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김경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여덟분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네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내일 네분 의원님이 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금일 노승태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금일은 세분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일괄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납2동 출신 강수형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지루하고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들판에는 대풍을 이루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하루 하루 넘기는데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중앙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외면한 채 오직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차기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초의원들은 당적, 당리를 떠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열악한 지방자치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꿈나무이므로 왕성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꿈나무들이 뿌리가 썩고 병들어 간다면 우리 사회의 꿈은 사라지고 미래의 희망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사회도, 장래의 국가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청소년 문제가 다른 사업에 앞서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따른 예산사용에 집행부는 인색치 말고 과감히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청소년 전용 놀이마당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 장소에서 모임이나 음악회, 오락행사, 운동경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해서는 안 될 유흥업소에 청소년들을 고용시키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될 주점,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등에 공공연히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술 취한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율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벼랑끝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소극적인 대처방법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대처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청소년들의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구청 내에 구성되어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각 동별로 재구성하여 참여인원 구성을 관할 동장, 관할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장추천교사 1명씩과 통별로 자원봉사자 1명씩이 참여하는 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매일 순찰 지도함으로써 학교주변 폭력예방 효과와 청소년들을 유해업소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선량하고 착한 다수의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개편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리사 선정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전에 건축사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임의 선정 운영하던 공공주택 감리제도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법제화하여 사업개혁 승인시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당해 공사에 책임감리를 통한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방지를 도모코자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6에 명시된 주택의 감리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6의 감리자의 자격, 동법시행령 제22조 4, 감리자의 지정에 있어 감리자의 감리업무 실적과 감리사의 보유현황 등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공사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중에서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왜 송파구는 송파구 내부 시행안을 만들어 송파구 관내에 등록된 사무실을 둔 감리회사로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침, 감리자 지정원칙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공개모집 공고후 자격요건을 갖춘 응모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응모서류 및 감리입찰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3개 회사를 선정한 후 이중 최저가격으로 응모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지침을 무시하고 송파구 내부 시행안을 적용하여 풍납제1지구 공사 감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구청 주택과에서 2개 업체가 참여, 추첨하여 선정케 한 것과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300세대 이상 감리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업체인데 한 번 감리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 응찰에서 제외한다는 묘한 내부 시행안을 만들어 주택의 부실공사 방지에 동법 시행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업체의 감리를 나누어 주기 식으로 내부 시행안을 만들어 행정을 펼치는 것은 투명 행정에 배치되며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건설부 건설촉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지침에 감리자 평가 및 의견조회의 내용을 보면 ㉮당해 주택 건설공사의 규모 및 건설기간 ㉯감리원의 감리업무실적 및 감리원 보유현황 ㉰감리원의 기술자격 및 경력 ㉱감리자가 주택건설 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현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규모 및 기간 동안의 감리업무현황 ㉲감리자가 부실감리 등으로 인하여 행정 제재 등을 받았는지 여부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위 내용이 풍납 제1지구 재건축 공사감리자 선정에도 제대로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10억 8,000만원에 감리계약한 풍납 제1지구 재건축 지하2층, 지상 20층 8개동 615세대의 감리자로 선정된 예원기술단의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95년 1월 환경건축이 가락금호아파트 915세대의 감리자로 지정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95년 10월 한성종합건축이 거여 택지지구 478세대 감리자로 지정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96년 9월 동도건축기술단이 풍납2동 신우연립 384세대 감리자로 지정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상 4건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송파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시행안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구에 등록된 사무실을 둔 감리자로 지정한다를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서울특별시로 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의 정당 참여로 인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은 지난 95년 6월 27일 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되어 96년도에 민주당을 탈당 당적없이 무소속으로 68만 송파구의 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에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탈당하여 어느 정당에도 소속치 않고 소신껏 행정을 이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소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이 필요치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갑자기 당적을 갖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송파구 김성순 구청장이 신문, 방송, TV 등 각 언론을 통해서 국민회의에 입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청에 근무하는 1,750여명의 공무원과 유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소속회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파급되리라 판단하면서 12월 18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당적을 가진 정당인이기 때문에 당명에 따라 행동하리라 생각하면서 68만 송파구민의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이 행정은 외면한채 대통령 선거에 깊이 빠져들어 당리당략에만 치우치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감사합니다.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과 주민복지사업에 노력하시는 김성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이세용 의원입니다.
