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14.09.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윤영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함께 찬성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2조 제3호의 “재위탁”이라는 개념의 정의문제와 현행 제4조 제4항의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부분의 해석이나 적용상에서 혼란의 발생소지가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서 재위탁의 개념을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탁기관과의 위탁까지 포함하는 재위탁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하고,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제1호는 최초의 민간위탁사업, 제2호는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으로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사업, 제3호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위탁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그 외 심사대상이 아닌 재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5항에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은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구의회의 동의에 관한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의회 보고를 통한 민간위탁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탁 받아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의미하는 현 조례의 재위탁 용어를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무에 대해 기존 또는 신규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위탁’으로 용어를 재정립하였고, 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2항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인 최초 민간위탁사업과 재위탁사업 중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은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위탁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구의회 동의대상 및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탁기관 선정결과 서면보고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 시행 중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어의 재정의, 운영위원회 심사 및 구의회 동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사업들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최초 민간위탁사업과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이 추가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업무는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이 제시한 위탁사무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141건의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17개의 위탁사무는 미포함 되었는데 왜 그 사무는 미포함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위탁사업은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립 어린이집 12개도 미포함 되었거든요. 그리고 1억원 이상이지만 기간이 1년인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계속해야 되니까 경과기간별 사업이 어떻게 분포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 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나 선정위원회 둘 중의 하나만 있거든요? 2개가 결합된 상태가 있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 두 군데의 기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사업의 경우는 5년마다 갱신하면서 사업이 지속되는데 그런 경우도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4조4항을 개정하셨는데 그 중에서 앞쪽 부분은 생략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104조 4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정부기관에서 위탁을 받은 것은 상위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사항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기간을 3년이라고 한정했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5년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조례가 상충될 수 있는데 그 안까지 다시 포함해서 재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정인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6대 때 이 안이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경과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이라는 용어 정의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법리해석에 있어서 용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재위탁과 신규의 개념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 용어의 어떤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는 최초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신규이고, 재위탁이라는 것은 같은 업체에 두 번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최초로 준 업체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을 하는 것이냐, 그런 용어의 해석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래서 신규조항과 재위탁의 조항을 따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 부분에서는 같은 업체에게 주는 것을 재위탁으로 한다 라는 용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위탁 받은 업체가 다시 또 다른 업체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용어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들은 최은영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7개 위탁사무가 미포함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대한 법령해석된 자료를 보면 대행으로 볼 경우에는 의결이 불필요하고,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대행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예.

●이정인 위원

먼저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질의를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무가 확대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4조의2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제가 새로이 이 조항을 신규로 만든 것은 아니고, 작년 6월 말에 집행부에서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위탁사무를 좀더 확실하게 심의를 통해서 하겠다 라는 취지의 운영위원회가 들어 있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제4조의2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겠다는 조례내용이 1억원 이상 사무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현행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한 내용은 4조의2의 2호의1을 보시면 최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운영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최초로 민간위탁을 시킬 때에 그때에는 보다 정확하게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1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송파구가 신규사업을 할 때에만 추가되는 부분이라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업무가 더 늘어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신규사업은 몇 건 정도가 되는지요? 그래서 그 신규사업 중에서 만약에 1억원 이하가 많다면 그만큼,

●이정인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연간 신규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현황을 보면 검토보고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가 1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미포함 시키고 어린이집을 미포함 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위탁사무에 시설관리공단을 미포함 시키겠다, 어린이집을 미포함 시키겠다 라고 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는데 집행부의 자료에 근거해서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이 제목이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이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제외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법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141개 중에 엄격히 얘기하면 저는 1억원으로 잡았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미포함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평가한다기보다 우리가 돈을 줄 때 운영비 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운영되면 인건비 개념으로만 국가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하거나 사업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 것인데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것은 집행부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조례를 운영할 것이고,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민간위탁조례이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다른 곳은 선정위원회만 있고 운영위원회는 없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업무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들어 있는 것인데, 이 운영위원회는 2013년 6월 말에 집행부에서 기초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것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의 경우 집행부에 2013년 4월에 심의할 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1억원 이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매번 위탁을 주는데, 그런 부분은 위탁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이런 부분이 과연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금액이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게 통과되면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부에 의한 조례가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업무는 약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다시피 1억원 이상을 하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린이집을 제외한다면 34개 정도이고요.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거나 혹은 새로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른 곳은 5년인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비추어본다면 1년에 많이 잡아야 10개 정도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업무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것을 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던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조 4항에 기존에 있던 일부분이, 그러니까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삭제해 버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기존에 이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불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조례가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보면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나 위임받은 사무는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조항일 수가 있어서 그것은 이 조례의 내용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삭제한 부분인데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기존 조례처럼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한 위원으로서 판단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5년 이하로 되어 있죠?

