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일 (목) 오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4년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4년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에관한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문한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구청의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10시부터 인사와 설명을 해야 될텐데 지금 7층에 시민보건위원회가 있고 또 지하층에 재정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94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게 된 총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1957년 11월 5일자에 서울시에 와가지고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직에 있다가 저도 이제 12월 31일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내년 6월 30일에 서울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에 송파구의회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이 마당에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이것이 앞으로 남은 제 일생에 가장 보람있는 그러한 생애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여러 위워님들 앞에 신상 겸해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있다보니까 아마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행정실적을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3실 그리고 총무국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3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리고 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문화예술단 개관입니다.  94년 5월 10일자, 5월 10일이 화요일입니다.  12시에 잠실 아시아 근린공원내에 연견평 7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에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관한 바 있습니다.
  여성아카데미 강좌, 하계 특별강좌, 청소년교실, 독서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구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송파구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내에 있습니다.  대지 1,957평에 건물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2,498㎥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일반열람석 1,600석, 특수열람실, 회의실, 을악감상실, 세미나실 등 장서가 약 3만권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월부터 94년 10월 준공은 94년 10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운영은 현재 관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전문기관에다 이관되어 있고, 도서관 기능외 문화강좌, 청소년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입니다.  1994년 5월 30일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아시아공원 잔디광장~백제고분로~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까지 식전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식전행사, 개막식, 본 행사, 식후행사, 그리고 부대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성대한 그러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됩니다.  SBS에서는 하루종일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출연인원은 2,500명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송파구 사진공모전 개최가 94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1층 현관로비와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재는 웃음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백제고분제가 94년 9월 27일 14시부터 17시까지 방이동에 있는 백제고분군에서 백제초기 제왕들에 대한 제례, 음복, 풍물놀이 공연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1,500명 참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구민회관 개관기념 문화행사는 94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동안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노래자랑, 그리고 송파미술 전시회, 한국영화 걸작선 상영, 국악한마당 잔치, 연극공연, 외국영화 걸작선 상영 등 일정에 맞춰서 상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94년 7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5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잠실본동, 문정1동, 석촌동, 풍납1·2동으로 감사범위는 92년 1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집행한 동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범위로 잡고 중점적으로 감사한 내용은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의 적정성 여부,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처리 적정성, 무허가 건물, 공과금 징수 업무의 적정성, 기타 행정업무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적출이 총 56건을 했습니다.  서무회계 13건, 소규모 편익사업 2건, 주민등록 전출입 6건, 주택·건설 7건, 세금·공과금 8건, 민방위 병사 7건, 사회 취로 9건, 교통 운수 4건으로 총 56건을 적출했습니다.  신분상조치로서는 총 84명에 대해서 경징계 2, 훈계 15, 주의촉구 67명에 대해서 총 84명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 12건 167만 6,000원, 그리고 환수 4건 58만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두 번째 진정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종결 처리내역으로서는 1,127건입니다.  내용에 가서는 해결 871건, 불가 196건, 단순건의 등 24건, 이첩 18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8건으로 총 1,127건입니다.  해결민원 871건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79%를 해결한바 있습니다.
  분야별 접수처리 내역에서는 도시교통 78건, 공공시설 100건, 건축·주택 535건, 상하수도 9건, 민생치안 4건, 청소 18건, 도시계획 46건, 보건사회 106건, 환경공해 56건, 산업경제 56건, 재무행정 68건, 일반행정 51건으로써 주택하고 건축분야가 47%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민원 사항입니다.
  유형별 해결 처리내역을 보면 요구 해결 412건으로써 47%, 차선 해결 166건 18%, 약속 해결 78건 9%, 이해 설득 215건 26% 해서, 해결처리는 871건을 해결했습니다.
  유형별 불가처리 내역입니다.  법령상 98건 50%, 제도상 37건 19%, 예산성 2건, 그리고 민사상 50건, 공익상 6건, 상대민원 3건 해 가지고 불가처리는 196건으로써 나타나 있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시책입니다.  󰡒소나무통신󰡓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라는 진정, 건의 처리 내용입니다.  164건을 저희들이 하이텔 153, 그리고 천리안 11건 해서 164건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건의를 천리안 11건 해서 164건에 대한 진정아라든지 건의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주택 4건, 도시교통 하이텔 39건, 천리안 3건, 토목·상하수 하이텔 14건, 천리안 2건, 주민등록·민방위 38건, 취업·환경 1건, 청소 13건, 세무·재무 11건, 기타 39건으로 164건에 대한 구청장에 바라는 진정, 건의 처리한바 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민원 운영입니다. 「ARS」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0120󰡓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계가 2,673건에 대한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 197건, 건축민원 신고 198건, 청소 144건, 세무 569건, 취업정보 안내 860건, 호적상담·증명발급 447건, 소비자보호 36건, 부조리 생활불편신고 222건에 대해서 총 2,673건입니다.  그 중에 취업알선 실적이 194명에 실시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아파트 세대간 인터폰 연결 민원접수 및 상담은 이용실적이 2,212건이며 증명민원 691건, 민원상담 1,521건에 대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분야별 적출실적이 24만 8,717건에 대한 적출사항입니다.  가로환경 6만 3,572건, 공공시설 1만 486건, 청소·녹지 3만 6,785건, 건축물 및 공사장 1,570건, 잡상인 무단주정차 13만 1,486건, 기타 4,818건으로써 총 24만 8,717건에 대한 적출사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지 시정 합동순찰에 34회 736건, 구·동직원 순찰 3만 125회 24만 5,604건, 야간·공휴순찰 227회 986건, 기획 순찰 28회 728건, 여직원 순찰 25회 581건, 각종 공사장 안전 순찰 28회 728건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위공무원 조치 현황입니다.  조치내역은 총 170명입니다.  경징계 10명, 훈계 140명, 경고 20명, 총리실 1명, 서울시 41명, 구 자체 108명, 타구 조치 요구 6명, 검찰·경찰 등 기타 해서 14명으로 총 170명이라는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9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민원종류에 제증명 94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7,415건이고 각종 신고 1만 8,342건, 열란 69건, 유기한 만원 3만 1,888건, 신원증명 조회 회보 6,137건으로 94년 실적이 17만 3,8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3년과 94년에 대한 증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열람이 93년에 비해서 94년에 31.9%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가 93년 하고 94년이 20%가 증가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FAX 민원 처리입니다.  94년 실적 누계가 3,362건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2,158건, 호적등본 및 초본 1,204건, 그래서 3,362건이 94년 실적이고 93년과 대비를 해보니까93년에 비해서 94년 실적이 40.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호적등본 및 초본이 93년하고 94년은 대비해 보시면 181.3%가 증가되었습니다.  93년 실적은 428건인데 94년 실적이 1,204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FAX민원이 호적등·초본 여기에서 발급사항이 나와 있다는 실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민 친절봉사 자세확립입니다.  93년 7월부터 94년 7월중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에 발표된 문안 중 일부를 모아 󰡒동행󰡓 제2집을 발간 배부하여 구·동직원들의 친절봉사 교재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등에 배치하여 주민들도 구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친근감 있고 사명감 있는 민원 공무원의 자세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간부수는 500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구민 편의위주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FAX 처리 대상은 3개 종류입니다.  호적등·초본,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처리실적이 총 3,362건을 했습니다.  호적등·초본 1,204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2,158건입니다.  민원청정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여론조사 실시는 2회에 걸쳐서 1,000명으로부터 했습니다.  민원불편사항 개선을 3건 했습니다.  자동차 민원 안내판 제작 설치, 채권할인율 게시, 문화행사 안내 PC 연결입니다.  구민종합상담실 운영을 했습니다.  상담분야는 4개 분야입니다.  법률, 가정의학, 세무, 교통으로 운영실적이 총 605건을 했습니다.  법률 249건, 가정의학 48건, 세무 136건, 교통사고 처리 172건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실시를 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304회에 걸쳐서 870명으로 처리실적이 총 1,154건을 했습니다.  처리 893건, 반려 및 불가 136건, 처리중 26건, 취하 99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무호적자 취적 처리를 했습니다.  대상은 복지원 수용 정박아 131명에 대해서 성, 본 창설 허가후 취적 정리를 했습니다.  처리일자는94년 10월 27일에 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외국인 불편사항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외국인 서비스 창구 설치 운영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실시했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개목록 작성 발간 배부로 총 345건을 수록해서 100부를 발간·배부했습니다.  접수창구를 설치했고, 제도 실시 및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처리 실적이 6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서정리 및 관리 실적입니다.  문서 일제 정리를 94년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1회에 대해서 생산문서 정리 7,037건을 93년도를 정리했습니다.  보존문서 이관은 실·과에서 종합서고로 7,164권을 이관한 바 있고, 문서정리 실태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과, 보건소 서고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보존기간 통과문서 8,121건을 2회에 걸쳐서 폐기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사항입니다.  구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4년 2월15일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 94년 5월 31일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와 94년 12월에서 95년 2월 사이에, 중국의 화룡시와 95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3 송파를 빛낸 얼굴」시상이 94년 1월 11일 15시 구청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수상자는94년 3월 23일 별세한 한유성 씨이고 유공사항은 전통 민속예술 승계 및 보급입니다.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도 수여했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송파장학회 설립사항입니다.
