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
7.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지하화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7.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지하화 건의안(원내선·박용모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인문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8월 29일 제161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노승재 의원님이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같은 날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정인 의원님이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9월 1일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조웅 의원님이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안성화 의원, 박재범 의원, 박찬우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 이대로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시정 및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2001년 후반기 3대 의회에서 잠실네거리 고가차도 건설 및 가락시장 교통체증 등의 연구 일환으로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송파대로의 단순 통과차량의 우회도로 신설 필요에 따라서 탄천변 우회도로 확충을 도출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2005년 서울 동남부 지역개발(동남권 유통단지, 장지택지지구, 송파신도시 개발, 제2롯데월드 계획) 등에 따른 교통혼잡 등에 대비할 것을 송파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함에 따라서 2005년 6월 1일부터 1년간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제 기본설계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의 지방도로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서 주민의 의견과 현실성을 과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과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인근지역 거주주민을 살펴보면 5개 동 4만 7,420세대에 11만 7,370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소음공해, 매연, 나들목 교통사고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침해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유수지 주변 주택가와 우성4차아파트, 탄천유수지 주변 시영아파트와 석촌동 인근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연중 들끓는 모기 등으로 집을 팔고 떠난 사람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민원들을 매년 매 의회 때마다 해결해 달라는 엄청난 민원은,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가꿔진 강남의 반대편 탄천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잠실유수지 옆에 위치한 고층 우성4차아파트는 바로 옆에 고압 송전철주와 배전철주가 자리하고 있어 생태공원, 화초공원 등 어떠한 사업을 하여도 전자파의 폐해라는 선입견 등으로 접근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도심 안에 이러한 고압철주나 배전철주가 서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겠으나 서울시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송파 한 복판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번 과업과 연계하여 탄천제방에 위치한 혐오시설은 모두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이렇듯이 상대적 소외감을 감수한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살고 싶은 주변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또한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는 위민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과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 및 계획을 철저히 공개하고 과업 확정 전에 주민들과 마지막 공청회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설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뜻입니다.
둘째, 기본설계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자, 송파구 담당자, 관련 동 지역구 시의원, 관련 동 구의원, 각동 지역주민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설계의 투명성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인간중심이면서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성공적 과업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뚝방길 전체를 지하화하고 뚝방 전체는 생태환경과 인공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제방 외로 4차선 고가차도를 건설하고 뚝방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 문제와 경제성 문제 두 가지로 함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기술적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에 제언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제성 문제는 인간중심의 사고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볼 것입니다. 이는 생태환경보전지구 이전에 인간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이에 부응하는 설계를 해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이러한 주민위주 인간중심적 과업이 아니라면 본 사업은 또한 당연히 백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교통본부에서 조사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한 공용 개시 후 20년, 즉 2030년을 기준하여 볼 때 필요차로 시설규모는 편도 기준 1차선이면 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관련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둘째, 기본설계과정을 주민대표 및 관계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이를 전제로 하여 4차선 전 구간을 지하화 하여 또는 4차선 고가차도로 하여 뚝방 전체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 넷째, 뚝방 주변에 위치한 혐오시설(송전탑, 배수구)을 제거 또는 개선할 것. 위 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라고 제언 드립니다.
제방 지상도로는 지하화하고 제방 상부는 생태공원과 인공공원을 가미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주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며 또한 “물의 도시 송파” 사업과도 걸맞은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성공적 과업수행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각동 지역별 주민들과 별도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여과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지역주민간 또는 대표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위민행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자분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5개동 전체, 나아가 송파구 전체를 생각하며 주민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누구는 아니다, 라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고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경고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거여·마천에 네 분의 의원님,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김철한 전 부의장님, 문윤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의원님과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네 분의 의원님들의 대단한 노력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허영 부구청장님, 그리고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더 나은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는 계기를 만드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지난달 서울시 주관으로 “찾아가는 뉴타운 교실”의 설명회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회귀를 보는 듯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바로 시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8월 28일에 서울시에서 지정 고시된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사업은 한마디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로, 하천, 문화·복지시설들… 공공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은 청계천 개발로 인해서 철거민들이 정착한 정착지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잘 정비된 도시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 지역은 턱없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안에는 기반시설 사업비로 392억 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및 전시관 겸용도서관이 2,648㎡ 정도 계획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정요구를 해 봅니다. 기반시설 사업비의 대폭 증액을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보건소 및 도서관의 신규 설치가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이 단일생활권으로 인구 약 10만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생활권입니다. 그런 단일생활권에 보건소와 도서관의 설립은 필수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언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용적률 관계입니다.
