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자문위원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회위원선임결의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
10.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1997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회위원선임결의안(김종대의원외 9인 발의)
5.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행정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0.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1997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2.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입니다.
  97년 4월 28일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8일 제5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본인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국내여비 중 일비와 숙박료가 인상되고 숙박료의 지급기준이 지역등급 일부를 조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국내여비지급 기준 중 의장, 부의장의 경우에는 일비가 6,500원에서 1만원, 숙박료의 경우에는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인상되고 의원의 경우에는 일비가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의 경우에는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인상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에서 의장, 부의장의 경우에는 가등급에서는 130달러에서 137달러, 나등급에서는 90달러에서 99달러, 다등급에서는 72달러에서 76달러, 라등급에서는 62달러에서 65달러로 인상되고 의원의 경우에는 가등급에서는 114달러에서 120달러, 나등급에서는 74달러, 다등급에서는 55달러에서 58달러, 라등급에서는 46달러에서 51달러로 인상됩니다.
  질의응답에서 대통령령인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준칙이 내려오는가, 아니면 관보에 의거 개정하는가, 송파구 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는가 등의 질의에 대하여 천희광 전문위원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개정이 안되어 개정이 늦어졌으며 관련조례 개정은 관보에 의거 개정하며, 송파구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의 조례에 의거 지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자문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김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건립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설계와 시공, 소각방식의 선택 등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소각방식 및 소각로 형식 선정과 공해방지 설비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에서 전문가 등 위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능률성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 과정에서 안창무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재정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설명에 대한 보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3인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안건을 보류했다가 다음 계기에 다시 상정을 해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13인중의 1인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 급한 일이 있는데 충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내”로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에 다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6조 회의운영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면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2/3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골자 마지막 부분에서 “13인”으로 위원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랬을 때 13인이 안됐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내로 한다.” 이러면 13인이 아니라도 회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성있게 능률성있게 하자는 말씀이죠?
  지금 박영철 의원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철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니가 박영철 의원이 동의한 본 수정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해서 문맥만 고쳐서 다음 기회에 하자는 것이 본 건입니다.  거기에 찬성입장에 계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잠깐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건이 아니고 지금 동의안을 올릴 것이냐 말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고 이것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지을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부결을 시키고 가결을 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올릴것이냐 말것이냐를 하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묻지 않고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경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죄송합니다.  어떤 상식을 놓고 회의 방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부결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는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상정되어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의원 여러분들이 자신에 의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불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회의 규정에 이런 것으로 통과를 시켜서 넘어가도 되는가를 의장님한테 꼭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반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회의 운영상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찬반을 묻지 않고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간략한 설명이 있고서 이 안에 대한 것을 넘어가든지 안 넘어가든지,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의장님의 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법 조항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 문윤환  회의진행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으로”를 “이내”로 한다는 내용만 모르지, 지금 심사보고도 했고 박영철 의원님이 얘기도 했고, 회의진행상 그 내용을 몰라서 찬반토론을 묻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은 회의진행상의 문제지 찬반토론을 물으라 마라는 것은 없고, 지금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모르시고 기립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으로”하는 것이 좋은가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은가는 앞으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좋은 안으로 올리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찬반토론 보다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이해가 안되면 찬반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까지 가서 그 말씀을 논의하는 것은 시점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충분히 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좋은 안으로 발전있는 내용이 성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 중 출석의원 36명,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수정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남부 지역의 교통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시민 생활권이 인접한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명칭은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로 하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로 하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조직하고, 초대 회장은 다수결로 선출하되 이후에는 초대 회장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구 건제순으로 회장을 역임한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는 동남권 교통 소통 대책 및 교퉁수단 제공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질의 응답에서 교통문제는 서울시 전체 문제이고, 서울시 교통 대책에 따라 자치구에서 집행 되는데 4개구 교통문제 협의회 구성이 실익이 있는가, 협의회 결정 시행 단계에서 의회의 통제 감시 기능이 없다, 시 예산 사업을 구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는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답변으로 교통 문제는 서울시 전체 문제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적인 교통업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구의회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심의 협정이나 업무 집행에 따른 감사를 통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며, 서울시 업무에 따른 교통대책 또는 교통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충당하게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규약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약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회위원선임결의안(김종대의원외 9인 발의)
(10시 42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회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회선임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산검사 위원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거주자로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직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7년 5월 7일 제54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회선임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에 재정위원회 김종남 의원, 현 공인회계사 오기용씨, 전 서울특별시 회계담당 공무원 박영곤씨와 엄진섭씨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에 김종남 의원, 오기용씨, 박영곤씨, 엄진섭씨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10시 4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며 구성방법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결의안은 지난 5월 7일 제5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위원회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예결위원은 구성되어 활동하고 활동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은 제1차 추경만 다루고 2차 추경은 다루지 않고 그때 2차 추경이 올랐을 때는 재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안병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안건부터 먼저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병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휴식을 하고 시간이 걸리는 안건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이 안건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병훈 의원 의석에서 - 안건하고 신상발언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정회하지 않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병훈 의원님 신상발언을 해주십시오.
