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 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정자·윤영한·이정인·이성자·김대규·김정열 의원 찬성)(계속)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9월 4일 월요일에는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여성보육과의 행사관계로 복지교육국 중 여성보육과 소관 조례안만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일정을 인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7개의 조례안과 여성보육과 소관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고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를 제외한 복지교육국 소관 8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0시 08분)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지원 및 공원녹지조성을 위하여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 경쟁 지자체에서는 토지 무상임대 등 여러 가지 유치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6조의7제1항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제26조의7제2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유치 기금 재원을 규정하며, 제26조의7제3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제26조의7제4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기금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월 29일 간담회 시 기금 조성 방법과 조성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상의 조치에 관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도록 업무상황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구유재산의 무상대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의2에 ‘이사장이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공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제2항에 구청장이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먼저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과 일치 시켰습니다.
또한 조례의 공포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서는 구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에게 제정권한이 있는 규칙을 조례로서 시행 이외의 규정을 두면서 제한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조례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상황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입법예고의 예외사항과 조례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을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장마도 끝나고, 여름도 끝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송파구를 위해서 여름 재해 상당히 잘 넘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업무상황 설명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그동안 무상대여 했던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공포방법 등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금 상위법령하고 일치시킨다고 하는데 그동안 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조례안은 없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공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게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취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이 역시도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보완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제4조에 보면 1호, 2호 중에 2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가 2호입니다. 그런데 5호를 보면 2호랑 거의 비슷해요.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호하고 5호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5호에 보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너무 자의적인 문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 너무 자의적인 문구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지. 막연히 구청장이 생각해서 곤란하다는 게 특정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제4조3항, 4항에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서 토씨를 달았는데 광역적 표현으로 보면 전자가 더 광역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3항, 4항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구의장이 공포를 할 때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간신문은 전국지라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냥 신문으로 할 수 없는지, 일간신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그동안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공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구 재정과 관련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에 공단 내용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공표를 했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별도로 공표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근거조항을 만들고 앞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1년에 두 차례 별도로 공표를 해야 된다. 공표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공표는 형식적으로는 했는데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표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구 재정상황을 2월과 8월에 공시할 때 공단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만 포함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구청으로 이송된 후에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그런 항 하나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6조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해서 다시 그 조례안이 구청으로 이송되면 구청장은 50일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공포해야 하는데 이때 구청장이 공포를 안 하면 의장이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의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공포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제4조의2호와 5호가 유사한데 한 개의 안으로 통합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일반신문에 게재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상위법에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포, 공고를 할 때 일반신문에 그렇게 게재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정자·윤영한·이정인·이성자·김대규·김정열 의원 찬성)(계속)
(10시 43분)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은 제5조로, 안 제5조는 제6조로, 안 제5조제2항에서 제5항 및 제7항은 제7조로, 안 제5조제2항의 15명은 10명으로, 안 제5조제5항의 2년은 3년으로, 안 제5조제6항은 제8조로, 안 제6조는 제9조로, 안 제7조는 제10조로, 안 제8조는 제11조로, 안 제9조는 제12조로, 안 제10조는 제12조제3항으로, 안 제9조제3항 및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제13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7월 6일자로 민원여권과장 하다가 세무행정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하고 다 연관되는 것이라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7일 국세기본법의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9개 조문 중에 징수 관련 1개 조문을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는 전체 9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세 기본 조례 9개 조문 중에서 징수 관련된 1개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조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된 체납처분 유예대상에 관한 것으로 법의 기본취지인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과 함께 4개 조문으로 새로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작년 12월 27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경감내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을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신설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률이 적용되므로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의 적용배제를 신설해서 재산세 100%로 감면률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상 세가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국민들이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탁 해당내용을 명시하였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본거지 외의 지역에서 등록사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국민들이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에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당내용을 