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6일 (화) 오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문한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감사일정에 총무과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계장
    (인사)
  이기세 인사계장
    (인사)
  이창호 동정계장
    (인사)
  이권재 의회협력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구청 현황을 보면 감사실 직원중 세무직이나 기술직, 즉 토목, 건축, 지적, 임업, 기계, 전기, 화공, 환경분야 직원은 한 명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직직원만으로 세무등 기술 분야의 감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인사인지 걱정이 되거든요.  왜 이러한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구청 각 과의 정원, 구청 전체 정원 그리고 동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실에 대한 인원 배치 문제는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통상 내무부나 서울시, 각 부처의 감사요원을 보면 필요할 때는 차출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시 같은데는 부족하지만 일부 직원들을 정원에 넣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무부 감사같은 경우에 시·도에 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내무부 직원을 한 계에 1명 내지 2명씩 감사실 요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차출하고 내무부 자체 직원을 차출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실 요원을 대거 충분히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감사실 감사할 때 질의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도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을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기술직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감사실 입장이 아닌 총무과장님께서는 감사하는데 애로가 없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애로가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998명 정원에 현원이 1,053명인데 구청직원이 정체적으로 초과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총무과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정원이 219명이고 현원이 253명입니다.  여기에는 방범대원, 지난번에 동사무소 공과금요원들을 완전히 정원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 이런데 희망을 해서 갔으면 좋았는데 가지 못하고 잔류된 인원이 몇십명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대 현원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원 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동사무소의 공과금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과금요원들이 정원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거나 해서 모두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한전에 가라고 해도 가지않겠다 해서 잔류된 인원이 30명정도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나 얼핏 보기에도 30명, 동현원과 구 현원이「오버」가 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 많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것이 결국은 공과금계에서 넘어온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조현재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머리수는 맞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서 어느 부분이 많으냐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55명이 초과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55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요원 30여명과 그외에 몇 명씩 있습니다.  그 문제는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인원, 쉬운 얘기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인원이 확충되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휴인원이 충당되어서 별 수 없이 급여가 나가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원이 31명이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에 숙직요원이 있었어요.  기능직 10등급 위생원이라고 했는데 무인시스템, 세콤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삭감되었지만 아직까지 인원이 남아있는 것이 동의 위생원 각 1명씩과 검침원 31명 해서 56명이 유혹 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되느냐면 지금 청소원과 방범대원도 어떻게 보면, 없어야 할 인원도 많은데 적체되어서 그냥 묶여있단 말이예요.  더군다나 직원까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지는 경우가 온다면 결국 구비로 지출되는 급여자체가 별 실효없이 지출되어 버리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침원 31명이 100% 줄어들어야 되는데 잔류되어 있고 동의 숙직요원들이 27명 있는데 1명이 퇴직하고 26명이 그대로 잔류되어 있다 그거에요.  일용직같으면 자르면 되겠는데 자르지 못하고 각 과에 주차단속원 몇 명, 과적차량단속 몇 명, 세무과에 몇 명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현재 쓰여지고 있습니다.  놀리는 것이 아니고, 정원관리가 금년 들어서, 검침원과 사역원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정영본 위원  정부도 기구개편으로 인한 잉여인원 배치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기구축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텐데 지금부터 전체 현원이 남아나가는 실정인데 그때 가서 기구축소나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정부 보도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인원을 대폭 퇴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까지도 잉여 인원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걱정거리중의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인 우리구라고 해서 기구축소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변하는 만큼 우리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남아지는 인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계속 적체되는 현상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무과장 조현재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정 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신규직원을 뽑는 것을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퇴직시키는 어떤 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침원이나 위생사역원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추천요구가 되어서 10여명이 금년 연말쯤이면 가게 되어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져서 거의 정원에 맞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한전으로 넘어가도록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은 인원이 넘어가고 있고 공사같은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정영본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 직제라든가 이런게 대폭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영본 위원  과장님은 걱정없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오늘 송파장학회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출석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의회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가 장학회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부산에 간부들과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보아서 의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출장에 관한 사항은 그때 나갔을 때 해명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하직원도 아니고, 구청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직접 해명을 듣고 왜 출석을 못했는가 하는 것을 기회를 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되었든 구두가 되었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출장증명같은 것 없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보아서 하도록…
박영철 위원  출장증명서를 여기에 제출해서 충분한 해명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든지 안받고 인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문한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실무책임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출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
한동일 위원  지금은 무슨 출장증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데, 누가 증명을 해줘요?
박영철 위원  출장증명은 없다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하는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팩스같은 것으로 내용을 해서 보내주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참 좋았었을텐데 방법에 있어서 유선으로 통보하는 것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이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자매결연을 앞으로 할텐데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지요?  앞으로 2개국을 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까.  두 개 말고 더 하실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도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나 내무부측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세 개 도시까지 자매결연을 하도록 내무부 훈령으로 내려졌는데 그게 바뀌어서 다섯 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와 이미 자매결연 조인식을 마쳤고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와도 조인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사와 자매결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화룡시와 교류를 위해서 관계자들과 서면 내지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도 내무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쳐치시나 화룡시의 경우는 아마 내년 2월이전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이외에도 4개가 되는데 이게 되면 1개 도시를 더해서 5개 도시 정도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5개 정도는 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5개 도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아니고 훈령병으로 각 시·군·구에 시달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목적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현재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우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에 가르쳐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각 분야에서 배워올 수 있는 것은 배워오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하고, 관내에 경제인들과도 만나서 수출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 국가의 교민들이 지위향상이라든가 입지를 공고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본 위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2개국과 이미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2개국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 어떻게 보면 후진국 도시와 결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하면 선진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조현재  사실 정영본 위원님 말씀대로 아순시온시나 카라간다시는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 후진국들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데 우리보다 선진화된 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각 주요도시들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남아있는 도시들이 다소 후진화되어 있는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이 국제적으로 외국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도시들과 맺을수록 외교상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앞으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섞어서 선진화된 도시도하고 후진국의 도시도하고 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세계화, 국제화 해서 많이 알고 그런 것도 좋지만 자매결연만 해 놓고 한 두 번씩 왔다갔다 하고마는 무의미한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도록 서로간에 이익이 생기도록…
○총무국장 조현재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
한동일 위원  95년도에 성동, 도봉, 구로구가 분구된다든데, 그렇게 되면 여기 송파구에 있는 직원들도 거기로 갑니까?  몇 사람이 거기로 가게 되요?
○총무국장 조현재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동구, 구로구, 도봉구 이렇게 해서 분구가 3개 구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성동구가 반절 정도 잘라가지고 배치가 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각 구에서 아마 차출해다가 보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일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조현재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
민정호 위원  장학재단 자금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인원이 2회에 걸쳐서 50명을 지급했는데 총액이 한 7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출연금에서 이자가 2,855만 5,000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한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거, 이자만 해도 2,800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많은 불우한 사람들을 다시 색출해서 이자를 활용해 가지고 장학지급을 확대해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현재  저희들 재단법인 송파장학회가 법인화되고, 법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매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몇 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몇 명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예정을 해가지고 그 예정된 원인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시 수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단법인 송파장학회가 설립된 지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도 적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현재 지급한 인원보다 좀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우리 정원현황 그 문제에서 다시 거론되는데요.  제가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까 거론되었던 국민운동지원과는 현원이 2명이 더 많아요.  정원보다 2명이 더 많고 세무1과는 1명이 부족한 상태고요.  위생과도 1명이 부족하고 환경과도 1명이 부족한 상태고 공원녹지과는 무려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총무과는 정원이 4명이 많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환경분야나 공원녹지,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위생, 세무 그런 분야가 중요한테 인원이 적은 반면에, 주관부서인 총무과는 직원이 4명이 더 많고, 물론 일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또 국민운동지원과가 인원이 2명이 더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지?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세세한 직무분석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총무과의 경우 그간에 발생하지 않았던 구민회관이 건립되어서 거기에 배치한 인력이라든지 또 과거에 시민봉사실에서 운영하던 종합상황실을 총무과에서 정원을 그대로 둔채 총무과 직원으로 배치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의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업무가 각 구에 없는 예를 들어서 고쳐쓰기센타라든지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큰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추가로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무1·2과라든지 환경과, 공원녹지과 등등 그 인력은 지금 현재 발령난 인원만 우리가 현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동배치를 한 인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 인원이 수백명 되는데 아까 검침원이라든가 위생원, 사역원이라든지 이런 여유있는 이 인원을 전부 현원으로 총무과에서 잡아놓고 전부 그것을 각 모자라는 부서에다가 기동배치를 시켜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동근무로 세무1·2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인력관리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직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임업직같은 그런 직종들,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인력 확보를 못해서 충원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모자라는게 아니고, 일반 정규기술직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이고…
차성환 위원  공원녹지과의 임업직은 여기 보니까 정·현원이 정확히 맞는데요.
