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13분 의원님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의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종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정1동 출신 이종택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공공 사무를 자기 비용을 부담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제2대 송파구의회가 95년 7월 13일 출범한 지도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경쟁력 있는 자치구가 되기 위해 경영 행정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지방 자치의 최종 목표이며 방향인 송파구의 발전과 68만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켰고, 자치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였는지 돌이켜 보는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반성 속에서 송파구의 현안 문제인 문정·장지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동 지역의 공영 개발의 유보로 빚어지는 각종 불법과 무질서와 보건·위생상 위협 등 구민생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화 되어 가는 현실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전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지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54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66만평 문정·장지 지역 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개발 위주의 도시 계획에서 탈피하여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 보존에 힘써야 하며 개발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현실적으로 도시 계획상 용도 지역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된 이 지역에 대한 현실성 없는 형식에만 얽매이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97년 2월 27일 우리 구를 방문한 조순 서울시장에게 이 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우선 송파대로 서편 문정지역 38만 4,000평을 개발하고, 동편은 서울시의 주장과 같이 녹지 보존과 연계해 개발하자는 실현 가능한 개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개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되 시비로 우리 구가 수행토록 건의하셨고, 조순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 이후 추진 사항과 서울시 그간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는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문정·장지 지역은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도시 정비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지금부터 개발을 검토·추진하여 부족한 도시 기능을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 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실정법상 자치구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고,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설립·운영하고 있는 송파개발공사나 민간 참여에 의한 제3섹터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아울러 현재 구의회에 제출된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동 지역개발에 대한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많은 부문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기초단체인 송파구가 지도·감독 관계가 아닌 협조와 조정의 관계를 정립하고, 많은 부문에 있어 업무와 권한의 이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의 개선이 이룩되어야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김성순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종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출신 강수형 의원입니다.
  68만 송파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9일 환경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환경대상 부분에 푸른 하늘 대상을 송파구가 수상한데 대해 송파 주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냅니다.
  요즈음 한보 비리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중앙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으며, 국민 경제는 밑바닥을 헤매고 하루에도 2,700여명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민 경제는 외면한 채 여야는 정쟁만 계속하고 있으며, 중앙 정치인들은 오직 대권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앙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을 때 우리 기초의원들은 각자 생업에 열중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정을 논하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발전을 위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로 실지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구의원이야말로 국민의 참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인들이 지방자치법을 졸속입법하여 기초의회가 집행부 구청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어려운 법의 한계를 극복하며 그나마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기초의원의 참 모습을 중앙정치인들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88세계올림픽을 치르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주변환경 여건이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송파구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더 나은 21세기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납토성 복원예산 전액삭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송파구에서 서울시에 상정된 346억 2,100만원의 예산이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81억 2,100만원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중에는 장기적인 연차사업 중의 하나인 풍납토성 복원비 10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81억 2,100만원의 대폭 삭감에 대해서 당시 중앙언론에서는 보복성 삭감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기획실장의 발령을 보류하라는 전통을 묵살하고 12월 1일자로 기획실장의 발령을 강행함으로써 서울시의 보류 요청에 불응한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한 보복성의 예산삭감이라는 일부 견해와 구청장께서 서울시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대폭 삭감되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입니다마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한 달 정도만 기획실장 발령을 늦추었다면 풍납토성 복원비 전액삭감이라는 불행한 사태는 발생치 않았으리라 판단되며, 물론 구청장께서도 기획실장 발령으로 인해 181억 2,100만원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고 예측했다면 기획실장 발령을 서울시 예산확정 통과 후에 발령했으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마는 풍납토성 복원비 전액삭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7만여 풍납동 주민들에게 무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추경에서 풍납토성 복원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익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주차장 관리사업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 주도사업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수익성 사업을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불황의 여파로 대재벌 회사에서 감원당한 능력을 가진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에게 놀 수만은 없고 퇴직금은 있으니까 사회에서 소규모 점포라도 운영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성이 좋은 상권의 점포는 빈 점포가 없으며 영업하고 있는 점포의 인수시에는 엄청난 권리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지하상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상업성이 좋아 구의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상업성이 좋은 점포를 원하는 분들에게 점포를 공급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며, 새마을시장 앞에도 대대적인 지하상가를 개발하여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시장 노점철거 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연구검토하여 실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에 물이 넘치고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맨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맨홀 안에는 흙이나 담배꽁초, 휴지, 종이들로 가득차 있어 물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우기를 앞두고 맨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옥형길 공원녹지과장의 아이디어로 송파구 관내의 전 가로수에 번호를 부착하여 가로수의 위치, 수종, 가격, 수령 등을 상세히 기록작성하여 효과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홀에 대해서도 가로수 관리와 같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될 업소 등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가출과 탈선을 방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유소 같은 곳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을 고용, 숙식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은 형식에만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97년도 미성년자 고용업소의 적발 내용과 조치내용,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단속실태와 조치내용, 단란주점 불법영업 단속실태와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방지와 미성년자 고용 및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께서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돼야 될 체비지 10개소 만 1,916㎡를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무상으로 사용케하여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운영토록 해주었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제3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해 줌으로써 위의 건이 합법화 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재활용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운영권을 댱도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장에 대해 즉각 회수하여 공공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석촌동 227-2 엄마손백화점에서 지난 96년 10월 1일 주차능력 67대 주차장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 당일로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공작물 신고처리 기간이 3일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도 검사 심의도 하지 않은채 신청당일로 허가해 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자체 조사한 사실이 없으면 자체 조사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은 후 구청에서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한 사실에 대해서 구청에서 취한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4월 26일자 신문에 송파구 정진극 부구청장 구속이라는 보도를 보고 실망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진극 부구청장은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으로 부모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한 효자로 알고 있으며 청렴결백하고 인정이 넘치는 모범공무원으로서 35년동안 평생 몸바쳐 일한 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는 정년퇴직을 불과 몇 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옛날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의기소침하지 말고 심기일전하여 68만 송파구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밝고 건전하고 투명한 모범 공무원상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구청장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등은 거의 탈법을 하지 않으면 영업이 곤란한 업종입니다.  