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9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김경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어 금일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정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97년 9월 1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6일 제58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세무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공중위생 영업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호적법, 도시계획법 등 다수의 상위법이 개정, 제정됨에 따라 송파구 조례로 되어 있던 수수료 대상 종목이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업무이관, 신규 추가대상, 불필요 삭제대상, 지침변경, 용어변경 등 대상이 발생, 본 수수료 조례 별표 전체를 정비하고저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징수대상 종목 125종목 중 입간판설치허가 등 삭제대상이 51종목, 재산세 과세증명 등 변경 대상이 8종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신규 추가대상이 4종목, 정비 후 현재 남아 있는 대상은 78종목입니다.
  수수료 징수대상 종목 정비대상을 사유별로 보면 송파구조례로 되어 있다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삭제대상 43종목, 신규 추가대상 4종목, 업무이관 2종목, 불필요 삭제대상 3종목, 지침변경 2종목, 용어변경 8종목 등입니다.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등 31종목은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에 있던 것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기타 종목은 개별법 시조례 지침 등의 변경으로 정비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상기 조례가 다수의 상위법 및 시조례의 개정, 제정으로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상위법이 언제 개정 되었는가?
  답변에 나선 집행부의 세무관리과장은 구청에 세외수입계가 없다가 세무관리과에 96년 8월에 세외수입추진반이 생겨서 그때부터 본 조례를 정비코자 오랫동안 노력하여 왔으며 다수의 법이 개정, 제정되었으므로 그 많은 법을 한마디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 제정이 되면 그 즉시 관련 조례도 개정하여야 되나 오랫동안 방치하였다가 지금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가 아닌가?
  오랫동안 수수료 조례를 정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바로 바로 정비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를 물었으나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97년 9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6일 제58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인구는 송파구 전체 인구의 1/4이상이며, 또 이들 대부분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원, 도로, 교통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주이용자 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이용 시설이나 관련 프로그램 등 청소년 행정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통행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청소년대표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의 바램과 희망을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모순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가단의 기능은 청소년 프로그램 등 청소년관련 시책의 개발 및 자문, 환경·청소·문화·체육·교육 등 행정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구행정의 미래화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입니다. 평가단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초·중·고등학생 평가단원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과 보호자가 동의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대학생 평가단원은 동장이 추천하고 본인이 동의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며,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질의응답에서 현재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건의사항은 몇 건 접수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구정평가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지, 왜 조례를 만드는가?
  집행부 답변에서 청소년구정 평가단은 97년 1월 30일 위촉식을 거행했으며 초등생 7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5명 합계 50명이며 금년에 2회 회의를 가졌으며 97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으며 건의사항 중 실례를 들면 학교 담에 그림을 그려달라, 지하철 승차 대기시 음악을 틀어달라 등이며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진작 조례로 만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방침보다는 조례로 만드는 것이 영구히 운영할 수 있으며 법에 뒷받침이 되어 떳떳하게 운영코자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 정회 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동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 (특전) “평가단원중 우수한 제안자나 활동이 뛰어난 자 또는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는 표창 및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에서 “장학금”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수당등) “정기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9조 전체를 삭제한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윤경노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개발 및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을 구정평가단에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가 연령으로 보아서 일곱살부터 열두 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지금 주요골자에 나온대로 구청장이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구정 행정 전반의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과연 초·중·고등학생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청소년 문제의 전문인이 우선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고 또 기능에 대해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연구·자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론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진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초등학생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할 수 있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청장보다는, 청장도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구정자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전문위원이 구청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골자나 기능에 대해서 그러한 기구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의장 김경득  윤경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박승홍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윤경노 의원님께서 기능에 대해서 질의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청소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초·중·고등학생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두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만 하는 것이지 어른은 안하는 것입니다. 