○총무국장 조현재  그것은 일반직의 경우고, 각 우리 공원같은 데에 관리하고 있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임업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채용 하는데 이게 그냥 가서 오지를 않습니다.  공고를 해도 왜?  보수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 이번에 기술직 정규이동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에 배치된 인력이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적게 온 부분은 우리가 충원해야 되고, 기능직같은 특별채용해야 할 그런 인력은 홍보를 많이 해서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에 고쳐쓰기센타를 말씀하셨는데요.
  고쳐쓰기센타를 만들면서 구민들에게 어떤 물건도 교환할 수 있고 헌 것을 갖다가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예산도  많이 쓰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쓴 상태에 있고 하물며 직원까지 이렇게 다른 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직원을 가져와서 고쳐쓰기센타를 하겠다.  그런데 물론 효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직원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여력이 생긴다면 정원을 그대로 정·현원이 맞는 상황에서 고쳐쓰기센타든 그런 것을 그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서 이렇게 그런 업무를 한다는게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총무국장 조현재  좋은 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차성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청장님의 시각이 국민운동지원과 그런데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게 조금 보여지거든요.  이 인원현황으로 봐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생활체육과 같은 데에도 정원이 딱 맞아요.  또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데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운동 그런 차원이 국가적으로 축소되어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인,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일선 기관에서는 정원을 늘려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맞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조현재  글쎄, 구 여건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일부 구에서는 국민운동지원과를 고쳐쓰기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고유업무, 순수한 직제상에 나와있는 그 업무만 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줄어야 될 입장에 있는 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고쳐쓰기센타라든지 하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장님이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가 진실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정원내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게 옳은 것이지, 정원을 더 다른 데에서 가져다 쓰면서 일을 누가 못합니까?  이것은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요.  위생과 같은 데에, 환경과 같은 데에 사람이 부족한데요, 그런 데는 일을 많이 안 해서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위생과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은 숫자로 그렇게 되어 있고, 현원은 발령난, 맞춰진 인원이고, 거기에다가 각 과에서 이미 위생 감시요원들을 한 4, 5명씩 기동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아직까지…
차성환 위원  과장님.  기동배치가 되면 또 어디선가 인력을 또 끌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과는 발령을 정원보다 많게 했더라도 인원을 봐서 좀 많다고 싶은데는 그런 기동배치를 해야, 예를 들어서 감사실같은 데에 암행요원들, 또 위생과에 위생감시요원들 이런 요원들은 정확한 발령을 할 수 없단 말예요.  수시로 교체를 해서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은 여기서 내부적인 하나의 인사 운영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다른 위생과나 환경분야, 세무분야로 기동발령된 인원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 직원 중에서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 인원은 지금 국민운동지원과 직원중에 1명이 시 본청 위생감시행정관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언제부터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날짜는 제가 확인해 본 일이 없는데 송영득이라는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령을 그 소속에 내놓고 봉급은 그 소속에서 받지만, 이 인력이 시청이라든지 심지어 상수도 사업본부 등 많은 인력을, 상당한 인력을 기동파견근무 형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현원에 들어 있다 이런 얘기죠.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원 들어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죠.
차성환 위원  제가 그 직원을 아는데요.  가장 최근까지도 여기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몰라요.  며칠 전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조현재  얼마 전에 우리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1월 28일자 시에다 기동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질의 이전에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요,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에서 제가 주의를 좀 환기할 필요가 있어서 낭독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은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이나 의장이 1일 전에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독립성과 엄격성이 지금 상실되어 있어요.  존엄성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것 말로 되는 일입니까?  문서로 3일전에 70만 대표인 의회의장명의로 보낸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과장이 말해서 그게 되는 것 입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부터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사가 그것을 향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을 위한 정회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께서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이상목 위원님으로부터 장학회장 출석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송파장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출석하지 못함을 의회의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1994년 12월 5일 11시경 구청 총무과장에게 전화로 부산 출장 중이라는 통보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절차상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차후 장학회장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협의를 통하여 감사가 끝난 후라도 간담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듣고자 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님들이 이해하신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우리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충분히 당사자한테 고지하였어야 된다고, 총무과장은 적어도 그 정도의 말하자면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과장을 신뢰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다 빼놓고 총무과장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이상목 위원  주민등록 위반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서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의 전출입을 단속해서 그 위반사항을 가리라는 서울특별시장의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도 금년중에 여러 차례 이중등록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고된 내용을 의회 감사자료를 요청함에 있어 그 감사자료를 거부하면서, 본 위원은 거부로 봅니다.  거부하면서 그 이유인즉, “주민등록은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을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만 하더라도 송파장학회 이사명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6명에 대한 방법대원 명단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시민자원경찰 명단, 노인기초질서봉사단 모두 주민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민등록 카드를 직접 뽑아서 감사를 한다는게 아니고 이렇게 뽑아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뽑아서 다시 제2차 자료로 간직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실에서 5개동을 감사한 내용에도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을 감사한 내용이 사례로 다섯 개나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고 되어있고, 충분히 감사를 한 보고서를 본 위원회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만 위반자를 적출해서 위반자의 내요, 1세대에 2명이 산다든가 오랫동안 살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명단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주민등록법 비공개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한 금융거래자 자료에 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자료로써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방범원들에게 어떻게 돈이 가느냐 방범원 개인통장의 번호라든지 그 개설은행이 충분히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사실, 우리가 주민복리를 위해서 출발한 송파구의회가 4년째 맡고 있는 행정감사에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공개하라는게 아니고 다만 주민등록을 검증을 하니까 문제있는 것이 2차자료를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은행자료 거래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몇몇 구의회 의원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다른데로 옮긴 주소가 있는 사람, 송파구의원은 송파구에 거주하므로써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 있는 것인가, 총무과장을 볼 때 도저히 이 주민등록법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것을 거절할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몇몇 의원이 송파구에서 안산다 그런 것을 밝히기 싫어서 그런 압력을 받고 있었는지 우선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거주사실 문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상목 위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조사해서 자료 내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듣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자격문제, 신상문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해 봐야 될 것 같고 주민등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문제는 아파트 한 호에 두세대가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상목 위원님 판단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여기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목 위원님께서 관계법조문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면 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용 등 해서, 제1항에 보면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화일 등 주민등록정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과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을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벌을 받도록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자료요구하신 아파트 한 호에 두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위반사례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동사무소 자체에서 몇차례에 걸쳐 거주여부를 조사해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라든지 주민등록법에 규정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주민등록 사항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공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주민등록의 조사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을 그렇다고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것도 주민등록 전산자료라고 써 있는 것이지 누가 지금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2차 자료를 요구한 거에요.  말하자면 구청의 9급직원은 얼마든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요청하는 행정감사위원들은 볼 수 없다 그 규정을 내 놓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주민등록은 모두 전산자료로…
이상목 위원  전산자료로 사람이 판단해서 여기 두 사람이 산다는 것도 전체를 요구하지 않고 몇 개 샘플치를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현재  몇 개 샘플치가 아니고 몇 개 동을…
이상목 위원  몇 개동이 아니예요.  아파트 몇 개 단지, 이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총무과장 조현재  몇 개 되지 않는게 아니고 수백세대를…
이상목 위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세 군데에도.
○총무과장 조현재  수백세대의 주민등록사항을…
이상목 위원  주민등록사항을 요청한게 아니라니까요.  두 세대가 살고 있는 몇 개 단지만 샘플로 요구한 겁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이 결국 주민등록사항입니다.
이상목 위원  주민등록사항이 아니지요.  사실상 살고 있는 2차자료지 누가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한 거에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요청한게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2차자료, 누군지 판단해서 뽑아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영구의 보존될 그 자료를.
○총무과장 조현재  2차 자료라는게 뭡니까?
