춰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보다는 축소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 위원  내년에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방연수원이나 중앙연수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봐 가면서 실정에 맞게.
이정미 위원  그것을 참고하면 이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쯤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2시간 하면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단과대학장급이고 지방에 가면 하루가 다 소진되고 또 1박 2일 자고 오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더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침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이 대기업 공채대비 특강 강사료가 50만원이예요.  강사료가 어떤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 무슨 급이 따라서 한다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산부서가 총괄하니까 내년도 기준을 통일적으로 예산배정할 때 맞춰서 집행토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1년에 4회씩이나 강의를 해야 할 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희가 지금 워크숍을 연 2회 하고, 6급 이상 간부교육 한 번, 7급 이하 한 번, 성과관리 계획서를 세울 때 직원강의를 해서 총 5회를 합니다.  그 예산도 금년도에는 다 소진되고 다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 매년 그런 식으로 1년에 4회 정도 강의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조정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저희는 통합관리기금만 관리하는 소임입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의 과징금은 축산물과 석유, 전기 사업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요.  2013년도의 예산액이 8,800만원인데 2014년도에 3,100만원으로 5,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과에서 징수 결의한 금액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유는 축산물 과징금 같은 경우는 9건을 단속했는데 과징금은 2건만 부과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청문을 하면 전부 영업정지를 해 달라고 해서 영업정지를 하고 있고,  석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개정되면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4,000만원 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유사석유판매라든가 경량미달 같은 과중한 것은 전부 영업정지를 하라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수 실적도 없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7쪽입니다.  해외선진시장 견학 사업목적을 설명하고, 119쪽에 국내외 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떠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외 선진시장 견학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국내적으로 열악합니다.  영업도 열악하지만 의식수준도 굉장히 열악해서 우리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해외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견문을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선진시장견학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던 사업인데 취지는 좋지만 실적이 미비하다 해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115쪽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이 어떤 것인지 또 피해내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4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5월경에 석촌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10여개 점포가 소실이 됐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전부 골목시장으로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자치안전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그 예산을 경제진흥과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4명은 전기, 소방, 가스, 건축안전 4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21쪽의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공회의 협조를 받는 이유는 신규사업인데, 이 취지가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교육비에서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기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보다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경영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구에서 올해 성장을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낸 기업 또는 사회봉사를 많이 한 기업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표창패라도 해주면 기업인들이 사기가 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마련한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한 번 갔었지만 송파구 상공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주로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송파구 상공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굳이 이런 것들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우리구의 기업인들을 구에서도 지원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공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정미 위원  상공회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 구에다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미루거나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같이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12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정보관을 잠실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상공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으로 건물을 줬으면 건물에 따른 관리라든가 운영은 상공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밑에 보면 전기·수도요금이 한 달이 100만원씩 12개월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전기·수도요금이 과연 100만원 정도씩 나갈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공회에서 사용하는데 왜 송파구가 비용을 대줘야 하는지 의문점이 들고요.  물론 중소기업 지원 및 협력업무 추진 같은 것은 구청과 성공회와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해줘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전기·수도요금 같은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500만원 삭감되어서 1,600만원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건물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것은 본인들이 운영해야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 사업은 상공회에 업무위탁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각 구의 중소기업진흥센터라든가 구에서 마련을 다 해줘서 타 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장소를 잘 아시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업무위탁을 준 것이지 건물관리위탁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위탁에 따른 것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용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타구 같은 경우에도 독단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중소기업정보관을 운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구에서 임차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건물은 임차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내용상 운영은 상공회 돈 많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설관리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성원  세무1과장 한성원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1과 소관 12쪽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분 11억 증가, 재산세 9억 감소, 부동산 교부세 14억 증가 등 증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분 11억 증가사유는 등록면허세가 92년부터 증액세율이 계속 유지됐으나 조세환경변화와 물가상승을 감안한 증액세율 100% 인상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미리 통과가 예상되어 세입편성에 증가된 실정입니다.  
