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회 제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제12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과 맞지 않는 안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또한 안 제7조제2항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취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내역에 성별란을 신설하여 생년월일 만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성별 파악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회 제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제12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과 맞지 않는 안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또한 안 제7조제2항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취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내역에 성별란을 신설하여 생년월일 만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성별 파악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영 의원님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 구성 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 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레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영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등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별지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리내역란에 성별을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영 의원님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 구성 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 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레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영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등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별지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리내역란에 성별을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삭제한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번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될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굳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꼭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장애인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꼭 삭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번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된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전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게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곧 발이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와서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발이 묶여버려서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장애인 수리하는 사람이 민첩하게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면 되는데 3일에서 5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는 장애인이 꿈쩍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수리가 늦다고 하면 다른 이동기기를 가져와서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수리하는 업체를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선정을 해서 빠른 대처를 해서 장애인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휠체어를 발이 묶이게끔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한 번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도 그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똑같이 아직도 3일에서 5일 정도 수리기간이 걸려서 장애인들이 중간에 발이 묶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현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삭제한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번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될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굳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꼭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장애인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꼭 삭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번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된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전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게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곧 발이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와서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발이 묶여버려서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장애인 수리하는 사람이 민첩하게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면 되는데 3일에서 5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는 장애인이 꿈쩍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수리가 늦다고 하면 다른 이동기기를 가져와서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수리하는 업체를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선정을 해서 빠른 대처를 해서 장애인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휠체어를 발이 묶이게끔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한 번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도 그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똑같이 아직도 3일에서 5일 정도 수리기간이 걸려서 장애인들이 중간에 발이 묶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현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나 후견인,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관련 사업이나 기획,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수시로 임시회도 있고 수시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인권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정인 위원
굳이 삭제해야 하나요? 삭제하라는 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하고 저촉된다고 법제처의 개정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나 후견인,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관련 사업이나 기획,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수시로 임시회도 있고 수시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인권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정인 위원
굳이 삭제해야 하나요? 삭제하라는 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하고 저촉된다고 법제처의 개정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면서 질의를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문제는 상위법 때문에 고친다는데 혹시 상위법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행령 12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호는 장애관련 단체의 장, 2호는 장애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 1·2·3호에 장애인이 다 아닌 사람이에요. 장애인을 지칭하는 호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님들 20명 중에서 열한 분이 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박재현 위원
1·2·3호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통분모로 장애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 시설장이나 법인대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20명 중에 열한 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굳이 보호자들이 없어도 그분들이 대변하는데 충분합니다.
●박재현 위원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반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조항이 항상 준용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이동기기 수리에 대해서 대체수리에 출장이 3일에서 5일 걸리는 부분은 이동기기 수리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강서, 그리고 우리 관내 마천동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가까운 데에 바로 수리하게끔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서 내년에 다섯 군데 한다든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상채 의원님이 급한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면서 질의를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문제는 상위법 때문에 고친다는데 혹시 상위법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행령 12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호는 장애관련 단체의 장, 2호는 장애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 1·2·3호에 장애인이 다 아닌 사람이에요. 장애인을 지칭하는 호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님들 20명 중에서 열한 분이 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박재현 위원
1·2·3호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통분모로 장애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 시설장이나 법인대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20명 중에 열한 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굳이 보호자들이 없어도 그분들이 대변하는데 충분합니다.