이상목 위원  거기서 뽑혀진 자료,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두 세대가 살더라, 문제가 있는 그런 것만 요구한 거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의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행정감사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 감사는 엄격히 총무과 감사만 하도록 되어있고 의원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삼가 주시도록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잘 알았습니다.  특정인에 관한 것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2차자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금전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사항을 보면 일부 아파트단지, 장미아파트 단지 수개소를 샘플로…
이상목 위원  1동에서 20동까지 요청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수개소를 확인해서 한 호에 두세대가 거주하는 세대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자료라는게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상목 위원  적출된 세대주 명단을 요구했어요.  두 세대씩 사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주민등록 전산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게 그러면 어떤 자료에 나옵니까?
이상목 위원  적출된 그렇게 해서 샘플된 아파트에서 두 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 세대주 이름을 요구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결국 그것은 주민등록사항…
이상목 위원  이것은 주민등록사항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 있고, 은행구좌 모두 있고…
○총무과장 조현재  준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인사기록 사항…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달라는 거지요.  두 세대가 살고 있는 명단,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 사항을 자료를 발췌해야지 주민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세대가 있는지 세 세대가 있는지 아는 것이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몇 세대가 사는지 아느냐 그거지요.
이상목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모두 써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내용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신상문제까지, 제가 드릴 때는 확인 못하고 간 것을 아까 확인했는데 아시는 위원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뭘 요구를 못해요.
○총무과장 조현재  예를 들어서 직원의 인사사항을…
이상목 위원  직원의 인사사항을 누가 요구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요구를 했으니까 갔을 것 아니에요.
이상목 위원  이게 뭔데요.  방범원인데 방범원 통제가 안돼서 방범원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방법원도 정규공무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정규공무원인데 이게 안된다는 거에요.
박영철 위원  잠깐만,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간 자료중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입니다.  자료를 주신 분이 잘못한 거에요.  저런 자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명단을 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명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때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를 하고 주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이상목 의원님께서 은행구좌까지 요청을 하셔서 실무자 착오로 나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료는 일단 저희들에게 되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한테 온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이름으로 요청한 바도 없고 의회의 이름으로 요청해서 의회가 받은 자료에요.  다만 제가 인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상목 위원으로 요청했습니까?  우리는 개인 요청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개인요청을 안하셨는데 이상목 위원님은 개인요청으로 하셨잖아요.  행정위원회에서 종합하기로 했는데, 위원님은 저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걸 다 해달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청이 된 것이지요.
차성환 위원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내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의 질의로 연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아파트 한 호에 두 세대씩 되어 있는 자료는 와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위반자 명단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현재  위반자 명단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만 뽑아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의회가 충분히 이 내용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이 명단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뭘 못보는 겁니까?  이것은 충분히 잘 전달된 자료이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도 우리는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요청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틀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어요.  백번 얘기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위원장 문한규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방범원에 대한 것인데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견근무한데서 파견근무 하고 나서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는 파견만 하고 전적으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에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사기나 복지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한 사유로 징계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또 실제로 면직이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신 경우가 있었는지 내렸다면 몇 건, 몇 명이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방범원에 대한 관리문제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의 업무에 관한 지휘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의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고 신상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면 연금공단과의 치료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무에 관한 사항,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무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겼다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고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징계가 93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제반 뒷받침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배려해서 경비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재임용해서 활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방범원에 대한 것은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그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사에서 정규임용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추천해서 재임용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93년도에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징계를 1명 했다고 했는데요.  경찰서 요청을 받으면 바로 징계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우리 차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절차를 밟아서 인사위윈회를 열어서 본인을 불러다가 충분히 의견진술을 듣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합당한가, 안한가를 봐서 징계를 하셨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죠.
차성환 위원  그 외에 더 이상의, 그러니까 지금은 딱 방범원들과 관련해서 하신게 그 징계 1건 내렸다는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죠.
차성환 위원  그 외에 방범원들의 관리 상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 즉 물론 파견을 했지만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인 만큼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파견하면 남의 식구 대하듯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방범원들도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자 취급받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구직원이라든지 동직원에 준하는 그런 신분상의 혜택은 물론이고, 보수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동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만 있을 뿐이지,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도 구 직원이나 동직원에 비해서 그 사람들을 소홀히 한 일은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원들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아마 그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의 소속으로 된 게 아마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89년도라면 지금 5년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 임용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징계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상도 줄 수 있고 그렇단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찰서장 명의로 한 번 왔기 때문에 징계는 했지 그외에 혹시 상이나 그런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상도 준 일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몇 년도에 어떤 경우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니,
차성환 위원  그것도 경찰서나 요청에 의해서 줬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성환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업무수행을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일을 잘하는 줄 알고, 또 벌을 줘야 될 사람인지 판단되지, 우리가 가서 일하는 것을 조사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어느 기관에 위임한 그런 사항을 우리구 자체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을 몇 번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는끼는 감정하고 또 제가 봐서도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경찰서나 파출소에 물론 좋은 일로 방범원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쓰면서 너무 거기하고 단절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권도 갖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꾸 매년 예산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방범원에 관해서…  지금 딱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뭔가 조금 더 총무과에서 방범원에 관한 어떤 복무 규정이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이 나가는 만큼…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범원에 대한 것은 구·동 직원하고 조금도 다름없이 보수라든가 신상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 후에 우리가 구에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이것을 특채를 해서 계속 쓰고 있고, 단지 이 사람들이 수시로 총무과장이라든가 구청 간부들이 만나서 격려를 해 준다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네, 이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목 위원  방범대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시민자원경찰제라고 해가지고 135명을 두려고 주로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명단을 받았습니다.  주소, 주민등록 전부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예산도 신청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또 어제 각 동에서 가보니까 자율방범대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민자원경찰에 3억원 정도 가까운 예산, 그리고 또 방범대에 25억원 가까운 예산이 계속 지원하는 방식이 말하자면 비용이나 편익분석에 적절한 어떤 스크린이 있었던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차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관심을 갖은 것도 매년간 계속 거액의 그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도 경찰자치가 안되어서 문제지만, 그 경찰자치가 안되는 상태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텐데 오히려 그것을 더 그러한 어떤 편향된 그런 지원의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  이것이 시대적인 신한국이 나아가는 길과 맞는 것인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같은 것을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정원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 행정을 가 봤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네 군데 동을 우리 위원회가 검증을 해봤더니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구 1만 3,000인 아파트 동인 잠실7동과 인구 4만 3,000인 비 아파트 동인 문정1동과의 인원 책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합목적적인 근거가 없다.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마침 정부로부터도 재정경제원을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정책의 대변혁을 요청하는 시기에 임해서 우리 송파구가 상당히 송파구다운 그런 인사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대문구청 같은데에 요사이 감사에서 세무비리가 많이 드러나니까 세외수입계 같은 것을 창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방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이상목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실무 공무원으로서 정책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사항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경제, 시민자원경찰이라든가 방범대원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경찰력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범대원 문제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파출소에서 방범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민자원경찰도 최근에 상당한 범죄들이, 크나큰 범죄들이 전국 도처에서 있다보니까 경찰력을 대폭 증원할 수는 없고 우리 시민 스스로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역 내지 전국 각지에서 아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범대원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민자원경찰문제는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노인기초질서지키기 하는 것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더 깊게 말씀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오후에 시간을 봐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실7동의 경우는 아파트 동으로서 1만 3,000명밖에 안되고 문정1동은 4만 3,000명인데 이 직원이 비과학적으로 된거 아니냐, 앞으로 어떤 송파구다운 인사정책은 없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대문같이 세외수입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겠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우리구의 직제개정안, 예를 들어서 세무 1·2과를 부과과, 징수과로 하는 문제라든지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를 합해서 하나의 과로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직제개편안을 동시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나름대로 좀더 합리적인 어떤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의 과는 과 나름대로 또 동은 동대로 우리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작업이 끝나면 연내에 한 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시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출한 내용도 작업중에 있으니까 작업이 끝나서 우리구 나름대로 방침이 확정되면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정책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동일 직급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남다르게 쉽게 승진하고 있는 사람이 대립적인 현상을 보이고, 그것으로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인사 승진제도를 보다, 직제나 승진제도를 같이 합리화 시키면서 그러한 직원의 불만요소를 제거해서 사기를 전체적으로 진작시켜서 통합 송파구의 전체 공무원이 어떤 시스템적 관리하에서 말이죠, 같은 방향으로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모색이 필요할 단계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떤 반성인 개혁, 어떤 진보적 생각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우리 직원들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상관리문제는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험제도로 시험에 의해서 승진을 하던 것이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성실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를, 소위 말하자면 경력에 큰 관계없이 충분한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승진조치를 하고 있고 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은 승진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침체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게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과학적인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또 고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과감한 승진기회를 부여해 가고 있고, 앞으로 대폭 바뀌어져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저희 청장님 또 부구청장님 또 교육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공적인 모임입니까, 사적인 모임입니까?  그 정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송파구 기관장협의회입니다.
