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9월 4일 월요일에는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여성보육과의 행사관계로 복지교육국 중 여성보육과 소관 조례안만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일정을 인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7개의 조례안과 여성보육과 소관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고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를 제외한 복지교육국 소관 8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9월 4일 월요일에는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여성보육과의 행사관계로 복지교육국 중 여성보육과 소관 조례안만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일정을 인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7개의 조례안과 여성보육과 소관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고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를 제외한 복지교육국 소관 8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지원 및 공원녹지조성을 위하여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 경쟁 지자체에서는 토지 무상임대 등 여러 가지 유치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6조의7제1항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제26조의7제2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유치 기금 재원을 규정하며, 제26조의7제3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제26조의7제4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상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월 29일 간담회 시 기금 조성 방법과 조성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상의 조치에 관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지원 및 공원녹지조성을 위하여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 경쟁 지자체에서는 토지 무상임대 등 여러 가지 유치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6조의7제1항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제26조의7제2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유치 기금 재원을 규정하며, 제26조의7제3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제26조의7제4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상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월 29일 간담회 시 기금 조성 방법과 조성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상의 조치에 관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에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에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도록 업무상황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구유재산의 무상대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의2에 ‘이사장이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공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제2항에 구청장이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먼저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과 일치 시켰습니다.
또한 조례의 공포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서는 구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에게 제정권한이 있는 규칙을 조례로서 시행 이외의 규정을 두면서 제한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조례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도록 업무상황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구유재산의 무상대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의2에 ‘이사장이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공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제2항에 구청장이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먼저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과 일치 시켰습니다.
또한 조례의 공포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서는 구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에게 제정권한이 있는 규칙을 조례로서 시행 이외의 규정을 두면서 제한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조례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상황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입법예고의 예외사항과 조례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을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상황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입법예고의 예외사항과 조례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을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긴 장마도 끝나고, 여름도 끝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송파구를 위해서 여름 재해 상당히 잘 넘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업무상황 설명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그동안 무상대여 했던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공포방법 등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금 상위법령하고 일치시킨다고 하는데 그동안 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조례안은 없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공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게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취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긴 장마도 끝나고, 여름도 끝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송파구를 위해서 여름 재해 상당히 잘 넘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업무상황 설명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그동안 무상대여 했던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공포방법 등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금 상위법령하고 일치시킨다고 하는데 그동안 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조례안은 없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공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게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취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는 무상사용 부분, 공단도 하나의 경영주체인데 이러한 부분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앞서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기존 보고되었던 사항 저도 역시 궁금하고, 예산이나 감사할 때 보면 공단 경영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없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늦었지만 보고되는 형식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고, 이번에 보고되는 것 중에서 구의회 쪽에도 경영에 관한 내용이 같이 보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이 역시도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보완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제4조에 보면 1호, 2호 중에 2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가 2호입니다. 그런데 5호를 보면 2호랑 거의 비슷해요.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호하고 5호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5호에 보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너무 자의적인 문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 너무 자의적인 문구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지. 막연히 구청장이 생각해서 곤란하다는 게 특정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는 무상사용 부분, 공단도 하나의 경영주체인데 이러한 부분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앞서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기존 보고되었던 사항 저도 역시 궁금하고, 예산이나 감사할 때 보면 공단 경영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없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늦었지만 보고되는 형식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고, 이번에 보고되는 것 중에서 구의회 쪽에도 경영에 관한 내용이 같이 보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이 역시도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보완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제4조에 보면 1호, 2호 중에 2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가 2호입니다. 그런데 5호를 보면 2호랑 거의 비슷해요.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호하고 5호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5호에 보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너무 자의적인 문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 너무 자의적인 문구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지. 막연히 구청장이 생각해서 곤란하다는 게 특정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김대규 위원님이나 박재현 위원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업무사항 공표, 그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제4조3항, 4항에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서 토씨를 달았는데 광역적 표현으로 보면 전자가 더 광역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3항, 4항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님이나 박재현 위원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업무사항 공표, 그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제4조3항, 4항에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서 토씨를 달았는데 광역적 표현으로 보면 전자가 더 광역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3항, 4항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장이 구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는데 물품관리규칙에 따라서 무상으로 설치해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게 있고 유상으로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구의장이 공포를 할 때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간신문은 전국지라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냥 신문으로 할 수 없는지, 일간신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장이 구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는데 물품관리규칙에 따라서 무상으로 설치해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게 있고 유상으로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구의장이 공포를 할 때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간신문은 전국지라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냥 신문으로 할 수 없는지, 일간신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조창행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그동안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공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구 재정과 관련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에 공단 내용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공표를 했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별도로 공표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근거조항을 만들고 앞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1년에 두 차례 별도로 공표를 해야 된다. 공표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공표는 형식적으로는 했는데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표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구 재정상황을 2월과 8월에 공시할 때 공단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만 포함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개략적인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 상황이라든지 손익내용을 한다든지, 지난번 감사 때 보면 경영성과를 A·B·C로 하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A·B·C등급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매뉴얼대로 대충 A·B·C 이렇게 정밀하지 않게 간단히 경영성과를 한 것으로 그것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묻는 게 과거에 경영업무사항 내용에 어떠어떠한 게 포함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조례가 도입되면 막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통 경영업무사항 이런 경영성과도 있을 거고, 공단에 대한 재무제표라든지 손익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개정안 27조의2 업무상황의 공표에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현황, 경리에 관련된 상황,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산서에 의하고, 그밖에 공단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어디 나와 있죠?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지방공기업법 46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이런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업무상황의 공표에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직전까지는 지금 새로 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어느 부분에 있고, 빠졌던 부분입니까? 그것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개정안 내용 중에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획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시산표라는 게 주간, 월간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아실 수 있게 공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제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공표를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죠. 1년에 두 차례…