이런 업소에 구청장 명의의 설문지를 주기적으로 보내 담당공무원이 탈법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 기타 향응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 지나친 행정규제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었는지 등을 구청장에게 직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유흥업소의 탈법영업, 안마시술소의 탈법영업, 미성년자 금지업소 등은 해당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묵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부정·비리 방지를 위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감사실 직원으로 부정·비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방송과 모든 신문기자 여러분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많은 땀을 흘리시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마법천지에 뒤덮인 듯 합니다.  본의원이 첫 구정질문 첫 발언에서 실추된 도덕성 회복운동을 우리 송파구에서부터라도 대대적으로 펼쳐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이 무너지고 도시가스가 폭발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야단들이나 우리 사회의 정신적 대들보인 도덕규범이 허물어지는 데는 모두들 무감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우리 국민들은 불신풍조의 만연으로 옳은 말도 믿으려 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 의식개혁을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에 앞장 서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뛰어봅시다.  70년대 우리 국민운동의 목표가 잘 살아보자는데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운동은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치·낭비문화 없애기, 퇴폐향락·부정·부패·비리·불신풍조 없애기 등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에 앞장 서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으로 “하면된다”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과 신념을 불러 일으키면서 민족적 저력과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이루어 내는,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신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우렵의 5개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위스 등 쓰레기 소각장 견학과 함께 연수를 다녀왔고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동안 일본 소각장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로 골라쓰는 “백년지대계”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0~300년, 400~500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은 기본질서를 잘 지키고 과소비 억제는 물론 집도 작은 것, 자동차도 작은 것, 음식도 적은 것을 가장 중요시 하며 한 번 실패는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고 한 번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저력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 자리,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마음껏 쉬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적은 공간도 놀리지 않고 화초나 나무를 잘 심어놓았고 직장인, 회사인, 주부,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자전거를 타고 질서정연하게 출퇴근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몇배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는 자동차와 사람이 우리나라의 1/3정도밖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가용은 전부 티코 종류나 프라이드 종류이지 중형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졸부들이흔히 즐겨 타는 그랜저 종류는 4박 5일 동안 단 1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가 뜨는가 했더니 벌써 우리나라 상공에 다달았는데 일본에서 본 일본 땅은 바둑판처럼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길이 이리꾸불 저리 꾸불 사람에 얽히고 자동차에 얽히고 경지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 실타래가 마구 얽힌 듯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해탄을 사이에 둔 지척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며,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국가를 생가하는 마음이 부족할까 하는 등 가슴이 아파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부끄러운 이 사회를 이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난 일들을 잊어 버리고 잃어버린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우리 미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되찾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교통난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첩경은 서울시민과 송파구민이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내와 송파구에도 자동차에 밀려 자전거 다닐 곳이 없어진 지 이미 옛날입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에서는 자전거 여행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젊은이는 물론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자전거를 즐기며 다뉴브 강변을 따라 체코,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등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자전거 도로가 시원스럽게 잘 뚫려 있으며, 여름이면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즐기고 기차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인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기차여행 틈틈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다른 역에서 자전거를 내려놓고 떠나도 되는 등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용요금도 아주 저렴하여 대중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산에 신도시 호수공원처럼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빠리 복잡한 도심지를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어야 교통난과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면 건강증진, 환경보호, 교통난 해소,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약 등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대로만 확보해 놓는다면 우리 송파구에도 외국 영화에서 보듯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민과 우리 자녀들이 자전거를 끌고 길거리로 나가더라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송파구에 90㎞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92개소에 2,200여대의 자전거를 보관하고 세워놓을 수 있다고 홍보와 선전은 대단히 하고 있어 저도 그 운동에 동참하려고 자전거를 구입하여서 거여2동 하나예식장에서 출발하여 구청까지 오는데 27분, 수협을 경우하여 가락시장까지 가는데 26분, 가락시장에서 거여동까지 가는데 29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직접 자건거를 타고 경험한 바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된 파란선을 따라가다가 보면 높은 경계석, 지상물,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를 계속 반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송파구 자전거 전용도로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본의원보다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시는 박반용 의원님이나 안창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만 해놓고 송파구 자전거 전용도로 90㎞ 홍보와 선전은 대단한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면 혈압이 오르고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짜증이 나서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또 홍보만 요란하게 하는 송파구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나이도 1시간 반 정도 타고 이틀 몸살을 앓아 누울 정도였는데 어린 학생이나 부녀자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겠습니까?  경계석을 낮추지 않은 곳이 거여동 하나예식장을 시작하여 오금동 사거리 유공주유소 옆에 강동중학교 가기 전에, 백제고분로 앞에, 송파경찰서에서 경찰병원 가는 쪽으로, 가락시장 앞 스포츠센터 옆, 투자신탁 옆 등등 해가지고 경계석 높이 그대로 하나도 낮추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여서 조금만 한 눈을 팔면 나가떨어지기가 예사이고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여 엉덩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지상물과 자동차가 가로질러 불법주차를 해놓아서 자전거는커녕 사람도 지나가지 못해 차도로 돌아서 가는 현실, 이렇게 해놓고도 “송파구 자전거 전용도로 90㎞ 보관소 92개소에 2,200여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고 홍보와 선전만 요란한 그분들의 말씀을 100% 믿는 본의원 같이 순진한 사람은 바보 취급 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시행정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말씀을 믿어도 되는 그런 행정을 펼치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장께서는 언제쯤이면 이 높은 경계석과 자전거 전용도로에 지상물 불법주차를 해놓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 송파구의회의 소회의실 증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청과 우리 구민회관,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려고 정면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건물이 불법·졸속으로 참 잘못 지었다 하는 것을 드나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위치에, 좋은 공간에, 넓은 공간에다 단 한 동의 건물로 설계를 잘 하여서 기초를 잘 해놓고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최신식 현대 건물로 지어놓는다면 다음연도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증축해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건물 구청에다 그 앞에 보건소를 지어놓고 뒤에는 새로 증축,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여기 저기 건물만 늘어놓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회관 따로, 의회 건물 따로 해놨기 때문에 이 넓은 도로에 좋은 공간에 한꺼번에 한 동의 건물로 지어서 최신식으로 잘 해놓았더라면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군데 건물을 늘어놨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불편합니다.  서울시내에서 송파구 인구 70만, 구의원님도 마흔 다섯 분으로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할 때 소회의실이 없어가지고 오전·오후반으로 교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60년대나 70년대에 초등학생들이 오전·오후반이 있지, 구민을 대표해서 심의하고 토의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될 소회의실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두 번, 세 번, 운영위원회까지,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네 번, 본회의까지 다섯 번 기다려야 하는 이런 어려움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늘 열린 행정을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연말에 그냥 넘어갈 것으로 손과 발을 묶어서 족쇄를 채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연말에 세수할 시간도 없고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먼저 상임위원회하는 분들은 다음 상임위원회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종용을 당하고 다음 분들은 기다려야 하고 이렇게 큰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구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보좌관이 있습니까?  그것 심의·토론할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마저 한 시간 정도밖에 안되는 현실에 무엇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무엇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건물에 소회의실을 증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무실을 개조해서라도 상임위원회별로 소회의실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능하면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고맙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정 구석구석 소상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저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과 동장 1명이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또 잘못했느냐 유죄여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죄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또 유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즉, 판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죄인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장지지구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최선을 다 했다, 또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반드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왔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명백한 답변을 보내왔고, 그래서 현재에서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로 하여금 혹은 민간으로 하여금 제3섹터 방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서울시장으로부터 기본적인 정책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함께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이것도 계속 보완하고, 저러한 시의 현재까지의 결정이 확고한 것인지도 계속 타진하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한 것도 계속 진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권은 지난 번 답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사권은 예산권, 조직권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3대 기본권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기본권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시의원들이 인사권 독립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만일 시의원들이 그랬으면 그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분명히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왜냐?  