차성환 위원  공적인 모임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모임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공식 법률에 의해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모인 것은 아니고, 송파지역에 기관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친목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사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총무국장 조현재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공적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행정을 펴 나가는데 여타 기관장님들에게 협의할 사항은 그 자리에서 협의하고, 또 그것 중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구행정에 반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의 업무협조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정기적으로 모이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점심식사시간에 간단히 만나서 사전에 협의할 자료를 모아가지고 서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합니다.
차성환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차성환 위원  그럼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민간인은 없습니까.
차성환 위원  일체 없습니까? 그러면 열다섯 분이면 대충, 기관장급인데 15명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쭉 말씀을 드릴수도 있고, 열다섯 분을 여기서 다 아시는게 좋을 것 같으니까, 구청장, 농수산물도매공사사장, 강동교육장, 성동구치소장, 중앙전파관리소장, 서울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파경찰서장, 강동소방서장, 송파세무서장, 잠실세무서장,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강동등기소장, 송파우체국장, 잠실전화국장, 한전강동지점장으로 기관장이니까 민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 동으로 나가는 돈이 총무과 주관으로 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직접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배정합니다.
황명근 위원  일괄 보내지요.  보내는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이 되면 분기에 한 번씩 동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각 동에서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도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수시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주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모자라면 안되니까 지금까지 동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황명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배정받은 것을 직접 동에서 와서 받아 가느냐 아니면 어떤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으로 송금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구좌로 보내줍니다.
황명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도 총무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동네에 몇 개 안 됩니다마는 마을 금고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동민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라고 거기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27개동이 모두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금 8개밖에 없어요.  그럼 8개는 온라인이 안된다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온라인이 다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개정된 동 만이라도 송금을 해서, 또 동네에 있는 것이니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마을금고가 있는 동은 가급적이면, 불편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내년도부터 조처를 하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예,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93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어떤 문제점으로 안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조치되어 있는 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임대주택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개포동과 고덕, 상계임대주택이 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계휴양소 운영문제인데 하계휴양소가 전체 직원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며칠정도가 갑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휴가기간 동안입니다.
정영본 위원  휴가기간이 1주일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휴가를 1주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일인데 한목에 20일을 다 쓰는게 아니고 매월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틀정도 될 수도 있고 또 하계, 동계에 가는 사람은 1주일씩 하기도 하고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눠서 가는 직원은 4~5일씩 가기도 합니다.
정영본 위원  위치를 보니까 강원도 설악동 C지구내라고 했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고 휴양소 시설 임차년도 운영해서 514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중임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하계휴가때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우선 기왕에 얘기하던 것이니까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설악동 C지구에 하얀집이라고 여기에서 볼 때 거의 관광호텔 수준의 시설입니다.  저도 직접 가 보았는데 이것을 연중 계속 쓰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실을 모두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직원이 가서 쓰는, 만약에 10명이 갔다고 하면 직원이 가서 쓰는, 만약에 10명이 갔다고 하면 방 10개를 쓰는 것이니까 그리고 숫자가 매일 들쑥날쑥 할 것 아니예요?  고정적으로 가서 매일 10개 다 하는게 아니고 몇실을 연간 계약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방범대원까지도 신청하면 갈 수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링크」해서 거의 통제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옹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3만 8,000원에 계약해서 예산이 1,754만 4,000원이 들었고 12월 30일까지도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갈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 하계휴양소이니까…
정영본 위원  어느 위치쯤 됩니까?  정확히.
○총무과장 조현재  설악동 가시다 보면 설악파크텔 가기 직전에 개천옆에 여관이 많이 있는 그 쯤에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하계라고 하면 바닷가라든지 인접한 부분에 있어야 직원들이 휴가기간에 즐기는데 지장이 없을 것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직원이 미혼자도 있겠지만 기혼자가 많으리라고 보고 동반해서 함께 가는 것인지, 그래서 1실을 쓸 수 있는 것인지, 현재 객실 대로만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것, 식대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이 부담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하계휴양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것은 여름에만 하는게 아니고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계속하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방만 제공을 해 주고 가족이 가건 어쨋든 필요한 방만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일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경주쪽이라든지 다른데 가고 싶은데 꼭 이쪽으로만 매년 가야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 문제도 생각해 보았는데 전국 각지에 갈 수 있도록…
정영본 위원  글세, 지금 보니까 한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나, 자기가 1주일 휴가를 내서 갔더라도 거기서 1주일을 묵을 수 있는게 못되고 다른데로 이동해야만 되는, 그래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이냐, 속초냐 아니면 전라도 어느 해변이냐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속초가 가장 좋다고 해서 결정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초를 너무 많이 가서 지겨워서 못가겠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정영본 위원  글세요.  어차피 직원 후생복지도 사기앙양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직원들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임대주택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직원이 배정받은 세대를 말씀드리면 상계동 6세대, 고덕동 16세대, 개포동 28세대 해서 50세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가게 되면 또 집 없는 공무원이이 그 집에 가서 살게 되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세대를 송파구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래 되었다거나 하는 조건의 순서에 의해서 집 없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본 위원  집 없는 공무원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받았다고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임대주택을 받은겁니까, 구매를 한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었기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배정받는 겁니다.
정영본 위원  임대료를 내거나 직접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조현재  이 직원들이 가서 살고 필요한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정영본 위원  그럼 확대해서 많이 달라고 그러시지요.
○총무과장 조현재  공무원 인구와 비례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결산검사 때 지적한 사항은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영본 위원  아니요.  93년도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 지적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복지사업시행방법 개선사항인데 이것은 도로경계석 교체라든가 보수등 도로 분야는 동 단위에서는 기술적으로 곤란하여 지난 7월 12일자로 순환도를 경계로 저쪽과 이쪽을 구분하여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원들이 시키고 물량만 확인해 주면 자동적으로 단가가 나오도록 해서 방법개선을 했고, 나머지는 특수하기 때문에 동에서 500만원 정도의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동단위에서 시행되는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물론 단가계약에 대한 문제점과 경우에 따라서 동장은 하고 싶은데 담당 직원이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반대하는 경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별 소규모사업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소신을 가지고 동장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도까지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은 소신껏 해서 많은 양의 소규모 사업비를 지출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안일무사하거나 동장의 의지가 결여되어서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구에서 좀더 동장들에게 촉구를 해서 되지 않은 동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동,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많이 지출을 해서 동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공사까지도 부분별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술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려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 동장 생색내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어제 4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석촌동의 소규모편익사업 지출내역서를 받아보았는데 1,607만 5,784만원을 지출한 가운데 주로 집행된 내역이 뭐냐하면 보안등 수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동장들이 이 정도에서 편익사업이라고 보아야 되겠느냐, 내가 석촌동만 물어보아서 그렇습니다만 석촌동 뿐 아니고 다른 동도 이럴 것인데 아직 소규모 사업 활용에 대한 동장의 의지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 500만원이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황용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급하게 주민이 필요로 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는 점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동장회의때 잘 활용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돈을 잘못 썼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을까 또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동, 예를 들어 기준을 초과해서 남의 예산을 끌어다가 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라든가 동직원,  구의원님들이 다니다가“불편해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다, 긴급하다.”라고 지정해 주시거나 주민이 건의하거나 지적해 주는 사항을 이제는 구에서 바로 즉각 즉각 내년부터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내년부터는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본 위원  구의원을 지적해 주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구의원들이 적출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저희가 보건대는 결국 구의원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 요구사항이 구의원이 해서 되는 일이고 주민이 해서 안되는 일이라면 안되는 일이죠.  