안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륜동의 안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발전연구회의 발전을 회의석상에서도 기원을 드렸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송파구를 위해서 탄생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지금 연구회 책임자인 강수형 사무총장께서 나가셨군요.
  송파매일신문인데 “의정발전연구회 답변요지” 해 가지고 “구청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있는 의원들이 검사 두 명 등이다.”  이게 의정발전연구회 답변요지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가 의원비난연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정발전연구회의 당시에 답변했던 의원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구에서 답변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안병훈 의원님, 우리 의원들이 위상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안건 상정한 도중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이 앉아서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회의 안건을 상정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안병훈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건 상정한 것을 끝내고 정회를 한 동안에 한다든지 융통성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한 번 회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병훈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이근형의원  이순자의원, 백인수의원, 재정위원회에서 박영철의원, 성용기의원, 이종택의원, 이병용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수철의원, 김상진의원, 이영구의원, 오국진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병훈의원, 박석흠위원, 정성의의원, 김승오의원 이상 1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근형의원, 이순자의원, 백인수의원, 박영철의원, 성용기의원, 이종택의원, 이병용의원, 지수철의원, 김상진의원, 이영구의원, 오국진의원, 안병훈의원, 박석흠의원, 정성의의원, 김승오의원 이상 1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하기 전에 아까 안병훈 의원님의 신상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토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의사일정 8항을 다루고 맨 마지막에 산회를 하고 나서 하는게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산회를 하게 되면 의원님 중에 가시는 분들이 있지요.」하는 이 있음)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을 빨리 하고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안병훈 의원님이 조금 양해되신다면 상정된 안건부터 처리한 다음에, 속기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회의를 다 마치고 그때 말씀을 나눠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안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안병훈의원 의석에서 ―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상정된 안건부터 처리한 다음에 다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행정위원장 제안)
(11시 2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8항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노승태 의원님의 심사보고후 이경택 의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고, 표결한 결과 부결되어 본건을 심의하려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지난번 회의에서 노승태 의원이 하였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제6동장 전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6동 전출건의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어서 잠실6동장 전출건의안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6동장 전출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노승태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찬성에 대한 발언도 없으시고, 반대에 대한 발언도 없으셔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잠실6동장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지만 또 동료의원인 이순자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서로가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심각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결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해야만 의회의 위상정립이나 모든 것을 나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뜻을 묻고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아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그러면 노승태 의원님은 반대발언이십니까?
노승태 의원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없고 찬반토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이렇게 되면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노승태 의원님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반대성 발언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노승태 의원  네, 가결에 대한 반대성 발언이 되겠죠.
○의장 문윤환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니까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찬반토론을 마치고…”라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발언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반대발언으로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한 분도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도 회의진행상에 난맥이 있더라도 다 이해하고 다 하는게 회의진행자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노승태 의원님이 “이의가 있습니까?”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시면 통상 예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찬성하실 의원님이 또 안 계신다고 했죠?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이병용 의원  기립으로 하시죠.
