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광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세입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시 준칙안을 따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제2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자 안제2조2항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안제5조에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근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법규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도 아울러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세입징수포상금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6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0일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2조2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존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구 재정여건 때문에 작년도보다 약간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사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공무원보다 민간인한테 확대하자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상금을 줘서 독려를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하고 했을 때는 자기업무를 잘 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집행부를 건드리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인사 상에 특별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세원발굴에 대해서 인사 상의 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고유업무라고 생각되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채권을 확보한다거나 부동산, 예금이나 매출카드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대한 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한 이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평상의 자기노력보다 조금 더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 상의 이익이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구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수인데 세원을 발굴하고 또 체납징수에 공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부서장이 1차 평정을 하고 국장이 최종적으로 확인자인데 공무원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근무성적평정이고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아야 승진에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해 주고, 또 국장도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반영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인데 사실은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인사 상 근무평정을 잘 줘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체납을 징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서장께서 체납발굴이라든지 체납징수에 많은 공이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서 우리가 수·우·양 매기는 데 많이 반영하고, 또 국장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토탈해가지고 전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더 강화하고, 또 위원님이 강조하신 내용을 우리 평정에 참고하고, 포상금에도 참고하고 또 총무과에도 그런 것을 알려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또 근무성적이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합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외부 전문가 세 분 영입하는 데 과반수 이상해서 2명 정도의 여성 외부 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권고 받았습니다.
전체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외부 전문가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절반 이상 그래서 2인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위촉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한 것은 아마 ‘위원 중에 여성이 절반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항 같다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감사담당관과 관련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여쭤봤는데 그 내용은 ‘내부 위원으로 하지 말고 외부 위원을 영입해라’ 이것이 그쪽과 합의해서 한 결과냐? 다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간 평균 집행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체납액을 징수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항상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집행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특별한 공적을 많이 나타내 주셔서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0분)
한성원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개정하고, 관계법령과 관련 없이 나열식으로 제정된 종목을 관련부서별 관계법령에 따라 종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신설 사항으로 제4조를 신설하여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의 다양화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별표 일부개정 사항으로 주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첫째, 기존 27종에서 155종으로 추가하여 총 182종으로 확대 개정되었고, 둘째, 「지방자치법」에서 수수료에 대한 조례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신설 9종, 수수료 금액 인상 2종, 인하 12종 등 총 23종이 개정되겠습니다. 자세한 종목 및 수수료는 위원님들께 드린 별첨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여 “건당 10만원”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법령과 관련 없이 나열식으로 제정된 종목을 관련부서별 관계법령에 따라 종목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관계법령과 관련 없이 나열식으로 제정된 종목을 관련부서별 관계법령에 따라 종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6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이 다양화 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기존 27종에서 155종을 추가하여 총 182종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신설 9종, 수수료액 인상 2종, 인하 12종 등 총 23종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목을 삭제하고 이를 이기하여 신설하는 등 종목배열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함영기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30억 9,9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376억 5,500만원으로 403억 3,8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4,779억 9,4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4,380억 3,900만원이고, 이 중 과오납 반환액 3억 8,300만원이 발생, 실제 수납액은 4,376억 5,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3억 3,800만원으로 이 중 15억 4,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87억 9,0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351억 1,200만원, 세외수입 1,243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8억 8,900만원, 보조금은 1,360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114쪽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3,900만원으로 28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8,200만원입니다.
176~212쪽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74억 600만원으로 지출액이 412억 4,700만원, 사고이월 10억 5,300만원, 집행잔액은 51억 600만원입니다.
