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소관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황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3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쪽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현액 42억원 등 복지문화국 총 세입예산현액은 1,296억 4,82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285억 1,451만원이고, 8,17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1,285억 9,628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1,285억 1,491만원이고, 이 중 과오납반환액이 40만원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1,285억 1,45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7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13쪽에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 99억원 등 복지문화국 총 예산현액 1,790억 2,914만원 중 지출액은 1,708억 4,05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0억 2,500만원, 사고이월 5억 12만원과 집행잔액은 66억 6,352만원입니다.
  결산서 401쪽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이월사업은 총 9건에 15억 2,512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가락2동, 석촌동 어린이집 건립 등 총 3건에 10억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조성,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동네예술창작소 운영 등 6건에 5억 12만원입니다.
  결산서 609쪽에서 639쪽의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9쪽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 10억원 등 복지문화국 집행잔액은 총 66억 6,352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2억 2,057만원, 예산절감분은 7억 6,23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31억 6,79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388쪽의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3건에 1,559만원으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운전연습장 화장실 화재복구비로 1,050만원, 여성보육과의 한부모가족 요리교실 운영을 위해 34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의 다락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169만원 등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결산서 389쪽에서 391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35건에 75억 3,771만원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 4월 27일자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업무조정 등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부서간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90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4억 207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액  7억 2,110만원으로, 이 중 수납총액은 3억 9,09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01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07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3,015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1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407쪽에서 437쪽입니다.
  결산서 407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1년도 말에 14억 2,324만원에서 2012년도에 민간융자자금 회수 등 7,556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 6,88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도 말 5억 1,947만원에서 2012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043만원을 조성하고, 효도안마사업비로 1,92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2,07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1년도 말 9억 5,509만원에서 2012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전입금 등 1억 4,304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9,813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10억원 이상 조성 후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2012년도에는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도 말 10억 4,892만원에서 2012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4,125만원을 조성하고, 여성 창업 및 취업 지원, 양성평등 사업비로 2,81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6,205만원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15억 776만원에서 2012년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15억 4,138만원을 조성하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송파여성축구장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보강 사업비 등으로 17억 9,93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4,9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2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결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여성보육과 626쪽 아버지 노후인생설계 교육은 최초 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언제 했고, 왜 예상을 못했는지 이유를 대십시오.
  626쪽 저소득층 여성 취·창업 교육 실시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70.8%예요.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도 10~20%이지, 무슨 71%를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37쪽 노인청소년과, 실버모델 양성교실 운영도 95%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당초 예상보다 신청인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어떤 근거로 인원을 책정했습니까?  
  그 다음 노인청소년과 239쪽 어린이 및 청소년 참여행사 이것도 59.8% 해놓고 미집행 사유가 예산절감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 616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최초에는 냉동탑차를 구매예산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냉동탑차 관리전환사용으로 예산절감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주위에 이런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왜 체크를 못 했는지 이유를 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저는 건너뛰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에 민간이전 사업예산이 5억 4,83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 4,96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발생 사유와 현재 송파문화원의 프로그램 운영수익금 현황 좀 참고자료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조성한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3쪽의 갤러리 수의 운영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상당히 집행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갤러리 수가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2012년도의 집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민간형 동네창작소 운영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7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중에 미집행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생활체육은 각종 행사도 있고 각종 단체에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집행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07페이지에 기금결산 총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체육진흥기금 현황에서 보면 다른 기금들은 집행예산이 수익금 대비 잔액이 좀 남았는데 체육진흥기금만 유일하게 부족했어요.  왜 예측이 틀렸는지와, 또 조정선수단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조정선수단의 예산 집행내역을 일자별, 건수별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우선 세입에 보면 55페이지 노인청소년과 밑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410만원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수납을 90만원밖에 못했거든요.  32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410만원을 부과했는데 90만원밖에 못 걷고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 내용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214페이지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의 3,000만원 예산을 결국 250만원은 변경하고 2,750만원은 집행 못했다는 것은 전체 이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안 된 이유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요, 이 사업이 취소가 됐으면 전체를 남겨야 되는 것이지 일부를 떼가지고 뒤에 보면 멘토링봉사단 운영에 아마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사업이 취소됐으면 안 해야지요.  내부적으로 이런 변경을 남겨둔다는 것은 다른 쪽도 임의적으로 사업취소하고 변경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을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민간이전사업들이 있어요.  여성영화제도 있고, 산타페스티벌 쭉 많은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것은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또 10%든 일률적으로 미집행 잔액을 남겼는데 제가 보건대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남기고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없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51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점검단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 끝에 꼭 해 보고 싶다, 해야만 한다 해서 예산을 드린 것 같은데 집행을 하나도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앞 250페이지 송파꿈나무 가을잔치 행사 1,500만원 편성도 1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1,400만원 남겼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는 꼭 행사를 해야만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성보육과에서 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 안 한 이유하고요.
  252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마찬가지,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 이것도 1억 1,500만원에서 5,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어린이집 영어마을 체험학습비도 1,400만원에서 9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을 안 하고 행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55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드렸던 사업인데 3억 7,900만원을 예산편성 해드렸는데 변경을 665만원을 했습니다.  3억 8,500만원을 만들어서 집행은 3억 7,438만 8,900원을 했어요.  잔액으로 1,141만원 정도가 남을 정도면 변경 665만원을 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잔액이 이 정도 남을 정도면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니어복합타운이 생기면서 관리주체가 물론 시설관리공단이기는 하지만 여성보육과하고 노인청소년과하고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지원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보육과에서 노인청소년과 실벗뜨락 들어오기 전에 여성문화회관 전체적으로 쓸 때의 예산지원 받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서 실벗뜨락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문화국의 세입부분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5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미수납액이 6,927만 7,760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노인청소년과 미수납이 320만원, 여성보육과 786만 380원, 문화체육과도 143만 3,920원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왜 발생됐으며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금년 세수에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사회복지과 230페이지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우울증 예방교육 실시해서 집행잔액이 한 68%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264페이지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 전액 남았습니다.  전액 200만원 잔액인데 이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269페이지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270쪽 문화체육과 송파체육문화회관의 2012년 수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집행부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1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정인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박재현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이전사업, 예를 들어 여성영화제, 산타페스티벌 등 잔액이 없고, 10%의 미집행된 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전액 다 쓴 것도 있는데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사업비는 안전행정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10% 이상 예산절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보액으로 관리해서 이월시켜서 세계잉여금으로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과의 재가장애인 밑반찬 사업,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등 일부 사업의 경우는 당초 예산이 전액 필요해서 다 지출했고 또 일부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는 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10% 이상 절감된 것도 있고 또 전액 쓴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10% 절감되는 것도 있고 전액 다 쓴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최대한 10% 절감하고, 사회복지보조금 법정 지출이 되어 있는 것은 전액 지출하고 있고, 행사를 규모나 시기에 맞춰 행사규모가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는 당초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도 하고 10% 절감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면 자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집행기준에 맞춰서 민간위탁금을 절감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법적 기준도 있고, 그때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자의적인 그런 판단이 조금은 관여되어 일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당연히 공정하게 한다고 답변하시겠죠.  거기에는 공정하게 안 한다고는 말씀을 못하시는데, 지금 한 예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영화제나 산타페스티벌 지원은 다 같은 행사성이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박재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10% 깎였고, 산타페스티벌은 전액 지원되었거든요.  이것은 한 예입니다.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 여기서 민간행사를 주최한 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아왔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1억원 정도 들 것이다.  그런데 그 계획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너 9,000만원만 써.’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그런 것을 수용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만 써.’ 아니면 ‘얼마를 절약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3억원이 있더라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는 단체에서 예산을 올리죠.  예산범위 내에서 올리는데 전액을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공무원과 과장, 큰 행사 같은 경우는 국장까지도 안 올 것입니다.  아마 과장 선에서 그 금액이 10% 절감되든가, 아니면 전액을 쓰든가.  되도록이면 10% 절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 단체가 예쁘니까 다 써.  또 10% 절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10% 절감을 목표로 하되, 그 단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서의 기준이라든가, 그 내용에 저희가 깎을 수 있는,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는 절감시키도록 하는데, 그런 요인이 없을 경우는 부득이 행사규모가 1,000명을 예상했는데 2,000명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전액을 쓰게 하고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행사가 준비되어 와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들,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참가인원이 갑자기 예상한 것보다 줄었다, 그것은 충분히 납득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담당자가 이것은 다 줘, 이것은 깎아…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그래서는 안 되고요.