  우리 인류의 종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낸 제3의 물질에 의해 올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함에 따라 각종 산업용 및 생활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60 ~ 70년대 초에 우리나라 국민은 못먹고 못살아서 환경은 뒷전에 두고 선진국의 산업 쓰레기를 수입해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자체쓰레기 처리마저 해결하기 어려워 쓰레기와의 전쟁으로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쓰레기가 더욱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 전 인구의 45%가 집중된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의 쓰레기 매립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소각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95년 8월 26일 1구 1쓰레기장 설치 목표를 두고 2001년까지 소각장을 건립하는 구청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겠다고 조순 전 서울시장은 호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는 1일 1,350톤의 쓰레기 소각목표를 두고 자연녹지 지역인 장지동 385번지에 약 5만 8,370평을 소각장 입지로 확정하고 시비 지원액 1,500억원, 구비 500억원을 포함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98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도에 완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환경공원을 비롯해서 수영장, 독서실, 탁아소 등 복지시설과 구청장 관사, 공무원 아파트까지 건립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소각장 규모가 1,350톤, 즉 450톤짜리 3기는 너무 방대하니 쓰레기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조사하여 그 중에 재활용분과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 그리고 퇴비활용 등을 제외하면 450톤짜리 2기, 즉 900톤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로 축소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송파 소각장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듣고 본 의원은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서울시의 책임급인 국·과장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실무자가 참석하여 설명 답변한 것은 송파구와 주민을 경시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소각용량이 1일 소각량 1,350톤에서 그 절반도 안되는 250톤 규모 2기인 500톤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용량이 줄어든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줄인 인상이 짙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인구 80만 기준에 1일 쓰레기 배출량 880톤에서 재활용분 453톤을 제외하면 1일 소각량 427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라는 물체는 문명의 이기이기도 하지만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장날 수도 있고 고장이 아니더라도 1년에 1회 정도 청소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기가 정지될때 하루 쓰레기 214톤이 적체될 것이고 30일이면 6,240톤이 적체될 것이고, 2기니까 1년이면 1만 2,840톤이 적환장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예비 소각 기기가 없이 이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 구청에 의뢰하겠습니까? 적환장의 악취와 분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부지도 당초 5만 8,370평에서 그 절반도 안되는 2만 3,600여평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김성순 구청장은 주민을 안심시키고 무공해 깨끗한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대시설로 교육시설 심지어는 구청장 관사와 공무원 아파트까지 짓겠다고 호언한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소각장은 첨단 신기술인 열분해 용융방식이나 플라즈마 용융방식이 아닌 다이옥신 방출 등 문제점이 많은 스토카식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은 완전히 뒷전으로 둔채 예산 타령만 하였습니다. 당초 조순 전 시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성순 구청장은 기회있을적마다 우리 송파구 소각장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아주 훌륭한 소각장을 만들어 송파의 명소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민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이옥신 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낙후된 스토카식 방식을 채택 건설하여 송파의 명소가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1,500억원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부지 축소 및 낙후된 재래식 시설로 임의 수정 계획하여 905억원으로 확정 감축하고 그나마 서울시에서 건축공사를 직접 집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관계 공무원들은 이렇게 거짓행정, 기만행정으로 70만 송파구민을 우롱해도 되겠습니까? 이에 꼭두각시처럼 흔들리고 함구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청도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의 건강을 쓰레기 소각장에 담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송파구 관계 공무원들은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 교수의 말을 빌어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5개피 정도의 담배 피울때 흡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에게 묻겠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생체실험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다이옥신이 아무것도 아나리면 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청산가리의 1만 배의 맹독을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환경부의 모 차관은 소각장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을 “머리위에 매달려 있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칼이 떨어질지 몰라요. 매우 무섭게 비유한 것을 언론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다이옥신을 0.1mg으로 규제하고 차세대 쓰레기 처리기술을 신기술인 용융식으로 채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구의 소각장을 낡은 스토카식 방식을 채택, 건설해야 하겠습니까?
  서울시와 우리 구는 각성하고 우리구에 설치하는 소각장은 최신 첨단 신기술인 용융식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 당초 계획대로 1,500억원의 예산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부지 5만 8,370평을 확보하고 부대시설로 구청장 관사와 공무원아파트를 건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문제가 있는 재래의 스토카식 방식이 아닌 최첨단 신기술인 용융 방식으로 건설하여 주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항상 김성순 구청장이 주장하는 송파의 명소로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셋째, 만약 이와 같은 것이 관철 안될 때는 우리 구의 소각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2.8㎏에서 1.3㎏으로 대폭 감소되었는데 선진국에서는 0.5㎏까지 줄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실명화를 추진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하는 방안을 성공사례 발표나 세미나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감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용의눈물”이라는 유명한 인기있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리라 생각합니다. 즉흥시 한 수를 낭독하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철새따라 얽혀진들 어떠하며 송파구청장 정당가입 왔다갔다 한들 어떠리!”  이것이 생각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은 95년 6월 27일 당시 민주당 소속을 가지고 출마하여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후 지방자치 1주년인 96년 7월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전국 지방자치 실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은 본 의원이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나는 정당을 연계해서 구민행정을 생각해본 일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정연구원과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서 주최한 “민선자치 1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 서울의 현실과 지방자치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민선자치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의 “자치구정 1년의 회고”라는 주제발표한 것을 일부 발췌해 보면 “(전략) …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 전문 행정가이면 족하지 정치가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실생활의 문제들에 중앙의 정치논리가 개입될 필요도 없다. 기초 단체장을 정당 소속화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편익 시설을 인기행정, 정당적 이용목적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있다. … (중략) …  좁은 지역사회의 주민의 화합과 참여가 지방자치 성공의 조건임을 감안하여 선거때마다 정책 경쟁보다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대립과 반목 지역여론의 악순환 요소로 작용하는 구청장의 정당 소속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정당소속 문제는 재고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 이렇게 사진을 비롯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자료제시)
  이 발표를 듣고 본 의원은 소신있는 김성순 구청장이 더욱 존경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9일 김성순 구청장은 국민회의에 입당하고 “지방자치의 올곧은 발전에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과 이것이 사실이라면 1년만에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김성순 구청장의 철학이 바뀐 것입니까? 소신이 없어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로비나 억압에 못이겨서 입니까? 어떤 야심이 있어서 입니까? 왜 줄서기를 해야 합니까?