●김대규 위원
직전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게까지는…
●김대규 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쪽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연간 단위로 전체 누계 정도의 내용만 공개를 했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김대규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재무제표가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라든가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규 위원
더 투명해 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무상, 유상 구분에 관한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라든가 대부료 감면에 대한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상위법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우리 기준의 조례안은 비영리 그런 내용이 없이 필요할 경우 공단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그 내용이 상충된다, 법제처 요청에 따라서 상위법에 기본 내용이 나와 있으니 상충되는 이 내용을 굳이 조례에 담아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결국 공표한다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들어 내놓는 거니까 이것은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실행되면 구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구청장이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없었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조례에 담아 있어서 아예 그런 것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동안 무상대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김대규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관련해서 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조례가 그동안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구청으로 이송된 후에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그런 항 하나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6조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해서 다시 그 조례안이 구청으로 이송되면 구청장은 50일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공포해야 하는데 이때 구청장이 공포를 안 하면 의장이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의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공포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제4조의2호와 5호가 유사한데 한 개의 안으로 통합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박재현 위원
2호도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호도 단순한 변경, 이러면 단순한 내용을 하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조례에 호를 이렇게 여러 개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1호부터 5호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상위법 관련해서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게 너무 자의성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행정절차법 입법예고에 보면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런 내용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구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제4조3항에 기존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이 유사하지 않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나와 있는 문구로 통일을 시키다보니 조금 유사한 내용을 문구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3, 4항이 똑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존 저희 조례에는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데 상위법인 절차법에 구체적으로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으니 그 사항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조례에도 통일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일반신문에 게재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상위법에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포, 공고를 할 때 일반신문에 그렇게 게재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그동안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공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구 재정과 관련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에 공단 내용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공표를 했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별도로 공표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근거조항을 만들고 앞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1년에 두 차례 별도로 공표를 해야 된다. 공표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공표는 형식적으로는 했는데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표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구 재정상황을 2월과 8월에 공시할 때 공단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만 포함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개략적인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 상황이라든지 손익내용을 한다든지, 지난번 감사 때 보면 경영성과를 A·B·C로 하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A·B·C등급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매뉴얼대로 대충 A·B·C 이렇게 정밀하지 않게 간단히 경영성과를 한 것으로 그것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묻는 게 과거에 경영업무사항 내용에 어떠어떠한 게 포함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조례가 도입되면 막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통 경영업무사항 이런 경영성과도 있을 거고, 공단에 대한 재무제표라든지 손익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개정안 27조의2 업무상황의 공표에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현황, 경리에 관련된 상황,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산서에 의하고, 그밖에 공단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어디 나와 있죠?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지방공기업법 46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이런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업무상황의 공표에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직전까지는 지금 새로 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어느 부분에 있고, 빠졌던 부분입니까? 그것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개정안 내용 중에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획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시산표라는 게 주간, 월간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아실 수 있게 공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제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공표를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죠. 1년에 두 차례…
●김대규 위원
직전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게까지는…
●김대규 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쪽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연간 단위로 전체 누계 정도의 내용만 공개를 했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김대규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재무제표가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라든가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규 위원
더 투명해 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무상, 유상 구분에 관한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라든가 대부료 감면에 대한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상위법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우리 기준의 조례안은 비영리 그런 내용이 없이 필요할 경우 공단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그 내용이 상충된다, 법제처 요청에 따라서 상위법에 기본 내용이 나와 있으니 상충되는 이 내용을 굳이 조례에 담아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결국 공표한다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들어 내놓는 거니까 이것은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실행되면 구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구청장이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없었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조례에 담아 있어서 아예 그런 것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동안 무상대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김대규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관련해서 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조례가 그동안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구청으로 이송된 후에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그런 항 하나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6조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해서 다시 그 조례안이 구청으로 이송되면 구청장은 50일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공포해야 하는데 이때 구청장이 공포를 안 하면 의장이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의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공포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제4조의2호와 5호가 유사한데 한 개의 안으로 통합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박재현 위원