●박재현 위원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반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조항이 항상 준용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이동기기 수리에 대해서 대체수리에 출장이 3일에서 5일 걸리는 부분은 이동기기 수리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강서, 그리고 우리 관내 마천동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가까운 데에 바로 수리하게끔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서 내년에 다섯 군데 한다든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상채 의원님이 급한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대불금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변경되어 해당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를 의료급여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대불금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변경되어 해당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를 의료급여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6일 김정자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2일 의안번호 제29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의료급여법제24조(결손처분)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결손처분) 규정에 맞춰 우리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결손처분 절차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혼란을 막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6일 김정자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2일 의안번호 제29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의료급여법제24조(결손처분)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결손처분) 규정에 맞춰 우리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결손처분 절차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혼란을 막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결손처분 관련된 큰 조항이 대지급금 중에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손처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결손처분 관련된 큰 조항이 대지급금 중에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손처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지급금 부분은 2006년도 6월에 결손처분 51건, 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체납금액이 없고 거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후에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대지급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빌려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복지 그 부분에 최대 3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은 별로 결손처분 하는 예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서해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지급금 부분은 2006년도 6월에 결손처분 51건, 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체납금액이 없고 거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후에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대지급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빌려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복지 그 부분에 최대 3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은 별로 결손처분 하는 예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서해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0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2조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위원의 임기 등)에서 위원이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에 따라 당연히 위촉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불필요한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0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2조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위원의 임기 등)에서 위원이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에 따라 당연히 위촉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불필요한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광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위촉 되지 않은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해당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광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위촉 되지 않은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해당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27개 동 경로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노인청소년여성기금 4억 3,700만원 중 9,450만원을 동 경로행사 사업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경로행사를 2014년까지 개최하였으나 구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2015년부터 3년간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만 표출 및 개최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양한 경로로 제기되어 왔고 올해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동 경로행사 개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확보하고자 기금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기금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의 개최요구 민원을 해결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조성 및 미풍양속인 효 사상 고취를 위해 본 노인청소년여성기금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27개 동 경로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노인청소년여성기금 4억 3,700만원 중 9,450만원을 동 경로행사 사업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경로행사를 2014년까지 개최하였으나 구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2015년부터 3년간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만 표출 및 개최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양한 경로로 제기되어 왔고 올해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동 경로행사 개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확보하고자 기금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기금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의 개최요구 민원을 해결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조성 및 미풍양속인 효 사상 고취를 위해 본 노인청소년여성기금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동 경로행사를 개최하고자 기금에서 9,4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동 경로행사를 개최하고자 기금에서 9,4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기금 운용 변경 이런 것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항상 연말 예산 심의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장님께서 불가피성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대신에 추후 이런 계획은 기금이든 예산이든 꼭 연말 정기 예산심의 때 받아서 집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9,45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동별 분산해서 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 지출계획과 만약에 이렇게 동별로 분산할 때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어요. 균등하게 하는지 인구수 대비 차등할 것인지? 물론 인구수라는 것은 단순 인구수 보다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주택지역과 아파트 동과는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 분배하는지 그런 것을 포함한 세부 지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입니다.
기금 운용 변경 이런 것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항상 연말 예산 심의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장님께서 불가피성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대신에 추후 이런 계획은 기금이든 예산이든 꼭 연말 정기 예산심의 때 받아서 집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9,45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동별 분산해서 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 지출계획과 만약에 이렇게 동별로 분산할 때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어요. 균등하게 하는지 인구수 대비 차등할 것인지? 물론 인구수라는 것은 단순 인구수 보다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주택지역과 아파트 동과는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 분배하는지 그런 것을 포함한 세부 지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저도 박재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내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히 의구심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로잔치를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모셔놓고 매일 식사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박재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내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히 의구심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로잔치를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모셔놓고 매일 식사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이것이 시기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대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재정복지에 있었던 위원 입장에서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들의 예산이 중간에 잘렸던 부분들이 우려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고 미묘하게 선거를 바로 앞두고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분명히 유의하시고요.
내내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바로 앞두고 이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냐, 며칠 전 출산 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진짜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의미에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 한 번만 진행되고 후년에는 없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 진짜로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죽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당부 드리는 것은 선거 직전에 앞두고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 것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취지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기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대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재정복지에 있었던 위원 입장에서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들의 예산이 중간에 잘렸던 부분들이 우려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고 미묘하게 선거를 바로 앞두고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분명히 유의하시고요.
