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일(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송파구의회 건축 관계에 대해서 우선 설명회를 듣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송파구의회 청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과장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03㎡입니다. 의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청사가 협소하여 1개층 증축을 할 예정으로, 165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1월 16일 구의회에서 송파구청으로 의회증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제1차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기존건물의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심의를 해서 1월 24일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를 발주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하나구조」를 했고, 2월 23일 용역준공을 했는데 1개층 증축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제4차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이 용역심의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설계 및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설계 및 감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4월 19일 용역업체가 재무과에 공고가 되어서 5월 14일 재무과에서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씩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들어가지고는 금방 묵과되어 버리니까 자료를 하나씩 주어서 개인자료를 보고 같이 설명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심언도 자료 좀 빨리 복사해 오세요.
설명은 계속 하세요.
○건축과장 이현기 5월 14일 용역업체가 「다와건축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설계용역이 준공되어서 준공될 당시 금액이 12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요청이 10억이 초과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용역 예산심의를 주관과에서 새로 했고 7월 11일 준공된 다음에 7월 11일 막바로 용역비가 되었으니까 7월 11일 공사발주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의회로… 그래서 7월 19일 예산 추가확보 요청이 되어서 8월 16일 구의회 증축공사 발주요청이 구의회에서 건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예산 확정통보와 8월 31일 건축과에서 감사실로 일상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4일 일상감사가 끝나서 감사실에서 건축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구의회 증축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공사입찰 긴급공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재무과에서… 그래서 9월 17일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10월 1일 구의회 증축공사 계약이,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거기에서 지난 번 우리가 예산을 줄 적에 정동수 의장님께서 1주년 기념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공사가 너무 지연되었다. 지금 7월 1일 1주년 기념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어제야 겨우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연이 되었다. 지연된 이유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고, 지난 번 건축과장 보고 9월 5일 그 관계에 대해서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안나왔어요.
그 이유 좀 대보세요.
○건축과장 이현기 구의회 증축공사는 원래 구의회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주 주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공사만 하는 것이지. 추진일정은 원칙으로 구의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또 지난번에 안나온 것은…
○건축과장 이현기 안나온 것은 그때 민원도 많고 하여튼 간에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받을 수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사무실에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그것은 거짓말 하지 말고 말을 제대로 하세요. 1차 사무국에서 연락 할 때는 무슨 이유냐? 두 번째, 증축문제 설명을 한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 세 번째, 긴급하게 구청장하고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 통보해 놓고 우리 재정건설 위원이나 저한테 말 한 마디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현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밑에 실무진에서 의회하고 대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자리에 오니까…
○위원장 심언도 그렇다고 건축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받았으면 이야기 한 마디 없는 게 예의에요?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유수철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1월달부터 추진했던 것이 10월말이나 되어야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계약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동안 공문만 왔다 갔다 하고 10억 이상 투자심사 같은 것은 애초에 예산 10억 잡힐 때 그때 처음부터 투자심사가 되어야지.
○건축과장 이현기 투자심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수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추진했던 것이 10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장님은 지금부터 미리 예정공정표를 의원실에 한 번 보내 주시고 공사가 차질 없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때 10억을 할 때 저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증축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보강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하니까 각 구청에서 증축한 것을 예산과에서 보니까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왜 많이 드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만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2층 리모델링 하는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12억을 처음에 했으면 처음에 투자심사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투자심사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하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내용을 보면 구의회에서 기획예산과로 7월 19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공사비 과다 재산정 하라고 또 보냈고, 이러다 보니까 7월 19일 시작해서 8월 29일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건축과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건축과장이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도 있지만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일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전부 다 공문서류만 왔다 갔다 한 게 1년 걸렸어요.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위원장님! 실무계통에는 이게 증축으로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예산단가를 빼는 것은 예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증축은 증축대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또 구조보강은 구조보강대로 따로 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원칙은 10억 미만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10억 이상 나오는 바람에… 그렇다고 그것은 리모델링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조웅 위원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도적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200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10월말에 공사발주가 예정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역심의 이런 것은 간소화하자. 그런데 조례로 되어 있어서 간소화 안 된다 하시고… 아까처럼 투자심사가, 제일 문제는 투자심사가 문제입니다. 처음에 12억 되었으면 문제가 빨리 빨리 끝났는데… 그리고 설계했을 때 그때도 한참 설계가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증축이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늦은 것이지.
○최조웅 위원 그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셨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의회 증축과 관련해서 조속히 시행하라고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또 저희들도 회기 중이었고 또 건축과장님한테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주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출석하지 않고 많은 의원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우리 위원장님도 크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현기 아니, 원칙은 의회 증축은 건축과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날 회기 중이고 요청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현기 그때 제가 알았으면 그런데 안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밑에 실무팀들이… 그래서 내가 안온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과장님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됩니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변명으로만 일관하세요.