591~609쪽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1,800만원, 예산절감분 19억 4,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0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00만원, 예비비 1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0건 7억 9,700만원으로 공공근로 인부임 단가 인상분 4,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200만원, 소송업무 지원의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부족분 4,0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중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2억 8,8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600만원 그리고 음식물종량제 개별용기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부족분 2억 200만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89쪽, 예산의 이체는 총 2건에 400만원으로 2012년 4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에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건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잠실마루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5,4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13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중지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3억 1,400만원, 환경미화원 소송에 따른 보수로 7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07~453쪽까지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5종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은 전년도말 118억 5,9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171억 1,100만원을 조성하고,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비로 95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4억 2,1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 말 8,500만원에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1억 8,300만원을 조성하고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3,7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억 3,1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31억 3,200만원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8억 2,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9억 700만원을 회수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1,1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4억 6,700만원에서 재활용시설 운영 수입금으로 2,100만원을 조성하고, 재활용촉진시설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8,4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1억 5,100만원에서 융자금 회수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확충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로 2,3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의 116쪽에 보면 잠실마루쉼터를 예비비 8,000만원 사용하여서 운영하셨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운영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16쪽에도 있고, 예비비 관련해서 397쪽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세입에서 결손처리를 한 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일단 그 내용은 49쪽에 보면 주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서 결손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항목을 보면 전부 다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한 14억 1,400만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클린도시과 51쪽을 보면 과태료를 2억 7,000만원 정도했는데 미수납액이 거의 6,8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높은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해서 불용이 조금 나타나는데 임정진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한 내용을 저희한테 조금씩 팁을 줬어요. 팁이라기보다 불용에 대한 것을 담당자들한테 묻고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참고가 되고 우리가 쓸 데 없는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원 예산에서는 9,000만원인가 그랬는데 뒤에 보면 시비 지원이 거의 8,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시비 지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지원이 아마 민간이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전액 지원이 되는데 시비 지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이 갑자기 원 예산보다 늘어났는데 시비 지원이 전액 그런 항목으로 들어와서 전체가 민간이전이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해가지고 불용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불용이 조금 남아 있다는 이유는 대상자들이 참가를 포기했다든지,
그러면 이 부분들도 추후에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불용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불용은 없앴으면, 경제진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다른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불용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 공히 질의를 드릴게요.
불용 중에 큰 금액이 공공운영비, 이것 제가 보니까 우편요금이 아마 줄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세무2과도 크고, 세무1과도 2억인데 아마 우편요금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 이것 줄인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렇게 줄일 것을 전혀 예상 못했느냐는 거죠. 불용이 이만큼 남을 것을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데 필요한 데 썼으면 충분히 좋았을 텐데 이 정도의 우편요금을 예측 못해가지고 불용을 남긴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중요한 건데 맑은환경과 보시면 예산전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389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용에서 환경인지예산제도 학술용역으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은 2012년도 예산할 때 분명히 예산안으로 2,000만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1,000만원 삭감했어요. 삭감한 것을 전용해가지고 다시 똑같이 써도 되는지…? 이것은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경제진흥과 결산서 184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집행잔액이 40%, 그 다음에 1사1경로당결연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무려 84%가 남았고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기획판매전도 80%가 잔액이 남았고요. 결산서 180쪽 물가안정관리도 39%, 결산서 190쪽 축산물 위생관리 58%.
클린도시과는 요새 너무 고생이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
세무1과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무려 60%가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보면 창의행정추진 169, 583, 699페이지 보면 35%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행정 역량강화 44%,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 55%.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도 하천수질관리 73%. 이 사업비들이 남는 것은 올 예산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각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각 과에서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쪽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주셨는데 아마 담당과에서는 충분히 그 쪽수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요. 답변하실 때는 그 쪽수를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쪽 세입결산 총괄분야인데 이번에 결손처리가 15억 4,7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1,4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397쪽 예비비 지출관련 사항입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일자리지원담당관이 5,400만원의 예비비를 잠실마루쉼터 운영예산에 반영해서 썼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비비를 쓰면서 올린 성과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에서 3억 1,4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때 처리기간이 며칠이었으며, 그 물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유사한 내용인데 클린도시과에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방사선폐기물이 일부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뱅크시스템 도입 재검토 결과,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전산개발비 미집행 및 기존 지식포털시스템 개선 운영,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클린도시과에 김형대 위원님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클린도시과도 전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389페이지 보면 전용항목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해서 2억 100만원 정도가 자산물품취득비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에 왔는데 그 사유를 보면 납부필증방식 개별용기 지급대상확대 변경에 따른 용기구입 예산부족분 발생,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된 15억원이 RFID 구입하는 항목 맞죠?
이상입니다.
