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나봉숙·김순애·이배철·김상채·박재현·이정미·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2.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
(10시 05분 개의)
1.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나봉숙·김순애·이배철·김상채·박재현·이정미·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윤영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찬성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2조 제3호의 “재위탁”이라는 개념의 정의문제와 현행 제4조 제4항의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부분의 해석이나 적용상에서 혼란의 발생소지가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서 재위탁의 개념을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탁기관과의 위탁까지 포함하는 재위탁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하고,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제1호는 최초의 민간위탁사업, 제2호는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으로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사업, 제3호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위탁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그 외 심사대상이 아닌 재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5항에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은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구의회의 동의에 관한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의회 보고를 통한 민간위탁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탁 받아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의미하는 현 조례의 재위탁 용어를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무에 대해 기존 또는 신규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위탁’으로 용어를 재정립하였고, 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2항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인 최초 민간위탁사업과 재위탁사업 중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은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위탁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구의회 동의대상 및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탁기관 선정결과 서면보고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 시행 중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어의 재정의, 운영위원회 심사 및 구의회 동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사업들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최초 민간위탁사업과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이 추가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업무는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이 제시한 위탁사무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141건의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17개의 위탁사무는 미포함 되었는데 왜 그 사무는 미포함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위탁사업은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립 어린이집 12개도 미포함 되었거든요. 그리고 1억원 이상이지만 기간이 1년인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계속해야 되니까 경과기간별 사업이 어떻게 분포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 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나 선정위원회 둘 중의 하나만 있거든요? 2개가 결합된 상태가 있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 두 군데의 기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사업의 경우는 5년마다 갱신하면서 사업이 지속되는데 그런 경우도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4조4항을 개정하셨는데 그 중에서 앞쪽 부분은 생략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104조 4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정부기관에서 위탁을 받은 것은 상위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사항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기간을 3년이라고 한정했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5년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조례가 상충될 수 있는데 그 안까지 다시 포함해서 재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6대 때 이 안이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경과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이라는 용어 정의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법리해석에 있어서 용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재위탁과 신규의 개념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 용어의 어떤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는 최초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신규이고, 재위탁이라는 것은 같은 업체에 두 번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최초로 준 업체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을 하는 것이냐, 그런 용어의 해석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래서 신규조항과 재위탁의 조항을 따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 부분에서는 같은 업체에게 주는 것을 재위탁으로 한다 라는 용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위탁 받은 업체가 다시 또 다른 업체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용어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들은 최은영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7개 위탁사무가 미포함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대한 법령해석된 자료를 보면 대행으로 볼 경우에는 의결이 불필요하고,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대행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의원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무가 확대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4조의2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제가 새로이 이 조항을 신규로 만든 것은 아니고, 작년 6월 말에 집행부에서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위탁사무를 좀더 확실하게 심의를 통해서 하겠다 라는 취지의 운영위원회가 들어 있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제4조의2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겠다는 조례내용이 1억원 이상 사무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현행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한 내용은 4조의2의 2호의1을 보시면 최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운영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최초로 민간위탁을 시킬 때에 그때에는 보다 정확하게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1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송파구가 신규사업을 할 때에만 추가되는 부분이라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업무가 더 늘어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현황을 보면 검토보고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가 1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미포함 시키고 어린이집을 미포함 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위탁사무에 시설관리공단을 미포함 시키겠다, 어린이집을 미포함 시키겠다 라고 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는데 집행부의 자료에 근거해서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이 제목이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이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제외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법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141개 중에 엄격히 얘기하면 저는 1억원으로 잡았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미포함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평가한다기보다 우리가 돈을 줄 때 운영비 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운영되면 인건비 개념으로만 국가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하거나 사업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 것인데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것은 집행부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조례를 운영할 것이고,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민간위탁조례이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다른 곳은 선정위원회만 있고 운영위원회는 없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업무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들어 있는 것인데, 이 운영위원회는 2013년 6월 말에 집행부에서 기초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것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의 경우 집행부에 2013년 4월에 심의할 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1억원 이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매번 위탁을 주는데, 그런 부분은 위탁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이런 부분이 과연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금액이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게 통과되면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부에 의한 조례가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업무는 약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다시피 1억원 이상을 하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린이집을 제외한다면 34개 정도이고요.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거나 혹은 새로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른 곳은 5년인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비추어본다면 1년에 많이 잡아야 10개 정도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업무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것을 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던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조 4항에 기존에 있던 일부분이, 그러니까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삭제해 버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기존에 이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불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조례가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보면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나 위임받은 사무는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조항일 수가 있어서 그것은 이 조례의 내용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삭제한 부분인데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기존 조례처럼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한 의원으로서 판단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5년 이하로 되어 있죠?