박재현 위원  그게 바로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줬는데, 결국 집행단계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담당자한테 잘 보일 수 있고 이런 여지를 남겨두면 결국 그 담당자가 자기 자의적으로 충분히 판단해서 자기 임의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행안부 지침이나 권고사항에 의해서 10%를 다 절감하면 공히 다 10%씩 안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불만이 없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집행부의 높은 사람, 국장이든 구청장의 입김에 의해서, 보면 이것을 거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집행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10% 깎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기준이 예산절감상 10%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그 단체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다 10% 이상 절감한다, 그것도 너무 경직된 예산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열 가지 사업이 다 10% 이상 절감시킬 수도 있지만 한두 가지 사업은 규모가 500명을 예상했는데 1,000명이 올 것 같고, 1,000명의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주는 것도 단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을 자체조달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이 추가될 것 같고 라고 하는 부분이…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임정진 위원  실제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담당과에서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사운영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구청 행사도 제대로 10% 절감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한성백제문화제에 10% 절감했습니까?  예산절감 원칙을 세우셨으면 원칙대로 집행하셔야죠.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엇은 뭐…  제가 볼 때 지금 집행부의 과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여기는 이만하니까 전액을 다 줘야 되고, 여기는 이만하니까 10%를 삭감해도 되고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집행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를 들어 과별로 절감액이 100만원이 정해졌다면 A사업에서 10가지 사업에 10%씩 절감해서 10원씩 다 절감해서 100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A사업의 경우 그 당시의 중요성이나 규모가 커질 경우는 그 10원을 다 쓰고 다른 사업에서 좀 절감시키는 정도의 과장의 재량은 있어야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적응할 수가 있지.
임정진 위원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를 적용해 보자면 산타마라톤대회가 그렇게 시기적으로 중요한 행사였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중요하다면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산타마라톤대회는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관내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합니다.  그 개최인원이 당초보다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관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체육꿈나무들을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우리가 몇 회 지원했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지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6회째였나 그런데…  
임정진 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원한 거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지원한 게 3회 때부터인가, 2회 때부터인가…  
임정진 위원  아마 두 번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얼마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우리 쪽으로 수익금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정진 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로 들어갔나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전체에게 자료로 조금 이따 보고를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이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산절감이 필요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은 몇 % 선에서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행사성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하겠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예외적인 게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사업을 보니 그 예외적인 것이 구청장 역점사업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는데 많은 논란이 되었고, 줄 필요가 없다라는 굉장한 논란 속에 있었던, 구청에서 강압을 어디서 받았건, 구청장님이 꼭 해야 되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집중적인 사업이든 그런 사업에만 절감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을 지적한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답변도 오래 하시고 질의도 오래 하셨지만 내용인즉슨 그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추후로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숙고는 없이 일 푼도 안 남기고 전액 다 써버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황대성 국장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황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취소사유와 3,000만원 예산 중에 250만원을 멘토링사업으로 변경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운영되던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 우선투자순위 등을 고려해서 일회성 행사 성격인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취소했던 것이며, 예산액 3,000만원 중에 멘토링봉사단의 활동비 부족에 따라 단위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변경으로 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멘토링봉사단 운영 예산변경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멘토링봉사단의 멘토 중에 실비봉사자의 봉사시간 미인정으로 활동비를 받는 멘토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부족한 활동비 예산을 행사 취소된 주민서비스 박람회 예산 중에 250만원을 통계목 간 예산변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 중에서 133만 4,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 멘토링봉사단은 금년도 멘토 모집 시에 일반 자원봉사자에서 순수자원봉사자로 전환하여 모집하여 활동비 중 실비 절감효과를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멘토링에 대한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행사가 취소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박재현 위원  아까 사업을 취소한 내용이 긴축재정 때문에 취소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예산심의와 편성을 왜 합니까?  임의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물론 목간에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가 취소되면 그대로 불용으로 남겨야죠.  왜 그것을 변경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에 갖다 붙여서…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임의로 ‘아, 이 행사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다른 데에 필요하면 한 행사를 취소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저희가 주민서비스 박람회 행사는 앞으로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행사에 투입된 예산을 비교해서 효과는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 예산은 그대로 불용으로 남겨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집행부 임의로 쓰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목간에 다른 행사를 취소시켜 버리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을 다 마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입니다.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예산액 대비 잔액이 4,900여 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와 현재 송파문화원의 수익금이 어떤지, 또 자체 기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었던 사유는 절감액이 조금 있고요.  그때 옥상에 지붕 방수공사가 7,000만원이었는데 공사 집행과정에서의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송파문화원 당시 수익은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준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자체수익은 3억 8,797만원이 되겠고, 송파구에서 위탁한 프로그램 수익금은 1억 7,846만 2,000여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해서 발생된 수익금은 전액 구청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기금은 1년 전까지 2억 5,300여만 원이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많은 기금활동을 벌인 결과 1억 여 원이 증액돼서 3억 5,3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263쪽 갤러리 수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갤러리 수를 만들 당시만 해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문화시설의 일종인 갤러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경에 롯데타워 건립 관련해서 롯데타워 인근에 있던 푸른도시과 석촌호수 관리사무소를 없애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갤러리 수를, 그러니까 예술공간을 직원사무실로 대체해서 활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된 예산은 2,700만원인데 그 예산액 대부분이 연말이었기 때문에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이배철 위원  거기에서 갤러리 수를 직원 사용공간으로 개조하는데 사용된 예산이 2,7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배철 위원  갤러리 수 운영비를 연말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이배철 위원  지금 직원시설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관광 홍보관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관광 홍보관은 그쪽 위치가 아니고요, 롯데월드타워 쪽의 지하차도 있는 쪽인데 「썬큰(Sunken)」식으로 해서 호수에서 바라볼 때는 1층이지만 롯데에서 바라볼 때는 지하로 보이는,
이배철 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새로 짓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갤러리 수 있던 자리에 지금 석촌호수 공원관리사무소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지금 현장 인부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롯데건물이 제대로 들어서고 모든 게 완료되면 다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송파문화원 자체기금 3억 5,300만원이 전년도의 2억 5,000만원에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사진이 바뀌면서 이사들한테 기금 받은 게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장께서도 상당액을 기부하시고요.
김순애 위원  이 기금은 저희 구에서 손 못 대는 거죠?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문화원 내에서 어떤 쪽에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고요.  공익적이면서 문화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을 다 이사진들의 의결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민간형 동네예술창작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65쪽인데요.  이 사항은 최근에 마을단위 커뮤니티 활성화 또는 주민들이 자치적인 문화활동을 벌인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민간형 동네예술창작소라고 하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을 활용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있었던 일인데 거여동에서 거여동 주민들을 상대로 공동육아를 방과후에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징검다리”라고 하는 예술단체 겸 사업체 창작소인데요.  거기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600만원을 저희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입니다.
이배철 위원  이 사업은 예산결산 안하고 전액 민간이양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5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억 1,6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본 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고분을 그 동안 비싸게 직원들 당직비를 주면서 자면서 지키도록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촌고분과 방이고분이 그러한 체계를 유지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잠만 잘뿐이지 보초를 서는 사항도 아니고 또 매장문화재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작년부터 어렵사리 문화재청으로부터 숙직을 하지 아니하고 CCTV로 그 사업을 대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그 동안 많이 투입했던 것을 공익근무요원도 많이 감축을 하고, 또 일부 절감분이 포함되고 해서 그러한 절감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267쪽의 생활체육 활성화 미집행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절감분이 대부분 많이 반영됐고요,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체육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체육활동을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 사항은 26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1억 4,900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가내시액을 사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돼서 70%, 15%, 15%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국비가 적게 내려옴에 따라서 편성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7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 집행잔액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실제 얼마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5,238만 8,000원, 시비가 1,122만 6,000원, 그에 따른 우리 구비는 1,496만 3,000원 이렇게 매칭이 돼서 총액 7,857만 7,000원을 실제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그렇게 작게 내려왔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기금현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를 희망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내려오면 대기자가 많고 충분히 다 쓰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의 노력여하에 따라 국비의 어떤 지원증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에서 전체 국비 기금의 범위 내에서 다시 25개구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요.