지방자치가 존립하는 기본권을 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풍납1동에 지난 2월에 주민설명회에 갔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인사권은 인사권이고 예산은 예산이지 그것을 왜 결부 짓느냐?”  그러면서 이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이 얘기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 옳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고, 만일 이와 같은 기본권을 빌미로 해서 타협을 하자고 하면 저는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줘도 인사독립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걱정하는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확고한 어떠한 방향없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방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이겁니다.  백년대계가 아니고 남의 나라는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200년, 300년 대계를 세워서 저렇게 해나가는데…  질서정연하고 사회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간에 애정이 생기고 사람과 환경간에 애정이 생기고, 그래서 발전하는 건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참 함께 걱정할 일입니다.  꼭 이 답변이 질문하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소형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당선되고부터 “나는 프라이드를 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천을 못하다가 금년초에 프라이드를 한 번 탔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참을 수 없는 말이 들려요.  이제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으니까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참 한심한 사람들, 한심한 사회로구나 하고 집어치운 일이 있는데 우린 지금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전거전용도로도 중요합니다.  그 ㎞수가 저희가 처음에 파란줄을 그어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58㎞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58㎞인제 58㎞중에서 이용가능한게 한 30㎞정도 될까?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은 못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또 그 자리에 주차하면서 “아! 이곳은 자전거가 지나가는 곳이구나” 그렇게 시민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단속 일변도로 나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계턱을 줄인다든가, 자전거보관소를 확장해 나가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은 계속 해나가야 하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부 안되어 있는 것은 보도상에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차도 양쪽 한 차선을 반 나누면 1.5㎞되는데 양 차선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선 하나가 주는거죠.  그래서 경계석을 조금 높게 해서 보호해주고…  경계석이 아니고 보호턱이죠.  보호벽을 만들어가지고 운행하게 되면 아마 서울에 대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곳은 20m 미만 도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20m 도로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관리하는 권한은 없고…  그래서 이런 계약 때문에 어렵다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간부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김성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강수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직접 질문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은 분명히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조사내용이라든지 조치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도중에 제안을 한 몇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책임자인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세 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나와서 답변한 부분은 자전거도로에 관계되는 답변만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사실은 의장이 생각하기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아닐지라도, 반대로 대체적인 답변일지라도 말씀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충질문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확실한 것은 오히려 구청장보다도 국장이 더 잘 알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양해사항이 안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양해가 안된다 이말씀입니까?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죠.)
  대체적으로라도 직접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각 국장들이 하기로 하고 우리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대체적인 말씀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구청장 김성순  지금 이 시간은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해서 모르시면, 궁금하시면 누가 답변을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청장이 전혀 금시초문인 것도 있고 아주 실무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답변한 것과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상 자세하게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부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도 그것은 결국은 구청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능률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강수형 의원입니다.
  지금 이 단상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곧 68만 송파 주민의 대변질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분명히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하에 질문을 했습니다.  실지로 실무진이 답변을 하신다면 국장보다는 과장이 실무진이죠.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의 특수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께서도 민선단체장이십니다.  구 의원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재차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실무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답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장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구의회에서 구청장 출석하에 질문을 해야 될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차츰 의회를 경시하고 답변 태도 또한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탈바꿈되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주민과 가까이 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뜻을 좀더 존중한다면 그것을 좀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게 답변을 미루는 그런 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재차 촉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처음 답변중에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는 어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이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그런 질문에 넘겨가 버렸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발단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각 국장에게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나서도 구청장에게 답변을 더 들어야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형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감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청장께 직접 관련되는 그런 질문내용 입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답변은 청장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실무진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수형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못하는게 아닙니다.  의장이 생각할때는, 의장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이상합니다마는 담당자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의구점이 있다 하면 그때 다시 구청장님 나와서 말씀을 듣는것도 효율적인 회의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의원으로서 보다 못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회는 청장의 답변을 듣기위해서 날을 잡아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명의 의원님들이 앉아있고 여기서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청장은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고 회의진행을 하시는 의장님께서는 아주 극히 극히 객관적 입장에서 의원 편도 들지마시고 구청장 편도 들지마시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다시 한 번 구청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구청장의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장님이 보충질문을 할 때 자리에 배석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의장님의 사회진행 방법을 다시 한 번 좋은 방법으로 촉구하오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의장이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았을 뿐이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이 하는 진행에 대해서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회의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강수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의장으로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지 말자는게 분명히 아닙니다.  듣자 이겁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먼저 국장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을 위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강수형 의원께서…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시 한 번 구청장께 촉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의원이 요구하니까 답변을 촉구를 하시면 되잖아요.)
  촉구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삿대질 하지마시고…  정상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해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질을 좀 높입시다.  질을 좀 높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선 나오셔서 아시는 부분만큼만, 모르시는 부분은 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아시는 부분만 말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됐습니까?
○구청장 김성순  먼저 구청장이 회의를 경시하고 고압적이고 위압적이다.  그 말 취소하세요.  뭐를 구청장이 회의를 경시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회의를 경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왜 그렇게 답변했느냐 하면 현재 아무도 모르게 무슨 판공비를 구청장이 쓰고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제도가 아니잖습니까?