일단 어른은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윤경노의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은 어른이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참여한다기 보다는 구청장 자문하는 이전에 청소년하고 어떤 협의가 이뤄져서, 청소년들이 연령층으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7살부터 12살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구청장이 요구하는 평가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의장 김경득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경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획실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어떻게 자문 역할을 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금방 알아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잘 못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실례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꺼번에 질문 받고 답변 듣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천한홍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나라의 청소년이 장래 얼마나 큰 희망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은 데 본 의원이 생각해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과연 차원 높은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 30일부터 구청장 복안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제9조를 삭제한다고 보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현재 구청장이 진행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진척을 해보고 꼭 이것이 그들한테 좋은 의견이 개진이 되고 상당히 희망적이다 했을 때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 과정에 보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 7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5명 해서 8개월 동안 운영해 왔는데 50명 중에서 아까 답변한 벽에 그림을 그려달라거나 전철역 대기 시간에 음악을 틀어달라고 한 학생이 과연 고등학생이 했는지 초등학생이 했는지, 또 어떤 학생 층에서 했는지 국민학생 7명이 있는데 그들이 한 말이 과연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정확하게 이해가 빠르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윤경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다음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자문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문할 수 있느냐, 어른들의 자문을 받아서 청소년 평가단에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인것 같은데, 기 어른들이 청소년 관계를 자문하는 것은 아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청소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의견을 들어본 바 김종대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 9월 말까지 97건입니다. 97건이 주로 저희들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만화 가게를 없애 달라, 비디오 가게를 없애 달라,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해서 방범활동을 강화해 달라, 수영장 같은 것을 어린이들도 활용하게 해달라, 횡단보도에 맹인들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해달라, 자전거 길을 보완해 달라,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건의사항이 97건이 들어 왔고,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7건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서는 초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통계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초등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입니다. 숫자가 대학생이 많으니까 대학생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나 자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건의하는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으로 운영하는데 대학생이 25명, 초등학생이 7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수업 관계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00명 범위 내에서 승인해주시면 대학생은 25명으로 고정시켜놓고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을 주로 보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승홍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 마지막으로 나와서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도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구정질문한 바도 있고, 제58회 임시회의도 강수형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묻는 취지는 초등학생 7명이 8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과연 이 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떤 발언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 분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에 민감하고 좋은 그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좋은데 내용이, 구성하는 연령층이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이번에 좀 더 생각해서 다음 회기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아시지만 사실 청소년의 심각한 문제는 누가 말씀을 안해도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해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목적에 부합하게 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아시고 5명의 아동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승홍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들어온 것은 5명인데 이 5명 중에서 크게 구청장님한테 카드로 보내온 것이 5명이고, 그 다음에 문정2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7명의 초등학생들이 냈습니다. 그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신원철이라는 학생인데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길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18번 버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를 학교 가까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이초등학교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청소년을 위해서 해달라, 생각도 못하는 이런 안이…
천한홍 의원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다 걱정하는 바고 어울마당도 다 나온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백인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5126호에 의거 기부금품 규제법 제정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인 저소득 주민이 보다 쉽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내용중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을 삭제하고 “융자 상환금, 기금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을 신설하고, 융자 대상중 “노점”을 “소규모 점포”로 변경하며, 융자금 대부 신청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으로 하였으며,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대부 신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응답에서 융자 대상에서 노점상을 소규모 점포로 개정하는 것은 노점상에게 융자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노점상과 행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소규모 점포를 노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라고 질의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생활진흥과장은 노점이라는 명칭을 소규모 점포로 바꾸는 이유는 노점은 위법행위이며 항상 구청의 단속대상이 되므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지 융자혜택을 배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상과 노점의 차이는 행상은 이동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노점은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점포를 노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기립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10명, 출석 9명,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를 물은 결과 아무도 이의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수정 주요골자 3조 2항 1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고요, 이 융자금 기금의 한도액이 어느 정도이며 해당되는 분들한테 얼마씩 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예를 들면 연초냐 매월이냐 항시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와가지고 답변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사실 대다수 영세상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때가 지나갔는지. 