○의장 문윤환  이병용 의원님이 기립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세용 의원님!
이세용 의원  현재 인사 문제이니까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신상 문제고 인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립표결로 정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님은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두 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표결을 한 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박석흠 의원  그 안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합시다.
○의장 문윤환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하므로 기립표결을 하여 다수결 원칙에 의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립표결하자는데 찬성 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로 하자는데 찬성하는 분이 7명,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신 분이 8명, 그래서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2명을 순서에 의해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문제헌 의원님과 이영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투표하시는 순서는 저희가 호명해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드릴 순서는 의원님이 보시기에 의장석을 향해서 맨 좌측에서부터 차례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기표대가 있습니다.  기표대에서 기표를 하시고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함하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가부난에 한글로 “가”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가부난에 한글로 “부” 이렇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중 출석의원 29명, 찬성 10명, 반대 18명, 무효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2시 0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 되어있고, 지난 제51회 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12명을 선임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결휘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이번 운영위원회 위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경택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경택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0항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근형 의원 나오셔서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의원  경륜장 특위 이근형 의원입니다.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조사활동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구의회의 경륜장 설치 반대와 이전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현안문제로서 교통, 주차, 주거, 쓰레기, 청소년 교육, 구민 정서에 미치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민생활의 피해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이전을 촉구하고 나아가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적극 기여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서 위원장에 안병훈 의원,간사에 윤경노 의원, 그리고 소위원회에 실태조사소위원회와 보고서작성소위원회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이전, 본 특위는 경륜사업본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열고 97년중 경기도 관내에 부지 선정이 확정되면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설계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98년 공사를 착공, 99년 하반기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동안 보안상 이유로 부지선정이 확정된 후에 서면으로 이를 의회에 통보하겠다는 확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륜장 이전에 주민의 의견조사를 할 계획이엇습니다마는 경륜장사업본부측으로부터 경륜장 이전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경륜사업 운영현황 및 지방재정 기여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특히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의 상향조정을 위한 관련법조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동일 세목에 대한 징수교부율을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현격히 차등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특별재정 조정교부금 지원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것은 사유는 생략하고 대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서울시 송파구 관내에 위치한 ‘88서울올림픽의 올림픽 문화유적지에서 경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68만여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공해와 무질서한 주차 및 교통체증 등으로 안락한 주거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사행심리의 충동과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에 막해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송파구는 이와 같은 기본적 행정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륜사업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규상 동일세목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 시와 자치구의 도세징수교부율이 현격히 차등 적용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시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적절한 부담과 재정상의 불공평성의 해소를 위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중 경주·마권세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건의문입니다.
  건의문, 서울시송파구 관내에 위치한 ‘88서울올림픽의 올림픽 문화유적지에서 경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68만여 주민생활은 쓰레기 공해와 무질서한 주차 및 교통체증의 유발 등으로 안락한 주거환경이 훼손됨은 물론 정신적으로 사행심리의 충동과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송파구의회는 경륜사업 시행의 부당성과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등을 예견하고 경륜장 설치 반대와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나 사업주체의 사정에 의해 장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와 같은 특별한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정조정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건전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그 동안 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1. 1997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2시 1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1항 1997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해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박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 송파구의회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9박 10일동안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의원 10명, 사무국 직원 3명 모두 13명이 미국과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방자치제도 등을 무사히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요연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뉴욕시의회와 유엔본부 등을 방문하였고, 다음날에는 뉴욕근교의 트라이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3월 25일에는 토론토 대학을 방문하였고, 다음날에는 토론토 시의회와 캐나다 국회의사당, 오타와 시청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3월 28일에는 몬트리올 시청과 몬트리올 경기장 등을 방문하였고, 다음날에는 미국 국회의사당, 국립미술관 등을 방문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웰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참전기념비를 견학하고, 3월 31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였습니다.