명시하였고, 해당조례의 시행 등 구의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혼란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적은 출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85%에 해당되는 감면률만 적용되어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100% 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혼동을 막고 감면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과 분리가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한 개 법을 두 개 법으로 분리한다는 이야기인데 분리하게 된 취지와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징수법을 따로 분리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법익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세분화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법의 자율해석이 많으면 공무원의 재량이 높아져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세분화되면 공무원의 재량은 줄어들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 조항이 없으면 사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조례안에 보면 성실납부자라는 게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된 취지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고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분리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유를 들자면 국세징수법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취지 에 맞도록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되면서 발생되는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아주 복잡한 법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상위법 자체가 따로이 운영되는데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끔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게 행정안전부라든지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조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을 우리구 조례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유예처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징수처분유예자인 경우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징수유예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3년 동안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1년 동안 3회 이상 계속해서 납부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물론 해당기간 동안에 어떤 세금이든 지방세인 경우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성실납부자로 인정이 되어서 체납처분을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등록대행을 해주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면 30% 정도 대행 수수료를 해준 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송파구 시설 중 평생학습원, 여성문화회관, 아기사랑나눔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연회비 및 수강료 감면기준을 변경하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확산 및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별표2의 수강료 감면 기준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에 네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연회비 감면 내용에 넷째 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회비의 전액을, 셋째 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회비의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종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여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첫째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요구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금번 개정 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파구 출산축하금은 현재 둘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비혼, 만혼 시대에 첫째자녀 출산도 크게 축복받아야 함에도 구 차원에서 지원 되는 혜택이 전혀 없음으로 첫째 아 출산 가정에도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여건 조성 시 출산장려 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교환권,상품권 포함)을 말한다.”로 용어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대상,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조항의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제3조의제3항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첫째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제4조의제2항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제1항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출산축하용품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제5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4항 출산축하용품은 지원자의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 변경이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외 3종의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와 안심보험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내용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지서식 제2호의 안심보험 지원신청서상의 “3번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와 보험회사의 연락처가 변동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네 자녀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수강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넷째아 이상이 있는 가정에 연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하고 셋째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출산지원금은 둘째아부터 지급되고 첫째아의 출산가정에 지원이 없어 첫째아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종 신청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였고 행정정보동의란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반영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눈에 짚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지원서가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용품하고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한 장에 같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180일 이내이고, 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출생기준 180일 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 장에 다 같이 쓸 텐데 지원기준은 따로 해놨어요. 이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회비를 다섯 가지 경우에 회비가 전액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50% 감면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는데 전액 감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7대 들어오면서부터 재정복지위원을 했고요. 그때부터 출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질타한 부분도 있고 장려를 하자고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인가요? 대통령께서 다자녀 출산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부분도 봤는데 지금 감면혜택을 보면 네 자녀 이상인 경우에 13세 미만이 50%를 감면하겠다 하셨는데 어제 본 것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출산률이 1.17명이에요. 세계에서 34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하게 되면 길 가는 사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노인이고 1명 정도가 아이인데 제일 큰 문제가 출산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다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1인이 한 자녀 이상을 가져야 국가가 바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붐이 일어나고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자녀 네 명, 세 명을 낳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네 사람을 낳을 경우에 50%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자녀 이상에도 감면혜택을 주고 적어도 두 자녀 정도 되면 최소한 50% 이상 감면을 해야만 사회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거지. 