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풍납토성 지역 내 주민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7.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 외 9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6. 풍납토성 지역 내 주민피해대책 촉구 건의안(노승재 의원 외 13명 발의)
7.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이정인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05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삼전동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현금만 받고 카드결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민원인은 삼전동 175-8번지 소재 공영주차장에 월단위로 자동차 주차비를 6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월 주차비를 현금만 받고,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말로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공영주차장 현황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전동 175-8번지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가락동 95-6번지 비석거리 공영주차장, 풍납동 154번지 1공영주차장, 풍납동 175번지 2공영주차장, 송파동 128번지 공영주차장 등 5개 공영주차장은 운영된 지 10년이 지났거나 되어가고 있는 지금도 공영주차장 비용을 현금만 받고, 카드결제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젠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니기 보다는 동전 몇 개와 신용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카드결제를 하여야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용보다는 카드결제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자, 추세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내 월단위의 주차료를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어느 공영주차장은 카드결제가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정책의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월 주차요금을 현금만을 고집하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엄연히 상존함에도 이를 모른 채 눈 감고, 귀 막고, 뒷짐만 지고 관리하는 집행부!
집행부 내의 업무에는 민원해소를 위해 별의별 아이디어와 조치를 하면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에는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민원이 있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경시하는 처사임을 이제라도 깨닫고, 이러한 민원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부당한 일들이 있으면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행정개선은 바로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집행부가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하고 시대가 변한 오늘에 맞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섬기는 자세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5개의 공영주차장 모두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관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감독관청으로서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건물과 도로도 많고, 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롯데타워 공사장 크레인 낙하, 롯데월드 분수대 천정 붕괴, 롯데백화점내 소화전 동파, 롯데매직아일랜드 놀이기구 멈춤사건, 송파동 소재 대형음식점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롯데수퍼타워 공사장을 보십시오.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건물을 잘 짓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만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장 주변 임시보도에도 안전표지판 하나 제대로 없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사장 상공에서 초대형 크레인 5~6기를 엇박자로 빙글빙글 돌리는 위험한 작업 중에 발생한 크레인 낙하사건은 당연히 예고된 사고일지도 모릅니다.
시공사의 관리태만이 주원인이겠지만, 공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는 감독관청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건물주,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빨리빨리 근성과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능사이고, 훗날 발생할 지도 모를 안전사고 같은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루 약 22만 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게 될 국내 최고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인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으로 횡단하는 구간에도 확 튀는 안전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우리구도 확실히 안전불감증에 톡톡히 걸려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작년 7월 30일 새벽에 갑자기 내리닥친 기습폭우로 석촌역에서 송파1동 청사 앞 백제고분로가 1시간 30분 동안 물바다가 되었을 때 본 의원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수중도로에 들어가 차량을 밀어주고, 행인을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빗물받이 위로 역류하는 물사태는 100여명의 인원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 집행부와 일부 언론은 풍납동 수해대비에 성공적이었다고 홍보에만 치중하였지, 지속적인 침수지역인 송파동에는 지하철공사란 위험요소가 잠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난대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처참했던 일련의 사건 사고의 기억은 희미해진 채로 흐려졌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재난문화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수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견하지 못하는 기상이변까지 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또 폭우가 올지 모르는데 대비는 단단히 하였는지, 아니면 폭우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 관내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사고개연성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실한 사고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공사·건물주에게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가 국제적으로 인증된 안전도시인 만큼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철벽같은 사전예방’을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세를 ‘365일, 24시간’ 잠시도 망각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8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 변경시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보장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나누어져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최근 신설된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구민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명확한 시행근거 및 추진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두고, 안 제3조에서 축제는 송파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하며 그 시기와 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하는 등 관련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문화행사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써 그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근거 조항인 제86조 제3항이 삭제되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무료 문화행사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한 [별표 1]을 삭제하고,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 및 세입증대를 위하여 송파구립문화시설의 공연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변경 또는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29분)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청사 현물출자에 관한 건으로써 현재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2009년 재산취득 당시 현 청사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해 공단 자본금을 감자하여 구청에 반납하고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중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현 공단 청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요청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대외적 이미지 저하를 방지하고, 향후 공단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풍납토성 지역 내 주민피해대책 촉구 건의안(노승재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31분)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인과 특별히 자리하신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노승재 의원입니다.
건의문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풍납토성 지역 문화재보존관리계획에 대하여 권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1권역입니다.