  대통령중심제의 미합중국은 50개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의회제도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독립된 헌법을 가지고 행정·사법·입법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미합중국은 풍부한 사회이면서도 다인종, 다민족에서 야기되는 심한 인종차별의 갈등과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인 빈부계층사이의 갈등이 늘어, 사회문제의 큰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빈곤문제는 흑인 사회 뿐만 아니라 빈곤 백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민들 사이에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3일 우리 일행은 먼저 뉴욕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의원의 입법활동 및 역할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였으나, 의회가 정한 조례중 일부는 시의회에서 의결후 60일 이후에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의거, 최종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뉴욕시 근교에 있는 트라이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여 연구소장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3개의 시가 합자해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민영화되어 있고, 감독은 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100ppm의 오수가 5ppm이 되고 마지막으로 슬러지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슬러지도 철분을 제거하고, 박테리아로 분해해서, 농작물의 비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정화능력이 90%였으며, 적절한 경비로 지역수로와 하수처리조직에 대한 안정장치의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캐나다를 방문하였습니다.  캐나다는 실질적으로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영연방의 일원이기 때문에 영국 왕이 파견하는 총독이 있으나 상징적인 존재로서 캐나다 정부의 의향에 따라 임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선거로 선출되는 제1당의 당수가 연방 정부의 수상이 되어 내각을 조직하고 국가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가 강대한 권력을 갖는 미국과는 달리 국가적 통일 의식이 느슨하고 지방 분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정에 관해서는 각 주정부에 자치권이 대폭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6일 우리 일행은 토론토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홍보 담당 직원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으며, 시의회의 유일한 한국인인 레이몬드 조 의원으로부터 시의회의 전반적인 설명과 캐나다의 정치 현안, 교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의 정치적 역할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토론토시는 최근 6개의 자치시를 3개로 통합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있을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40여년 시행하면서 많은 장단점을 파악한 토론토 정부가 이 제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다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지방자치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본 회의를 방청하였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안건을 심의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또 자리에서 모니터와 버튼을 통해 투표하는 모습과 회의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직접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월 27일에는 캐나다 국회를 방문하여 홍보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캐나다를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은 지금 한창 건물 외벽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은 4분 이내에 질의하고, 장관은 2분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회에는 상임위원화, 특별위원회, 법안심사특별위원회 3가지 종류의 위원회가 있고, 하원의 경우 위원회가 19개 있으며, 이밖에 30개의 상·하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916년 화재에도 건재했던 도서관이었고 그후 현재까지 80여 년간 연차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도서관은 섬세하고 고풍스런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고 40만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고도로 숙련된 이곳 직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정보, 참고문헌,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3월 29일에는 민주주의 메카인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원 본회의장에는 전자투표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사진행을 중계방송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435명이라는 많은 수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나 발언 시간이 제한적이며, 위원회에서도 5분발언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철저한 1문 1답 형식이며, 답변에 있어서도 즉석에서 답변한다고 합니다.  위원의 질문에 있어서는 이른바 라운드 시스템을 채택하여 첫 번째 라운드에서 각 위원에게 5분내의 동일한 질문시간을 주고 이것을 끝나면 두 번째 라둔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회의진행방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의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지방의회 수준 향상과 주민 복지 수준 향상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민을 위한 송파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이를 반영시켜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연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건 (의장제의)
(12시 2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기 53분 산회)


○출석위원(39명)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이영구     안창무     이순자
  오국진     김종대     성용기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종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경택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구두회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성순
  기획실장박승홍
  총무국장이보규
  재무국장이성선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자문위원회조례안 : 보류(재적의원 42명중 출석의원 36명,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5명)
  ·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회선임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김종남 의원, 오기용, 박영곤, 엄진섭 이상 4명 선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이근형의원, 이순자  의원, 백인수의원, 박영철의원, 성용기의원, 이종택의원, 이병용의원, 지수철의원, 김상진의원, 이영구의원, 오국진의원, 안병훈의원, 박석흠의원, 정성의의원, 김승오의원 이상 15명 선임
  · 잠실제6동장전출건의안 : 부결(재적의원 42명중 출석의원29명, 찬성 10명, 반대 18명, 무효 1명)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 : 가결
  · 휴회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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