내내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바로 앞두고 이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냐, 며칠 전 출산 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진짜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의미에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 한 번만 진행되고 후년에는 없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 진짜로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죽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당부 드리는 것은 선거 직전에 앞두고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 것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취지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3년 전에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올 10월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미리 쓸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 하는 것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올 10월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미리 쓸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 하는 것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박재현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경로행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 요구한 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대로 동 경로행사는 각 동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작 지역 특색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입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 수, 주택지역과 아파트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비례해서 3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선거비,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다음부터 행사추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사실 300~400만원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에서 후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00~600만원 정도로 올려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주택하고 차등 배분할 것인지, 일괄 배분할 것인지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인구 수와 주택이냐, 아파트냐를 고려해서 320~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 지역구가 위례동인데 경로행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대부분 중산층 이상 사는 분들이라서 관심도 없고 그냥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로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고 그러면서까지 무리해가면서 경로…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저희도 위례동장님과 그런 부분을 상의했는데 최소 200명은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박재현 위원
이것은 외적인 이야기겠지만 320만원에서 400만원은 차등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동에 계신 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타동에서도 모셔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운용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했지만 본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노인들을 위한 행사라면 그런 부분을 운용할 때 다 반영하셔야 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운용을 잘 하시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풍납동을 같은 날 통합해서 하는 방안, 거여·마천 4개 동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 동장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려를 잘 반영해서 잘 하십시오. 잘하셔야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반영을 하지. 이게 잡음이나 운용의 묘가 잘 안 되면 의원들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표본을 남겨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경로행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 요구한 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대로 동 경로행사는 각 동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작 지역 특색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입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 수, 주택지역과 아파트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비례해서 3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선거비,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다음부터 행사추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사실 300~400만원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에서 후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00~600만원 정도로 올려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주택하고 차등 배분할 것인지, 일괄 배분할 것인지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인구 수와 주택이냐, 아파트냐를 고려해서 320~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 지역구가 위례동인데 경로행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대부분 중산층 이상 사는 분들이라서 관심도 없고 그냥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로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고 그러면서까지 무리해가면서 경로…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저희도 위례동장님과 그런 부분을 상의했는데 최소 200명은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박재현 위원
이것은 외적인 이야기겠지만 320만원에서 400만원은 차등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동에 계신 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타동에서도 모셔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운용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했지만 본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정말 노인들을 위한 행사라면 그런 부분을 운용할 때 다 반영하셔야 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운용을 잘 하시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풍납동을 같은 날 통합해서 하는 방안, 거여·마천 4개 동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 동장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려를 잘 반영해서 잘 하십시오. 잘하셔야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반영을 하지. 이게 잡음이나 운용의 묘가 잘 안 되면 의원들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표본을 남겨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애쓰시는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4조, 제11조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3조의 금치산자를 피성인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애쓰시는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4조, 제11조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3조의 금치산자를 피성인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현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과 민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민법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현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과 민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민법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7번으로 접수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변경된 제명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명칭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각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안 제2조제5호마목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통합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안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1항의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7번으로 접수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변경된 제명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명칭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각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안 제2조제5호마목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통합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안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1항의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채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채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들이 각 학교라든지 보육시설 등에 급식으로 많이 유입되고 제공되고 있는데 그 식품을 구입할 때 GMO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표시가 되지 않고 이미 가공을 1차 거친 간장이라든지 표시가 어려운 그런 식품들이 형태가 변경되어서 GMO식품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면역이 약한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친환경이라고 좋은 말로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피해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제공받은 유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성장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부작용이 단시간 내에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에 걸쳐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은영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들이 각 학교라든지 보육시설 등에 급식으로 많이 유입되고 제공되고 있는데 그 식품을 구입할 때 GMO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표시가 되지 않고 이미 가공을 1차 거친 간장이라든지 표시가 어려운 그런 식품들이 형태가 변경되어서 GMO식품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면역이 약한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친환경이라고 좋은 말로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피해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제공받은 유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성장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부작용이 단시간 내에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에 걸쳐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은영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유정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급식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함에도 그런 문제가 왕왕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문지식이 있어서 내용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 연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GMO가 표시된 농산물이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인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 문제로 발생된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건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의식이 없이 구태의연하고 해왔던 데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
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독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산지원의 의미가 크고요.