  법인 설립일자는 94년 9월 14일, 기금은 3억 3,317만 7,000원이 조성되었고 출연금 3억 462만 2,000원, 이자는 2,855만 5,000원입니다.  이사회는 2회 개최하였고 장학금은 50명에게 698만 6,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중학생은 1인당 8만 5,200원씩 18명, 고등학생은 1인당 17만 400원씩 3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송파구의회 의사당 및 구민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준공일자는 94년 11월 8일이고 삼전동 62번지 2호 대지 4,982㎡, 건물 2개동 9,39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의회 의사당에는 본회의장, 소회의실, 상임위원실, 구민회관에는 대·소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여가교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청사 중축사항입니다.  마천1동, 잠실1동, 잠실2동 3개동을 4억 2,589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모두 94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 한가족 노래자랑을 실시했습니다. 94년 5월 7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4층 대강당에서 가졌으며 출연자는 노래자랑 대표 16명이고 시상품으로는 TV, 카메라, 선풍기, 가습기 등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성대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에 따른 선진 국제도시와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회수는 1회, 3명을 일본으로 해서 왕인박사 백제문화 일본 전파 식수집 재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본에 문화공보실장이 갔다 왔습니다.  94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사람이 캐나다에 가서 지방자치제도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왔습니다.  94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사람이 미국, 캐나다에 가서 선진국 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실태 견학 및 자료 수집한 바 있습니다.  94년 9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에 걸쳐서 구청직원 등 47명이 일본, 싱가폴, 홍콩, 목적으로는 국제적 안목형성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운영에 16개 993명, 예산지원이 2회에 걸쳐서 2,073만 6,000원, 활동종목은 등산, 낚시, 축구, 검도, 단전호흡, 꽃꽂이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개포 임대주택에 28세대, 고덕 임대주택에 16세대, 상계 임대주택에 6세대 해서 50세대가 직원 후생복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C지구내에 휴양소를 설치해서 현재 514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사기양양을 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이상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행정 감사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행정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개혁 입법 조치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행정감사부분이 종전보다 월등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7일로 하고 있으며, 1,000만원이나 500만원 과태료가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선서가 필요한 장치도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이 의해서 수업이 규정되고 있는 증인의 선서부분의 한계와 범위, 그리고 전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이 엄숙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의 개시이전에 단체장 이하 전 공무원의 증언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국회나 광역의회의 관행이고 당연한 법률적 요청이기도 한데, 주민과 주민대표 앞에 그런 선서없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감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년과 다름없이 법률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를 설명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 의회의 동의를 거쳤으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이며, 사전검토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을 여기에 있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 위원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부터 우리 위원들이 증인 요청을 했거나 증언을 들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었을 때 증인선서를 받는 것이지, 지금 업무실적 추진보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증인에 관한 사항이 국회에서는 적어도 관계기관장 설명이전에 선서를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준한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법률에 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바꾸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속개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전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그렇다면 지금 총무국장님이 업무실적 보고를 하고 계신데,
이상목 위원  보고 자체를 증언을 하고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중간에, 그리고 여기에 과연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은 어느 곳에서 증언에 참여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행정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  지금 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발언을 할 적에 될 수있으면 여기의 위원님들의 모욕적인 발연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이 있는가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부와  어떠한 협의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잠시 정회를 해서…
이상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모욕발언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전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고…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왜 중간에서 말을 자릅니까?  뭐가 아무렇게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도중에는 말씀을 삼가 주세요.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지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증인선서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철  기획예산과 94주요업무 실적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 21세기 구상전 개최, 21세기 미래상 구현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4점을 금년에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구청에서 했습니다.  도시·환경전문가 51, 시민아이디어 13해서 64점을 저희들이 전시 작품전을 했습니다.  전문가 20명, 시민 5명, 구 17명입니다.  개성적인 풍납토성주변 재조성 계획 등 25점의 입상작을 확정했습니다.  관련전문가, 관심있는 시민·학생 등 5,000명이 관람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입니다.  보상대상은 공무원이나 사무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내방한 민원인에게 구청장 인사문을 동봉해서 5,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전달방법은 담당과장의 안내고 구청장실 방문,  직접전달하고 있습니다.  10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구·시세 착오 고지 87건, 주차과태료 착오 고지 5건, 호적 착오 정리 등 12건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현장 책임관리 및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주요공사장 90개소와 교량 등 공공시설물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은 5층 이상 공사장 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자가 5급 이상 간부급으로서 4급이상은 대형공사장 12개소, 5급은 5층 이상 공사장 등 6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주1회 현장순찰을 하고 준공시까지 수시 점검 합니다.  점검내용은 안전시설, 주변도로 관리, 인접지 안전관리, 주변 동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총 62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서울 600년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총 4개 주제 43개 사업으로 다시보는 서울이 13개 사업, 신명나는 서울 19개 사업, 새로 보는 서울 4개 사업, 열려있는 서울 7개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문화공간 확충 등 600년 사업과 연계추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94년 1월에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등 3개반의 추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에 직능단체 및 시민대표 등 13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 시범사업 2건, 특수사업 5건, 수범사업 21건, 기타 39건이 되겠습니다.  백제고분로 시범가로 보도를 1,300m 조성하였고 광고물 4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집안 동사무소 15개 단지 1,200가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 1회 66명으로 여직원 순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성내역 주변을 특별정비하여 보도정비 등 6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쇄신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심의회를 개최해서 총 54회 89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개선과제 채택은 382건을 했는데 자체 86건, 시 건의 296건입니다.  행정규제는 43건을 완화했는데 완료된 것이 38건, 추진증인 것이 5건 입니다.
