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12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12명 발의)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현행 조례상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에 소, 돼지, 말, 닭(법제2조1호)과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같은법 시행령 제2조) 9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염소, 거위, 꿩 등을 사육할 경우 현행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2011년 8월 4일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육허가증 게시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규정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안제2조에서 기존 9종의 동물 외에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상의 동물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제3조제3호에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제15조제1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같은법 제33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셋째, 안제5조의 사육허가증 게시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육농가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동물보호법」 등 상위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조례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조례에 명기하여 조례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며, 사육허가증 게시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송파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에서는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가축의 종류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축산법」, 「같은법 시행규칙」을 명기함으로써 조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제3조제3호에서는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사육허가증을 게시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동물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송 녹음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항상 버튼을 눌려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 조례는 내용의 변경이라기보다 상위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공표되어서 4월 23일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사항은 7월 23일부터 시행되어서 우리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성은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고 대·중·소 유통대표 각 2인, 구청장이 위촉하는 3인의 위원, 담당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에 지정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서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등록신청 시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매장면적 10분의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서류를 제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제한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0시에서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있으나 0시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하였고, 의무휴업일도 현행 매월 1~2일에서 매월 2일, 공휴일로 확대하고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던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며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도 51%~55%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영업규제 위반 횟수와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던 과태료를 1억원 이상으로 향상하고자 하고, 그 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 주변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2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상설협의회로 운영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 주민의 권리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안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안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요청 및 지정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6조 제4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9조에서는 대규모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 점포) 등록서류를 강화하고자 등록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영업시간을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도 매월 1~2일에서 공휴일 중에서 매월 2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1조제1항에서는 영업규제 예외 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제21조제2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21조 제3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 주변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유통업상 발전협의회 신설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협의회와 위원회를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대해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중앙관계부서에 질의해야 하는 등 집행부에서 검토해본 사실.
자료 17페이지.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에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삭제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검토하고, 자료 22~23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제22조제1항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처럼 법조항 규정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 되시는 거죠?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말로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현행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광역차원에서 조정근거가 되는데 이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자료 2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 제8조의2와 시행규칙 제5조의2 신설로 사전입점예고제 또는 개설계획예고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음. 물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2의 따라 구청장에게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 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 등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개설 계획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2조1항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처럼 법조항 규정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대규모 점포 등록할 때에 보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상권영향평가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등록하는 업체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가해서 제출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주위상권영향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기준으로 자기네 입장에서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상권영향평가서가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역으로 우리가 심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할 때에 얼마나 공정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1쪽을 보면 사실 이 조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시간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아니겠습니까? 최고 골자는 이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실제 혜택이 될 것은 이 두 조항인데 여기에 보면 기존 2일에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이런 것이에요. 지정하되 뒤에 보면 단서조항이 달려있어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라 하면 결국은 대규모 업체하고 또 한쪽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것은 제 의견인데요. 다른 일자로 조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미반영했는데,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조치를 미반영 하기로 내렸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미반영이나 조치결과를 내리게 됐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답변 가능하시지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장치를 했고, 제출이 되면 우선 구에서 그 내용을 20일안에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해서 30일안에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권영향분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문기구나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협의회를 거치도록 해서 최대한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해도 주위의 유통업, 유통상생업 부분에서는 중소상인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이해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선의 방법은 지금 강제로 대규모점포를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했었는데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협의에 의해서 날짜도 정하고 휴일도 정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서 대규모점포를 강제로 제한하고 법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구 입장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입법하는 국회의 입장도 그렇고 대규모점포가 날로 중소유통업을 잠식한다고 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대규모점포에 유리하도록 이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서조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간에 최선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이마트 같은 경우 저희도 가든파이브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에 이해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을 바꿀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이 멀면 명절 때나 이런 때 주변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현대마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유통분쟁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분쟁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이익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의견 하나 드리자면 구성이 부구청장, 대형유통, 중소유통 대표 각 2인이고,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 물론 3인의 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여기 제21조에 보면 이해관계인을 대규모점포 개설자, 중소유통업 기업, 주변상인 및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상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대다수는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해당사자의 주민이나 아니면 상인, 중소상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에는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에 그런 주민대표라든지 넣을 의견이 있으신가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위원회는 