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13.06.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세입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시 준칙안을 따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제2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자 안제2조2항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안제5조에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근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법규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도 아울러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광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세입징수포상금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6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0일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2조2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존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참고로 2011년도, 2012년도에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정인

일괄질의하지 않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광희

2012년도의 포상금 예산은 4,348만원이었고요, 집행은 3회에 걸쳐서 총 3,93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409만원은 미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배철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놓으셨어요?

●세무1과장 이광희

올해 포상금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100만원 절감한 4,243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아직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포상금이 많이 나갔다는 것은 세원발굴을 많이 하고 징수를 많이 했다는 뜻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많이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미징수 세원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광희

이배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 때문에 작년도보다 약간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사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공무원보다 민간인한테 확대하자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상금을 줘서 독려를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하고 했을 때는 자기업무를 잘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이광희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인사 상의 이익이 와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집행부를 건드리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인사 상에 특별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세원발굴에 대해서 인사 상의 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광희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고유업무라고 생각되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채권을 확보한다거나 부동산, 예금이나 매출카드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대한 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재현 위원

제 얘기는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한 이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평상의 자기노력보다 조금 더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 상의 이익이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구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수인데 세원을 발굴하고 또 체납징수에 공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부서장이 1차 평정을 하고 국장이 최종적으로 확인자인데 공무원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근무성적평정이고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아야 승진에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해 주고, 또 국장도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반영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인데 사실은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인사 상 근무평정을 잘 줘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체납을 징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할 거라는 얘기인가요?●경제환경국장 함영기 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죠.
부서장께서 체납발굴이라든지 체납징수에 많은 공이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서 우리가 수·우·양 매기는 데 많이 반영하고, 또 국장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토탈해가지고 전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박재현 위원

제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이 더 클 것이라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강화하고, 또 위원님이 강조하신 내용을 우리 평정에 참고하고, 포상금에도 참고하고 또 총무과에도 그런 것을 알려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또 근무성적이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합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외부 전문가 세 분 영입하는 데 과반수 이상해서 2명 정도의 여성 외부 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권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외부위원이요?

●세무1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외부 위원 중에 여성이 반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었을 것 같고, 지금 외부 위원을 영입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의 결과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광희

그게 아닙니다.
전체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외부 전문가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절반 이상 그래서 2인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위촉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3인을 외부 위원으로 영입하는데 2명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무1과장 이광희

2명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권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하고 여성보육과하고 합의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이광희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예산조치라든가 다른 부서와의 합의사항이 필요하면 합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한 것은 아마 ‘위원 중에 여성이 절반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항 같다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감사담당관과 관련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여쭤봤는데 그 내용은 ‘내부 위원으로 하지 말고 외부 위원을 영입해라’ 이것이 그쪽과 합의해서 한 결과냐? 다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2012년 포상금은 4,300만원 정도 예산을 했고, 한 3,900만원 집행이 되고요. 2013년에도 4,200만원 정도인데 매년 포상금 예산을 이 정도로 잡나요?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4,000만원 정도였나요?

●세무1과장 이광희

이정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년간 평균 집행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5개년이면 예전의 5개년을 평균해서 하는 것이다…?

●세무1과장 이광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평균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상시적으로 항상 받아내는 게 아니지 않나요? 체납액은 변동사항도 있을 텐데 항상 집행액이 4,000여 만원 정도로 동일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이광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정미 위원

체납액 포상금 지급이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4,000여 만원 정도씩 항상 비슷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제 생각은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체납액을 징수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항상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집행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세무1과장 이광희

저희가 당초 순수체납액이 있고, 시에서 목표를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5개년을 평균으로 하게 되면 체납징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순수체납액에서 징수율을 따져보면 보통 약 27~30% 선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년 평균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체납징수포상금도 거의 유사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포상금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거나,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특별히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라고 규정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특별한 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매년 비슷하게 일어나는 행정행위를 특별한 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무1과장 이광희

직전까지는 세무공무원들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압류나 추심하는 등 강력한 체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상적인, 당연히 해야 할 행정업무인데 특별한 공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년 비슷한 금액을 매년 집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공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된 것을 징수하면 어느 해에는 현격하게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똑같다면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이정미 위원님 말씀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특별한 공적이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동안의 실적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특별한 공적을 많이 나타내 주셔서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국장이 그렇게 관리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세무2과장 한성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개정하고, 관계법령과 관련 없이 나열식으로 제정된 종목을 관련부서별 관계법령에 따라 종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신설 사항으로 제4조를 신설하여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의 다양화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별표 일부개정 사항으로 주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첫째, 기존 27종에서 155종으로 추가하여 총 182종으로 확대 개정되었고, 둘째, 「지방자치법」에서 수수료에 대한 조례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신설 9종, 수수료 금액 인상 2종, 인하 12종 등 총 23종이 개정되겠습니다. 자세한 종목 및 수수료는 위원님들께 드린 별첨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여 “건당 10만원”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법령과 관련 없이 나열식으로 제정된 종목을 관련부서별 관계법령에 따라 종목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관계법령과 관련 없이 나열식으로 제정된 종목을 관련부서별 관계법령에 따라 종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6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이 다양화 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기존 27종에서 155종을 추가하여 총 182종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신설 9종, 수수료액 인상 2종, 인하 12종 등 총 23종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목을 삭제하고 이를 이기하여 신설하는 등 종목배열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통일 개정되어 기존 27종에서 155종을 추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한성원

예.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종목을 늘린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통일 종목을 늘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종목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한성원

각 기초단체별로 차별된 것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조항에 의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통일한 종목이 182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세무2과장 한성원

예.

●박재현 위원

왜 궁금하냐면 이렇게 늘어나면 기존에 안 받았던 것인가 궁금했는데, 기존에 다 징수되던 종목이라는 거죠?

●세무2과장 한성원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전자정부법」이 시행되어 수수료가 상당히 통일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등·초본을 발행받잖습니까?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200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한성원

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인감증명이 600원이던데요? 인감증명이 600원이고 등·초본은 좀 쌌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자정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부산이나 어느 단말기에서도 우리가 다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세무2과장 한성원

예.

●이배철 위원

그렇다면 원가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한성원

각 종목마다 안전행정부에서 원가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시간외 직원들이 발행하는 시간을 차등하다보니까 그 단가가 차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준단가를, 발행하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추다보니까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 금액으로 하면 기초단체도 단가계산에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이런 통일을 해야겠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정부를 하다보니까 저희에게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도록 전 수수료 종목을 다 통일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글쎄, 통일하는 전국 추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좋은데, 혹시 우리 송파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비용이 실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징수하는 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무2과장 한성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징수 조례에 의해 수수료 공식을 하다보면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급 10호봉 본봉을 계산하고 발행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산출하는 단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발행시간에 차이를 두어서 하는 거죠. 각각 한 건당 발행단가로 하기 때문에 인구와 상관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큰 상관이 없다?

●세무2과장 한성원

예.