  주요 추진사례로써는 장애인 자동차 운전연습장 설치 운영, 아파트단지 세대별 인터폰 활용민원 신청,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은94년 7월에 발간부수는 2,000부를 해가지고 구정 일반현황, 부문별 행정, 구중 주요일지, 연도별 구정주요 통계 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활용은 통장, 구·시의원,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송파 생활안내를 발간했습니다.  94년 1월에 발간부수가 2만부입니다.  수록내용은 구·동사무소,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민원안내, 그리고 주민생활 중 이용빈도가 많은 약국 등 업소 안내로 활용은 타 시·도·구에서 전입한 세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합자료실 운영을 했습니다. 94년 자료 확보로써는 6,205권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매한 것이 3,774권 기증 2,431권에 대해서 6회 한 바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93년 5월부터 94년 11월까지 이용자가 9,075명이 되었습니다.  업무관련 1,081명, 교양·기타 7,994명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도 한 바 있습니다.  업무관련 657권, 교양·기타 10,448권으로 총 11,105권을 도서대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일일 평균 25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송파사회지표󰡓개발입니다.  자치구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 시책개발을 위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파악을 위해서, 구민 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필요에 목적을 두고,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94년 8월부터 95년 2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기간을 두었습니다.  개발 항목으로써는 4개 분야 12개 부문에 대해서 72개 개별지표를 작성해 가지고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효과면에 봐서는 사회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로 사회변화 예측 및 지도·관리와, 정기적인 종합분석을 통한 구정수행의 성과 분석을 위해서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94년도 예산운용입니다.  예산절감 추진은 ’94 예산액이 1,019억 7,400만원입니다.  절감목표액은 예산액의 5.1%인 52억 2,400만원입니다.  절감실적으로써는 3/4분기에 가서 목표액의 75.2%인 39억 3,0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일반회계에 가서 예산액이 1,019억 7,300만원이고 배정액이 798억 5,100만원입니다.  배정율은 78.3%입니다.
  11번입니다.  법제관리입니다.  94년의 법규정비는 총 71건을 했습니다.  제정 16건, 개정 53건, 폐지 2건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자금 융자 규칙 등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정비후 조치로써는 181개 자치법규집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 216건에 대한 저희들이 88년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국가소송 52건, 행정소송 127건, 민사소송 37건 등 처리된 것이 154건, 진행되어 있는 것이 62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94년 행정심판에 가서는 39건입니다.  인용 1건, 기각 28건, 진행 10건입니다.
  12번 전산·통계관리입니다.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94년도 저희들이 계획이 610명입니다만, 4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과·계장급 교육을 5회에 걸쳐서 94명 되어 있고, 교육내용이 전산개론, 문서편집, 수치계산, 행정전산망 운영 등에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을 95년 1월에 발간했습니다.  인구, 주택, 기상, 산업 등 150개 항목에 대해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발간부수가 350부입니다.  산하기관 배부 및 대외기관 자료로써 이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연번이 죽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명, 개요, 추진실적 이것은 94년 11월 12일 현재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10회에 걸쳐서 2만 2,200명이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 5개소, 동에서 27개소 계도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등 캠페인 전개, 행락질서 지도 단속에 계절별로 했습니다.  캠페인 실시가 40회이고, 인력이 1만 1,780명입니다.  계도 단속 및 조치로써는 주의 3,123건, 시정 198건입니다.  근검절약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1직장 1과세 12회 추진을 했고, 캠페인 실시는 10회 1,998명입니다.  10% 소비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자립의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1가구당 500만원 이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44가구 2억원을 했습니다.  1차 23가구 1억 200만원, 2차 21가구 9,800만원 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도 저희가 활발하게 했습니다.  선도만 편성을 23개  반을 편성해서 계도순찰, 그리고 청소년 귀가조치 등 활동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방범 봉사활동도 저희들이 계도순찰 592회 7,104명, 업소지도 단속은 233개소를 28개조로 해서 150명으로 봉사대를 구성해서 우범지역 방범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8번 새마을시민대청소, 9번 주말 자연보호 운동, 10번 새마을 방역봉사 활동 추진, 11번 시민교양강좌실시, 12번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13번 시정시찰, 14번 새마을 장학금 지급, 15번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개요라든지 추진실적은 내용을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대해서는 계도지점을 25개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10회 2만 2,2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서울동네가꾸기 환경정비입니다.  봄맞이 환경정비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비했습니다.  가을맞이환경정비도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주로 가로환경 등 8개 분야 24개 단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동은 동장 책임하에서, 구청은 구청 각과 기능별로 관리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국토재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일제 대청소 실시는 9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청결주간 운영도 6일간 설정해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관·단체 청소구역 담당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200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19번 고쳐쓰기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수집물량 14만 7,549건으로 가전 3,546건, 가구 191건, 기계류 420건, 의류 등 기타인데 주로 의류가 많습니다.  수리 실적으로써는 3,926건을 했습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지능단체운영 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단체 보조금 지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1억 1,976만 4,000원인데 새마을에 6,459만 4,000원, 바르게살기 5,517만원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노인기초질서 운영입니다.  봉사반을 저희들이 발족시켰습니다.  94년 10월 6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월, 수, 목, 금 오전하고 오후에 5인 1조가 돼가지고 4조를 만들었습니다만,  20명이 지금 현재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그리고 교통질서 위반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 4회에 대해서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연번 22번입니다.  시민자원경찰제 운영이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시민경찰조직을 11월 9일에 했습니다.  구성인원이 20명입니다.  5명씩 4개조 해서 근무시간은 주 3일입니다.  1일 4시간에 대해서 주로 방범, 질서계도, 환경순찰, 청소년 선도 등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단오맞이 씨름왕 선발 및 그네뛰기를 6월 13일 9시에 서울놀이마당에서 초, 중, 고, 청년, 장년, 여자부 139명, 그네 27개동 해서 61명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써는 사물놀이, 판소리, 부채춤, 소고춤이고 시범경기는 럭키증권 씨름단입니다.  참여인원이 약 2,550명이 참가했습니다.  송파 체육꿈나무 증서 수여식을94년 6월 2일 16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11개 종목에 30명, 참석인원은 150명입니다.  시·구의원, 학부모, 교사, 체육회 등이 참석해 가지고 장학금 1인당 20만원, 그리고 체육복 각 1벌씩 주고 다과회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송파가족걷기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 했습니다.  3월 6일, 6월 12일, 9월 4일, 돌아오는 12월 4일도 저희들이 어저께 확대간부회의 때 각 동장들한테 구의원님, 시의원님, 직능단체장,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12월 4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때도 지시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에어로빅 준비체조, 3㎞ 걷기, 음료수를 제공하고 참여인원은 4회 4,000명으로 1회에 1,000명씩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인원이 앞으로 나올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 94년 11월 6일 9시 20분부터 잠실 고수부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목적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로 공해예방 및 교통난 해소이며, 내용은 식전에 에어로빅, 자전거 묘기, 사물놀이, 또 자전거 타기는 광나루간 14㎞를 했습니다.  경품도 저희들이 추점을 해서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저희들이 상상외로 많이 와서 1,500명 가량이 왔습니다.
  29페이지 구청장기 대회에 첫 번째 축구가 있습니다.  94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석촌중학교에서 동호회 대항전, 참여인원이 약 1,000명 되겠습니다.  축구연합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후원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테니스도 5월 22일에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참여인원이 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이트볼도 10월 16일에 동 대항전을 한국체육대학에서 했습니다.  그 날 비가 많이 왔고 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700명으로 나와 있고, 국회의원, 구의원들이 5명 참석했습니다.
  동민단합 체육대회가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올림픽공원, 남한산성, 관내 학교 및 시민공원에서 동민 걷기대회도 했고 또 등산대회,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동별로 저희들이 구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94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올림픽공원 외 14개소에서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자전거, 검도, 볼링, 스케이트, 수영, 9개 종목에 대해서 40만명의 수료인원을 가진 바 있습니다.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민회관 외 2개소에서 3개 교육실을 저희들이 교실을 가지고 10개 과목에 대해서 8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수료인원도 3기 2,400명으로 1기는 3개월 동안 훈련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 사항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302호로 도시방재 안전점검 대책반을 편성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분야에서 40명을 했습니다.  공무원 29명, 전문가 11명으로 해서 그 기능은 위험시설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주요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9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9개 분야 1,33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총 36개조로 해가지고 147명이 점검한 결과 1,338개소를 다 했습니다.  정상 1,095개소로  81.9%를 차지하고 있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말하자면 시정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사항은 243개소 18.1% 있는데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일단 완비가 다 된 사항입니다.  시정 240, 시설복구 1, 시설폐쇄 1, 지속관리 1로써 저희들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완벽을 기했습니다.
