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업무보고(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8인 발의)
6. 업무보고(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6분 개의)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서울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구에 새로 전입을 오신 간부소개 인사를 받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관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경환 총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제1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무관 경력이 일천하여 부족한 점은 많지만 사심 없이 총무과장으로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의회 근무경험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전까지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 신설 및 기능을 재조정하여 주민 위주의 만족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우선 국 명칭 변경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교통환경국”으로 업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여권발급업무가 전 구청으로 확대되고 종전 여권 제작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이관되어 여권 심사·교부기능만 유지 하게 되어 과 단위 업무량, 즉 과장 통솔범위에 부족함이 있어 여권과를 폐지하여 민원봉사과와 통합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 및 주민 평생교육을 전담할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며, 민방위교육의 축소 등으로 업무량이 적어진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업무와 늘어나고 있는 도시정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시설안전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서 명칭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봉사과”는 “민원여권과”로, “가정복지과”는 “여성가족과”로, “청소행정과”는 “클린도시과”로,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과”로, “지적과”는 “토지관리과”로, “주차관리과”는 “자동차관리과”로 각각의 업무에 맞게 부서 명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의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와 한시기구인 전산정보과 및 도시경관과, 그리고 임시기구로 운영 중인 주차관리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므로 정식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과는 기존 도시환경국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교통환경국으로 이관하여 교통과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량등록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재난업무 및 도로점용업무는 도시관리국에 신설되는 시설안전과로, 민방위업무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각각 이관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조정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기 위한 행정기구 관련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민 위주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역점사업 중점 추진과 중복사업 및 유사업무 통폐합을 위하여 부서 신설과 기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지금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또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마 정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그 업무가 내려올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직개편을 보면 단순히 부서 명칭 바꾸고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에 여권과·재난관리과가 있고, 그 밑에 친절행정, 사회진흥, 복식부기, 보상 등이 나와 있는데, 과를 바꿀 때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뜻 보면 민원여권과만 중심이 되는 과 같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민원지원과”로 명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폐지 팀에 복식부기와 보상을 폐지하고, 재무과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그 팀이 없어지는데 복식부기팀이 없어지고 지출에다 복식부기업무를 준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복식부기가 전적으로 도입되고 모든 예산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재무제표 규칙에 따라서 업무가 변경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왜 복식부기를 없애버리고 지출이라는 명칭에 복식부기라는 업무를 주느냐 이거예요. 지출이라는 것은 차라리 회계…, 계약과 보상을 같이 한다고 치고 복식부기를 회계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차라리 재무제표 규정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기구 개정이유에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런 설명은 그전에 계속 해왔던 업무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말이니까 실질적으로 명칭변경 외에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확고한 행정의지, 행정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담겨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개편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순히 이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이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0억 예산을 가지고는 교육지원과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지원과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산지원내용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가 결국 재난관리과의 업무를 일부 가져왔고, 특히 주택정비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해야 민원인들이 혼동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관되면서 명칭에 대해서 ‘주택정비’ 하면 당연히 일반 민원인들은 주택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명칭이 나중에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과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가 여성문화회관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데 여성문화회관으로 갈 혼동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계약심사가 나오는데 계약업무와 심사업무는 계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에 청소행정과의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사용할 명칭이 “클린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어감에도 사실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명칭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 순수한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클린도시과”라고 영어를 삽입해서 과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청소행정에 맞는 명칭을 다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부위원장님!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봉사 인적자원이랄지, 행정지원이랄지, 복지지원 이런 것도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죠?