지금 일단 예비비 사용 문제와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예산 전용 부분과 예비비 부분은 전부 해당 과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체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거기는 생략하고, 전용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 18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주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을 해주면 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미집행사유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 자치안전과 통합발주에 따른 예산절감이 5,884만 5,000원인데, 그러면 지난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안전과에서 CCTV를 통합으로 발주한다는 예상을 못하셨는지? 그 날짜가 안 맞아서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통합하면서 자치안전과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는지? 그 문제하고요. 무슨 문제냐 하면 자치안전과에서 이것을 통합발주하리라고 생각했고, 업무협약이 되었다면 이 5,884만 5,000원을 다른 쪽에 예산편성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중식시간과 집행부의 답변준비시간을 고려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한 내용 중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추가질의를 듣고 정회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16페이지 일자리지원담당관실에 전문직업 교육과정의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하이브리드 웹 앱 컨텐츠 개발자 양성사업 그리고 그 아래쪽의 취업교육강좌 개설 운영은 추경에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웹 앱 컨텐츠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취업교육강좌 개설 운영은 6,6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거의 반을 안 썼습니다.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50%도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 119쪽에 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4,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임정진 위원님.
2012년도 결산을 보면 크게 50% 이상, 100% 전액의 불용을 보면 100% 전액불용이 66건 해서 11억 100만원, 50% 이상 불용이 133건 20억 2,500만원의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연초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시던데 예산절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에 인력배치랄까 조직운영에 관련해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경제환경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의 답변에 앞서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과정에서 면밀한 사업물량 파악과 기초산출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술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도 있고,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추계의 한계성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용액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연초 자금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원투자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여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매년 회의록을 보면 지금과 똑같은 답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모를 것이고, 추계의 문제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50%, 100% 남는 이런 것은 사실 추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사업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남기게 되는데 아까 임정진 위원도 약간 언급했지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했다가 사고에 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추궁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게 너무나 과하게 발생해가지고 행정의 어떤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면 우리가 구청장한테 심사분석보고 때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매년의 불용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담당 국장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서장들의 의욕이 너무 커서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부풀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연말의 심사분석을 통한다든지,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불용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만들어서 인사권자한테도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예방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제순에 따라 일자리지원담당관,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세무1과, 세무2과, 맑은환경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잠실마루쉼터 예비비 사용 사유와 그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마루쉼터는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중에서 창업희망자에 대해 재료구매부터 판매, 서비스까지 경영체험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일종의 교육기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12명이 경영체험을 하였고, 2명이 창업을 하였으며, 3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2012년도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 2011년 12월 29일 서울시하고 무상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대해서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업자등록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이 2012년도의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고 하는데 2011년도 10월이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통 연말에 하죠? 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꼭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여기 보면 있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참살이실습터에서 어떤 하나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다 그 용도로 만들면서 예비비를 갖다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요.
운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용기간이 끝나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참살이실습터라는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교육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참살이실습터를 운영하지 않으면 잠실마루쉼터도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참살이실습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기청에 가서 공모를 해가지고 따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따오는데 작년으로 끝났고 올해 다시 제가 중기청에 가서 공모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갖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높게 평가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대부분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일종의 교육기관이지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민간한테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고 술도 팔고 다 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커피만 팔고 거기 폐수가 절대로 한강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도 계속 하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난지 하수처리장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는 화장실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오염될 일은 없고, 일단 교육기관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참살이실습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 필요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종의 교육기관으로서 취업과 창업을 시킬 목적으로 그 시설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창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자등록이 네일아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팔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의 건축물대장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이다 보니까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조금 지적하시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조건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월에 시작했어요? 여기에 예산이 몇 월에 투입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공공근로가 4,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할 당시는 단가가 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단가가 3만 7,000원으로 올라서 남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2,200만원의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인데 4개월 동안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주를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직업교육과정 2,0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역 지하보도에 창업인큐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9월 7일에 개소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문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1월부터 예산을 쓸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교육 강좌개설에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거기서 연기자 교육과정을 했는데 중간에 교수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백기간이 있었고, 예산을 적게 집행한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인큐베이터에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200만원은 낙찰차액이고, 공공운영비는 집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그리고 앞에 이 부분은 전문직업교육과정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2,000만원으로 했으면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 연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전후맥락이 그런 거죠?
뭔가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2,000만원으로 못하니까 6,600만원을 가져왔으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핑계를 치고서는 그야말로 쉬운… 누워서 떡 먹기인가요? 학생 몇 명 데리고, 6,6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 구상을 합니다.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참살이실습터도 공모사업이고요, 하이브리드 웹 앱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따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프러포즈를 해서 따와야 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의 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자리담당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모든 사업을 다, 안 되는 것을 법을 바꿔서라도 하고, 안 되는 것을 다른 것을 가져와서도 하고, 그리고 끝도 맺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일을 잔뜩 벌여만 놓고, 되지도 않는 일자리를… 그렇죠?