  언제 감사를 어떻게 받고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고 그 판공비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해서 이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답변을 실무자로 하여금 소상히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그런 것 이외에 여기서 또 공개되는게 무슨 의미인지?  신문에 내서 공개하는 것인지, 시민에게…  그런 공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용의는 지금 없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되는 국장이 나오셔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발언을 신청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 박승홍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미진한 부분과 답변하지 않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풍납토성 복원 예산에 대한 삭감 이유와 추경 예산의 반영은 어떻게 되었느냐 잘문하셨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7개년 사업으로 93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 846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총 250억원이 투자되어 토지 75필지 8,840평과 건물 39동, 지장물 72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인사와 관련 보복성 삭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복원 사업 계획에 의해서 97년 사업비 100억원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시 국가 사적이므로 국비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서울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때를 비롯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차레 걸쳐 97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사거리 잠실대교쪽 지하와 새마을시장 지하상가 개발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하공간 개발은 막대한 개발비용과 특히 교통문제, 도시계획 사항,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등 제반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의원과 감사실 직원의 부정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수형 의원께서 공무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서 유흥업소 단속 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사정기관에서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고자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비리공직자를 엄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비리를 차단하고자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활동에 감사영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비리방지를 위해 구의원과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구성된 부정방지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유흥업소 등에 설문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받아서 부조리 방지책을 개선토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그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경비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예산액이 이미 공개되었고, 집행은 수시로 감사원·내무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 집행액은 결산서로서 내년도에 공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국장으로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소관으로서는 천한홍 의원님께서 소회의실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해까지 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소회의실 부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회의실을 당초 2개소로 만들어서 오전·오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증축하는 문제고, 하나는 현재 사무실 기능을 줄이거나 축소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다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회의를 운영하려면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의 수반이 따라야 되는데 현재 실정으로는 회의실이 있다 해도 동시에 2개 이상 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25개 의회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앞으로 점차 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 단란주점을 포함한 업소 단속 실적과 조치 내용, 그리고 학교 주변 단속을 위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확대 개편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저희 구에는 식품 접객업소가 총 7,149개가 있고 이 중에 미성년자가 출입해서는 안되는 업소가 단란주점 421개를 주종으로 해서 443개소가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11건, 퇴·변태 영업 85건, 영업시간외 영업 78건, 건강진단 미필 19건, 기본 시설 위반 16건, 무단 구조 변경 185건, 영업 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 29건, 무허가 영업행위 3건, 기타 65건으로 총 64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총 443개 업소보다 훨씬 많은 단속 실적으로 1개 업소가 2회 이상 적발된 단속 수준이 되겠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의법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탈선방지 노력으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월 2회 구민 자원 경찰, 치안 봉사대, 또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 위원, 학교 순찰단 등 연계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월 2회 타구 위생과 직원과 교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파출소 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와도 각별히 연계해서 청소년 선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구유지나 체비지를 재활용 수집장으로 활용토록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사용권을 주었는데 제3자에게 탈법으로 권리 양도를 했고, 이에 대해서 감사할 의향은 없는지, 동 체비지를 정비한 후에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업슨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있는 재활용추진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와 당해 동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수거 계약에 의해 제3자가 체비지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96년말 시민보건위원회 행정 실적 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고, 금년 1월 17일 각 동에 저희 구에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공문 지시해서 5월 31일까지 완벽하게 정비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까지 8개 업체에 1,734평이 공공용지 수집장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장지동에 있는 재활용 단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 등 활용 계획을 적절히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생활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이종택 의원님이 문정·장지 지구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청장님이 저희 구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종택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건의사항이나 추진 사항 여러 가지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금년 2월 시장님 초도 순시 때도 보고를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3월 10일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문정·장지 지구는 서울시 2011년 목표인 기본 계획상 개발 유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건의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 저희 구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개발 방향을 다시 보완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엄마손 백화점의 공작물 축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작물 축조에 대한 처리는 건축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근무시간 4시간 전에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이 3일로 되어 있는 것은 신고 내용 중에 시정 사항이 있거나 고쳐야 될 사항이 있을 때 3일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부 처리 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사실에서 조사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 11월 27일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 공작물이 지하층 위에 있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동에 이 공작물의 안전 문제를 진단해서 처리토록 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요 구조물은 되어 있었고, 더 이상 특수하게 구조물이 다시 올라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 1달 동안 구조물의 보완, 진단을 해서 12월 27일 구조 안전 결과 보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1월 10일 동에 사용검사 신고가 되었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이종택 의원님께서 문정·장지 개발과 관련된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와 연계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는 현재 각 구청별로 의회 의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월 9일 의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문정·장지 지구 개발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되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의원님께서 맨홀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계적인 관리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방과 관련된 빗물받이 준설 건은 간선 도로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선 도로는 금년 3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인 4월 10일까지는 취로 인부와 직능 단체로 준설이 완료된 상태고, 미진한 부분은 2단계로 5월 31일까지 각 동별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3단계 6월 15일까지는 지역 주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 직능 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맨홀 유지 관리는 도로관리청과 맨홀관리 협정서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로수와 같은 맨홀 관리 기본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드시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돼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전거 도로가 90㎞에 보관소 2,000여 대라는 홍보가 무색하고 따라서 전시행정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외국과 같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보행 통용도로가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은 도시를 개발할 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보도에다가 자전거도 겸용하도록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진외국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대비 우리의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인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내도로 수준으로 아까의 외국 선진사례와 우리 도로는 완전히 다른 도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걸림길이 되고 있는 보차도 경계블럭을 낮추는 공사는 97년 3월 현재 착공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보도 정비시에 병행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완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각 2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최병호 의원인데 최병호 의원이 지금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병호 의원의 구정질문은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호 의원의 구정질문은 내일 제일 마지막 순서에 넣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이근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천2동 이근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하루속히 안정 되기를 기원하고 걱정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보다 소신 있고 진솔한 견해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경기도 