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발의, 접수되어 경과보고 드립니다.
  96년 7월 1일 이순자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 접수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당초 원안과 함께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현장을 목격했고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 우리 의사당 입구에서 문정3동 주민들께서 저한테 나눠준 유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공인이십니다.  공사를 구분도 못하고 자기를 뽑아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기 개인의 고향만 찾겠다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이기주의자이며 위선자인 이영구는 이미 신성한 송파구의회 의사당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영구는 물러가야 합니다.  이영구는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이런 유인물하고 유인물 말미에 “문정3동 수정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수정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그 정보가 제공되어 이렇게 유인물이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본회의에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이런 유인물을 마냥 이것이 부결된 양, 이렇게 이영구 의원을, 우리 동료의원을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동료의원으로서 정식으로 고발을 동의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아직 가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엄청난 명예훼손과 우리 의회를 아주 무시했던 이런 대표들을 저는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의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 조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행정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6일 제4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동 조례안을 상정 이만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만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행정서비스와 행정 능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분동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행정 능률을 제고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정1동을 분동하여 문정1동과 장지동으로 개정하고 동사무소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이며, 질의응답 과정에서 왜, 장지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800명의 진정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년전 여론 조사한 내용은 무엇이며, 금년에는 여론조사한 일이 있는가.  주민투표에 부칠 의향은 없는지.  숫자나열식 행정동명은 누구에게 불편한가 등에 대하여 답변에 나선 이만수 총무과장은 행정동 명칭은 역사성, 유래성을 고려, 지역 고유의 명칭을 찾아주는 것이 좋으며, 지명위원회에서도 장지동으로 의결하였으므로 구청에서도 장지동으로 결정했다.  3년전 여론조사는 90% 이상 문정동을 원했으며, 현재는 여론조사한 바 없다.  주민투표에 부칠 근거는 없으며, 숫자나열식 명칭은 누구에게나 불편을 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의견을 물은 결과, 열한 분의 행정위원 전원이 반대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장장 2시간 반 동안 심사하였으므로 이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문정3동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타 분야에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여러 동료의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송파구 문정동의 분동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음을 단지 분동명칭에 대해서만 이의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문정3동으로의 수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안설명하였으나 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오늘 본회의에 문정3동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문정3동을 요구하는 5,043세대의 서명, 진정한 다수주민을 무시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장에서 여러 동료의원들과 깊이 토론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대인 작금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토의하는 튼튼한 의회가 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 구의회가 68만 송파구민에게 항상 마음을 든든하게 갖게 하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 민의의 전당임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김성규 의원입니다.  특히 방금전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신 이순자 의원님은 제가 항상 존경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남달리 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발언대에 서게 된 본의원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고향이 있죠.  그 고향에서 고향을 지키며 몇 십대를 부모형제와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4대가 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다면 그이상 부러운게 어디 또 있겠습니까?
  수천리에 고향을 두고 생활의 터전을 향하여 객지에 나와 살고 있는 저는 어언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 한 번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때면 하루가 꼬박 지난 25시간씩이나 차안에서 고통과 지루함을 이겨내며 고향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란 고향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몇백년 선조 대대로 고향을 자랑하며 살아온 고향의 이름이 바꾸어져 버린다면 후세에 어떻게 해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명을 바꾸자고 하는 수정 발의자에게 묻겠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어디시며 그 고향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 동네 이름이 바꾸어져 버리면 심정이 어떠하신지 양심적인 측면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주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고향을 떠나 17년째 살고 있는 마천동은 여기 저기 철거민들이 모여 살고부터 송파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10년전만 해도 택시도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이고 거여동에 이사를 가면 거지가 된다고 했고 마천동에 이사가면 쫄딱 망한다고 했고 오금동에 이사가면 오그라든다고 하며 이사와 살기를 기피했던 곳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0년전 땅 한 평에 10~20만원 하던 곳이 지금은 최고 3,000만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10년전 잠실에서 아파트 한 채 샀던 분은 집값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망하고 거지가 된다고 하여 이사와 살기를 꺼려하는 거여·마천동에 지조를 가지고 살던 분은 지금 몇 백, 몇 천억의 재산가들로 변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휴게실에서 문정3동을 주장하는 어르신 한 분을 제가 뵙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분께서는 3년전인가 4년전에 집을 사가지고 문정동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해괴망측한 구호들을 적은 수많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한 젊은 30대 초반의 주부님에게 제가 또한 물었습니다.  “문정동에 이사 와 사신지가 얼마나 되신지요?” 했더니 전세 얻어 살고 있는지 3년째라고 했습니다.  