  김성순 구청장은 우수한 행정력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우리구 주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어 줄서기나 어느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기에 재선이 확실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전문 정치인처럼 그때 그때마다 이리저리 정당을 옮기는 소신없는 청장이라면 1,700여 명의 송파구 공무원들은 어떻게 구청장을 추종하고 일을 하며 70만 송파구 주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기초자치 단체장은 정당소속을 재고해야 한다는 김성순 구청장의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바꾸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정당가입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장에 함께하신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농부들의 풍년가가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는 풍년을 만끽하는 만추의 계절에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997년 10월 제58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구청의 행정기구와 행정기구 속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제안하면서 구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 주민의 한 표 한 표에 의해 선출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성순 구청장께서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된지 이 해가 가고 나면 5,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명직 구청장과 민선 구청장을 두루 경험하고 행정경륜이 풍부하기에 송파구청과 구민에 대한 종합분석과 문제점, 또한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외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 및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송파구청 내의 행정기구와 행정기구 속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한 치의 진척은 없고 각종 위원회가 속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이 겹쳐 중소기업이 수없이 쓰러지고 구민과 국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세수가 적은 우리 송파구청에서부터 긴축 절약해야 하고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구 살림의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경제지출 긴축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구청장의 크나큰 책무중의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수, 언론인, 전문협회, 지명도가 높은 사람, 또는 단체 및 임직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위원들은 해당분야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한 후 의결까지 거치는 등 구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나 위원들의 전문지식이나 위원들의 뜻에 따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뜻에 따라 처리되며 회의개최마저 1년에 한두 번도 열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대다수이며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가 회의개최 때마다 위원들의 수당을 5만원에서 3시간을 초과하면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 위원회의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는 크게 미흡하고 상당수 위원들이 임기가 도래되면 재위촉되는가 하면 특정인의 경우 계속 연임하고 있어 구행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구정 기여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정책의지에 따라 구정운영 방침을 실·국·과·계를 통폐합 신설하여 인력을 조정하고 현재 공무원들이 동결된 상태에서 구민들의 욕구를 수용하려면 어려움을 감수하고 과감한 조직개편이 필수적이며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도 탈피하여 총무·기획 등 관리부서보다 환경·지역경제·청소·도시건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인사방침도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은 지명도보다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임토록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은 행정의 장비와 인력 면에서 현대화 되고 고급화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사회 변화 속에 따른 성숙도와 시민의식의 고양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다변화 내지 감소의 경향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 법령과 조례, 제도 등을 과감히 고쳐서 행정이 구민을 규제나 통제 내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 관청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 우리 구청의 행정기구와 그 속에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이 2,000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공공부서나 각종 위원회 그 기구가 과연 지출보다 그 보다 몇 배 더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하나 같이 수준 높은 봉사행정의 경륜을 쌓고 자기혁신을 기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다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민간기업 말단직원의 하루 일과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아침 5시에 일어나 우유와 빵 하나로 아침식사를 대신하고 7시에 도착하면 사내교육 1시간을 시작으로 바이어를 만나고 물건을 송출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회사일 프로그램을 짜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송파구 공무원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서울시내 각 구청에는 공무원을 특별채용한 구청 중에서 많게는 6명, 그 이하 2명에서 3, 4명 정도인데 우리 송파구는 「1230」과 송파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자는 몇 명이고 그외 특별 채용한 공무원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부서에 어떠한 인재가 꼭 필요해서 채용하셨는지 그 여부와 직급 등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선두에서 이끌어야 할 우리의 책무는 대단히 막중합니다. 또 우리 송파구는 우리 스스로의 획기적인 변화와 노력없이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절약하기 위해서는 김성순 구청장님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과감한 구 행정기구와 위원회 통폐합과 불요불급한 인원의 조정으로 일반 경상비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엘리트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바람 나고 살맛 나는, 즉 구민을 내 가족과 어버이 같이 섬기는 공직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일대 변혁을 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령과 조례, 훈령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며 위원회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을 위해 개정조례안 또는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중 여성위원이 몇 %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거마 일부지역은 난민촌으로 32년전 서울시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지의 수재 철거민 집단이주 지역입니다. 