박재현 위원  아니요!  당연히 배분이 되겠죠.  시비를 우리 송파구만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제 얘기는 아마 작년 행감 때도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좋고 신청자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신청자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구비도 늘려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국비 매칭비율이 적어서 적게 했다는 것은…  더 노력을 하셨으면,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위원님 지적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확실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화바우처 사업도 이런 비슷한 사업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른 구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을 거의 다 갖다 해서 한 3억여 원을 추가로 갖다 주민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 미집행 분이랄지 다른 시·도의 미집행 분을 반영해서 가져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요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 사항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저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 지원단체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이배철 위원  그 수많은 단체 중에서 좀 어떤 큰 조직에서는 구청장배 행사도 하고 싶고 이렇지만 지금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절감도 좋지만 아까 어느 파트에서 얘기했듯이 절감이 기본계획에 있겠지만 그 절감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게 지원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죄송한데요, 아까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 질의에 답변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위원님, 그것 조금 이따 시간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 말씀 중에 조정선수단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는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이 같이 매칭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종목들이 과거 예를 들면 역도랄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조정,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인기 종목으로서 발을 내리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관련된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수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고 이런 체육단체들을 해체하겠다는 얘기들을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회의 가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이 상당부분 되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5명, 또는 6명 있으면서, 또 감독, 그분들의 인건비, 특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요.  그분들 6명 정도가 합숙을 하는 합숙소가 있고, 대회 출전비, 현재 훈련장 이용료, 또 이분들의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집행됩니다.  하다보니까 정말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방만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체육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특히 엘리트 체육인 조정을 대한민국에서 몇 개 팀이 없습니다.  10개 팀 정도가 있는데 저희 송파구가 현재 조정선수단을 짊어지고 가는 책임은 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관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자료를 모두 다 별도로 모든 위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우선 체육진흥기금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예년 수준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 집행됐습니다.  그 추가 집행된 사유를 제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정선수단의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집행됐다.  같은 날 격려금이라든가 유류비 같은 게 이중지급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은 취합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기금 조성액보다 2억 5,000만원 정도 더 사용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다른 기금은 모두 삼각형이라는 오버 집행된 부분이 없는데 보니까 사실 저희 과 소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작년에 동네체육시설 조성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기금 중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오륜중학교, 아주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두 학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씩 두 학교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륜중학교는 학교 자체적인 어떤 재정이 있고 또 학교 운동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으로 다행히 조성이 됐는데 아주중학교는 그럴 여건이 못 돼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해서 받아온 3억 5,000만원에 1억 5,000만원해서 5억원으로 학교운동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가까이 오버된 금액 중에서 일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동네체육시설에 9,000여만 원 이상이 더 집행이 됐고요, 평년에 비해서 더욱 많이 집행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던 간에 물론 전년도 이월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히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먼저 말씀하시니까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게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조성금액은 가급적이면 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제 당부말씀이고요.
  아울러 이번에 개략적으로 기금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위원장 이정인  잠깐,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명재 위원  지금 우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격려 및 운영비 항목에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조정 말씀이신가요?
이명재 위원  지금 우리 조정선수단의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지급명세서를 보면 격려 및 운영비가 2월 28일 날 지급이 됐는데 3월 5일 날 지급이 되고 3월 15일 날 두 건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영문을 잘 모르겠고, 유류를 구매한 대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7월 달에만 4건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됐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못 드리겠고요,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이정인  기금 사용내역에 보면 체육문화회관의 시설유지 비용으로 2억 4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연도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액보다 2억 5,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지출이 된 이유는 아주중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그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금에서 체육문화회관의 시설유지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는 규모가 매년 2억 정도는 이렇게 지출이 됐다는 건가요, ’12년도만 특별히 그랬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넘어간 적도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인  매번 2억 정도는 그 기금에서 체육문화회관으로 지출이 되어 왔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체육문화회관으로요?
○위원장 이정인  예.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그런데 체육문화회관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지급할 근거가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 지적사항 저희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측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타파하고 직접 체육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런 것들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송파구청에서도 특히 공단에 위탁한 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공단 자체에도 그런 기능의 인력이 충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인력이 중첩된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면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죠.  체육문화회관과의 위탁관리협약서에 의하면 공단이 유지보수 등을 해야 된다는 계약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례적으로 매년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체육문화회관 건과 관련해서 2억 전후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관례적으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은 체육문화회관의 수입실적과 지출실적을 보면 수입실적은 32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출은 31억 9,000만원으로 나와서 마치 수입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2012년도만 놓고 보면 체육문화회관 시설유지비용으로 2억 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면 체육문화회관의 수지는 마이너스 1억 9,600만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위원장 이정인  아주 교묘하게 몇 단위로 해서 수입이 많은 것으로 수지를 맞춰놨는데, 그것은 심각하게 앞으로 점검 내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게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기금운용계획에 일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기금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확대해석을 한 거죠.
박재현 위원  확대해석이 아니라 그것은 편법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 일반회계에 넣어서 올려야 되는데 감추기 위해서 기금에 살짝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런 불순한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니 기금이 좀…  
구자성 위원  잠깐만요.  기금은 담당과에서 예산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산과를 통해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얼마까지 입니까?  기금 잔액의 50%까지인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구자성 위원  아마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예산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기금이 있으니까 썼다,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기금을 쓰실 때 설사 50%까지 쓸 수 있더라도 기금운용계획에 매년 예산을 올려서 그 범위 내로 쓸 수 있도록 미리 예측행정을 하십시오.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난 대로 아주중학교 잔디구장 하는 데 1억 5,000만원 써버리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예측행정이 안 되고 즉결 심판하는 꼴이 돼요.  그러시면 담당과에서 편하게 운용할 수 있지만 계획이 안 되고 예산을 쓰는데 함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작년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보면 한 5억원 정도 시설비로 책정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 부분은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에 써버렸다는 것은 승인은 이쪽에서 맡아서 다른 데에 용도 외로 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금이지만 과에서 너무 방만하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예산 운용을 승인 맡아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다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제가 약간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이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니요.  계속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구자성 위원님의 질의사항이십니다.
  세입 중에 저희 과 미수납액이 143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풍납동 사적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유지 상에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변상금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지역의 건축물이 시유지와 민간인 소유로 일부는 시유지 상에 걸쳐 있고 일부는 사유지 상에 걸쳐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민간인들 간에 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미처 다 걷지 못한 상황입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은 적은 금액이니까 이따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또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원을 전액 남겨두었습니다.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특히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노인대학, 치매노인병원, 경로당 이런 데를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결성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재 그런 음악회나 악기 연주를 계속 수년째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께 최소한 식사비용은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2년 전부터 굉장히 어렵게 편성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상황으로 문화팀장을 하다 잠깐 다른 데에 갔다 다시 과장으로 왔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집행을 못했다, 예산절감 차원이었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술인들도 봉사하시는데 식사비용 정도는 드려야 되지.  10~15만원씩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잔액으로 발생시켜 예산절감을 기했다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솔직히 아침에 반성했습니다.
임정진 위원  아니, 이게 비예산 사업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로 해주시지만 그분들이 1명 또는 10명씩 오시는데 거기에 끝나고 나면 식사를 못하세요.  6,000원짜리 식사도 못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못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난 일이지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적은 데에도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 부분에는 모두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잘 지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특히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미집행사유를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과 과장님이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임정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 과에서 이것을 직접 받았어요.  서명이 없어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지 않고, 제가 아는 대로 진실 되게…  
임정진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했대요.  물론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예를 들면 밥도 안 사 줘 가면서 비예산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 설명을 보면 ‘참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 절감하려고 밥도 안 사줬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화예술 쪽에서는 특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무료로 와서 해줄 수 있느냐를 강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사회통념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거마비가 전혀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저희가 최소한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첫 사업이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그 전년도 대비 횟수는 변화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횟수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벌써 알고 계시지만 체육문화회관의 수입금이 2012년도에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관료, 강좌 프로그램 수입, 임대료 수입 이런 쪽으로 32억 131만 6,000원이 수입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문화회관의 수입금 대비 지출액이 어느 해를 봐도 내용면으로 볼 때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손해가 나면서 체육문화회관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고,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지출액이 38억여 원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임정진 위원  그러면 체육문화회관에서 비영리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비영리사업은 체육 및 문화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문화사업 중에 청춘극장 2관만 영화 보여 드리는 것 있거든요.  그것만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영리사업은 없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임정진 위원  간격이 너무 크고 아무리 공익적인 사업이라 한다지만 거기에 플러스되는 기금에서의 지원까지 합하면 차액은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이것과 관계없는데 체육문화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금년에 기금으로 체육문화회관의 시설비나 이런 보충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현재 작년 말에 예산 편성했던 기둥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기둥이 8,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둥의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아주 흉측하거든요.  그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감싸서 기둥부분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주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건물 도색만 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지금 설계만 하고 아직 계약 진행 중입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정선수단과 관련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그것을 기금으로 지출하지 않고요, 일반예산에 넣어 예산승인을 받아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이게 그 기금에서만 지출되는 것으로 전환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계속 기금으로 운영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전에는 기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업이 그 당시부터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50 대 5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50 대 50입니다.  
구자성 위원  과거에 서울시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우리 일반자금으로 예산승인을 받아 나갔어요.  지금 기금으로도 50 대 50으로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관련 기금으로 들어옵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기금으로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기금으로 들어와요?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전에는 기금으로 안 들어왔었어요?  지금 처리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 기금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그 전 사정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기금으로 들어오네요!