주민의 요구한 사항일지라도 속히 시행하여 동장 재량에 의해서 맡겨진 이 돈이 제대로 요소요소에 써지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우려와, 27개 동을 봤을 때 결국 27개 동이 공히 어떤 지적사항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다면 총무과에서 바로 시정이 요구돼야 하는데도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총무과에서 좀더 관심이 없는 쪽으로,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하고 접해있는 동장이 피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알 도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27개 전 동을 샅샅이 골목마다 총무과에서 다니면서 “이것은 왜 소규모 사업을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각 동장들의 업무 역량문제와 관련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이 기피하는 문제는 감사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직원 신상문제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총무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리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지난 7월 12일에 도로부분에 대한 모든 제반 문제, 소반라든지 경계석 부서진 것이라든지 이런문제는 단가계약까지 맺어 줘가지고 했는데도 잘 안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거울 삼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지역 동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창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에는 질의가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질의하는 위원만 질의하게 되고 또 질의중에 질의 준비해 온 것이 중복되어서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간담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질의들이 남았는지 의견조정도 하고 해서 식사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본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것밖에 답변이 안 남았으니까 듣고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게 동행정 관서당경비를 배정한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사면적이라든가 주민수, 직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황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서당경비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동은 한 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수가 많다든가  주민수가 많다든가 청사면적이 넓다든가 전기를 쓰는 양이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 또 정화조용량이라든지, 인구이동사항이 빈번한 곳에 변동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예산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영본 위원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말씀을 더 드려봐야 되겠구만요.  결국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결국 관서당경비중에 공공요금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것은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동과 동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고 그러면 공문이 구청에서 하달되었을 때 10개 공문 중에 한 2, 3개 공문 정도나 아니면 하나도 “우리는 해당 없음”하고 보고할 동이 있는가 하면, 열 가지 공문이 내려온 것을 열 가지 다를 수임해야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필림대” 그러면 필림대가 어느 동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많은 소요금액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필요없는 동은 그 돈의 거기 요금처를 쓸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동은 없어서 못쓴다는 결과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직제문제에 어떤 조금 항의를 해 보는데, 결국 그 동정계하고 지금 바로 동하고 얘기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가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 서무주임하고 동정계장입니다.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건건마다 요청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예요.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죠.  매번 쓸 때 마다 또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점에서 대한 것을 말씀드려서, 또 석촌동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요.  예를 들면 우편요금제인데 배정금액이 결국 184만원이에요.  184만원인데 기이 써진 돈이 얼마입니까?  328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144만 4,000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요구한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 금액을 또 추가로 요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봐서 우편요금이 184만원으로 충분한 동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최하 수준에 두어서 배정을 했다는 잘못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동은 계속 누적 요구금액을 청산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중에 예하 동사무소에 대한 어떤 차별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고, 요구해서 재까닥 재까닥 잘 내려주겠지만 그 요구한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왜?  신청하면 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좋겠죠, 도리어.  그런데 이게 그렇지를 못한 과정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가정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동정계의 안일무사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도 동정계 자체에서는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만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정도 시기적으로 “아, 이때는 좀더 필요할 때이니까 좀 더 추가로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것을 가진 것이 바로 총무과 동정계 아니냔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몇 년이고  그냥 놔두고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해 줘도 됩니다, 라고 답변해 버리면 쉽죠.
○위원장 문한규  잠깜만요.  어차피 지금 그 답변이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의견조정도 하고 점심식사를 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약 1시간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아까 점심식사 전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한 건을 말씀드렸고, 한건은 동행정 관서당경비 등이 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매분기마다 관서당경비를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준이 적정하지 못해서 추가 배정한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수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수, 청사면적이라든가 각종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적정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일 위원  끝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체상환금이 2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못받을수 있는 돈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그것이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체상환금 문제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구민회관 현장에 나왔을 때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민회관이 당초 공기대로 하자면 작년 6월 31일에 준공되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연장해 준 것이 작년 93년 10월 18일까지 준공이 되어야 전체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8일 이후에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회관의 준공이 금년 10월 30일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약 1년여 동안의 공기가 늦어졌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상환금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사금액의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2억 5,000만원의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징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사비를 전액 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 부분만큼 제하고 공사비를 갖다가 업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만약에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체상환금이 결정되면 이 부분은 세입으로 전액 들어가겠죠.
박용모 위원  그렇게 우리가 돈을 줄 때 그것을 빼고 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이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계단 난간 있죠?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 난간에 스텐파이프식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타건물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어른이 서면 허벅지까지밖에 안와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보면 아찔해요.  위에서부터 통로가 밑에까지 계속 통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봐도 상당히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하더라구요.  그래서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각종 행사나 어떠한 결혼식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구민회관은 어른들만 오는 데가 아니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난간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간을 위로 올려줘야 되겠어요.  꼭 요즘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실공사보다도 이런 안전시설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은 제가 몇번을 봤습니다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의 스텐을 가서 재가지고 다시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위로 높여가지고, 어른들도 내려가다가 장난을 치다가 좀 밀치고 이러면 그래도 아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 하셔가지고 제대로 안전시설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좌석이 대강당을 보면 750석이 있는데 좌석수를 줄이더라도 사람이 충분히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석이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같은 일행이 가서 여기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옆에 가까이 앉아도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  남모르는 사람들이 앉았을 때에는 이렇게 딱 앉아버리면 옆에 사람하고의 상당히 같이 앉아서 무슨 행사를 볼 때, 구경을 하더라도 같이 앉아 있기가 거북한 그런 자세더라고요.  제가 몸무게가 75kg밖에   안 나가지만 앉으면 딱 맞아요.  저보다 몸무게가 더 나간 사람은 아마 앉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앉아 보면 팔이고 사람들 얼굴이 거의 가까이 닿아가지고 굉장히 옆 좌석에서 앉기가 거북스러운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좌석수가 좀 줄어 들더라도 처음에 애당초에 시설했을 때에 사람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유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설을 해 보라지만 이것은 조금 몰라요.  될려는지 안 될려는지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이 돼요.  계단 난간 같은 것은 하루 속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계단 난간은 설계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시공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하신대로 다시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위험한 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저 다 할께요.  다음에 각 동별로 위문품을 수집계획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주민자율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 대당 2만원 상당의 물품을 하라고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 권장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받아봤을 때의 감은 통장님들이 자율참여 권장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강요성, 강제성 이런 감을 받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 통장님들한테는, 물론 구청에서는 그렇게 주민자율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내려보냈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들 당사자들 일하는분들은 굉장히 위문품을 걷으러 다니기도 뭐하고, 가서 돈을, 위문품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거의다.  그래서 어떤 통장님들은 자기돈으로 내버리고 나중에 이웃에서 걷어서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본래 취지대로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 권장을 했으며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낸 자체가 오히려 어찌보면 주민자율참여 권장이 아니라 어떠한 약간의 강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 보면 얘기가 전화 받는데 아빠가 옆에서 “아빠 없다고 해라.”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상대방한테다가 “우리 아빠가 없다고 그러라는데요.”  공문 내려보낸 자체가 어째 좀 그런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문품은 우리구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연말 위문품 관계는 서울시 전체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관행에 의해서 해오는 것인데 왜 하느냐는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매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상당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시달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무슨 당부를 했느냐 하면 절대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위문을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해서 통별로 약 3개 정도를 맡는데 한 개당 2만원 정도를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1개통에 4~5개반이 있으니까 1개반에 1개가 채 안되는 꼴로 일반 주민들이 볼때는 1세대당 500원 정도의 수준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돈으로 거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필요한 비누를 넣고 싶으면 넣고, 치약을 넣고 싶으면 넣고 이렇게 모아서 하라고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각 동 단위로 동장에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이게 상당히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초 계획한 대로 잘되지 않고 동장들이 돈을 걷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일부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우려헸던 부분은 아니고 다소 강제성이 있었지 않았냐, 동에서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박용모 위원  취지는 좋은데 방법상, 앞으로 방법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통별로 “6만원씩 3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총무과장 조현재  말이 다 안 끝났는데…,  그래서 지시를 할 때는 수준은 통별로 3개정도 하는데 못사는 동네는 안해도 좋다 이거에요.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동네를 다른데 위문까지 가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통별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기준만 설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달동네같은, 우리구에는 없겠습니다마는 생활수준이 낮은 동에3개씩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구의 취지를 확고하게 받아들인 동은 시행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 동에서는 동직원들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해서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일어난다면 위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수집계획·방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보아요.  