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가 “민원여권과”로 바뀐 사유, 민원여권과로 하게 되면 여권업무가 더 주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각 자치구별로 설치되고 있는 여권업무가 25개 전 구에 확대 설치하다보니까 각 구 공히 민원봉사실을 여권과와 합해서 민원여권과로 바꾸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변경해서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팀은 지출팀에 두지 말고 회계 쪽으로 배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팀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팀은 지출팀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께서 이번 구 본청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의지, 행정철학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조직 기본방향은 우리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정비이고, 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재조정에 있고, 쇠퇴업무 및 중복·유사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부서 및 팀을 재조정하는 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활용 및 예산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방교육 중요성의 인식을 다 같이 해 가지고 교육의 지방위임이 가속화 되고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이런 우수 고등학교 유치가 그 지역발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 한 14개 구가 이미 교육지원과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평생교육, 도서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명칭을 클린도시과로 변경했는데 그게 좀 마땅치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클린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깨끗한 송파구 이미지 구현과, 그 다음에 청소과 직원들이 “청소”라는 용어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좀 떨어져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클린도시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관광문화제팀을 관광축제팀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성백제문화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축제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관광축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조직개편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빠져있는 내용인데 감사담당관에 보면 민원관리,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민원관리하면 민원여권과의 그 기능처럼 느껴지고, 환경순찰하면 환경과의 기능으로 느껴집니다. 명칭을 좀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민원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환경순찰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여권과나 환경과하고 관련이 안 된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민원감시라든가, 환경감시라든가 명칭을 좀 바꿔서 감사담당관의 취지에 맞는 팀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의 쟁점이나 그런 것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의회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복식부기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저희한테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일반행정의 재무도 복식부기로 해서 저희 재산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입·출 문제라든지, 사업별 문제라든지 이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저희가 복식부기팀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러 지도를 통해서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분야를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출계가 회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다루도록 한 것이고, 여전히 그 중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송인문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직개편의 큰 맥락은 잘 아시다시피 여유기구나 한시기구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별도로 운영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전체적인 총액 인건비제와 아울러서 그런 기구는 이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시점에서 판단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교육분야,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분야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을 갖고, 또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로 닿게 하는 좋은 지원을 위한 맥락에서 어떤 행정의지를 철학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30여억 원 예산으로 학교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환경적인 시설이나 기자재 문제를 떠나서 교육 부분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직접 운영해 오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영어 TESOL교육이니 이런 것을 강화시켜 나가듯이 강남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수능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세세한 부분까지 아직 관여는 못 했지만 앞으로 교육자치도 언젠가는 넘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한계를 저희가 지금 계속 보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지원 사업으로 여러 가지 무슨 학교시설도 개선을 해 주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또 한 32억원 정도를 우리 구에 들여서 교육기자재, 책상, 걸상을 많이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는 16억원 50%를 편성을 해 놓고 이제 와서 1월 달에 우리보고 16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같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어떡하느냐? 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지역에 비해서 강남지역, 특히 송파 같은 데는 책상, 걸상이 시원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우리가 지원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쪽 부분의 지원을 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영어교육이라든지, 아까 가정복지과에 평생교육 문제 해서 저희가 어떤 시설 면에 있어서, 또 앞으로 교육행정이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간다고 볼 때는 아까 송인문 위원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은 물론 교육청에서 짜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의 영어교육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이 많이 넓혀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시설안전과 문제는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주택정비라는 게 과거에 주택과에 정비계가 있다가 지금은 도시경관과에 그 단속업무를 전부 가로정비하고, 광고물 다 흡수를 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이제 시설안전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점검하는 문제하고 이런 현장단속, 주택정비, 주택정비도 결국은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설물이. 이게 안전과 굉장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맥을 같이 하도록 했다.
또 한 가지는, 주택과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주택과 기능이 조금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그 기능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저희가 재건축 사업이 특화가 돼 있고, 또 뉴타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 기능이 지금 분할해서 여러 부서에서 특화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의 고유기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과 정비계에 있으면 주택정비 이렇게 쉽게 와 닿을 수는 있지만 시설안전, 전체적인 도시관리의 어떤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민원여권과 여성문화회관 방문은 물론 저희 구청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여권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도 역시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구청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아니면 획기적으로 구청 여건이 아직 재배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 여성문화회관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심사 문제는,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계약부서의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에 따른 심사 분야는 뭐냐 하면 사전에 도로나 치수나 공원이나 각 부서에서 물품구매 등 계약하는 것을 각 과에서 품의해서 견적을 받아 재무과로 넘기는데 재무과에서도 단순하게 다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가 문제니 이런 것을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계약계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 30억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시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몇 억 안 되는 것, 몇 천 만원도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약심사과를 만들자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계약 전에 과연 이게 적정 금액인가, 원가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분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노승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의 청소행정과는 과거에는 청소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과 직원들이 ‘내가 청소하러 다니냐?’ 