또 신청을 하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그분들도 몰라요. 5월달이다, 6월달이다. 또 지나갔다. 다음에 해라 이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근본목적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를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같이 질의하고 일괄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오정열 의원  재정위원회 오정열 의원입니다. 송파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을 통과하기 이전에 우리 천한홍 의원의 질의와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의문점 제기전에 본 의원이 지난해에 민원이 들어와서 1,000만원 융자신청을 구청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사례냐 하면 1,000만원 융자신청을 했는데 보증인을 세웠어요. 보증인을 둘 세웠는데 둘 보증인 가지고는 안된다. 재산의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보증인이 자기 재산의 설정을 해서 융자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1,000만원 융자를 받는데 이자가 보증설정비 등등해서 얼마가 나왔느냐? 42만원이 소요됐어요. 이게 실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천한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의 융자한도가 얼마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요, 연대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연대 보증인의 재산세가 얼마 이상이다, 또 보증인이 지금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몇 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지. 지금은 관계가 없군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기금의 융자한도와 연대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오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의원님과 오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기로 백인수 의원님과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다시금 똑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물어준신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안 3조 2항 1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심사보고서에 말씀을 드렸듯 행상과 노점 그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사실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노점은 저희들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로 용어를 바꿔봤습니다.
천한홍 의원  그런데 그게 말씀이에요, 용어를 불법이기 때문에 바꿨는데 이를테면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이 규정이 있다 해가지고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에요? 문구를 바꿨을 때 노점상이 아니고 소규모 점포라고 했는데 소규모 점포가 이 조례를 알고 융자대상 해당이 된다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물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융자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경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심사대상을 질의한 거 아니예요?)
  소규모 영세상인이 융자신청을 했을 때는 대상이 된다고….
    (○성용기의원 의석에서 ― 말을 좀 제대로 알아 듣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도 금액하고,)
○부의장 김경득  잠깐만요! 질의를 하신 의원님 외에는 정상적으로 질의를 하시려면 보충질의 시간에 손을 들어서 하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1년중에 융자를 해주는 시점이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 매년 6월말까지를 시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6월말까지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융자규모는 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천한홍 의원  대상자 기준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다 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본회의에서 과장이 답변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부의장 김경득  네, 과장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과장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음에 오정열 의원님께서 연대보증은,
천한홍 의원  과장님! 아까 노점 말고 점포로 한다고 문구를 바꿨는데 그 조항대로 한다면 소규모 영세상인의 기준은 어디까지 정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가게가 몇 평까지 기준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러한 기준은 저희들이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천한홍 의원  그냥 아무나 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성용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송파구에 있는 소규모 점포는 전부 다 됩니까?)
  여기서 저희 실무자가 판단하기는 글자 그대로 아주 영세한,
    (○성용기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의장 김경득  성용기 의원! 지금 천한홍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손을 들어서 정식으로 질의를 다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천한홍 의원에게 이것도 질의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됩니다. 회의법을 아시고 하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이 생활안정자금이나 한정된 자금을 운영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생활이 어렵거나 소규모 구멍가게 식의 점포, 이를 테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지는 이런 대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오정열 의원님께서 연대보증인의 자격 그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완화를 시켰고 이번에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립니다.
오정열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대보증인이 재산세 과세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까? 송파구 사람이라면 보증만 서면 되는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취급은행이 있습니다. 은행하고 위탁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하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정 위탁관리 은행에서는 거기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대출하면서 연대 보증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은행법에 의한 어떠한 자체기준을 가지고 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보증보험으로 한 사례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개정하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완화시켜서.