●이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영기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함영기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30억 9,9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376억 5,500만원으로 403억 3,8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4,779억 9,4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4,380억 3,900만원이고, 이 중 과오납 반환액 3억 8,300만원이 발생, 실제 수납액은 4,376억 5,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3억 3,800만원으로 이 중 15억 4,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87억 9,0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351억 1,200만원, 세외수입 1,243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8억 8,900만원, 보조금은 1,360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114쪽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3,900만원으로 28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8,200만원입니다.
176~212쪽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74억 600만원으로 지출액이 412억 4,700만원, 사고이월 10억 5,300만원, 집행잔액은 51억 600만원입니다.
591~609쪽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1,800만원, 예산절감분 19억 4,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0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00만원, 예비비 1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0건 7억 9,700만원으로 공공근로 인부임 단가 인상분 4,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200만원, 소송업무 지원의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부족분 4,0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중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2억 8,8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600만원 그리고 음식물종량제 개별용기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부족분 2억 200만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89쪽, 예산의 이체는 총 2건에 400만원으로 2012년 4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에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건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잠실마루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5,4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13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중지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3억 1,400만원, 환경미화원 소송에 따른 보수로 7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07~453쪽까지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5종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은 전년도말 118억 5,9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171억 1,100만원을 조성하고,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비로 95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4억 2,1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 말 8,500만원에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1억 8,300만원을 조성하고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3,7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억 3,1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31억 3,200만원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8억 2,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9억 700만원을 회수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1,1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4억 6,700만원에서 재활용시설 운영 수입금으로 2,100만원을 조성하고, 재활용촉진시설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8,4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1억 5,100만원에서 융자금 회수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확충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로 2,3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함영기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의 116쪽에 보면 잠실마루쉼터를 예비비 8,000만원 사용하여서 운영하셨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운영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16쪽에도 있고, 예비비 관련해서 397쪽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세입에서 결손처리를 한 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일단 그 내용은 49쪽에 보면 주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서 결손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항목을 보면 전부 다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한 14억 1,400만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재현 위원

49쪽이요.
그리고 세입에서 클린도시과 51쪽을 보면 과태료를 2억 7,000만원 정도했는데 미수납액이 거의 6,8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높은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해서 불용이 조금 나타나는데 임정진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한 내용을 저희한테 조금씩 팁을 줬어요. 팁이라기보다 불용에 대한 것을 담당자들한테 묻고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참고가 되고 우리가 쓸 데 없는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원 예산에서는 9,000만원인가 그랬는데 뒤에 보면 시비 지원이 거의 8,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현 위원

185쪽 보세요.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그런데 시비 지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지원이 아마 민간이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전액 지원이 되는데 시비 지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이 갑자기 원 예산보다 늘어났는데 시비 지원이 전액 그런 항목으로 들어와서 전체가 민간이전이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해가지고 불용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불용이 조금 남아 있다는 이유는 대상자들이 참가를 포기했다든지,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두 명이 포기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뒤에 대기하는 순번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일부는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도 추후에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불용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불용은 없앴으면, 경제진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다른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불용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 공히 질의를 드릴게요.
불용 중에 큰 금액이 공공운영비, 이것 제가 보니까 우편요금이 아마 줄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세무2과도 크고, 세무1과도 2억인데 아마 우편요금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 이것 줄인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렇게 줄일 것을 전혀 예상 못했느냐는 거죠. 불용이 이만큼 남을 것을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데 필요한 데 썼으면 충분히 좋았을 텐데 이 정도의 우편요금을 예측 못해가지고 불용을 남긴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중요한 건데 맑은환경과 보시면 예산전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389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용에서 환경인지예산제도 학술용역으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은 2012년도 예산할 때 분명히 예산안으로 2,000만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1,000만원 삭감했어요. 삭감한 것을 전용해가지고 다시 똑같이 써도 되는지…? 이것은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저도 미집행사유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결산서 184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집행잔액이 40%, 그 다음에 1사1경로당결연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무려 84%가 남았고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기획판매전도 80%가 잔액이 남았고요. 결산서 180쪽 물가안정관리도 39%, 결산서 190쪽 축산물 위생관리 58%.
클린도시과는 요새 너무 고생이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
세무1과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무려 60%가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보면 창의행정추진 169, 583, 699페이지 보면 35%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행정 역량강화 44%,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 55%.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도 하천수질관리 73%. 이 사업비들이 남는 것은 올 예산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각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각 과에서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쪽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주셨는데 아마 담당과에서는 충분히 그 쪽수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요. 답변하실 때는 그 쪽수를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저도 우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쪽 세입결산 총괄분야인데 이번에 결손처리가 15억 4,7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1,4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397쪽 예비비 지출관련 사항입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일자리지원담당관이 5,400만원의 예비비를 잠실마루쉼터 운영예산에 반영해서 썼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비비를 쓰면서 올린 성과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에서 3억 1,4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때 처리기간이 며칠이었으며, 그 물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유사한 내용인데 클린도시과에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방사선폐기물이 일부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 위원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지금 기금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말씀하신 우리 소관 기금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이것은 대출 형식으로 나가고 있죠? 둘 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네, 맞습니다.

●구자성 위원

물론 결산서에 표시할 것은 아닌데 관리 측면에서 보려고 해요. 대출 연체된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그 명세를 이따 자료로 전달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연체되어 있는 부분의 명세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전용사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세한 내용이 8개만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2개가 빠졌어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박재현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환경인지예산을,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을 전용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원순환홍보관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도 전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는 여기서 설명을 빠뜨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꼭 전용해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야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기획예산과 177쪽 창의행정추진에 보면 불용이 2,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인 임정진 의원의 답변을 인용할게요. 아마 이것도 집행부에서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뱅크시스템 도입 재검토 결과,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전산개발비 미집행 및 기존 지식포털시스템 개선 운영,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2년도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아이디어뱅크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원을 넣었어요. 추경으로 긴급하다고 넣어놓고 안 쓰고,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5,000만원 이상 줄어야 하는데 결국 이 내용은 추경 때 5,000만원을 아이디어뱅크시스템 구축비로 끌어 써서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랬는지? 아이디어뱅크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면 그게 필요 없으면 이만큼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2,7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하나 이 5,000만원은 간데없고 결국 이것을 잘라서 다른 데에 썼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에 김형대 위원님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클린도시과도 전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389페이지 보면 전용항목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해서 2억 100만원 정도가 자산물품취득비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에 왔는데 그 사유를 보면 납부필증방식 개별용기 지급대상확대 변경에 따른 용기구입 예산부족분 발생,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된 15억원이 RFID 구입하는 항목 맞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추경에서 RFID 비용으로 6억 얼마인가를 더 계상했어요. 그래놓고 RFID 비용을 빼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빼서 물론 이게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쪽으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이 전용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면 전용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전용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단 예비비 사용 문제와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예산 전용 부분과 예비비 부분은 전부 해당 과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체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거기는 생략하고, 전용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8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주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을 해주면 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미집행사유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 자치안전과 통합발주에 따른 예산절감이 5,884만 5,000원인데, 그러면 지난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안전과에서 CCTV를 통합으로 발주한다는 예상을 못하셨는지? 그 날짜가 안 맞아서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통합하면서 자치안전과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는지? 그 문제하고요. 무슨 문제냐 하면 자치안전과에서 이것을 통합발주하리라고 생각했고, 업무협약이 되었다면 이 5,884만 5,000원을 다른 쪽에 예산편성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중식시간과 집행부의 답변준비시간을 고려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한 내용 중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추가질의를 듣고 정회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16페이지 일자리지원담당관실에 전문직업 교육과정의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하이브리드 웹 앱 컨텐츠 개발자 양성사업 그리고 그 아래쪽의 취업교육강좌 개설 운영은 추경에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웹 앱 컨텐츠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취업교육강좌 개설 운영은 6,6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거의 반을 안 썼습니다.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50%도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 119쪽에 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4,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을 보면 크게 50% 이상, 100% 전액의 불용을 보면 100% 전액불용이 66건 해서 11억 100만원, 50% 이상 불용이 133건 20억 2,500만원의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연초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시던데 예산절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에 인력배치랄까 조직운영에 관련해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경제환경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각 부서장의 답변에 앞서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과정에서 면밀한 사업물량 파악과 기초산출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술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도 있고,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추계의 한계성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용액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연초 자금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원투자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여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함영기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회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매년 회의록을 보면 지금과 똑같은 답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재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고요?
○박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모를 것이고, 추계의 문제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50%, 100% 남는 이런 것은 사실 추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사업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남기게 되는데 아까 임정진 위원도 약간 언급했지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했다가 사고에 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추궁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우리가 그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그 부서장에 대해서 「페널티(penalty)」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너무나 과하게 발생해가지고 행정의 어떤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면 우리가 구청장한테 심사분석보고 때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매년의 불용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추궁이다 이래가지고 인사 상의 불이익, 심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지금 결산하면서 따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런 사업의 축소라든가 사업이 취소되는 것을 막고자 따지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페널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문제는 해마다 이렇게 쭉 발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에 대한 추궁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 국장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서장들의 의욕이 너무 커서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부풀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연말의 심사분석을 통한다든지,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불용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만들어서 인사권자한테도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예방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또 질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질의에 대한 해당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제순에 따라 일자리지원담당관,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세무1과, 세무2과, 맑은환경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잠실마루쉼터 예비비 사용 사유와 그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마루쉼터는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중에서 창업희망자에 대해 재료구매부터 판매, 서비스까지 경영체험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일종의 교육기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12명이 경영체험을 하였고, 2명이 창업을 하였으며, 3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2012년도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 2011년 12월 29일 서울시하고 무상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대해서 전용이 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하지요?

