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11.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
12.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
13.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 선진의회연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13인 발의)
11.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조동형의원외 12인 발의)
12.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8인 발의)
13.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장 제의)
1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6. 선진의회연수결과보고의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종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지난 번 보고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6일에는 이세용의원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어서 지난 12월 9일에는 이세용의원외 열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3일에는 조동형의원외 열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20일에는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발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각각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 및 보류된 안건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지난 11 26일 열린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이한숙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과 1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이수희 의원께서 각 동사무소 현황자료 외 두 종류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1월 26일에는 각 동별 동장현황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송파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우송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난 1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금번에 자리를 옮긴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12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에 전입된 간부와 구 자체로 전보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전입된 간부입니다.
  송근백 도로과장입니다.  전에 동대문구 토목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규 치수과장입니다.  전에 강동구 하수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오국현 의약과장입니다.  전에 동작구 보건의약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전보 간부입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에 구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이병전 전문위원입니다.  전에 잠실2동장을 역임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 외에도 풍납2동장으로 전 한강관리사업소 관리과장이던 김진세 동장이, 그리고 잠실2동장에는 전 풍납2동장이던 조동수 동장이 전보되었으며 참고로 조규일 전 지역경제과장은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송석표 전 도로과장은 강동구 하수과장으로, 차광재 전 치수과장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잠실5동 출신 이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기간 중 두 명의 동료의원으로부터 김성순 구청장과 차 한 잔 하는게 좋겠다는 내용의 권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 한 잔의 제의가 구청장 당사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거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전 대화도 없이 풍문에 의한대로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잠실사거리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정활동 연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린 인쇄물 내용을 문제삼아서 경찰에 본 의원 부부와 제2롯데월드대책위원장 등 3명을 고소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성 구청장이 여성 구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며칠 있으면 열리는 희망찬 새 천년 벽두부터 대단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정서를 지역 주민에게 알린 것임에도 송파구청장은 모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겸한 큰 정치를 하겠다고 뜻을 둔 사람으로서 본 의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관전하는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심판을 받을 각오로 임하겠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혹이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목소리를 낮추어 위축된 의정활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5분발언 요지는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의 결과에 관계없이 큰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18분)

○의장 김종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이한숙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을 듣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호명 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중 2000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99년도 추경예산안의 심사로 어느 때보다도 바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9년 11월 2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차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99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71억 8,208만 2,000원과 특별회계 27억9,06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모두 간주처리된 금액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그동안의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의 주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관련 규정과 예산총칙에 의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답변없이 상임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99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시 심사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예산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495억 58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42억 1,26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2억 9,327만원이며, 금년 예산보다 다소 증가 되었는데 증가 편성된 사유는 IMF 이후 경제여건이 다소 나아져서 조정교부금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과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위원이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예산 중 선진의회 비교시찰 등 총 4건에 1억 5,45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장애인극복상 시상 등 총 13건에 12억 2,650만원을 증액 건의하여 합계 18건 12억 7,697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대한매일신문구독료 1억원 등 총 11건에 7억 2,055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송파여성회관준공행사지원 등 총 9건에 5억 5,642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20건에 14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99년 12월 20일 송파구청장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증액 건의부분은 마천동뒷골목포장 등  총 7건에 7억 6,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측으로부터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나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마천1동 주차장매입에 관한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예산총액 114억 3,837만원은 변동이 없고 공영주차장건설재원적립금 14억 9,684만원을 주차단속원대기실임차료 1억 5,000만원,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 1억 506만원, 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비 12억 4,177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예산안 자료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소관별로 한 치의 예산도 불요불급한 요소가 없도록 우선 순위를 가려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예산안이 이견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7분)