타동에서 살다 어찌하여 문정동에 이사 와서 3~5년씩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장지동으로 동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거여동이나 마천동처럼 오히려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몇 백배 더 오를 것이라고 이해와 설득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발의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1기때 낙선하고 2기때 한 명을 뽑는 거여1동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되어 포부도 당당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1년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의장단이기에 의장단의 결정에 따랐고 하나의 안건을 더 전문가가 더 세밀하게 심의하자 하여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존중했으며 행정·교통·세무 등 관심이 많았지만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시민보건위원회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자 속해있는 상임위원회에 어느 한 분 소홀하지 않았고 정확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왔기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고 결정이 뒤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은 어찌하여 타위원회 의원도 아닌 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조례안을 수정해야 된다 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안 심사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어느날 마음이 변해서인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수정하겠다고 타위원회 의원 열한분 서명을 받으셔서 수정발의안을 냈다면 조직이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들은 무엇 때문에 뽑겠습니까?  반대의사가 있으면 상임위원회 심사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통과되지 못하게 반대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발언을 하라고 해도 한 말씀 안하셨고 위원장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했을 때도 은근히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고 뒤돌아서서 본회의에 와서 타위원회 의원님들 서명을 받으셔서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전혀 필요없으며 위원장과 간사를 무엇 때문에 뽑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남은 2년여 임기동안 위원회 구성 자체를 하지 말고 의원 45명이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그 견해가 어떠하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김성규 의원님의 간곡한 질의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질의의 요지에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한 사항중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서면제출해 주시면 해명 내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몇 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은 지금 송파구에 와서 사신지가 어언 17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겠는데 앞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규 의원님의 심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뿌리가 서울에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성규 의원님의 제2의 고향은 여기가 될 수 있고 또 자제분들이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고향이 김성규 의원님이 사시는 데가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이동인구가 있음으로 해서 명절 때 많은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향이 없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고향은 강원도, 현재 원주군 사제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그 직전에는 북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원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민에게 물어서 행정집행자들이 시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향이 없어지거나 고향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한 심정은 너무 지금 세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고향의 이름정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저는 이번에 민원을 처음 대하고서 알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알았는데 유일하게도 장지동을 주장하시는 집행부의 의사와 문정동을 주장하시는 의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변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설상 무거운 짐이라도 여러분의 의사를 제가 대신해서 반영해 줘야 되겠다라는 뜻이지, 제가 문정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결해 달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로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회의 직전에도 제 의사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4만의 인구, 동청사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동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답사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동은 하되 이 명칭을 문정동에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정동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을 올려서 다루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 본회의에서 제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회의 사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위원이 앉아 계신데에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본 행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행정부의 잘못된 장지동 결정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숙지시키고 싶은 나머지 많은 질의를 드렸으나 행정위원들은 아무도 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안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의지는 분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동명칭은 수정안을 한 번 의회에다 부쳐보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땅값이 어디가 1,000만원인지, 50원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땅값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도 없고 주민들의 부동산가치에 대해서는 동조한 사실도 없습니다.  부디 명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질의를 안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행정위원회에서 왜 내가 반대발언을 안 했는가, 회의에 임하는 각 개인의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그 회의에 임해서 안건을 결정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내 방법을 택했다고 해서 나를 여기에서 성토하거나 나를 나무란다는 것은 개인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제안해서 동명칭을 바꾸는 안을 대변할 뿐이지, 분동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고로 행정위원회에서 만약 제가 반대발언을 한다면 여러 가지 경로나 여러 가지 분위기나 또 여러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혼자 판단했습니다.  외로운 판단이었습니다.  눈물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 수정안은 지금 여기에서 채택이 안되었지만 본회의에서 명칭만 제가 의원님들에게 여쭈어보고 나머지 분동안 자체는 통과시켜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고로 반대의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 전체를 과연 찬성으로 봤느냐, 그것은 의원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만약에 제가 회의순서를 잘 몰랐다든가 회의 방법을 잘 몰랐다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충분히 숙지해서 더욱 공부해서 유연한 회의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고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지하시고 이 본회의에서는 동명칭에 관한 수정안만 제가 올려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심중을 헤아려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 원안에 대한 반대발언,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했듯 역사성이나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정3동으로 동명을 수정해 주라는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 없습니까?