2호도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호도 단순한 변경, 이러면 단순한 내용을 하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조례에 호를 이렇게 여러 개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1호부터 5호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상위법 관련해서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게 너무 자의성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행정절차법 입법예고에 보면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런 내용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구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제4조3항에 기존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이 유사하지 않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나와 있는 문구로 통일을 시키다보니 조금 유사한 내용을 문구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3, 4항이 똑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기존 저희 조례에는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데 상위법인 절차법에 구체적으로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으니 그 사항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조례에도 통일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일반신문에 게재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상위법에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포, 공고를 할 때 일반신문에 그렇게 게재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이 안건은 사실 접수된지 굉장히 오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었고, 또 분량도 많고, 수정할 내용도 있고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사실 접수된지 굉장히 오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었고, 또 분량도 많고, 수정할 내용도 있고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보완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은 제5조로, 안 제5조는 제6조로, 안 제5조제2항에서 제5항 및 제7항은 제7조로, 안 제5조제2항의 15명은 10명으로, 안 제5조제5항의 2년은 3년으로, 안 제5조제6항은 제8조로, 안 제6조는 제9조로, 안 제7조는 제10조로, 안 제8조는 제11조로, 안 제9조는 제12조로, 안 제10조는 제12조제3항으로, 안 제9조제3항 및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제13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은 제5조로, 안 제5조는 제6조로, 안 제5조제2항에서 제5항 및 제7항은 제7조로, 안 제5조제2항의 15명은 10명으로, 안 제5조제5항의 2년은 3년으로, 안 제5조제6항은 제8조로, 안 제6조는 제9조로, 안 제7조는 제10조로, 안 제8조는 제11조로, 안 제9조는 제12조로, 안 제10조는 제12조제3항으로, 안 제9조제3항 및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제13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7월 6일자로 민원여권과장 하다가 세무행정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하고 다 연관되는 것이라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7일 국세기본법의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9개 조문 중에 징수 관련 1개 조문을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는 전체 9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세 기본 조례 9개 조문 중에서 징수 관련된 1개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조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된 체납처분 유예대상에 관한 것으로 법의 기본취지인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과 함께 4개 조문으로 새로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작년 12월 27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경감내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을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신설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률이 적용되므로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의 적용배제를 신설해서 재산세 100%로 감면률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상 세가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7월 6일자로 민원여권과장 하다가 세무행정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하고 다 연관되는 것이라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7일 국세기본법의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9개 조문 중에 징수 관련 1개 조문을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는 전체 9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세 기본 조례 9개 조문 중에서 징수 관련된 1개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조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된 체납처분 유예대상에 관한 것으로 법의 기본취지인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과 함께 4개 조문으로 새로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작년 12월 27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경감내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을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신설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률이 적용되므로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의 적용배제를 신설해서 재산세 100%로 감면률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상 세가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국민들이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탁 해당내용을 명시하였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본거지 외의 지역에서 등록사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국민들이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에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당내용을 명시하였고, 해당조례의 시행 등 구의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혼란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적은 출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85%에 해당되는 감면률만 적용되어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100% 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혼동을 막고 감면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국민들이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탁 해당내용을 명시하였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본거지 외의 지역에서 등록사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국민들이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에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당내용을 명시하였고, 해당조례의 시행 등 구의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혼란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적은 출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85%에 해당되는 감면률만 적용되어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100% 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혼동을 막고 감면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과 분리가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한 개 법을 두 개 법으로 분리한다는 이야기인데 분리하게 된 취지와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징수법을 따로 분리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법익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세분화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법의 자율해석이 많으면 공무원의 재량이 높아져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세분화되면 공무원의 재량은 줄어들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 조항이 없으면 사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조례안에 보면 성실납부자라는 게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과 분리가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한 개 법을 두 개 법으로 분리한다는 이야기인데 분리하게 된 취지와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징수법을 따로 분리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법익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세분화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법의 자율해석이 많으면 공무원의 재량이 높아져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세분화되면 공무원의 재량은 줄어들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 조항이 없으면 사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조례안에 보면 성실납부자라는 게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된 취지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고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분리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유를 들자면 국세징수법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취지 에 맞도록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되면서 발생되는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아주 복잡한 법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상위법 자체가 따로이 운영되는데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끔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게 행정안전부라든지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조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을 우리구 조례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유예처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징수처분유예자인 경우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징수유예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3년 동안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1년 동안 3회 이상 계속해서 납부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물론 해당기간 동안에 어떤 세금이든 지방세인 경우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성실납부자로 인정이 되어서 체납처분을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규 위원
성실납부자라는 정의가 1년에 3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하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3회 이상 지방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에 대해서 납기후도 아니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된 취지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고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분리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유를 들자면 국세징수법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취지 에 맞도록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되면서 발생되는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아주 복잡한 법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상위법 자체가 따로이 운영되는데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끔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게 행정안전부라든지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조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을 우리구 조례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유예처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징수처분유예자인 경우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징수유예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3년 동안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1년 동안 3회 이상 계속해서 납부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물론 해당기간 동안에 어떤 세금이든 지방세인 경우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성실납부자로 인정이 되어서 체납처분을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규 위원
성실납부자라는 정의가 1년에 3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하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3회 이상 지방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에 대해서 납기후도 아니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구세 기본 조례에서 징수에 관한 것만 유예돼서 구세 징수 조례안이 별도로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예.
●박재현 위원
그런데 조문이 3개 밖에 없어요. 4조는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해 놓은 것인데, 전반적으로 징수에 관한 것은 추후에 규칙 쪽에 내용이 다 담아질 건가요?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달랑 성실납부자의 경우 체납유예를 해주겠다는 내용밖에 없는데, 징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세부적으로 업무 관련되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규칙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분리된 이상 징수 관련된 상위법 같은 것들이 생기면 추후로 담는 거죠.
●박재현 위원
기존 징수에 관한 것이 없는 동안은 기본 조례에 준해서 운용하고 추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 조례는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렇죠.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세 기본 조례에서 징수에 관한 것만 유예돼서 구세 징수 조례안이 별도로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예.
●박재현 위원
그런데 조문이 3개 밖에 없어요. 4조는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해 놓은 것인데, 전반적으로 징수에 관한 것은 추후에 규칙 쪽에 내용이 다 담아질 건가요?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달랑 성실납부자의 경우 체납유예를 해주겠다는 내용밖에 없는데, 징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세부적으로 업무 관련되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규칙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분리된 이상 징수 관련된 상위법 같은 것들이 생기면 추후로 담는 거죠.