  ’94 을지연습은 금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 6일간에 대해서 지하상황실에서 전직원 1/2이 교대근무하면서 상황실 요원이 64명, 상황처리가 1,069건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상반기 편성인원은 9만 5.955명이고 하반기에 9만 4,938명입니다.  그리고 소집 제외가 상반기, 하반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99.2% 저희들이 상반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교육 참여율입니다.
  네 번째는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입니다.  대상이 민방위기본법 위반자로 신고의무미이행,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5건을 했습니다.  조정액 7,370만원,  징수액 82건 1,100만원, 체납액이 현재 293건 6,190만원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아직 여기에 따른 민방위대 대상자들이 기본법의 취지라든가 바로  이런 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력동원 관계입니다.  총 자원이 6,349명입니다.  면제 96명, 보류 1,824명, 가용자원 4,429명, 동시 동원 2,684명 예비 자원 1,745명입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9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공 훈련 3회,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위 방재훈련 5회로써 9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은 8회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공 훈련 2회,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위 방재훈련 5회로 중점 실시는 민방공 대피훈련, 보행인 및 차량대피, 국민행동요령 계도 및 홍보 이러한 사항에 민방공 훈련으로 나와 있고, 민방위 대원 편성관계라든지 비상소집망 확인 점검 그리고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병무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전체 2,221건을 처리헸으면 내용으로는 가사상황서 51건, 재학생 입영원 786건, 병역처분변경 51건, 현역병 입영연기건 551건, 방위소집 연기건 341건, 병력동원 소집연기 414건, 보충역편입원 6건, 병적증명 3건, 단축 및 취소 18건입니다.
  여덟 번째 징·소집입니다.  대상은 3,148명으로 징집 1,149명,  소집 1,107명이며 연기가 징집 551명, 소집 341명 계 892명입니다.
  아홉 번째 징병검사입니다.  대상은 3,199명이고 연기가 63명이고 수검이 총 3,136명인데 내역으로는 현역 2,857명, 방위 61명, 면제 164명, 재검대상 54명입니다.
  열 번째 예비군 동원훈련입니다.  1만 4,614명을 계획했는데 1만 3,533명이 응소하여 92.6%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지역은 91.7%, 직장은 93.8%로 직장의 응소율이 높습니다.  이 응소율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직장의 예비군 동원훈련은 성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실한점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를 하실 때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94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3실과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이 장시간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국장님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뒤에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행정사무감사조례 제8조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총무국장 정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2월 1일 선서인 송파구 총무국장 정철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행정사무를 실시해야 되겠는데 점심시간이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먼저 국민운동지원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기 전에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주로 하는 박원학 새마을 계장입니다.
    (인사)
바르게 살기운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서수원 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문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국민운동지원에 관해서 신정부 들어서 지원의 규모 내지는 방식을 바꾼다고 여러번 공약 내지는 실시방침을 천명했는데 송파구의 경우 예산의 총량치를 보면 오히려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송파구의 어떤 정책에서 특별한 방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예산의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침의 본 취지에는 상반된다는 느낌도 받을수 있어서 오히려 신정부 들어서 중앙의 여러 가지 공약이나 방침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오히려 배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정책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설명을 통해서 잠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각종 직능단체에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고 최근 2년까지의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린 다음에95년도에 금년도 약 6억원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선 자치단체에서 크게는 바르게, 새마을운동의 직능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바르게살기육성조집법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 제3조에 보면 조직의 기금이나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줄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매년 예산편성 시점에서 본청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포괄적인 예산지원의 범위가 내정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원의 범위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까지의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93년도와 비교해서 약 25%가 감소하였고 내년에는 94년도에 비해서 약 50% 수준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직능단체가 자활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출연금이 점진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억제하여 예산의 편성이 더 많아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시민자원경찰제라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그것이 약 2억 2,000만원, 또 우리 구에서 노인 기초질서봉사대가 50명으로 약 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차성환 위원  과장님,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솔직히 말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까지 10회 2만 2,200명의 연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서 실적을 올렸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 추진실적이 통상 캠페인을 한 시기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각자 판단해 주신다고 보고, 특별히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한 후 내세울만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그거지요?  실적을 감사자료로 내시면서 보고를 못 받았다 그겁니까?
○국민원동지원관장 이춘실  아니요, 단지 몇 개 지점에서 몇 명이 시민계도 활동을 했다는…
차성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뿐만 아니라 행락질서계도 10%, 소비절약운동 추진, 청소년 선도활동, 방범 봉사활동, 시민대청소 캠페인까지 해서 3,200건 이상이 되요.  그리고 인원을 동원한게 2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동원한 건수와 인원수가 많은데 과연 어떤 효과를 냈으면 그동안 이러한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동원했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는 말 못하시니까.  일선 행정기관의 동직원이나 구직원을 동원해서 토요일, 주말 자연보호운동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잘 모르시면서 동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잘 모르시면서 동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캠페인 행사에 공무원이 해야 할 본래의 일을 비워둔 채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나 일반시민들을 모아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국토청결운동 등등의 일을 할 때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고 시민들의 참석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면서도 할 수 없는 현실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자료에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청소년 선도활동과 방범 봉사활동을 보니까 청소년 선도활동 592회 7,104명, 방범 봉사활동 592회 7,104명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또 지도단속에 있어서 233개소가 있는데 업소에 가서 어떤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느 업소를 대상으로 지다단속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실적의 횟수와 인원이 같은 것은 유사한 활동을 한 달에 겹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592회 7,104명이 되는 것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기초질서지키기 행사나 도덕성회복 운동을 별개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같이 공무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가다 보니까 안 될것 같아서 병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청소년 선도활동이 592회 7,104명, 방범봉사활동이 592회 7,104명으로 똑같은데 병행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청소년 선도하면서 방범까지 함께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바로 어떤 범행대상으로 생각하고 실적이 올라간 것이지.  여기는 또 청소년 귀가조치를 해서 532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안 맞는데 방범과 청소년 선도가 똑같은 개념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아니, 그런데 방범활동을 할 때 주로 활동시간이 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이 야간에 유흥업소에 들락거리는 시간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병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233개소는 그러한 하나의 업소 중심의 숫자가 나온 거고요.  위에 청소년 선도활도에 532명은 그 업소에 갔을 때 1개 업소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32명이 되는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 청소년 귀가조치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솔직히 말씀드려서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목격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형태의 어떤 방법으로 귀가활동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서면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제가 한 번 보고서 사실대로…
차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국민운동지원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한 1개월 10일 정도 됩니다.
차성환 위원  1개월 10일이고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업소 지도 단속은 어떤 업소고 어떤 내용을 단속하셨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유흥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위원장 문한규  그러시면 또 다음 질의하실분 있으신지요?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립의욕과 자활능력 배양이라고 해 가지고 1가구 500만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4가구가 지원되었는데 이 대상자가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방범 봉사활동에서 방금 전에도 질의하셨듯이 우범지역 방범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동별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별로 몇 명이나 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95년도에 증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증액되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법적 근거를 말씀을 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동별로 아마 명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또 제출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별로 관변단체 인원이 아마 전부 틀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되어 나가는 돈은 일정한 일정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삭감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별에 대한 인원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거기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서 최근 한 3년 정도 연도별 융자액 건수하고 미회수에 대한 조치 및 사후대책,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 보상금에 있어서 11월 현재인데요.  지금 1억 5,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박 위원님께서 맨 첫 번째 질의가 장학금 지급 관계시죠?