서울시의 인구밀도가 ha당 170.1인입니다. 반해서 대상지는 ha당 461.9인으로 2.7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3차 11개 뉴타운 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이런 인문환경을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뉴타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 원주민 재정착 확대를 위해서 현재 거여·마천에는 전·월세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65세 이상의 소유자가 587세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서 입주할 수 없는 세입자가 4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황으로 뉴타운이 추진되면 다 원주민 정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과 인구밀도를 고려한 용적률의 인센티브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된 말씀을 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자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주민의 지향점 파악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대료 수입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과 추가 부담금 마련과 관리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 기본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은 재정착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계획안에는 1호 2세대의 가변형 부분임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저는 부담능력에 맞는 공급 평형의 다양화와 분양권 대신 임대아파트를 주고 또 융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주민의 지향점에 맞춤형태의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뉴타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뉴타운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딜레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재정착을 높이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착보다는 입주권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대형아파트를 원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을 이해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부동산 투기우려도 어느 정도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선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전에는 소유자의 문제였고 이번에는 세입자의 문제입니다.
우리 계획안은 40㎡ 이하 50%, 40~50㎡ 40%, 50~60㎡ 10%로 대별해서 계획해 놓고 있는데 임대료 체계를 소득별, 가구구성원별로 차등 적용하고, 그 차액은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을 개발함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이 있습니다. 이 재산세 증가 예상분에서 주택바우처를 활용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바우처라는 것은 일종의 쿠폰으로 지금 선진 외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 미국에서 하고 있는 주택바우처를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 세입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재건축·재개발로 일시거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방법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어려워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이런 다양한 기법의 주택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를 활용하면 많은 세입자의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드리고, 임대아파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형의, 대형 평형의 공급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Shift”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천시장 재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안에서는 촉진구역의 지정 외 별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예정구역의 확대와 임대 세입자와 불법 노점상의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주민참여 강화와 홍보대책입니다.
대안으로 사업추진과정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마련이 우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안으로 주민홍보센터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액수, 추가부담금, 평형이주비, 임대료, 사업진행상황 및 향후 주거계획의 지원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민간+건설업체 중심의 현재의 재개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민간+공공형태의 선진국형 공영개발로의 개선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좀 미온적인, 민원과 관련되어서 미온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면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은 민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요구안은 우리 구청이 대행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과 공공형태의 대행방식(제3섹터방식), 또는 거버넌스 형태의 대행기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거여·마천 조사대상 가구수의 10%의 표본수로 거주소유자의 66%, 거주세입자의 73.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구청장의 설문조사 결과도 민간중심의 재개발 방식이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86.7%가 주장하고 있으며,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62.5%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뉴타운 제외지역(마천성당, 새마을지역)에 대한 대안제시가 좀 미흡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서울시와의 협상과정에서도 방패를 뚫는 창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찬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송파구의회의 불협화음으로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사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의회 제5대 의회는 처음으로 정당공천제 및 비례대표 제도의 신설에 의해 한나라당 소속의원 15명, 민주당 소속의원 9명으로 선출되어 모두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에 이러한 정당활동을 의회 내에서 법적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각각의 정당은 송파구의회 법적지위의 교섭단체로서 당의 대표와 총무가 선출되었으며 각 당의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은 교섭단체 교섭을 통하여 의회직 배정과 관련한 원 구성을 합의하여 협약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약에 근거하여 교섭단체인 한나라당에서는 경선을 실시하여 의장 및 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고자 한나라당 의원 간 합의하여 경선을 실시하였으나 경선에 불참하고 의회직에 욕심을 내어 민주당에 협조요청한 한나라당 소속 5명의 의원, 그리고 민주당이 양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사항을 깨뜨리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의회는 급속히 파행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마침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잘잘못이 극명히 분별된다 하더라도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의 눈높이는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모두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심각히 고민하였으나 크고 작음과 모든 잘잘못을 떠나고 이유를 불문하여 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넓은 마음으로 주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주민 여러분의 질책과 훈계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깊이 담으며 더욱 분발하여 송파의 발전과 송파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기일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동안 송파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받아 어린이, 여성, 노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선포되었으며 이를 더욱 실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세심하게 살필 것이며 특히 올림픽로 디자인거리 조성, 아름다운 간판 시범가로 조성, 녹색도시를 위한 친환경 공원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조성, 자연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 성내천, 안심놀이터 조성,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청소년교육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저희 한나라당에 보내주신 성원처럼 앞으로도 송파구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에 대해 더욱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재정복지위원회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부과되어 관련조례 중 제명변경 등으로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감면제가,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이원화되어 있어 감면 대상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규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의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조례관련 근거조항을 이에 일치시키고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무료로 수거하던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연탄재를 유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수수료 감면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던 쓰레기봉투의 지급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기존 현장 부과규정을 상위법령 위반으로 삭제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행에 있어 기존 15일 이내를 4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0조제2항 수수료 감면규정에 의거, 현금 지급 시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시행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8분)
도시교통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개정 통합되어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에 낫표 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보행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의 제1조3항을 신설하고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규정 중 제9호와 제14-2호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은 자유재량에서 귀속행위로, 즉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개정하고 또한 제14-3호의 신설은 각종 투표율이 저조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하는 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이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투표를 하고 확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일부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투표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소통의 원활과 공해방지 등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노승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3분)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신천동 1번지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은 1980년 개통이후 강동구 성내동과 역명이 동일하여 송파구 관내 주민들과 외부 시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혼란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은 1980년 10월 개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강동구에 위치한 성내동과 명칭이 동일하여 송파구 관내 주민들은 물론 타지역에서 성내역을 찾는 시민, 외국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하였다.