●박재현 위원
기존 징수에 관한 것이 없는 동안은 기본 조례에 준해서 운용하고 추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 조례는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그렇죠.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감면 조례대로 한다면 연간 세수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사회적 협동조합 12개 정도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2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례대로 한다면 연간 세수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사회적 협동조합 12개 정도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2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감면 조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인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 200원으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 액수까지 했는데 왜 11만 2,500원이고, 4만 200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11만 2,500원의 납부세액은 자본금의 규모가 5,625만원입니다. 5,6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종전의 면허세율로 적용하면 11만 2,500원이 나옵니다. 5,625만원이 등록면허세의 경감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면 조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인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 200원으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 액수까지 했는데 왜 11만 2,500원이고, 4만 200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11만 2,500원의 납부세액은 자본금의 규모가 5,625만원입니다. 5,6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종전의 면허세율로 적용하면 11만 2,500원이 나옵니다. 5,625만원이 등록면허세의 경감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본거지 외 지역에서 등록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사용본거지에서 등록을 했는데 만약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등록을 해도 되는데 그동안 이륜차의 경우에는 자기주소지에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이 바뀌었거든요. 금년도부터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똑같이 어디에서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등록대행을 해주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면 30% 정도 대행 수수료를 해준 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김대규 위원
국민의 삶의 편리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네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예.
●김대규 위원
예전에 자동차의 경우 등록사무를 아무데서나 하다보니까 강남번호판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남 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송파라든가 강남, 서초 같은 경우 다른 구보다 조금 많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옛날에는 강남, 성동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강남에다가 등록을 하면 다른 데보다 삶에 있어서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있어서 선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국 단위 번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구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본거지 외 지역에서 등록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사용본거지에서 등록을 했는데 만약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등록을 해도 되는데 그동안 이륜차의 경우에는 자기주소지에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이 바뀌었거든요. 금년도부터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똑같이 어디에서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등록대행을 해주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면 30% 정도 대행 수수료를 해준 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김대규 위원
국민의 삶의 편리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네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예.
●김대규 위원
예전에 자동차의 경우 등록사무를 아무데서나 하다보니까 강남번호판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남 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송파라든가 강남, 서초 같은 경우 다른 구보다 조금 많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옛날에는 강남, 성동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강남에다가 등록을 하면 다른 데보다 삶에 있어서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있어서 선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국 단위 번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구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송파구 시설 중 평생학습원, 여성문화회관, 아기사랑나눔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연회비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변경하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확산 및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별표2의 수강료 감면 기준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에 네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연회비 감면 내용에 넷째 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회비의 전액을, 셋째 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회비의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종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여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첫째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요구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금번 개정 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파구 출산축하금은 현재 둘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비혼, 만혼 시대에 첫째자녀 출산도 크게 축복받아야 함에도 구 차원에서 지원 되는 혜택이 전혀 없음으로 첫째 아 출산 가정에도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여건 조성 시 출산장려 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교환권,상품권 포함)을 말한다.”로 용어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대상,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조항의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제3조의제3항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첫째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제4조의제2항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제1항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출산축하용품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제5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4항 출산축하용품은 지원자의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 변경이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외 3종의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와 안심보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내용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지서식 제2호의 안심보험 지원신청서상의 “3번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와 보험회사의 연락처가 변동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송파구 시설 중 평생학습원, 여성문화회관, 아기사랑나눔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연회비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변경하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확산 및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별표2의 수강료 감면 기준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에 네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연회비 감면 내용에 넷째 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회비의 전액을, 셋째 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회비의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종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여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첫째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요구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금번 개정 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파구 출산축하금은 현재 둘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비혼, 만혼 시대에 첫째자녀 출산도 크게 축복받아야 함에도 구 차원에서 지원 되는 혜택이 전혀 없음으로 첫째 아 출산 가정에도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여건 조성 시 출산장려 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교환권,상품권 포함)을 말한다.”로 용어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대상,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조항의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제3조의제3항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첫째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제4조의제2항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제1항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출산축하용품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제5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4항 출산축하용품은 지원자의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 변경이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외 3종의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와 안심보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내용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지서식 제2호의 안심보험 지원신청서상의 “3번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와 보험회사의 연락처가 변동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네 자녀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수강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넷째아 이상이 있는 가정에 연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하고 셋째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출산지원금은 둘째아부터 지급되고 첫째아의 출산가정에 지원이 없어 첫째아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종 신청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였고 행정정보동의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반영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네 자녀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수강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넷째아 이상이 있는 가정에 연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하고 셋째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출산지원금은 둘째아부터 지급되고 첫째아의 출산가정에 지원이 없어 첫째아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종 신청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였고 행정정보동의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반영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출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눈에 짚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지원서가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용품하고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한 장에 같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180일 이내이고, 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출생기준 180일 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 장에 다 같이 쓸 텐데 지원기준은 따로 해놨어요. 이것이 맞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따로따로 하면 번거롭고 해서…
●유정인 위원
기준이 출생신고 180일 이내이고, 이것은 출생일 기준 180일 이내란 말이에요. 출생신고 할 때하고 난 때하고 달리 기준을 180일로 따로따로 해놨는데 하나로 통일시키든가, 지원서를 따로 만들어야 해야 하지 않는가? 한 장으로 통합시켜 놓고 기준은 따로 달리 해놨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용품은 출생일로 했고, 축하금은 출생 후 6개월이라는…
●유정인 위원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쓰면 두 개 한꺼번에 지원하겠죠. 이것만 따로 하고 나중에 출산용품은 따로 하겠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는데 왜 6개월이라고 했느냐면 6개월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와서 낳으면 준다. 이것은 송파의 거주개념이 희석되기 때문에 6개월 거주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출산용품은 어차피 6개월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낳아서 6개월 정도에 쓸 수 있는 용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한 겁니다.