유통분쟁위원협의회가 제36조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김형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위원회를 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최초의 안이 내려왔을 때, 그 전에도 협의회와 운영회를 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했는데 법에서 유통분쟁조쟁위원회를 36개를 신설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 각 자치단체별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별도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개설예고도 30일전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설예고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법에 제정이 되어서 저희도 조례상에 벌칙규정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08분)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 조례규정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간사를 소관업무 담당 팀장에서 부서장, 즉 과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며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타 위원회와 같이 한 차례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위원회 간사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여 담당 과장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타 위원회와 같이 한 차례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5조에서 위원회 간사를 소관 업무 담당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제11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제2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 제40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제12조2항에 연임을 한 차례로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위원들이 타 위원회와 다르게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년에서 연임하면 거의 4년 정도 할 수 있는데 만약 대체되었을 때 물론 엄선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자꾸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조례가 처음 개정될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송파구의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물론 어떤 이유에서 전입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타 위원회와 달리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하는 것을 없애고 연임규정을 그대로 둔다고 지난번에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타 위원회와 형평성 없이 특수성을 가지고 한다면 생각이 같은 사람이 계속 그 위원회를 한다면 틀에 박혀서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고, 위촉을 하다보면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이것이 그 사람만의 위원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촉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룰을 만든다면 하는 생각에서 형평성 있게 저는 일단은 한 차례만 연임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다 정말 그때에 장애인 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 있는 위원을 다시 뽑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연임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연임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을 한 차례 연임만 하지 않고 꼭 그 분이 있어야 된다면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배출됐습니다. 제 의견은 한 차례만 연임함으로써 새로운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배철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 답변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연임규정을 하더라도 결국 이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선발하고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연임을 하더라도 이 조항이 안 바뀌더라도 여러 분들을 선발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조례를 할 때 다른 것들은 다 한 차례만 연임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것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이 위원회의 위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위원회에 위촉이 제한됩니다. 이유는 그 분들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촉이 제한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나 그밖에 여러 가지 장애인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설장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대부분 박사분들이거나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마다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임하기에는 극히 제한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 중에서 구청의 판단에 따라 재연임하거나 위촉을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갖자 라는 의미에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한 것인데, 아마도 “한 차례만 연임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버리면 위원 선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전문가지만 그 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규정에 용어통일도 하고 두 번째, 새로운 자원들이 와서 이 순환을 자주 시켜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저는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확고한 이야기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도록 하지요.
제안하는 제 입장에서는 용어통일도 하고 새로운 자원들이 와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차례 연임이나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차례 연임도 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는 것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인권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계속 고용하고 위촉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로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넓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박재현 위원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42분)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 조례규정 중 사회복지과장 또는 장애인 복지담당 주사 등 현 직제명을 직접 표기하던 것을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직제변경이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조례개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변경하는 등의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규정에서 현 직제명을 직접 명기한 부분을 추후 직제명 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 사항 발생에 대비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제1항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변경하고, 안제11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장애인복지 담당주사”를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5분)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개발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부담금액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명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와 목적이고 제2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의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사용범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관련된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와 부지매입비용,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4조는 시설 설치비용 납부 시에는 시설부지의 매입비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부지매입비용 산정은 해당 택지지역에 1㎡ 당 조성원가로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시설부지는 주민편익시설과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기준을 구체화시켰으며 산정규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맨 뒷장 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6조는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소각재산 폐기물의 일일 발생량의 변동계수 1.3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근 5년 내 수도권에 설치된 비용 또는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현실에 맞게 설치단가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개발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발생량의 규모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근 5년 내 수도권에 설치된 비용 또는 환경부 표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시설규모지수는 1.3 이상으로 하여 발생량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의 10% 범위에서 인접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6개월 분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례 명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근거와 목적을, 제2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및 사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관련된 시설 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대한 규정이며, 제5조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관련된 규정으로 부지매입 비용 산정은 해당 택지지역의 1㎡당 조성원가로 하여 시설부지의 산출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는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소각대상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의 변동계수 1.3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근 5년 내 수도권에서 설치된 비용 또는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설치단가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개발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에 규모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설치비용 단가는 최근 5년 내 수도권에서 설치된 비용 또는 환경부 표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시설규모 지수는 1.3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업시행자의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을 하려는 자가 조성면적 30만평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3항의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와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3항 시설규모지수 1.3이상과 관련하여 환경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안」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여기 대상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제6조의 설치비용 산정할 때 뒤쪽 참고사항에 보면 환경부 표준조례도 1.3 미만이고 환경부 지침도 1.3 미만인데 우리 조례 개정만 1.3 이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이 주변지역 편의시설 10%를 한 구체적인 예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환경부지침에 설치범위 10% 이내에서 홍보관과 부대시설에 따른 도서관 같은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인접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제6조의 변동지수가 