박영철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소득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4명에 대한 지원금을 드렸는데요.  그 지원하는 절차는 보증인 2명을 선정해서 동장에게 신청을 요구하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새마을운동 지회의 협의를 거쳐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융자금이 44명에 대한 내역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동별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 저조 실적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의 순서는 현재까지 체납현황, 체납의 유형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35건의 1억 1,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을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게되면 88년도 분구 이전에 우리구가 인수한 체납액이 51.7%에 해당되고요.  89년도에 석촌호수 주변의 노점상  철거에 따른 융자금 미회수분이 약 4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후에 90년도분은 불과 7.1%가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89년 이전에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약 92.7% 수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체납액은 악성 체납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납을 우리가 왜 회수를 못하고 아직까지 체납으로 남겨 있는냐 하는 부분에서 원인의 파악해 봤더니, 본인이 죽은 사람이 1명 있고요.  지금 수감중에 있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 말소되어서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분이 36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는 파악이 됩니다만 거의회수가 불가능한 분이 한 40명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융자대상인 본인에게만 회수의 독촉을 년 4회씩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가 엄격히 따져보건대 융자 신청을 했을 때 보증인 2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보증인 2명에 대한 융자금 미회수분의 회수독려는 거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자를 받은 당사자는 물론 주소를 추적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증인들에게까지 융자금 회수를 독려함으로써 회수금의 회수실적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차성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연장기간은 알고 계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연장은 3년 거치 2년 회수인데요.
차성환 위원 3년 거치 2년 회수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3년 거치 2년이 지났을 때 연장기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회수가 안되면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차성환 위원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네, 알고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재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체납되었을 때 1년 이내에 한 번 연장해 주고 1회에 한해서 재연장 해줄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별다른 비젼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것은 읽어 드린 거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저체적인 기간을 애기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년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1차 상환시기가 도래되면 바로 분납해서 죽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에 본인의 능력이 되면 1회에 바로 전액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차성환 위원  그리고 2년으로 되어 있고, 이연장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구지회와 협의해서 구의회의 의결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과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과연 94년 11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구의회의 연장 의결을 받아본적이 있으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장을 계속하고 계시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이게 다음 규정에 보시면 “상환의 절차가 지방세법의 체납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매 분기마다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그 상환의 시효 소멸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일단 의결을 받아놓은 다음에 체납처분을 독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사문화된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사문화가 아니죠.  그것은 본인이 연장신청을 했을 때죠.  다만, 우리가 3년 거치 2년 동안에 상환을 못 받았을 때는 그 채권이 소멸되게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의해서 매 분기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지방세법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방세법 이야기 하기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지회와 협의해서 구의회의 의결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위원님 말씀이죠.
  평상 우리가 융자금 반환 연장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청이 본인으로부터 없었단 말씀이죠.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도 있고 수감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연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입장인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래서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채권 소멸은 방지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 시효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독촉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면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회수를 해야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 받을 때 보증인 2명이 있습니다.  보증인 2명이,
차성환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운동지원 과장 이춘실  보증인에게까지도 회수의 독려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은 지금까지도 있었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네, 계속 있었죠.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마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내년부터 본인들에게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증인에게 어떠한…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러한 독려 사실이 없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없다면 과장님이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그 동안 근무한 직원들은 그런 일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아니, 당사지 본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마는,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이 있다는 의미는 어떤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보증인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독촉이나 어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없었습니다.
한동일 위원  보증인한테 통보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전에 3년전인가 1년전에는 보증인한테 오든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한동일 위원  내가 누구 보증을 서주었는데 나한테 왔드라구요.
박영철 위원  보증인에게 책임이나 환수조치를 안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이제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하겠다는…
박영철 위원  예전에도 보증을 세우고 융자를 해 주었지요.  그런데 당사자한테만 계속 통보를 하고 독촉을 하지 보증인한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보증인을 뭐하러 세워요.  그냥 해주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보증을 섰는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져서 유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데 좋은 일을 한 이웃에게까지 독촉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취지가 어려운 사람을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드렸듯이 보증인에게까지도 회수의 독려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여태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부터는한다.  반드시 해야지요.  안하려면 보증을 세우지 않고 간단하게 해야지요.  어려운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하며 보증을 세워놓았는데 환수조치도 안되고 그럴 바에야 안 하는게 낫지요.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책임감있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황명근 위원님.
황명근 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침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의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이 2, 30년 흘러 왔습니다마는 특히 새마을부분을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육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금고에서는 시세를 취급을 하고 있지요.  다만 마을금고가 27개동에 모두 하나씩 있다면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송파구에 지역 마을문고가 8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까지 갖추어서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각 동 단위로 영달을 하고 있는데 상업은행이라든지 어떤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마을금고가 있는 동에는 마을금고를 통해서 영달하는 것이 마을금고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국민운동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서 취급하는 각 동 단위로 나가는 돈을 마을금고를 통해서 보내주는것도 목표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구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마을금고라는 것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왔고 현재는 많은 마을금고가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으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앞장서서 우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가는 돈을 일괄적으로 해 주고 또 다른 과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돈도 마을금고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획기적인 구청 방침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고마운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이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온라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러면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우선 저희과 것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한동일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자가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질의하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고쳐쓰기센타 설치 운영을 보면 운영비가 9,700만원, 판매수리 수입금이 3,271만 6,000원인데 수입금을 더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6일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아끼고 구민들의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상업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의 실적을 보면 약 18만건의 물건이 수집되었고 수리가 요구되는 5,400건의 물품은 모두 수리가 되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약 8,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리비 등의 세금이 약 3,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 볼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업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원을 재활용하고 구민정신을 계도해 나간다는 또 다른 면을 생각했을 때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입의 증대방안은 없겠는가, 글쎄요, 그렇게 중대방안을 강구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겠느냐 하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에 수리비를 인상시킨다든가 등의 방안이 나와야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문한규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철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다른 유관단체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근거는 장학금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나 다른 것은 이러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14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조례가 있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조례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적근거가 있어서…
박영철 위원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게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라는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어디 조례에요?  지방재정법 아니면 송파구 조례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송파구 조례입니다.
박영철 위원  송파구 조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가 있다는 말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예, 그런데 이것이 종래 70년도 초 새마을운동을 할 때부터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80년도 초반에 바르게살기가 생기면서 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생겼어야 할 텐테 아직까지 근거가 없고 새마을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 조례가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이것이 8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조례가 되었지만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그 이전에도 있었지요.
박영철 위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새마을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유관단체도 많은데 다른 유관단체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추궁하신 지원보조금이 자꾸 증액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부분과 상충되는 답변이 되겠는데 앞으로 추세가 각 직능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새로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는 고마운 일이지요.
박영철 위원  됐어요.  그리고 새마을지회나 바르게협의회에 30만원 4분기 27개동, 42만 5,000원 4분기 27동, 42만 5,000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협의회가 동에 따라서 활성화가 잘되고 큰 동도 있고 조그마한 동도 있고 동에 따라서 주민 참여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줄것이 아니라 동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가 잘 운영되고 주민참여도 많고 회원도 많으면 돈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장, 부회장, 임원만 몇 명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되는 데는 예산이 덜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을 동별로 잘 파악을 해서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역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성적도 우수하고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게 중요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보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당연히 되지요.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몇 건이나 있었느냐 그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실지조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건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두…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겠지만 총괄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파악한고 계신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올려주는 대로 맞는가 보다 하고 지급하고 있는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도자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급하는 유공자 장학금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공부는 잘 하고 있다하면 지급하는 우수생 장학금이 있고, 세 번째는 앞의 두가지 경우는 아니지만 특기가 있어서 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급하는 특기 장하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류를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하면 구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구지회에 추진을 하면 구지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청과 협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주관이 되는게 아니고 구협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과 협의를 하면 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새마을운동 구지회의 주관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장학금의 실태를 구청내의 과에서 조사해 보았느냐 하는것인데 저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장학생들의 실태를 다는 못하겠지만 몇 사람이라도 표본적으로 해보는 것이 옳은 업무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물론 추천하겠지만 예산이 구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에서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명단을 올리더라도 평가를 하고 지급했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 쪽에 전가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때에는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된다는 규정을 중단할 수가 있게되어 있거든요.  물론 회수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중단된 사례도 있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중단된 사례는 아직못 받았습니다.