○건축과장 이현기 제가 받은 게 없고 직원이 받았습니다.
○최조웅 위원 직원이 받았으면 곧 과장이 받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변명만 하세요.
○안성화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일상감사 요청을 8월 31일 해서 9월 4일 마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일상감사를 합니다. 설계도면하고 내역서하고 과다설계가 되었는지 또는 과소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술자도 아닌데 이것을 감사실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각 구청 감사실에 기술직인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상감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이현기 예.
○안성화 위원 8월 31일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9월 4일이면 4일 만에 일상감사를 마쳤네요?
○건축과장 이현기 좀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니까 굉장히 서두른 흔적은 있어요. 있는데,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고, 1월에 증축요청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1월에 증축요청을 해서 3월 29일까지 용역심의 설계 및 감리용역 부분을 용역발주 시까지 4월 4일, 무려 3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약간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약간 해태하지 않았겠느냐, 다른 부분에서는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4개월이라는 기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2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현기 4개월이 아니고요, 보시면 3월 29일 감리용역을 한 다음에 4월 4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결국 그 이전에 논란이 있어서 이미 의회에서 증축요청을 송파구로 한 시점은 1월 16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6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면 이미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부적인 협의는 다 끝이 난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데까지만 4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건축과장 이현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이것 한 건만 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여러 개를 수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또 이것이 되어야지 설계심사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금액가지고 논란을 합니다. 이번에 바뀐 것이 이런 절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저희 심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통보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고생을 합니다.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임업, 토목, 전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다른 구청에는 하는 데가 거의 없고, 서울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가서 심사 자료를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걸린 겁니다. 그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죠.
○안성화 위원 최소한 의회 부분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고…,
○건축과장 이현기 저희들도 급하니까 제가 직접 구의회보고 빨리 발족 의뢰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이것은 구의회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게 주관부서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이 빨리, 제가 알기로는 너무 빨리 보내면 좀 그래서, 의장님이 너무 그런 것 아니냐 하셔서, 그런 말씀도 있다고 하셨더라고 합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결국 건축과 쪽의 해태사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발생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이…,
○건축과장 이현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사를 간소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간소화 하는 것이 공론화되었는데, 조례상에 있어서 못 없앤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죠?
○건축과장 이현기 조례상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용역심사는 건축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없는 편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10월 1일 이제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공기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좀 늦어서 저희 감사를 대비해서 긴급 공고를 했습니다. 보통 일괄공고를 하는데,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1차 과정은 그렇게 됐었고, 지금 앞으로 향후를 지적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향후는 1월 초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계한 것으로 용역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것은 어차피 건축 시공입니다. 시공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 규모라면 약 3개월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늦었거든요.
○건축과장 이현기 한성백제문화제 끝나야 됩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 시방서가 있을 겁니다. 입찰유의서부터 해서 계약 입찰유의서, 시방서, 그 다음에 공사 공정표가 작성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 배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다음에 “아, 내가 그래서 늦었다, 어쨌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공사완료 시점 기간이 60일이 걸린다면 거기에 약 10일 정도를 플러스해서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마저도 넘긴다고 하면 지체상금이 들어가든 누가 책임을 지시든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알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10월 1일 이미 계약을 하셨잖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예.
○안성화 위원 계약서류 일체, 그 다음에 착공부분에 대한 공사 공정표, 시방서, 입찰유의서, 일체의 자료들을 해봤자 몇 장 안 될 겁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시방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일반시방서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일반시방서에 특기시방서가 붙게 되어 있는데 특기시방서는 몇 장 안 됩니다. 의회에서 특별히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기시방서만 붙이세요.