●최은영 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할 복지재단 쪽을 보니까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상충되어서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3년이다, 5년이다 라고 제한한 내용은 아니에요.

●최은영 위원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이 민간위탁 조례안에 복지시설은 3년이다, 5년이다 라고 하는 계약기간에 대한 것은 각각 개별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 제가 언급한 개정안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은영 위원

제9조(협약체결 등)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조례개정안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더 답변을 들어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은영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이 미포함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승재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정인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것은 참고자료로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사무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를 예상해서 하신 것인데, 제가 개정한 내용에는 민간위탁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라, 어린이집을 제외하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제외된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제 의견이고, 그리고 다른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최은영 위원

그 설명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가 6대 때 발의된 내용인데 왜 7대 때 발의가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7대 때 조례가 올라온 내용은, 기존에 아시다시피 이 기본조례는 1990년도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고 계속 수정해 오면서 2013년 6월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때 개정안이 올라왔던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은 없고, 4조의2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라 집행부가 어떻게 반론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송파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송파구청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밝힌다,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었는데 어찌 보면 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볼 때는 민간위탁에 집행부에서 엄청난 무슨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보도될 수 있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도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사업의 유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중에 개정조례를 제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여기 개정조례에 들어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여타의 부분들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사실 위원장님도 전에 경험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집행부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수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 이런 용어부터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다음 회기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집행부에서 강하게 그 회기에 통과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어필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동의해 주셔서 사실 이 개정조례안을 2시간 넘게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4조의 4항을 현재 보면 “다만” 뒤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재계약’, 다시 말하면 지금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었는데 5년, 3년 연장하잖아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만 표시되어 있고,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신규로 위탁하는 것과 지금 위탁업체이지만 사업은 같은데 새로운 위탁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임기가 다 끝나서 다시 위탁하는 부분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확대해석해 보면 기간만 연장하는데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게 ‘다만’이라고 붙어 있다면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암묵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확대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게 진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실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들여다봤는데, 보다 보니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4조의 4항에서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전에는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버렸는데 평가위원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물어봤더니 이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평가를 해서 오면 그 평가를 근거로 위원님들이 다시 심의해서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 작년에 올라왔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급하게 우리가 조례를 고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또 저도 이 개정조례안을 고치면서 보통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걸려요. 빨라야 3개월이 걸려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부개정도 아니고 일부개정입니다. 몇 개 되지 않은 일부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해야겠다 라고 이 의안을 검토하면서 집행부와 같이 또 검토하면서 지금 올라오기까지 약 2개월 반, 3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저도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오래 손을 본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를 고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고, 하나를 고쳐서 법률검토사항까지 다 해서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보고 또 한 번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더라고요. 그것을 한 달 반 이상 겪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지난 회기에 올리기를 원해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검토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다급하게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접수를 8월 25일에 했어요. 한 달 전에 접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처음에 질의로 돌아가면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올렸던 조례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것을 보충함과 동시에 다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인 5조를 제가 신설했는데요. 5조의 4항을 보면 수탁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새로이 신설된 부분인데, 이 내용도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이럴 경우에 위원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느 수탁체선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지방위원으로서 동의를 못하겠지만 그게 부정의 원인이 된다, 이런 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해서 선정하는 데 위원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의회에서 수탁결과가 이렇게 심의가 되어서 수탁체가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관여는 못하더라도 수탁체가 선정된 뒤에 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조에 5항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위탁 용어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13년 6월에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서로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재위탁’이라는 용어부분이었어요. 그때는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용어 2개를 가지고 집행부가 여기에 섞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용어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어서 집행부가 그 당시 2시간 동안 본인이 수정안을 부탁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재계약이라는 의미를 없애버리고 재위탁을 재계약의 의미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할 때는 첫 번째는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봤어요. 그 사람과 재계약한다는 것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3년간 했는데 이 업체와 안 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재위탁의 범위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재위탁에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다른 업체와 하는 내용을 다 포괄해서 재위탁으로 지금 용어를 정리한 게 이것이고요.

●최은영 위원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재위탁 안에 재계약을 포함시키지 말고, 재위탁은 다른 기관에 위탁을 일단 재위탁으로 넣고요. 재계약은 동일 업체로서 재계약을 넣어서 항목을 이렇게 두 가지를 더 넣어서 명확하게 하면 신규, 재계약, 재위탁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돈이 없고요.

●이정인 위원

아니, 신규는…

●최은영 위원

원래 있었던 것이고요.