○위원장 이정인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느 시기부터 이게 기금에서 나갔는지?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위원장님, 그것은 바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 회의가 끝나고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자성 위원  기금으로 나간 게 2011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영선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운영 중 민간위탁금으로 냉동탑차 예산을 왜 처음부터 체크를 못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동탑차는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차량으로 순수 국비라서 처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구립시설인 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한 후 수배 끝에 내구연한도 끝난 차량을 관리전환으로 받아서 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부터 국비차량이라서 구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일단 예산 편성시기가 돼서 예산편성은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수배를 하고 내구연한 끝난 차량을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노력을 하셨는데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 시기가 돌아와서 예산편성은 일단 해 놓고 나중에 합의가 끝났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잘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세입분야 미수납액 6,927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6,927만 7,000원 중에 3,415만 7,000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 자체의 거부감과 민원도 많고 가산금도 없기 때문에 즉시 납부를 기피하여 발생한 체납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2013년 1월 1일 자로 주차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에 3,512만원은 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환수비용입니다.  이 경우는 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소득이 초과돼서 중지가 되면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잘못 나간 금액을 환수하는데 대상이 모두 저소득생활자다보니 계속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만원도 내고 3만원도 내고 생계비가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징수율도 낮고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구자성 위원  원래 세입예산 책정할 때 과태료를 1,500만원만 계상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구자성 위원  또 그 외 수입도 1,5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9,000만원씩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많이 들어오는 건데 예산 하실 때 너무 과소책정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매년 한 1,500만원만 계상을 해 놓고 더 부과하면 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달이 많이 되어나가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2건해서 3,000만원만 예산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2개 합쳐서 1억 5,8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또 환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부터라도 예산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수치에 맞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금은 작년에 못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게 연말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 수입에는 계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구 전체의 과년도 체납분은 세무2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도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세무2에서 압류도 하고 체납독촉도 하고, 체납관리를 세무2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체납분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세무2과로 넘어가버리니까 여기서는 손을 못 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과년도 체납은 그렇죠.  현년도에 가급적으로 빨리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데 세심하게 기울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 국고보조가 원래 예산보다 한 30억 정도인가, 31억 정도인가?
○위원장 이정인  잠깐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자성 위원  아까 설명했는데, 54쪽, 지금 한 답변은 그쪽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 체납부분은 지금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32억 정도 덜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54쪽은 아닌데요?
구자성 위원  54쪽 보면 보조금 난에 302억으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271억이에요.  그러면 약 한 31억 정도 보조금이 덜 들어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구자성 위원  54쪽 보조금 500번!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 보면 예산현액이 302억 9,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71억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고보조가 원래 예상보다 31억 정도가 줄어서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구자성 위원  혹시 그게 어떤 부분인지, 왜 그렇게 줄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보조금은요,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교부액은 그 때 그 때 소요량을 파악해서 시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그 달 그 달 소요량을 파악해서 시에 요청해서 필요한 만큼만 받기 때문에 실제 예산현액하고 교부액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몇 억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산 짤 때 국고보조금은 얼마 정도 예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로 일단은 편성을 하고 다음 년도에 확정을 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 그 때 소요량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받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혹시 예산보다 적어가지고 수혜가 덜 된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다음 이정미 위원님께서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의 우울증 예방교육비가 집행잔액이 많은 데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하실 때도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230쪽입니다.
  당초에 우울증 예방교육을 편성할 때는 예방교육 강사료로 100만원, 100만원씩 두 과목을 책정했는데 교육대상 자체가 국민기초수급자 노인이다 보니 강사들께서 스스로 재능을 기부 받아서 민요강사와 웃음치료강사를 썼었는데요.  민요강사께서는 보통 100만원 정도 다른 데 가서 받으시는 분이 30만원만 받겠다고,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30만원 드리고, 웃음치료강사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30만원만 지급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받으신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이정미 위원  좋은 일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대상노인들이 수급자 노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좋은 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나요?  어떤 사업의 취지를 듣고 나서보니 강사료를 덜 받겠다든지 재능기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다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장소로 복지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하시고, 대상자들도 매년 해달라고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 두 과목을 몇 회에 걸쳐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한 번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각각 한 번씩?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30만원, 30만원 했고, 현수막하고 해서 79만원 사용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한 번 하면 몇 시간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보통 두 과목 해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두 과목 합쳐서 2시간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한 과목을 1시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 과목을 1시간 하는데 100만원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100만원씩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강사라기보다는 민요하시는 분이 와서 우울증 치료니까 즐겁게 해주고 웃음치료강사도 웃음치료 하는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정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시간에 100만원이라고요?
  이 강사료는 처음에 어떻게 책정이 되었나요?  주로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일반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예산편성기준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만,
이정미 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렇게는 안 되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은 어떻게 기준이 책정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가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유명인사여서…
이정미 위원  그러면 웃음치료강사가 아니라 유명가수를 초빙한 것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사 있을 때 보면 우리도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김세레나 이런 분들 민요가수들이 와서 한 1시간도 채 안하고 박수 유도하고 노래 한 번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우울증 할머니들이라서 즐겁게 해 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  결국 우울증치료 전문강사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수가 와서 노래 몇 번 해주고 그렇게 갔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1시간에 100만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민요는 세 분이 와서 같이 노래를 했어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의 1시간에 100만원 해서 세 분을 한꺼번에 100만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됐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세 분을 100만원.
이정미 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3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책정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기준…
이정미 위원  기준 없나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기준은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넉넉히 잡은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솔직히 여기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분들의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노래 몇 번 불러주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비싼 분들을 부를 이유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실은 이 사업이 보건소의, 노인만 말고, 우울증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예방사업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의 노인으로 한정을 해서 처음으로 한 번 했고, 2013년도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처음으로도 했는데 검증되지도 않는 단순히 노래 부르는 사람들 와서 경로행사를 하고 갔군요?  결국 사업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노인 우울증 예방교육이라고 해 놓고서는 경로행사를 하고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30만원으로 깎으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봐서도 100만원어치 할 것은 아니었나 본데요.  알아서 그냥 30만원 받아 가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대상자는 한 200~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어떻게 노인 우울증의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전체 200~300명 모아놓고 그야말로 경로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 알겠고요.