1.3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1.3 이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도 변동계수는 1.3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환경부 표준준칙안이 내려올 때 1.3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동지수 1.3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보면 납부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준칙안 내려온 것을 보면 1.3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절별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쓰레기양을 보더라도 여름철이랄지 김장철 보면 기존 1.3이상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1.3 미만은 우리 실정과도 맞지 않고, 현재 조례도 1.3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이정미 위원님께서 그러면 무제한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1.3 미만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담금 받을 적에 1.3으로 할 수가 없고 최대 많이 해봤자 1.29 정도로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남 같은 경우도 1.3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1.29밖에 LH에서 적용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 이상이 무제한으로 될 수 있다는 사항이 염려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구체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행세칙에다가 주민과 편익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10%라는 범위가 사실상 주민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설치비용을 내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드니까 적게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구도 있지만 성남과 하남 인접 3개 구가 같은 공동사업구역입니다. 그런데 하남이나 성남도 조례가 우리구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LH공사 회의에도 공동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LH에서도 적용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적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대로 가면 우리구가 굉장히 부담금 받는데 불리하기도 하고 일단은 이 계획서가 조만간에 LH에서 각 구청에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납부계획서 제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납부계획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협상할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은 1.3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성남은 변동계수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변동지수는 1.3 이상으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부지매입비를 매입단가로 되어 있는 불리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LH공사와 협상할 때 우리가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동 법조단지는 지금 법률자문 의뢰 중이고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SH공사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조례대로 개정되면 적용해서 할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시 21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보건위원회의 회부대상이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클린도시과 소관의 사업이므로 해당 위원회인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함께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장지동에 소재한 음식물 처리시설의 건물 부속시설물인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9일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20년 종료 30일 전에 기부채납하기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2010년 10월 14일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5일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었으며, 2011년 9월 30일 제191회 임시회 때 취득예정가격인 335억원으로 기부채납이 의결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결에 따라 음식물처리시설의 건물은 2012년 4월 1일 우리구 재산으로 기부채납되었고, 기계설비 등 부속시설물은 현재 운영업체인 리클린 소유로 사용기간 20년 종료 30일전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서 제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기부채납 시기를 변경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업체 리클린은 2008년과 2009년에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329억원을 대출받아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910% 등 자기자본이 취약한 업체로 가동중단 등이 항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채권자인 신한은행 등에서 담보설정을 해둔 상태이고 또 다른 제3자에게 담보제공 등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동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계설비 등 건물의 부속시설물들에 대한 기부채납을 현 시점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협약서 변경 등 종합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5일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결과 215억 6,8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기계설비가 현 시점에서 우리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되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동 중단됨이 없고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회부경위는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2일 행정보건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사업 실제 추진부서인 클린도시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리클린의 기계설비 및 구축물을 우리구 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사항은 건물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4일 제182회, 2011년 9월 30일 제191회에 2회에 걸쳐 상정하여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건물의 부속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을시 취득시기가 조정되어야 하므로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송파구 장지동 692-2, 소유자는 (주)리클린이며, 취득목적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고, 취득예정가격은 215억 6,8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의 자기자본이 취약하여 기계설비 등 부속시설물을 우리구 재산으로 조속히 기부채납하여 음식물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의 시기는 2013년 12월 구의회의 기부채납 승인 후 소유권 이전 및 재산관리관 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 및 구축물 기부채납 시기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제10조제2항은 기부채납 시 기계설비가 우리구 재산으로 된다면 운영상 모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시행자들이 자기책임 하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제53조6항을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서 안전관리책임과 하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강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정지)
(12시 49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첫째,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설정 해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둘째, 리클린의 관리운영권 실행에 대비하여 협약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시 50분)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소관 내용이 여성보육과 사업이므로 해당 위원회인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도 함께 회부되어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 특성상 영유아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정부의 전면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수요 또한 급증하여 많은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정된 보육시설은 정원 200명 규모의 유치원 한 개소와 정원 59명 규모의 어린이집 두 개소로 수용가능 아동 수는 총 318명으로 보육시설이 태부족입니다. 입주예정자들도 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 구를 비롯해서 LH 등 관계기관에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언론에서도 부족한 보육시설 현황과 함께 대책강구의 필요성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대책으로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에 20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25억 원의 시비를 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건립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회부경위는 2013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2일 행정보건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사업 실제 추진부서인 여성보육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례신도시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건물의 위치는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1,300㎡, 취득예정가격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내에 건립하는 보금자리주택은 2,949호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분양한 단지로 영유아 수가 1,163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으며,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수요는 증가하였으나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으로 주민들이 모두 입주 시에는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어 우리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근린공원 부지에 20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입주민들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의 시기는 LH에서 우리구를 대신해 해당 건물을 2014년 11월 1일까지 준공하고 사업비를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개연도 간 분할납부 완료 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딱히 우리구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25억이라는 시비가 확정된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했었을 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5년 이내의 임대제한이었던 부분을 가정어린이집을 했을 경우에 제한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300여명 정도가 예상은 되나 그것은 민간이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요는 충분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정지)