하남시와 우리 송파구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변경추진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과 감1·2동 일대는 1963년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의 서울시 편입시 주요지형물인 남한산성을 경계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단위인 면단위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서울시로의 편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서울시와의 공동생활권인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차산과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삼성산, 관악산, 청계산, 인릉산 등은 산의 정상이나 능선을 따라 서울시의 경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주변의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과 감1·2동 관할 전체면적은 약 6.155㎢에 420여 가구 1,580여 명의 주민들의 생활권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교육, 직장, 예비군, 민방위, 주민등록 등 관공서 이용과 지역개발 등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관할구역 변천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1988년 1월 1일 강동구에서 분구되어서 개청당시 49만 6,000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약 68만으로 증가하였고 행정구역도 28개 동에 33.79㎢의 면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송파지역은 조선조 이래 1963년 서울시로 편입되기 전까지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의 송파, 방이, 오금, 거여, 마천, 장지, 문정, 가락, 석촌, 삼전 등 11개 리단위 행정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후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거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을 포함한 강남지역이 성동구로 편입되었고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강남지역 개발에 따라 강남구로 속하게 되었으며 1977년 10월 1일 강남구에서 강동구가, 또 1988년 1월 1일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구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주변지역에 송파구 편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의 서울시 편입시 주요지형물인 남한산성을 경계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 졌어야 타당할 것이었으나 행정단위인 면단위에 의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시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관할의 현 하남시 학암동, 감1·2동 일대는 서울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이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한산성 주변은 우리 송파구 거여·마천동과 경계를 접한 지역으로 전체면적 6,155㎢에 422가구 1,588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직장, 예비군, 민방위 등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인근 마천·남천·거여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편법으로 옮겨놓는 등 안타까움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주변지역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녹지지역인 시민휴식 장소로서 55만 평의 18홀과 27만 평의 18홀 규모의 24개 골프장이 있고 호국사자사, 원적사, 성불사, 청운사 등이 있으며 쌍바위 배드민턴장 등 7개의 생활체육시설, 7~8개의 약수터와 남한산성 등산로는 1일 평균 4,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 85% 이상 우리 송파구민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골프장, 사찰, 체육시설, 약수터, 등산로 등을 찾는 시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미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해야 할 휴식시설 하나 없는 등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 입구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쓰레기 수거명목으로 1인당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음식점 등과 진입로가 심히 불편하고 산불 예방기간 중에는 입산금지 예고가 없어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은 허탕을 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하남시 학암동과 감1·2동의 현지 주민들도 서울특별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동시에 자녀교육, 교통여건, 주민의 관공서 이용, 또 민방위나 예비군 편성 등의 획기적 전환과 지역개발의 기대심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며 우리 구민들에게도 휴식과 여가선용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대를 포함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송파구 건설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형적으로도 이 지역은 송파구를 안고 있는 지형으로서 하남시 중심부와도 상당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하남시 행정의 취약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지역은 송파구에 편입하여 투자하고 우리 구민들이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을 우리구와 현지 주민들 모두의 증지를 모아 건의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상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1997년 5월 6일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HALF운동, 즉 사무반감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HALF운동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행정사무처리를 반감하여 대주민 봉사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실정에 맞게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정강현의 경우 1995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를 1단계로 해서 1997년 사무의 40% 감축을 목표로 사무HALF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사무HALF운동과 문서HALF운동으로 구성됩니다.  그 첫째는 결재자수의 반감, 둘째는 회의의 반감, 세 번째는 사무처리시간의 반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의 신속화를 위하여 결재 관여자의 수를 최대로 줄여야 합니다.  결재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최소화하고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결재의 생략을 검토하고 결재권을 하위자에게 이양토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속있는 회의를 위하여 형식적인 회의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회의는 폐지하거나 통합해야 하겠습니다.  출석자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1시간 내로 하며 정각에 시작하고 정각에 끝내도록 노력하며 청내회의는 원칙적으로 인사말을 생략하고 회의 자료는 간결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리 기간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1일 작업은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는 우선순위를 붙여 계획적으로 하며 능률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부하에 대한 지시는 명확하게 하고 상사의 지시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전형적인 업무에는 매뉴얼화 하며 PC등 OA기기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사무HALF운동의 추진에는 전결위임규정 등 제도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회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잠실6동 이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생업에 분주히 바쁘신 가운데 송파구민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로 5개월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 순간 본의원은 너무나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벌써 97년도 중반기에 접어든 지금 창밖의 녹음은 본의원의 게으름을 나무라듯이 날로 싱그러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늦은 감은 있으나 송파의 발전을 위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첫째,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의 자존심은 여러분과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 송파구민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송파구의 관문인 성내 전철역은 성동구에서 송파구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법정동은 신천동이고 행정동은 잠실4동과 6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의 위상제고와 홍보를 위한 차원과 지역문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역명은 송파구를 상징하는 역명으로 개명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6년 12월 9일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서울시에서 보류요청한 기획실장 발령에 관해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를 달아 보도된 송파구의 수백억 투자 및 교부금 100억원을 중단하겠다는 12월 7일자 모 일간지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은 전혀 답변이 없었으며, 박승홍 기획실장은 단호하게 서울시의 방침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일부 언론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참고로 96년 회의록 제1권 843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입니다.  언론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지만 올바른 여론을 전파하는 매체로서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일간지가 서울시 정책의 중요내용을 게재했다면 발 빠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181억원 이상을 삭감 당했습니다.  181억원을 삭감 당했던 부분에 송파구가 당초 예정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으며, 삭감 후 그 대비책을 청장님은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97년 추경예산은 얼마나 반영했는지?  반영할 계획인지?  세월이 너무 흘러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정치적 기능 수행만 하는 권력 주체이기보다는 주민과 지역사화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영단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 주장이 주민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과연 고유권한 주장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가?  구청장은 송파구민에게 깊은 사과와 사후 대책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송파구청은 97년 들어 구민에게 유난히 표창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 측면과 사회계도 측면에서 “상”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상이 받는 이의 공적과 행위에 대한 상일 때 그 효과는 배가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 각 동에 표창자를 많이 올리라는 지시로 인하여 무더기 상패를 남발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내년 선거에 대비한 사전 득표 작전 중 일부는 아닌지 등 소상한 이유와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잠실6동의 경우 어느 부인은 92년부터 매년 본인 부담으로 대추나무, 줄장미, 장미, 주목 등 묘목을 사서 아파트 정원을 정성껏 가꾸어 온 선행으로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자 구청장 표창까지 받게 된 것은 좋으나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른 “분리수거를 잘 했다”는 엉뚱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상패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비춰져 당사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확인없이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 상태를 남발하여 구청장의 위신만 실추시키는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실제 선행을 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발굴하여 표창하기보다는 통장이나 그들과 가까운 몇 사람이 번갈아 돌아가며 차지하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취임후 상훈실적, 표창, 포상, 감사패, 기타를 공적별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공적내용을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구행정의 기초자료로 써야 하는 각종 직능단체, 통장단, 각 위원회, 각종 협회 등의 명단과 주소현황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자료는 최근 것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례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자료는 구행정 집행에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리가 되어 보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예비 질문에서 각종 협회의 임원 명단을 각 일부만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오늘은 각종 직능단체의 임원 명단 각 일부로 바꾸어 제출 요구하니 금일 본의원 구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본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파구의 구민은 68만입니다.  