오정열 의원  그런데요, 아까 내가 질의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1,000만원을 대출 받는데 그것을 보증을 서라. 보증을 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재산을 설정하라고 하는데 재산 설정비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몇 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4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영을 하려면 차라리, 이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입니다.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용의 없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보증보험으로 대체해서 지금 완화를 시키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대로 답변은, 종래에 새마을 소득지원금으로 있을 당시에 수십 년동안 운영하면서 실상은 그렇게 완화시켜서 재산담보를 확보 안하고 대출을 운영해왔던 결과로, 임의보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종전에, 체납금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발생했기 때문에 95년도 12월달에 전국에서 체납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화시킨 그 결과를 다시, 강화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노정되기 때문에 다시 좀 완화시켜 본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의원  행정위원회 백인수 의원입니다. 1997년 9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6일 제58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생활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일부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어 일부조항을 삭제, 변경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를 “국고보조금및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중 단서에 의한 기부금품 등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하여 생활진흥과장은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를 물은 결과 아무도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된 것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행정위원회 이순자 의원입니다. 97년 9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6일 제58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 생활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과 관련하여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 중 100분의 10이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우리구에 지원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체력을 증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서울 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안 제2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3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체육진흥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운용계획·결산 및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97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얼마나 지원되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에서 97년도에는 10월 초순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96년도 기금 3,658만원 지원되었으며 97년도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한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의원  지수철 의원입니다. 구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경륜장 한기복 사장이 구두로나마 연말까지는 이전을 하겠노라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으로서 지금 또 이런 조례를 접하고 보니까 본인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저께까지는 이전하라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체육진흥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의문나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경륜장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륜장이 벌써 운영한 지가 오래됐는데 작년에서야 3,658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3,658만원이라면 이 금액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경륜장에서 순수익금이 없다면 우리구에서는 지원 받을 것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금액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전에는 왜 받지를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  안병훈 의원입니다. 방금 지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있을지 모릅니다. 94년 10월에 경륜장이 발족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속에서도 송파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그 경륜장의 이전을 촉구 결의한 바도 있고 거기서 이전을 공단 책임자들이 연말까지 부지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분명히 확답했는데 지금 송파구에서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이 조례를 송부하는 자체가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일단 이 조례는 한시조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륜장이 이전하게 되면 이 조례는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익금 관계는 손익을 보전하고 지난 해에는 3천여 만원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아마 수억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면 타당한 근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관계법령 19조에 보면 수익금의 10%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등의 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책임자에게서도 추궁을 해서 답을 받아 냈습니다마는, 이 수익금의 100분의 10이 만의 하나라도 앞으로 어떤 계기에 의해서 100분의 10이 타구나 서울시 같은 데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처음에 그 자세를 우리 송파구청에서 받아올 때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 경륜장 사업에 대해서 송파구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만큼 앞으로 그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간여를 해야 하고, 또 그 적절한 사업방향의 설정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역사정의 전문가로서의 의원들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안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지수철 의원과 안병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심의한 위원회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보고한 우리 이순자 의원께서 하시겠습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하시고,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들을 게 있으면 다시 국장 나오셔서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지금 심사보고를 드린 이순자 의원입니다. 사실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이 세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100분의 10을 지원한다라는 말을 100분의 10을 지방체육진흥기금으로 서울시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체육진흥기금을 다시 분산해서 우리 송파구청에 96년도 흑자분에서 3,658만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분은 예상을 아직 할 수 없답니다.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96년도에는 손익 분기점을 겨우 넘어서 가지고 이익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3,658만원이 배분되었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는 손익 분기점을 훨씬 넘어서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감지되고 97년도에 우리구에 올 예산은 3,658만원이 아니라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병훈 의원님이 이전을 확답한 후에 이 조례가 나왔다. 사실 우리가 경륜장 철수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철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기금이 우리에게 와진다면 집행부 측으로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사료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양해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부분도 일단 우리가 경륜장 기금이 3,658만원 들어온 이 시점에서 조례가 완전히 통과되면 우리가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 촉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심사보고 의원으로서 알고 있는 부분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전문적인 분야는 집행부가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수철 의원님, 안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순자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집행부로 하여금 더 답변을 들을까요?
