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것을 묻기 전에 우리 계획안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단지 요구하는 기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만 잠시 논의를 하고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이 3년, 5년이고, 밑에 위원회별 세미나 예산 집행내역도 5년간과 최근 2년간인데 이것을 요구하신 김대규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 기한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것을 묻기 전에 우리 계획안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단지 요구하는 기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만 잠시 논의를 하고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이 3년, 5년이고, 밑에 위원회별 세미나 예산 집행내역도 5년간과 최근 2년간인데 이것을 요구하신 김대규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 기한을…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재현
말씀하세요.
●김대규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자료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현
답변을 해 주시죠. 물론 이 안건들이 해마다 요구되는 안이기는 해요.
●김대규 위원
아니, 이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광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김대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항목별 예산 및 집행내역과 위원회별 세미나 예산 집행내역이에요.
잠깐만요!
●위원장 박재현
말씀하세요.
●김대규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자료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현
답변을 해 주시죠. 물론 이 안건들이 해마다 요구되는 안이기는 해요.
●김대규 위원
아니, 이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광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김대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항목별 예산 및 집행내역과 위원회별 세미나 예산 집행내역이에요.
○전문위원 윤광기
아니요, 1번과 2번 말씀인데요. 예년의 경우를 보면 ‘나는 3년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왜 5년에 포함시켜서 때에 따라서는 곤란한 상황을 만드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논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양보를 하고 3년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도 넣었는데 이 자료라는 게 3년 치, 5년 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5년 치의 경우 기존에 ’11년부터 ’15년까지였다고 그러면 ’16년 올해에 신청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11년 것은 빼고 ’16년 것만 플러스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3년 치라고 해도 한 해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들 질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황대성
실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고 길면 뽑을 양도 많고 그리고 보통 한 3년이면 진행하는 추이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5년 이상 10년 이렇게 뽑는다는 것은 행정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3년 정도로 하면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일리는 다 있어요. 김대규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추이를 보려면 좀 긴 기간도 필요한데 사실 이 자료들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규 위원님이 이 부분을 조금 양보하셔서 1, 2번 항목은 같이 묶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 항목도 마찬가지에요. 내용은 같은데 전체 위원으로 묶고 김대규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께서 기간을 전체적으로 절충해서 한 3년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2번 항목은 1개로 묶어서 요구기간을 3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항목은 마찬가지로 전체 위원과 위원회별 세미나 등 예산집행 내역으로 해서 요구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지금 논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요, 1번과 2번 말씀인데요. 예년의 경우를 보면 ‘나는 3년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왜 5년에 포함시켜서 때에 따라서는 곤란한 상황을 만드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논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양보를 하고 3년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도 넣었는데 이 자료라는 게 3년 치, 5년 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5년 치의 경우 기존에 ’11년부터 ’15년까지였다고 그러면 ’16년 올해에 신청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11년 것은 빼고 ’16년 것만 플러스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3년 치라고 해도 한 해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들 질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황대성
실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고 길면 뽑을 양도 많고 그리고 보통 한 3년이면 진행하는 추이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5년 이상 10년 이렇게 뽑는다는 것은 행정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3년 정도로 하면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일리는 다 있어요. 김대규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추이를 보려면 좀 긴 기간도 필요한데 사실 이 자료들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규 위원님이 이 부분을 조금 양보하셔서 1, 2번 항목은 같이 묶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 항목도 마찬가지에요. 내용은 같은데 전체 위원으로 묶고 김대규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께서 기간을 전체적으로 절충해서 한 3년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2번 항목은 1개로 묶어서 요구기간을 3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항목은 마찬가지로 전체 위원과 위원회별 세미나 등 예산집행 내역으로 해서 요구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지금 논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재현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운영지침이 2015년 1월 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 중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일할 계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각 조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금액은 변동 없이 별표로 작성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대흐름에 따라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재현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운영지침이 2015년 1월 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 중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일할 계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각 조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금액은 변동 없이 별표로 작성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대흐름에 따라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 대상용어를 순화·정비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던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5곳의 지방의회에서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윤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일문일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김대규 위원
일문일답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재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 대상용어를 순화·정비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던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5곳의 지방의회에서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윤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일문일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김대규 위원
일문일답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재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데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하면 소급해서 지급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데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하면 소급해서 지급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의원
노승재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구분돼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매월 지급받고 있는데요.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비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의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안 하는 것이고 월정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제44조에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서 무죄로 판결이 나면 의정활동을 못했던 것을 다 지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최종판결이 될 때까지는 다 주는 게 사실 맞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좀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구분돼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매월 지급받고 있는데요.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비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의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안 하는 것이고 월정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제44조에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서 무죄로 판결이 나면 의정활동을 못했던 것을 다 지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최종판결이 될 때까지는 다 주는 게 사실 맞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좀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윤광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요. 행자부에서 그런 공문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요. 행자부에서 그런 공문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성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방의원과 똑같은 상황인가요?