  재산세 9억 감소 사유는 2013년도 예산편성이 1,122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전년도 9.6% 하락해서 22억이 감소한 올해 결산 전망이 1,199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에 2013년도 9억 감소로 나타난 이유는 신축건물 가격기준액 1%, 개별지가 1% 상승을 예정하고 보금자리 주택이나 신축건물 등 해서 9억만 감소한 것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5억 증가사유는 2013년도 예산편성시 안전행정부 총 예산 세입을 산출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요.  지방교부세 재원은 원래 국세인 종합부동산 세입규모를 예측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기초단체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지역교육, 세수규모를 산출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편차와 오차가 많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을 통보해 줘서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에는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수입했어요?  
○세무1과장 한성원  올해 예산은 41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작년 예산보다 최소한 38억 정도는 더 받네요.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한성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자성 위원  한 부서에서 몇 십 억씩 차이가 나는데?
○세무1과장 한성원  산출근거가 인구수, 장애인 등 200개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해서 기초단체 세수를 다 뽑아서 행안부 예산규모에서 자료를 산정해 주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출예산도 각 과에서 세분화된 명세나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80%는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써 버렸어요.  
○세무1과장 한성원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있고 서식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받아서 산출하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세무1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는 통계를 내서 확실한 것을 뽑아주는데 다른 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작년도 205만원, 금년도 205만원, 아까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담비율도 작년 금액하고 천 단위까지 똑같아요.  너무 예산을 천편일률적으로 근거 없이 작년도 기준에 맞춰놨어요.
○세무1과장 한성원  대개 세입 산출할 때 5년 중에서 최고·최저를 뺀 3년 평균을 내서 특수성을 반영해서 세입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 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이 되어서 산출한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세입 추계를 잘 하셔야 예산을 제대로 짤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한성원  예.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한성원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6쪽 개별주택가격조사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400만원과 동별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원의 편성 성격과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수수료는 표본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비준표, 건물비준표를 감안해서 직원들이 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가격에 대해서 우리 구에 감정평가사 네 분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개별 마다 검증을 해서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해서 수수료를 1개 단독주택 당 5,820원으로 산정했고, 이 주택가격은 국비 50%와 구비 50%에서 같이…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직접 나와서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한성원  조사는 직원들이 하는데 각각 그것을 표본적으로 주택마다 정확히 산정이 되었는지 검증을 일일이 그분들이 최종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합니다.  
박재현 위원  이 분들이 수시로 바뀝니까? 보통 한 번 하면 오래 합니까?  
○세무1과장 한성원  국토건설부장관이 우수한 업체를 5년마다 지정해서 5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동별감정평가수수료는 원래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일괄 조사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 일괄조사와 신축으로 된 주택은 저희들이 건물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 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현순  세무2과장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서 13쪽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762만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영치대상 차량이 크게 부족했고 서울시의 업무지원 및 과다 배시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당시인 2012년 9월 서울시에서 과태료 체납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 계획을 1억 9,600만원으로 과다 배시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 영치대상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일인 2011년 7월 6일 이후 서울시 관내 체납 차량으로 제한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영치대상 차량이 크게 부족하여 징수촉탁수수료가 감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476대 5억 700만원을 영치하여 208대 1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촉탁수수료가 2,700만원으로 올해 결산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에도 엄청 작네?  
