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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강무 의원/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219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강무 의원/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22몀 12월 12일 화요일 6면


[전문공개]


제목 :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2동, 잠실4동, 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내빈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엔 한강을 비롯하여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신 주민도 계시지만,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눈물을 흘리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풍납동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풍납동엔
1997년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유물이 나오면서
23년 동안 과도한 규제에 묶여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물이 발견되기 전엔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재래시장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송파구의 자랑스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풍납동은 재산권과 생존권이 빼앗겼고
외국인 근로자와 공생하면서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기피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풍납동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문화재 공화국이다”
“주권은 문화재청이 있고
권력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풍납동 주민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당하고
문화재청의 독재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
땅속에 중요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주 가능한 최소한 금액만을 보상해 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되고 황당하시겠습니까?
집을 못 비우겠다고 하니
각종 제제를 걸어놓고,
집을 건축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빗물이 떨어져도 수리할 수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그 현장이 남의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우리 주민의 일입니다.
그 분노의 세월이 23년을 지났습니다

풍납동에서 길 하나 건너면
고층 빌딩과 30층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풍납동엔 소방차 진입 조차 안되는
숨 막히는 좁은 골목길에 노후 주택만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잘아시는 서강석 구청장님은
취임 첫날부터 풍납동 주민들게
면담을 통하여 약속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싸워서
잃어버린 주권을 꼭 찾아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하루 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업무는
발굴 및 보존 측면에만 주된 업무이고
법적인 책무인 주민지원에 대한 업무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화재청, 서울시청, 송파구청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에서 이주대책에 관하여,
- 제9조에서 주민 재산권 보장에 대하여,
- 제10조에서 주민지원산업,
- 제11조엔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인하여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지만, 
풍납동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후손이며, 
이 아이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슬럼화시키면서 진행하는 발굴 사업은 
오로지 문화재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정책이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본 의원은
현재 풍납동에 선정된 모아주택에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10년, 20년
향후 개발계획을 주민들께 제시하고,
주민과 문화재가 함께 상생하는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로 인해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주민을 위해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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