그 당시 수재 철거민들에게 한 가구당 6, 7평씩의 시유지 내지 국유지를 주어서 이곳으로 이주시켰는데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주 해결을 못하고 그때 그 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이 거여동 181번지를 비롯하여 204번지, 220번지 일대와 거여1동 129번지, 마천1·2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건축 허가면적이 토지 27.5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들은 6, 7평에서 많게는 13평, 20평 안팎입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개·보수 내지 재축할 수도 없어 30여 년 세월에 무허가 건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장농으로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마다 여름이면 가옥이 붕괴되는 것이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후 개·보수를 하고 있으나 지붕과 외벽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여 실제로 개·보수가 어렵고 개·보수를 하다가 보면 30년이 지난 그 건물들이 허물허물하기 때문에 외벽이 주저앉고 하다가 보면 그 동사무소 건설담당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의 일당을 꼼짝없이 물어주어야 하는 안타까움도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주민과 마찰, 또는 불신이 생기고 화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고 현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두 집 내지 세 집, 많게는 열세 집까지 한 건축으로 묶어놓아 같이 지을 여건이 안되고 안 골목에 있는 집들은 도로가 없으니 집을 지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내일 재개발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은 고쳐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구청장께서 수차 그곳을 돌아보셨지만 사람이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는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또는 30여 년을 사람답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처절한 생활로 한을 안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김성순 구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6, 7평에서 5, 6명의 식구가 새우잠을 자지만 이곳이 그들에게는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수백, 수천 평을 가진 자보다 더 중요한 곳입니다.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시기, 구조, 용도, 면적 등 동사무소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재조사하여 1층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단 한치도 옆으로 늘리지 않는 종전 면적 그대로 개·보수 내지 재축하여서 한 평생을 야릇한 냄새와 바퀴벌레, 잡벌레와 같이 살아왔고 비가 오면 지붕이 새서 세수대야, 바게스, 다라 등 총동원하며 빗물을 받아내는 이들의 처절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획기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고맙습니다. 세분 의원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와 우리 간부들과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강수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행정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심각하게 계속 걱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형, 이세용 두 의원으로부터 국민회의 입당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질문했으니까 해야죠. 구청장은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위입니다. 저는, 구청장은 정당 공천인이 있으므로 해서 또 정당 활동을 함으로 해서 참 문제가 많다, 이 제도는 상당부분 고쳐지지 않으면 자치제 발전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어제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세미나에 가서도 아까 이세용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세미나에 가서도 얘기하고, 만일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결과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아마 제가 가입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장은 당연히 정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권리가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활동하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만일 제도가 바뀌면 그때 가서 별도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회의 입당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정치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야당에 의해서 반드시 정권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참 힘들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신을 가지고 입당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지동에 소각장, 저는 오늘 여기 앉기까지 그렇게까지 확정된 것은 잘 몰랐는데 장지동에 뭐가 900억에, 뭐가 500톤, 600톤으로 결정되고, 또 스토카 형식으로 결정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땅은 최소한 4만평 정도가 필요한데 대체로 2만평 내외를 다른 구에도 시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달라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될지 그것은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해봐야죠. 예산 모든 것을 그렇게 계속 절충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인체에 해로운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한 시설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시민을 해롭게 하는 그런 소각장을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카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스토카 방식도 종전에 재래형이 있고 개량형이 있는데 개량형은 거의 완벽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토카 방식으로 결정된 것도 물론 아니고, 이것은 유해물질을 발산하지 않는, 그리고 최신의 기술을 도입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무공해 소각장 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모든 것을 소상히 전부 밝히고, 왜 4만평이라고 했는데 2만평, 3만평 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이유도 얘기하고,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소상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한 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활용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 재활용률이 대체로 약 26% 되고 서울시의 재활용률이 29%, 송파구의 재활용률이 전국 최고의 재활용률입니다. 쓰레기를 감량하고 지금 현재 51%인데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 단지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재활용 사업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더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는 쓰레기양을 점점 더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예산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천한홍 의원님으로부터 참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걱정, 조직에 대한 걱정, 구에 대한 걱정, 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걱정,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들잖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것, 또 시행령에 근거한 것, 조례에 근거한 것, 또 지침에 의한 것,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 또 어느 정도 한시성을 띠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위원회마다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리하고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걱정해 주신대로 정말 긴축재정을 하고 낭비요인을 없애고 건전한 재정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게 구청장이 어떤 독단의 조치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이것이 지방자치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습니까? 전부 법에 얽매여 있고, 그래서 현재 주택개량사업에 의해서 이미 집을 신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신축 주택에 대한 동의서, 구입하는 문제, 보상, 여러 가지 문제가 한데 어울렸기 때문에, 또 조합이 중복으로 되어 있고, 즉 지금 거여동 181번지 일대에, 특히 그게 제일 문제인데, 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현지 주민들이 지금 제대로 잘 못하고 계십니다. 계속 여기에 저희가 독촉이라고 그럴까, 자꾸 그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동의서도 받고 크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전 뿐만 아니고 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겠는데 국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에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하는 답변, 보충질문이 가능하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강수형 의원님!