(14시 55분 회의계속)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4시 55분 )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 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에서 15쪽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임차보증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금년 대비 8,300만원이 증가된 13억 9,9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총액은 2,237억 9,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2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395억 2,400만원이며, 경제진흥과 세입은 2억 200만원으로 풍납시장 공영주차장 등 8,600만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4,4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이 7,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504억 3,700만원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수입이 1,294억 8,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166억 9,800만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42억 5,2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은 110억 8,8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인 지방세가 30억 1,700만원, 증지수입과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이 54억 3,300만원, 재정보전금이 2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입총액은 13억 6,0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4,700만원과 부담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300만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은 211억 8,0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자원순환공원 관리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1,8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예산으로 31쪽부터 50쪽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소한 총 21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20억 2,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과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 및 수료생 창업지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민간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2,400만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4억 2,700만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과 마을기업 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제환경국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423억 1,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02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0억 2,500만원, 재무활동비에 30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5억 8,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4억 6,4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6,200만원, 재무활동비로 29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사업예산입니다. 기획조정 및 시책개발, 사이버 정책토론방과 구민여론조사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사업에 7억 9,600만원,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 성과관리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2억 2,900만원,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사업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업무추진 및 기관 인센티브수상 포상 등 기관공통업무지원비로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억 4,000만원으로 법정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6,200만원을,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2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3,300만원이 감소한 5억 1,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 3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사업예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과 시설환경개선,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와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로 5,100만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 사업비로 2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57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8억 1,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사업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재산세 부과 징수강화 등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100만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예산안 159쪽부터 168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11억 3,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세 과세 및 징수 등 세입증대 추진사업비로 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예산으로 예산안 169쪽부터 210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18억 4,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5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00만원, 재무활동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사업예산입니다. 원활한 환경 업무추진과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그리고 탄소저감 실천운동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비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한 깨끗한 화장실 관리사업비로 1억 2,800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10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9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으로 예산안 211쪽부터 255쪽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264억 1,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4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사업예산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폐기물처리 등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사업비로 7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로 10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76억 6,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가한 13억 9,900만원이며, 경제환경국은 금년도 대비 1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2,237억 9,1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4,739억 9,400만원 대비 0.44%에 해당되는 2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1억 4,300만원 등 15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423억 1,8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4%에 해당되는 115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5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사업비 2억 4,400만원 등 23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에 해당되는 5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육성비 2,500만원 등 23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7%에 해당되는 8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4억1,200만원 등 6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4%에 해당되는 11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과세 및 징수비 8억7,300만원 등 3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에 해당하는 18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 10억 7,000만원 등 17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57%에 해당되는 264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63억 2,900만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은 총 4개 부서 5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107억 5,1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48억 2,800만원을,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5억 5,400만원을, 클린도시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4억 9,900만원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5억 3,2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에 3억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입예산이 시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내년에 보조금이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경제환경국의 경제진흥과에 보면 수입수수료가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많은 액수가 전년도보다 절반씩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 세무1과에서 등록면허세가 10억 정도 늘고 재산세는 9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14억 정도 늘었는데, 증감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1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5페이지 클린도시과 임시적 세입수입이 약 170억 정도 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님.
이렇게 해마다 1, 2, 3, 4항을 둬서 허용하는 범위, 즉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원래는 필요한 경우에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총칙에 4개 항을 넣어버리면 결국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얻고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는데 불가피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위례신도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각장 이런 것을 안 짓고 부담금을 받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시설을 안 짓고 부담금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써버려도 되는지 걱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지원담당관,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에 보면 2013년도의 강사를 보면 20만원에 5일에 2명, 20주로 거의 100일 정도 되는데 재밌는 것은 올해의 예산에는 강사료 20만원은 똑같은데 64일, 12.8주 약 13주로 줄었고요. 인원은 2명에서 3명이거든요. 강좌 위에 보면 강좌자체가 바리스타하고 네일아트 2개인데 강사는 3명이어서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3명으로 편성했고 날짜가 줄은 대신에 사람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항상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 운영 이런 것을 하면 꼭 문화공연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특강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넣는 것 같은데 과연 문화행사 자체가 얼마만큼 원래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9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예산과는 조금 벗어나지만 제가 제214회 임시회 때 그룹홈 지원에 취사부라든지 그 쪽에 필요한 인원을 공공일자리로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었는데, 나온 김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74페이지의 송파비전 2018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년 뒤인 2018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단체장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데 이러한 임기 말에 장기적인 비전계획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과연 필요한가? 만일 이 계획을 용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체장이 연임한다면 모르겠지만 안 되고 새 단체장이 온다면 과연 이런 학술연구용역에 기반한 결과를 새로운 단체장이 수용할까? 다른 데 사례를 봐도 거의 안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구스럽고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임기 초에 시작해야 되는데 임기 말에 다음 임기와 연관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다기능 구정 디지털안내기 운영 8,000만원, 아마 행정정보라든지 디지털 안내기 같은데 이것도 조금 뜬금없다, 결국 단체장의 인지도 올리는 의심이 드는 예산항목 같은 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1페이지 구민여론조사, 해마다 해요. 