○세무2과장 김현순  저희과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의 효율적인 단속 실시로 우리 구의 건전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림시스템은 체납차량이 구청을 방문할 경우에 구청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에 연계하여 체납차량임을 우리과에 통보해 주면 저희과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구청 방문차량 영치실적은 253건, 1억 9,841만원을 영치하여 200건 9,72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지금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사만 들어올 때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확대해서 추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세무2과장 김현순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물 쳐놓고 들어온 고기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체납차량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것이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한 사항인데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당초에 김현순 과장이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굉장히 불편해서 한 번 전산정보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바로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좋은 사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런데 문제는 타 지역에 했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좋은 실적이 있다면 저희 직원을 파견시켜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타구에서 모방하려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체육진흥공단 같은 곳도 협조해서 1일 수천대가 들어오는 올림픽공원 경륜장 앞에 설치해서 요즘 차량인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몇 십 대가 그런 차량이 들어왔다 하면 출장 가서 한 번에 적발할 수 있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런 곳은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물망 식으로 일정 장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현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에 있는 기후변화대응 포상금 300만원과 밑에 있는 기후변화인지예상 포상금은 서로 성격이 다른데요.  위에 있는 포상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에코마일리지 모집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각 동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동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가입한 숫자라든가 홍보한 것 등을 해서 동별로 표창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개 동을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보통 6~7개 정도 됩니다.  최우수, 우수, 모범으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상금이 많으면 동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상금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사정도 고려해서 그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 있는 기후변화인지예산 포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는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이고,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당장 우리 공공기관 구청, 동사무소에서 녹색 구매율이 117%나 향상이 됐습니다.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때부터 녹색제품 구매율을 배분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초기단계라 사실상 직원들을 포상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부서별로 녹색구매 제품을 많이 샀다든가 또 복사용지를 절감했다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동별로 포상은 있지만 부서별로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300만원 정도 시상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것은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가 있고 인센티브 지원도 받는다고 하고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인지예산 포상금은 이제 막 예산이 생겼는데 그것을 녹색제품 구매율이 좋아진다고 직원들을 포상하겠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는 올해 처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를 2010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몇 년 됐는데 포상금 제도를 이번에 처음 시행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각 부서별로 녹색구매율 향상이라든가 복사용지 절감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도 이 정도의 상금이 나가면 오히려 상금보다 더 많은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징수를 위해서 체납 차 징수라든가 실적이 있을 때 포상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공감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 다음에 187쪽이 되겠습니다.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스쿨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스쿨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리사이클링을 강조하다가 리사이클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캔을 버리면 그 캔의 원료로 재활용이 되고 병을 버리면 병을 버리지 말고 병이 다시 원료로 들어가는 그 성질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을 리사이클링이라고 한다면 업사이클링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목재를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가락시장에서 한 번 했는데, 상자나 못쓰는 버린 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상자텃밭으로 보급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목재, 병, 캔, 폐지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자원순환공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친환경제품 공동구매 보급대는 뭔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것은 장지동에 지난 8월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게 된 동기가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하실 때 그쪽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EM액이라든가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을 어디 가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는 루트도 모르겠고 제대로 사지 못하겠다는 뜻에서 이런 것을 동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장지동에다 8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00원짜리입니다.  주부환경협의회에서 행주 같은 것도 친환경으로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EM액 같은 것은 원가로 공급을 해서 비치했는데 보통 1,000원짜리 제품을 4달 동안 125만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것도 무인판매대로요.  본인이 가져가고 1,000원짜리를 놓는 판매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곳이 잘 되어서 문정1동과 거여2동은 이번 11월 말인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친환경제품 판매대가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을 설치를 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했습니다.  3개 동에 있습니다.  장지동 외에 거여 2동하고 문정1동을 새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비용이라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동까지도 확대해서…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 3개 동은 끝난 것이고 올해 반응이 좋아서 4~5개 동 더 할 예정이고, 판매대 만드는 것이 30~40만원 갑니다.  예쁘게 만들면서 큰 돈 안 들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송파구주부환경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찾아와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제가 자문을 했었는데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입구에 신문가판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옆에다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자치센터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별로 호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장지동이 물론 회장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긴 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EM액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주위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써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호응도가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른 동네에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에 협력요청을 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194쪽 방한복 지급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수질팀에서 방한복이 왜 필요하냐면 평소 하천관리는 주 2~3회씩 2인1조로 계속 순찰을 나가고 있고, 폐수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성내천, 탄천에 가서 그 물의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철에는 엄청 춥습니다.  밖에 나가서 실제 현장에서 걸어서 순찰을 해야 되니까요.  직원들 춥지 말라고 큰 예산 안 들여서 방한복 하나 해주려는 예산입니다.  
이정미 위원  몇 명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7명인데, 10만원 정도, 그 쪽팀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가게 되니까.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되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된 적도 있고 예산이 어려우면 못해 주고 이랬거든요.  