○의장 김종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한숙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99년 11월 19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과 서울시의 자치구별 사회복지직 정원 조정내역 통보에 따라 송파구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99년말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자 22명을 임용하여 공무원 정원을 총 1,404명에서 1,426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379명을 1,401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직 직원 선발기준 및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관련학과 전공자 및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채용하게 되며 임용 후 사회복지관련 업무만 전담하게 되고 인원의 증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외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직 임용으로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페지 및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페지 또는 신설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관련법규 개정과 서울시 지침에 따른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질의·답변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종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99년 11월5일과 11월19일에 제출한 의안 중 재무과 소관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의 신탁, 매각 및 대부료를 인하하고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모든 구유재산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이나 지역별로 면적에 따라 심의생략 대상을 정하였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부요율을 세분화하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구유재산중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관의 임대 현황과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점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임대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이 있었고 사용료 부과는 본 조례안 통과 후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는 조례이므로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발행·판매·수수료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와 수입증지 판매보다 인증기를 도입하는 것이 낮지 않겠는가? 등을 질의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계약 관계는 조례안 통과 후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인증기를 도입해도 30% 정도는 수입증지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증지 판매를 전부 인증기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심사를 마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모품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품 매각시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감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의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도 쓸만한 것이 많은데 감정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취득단가를 30만원 이상으로 올린 이유는 무었인가 등을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은 대부분 감정평가 금액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취득 단가를 올린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도 하였고 시에서 당초금액은 50만원이었으나 송파구는 낯추어서 30만원으로 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본 조례안은 물품을 구매 관리함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예산의 결산서 작성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결산서 작성기한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질의 답변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당연히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장자의 말씀에 의하면 “사내는 장대한 뜻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한숙 의원의 5분 발언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사내라면 태산과 같이 맥동치는 심장을 가져야 하고 바다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기개를 가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법정으로 비화될 수 있도록 방치했는지 새삼 의구심을 갖습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안건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와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주민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인상요인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자료 미비 등으로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차 보충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질의와 답변 끝에 본 안을 보류하였다가 다시 제4차 회의에 상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환율 및 원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유지비등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라 일반규격 봉투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상요인에 있어 형평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와 수집운반수수료만 대폭 인상한 것은 대행업체 위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상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아닌지, 원유가가 내리면 재조정할 의사가 있는지와 특수규격 봉투값은 인상을 안 하고 일반봉투값만 인상하는 이유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집행부측으로부터 2년 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값은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원가상승요인 발생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한 것이며, 이번 인상요인은 수집운반수수료의 원가 보전차원이고 원가인상요인중 자체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최소한의 폭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 원유가 하락시 그에 따른 변동요인을 조사하여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규격봉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품목으로 차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되도록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그 동안 인상요인 발생과 배출자 부담원칙에 불구하고 우리구는 인상을 억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정내용이 비교적 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인상폭을 유지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3차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그대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13인 발의)
(14시 46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0항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2대 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서울시장 또 축협중앙회 회장은 2000년 6월에는 틀림없이 가락동내의 도축장은 폐쇄하겠다, 이렇게 주민에게 약속을 했고 또 공문으로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박해서 또 주민을 기만하고 약속을 무산시킬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본의원외 13인이 99년 12월 9일 발의한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 내에 설치된 축협도축장은 86년 6월 25일 개장 이후 매일 소 250여두와 돼지 3,000여두를 도살하는 혐오스러운 도축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유발, 소음공해, 청소년 정서 저해, 하절기 악취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그 동안 주민대표들은 97년부터 시장 방문 2회, 구청장 방문 3회, 축협중앙회 방문 2회, 도축장 4회를 방문하는 등 도축장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농림부장관, 서울시장, 축협중앙회장,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부천에 건설중인 도축장이 2000년 4월경 완공되면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음에도 부천 도축장의 시설 규모가 작다는 사유로 또다시 이전 계획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축협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되찾게 함이 우리 구 전체 주민의 뜻임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혐오시설인 도축장이 반드시 주거지역 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축협도축장의 폐쇄 촉구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조동형의원외 12인 발의)