●위원장 이정인

어떻게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잠실마루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잠실마루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할 때 건물 짓는 것 자체도 위반이었어요. 왜냐 하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한강 다리 몇 군데에 신축을 하면서 전망대 및 음료를 판매한다고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잠실마루쉼터의 용도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을 판매할 수 없으니까 용도변경을 하죠.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했는데 사실은 하다보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음식점을 하니까 자꾸 태클이 들어와서 불편하니까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해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찾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참살이실습터의 실습하는 터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커피 등 조리를 할 수는 없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업자등록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네일아트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일단은 커피 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일아트로 되어 있는 거 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반음식점 허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8,000만원씩이나 사용해서 꼭 거기에다 그것을 했어야만 되는 이유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이 2012년도의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고 하는데 2011년도 10월이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통 연말에 하죠? 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꼭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여기 보면 있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참살이실습터에서 어떤 하나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다 그 용도로 만들면서 예비비를 갖다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요.
운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용기간이 끝나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참살이실습터라는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교육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참살이실습터를 운영하지 않으면 잠실마루쉼터도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참살이실습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기청에 가서 공모를 해가지고 따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따오는데 작년으로 끝났고 올해 다시 제가 중기청에 가서 공모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갖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높게 평가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대부분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일종의 교육기관이지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민간한테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고 술도 팔고 다 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커피만 팔고 거기 폐수가 절대로 한강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도 계속 하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난지 하수처리장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는 화장실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오염될 일은 없고, 일단 교육기관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참살이실습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 필요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00만원 들이고 불법용도로 사용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야만 타당성이 있는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12명이 지금 거기서 수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 매출액이 커피만 팔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40만원 정도 수입으로 가져가고요, 창업이 2명, 취업이 3명 됐는데 일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체험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종의 교육기관으로서 취업과 창업을 시킬 목적으로 그 시설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창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이 사업자등록이 네일아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네일아트로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차를 팔고 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이런 부분은 어떤 위법성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종의 교육기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한강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한강을 오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게 건축물대장에 ‘집회 및 문화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확대해석을 이게 교육기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엄연히 판매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판매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위법성이 없을 수 없는 거죠? 적법하지 않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를 들어 거기서 커피점 허가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커피점을 낼 수 없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지금 커피를 어쨌든 팔고 있잖아요? 판매행위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업을 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글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확대해석을 하실 뿐이지, 일반인이 한다면 판매행위는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동네 미장원에서 커피 팔고 빵 팔고 다 해도 괜찮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단 커피를 팔려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야 되는데 일반음식점 허가가 지금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커피점 허가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야 되는데 커피점 허가라는 것은 없고 일반음식점인데, 일반음식점은 술도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 술이나 이런 것들을 팔지 않고 딱 커피만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법에…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서 다른 쉼터는 다 술도 팔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커피를 팔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위원장 이정인

다른 데 술을 파는 지역은 그 지역의 건축물대장에 ‘집회 및 문화시설’이 아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술을 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술을 팔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집회 및 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어쨌든 판매행위를… 교육적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주장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누구나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팔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의 건축물대장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다 보니까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조금 지적하시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조건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월에 시작했어요? 여기에 예산이 몇 월에 투입되었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보기에는 한 1, 2월에 투입되어서 그 공사를 1, 2월부터 시작해서 4월에 오픈했습니다. 12월 29일 날 서울시와 사용계약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월에 투입했다면 그 예산편성을 조금… 이것은 어차피 참살이실습터라는 것은 그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물론 이게 예산과 관련이 없는 허가가 문제되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왔다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편법으로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고 급하니까 그냥 예비비로 했다. 이것은 분명히 예비비 사용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단 잠실마루쉼터를 운영하기로 한 이상 그 당시 4월에 오픈하기로 했다면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할 것이고요. 그것이 예산편성 전에 확정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12월 29일 날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고 통과된 후에 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1년 더 기다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여성발전센터인가 거기서 애초에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전부 뺏어서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위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에 다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여기 잠실수중보 이상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위탁이 안 되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던 것을 저희가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자 갖고 온 것이죠.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단 그것을 잠실마루쉼터로 하기로 했다면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게 좋죠. 그것을 1년 후에 기다렸다 하면 1년 동안 그 시설이 다른 데로 갔겠죠. 한강사업본부에서 우리 송파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갔을 수도 있겠죠.

