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수) 본회의 산회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정자·김중광·윤영한·김대규·문윤원·최윤순·채관석·박재현·류승보·최은영 의원 찬성)
(11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것을 묻기 전에 우리 계획안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단지 요구하는 기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만 잠시 논의를 하고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이 3년, 5년이고, 밑에 위원회별 세미나 예산 집행내역도 5년간과 최근 2년간인데 이것을 요구하신 김대규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 기한을…
보세요. 여기 항목별 예산 및 집행내역과 위원회별 세미나 예산 집행내역이에요.
그런데 김대규 위원님이 이 부분을 조금 양보하셔서 1, 2번 항목은 같이 묶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 항목도 마찬가지에요. 내용은 같은데 전체 위원으로 묶고 김대규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께서 기간을 전체적으로 절충해서 한 3년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2번 항목은 1개로 묶어서 요구기간을 3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항목은 마찬가지로 전체 위원과 위원회별 세미나 등 예산집행 내역으로 해서 요구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지금 논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정자·김중광·윤영한·김대규·문윤원·최윤순·채관석·박재현·류승보·최은영 의원 찬성)
(11시 31분)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재현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운영지침이 2015년 1월 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 중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일할 계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각 조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금액은 변동 없이 별표로 작성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대흐름에 따라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안건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일문일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데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하면 소급해서 지급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구분돼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매월 지급받고 있는데요.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비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의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안 하는 것이고 월정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제44조에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서 무죄로 판결이 나면 의정활동을 못했던 것을 다 지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최종판결이 될 때까지는 다 주는 게 사실 맞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좀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의정활동 지급 기준표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라든지 보조활동비 해가지고 기존에는 얼마 줬는지? 현재는 90만원, 보조활동비는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기존은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월정수당 보면 지급액이 278만 2,500원인데 기존은 얼마였는지…?
현재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인 것은 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인상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월정수당 지급 278만 2,500원은 전년도에 인상한 금액이 원래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있던 부분을 별표로 이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관련된 부분은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철도운임이나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까지는 내용이 같은데, 숙박비를 전에는 일괄적으로 시·도의 구분 없이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그 밖의 지역해서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5만원해서 우리가 지방으로 갈 경우에 한 4,000원 정도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먼저 현재 대상되는 부분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의원이 잘못을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거나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박재현 김정자 문윤원 최윤순 이성자 나봉숙 김대규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황대성
○의결사항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