송파구의회 의원은 현재 42명입니다.  송파구청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의원이 배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속, 위촉된 현황과 명단을 알려주시고, 각종 인허가 및 구청 발주사업 응모, 응찰에 구의원이 해당되지는 않았는지?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있는대로 명단과 사업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관련질문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순 구청장은 방이동 182번지 200평 중 20여평을 지분으로 구입한 사실과 모 의원과 같이 동일 번지내에 빌라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본의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공직자로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분으로 공사에 함께 참여한 모의원은 송파구청이 공모한 건축설계, 약 10억원 상당에 응모하여 설계가 당첨되었습니다.  공모한 건축물의 총 공사비는 얼마 짜리이며, 설계 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몇 %이었습니까?  설계응모의 자격요건과 응찰회사 수와 심의위원회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33조2항은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동법 34조3항은 “지방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과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모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는 바로 이런 연유이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말에 “오비이락”이라는 말과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아 특혜성 계약이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가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재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의원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성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영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4번지에 신축 예정인 한국전력공사 문정변전소 건축 허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장지동 주택가 중심지구로서 지역발전에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생활근린시설 등 여러 가지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변에는 초등학교, 아파트, 일반 주택,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98년 8월, 14만 5,000㎾ 용량의 변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 변전소 설치가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적합한 허가일지라도 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에 저해가 된다면 허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관계 공사와 협의하여 타 지역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데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반대의견을 여러 행정부에 민원 제기하고 있으며, 이미 통상산업부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정동 84번지에 변전소 설치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이근형 의원께서 하남시와 우리 송파구의 경계 일부 관할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지난 93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행정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법률사항입니다.  그전같으면 내무부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경기도지사도 이에 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남시와 저희 송파구간에 협의가 잘 되지를 않고 명백하게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이제 이 문제는 물론 행정 협의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건대 하남시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송파구로 편입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은 또 그러한 것을 요구하든가 스스로 그 필요성을 주장해서 우선 내부적인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언제고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이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유권한을 주장하다가 예산 삭감된게 아니냐.  예산 삭감이 인사권 독립 때문에 그렇다는 분명한 증거를, 또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그렇다고 해도 저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기본권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얘기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고마운 분들, 또 모범이 되는 분들, 표창을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을 성실하게 찾아내서 발굴 표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정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을 또 듣기 좋은 말로 사전 선거운동 운운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장하실 분은 하십시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런 것이니까 더 큰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데 구청장 답변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도 중요합니다.  질문이 성실해야 돼요.
  저는 지금 조합에 가입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은 아무 제한이 없잖습니까?  구의원이면 어떻고 시의원이면 어떻고 간첩이면 어떻습니까?  간첩은 별개의 반공, 사법계에서 할 문제이지.  그게 왜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직자 재산공개 다 하고 이런 곳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재산에 문제가 있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의혹을 갖습니까?  “의혹갖지 말아달라” 그런 부탁은 안하겠어요.  의혹,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질문할 사항이냐, 그것이…  그것은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집을 짓는게 구정입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구행정에 관련되는 일입니까?  되도록이면 참 여러분도 시민들이 직접 선거했고 저도 그렇고 서로 존중해서 좀 가려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여기서 답변하는 것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구 의원께서 한전 변전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 허가 안해줬으면 좋고 지금도 취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취소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사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주택가의 위험시설이라든가 다른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볍령에 대해서 별도로 재고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명칭은 변전소지만 전부 지하매설로 되고 위에는 그냥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험은 없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무슨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시설, 주민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 구에서 이 땅을 사려고 했는데 시에서 팔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전에서 요청하니까 한전의 필요성에 의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건축허가 안해주기도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취소를 할 수는 더구나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법적으로 맞고 하자는 없지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타진해왔고 저희도 종용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 스스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종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허가가 나갔지만 혹시라도 이게 어떤 유해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감시·감독을 하고 또 건축과정에 깊이 개입을 해서 주민에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이제 적극적인 의미, 즉 주민편의시설, 공공시설은 지금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어도 위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 안타깝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김성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라든지 공개라는 내용이라든지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보다는 담당국장이 더 잘 상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근형 의원님께서 사무HALF 운동에 대해서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에 사무혁신운동은 주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공무원들에게는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과 병행해서 사무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재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위임전결 규정 55건을 하향조정했고 간부회의 횟수도 주 4회에서 2회로 축소조정하고 회의자료도 생략하고 회의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을 위한 사무처리 단축을 위해서 구청 계장급 이상으로 민원 후견인제를 시행함은 물론 팩스민원 발급도 작년 9월 1일부터 전민원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거리 통신망인 LAN, 원거리 통신망인 WAN 등의 설치를 통해서 전산결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무혁신을 위한 구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직원, 구정연구단,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발굴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근형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무HALF운동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의원님께서 당초 97년도에 계상했던 사업,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181억원 삭감, 다시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 각 위원회에 구의원이 위촉된 건수, 법적근거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97년도 시예산 편성시에 계상했던 사업은 풍납토성복원 134억원, 오금 공원시설 확충 7억원 등 총 26건에 366억원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편성 심의시에 구청간 형평유지와 재정여건,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 4억원, 공영주차장 건립 27억원 등 18건에 186억원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미반영된 사업과 그 추가로 시비투자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풍납토성 복원비 134억 등 7개 사업에 30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재원부담의무가 서울시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위원회중 구의원이 위촉된 위원회는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등 개별 자치법규에 의거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15개 위원회에 모두 1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득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한산성 인접기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3년도에 서울시로 편입된 당시에 산 정상을 경계로 해서 구역이 나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야기는 안나올건대 그 당시에는 그냥 쉽게 광주군 중대면을 그냥 뚝 짤라가지고 11개 마을을 서울시로 편입해 놓고 나니까 현재 이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 주민 뿐만이 아니고 송파구청장님은 물론이고 전부 그족은 당연히 송파구에 편입되면  그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고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학암동하고 감2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93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관할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안을 내무부하고 서울시에 낸 바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95년도에 정식으로 하남시 관할구역의 편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남시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 자녀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투자효과라든가 또 편의라든가 어느모로 보아도 우리한테 오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답변은 그 경계변경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또 양쪽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결정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항을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도 언젠가는 그쪽은 반드시 송파구로 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순자 의원께서 표창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저희들도 듣기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표창이 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질문서가 거기까지 안왔기 때문에 30분동안 확인을 해보았더니 지난해가 전체적을 표창장 주고 감사장 준 것이 전부 1,100명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4월달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월평균 2.3명 정도가 동별로 나갔습니다.  