    (○지수철의원 의석에서 ― 미진한 것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나와서…)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의하고 답변을 같이 들읍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윤경노 의원님 나와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세 분 의원의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의원  생활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생활진흥과장님으로부터는 수익금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경륜사업본부 진흥공단에서 우리 송파구에 10분의 1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전국에 체육진흥기금을 10분의 1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송파구에서 제가 아는 생각으로는 3,600만원을 현찰로 받은 게 아니고 현물품으로 자전거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의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3,600만원을 받았는데, 현 제안설명하신 이순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송파구에 이익금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전국에 쓸 수 있는 돈이 10분의 1이에요. 여기서 제안설명하실 때는 10분의 1을 우리 송파구에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대개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고 또한 10분의 1이라는 진흥기금에 대한 것은 전국에 생활체육 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만약에 어떤 수지 계산 분기점이 온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로비를 안 한다면 작년 3,600만원보다도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500만원 밖에 갖다 쓸 수 있는 기금이 그렇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배분된 게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어떤 것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잘 아셔야 되는 범위 내이고, 또한 작년도에 3,600만원을 과연 현금으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아서 구청장이 우리 의원들의 예산상에는 필요없지만 집행을 했는지. 현품으로 그것을 자전거나 기증을 받아서 3,600만원이라는 체육진흥기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2명의 의원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또한 한시적인 이 조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제가 경륜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구에서 나가게 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년 정도 이런 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3,600만원이 아니라 단 1,00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한시적으로 1년 후면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도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진흥과장께서는 작년에 3,600만원에 대한 것이 현금으로 받았느냐 하고, 현품으로 받았으면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기금을 요소 요소에 썼는지 그것을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경득  윤경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또 질의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도 경륜장이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되었었고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 분 의원을 따로 따로보다는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하고 이 기금하고는 원칙적으로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륜장을 옮겨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기금 조례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들어오는 때까지는 이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에,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고자 하는 것이 지방 지역진흥이니까 이것이 송파구로 오느냐, 서울시로 오느냐 하지만 이것은 송파구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이 생기기 전의 얘기예요. 영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금이 생긴 것을 100으로 봐가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40%를 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30%를 쓰고 산업기반 기금으로 17.5%를 쓰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지원에 10%를 쓰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지방재정 지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2.5%를 쓰도록 되어서 입금 전체는 이렇게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경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는 우리구에 오는 돈이고 약 3,700만원은 우리구의 세입으로 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체육기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섞여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추상하기에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결산을 저쪽에서 해온 것을 보면 3년 동안 운영했는데 94년도에는 적자가 49억원이 나고 95년도에는 21억원이 적자가 나고 지난 해인 96년도에는 116억원의 총 수익이 난 것을 저쪽에 그전에 적자 보전을 하고 나니까 남은 액이 약 3억 6,000만원이다. 그래서 그중에 10%인 3,600만원 받았고, 손익 분기점이 96년도, 97년도를 기해서 넘어서기 때문에 적어도 97년도 수익금이 내년도 결산에서 받게 되는데 그 때는 적어도 전체 총 수익이 한 300억 정도 나면 순이익이 100억 정도 될 거 아니냐. 그러면 100억의 10%면 우리구에 내년도인 98년도에는 10억 정도 오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냐. 그것을 모아가지고 체육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자는 기금을 만드는 것이니까 염려하신 여러 가지 얘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고 있기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 다른 것을 가지지 마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 의원님께서 위원 포함하는데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기금도 의회에 다 통과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3,700만원 넣으면서 거기에 우리 과장들이 기금운용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 위상 떨어지게 의원님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그것은 차후에 더 커졌을 때 검토할 대상이지, 초창기에 3,600만원 하면서 넣는 것은 좀 바란스가 맞지 않느냐. 이래서 논의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운용을 잘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작년도에 현물로 받았냐, 현금으로 받았느냐…)
  현금으로 받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안병훈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훈의원 의석에서 ― 방금 3,600만원 하는데 의원이 들어가는 게 위상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기금 카드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 입니까? 그게 1,000만원도 안 되죠? 그런데도 의원이 들어가 계시고 또 이 기금은 앞으로 수억이 된다고 아까 내가 말씀했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는 답변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두번째 질의이고, 첫번째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공단 집행부에서 수익금의 10분의 1은 분명히 구두로는 송파구에 보낸다고 했지만 또 하급 직책자들은 일단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서울시로 보      내겠다는 둥 그 얘기를 자꾸 분산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저렇게 다른 얘기를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경노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적어도 예의주시하고, 시작하는 마당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촉구 드리는 것      입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그 문제는 견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위원회는 과장급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병훈 의원님 두번째니까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해주십시오.