  그래서 2012년에 하고 2013년도에도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일회성으로 그냥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보건소하고 사업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폐지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2011년도에는 안하고 2012년도에만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보건소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김형대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이 언제 거기에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2012년 8월 24일 날 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물론 금방 오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정확한 숫자개념 없이 그냥 「어바웃(about)」으로 잡으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이미 잡혀진 상태에서 제가 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박혜리 과장님이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1회 하고 다시 중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실버모델 양성교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 2,550만원 중에 75%를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실버모델 양성사업은 건강한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젊어지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실버용품산업이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내레이터 모델의 수요가 증폭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좀 크게 해주시고요,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래서 제2롯데 등 해서 내레이터 모델을 연결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재원 확보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지원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 경우에 국비 50%, 시비 25%를 지원 받게 됨에 따라서 구비는 한 60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바우처지원사업으로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우처서비스 제공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로 한정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강북의 경우에는 실버모델 양성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일자리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성북구나 강북 사례를 도입해서 한 75명 정도가 이용하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자격기준에 안 맞다보니 이용자가 떨어져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바우처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송파실벗뜨락과 연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인원을 정확하게 책정 못한 거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김형대 위원  아니, 성북구 하지 말고요.  남의 동네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동네만 얘기하면 인원파악이라든지 정확하게 안 짰기 때문에 이렇게 95%나 못 쓰는 일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2012년도에만 했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2012년도에 처음,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성북구 남의 구 얘기를 하는데 남의 구에서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무작정 가져와가지고 ‘아, 그 집에서 얼마 들었으니까’ 하고 대충해서 넘어가다가 그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또 해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2013년도에 사업을 폐지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맞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그러면 전국 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라는 대상자 기준이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이신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공모하셨을 때 그 기준이 들어있었을 것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는데…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와서 나름대로 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강북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게 굉장히 잘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 지역인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자격기준에 충족은 못하지만 수요는 굉장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소득기준이 이미 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공모를 했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공모했을 때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산출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대상자를 왜 120%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대상자를 크게 잡으셨느냐는 질의를 김형대 위원이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산출결과를 비교분석해서 75명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접수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직접 접수하는 경로가 아니고요, 동주민센터를 경유해서 거기에서 홍보나 이런 쪽으로 진행돼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은 이용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구비는 순수하게 63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 편성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국·시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추경에 넣었잖습니까?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추경에 넣었어요.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신규로 해서 추경에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계획에 보면 실버모델 양성교실 운영에 송파시니어클럽과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에 이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실버모델을 할 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공모사업입니까?’ 물어봤어요.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공모사업이라고 구분하기도, 안 하기도 어려운 사업인데요.  이게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과시켜서 국비 50%, 시비 25%, 저희가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는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어디와 연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제2롯데가 오픈하면 내레이터모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재정부담이 되다 보니 전자바우처사업을 연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자바우처사업은 한계성이 뭐냐 하면 120% 이하가 강북지역에는 통과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잘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연결이 좀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서 이분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그것을 송파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이정미 위원  송파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레이터모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연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번에 올라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이정미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신청한 거잖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재원은…  
이정미 위원  신청을 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이정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했어요.  우리가 신청할 때 뭘 했느냐 하면 실버모델을 가지고 올라간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실버모델을 하겠으니까 이 사업을 할 구에서 신청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실버모델을 선정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레이터모델이 굉장히 수요가 증폭하고 있다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전혀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내레이터 노년 모델이라는 게 증폭하고 있다는데 주변에서 우리는 증폭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뭔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실버용품산업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의 사회참여 확산을 위해 「노인복지법」 상에서도 그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 중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형입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이용권을 그분들이 확보해서 자유스럽게 이용하도록 하고요.  일부 1만 5,000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인인구가 폭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여러 관련 필요한 사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실버모델 양성이라는 것을 추경에까지 넣으셔서, 게다가 이것도 송파시니어클럽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송파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안 되니까 송파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레이터모델로 해서 대신 돈을 받아서 운영을 다시 하겠다.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결국 우리가 봤을 때 평균소득 120% 이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75명을 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이정미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김형대 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일단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감사 때 다시 보시고, 이때 팀장은 누구였어요?  지금 김정선 팀장은 아니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김영호 팀장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분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재무과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신청하실 때 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받잖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비스제공기관은 어디서 신청을 받으셨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제공기관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지금 성북 쪽에서 추천이 들어왔어요.  성북이 활성화가…  
이정미 위원  지금 말고요, 이 사업을 할 때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 사업을 할 때 성북에서 실버모델 양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어떤 기관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 전문기관이에요.  실버양성전문기관인데 그 명칭은 제가 지금…  
이정미 위원  기관 명칭이 뭔가요?  왜냐 하면 제가 전에 물어봤을 때도 기관이 많다고 그러셔서 “그 기관의 이름이 뭔가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정책사업입니다.”라고 동문서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관련해서 교육시키는 그 기관명이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는데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선정하셨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별도로 그 기관과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요.  일단은 등록…  
이정미 위원  기관명이 뭔가요?  묻는 게 그것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알아보시고 저한테 바로 주시고요.  그 기관명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기관과 협약을 맺는다고 그랬나요?  뭘 하셨나요?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와는 협약을 체결한 바 없고요.  
이정미 위원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수행기관 또는 업체등록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맺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과 그 서비스등록기관 업무협약을 8월 27일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여자 모집을 22일부터 31일까지 하겠다.  그러면 22일부터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모집이 별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만뒀다 라고 하면 일단 수행기관 및 업체등록은 25일에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이미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 선정된 업체명을 달라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제가 곧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니, 지금 뒤에 팀장님 안 계세요?
이정미 위원  뒤에 팀장님이 있지 않아요?  과장님은 모르지만 팀장님은 아는 분 없어요?
○위원장 이정인  바로 전화해서 알려 드리시고…
  그런데 업체 선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업체를 만나본 적도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납득이 안 되어서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이 시스템이 그 등록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용권을 누구라고 해서 한 기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선정이 되었죠.  2개월짜리로 해서 국비를 얼마 내려보내 주겠다고 매칭으로 50:25:25…  그러면 이미 선정은 끝난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손 터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의 시설에서 이 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쿠폰이 나가요.  쿠폰이 나가면 거기에 등록기관을 본인이 원해서 가서 이용하시고, 그 데이터가 예산이 잡혀서 구비 부담이 600만원 부분에서만 정산해 주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일정에 수행기관 또는 업체등록을 4일 동안 하는 것은 뭔가요?  그래서 업체 등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저희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우처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저희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이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단하면서 다른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강사료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이 실버모델을 양성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이나 이런 쪽을 다 찾아봐도 저희가 수용할 만한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을 찾아보니까 강남 쪽에서 이용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는 제가 오늘 회기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간이 얼마큼 필요한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라운딩을 하려면 그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전문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장비기준이 집단활동형.  시설기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 248㎡ 이상, 그리고 장비기준이 통신, 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인데요.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갖춘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했던 시설은 어디느냐 하면 “뉴시니어라이프”라고 강남 쪽에 있습니다.  등록기관이 꽤 많은데 저희와 인접된 시설을 그분들이 이용하시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등록기관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이정미 위원님과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애초부터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답변 가운데 이렇거든요.  바우처사업으로 관내 노인 분들을 실버모델로 양성하기 위해 양성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우리는 없으니까 거기에 가라.  그것 아닙니까?  소개해 주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업체에 연결하려면 외형적으로 갖춰지신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정도의 소양교육이나 기본교육을 갖추고 있어야만 링크가 가능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출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없어서 외부에 위탁하는 거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죠.  외부에 위탁하는 게 바우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박재현 위원  이 문제의 출발점은 원래 예상했던 분만큼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구조적으로 못 가요.  노인 분들이 바우처 쿠폰 하나 받아서 모델이라는 것도 생소한데 ‘이런 데 이런 데에 양성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시오.’  제가 보건대 소득이 많은 분들도 그런 루트로 이것을 양성한다면 신청자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행사할 때 위원님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패션쇼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것을 기획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주려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링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저희가 공간 제공과 경비 부담, 재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든 수단을 최대한 발굴해서 링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링크 작업의 중간 매개체가 송파 시니어클럽이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해서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서 시비와 구비 50:50을 그쪽에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회원들을 모집하고 링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공청사 부분에 보면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운딩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일반업체 것을 이용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송파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내레이터모델 사업은 거기도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사람만 받는 거죠?  조건이 되는 사람만 받아서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소개만 하는 거죠?  인력 파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송파 시니어클럽의 인력 파견 지원을 하기 위해 이 양성교실을 만든 거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만들어놓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국비에 지역서비스사업을 신청했다고 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송파 시니어클럽이네요.  송파 시니어클럽에서 내레이터모델을 하니까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청해서 했는데 인원이 별도 모집이 안 되었다.  그렇죠?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로 했는데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홍보, 그 다음에 그 접수창구를 주민센터로 하다 보니 거기에서 접수하고 안내하는 쪽에서 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레이터모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확장자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노인일자리에서 그분들을 투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내레이터모델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디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게 뭔가 있나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만 하시지 말고 뭔가를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더 질의하시고요.  임정진 위원님도 추가 질의하신다니까 한 번 질의하십시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추경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와 모집이 부족해서 실패했을 뿐이지, 그것만 보강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 찬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바우처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문제점을 사전에 저희가 다 지적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행하신 사업인데…  
  예를 들어 강북과 송파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미처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지금 어쨌든간 실패한 사업이면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여기서도 위원님들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일단 예산 집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내레이터모델 사업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내레이터모델 같은 경우 교육이 종료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이 출발한 지 1년이 넘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1년 되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취업인원이 있나요?  교육인원 대비 취업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열세 가지 사업을 기획했는데 그 중에 핸드맨 서비스가 안착되었고요.  외형상으로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핸드맨 서비스는 일인당 100만원 이상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린 홀’ 사업이라고 해서 벽면녹화사업을…
임정진 위원  죄송한데요.  내레이터모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내레이터모델 사업은 기초과정입니다.  교육과정입니다.  일자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에 투입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랬을 뿐이지,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로 다 링크를 해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실버모델양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수요 예측을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구비부담이 적으니까…
  공간을 마련하려면 공간기준이 248㎡ 이상이고, 장비를 구입하려면 자본적 지출이 최소한 몇 억이 됩니다.  지금 예산 2,550만원 중에 저희가 한 600여만 원만 지출을 하면 실버모델 양성을 해서 일자리창출이 될 줄로 여겨가지고 아주 희망차게 했는데 수요예측을 잘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요.  지금 수억의 경비 등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장소를 마련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면 몇 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정미 위원  여기 보면 내레이터 모델이라고 송파시니어클럽 양성과정에 보면 교육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본예절교육, 자기연출법, 화법, 워킹훈련, 모델연기법, 메이크업, 기초회화, 스포츠댄스…
  사실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공간 하나만 있으면 끝입니다.  음향시설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 신천 지하보도 가보셨죠?  거기에 거울 다 붙여놨잖아요?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신천 지하보도를 그것 하려고 만드셨나요?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요!  다른 거 아는데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전문기관이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 처음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도 질의과정에서 의문제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년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위원들은 의문을 표하는데 ‘꼭 됩니다’ 고집 피우는 것은 꼭 나중에 가면 실패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례를 봐도 ‘참, 그게 어떻게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의문을 표하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된 예를 과장님!  내레이터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그러는데 성북에서 어떤 식으로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는지, 성북이나 강북 직접 가서 보셨다고 그러는데 판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판단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판단근거로 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서류상이나 아니면 직접 가서 봤다거나 사진을 찍었다거나 들었다거나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가 있을 겁니다.  지금 송파시니어클럽이 1년 됐습니다.  여기서 교육만 1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레이터모델 교육도 하고 누군가는 나가서 일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예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셔서 사후에 설명을 반드시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실버모델 양성교실 운영 관련해서는 어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관련된 회의록까지 살펴본 내용인데 당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입장이셔서 예산이 통과된 그런 상황이어서 유심히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수요예측 등등 사업을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핵심만 답변해 달라고.  그러면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다 라고만 인정하고 넘어가셨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부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김형대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23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참여 행사비의 59.8%를 예산절감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본 행사는 송파 새싹동요제 행사비용으로 행사비는 총액이 850만원입니다.  그 중에 민간행사보조비가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재정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절감분 비율을 맞추다보니 3%를 절감해야 되는데 민간행사보조금에서는 줄일 수가 없고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20만 1,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무슨 예산절감이 60%나 되는 예산절감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은 있잖아요, 정말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일 잘하세요.  잘 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아까 그런 사업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고 그렇게 지적들을 많이 해가지고 보면 진짜 끝까지 가서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들이 많아요.  아까 건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인정을 해요!  ‘이것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2013년도 사업을 폐지했다.  앞으로 잘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건도 그래요!  무슨 예산절감이 60%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면 실패사업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것은 시책운영비가 50만원 중에 20만 1,000원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절감 한 부분입니다.  시책운영비를 줄인 것이지 일반사업비에서 줄인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하고 구자성 위원님이 공동으로 질의하셨는데 55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징수결정액 410만원 중에 90만원만 징수했고 32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의 위반 과징금입니다.  저희가 매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경찰서하고 합동점검하고 있는데 그때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례로 총 4건이 적발돼서 과징금 410만원이 부과된 겁니다.