이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그것을 청소행정과로 바꿨다가 또 과거에 재활용과로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리싸이클」 추진과가 없어지면서 다시 청소행정과로 바뀌어서 지금 “클린도시과”로 했는데 어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가 “먼지 없는 송파”란 「캐치프레이즈」도 걸었던 적이 있고, 어떤 깨끗한 이미지로 볼 때는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비록 영어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청에도 청소과가 “클린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같이 한다면 주민들이 볼 때도 어감도 좋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축제라는 게, ‘축제’ 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아주 유명한 축제들을 보면 브라질에 삼바축제도 있다고 하고, 또 유럽에 보면 와인 축제…, 해서 이 축제라는 게…, 저는 ‘문화제’ 하면 관광도 진흥하고 여러 가지 문화제, 특히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것을 특화하다보니까 관광문화제계로 처음에 우리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문화제하면 제 생각에는 어딘가 이미지가 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축제하면 「다이내믹」하고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 내국인들도 볼 때 동적이고 같이 한번 구경 가고 같이 한번 거기에 휩쓸려서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것 같습니다. 물론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축제가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다방면으로 하면서 좀 걸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박경래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감사과 민원관리와 환경순찰 문제는 사실 옛날 정부나 시나 구나 같은 라인으로 감사분야는 감사원과 맥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리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단순한 유기한 민원이나 증명을 처리해 주는 민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원은 진정, 투서, 조사 이런 민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 공무원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아니라 감사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환경순찰도 환경과에서 도시의 그런 것보다는 도로에 보도블록이 잘못 되었다, 그러면 환경상 감사과 직원이 나가봤을 때 보도블록이 툭툭 튀어나오고 발에 걸리고 깨졌다,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보도블록을 고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보도블록이 왜 그렇게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도블록을 깔 때 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감사업무지, 단순한 민원처리나 환경순찰에 관한 업무가 아니다, 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직이 정부조직도 개편하고 있고 각 구청도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서 조직은 그때그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그 동안 의원님들의 말씀도 여러 번 들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청 관계자들 또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조직론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 저희 일하는 직원들 이렇게 저희가 여러 차례 의견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인데 이 조직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또 바꿔 나가고 바꿔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광축제” 업무가 “관광·축제” 업무예요, 아니면 “관광축제” 업무예요?
지금 현재 관광문화제팀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바꾸는 뜻이 아까 총무과장도 보고드렸듯이 우리 한성백제문화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송파가 개청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 고분이나 방이동 고분에서 매년 백제고분제라고 해서 그 고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한성백제문화제로 발전해 왔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축제나 동네 문화제를 신청한 게 1,2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4개를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했는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저희 한성백제문화제만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도 어렵사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받아내게 되었고, 이제 매년 이렇게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고 계신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문화제…, 뭐 문화제도 좋죠. 좋은 뜻이고 문화제를 넘어서서 우리 송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구경을 올 것이고, 그러다보면 저희는 이것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명칭을 그래도 적어도 축제라고 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관광사업과도 관련되어서 외국인들도 토마토 축제, 와인 축제, 삼바 축제를 우리도 구경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좀 정적이 아닌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신설된 교육지원과를 송인문 위원님도 말씀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지원사업 개념이 30억, 35억 예산만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를 세웠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 담장 개방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학교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환경사업을 하는 시설이라든가, 학교 원어민 지원사업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개방 사업이라든가, 학교 내에 지원하고 있는 일들을 교육지원과로 다 포함시킨다면 지금 타구에서 평가되어 있는 학교지원사업 예산으로써 인구 비례해서 우리 송파구가 22위권 밖에 안 들어 있는 조사 결과가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모든 부분을 교육지원과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한다면 외부적으로 비교할 때도 학교지원사업을 통한 우리 예산 지원이 다른 타구보다 월등하게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고, 그 많은 사업들을 학교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등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교육지원과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게 되면 실적도 높아지고 예산도 많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명칭 변경하는 게 대부분 잘 된 것 같은데요. 이 조직개편을 하려면 중복이나 어떤 유사업무를 통폐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또 새 정부 들어서 조직도 축소되고, 총액인건비 제도도 또 실시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변경 전하고 후하고 보면 오히려 지금 계가 하나 늘어났어요.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변경 전하고 지금 변경 후하고. 그래서 오히려 조직개편을 하려면 과든, 계든 이런 것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런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클린도시과, 외국어라고 지적도 있었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별로 없어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하고, 맑은 수질, 대기 이런 것은 한 사람이 해도 되고, 화장실 문화 이런 것 한 사람이 맡아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게 계가 있다고. 