수집을 구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통장에게 3개씩 6만원 안해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많이 내고 자율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총무과장 조현재  예.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올해 본청인사는 5회 299명인데  구 자체이동은 39회 543명입니다.  인사이동이 너무 잦지 않느냐, 인사이동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제가 볼때는 인사이동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기 업무에 오래 있으면 어떤 전문성도 생기고 하니까 많은 이동보다도 적은 이동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금비리 같은 것을 볼 때 오래 두니까 썩은 게 아닌가 해서, 물론 업무의 전문성을 볼때는 상당기간 두고 그 업무가 숙달되도록 하는게 합당하지만 오래 둠으로 해서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위생과 같은 곳은 1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위생과 업무자체가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되질 않습니다.  단지 비리와 관련해서 자리를 빈번하게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안하는게 좋은 것이냐, 자주 하는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델리케이트」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39회라는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수라는게 한명이라도 1회로 보니까, 회수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보직에서 얼마만큼 근무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빈번하게 자리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정책면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개선 발전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상으로 전보가 제한되어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전보제한 기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인사이동을 하는게 바람직한 부서는 자주 해야 할 것 같고,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는 그런 부서는 또 비리없이 조금 염려하시는 대로 전문성을 살리도록,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를 생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목 위원  문정1동 민원분소 설치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정1동 문제가 의회 개원초에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건의같은 것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불행한 일 때문에 그 당시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가 희망하는 이름으로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동을 분동하지 못하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또 제2회 의회에 이대고 인계한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망컨대 이 문제가 법에도 명백하게 동청사를 지으면서 동이 없는 그런 편법적으로 행태를 지양하고 분명히 무엇인가 한쪽을 결정해주는 말하자면 다소 용감한 일을 우리가 지금 넘겨주지 않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집을 건축하는 것까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정원표에서 보듯이 1만 3,000명의 아파트 지역인 민원이 비교적 다루기가 쉽고 적은 잠실7동의 경우와 4만 3,000명의 문정1동의 경우가 현저한 정원의 격차를 보이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 주민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그 책임을 피하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고, 이 부분을 넘겨주는 것은 우리가 정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정1동 민원분소 설치근거가 과연 법을 지켜야 되는 새로운 집행부나 의회가 적절하게 검증되어 왔던 것인가,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동이 두 개면서도 하나고, 동장이 들이어야 될 텐데 하나고, 6급이 넷이어야 될텐데, 둘이고 7급이 넷이야 될텐데 둘이고, 이런 적절치 못한 형태를 만인환시에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그렇다면 문정1동 분소운영은 어떤 적법한 말하자면 법, 영, 규칙, 훈령, 지침에 기하고 있는지, 과연 그 지침은 우리가 조례를 그런 쪽으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과연 신봉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얘기 나온 다음에 제가 상당히 문제를 사실은 좀 거북케 한 부분인데 오늘 불행하게도 송파장학회 이사장이 나오시지 못함에 따라 우리 행정위원회는 마지막 행정감사시에 그 기록을 불행하게도 담을 수 없으며, 담을 수 없는 기록을 앞으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장학금모금시에 이렇게 마을기사가 송파장학회 설립 기금으로 1,000만원을 부담한 사람이 관내에 있는 신라교역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화공보부에 의해 나간 자료에 의해서 게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형준이라는 신라교역회장에 의해서 잠실파크시그마타워를 지을 때 거의동시에 1,000만원을 입금시킨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부득히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다음의 보고서에는 엉뚱하게도 장학금을 내거나 장학금을 내게 할 그러한 지역이 아닌 중구 북창동 93-52의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가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학회 구성의 합법성이나 장학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적어도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기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정직하게 살았다고 보아 말할 그러한 자료를 넘겨야 되겠기에 분명히 이것은 진흥상호신금고의 기부금 처리로 되어 있는지, 신라교역의 기부금 처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양쪽 다 1,000만원씩 기부금 처리를 해서 국고를 탕감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영수증을 교부했는지, 그 영수증을 원본대조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송파구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송파구청장의 이름으로 심지어 도회전까지 한 것을 전부 보도자료를 내고 있었고 송파구 구청장으로, 화장으로 행세한 것은 모든 기록이 틀림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문정1동 분소설치는 관계법규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행정관례상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앞으로 분동되는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조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신축청사 비용까지 감안이 되어 있고 해서 내년 민선자치단체장 이전에 분동할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인구가 적은 잠실7동과 비교를 하셨는데 현재 분동이 안되다보니까 정원상 그렇게 늘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동이 되면 모두 해소될 것 아니냐, 단지 분동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민원만 분소에서 처리하고 모든 것은 본동에서 행정업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장학회 문제는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이상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라교역인지 진흥상호신용금고인지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하고자 하는 숭고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청장이 장학회 이사장을 맡은 것은 그 당시에 이사들로 구성해서 재단법인화되기 이전에 구청장이 맡으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구청장이 장학회 이사장을 해 왔는데 끝까지 구청장이 장학회 이사장을 해 왔는데 끝까지 구청장이 맡아서 할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시작을 한게 전에 배병호 구청장이 계실 때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구청장은 이것을 인수인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추호도 여기에 어떤 다른 뜻이 숨겨진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강제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그런 사람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실시그마타운 말씀하셨는데 시그마타운을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1,000만원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분들이 송파구 관내에 큰 건물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 저도 답변한 내용을 이번에 죽 읽어봤는데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사항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목 위원  자료요?
○총무과장 조현재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차성환 위원  민선단체장 선거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6월 27일이면 네 가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 선거를 행정관청에서 많이 치루었습니다마는, 통합선거, 네 가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당시에 어떤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물론 우리구 차원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어떤한 준비가 얼마만큼 교육 문제라든가 실무적인 준비,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요.
  또 준비를 얼마 만큼 해 오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차성환 위원께서 염려를 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모인 투·개표를 우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한 번 해봤는데 이때 상당한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현재 과거에 한 투표구별로 만약 그 상태대로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지연되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검토한게 과거 투표소보다 반절 정도로 규모를 적게 하고, 그러니까 약 1,800명 정도 수준으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투표소 면적도 종래보다 배 정도 많게, 20평 이상 확보를 해야만 소정의 시간에 투표를 마칠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준비사항은 1,800세대 정도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는 그게 결정된 후에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만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러면 내가 차성환 위원의 질의에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우리 구에서 선거구 조정 애기가 가끔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든지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선거구 조정문제는 선거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구도 있을 수 있고, 시의원 선거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대로 분동하게 되면 동의 선거 문제도 있을수 있는데, 지금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구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정해 보라는, 안을 한 번 내보라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지를 않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될거 아니냐, 갑, 을, 병으로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의원 선거구도 인구가 35만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1게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원수가 시의원이 4명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아마 시의원 선거구는 지금 현재 7명입니다마는 갑·을구에서 각각 4명 정도 해서 8명 정도 선거구가 바뀌지 않겠느냐.  현재 인구로 봐서 말이죠.
  그래서 대략 그렇게 예상합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 없고 우리가 자료를 내드리거나 이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항간에 얘기가 그렇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참고로 드립니다.
손창부 위원  지금 시달 받은 것이나 계획된 바는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조현재  네, 없습니다.
손창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이 45분이니까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시)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 조정, 심사분석, 행정관리 업무, 전산 및 통계업무와 생활개혁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계장 소개)
  이상 계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제가 먼저 할께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 구정업무의 전산화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 송파사회지표 개발의 목적, 활용방안, 마지막으로 생활개혁추진성과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한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컴퓨터가 약 9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소속되어 있는 프린터기가 75대가 있습니다.  이 장비의 수준은 타 구청보다 월등이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계획은 국가기관 전산망 기준에 의해 추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와 동, 각 과 안의 과, 그 다음에 상하관계도 이 컴퓨터가 연결된다면 협조라든지 결재라든지 공문의 수발이라든지 궁극적으로 다 전산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기들은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주전산 장치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고 지금 저희 건물 설계 당시에 주전산이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전산기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증축을 약 5층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 증축과 병행해 가지고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을 넣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회지표 개발의 목적과 앞으로 사용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들이거나 사람을 묶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효과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청 효과가 되고 하나는 민본 효과가 되겠습니다.  관청에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숫자나열식의 관청 위주의 효과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느낌하고는 전혀 상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랄까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그 내면세계가 뭐냐, 이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개발해야 효력있고 내실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전국 최초로 사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이달 중순 정도는 나오기로 되어 있고, 내년 6월 말이면 그 지표가 개발됩니다.