●박재현 위원

저는 하여튼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예비비를…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했으면 이런 논란들이 안 나왔을 것인데 이런 식의 예비비는 앞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잘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그 실적이 좀 저조하잖습니까? 거기에 실습생 12명이 창업 2명, 취업 3명 정도밖에 배출이 안 되었는데 꼭 이 장소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여기의 실습교육센터 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이배철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교육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습을 병행하면 안 되는지? 이것은 예산과 동떨어지지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재료를 사고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스스로 전부 장사를 해보는 거죠. 연습을 하는 것이고, 참살이실습터는 교육을 시키는 데입니다.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배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여건이 나쁘고, 수익이 그렇게 고생하고도 40만원도 못 가져가는 그런 장소에 꼭 실습터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별관에는 더 좋고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 문제도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여성가족재단이 수탁 받아 하다가 다시 반납하고,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 다시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위탁이 안 되었던 이유는 이게 판매시설이 아니라, 들어올 곳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알기에는 일단 영업허가가 안 나다보니까 거기에 위탁을 줄 수 없었겠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영업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다음은 저희 과 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공공근로가 4,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할 당시는 단가가 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단가가 3만 7,000원으로 올라서 남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2,200만원의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인데 4개월 동안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주를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직업교육과정 2,0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역 지하보도에 창업인큐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9월 7일에 개소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문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전문직업교육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단 개소가 9월 7일에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9월 7일에 개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제가 보니까 전문직업교육과정이 있고 취업교육강좌 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교육시키려던 것을 못 시키고 취업교육강좌로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지금 전문직업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저희 교육과정이 2개 있었습니다. 전문직업교육과정이 있고 취업교육강좌 개설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문직업교육과정은 아마 신천 지하보도에서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신천 지하보도가 9월 7일에 오픈했는데 거기서 그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전문직업교육과정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취업교육강좌 개설 운영은 추경이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전문교육과정도 제대로 못했는데 추경에다 취업교육과정 개설 관련 예산을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9월 7일에 오픈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1월부터 예산을 쓸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왜 9월 7일에 오픈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공사가 9월까지 늦어진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 들어보세요. 전문교육과정 교육도 해야 되고, 취업교육강좌 개설 운영 예산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 장소는 9월까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세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하이브리드 웹 앱 양성과정에 집행잔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아니고 출납폐쇄기간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정산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납폐쇄기간까지 정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업교육 강좌개설에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거기서 연기자 교육과정을 했는데 중간에 교수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백기간이 있었고, 예산을 적게 집행한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인큐베이터에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200만원은 낙찰차액이고, 공공운영비는 집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창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해서 운영한 성과가 어떤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연기자 과정을 교육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1억 8,000만원 중에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했는데, 1억 4,000만원을 소요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작년도에 연기자 교육과정을 시켜서 수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앞에 말씀하신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쓰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수료해서 어떤 창업이나 일자리에 취업이 된 것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원래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려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졸업공연까지는 마쳤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예산은 시설을 설치하고, 과정에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결과는 취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결과적으로 하나도 성과가 없는 거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래도 일단 교육을 수료하고 졸업공연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디에 가든지 연기자 과정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든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고요.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10만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숫자에는 포함이 하나도 안 되었겠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전문직업교육과정과 취업교육 강좌개설 운영이 같은 맥락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연기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2,000만원, 6,600만원,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료 졸업공연까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렇게는 아니고요. 신천역 지하보도에 창업인큐베이터를 만들게 된 동기는 신천역 지하보도를 활용해서 애초에 거기다 창업인큐베이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애초에 계획은 그랬습니다. 창업인큐베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인큐베이터를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창업인큐베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창업인큐베이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럴 능력이 우리 구에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을까? 지금 제가 다시 한다 하더라도 창업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구에… 창업인큐베이팅을 하려면 어디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대부분 통상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강남구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창업인큐베이팅을 한다는 뜻은 창업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팅을 하려면 누군가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정도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잘 안 갖춰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이미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도 봤지만 이것은 창업인큐베이터 설치잖습니까? 연기자 과정 창업인큐베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을 보면 어떤 특정한, 결국 연극이죠. 연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다 가봤지만 음향시설이라든지, 벽에 거울을 붙여놓고 그것은 누가 봐도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1억 8,000만원 예산에서 약 1억 4,000만원을 썼고, 그랬을 뿐더러 그것을 시작하고서는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3,300만원을 쓰고요?
그리고 앞에 이 부분은 전문직업교육과정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2,000만원으로 했으면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 연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면 어떤 시설이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는 제가 볼 때 창업인큐베이터를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기자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역 지하보도에 창업인큐베이터의 일정부분을 연기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전문직업교육과정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민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국가역점시책인 신성장동력사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사업이 연기자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창업인큐베이터와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설 안에서 뭔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신성장·녹색성장사업을 갖다가 창업인큐베이터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까 취업교육 강좌개설 운영사업과 전문직업교육과정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신천역 지하보도에 창업인큐베이터와 두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셨죠. 전문취업교육 강좌개설 운영은 아까 말씀하시기로 연기자 교육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써놨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인

잘못하신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창업인큐베이터라는 시설에서 뭔가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전문직업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취업교육강좌 교육비를 가지고 극단을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이정미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 사업은 이 2개가 추경이잖습니까? 그렇죠? 취업교육하고 사회적 인큐베이터 설치는 추경인데 처음 전문직업 교육과정은 본예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추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하보도 밑에 지었어요. 실제로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위해서 지은 건데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안했어요. 안하고 추경을 또 받아서 엉뚱하게 연기자 교육과정을 넣었어요.
전후맥락이 그런 거죠?

●위원장 이정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서 지금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임자가 하신 거라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도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실무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서류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전문직업 교육과정에 2,000만원이 왜 안 쓰였는지는 교육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나서 후임자라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외계어로 쓰여 있어서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 테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한 거죠.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짰지만 그런 녹색성장 전문교육과정을 저희가 운영하려면 하이브리드 웹 앱 같이 어떤 공모를 하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사업이 무산이 된 거죠.

●이정미 위원

능력 밖이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는 거기에 이러이러한 교육들을 우리가 해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단독으로 한다면 2,000만원 가지고 이룰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업은 결국 공모를 어딘가 해서 따와야 되거든요? 고용부나 중기청에서 따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지 않은 거죠?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주민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 알겠어요.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을 거예요. 2,000만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추경에서 6,600만원을 가져왔어요.
뭔가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2,000만원으로 못하니까 6,600만원을 가져왔으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핑계를 치고서는 그야말로 쉬운… 누워서 떡 먹기인가요? 학생 몇 명 데리고, 6,600만원을…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 구상을 합니다.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참살이실습터도 공모사업이고요, 하이브리드 웹 앱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따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프러포즈를 해서 따와야 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 들어봤자 같은 말 반복인데요.
일단 앞의 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자리담당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모든 사업을 다, 안 되는 것을 법을 바꿔서라도 하고, 안 되는 것을 다른 것을 가져와서도 하고, 그리고 끝도 맺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일을 잔뜩 벌여만 놓고, 되지도 않는 일자리를… 그렇죠?
구청에서 지금 다들 경력 몇 십 년이시잖아요? 이것 보면 되고 안 되고 다 알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인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만하시고요.

●이정미 위원

됐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고 다 취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교육을 다 시켜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시켜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수많은 정부의 교육 프러포즈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다만, 그 공모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장 이정인

예, 알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저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위원장 이정인 예.
○임정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일자리담당관 업무보고나 결산, 예산심사를 할 때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가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실력이 떨어져요.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공무원은 뭐하느냐?’ 공무원은 측면 지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임자가 했더라도 최소한 과장님이 결산서를 갖고 답변하실 자리에 앉으셨으면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아시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사업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도 확실하게 다른 대안을 말씀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요.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고민 좀 해봐주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것은 이제 그만하고, 과장님이 이것 하실 때 하지 않으셨잖아요? 전 담당이었던 과장님은 이제 퇴임하실 것이고, 이것 했던 팀장이나 담당자는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 때 그때 했던 담당자, 팀장 전부 다 불러서 따지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정인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박재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정인 예,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 끝나신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자리에 관련해서는요.

●박재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가 이렇게 공란이 된 이유가 출납폐쇄 후 정산이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교육비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줄 때 출납 전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이 끝난 후 그 사람들이 2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돼요. 정산보고가 늦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나는 곳이 고용노동부이거든요.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에요. 국비가 오케이 사인이 나야 저희 구비도 정산이 되는 거죠. 그때서나 반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을 하면 정산서를 다 검토해가지고 이 정산이 맞다 안 맞다, 얼마를 반납을 해라 이런 것들이 국비부터 내려와야 저희가 정산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원, 200원 남았으니까 300원, 200원 반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고용노동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보고서 ‘맞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을 우리한테 돈을 반납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오죠. 그게 시에 접수가 되는데 시에서 고지서를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때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정산이 출납폐쇄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박재현 위원