●박재현 위원
교육청에서도 유정인 위원님이 이야기한 GMO라든지 급식 납품받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급식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함에도 그런 문제가 왕왕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문지식이 있어서 내용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 연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GMO가 표시된 농산물이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인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 문제로 발생된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건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의식이 없이 구태의연하고 해왔던 데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
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독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산지원의 의미가 크고요.
●박재현 위원
교육청에서도 유정인 위원님이 이야기한 GMO라든지 급식 납품받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어린이도서관 외 5개 도서관이 오는 10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각 도서관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어린이도서관은 1,273㎡ 규모로 2009년 4월 30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 사서, 전산, 시설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7년도 기준 운영예산은 6억9,600만원입니다.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은 177㎡ 규모로 2008년 1월 16일 개관하였으며,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3,100만원입니다.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은 329㎡ 규모로 2009년 2월 26일 개관하였으며, 사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은 246㎡ 규모로 2010년 5월 31일 개관하였으며,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3,700만원입니다.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은 510㎡ 규모로 2011년 11월 16일 개관하였으며,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5,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은 595㎡ 규모로 2011년 12월 28일 개관하였으며, 관장, 사서 2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2억 900만원입니다.
오늘 상정한 6개 도서관에서는 소장 자료의 관리, 열람·대출은 물론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사서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우리 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본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도서관 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도서관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송파어린이도서관 외 5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어린이도서관 외 5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어린이도서관 외 5개 도서관이 오는 10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각 도서관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어린이도서관은 1,273㎡ 규모로 2009년 4월 30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 사서, 전산, 시설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7년도 기준 운영예산은 6억9,600만원입니다.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은 177㎡ 규모로 2008년 1월 16일 개관하였으며,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3,100만원입니다.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은 329㎡ 규모로 2009년 2월 26일 개관하였으며, 사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은 246㎡ 규모로 2010년 5월 31일 개관하였으며,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3,700만원입니다.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은 510㎡ 규모로 2011년 11월 16일 개관하였으며,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5,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은 595㎡ 규모로 2011년 12월 28일 개관하였으며, 관장, 사서 2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2억 900만원입니다.
오늘 상정한 6개 도서관에서는 소장 자료의 관리, 열람·대출은 물론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사서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우리 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본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도서관 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도서관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송파어린이도서관 외 5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어린이도서관 외 5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6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6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6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6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셔서 참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6개 중에서 다섯 곳의 수탁기관이 동일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셔서 참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6개 중에서 다섯 곳의 수탁기관이 동일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소나무언덕4호, 현 위탁기간이 1년 반인 이유가 있었는지 지났지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4호와 이용객은 적은데 위탁금액은 3,300만원 차이 나는 이유와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도 하나의 예를 들면 60석인데 월 1만 4,00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휴일 빼고 25일 운영한다고 보면 하루에 560명꼴인데, 과연 이렇게 오나요? 근거는 어떤 식으로 제공받는지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언덕4호, 현 위탁기간이 1년 반인 이유가 있었는지 지났지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4호와 이용객은 적은데 위탁금액은 3,300만원 차이 나는 이유와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도 하나의 예를 들면 60석인데 월 1만 4,00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휴일 빼고 25일 운영한다고 보면 하루에 560명꼴인데, 과연 이렇게 오나요? 근거는 어떤 식으로 제공받는지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6건 중에 5건은 지역사회협의체이고 한 곳은 영어도서관운동인데요. 특별한 의미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 당시 민간위탁협의체에서 되어서 위탁체를 우리가 제공을 한 것이고요. 영어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은 별개로 위탁업체를 정한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적정하게 선정된 것이라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우리가 동의안 하기 전에 민간위탁위원회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민간위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나름대로 정하게 됩니다. 그 동안의 실적 등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언덕4호 같은 경우가 지금 1년 6개월, 3년을 안 하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일이 들쭉날쭉해서 그때에 맞추려고 하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일을 일괄 10월 30일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영어어린이도서관 560명을 말씀하셨는데 대출이라든지 게이트에 들어오는 카운트가 된 겁니다.