●이정인 위원

신규는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최은영 위원

예,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은영 위원

예, 신규사업…

●김대규 위원

이정인 위원님, 잠깐만요!
이 조례안의 가장 큰 이슈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용어 정리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위탁의 용어정리 이런 부분과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지금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용어에서 복수 당사자간의 쌍방 합의에 이르려는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용어를 확대하고 또 만들고 하게 되면 나중에 법치라는 부분에서 충돌이나 아까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 용어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하자가 있는 조례를 만들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잘 보십시오. “재위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것은 불법적인 위탁의 용어예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줬으면 대행을 ‘A’라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다시 위탁을 주는 게 재위탁이라는 용어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모든 위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위임에 의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탁이라는 용어는 운영 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용어에는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계약이냐, 아니면 그냥 재계약이냐. 모든 재계약도 신규계약의 일환입니다. 단지, 추가로 기존 당사자와 계약을 그대로 계약하는 것, 정확하게는 이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라든가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정리를 다시 하고, 그래서 다시 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수정발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위원장에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김대규 위원님, 지금 의견조율입니까?

●김대규 위원

예.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게요.

●위원장 문윤원

이정인 위원님, 잠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법률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파구 자체 행정에 있어서 쓰는 용어 중에 재계약이라는 의미는 현재 어느 조례에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모든 조례에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재위탁이 위탁을 줬는데 다시 위탁을 주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없어요.

●김대규 위원

그게 불법용어이고,

●이정인 위원

아니, 불법용어가 아니라, 우리 조례에 보면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시잖아요.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김대규 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례상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에서 모든 게 파생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정인 위원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율은 정회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다 하신거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소관에서 답변드려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 사회복지시설 위탁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이래서 상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조례는 기본조례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5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3년으로 정했다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사전심사의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법정경비가 지원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여기에 넣으면 괜히 업무만 가중될뿐더러 실효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단의 대행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공단 조례에 의해서 구 산하기관의 업무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별도로 받아야 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법률과 상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이라는 말씀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라는 정의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도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 신규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규정을 했지,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별로 쓰는 게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규위탁을 뺀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써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다만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의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규위탁 건수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신규위탁 사무는 1년에 1건 있을지 말지 이런 정도이고요,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크게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이 지금 이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그 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가중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몇 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과장님께 내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을 보면 4조5항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그게 맞습니까?

●이정인 위원

예.

●위원장 문윤원

이 부분은 변경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변경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4조의 5항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문윤원

예.

●이정인 위원

4조의 5항 내용은 신설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협약체결 해서 기간이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법령에 있는 기관은 차치하고 지금 현행 조례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길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집행부께 추가질의를 아까 얘기를 듣고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억 이상 54개소 정도 있습니다. 10개월짜리가 2개 있고, 1년이 6개 11%, 2년이 2개, 3년이 25개 그러니까 46%나 되고요, 5년짜리가 16개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54개소 중에 5년 미만이 90.7% 되는데 이렇게 해서 2014년도 내년에 당장 돌아오는 게 17개소나 돼요. 그 다음에 15년도에 13개소 해가지고 30개가 되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재위탁 불가한 민간위탁업체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왜 불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다 있거든요. 물론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수가 없으면 사실 외부업체도 데리고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2개 업체에 계속 주고 있죠. 그런데 책정할 때 기준이 뭔지?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례를 처음에 발의를 하거나 만들 때 처음에 위탁기간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듣고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먼저 위원장님께서 소관과장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두셔도 좋고, 개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소관과장이라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장은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을 실제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과장이라도 알고 부서장이라는 것도 알고 뭐 상관은 없지만 다만, 이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취지는 제가 보기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 명칭이 과장인 데가 있고 담당관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모든 게 포함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김대규 위원님 질의와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년이 적당한지 2년 적당한지 이런 것은 부서간의 의견을 거치고 관련부서 이런 데서 다 상의를 거쳐서 처음에 신규위탁을 하고 이럴 때 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라고 해서 꼭 3년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냐, 심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근본취지는 주관부서에서 다 심사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구 전체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거르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은 것은 분기별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업무에 가중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5년 동안 위탁업체에 재위탁이 불허한 거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김대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5년 동안에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다들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심사를 해 보니 이만하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다 계속 맡기면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같은 것도 이런 데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이 많죠. 또 반면에 한 업체가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할 때 바로 그런 것을 또다시 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와 무조건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에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클린도시관에서 주관하는 (주)리클린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연간 632억짜리예요. 이게 20년간 위탁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20년이면 요즘은 강산이 네 번씩 바뀝니다. 재활용품도 20년이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고요, 오늘 회의와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사업을 제가 추진했습니다. 재활용과 음식물처리시설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민간위탁과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개념이거든요. 민투법을 참고해서 공유재산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본을 대는 대신에, 지금 관광안내센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개념이 아니고, 민투법을 참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집행부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끼리의 당부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따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결과, 용어의 정의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원