차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한규  네, 민정호 위원님!
민정호 위원 금년에 노인기초질서 운영하고 시민 자원경찰에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이 금년에 6억원되고 내년에 8억원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금년에 6억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 8억원 정도 됩니다.
민정호 위원  그런데 그 비중이 이 두 분야에서 한 3억 2,000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이 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질서운동이 사실 거리에 나가서 거리마다 교통 캠페인 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봤고 한데, 이 노인들을 어떻게 해서 인적구성을 선발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의향이신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을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민정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서 갑자기 그 두 가지가 튀어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민정호 위원님이 잘 지적하고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국민운동 전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 이랬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새를 바꿔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게 아까처럼 벌률상의 조직육성법 각각 3조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의 지원이 아시다시피 내년에 바르게살기는 없어지고 새마을은 50%로 줄이고 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 지원 형태로 바꿔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총체적인 예산지원이 우리구 차원에서 쓸 데가 많을 텐테도 불구하고 그 증가추세가 오히려 시민적 기대와는 달리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시민단체가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합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민자당의 단독 국회가 그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차원하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이것하고 어떠한 연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늘 기타 단체 임의 보조해 가지고 이런 아까처럼 법적으로 허용된 위의 다른 것을 송파구가 상당히 단독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정체적인 그 문제를 물었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 새로운 과장한테 그것을 묻는다는게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보다시피 여기 총무국장도 가버리고 단체장도, 부단체장도 없으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정질문에 강력하게 그것을 지금 정책의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장시간 국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은 적어도 새로운 과장이건 오래 있던 과장이건 여기 나와서 증언대에 있는 과장을 적어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고, 이 문제를 신뢰받는 그런 답변을 책임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과연 고쳐쓰기센타 운영비 지급지침이 법적 지원이 아닌 임의단체 임의 지원으로 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어떤 형태의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 법령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법령화 하는 일을 오히려 의회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가뜩이나 내년에 선거가 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형태가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든 고쳐쓰기센타 운영비 지급지침은 과연 그런 법령에 어떤 뒷받침하에 가능한 거냐.  그러면서 모든 위탁운영은 단체장과 상대한 단체장이 정규 방식으로 오히려 공고를 내서 서로 계약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그와 뭐가 다르게 고쳐쓰기센타 운영비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구청장이 주고 싶은 대로 말이지, 민간단체가 하나 뿐이 아니고 시민단체도 지금 수십,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라서 그것을 의회에 묻지도 않고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 예산서에 고쳐쓰기센타를 구청장 지침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은 법이고 방침이고 정책이란 말예요.  그리고 예산은 법령이란 말예요.  늘 그러한 방식으로 국민운동 지원 방법을 해나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한 자치가 되는 내년을 대비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있는 방향 제시라든지 그 목표 설정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질의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차근히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사항의 적답을 드리기 전에 시민자원경찰제와 노인 기초질서 봉사대는 속칭 얘기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일반 직능단체가 아닌,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정호 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내가 질의한데 대한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관변단체는 나중에 기니 아니니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노인 기초질서 봉사대와 시민 자원경찰대는 어떻게 발족이 되었느냐?  시민 자원경찰제는 내무부 주관으로 각 시·군·구에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난 11월말에 발족이 되는 등 우선 20명으로 발족되었고요.  내년에 각동별로 다섯 분씩 135명이 발족될 계획 입니다.
  두 번째 노인 기초질서 봉사대는 최근 길거리에 나이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서 문란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나이 드신 분이 직접 나서서 이 젊은이들을 타이르면 오히려 어떤 강압에 의해서 질서를 계도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냐, 해서 지난 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구 자체계획에 의해서 발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두가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냐.  기초질서 봉사대는 각 동에 희망자를 접수 받았습니다.  60세 이상되는 노인 어른들을 20명 선발했고요.  시민자원경찰제는 우리 발대식까지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다가 우리 과에서 운영부터 인수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이 135명을 선발할 때 각동에 희망자 접수창구를 설치해서 그렇게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의 국민운동지원과자의 직책으로서 답변을 올린다면 요즘 이러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란된 현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바로 잡아서 건강하고 맑은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화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아주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하는 거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지금 노인 기초질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 어른들이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면 그 노인들은 수고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하루에 1만원 드립니다.
민정호 위원  하루에 1만원 해 가지고 점심 자시고 담배 사 피우시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될까 싶은데, 사실 그 노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나는 길에 가다 봤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널목에 주로 서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인들 지도를 건널목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담배라든지 가래침이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를 전혀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데도 계속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네 번 정도 모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협조말씀을 드렸는데 연세가 드시고 해서 제 뜻대로 아직 흡족하게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단히 효과는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쳐쓰기센타에 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탁관리 하려면 법적 근거가 뭐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93년도 제24차 임시회 때 국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검증을 거쳤더라고 이렇게 파악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확산되어가는 것이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의 특수시책 사업이고 그 사업기간이 일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련 조례라든가 이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는 아직 못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굳이 그러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그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차성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보상금이 1억 5,000만원 있었는데 7,000만원 사용하고 8,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지금 11월이 되었는데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너무 적고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8,000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의 미집행 사유는 우선 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교육대상자 교육 취소분이 260만원 정도, 시민 교양 교육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500만원, 시정시찰 사업이 취소된 것이 37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취소된 것이 350만원, 앞으로 약 1개월 사이에 집행해야 할 것이 3,700만원 정도 있고요.  그간제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예산이 1,840만원 정도 됩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저희 각 과별로 10%씩 예산절감한 적이 있었죠?  신정부 들어서 가지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작년에 10%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나겼고 이번94년도에 다시 예산을 올려가지고 또 10%를 남긴다.  그러면 아예 10% 남길 것을 남기지 말고 예산 세우면서부터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그 10%가 좀 더 구민들의 다른 복지사항에 쓰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10% 남겨서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10% 남겨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상업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 저한테는 의심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행동해야 할 지침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관련법규에 따른 근거, 두 번째는 합리적인 지시에 따른 훈령 여기에 따라서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10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원을 남겨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해야 할 성질의 것이냐.
차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내년에 또 10%를 남겨서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자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국민운동지원과만이라도 미리 10%를 절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 돈을 다른 데에 주민복지나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위원님이 지적사항은 좋은 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하신 그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내년 연초에 예산집행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10% 예산절감의 훈령이 내려올것이냐 안 내려올 것이냐 저는 모르는 상태죠.
차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질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어요.
  새마을지회의 지원금이 각 동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7개 동 중에는 유명무실한 동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고 동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냥 똑같이 27개동에 얼마씩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새마을지회나 협의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쭉 있는데 사무실을 정당히 갖게끔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사무실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 동은 지금 현재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각 동별로 42만 5,000원을 매 분기마다, 새마을은 30만원씩 매 분기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활동실적이 각각 다른데 균등하게 지급해 주는 것이 옳은 짓이냐.
○위원장 문한규  그 애기가 아니고 사고 내지는 유명무실한 데가 있을 것 아니냐.
  새마을 동 협의회가 지금 존속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없는 곳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네,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마천2동이 있는데, 사고 위원회에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그런데 여기에는 27개 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직육성법에 보면 조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새마을조직의 육성활동에 관해서 공공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무실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한규  그러니까 사무실을 주었으면 사무실을 운영할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 기금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분기마다 687만 5,000원, 지도자협의회에 111만 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부분의 용도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거의 대부분 각 지회나 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거의 배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회비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를 말씀하셨는데 동협의회를 말한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의 경우 구협의회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분기마다 385만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한 달에 130만원도 못되는 그 돈 가지고 직원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텐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르게의 경우에는 직원의 월 보수액이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회비에 의해서 자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위원장님의 지적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상충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저 때는 저렇게 답변한다는 의심도 가지셨을 텐데 글쎄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급액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많지요.