●유정인 위원
180일이라는 것이 아이가 바로 태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용품일 덴데 길게 늘려 잡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용품이라는 것은 출생신고일로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6개월 넘어서 신고 받아서 한다면 지체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물건을 쓸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정인 위원
지원하겠다는 180일 이내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한꺼번에 다 쓰지. 이거 하나 쓰고 나중에 와서 또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건대 신청대장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것을 별도로 만들었지만 행안부에서 통합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주는 혜택도 있고 안심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이것은 별도로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출산축하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축하 하는데 지원대상자 중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로만 규정을 해놨어요. 둘째, 셋째, 넷째를 낳은 사람한테는 안 보내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유정인 위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둘째한테 더 많이 주고 셋째한테는 더 많이 주고 넷째한테는 아주 많이 주고 이래야 될 것인데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첫째아이한테 한 번 낳을 때만 준다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 좀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입니다.
출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눈에 짚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지원서가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용품하고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한 장에 같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180일 이내이고, 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출생기준 180일 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 장에 다 같이 쓸 텐데 지원기준은 따로 해놨어요. 이것이 맞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따로따로 하면 번거롭고 해서…
●유정인 위원
기준이 출생신고 180일 이내이고, 이것은 출생일 기준 180일 이내란 말이에요. 출생신고 할 때하고 난 때하고 달리 기준을 180일로 따로따로 해놨는데 하나로 통일시키든가, 지원서를 따로 만들어야 해야 하지 않는가? 한 장으로 통합시켜 놓고 기준은 따로 달리 해놨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용품은 출생일로 했고, 축하금은 출생 후 6개월이라는…
●유정인 위원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쓰면 두 개 한꺼번에 지원하겠죠. 이것만 따로 하고 나중에 출산용품은 따로 하겠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는데 왜 6개월이라고 했느냐면 6개월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와서 낳으면 준다. 이것은 송파의 거주개념이 희석되기 때문에 6개월 거주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출산용품은 어차피 6개월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낳아서 6개월 정도에 쓸 수 있는 용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한 겁니다.
●유정인 위원
180일이라는 것이 아이가 바로 태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용품일 덴데 길게 늘려 잡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용품이라는 것은 출생신고일로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6개월 넘어서 신고 받아서 한다면 지체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물건을 쓸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정인 위원
지원하겠다는 180일 이내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한꺼번에 다 쓰지. 이거 하나 쓰고 나중에 와서 또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건대 신청대장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것을 별도로 만들었지만 행안부에서 통합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주는 혜택도 있고 안심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이것은 별도로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출산축하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축하 하는데 지원대상자 중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로만 규정을 해놨어요. 둘째, 셋째, 넷째를 낳은 사람한테는 안 보내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유정인 위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둘째한테 더 많이 주고 셋째한테는 더 많이 주고 넷째한테는 아주 많이 주고 이래야 될 것인데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첫째아이한테 한 번 낳을 때만 준다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 좀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지금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이 있는데요.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을 보면 축하금을 주는 서식 같거든요. 그러니까 축하금을 주지 않고 어떤 상품을 준다는 난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난이 없거든요. 이것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회비를 다섯 가지 경우에 회비가 전액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50% 감면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는데 전액 감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이 있는데요.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을 보면 축하금을 주는 서식 같거든요. 그러니까 축하금을 주지 않고 어떤 상품을 준다는 난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난이 없거든요. 이것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회비를 다섯 가지 경우에 회비가 전액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50% 감면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는데 전액 감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대 들어오면서부터 재정복지위원을 했고요. 그때부터 출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질타한 부분도 있고 장려를 하자고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인가요? 대통령께서 다자녀 출산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부분도 봤는데 지금 감면혜택을 보면 네 자녀 이상인 경우에 13세 미만이 50%를 감면하겠다 하셨는데 어제 본 것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출산률이 1.17명이에요. 세계에서 34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하게 되면 길 가는 사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노인이고 1명 정도가 아이인데 제일 큰 문제가 출산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다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1인이 한 자녀 이상을 가져야 국가가 바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붐이 일어나고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자녀 네 명, 세 명을 낳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네 사람을 낳을 경우에 50%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자녀 이상에도 감면혜택을 주고 적어도 두 자녀 정도 되면 최소한 50% 이상 감면을 해야만 사회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거지. 지금 네 자녀 낳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지금 한 자녀도 안 낳는데 이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게다가 보면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출산부분에 2억 5,000여만원의 지원금도 있고, 4,500만원의 축하용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주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니 어린 아이들,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거주해야만이 구의 발전도 있고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 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주고 두 자녀 이상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부분에서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전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출산용품을 지급하는데 요즘에는 한 명 낳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 자체가 자기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그렇게 올인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용품, 어떤 하나까지도 가장 좋은 용품을 본인이 선택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용품을 줘도 크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출산용품과 상품권 둘 중에 선택을 하라든가, 아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둘째, 셋째도 계속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첫째에게 준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재활용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부터 그렇게 따지면 상품권을 선택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득을 보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대 들어오면서부터 재정복지위원을 했고요. 그때부터 출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질타한 부분도 있고 장려를 하자고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인가요? 대통령께서 다자녀 출산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부분도 봤는데 지금 감면혜택을 보면 네 자녀 이상인 경우에 13세 미만이 50%를 감면하겠다 하셨는데 어제 본 것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출산률이 1.17명이에요. 