그 말은 보통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는 다 이런 패턴을 띱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보통 민간이전 중에서 우리가 복지관 이런 데 보내는 것은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또 거기는 이미 숙달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출납폐쇄 기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분들은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 번 하는 것이거든요. 또 복지관 이런 데는 보통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정산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정산결과가 3월 13일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5월 13일 저희한테 반납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5월 16일 날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불가피했다 이 얘기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스터디 할게요.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간단하게 숫자만 확인할게요.
지금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 개발자 양성사업에 원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교육인원이 75명이고 취업률은 80%로 잡아서 60명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실제로 수강이 42명이고, 취업이 15명, 맞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교육수료가 20명, 교육인원은 42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강은 42명,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취업은 15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취업은 15명이면 우리 목표 60명의 25%만 달성이 됐다는 거죠? 목표대비,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한 사람당 거의 80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들여서 취업을 시킨 예가 되는 것이고, 취업이 지속됐느냐는 아직 사후조사를 안 해보신 것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할 때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 세웠던 부분이 감추경 된 게 몇 개 있어요.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다문화식당 운영, 또 몇 가지가 지금 감추경 돼서 세 가지 사업인가가 없어지고 지금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또 사업을 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도 안 쓴 예산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자리지원담당관 사업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이 예산을 세웠는데 없어지고 또 추경을 했는데도 사업이 안 이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절반밖에 성취를 못 하거나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크다.’ 그것으로 답변이 되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단 가변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웹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공모를 잘못 받은 거죠. 업자를…

●위원장 이정인

업체 선정을 잘못하셨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하고 조인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어쨌든 감추경을 해서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하이브리드 웹 앱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들으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사업이 많고, 또 예산절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예산절감의 효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예산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이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합법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대의 여건에 맞춰서 합목적성 있게 집행하는 두 가지 예산의 이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을 그대로 집행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실 요사이 여건변화가 워낙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예측의 불안전성이 있습니다. 외부요인에 워낙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갑자기 노령수당이 생긴다든지 요사이 보시면 영·유아 보육수당 같은 게 갑자기 100억, 200억씩 예산 추가수요가 발생하는 외부요인의 변화가 많고, 또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늘 시의 제도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금년도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목표를 세우고, 또 예산절감이 없으면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전혀 짤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추더라도 자금이라는 것은 또 예산과 달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5, 6월이 되면 늘 보릿고개처럼 예산에는 있더라도 자금이 또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넣어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10%, 2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의 예산을 항상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걱정해야 되고, 또 금년도 경우는 내년도 추계가 벌써 한 100억, 200억원 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늘리려면 세입을 늘리든지 세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미 절감률을 아주 높게 해서 거의 실행예산 비슷하게 짜놨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절감을 하라는 게 안행부의 지침으로 매년 내려오기도 하고, 또 저희 예산이 균형재정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도 어디다 숨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각자 다르게 넣어놓고 그래서 쓰다보면 또 줄여서 써야 되는 이런 근본적인 제도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임정진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제가 이해하기로도 사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를 들면 100원 들 것을 80원으로 절감한다랄까 이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안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시켜버린다든가 그런 방식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곧 의회의 예산편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속에서 보다 보면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유휴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인력들이 어떻게 재배치 돼서 좀 더 활성화되는 행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아까 제 질의의 포커스였고요, 그쪽으로 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여유인력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임정진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사업이 몇 개가 없어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했다라고 하면 그 부서의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의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글쎄요,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성격이…

●임정진 위원

물론 조정하는 문제는 소관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 기술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정진 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하는 일이 있거든요. 추가로 그 사업을 더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지 기본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면 자기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있게 되면 일을 추가로 더 한다 이렇게 반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인 예산절감이 이렇게 사업축소나 사업폐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물론 액수가 좀 적겠습니다만 경비절감이라든가, 이 예산점감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추진방향에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및 낭비요인 제거, 세입증대방안 강구… 이 방향이 조금 더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폐지, 변경, 축소 이렇게 가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 B, C, D 사업이 있으면 부서장이 사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여건이 변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A, B, C, D 사업 중에 D 사업을 없애고 A 사업을 배로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A, B, C, D 다 균형 있게 한 20%를 줄여서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부서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 사실 예전에는 예산전용제도가 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쓰는 제도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쓰게 내려온 제도가 예산변경제도입니다. 그래서 변경 자체를 실·국장 책임 하에 쓸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부서조차도 통제를 가급적 하지 말고 부서장이 시대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안행부의 근본 지침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신축성과 합법성 그 두 가지 이념 중에 합목적성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무리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의회를 경시한다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안행부에서는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가급적 존중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 부서에 예산절감을 20% 주면 어떤 사업은 20%를 더 쓰겠다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죽이겠다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20%를 덜 쓰겠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가급적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예산편성 당시와 집행 당시로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편성에서의 합목적성은 없고 집행에서의 합목적성만 있다 라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의행정부분 등 몇 가지 사업에서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창의행정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1억 1,250만원 중에 불용액이 2,700만원 발생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추경 시 지식포털시스템 5,000만원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용액이 5,000만원 정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00만원을 타 용도로 전용했습니다. 그 전용 용도는 구정역점사업 100대 사업에 대한 기획비로 1,000만원, 소송업무지원비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왜 쓰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2008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지역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군·구의 홍보, 여러 가지 통합적 지역자원과 정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죽 집행해 오면서 큰 예산대비 집행효과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집행을 안 하게 되었고, 타구도 다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흥재단으로부터 독촉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진흥재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살림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독촉이 오고 있지만, 저희는 그 사업의 효과성이 적다 해서 지금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편성을 안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신 거예요?

●박재현 위원

좀 더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다음에 178쪽 법무행정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6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저희가 매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바꿔요. 여건이 변화하니까 매년 책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워낙 살림이 어려워서 책자도 전자시스템에 공지하면 되거든요. 법무행정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고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 200여만원을 절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는 짧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 다음에 미래비전 구시책개발도 작년에 미래비전자문위원 수당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회의 개최를 덜 하고 또 이분들이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참가자는 10명 내외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다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40명이나 되어 있는데 10명 정도 온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10명에서 20명 정도 오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이정인

참여율이 절반 이하라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분과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1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분과별로 하는 것을 계상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런데 실제 횟수를 저희가 많이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창의행정 추진에 아이디어뱅크를 추경에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그 다음에 타 예산으로 전용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에 신중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당시에는 좀 더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 아이디어의 가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식포털시스템이나 아이디어시스템이 접근성과 「펀(fun)」한 요소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용률도 높이고 또 정보를 가공하고 분류하는 능력도 키우고 접근성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집행단계에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또 새롭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서울시 상상뱅크를 갖다가 쓰는 방법, 그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 또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최선의 방법은 예산대비 효과성 면에서 현재 시스템의 접근성을 좀 높여서 쓰는 것이 최고 맞겠다. 왜냐 하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한 3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또 서울시 아이디어뱅크를 갖다 쓰는데 한 1,500만원밖에 안 들지만 현재 있는 지식포털시스템과 이중구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의 유지 보수비가 매년 몇 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불용처분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책자발간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2,000만원은 저희가 매년 소송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2,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전용내용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하면 아마 추경 때 이 예산시스템을 제가 이런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번 이런 지적을 많이 해요. 중앙의 좋은 시스템을 끌어 쓰는 것이 낫지. 왜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비슷한 유형으로 가는데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별도로 개발한다고 할 때 제가 강한 거부감을 피력한 적이 많아요. 이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도 물론 지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더 언급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매번 중앙에 좋은 시스템이 있을 때는 우선 그것을 차용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구에서 별도로 해서 결국 그 비용… 그 비용도 처음에 생각할 때 3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결국 따로 운영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든다는데 이 두 부분을 간과한 것은 추후에 이런 시스템에 분명히 주지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아이디어뱅크시스템 구축비를 이런 데로 전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결국 그래요. 내가 별도로 쓸게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안 되면 슬쩍 이런 것 하나 끼어 넣어서 이런 이런 이유로 안 되네?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개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정진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호되게 많이 야단도 맞고요. 그때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한다고 사전에 행감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올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새로 개발하지 않고 현재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다 집어넣고 지식포털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지금 현재 지식포털시스템 안에 아이디어뱅크가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포털이 상당히 복잡해요. 워낙 많은 기능과 부서별로 요구사항들을 넣다보니까 저희도 들어가서 무엇을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쉽게 접속할 수 있게 아이콘을 바꾸었다,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스템을 고민을 많이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이디어뱅크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몇 만 건입니다. 이것을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도 거기에 다시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변환하는 과정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자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조금 바꾸어서 그것은 왜 예산을 안 들였느냐 하면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1,200여 만원이 있어요. 그것을 업체에 부탁해서 거의 무료로 계산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현재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 지금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거기에 더 집어넣으면 그 안에 6,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축하면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 시스템 안으로 새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새로 구축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그게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의 가장 큰 문제가 자료를 옮기는 비용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3억원씩 넣고 할 수 없고 또 서울시 시스템을 가져오더라도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써야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갖다 쓰는 문제도 어렵고 또 새로 구축하려니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을 외관만 바꾸어 접근성을 높여서 쓰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예산집행을 안 하게 되었고, 또 예산집행을 안 한 가장 큰 요인은 저도 이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많이 늘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올해 예산도 사실 짜기 어려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본예산에 들어 있던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안 쓰려고 했다라는 답변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변화 추이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정진 위원

그게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신 것으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인

그렇지 않죠.