이상목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작된 지원형태의 노인기초질서와 시민자원경찰 그 두 부분에 대한 법률근거와 내무부 아니면 본청 지침의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조직구성 명단, 예산지원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를 하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생활체육과장 윤용태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철 진흥계장입니다.
    (인사)
  강항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조성익 시설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아무래도 기록에 남겨놓아야 할사항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그 전에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구민체육대회, 또 한 해는 동민의 화합을 위해서 동민체육대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을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 보겠습니다.
  인구수를 비교한다거나 통수를 비교한다거나 해서 동민에게 민폐를 주지않고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가 1만 8,000명이나 1만 6,000명이 되는 데도 25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인구가 3만 5,000명이 되는데도 250만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규모가 적게 치르면 되겠지요, 되는데 주민화합이라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폐를 주어야만 하는 결과가 꼭 옵니다.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구비례를 한다거나 해서 금액이 더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복안이 계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9, 10월에 구민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가 정도 600년이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어요.  시민체육대회를 10월 28일, 10월 29일 양일에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같이 할 경우에는 모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 의원님, 체육회 이사님, 동장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동에서 동 나름대로 오손오손하게 동민체육대회를 여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동민체육대회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했는데 저희는 배정을 할 때 1개동의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각 동을 독립기관으로 생각해서 25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의 예산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각 동에서 25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쓰고도 남은 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 자체 사정이고 어느 동은 성대하게 체육대회를 했고 또 어느 동은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받아본 결과 체육대회를 한 동이 12개동, 등산대회를 한 동이 14개동, 걷기대회를 한 동이 1개동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한 결과 등산대회는 각 동 소재에서 한 체육대회보다 주민들이 물론 적게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각 동 여건이나 각 동사무소의 역량에 따른 것이고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차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동 인구와 여건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차등해서 배정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동별로 25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돈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 체육대회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내려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250만원을 가지고는 어떠한 지침이 없이는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찬조를 받아서 소요되는 것이 250만원보다도 2~3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250만원 가지고 불가능하고 등산이나 걷기대회를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할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통·반장 내지 유관단체 인원들만 참석을 하지, 동민체육대회라면 일반인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참여를 하려면 250만원 가지고는 못해요.
  그 전에도 제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침을 주어서 체육대회를 어떤 종목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상품은 어떠한 것으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성대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상품을 걸어놓고 추첨을 해서 상품도 주고 그것이 모두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찬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찬조금을 낸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단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하게 하시고, 어떠한 지침을 정확하게 주어서 이런 범위내에서 체육대회를 해라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송파 체육 꿈나무 증서수여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학금이 30명에 1인당 2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시·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체육대회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연락받는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동 단위로 체육 꿈나무를 수여하는데 동별로 명단을, 지금은 안 될 테니까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동민체육대회는 틀림없이 저희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제가 지침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선 체육대회, 각종 걷기대회, 등산대회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명시한게 뭐냐하면 틀림없이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마라, 그리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간소하게 치르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250만원이 성대하게 치른 동은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차후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꿈나무를 저희가 6월에 초·중학생 3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할 때는 교육구청과 각 동에 선발을 의뢰해서 들어온 인원을 가지고 체육회 이사님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 꿈나무 명단은 상세하게 추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한동일 위원님.
한동일 위원 동민체육대회에 대해서, 10월 한달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연중 실시하는 게 동 특성에 맞는 행사가 되지않겠느냐, 잠실5동의 경우 벚꽃축제가 있는데, 그래서 각 동 행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되도록 지원하여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동민체육대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다 잡았다가 갑자기 동민단합체육대회를 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인의 날이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물론 시골 운동회도 그렇고 개인기업체도 체육대회를 대개 10월달에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획도 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구민체육대회를 안하고 동민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차후에는 5월이나 4월, 봄·가을로 나눠서 구민단합체육대회를 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민정호 위원님.
민정호 위원  생활체육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 자잔거타기대회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교통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는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수부지는 시설이 잘 돼있는 것으로 저도 가서 보고 느꼈는데 송파구 대로변이나 인도 이런 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확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구청의 계획은 없으신지, 또 과장님 답변으로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자전거타기 대회를 고수부지에서 했는데 그게 왕복 14㎞인데 굉장히 걱정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리에 난간도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서 직원들을 집중 배치해서 큰 사고없이 무사히 치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가 산책로 비슷하게 있는데  지난번에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0월경에 하수관 주관으로 탄천고수부지에 각종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탄천 제방끝부터 경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2차선으로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내년부터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개설이 되는 것이고 자전거가 생활화가 되도록 보급·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로변이나 이런 우리 송파구 전체 거리에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서 설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골프장이나 당구장, 볼링장 그런 인허가를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그게인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 신고된 업소가 몇 개 업소 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저희가 골프장이나 체육시설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허가는 하나의 귀속재량하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반드시 요건이 맞으면 허가해 주는데, 그러나 관청 나름대로의 상황 판단해서 허가로 처리 안 할수도 있지만 이 신고 사항은 국민 누구나 그 조건에 맞으면 신고하면 누구나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구장은 저희가 37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장 16개, 수영장1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골프장, 탁구장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탁구장도 있습니다.  탁구장이 14개입니다.  골프연습장이 59개인데 실내연습장이 52개, 실외가 7개 해 가지고 우리가 59개가 있습니다.  다 신고사항 입니다.
박영철 위원  신고사항이면 우리가 행정지도나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허가사항, 신고를 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문제점은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서 행정지도나 그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리고 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유흥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제점을 크게 야기시키지는 않습니다.
한동일 위원  그 골프장은 밖에 있는 것이나 실내골프장이나 똑같이 취급되요?○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같습니다.  신고사항 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 중에는 실외골프장이 7군데로 많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사항과 토지대장,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확인원 정도를 저희 위원회가 전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가능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체육정책을 생활체육이라고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게 생활체육과인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88올림픽을 주최한 체육시설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나뉘어져서 아마 대부분 그 관계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구의 체육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제시를 하고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지.  우리 윤과장이 아는대로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심의나 구정질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송파가족 걷기 같은 것 전에 청장이 있을 때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매월 한 번씩 만나서 주민들 상호간의 소외를 일소하고 그리고 즐거운 한때를 나누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확장되어 아마 마천동 지역까지 했는데, 그게 어떤 연유로 해서  두 달 하다 다시 석 달 해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참 아쉬움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보다도 구체적으로 관청과 민간인들의 상호 교감이 가는 어떤 그런 상당히 정서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을텐데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변경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의 의견이 어떻게 제시된 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그런 결정된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생활체육은, 그전 체육은 엘리트 위주의 체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엘리트 체육인이 하는 행사를 우리가 보고 즐기는 행사인데, 그런데 차후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채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를들자면 저희가 22개 구청에서 가장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한테 저희들이 검도같은 것도 가르치고 또 며칠 전에 끝났지만 여성 호신술을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하는 체육으로 가는 그러한 입장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생활체육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걷기대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월 초에 했는데 지금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매월 초에 했는데 그것을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그것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민간인들이 주도해 가지고서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현재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만 하면 되고, 인제 민간인들이 정착되었으니까 그 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거기에 에어로빅 강좌 요원들이 매월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4일에 올해는 마지막 걷기대회를 하지만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민재정이 향상되고 또 그 성인병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국민들의 빈도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구민체육대회, 송파가족 걷기라든가 이렇게 구민 전체가 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을 개발해서 좀더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을 개발할 것을 가지고 계신지를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동의 체육회 구성 지시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과에서 관장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동 체육회는 동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거지,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동장이 지금 현재 체육회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어디서 근거된 것이느냐고 물으니까 구에서 당연직으로 동장이 체육회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로 상당히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동장이 체육회 명예회장이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해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민 주도가 되어야 할 것이 관 주도가 되어 버려요.  그런 사례가 체육과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차후의 생활체육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보는 체육에서 하는 체육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또 본청에서도, 문체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선진국을 방문했을 때 도로사정을 보거든요.