(14시 5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1항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한 달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본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장지동 특전사령부 입구의 자연녹지 지역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개발이라는 이유로 토지의 제한과 규제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이익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장지동 지역에 소각장 등 타지역에서 극심한 반대 시설이 건설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뚜렷한 명분없이 개발유보지역으로 고시된 이 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존중되고 더불어 우리구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이의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조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8인 발의)
13.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장 제의)
(14시 54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2항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여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 한 달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특별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 곽영석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8일 제78회 정기회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잠실지구 재건축사업시 기존 시설용지의 축소나 위치변경 없는 아파트 배치설계 개념은 용적률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정남향 주택의 축소와 단지별 종합설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공공계획시설의 위치는 사업승인시 조합원의 자율적 변경이 가능토록 서울시와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잠실재건축사업이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며,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원안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99년 9월 7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후
99년 9월 15일부터 2000년 1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고 재건축 소위원회와 재개발 소위원회 등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잠실 1, 2, 3, 4단지와 잠실시영아파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지역 및 거여동 재개발 지구에 대한 현장방문과 두 번의 세미나 개최를 통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을 금번 회기중에 채택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하여 왔으나 특위활동기간이 정기회와 중복되어 실질적인 활동시간 확보가 어렵고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이 대부분 미결성 되었거나, 사업승인 미인가로 인하여 특위활동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모두 사업주체가 확정되고 사업승인 및 계획수립이 구체화 되어 각 조합원들의 각종 요구사항과 정책의 문제점이 표면에 노정 될 때 적절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기간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본 사업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모색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의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성용기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5시 02분)

○의장 김종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내무행정소위원장이신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송파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 중 불명확한 조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근거한 현행규정 중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개혁하여 구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8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비대상조례 중 총 10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이루어져 아쉬운 가운데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개정 및 폐지 등 정비대상으로 심사된 조례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총 40건이었으나 이 중 6건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34건의 조례가 개정, 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정부조직법 개편 및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대상 조례가  7건, 조례 제정 이후 당초 목적과는 달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등 폐지가 요구되는 조례가 2건,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나 민간 전문인의 참여가 필요한 조례가 2건, 각종 규제개혁대상 차원에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6건, 기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개정이나 제정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조례가 17건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사항임을  명기하여 개정토록 집행부에 개정 요구하고, 집행부 의견조회 내용 중 상위법령 저촉 등 불가사유가 아닌 사항은 집행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며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특위 활동을 마치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 등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므로써 진정으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의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다시금 느꼈으며 그동안 내실있는 조례정비 활동을 위해 다함께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검토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5시 08분)

○의장 김종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새 천년 21세기가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1999년도에 잘못된 일, 나쁜 일 다 털어버리시고 새 천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이2동 출신 주숙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송파구청 각 국, 담당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감사를 대비한 많은 자료 준비와 심도있고 열의있는 질의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구정 수행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반성해야 할 점은 없었는지 조목조목 확인하고 점검하느라 밤 늦게까지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열의가 바로 주민의 여망으로 집행부 측에 전달되어 다가오는 새 천년 시대를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욱 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행정을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총 261건으로 주요 행사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지적이 많았고 민생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주도록 당부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주요 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3건이었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은 총무과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104건이었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의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 총 15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원실 시청용 모니터 증설 등 건의사항이 2건이었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은 동장실 위치개선 요망 등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14건이었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은 마을버스 운행 건의 등 시정요구사항이 30건, 건의사항이 53건이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주숙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선진의회연수결과보고의건
(15시 15분)