  그 중에서 2건 90만원은 정상 납부를 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마트나 소형업체입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1개 업체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압류를 못해놨고, 한 업소는 차량이 있어서 차량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4건에 410만원이고, 2건 걷어서 90만원이면 오히려 작은 금액은 걷었고 큰 금액을 안 걷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1건이 250만원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위반행위 종별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술 같은 것을 판매했을 때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판매했을 때 판매자한테 1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했을 때, 또 유통관련 업체한테 100만원,
박재현 위원  지금 250만원 1건 이것은 뭡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것은 3회 적발이 됐습니다.  1회에 100만원, 2회에 100만원, 가중해서 50만원해서 250만원이 나갔는데 그 업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못 걸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답변 중에서 영세한 데 그 두 군데 작은 것은 걷었고, 큰 거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3회 계속 그런 거면, 그렇죠?  강력하게 해야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말씀 중에서 저는 세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55쪽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40만원 있었어요,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있죠?  그 항에 240만원 결정돼서 240만원 받아들였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 있었어요.
  또 그 밑에 조정교부금을 보면 3,130만원이 계상돼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조정교부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경로당에 KT 설치비용인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수료가 왜 예산이 안 잡혔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다 답변되신 거예요?
구자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더 남으셨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238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3억 2,900만원 편성돼서 지출이 12억 5,400만원해서 잔액이 7,500만원 남았는데, 맞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김순애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아동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아닌 것 같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국·시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은 석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시비 50 대 50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학기 중에는 국비로 100%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당초 생각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바로 돌려서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남은 차액분이고요.  수요예측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김순애 위원  우리 송파구하고는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온 숫자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허수가 생겼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국비를 저희한테 편성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을 뿐입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비가 그렇게 잘못 책정 내려오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구비도 그만큼 또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만 이뤄지는 것이고, 저희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니까 방학 중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석식은 또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시비가 50%, 저희가 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실버모델 관련해서요, 2,550만원 중에 집행액이 115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집행은 어떤 비용으로 쓴 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115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637만 5,000원, 또 구비가 637만 5,000원, 이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 내에서 그 양반이 바우처를 이용했을 경우에, 우리는 예탁금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몇 명이 가서 하고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교육 받은 결과를 받아보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2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인원 이런 파악도 그때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우처를 각 동 주민센터별로 몇 명이 신청했는지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이 자체가 나중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12월에 파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이 세 분인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9월에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12월에 살펴보니 3명만 했고, 3명분만 지출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626페이지 아버지 노후인생설계교육 공사 연기와 그 다음에 예상을 못 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봐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리모델링 공사가 7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요리교실이 있는 장소가 여성문화회관이었으므로 여건이 불투명해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여성 취·창업 교육 미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2회 계획을 하였으나 1회는 실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생업문제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1회만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아버지 노후인생설계 건은 작년 10월 달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재작년…
김형대 위원  그렇죠, 재작년.
  그런데 공사는 작년에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미 여성문화회관의 리모델링 공사 이런 계획들이 다 잡혀 있었지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당초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되리라고 예상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반기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7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준공이 됨으로써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장소도 여의치 않을뿐더러 무상보육 등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로서는 구 재정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해서는 행사를 이행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자꾸만 재정여건을 얘기하시는데,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재정여건은 차후문제이고요, 처음에는 상반기에 준공이 되리라 예상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하반기까지 준공이 안 이루어져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요, 애초 본예산에 1,500만원이 올라왔다가 우리가 1,000만원을 증액해 드린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좋았는지 전에 한 번 하셨던 것을 지금 확대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셨더라면 예를 들어서 한 주 전에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물론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하면 상반기에 이 사업을 주최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래서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했었으나 여건 상 그게 기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임정진 위원  과장님!
  집행하시는 우선순위에서 제일 나쁜 방법이요, 열심히 설명해 놓고 사업 취소하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증액해 놓고 취소하는 것, 추경사업 넣어놓고 취소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좋아서 증액까지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임정진 위원  좋아하진 않았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당초의 예산 업무보고상 하반기에 예정을 한 이유가 실벗뜨락 리모델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상반기로 당겨서 못했느냐?  갑자기 상반기로 당겨서 하기에는, 물론 저도 중간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검토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되도록 이게 빨리 준공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하자.  아니면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하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특수하게 요리교실을 아버님들이 좋아하시고 다른 강좌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셔서 요리교실 하는 장소를 찾다보니 그게 여성문화회관밖에 없어서 취소된 부분입니다.
  설명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취·창업 교육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성과 대비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 속에 여러 번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보육과가 너무나 강한 의지로 기어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거죠.  물론 바쁘셨으리라 생각은 해요.  최근 들어 무상보육 관련이라든가…  그러나 지금 여성정책관련 사업들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볼 때 ‘여성보육과’를 그냥 ‘보육과’로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2012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된 여성보육과의 특수성을 말씀드리자면 보육예산이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 대한 압박이 많았을 뿐더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행사성 예산 부분을 감액할 필요성을 저희가 먼저 느끼고, 또 취·창업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1회는 실시했고요, 2회 때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생업 등으로 인해서 신청이 부진했어요.  저희가 홍보가 부진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신청이 부진해서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이 미발생된 이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행사성 예산은 모두 줄이라는 방침에 어느 정도 여러 행사들이 줄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아니, 찾아가는 민방위대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성인지정책 직원교육,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 설치, 기타 등등 여성정책관련 부분에 있어서 여성정책팀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임정진 위원  그 팀 전체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예산을 절감하려면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다 자르는 게 예산 절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진 위원  국장님이 그런 정도는 지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편성 받은 예산을 절감한답시고 다 집행잔액을 남기라고 하고 사업을 취소하라고 하면…  국장님이 결정하셔서 진행하신 사업들 아니에요?
○위원장 이정인  지금 임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성보육과 중에 여성정책부분 관련된 팀에서의 예산 또는 사업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거의 안 하거나 절반만 하거나 중요하다고 예산 심의 때 그렇게 역설하셨던 부분을 안 하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여성정책관련 팀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짧게 한 번 하고 넘어가시죠!