  보는데 아까 민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여기에 대한 것을 인도를 포장을 하거나 해서 뭔가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의 경우는 인도 보도블록에다 그냥 선만 그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원활하게 타고 갈수 있는 그런 형편의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선만 그어진 결과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전 도로망에 곧 구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는 차원높은, 정책적으로 차원높게 다루어질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 체육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침은 줬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구체육회만 지금 활성화 되어 있지, 동 체육회가 안되어서 동에다가 저희가 지침을 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극적으로 동 나름대로의 체육회를 한 번 운영해 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에 체육대회가 있으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체육대회도 앞으로 구민체육대회가 각종 체육행사를 구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받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 체육대회가 민 위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지침을 줬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하고 안되어 있는 동하고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제가 알기로는 동 체육회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지침 줄 필요도 없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아니,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지침을 줘서 그 후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각 동별로 체육회가,
차성환 위원  저희 가락2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도 체육회가 없거든요.  체육회가 없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확인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영본 위원  예를 들어서 지침상으로 동 체육회 회장이 바로 동장이 명예회장이 되는 것인지.  그게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맞습니다.  93년 2월에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작년 4월에 27개동이 다 구성해서 지금 현재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당연직 동체육회장이 되고, 또 부회장은 동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네들끼리 호선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으로…
차성환 위원  지금 저희 동네에는 없는데요.
정영본 위원  그러면 구 체육회도 마찬가지 입니까?  구청장님이 명예회장님이 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것 같은데 관에서 동네 체육회를 그대로 관장해 버린다고 하면 민간 주도적인 어떤 역할이 상실되죠.  상실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체육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구에서 동 지시대로 동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패막이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잘못하면 관 주도형인 체육회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고, 체육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현재 구민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육회에서 관장을 해서 동민에 대한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대회 날도 보니까 결국 그 체육회 부회장이라고 하는 결국 민간 책임자죠.  그 사람도 없고 체육회 이사도 왔다갔다 하고, 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선수로 뛰기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면 모든 인사라든지 모든 진행을 동 행정인들이 관할해 버려요.  그러니까 동네 체육대회가 안되고 부분적인 어떤 직능단체 체육대회로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민들이 볼 때는 동민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화합을 이루는 언어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몇몇이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하는 행사장으로 간주되는 길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게 생겨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것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번 이 계기로 해서 각 동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직 관계라든가 운영상태를 한 번 세밀하게 우리가 점검해서 별도로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한 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검사항을 한 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여쭙겠는데요.  동에 나가셔서 조사를 할 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관에서 조사를 할 때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듯이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찬조금을 받다보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왜 너희들 찬조금을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왜 말썽을 일으키느냐 모 위원이 그런다, 하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용서 안 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동 체육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죠.
○위원장 문한규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고를 드렸다고 그랬는데요.  또 어디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체육회를 작년 4월인가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  더 단속하기 시작했나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제가 작년 10월에 부임해 왔는데, 와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각동 체육회 이사회가 이게 지침은 시달되었는데 각 동별로 통일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작년에 한 이맘때,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마는…
차성환 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어디서 시달된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저희가 구에서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 했고요, 시에서 하달된 것은 없고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게 뭐냐하면 이 지침에 보면 󰡒생활체육 업무지침󰡓이라고 서울특별시에서 하달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시 체육회 지침상 서울시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이고 구의 체육회장은 구청장이고 동은 당연직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또 대한체육회정관 제3조, 서울특별시 체육회규약 제2조 해 가지고서 그게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틀림없이 지침을 시달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행정처분 사항 있잖습니까?  행정처분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과태료 부과업소, 또는 미신고 업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제가 다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미신고 업소, 과태료 부과 이런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이번 주에 하셔서 다음 주에 총괄할 때 다시 답변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미신고 업소하고 과태료 하고 행정처분 사항…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다음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송파체육 꿈나무 장학금이 1인당 20만원씩 나갔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박영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30명에 대해서 600만원인데, 체육복을 한 벌씩 전부 주고 그랬는데 다과회를 150명이 했는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체육복은 체육회 이사님들이 사주신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동민단합체육대회에서 아까 말씀이 체육대회를 11개동이 했고 등산대회를 15개동이 했고 걷기대회를 1개동이 하셨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등산대회가 14개동 체육대회가 10개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4개동밖에 안했는데, 아 2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등산대회가 마천동 14개동이니까 15개동을 했고, 체육대회는 송파1동 외 10개동이니까 11개동이지요.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지난 번에 숭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 관리운영 및 징수에 관한 명세, 구체적 일자와 사용장소, 징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리고 아까 윤 과장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생활체육행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여러 번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많지도 않은 예산의 배정률이 가장 낮은 쪽에 있고 또 집행률도 낮은 쪽에 있는가 하면 종합 체육시설 부지 매입이라는 그런 것이 지난 추경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생활체육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되어있어서 처음부터 관리부분에 어떤 상호 코디네이션이라든지 시스템적 사고가 결여된 출발을 이상스럽게 한다는 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이나 과와 어떤 협의가 있어서 이렇게 종합체육시설을 하는데 전혀 생활체육과 무관하고 그렇다고 총무국쪽의 문화예술쪽하고 무관한 그런쪽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게 대내적인 무슨 협의나 의견교환 또는 과장 이상의 협조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구청 내부의 일을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예산은 구민체육대회와 시민단체육대회를 성수대교 붕괴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1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내년에 그나마 예산이 또 줄어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왜냐하면 올해는 「정도600년」해서 구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하려고 했는데 돌발적인 사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방이동에 부지매입을 지난번 추경때 재무과에서, 약 80억원이 넘는데 나머지 60억원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설명하는 도중에 문화체육종합센타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설명하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문화종합센터를 지으면 문화공보실도 사용할 것이고 체육센터도 들어갈 것입니다.
  나머지는 또 충무과에서도 기타 여러 가지로 쓰게 되어 있지만 제가 거기서 과장들이 “네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거기서 문화종합체육센터를 지어서 구민들의 각종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체육시설업 이용료 심의를 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안 합니다.
  올 본청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차성환 위원  이륜차는 사용을…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이륜차는 1대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직원이 타고서 순찰을 돕니다.
차성환 위원  순찰을 돌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산이 필요하지요.
차성환 위원  예산이 이륜차 유지비로 35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집행액이 35만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고장이 안나서…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 차가 새 차입니다.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차성환 위원  그러면 기름값은 별도로 들어갑니까?  유지비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이륜차이기 때문에 휘발유를 몇천원어치만 넣어도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서류갖추어서 빼쓰기가 그래서 그냥 사용한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오토바이는 산경 안쓰고 놓아두고 다른 데서 쓰신다 이거지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다른데서 쓰는게 아니라 개인이 나갈 때마다 휘발유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얼마 안드니까 한 번 넣으면 한 달 정도는 쓸 거예요.
차성환 위원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 3,400만원에서 5,200만원 사용하고 2,200만원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을 12월 14일에 발표회를 하는데 거기도 들어가고 해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래도 많이 남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 수용비는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수용비도 하나도 안썼습니다.  왜냐하면 동민체육대회를 하니까 구 자체에 있는 수용비도 안썼고 시민체육대회는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들어가는 수용비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문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에관한건
○위원장 문한규  1994년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재단법인 송파장학회 이사장, 사단법인 송파문화원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숭파문화원의 운영실태와 이사님들의 찬조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송파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송파장학회 이사장과 사단법인 송파문화원장의 출석요구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민정호     한동일     박영철
  차성환     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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