세계에서 34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하게 되면 길 가는 사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노인이고 1명 정도가 아이인데 제일 큰 문제가 출산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다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1인이 한 자녀 이상을 가져야 국가가 바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붐이 일어나고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자녀 네 명, 세 명을 낳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네 사람을 낳을 경우에 50%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자녀 이상에도 감면혜택을 주고 적어도 두 자녀 정도 되면 최소한 50% 이상 감면을 해야만 사회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거지. 지금 네 자녀 낳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지금 한 자녀도 안 낳는데 이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게다가 보면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출산부분에 2억 5,000여만원의 지원금도 있고, 4,500만원의 축하용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주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니 어린 아이들,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거주해야만이 구의 발전도 있고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 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주고 두 자녀 이상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부분에서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전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출산용품을 지급하는데 요즘에는 한 명 낳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 자체가 자기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그렇게 올인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용품, 어떤 하나까지도 가장 좋은 용품을 본인이 선택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용품을 줘도 크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출산용품과 상품권 둘 중에 선택을 하라든가, 아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둘째, 셋째도 계속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첫째에게 준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재활용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부터 그렇게 따지면 상품권을 선택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득을 보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7년째 하면서 의사일정 8항, 9항을 일괄상정 하는데 8항 같은 경우는 안에 3개의 조례개정이 일괄로 묶여서 아주 재미있는 조례개정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때문에 3개 조례를 묶어서 일괄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수수료 감면에 대한 것을 별도의 조례로 해서 그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게 맞지. 매번 예를 들어서 감면이 있어서 해당되는 조례를 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위원님도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출산 축하용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품권을 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여지가 있다고 봐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허용이 되었는지, 저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반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소합니다마는 14번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추계한 것을 보면 9,900만원이에요. 9,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작성 안 한다. 너무 속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7년째 하면서 의사일정 8항, 9항을 일괄상정 하는데 8항 같은 경우는 안에 3개의 조례개정이 일괄로 묶여서 아주 재미있는 조례개정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때문에 3개 조례를 묶어서 일괄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수수료 감면에 대한 것을 별도의 조례로 해서 그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게 맞지. 매번 예를 들어서 감면이 있어서 해당되는 조례를 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위원님도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출산 축하용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품권을 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여지가 있다고 봐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허용이 되었는지, 저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반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소합니다마는 14번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추계한 것을 보면 9,900만원이에요. 9,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작성 안 한다. 너무 속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와 연관된 외에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마음에 와 닿는 것을 한 번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너스레하게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송파구가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으뜸도시 아닙니까? 너스레하게 많은데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내용을 살펴보면 없어요. 재원이 따르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송파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와 연관된 외에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마음에 와 닿는 것을 한 번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너스레하게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송파구가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으뜸도시 아닙니까? 너스레하게 많은데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내용을 살펴보면 없어요. 재원이 따르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송파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별지 제1호 서식도 보시면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인데 신청종류는 나와 있는데 출산축하용품을 선택하는 란이 없고요. 그 다음 밑에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확인이면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을 확인하는 것도 같이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도 보시면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인데 신청종류는 나와 있는데 출산축하용품을 선택하는 란이 없고요. 그 다음 밑에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확인이면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을 확인하는 것도 같이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축하금 출생일 기준은 말씀드렸다고 보고, 예산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둘째, 셋째는 축하금이 나가고 첫째는 안 나가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축하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치단체의 재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축하용품을 주면 된다 해서 3만원, 2만원 정도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 질의도 같은 건입니다. 1억 미만이라는 게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려고 생각을 안 했고, 일단 자치단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있는 것보다 축하하는 차원에서 축하용품을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비용추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선거는 조례로 정하면 조례 범위 내에서 주면 선거법은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도 25개 중 11개 구청이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축하금도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니까 선거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확인해보십시오.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기사를 2014년도인가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 근거가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이것을 조례로 확정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연히 타구 11개 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찾아보세요. 저는 옛날에 어떤 기사에서 봤기 때문에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선관위 답변이 조례로 정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타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담당자가 선거법 위반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는 확신은 안 가는데요.
●박재현 위원
지금 추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저 출산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법에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단체장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이 선심을 쓰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고,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그런 부분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위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단체장 이름은 나갈 수 없고요.
●박재현 위원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저는 조례가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것을…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제가 대신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용품을 지급하든 축하금을 지급하든 구청장 명의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에서 다 지급하고 첫 출생아 신고를 할 때 당연히 예산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멘트를 하지 마치 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비춰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산으로 주더라도 구청장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급 안 할 것이고요.