  이어서 원안에 대한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본 안은 장지동으로 동 명칭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명칭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내방객이나 행정부 편의를 위해서 지어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고로 문정동 주민들이 문정동 땅에 살고 문정동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문정동 땅에 동사무소를 지었고 고로 장지동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장지동과 문정동의 역사성은 공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구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본 안에 대한 동 명칭 장지동은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어서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김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문정1동 분동 조례안은 현재 4만 3천명의 인구를 가진 동으로 시급히 분동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동명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살려 옛부터 내려오는 전래의 이름으로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정1동 분동문제는 지난 1992년 4월 집행기관에서 문정3동으로 송파구의회 상정하여 1기 송파구의회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바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인, 분동하되 동명은 장지동으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발언이나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수정안 아니 원안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나라나 시정, 또는 구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굳이 발언하거나 타개책을 내놓지 않아도 허물이 안됩니다.  그러나 정치인, 꼭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인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공인이 문제를 외면하면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사람이 이기적이고 일상적으로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이 이기주의적 처신을 일삼고 국익이 아닌 사익에 몰두한다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인에게는 보통 사람과 달리 특별히 어떤 역할과 윤리적 의무, 또는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공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인은 자기가 공인으로서 위치를 인정받는 정당성의 근거, 공인이게 하는 그 무엇을 항상 가져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공인의 그 무엇을 보고 확실히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구나 하고 느끼고 승복하고 감동을 받을 때 공인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는다고 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승복과 감동을 불러 일으키자면 불가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공이 추구하는 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위에서 가결이 되어서 올라온 본 안에 대한 수정안이 대다수 주민의 뜻과 동료 의원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또 찬성발언이나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본 의원이 취급하게 된 동기와 과정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몇 년전에 의회에서 결정된 조례안을 집행부가 시행 안했다, 고로 몇 년전에 결정된 것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느냐는 뜻의 김상진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지금은 찬반토론을 하는데 왜 내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김상진 의원께서 과거의 통과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행정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행정은 과거 것을 현재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의 집행은 현안문제를 취급하는 것이란 것만 김상진 의원님께 저는 배운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발언이나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안건은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과 비밀투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의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
  또 다른 의원님!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립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정성태 의원님의 발언이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박영철 의원님은 기립표결이 좋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강수형 의원님 말씀하시죠.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미묘한 안건이기 때문에 시간에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밀투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 이해가시면 시간에 문제가 아니고 중요 사안인 만큼 비밀투표할 것을, 이해가 가십니까?  양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종대 위원과 이명우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에 있는 기표대에서 기표를 하시고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가부난에 한글로 “가”로 기재해 주시고,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가부난에 한글로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사무국장입니다.  호명해 드릴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왼쪽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11시 3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계산한 바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5명중 출석의원 42명, 찬성 11명, 반대 31명, 기권·무효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종대 의원과 이명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보시기에 의장석을 향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우측에 있는 기표대에서 기표하시고 전면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에 “가”를 가부난에 한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드릴 순서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의장석을 향하여 맨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5명중 출석의원 42명,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1명, 무효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문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부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위원회 백인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5일 제46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동 조례안이 상정되어 이만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한정되고 공무원 증원은 관계 규정에 묶여 있어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보다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의 기능 조정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구본청의 직제를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기구명칭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면 시민국을 시민생활국 안 제8조 제1항,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 안 제9조 제1항, 건설국을 건설교통국 안 제10조 제1항,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실 안 제5조, 산업과를 지역경제과 안 제8조 제5항,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 안 제9조 제3항, 기구 소속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건설국을 도시관리국 안 제9조 제1항,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국을 건설교통국 안 제10조 제5항, 교통지도과 도시정비국을 건설교통국 안 제10조 제6항으로, 과단위 분장사무 신설된 것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안 제5조, 총무과 국제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2항, 기획예산과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도 감독,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3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 활동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2항, 건설관리과 골재채취 골재선별, 파쇄, 세척 포함의 허가 및 지도감독 안 제10조 제2항, 과단위 분장사무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등초본 발급이 현행 시민봉사실에서 지적과로 안 제7조 제5항,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이 현행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안 제8조 제2항, 토지의 사용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이 현행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안 제9조 제3항,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이 현행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안 제10조 제2항, 질의 응답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예산은 얼마 들며 인원은 몇 명 드는가, 30명 증원하는데 인건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가,  방범대원은 몇 명인가, 교통행정지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소속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에 대하여 이만수 총무과장은 답변을 통하여 예산은 들지 않으며 30명 증원된다고 하였으며, 방범대원은 102명이며 교통행정지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되는 것은 교통행정이 도로와 같이 하는 건설국에 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앙부처도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최종의사를 물은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을 참작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백인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6일 제4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동 조례안이 상정되어 이만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정부의 지방재난 관리기구 인력보강 및 가스안전 관리기능 보강 방침에 의거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문정1동 분동에 따른 기준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구본청과 동간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 지방공무원 총수가 현재 1,012명에서 1,035명으로 23명 증원되었으며 동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현행 597명에서 604명으로 7명이 증원됩니다.