항목도 비슷해요. 결과도 비슷해요. 매번 구민여론 조사에 대해서 예산할 때 마다 회의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차라리 이런 것 보다 구민 대토론회 같은 것을 분야를 넓히고 기간도 넓혀서 대상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실제 그런 데서 오는 여론이나 반응들이 구민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 여론조사보다는 대토론회 쪽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87페이지 구의회 협력강화,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인상도 안할 거면서 무엇 하러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 다음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이것이 왜 갑자기 기획예산과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95페이지에 보면 밑에 용역자체시행 예산절감성과금 2,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어떤 용역들을 외주 안 주고 우리가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으면 예산 절감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금을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47페이지를 보면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서 검증수수료라고 5,400만원과 3,700만원이면 거의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검증수수료가 어떤 성격이고, 보통 개별주택 가격공시하면 공시가격을 내기 위해서 외부에 의뢰하죠?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맑은환경과 세입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나오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징수교부금이죠? 징수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지금 240페이지의 클린도시과를 보면 자원순환공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설운영시행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45쪽,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를 추진, 5,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1,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단순 일자리인지 양질의 일자리인지? 1,900만원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자리를 확보해야 할 것 같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81쪽의 구민여론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수렴공청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문점입니다. 과연 구민여론조사를 시행하면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내년도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17페이지 경제진흥과, 해외선진시장 견학지원 사업, 이것이 옛날에 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쪽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관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223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사업인데 이 사업예산이 변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14% 정도 인상됐는데 어떤 인상요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예산에서 현재 우리가 RFID를 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아직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절감이 많지 않을 텐데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150대를 추가 설치하는데 시범운영결과 감량률이 어땠는지 그 동안의 시범운영결과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하면서 RFID 150대를 도입하는데 담당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결과는 이것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더 확보하면 국․시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증대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14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자원순환공원 토지건물사용료가 작년대비 3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관리비는 사용료 수입으로 늘었는데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조금씩 오르지 않나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에서 가락시장을 예로 들면 20ℓ용이 작년에는 72.5원이었어요. 올해 두 배 145원, 50ℓ도 마찬가지로 두 배 정도 오르고, 100ℓ도 두 배 오른 것 같은데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40페이지 참살이실습터 확대운영에 있어서 참살이실습터에 3개 과목이 들어와서 강사도 세 분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88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있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 같습니다. 7만원인데 이 부분을 작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어떤 경위로 새로운 예산이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90페이지 솔이성과관리 운영에 있어서 성과관리교육 강사비 70만원, 4회입니다. 교육강사비 70만원, 보통 20만원, 30만원, 70만원으로 어떤 분이시기에 강사료가 센지요? 4회씩이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입니다. 115페이지이고요.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가 올라와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시기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지, 지금까지 재해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6개소인데 외부전문가 안전 점검으로서 4명이 계신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21페이지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 표창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100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창 대상자 신청접수 심사를 송파구 상공회의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표창상패나 홍보물을 저희들이 해야 하나요? 송파구 상공회에서 제작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협조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우리가 표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입니다. 185페이지의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있어서 기후변화대응 포상금이 작년에 300만원인데 올해 또 기후변화 인지예상 포상금 3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의 대응에 관하여 포상금이 과한 것 아닌가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87페이지의 탄소저감실천운동도 마찬가지로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스쿨 재료비, 디자이너 스쿨 강사료 이런 부분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하천수질 관리 하천감시활동 방한복 70만원인데요. 방한복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매년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클린도시과 229페이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에 있어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08명에 대해서 220만원씩 해서 2억 3,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회의계속)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병화 경제환경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쪽 일자리지원담당관 시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의 시비 보조금이 2억 3,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마을기업에서 2억 1,700만원이 줄었기 때문인데 마을기업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2억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이었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1쪽입니다. 참살이실습터 교육은 2회 과정인데 강사는 3명으로 늘어나고 금년도보다 교육일수가 100일에서 64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 교육 강의실이 원래 3개입니다. 계속 3개 과정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3개 과정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지만 예산 사정상 재료비는 1개 과정이 삭감되고 강사료만 3개 과정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살이실습터는 국비와 시비로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강사료는 구분되지만 커피나 네일아트 재료비는 올해 쓰고 남은 것이라든지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료비는 삭감됐지만 3개 과정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일수가 100일에서 64일이 된 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100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64일 16주 과정이 적정하다 해서 64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출예산 43쪽에 대기업 공채 특강에 문화행사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층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즘의 하나의 트렌드 비슷하게 청년들의 취업박람회를 할 때는 하나의 작은 콘서트 같이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60명이 졸업했습니다. 구비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창업을 하고 42명이 취업해서 46명이 취업․창업된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9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2월 11일날 수료식을 했는데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대기업 그룹 공채는 지역제한이나 어떤 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롯데월드타워에 들어오는 그룹의 인사팀장을 모셔다가 내년 상반기 공채 시에 전부 취업특강을 해서 취업률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대부분 계약직인데 이것을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협력업체직원도 연봉이 1억짜리도 있답니다. 소위 말하면 LG상사에서 옷을 파는 사람이 연봉 3,000만원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취업하게 되면 대부분 140~150만원 정도 되겠죠. 자기능력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업체 중에서도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시간제 아니면 계약직으로 취업이 되는 것이고요.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알바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롯데전용취업관이라는 포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자리는 그곳으로 주문이 오고 우리 주민들은 모두 접속해서 자기 일자리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초 계획이 5월 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재산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6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준공함으로써 재산세에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운영인력이 있는데 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깜박하고 실수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공근로로 운영인력 2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나오면 국비사업비에서 인력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1월부터 뽑지 말고 2월부터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운영인력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월달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12월 말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취업알선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2개월간 계속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에서 150만원 정도 삭감해서 인건비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순애 위원님.