지금 네 자녀 낳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지금 한 자녀도 안 낳는데 이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게다가 보면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출산부분에 2억 5,000여만원의 지원금도 있고, 4,500만원의 축하용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주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니 어린 아이들,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거주해야만이 구의 발전도 있고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 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주고 두 자녀 이상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부분에서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전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출산용품을 지급하는데 요즘에는 한 명 낳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 자체가 자기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그렇게 올인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용품, 어떤 하나까지도 가장 좋은 용품을 본인이 선택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용품을 줘도 크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출산용품과 상품권 둘 중에 선택을 하라든가, 아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둘째, 셋째도 계속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첫째에게 준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재활용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부터 그렇게 따지면 상품권을 선택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득을 보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7년째 하면서 의사일정 8항, 9항을 일괄상정 하는데 8항 같은 경우는 안에 3개의 조례개정이 일괄로 묶여서 아주 재미있는 조례개정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때문에 3개 조례를 묶어서 일괄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수수료 감면에 대한 것을 별도의 조례로 해서 그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게 맞지. 매번 예를 들어서 감면이 있어서 해당되는 조례를 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위원님도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출산 축하용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품권을 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여지가 있다고 봐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허용이 되었는지, 저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반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소합니다마는 14번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추계한 것을 보면 9,900만원이에요. 9,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작성 안 한다. 너무 속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와 연관된 외에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마음에 와 닿는 것을 한 번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너스레하게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송파구가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으뜸도시 아닙니까? 너스레하게 많은데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내용을 살펴보면 없어요. 재원이 따르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송파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둘째, 셋째는 축하금이 나가고 첫째는 안 나가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축하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치단체의 재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축하용품을 주면 된다 해서 3만원, 2만원 정도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 질의도 같은 건입니다. 1억 미만이라는 게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려고 생각을 안 했고, 일단 자치단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있는 것보다 축하하는 차원에서 축하용품을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산용품을 지급하든 축하금을 지급하든 구청장 명의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에서 다 지급하고 첫 출생아 신고를 할 때 당연히 예산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멘트를 하지 마치 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비춰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산으로 주더라도 구청장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급 안 할 것이고요.
덧붙여서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3건을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데 수수료 감면 조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교육협력과 것까지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각 조례가 전부 관련된 수수료 감면 조례로 첨가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2개 과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문화체육과 경우에는 송파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송파구 배드민턴장, 구립 테니스장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조례로 된 게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칙으로 구청장이 감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립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를 개정할 게 있고, 규칙으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감면 조례를 총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정된 다음에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다자녀를 만들고 저 출산을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는데 돈만으로는 저 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낳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교육제도, 사회적 인식 그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한된 예산이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창안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 아니고 100% 전면 면제인데 그것은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연회비이기 때문에 1년에 1만원이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자녀 이상만 주면 되냐, 첫째·둘째 줘야 되는데 왜 세 자녀, 네 자녀만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1년 출생아 수가 5,300명에서 5,500명 됩니다. 첫째 자녀가 3,000명, 둘째가 2,000명으로 3대2 정도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많이 낳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분위기 확산도 되고 동기도 된다, 그런 면에서 예산과 결부되어서 다자녀를 우선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출산용품 건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젊은 엄마들한테 기호도 조사를 하고 진짜 필요한 것 2, 3개와,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이것도 필요 없다면 상품권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의 감면도 고민을 해보세요. 넷째까지 낳아야 50%를 해준다,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사회적인 편의성과 이로움을 줘야만, 쉽게 말하면 법을 만들려면 법익이 커야 법을 지키고 만드는 것이지,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 인한 고민과 고통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재롱도 보고 즐거움이 크거나 거의 비슷하다면 자녀를 선택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자녀의 경우 감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기사 나가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청 담당부서에서 조차도 출산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다, 라고 본인들 입으로 기자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과연 박춘희 송파구청장의 출산에 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한 쪽으로는 저런 생각도 있어요. 구청장이 하도 홍보하기 좋아하니까 나중에 따로 송파구가 이런 출산에 관해서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치적하기 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출산용품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 구청장의 치적이나 선물 이런 것으로 둔갑되어 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동료 위원이신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줬구나 이런 상황으로 둔갑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있지만 복지 전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많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성실히 안내하면서 아까 우려했던 실제적으로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출산에 관련되어서 한 일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장이 출산에 관해서 훌륭한 치적이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한 번 만들어봐라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출산에 관련해서 지대하게 여러 가지 관심도 갖고 눈에 띄는 정책 많이 개발해서 하시고, 한 번 더 당부하겠는데 이 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오도되거나 둔갑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도복화
복지교육국장황대성
기획예산과장조창행
세무행정과장이진우
여성보육과장황준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