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2018.04.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2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구민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날로 확대‧다양화하는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분야별 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사업과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일자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일자리센터 등의 취업지원 시설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사업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안 제20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작년 9월 18일자로 일자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올해는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와 청년창업 스타트업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예상되는 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4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구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총 4개 장,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부문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일자리 정책 부문에서는 제4조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에 취업지원 사업 및 제7조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지원 근거를 각 조항별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일자리위원회 부문에서는 제8조에서 제16조까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장 일자리 지원시설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취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의 위탁, 행‧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서두에 채관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마음이 바쁘고 편치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꼭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금년에 일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을 것이고, 또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심의해야 하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현재 중랑구, 동작구, 2개구만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 2개 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가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조례안 내용을 보면 5페이지에 3장 ‘일자리 위원회’에 보면 9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일자리위원회는 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위원회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좀 배제시켰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공동위원장에 구청장이 포함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지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나와 있는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19조 2항 밑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지방보조금 관리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기부금 또는 지정된 기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고 보조 재원이나 국가가 지정한 것,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예, 말씀하세요.

●최윤순 위원

검토보고서 맨 뒤 5쪽에 보면 2017년도 송파구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공공일자리 사업과 그 밑에 고용서비스에 보면 예산대비 고용서비스에 대한 실적과 예산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약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중랑구와 동작구 2개 구만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일자리사업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 위탁사업 위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문정비즈밸리라든가 청년창업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직영도 하겠지만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타 지자체의 경우 도봉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위원회 조례도 있고, 동작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라든가 단위적으로 묶여 있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포괄적으로 기본 조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금년부터 일자리 조례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을 구청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을 구정의 중요과제로 삼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민관이 합쳐서 한다는 의미에서 구청장을 민관의 공동위원장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6년에 민관산학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8개 대표기관인데요, 그때는 의회도 들어와 있고 주민자치연합회라든가 롯데물산 여러 가지 대표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MOU 맺은 게 대부분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일자리위원회로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인센티브 사업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해에 한 번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점수가 한 1, 2점 정도로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는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면 다른 위원장이든가 부위원장들이 사실은 자기 역할들을 못해요. 그 위원회에 어떤 민간인적인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논의 끝에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구청장은 배제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렇게 조례를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다시 위원장을 하면서 공동위원장으로 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 질의를 세 가지 정도 하셨는데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나머지 참고자료 중에서 고용서비스 부분과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대비 실적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적이 들어간 만큼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행복일자리센터라든가 채용박람회, 또 여러 가지 특성화 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고용을 늘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린 부분인데 공공일자리사업에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물론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를 제한해서 그 연령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 지킴이 같은 경우를 보면 스쿨존 지킴이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은 아닌 것 같고 등교시간에 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순발력이 필요한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애들이 그 어르신을 보호해 주는 현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정책에서 할 때 명단이라든가 그 사업 자체를 보시고 그런 것은 2개 과에서 논의하셔서 제대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도 좀 검토해 보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같은 것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청년의 삶의 수준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과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이 4.5%인 반면에 청년실업률은 11.6%나 되고,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6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17~2021년 사이에는 25~29세의 청년인구가 약 39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2021년 대비 100만 명 이상 감소되어서 향후 약 5년간이 청년 고용문제의 최대 고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 아래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2018년 4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5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역 내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및 청년고용 촉진환경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5조는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들을 열거하고,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6조에서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지급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를 비롯한 12개 자치구가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고, 미제정 13개 자치구 중 성동구 등 8개 자치구가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안정, 사회참여,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청년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 내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청년일자리 고용창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청년들의 취업률도 낮고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대학 졸업을 거의 연기하고 가능하면 늦게 졸업하는 풍조까지 있을 정도인데, 8쪽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을 39세까지로 하는데 이 특별법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내용을 핵심적으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제6조 제4항에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청년 당사자 3인이면 그 3인을 어떤 사람으로 위촉할 것이며, 청년 당사자 3인 중에 청년위원으로서의 대표성과 이런 것은 어떤 분으로 정하는지, 이 3인의 역할이 각각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취직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가 없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세심하게 유도해서 그런 일자리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청년들이 놀면 50만원씩 그냥 주면 예를 들어 있는 집 청년들이 50만원 받아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그런 역할보다는 정말 본인이 밑에서부터 기술이나 무슨 업무를 배워서 올라가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자꾸 청년일자리가 없다 없다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제2조(정의) 1호에 보면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보면 참살이실습터를 통해서도 많은 창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에는 지금 말하는 39세 이하 청년이라고 명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신청해서 받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참살이실습터를 나왔을 때 정상궤도 에 오르기까지는,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꽤 오래 전부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일자리 관련 조례안들이 보면 위에서 일자리정책은 서울시에서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조례안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 청년일자리도 청년일자리 특별법, 중앙정부의 법률에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상급기관에서 하다 보니 우리 구청 단위에서도 한다 라는 느낌이 있네요. 물론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만 사실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일자리정책 관련해서도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청년만은 「청년일자리 특별법」에 따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르신이나 여성분들도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청년일자리는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일의 질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성관련 일자리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사실 일자리의 질을 찾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성을 위한 각 세부적인 항목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기에도 구에서 하기에 가장 좋다. 그런데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급기관에 따라서 조례를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여성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일을 담당하시다보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런 여성 관련된 일자리 기본 조례안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5분 정도만…

●위원장 채관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나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창업자를 39세 이하로 하는 이유는 아마 창업 자체가 실패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러는 것 같고, 나머지 29세라든가 이런 나이는 법으로 정해놓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핵심내용이 어떤 사업을 할 거냐고 질의하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상통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카페에서 1대1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취직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채용설명회를 해서, 엊그제 같은 경우 저희가 한미약품이나 롯데마트, 한솔섬유라든지, 중견기업 이상도 매칭해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업체 인사담당과 대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카페에서도 저희가 ‘키오스크’를 준비해서 채용할 계획이나 여러 가지 취업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락본동에 청년일자리창업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보조금 7억원을 받아왔고, 아마 지금부터 준비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기업체 15~20개 정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장소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주어서 판로까지 다… 제품만 개발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컨설팅업체와 MOU를 맺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엊그저께 추경 2.9조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정부 사업으로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잘 안 가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하고 인턴,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을 섬유나 사이버보안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 중에 이미 기업과 연결되어서 그 기업이 인턴자금을 주고 그 기업에서 데려다 씁니다. 그래서 그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정부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가 추경에 한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청년 당사자가 3인 이상인데 어떤 사람이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어떤 사람을 뽑아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청년 창업가라든가, 문화예술가, 대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을 대내외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추려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살이실습터 청년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부분은 특별히 저희도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옛날 병원 이런 것이 다 나가서 한 250평 정도 있는데 여성복육과에서 거기에 여성경력단절이음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이나 일자리도 총괄해서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한 6, 7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일자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조례가 있으면 좀 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례안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청년 당사자 3인 이상 포함이요, 말씀이 막연히 청년 3명을 포함시킨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청년 중에서도 어떤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어떤 역할을 줘야만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청년 3명이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보다는 청년 중에서도 파트가 있어서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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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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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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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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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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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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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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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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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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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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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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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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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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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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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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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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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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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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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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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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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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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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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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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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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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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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