김형대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엄청 난리를 부리다가 다 보면 이것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인하시잖아요?  그래놓고 만만하면 예산 절감 운운하는데 예산 절감이 70%씩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까 아버지 노후 인생설계 교육도 그래요.  이미 공사를 다 한 줄 알면서도 다 해놓고 나중에 후미에 가서 그만둔 거지, 뭘 자꾸 공사를 핑계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핵심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겠고요.  
  지금 예산절감을 일괄적으로 예산과목별로 하다보니까 절대 배정액이 과별로 있었습니다.  그런 배정액을 맞추다보니까 사업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고 미집행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념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한 질의이십니까?
구자성 위원  예.  회의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그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참고하시고 또 지금 이런 일들을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느냐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아주 필요한 것 같이 만들어서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어요.  그게 부작용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양측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자기들이 자신 없는 사업은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장시간 동안 따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 결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하거나 하는 부분에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정진 위원님이 이렇게 흥분하신 이유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성정책을 안 썼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결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여성정책관련 예산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성실하게 쓰기를 요청드리고요.  
  답변은 다 끝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1페이지 신호등 점검단 운영입니다.  거기의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신호등 점검단 운영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교재를 600만원 정도 예상했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인건비 명목으로 기타 360만원 정도 편성하였으나 감사원과 수사기관들이라든가, 서울시 교차점검, 어린이집의 잦은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 책자가 배부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어서 예산을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송파 꿈나무 가을잔치 행사입니다.  꿈나무 행사가 취소된 이유가 이게 행사성 예산으로써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가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통 꿈나무 행사는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었는데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가 작년 9월까지 중단된다는 위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서에 압박되어 있었던 상황에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구 자체 행사는 안 하고, 구립이나 민간·가정 등에서 연합회 주관 자체행사로 그쳤던 부분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구 행사가 따로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이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꼭 구 자체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줬는데, 물론 시기상으로 2012년 9월부터 보육료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민감한 시기에 무슨 행사를 하느냐?  그래서 안 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행사성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여기에 행사를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지출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출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사전 준비는 계속 해오다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거기에 100만원을 사전 준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셨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막바지에 남겨놓고 취소했거든요.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다음은 252페이지 민간·가정 교사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이용별로 교사 교육 및 연수계획에 따라 교육비 신청에 따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신청해서 5,300만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 줄여서 3,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올해는 3,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신 거죠?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그때도 저희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사실 신규사업을 저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님들이랑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마 막바지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미집행사유를 보면 어린이집 교육 연수비 미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육관련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압박을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무상보육이…    
김순애 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은 것을 알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당초에는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이런 부분을 교사 교육이라든가 연수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무상보육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재정여건이 우리 부서에 너무 압박되므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줄이자, 줄이자 하는 이런 부분이 암암리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지 말자.’였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분위기를 자기네들도 아니까 하반기에 신청이 덜 들어와서 남겨진 부분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이 또한 영어마을 체험학습아동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1,400명 예상해서 편성하였으나 474명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어요.  
김순애 위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특별활동비가 체험학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갖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체험학습과 같이 중복되다 보니…  
김순애 위원  혹시 영어마을 체험학습비가 구청에서 지원되는데,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야외활동비해서 영어 교습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자기네의 수익을 얻기 위해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특별활동비도 그런 부분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김순애 위원  있는 것 같죠?  굳이 여기에 신청을 안 해도 자기네가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이득이 생기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영어마을 예산편성 요구가 2,000만원 되었다가 저희 부서 또한 1,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좀 낮춰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만큼 신청도 저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인  이것이 신규사업이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사업을 누가 왜 실시하게 된 거예요?  집행부가 이 필요성을 강력히 느껴서 이게 편성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지칭할 수는 없고, 하여간 교육협력과에 보면 유치원에 영어마을 체험행사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도 또한 그렇게 해 달라…  
○위원장 이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이 안 맞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런 논리로 편성되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요구가 들어와서, 물론 주민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전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다 지나갔는데 민간·가정 교사 교육비 지원과 어린이집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두 사업 전부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다 삭감하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 좀 전에 우리 임정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다면 여성보육과에서는 사실 사업 자체가 국·시비 나오는 지원사업이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절감되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안 하고가 아니고 못한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첨언하면 여성보육과가 100%는 8건이고 50% 이상이 10건입니다.  30%, 40%대는 다 뺀 거예요.  과장님이 그것을 봐 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100% 중에는 아까 민방위 관련해서…  
김형대 위원  아니, 제 얘기가 안 끝났어요.  여기 재정복지위에서도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갈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번에 이것을 누구보다도 얘기하겠지만 엄청 강하게 이 예산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요, 잘못된 것은 새로 하고, 이번에는 정확히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다음은 25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변경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다.  구비는 100% 변경금액을 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모자란 부분은 665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고요, 나머지 1,141만 1,000원은 시비입니다.  매칭이 안 되어서 시비만 남겨진 부분입니다.
김순애 위원  시비를 안 썼다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시비는 못 쓰죠.  매칭부분이…  영아 종일제 돌봄 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다보니 구비가  665만원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665만원만 구비에서 변경해서 확보했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시비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여성문화회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 5, 6층이 ‘실벗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도 지적하신 대로 지금 5, 6층이 임대사업을 하다 없어진 부분이고, 4층에 그런 강좌부분은 지하로 다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강좌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큰 차이는 없으나 그래도 올해는 관리인원이 3명 감소되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웨딩홀에서 30억원인가 얼마를 우리가 임대료 받은 부분과 지하에 사우나라든가, 임대를 줬던 부분에서 들어오던 수입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집행부에서 또 지원할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신 것인지?
  노인청소년과와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건물을 위탁 줬을 때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해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관리·감독이라 하면은…
김순애 위원  건물 청소라든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운영적인 측면은 여성문화회관 자체에서 하고 임대부분만 거기 임대업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 6층 임대시설이 지금 현재 시니어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면서 7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됐고요.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에서 7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4개월 정도 강사 운영정지로 인해서 5억 3,000만원 그래서 세입부분에 약 1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총수입이 얼마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작년?
임정진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2012년 세입실적은 당초예산은 29억원이었으나 지금 16억 4,000만원으로 세입이 징수되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지출은 30억 5,000만원이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출은…
임정진 위원  30억 8,000만원이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그렇습니다.
  지출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좌수입만 줄어드는 부분이고 임대해 줬던 그 부분만 줄어들 뿐이지 큰 건물이 유지관리되거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진 않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 관리는 노인청소년과 부분하고 이제 별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재산관리관은 구분이 되어 있으나 두 부서에서 합의한 게 통 건물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에서 전체적인 운영 면을 다 예산편성하고 4, 5, 6층의 내부적인 실 운영 부분만 노인청소년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비용부담은 계속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어차피 구청 내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임정진 위원  앞으로도 어차피 4, 5, 6층에 대한 세입은 없을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임정진 위원  그렇다면 예산 배정해 주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는 고민을 좀 하셔서 행정감사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7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문화회관 지하2층 ‘하진’의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 회수할 금액이 부과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체납징수에 어려움은 많겠으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세입부분 57쪽 보시면 기타 수입에서 우리가 원래 세수로 1억 1,000만원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17억을 받아들였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이 태부족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보전해 준 상태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게 15억 7,300만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 부분이 16억원 정도 들어왔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래 예상 못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무상보육이라는 게 갑자기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 나와서 작년 내내 예산 가지고 부족된 부분을 확보하고자 국가한테 계속 요구했던 그런 결과물입니다.
구자성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세수부분에 예산의 불균형을 짚고 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일부 설명을 했어요.
  뭐냐 하면 원래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에 29억 정도를 계상했어요.  실질적으로 16억 정도 받았죠?  13억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성문화회관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 밑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기타 이자수입은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보육료를 저희가 예탁원에 예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평소에는 별로 많이 발생이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액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평잔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것을 세수 예상에다 넣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무상보육 과정 해가지고 6억 정도 증가해서 받은 거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16억!
구자성 위원  그것은 내년에 또 생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당초에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예산 30몇 억이 모자란 상태에서 16억이 보전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또 채권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 6월 말까지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안 들어오고 그 부분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올 예산은 국가에 달라고 추진 중에 있고요.
구자성 위원  계상할 수 있는 돈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내년에?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올해 들어오죠.  기타 세외수입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여성문화회관 때문에 많은 갭이 생기는 모양인데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과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문화체육과장한테 조금 미안한데 지금 조정선수단의 체육기금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이배철 위원  이 예산집행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을 덜 파악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격려금은 어떨 때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배철 위원  포상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조정선수단 격려 및 운영비 지출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있었어요.