강수형 의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에 구청장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본의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 관내에 청소년 전용 놀이마당을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을 구청장께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무방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개편해서 확대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재활용품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직접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담당 공무원보다는 집행부의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나머지 문제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구청장이 행정을, 이것은 본의원의 기우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외면한 채 당적을 가진 정당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 깊이 빠져 당리당략에만 치우치다 보면 행정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밝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기 간부진들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본의원은 구청장이 어느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본의원 질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정당을 갖는 것은 본인 의사고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왈가왈부할 뜻도 없고 본의원 질문의 내용에도 없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의원께서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다시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제가 답변한 것은 강수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고 두 분 의원 질문에 다 있기 때문에 통털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질문한 것이니까 같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에 가입하면서 행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생기지 않도록, 제가 지금까지 죽 주장해 온 그대로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놀이마당에 대해서 다 이미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청소년 전용 놀이마당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위원회 개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답변을 듣고 그래도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또 다시 구청장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보충질문을 더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한홍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조직 개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44개 위원회이며, 위원회 총 위원은 60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여성위원은 95명으로 전체 위원의 약 15.6%가 되겠습니다. 이들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97년도 예산 총액은 1억 100만원이나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실적은 9월 말 현재 3,340만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위원회 폐지, 통·폐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관련분야에 대하여 심의, 조정 기능을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안 발생에 대비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그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은 관계규정과 정부방침에 따라서 현재 과 이상의 통폐합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개편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업무성격상 별정직이나 전문직 등은 특별채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특별채용은 늘어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간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구청장 비서실 정원 3명중에 2명이 채용되었고 구의회 의장 비서실에 정원 2명에 2명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파신문고 1230」이라든가 송파개발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청소년 놀이마당을 지정할 의향이 없느냐? 그 다음에 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전용 놀이마당 지정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와 그림의 광장」을 매주 운영한다든지 마천회관을 건립해서 금년 11월 4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을 문정동에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개최하고 있는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판교 ― 구리간 고가다리 밑에 권투연습장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미흡해서 계속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을 확충하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투입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 개편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7월달에 이 관련 조례를 제정,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각 동에서 관할 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178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이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의 임기가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되는 시기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강을 해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날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의 근본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 이 삼각관계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일들이 전국의 청소년 관계자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확산해가고 있다, 아직 적지만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부지면적의 확보에 차질이 있고 그 다음에 관사나 공무원 아파트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6일자 저희 구민회관에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했고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똑같은 질문이 나왔고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차질되게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요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각로 시설 방식이 스토카 방식으로 되어있고 용융방식이 안되어 있다. 그리고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송파의 명소로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의 건설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단지 학계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신기술이 적용되어 가지고 건설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검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잊어버리는 투자, 헛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 판단을 덧붙여서 신기술로 앞으로 3~4년 후에 건립될 시점에 본다면 신기술로 하는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신기술로 적용해달라고 지난 주민설명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까지도 서울시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관해서 참 발표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경진대회를 해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탈선, 폭력범죄라든지 이런 대책, 유흥업소 출입 및 고용 예방 대책은 있는가 하고 질문한 데 대해서 있으면 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계획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듣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저희 구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자 선정 문제에 서울시 지침하고 송파구 지침이 다른 것 아니냐? 그런 주된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정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월 7일날 주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한 후에 아파트에 감리부실을 막기 위해서 사업승인권자가, 즉 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4년도 8월달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격여부 및 감리업무 실적 등을 고려해서 사업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시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에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감리자를 건교부에서 자격있는 감리자 등록을 받았는데 감리업무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0세대가 나와가지고 감리업무 많은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또 300세대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감리업무 실적이 많은 업체를 지정할 수 있겠지만 500세대 이후에 1,000세대 짜리가 나오면 또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또 감리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에 따른 어떤 특혜요지가 없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고민을 해서 저희로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저희들이 우선 실적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93년도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한 건 나갔고 94년도에 한 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무소로 하여금 등록을 받아가지고 추첨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방침은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만 감리자를 등록을 받은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한 건, 94년도에 한 건, 95년도에 두 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감리라는 업무가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자주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공사는 우리 관내의 회사가 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감리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 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풍납1지구가 96년 7월 18일날 감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10월 2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감리자 지정하는 기준이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실적심사에 대한 세부기준이 아주 조목조목 나와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한 공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가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침을 그대로 대폭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거마지역의 소규모 필지, 소규모 건물에 대한 개・보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관련 법규가 법으로 되어있고 지자체에서 임의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의 개・보수라든지 소규모 건물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45㎡이상, 14평 정도 됩니다. 건물의 최소폭이 3m 이상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50㎡, 이것은 17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증・개축이나 대수선은 동에 신고해서 할 수 있고 100㎡, 이것은 30평 정도 됩니다. 그 30평 정도의 주택 신축은 동에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주요 구조부의 어떤 일정규모의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개・보수를 허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기존 무허가 건물도 일정범위의 개・보수는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여2구역 181번지 일대는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3~4필지씩 합필을 해서 개발하도록 재개발 방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정해진 재개발 방향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 행정도 맞춰서 지역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필요한 보수가 있다면 사안별로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라든지 의원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될 업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어요. 그것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출입해서 안 될 업소에 출입단속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한 청소년지도위원회 임기가 월 12월 말이니까 그 임기가 끝나면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지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은 전문직 국장입니다. 전문직 국장이 어쩌면 답변이 일반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해요.
  지금 관내에 사무실을 둔 감리사를 구청에서 지정한 것은 감리업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주해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사무실을 둔 감리사로 지정을 했다, 그것이 전문직 공무원의 답변 태도입니까? 그러면 풍납동에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 아파트 건축하는 건축회사부터 거기의 모든 고용 인원들도 풍납동 사람들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공사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 태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300세대 이상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가 있어요. 좀전에 이야기 중에 500세대를 하고 난 뒤 300세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00세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기 힘들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관계 법령이 있어요. 감리제도의 비교, 감리자 자격과 감리원의 임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300세대 이상은 분명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자가 선정이 됩니다. 300세대 이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감리자가 선정되고요, 그런데 우선 감리자가 선정되려면 감리의 실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점을 먹이는데 대해서 감리 실적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냐면 평점의 만점이 100점인데 감리실적이 평점의 2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동료 의원이 연계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구정질문할 때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개인이 아니고 70만 송파구민의 대표이기때문에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맥락에서 고심고심끝에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풍납 제1지구 재건축 감리자로 선정된 예원기술건축단은 95년도 7월에 감리업무를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한 업체가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해서 300세대가 넘는 감리를 맡게 되었느냐, 분명히 300세대 이상 종합 감리를 할 수 있을 때는 분명히 3년의 실적과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본 의원이 자료요청한것 왜 안내놔요. 이 부분에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전부 하나하나 하자 투성이에요. 3년 됐습니까? 실적 파악했어요?