그래서 클린도시과가 환경과로 오히려 합해져서 하는 것이 유사한 업무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는 환경과에서 맡고, 청소하는 업무는 그 전의 청소행정과에서 맡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클린도시과를 환경과하고 묶어서 하면 과도 하나 줄어들고, 계도 좀 줄어들고, 또 업무도 유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합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 있는 화장실이나 정화조 업무가 사실 과거에는 청소과에 있었습니다. 청소과에 있어서 거기 기계직 직원이 정화조 관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환경과로 넘어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환경과 청소는, 물론 합치면 좋겠지만, 합칠 경우에는 너무 기능이 큽니다. 과장의 어떤 통솔 범위나 조직운영 상 비효율적인 것 같은, 너무 오버 되는 게 예상이 돼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경의 기능이 물론 국가행정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위임업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환경과라는 것도 여러 개 부서에 걸쳐 있는 것을 같이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성내천에 재첩이 돌아왔듯이 그런 부분도 치수과에서 그 물을 공사를 해서 성내천을 잘 가꾸지만 환경과가 또 여러 가지 환경지킴이 활동이나 환경감시 활동이나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재첩이 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청소 정화조 문제 이런 것 해서 환경기능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태안의 사건도 보셨듯이. 그래서 환경의 범위는 여러 개 부서에 다 걸쳐 있는 것을 총괄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청소행정과, 클린도시과하고 합치는 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합칠 경우에는 폭이 너무 넓어서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산치수라고 그래서 홍수가 안 나게 물이 잘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치수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에 와서 이수기능이라고 그래서 이 하천이나 물의 옆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한강시민공원을 만들고, 우리 성내천 옆에 무슨 풀도 심고, 애들 놀이터도 만들고 이것은 이수기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수가 목적이지만 더불어 이수기능까지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동네를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요. 지금 저희가 “물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성내천, 탄천, 또 장지천, 성내천과 붙어 있는 올림픽아파트 쪽에 감이천을 관리하는데 물론 여러 개 부서가 중첩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딱 부러지게 어느 부분이다 그러면 그 기능만 딱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공부하실 때도 어떤 사회과학을 공부하면, 행정학을 공부하면 인접 학문인 정치학, 경제학을 다 같이 공부를 해야 행정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식으로 우리도 어느 과에서 일을 하면 그게 치수과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 공원녹지과 같이 어울려서 유기적으로 서로 컨트롤 해주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물을 관리하는 과는 이제 치수과가 있습니다. 치수과가 근본적으로 중심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나 공원녹지과 이런 다른 과가 같이 거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물을 관리하는 별도의 과는 지금 이제 으뜸도시추진단에서 이 “물의 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기획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과연 이게 기구가 하나 더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그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로써는 치수과에서 물을 전체 관리하면서 다른 과에서 같이 맥락을 이뤄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흡하지만 어떻게 수용을 하실런지요? 특별히 또 제의를 하실 분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령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처음 위원님들 앞에 서다 보니까 당황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의도에 맞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기존의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기존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을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시정원은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2명, 혁신업무 2명, 사업별 예산업무 2명으로 총 8명에 해당하는 한시정원을 정원으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금번 정원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8명을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한시정원 8명을 정원으로 조정하는데 있어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그래서 2명이 돼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이 업무를 맡아서 한 지도 꽤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인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그리고 지금 8명이 각 부서에 어떤 팀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혁신업무팀은 저번에 의회에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연장하게 되면 그때의 조례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혁신업무팀이 이 혁신업무팀의 기간 연장한 그 2명이 맞는지, 그렇게 되면 그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이렇게 정원으로 조정할 것 같았으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팀들이 어느 팀으로 속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그 피해 신고, 과거사 진상규명, 삼청교육 피해관련 보상지원, 민주화 운동 보상지원 업무 등으로 업무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혁신업무팀이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연장을 했는데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한시정원으로 지금 운영 중이던 8명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구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 지금 현재 8명 인원을 다 정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2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칙 2항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참 아까 부칙 2조에 대해서 서면으로 꼭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제3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내일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게 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 안을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의사일정만 다루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명 사업의 지원 및 사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추진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심의결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는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과 변경 후 건축물의 점유자·소유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고지·고시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규정과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는 경우 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을 일제 전수 조사하여 도로명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명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할 경우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 지원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과 유지·관리 및 광고, 새주소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규격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색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도안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색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전에 송파구에서는 전체 간판의 몇 %는 적색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청했을 때 색깔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대략적인 도안이 나왔으면 색깔에 대한 규정도 넣으면 신청서를 내는데 더 확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본 조례안 제24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위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안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4호에 보면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광고사업자까지 선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해 주시죠!