덧붙여서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3건을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데 수수료 감면 조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교육협력과 것까지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각 조례가 전부 관련된 수수료 감면 조례로 첨가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2개 과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문화체육과 경우에는 송파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송파구 배드민턴장, 구립 테니스장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조례로 된 게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칙으로 구청장이 감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립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를 개정할 게 있고, 규칙으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감면 조례를 총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정된 다음에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선거법 위반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우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오해나 그런 부분에서 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청장님한테 누를 끼치는 거죠. 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면서도 상품을 못 주게 되어 있고, 표창장을 주면서 누가 일부 상품을 줄 때도 기증한 사람이 별도로 줘서 ‘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심하고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복지교육국장을 5년 만에 다시 하는데 저 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는데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인 저 출산을 예방하고, 다자녀로 가는 인식을 바꾸는 데는 저희 구만의 일은 아닌데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제한적인 예산으로 다자녀 갖기 운동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다둥이가 행복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어서 옛날에 많이 낳을 때는 두 자녀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다자녀를 만들고 저 출산을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는데 돈만으로는 저 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낳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교육제도, 사회적 인식 그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한된 예산이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창안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하용품난이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정해서 한 개만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난을 만드는 것으로 수정하겠고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 아니고 100% 전면 면제인데 그것은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연회비이기 때문에 1년에 1만원이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자녀 이상만 주면 되냐, 첫째·둘째 줘야 되는데 왜 세 자녀, 네 자녀만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1년 출생아 수가 5,300명에서 5,500명 됩니다. 첫째 자녀가 3,000명, 둘째가 2,000명으로 3대2 정도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많이 낳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분위기 확산도 되고 동기도 된다, 그런 면에서 예산과 결부되어서 다자녀를 우선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출산용품 건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젊은 엄마들한테 기호도 조사를 하고 진짜 필요한 것 2, 3개와,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이것도 필요 없다면 상품권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품권 선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 반영이 되어야 그 절차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
출산용품은 지난번에도 줬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기업에서 스폰을 받아서 준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대규 위원
아예 시작을 할 때 출산용품과 상품권 둘 중에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상품권도 일반 백화점 상품 이런 게 아니고 유아용품 전문 업체 관련된 상품권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지금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고요. 예산도 있어야 상품권 범위도 나오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게 1년 다 되어 가는데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 기준에 맞게 종류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는 캐치프레이즈를 다자녀 출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인 한 자녀 이상 갖기” 운동을 해야 되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1인 다자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남의 얘기처럼 비춰집니다. 말 그대로 별도의 집단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인 다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1인 한 자녀 이상 갖기 운동, 지금 한 자녀 이상 가져야 사회가 존속되고 발전이 됩니다. 1인 다자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송파구에 몇 명 안 됩니다. 캐치프레이즈 자체나 과장께서 지향하는 바도 1인 다자녀가 아니고 1인 한 자녀 이상 갖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의 감면도 고민을 해보세요. 넷째까지 낳아야 50%를 해준다,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사회적인 편의성과 이로움을 줘야만, 쉽게 말하면 법을 만들려면 법익이 커야 법을 지키고 만드는 것이지,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 인한 고민과 고통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재롱도 보고 즐거움이 크거나 거의 비슷하다면 자녀를 선택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자녀의 경우 감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다자녀는 다자녀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고민해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1인 한 자녀 이상만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축하금 출생일 기준은 말씀드렸다고 보고, 예산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둘째, 셋째는 축하금이 나가고 첫째는 안 나가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축하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치단체의 재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축하용품을 주면 된다 해서 3만원, 2만원 정도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 질의도 같은 건입니다. 1억 미만이라는 게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려고 생각을 안 했고, 일단 자치단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있는 것보다 축하하는 차원에서 축하용품을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비용추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선거는 조례로 정하면 조례 범위 내에서 주면 선거법은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도 25개 중 11개 구청이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축하금도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니까 선거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확인해보십시오.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기사를 2014년도인가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 근거가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이것을 조례로 확정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연히 타구 11개 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찾아보세요. 저는 옛날에 어떤 기사에서 봤기 때문에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선관위 답변이 조례로 정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타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담당자가 선거법 위반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는 확신은 안 가는데요.
●박재현 위원
지금 추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저 출산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법에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단체장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이 선심을 쓰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고,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그런 부분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위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단체장 이름은 나갈 수 없고요.
●박재현 위원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저는 조례가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것을…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제가 대신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용품을 지급하든 축하금을 지급하든 구청장 명의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에서 다 지급하고 첫 출생아 신고를 할 때 당연히 예산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멘트를 하지 마치 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비춰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산으로 주더라도 구청장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급 안 할 것이고요.
덧붙여서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3건을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데 수수료 감면 조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교육협력과 것까지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각 조례가 전부 관련된 수수료 감면 조례로 첨가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2개 과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문화체육과 경우에는 송파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송파구 배드민턴장, 구립 테니스장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조례로 된 게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칙으로 구청장이 감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립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를 개정할 게 있고, 규칙으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감면 조례를 총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정된 다음에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선거법 위반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우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오해나 그런 부분에서 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청장님한테 누를 끼치는 거죠. 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면서도 상품을 못 주게 되어 있고, 표창장을 주면서 누가 일부 상품을 줄 때도 기증한 사람이 별도로 줘서 ‘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심하고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복지교육국장을 5년 만에 다시 하는데 저 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는데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인 저 출산을 예방하고, 다자녀로 가는 인식을 바꾸는 데는 저희 구만의 일은 아닌데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제한적인 예산으로 다자녀 갖기 운동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다둥이가 행복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어서 옛날에 많이 낳을 때는 두 자녀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다자녀를 만들고 저 출산을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는데 돈만으로는 저 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낳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교육제도, 사회적 인식 그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한된 예산이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창안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하용품난이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정해서 한 개만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난을 만드는 것으로 수정하겠고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 아니고 100% 전면 면제인데 그것은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연회비이기 때문에 1년에 1만원이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자녀 이상만 주면 되냐, 첫째·둘째 줘야 되는데 왜 세 자녀, 네 자녀만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1년 출생아 수가 5,300명에서 5,500명 됩니다. 첫째 자녀가 3,000명, 둘째가 2,000명으로 3대2 정도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많이 낳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분위기 확산도 되고 동기도 된다, 그런 면에서 예산과 결부되어서 다자녀를 우선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출산용품 건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젊은 엄마들한테 기호도 조사를 하고 진짜 필요한 것 2, 3개와,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이것도 필요 없다면 상품권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품권 선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 반영이 되어야 그 절차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
출산용품은 지난번에도 줬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기업에서 스폰을 받아서 준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대규 위원
아예 시작을 할 때 출산용품과 상품권 둘 중에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상품권도 일반 백화점 상품 이런 게 아니고 유아용품 전문 업체 관련된 상품권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지금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고요. 예산도 있어야 상품권 범위도 나오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게 1년 다 되어 가는데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 기준에 맞게 종류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는 캐치프레이즈를 다자녀 출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인 한 자녀 이상 갖기” 운동을 해야 되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1인 다자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남의 얘기처럼 비춰집니다. 말 그대로 별도의 집단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인 다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1인 한 자녀 이상 갖기 운동, 지금 한 자녀 이상 가져야 사회가 존속되고 발전이 됩니다. 1인 다자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송파구에 몇 명 안 됩니다. 캐치프레이즈 자체나 과장께서 지향하는 바도 1인 다자녀가 아니고 1인 한 자녀 이상 갖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의 감면도 고민을 해보세요. 넷째까지 낳아야 50%를 해준다,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사회적인 편의성과 이로움을 줘야만, 쉽게 말하면 법을 만들려면 법익이 커야 법을 지키고 만드는 것이지,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 인한 고민과 고통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재롱도 보고 즐거움이 크거나 거의 비슷하다면 자녀를 선택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자녀의 경우 감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다자녀는 다자녀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고민해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1인 한 자녀 이상만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출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어난 일인데요.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출산친화도시 조례에 관한 정보를 듣고 거기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시에는 출산친화도시 조례가 송파구에만 있다 보니까 출산 관련된 기사를 쓰고 싶다, 취재를 한다고 해서 구청에도 연락이 가고 저한테도 왔었던 것 같은데, 진행되다가 나중에 접었는데 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출산 조례 제정 후에 송파구에서 출산 관련 진행되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거의 없다, 구청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번 취재를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기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사실 여부는 기자한테 전화해보시면 아실 것이고.