●임정진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이때 예산 심사할 당시의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식포털시스템이 2006년도에 구축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연도는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정인

2006년도 맞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 당시 아이디어뱅크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쌓이는데, 말하자면 손쉽게 꺼내보기가 어려우니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그 사업의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당시에 아마 과장님은 재직하시는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모르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제가 그때 2006년도에 예산팀장을 했습니다.

●임정진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을 때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저는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그것에 관련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자료수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도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견적서와 사업내용을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이와 유사한 게 제가 지난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 SNS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비슷한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한 2,000여 만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가깝게, 예를 들면 구청 내 네트워크를 관리하거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냐?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아주 간단히 묻고, 그것을 사업계획화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들에게 죽어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과 읍소를 더불어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결론은 제가 작년 9월엔가 한 번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집행을 못한다고 지금과 같은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5,000만원이 오롯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기 1,000만원 주고 저기 2,000만원 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은 좀 무책임하지 않은가?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소송사례금, 승소사례금… 저희가 승소율이 좀 높다보니까 매년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기서 2,000만원과 배상금에서도 4,000만원을 갖다 썼어요. 6,000만원을 소송사무관리비로 쓰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매년 소송사례금이 부족했습니다. 배상금은 매년 좀 남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 위원님은 추경까지 하면서 한 돈을 안 쓰고 다른 데에 썼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하고…

●구자성 위원

그 예산을 몇 달도 못 쳐다보고 그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다른 데에 전용하려고 추경을 한 것은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 아이디어뱅크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오히려 위원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지금 확인 결과, 6월에 이 예산을 받아서 9월에 이미 안 쓰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상황이라면 그 예산편성을 정말 전용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구나 라고 해석해도 집행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제가 예산과장으로서 타 부서의 사업도 추경사업을 많이 집행을 못하게 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재정이 어렵다고 예측되었기 때문이 그때 추경사업도 일부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더 드릴 말씀이 예산팀장님, 과장님이셨으면 추경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코앞에 닥칠 것을 예상해서 추경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나름대로 그때는 추경을 꼭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여건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124억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패소분도 있었고, 0~2세까지 무상보육비 35억원도 나갈 게 있었고, 관광도시 추진에 필요한 8억원도 있었고 이런 긴요한 요인들도 있었고요.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금방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장의 입장으로서 쓰지 않도록 또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바로잡아야지. 잘못된 것을 계속 가게 놔두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너그럽게 보기에는 그 편성 자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이 남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 끝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배철 위원

잠깐요!

●위원장 이정인

예,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25쪽에 대해서 다른 분이 해 주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세무2과에서 하실 겁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아까 기금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들어오고…
기금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부서별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구자성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기금 결산보고서 결산보고에 첨부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결산업무에 과거 관습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예비비 결산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만 올려놓고 아무 문구가 없어서 그 문구에 대해서 어떤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라는 뜻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또 하나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해서 그 성과분석표를 기금결산서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제출이 안돼요.
그냥 승인을 해드렸더니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건부 승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보시면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안행부에서는 법령과 달리, 이 법 자체가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보고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분석을 안행부에 저희가 통제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꼭 7월 달에 이렇게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행부에 계속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안행부가 결과적으로 그 시행령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안행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금년에 결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기금을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까,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셔서 성과분석을 해 주시는 게 업무나 법률상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는 그대로 하세요. 2월이나 3월에 안행부에 서신을 보내셔서 ‘금년도 결산에 어떤 기금을 성과분석 해야 되는지,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 지시를 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맞추겠다’ 그런 뭐라도 있으면 내년부터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2010년 6월에도 한 번 보냈고, 2012년도에도 안행부에 건의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행부에서도 시달이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 번 안행부에 찾아가서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늦게 일을 해 줘서 그래요. 계획표를 늦게 받는데 금년 3월 23일 날 기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이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안행부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 시달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재차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승인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구자성 위원

아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내 말이 약간 수긍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 제가 오늘 처음 그 내용을 들어가지고요.

●구자성 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보면 317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2006년도 행감 할 때 우리 홍 과장이 저한테 연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는 지출제한이 있고 또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회의 승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비비 사용을 다하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두 번째, 의회의 승인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결산서에만 올려놓은 것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던 것 같아요. 자동으로 승인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다 어떤 표시를 하세요, 의회의 승인요건을 첨부하셔서 승인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 타구도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봐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승인을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185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비용 중에서 시비 지원 부분의 민간이전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비용은 1억 7,000여 만원으로 본예산에 구비가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가 8,000여 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세 번 했고, 이벤트 행사를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집행은 1억 3,300만원 정도 집행했고, 불용액이 21%로 한 3,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액 중에는 아까 질의하신 시비 8,000만원이 전액 선집행 되었고, 절감액을 제외한 구비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절감목표액 한 20% 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3,700만원은 예산절감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5쪽의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예산 중에서 6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행사 포기자가 발생해서 생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순위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취지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1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2개가 지정이 됐고, 5개 업체가 탈락을 했는데 그 중에 지방세 체납자 업체가 1개 있었고, 기 혜택자, 3년에 2회 혜택을 받은 업체가 2개 있었고, 2개 업체는 서류평가에서 점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평가가 낮다든가 아니면 기 혜택을 받았어도 그 금액으로 집행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목별로 10~20% 정도 예산절감을 하라는 내부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0% 정도 절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3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0개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후순위 다섯 번째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세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잠시만요.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에 보면 원래 당초 시비지원보다 더 늘은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본예산이 9,000만원인데,

●박재현 위원

아니요, 시비지원이 900만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시비지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지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후에 추가적으로 이벤트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어느 금액이 지원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지원이 될 것이다 예상을 안 하고 9,000만원을 이벤트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구비 본예산에 해놨고, 그 후에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든가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에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을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박재현 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그냥 이벤트 업체에다 비용을 다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시장으로 내려보내주죠. 상인회로 내려갑니다.

