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세용 의원입니다.
  요사이 일기가 30도를 오르내리더니 비가 와서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속에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커다란 진통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전제 아래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인 각종 승인권, 인가권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하고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때는 구청장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사장임면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구청장이 임면하며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사를 11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 사장의 임면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는 없는가?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현재 파견된 방범원이 포함되는가?  사무협조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단체장이 바뀔 경우도 계속해서 공사를 승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외국의 자매결연 기관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위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위험이 수반되는데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등을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상임이사의 수는 현행과 동일하나 나머지는 사외이사로 비상임 이사라고 하였고 사장임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것으로서 조례로 승인여부를 정할 수 없으며 방범원은 정원에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협조는 강행규정이고 단체장이 바뀔 경우도 공사는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며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고 외국의 자매결연 기관과의 경제협력사업은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잘못될 경우 책임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중 자매결연 기관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제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2인을 삭제하자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외국의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는 위험도 많아 삭제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중 2명을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명분만 줄뿐 필요치않아 삭제하여야 한다는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반대발언으로 권한이양으로 개발공사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자매결연기관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하는 위탁사업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한 결과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수정동의는 부결되었고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송파개발공사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우리 의원들의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한 걸음 더 도약하여 주민을 위한 기구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여망하는 가운데 어렵게 얻은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항상 우리 송파구의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 주시는 김종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99년 6월 7일 제출한 의안중 총무과 소관 두 건과 재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이미 폐지된 계제와 공과금제도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중점 심의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또한 방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범원 근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시에는 방범원의 정원과 현재 남아있는 방범원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방범원의 정원은 83명이나 현재 1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교체 및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단히 마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서류 제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실제 우리 구에서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실적이 없고 혹시 생길 경우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모두 당연 개정사항으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회의에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중 기획예산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며 주요골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인가?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비책이 있는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는가 등을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주로 복지관, 어린이집 등이 해당되며 재활용품 수집, 보건소 방역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만 지출되므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고 향후 위탁하는 사무에 대하여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 시책에 적합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으로 질의에서 구 의원이 추가되는데 몇 명이며 전문지식이 없는 구의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위원은 어떤 인사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 의원 한 분이 위촉되며 스물여덟분이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화의 추진이 늦은 감이 있으며 이제라도 형식적인 강화보다는 알찬 정보화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모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김철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관심이 많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심사보고를 담당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14일 제73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에서 「송파신문고 1230」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상담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상담관의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내년도 세출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전세권 분쟁 등 여러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으므로 늦게나마 조례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조례로 제정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0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만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취미교육 및 기술습득을 통하여 가계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유휴 여성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코자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통하여 그 동안 조례없이 운영하여 오던 것을  금번에 조례로 제도화하는 이유와 금번 조례 제정되는 여성교실 5개소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 같은 강좌를 실시하는 곳은 없는지, IMF 전과 지금의 수강비율 변화와 본 과정 수료후의 취업방향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 운영해 오던 것을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충실하고 온전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은 있으나 여성교실은 초중급 과정이고 복지관은 고급과정을 강좌하고 있으며 IMF 이전에는 선호도가 높았으나 IMF 직후 줄었던 것이 지금은 종전 수준으로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취업은 모든 과목에서 100%는 되지 않으나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복지관과 연결하여 고급반 과정을 배우는 수강생들도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교실이 의욕있고 적극적인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발시키고 나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이점을 이해하시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5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사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도로 손괴후 우리 구에서 처리했을 경우 그 비용을 어디서 지급하고 누구에게 징수하는지, 도로 관리의 범위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또한 사후징수로 인한 미납액 여부 등을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우선 안전조치만 하고 즉시 서울시에서 복구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20m 이상인 경우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고 현재 사후징수로 인한 미납액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 그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안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금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로써 알찬 구정질문과 또한 성숙한 의정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합니다.  5:4에 가까운 접전을 벌이는 열띤 토론과 3번 이상의 정회를 하면서 토론을 벌이는 그런 열정 등등 모두는 이제 우리가 1년이 지나면서 완숙된 의회 상을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종전과 다르게 열과 성을 보였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들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이며, 또한 원래 의원들이 무슨 의미에서 지적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6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주인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실업대책실장강석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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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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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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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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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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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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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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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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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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