예, 김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 김대규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는 헌법, 법, 명령, 규칙,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송파구의 대인적 한계로는 송파구민 전체가 해당되고, 지역적 한계로는 송파구 전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위해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해서 다음번에 심도 있게 다루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경우는 지금 어린이 폭행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7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런 것 저런 것 검토를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관내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현황과 관내 민간어린이집 현황까지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민간 어린이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립 어린이집에 지금 5년 단위로 재위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예산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료로 작성해서 전체 소속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안성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재위탁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복지와 자활을 위하여 많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독교대한감리회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던 방이복지관과 다산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던 인성장애인복지관이 3년간인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탁 운영하던 위 2개의 법인은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관 운영의 풍부한 경험이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도 호평을 받아 우리 구 장애인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위 2개의 법인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위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재위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보류된 조례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예.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조차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현행 조례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사항은 아니고요,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이것이 동의사항으로 바뀌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이번에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죠. 대상시설이 아닌 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개정하겠다는 조례안을 제가 지금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오늘 논의하신 그 조례안 때문에 그러시죠?

●안성화 위원

보니까 이정인 위원님이 아까 발언을 하시려고 하신 게 그것 같은데요?

●김대규 위원

구비 1억원 이상이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예,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구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단 1억원 이상이 되면 현행 조례상으로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 조례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전부 동의사항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그 조례가 그렇게 개정된다면 동의사항이 되겠죠.

●안성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이 이미 9월 중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아직 안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급하네요!

●유정인 위원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빨리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도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어차피 지금 100일 남았는데 이 부분이 그것 때문에 하네요! 수탁기관을 거명해서 안 되었지만 기독교대한감리교회나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은 붙박이 형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이게 몇 번째 되는 거죠?

●김대규 위원

2012년 3월 1일이 처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처음은 아니고요. 방이 같은 경우는 98년에 건립되어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인성복지재단은 2000년도에 건립되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방이가 6회고요, 인성이 5회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느냐, 하는 조례 통과시점에 따라 업무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류시킨 조례가 검토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보류했던 사항을 당장 내일이라도 상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성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빨리 합시다.

●위원장 문윤원

보니까 심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네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심의 날짜를 정하든지 해서 일단 조례부터 먼저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우리 구비가 1억 757만 2,000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9억 6,800만원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10억 7,5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예,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그 동안 방이복지관 같은 경우, 또는 인성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을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매년 합니다.
저희도 매년하고요, 전국에서 복지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해서 전국 평가를 하는데 이 두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저희는 운영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쓰는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전국 복지관을 점검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을 평가해서 기관별로 어디가 잘 되는지 비교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합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수탁자자 선정된 데가 감리교회와 다산복지재단 이 두 단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최초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의 성격이 여러 기관이 오면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이 선정되는 것이고요, 재위탁을 하겠다 할 때에는 이 기관만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 돼야만 재위탁 선정이 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빨리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처음에 한 번 선정되면 그때는 공모에 의해서 됐든지 어쨌든지 될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공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위탁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실적을 놓고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관이 명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소홀해 질 수도 있고 그렇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회 동의를 받으시오, 지금 이렇게 바뀐단 말이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공모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대로.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맞습니다. 평가만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본다면 최소한 5년 정도의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한 번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위원장 문윤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방향으로 하죠.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연말까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수탁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이 두 군데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최종 가능한 연장선이 어느 때까지 계약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원래는 6개월 전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수탁기간을 결정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아니요! 공고를 할지 재계약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거 때문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늦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저번 회기에 왜 이것을 안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8월에 받았기 때문에 저번 회기에는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결정하면 업무에 지장 없이 재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9월 30일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김대규 위원

지금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이 보류가 됐으니 그것을 다시 처리하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그렇다면 개정이 되면 또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고하는 데 한 15일 걸리죠. 의회 발의가 되려면 15일이 걸리는데…

●김대규 위원

지금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예. 3개월 남았는데 해당 위탁 대상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금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재위탁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광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 30일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된다면 심사가 먼저가 아니라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데요?

●위원장 문윤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되고 우리 동의를 받는 것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우리 조례의 개정이 보류됐으니까 그 개정안을 내일 다시 상정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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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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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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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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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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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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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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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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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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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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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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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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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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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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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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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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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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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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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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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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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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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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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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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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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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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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