  다음에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지침에 감리자 평가 및 의견 조회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건설기간, 감리원의 감리업무 실적 및 감리원 보유현황, 감리원의 기술자격 및 경력, 기타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해야 비로소 감리자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관내에서 지정해서 감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송파구 주위에 있는 구청을 전부 조사했어요. 거기에도 관내에 있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서초구는 건설부 지침 그대로 지키고 있으며 서울시 전역을 공개해서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94년 구청장 방침으로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결정하고 거기에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역을 해서 감리자를 지정하고 추첨을 합니다.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하고 있고, 우리하고 인접한 강동구는 심지어 강동구내 감리업체가 11군데가 있어도 한 군데도 강동구 업체 감리지정을 한 사실이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합니다. 뿐만아니고 어떤 데는 구청 법에 의해서 감리자 지정을 해주면서 5개 업체를 해주고 그 업체중에서 조합장이 5개를 놓고 추첨을 하는 데도 있어요. 왜 유독 송파구만 송파구 관내에 사무실을 둔 관내업체를 지정해주느냐 이거예요. 관내에만 하라는 법 근거를 제시해보시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95년도 7월에 감리업무를 시작해서 96년도 1월 3일부로 300세대 미만 감리지정도 받고, 300세대 이상도 감리지정을 받았어요. 불과 5개월만에.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동법의 목적이 부실공사 방지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감리회사가 얼마나 건실하고 감리를 잘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감리회사의 실적이라든지 행정 제재조치를 받았는지 전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도 법대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국장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은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장 재량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탄력적으로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답변이 확실히 나올때까지 계속 보충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받겠습니다.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의장단이나 사무국의 잘못인지 우리 의원들이 자질이 없는지 본회의장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뜻에서 10분간 정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의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열심히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엄숙한 자리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너무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의장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보충질문 받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무엇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회의장을 산만하게 하고 이러한 행위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 뒤에는 7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나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쓰레기 소각장 예산이나 규모를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수 시민국장은 구청장한테 보고도 여태 안했습니까? 8월 28일 200여 명의 관련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때 구청장은 이 지역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오면 관련 보고를 분명히 했으리라고 보는데 구청장은 여기에서 처음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결정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짓는 것입니다. 주민 설명회라는 것은 1단계 결정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중간보고서가 끝났고 평가서 초안 공람이 끝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최종평가서 환경보호 협의 사항이 남아 있고 설계시공 입찰이 남아 있고 그리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거의 80%가 결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면적 약 7만㎡ 약 2만 평입니다. 또 공사 기간이 98년 12월부터 2002년까지 500톤, 250톤 규모 2기 스토카식 부대시설은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김성순 구청장이 항상 얘기하는 무공해 깨끗한 시설이다, 송파의 명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에 심지어는 그렇게 좋은 시설을 올림픽공원에 만들면 어떠냐고 질문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썽 나온 것이 목동이나 스토카식입니다. 여기에 다이옥신 문제가 심지어는 230배 나와서 말썽을 일으켰고 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래식 소각장을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청장 공관이 어디 있습니까? 총 사업이 904억이면 구청장이 몰랐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몰랐다면 왜 보고를 안했어요. 시민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 답변을 의지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각장이 성남하고 장지동 경계입니다. 성남시청이나 주민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 주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장지동, 문정동 일대 주민들이 다 어린 양과 같은지 다 인정을 하고 최첨단 시설로 짓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강남구 일원동에 굴뚝이 150미터 높이로 올라와 있어요. 이 영향권이 가락동, 문정동이 우리 송파구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만수 국장한테 묻겠는데 송파구청에서 강남구청에 항의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성남시는 거리가 먼 데도 남한산성 산 넘어인데도 항의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 송파구는 안일해요. 강남구 측근에 소각장 올라갔는데 항의 한 번 안하고 어떻게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소각장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청장이 여기 안 계신데 답변을 안듣기로 하고 구청장이 답변하신 것을 반박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회의라든지 어느 특정 정당을 가입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구청장은 정당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큰 소신을 가져서 그것을 왜 굽혔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이 정무직이다 아니다, 정무직인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정무직은 또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죠. 그 세미나에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법적으로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소신이 있어서 가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세미나에서 제도적, 법적 개정을 요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 일체 없고 구청장은 정당을 가져서는 안된다, 자기 소신이다 이렇게 해놓고 왜 소신을 굽혔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더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장들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할텐데 아까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대답을 해주십시오. 대책이 없으면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다.’라든지, 있는 것처럼, 또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감리사 선정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인 어떠한 타당성이 이래서 있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에 청소년들을 업주가 고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출입을 강력히 물리적으로 단속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성년자를 업소에서 악덕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정단속을 하면 가능한데 현행법은 함정단속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협회 등 업소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을 적발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유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온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단속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지역을 지정하자는 안건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단계는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순찰단을 운영하고 구민자원경찰과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촉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합동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업주라든지 어른들이라든지 사회가 그것을 이용 안한다든지, 심지어, 제가 속기록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자식 같다고, 딸 같다고 그러면서 또 어른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자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관련해서 유흥업소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12월 30일날 임기 완료되니까 보강, 확대할 확고한 의지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고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당면 최우선 업무로 환경의 개선문제, 청소년 선도문제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드렸으면 하는 뜻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905억에 대해서 확정된 바도, 보고된 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문회사한테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줄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조사하기로 