금년도 조사해보니까 4월말 현재로 436명 나갔는데 2.2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얼마만큼 주는게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생각건대 표창을 많이 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대로 많이 주는 것이 좋고 주는 것은 대개 표창은 그렇습니다.  꼭 어떤 결과를, 뭐 뭐 잘했다, 뭐 뭐 잘했다 해서 표창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협조를 했고 봉사하다 보면 표창장 문안이 자기의 공적과 똑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한꺼번에 여러개를 주다보면 문안이 그럴수도 있지만은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표창은 과거의 잘한 것에 대한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보기에 표창 문안이 적합하지 않다든가, 또는 표창을 많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계산해보니까 대충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68만명을 1,000명 정도 했다면 500명당 1명 정도 받는다고 치면 그렇게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표창은 기회만 되면 많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송파여성회관 신축공사의 총 공사비와 설계용역비가 얼마냐, 그리고 설계 응모자의 자격이 뭐고 심사위원 명단을 밝혀달라, 그리고 이 설계용역을 특정 구의원과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특혜성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여성회관 신축공사 총 공사비는 219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5억 8,000만원으로써 총 공사비 대비해서 2.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응모 자격요건을 물으셨는데 당초 우리 구에서 응모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내에 소재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단순하게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개업을 하고있는 건축사이면 아무나 응모할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47개사가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응모한 것은 3개사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이 계약이 특혜성 계약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이렇게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규정의 법 제정취지가 지방의회 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당해 행정기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영리 행위를 하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본건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건의 경우는 건축사라는 특수분야에 응모된 작품을 대학교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응모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특히 창의적인 정신작업의 결과물인 현상공모 작품 자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계약한 것은 영리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세상에 특정인이 압력을 가한다고 외부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작품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원께서 이상하게 최근에 사퇴를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고 본건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구 의원님과 관련된 각종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성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영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정동 변전소 관계를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변전소는 95년 7월 20일날 통상산업부에서 전원시설 설치에 관한 고시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23일날 용지를 매수하고 작년 8월 12일날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변전소 시설은 저희 지역이 개발이 되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히 에어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전측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의 바둑판식으로 변전소 설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자문을 한 결과 부하의 중심지에 이 변전소가 놓여야 된다.  또 각 변전소간에 지하전력구 터널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위치를 바꿀수가 없다, 그러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변전소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어찌보면 근린생활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 해야 하는 기간 시설이기 때문에 한전측의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입장임을 부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성내역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내역은 80년 개통 당시에도 상당히 고심하였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잠실역 혹은 신천역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인근 역명과 중복되는 등 고심 끝에 주변에 성내천이 흐르고 있어서 성내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역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가 역명 변경을 반대하고, 48%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찬성 주민 중 다수 의견이 성내천역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역명을 변경하는 문제는 각종 표기 변경 등 비용부담 문제는 물론,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도중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개인 조합 자격으로 가담하셔서 공직자가 집을 살 수 없겠는가, 그런 부분이야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청장은 송파구 자치단체장입니다.  구의원은 민선에 의한 구의원이고, 입법부와 집행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33조2항, 제34조3항은 우리에게 그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장님은 주민에 의해서 뽑혀진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자치법을 알고 계셨다면 오얐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일은 안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의혹이야 아무리 천배 만배로 폭증된다 하더라도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단지 구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다지지 않을 수 없었고, 청장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해명할 기회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앙 집권시대가 아닌 지방자치 시대에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지대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어째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본법까지 어겼느냐, 이것은 이런 대목을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구 의원은 어디에도 어떤 해설에도 구와 관련된 업체나 기업체나 이런데 구의원 직함으로 응찰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지방자치법 해설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있으나 질문 내용은 생략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거래하고자 하는 분야를 취급하는 사업체가 관할구역내 하나이고 그 사업체의 대표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3조2항에 영리 목적 거래 금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이것은 이성선 국장님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 입찰 등 정당한 방법에 의한 거래도 금지된다.”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공개입찰 등 방법에 의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질문 내용이 여기 몇 가지 예시되어 있습니다.  극히 여러분이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지방자치법 해설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읽으면 명약관화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궤변을 늘어 놓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68만 구민의 대표가 앉아서 원하는 답을 구하고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특수한 분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또는 문서화해서 명시해서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다음 박승홍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종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박승홍 기획실장님은 18명의 의원들이 예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8명의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뜻도 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반듯이 하는데 그렇게 큰 이익이 안된다는 것도 2년이 지나니까 감지가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생각이니 18명이 어떤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위원회를 불러달라 이겁니다.  박승홍 실장님 아셨죠?
  이보규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6년 1,100명 2.3명밖에 안됐다, 87년 430명 2.2명밖에 안됐다, 포상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포상의 문안은 앞으로 더 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것이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포상은 그 분의 공적에 의해서 포상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그 분이 앞으로 할 일을 예시하거나 그 분이 하지 않은 일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포상을 준다면 그 포상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자기 돈 백 몇 십여만원 투자해서 정원을 가꾼 사람이 분리수거를 잘했다는 포상을 받았을 때 그는 과연 그 상패를 자랑스럽게 벽에도 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원했습니다.  포상의 상패를 바꿔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본인 집으로 전화가 왔더래요.  아니, 여러 사람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사람이 그것 바꿔주세요 하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누가 알새라 그 분은 상패를 덮어 놓고 있어요.  김성순 구청장님이 준 자랑스런 상패를 벽에다 걸지 못하고 덮어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똑바로 인지하시고, 지금도 본인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귀하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었으니 그것에 대한 표창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 착오가 됐습니다” 하고 두 말 하지 말고 상패를 만들어서 바꿔드려보세요.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순자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님이 아시고 당장 야단쳐서 상패를 바꿔 왔다고 소문이 난다면 그것은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에게 마이너스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박필용 건설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어진 동네 이름도 90 : 10의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도 바꿔주는 판입니다.  어째서 송파구에 없는 동네 이름으로 역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성내천은 강동구와 송파구를 가로지르는 냇물이지 송파구에 있는 냇물이 아닙니다.  송파구의 자존심을 살린다면 좀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송파구 주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꼭 부탁입니다.  고쳐보십시오.