제가 기사 나가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청 담당부서에서 조차도 출산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다, 라고 본인들 입으로 기자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과연 박춘희 송파구청장의 출산에 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한 쪽으로는 저런 생각도 있어요. 구청장이 하도 홍보하기 좋아하니까 나중에 따로 송파구가 이런 출산에 관해서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치적하기 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출산용품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 구청장의 치적이나 선물 이런 것으로 둔갑되어 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동료 위원이신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줬구나 이런 상황으로 둔갑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있지만 복지 전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많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성실히 안내하면서 아까 우려했던 실제적으로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출산에 관련되어서 한 일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장이 출산에 관해서 훌륭한 치적이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한 번 만들어봐라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출산에 관련해서 지대하게 여러 가지 관심도 갖고 눈에 띄는 정책 많이 개발해서 하시고, 한 번 더 당부하겠는데 이 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오도되거나 둔갑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출산친화도시 관련해서 한겨레기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출산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진행이 미흡하다고 했는데요. 한겨레기자님이 그것을 강조한 것 같고요.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에 와서 조례에 맞춰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고요,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결연도 해서 다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고 등등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 다 끝났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출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어난 일인데요.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출산친화도시 조례에 관한 정보를 듣고 거기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시에는 출산친화도시 조례가 송파구에만 있다 보니까 출산 관련된 기사를 쓰고 싶다, 취재를 한다고 해서 구청에도 연락이 가고 저한테도 왔었던 것 같은데, 진행되다가 나중에 접었는데 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출산 조례 제정 후에 송파구에서 출산 관련 진행되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거의 없다, 구청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번 취재를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기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사실 여부는 기자한테 전화해보시면 아실 것이고.
제가 기사 나가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청 담당부서에서 조차도 출산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다, 라고 본인들 입으로 기자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과연 박춘희 송파구청장의 출산에 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한 쪽으로는 저런 생각도 있어요. 구청장이 하도 홍보하기 좋아하니까 나중에 따로 송파구가 이런 출산에 관해서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치적하기 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출산용품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 구청장의 치적이나 선물 이런 것으로 둔갑되어 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동료 위원이신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줬구나 이런 상황으로 둔갑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있지만 복지 전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많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성실히 안내하면서 아까 우려했던 실제적으로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출산에 관련되어서 한 일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장이 출산에 관해서 훌륭한 치적이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한 번 만들어봐라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출산에 관련해서 지대하게 여러 가지 관심도 갖고 눈에 띄는 정책 많이 개발해서 하시고, 한 번 더 당부하겠는데 이 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오도되거나 둔갑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출산친화도시 관련해서 한겨레기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출산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진행이 미흡하다고 했는데요. 한겨레기자님이 그것을 강조한 것 같고요.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에 와서 조례에 맞춰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고요,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결연도 해서 다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고 등등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 다 끝났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박재현 위원
비용추계서는 그냥 볼 수 있는 건가요? 요지가 뭐냐면 1억 미만이라고 9,900만원 소요되는데 추계서를 안 쓰는 것은 너무 숫자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말씀드렸듯이 첫째가 3,000명인데 3만원이면 9,900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 정도는 추후에는 그냥 하세요. 어차피 비용추계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3,300명 얼마, 약간 구체적으로 써서, 의원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이것 되면 전체 예산 얼마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2,000만원 들어간다면 안 써도 되지만 1억 미만이고 9,900만원 들어가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추계서를 첨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앞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최은영 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비용추계서는 그냥 볼 수 있는 건가요? 요지가 뭐냐면 1억 미만이라고 9,900만원 소요되는데 추계서를 안 쓰는 것은 너무 숫자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말씀드렸듯이 첫째가 3,000명인데 3만원이면 9,900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 정도는 추후에는 그냥 하세요. 어차피 비용추계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3,300명 얼마, 약간 구체적으로 써서, 의원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이것 되면 전체 예산 얼마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2,000만원 들어간다면 안 써도 되지만 1억 미만이고 9,900만원 들어가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추계서를 첨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앞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최은영 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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