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0일(화) 오후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채택의건
10.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1.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마천 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채택의건
10.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1.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2.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종인 전 사무국장은 도봉구 분구 준비위원으로 영전하셨고 이종상 사무국장은 강서구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의회의 사무국장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이종상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인사)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06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년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송파구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11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94년 12월 9일부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연일 관계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들으며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사람씩하여 9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차례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검토 및 협의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 1,029억 5,023만 6,000원, 특별회계 31억 4,166만 4,000원 중 문화공보비에서 송파도서관운영 비품비 2,000만원과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비에서 직장운동부설치운영비 2억원과 직장탁아소 운영물품 및 비품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사업비의 청소년아동복지에서 방이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비 9억원, 공원녹지비의 공원관리에서 석촌호수관리 위탁비 2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비의 주택행정비에서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 관리비 1억 3,308만원을 삭감하여 총 8건에 15억 6,308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우리 15명의 예산심사특별위원들은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불요 불급한 요소와 우선 순위를 가려 주민을 위한 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가결된 본 예산안을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예산특별위원님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심사특위 위원님들 고생하시거나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그 소신이나 견해를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쪽이 아니고 우리 같이 송파를 염려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예산심사특위 위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제 부활에 의해 개원된 우리 송파구 초대의회의 네 번째 본예산심사 확정일입니다.
  모두가 개원초로 되돌아가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되새겨볼 그런 엄숙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30여년만에 자치권 부활로 인해 지방의 정책이 되고 자금이 되고 사업이 되는 예산은 진실로 그것의 주인인 시민의 손에 환원되어 왔는가.  시민에 의해 그 정책은 입안되었으며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그 자금은 쓰여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주민 앞에서 정직하고 치열한 봉사를 4년 전에 약속했던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은 같이 믿고 질의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관내 최고요지인 상업지역이자 미관지구에 현상공모하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너무 크고 화려하다는 비난도 있었던 청사를 2년 전에 짓고서도 이제는 어찌됐는지 증축이 돼서 신축시처럼 서울특별시에 특별재정교부금 신청도 못하게 된 이때에 지자제 전면실시 이후인 96년도에의 채무부담까지 시켜가면서, 더구나 중기재정계획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는 주먹구구식이고 즉흥적 발상에 의해 구 청사를 40억원씩이나 들여 증축을 해서는 어디 쓰는가 정확히 제시도 없고 서류창고 등의 여러 다용도 과정을 거쳐왔고 타당성 조사가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시와는 전혀 달리 우리송파구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이나 송파구의 상징성을 지닌 구청건물의 외관을 보기 흉하게 바꾸고 주민들의 이용도선을 혼란스럽게 수정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착상된 것입니까?
  여러 의원님이나 주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청만 해도 업무를 다섯 군데 지역에서 나눠보고 있으면서도 그 비좁은 공간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새로운 세계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작고 강한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하여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영마인드와 시스템적 사고를 갖도록 우리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은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통합공과금 사무이전 등으로 정원이 또한 줄었습니다.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부시책을 위반하는 것 같이 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것 같이, 더군다나 부실공사를 해놓고 덮어씌우기 공사중인 구청 건물의 타일 공사비까지 예산에 편성하면서 증축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공공사업의 경우 비용편익의 분석이나 정밀한 투자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합니까?  그러면서 주민의 혈세를 마치 관료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마음대로 관료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마음대로 관료를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는 마치 지방자치 시대가 아닌 유신시대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짐은 국가다󰡓라든지 󰡒성수대교 붕괴책임을 부하에게만 있다󰡓라는 식의 봉건 왕조적 발상으로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이는 송파 초대의회가 예산편성시의 긴장감 조성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서 심히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보건소나 출장소를 따로 구청과 원거리 지역에서 구청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락·문정지구 등에 새로 배치시켜 전 구민에 고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검토시킨 결과는 어떤 것들입니까?  겨우 2년 전에 지은 구청 청사를 즉흥적으로 증측시키면서 다음 연도의 채무부담까지를 의회가 그대로 허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의회의 부정적 기능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여러 의원님과 같이 심히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의 설계나 시민봉사실 배치구조는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하다는 평판인데 갑자기 무슨 주민민원이나 의견조사에 의해 직원 휴게실이나 서류창고 및 서울시 사무인 자동차세 세무서비스 광장 조성까지 하고 이용동선을 기이하게 바꾸는 등 그 구조와 기능을 검증없이 변경하기 위해 거액을 갑자기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청사 증축의 건은 현재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관선단체장이 주민의 세금을 사치와 낭비성 예산으로 물쓰듯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해 보기 위해서라도 내년 6월 27일에 실시되는 민주·보통·평등·선거에 의해 선출될 민선단체장의 판단에 일임함이 적절하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의 역할이 전체 주민을 위한 평등한 행정서비스 확대 개선에 기여함에 그쳐야지, 그것의 개악에 관여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동 청사의 신·증축의 경우도 구청사의 증축과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삭감된 잠실6동 청사 신축의 경우에 1995-1999 중기재정계획서에 투자 우선순위 2번으로 반영되고 있는데도 이번 1995 예산에는 편성치 않고 있는 대신 갑자기 중기재정계획서에 투자순위 마지막인 8번에도 없던 방이2동 청사 증축과 잠실5동 청사 증축 등이 편성되어 청사 증축과 잠실5동 청사 증축 등이 위 구청 증축 등과 같이 이를 반영시키는 중기재정계획서의 수정은 없습니다.