안병훈 의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회에 송파구의원 1인이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는 안되니까 지금 이보규 총무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검토할 대상이지.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 김경득  물론 그렇죠. 이번 회기가 아니라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안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가결을 안하면 안했지. 그것은 여기에서 동의안을 받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안병훈 의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본회의에 동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의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경득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회의규칙을 보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가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가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1조 수정동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철 의원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10/100을 우리 송파구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10/100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경륜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10/100이다 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 자세한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10/100을 주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지수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수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보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이게 경륜사업법에 보면 체육진흥에 의한 재정확충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경륜·경정법 시행령에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지원에 10/100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가 없고 다음에 자기들 임의대로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체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받아 결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수철 의원  그런데 94년부터 시행하면서 적자를 보았을 때 그것을 감가상각을 했잖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산을 해서 비용으로 하는 것이죠.
지수철 의원  그러면 흑자가 그것밖에 안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흑자가 총 수익이 116억이 났는데 94년도, 95년도 적자를 보전하고 수익분기점, 수익이 96년도부터예요. 97년도는 약 310억의 흑자가 나고 그중에 수익이 1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수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직까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관 국장님께서 의원 개인적으로 만나시든지 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병훈 의원님께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  이 자리에 반대의 의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께서 기금의 규모가 적다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당연히 의회 의원이 한 분 정도는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지방재정 1/10 기여, 그 부분은 거기에 집행자들의 답변이 서울시에 보내면 거기에서 알아서 배분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따위의 답변이 나왔었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얼르는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의 답변이 1/10은 송파구로 전해온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에 있어서도 송파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지당하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의원이 빠지는 것은 유감이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절차대로 하면 정회를 해가지고 열분 의원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수정동의를 해야지만 지금 의원들이 많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안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낙기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사실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특별히 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했던 사안들도 인지를 하면서 집행부의 해당부서 국·과장님들을 상대로 여러가지로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실지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은 아까 우리 이순자 의원님께서 서울시로 갔다가 이리 왔다가 하는 사실을 조금 착각을 하신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오는 것은 3천 몇 백만원에 불과하지만 작년에 제가 KBS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경륜사업에서 일어나는 외형에 대한 10%, 부과세격인 10%를 서울시로 갔다가 부과세격인 10%,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97억을 서울시에서 세수로 잡고 0.3%라고 하는 3%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보냈던 사실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1억 7,000만원인가 들어오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우리 이순자 의원이 착각을 하신것 같고 그 세수에 대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세수는 별도로 우리 구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책정된 10%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아까 자세하게 설명한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조사한 현금이냐, 물품이냐 하는 것도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따져서 물었고 현금으로 구좌에 입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적든 많든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도 다른 쪽으로, 혹시 체육기금으로 온 것을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한시적이든, 계속이 되든 그것은 뒤로 놔두고라도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적은 기금이라도 꼭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가지고 심도있게 우리도 심의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작하시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조례는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찬성발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중 출석의원 23명, 찬성 15명, 반대4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31명)
  문윤환     김경득     안병훈     김승오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최병호     이경택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정성태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재석의원 42명중 출석의원 23명, 완성 15명, 반대 4명, 기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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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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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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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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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이순자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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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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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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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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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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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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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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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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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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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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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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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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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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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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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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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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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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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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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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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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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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