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색깔 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은 정해져 있는데 색깔 규정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번호를 송파구의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디자인을 해서 고쳐주고, 본인들이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주로 건물색깔에 형평이 유지되어 조화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색깔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색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건물마다 다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괄제작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재질로 붙여주고, 지금 말하는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집단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입구에 보면 “잠실길 32번지” 해 가지고 황동으로 글자를 크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갈 때 옆에 죽 붙어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것으로 일괄제작해서 해준 것이고, 자체 제작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드문데, 그 드문 부분이 주로 아파트 같은 큰 공동주택, 큰 건물인 경우에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로 그것은 황동색 같은 경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어떻게 위촉할 것이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공무원은 우리 관계 국장님과 담당 과에서 선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은 도로명사업과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구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이런 분들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 중에서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회가 직접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보다도 사실 도로명주소를 표기한 지도 같은 것, 안내도를 작성할 경우입니다. 안내도를 작성할 경우에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그 광고문안을 넣어서 도로명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광고사업자가 적정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을 심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송인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37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기능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칫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편향적인 정치적 색채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기능과 임무에 충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당초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선출하도록 하였던 규정을 확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정당인이 아닌 자로서 선출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동 조례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정당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주관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질의를 하시기에 앞서 주관 부서에서 나와 계십니까?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정당인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입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복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 노원구, 강동구의 조례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정당의 당직을 갖지 않은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10개의 정당마다 동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공직선거법」상 선거활동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굳이 개정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인데 행정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동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편향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증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증하는 것은 아니겠죠? 혹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너무 우려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다만 정당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25개 구에서 3개 구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정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활동만 안 하면 돼요. 이것을 굳이 제약을 두면 전 주민자치위원이 대부분 정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직인 우리도 정당을 가지고 있고, 고문도 전부 그렇게 되면 다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당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있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거운동만은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적은 가질 수 있고, 선거운동은 당연히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지를 않고 활동을 한다면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일단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사직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복직이 가능하고, 통·반장이나 예비군 중대장들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복직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자치위원에 대해서는 당적 갖는 것을 통·반장보다는 조금 자유스럽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위원장과 위원장만 정당인이 아니기를 지금 제안하는 것이지, 모든 위원들까지 정당인이 아닌 것을 제안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당연히 여러 정당에 관계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나 의견들을 조율하고 이끌어 내고 이런 분들만 편향적인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상의 이념이나 이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인이라는 것은 사회현상이나 어떤 사회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찌 보면 그것을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이익에 반해서 거기에 편향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성향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 가운데는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모름지기 그런 의견들을 서로 조율해 내고, 또 이런 저런 의견들을 잘 화합해 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라는 것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향적이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센터와 지방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그 운영 원칙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이고, 또 하나 제5호에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당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꼭 이용할 것이다는 아닙니다만 정당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활동하면서 표현을 안 하거나 그런 색깔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그 위원장할 시기에 정당인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정당인으로 가입해 있으면서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박경래 위원님.