1권역은 풍납토성을 포함하여 사적지로 지정되었거나 매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장기적인 발굴조사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풍납토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안쪽이 풍납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건의문 내용에 포함된 2권역과 3권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역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궁궐 등 핵심시설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사적지로 지정·매입이 필요한 권역입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성 내부지역 시굴조사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백제층이 확인된 지역으로 저층의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2권역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권역입니다.
2008년까지 시굴조사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백제층이 확인된 지역으로 저층의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3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권역입니다.
4권역은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성 내부에 아파트 건축으로 이미 문화층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4권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5권역은 성과 관련된 해자 등 백제 유적 확인 가능성이 있는 외곽 인접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풍납토성 지역 내 주민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계승 발전시켜 이 나라 미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정의로운 비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23조에도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풍납동 5만여 주민들의 권리를 모두 고사시키면서 보존 보호되는 역사와 문화는 있을 수도 또는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바뀌어야 할 것은 바꿔야 합니다. 문화재보존을 위한 풍납토성 지역 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과 보상 문제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1995년 재건축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3년 안에 새 집을 갖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정 모 씨는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부지를 볼 때면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납토성 지역 주민들의 가슴은 지금도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파구 풍납토성 지역의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 5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풍납토성 지역이 백제 위례성터라면 역사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날 오후 서정배 당시 문화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발굴현장이 보존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매입과 주민보상 비용을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풍납동 주민대표 40여 명은 상복을 입은 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 모여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8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개발은 묶여 있고 보상은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조속한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 풍납토성 발굴과 보존·활용에 대한 계획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 4월 문화재청에서 지정·매입 완료 권역을 비롯하여 지정·매입 필요 권역, 문화층 유존권역, 문화층 파괴권역, 외곽 인접권역, 도성권역 등으로 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매입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9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 또는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2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시비와 국비로 해마다 약 200억원의 예산이 풍납토성 지역의 주민보상에 투입되지만, 8~10조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매입비용 탓에 사업예산 자체가 워낙 거대하다보니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으로 풍납동 토성 사적지 전체 면적인 544필지의 42%인 225필지가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집이나 땅을 문화재 보존을 위해 오늘도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공동주택 건축이나 재건축 등 개발이 제한된 풍납1·2동 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납토성 지역 내 토지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으로 주민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각종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도 문화재 보존·관리로 인하여 풍납토성 지역 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보여줌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필요성은 송파구의회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비밀을 증언하는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사유재산 보호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도 최소화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영향이 없는 서로 조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에 69만 송파구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다음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국가가 그 책무를 다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내 2·3권역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2·3권역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둘째, 2권역 보존지구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하여 줄 것.
셋째, 3권역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을 허가하여 줄 것.
넷째, 위 사항을 채택 수용하지 못한다면 종합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중앙부처에 전달되어서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풍납토성 지역 내 주민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풍납토성 지역 내 주민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풍납토성 지역 내 주민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이정인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43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2012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만 2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예산 3,697억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들의 희비가 엇갈리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시민단체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추진을 비난하고 있으며, 이미 2012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국 시·군·구 의회와 이를 집행해야 하는 담당 지방공무원들은 당장 3월부터 집행해야 할 예산이 없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만 5세 아동 누리과정의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을 점차 만 3~4세 아동 무상보육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말 국회 예산 처리과정에서 시행이 시급한 만 3~4세 아동의 무상보육 확대는 빠지고 엉뚱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 만 2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졸속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은 한마디로 ‘불통’의 정책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보육정책’이라는 정책의 본질적인 측면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방적 정책 결정’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의 비난과 보육현장 및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실제 가정의 육아현실과 맞는 것인지? 또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비 3,697억원에 상당하는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 소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보육정책이 실행되면 실제 어린이집 이용이 시급한 만 3~4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일단 뒤로 미뤄지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정양육이 절실한 만 2세 이하 영유아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앞 다투어 어린이집으로 보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만 2세 이하 영유아들의 무상보육 신청자는 2월말까지 전년 대비 2.6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전업 주부들까지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려고 하면서 보육시설의 수요 급증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보육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부들이 취업할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번 정부의 보육정책은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번 정부의 보육정책은 그야말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선거를 위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육정책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및 지방비 재정 마련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이번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국회와 중앙정부에게 우리의 보육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 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둘째, ‘어린이집 이용 만 2세 이하 아동 보육료 지원 정책’을 ‘소득구분 및 차별 없는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수당 지급 정책’으로 전환하여 우리 보육현실에 맞는 공보육의 확대 실시를 요구하였고 셋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정책’ 실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넷째,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충분한 보육시설의 확충 등 공보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의도 오늘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김철한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풍납토성 지역 내 주민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