구청에서 지금 다들 경력 몇 십 년이시잖아요? 이것 보면 되고 안 되고 다 알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고 다 취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교육을 다 시켜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시켜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수많은 정부의 교육 프러포즈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다만, 그 공모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일자리담당관 업무보고나 결산, 예산심사를 할 때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가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실력이 떨어져요.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공무원은 뭐하느냐?’ 공무원은 측면 지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임자가 했더라도 최소한 과장님이 결산서를 갖고 답변하실 자리에 앉으셨으면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아시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사업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도 확실하게 다른 대안을 말씀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요.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고민 좀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 때 그때 했던 담당자, 팀장 전부 다 불러서 따지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아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가 이렇게 공란이 된 이유가 출납폐쇄 후 정산이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산을 하면 정산서를 다 검토해가지고 이 정산이 맞다 안 맞다, 얼마를 반납을 해라 이런 것들이 국비부터 내려와야 저희가 정산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원, 200원 남았으니까 300원, 200원 반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고용노동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보고서 ‘맞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을 우리한테 돈을 반납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오죠. 그게 시에 접수가 되는데 시에서 고지서를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때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정산이 출납폐쇄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정산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정산결과가 3월 13일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5월 13일 저희한테 반납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5월 16일 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 개발자 양성사업에 원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교육인원이 75명이고 취업률은 80%로 잡아서 60명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죠?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할 때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 세웠던 부분이 감추경 된 게 몇 개 있어요.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다문화식당 운영, 또 몇 가지가 지금 감추경 돼서 세 가지 사업인가가 없어지고 지금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또 사업을 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도 안 쓴 예산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자리지원담당관 사업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이 예산을 세웠는데 없어지고 또 추경을 했는데도 사업이 안 이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절반밖에 성취를 못 하거나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크다.’ 그것으로 답변이 되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들으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사업이 많고, 또 예산절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예산절감의 효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예산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이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합법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대의 여건에 맞춰서 합목적성 있게 집행하는 두 가지 예산의 이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을 그대로 집행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실 요사이 여건변화가 워낙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예측의 불안전성이 있습니다. 외부요인에 워낙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갑자기 노령수당이 생긴다든지 요사이 보시면 영·유아 보육수당 같은 게 갑자기 100억, 200억씩 예산 추가수요가 발생하는 외부요인의 변화가 많고, 또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늘 시의 제도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금년도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목표를 세우고, 또 예산절감이 없으면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전혀 짤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추더라도 자금이라는 것은 또 예산과 달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5, 6월이 되면 늘 보릿고개처럼 예산에는 있더라도 자금이 또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넣어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10%, 2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의 예산을 항상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걱정해야 되고, 또 금년도 경우는 내년도 추계가 벌써 한 100억, 200억원 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늘리려면 세입을 늘리든지 세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미 절감률을 아주 높게 해서 거의 실행예산 비슷하게 짜놨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절감을 하라는 게 안행부의 지침으로 매년 내려오기도 하고, 또 저희 예산이 균형재정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도 어디다 숨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각자 다르게 넣어놓고 그래서 쓰다보면 또 줄여서 써야 되는 이런 근본적인 제도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제가 이해하기로도 사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를 들면 100원 들 것을 80원으로 절감한다랄까 이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안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시켜버린다든가 그런 방식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곧 의회의 예산편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속에서 보다 보면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유휴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인력들이 어떻게 재배치 돼서 좀 더 활성화되는 행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아까 제 질의의 포커스였고요, 그쪽으로 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의 문제잖아요?
일단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하는 일이 있거든요. 추가로 그 사업을 더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지 기본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면 자기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있게 되면 일을 추가로 더 한다 이렇게 반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인 예산절감이 이렇게 사업축소나 사업폐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물론 액수가 좀 적겠습니다만 경비절감이라든가, 이 예산점감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추진방향에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및 낭비요인 제거, 세입증대방안 강구… 이 방향이 조금 더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폐지, 변경, 축소 이렇게 가는 것인지?