제가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더 답변을 들어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니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4조의 4항을 현재 보면 “다만” 뒤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재계약’, 다시 말하면 지금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었는데 5년, 3년 연장하잖아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만 표시되어 있고,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신규로 위탁하는 것과 지금 위탁업체이지만 사업은 같은데 새로운 위탁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임기가 다 끝나서 다시 위탁하는 부분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확대해석해 보면 기간만 연장하는데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게 ‘다만’이라고 붙어 있다면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암묵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확대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게 진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실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들여다봤는데, 보다 보니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4조의 4항에서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전에는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버렸는데 평가위원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물어봤더니 이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평가를 해서 오면 그 평가를 근거로 위원님들이 다시 심의해서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 작년에 올라왔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급하게 우리가 조례를 고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또 저도 이 개정조례안을 고치면서 보통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걸려요. 빨라야 3개월이 걸려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부개정도 아니고 일부개정입니다. 몇 개 되지 않은 일부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해야겠다 라고 이 의안을 검토하면서 집행부와 같이 또 검토하면서 지금 올라오기까지 약 2개월 반, 3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저도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오래 손을 본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를 고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고, 하나를 고쳐서 법률검토사항까지 다 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보고 또 한 번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더라고요. 그것을 한 달 반 이상 겪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지난 회기에 올리기를 원해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검토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다급하게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접수를 8월 25일에 했어요. 한 달 전에 접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처음에 질의로 돌아가면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올렸던 조례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것을 보충함과 동시에 다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인 5조를 제가 신설했는데요. 5조의 4항을 보면 수탁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새로이 신설된 부분인데, 이 내용도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이럴 경우에 의원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느 수탁체선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동의를 못하겠지만 그게 부정의 원인이 된다, 이런 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해서 선정하는 데 의원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의회에서 수탁결과가 이렇게 심의가 되어서 수탁체가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관여는 못하더라도 수탁체가 선정된 뒤에 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조에 5항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위탁 용어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13년 6월에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서로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재위탁’이라는 용어부분이었어요. 그때는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용어 2개를 가지고 집행부가 여기에 섞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용어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어서 집행부가 그 당시 2시간 동안 본인이 수정안을 부탁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재계약이라는 의미를 없애버리고 재위탁을 재계약의 의미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할 때는 첫 번째는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봤어요. 그 사람과 재계약한다는 것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3년간 했는데 이 업체와 안 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재위탁의 범위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재위탁에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다른 업체와 하는 내용을 다 포괄해서 재위탁으로 지금 용어를 정리한 게 이것이고요.