이정인 의원님 말씀에 물론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정당인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독교인이 1명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배제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정당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정인 의원 말씀에 의하면 위원들은 정당인이어도 되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정당인이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면 위원들 중에 다시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정당을 탈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또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인인 사람이 위원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되면 또 사퇴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에 출마해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점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선출직인 구 의원들도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민의 모든 복리 증진에 있어서 편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위원장도 굳이 꼭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당인들이 물론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편협된, 편향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옳다 그런 얘기고. 아까도 이정인 의원이 얘기했지만 3조 5항의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그러면 정당인이 아닌 사람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3조 5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그러면 아닌 사람만 하는 것이 맞지 정당인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체 다 하면 그것은 아까 헌법소원이니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 부위원장만 정당인이 아닌 사람을 선출하자 하기 때문에 무슨 헌법소원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을 3선 이상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다, 위헌이다 그래 가지고 헌법소원 했는데 그것은 맞다, 아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3번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은 9선이고, 10선이고 평생 당선되면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 이상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합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여기에 조례에 맞는, 그 다음에 현재 각론으로 들어가서 동네 운영을 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당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현실에 지금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봐도 그렇고, 이 조례 취지에도 맞고. 그래서 이정인 의원이 이것은 잘 판단해서 조례가 이대로 개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적을 꼭 가지지 말라는 것 보다 왜냐 하면 이게 선거가 4년 임기고, 5년 임기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된 사람은 위원장은 1회 연임이 되기 때문에 4년을 할 수 있어요. 그 때에 해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대선과 총선에 관계가 되어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당인이 아니어야 된다, 된다가 아니고 그 위원장님이 되는 분의 성품 그것에 관계가 되는 것으로 하니까…,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직시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엄연히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정치활동을 한다거나 이래서 아마 이게 거론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게 아까 ‘헌법소원까지 가리라.’ 예측이 되고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있지만 본 위원도 아까 우리 송인문 위원님도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구 의원들이 조례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만날 이러는데 굳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조례를 하나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 10분만 좀 정회를 하고 다시 하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아니면 일반 동민들한테 어떤 내심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든지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직업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런 느낌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저희 허정호 과장이 말씀을 드렸고, 또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공직선거법」상 누구나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의 가입 문제와 가입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서로 분리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이나 이 사회질서가. 그렇다 보니까 정당에는 가입하지만 그 가입한 정당인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것은 선거 기간 중간에 어느 일정 기간을 제한을 받고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몇몇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 선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직선거법」상 엄연히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있으려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사퇴를 하도록 이렇게 엄연히 조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어떤 내심을 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정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 외에 특별히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중복되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오전에 이 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대로, 또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은 반대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팽팽한 입장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원안가결을 희망하시는 분은 네 분 위원님, 그리고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다섯 분,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업무보고(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4시 17분)