자원회수시설만 주는데 905억원 정도가 들 것이다 라는 것이 보고되었고 그 보고를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중에서 905억이 서울시 확정으로 이렇게 확정되었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확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시민국장도 보고할 수 있는 꺼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규모라든지 시설의 방식이라든지 그 주변의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그 내용과 꼭 같거나 아니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안하셨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규모도 당초에 1,350톤으로 했다가 지금 500톤으로 줄였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 타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계획의 부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답변을 드린다면 그때 당시에는 2개구 정도를 더 포함한 광역시설로 처리하려고 했고 가락시장분을 포함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과정을 통해가지고 구민들이 타구 쓰레기는 태울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의견이 서울시에 받아들여져서 1구 1소각장 건립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 가락시장분도 자체에서 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500톤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600톤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 기회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짓는 강남구 일원동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에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고 우리만 성남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받아주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송파구는 잠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접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장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5일날 비로소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이제 지금 우리구는 이 법률 시행이후에 건립되는 구이기 때문에 인접구 하남이나 성남이 이해당사자로서 어떤 지위가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강남구의 경우는 93년에 이미 공청회 다 준공단게에 있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이미 상실했고, 또 서울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구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강남구에 건설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도 우리가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다라고 저희들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이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구청장님이 알고 나와야지요. 알겠습니까?
  다음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수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왜 관내 감리자로 선정을 했느냐. 감리실적 등을 검토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흐름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자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에 94년도 8월달에 서울시에서 감리자의 업무실적이나 자격여부를 고려해서 지정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12월달에 저희도 고심을 하다가 관내 건축 감리사로 하여금 저희들 등록을 받아가지고 추첨으로 감리자를 지정하자고 방안을 정해가지고 그때에 풍납1지구가 96년도 7월달에 감리를 지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96년 7월달에 받은 이후 10월달에 건교부에서 다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리자를 지정하는 기준, 절차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각 시·군별로 다른 방법으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어 합리적 지정기준을 작성,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감리자 지정요령을 시달한다” 해가지고 감리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감리원의 자격, 경력, 실적, 신용도의 부분에서 회사의 재정상태, 업무량 여유, 감리실적 이렇게 점수별로 다 해가지고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지금은 이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새로운 건교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감리자를 저희 구청에 국한을 시키고 추첨을 한 이유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330세대 이상의 실적을 보니까 93년도에 허가가 1건 나갔습니다. 94년도에 1건 나갔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 지정된 감리업체가 8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종합감리회사가 4개, 건축감리회사가 4개 해서 8개가 있었기 때무에 8개면 저희 관내의 감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관내에 국한을 시켰던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감리회사는 건교부에 등록을 할 때에 법에서 정한 기술을 가진 감리원을 일정수 이상 확보를 해야 등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가 우리 관내에 8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업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했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지금 나왔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든지 하는 질문을 한 번만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의원님 손들었습니다. 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각도가 조금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잘보면 서울특별시에 왜 확대를 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다만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목적이 부실공사 방지에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사업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실이 생겨났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 제도입니다. 동법의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만큼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감리회사를 지정해서 부실공사를 막자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문감리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을 받을 때 자격기준이 갖춰졌느냐를 정확히 검토해서 거기에 의해서 감리회사로 지정을 해주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서식 자체도 송파구청에서 만든 서식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감리자로 지정이 되려면 우선 이 신청서를 내야 되겠지요. 이 지정신청서에도 양식에 최근 3년간 감리수행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 회사의 업적을 평가해서 신용도를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전역을 골고루 혜택을 주지 않고 송파구만 국한했느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왜 감리자지정 신청서에 최근 3년간 감리수용실적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시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이 도입이 됐는데 그 회사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야!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어떻게 해서 615세대의 감리를 맡길 수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송파구에서 만든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은 주촉법에 의해서 감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300세대 이상은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감리회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4조에 나와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근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93년도 12월 31일 본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바로 별표5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적용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전에 이 자료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자료라도 지금 달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이것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도 안 줘요. 이 한 장 짜리인데, 이것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300세대 이상 송파구내에 감리자 지정한 모든 건축 공사입니다. 이것 한 장만 복사해 달라고 해도 안 옵니다. 지금 한 장도 안 오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암만 비전문인이 전문가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얼버무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법 조문 하나 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 부합되게 감리자 지정을 해줬느냐. 우리가 입시를 보거나 모든 시험을 볼 때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그 시험 자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300세대 이상 감리자 지정할 때 거기에 모든 서류요건을 갖춰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때에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해주십시오.