이 조례안의 가장 큰 이슈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용어 정리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위탁의 용어정리 이런 부분과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지금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용어에서 복수 당사자간의 쌍방 합의에 이르려는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용어를 확대하고 또 만들고 하게 되면 나중에 법치라는 부분에서 충돌이나 아까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 용어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하자가 있는 조례를 만들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잘 보십시오. “재위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것은 불법적인 위탁의 용어예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줬으면 대행을 ‘A’라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다시 위탁을 주는 게 재위탁이라는 용어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모든 위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위임에 의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탁이라는 용어는 운영 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용어에는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계약이냐, 아니면 그냥 재계약이냐. 모든 재계약도 신규계약의 일환입니다. 단지, 추가로 기존 당사자와 계약을 그대로 계약하는 것, 정확하게는 이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라든가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정리를 다시 하고, 그래서 다시 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수정발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위원장에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정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다 하신거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 사회복지시설 위탁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이래서 상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조례는 기본조례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5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3년으로 정했다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정인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사전심사의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법정경비가 지원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여기에 넣으면 괜히 업무만 가중될뿐더러 실효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단의 대행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공단 조례에 의해서 구 산하기관의 업무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별도로 받아야 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법률과 상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이라는 말씀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라는 정의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도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 신규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규정을 했지,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별로 쓰는 게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규위탁을 뺀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써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다만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의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규위탁 건수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신규위탁 사무는 1년에 1건 있을지 말지 이런 정도이고요,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크게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의원님이 지금 이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그 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가중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몇 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을 보면 4조5항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그게 맞습니까?
김대규 위원님.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재위탁 불가한 민간위탁업체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왜 불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다 있거든요. 물론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수가 없으면 사실 외부업체도 데리고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2개 업체에 계속 주고 있죠. 그런데 책정할 때 기준이 뭔지?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례를 처음에 발의를 하거나 만들 때 처음에 위탁기간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듣고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관과장이라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장은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을 실제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과장이라도 알고 부서장이라는 것도 알고 뭐 상관은 없지만 다만, 이정인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취지는 제가 보기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 명칭이 과장인 데가 있고 담당관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모든 게 포함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김대규 위원님 질의와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년이 적당한지 2년 적당한지 이런 것은 부서간의 의견을 거치고 관련부서 이런 데서 다 상의를 거쳐서 처음에 신규위탁을 하고 이럴 때 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라고 해서 꼭 3년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냐, 심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근본취지는 주관부서에서 다 심사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구 전체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거르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은 것은 분기별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업무에 가중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5년 동안 위탁업체에 재위탁이 불허한 거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다 계속 맡기면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같은 것도 이런 데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이 많죠. 또 반면에 한 업체가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할 때 바로 그런 것을 또다시 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와 무조건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고요, 오늘 회의와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사업을 제가 추진했습니다. 재활용과 음식물처리시설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민간위탁과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개념이거든요. 민투법을 참고해서 공유재산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본을 대는 대신에, 지금 관광안내센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개념이 아니고, 민투법을 참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결과, 용어의 정의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는 헌법, 법, 명령, 규칙,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송파구의 대인적 한계로는 송파구민 전체가 해당되고, 지역적 한계로는 송파구 전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위해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경우는 지금 어린이 폭행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7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런 것 저런 것 검토를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관내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현황과 관내 민간어린이집 현황까지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민간 어린이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립 어린이집에 지금 5년 단위로 재위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예산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료로 작성해서 전체 소속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안성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
(12시 07분)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재위탁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복지와 자활을 위하여 많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독교대한감리회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던 방이복지관과 다산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던 인성장애인복지관이 3년간인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탁 운영하던 위 2개의 법인은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관 운영의 풍부한 경험이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도 호평을 받아 우리 구 장애인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위 2개의 법인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경우 다시 위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재위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심의 날짜를 정하든지 해서 일단 조례부터 먼저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복지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우리 구비가 1억 757만 2,000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9억 6,800만원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10억 7,500만원, 맞습니까?
저희도 매년하고요, 전국에서 복지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해서 전국 평가를 하는데 이 두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한 번 선정되면 그때는 공모에 의해서 됐든지 어쨌든지 될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공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위탁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실적을 놓고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관이 명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소홀해 질 수도 있고 그렇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회 동의를 받으시오, 지금 이렇게 바뀐단 말이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공모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대로.
김대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황대성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사회복지과장구광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