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45회 정례회는 2016년 11월 22일 개회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를 하며, 1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며,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45회 정례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45회 정례회는 2016년 11월 22일 개회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를 하며, 1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며,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45회 정례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대규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회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회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전문위원 윤광기
행감 일자가 하루 늘어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날짜가 이틀 정도 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틀이 늘어났다…?
●전문위원 윤광기
네.
●김대규 위원
행감 날짜가 1일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이성자 위원
휴일이라서…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지금 이것은 회의규칙에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 거죠?
●전문위원 윤광기 네, 맞습니다.
행감 일자가 하루 늘어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날짜가 이틀 정도 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틀이 늘어났다…?
●전문위원 윤광기
네.
●김대규 위원
행감 날짜가 1일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이성자 위원
휴일이라서…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지금 이것은 회의규칙에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 거죠?
●전문위원 윤광기 네, 맞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는 아니고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장 박재현
네, 문윤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윤원 위원
우리가 1년의 회기일수를 얼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광기
120일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 120일을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죠? 넉넉지 못할 거예요.
●전문위원 윤광기
지금 우리가 쓰던 것을 보면 110일에서 115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외부에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회기도 잘 안 채우고 뭐하는 거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20일을 채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그것은 내년도 우리 의사일정을 짤 때 가급적이면 120일에 근접하게 저희가 의사일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는 아니고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장 박재현
네, 문윤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윤원 위원
우리가 1년의 회기일수를 얼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광기
120일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 120일을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죠? 넉넉지 못할 거예요.
●전문위원 윤광기
지금 우리가 쓰던 것을 보면 110일에서 115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외부에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회기도 잘 안 채우고 뭐하는 거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20일을 채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그것은 내년도 우리 의사일정을 짤 때 가급적이면 120일에 근접하게 저희가 의사일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자 위원
23일 업무보고을 받을 때 여기에서 받나요, 구청에서 받나요?
●위원장 박재현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에서 받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질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례회기를 29일간 하고자 하는 데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제245회 정례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정례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일 업무보고을 받을 때 여기에서 받나요, 구청에서 받나요?
●위원장 박재현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에서 받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질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례회기를 29일간 하고자 하는 데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제245회 정례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정례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고, 활동내용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고, 활동내용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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