  위 세 청사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증축의 객관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위 계획을 변경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경우 오히려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결정된 중기재정계획대로 편성함이 훨씬 더 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놀랍게도 중기재정계획위원 선임에 의원들의 참여를 거절한 지혜를 일찍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집행부에 간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풍납청소년문화회관, 팔각정, 중앙병원 신관측 육교나 지하보도개설에 대한 수 없는 주민요청은 3년째 과장 전결처리로 완벽하게 묵살되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할 송파구 내에서조차 예산지원의 지역편차를 조장하고 구 내에서조차 예산지원의 지역편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상부의 지침은 단체장 마음에 들때만 면죄부용 간판으로 내걸고, 그럴 때만 지침 때문에 그렇다고 의회에 변명하고 보고합니다.
  지난 7월에 의회에 보내진 중기재정계획서상 자본형성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어느 항목도 지키려하지 않는 이성 잃은 투자비 지출 예산편성으로 의회를 통한 재벌의 종토세 징수현실화에도 불구하고 95년 재정자립도조차 예상치에 미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을 준수하고 상대적 낙후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해소토록 하고 반드시 투자심사를 확행해야 하며 경영적 사고를 가지라고 열심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인상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95년도에 330억원 이상의 세수가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1994년 10월말 조정액 290억원이나 중기재정계획서상 1995년 전망치인 294억원에도 훨씬 미달한 28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면서, 또 1993년도 결산서를 보면 46억원을 책정한 병사비교부금도 한 푼 받지 못한 것으로 표시하고 그러면서도 태연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오륜상가 매입가액 책정에 이은 동내부수리비 6,000만원 편성에 있어 비슷한 경우의 예산 요구가 많아지리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청은 서민 공동주택의 보안등이다.
○부의장 오문성  이상목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경계석 교체와 가장 열악한 수준인 학교급식비 지원 등 시급한 민생지원 예산을 오히려 지침, 법규 등을 내세우면서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들 일·숙직비를 5,000원으로 그냥 묶어두고 있는 비참한 현실도 있습니다.
  다음 지역언론의 육성책의 실종에 대해 약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끄러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토록 헤아릴 수 없기 많은 문화행사 지원예산을 내년에도 계속 늘려가고 말썽 많은 중앙일간지 구독료 지원도 계속하는 우리구 예산이 왜 그토록 건전한 지방자치 현장의 지역신문 구독 지원에는 한없이 인색한지에 대해 양식을 갖고 살고 싶은 시민으로서 솔직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의장님께서 하니까 서류로 대체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핍박과 착취로 얼룩진 5,000년 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 명실공히 세계 보통시민권을 확장시키는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됩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 우리 송파에 새로운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목 의원 질의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결휘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우리 이상목 의원님 정말 질의가 당초 우리 예결위를 구성해서 처음에 우리가 집행부에 대고 따지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판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동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구청 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에 앞서 구민회관 지을 때도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 있어야만 되고 당초 구청 청사의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구성 조직 자체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청 청사의 증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지역교통과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지금 현재 마천동에 서류를 별도로 보관을 하고 행정 업무수행에 상당히 차질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구청 청사자체의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아까 이상목 의원님은 아주 고도의 설계라고 그러시는데 실제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강당도 아닌 강당이 구멍이 뚫어져서 말하자면 중간 기둥을 세울 수 없는 또 증축해도 더 고층화 시킬 수 없는 그런 졸작의 설계를 당초에 했기 때문에 증축 자체도 상당한 설계에 어려움을 갖고 증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앞으로 내년에 시작해서 2, 3년 후에 늘어날 업무량의 폭주, 또 우리 송파 전체의 나아가는 방향과 2, 3년 후에 준공될 이 청사와 맞물려가고 예견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결론에 도달해 보고, 이 증축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결위에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의원님 전체가 느끼는 그러한 정서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만, 아무리 서울신문이 100% 정부 출연기관이다, 정부 홍보기관이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지역신문 활성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지역신문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자해서 의회비 속에서 좀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트고 그 내용을 분명히 언질을 받고 이 부분은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도 상당한 우리가 내용을 파헤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 전에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들 스스로 세월발굴에 앞장서는 이러한 세입에 대한 좀더 과학적이고 좀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일단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 이상목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충분치 못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이결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목 의원, 보충질문입니까?