  다음에 아까 이성선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서울시에 소재한 건축사를 총망라해서 공모했다, 좋습니다.  다른 구의 건축사들은 우리 구에 와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있는 어떤 구의원도 여기 응모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책자를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 말에 반박할 수 있으면 이렇게 준비된 책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입가지고는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더 이상 저에게 더 좋은 답변이 있으시다고 하면 다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은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같은 질문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도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결백한 것을 밝힐 기회를 주니까 감사하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왜 그런 것을 여기서 밝힙니까?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행정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구청장이 주택조합에 가입하니까 구의원 당신 오지 마시오 이럴 권리도 없는 것이고, 구의원 입장에서는 구청장 오지 마시오 그럴 권리도 없는 것이고, 결백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결백하지 않으면 않은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면 법에 따라 제재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구정질문하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표창장 문안을 정정해 달라, 그것은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답변이 경우에 따라서 포괄적인 문안이기 때문에 그러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맞게 해주지.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문안을 정정해서 그 분한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김성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순자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이순자 의원께서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의원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이순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위원회에 구의원이 위촉된 사항에 대해서 현황과 명단을 알려 달라, 다음에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를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법적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됐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느 어느 위원회에 누가 배속되어 있는지 불러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법인 자치법규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명단을 밝히라면 발히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해서 구의원 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지역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는 안병훈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성용기 의원, 보육위원회는 이명우 의원, 물가대책위원회는 이영구 의원, 녹색송파구민위원회는 정영학 의원, 이영구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문제헌 의원, 보상심의위원회에 김승오 의원, 송인선 의원, 건축행정위원회에 박재범 의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경택 의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오정열 의원, 정성의 의원, 교통불편신고실무위원회 송복용 의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오국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표창관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양반 공적 사항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시고, 쓰레기통 주위 청소는 물론 재활용 분리 수거에도 앞장서서 솔선수범했고, 특히 아파트 단지내 꽃을 심어 가꾸어서 주변 환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만들어서 해줬는데 다시 조사해서 만약 그 분이 한 공적 여러 가지 중에 꼭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게 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검토가 아니라 바꿔줘야죠.  그 양반이 분리수거는 무슨 분리수거를 해요.  나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의 차이인데요, 분리수거는 밖에 나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쓰레기를 놓을 때 종이 따로 놓고, 깡통 따로 놓고 쓰레기 내놓는 것도 분리수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청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아까 이순자 의원님의 성내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면서 역명의 변경은 각종 표기의 변경문제, 비용 부담문제 등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이 전혀 검토치 않겠다는 답변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 등을 신중히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다만 이제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을 사랑하고 송파구의 이미지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역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좋은 역명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 답변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정식으로 보충질문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 드릴게 있고요, 지금 이성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이 책자를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신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납득 가도록 자료제시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는게 아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을 해달라는 요지입니까?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재무국장님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언더라인」하고 이렇게 해서 나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근거를 제시한 답변을 다시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한 가지 보충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마지막으로 하시고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개인적으로는 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송파구를 대표하는 단체장이십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공개입찰에 응모하면 안된다라고 책자를 들고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불만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바빠서 잘 챙기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사과성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도 계속 잘하셨다고 우기시는 겁니다.  내가 그 분이 개인 조합을 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말도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텐데 계속 잘못 됐다라는 발언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구의원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어떤 경우에도 응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분에게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었는가 그것이 제 질문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답변 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남으신 국장님 중에서 변명이라도 한 번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순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아까 이성선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조금 상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순자 의원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이성선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확실하게 법적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이순자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해설 책자에 구의원하고는 공개경쟁 계약도 안되는데 특수분야라는 명분으로 계약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밝혀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상공모 작품을 선정한다’라는 그 행위자체가 영리행위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정신적인 산출물인 이러한 것도 영리의 행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반 공사계약이라든지 거기에 납품이라든지 이러한 영리행위하고 본건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는 그게 영리행위다, 저희는 영리행위가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장 김경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순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우리 이순자 의원께서는 명쾌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 들이고 계시지요?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전혀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선 국장께서는 그 이상의 답변을 오늘 할 수가 없지요?
○재무국장 이성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33조2항 그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영리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현상공모 작품 자체도 영리행위다 하는게 이순자 의원님 주장이시고 저희가 따질 때에는 그것은 정신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영리적인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잠깐 거기 계시고, 의장님!)
○부의장 김경득  네, 이순자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정신적인 부산물로 인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그것이 어느 작품이어디 진열이 돼 있다든지 이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국장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현상공모를 통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과 구의원의 신분으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몇 번이고 여기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성선 국장님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모작품을 해서 구청이 진열을 해놨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러나 공모를 한 다음에 그것이 5억 8,0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리가 아니고 뭡니까?)
○재무국장 이성선  이순자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제가 책도 읽어보고 다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33조 2항의 법 취지가 지방의회 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그 앞 부분에 그런 말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당해 행정기관에 압력이나 부당한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는 사항이 그 법 취지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33조2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지고 법 취지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서 그 법 취지 가지고 논란을 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논란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이순자 의원에게 이 회의 끝난 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양해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도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그 사안이 미미하더라도 잘잘못을 우리가 여기서 가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무슨 법적인 하자를 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법이냐 또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성선 국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성선 국장님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그런게 안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이 책에 아까도 제가 페이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니까 이성선 국장님께서도 다른 책을 읽으시고 저한테 법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팩스를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가지고 나와서 자꾸 입으로만 그러시면 이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성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구정질문을 여섯 분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은 일곱 분 의원님은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41명)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성순
  기획실장박승홍
  총무국장이보규
  재무국장이성선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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