  질의 응답에서 구본청은 23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는 7명이 증원되는데 동사무소 인력보강이 부족하지 않은가,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감축 계획은 어떤가, 93년도 새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는데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을 증원해도 인건비 지급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가, 답변에 나선 이만수 총무과장은 공무원 정원은 관계 규정에 묶여 있어 내무부 장관의 승인없이 증원하지 못하며 재난관리인력보강 및 가스안전 기능보강 방침에 의거 6명 내무부 승인 분과 분동에 따라 24명 증원은 승인된 증원 인원이며, 문정1동 사무소는 기 정원보다 구청 정원에서 17명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7명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모두 마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상기 심사과정을 참작하시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9분)

○의장 문윤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재정위원회 박석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5일 제46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규호 부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판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세의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구판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구세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에서 송파구세조례개정안에 있어서 구세경감규정을 신설하는 제28조의2 및 제34조를 구세경감 규정 제19조, 다음에 제20조, 제21조 이런 순서로 신설 삽입하지 따로 사이를 띄어서 조항을 넣었느냐, 과세표준에 있어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했느냐, 과세시가 표준과 시가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구판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하였다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답변에 나선 이규호 부과과장은 송파구세조례 구성은 장·절로 되어 있으며 세목도 장·절로 구분되어 있어 그 세목을 경감하려면 그 세목이 있는 장·절 조항에 삽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공시지가는 96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송파구는 공시지가의 29.3%만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과세시가 표준은 매년 내무부에서 정하는 토지등급 및 건물과표 책자에 의거 과세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은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표준을 시가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판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하였다가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들간의 의견을 물은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5일 제46회 임시회의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동 조례안이 상정되어 이규호 부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률 제4995호와 관련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자 중 중복감면 배제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하였으며,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세율 중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질의 응답에서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의 면세대상자가 몇 가구이며 세액은 얼마인가, 또 면세 대상자의 전용면적을 확대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에서 정태복 재무국장은 40㎡이하의 임대주택의 면세가구는 10가구이며 가구당 15,000원씩 150,000원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전용면적 40㎡이하만 면세할 것이 아니라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두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심사결과를 참작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석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행정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 부분의 답변란을 보면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와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공시지가라 함은 세무서에서 행하고 있는 공시지가인지,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공시지가라면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액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율은 놔두고 공시지가 즉 지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토지종합세를 징수하게 되면 많은 세액이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심사보고를 하여주신 박석흠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부과과장입니다.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시가표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다르며, 세무서에서 기준하고 있는 시가표준액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시지가는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할 때는 상당히 세금이 올라갈텐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매년 한 번씩 지가위원회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하게 되면 주민 부담이 많아서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적용비율은 우리 구는 29.5%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에서 29만 5천원에 대한 것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보다 금년은 종합토지세가 올라가지 않은 만큼 해서 적용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세무서에 있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세무서 가격을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저희 공시지가는 취득세나 등록세 부과하는 것이고, 도로가 났을 때 배상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잘 알수가 없습니다.  아마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먹일 때 부동산 가격 아파트는 이미 정해진 책자가 있고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규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31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안병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안병훈 의원입니다.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 26일 제46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구에서 상정된 안에 대하여 강석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으므로 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방이동 136-7 대지 1,659.9㎡ 39억 8,300만원, 건물 1,645.6㎡ 5억 5,900만원이며, 이를 구에서 구입할 예정이고, 그 용도는 지방공사, 주차단속 공익요원 사무실, 그리고 자동차 등록계사무실 등으로 사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을 말씀드리면 송파동 168-3 대지 639.5㎡ 7억 300만원으로 원래 도로이던 것이 이미 용도폐지되어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7차 주택조합에서 취득하고자 해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서는 토지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에 차이가 많이 난다, 취득재산의 경우에는 매입 후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그리고 처분대상 토지의 매도 필요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자동차등록계 이전의 경우에 교통난 유발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질의가 있었고, 답변에서는 매입·매도 가격은 정부고시 가격이다, 앞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를 참조하여서 협상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구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게 5년 연부로 사겠다, 용도는 자동차 등록계, 「송파신문고 1230」, 공사 등이 있으며 입주예정인데 만약에 부결되면 「송파신문고 1230」과 공사는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다, 자동차 등록계 이전으로도 인근 지역의 교통문제 유발 가능성은 현재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이 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안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윤경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45회 임시회때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동 136-7호는 토지금액과 건물 금액이 40억 정도 전후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송파구청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일 것이며, 지금 지방공사나 여기에 대한 주차 단속 요원이나 이런 부서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매입자금을 어떤 계획과 소요된 금액을 연차적으로 지불하는 것인지.  