이상목 의원  예.
○부의장 오문성  네,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언론 창달에 있어서 우리 단체장의 정책부재 쪽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언론에 대해서 작년에도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쓰지도 않고 550만원만 쓰고 올해는 1994년도 예산편성의 태도는 건전한 지역언론을 오히려 탄압하고 그 언론창달정책의 주조를 이루는게 오히려 지방언론을 창달정책의 주조를 이루는게 오히려 지방언론을 활성화를 안시키는 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도시관리계획동의안 제출도 없이 지금 무더기로 토지·건물 취득 예산이 난데없이 그냥 한꺼번에 승인요청을 하는가 하면 또 송파문화원의 손발 마지않는 행정이라든지 송파인의 자존심을 침해하고 우왕좌왕 하는 송파 도서관 행정사무와 역시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반영된 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문정지역 체육센타 대신에 갑자기 재정계획에 미반영되고 있는 체육시설 집중 배치 지역이기도 한 방이동 지역의 종합체육회관의 거액 투자나 그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역편차도 문제도,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에 대한 그게 검증되는 세금계산서 제출도 금년 것을 안하고 있는데 막대한 지출 예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원칙한 예산편성의 난맥상에 대하여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대책을 내놓아서 확인한 바 있는지 저희들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만에 시민들의 손에 돌아온 우리의 예산을 과연 우리는 지금 주민의사에 따르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지침에만 의존하고 조례 제정을 외면한 문화예술회관, 시민자원경찰대, 노인기초질서봉사, 고쳐쓰기센터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규와 의회의 정책 결정기능을 곳곳에서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청사문제만 해도 정직하게 조례 개정을하여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분동 승인후 신축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행사와 차별성을 잃고 있고 잠실7동을 위한 시설로만 전략되고 있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좀 전에 지적한 방이동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좀 전에 지적한 방이동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로 재배치하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편성권이 과연 자유재량권이냐 이겁니다.  우리 의회가 계속하고 주민이 보고 있고 법령이 계속하고 지침이 계속합니다.  너무 자유재량 계속하고 지침이 계속합니다.  너무 자유재량 행위인 것처럼 그 상위 지침이나 의회가 그토록 염려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외부인사를 참여해서 만든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이상스러운 태도가 공인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이신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의석에서-무슨 답변을 자꾸 해요?  답변할 것도 없어요.)
이결휘 의원  질의가 있으니까 답변해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고,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제78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위원회에서도 많이 따졌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점은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이동도 설계비 4,000만원만 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와 그림의 광장󰡓이라고 하는 아시아공원의 1억원 예산을 타당성 조사없이 이러한 예산을 마구 올리는 그런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집행부에 미안합니다.  버릇이라고 해서…  그러나 일단 그것은 버릇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전부 삭감했다는 사실을 우리 이상목 의원과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내지 관리계획 동의안이 먼저 접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을 시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예산으로 인정을 해서 이것은 하게 해주자 했고 한성백제문화제는 일본에서 고증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발상지인 이 행사를 해오던 것을 없앨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 백제문화유적지인 여기에서 고흥박사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의자왕의 아들이 일본에 있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료를 계속요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남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버릇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행사는 계속하되 우리 고유의 역사적인 고증을 빨리 발굴해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더라도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오문성  이결휘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있습니다」「반대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이 자리는 우리 송파구민 70만을 대표해서 구청의 모든 예산이나 행정에 대해서 감시해 달라는 그야말로 엄연한 명령을 받고 앉아있는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구청이 너무나도 안이하게 너무나 편안한 행정을 펴고 있다, 예산 역시 그런 점에서 똑같은 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첫째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인 소각로 문제를 들고나서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11명이 참석해가지고 저를 포함한 2명이 반대를 하고 8명이 찬성해서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갈 것은 소각로 문제는 1억원짜리를 만들기로 하고 소관위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고나니까 4억 5,000만원짜리로 바뀌었습니다.