57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으로 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원을 전년도에는 1명을 썼는데 2명이더라고요.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가 행감 할 때나 예산 줄 때 사무원 1명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 회의할 때나 사무실에 나와서 회의진행이나 해주고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쓰겠다 해서 사무원 인건비가 배로 늘었고요. 더불어 그 밑에 퇴직적립금이라든가 4대 건강보험료라든가 이것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총칙 제7조에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필요한 항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예산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편성되어 있었던 면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예산이용제도를 한 번 실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꼭 집행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의 합목적성과 신축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남을 수 있는 예산을 서로 융통하게 함으로써 신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예산편성을 관례처럼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간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동일목적에 과부족이 생길 때 각 부서를 망라해서 서로 융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이 제도가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협의하셔서 없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운용하기 편한 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편법으로 운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론조사는 몇 십 개 항목에 대해서 구정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측정이 대개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를 주로 묻는 것이고요. 대상이 주로 설문조사, 직접조사, 전화조사,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한 2,000명 정도 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슈화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청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법도 다르고 토론대상자도 다를 것이고 내용면에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날 300인 대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공청회와도 다르고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 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것이 27개 개별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이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다시 합쳤어요. 본부예산을 별도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다시 또 각 부서별로 나눠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예산팀장 때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단에서 이런 요구의 민원이 또 왔어요. 뭐냐면 공단본부가 엄격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본부 예산이 27개 부서별로 예산 액수비율별로 나눠서 편성이 되으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사장이 전출을 보내고 싶으면 인건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용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치수과의 예산이 도로과로 가면 도로과 예산을 더 써야 되다 보니까 치수과 예산을 빼서 쓰다 보면 이용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이용 문제가 생겨서 이용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문제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단본부의 인원을 별도로 추려서 한 것이 일반회계 21억입니다. 총 27억 됐는데 80대20으로 나눴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배비율이 있어서, 액수별로 나누다 보니까 8대2다 해서 27억 중에 80%인 21억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공단에서 조금 더 합목적적으로 인력운영도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인사가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지도감독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타 공단에서도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구만 공단이 없고 나머지 24개가 공단이 있어요. 그 중에 18개 공단에서 저희들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성과급 제도는 법정제도로 예산절감분의 1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직원들에게 성과에 비해서 0.1% 정도도 못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같은 것을 용역을 주지 말고 어차피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예산성과급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식으로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여론조사와 공청회의 차이점, 시행시기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 나온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선수 한 명당 인건비가 3,500~5,000만원 사이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립니다. 제가 체육계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선수가 경력이 많으면 4,500~5,000만원 이렇게 받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선수 1명을 감소해서 6명에서 1명을 줄여서 5명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위원회 수당은 위원님들께서도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위탁 사전심사제도를 저희 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1회 개최를 해서 90여만원의 예산집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한다면 330여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BSC 강사료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료 지급수당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준이 안행부에서 내년부터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의 강사료가 주로 단과대학장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2~3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워크숍을 연 2회 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지방까지 같이 출장을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 전후 사정을 감안해서 70만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의 과징금은 축산물과 석유, 전기 사업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요. 2013년도의 예산액이 8,800만원인데 2014년도에 3,100만원으로 5,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과에서 징수 결의한 금액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유는 축산물 과징금 같은 경우는 9건을 단속했는데 과징금은 2건만 부과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청문을 하면 전부 영업정지를 해 달라고 해서 영업정지를 하고 있고, 석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개정되면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4,000만원 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유사석유판매라든가 경량미달 같은 과중한 것은 전부 영업정지를 하라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7쪽입니다. 해외선진시장 견학 사업목적을 설명하고, 119쪽에 국내외 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떠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외 선진시장 견학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국내적으로 열악합니다. 영업도 열악하지만 의식수준도 굉장히 열악해서 우리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해외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견문을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선진시장견학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던 사업인데 취지는 좋지만 실적이 미비하다 해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115쪽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이 어떤 것인지 또 피해내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4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5월경에 석촌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10여개 점포가 소실이 됐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전부 골목시장으로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자치안전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그 예산을 경제진흥과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4명은 전기, 소방, 가스, 건축안전 4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21쪽의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공회의 협조를 받는 이유는 신규사업인데, 이 취지가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교육비에서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기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보다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경영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구에서 올해 성장을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낸 기업 또는 사회봉사를 많이 한 기업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표창패라도 해주면 기업인들이 사기가 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마련한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12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정보관을 잠실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상공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으로 건물을 줬으면 건물에 따른 관리라든가 운영은 상공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밑에 보면 전기·수도요금이 한 달이 100만원씩 12개월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전기·수도요금이 과연 100만원 정도씩 나갈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공회에서 사용하는데 왜 송파구가 비용을 대줘야 하는지 의문점이 들고요. 