  그 지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범죄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귀하께서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그것은 다행이겠지만, 범죄에 대해서 “나는 불안해 하고 있다, 내 딸이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것을 나는 불안해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주민이 많다고 한다면 그 치안행정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전제로 해서 우리 모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구민의 개개인들이 느끼는 사생활이라든가 행복감에 미치는 그 영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용목적은 앞으로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회지표를 근간으로 해서 정책입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화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생활개혁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동의 번영 속에서 개인의 편익과 발전을 위하는 바람직한 생활태도로 우리 모두 타당하고 편안한 의식을 고쳐보자, 이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적인 의식개혁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기초질서, 거리질서, 교통질서, 풍속·위락질서 등 4개 분야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19개 분야의 1,338개소의 크고 작은 시설물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별한 부분은 여직원과 환경순찰을 하고 있고 소나무통신, 바르고 빠른 건축민원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무료 종합상담실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행정쇄신 추진 실적에 있어서 행규제 완화가 4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완화 중에서 특이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사례 중에서 장애인 자동차 운전연습장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설도 너무 부실하고 쉴 장소도 없고 음료수대도 하나도 없는 등 여러 가지로 효용가치가 처음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얼마 만큼 효용을 얻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상입니까?
차성환 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쇄신, 서정쇄신, 국정쇄신 이 분야는 행정규제 완화, 문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국정의 큰 역점사업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 제도, 행정관행 이것을 개선하려고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총 899건의 개서 과제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한 결과 382건이 개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86건은 구 자체에서 개선하기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96건은 시나 상급기관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구에서는, 위에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 인터폰을 사용한 민원 신청, 상담 등, 그리고 토지대장 발급시에 민원인이 원하는 공시지가를 토지대장에 부기해서 발급하는 것,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준 민원인에게 약간의 우리 마음의 뜻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갖다가 지급해 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쇄신한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한 그런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그런 운전연습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도 전국에서 최초로 건의해서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장애인들을 복지차원에서 하나의 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탄천유수지 같은 데에 잡초만 우거져 있는 그런 유수지를 그 밑에 정지를 하고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석을 갖다가 다진 뒤에 거기에서 코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연습용 차량은 대우나 아산재단 같은 데에서 기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운전연습을 시키는 강사의 수당만은 우리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0명이 수료를 했고 신청대기가 4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업은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주민편의라든가 그런 것은 점차 보강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환 위원  94년도 세출예산 배정 현황에서 기획예산 운영비의 배정율이 79.9%로 총무국 산하 예산 배정율에 있어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금 1억 8,000만원이 사용되었고 8억원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배정은 집행의 구체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예산을 세워놓고 배정을 하는 것은 자금사정, 또 사업의 적기 유무,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적기에 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어느 부서의 배정이 적고 많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이유에 의해서 배정이 균등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 속에는 사업비, 시책비,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사업의 그 때 당시의 필요성을 따져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불허의 재해나 혹은 기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율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필요에 의해서 그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약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21세기 미래상 구현을 위한 송파 21세기 구상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21세기 구상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급박한 부분이 중요하냐, 미래를 그려보는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보여주는게 중요하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어제 정부조직을 개편했고 세계화, 미래화가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을 바탕으로 감량경영체제로 돌입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면 21세기 구상전은 2,000년대 송파구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려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의 세부사업 시행이나 기타 정책수립이 구상전에서 나와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방금 과장님 국제화, 세계화 말씀하셨는데 구 차원에서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국제화, 세계화 이 용어는 최근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마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의 학자들간에도 국제화라는 표현이 맞느냐, 세계화라는 표현이 맞느냐 구구합니다마는 이번에 정부에서는 세계화로 용어를 확정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빌어서 한다면 우리가 아는 「인터내셔날」은 과거의 국제화의 개념입니다. 그 국제화는 한 나라의 개념으로써 자기안에 있는 것을 세계수준으로 올리자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라는 것은 나라 단위가 아니고 지구촌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지표개발도 미래화와 세계화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송파구의 규모와 비슷한 예를 들면 구 러시아 공화국의 카자스흐스탄의 카라간다시라든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라든지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의존관계에 있고 그 협력의 여파를 민간기업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와 중국의 화룡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교류랄까, 서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하자면 하위직공무원 69명이 이번에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여행을 갔다왔지만 세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많은 경험도 얻을 수 있고 우리구의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을 위주로 하여 세계화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세계화 이야기 나오기 전에 국제화 차원에서 이미 21세기 구상전이라든가 직원들의 해외연수 또는 사회지표개발 그런 것은 기존에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조직개편이라고 할까, 그런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구 자체내에서는 그것에 발맞추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세계화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한걸음 더 미리 나아가서 국제화, 미래화, 세계화에 대비한 사업들을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부처별로 세계화의 구체적인 사업을 내라고 하면 내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 발표에 따라서 세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 써는 구체적인 지시도 없고 따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에 설명 올렸던 그 내용들이 모두 세계화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기획예산과 직원 현황을 보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직원현황을 보면 대부분 행정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짤 때 토목, 건축, 기술분야까지 그런 예산을 짜는데 행정직 직원만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짜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짜는게 다 기술분야같은데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행정직으로만, 일부 기능직이 있습니다마는, 되어 있거든요.  현원이 20명인데 18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편성해 보셨으니까 9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을 생각해 주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도 예산을 합니다만 토목, 통신, 이런 각 분야의 파트가 모두 참여해서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도 만찬가지입니다.  행정직들이 기술분야의 예산을 편성 하면서도 조금 그늘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침상에 모든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강을 하는 것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치밀하게 내년도까지도 검토를 받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서울시나 다른 구의 예를 들 것 없이 우리 구청 얘기가 중요하니까 일단 우리 구청의 현실이 이렇고 실제적으로 기술직 분야나 그런데서 올린 예산들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지난 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200억원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처음에 잘 편성을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부분은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회계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1억원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비유를 한다면 예산을 잘 편성해도 설계를 거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것과 예산을 짜는 것과는 큰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 기술직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불필요하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차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목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김 대통령께서 관료에 업혀서 여러 가지 제대로 못했다 그런 평가를 듣고 지금 질의에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관직에 몸담고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많은 일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고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라는 송파구의 핵심부서에 계셨는데,  네 번째로 행정감사나 예산에 임하면서도 사실 사례가 없어서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이런 등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점 상당히 전문적으로 해오셨으니까 여기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은 의회가 집행부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된 일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의 작성과 집행 그리고 의회에 이것을 보고 하면서 정기의회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자료로만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의 본지에 어긋나는 간이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의 개선의 여지 또 과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제부분인데 법제부분에서 개혁을 하면서,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법질서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법질서의 확립,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도외시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팽배해 왔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권장 내지는 계속 수용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 법제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송파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침의 행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지침 행정은 방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그것도 목적이 좋다하여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어요.  당연히 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먼저 집행부가 일을 벌리고 추인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쳐쓰기센타의 운영비 지급 지침이라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쳐쓰기센터 운영비 지급 지침 그게 과연, 단체가 정책기관인 의회에서 수권을 하고 있는 부분에 속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 위원회가 고쳐쓰기센터를 가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약간의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해서 수리비를 받고 또 물건을 팔고 거기에 곁들여서 물물교환센터까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곳의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출되면서도 납세의무자가 되어 있는 근로자 원천징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년 11월이후 지금까지 오고 있고 사업장에서 어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조세법 처벌법과 상당히 문제가 있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의회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지침행정에 의해서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구인 송파구로서는 상당히 수치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감사장에 나온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은 계약지침의 말하자면 수허가자라든지 수지침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이 “송파구 새마을협의회 장석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돈을 예금하고 있는 통장은 다른 분의 이름으로 통장 예금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침의 말하자면 어떤 법령의 근거나 법령에서 차지하는 지침의 말하자면 어떤 법령의 근거나 법령에서 차지하는 지침의 한계가 우리 송파구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총액주의 예산, 이것에 의한 수입이나 지출이 총액주의 예산에 편입되어야 될 사항인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총액주의 예산에 편입되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수허가를 받는 그 기관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아마 옆에 보문각에도 사업자등록 내고 하는데 원천세도 안 내고 부가세도 안 내고 이것 참 송파구 망신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삼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이게 한 4,000만원 지금 있단 말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래서 이 부분, 소위 지침행정이 갖는 한계와 우리들의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지침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노인기초질서 봉사단이라는 것도 지금 여러 번 지적됩니다마는, 전체 국민운동 부분에서 전체 지원액을 줄이자는 정부의 의지인데 전체 지원금은 줄이고 입장을 취하면서 변형된 형태로 일부 지원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민간운동 지원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과 결부해서 내무부지침이라는 예산편성 지침은, 과연 이게 예산편성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우리 송파구에서 최고의 실·과예요.  