사실 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의원활동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당공천제 때문에 그렇게 못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당에 들어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꼭 선거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치우침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 그것은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함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파구에서 그러한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눈감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부컨대 이제는 당론이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서 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투표하고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송파구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1월 31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 덕분에,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원에 위탁교육을 확대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감사기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또 구청과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조리 예방을 위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정보나 민원, 투서, 진정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Clean 송파」 구현을 위해 직원들의 청렴 평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 구가 청렴도에 있어서 우수한 기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과 구의회 의원님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에 대해서 재산관계를 1년에 두 번씩 정리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구의 주요 각종 시책이 원활히 잘 돌아가도록, 물론 각 과에서 각 부서별로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노정되는지, 또 막혀 있는지 이것을 잘 뚫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잘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기나 계절적으로 수방대책이나 설해대책, 학교 통학로 문제, 또 봄이 되면 해빙기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이런 것을 시기와 계절에 맞게끔 시설물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측보행 실천운동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 여러 가지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용역을 줬는데 아마 불원간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향적으로 우측보행이 실천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아까도 환경순찰기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야간이나 휴일을 통해서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기능별로 순찰을 하고 또 「스파트 체크」를 해서 시설관리나 도시관리가 잘 되도록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민원봉사과나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유기한민원이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들의 진정이나 애로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을 특화해서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과연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 또 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의 친절도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평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 시상을 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도 상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 나가도록 저희 나름대로 주민여론조사단도 운영해서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고,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운영이라든지,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점검기능을 강화해서 통제를 통해서 저희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친절아카데미를 신관 8층에 교실을 운영하면서 간부직은 물론이고, 평직원들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공익요원, 또 지금 비정규직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저희가 고객만족교육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운수업체 종사자들까지 폭넓게 친절교육을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통화연결음(Ringo) 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 전화를 하면 서로 보이지 않는 전화음을 통해서 딱딱하던 것을 친숙감을 느끼게, 또 짤막한 시간이지만 우리 구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Ringo」서비스를 올 2월부터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신년인사회도 했습니다마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건국 60년에다 또 개청, 개청이라기보다 우리 송파구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구민들과 저희 직원들이 함께 20주년을 기리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해서 대내외에 저희 구의 발전상을 알리고 싶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기획해서 주민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또 저희 직원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이런 행사를 몇 가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Clean 환경, 쾌적한 공간」 조성입니다. 저희 청사도 올해 예산을 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1층에 들어서면 계단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물론 설계자의 의도는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으로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층 현관을 비롯해서 계단, 로비,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로 3층 이상 벽면이나 화장실, 복도도 주민들이 좋은 느낌을 갖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마는 주차관리시스템도 One-Stop 주차관리시스템으로 정문과 후문에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드나들면서 인식해서 차가 빨리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선관계도 구민회관이나 구청 시설을 많이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행정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높은 사기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할 때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잘 해줌으로써 주민들에 대해 좋은 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의 생일 축하라든지,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문화·여가시설, 체육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들을 선택적복지제도를 이용해서 후생복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선발해서 단계별로 표창을 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출산·육아문제가 사회문제와 같이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지금 출산·육아 때문에 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십 명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체인력 문제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마인드를 깊이 인식해서 공부하는 자세,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나 흐름이나 분위기를 바로 바로 읽고 그 느낌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로, 또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다른 유수한 기관에 워크숍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의 능력을 많이 「업」시키도록 해서 친절도나 구민들을 위한 행정의 역량을 많이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자매도시들과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외교류계라고 있는 것을 대외협력 해서 한 단계 팀 조직을 강화 시켰는데 우리가 현재 자매도시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정말 활성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연유로 해서 어느 도시나 군이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한번 맺어보고는 또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기왕 맺어놓은 시나 군과는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교류라든지 해서, 또 우리 구 단위는 구 단위대로, 또 동 단위는 동 단위대로 이렇게 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북경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데 북경의 조양구가 우리 서울로 따지면 강남, 송파 이런 정도의 아주 굉장히 발전한 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안전도시협약을 체결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가 북경올림픽이 열리는 중심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우리 구에 대해서 초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좀 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성백제문화제도 축하사절단이 이제 매년 오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가지 축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과 교류를 좀 활성화시키고, 오고 가면서 서로 교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자매도시를 몇 군데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나라들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듯이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좀 잘 사는 나라, 선진국 것을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권 이런 데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되겠습니다. 