●박재현 위원

그 금액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라?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는 사업별 불용액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변수가 조금씩 생기는데 말씀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1억 6,300만원 중에서 9,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40% 정도인 6,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4개 시장의 조형물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CCTV 설치 5,200만원이 자치안전과에서 CCTV 일괄발주로 인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따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천중앙시장 어닝 정비사업에 낙찰차액이 1,000만원 정도 발생을 해서 불용액이 한 40%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해서 넘어가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게 할까요?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상점가 CCTV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자치안전과에서 CCTV 설치 수요를 받을 때 저희가 시장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 했는데 시장까지의 여력이 없다. 각 동에서 CCTV 수요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하지 못하고 물가 인센티브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이시장에 2대, 석촌시장 1대, 풍납시장 1대 이렇게 시장에서 요구가 있는 CCTV 4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5,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자치과에서 CCTV를 통합해서 발주하겠다 하는 공문이 와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발주를 같이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해서 저희도 자치과에 의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하고 녹색교통과 그리고 저희 과하고 해서 통합발주를 했는데 푸른도시과하고 녹색교통과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저희는 구비이고. 물가 인센티브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해서 통합발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시행을 할 때 시비, 구비를 먼저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고, 나머지 낙찰차액하고 원가절감 비용 이것을 저희 구비 5,200만원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 경제진흥과 예산이 그대로 불용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 CCTV가 이번에 설치가 다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CCTV는 4대 설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이시장 2대, 석촌시장 1대, 풍납시장 1대 이렇게 네 군데.

●이배철 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시스템에 같이 연계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관제시스템에 지금 연계되어 있을 겁니다. 자치과에서 통합해서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쪽의 1사1경로당 결연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00만원 편성이 돼서 84만 1,000원이 불용됐습니다. 한 84% 불용이 됐는데요.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사1경로당 사업을 할 때 다과비용하고 감사패 비용까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간소하게 하자 그래서 인증서만 제작을 해서 전달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86쪽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 판매전입니다. 예산이 150만원 중에 30만원이 집행되고 80%인 1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상공회하고 참여업체 간담회를 연초에 한 번해서 30만원 집행이 됐고, 행사실비보상금만 그렇게 됐고, 행사 운영비라든가 보상금 중에서도 판매홍보비, 매대 임차비 이런 것들은 대행업체 롯데에다가 전부 부담을 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전부 하지 않았습니다.
188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예산은 8,900만원이고 38%인 3,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올림픽상가, 잠실먹자골목의 옥외가격표시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서울 YWCA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한 2,600만원 절감이 됐고,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이라든가 물가모니터단 운영, 행사보상금을 편성했었는데 공공근로 4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7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190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90만원인데 58%인 111만 3,000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이 식품위생관리는 민원 발생이 있다든가 식중독이 발생했다든가 할 경우 샘플 수거 검사를 하기 위해 편성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체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체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자료로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맨 하단에 보면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2,81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은 1,307만 5,370원, 잔액은 1,508만 4,630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직거래장터는 행사운영비 2,496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행사운영비는 1,300만원인데 전반기에 천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지원해 주다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그때도 김순애 위원님께서 건의도 해주셔서 하반기에 천막 임차비용이라든가, 플래카드 비용 이런 것들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처음에 자매도시와 한 번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 간담회비라든가, 자매도시에서 오는 분들의 식사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전부 절감액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

세무1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192쪽, 599쪽의 공공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편성하여 타 사업을 못할 정도로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불용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광희

예. 2012년도의 예산편성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점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억 6,700만원 감한 4억원 정도로 예산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재산세는 본세와 과세특례분, 지방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고지서 건당 합계세가 본세와 과세특례분을 포함해서 30만원 이상을 등기발송했어요. 그 미만일 때는 일반발송하는데 그 차액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팀장과 담당실무자 회의 때 과다하게 공공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협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순수한 재산세만 30만원 이상을 등기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미집행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제 질의요지는 이게 이런 것 같으면 2011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갑자기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2011년도는 그것보다 적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분명히 이만큼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예상하고 증액을 안 것이란 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려 잡아놓고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굉장히 잘못했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이광희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박재현 위원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려 잡아놓는 것은 안 됩니다. 갑자기 하던 게 이런 이유로 해서 절감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항상 늘려 잡아놓고 실제로는 그만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답변내용 더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희

1건입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아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다른 과장님이 하실 것인가요?

●세무1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세무2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48쪽 지난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액 14억원의 내역과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25쪽 결손처분 15억원 중 임시적세외수입 1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즉 지난년도 수입으로 이월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14억원 중 시효결손은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14억원을 시효결손했고요. 재산가치가 시효 5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불납결손이 1억원이며, 결손세목별 현황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10억원이고, 변상금 1억 3,000만원, 주택거래액 신고 과태료 8,800만원, 그 외 과태료가 한 1억 5,000만원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결손액의 74%를 차지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결손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량초과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되어 있어도 압류가 자동해제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효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를 드린다면 만약에 자동차세를 체납해서 압류 조치해야 되는데 5년간 안 내고 버티면 자동으로 시효결손 처리됩니까?

●세무2과장 한성원

아니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해제 할 때까지 제척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계속 있고요.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는데 차량초과말소는 직권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소일부터 5년간 재압류를 시킬 수 없으면 법적으로 시효결손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때 시효결손이다?

●세무2과장 한성원

예.

●이배철 위원

자동차세 분야가 한 80% 차지합니까?

●세무2과장 한성원

지금 세외수입의 과태료가 한 83%가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 의무범 과태료, 검사 과태료 이런 것이 많아서 차 자체가 원부상으로 과세하다보니까 실제는 그 차량이 없는데도 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재산을 압류시키고, 작년부터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강화되어 급여압류, 예금압류도 할 수 있는데도 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재산이 없어서 국민편의주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척기간이 되면 시효결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박재현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195쪽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불용액 9,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예산 편성에 불용액을 예측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편 발송하고 있는데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박재현 위원

똑같지 않나요?

●세무2과장 한성원

예,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환경인지예산제도 학술용역 관련해서 1,000만원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편성된 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의 신축성, 합목적성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전용으로 충당해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있습니다. 환경인지예산제도가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는 정말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없는 아주 훌륭한 제도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초기에 학술용역을 줘서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를 확립하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두는 것이 참 필요할 것이다 해서 용역을 하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삭감하셔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하려니까 어느 업체에서도 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유찰이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니까 우리 기후변화인지 쪽에 같은 예산에 있는 1,000만원을 부득불 전용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 환경에 관해서 외부기관 평가가 나오면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어찌 되었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당연히 잘못한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박재현 위원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삭감한 것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심의할 때 제가 재정복지위원은 아니었지만 그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1,000만원이 안 되면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리고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문제가 되는 게 누구라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합당하고 타당하면 그래 전용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저는 사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랬으면 2012년도에는 추경도 있었어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박재현 위원

그때 왜 또 안 했어요? 물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지 말게 하려면 사실은 부분삭감보다는 전액삭감을 하면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예. 단순히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예산이 다시 전용되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철저하게 제도적 장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구온난화, 탄소배출에 대한 전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가 환경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아무튼 그 과정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현 위원

추후에 이런 전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징계하실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예. 그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징계라기보다도 큰 패널티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변경이나 전용에 대해 말씀을 동일시해서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일 단위사업 간에 변경해서 쓰는 것이나 동일 정책사업 간에 변경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대로 집행부의 그 나름대로의 권한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삭감은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 삭감에 대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것을 사과로써 지금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용승인일자가 5월 30일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날짜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결위 심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장님, 제가 그때 사실 맑은환경과장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이 6월 1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예결위가 추진된다는 게 5월 중순이나 초순 정도에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인일자가 5월 30일인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여지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의회에 도전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 목간 같은 예산에 우리 과 예산이니까 이렇게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인

잘못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비유해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전용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의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도전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전임 과장이나 지금 현재 계장한테 그때 전용하더라도 위원장님이나…

●구자성 위원

최 과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니, 무슨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전용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이 건을 가지고 전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단계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아까 다 얘기한 사항이니까…
○구자성 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준 것은 지방정부의 법입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감액했다거나 삭감했다거나 한 부분은 그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용도 외 사용금지”가 있어요. 목적 외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품위서를 꾸미면서 모자란 부분은 전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게 잘못됐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담당 과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용 요구서를 예산부서에다 보내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승낙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했으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쪽 부서는 생각했던 것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여기서는 승인해 준 부서가 잘못 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이나 감액한 부분을 전용해서 그냥 썼다?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승인 올려요? 의회에서 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예산편성해 줄 필요가 없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그 목을 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구자성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기안한 사람도 문제고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까먹었는지 고의성은 없을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를 잘 파악해가지고 저도 그때 국장은 아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사과를 드리도록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국장님!
이것은 사과문제가 아니라 어떤 업무의 개선문제예요. 매년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재발을 했다는 것은 그냥 묵과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 과장도 담당이 아니고 우리 함 국장도 담당이 아니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죠.
지금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환수조치를 하든가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돼요. 그냥 넘어갈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위원님!
한 번 용서해 주시고, 재발방지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어쨌든 동일 정책사업간의 어떤 전용을 할 때 최고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예.