가장 핵심의 실·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침을 준수한다, 우리 송파구 구청장의 지침도 준수한다.  그러면 내무부 지침서는 우리한테 한 권씩 주고 이대로 하겠다는데 내무부 지침서는 과감히 위반한다, 이런 간격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나타내고 이게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서울시 땅에 서울시 집에 돈만 우리 예산 줬다고 넣고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도 사실은 별로 마련해 놓은 바 없고, 문화원에 대한 무슨 조례도 특별히 마련해 놓은 게 없고 또 그것을 문화원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임대하고 있는데 문화원이 그것을 커피클럽이라는 것을 임대해 줘가지고 문화원장하고 커피클럽 임차주하고 해가지고 커피클럽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커피숍을 만든다고 해서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구민회관은 직접 구청과 구청장하고 커피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게 된대요.  그러면 어느 쪽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화, 21세기 미래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 말하자면「그로칼라이제슨」이라고 그러는데 지방화 합해서 말이지, 지구화 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부터 정비를 해나가는게 아주 소박한 지구화요, 지방화가 아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충적으로 답변해 가지고 적어도 송파구에서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건의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이상목 위원님 참 우리 구정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구민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차원에서, 또 재정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질의해 주신 세출예산의 크게는 이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한 그런 계속비라든지 채무 부담행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개념은 지방재정법 제33조부터 제40조 제2항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비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미리 득하는 제도라고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의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총가 입찰이 가능해지고, 다시 말해서 총가에 대한 원인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사를 계약할 수 있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현금 예산이 부족할 때 공사 전체 발주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외상으로 발주를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된 일정기간 이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개인의 채무로 하는 어떤 사업이나 꼭 마찬가지 제도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있는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익년도에 걸쳐서, 계속비가 수년도에 걸친데 반해서 명시이월비는 양 연도에 걸쳐서 의회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예기치 못한, 전혀 의회에서도 미리 승인 받지 못한거고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사태에 대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구제장치로 사고이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장단점은 지금 나눠올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조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단년도 계획이 쌓여가지고 일관성이나 맥락을 상실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성이라든가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하는 지침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문제는 아주 참 즉석에서 답변 올린다는 것이 저도 우선 빈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현재 생각나고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은 무릇 모름지기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마는, 이를 말해서 법치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소득이 높아지고 도시 혹은 근대화 산업사회가 복잡해짐으로 해가지고 모든 다양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 다양한 데까지 전부 파고들어서 하나 하나 다 법에서 정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번 표현해 주신 지침에 의한 행정, 훈령에 의한 행정, 법을 무시한 행정, 절차를 결한 행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현실이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시행지침, 시행 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못해 유흥업소 하나 단속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당신, 절차를 위한 행정처분 아니냐.  당신네들 처벌하는 것이 지침에 의한,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 위법이다.”고 소송을 해온다면 법원에서는 규칙이라는 것은 너희 행정내부에서 정한 훈령에 지나지 않으니까 국민의 권리에 위반한 것이라고 패소를 시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법이 다 못 따르고 있는 현실을 법원에서도 알면서도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 이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절차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면 이 절차, 간단히 말하면 청문, 공청회, 의견청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같은 데에는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행정절차법을 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일본도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고 하면 절차에 관한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장애자 운전연습장이라든가 고쳐쓰기센타의 의회에 조례화하지 않고 행정지침으로 만들었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그 관련 예산이 다음 년도 예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회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고 또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거나 혹은 그 사업이 큰 주민의 권리 의무를 갖다가 규제를 하거나 빼앗는 이런 차원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가서 승인을 득해야 온당합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한 운전연습장을 개설하는 것, 그 다음에는 폐자재를 활용해 가지고 자원을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의 고쳐쓰기센타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주민하고 직결되는 것보다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교육행정 차원에서 우리 내부지침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쳐쓰기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점에 대해서 총액주의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는, 재정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또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관련해서 수입이 있다면 수입을 잡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생긴지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근거가 뭐냐, 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비조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고쳐쓰기센타의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가 되겠는가 의문이 납니다마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계, 원천징수 관계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면세대상이 되지 않느냐, 감면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감독을 해서 세법에 탈루가 없고 이사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주신 문화원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 구민회관에는 커피숍을 직접 계약하겠다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별도 재단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일부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로 거기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바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집행이나 청사관리 업무의 그것은 주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제가 분명치가 않아서…  우리가 같이 지침이나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문화원의 경우나 고쳐쓰기센타의 경우나 다른 법률 행위는 없고 어떤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쳐쓰기센타한테는 보조금 지급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복지센타를 운영할 때 복지센타는 복지센타의 수입과 지출은 복지센타 자체가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하나는 주체가 다시 구청으로 올라오고 어떤 경우는 주체가 그 수허가자가 되고 이런 혼선이 답변 중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노인기초질서 봉사대 명단은 내무부 지침에 없는데도 우리가 만들고 있으면서 조례같은 뒷받침은 안 하고 있고, 시민자원경찰 명단은 내무부 지침을 주면서 내무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행하라 했는데, 이 조례안은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지침을 보면 이것 내무부가 지침을 내려도 조례를 하라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은 조례를 안만든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국민운동 지원이 그런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 지침과 국가관계는 상당히 현실적인 괴리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달에 발족되어 있는 자원봉사 경찰관계는 법을 보완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지금 말씀해 주신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묶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합당한 법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본 위원  담당이 아닌데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셨네요.  예산과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주요현장 책임 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상당히 안전점검으로 인한 문제가 대형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급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부서별, 각 분야별 안전점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쇄도되고 여러 차원에서 아마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저희 행정위원회 소속만 하더라도 감사실하고 민방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관심도를 높혀주셨는데 대개 보면 복합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 안전점검 대책반이라는게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이렇게 같은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함께 수치에 겨냥한 어느 실적에만 위주로 한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곧바로 시민생활과의 직접되는 안전문제에 대한 것이 자칫 뭐라고 그럴까, 허구에 그쳐 버리거나 아니면 실적 위주에 그쳐 버리는 그런 성향으로 희석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를 10% 절감 문제에서 예산액의 5.1%를 절감 목표액으로 두고 결국 목표액의 실적이 75.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바로 이것은 좀더 10% 절감 운영에 대한 의지와는 달리 프로테이지가 저조한 실적이 아니가 하는 데에서 말씀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지방 관서의 최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량 붕괴가 있기 이전부터 저희 구청에서는 간부직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우리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주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해서 그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충주에서 배가 물에 빠지고 해서 큰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구 자체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시와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토목과, 또 민방위과에서 내용은 같은 업무입니다마는, 그 업무가 추가되고 또 나가는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빈도에서 매일 나가는 빈도로 바뀐다든지 야간에 상주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이게 서로 상충되고 중복되는 문제,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는 부서가 많아가지고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문제도 제가 보고를 올릴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송파 관내의 모든 시설물 재해 위험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술파트에서 매일 점검한 결과도 그렇고, 우리 기술 총책 국장님의 보고에 의해서도 우리 송파 관내는 여타보다 그렇게 위험요소가 많지 않는 그런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운용에서 저희가 목표를 51%로 잡고 75%밖에 못해서 애당초의 의지가 약했던게 아니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75%라고 나와있는 그 수치는 3/4분기말까지입니다.  모든 예산은 일률적으로 집행해 가는 것이 아니고 4/4분기에 집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을 해 보아야 잔액이 나옵니다.  현재 75%를 하고 있는 것은 4/4분기 것이 집행이 되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구정홍보물 제작을 양쪽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과 소송수행 현황에서 작년 감사때는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많았어요.
  고문변호사를 교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을 일원화해서 하자,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구정홍보라는 것이 문화공보실에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과에서는 자기 기능과 부합되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는 계획을 세우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만듭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물이 연간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대로 각 과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관계는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의 경우보다 승소율이 조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송변호사 없이 직접 공무원이 담당하는 공무수행 공무원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많이 있기 대문에 그 경과에 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창부 위원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생활개혁 추진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도블럭을 패션시대 비슷하게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치워진 보도블럭을 어디가서 사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시작한지 거의 한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파사회지표부분인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곳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품목을 보면 4개분야 12개부분 72개 개별지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손창부 위원님 고맙습니다.  생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보도블럭이 멀쩡한데 걷어낸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거에 간혹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리를, 백제고분로를 백제풍이 나는 문화의 도시로 만든다든가 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1~2m의 보도블럭이 손상이 되었다면 그 부분의 색깔이 안 어울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땜질을 하는 것으로 하고 멀쩡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운영면에서도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도블럭을 교체한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뒷골목에 재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지표와 관련된 것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는 현재까지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민정호     한동일     박용모
  차성환     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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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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