  다음에 끝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6쪽입니다.  주로 행사성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잡힌 모든 예산을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 농업하는 포괄적인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솔이텃밭 운영한다든가 상자텃밭, 에코 코디활동,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스쿨 등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행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환경농장 행사, 환경의 날 행사, 나눔장터 세 가지가 주인데, 환경의 날 행사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매년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장비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전력 생산하는 체험도 할 수 있게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행사성은 환경의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장터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롯데 지하광장을 활용해서 2회에 걸쳐서 못 쓰는 옷들을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수집하고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씁니다.  환경농장행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도시농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농장개장식 때 행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행사라기보다는 솔이텃밭 같은 경우에 모집을 해서 텃밭분양을 해서 처음 개장을 할 때에 이 분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씨앗도 나누어 주고 강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 나름대로 도시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번에 각종 평가에서도 도시농업하기 어려운 구에서 좁은 땅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마지막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 1,200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이것은 자원순환공원에 있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것이 주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재료비도 나가고, 어린이들 교육을 위탁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1년에 1,200만원입니다.  
이배철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녹색송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의 운영실적 좀 이야기해 주시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녹색송파위원회는 금년도에 보면 얼마 전에 실시했는데 환경포럼을 개최했고, 지금 말씀드린 환경의 날 행사 때도 거의 주관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이 분들이 환경단체에 관련이 되어서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에 이런 데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든가 또 녹색위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환경정책에 관한 자문도 받고 그런 실적은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 분과위원회에 위원님 두 분이 있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분과위원은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구 의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누구누구에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죄송하지만 제가 성함까지는, 죄송합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회의를 했느냐고 묻는 것은 여기에 두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번도 행사가 있다고 초청 온 바가 없어요.  당연직 위원한테 이야기도 없이 이런 행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기합서고 왔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어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색송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이것이 아마 김찬곤 전부구청장님 역점사업 같은데 혹시 부구청장님이 교체되면서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물론 이 위원회 때문에 환경상도 받고 하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201페이지, 석면 관리 문제입니다.  전년도에 5,580만원에서 대폭 줄여서 477만원 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저희한테 설명드릴 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작년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4월 28일부터는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50만원씩 34개소에 5,100만원 들어서 종합관리용역을 하고 금년에 나머지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65개소 중에서 31개소가 남아있는데 지금 관리 조사하는 용역비용이 다 삭감된 것이잖아요?  지금 석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인지?  그리고 밑에 470만원의 예산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조의금에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용역은 끝난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올해 예산하고 있는 석면 조사에 관한 것은 끝났고요.  
김순애 위원  65개소를 다 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김순애 위원  작년 돈으로?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석면 조사하는 비용이…
김순애 위원  전년도에 150만원 곱하기 34개소였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석면 조사해서 지도 작성하는 용역은 다 끝났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하여간 실시를 했고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나가는 사항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97%가 국비이고, 3%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1.5%씩 부담하면…
김순애 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전년도에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으니 돈이 없어서 용역을 다시 못주는 것인지?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올해 석면 조사물량에 대한 것은 올해부로 일단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 이정인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240쪽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박재현 위원님이 답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위원장 이정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녹색송파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파위원회에 뒤에 보면 기타보상금 사무위원 실비보상 200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어요.  이번에 녹색위원회가 지난 김영순 구청장 있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사무원을 두고 급여를 주지 마라, 그래서 그때 급여를 깎았어요.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담당하시는 분들이 변칙적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1년만 쓰고 없애겠다 해서 1,000만원만 남겨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니까 또 월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수당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한 번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나가야 돼요.  이 예산은 금년에는 없어져야 할 예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말씀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1,200만원 올린 것을 200만원 깎아서 1,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만 집행이 됐고요.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은 사실상 우리 실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면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 뿐 아니고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73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면 우리 담당직원은 관리하다가 업무가 바뀌고 이런 것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전액 다 삭감은 그렇고 어느 정도는 유지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185페이지 송파에코바이크 시스템 관리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전거를 이용해서 경유도 절약하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20대가 있는데요.  일단 내구연수 5년이 경과해서 요즘 고장도 많이 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 것 같은 경우 아예 10대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소모품비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미 위원  수리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대부분 수리비입니다.  
이정미 위원  기후변화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규가 2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태양광모자 보급, 10만원에 30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거여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보급소 1개소 300만원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태양광모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것이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건데요.  환경미화원 30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헬멧으로 쓰는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이나 밤중에 일을 하게 되면 어두우니까 거기에 전등 같은 것을 부착하는데 그것을 낮 기간 동안에 태양열로 충전해서 그 충전한 열로 저녁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자 구입 값이 한 개당 10만원 정도 생각해서 그것이 꼭 전기 생산 이런 것보다도 태양광을 활용하는 의미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이고요.  