그리고 안행부에서 사실 예전에는 예산전용제도가 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쓰는 제도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쓰게 내려온 제도가 예산변경제도입니다. 그래서 변경 자체를 실·국장 책임 하에 쓸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부서조차도 통제를 가급적 하지 말고 부서장이 시대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안행부의 근본 지침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신축성과 합법성 그 두 가지 이념 중에 합목적성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무리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의회를 경시한다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안행부에서는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가급적 존중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 부서에 예산절감을 20% 주면 어떤 사업은 20%를 더 쓰겠다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죽이겠다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20%를 덜 쓰겠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가급적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창의행정부분 등 몇 가지 사업에서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창의행정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1억 1,250만원 중에 불용액이 2,700만원 발생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추경 시 지식포털시스템 5,000만원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용액이 5,000만원 정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00만원을 타 용도로 전용했습니다. 그 전용 용도는 구정역점사업 100대 사업에 대한 기획비로 1,000만원, 소송업무지원비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왜 쓰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2008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지역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군·구의 홍보, 여러 가지 통합적 지역자원과 정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죽 집행해 오면서 큰 예산대비 집행효과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집행을 안 하게 되었고, 타구도 다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흥재단으로부터 독촉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진흥재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살림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독촉이 오고 있지만, 저희는 그 사업의 효과성이 적다 해서 지금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편성을 안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창의행정 추진에 아이디어뱅크를 추경에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그 다음에 타 예산으로 전용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에 신중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당시에는 좀 더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 아이디어의 가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식포털시스템이나 아이디어시스템이 접근성과 「펀(fun)」한 요소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용률도 높이고 또 정보를 가공하고 분류하는 능력도 키우고 접근성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집행단계에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또 새롭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서울시 상상뱅크를 갖다가 쓰는 방법, 그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 또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최선의 방법은 예산대비 효과성 면에서 현재 시스템의 접근성을 좀 높여서 쓰는 것이 최고 맞겠다. 왜냐 하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한 3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또 서울시 아이디어뱅크를 갖다 쓰는데 한 1,500만원밖에 안 들지만 현재 있는 지식포털시스템과 이중구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의 유지 보수비가 매년 몇 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불용처분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책자발간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2,000만원은 저희가 매년 소송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2,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이 시스템을 고민을 많이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이디어뱅크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몇 만 건입니다. 이것을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도 거기에 다시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변환하는 과정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자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조금 바꾸어서 그것은 왜 예산을 안 들였느냐 하면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1,200여 만원이 있어요. 그것을 업체에 부탁해서 거의 무료로 계산했다…
계속 답변이 남으신 거죠?
기금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업무에 과거 관습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예비비 결산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만 올려놓고 아무 문구가 없어서 그 문구에 대해서 어떤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라는 뜻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또 하나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해서 그 성과분석표를 기금결산서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제출이 안돼요.
그냥 승인을 해드렸더니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건부 승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보시면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안행부에서는 법령과 달리, 이 법 자체가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보고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분석을 안행부에 저희가 통제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꼭 7월 달에 이렇게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행부에 계속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는 그대로 하세요. 2월이나 3월에 안행부에 서신을 보내셔서 ‘금년도 결산에 어떤 기금을 성과분석 해야 되는지,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 지시를 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맞추겠다’ 그런 뭐라도 있으면 내년부터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승인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보면 317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2006년도 행감 할 때 우리 홍 과장이 저한테 연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는 지출제한이 있고 또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회의 승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비비 사용을 다하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두 번째, 의회의 승인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결산서에만 올려놓은 것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던 것 같아요. 자동으로 승인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다 어떤 표시를 하세요, 의회의 승인요건을 첨부하셔서 승인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봐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승인을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185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비용 중에서 시비 지원 부분의 민간이전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비용은 1억 7,000여 만원으로 본예산에 구비가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가 8,000여 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세 번 했고, 이벤트 행사를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집행은 1억 3,300만원 정도 집행했고, 불용액이 21%로 한 3,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액 중에는 아까 질의하신 시비 8,000만원이 전액 선집행 되었고, 절감액을 제외한 구비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절감목표액 한 20% 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3,700만원은 예산절감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5쪽의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예산 중에서 6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행사 포기자가 발생해서 생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순위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취지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1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2개가 지정이 됐고, 5개 업체가 탈락을 했는데 그 중에 지방세 체납자 업체가 1개 있었고, 기 혜택자, 3년에 2회 혜택을 받은 업체가 2개 있었고, 2개 업체는 서류평가에서 점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평가가 낮다든가 아니면 기 혜택을 받았어도 그 금액으로 집행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목별로 10~20% 정도 예산절감을 하라는 내부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0% 정도 절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3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0개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후순위 다섯 번째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세웠습니다.