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권오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폐지 및 제정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0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새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규정 및 시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된 도시재개발법 제23조가 2002년 12월 30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준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6조제6항입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을 할 경우에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에 관련해서 무허가건물발급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 과거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하던 사항을 2001년 2월 24일부로 동기능 업무가 전환함에 따라서 구청에서 발급함으로 “구청장이 발행함”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4조6항, 분양지관리처분사항입니다.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2006년 5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맞춰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0일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서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개정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재개발사업 정책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16조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에 관해서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의한다. 다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어 그 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그 내용에 의한다. 이것은 지금 동장이 발행한 불법건축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구청장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2001년 2월 24일부로 동업무가 약간 기능전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무허가증명 발급확인원을 동장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청장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24일날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다는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관할동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6조의 사항도 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개정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의3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송파구 주민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연서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규정에서는 주민연서수를 각 자치구의 20세 이상의 인구총수에 따라 확정적으로 규정하였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2006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인구총수가 46만 749명으로 주민연서수는 1만명으로 확정되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이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주민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에서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우리구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인구총수가 46만 9,414명으로 본 조례안에 의거 주민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으로 정하면 그 수는 9,38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의 인구수는 매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전에 인구수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발표했습니다마는 12월 30일에 총수를 발표하고 매년 인구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주변 구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1/50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별표 제10호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의 인사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 제24호와 관련해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이 2005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로 신설된 산후조리업과 관련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별표 제10호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기능·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별표 24호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신설된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그 사무의 내용은 산후조리업의 신고,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리업의 보고, 출입·검사 등 산후조리업 시정명령, 산후조리업의 폐쇄 등,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과징금부과, 청문, 과태료부과·징수, 이의제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송파구 주민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며, 지방의회의 인사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기능·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산후조리업 관련 사무에 구청장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모자보건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사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과 면직권을 지방의회의 권한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서울시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어느, 어느 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되었을 때 전보가 되지 않습니다. 전보가 되지 않고,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은 한 번 의회에 있으면 이 분이 끝날 때까지 의회에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의회와 잘 맞았을 때는 괜찮지만 의회에서 이 분들을 면직할 수도 없고,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의회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전보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고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임용권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나눠서 몇 명,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1만 명 이상의 연서, 2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정안은 19세 이상의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시점에 따라서 인구의 유동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서명을 받을 때마다 기준시점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내용에 사무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서 전보제한이라든지 역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상정했는지 또 신규임용 인원이나 정·현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가지고 있고,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의회 내의 전보·휴직·복직은 의회사무국에 두고, 종전에는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보라든지 임용해제, 의원면직 등을 의회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정직으로 폭을 넓혔고, 계약직 공무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에 둠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기능직이나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를 시키고 싶어도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되어 있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내용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개정이 완료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구, 용산, 중랑, 양천, 금천, 동작 등이 그런 내용으로 개정했고, 금번에 10개 정도 구가 지금 연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임용 인원, 정·현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1만 명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19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1/50로 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기준시점을 매년 12월 31일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가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만 명 전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의회 현재 별정직은 6명 정원에 현원이 5명입니다. 속기사 4명, 비서 1명, 기능직은 3명 정원에 현원이 4명으로 1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금번 정원조례개정으로 1명 정원이 늘어나고 아직까지 임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했다고 했고, 서울시에서 6개 구가 우선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보제한에 걸리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간담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에 지금 현재 6명 정원에 현원 5명으로 속기사 4명, 비서 1명이고, 기능직은 현재 4명 정원에 현원이 5명입니다. 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정원 조정된 인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착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금번 정원조례개정으로 1명이 정원 증원돼 가지고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아직까지 정원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쟁점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사무국에 위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하니까 좋겠지만 이분들이 의회사무국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 본청의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승진·전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 때문에 논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신규임용 계약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독립적으로 소위 포괄적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그 후에 전보라든가 승진의 경우에는 구 본청의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과 포함해서 승진 내지는 전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박신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사항은 구유재산 매입 건으로 총 4필지에 4,153㎡이며 이중 한 필지는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SH공사 소유토지입니다. 나머지 세 필지는 현재 우리구가 동청사, 어린이집, 복지관으로 활용 중이고, 2건 대지는 재정경제국 소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SH공사 소유인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동 92-1번지 일대 2,645㎡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일반시민 그리고 저소득노인을 위한 실비요양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중증질환노인 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약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4,950㎡의 지상1층 지상5층 규모의 구립 송파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이며 개원시기는 200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42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가 52억 그리고 건축비가 90억원입니다. 