  지금 직장운동부 조정선수단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감독 한 분하고 선수 5~6명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저는 이분들의 회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2월 달에 격려비가 두 번 나갔고, 3월 달에는 세 번 나갔고요, 또 어떤 때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게 성적을 올려서 지원한 것은 포상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포상금을 준 것 같고, 답변이 조금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의 신발에서부터 피복비까지 다 대주고 있는데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합숙을 하기 때문에 선수단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동관계 차량, 복장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44번, 45번 항목 보십시오.
  조정선수단의 같은 날 ‘운동복 바지 등 구입비’를 지급했고, ‘운동용 티 및 바지 구입비’ 그랬어요.  바지를 이중으로 사줍니까?  제출자료의 44번, 45번 항목을 보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바지, 긴 바지 이렇게 해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44번 같은 경우는 운동복 춘추용 하의, 동절기용 상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배철 위원  6월 달에 무슨 동절기용 상의가 지급됩니까?  그러면 동절기 대비해서 미리 사줍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파커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구색이 안 맞게 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  그것도 같은 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제가 파고들어갔는데, 기금의 확보보다 지출이 작년도에 2억 5,000만원이 많았다는 것에 문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금은 축적하려고 노력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왜 작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과다집행 했는가?  그래서 이 내역을 들여다보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조성을 어렵게 한 만큼 꼭 적재적소에 잘 쓰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잘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 집행결과를 서울시에도 보고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당연히 보고를 드립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보고를 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을 집행할 때 우리가 가서 옷 사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집행하는 사람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일단 공무원인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임정진 위원  정산을 해서 누군가 이쪽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직접 사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선수들이 고르고 저희 공무원이 함께 가서 결제를 합니다.  카드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임정진 위원  거기는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고 정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차량유류는 그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임정진 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기금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 갈게요.
  여기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구자성 위원  작년에 쓴 것을 보면 우리가 3,000만원 더 썼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50%가 초과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구자성 위원  또 중간에 보니까 예산서상으로 시에서 2억 400만원을 내려 보낸 것으로 세입이 되어 있는데 왜 1억 8,100만원만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시에서 일방적으로 적게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적게 집행해야지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또 훈련기간이 주로 어떻습니까?  조정경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경기를 하는 기간이 아니고서는 항상 미사리훈련장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5차례 정도 전지훈련을 떠나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전지훈련은 주로 언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한 5번 정도인데요, 연중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회 한 달 전 정도에 가고요, 보통 한 20~30일씩 현지에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유류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12월 달에 보면 엄청 많이 나갔어요.  12월 10일 하나 나가고, 12월 24일 나가고, 12월 26일 나가고, 매달 한 번씩 지급되던 유류비가 이 달만 세 번이 나갔어요.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보험료가 매달 나가죠?  여성축구하고 같이.  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료가 처음에는 한 이백 몇 십 만원 나가다가 지금은 얼마까지 나가느냐 하면 약 3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이게 매달 같이 나가야 될 보험료가 왜 이렇게 증가되면서 나가는 것인지?  또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성축구단도 처음에는 안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여성축구단 보험료가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2012년도부터 나가게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여기 보면 2012년 7월 달부터 여성축구단 보험료가, 그 전에도 나간 것 같은데 아마 표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선수단 보험료가 처음에 21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올라갈 때 아마 여성축구단 것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선수단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방관했던 건데 작년 행감 때부터 조금씩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출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거 다 찾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조정선수단이 얼마, 여성축구단이 얼마 이런 것을 별도로, 섞지 말고, 별도로 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보험료에 들어간 돈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조정선수단 것을 우리 것을 줬는지 시 것을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놓으세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겁니까?
박재현 위원  예,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조정선수단 건 가지고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사실 이렇게 비인기종목들 저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올림픽 때 비인기 종목들 나와서 금메달 따면 다 감동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 이배철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 안하고 방만하게 운영돼가지고 그런 이유로 이 조정부가 폐지된다면 공무원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씀으로 해서 ‘아, 이 조정부가 가치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집행부 책임이에요.
  그것을 꼭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이 건은 아니고요.
  아까 실버모델 양성교실 관련해서 집행액이 115만 5,000원 3개월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개인부담 3만원 빼고 나면 지원금은 17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115만 5,000원이 나올 게 없는 것 같은데…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만 5,000원은 국비가 57만 7,500원, 시비가 28만 8,750, 구비 28만 8,750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끝 단위가 5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매칭비율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이정미 위원  세부적인 것은 빼고요.
  17만원씩이라면 보통 들어가서 하루를 교육 받더라도 돈은 다 지불되는 거죠?  날짜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교육 받다가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정산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비지출을 하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하루 하고서 한 달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령 며칠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일자 별로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지금 3명이 했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뉴시니어 라이프’에서 3명 다 교육을 받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집행한 서류하고, 이 업체 관련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인  답변 원하시는 것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  그냥 두세요!
○위원장 이정인  답변 안 하셔도 된답니다.  별도로 드리시고요.
  하태훈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2011년 이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했고 그 뒤로 기금으로 지출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2011년 이전에도 기금에서는 유류비 지원, 뭐 뭐 지원하고 하는 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그 전에는 기금내역에서 조정선수단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그렇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으로 지출된 내역들이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위원장 이정인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받아봤거든요.  이런 정도의 2010년도의 지출내역을 주시면 기금으로 활용했을 때의 지출내역과 본예산 편성해서 했을 때의 지출내역이 비교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복지문화국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지만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승인에 앞서 가부 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4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의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아 엄중히 책임을 물으며,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맑은환경과의 환경인지예산제도 실행방안 학술용역비 집행의 경우는,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전용함으로써 의회의 고유한 예산심의·확정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였고,
  둘째,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잠실마루쉼터사업은 예비비를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해석이 초래될 수 있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셋째,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전문직업 교육과정’과 같이 사업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분석 없는 졸속 계획으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들이 모든 부서에서 드러나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지출 시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나, 지출계획을 벗어나 초과 지출을 함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 절차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결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음 심사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어제 열린 제21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안건 상정되었으며, 그 회의 결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성보육과 소관의 사업이므로 해당 위원회인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위례신도시 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 관련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인 위례신도시 조성이 우리 구를 비롯한 성남시, 하남시 일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단지로 보금자리주택 2,949호를 특별분양하여 금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보육대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고,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실시로 보육수요 또한 급증하여 대상아동 중 70% 정도인 814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정된 보육시설은 정원 200명 규모의 유치원 1개소, 정원 59명 규모의 어린이집 2개소로 총 수용가능 아동 수는 318명이며, 나머지 496명의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 태부족입니다.
  입주예정자들도 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 구를 비롯해 LH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언론에서도 부족한 보육시설 현황과 함께 대책 강구의 필요성 등을 보도한 바 있으며,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이 이대로 입주를 한다면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위례신도시 내 복지4부지 중 일부를 매입, 4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속히 건립하여 보육대란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부 경위는 2013년 6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나, 본 사업 실제 추진부서가 여성보육과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례신도시 내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토지의 위치는 위례신도시 내 복지4부지 중 일부이고,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목은 대지, 매입면적은 1,100㎡, 매입기준가격은 38억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내에 건립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949호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분양할 단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영유아 수가 많으며,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수요는 증가하였으나, 확보된 보육시설은 3개소 318명으로 주민들 모두 입주 시에는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어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입주민들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을 앞두고도 서로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위원장님!  결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으로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여성보육과장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도 해 드렸고, 또 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설명을 했는데, LH의 국책사업이고 또 저희도 1년 여 동안 분명히 이것은 LH에 보육시설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LH쪽에서는 법적사항은 자기들이 다 충족시켰고, 그렇다고 저희가 1년 동안 민원인들과 싸워가면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나 정부나 1동1보육시설을 국공립화 시켜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공 보육시설의 확충 중에 있고 재정상태만 좋다면 민간어린이집도 다 국공립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H에서 원인제공을 했지만 지금 장지동에 입주하는 주민들 어린이들이 12월 달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전체가 완공이 된다면 어린이집 대신 대체시설인 피아노학원이라든가 속셈학원 이런 학원을 갈 수 있지만 지금 덩그러니 한 2,000~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어린이들이 갈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이 여기서 통과되고 LH에서 먼저 건축을 하고 그래야 내년 3월에 신입생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했는데도 방법은 차선이 됐습니다.  사실상 LH에서 다 지어주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토지는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부담이 되니까 LH에서 짓고 10년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결정이 됐고, 저희는 서울시에 건축비를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많이 받아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부담은 되지만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고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첫째,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둘째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확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예산투입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 단지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보육시설 건립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의견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친 결산안 심사와 의안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함영기
  복지문화국장황대성
  기획예산과장홍순길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 화 체 육 과 장하태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부결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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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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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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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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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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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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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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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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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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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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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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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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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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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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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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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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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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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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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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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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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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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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