이정미 위원  하나에 10만원 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개당 10만원이고요.  
이정미 위원  효과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이번에 처음 운영해 보는 건데요.  개당 10만원이 될지 정확한 것은 계약해 봐야 아는 것이고요.  보통 알아보니까 1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거여동의 태양광발전소는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전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몫만 예산 편성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이 없으면 국비, 시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들은 300만원만 있으면 국비, 시비가 얼마 내려오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구자성 위원  공문으로 갖다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이정미 위원  태양광모자가 낮 시간에 충전해서 저녁, 새벽 몇 시간을 써야 할 텐데, 요즘같이 어두워지면 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거든요?  다른 곳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다든지 검증이 된 제품이 많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이 보급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태양광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도 해볼 만하다, 조금 숫자를 줄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큰 돈은 아니니까 많이 하는 것 같다면 조금 적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직 검증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정미 위원  궁금한 것은 그것이 검증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모자가 10만원 가격으로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10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좋은 품질인지 의문이 드는 가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우리가 알아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납품한 실적을 보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딱 부러지게 실적이 아주 좋을 겁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정말 시범적으로 태양광이 이런 데도 활용되는 구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클린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기획예산과와 클린도시과도 관계 되어 있는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클린도시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부담금으로 약 170억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산출되는 것 맞지요?  그렇게 편성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정인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 개선안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부담금은 설치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개선안에 따르면 부담금은 일반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예산에 편승해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170억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위례신도시 소각장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위례신도시 LH에서 신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에 137억, 음식물처리시설에 34억 해서 171억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폐기물시설 설치부담금은 목적이 있는데 일반세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구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소각시설은 우리 구 입장에서 현재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강남소각장하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 재정상 일반세입 처리를 해서 폐기물처리 관리비용의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저희가 부담한 비용이 강남자원처리시설에 29억을 부담했고, 수도권매립지에 2억,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9억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1년에 65억 정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합 107억 정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충당하는 비용이 107억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소각장을 짓든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든가 이것이 가장 목적에 맞는 방법인데 이렇게 처리를 못할 때에는 강남소각장을 이용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에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도 부담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7억인데 170억이면 70억 정도 남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서 남겨뒀다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매년 처리해 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0억 정도 지출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그 관할지역에 적정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7억을 처리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법에는 맞지 않지만 그것을 용인한다하더라도 70억이라는 부분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폐기물처리시설 및 설치촉진 및 등에 관한 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만 보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저희가 100억 정도 부담을 했고 내년에도 1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내후년에도 100억씩 계속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나온 비용이 목적에 사용을 한다고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래서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폐촉법 규정목적에만 사용하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광주시가 폐기물처리에 따른 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광주시는 이 납부금을 해당지역 소각, 사료, 퇴비화 시설 및 광역화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사용해 당해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예산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70억은 처리비용도 아닌 다른 용도로 일반예산에 편성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해주실 거면 필요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다른 근거가 있는지를 예산 계수조정 이전에 확고하게 답변될 만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하고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쓴다는 것은, 짓는 데만 쓰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짓지 않더라도 그 외 다른 시설이 있다면 그 외 다른 시설을 짓는데 쓰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을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을 썼다하면 폐기물 처리한 것은 이미 그 돈은 그만큼 받아들이잖아요.  수익자들한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구자성 위원  부담하는데 그냥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구자성 위원  이 돈이 어떻게 되든 예산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당연히 비용을 받으니까 처리가 된 것이지?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우리 자체가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었을 때는 그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각장을 지으면 자체 소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안 하는데 소각장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그 비용에 충당하고 있는 셈이죠.  
구자성 위원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지어져 있는데도 부담을 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것은 민자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지었다면 부담할  필요가 없죠.  짓지 않는 대신에 그 비용을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령에서 별도로 쓰는 용도를 정해 놓을 리가 없어요.  이 돈은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네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런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소각장을 짓는다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그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소각장 지을 부지도 없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되어 있고, 우리가 매년 107억 정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부분은 너무 발전된 해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금 더 다른 유능한 유권해석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죠.  