  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장난 비슷한 우리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전통보도 없이, 알려준 것도 없이 1억원짜리가 4억 5,000원짜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또 하나는 1993년도 예산안에 분명히 새마을시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마을 시장에 대해서 한 번도 철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93년입니다.  9월달까지 또 3개월을 연장합니다.  그러다가 12월까지 연장을 더합니다.  94년에 들어와서 결국은 3억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94년도에도 분명히 3억 5,000-6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시무시하게도 철거할 때 일어날수도 있는 불상사, 부상자 치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6월달까지, 또 9월, 12월 이렇게 해서 금년도가 넘어갑니다.
  이것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연장해나가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않고 상정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구청장이신 김영근 구청장이나 배병오 구청장 시대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생활의 안정이 안됩니다.  언제 철거당할지 모릅니다.  3개월씩 연장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을 죄는 형식입니다.  그야말로 불법으로 영세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변에서 장사를 하는 죄목을 가지고 이것을 볼모로 해서 구청장은 구청장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그야말로 그분들의 유권을 유린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구청장이 금년 지나고 또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무엇입니까?  내년 6월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3월달이면 구청장에 출마한다던가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은 3월달 이전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널리 소문그대로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은 송파구청장에 또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3월 달에 빠져나가겠다 이것입니다.  살짝 빠져나가고 그 사람은 또 새마을 시장을 가지고 볼모로 해서 표를 얻는데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노인정 문제도 지난 8일날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정을 질 때 기준을 정해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마디도 대답이 없습니다.  노인정은 앞으로 안짓겠다.  그러나 꼭 필요하면 짓겠다.  이것도 대답입니까?  지으면 진다, 안지으면 안짓는다 해야지.  필요하면 짓겠다.  들쭉날쭉 사람을 혼란시키는 행정, 이것이 현지 송파구청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스러운 구의회 의사당입니다.  지금 현재 뒤에는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되는 예산심의,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책임있는 행정을 펴서, 예산안도 편성하고 갑자기 밤중에 1억원짜리가 4억 5,000만원짜리로 변동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반대발언이 거세게 나오므로 찬성발언을 실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1995년도 예산은 1,000억이 넘는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초대의원들이 4년간 예산심의를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제일 큰 규모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의 아주 날짜도 많이 걸렸고 참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예비심사를 거쳐서 또 저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비심사에 있어서도 국장님, 각 과장님 각각 부서적으로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종합심사를 해서 저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다시 국장,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재탕, 3탕, 4탕해서 질의와 검토 끝에 삭감을 해서 다시 집행부의 수정안이 올라와서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금 예산편성이 완성스럽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정안이 올라와 있고 또 적재적소하게 우리 모두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집행부의 충분한 각성과 예산편성이 있기를 바라고 저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이 절대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반대발언에 다시 올라와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특별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딱 반대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직 살아있고 여기서 결정되기 전에 살아있고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가지고 저희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다시 기간을 더 갖고 재수정안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만약에 내일이 예산 법정기간 만료일인데 내일 12시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만족스러운 의회활동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고 만약에 내일 해도 결론이 안났다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회기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가 요구하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집행부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순연된다 하더라도 임시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재심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재심의가 불가하더라도 가예산편성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시켜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거치고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해소차원의 예산도 다뤄지고 세입예산도 정밀하게 예산에서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저희 초대의회가 상당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기 의회나 다음 민선 자치단체장한테 인계하는 그런 상당히 지혜있는 의회의 정책결정 기능도 발휘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일단 유보를 해서 좀더 훌륭한 예산심의가 되고 그래서 주민이 지금보다는 더 만족하는 예산안을 해가지고 승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중 출석의원 31명, 찬성 2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1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동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천희광 전문위원의 검토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1월 7일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중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에 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처리하고 현재, 보건소장에게 일부 재위임이나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내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권한재위임 또는 권한위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조례안으로써 당 위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안
(10시 54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위원장 윤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본 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성선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천희광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바 본 조례안 요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지방세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세 일부 조례가 1994년 12월 31일부로 시효 만료됨에 따라 일부 조례의 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대상의 축소 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사회교육 문화시설, 대중교통,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자 개별 감면조례를 단일 감면조례로 통합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결휘 의원의 1인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로서는 본 조례안이 송파구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적에서 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를 향후 1년간 확인하여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안 부칙 제2조의에서 명시한 적용시한을 1997년 12월 31일에서 1995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윤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조례안
(10시 58분)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주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구오수분뇨밎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지난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규섭 시민국장,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김윤철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은 이제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족계획 사업을 양적사업에서 질적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규정과 수수료의 세입재황용 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분뇨의 자가수입, 운반신고 및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관할구역 안의 청소물량과 기존대행업체의 수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판단처리토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처분시 처분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선보완 하려고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협의회 위원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이상 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3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정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이정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김윤철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실시 사항과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절차와 이의제기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시 10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간사이신 현민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현민기 의원입니다.