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에 보면 원래 당초 시비지원보다 더 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시비지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시비지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후에 추가적으로 이벤트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어느 금액이 지원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지원이 될 것이다 예상을 안 하고 9,000만원을 이벤트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구비 본예산에 해놨고, 그 후에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든가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에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을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는 사업별 불용액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변수가 조금씩 생기는데 말씀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1억 6,300만원 중에서 9,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40% 정도인 6,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4개 시장의 조형물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CCTV 설치 5,200만원이 자치안전과에서 CCTV 일괄발주로 인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따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천중앙시장 어닝 정비사업에 낙찰차액이 1,000만원 정도 발생을 해서 불용액이 한 40%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상점가 CCTV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자치안전과에서 CCTV 설치 수요를 받을 때 저희가 시장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 했는데 시장까지의 여력이 없다. 각 동에서 CCTV 수요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하지 못하고 물가 인센티브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이시장에 2대, 석촌시장 1대, 풍납시장 1대 이렇게 시장에서 요구가 있는 CCTV 4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5,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자치과에서 CCTV를 통합해서 발주하겠다 하는 공문이 와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발주를 같이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해서 저희도 자치과에 의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하고 녹색교통과 그리고 저희 과하고 해서 통합발주를 했는데 푸른도시과하고 녹색교통과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저희는 구비이고. 물가 인센티브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해서 통합발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시행을 할 때 시비, 구비를 먼저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고, 나머지 낙찰차액하고 원가절감 비용 이것을 저희 구비 5,200만원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 경제진흥과 예산이 그대로 불용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쪽의 1사1경로당 결연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00만원 편성이 돼서 84만 1,000원이 불용됐습니다. 한 84% 불용이 됐는데요.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사1경로당 사업을 할 때 다과비용하고 감사패 비용까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간소하게 하자 그래서 인증서만 제작을 해서 전달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86쪽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 판매전입니다. 예산이 150만원 중에 30만원이 집행되고 80%인 1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상공회하고 참여업체 간담회를 연초에 한 번해서 30만원 집행이 됐고, 행사실비보상금만 그렇게 됐고, 행사 운영비라든가 보상금 중에서도 판매홍보비, 매대 임차비 이런 것들은 대행업체 롯데에다가 전부 부담을 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전부 하지 않았습니다.
188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예산은 8,900만원이고 38%인 3,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올림픽상가, 잠실먹자골목의 옥외가격표시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서울 YWCA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한 2,600만원 절감이 됐고,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이라든가 물가모니터단 운영, 행사보상금을 편성했었는데 공공근로 4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7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190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90만원인데 58%인 111만 3,000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이 식품위생관리는 민원 발생이 있다든가 식중독이 발생했다든가 할 경우 샘플 수거 검사를 하기 위해 편성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체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체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자료로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8쪽 맨 하단에 보면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2,81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은 1,307만 5,370원, 잔액은 1,508만 4,630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처음에 자매도시와 한 번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 간담회비라든가, 자매도시에서 오는 분들의 식사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전부 절감액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192쪽, 599쪽의 공공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편성하여 타 사업을 못할 정도로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재산세는 본세와 과세특례분, 지방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고지서 건당 합계세가 본세와 과세특례분을 포함해서 30만원 이상을 등기발송했어요. 그 미만일 때는 일반발송하는데 그 차액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팀장과 담당실무자 회의 때 과다하게 공공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협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순수한 재산세만 30만원 이상을 등기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48쪽 지난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액 14억원의 내역과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25쪽 결손처분 15억원 중 임시적세외수입 1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즉 지난년도 수입으로 이월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14억원 중 시효결손은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14억원을 시효결손했고요. 재산가치가 시효 5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불납결손이 1억원이며, 결손세목별 현황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10억원이고, 변상금 1억 3,000만원, 주택거래액 신고 과태료 8,800만원, 그 외 과태료가 한 1억 5,000만원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결손액의 74%를 차지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결손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량초과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되어 있어도 압류가 자동해제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효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편 발송하고 있는데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환경인지예산제도 학술용역 관련해서 1,000만원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편성된 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의 신축성, 합목적성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전용으로 충당해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있습니다. 환경인지예산제도가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는 정말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없는 아주 훌륭한 제도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초기에 학술용역을 줘서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를 확립하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두는 것이 참 필요할 것이다 해서 용역을 하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삭감하셔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려니까 어느 업체에서도 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유찰이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니까 우리 기후변화인지 쪽에 같은 예산에 있는 1,000만원을 부득불 전용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 환경에 관해서 외부기관 평가가 나오면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어찌 되었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변경이나 전용에 대해 말씀을 동일시해서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일 단위사업 간에 변경해서 쓰는 것이나 동일 정책사업 간에 변경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대로 집행부의 그 나름대로의 권한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삭감은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 삭감에 대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것을 사과로써 지금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용승인일자가 5월 30일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날짜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결위 심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용도 외 사용금지”가 있어요. 목적 외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품위서를 꾸미면서 모자란 부분은 전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의회에서 삭감이나 감액한 부분을 전용해서 그냥 썼다?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승인 올려요? 의회에서 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예산편성해 줄 필요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그 목을 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 기안한 사람도 문제고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까먹었는지 고의성은 없을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이거죠.