이배철 위원  나머지 돈 70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
○위원장 이정인  70억만 문제가 아니라 처리비로 사용하는 것도 법에서는 처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은 집행부 해석이 그렇다 하더라도 70억은 엄청난 문제가 아니냐는 질의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70억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법을 해석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금년 재정사정도 안 좋은데,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가 매년 처리비를 100억씩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비용을 구청장이 계속 부담을 해왔어요.  작년에도 부담했고 금년에도 부담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소각장 처리비용이 매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들어왔고, 그 비용을 특별하게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은 되어 있고 또 소각장 지을 부지도 없고, 소각장을 지었을 경우 지난번 위례신도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작은 소각장을 지었을 때 처리비용이 강남소각장에 처리하는 비용보다 많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명확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확대 해석이나 어떤 선례로써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게 편성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 저촉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계수조정 이전에 내일 전까지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음은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240쪽의 자원순환공원 악취저감을 위해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공원에는 음식물처리시설도 있고, 재활용시설은 운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비용을 다 대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 2억원 편성된 것은 자원순환공원 내에 일반생활쓰레기 압축동이 있습니다.  지원동이라고 해서 별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보면 생활쓰레기 압축 반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지하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이런 방지시설이 미흡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내년도에 2억을 편성해서 활성탄흡착탑 1기를 설치하고 터보팬과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박재현 위원  생활쓰레기 압축하면 강남소각장으로 최종으로 보내는 생활쓰레기인가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그 시설의 방지시설이 취약해서 음식물 시설도 냄새가 나지만 거기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장지동 파인타운 주민들도 빨리 보수하라고 요구하는 사안이고 지금 현재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4억 정도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아쉬운 대로 일단 2억 정도 내년도에 투자해서…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공원에는 리클린과 쓰리알이 있는데, 공히 여기에서도 악취를 내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거기도 나름대로 시설 보완을 다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투입해서 하는 비용이고 이 2억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박재현 위원  민원이 나오는 주된 원인이 우리구 시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복합적인데요.
박재현 위원  악취이야기가 복합적이니까 적어도 악취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도 수익자니까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도 타당성 있는 것 아닐까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분들이 하는 시설은 부담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폐기물압축동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시설 보완한다는 말입니다.
구자성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4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2억만 우선적으로 한다?  미봉책 아닙니까?  4억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면 4억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나는 악취가 그 세 군데와 성남 한 군데하고 네 군데 것이 짬뽕이 되어서 악취가 나는 모양인데 미봉책으로 2억만 들여서 하고 냄새 또 난다면 하나마나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미봉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제일 심한 곳이 있습니다.  압축동과 지하주차장 부분만 일단 해보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미흡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것 전체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자성 위원  완결 처리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3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에서 제작비용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인상요인은 없고 다만, 종량제봉투는 조달단가로 구매하고 있는데 조달단가 인상이 예상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242쪽입니다.  잠실지역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세대별 기기 효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15개 단지에 650대를 올해 설치해서 현재 6개월 동안 운영해 봤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와 기기가 없는 단지별 종량제 두 군데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을 비교 해보니까 RFID를 설치한 지역은 월 12.42kg이 세대별로 감량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2,898톤이 감량된 셈이고요.  처리비로 환산하면 2억 8,600만원 정도 처리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지별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잠실지역과 같은 RFID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구 입장에서도 처리비 절감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2억 8,600만원이면 절감의 효과가 몇 %나 되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현재 1년 정도 음식물처리비에 6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지역만 따져서 2억 8,6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단지별로 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2억 8,600만원의 절감효과라는 것이 전체를 다 놓고 비유를 하면 의미가 없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대비 몇%나 해당되는지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만 따지면 17% 정도입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내년도 RFID 추가설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 종량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기기를 설치하면 1,300대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도 어렵고 해서 현재 구비는 3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30%, 시비·구비가 35%로 하게 되면 내년도 8억 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425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00대 32% 해당하는 것을 우리구 3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420대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1,300대 다 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안 되어서 일단 내년도에 420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총 1,300대가 더 필요한데 그렇다면 예산이 8억 5,700만원인데 예산사정상 내년에 3억만 편성해서 425대를 더 운영하겠다 말씀인가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서 구 예산만 추가확보 하면 비례해서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비율대로 국․시비는 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계인데, 자원순환공원 임대료가 감소한 요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토지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사용료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건물사용료는 건물 감가상각비 등으로 가격인하가 되어서 올해 대비 349만 7,000원 정도 공유재산임대료가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페이지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중에서 가락시장용 봉투가 2배로 인상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작비는 실비개념으로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인상된 것은 강남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이 반영된 것이고, 올해는 인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22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2억 3,7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청 환경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이 협약사항인데,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1인당 220만원 동일하게 책정되어서 그 분들한테 복지제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선택적복지제도와 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245페이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를 주민들은 내년에 모든 아파트 단지별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의 32%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3분의1 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1,300대를 하게 되면 구비는 약 9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시비도 매칭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는 7억 8,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일단 3억이라도 해놨으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올해연도에 몇 대가 운영됐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올해 6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650대에 2억 8,600만원의 처리비가 감소됐다는 것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내년에 1,300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예산 처리비에서 거의 5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면 처리비를 줄이고 예산을 증액편성하면 안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런데 처리비는 우리가 처리한 물량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산한 사항으로 63억은 해놓은 상태이고, 처리비를 이쪽 기기비용으로 옮겨가는 것도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는 또 다른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처리비가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감량효과는 17%가 맞습니다.  우리 구비로만 100% 한다면 일부 줄이고 그렇게만도 가능한데,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이미 국비는 확정되었고 시비도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감량이 되다보니 모든 구에서 서로 달라고 해요.  금년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을 하다보면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배당받기 힘들 것입니다.  당초에서는 지방에서도 처음 사업이라 서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과감하게 했고,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서로 하려고 해요.  