●위원장 박재현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지금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죠?
●전문위원 윤광기
국회까지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일단 행자부에서 온 공문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별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우리가 공문을 근거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이 「노동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이 법 자체가 딜레마에 빠지기 쉽고,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나면 그 동안 의정활동 못했던 의정활동비를 다 주겠다. 그것은 말 그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거죠.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건데 그것을 나중에 다 지급한다?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아까 이성자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광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현재 국회에서 안하고 있는 거 맞지 않나요?
●이성자 위원
별표 5페이지를 보면 대환영이죠. 그런데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의정활동 지급 기준표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라든지 보조활동비 해가지고 기존에는 얼마 줬는지? 현재는 90만원, 보조활동비는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기존은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월정수당 보면 지급액이 278만 2,500원인데 기존은 얼마였는지…?
●위원장 박재현
지금 노승재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아니고 여비가…
●이성자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노승재 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인 것은 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인상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월정수당 지급 278만 2,500원은 전년도에 인상한 금액이 원래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있던 부분을 별표로 이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바뀐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여비가 조금 바꿨죠?
●노승재 의원
네.
여비 관련된 부분은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철도운임이나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까지는 내용이 같은데, 숙박비를 전에는 일괄적으로 시·도의 구분 없이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그 밖의 지역해서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5만원해서 우리가 지방으로 갈 경우에 한 4,000원 정도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의정활동비의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의 20만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상한선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방의원과 똑같은 상황인가요?
●위원장 박재현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지금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죠?
●전문위원 윤광기
국회까지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일단 행자부에서 온 공문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별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우리가 공문을 근거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이 「노동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이 법 자체가 딜레마에 빠지기 쉽고,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나면 그 동안 의정활동 못했던 의정활동비를 다 주겠다. 그것은 말 그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거죠.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건데 그것을 나중에 다 지급한다?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아까 이성자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광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현재 국회에서 안하고 있는 거 맞지 않나요?
●이성자 위원
별표 5페이지를 보면 대환영이죠. 그런데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의정활동 지급 기준표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라든지 보조활동비 해가지고 기존에는 얼마 줬는지? 현재는 90만원, 보조활동비는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기존은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월정수당 보면 지급액이 278만 2,500원인데 기존은 얼마였는지…?
●위원장 박재현
지금 노승재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아니고 여비가…
●이성자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노승재 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인 것은 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인상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월정수당 지급 278만 2,500원은 전년도에 인상한 금액이 원래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있던 부분을 별표로 이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바뀐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여비가 조금 바꿨죠?
●노승재 의원
네.
여비 관련된 부분은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철도운임이나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까지는 내용이 같은데, 숙박비를 전에는 일괄적으로 시·도의 구분 없이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그 밖의 지역해서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5만원해서 우리가 지방으로 갈 경우에 한 4,000원 정도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의정활동비의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의 20만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상한선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조례안을 다른 의회와 비교한 것을 보면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소시효 같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가 다른 일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 여기 사례를 보면 구금상태에 있는 형을 사는 사람으로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무죄가 되면 소급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멀쩡한 사람을 불러다가 심문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원인제공이 됐으니까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노승재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상되는 부분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의원이 잘못을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거나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박재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다른 의회와 비교한 것을 보면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소시효 같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가 다른 일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 여기 사례를 보면 구금상태에 있는 형을 사는 사람으로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무죄가 되면 소급해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멀쩡한 사람을 불러다가 심문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원인제공이 됐으니까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노승재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상되는 부분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의원이 잘못을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거나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박재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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