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2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2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구민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날로 확대‧다양화하는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분야별 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사업과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일자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일자리센터 등의 취업지원 시설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사업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안 제20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작년 9월 18일자로 일자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올해는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와 청년창업 스타트업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예상되는 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4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총 4개 장,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부문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일자리 정책 부문에서는 제4조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에 취업지원 사업 및 제7조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지원 근거를 각 조항별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일자리위원회 부문에서는 제8조에서 제16조까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장 일자리 지원시설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취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의 위탁, 행‧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채관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마음이 바쁘고 편치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꼭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금년에 일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을 것이고, 또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심의해야 하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현재 중랑구, 동작구, 2개구만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 2개 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가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조례안 내용을 보면 5페이지에 3장 ‘일자리 위원회’에 보면 9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일자리위원회는 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위원회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좀 배제시켰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공동위원장에 구청장이 포함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19조 2항 밑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지방보조금 관리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기부금 또는 지정된 기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고 보조 재원이나 국가가 지정한 것,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중랑구와 동작구 2개 구만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일자리사업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 위탁사업 위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문정비즈밸리라든가 청년창업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직영도 하겠지만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타 지자체의 경우 도봉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위원회 조례도 있고, 동작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라든가 단위적으로 묶여 있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포괄적으로 기본 조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금년부터 일자리 조례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을 구청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을 구정의 중요과제로 삼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민관이 합쳐서 한다는 의미에서 구청장을 민관의 공동위원장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6년에 민관산학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8개 대표기관인데요, 그때는 의회도 들어와 있고 주민자치연합회라든가 롯데물산 여러 가지 대표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MOU 맺은 게 대부분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일자리위원회로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는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면 다른 위원장이든가 부위원장들이 사실은 자기 역할들을 못해요. 그 위원회에 어떤 민간인적인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논의 끝에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구청장은 배제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렇게 조례를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다시 위원장을 하면서 공동위원장으로 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 질의를 세 가지 정도 하셨는데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나머지 참고자료 중에서 고용서비스 부분과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대비 실적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적이 들어간 만큼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행복일자리센터라든가 채용박람회, 또 여러 가지 특성화 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고용을 늘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 지킴이 같은 경우를 보면 스쿨존 지킴이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은 아닌 것 같고 등교시간에 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순발력이 필요한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애들이 그 어르신을 보호해 주는 현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정책에서 할 때 명단이라든가 그 사업 자체를 보시고 그런 것은 2개 과에서 논의하셔서 제대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청년의 삶의 수준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과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이 4.5%인 반면에 청년실업률은 11.6%나 되고,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6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17~2021년 사이에는 25~29세의 청년인구가 약 39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2021년 대비 100만 명 이상 감소되어서 향후 약 5년간이 청년 고용문제의 최대 고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 아래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2018년 4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5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역 내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및 청년고용 촉진환경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5조는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들을 열거하고,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6조에서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지급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를 비롯한 12개 자치구가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고, 미제정 13개 자치구 중 성동구 등 8개 자치구가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안정, 사회참여,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청년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 내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청년일자리 고용창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내용을 핵심적으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제6조 제4항에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청년 당사자 3인이면 그 3인을 어떤 사람으로 위촉할 것이며, 청년 당사자 3인 중에 청년위원으로서의 대표성과 이런 것은 어떤 분으로 정하는지, 이 3인의 역할이 각각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취직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가 없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세심하게 유도해서 그런 일자리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청년들이 놀면 50만원씩 그냥 주면 예를 들어 있는 집 청년들이 50만원 받아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그런 역할보다는 정말 본인이 밑에서부터 기술이나 무슨 업무를 배워서 올라가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자꾸 청년일자리가 없다 없다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성관련 일자리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사실 일자리의 질을 찾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성을 위한 각 세부적인 항목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기에도 구에서 하기에 가장 좋다. 그런데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급기관에 따라서 조례를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여성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일을 담당하시다보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런 여성 관련된 일자리 기본 조례안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나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창업자를 39세 이하로 하는 이유는 아마 창업 자체가 실패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러는 것 같고, 나머지 29세라든가 이런 나이는 법으로 정해놓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핵심내용이 어떤 사업을 할 거냐고 질의하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상통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카페에서 1대1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취직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채용설명회를 해서, 엊그제 같은 경우 저희가 한미약품이나 롯데마트, 한솔섬유라든지, 중견기업 이상도 매칭해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업체 인사담당과 대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카페에서도 저희가 ‘키오스크’를 준비해서 채용할 계획이나 여러 가지 취업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락본동에 청년일자리창업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보조금 7억원을 받아왔고, 아마 지금부터 준비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기업체 15~20개 정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장소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주어서 판로까지 다… 제품만 개발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컨설팅업체와 MOU를 맺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엊그저께 추경 2.9조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정부 사업으로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잘 안 가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하고 인턴,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을 섬유나 사이버보안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 중에 이미 기업과 연결되어서 그 기업이 인턴자금을 주고 그 기업에서 데려다 씁니다. 그래서 그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정부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가 추경에 한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청년 당사자가 3인 이상인데 어떤 사람이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어떤 사람을 뽑아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청년 창업가라든가, 문화예술가, 대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을 대내외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추려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살이실습터 청년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일 자 리 정 책 과 장이 광 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