  심지어 우리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잠실 파크리오아파트도 방문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달라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반영해도 아마 2억이 되어 있는데 2~3억을 배정할지라도 더 이상 매칭비용이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세요.  과장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편성을 하면 얼마든지 국․시비는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공동주택에서 왜 우리는 이것을 안 하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저희의 해명을 위해서도 소관 과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많은 우려 속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구가 모범적인 구로, 저희가 익산에 견학을 갔듯이 다른 곳에서 우리구를 견학하는 모범사례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김용주 과장님을 칭찬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이 서로 다른데 정확한 것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국·시비만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 처리톤수 음식물폐기물이 200톤에서 210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75톤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약 15% 이상 감축시켜놨어요.  감축시켜서 예산을 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줄인 것만 해도 5억이 넘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구자성 위원  그렇다면 그 5억 가지고도 여기다 넣는다면 국비, 시비에 해당되는 것을 받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5억도 아니고 3억만 줬다, 이 소리에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국․시비 매칭만 아니라면 저희들이 편성이 가능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국․시비를 3억 이상 매칭 되도록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렇죠.  그리고 효과가 없다면 우리 구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기 때문에 타구에서 서로 하려고 하고 특히 같은 경우면 서울시를 잘 안줍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 예산이 더 온다면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팀장하고 협의하면서 그때는 예비비라도 더해서 이것은 분명히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고 감량효과가 있음으로써 처리비 부담이 줄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안 해 주더라도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예비비에서 검토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70억이 남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을 검토한다는 것은 거의 문제점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유사한 데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예비비 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고 아니면 그런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투입하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담당팀장이 환경부와 서울시하고 조율하고 있으니까 그쪽과 충분히 해서 예산만 된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그 문제를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관련해서 나가보면 공동주택 쪽에서 왜 우리는 RFID 기기를 안주느냐?  지금까지는 그 쪽은 시범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수요가 많을 텐데 요구가 있을 때 어떤 공동주택은 선택이 되고 어떤 곳은 몇 년을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좋은 지적이십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데, 아까 경제환경국장님이 제가 말한 것과 달리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부담금을 여기에 전부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국․시비 매칭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 구비 100%로 한다는 의미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예.
○위원장 이정인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일자리지원담당관정구혁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한성원
  세무2과장김현순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과장하태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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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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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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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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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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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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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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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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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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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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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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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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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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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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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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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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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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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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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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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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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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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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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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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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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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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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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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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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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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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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