●위원장 이정인

전용의 최고 승인하시는 분이 국장이에요?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전용계획서는 국장 방침이나 결재를 득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꼭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예,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최고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국장입니다. 예산담당국장…

●위원장 이정인

예산담당 국장이에요?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예.

●위원장 이정인

예산담당 국장이에요?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담당국장과 예산국장이 다 승인권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과로 넘어오면 예산부서에서 국장한테 그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절차를 책에 있는 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전용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전용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 통지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최고 결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라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아니에요. 그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국장이…

●구자성 위원

전결규정에 의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현재 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남으셨나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맑은환경과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51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미수납액이 6,883만 1,600원으로 미징수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과태료 단속에 따른 부과건수는 8,411건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2억 7,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태료 징수는 5,851건에 2억 200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이 징수율은 75%에 해당됩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징수율은 약 50%로 우리 구가 한 25%를 더 많이 징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그 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체납자가 많았는데 우리 구세에서도 계속 재산조회를 통해서랄지 독촉고지서를 송부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타구보다는 징수율이 높다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25% 이상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일반주택 종량제 관련해서 용기구매 예산을 RFID 추경한 돈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RFID 설치 용기에서 음식물 전용용기 구매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기구매 본예산은 처음에 3,19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어서 2억 6,560만원이 추경으로 확보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금액은 일반지역 6만 6,400세대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지역 전체를 보면 약 14만 세대가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음식물종량제에 따른 전용용기 3리터짜리 구매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 1,04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용기구매 예산은 4억 9,890만원으로 용기대금으로 4억 4,858만 1,00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3리터 개별용기 11만 5,000대를 구매해서 올해 3월부터 각 세대에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 사유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용에 감액을 한 것은 어떤 예산에서 감액을 한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RFID 기기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30%, 시비 35%, 구비 35% 그런데 처음에 국비 계획된 금액보다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에서 조금 남은 돈을 일반적 용기구매 예산으로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왔다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국비가 원래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적어지면서 구비예산도 그 금액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얼마 나오기로 했는데 얼마가 나온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우리가 신청을 적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조금 나온 것은 잠실 650대에 해당되는데 당초에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RFID 650대를 설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줄었네요? 국비가 줄면서 구비 줄고 나면 전체적으로 대수가,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전체적으로 대수가 적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700대를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는 650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예산이 줄어들면서 확보된 구비도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박재현 위원

이 RFID를 만약에 올해 연도에 추진하려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죠? 첫 해만 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래서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내년도에도 RFID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

국비가 줄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그 당시에 RFID를 공부하면서 타 지자체는 포기한 지자체도 많았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많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 것 원래 예산 있었던 것은 왜 줄었을까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박재현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주는 바람에,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구비가 남아서 그 돈으로 전용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알려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지자체가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시범사업 해서 좀 더 늘려보자는 그런 건의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예비비 3억 1,400만원을 사용해서 처리한 쓰레기물량과 처리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예비비도 3억 1,400만원을 사용했지만 더불어서 1억 7,600만원을 전용해서 총 4억 9,000만원이 당초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플러스 돼가지고 최종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금이 34억 9,8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매립장에 설치된 골프장 운영에 주민참여요구를 내세우면서 주민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58일간 수도권매입지가 반입이 중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쓰레기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물량은 58일 동안에 1만 605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6억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천동의 아스콘이 방사선 폐기물로 지금 분류가 됐는데 최종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관부서는 우리 클린도시과가 아니고 도로과입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에 도로과 담당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작년 2월 24일 도로과에서 마천동 해당도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약 98톤의 폐아스콘이 발생했고, 4월 22일 국민일보에 방사능 폐아스콘 쓰레기장 매립 논란으로 기사화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송파구 생활폐기물 전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금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아스콘이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고 판명된 사항이고, 현재 타구의 처리사례를 검토해서 임시 보관된 폐아스콘을 향후 처리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어디에 적치해 놓고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는데 자원순환공원 가기 전 고가 밑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한 것은 도로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이 예비비 전용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5월 29일 날 결재 받은 것을 보면 민간위탁금 2억 8,800만원을 전용 신청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이배철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 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이 3억 1,400만원, 예산전용금 1억 7,600만원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2억 8,800만원이 소요가 안 되고 1억 7,600만원만 예산전용해서 쓴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3억 1,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이 1억 7,600만원해서 총 4억 9,000만원을,

●이배철 위원

집행하셨는데 5월 29일 검토한 것을 보면 민간위탁금 2억 8,800만원을 전용신청을 했어요. 그 액수가 왜 차이가 나는가?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이용료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8,800만원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아까 강남자원회수시설 그 예산하고는 별도로 전용된 겁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빼낸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렇죠.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시설물 정비기간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그때 양쪽 가동중단을 대비해서 민간시설도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2억 8,800만원이요.

●이배철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런데 그게 원래 6월 11일부터 전면 반입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기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전용 한 사항인데 그게 빨리 해제가 됐었습니다. 6월 28일 정도 해제가 돼가지고 정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을 많이 사용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재전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연체현황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는 미화원 자녀 중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대여금은 퇴직금 1/2 범위 이내에서 대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년 거치 후 3년 분할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체 발생이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2억 1,276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기타 보상금은 지금 자원순환공원에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 지급은 사무관리비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돼서 부득이하게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기타 보상 책정해서 그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강사를 언제부터 쓰셨나요? 강사료 1,400만원 중에 전용을 해서 60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강사료를 줄 수가 없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최초에 8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5월 달에 600만원 추가로 전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인데 800만원은 쓰고 전용해서 600만원을 가져왔다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총 전용한 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자원순환홍보관 프로그램을 짤 때 강사료는 염두에 두지 않으셨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강사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것을 사무관리비에 넣다보니까 집행에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가지고 기타 보상금에 넣어야 집행에 맞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원래 사무관리비에…

●위원장 이정인

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안 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정미 위원

강사료가 처음에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기타보상금에 넣어야 될 것을 사무관리비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직원한테 책임을 맡기시면 안 되죠. 처음에 예산을 짜서 올라올 때 과장님이 최종 체크 안 하셨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저 올 1월에 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책임회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책임회피가 아니고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직원이 그렇게 짜서 올라왔을 때 그 직원한테 책임을 맡길 게 아니라,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있지만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직원이 실수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조금 전에 클린도시과장이 말씀하셨던 방사능이 저준위이겠지만 오염된 아스콘이 우리 관내에 적치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그 실태를 파악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 그 자재가 쌓여 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일단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 폐기물이 우리 구민들 주변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 한번 챙겨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그것은 원인 제공자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물론 여기 부서 업무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도로과가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하여간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봉쇄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노원구가 처리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저희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전체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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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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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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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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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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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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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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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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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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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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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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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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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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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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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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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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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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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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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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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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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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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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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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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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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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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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