  1995년도구유재산과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본 건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면 서진홍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천희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바, 1995년도구유재산관계획동의안의 제안요지는 취득재산으로 청소년 독서실 건물 신축 2건으로서 방이동 52-2호에 연면적 1,190㎡와 송파동 95-18호에 연면적 330㎡를 신축하고자 함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총 7건으로써 마천동 84-33호 대지 36㎡, 마천동 127-2호 대지 269㎡, 오금동 2-4호의 3필지 대지 2,277.1㎡, 풍납동 80-26호 대지 74㎡로써 점유 또는 인접 토지주에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홍낙원 의원의 1인의 수정동의가 있어 집행부의 수정동의를 얻어 수정안이 채택되었는바, 수정안의 이유는 방이동 52-2호는 파출소 신축을 위해 매각 결의한 바 있고 청소년 독서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주변 여건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현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9. 마천 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채택의건
(11시 10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9항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채택의건1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기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기선 의원입니다.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건은 지난 12월 12일 당 위원회 회부되어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오문성 의원의 청원소개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청원요지는 송파구 마천동 275번지 및 277의 4번지 일대가 1990년 12월 28일자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1994년 12월 31일자로 사업기간이 종료토록 계획되었으나 전체 43필지중 준공 37필지, 건축중 2필지, 미착공 3필, 녹지 1필지로서 현재 95%가 공사완료 및 진행중이나 일부 미착공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종결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바, 이미 공사완료한 건축주들은 미착공 토지 소유자들로 인하여 사업청산, 지구지정 해제 종결처리가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으므로 사업기간 연장없이 사업기간 내 사업을 종료토록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해제를 청원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건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민원소지를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윤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마천1-1지구주거환경개선지정해제에대한청원건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1시 12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낙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 각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배부해 드린 1994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4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실시 장소는 송파구청의 국·실·과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질의 응답, 자료제출, 현장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실 풍납토성 복원에 관한 수정된 복원일정 등 59건, 재정위원회 소관은 재무과 구금고 관리자금중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현황 및 이자발생내역 등 52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 102건, 도시건성위원회 소관은 주택과 무허가 건물단속 등 56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시 예산절감 등 효율적 집행요구의 4건, 행정위원회 소관은 송파문화원 지도감독 철저외 47건, 재정위원회 소관은 계약 심사위원회 구성위원중 구청과 직접 계약체결하는 당사자가 위원이 되는지 시정요구의 건 외23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가락시장의 바나나 무단투기대책의 16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보안등은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명이 짧아 이에 대한 시정요구의 25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홍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1시 18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삼전동 출신이신 신영선 의원, 박용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11시 19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40명)
  장석원     오문성     차성환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현민기     이정복
  김종구     김진호     김종하     이낙기
  김종화     민정호     정영본     이상목
  홍낙원     전익정     장호진     황재춘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이정열     문한규     손창부
  한동일     윤수현     이결휘     이영근
  문윤환     장병오     황진성     윤기선
  김성춘     김영달     김호일

○참조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감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안감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감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감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감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감사보고서
  8.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감사보고서
  9. 마천 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해제청원감사보고서
  10.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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