송파구 지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많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송파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조차 성내역 주변을 성내동으로 오인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 신천동 1번지에 위치한 성내역은 개통 당시 역사 인근에 흐르는 성내천의 이름을 따서 성내역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역사명칭 혼란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과 외부 시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개명요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오랜 시간 사용한 역명을 지금 개정하면 시민들에게 더 큰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논리로 역명 개정에 부정적인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역명 혼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주민들의 간곡한 민원을 수수방관할 것인가?
오늘날 법원에서는 과거에는 어려웠던 개개인의 개명신청을 적극 받아들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나이에 상관없이 개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 개개인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적극 인정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어온 역명의 개정이 그토록 어렵고 불가능한 것인지 관계기관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4일 강동구 둔촌동에 거주하는 박모씨 외 2,905명의 시민들은 성내역명을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우리 구의회 지역구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역명개정의 필요성은 물론 개정 역명에 대한 시민선호도 조사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본 진정서에는 성내역 역명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역명개정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하며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주민불편과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주변지역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성내역명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역명개정으로 성내역 인근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교통회관, 석촌호수, 아산병원 등 주요시설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라.
셋째, 강동구 성내동이 아닌 송파구 신천동 1번지에 위치한 역사의 위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역명으로 개정하라.
넷째, 주민 진정서에 나타난 개정역명, 시민선호도 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역명을 잠실나루역 또는 동잠실역, 송파나루역으로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지하화 건의안(원내선·박용모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59분)
도시교통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지하화 건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생태경관보존지역인 탄천변 동측 제방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나 제방도로 확장 시 주변 거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변화와 소음발생에 따른생활환경 악화, 통행차량의 증가에 따른 소음진동, 유독가스 배출 등으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는 물론 야생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는 탄천변 동측도로 5.6㎞ 확장공사계획은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도로는 공원화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건설 지하화 건의문!
탄천변 동측도로 주변은 잠실7동 우성·아시아선수촌 아파트 3,580세대, 삼전동 일반주택 1만 5,808세대, 잠실본동 우성아파트 4차 및 일반주택 1만 4,426세대, 문정동올림픽훼밀리아파트 5,610세대, 가락1동 시영아파트 7,902세대 등 총 4만 7,326세대 11만 7,300명의 주민이 상주하는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으로 현재도 제방도로 2차선 통과에 따른 주민 환경오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신설도로 2차선을 추가 건설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탄천2교에서 대곡교 구간 6.7㎞는 2002년 4월 15일 생태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275종의 다양한 식생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희귀·야생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 지역으로 탄천도로 확장공사는 생태계 파괴를 불 보듯 할 것이며, 생태보존지역으로의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다.
인간중심, 백년대계를 건설하는 탄천 4차선확장공사는 투자되는 비용 중심이 아닌 새로운 21세기 신 토목공법을 도입하여 연약지반인 탄천제방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홍수위험 수위를사전에예방하고 쾌적하고신선한 공기가 넘치는 삼림욕 소위 포레스트 세라피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도심권을관통하는 도로는지하화하고 지상도로는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완비,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켜가는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야 하며, 지난 8월 26일 서울시와 설계용역회사인 (주)건화기술이 주최한 주민설명회 시에 참석한 6개 동 500여명의 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지하도로 신설을 요구하였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도로 접속부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도로확장의 의미가 미약하므로 올림픽도로의 구조개선과 강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한강상 교량 신설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잠실유수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전류송전탑을 본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지중화 함으로써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제 현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기 시작하였음을 다 함께 공감해야 할 것이며, 이에 부응하는선진행정을 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지하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지하화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구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운영위원회 송인문 부위원장님,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님,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부위원장님, 도시교통위원회 최조웅 부위원장님 등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되신 부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소속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모처럼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훈한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람 있는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허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박광덕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 : 원안가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지하화 건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