물론 중소기업 지원 및 협력업무 추진 같은 것은 구청과 성공회와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해줘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전기·수도요금 같은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500만원 삭감되어서 1,600만원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건물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것은 본인들이 운영해야죠.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1과 소관 12쪽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분 11억 증가, 재산세 9억 감소, 부동산 교부세 14억 증가 등 증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분 11억 증가사유는 등록면허세가 92년부터 증액세율이 계속 유지됐으나 조세환경변화와 물가상승을 감안한 증액세율 100% 인상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미리 통과가 예상되어 세입편성에 증가된 실정입니다.
재산세 9억 감소 사유는 2013년도 예산편성이 1,122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전년도 9.6% 하락해서 22억이 감소한 올해 결산 전망이 1,199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에 2013년도 9억 감소로 나타난 이유는 신축건물 가격기준액 1%, 개별지가 1% 상승을 예정하고 보금자리 주택이나 신축건물 등 해서 9억만 감소한 것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5억 증가사유는 2013년도 예산편성시 안전행정부 총 예산 세입을 산출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요. 지방교부세 재원은 원래 국세인 종합부동산 세입규모를 예측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기초단체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지역교육, 세수규모를 산출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편차와 오차가 많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을 통보해 줘서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표본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비준표, 건물비준표를 감안해서 직원들이 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가격에 대해서 우리 구에 감정평가사 네 분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개별 마다 검증을 해서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해서 수수료를 1개 단독주택 당 5,820원으로 산정했고, 이 주택가격은 국비 50%와 구비 50%에서 같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서 13쪽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762만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영치대상 차량이 크게 부족했고 서울시의 업무지원 및 과다 배시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당시인 2012년 9월 서울시에서 과태료 체납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 계획을 1억 9,600만원으로 과다 배시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 영치대상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일인 2011년 7월 6일 이후 서울시 관내 체납 차량으로 제한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영치대상 차량이 크게 부족하여 징수촉탁수수료가 감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476대 5억 700만원을 영치하여 208대 1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촉탁수수료가 2,700만원으로 올해 결산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다음은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에 있는 기후변화대응 포상금 300만원과 밑에 있는 기후변화인지예상 포상금은 서로 성격이 다른데요. 위에 있는 포상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에코마일리지 모집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각 동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동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가입한 숫자라든가 홍보한 것 등을 해서 동별로 표창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후변화인지예산 포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는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이고,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당장 우리 공공기관 구청, 동사무소에서 녹색 구매율이 117%나 향상이 됐습니다.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때부터 녹색제품 구매율을 배분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초기단계라 사실상 직원들을 포상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부서별로 녹색구매 제품을 많이 샀다든가 또 복사용지를 절감했다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동별로 포상은 있지만 부서별로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300만원 정도 시상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목재, 병, 캔, 폐지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자원순환공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작정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장지동에다 8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00원짜리입니다. 주부환경협의회에서 행주 같은 것도 친환경으로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EM액 같은 것은 원가로 공급을 해서 비치했는데 보통 1,000원짜리 제품을 4달 동안 125만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것도 무인판매대로요. 본인이 가져가고 1,000원짜리를 놓는 판매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곳이 잘 되어서 문정1동과 거여2동은 이번 11월 말인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친환경제품 판매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지동이 물론 회장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긴 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EM액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주위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써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호응도가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른 동네에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에 협력요청을 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194쪽 방한복 지급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수질팀에서 방한복이 왜 필요하냐면 평소 하천관리는 주 2~3회씩 2인1조로 계속 순찰을 나가고 있고, 폐수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성내천, 탄천에 가서 그 물의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철에는 엄청 춥습니다. 밖에 나가서 실제 현장에서 걸어서 순찰을 해야 되니까요. 직원들 춥지 말라고 큰 예산 안 들여서 방한복 하나 해주려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6쪽입니다. 주로 행사성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잡힌 모든 예산을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 농업하는 포괄적인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솔이텃밭 운영한다든가 상자텃밭, 에코 코디활동,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스쿨 등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행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환경농장 행사, 환경의 날 행사, 나눔장터 세 가지가 주인데, 환경의 날 행사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매년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장비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전력 생산하는 체험도 할 수 있게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행사성은 환경의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장터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롯데 지하광장을 활용해서 2회에 걸쳐서 못 쓰는 옷들을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수집하고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씁니다. 