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공무원 인원과 업무량은 많고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손에 못 미치는 일도 있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우리가 500톤도 쓰레기 감량만 잘 한다면 남아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해서 1일 발생량 쓰레기가 2.8㎏에서 1.34㎏으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참 기상천외하게 줄은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목표를 보면 2007년에 1인당 발생량을 1.1㎏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독일, 일본은 1㎏ 목표를 두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0.7㎏, 심지어 캐나다는 본의원이 아까 발표문에서 있었듯이 0.5㎏로 줄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줄이겠느냐. 제가 아까 실명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는데도 침출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여기 주부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바짝 말려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그런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물을 쓰레기통에 넣으면 밑에는 자연히 침출수가 생깁니다. 그것을 그냥 갖다 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바닥도 다 터져서 버리고 쓰레기차 지나갈 때 줄줄 흘러서 냄새가 나고 혐오스러운 차로 변형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한다면 그런 일이 전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가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면 구청 직원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와서 뒤지나 했더니 이것이 어느 가정에서 나왔나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없이 그렇게 찾아서 벌과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아예 실명제를 해 가지고 쓰레기양을 캐나다 못지 않게 대폭 줄이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70만 주민의 대표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문제헌 의원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수형 의원님께서 풍납동 재건축 감리에 대해서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는 본의원이 감리를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자꾸만 시간이 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감리는 구청에서 그 감리 선정 제도가 우리,
○부의장 김경득  잠깐만요. 문제헌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우리가 행정부로부터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질문에 관계돼 가지고 보충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답변은 행정부로부터 듣고 나중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밝힐 것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회의 끝난 다음에 전체의원 앞에서 말씀하시든지 하는 것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상발언하는데 기회를 주셔야죠.」하는 이 있음)
문제헌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자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겸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회사를 국한해 가지고 발언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선정 방법을 정할 때 어떤 특정 회사에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회사는 그 제도가 선정된 이후에 또 감리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 감리실적도 무실적 감리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실적은 그 당시에도 진주에 900여 세대가 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 같은 것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다른 의원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구청 행정부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지금 문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은 저쪽 행정부에서 다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 가지고 이해가 빠르게, 질문하신 강수형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빨리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는 강 의원님이 무엇을 이해를, 제 답변에 이해를 못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제도가 94년도 1월에 주촉법이 개정되면서 생겼고, 그 해 8월에 서울시 지침에서 분명치 않은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에 감리 등록한 업체를 조사하니까 우리 관내에 8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사업승인 나가는 300세대 이상을 조사해 보니까 거년도에 1건, 94년도에 1건 나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8개 회사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고, 그 다음에 전문감리회사는 저희가 등록 받는 게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가진 감리원과 그 감리원의 일정한 숫자를 가져야 등록됩니다. 그래서 등록되면 정부에서 정한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보니까 우리가 자격있는 회사가 8개 있더라. 우리가 1건이나 2건 나가는데 굳이 서울시 전체로 또 전국 전체로 감리회사를 해 가지고 널리 모집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에만 해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추첨대상을 했고, 왜 실적을 점검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얼마 안 됐고 실적이라는 게 감리회사의 성격상 용역회사입니다. 각 용역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수시로 바뀝니다. 왔다갔다 해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건에 300세대가 나가서 제일 실적 많은 회사한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회사가 나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불합리하고, 또 실적을 만들어 이런 기준을 우리 임의로 만들다 보면 특혜 여지도 나오고 그래서 추첨을 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각 시·군별로 제도가 왔다갔다 하니까 건교부에서 감리선정 기준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만 하던 것을 전체로 문호를 확대했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풍납1지구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전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그 회사가 선정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지, 우리가 예원기술단에다가 지정한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수한,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이거 감리선정 기준 만들 때 예원을 의식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경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2차 보충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때 지금 쓰레기 봉투를 배출할 때 자기 이름을 표시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확실히 해주시고, 김상진 의원! 뭡니까?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상진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김상진 의원입니다. 본 감리자 선정 문제 건은 우리 동료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본 감리자 선정 의혹 발설에 관하여 우리 징계특위에서 일주일 동안 감리의혹 과정을 조사한 바, 발설자인 우리 이순자 의원님께서 30일 자격정지로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강수형 의원님은 혹시라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의원들을 현혹하는 그런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김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은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위를 만든다든지 어떠한 제도적인 모임을 가져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끼리의 어떠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 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하면 다음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고 하면 이것 확실한, 어떤 만족한, 100% 만족한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무슨 발언입니까? 보충발언을 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라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받아주게 되어 있으니까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이 문제로 인해서 장시간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본의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로 부터 확고부동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말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을 통해서 그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의사진행발언 중에 김상진 의원이 나와서 잘못 발언을 했으므로 여기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속기록 삭제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문제헌 의원의 감리용역을 발설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고로 발설 운운하는 발언을 지금 김상진 의원이 했는데 그 부분에는 김상진 의원이 나와서 사과를 하시고 속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넓으신 마음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상적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일관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답변하실때 좀 더 앞으로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문요지를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 도중에 우리 구청장께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석을 하실 때는 의장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의원(36명)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최병호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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