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부모님들이 높아져서 학부모와 같이 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러다보니까 1일 평균 이용 560명 그렇게 카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하철역에 바로 있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유심히 보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을 스쳐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면 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560명이라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카운트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게이트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보통 카운트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로 주말에 몰려 있습니다. 1일 평균을 내다보니까, 매시간 마다 일정하게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일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위탁금액에 편차가 있는데, 주로 예산 편성되는 항목을 알려 주시면 좋은데…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편차라는 부분은 순수 구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시비를 일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순수 구비로 하다보니까 편차가 발생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받는 경우는 구비가 아무래도 줄어들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6건 중에 5건은 지역사회협의체이고 한 곳은 영어도서관운동인데요. 특별한 의미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 당시 민간위탁협의체에서 되어서 위탁체를 우리가 제공을 한 것이고요. 영어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은 별개로 위탁업체를 정한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적정하게 선정된 것이라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우리가 동의안 하기 전에 민간위탁위원회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민간위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나름대로 정하게 됩니다. 그 동안의 실적 등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언덕4호 같은 경우가 지금 1년 6개월, 3년을 안 하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일이 들쭉날쭉해서 그때에 맞추려고 하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일을 일괄 10월 30일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영어어린이도서관 560명을 말씀하셨는데 대출이라든지 게이트에 들어오는 카운트가 된 겁니다.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부모님들이 높아져서 학부모와 같이 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러다보니까 1일 평균 이용 560명 그렇게 카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하철역에 바로 있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유심히 보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을 스쳐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면 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560명이라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카운트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게이트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보통 카운트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로 주말에 몰려 있습니다. 1일 평균을 내다보니까, 매시간 마다 일정하게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일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위탁금액에 편차가 있는데, 주로 예산 편성되는 항목을 알려 주시면 좋은데…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편차라는 부분은 순수 구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시비를 일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순수 구비로 하다보니까 편차가 발생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받는 경우는 구비가 아무래도 줄어들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약간 우려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무기간을 업무효율을 위해서 맞췄다고 했잖아요. 우려되는 것은 만일에 5개가 같은 위탁업체인데 이 업체가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으로 위탁을 못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위탁기간이 똑같으면 한꺼번에 다섯 군데를 다음에 또 구하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없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우려는,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지역사회협의체가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동의안을 구하자는 목적은 이 업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탁을 가느냐, 달리 가느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 굳이 지역사회협의체 성향을 얘기하자면 역사가 꽤 오래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한 업체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몰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업무효율은 있겠지만 이것을 순차적으로 2월에 몇 곳, 상반기 몇 곳, 하반기 몇 곳 하면 우리가 선정할 때 여유가 있으니까 몰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업무효율이 더 큰가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하는 게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맞고요.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 지금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많이 맡고 있는데, 40년 간 평생교육이라든가 도서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단체가 들어왔을 때 심의·선정된 것이고요.
지금 변경을 했을 때 대여섯 개의 도서관이 혹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으신데, 대부분 관장 이하는 고용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사서 중에 여러 가지 업무에 질적으로 저하가 된다든가 질타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일부 관장만 바뀌기 때문에 그 밑에 고용 승계되는 실장 이하는 그대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안정적으로 지원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혼선은 없을 것이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법인만 바뀌는 거죠. 회사 사장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 우려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무기간을 업무효율을 위해서 맞췄다고 했잖아요. 우려되는 것은 만일에 5개가 같은 위탁업체인데 이 업체가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으로 위탁을 못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위탁기간이 똑같으면 한꺼번에 다섯 군데를 다음에 또 구하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없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우려는,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지역사회협의체가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동의안을 구하자는 목적은 이 업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탁을 가느냐, 달리 가느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 굳이 지역사회협의체 성향을 얘기하자면 역사가 꽤 오래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한 업체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몰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업무효율은 있겠지만 이것을 순차적으로 2월에 몇 곳, 상반기 몇 곳, 하반기 몇 곳 하면 우리가 선정할 때 여유가 있으니까 몰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업무효율이 더 큰가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하는 게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맞고요.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 지금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많이 맡고 있는데, 40년 간 평생교육이라든가 도서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단체가 들어왔을 때 심의·선정된 것이고요.
