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시킨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였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 중에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시킨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였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 중에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1차 회의 때 존경하는 이정인 의원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올리신 그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용어에 있어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사회현상이라든가 사물을 바라보고 인간이 가지는 지각에 의해서 가지는 관념이 바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낱말로써 표현한 것이 용어이고요, 용어를 뜻풀이 해 놓은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설명한 것이 개념입니다. 이렇게 싸이클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고요. 그 의미에서 “재위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한 이유는 재위탁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외에 ‘그밖의 다른 사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위탁의 취소’나 ‘계약의 해지’ 등 그밖의 다른 사유로 재위탁을 할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완하고, 재위탁의 종류 또는 유형으로써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과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으로 분류함으로써 “재위탁”의 용어 정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고요. 기존에 이정인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올리신 것은 제2조 정의부분의 3항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무에 대해 기존 또는 신규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위탁을 말한다.” 이 부분을 수정안 제2조 정의 3항 ““재위탁”이란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최초 민간위탁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위탁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존의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 “나.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1차 회의 때 존경하는 이정인 의원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올리신 그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용어에 있어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사회현상이라든가 사물을 바라보고 인간이 가지는 지각에 의해서 가지는 관념이 바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낱말로써 표현한 것이 용어이고요, 용어를 뜻풀이 해 놓은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설명한 것이 개념입니다. 이렇게 싸이클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고요. 그 의미에서 “재위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한 이유는 재위탁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외에 ‘그밖의 다른 사유’를 포함시킴으로써 ‘위탁의 취소’나 ‘계약의 해지’ 등 그밖의 다른 사유로 재위탁을 할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완하고, 재위탁의 종류 또는 유형으로써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과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으로 분류함으로써 “재위탁”의 용어 정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고요. 기존에 이정인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올리신 것은 제2조 정의부분의 3항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무에 대해 기존 또는 신규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위탁을 말한다.” 이 부분을 수정안 제2조 정의 3항 ““재위탁”이란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최초 민간위탁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위탁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존의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 “나.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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