○건축과장 이현기 그러면 원본을 가져와서 복사할 것이 어떤 것인가 한 번 검토해서 다는 많으니까 중요한 것만…,
○안성화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단,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공사공정표를 제출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전체 다 의원님들에게 주셔서 최소한도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어느 정도에서 끝이 나겠다는 것을 가지고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죽 해주셨는데요, 답변 중에 지금 증축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다른 과, 그리고 의회로 예산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마치 의회에서 잘못해서 지금 10월까지 늦어졌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이 들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사실 구의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 건물이지만 이 건물 소유가 구청이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소유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인 구청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는 사실 이런 계약전문가라든지 또는 건축기술자라든지 증축과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당초 총무과로 이 10억 예산을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하게 되면 구청에서 적극 협조해서 7월 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당시 장수길 부구청장과 그런 말씀을 듣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경위에 죽 나와 있지만 2007년 1월 16일 우리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총무과와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증축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을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고, 또 4월에 구의회 증축을 위한 몇 가지 설계과업을 결정해 달라고 건축과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그 공문에 의거해서 5월 10일 의회에서 다시 건축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우리가 결정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증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순히 5층만 증축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생활이나 의회 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중간에 2층 회의실을 보강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8월 8일 구의회에서 기획예산과로 여기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구의회 청사 증축 및 발주계획을 제출했고, 8월 16일 의회에서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의회 증축공사 발주를 요청하는 공문을 8월 16일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8월 22일, 29일에 투융자 심사분석 의뢰서를 22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다시 의뢰서를 만들어서 기획예산과로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7일 구의회를 조속히 발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의회에서 건축과로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죽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건축과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재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데 협조가 있어야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건축과에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고 또 진행과정에 대해서 중간 중간 설명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진행될 동안 중간 중간에 의회에다가 기획예산과 또는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회의 때문에 지연이 되고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하지 않고 설명회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죄송합니다. 의원님한테는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사무국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사 자료를 만들어라, 이것을 했고, 또 9월 7일 이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받으니까 그냥 일반 공고를 하면 늦어지니까 좀 빨리해달라고 하는 공고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긴급공고를 한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끝나야지 이것이 늦어질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겨울공사가 되면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지 늦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사실 의회에서 제가 왜 이것을 읽어드리냐면 구의회에는 의사팀이나 홍보팀을 빼면 직원이 몇 명 없습니다. 의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회계·지출을 서무주임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증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많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늦어지는 과정에 저희 동료의원인 유수철 위원님께서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서 중간 경위가 어떻게 되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질문을 하고 구청을 수없이 찾아갔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회가 아니고 주민의 건물과 관련된 공사였다면 한 층 증축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에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중간에 계속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만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저는 10억이 넘어가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최종 낙찰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습니까? 9억 1,126만 2,840원 아니에요? 낙찰금액은 10억이 안 돼요.
○건축과장 이현기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와서 저희 의회에서 과장님을 불러놓고 진행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 마지막 공사만은, 이것이 또 겨울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한성백제문화제 다 끝나야 시작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 점점 시간이…,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아직까지 언제 한다고는, 빨리…,
○박찬우 위원 지금도 과장님께서 이런 질문의 내용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중간 중간에 이런 과정을 설명해 드렸으면 저희 의회나 집행부의 다른 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여러 과가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보면 과별로 협조가 안 돼요. 같은 목표를 두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횡적으로 건축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되었을 때는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해당 국장과 또는 부구청장과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횡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해서 사업이 조속히 완성되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건축과장 이현기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에게는 말씀을 못 드렸고, 직원들은 지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중간에 고생을 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과정을 이 정도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우리 과장 입장에 서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은 잘 하시고 좋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3대, 4대에서 하지 못했던 우리 구의원들의 사무실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칭찬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 잘하고 지금 지난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10월인데 늦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비 과다책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통합기금 운용계획 변경,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나 또는 예산과는 의회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게끔 해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하고 의사를 단절하면 안 됩니다. 의사를 단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일 잘해놓고 왜 그런지 제가 답답해요. 제가 과장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착공되어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해 주시고요.
또, 하필 동절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의회하고 이번 건물을 짓는 동안에라도 서로 보고도 잘 해 주시고요, 또 사실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 집 짓는데 관심 없는 사람 있겠어요? 제가 앞으로 들어가서 사무를 볼 집을 짓는 건데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재무과, 우리 의회 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의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좀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현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또 질의 더 있습니까?
○박재문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이면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증축 하나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0억 이하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12억이라는 돈이 됐기 때문에 물론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바로 예산을 처음 할 때 제대로 계획이 안됐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실제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너무나 지연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무슨 일을 볼 때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말로만 들어왔지 실질적으로 이것 증축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건축까지 한다면 1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면 좀더 간소하면서도 더욱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이 여기 와서 이런 충고를 당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혹시 소신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셔도, 안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절차에 대한 복잡성을 우리 위원들이 이 기회에 아시고 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예산 할 때 제가 이 12억 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건물을 들이면 위에 건물이 타일 붙이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칠도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또 건물 높이가 높으니까 옥상 방수도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니까 공사는 10억이 훨씬 넘고, 7월 달 준공하는 것도 천만에 택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10억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처음부터 12억 됐으면 벌써 끝날 상황이죠.
○위원장 심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심언도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심사결과 보류되었으나 구청장은 이번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전부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48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 내용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조례안 제11조 주민예산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항1호 “관내 주민 중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바꾸어서 “관내 주민 중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등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추전하는 자”로 수정하여 위원추천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5항 규정 중에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이 확정된 날까지”를 바꾸어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날까지”로 수정하여 바꾸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운영이 좀더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동 수정안은 주민예산협의회 위원 추천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관내 주민 중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관내 주민 중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등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로,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이 확정되는 날까지”를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날까지”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지난번에 내용은 설명을 잘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해서 들어온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언도 네, 박인섭 위원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이 조례안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이 있어 10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건 축 과 장이현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