환경농장행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도시농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농장개장식 때 행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행사라기보다는 솔이텃밭 같은 경우에 모집을 해서 텃밭분양을 해서 처음 개장을 할 때에 이 분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씨앗도 나누어 주고 강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 나름대로 도시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번에 각종 평가에서도 도시농업하기 어려운 구에서 좁은 땅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다음에 거여동의 태양광발전소는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전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몫만 예산 편성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이 없으면 국비, 시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클린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기획예산과와 클린도시과도 관계 되어 있는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클린도시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부담금으로 약 170억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산출되는 것 맞지요? 그렇게 편성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170억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위례신도시 소각장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위례신도시 LH에서 신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에 137억, 음식물처리시설에 34억 해서 171억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폐기물시설 설치부담금은 목적이 있는데 일반세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구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소각시설은 우리 구 입장에서 현재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강남소각장하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 재정상 일반세입 처리를 해서 폐기물처리 관리비용의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저희가 부담한 비용이 강남자원처리시설에 29억을 부담했고, 수도권매립지에 2억,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9억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1년에 65억 정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합 107억 정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충당하는 비용이 107억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소각장을 짓든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든가 이것이 가장 목적에 맞는 방법인데 이렇게 처리를 못할 때에는 강남소각장을 이용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에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도 부담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7억인데 170억이면 70억 정도 남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서 남겨뒀다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매년 처리해 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0억 정도 지출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7억을 처리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법에는 맞지 않지만 그것을 용인한다하더라도 70억이라는 부분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폐기물처리시설 및 설치촉진 및 등에 관한 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예산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70억은 처리비용도 아닌 다른 용도로 일반예산에 편성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해주실 거면 필요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다른 근거가 있는지를 예산 계수조정 이전에 확고하게 답변될 만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그런데 법에 저촉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계수조정 이전에 내일 전까지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240쪽의 자원순환공원 악취저감을 위해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공원에는 음식물처리시설도 있고, 재활용시설은 운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비용을 다 대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 2억원 편성된 것은 자원순환공원 내에 일반생활쓰레기 압축동이 있습니다. 지원동이라고 해서 별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보면 생활쓰레기 압축 반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지하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이런 방지시설이 미흡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내년도에 2억을 편성해서 활성탄흡착탑 1기를 설치하고 터보팬과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3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에서 제작비용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인상요인은 없고 다만, 종량제봉투는 조달단가로 구매하고 있는데 조달단가 인상이 예상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242쪽입니다. 잠실지역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세대별 기기 효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15개 단지에 650대를 올해 설치해서 현재 6개월 동안 운영해 봤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와 기기가 없는 단지별 종량제 두 군데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을 비교 해보니까 RFID를 설치한 지역은 월 12.42kg이 세대별로 감량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2,898톤이 감량된 셈이고요. 처리비로 환산하면 2억 8,600만원 정도 처리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지별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잠실지역과 같은 RFID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구 입장에서도 처리비 절감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내년도 RFID 추가설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 종량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기기를 설치하면 1,300대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도 어렵고 해서 현재 구비는 3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30%, 시비·구비가 35%로 하게 되면 내년도 8억 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425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00대 32% 해당하는 것을 우리구 3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420대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1,300대 다 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안 되어서 일단 내년도에 420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14페이지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중에서 가락시장용 봉투가 2배로 인상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작비는 실비개념으로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인상된 것은 강남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이 반영된 것이고, 올해는 인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22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2억 3,7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청 환경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이 협약사항인데,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1인당 220만원 동일하게 책정되어서 그 분들한테 복지제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선택적복지제도와 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잠실 파크리오아파트도 방문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달라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반영해도 아마 2억이 되어 있는데 2~3억을 배정할지라도 더 이상 매칭비용이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서로 다른데 정확한 것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 예산이 더 온다면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팀장하고 협의하면서 그때는 예비비라도 더해서 이것은 분명히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고 감량효과가 있음으로써 처리비 부담이 줄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안 해 주더라도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예비비에서 검토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데, 아까 경제환경국장님이 제가 말한 것과 달리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부담금을 여기에 전부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국․시비 매칭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 구비 100%로 한다는 의미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일자리지원담당관정구혁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한성원
세무2과장김현순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과장하태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