이것은 사과문제가 아니라 어떤 업무의 개선문제예요. 매년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재발을 했다는 것은 그냥 묵과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 과장도 담당이 아니고 우리 함 국장도 담당이 아니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죠.
지금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환수조치를 하든가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돼요. 그냥 넘어갈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해 주시고, 재발방지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일 정책사업간의 어떤 전용을 할 때 최고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십니까?
담당국장과 예산국장이 다 승인권자입니까?
전용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전용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 통지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남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51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미수납액이 6,883만 1,600원으로 미징수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과태료 단속에 따른 부과건수는 8,411건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2억 7,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태료 징수는 5,851건에 2억 200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이 징수율은 75%에 해당됩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징수율은 약 50%로 우리 구가 한 25%를 더 많이 징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그 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체납자가 많았는데 우리 구세에서도 계속 재산조회를 통해서랄지 독촉고지서를 송부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일반주택 종량제 관련해서 용기구매 예산을 RFID 추경한 돈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RFID 설치 용기에서 음식물 전용용기 구매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기구매 본예산은 처음에 3,19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어서 2억 6,560만원이 추경으로 확보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금액은 일반지역 6만 6,400세대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지역 전체를 보면 약 14만 세대가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음식물종량제에 따른 전용용기 3리터짜리 구매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 1,04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용기구매 예산은 4억 9,890만원으로 용기대금으로 4억 4,858만 1,00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3리터 개별용기 11만 5,000대를 구매해서 올해 3월부터 각 세대에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나온 것은 잠실 650대에 해당되는데 당초에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RFID 650대를 설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700대를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는 650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예산이 줄어들면서 확보된 구비도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지자체가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시범사업 해서 좀 더 늘려보자는 그런 건의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예비비 3억 1,400만원을 사용해서 처리한 쓰레기물량과 처리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예비비도 3억 1,400만원을 사용했지만 더불어서 1억 7,600만원을 전용해서 총 4억 9,000만원이 당초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플러스 돼가지고 최종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금이 34억 9,8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매립장에 설치된 골프장 운영에 주민참여요구를 내세우면서 주민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58일간 수도권매입지가 반입이 중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쓰레기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물량은 58일 동안에 1만 605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6억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천동의 아스콘이 방사선 폐기물로 지금 분류가 됐는데 최종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관부서는 우리 클린도시과가 아니고 도로과입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에 도로과 담당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작년 2월 24일 도로과에서 마천동 해당도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약 98톤의 폐아스콘이 발생했고, 4월 22일 국민일보에 방사능 폐아스콘 쓰레기장 매립 논란으로 기사화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송파구 생활폐기물 전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금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아스콘이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고 판명된 사항이고, 현재 타구의 처리사례를 검토해서 임시 보관된 폐아스콘을 향후 처리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에 5월 29일 날 결재 받은 것을 보면 민간위탁금 2억 8,800만원을 전용 신청했죠?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2억 8,800만원이 소요가 안 되고 1억 7,600만원만 예산전용해서 쓴 겁니까?
아까 강남자원회수시설 그 예산하고는 별도로 전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시설물 정비기간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그때 양쪽 가동중단을 대비해서 민간시설도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2억 8,800만원이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는 미화원 자녀 중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대여금은 퇴직금 1/2 범위 이내에서 대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년 거치 후 3년 분할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체 발생이 없습니다.
당초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2억 1,276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기타 보상금은 지금 자원순환공원에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 지급은 사무관리비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돼서 부득이하게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기타 보상 책정해서 그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함영기
일자리지원담당관정구혁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이광희
세무2과장한성원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