○의장 김종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선진의회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남 부의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남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9박 10일동안 북미선진의회제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 일정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16일 19:20분에 김포공항을 이륙하여 뉴욕 존 에프 케네디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뉴욕시는 경제활동인구가 이천만을 자랑하는 세계최대의 도시로써 대서양 연안의 허드슨강과 이스턴강이 흐르는 맨하턴 섬과 그 주변지역으로 허드슨 강을 통과하는 링컨 터널은 1954년 튜브공법으로 건설된 매우 독특한 공법의 터널이었으며, 터널통행료가 4불이나 되는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 강변의 근린생활공원에는 한국참전기념비가 있었으며, 생활체육시설인 조깅코스, 농구, 야구 연습장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UN본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UN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시 자기나라의 상징물을 기탁하는 것이 선례여서 우리 나라는 용무늬가 있는 북을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인의 문화차이로 용은 악마의 상징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금속활자로 교체, 기증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기증품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안내자의 설명에 동감하면서 미국의 상징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102층 건물로 86층까지는 일반사무실용이고 그 이상은 통신시설로 되어 있으며 86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뉴욕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착공하여 18개월만에 완공한 건물로 현재까지 계속 적자 운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준공된 무역회관인 쌍둥이 빌딩에 정상의 자리마저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교체 탑승 벽에 걸린 당시의 어렵고 고된 상황과 현재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조된 사진에서 미국인의 슬기를 엿볼 수 있었고, 만년 적자로 운영되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외국인의 소유 가능성을 봉쇄하며 지켜온 사실에서 우리는 또한 미국인의 자존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0월18일에는 몽고메리 카운티 리싸이클링 센터를 방문하여 홍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으며 시설견학을 마치고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기념관, 한국참전기념관, 제퍼슨기념관, 스미소니언박물관,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6시에는 우리 구와 면적이 비슷한 락빌시의회를 방문 의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했으며 의회청사 및 집기는 기능성위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권위주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운영은 우리 나라와 같이 법으로 회기 일수를 정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안건이 있을 때  일과 후 수시로 개의하고, 회의 진행과정을 TV로 생중계하여 유권자가 주민의 대표로 선출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시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다른 점이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락빌시의 최우선 과제는 청소년 보호대책과 노인복지 대책이었으며 전체예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0월19일은 나이아가라폭포 국립공원이 있는 버팔로에 머물면서 관광자원 관리실태 파악 및 휴식을 취하고 그 동안의 연수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0월20일에는 캐나다의 토론토시 의회 및 시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토론토시는 면적이 632㎢이고 인구는 230만 명이며 의원정수는 34명이고 임기는 3년입니다.  상임위원회수는 5개 위원회로 운영, 의회행정, 재정관리, 사회복지, 교통기획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기관통합형이고 의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회기운영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의하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고 회의진행을 TV로 생중계하여 유권자가 선출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시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은 주민자치의 특징으로 미국의회 제도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토론토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시엔타워이며, 연간 관광 수입이 엄청나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남산타워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토시 외곽에 위치한 킬르 벨리 랜드필 쓰레기 매립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지 면적은 99㏊이고 매립시기는 1968년부터이며 1일 매립량은 6,000톤으로 앞으로 30년은 더 매립할 수 있는 매립지로 매립장에서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잔디 묘목장 및 버섯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립 후 개발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매립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것이 김포 매립지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분출되는 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화공약품을 살포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0월21일에는 후버댐과 그랜드캐니언을 시찰하기 위하여 미국서부의 중심도시 로스엔젤레스를 향하여 토론토 공항을 이륙하였습니다.
  10월22일에는 서부개척의 시발점인 후버댐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후버댐은 콜로라도강에 있는 콘크리트 아치형 중력식 댐으로 1931년 4,890만달러로 기공하여 1935년에 완성한 세계최고의 콘크리트 댐으로 댐의 높이가 222m, 제방길이가 390m, 너비 13.6m, 유효저수량 367억톤, 최대발전 용량 135만㎾이고 로스엔젤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여러 도시에 급수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건설된 댐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랜드캐니언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은 애리조나주 북부에 있는 콜로라도 강의 대협곡으로 리틀 콜로라도 강과의 합류점에서 미드호에 이르는 약 400km 구간에 걸쳐 있으며, 너비 16km, 깊이 1,600m의 웅대한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곡벽이 계단식으로 되어 약 7억 년 동안의 암상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층의 빛깔은 여러 가지이나 적색 내지 주황색을 이루는 것이 많으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단구부에는 하바수파이라는 인디언의 보호지구가 있으며 그들이 영위하는 소규모의 경작지가 있었고, 고원에는 카이파브, 나바흐, 후아르파이 등 인디언 부족의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시찰하면서 느낀 점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인상깊었으며 인디언 보호지구를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관광수입을 극대화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0월23일에는 우리 교민이 제일 많이 사는 로스엔젤레스시에 도착하여 한인타운, 차이나타운, 일본타운을 비교시찰하고 교포가 운영하는 서울 팔레스호텔에 숙박하여 그 동안의 연수성과를 상호 토의하고 귀국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북미연수를 통하여 선진의회 및 재활용센터와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여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선진국의 의회제도와 모든 행정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공식방문기관, 이동과정에서 법과 정의가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짧은 연수 기간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한 것은 과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월24일에는 LA공항을 이륙하여 10월25일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기간을 통하여 체험한 선진의회제도 및 선진행정정보를 향후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연수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종남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나 11월 25일 제78회 정기회를 개의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27일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새 천년이 열리는 날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같이 조용히 지난 1999년도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희망과 사랑을 갖고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여 다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새 천년을 맞이합시다.
  또한 우리 70만 송파구민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78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8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가락동농수산도매시장내축협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 원안채택
  ·장지동녹지지역개발계획조속확정건의안 : 원안채택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 : 원안채택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원안가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선진의회연수결과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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