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2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2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구민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날로 확대‧다양화하는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분야별 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사업과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일자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일자리센터 등의 취업지원 시설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사업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안 제20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작년 9월 18일자로 일자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올해는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와 청년창업 스타트업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예상되는 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4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총 4개 장,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부문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일자리 정책 부문에서는 제4조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에 취업지원 사업 및 제7조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지원 근거를 각 조항별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일자리위원회 부문에서는 제8조에서  제16조까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장 일자리 지원시설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취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의 위탁, 행‧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서두에 채관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마음이 바쁘고 편치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꼭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금년에 일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을 것이고, 또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심의해야 하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현재 중랑구, 동작구, 2개구만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 2개 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가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조례안 내용을 보면 5페이지에 3장 ‘일자리 위원회’에 보면 9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일자리위원회는 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위원회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좀 배제시켰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공동위원장에 구청장이 포함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지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나와 있는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19조 2항 밑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지방보조금 관리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기부금 또는 지정된 기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고 보조 재원이나 국가가 지정한 것,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예, 말씀하세요.
최윤순 위원  검토보고서 맨 뒤 5쪽에 보면 2017년도 송파구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공공일자리 사업과 그 밑에 고용서비스에 보면 예산대비 고용서비스에 대한 실적과 예산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약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중랑구와 동작구 2개 구만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일자리사업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 위탁사업 위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문정비즈밸리라든가 청년창업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직영도 하겠지만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타 지자체의 경우 도봉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위원회 조례도 있고, 동작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라든가 단위적으로 묶여 있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포괄적으로 기본 조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금년부터 일자리 조례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을 구청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을 구정의 중요과제로 삼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민관이 합쳐서 한다는 의미에서 구청장을 민관의 공동위원장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6년에 민관산학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8개 대표기관인데요, 그때는 의회도 들어와 있고 주민자치연합회라든가 롯데물산 여러 가지 대표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MOU 맺은 게 대부분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일자리위원회로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인센티브 사업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해에 한 번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점수가 한 1, 2점 정도로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는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면 다른 위원장이든가 부위원장들이 사실은 자기 역할들을 못해요.  그 위원회에 어떤 민간인적인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논의 끝에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구청장은 배제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렇게 조례를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다시 위원장을 하면서 공동위원장으로 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 질의를 세 가지 정도 하셨는데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나머지 참고자료 중에서 고용서비스 부분과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대비 실적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적이 들어간 만큼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행복일자리센터라든가 채용박람회, 또 여러 가지 특성화 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고용을 늘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린 부분인데 공공일자리사업에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물론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를 제한해서 그 연령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 지킴이 같은 경우를 보면 스쿨존 지킴이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은 아닌 것 같고 등교시간에 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순발력이 필요한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애들이 그 어르신을 보호해 주는 현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정책에서 할 때 명단이라든가 그 사업 자체를 보시고 그런 것은 2개 과에서 논의하셔서 제대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도 좀 검토해 보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같은 것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청년의 삶의 수준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과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이 4.5%인 반면에 청년실업률은 11.6%나 되고,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6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17~2021년 사이에는 25~29세의 청년인구가 약 39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2021년 대비 100만 명 이상 감소되어서 향후 약 5년간이 청년 고용문제의 최대 고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 아래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2018년 4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5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역 내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및 청년고용 촉진환경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5조는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들을 열거하고,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6조에서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지급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를 비롯한 12개 자치구가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고, 미제정 13개 자치구 중 성동구 등 8개 자치구가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안정, 사회참여,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청년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 내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청년일자리 고용창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청년들의 취업률도 낮고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대학 졸업을 거의 연기하고 가능하면 늦게 졸업하는 풍조까지 있을 정도인데, 8쪽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을 39세까지로 하는데 이 특별법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내용을 핵심적으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제6조 제4항에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청년 당사자 3인이면 그 3인을 어떤 사람으로 위촉할 것이며, 청년 당사자 3인 중에 청년위원으로서의 대표성과 이런 것은 어떤 분으로 정하는지, 이 3인의 역할이 각각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취직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가 없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세심하게 유도해서 그런 일자리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청년들이 놀면 50만원씩 그냥 주면 예를 들어 있는 집 청년들이 50만원 받아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그런 역할보다는 정말 본인이 밑에서부터 기술이나 무슨 업무를 배워서 올라가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자꾸 청년일자리가 없다 없다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제2조(정의) 1호에 보면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보면 참살이실습터를 통해서도 많은 창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에는 지금 말하는 39세 이하 청년이라고 명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신청해서 받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참살이실습터를 나왔을 때 정상궤도 에 오르기까지는,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꽤 오래 전부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일자리 관련 조례안들이 보면 위에서 일자리정책은 서울시에서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조례안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 청년일자리도 청년일자리 특별법, 중앙정부의 법률에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상급기관에서 하다 보니 우리 구청 단위에서도 한다 라는 느낌이 있네요.  물론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만 사실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일자리정책 관련해서도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청년만은 「청년일자리 특별법」에 따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르신이나 여성분들도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청년일자리는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일의 질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성관련 일자리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사실 일자리의 질을 찾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성을 위한 각 세부적인 항목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기에도 구에서 하기에 가장 좋다.  그런데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급기관에 따라서 조례를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여성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일을 담당하시다보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런 여성 관련된 일자리 기본 조례안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5분 정도만…  
○위원장 채관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나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창업자를 39세 이하로 하는 이유는 아마 창업 자체가 실패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러는 것 같고, 나머지 29세라든가 이런 나이는 법으로 정해놓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핵심내용이 어떤 사업을 할 거냐고 질의하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상통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카페에서 1대1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취직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채용설명회를 해서, 엊그제 같은 경우 저희가 한미약품이나 롯데마트, 한솔섬유라든지, 중견기업 이상도 매칭해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업체 인사담당과 대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카페에서도 저희가 ‘키오스크’를 준비해서 채용할 계획이나 여러 가지 취업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락본동에 청년일자리창업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보조금 7억원을 받아왔고, 아마 지금부터 준비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기업체 15~20개 정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장소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주어서 판로까지 다…  제품만 개발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컨설팅업체와 MOU를 맺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엊그저께 추경 2.9조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정부 사업으로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잘 안 가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하고 인턴,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을 섬유나 사이버보안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 중에 이미 기업과 연결되어서 그 기업이 인턴자금을 주고 그 기업에서 데려다 씁니다.  그래서 그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정부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가 추경에 한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청년 당사자가 3인 이상인데 어떤 사람이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어떤 사람을 뽑아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청년 창업가라든가, 문화예술가, 대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을 대내외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추려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살이실습터 청년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부분은 특별히 저희도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옛날 병원 이런 것이 다 나가서 한 250평 정도 있는데 여성복육과에서 거기에 여성경력단절이음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이나 일자리도 총괄해서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한 6, 7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일자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조례가 있으면 좀 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례안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청년 당사자 3인 이상 포함이요, 말씀이 막연히 청년 3명을 포함시킨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청년 중에서도 어떤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어떤 역할을 줘야만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청년 3명이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보다는 청년 중에서도 파트가 있어서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일 자 리 정 책 과 장이   광   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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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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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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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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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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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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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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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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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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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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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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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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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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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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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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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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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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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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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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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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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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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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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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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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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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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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