토지대금은 분할납부방식으로 지급하고 건축비 90억원중 40억원 국·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풍납동 403-4호 외 두 필지는 현재 풍납구립어린이집과 풍납2동 동청사,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의 부지로써 그 동안 토지 소유자인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구가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재정경제부로부터 2007년에 매입조건으로 금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상대부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이건의 매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어 공매처분될 수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토지 매입비는 총 83억원이며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금번 매입코자 하는 네 필지는 현재 동사무소 등 공공용, 또는 공용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매입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공용 토지의 계획적인 확보는 물론이고 나아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송파뉴타운 건설과 송파신도시 추진으로 서울시 동남권의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중증질환노인 보호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우리구 일반시민 및 저소득노인을 위한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장지동 92-1번지 일대를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풍납동 403-4, 풍납동 403-11, 잠실동 188-1호는 현재 풍납구립어린이집, 풍납2동청사, 잠실사회복지관 부지로 그간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재경부에서 “매입조건으로 1년간 무상대부승인”함에 따라 향후 무상대부가 불가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수하려는 계획으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 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장지동 92번지 일대부지는 SH공사 조성원가로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납동 403-4와 403-11호, 잠실동 188-1호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를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풍납동 403-4와 풍납동 403-11, 잠실동 188-1호 이 부지는 지금 구청에서 5년 동안 분할로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5년 동안 분할로 매입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건축행위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장지동 92-1번지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일자가 2005년 5월 17일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거부지가 당초의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확인하고 싶고,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송파구 구유지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잠실동 188-1, 250㎡, 약 76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잠실사회복지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 필지 가지고 복지관 부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실비노인전문요양원에 관한 것과 풍납동이라든가 잠실동 잠실복지관 관계로 답변하실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제가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답변드려도 무방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박재범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 또 문윤원 위원님 세 분이 송파실비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에서도 내부방침은 받았지만 장지동 92-1호에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 2,645㎡, 건평을 4,950㎡로 지하1층 지상5층까지 한 1,500평을 건립하면 200명 내외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노인인구가 3만 7,500명이 65세 이상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보호든 시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지동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건립 후라면 굉장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실비전문요양원은 SH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매입키로 계속 공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한 1,500평을 건립하게 되면 송파 관내에 있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 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문윤원 위원님께서 토지대장 상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 추진사항이라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그 SH공사 택지개발 내 구유지가 몇 ㎡이냐, 또 당초 소유자가 누구냐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전문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에 작년에 조건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시에서 실비전문요양원을 지을 때 토지매입은 자치구에서 100% 하기로 되어 있고, 건축비는 최대한도가 40억입니다. 저희 구에 40억을 지원해 주기로 조건부 투융자심사 건립계획을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그 40억 중에는 국비가 7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 32억 3,000만원은 시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40억 내지 150억이 들면 우리 구로서는 토지를 분할매입을 한다 해도 너무 힘에 겨워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각 시범 구에 이것을 지으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해서 7억 7,000만원만 줄 게 아니라 우리가 200명을 수용한다고 하면 국비를 더 주시오,라고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더니 11월말에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와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아마 국비를 7억 7,000만원에서 10억 이상은 더 줄 것으로 구두확약은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위원님께서 송파구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2009년 내에 이것을 최대한 제일 좋은 시설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잠실복지관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76평으로 복지관을 어떻게 짓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금 188-1호에는 잠실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 땅 나머지는 재경부 소유가 250.4㎡이고, 서울시 소유가 580.5㎡해서 251평 위에 잠실복지관을 기 199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경부 땅은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또 풍납동 400-3·4호, 400-11호, 400-3호는 풍납구립어린이집이 86년도부터 지금 150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신축할 시설이 아니고, 그 옆에 풍납2동사무소도 그때부터 이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을 재경부에서 2006년 이후에는 사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팔겠다고 최종시한을 12월 말일까지 보내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시설에 새로운 것을 건축한다, 또는 증축한다는 안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우리 구 예산으로 사주지 않으면 만약에 일부분의 땅이 팔려버리거나 하면 당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체시설이 없습니다. 맞벌이아동 150명을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사무소나 풍납구립어린이집이나 잠실복지관은 기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재경부 땅을 저희가 산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위는 증축을 하거나 하더라도 이 땅을 저희 구에서 사고 난 다음에, 서울시 땅도 저희가 증축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같은 맥락에서 5년간 분할해서 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 공유재산심의 때 들은 것으로 기억하기로는 4만 4,000㎡를 주고 장지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19만 4,000평을 구에서 받았다라고 주관 과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박신규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풍납동에 2건 403번지 4호·11호, 그리고 잠실1동에 매입은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정가액으로 구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5년 분할계약 시 건축행위의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계약금만 지급하면 건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SH공사에서 택지지구 내에 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총 35필지에 8,157㎡가 있습니다. 매각가가 82억 7,500만원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수철 위원님 답변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2분)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수료징수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1월 10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동법시행령이 2006년 7월 1일로 시행되어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의거 10/10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발급수수료 요율을 대통령령의 기준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별표1의 “나”목의 제1항, 제5항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과 “다”목의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사”목의 제3항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을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 기준에 의거 제증명발급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되는 수수료가 5가지 종류인데 모두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약 60%가 현액에 비해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급되는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체가 개정됨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발급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볼 때 작년도에 17만 4,564건이 5가지 종류가 발급되어서 수수료 징수는 8,728만 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의 발급기준에 따라서 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1억 3,965만 1,000원으로 수수료 징수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5,236만 9,000원이 작년도보다 내년도부터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서민경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제증명수수료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신청을 하면 전산망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종류는 전국적으로 발급되는 민원인만큼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옛날에는 한 자리 숫자인데, 두 자리 숫자에서 몇 배 더 올라가서 지금 같은 60%의 엄청난 인상이란 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인상이란 자체는 가능한 한 자제할 수 있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재 무 과 장박신규
세 무 1 과 장이창호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주 택 과 장권오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