지금 현찰로 주고 한 번에 매입하는 것인지, 여기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문윤환  안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석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지금 윤경노 의원님께서 구청에 증축하고 있는 분야는 앞으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며, 또 매입하는 금액의 상환문제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증축하는 분야는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창고라든지 등등해서…  그래서 구청 내부에서 쓰는 것으로 주전산실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또 창고라든가 또 지금 현재로 과가 여러 가지로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지금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방이동 136-7호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의 상환문제는 지금 재경원하고 5년 분할 상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5년 분할 상환으로 하는데 분할 상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균등 상환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환이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구 재정이 압박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균등 상환이 아니라 저희 형편에 맞게끔 5년동안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취득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재경원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앞으로 또 다시 취득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경노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계획을 안 세워놓고 1년 후나 2년 후에 사신다는 그러한 계획도 없이 이것을 무조건 사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진로생수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구청에 사무실이 비좁아서 그런다면 이것 1년 후에 비워 줄런지, 2년 후에 비워 줄런지도 모르는 그런 계약 상태인데 그런 것을 다 모르시고 지금 이것 산다는 승인만 해달라고 올라온 거냐 이거죠.)
  지금 거기에서 물납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적으로 물납한 분하고 세입자들하고의 관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전부 보증금을 찾아간 상태입니다.  금년도 1월 3일에 물납되었기 때문에 1월 3일부터 지금까지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방이동 136-7번지 그 건물을 사서 사용할 용도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결정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방개발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개발공사를 위해서 얻으려 해도 2억~3억이라는 건물 임대료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쓰고 있는 것이 한 2억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고 또 「송파신문고 1230」이 1억 9,0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분산해서 이쪽 저쪽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 아니냐, 그런 판단도 있고, 또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자동차등록계도 그쪽으로 옮길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 와 보시면 알지만 지금 증축을 한다고 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고 내방시민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공간은 늘어나지 않고 해서 지금 등록계만 그쪽으로 옮겨도 구청에 오시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은 덜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자동차 등록계도 그쪽 건물로 옮길 그런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개략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강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3분)

○의장 문윤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1996년도 4월 1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5일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와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미 개정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제15조 1항에 근거를 둔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들이 동 시설에 우선 보육될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신에 찬 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토론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 5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6일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민구강보건사업 강화 방안에 따라 충치 예방 진료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95년 6월 8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2,600원으로 정한 바 있으나, 이미 제정된 보건소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보험 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 수가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42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시민국장조현재
  도시정비국장전희상
  보건소장손정신
  재무과장강석철
  부과과장이규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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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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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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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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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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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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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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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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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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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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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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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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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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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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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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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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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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