지금 변경을 했을 때 대여섯 개의 도서관이 혹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으신데, 대부분 관장 이하는 고용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사서 중에 여러 가지 업무에 질적으로 저하가 된다든가 질타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일부 관장만 바뀌기 때문에 그 밑에 고용 승계되는 실장 이하는 그대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안정적으로 지원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혼선은 없을 것이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법인만 바뀌는 거죠. 회사 사장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심의 요약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구성현황에 예를 들어서 사서 2명, 계약직 사서 1명 해서 3명, 관장이 있는 데와 없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데 보니까 구성현황에 관장 1명, 사서 2명인 데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계약직 사서직, 사서직, 관장 자리는 없고, 어떤 차이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용명수에 월 1만 4,000명 이용하는 도서관에는 인원이 3명이고, 1만 3,000명이라고 치고 여기는 4명이고,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어디는 3명을 고용하고 어디는 4명을 고용하면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또 하나, 월 이용명수를 자료에 기재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1만 명이면 약 1만 명, 년 곱하기 약 몇 명 차라리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 월 7,900명, 연간 9만 5,000명, 따지면 연 인원이 9만 4,800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안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기재하지 말고 월 약 1만 명, 연 약 1만 명,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숫자 개념을 안 가져도 돼요. 그런데 굳이 끝자리까지 기재를 하려면 수치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속된 말로 허위가 되었든, 사실이 되었든 수치가 맞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지. 수치가 안 맞는 상태로 보고를 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입니다.
심의 요약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구성현황에 예를 들어서 사서 2명, 계약직 사서 1명 해서 3명, 관장이 있는 데와 없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데 보니까 구성현황에 관장 1명, 사서 2명인 데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계약직 사서직, 사서직, 관장 자리는 없고, 어떤 차이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용명수에 월 1만 4,000명 이용하는 도서관에는 인원이 3명이고, 1만 3,000명이라고 치고 여기는 4명이고,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어디는 3명을 고용하고 어디는 4명을 고용하면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또 하나, 월 이용명수를 자료에 기재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1만 명이면 약 1만 명, 년 곱하기 약 몇 명 차라리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 월 7,900명, 연간 9만 5,000명, 따지면 연 인원이 9만 4,800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안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기재하지 말고 월 약 1만 명, 연 약 1만 명,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숫자 개념을 안 가져도 돼요. 그런데 굳이 끝자리까지 기재를 하려면 수치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속된 말로 허위가 되었든, 사실이 되었든 수치가 맞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지. 수치가 안 맞는 상태로 보고를 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존경하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우선 먼저 주임사서와 계약직사서와 일반사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이어 가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최은영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우선 먼저 주임사서와 계약직사서와 일반사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이어 가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최은영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이 있고 없고는 규모 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장이 없는 데는 명예관장제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서가 3명, 4명 있는 것은 열람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열람실은 한 명의 사서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차이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한 명 더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 자료제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정확한 인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인원의 카운트가 정확히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실 대로 ‘약’이나 ‘대략’이라는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착오가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주임사서, 계약직사서 이 부분은 설명 드리기가 뭐 해서 서면자료로 해서 정의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왕 위원님들이 이용숫자 현황에 대해서 사실 의견들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용현황은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나 운영비를 책정할 때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 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회의에 임하시느라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이 있고 없고는 규모 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장이 없는 데는 명예관장제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서가 3명, 4명 있는 것은 열람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열람실은 한 명의 사서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차이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한 명 더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 자료제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정확한 인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인원의 카운트가 정확히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실 대로 ‘약’이나 ‘대략’이라는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착오가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주임사서, 계약직사서 이 부분은 설명 드리기가 뭐 해서 서면자료로 해서 정의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왕 위원님들이 이용숫자 현황에 대해서 사실 의견들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용현황은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나 운영비를 책정할 때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은영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 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회의에 임하시느라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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