동 청사는 지금 많이 낡고,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 구청장께서도 동 순시를 하면서 주민들 만나면 “우리 동사무소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돈 문제나 이런 여건이 돼야 새로 짓기 때문에 올해는 송파1동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를 짓고,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 전체를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36페이지에 보시면 동 청사를 또 짓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고, 그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편리하게 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직원들도 좀 편리한 가운데서 친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잠실2동하고 잠실4동이 새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 사이에 잠실2단지하고 잠실시영단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에 때맞춰서 지금 동 청사도 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조성해 나가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서 잘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관리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동의 공식적인 기반조직이 통·반입니다. 그래서 통·반을 많이 통폐합도 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통·반 조직이 그때그때 활성화 되도록 잘 조정을 해 나가는데 통장들에 대해서도 역시 올해도 매년 해오긴 했습니다마는 워크숍을 통해서 인근의 교육장 같은 데를 통해서, 또 외부 강사를 통해서 지역 봉사자로서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고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측에서 통장들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을 일부 드리고 있지만 명절 때에는 반장들에 대해서도 2만 5,000원 상당으로 해서 낼 모레가 설입니다만, 원하는 품목으로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4월에 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저희 구청이 법정사무를 잘 차질 없이 해서 이번 4월 9일 날 선거 때는 구청 직원들이고, 저희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들이고 이 선거업무 법정사무에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권자도 점점 늘어나고 투표구 수도 많고 그래서 국가적인 큰 행사인 선거에 차질 없이 저희가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에도 서울시 교육청이 여러 가지 부담 주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이 관여하고 저희가 역시 선거인 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서 지역 지도자를 뽑는데 잘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개편을 해 가면서, 또 잘 한 것을 한번 박람회도 하고, 저희가 1년에 1번씩 구민회관에서 발표회도 하고, 경로행사나 동 단위 행사에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마는 이게 하여튼 뒷받침 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강사들을 섭외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역시 주민자치위원들도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통장처럼 워크숍을 개최해서 봉사자로서. 또 역할이 뭔지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동에서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이 늘 보시고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는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제개편과 관련한 조례에서 교육지원과 문제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교육문제는 이제 교육청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이 같이 관심을 갖고 구 단위에서 자치단체가 직접적인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에 관여는 못하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할애를 받든지 관여를 해야만 진정으로 후세를 위한 좋은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예산에, 학교환경 개선사업은 늘 예년에 해 왔던 사항이고, 원어민 영어교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 6명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이 있는데 저희도 얘기를 들으니까 영어체험마을이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적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것을 만든 다음에 경기도니, 수원이니, 파주니 그냥 온통 영어마을이 많이 생겼는데 아마 운영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강사진의 문제인지, 학습의 문제인지 하여튼 운영이 적자라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영어마을은 저희 송파구에, 또 특히 풍납동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학교지원 사업 문제는 각 학교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번 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해서 이번 2월 중순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지원의 폭을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도 학교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문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요. 올해 공식적인 예산이 30억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가지고는 학교에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우리 학교의 책상이나, 걸상, 이런 교육 기자재에 대한 지원 문제가 저희 구와 협의를 하게끔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 보고, 이 교육은 교육지원과가 한 2월 중순 경에 직제 개편을 해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내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모아서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 관내의 여지를 따져서 과학고라든지, 자립형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학교들도 유치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송파구 학생들이 좋은 교육 여건에 가깝게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들이 옛날 새마을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새마을단체, 또 그 후에는 여러 가지 군 출신 단체들, 해병전우회니, 고엽제 환자 이런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가 부실한 상태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단체들은 아주 잘 활성화가 돼 있는데 또 지원금이 적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정액단체보다는 임의단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실적과 계획을 저희가 죽 받아 가지고 엄정하게 전문가, 관계자들 모시고 회의를 해서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폭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단체가 잘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뒷받침을 해야지, 시원찮고 부실한 단체, 유명무실한 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새겨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는 많고, 돈은 한정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정에 저희도 아주 굉장히 애로가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용차 요일 문제는 이제 45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승용차 요일제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다들 차에다 붙이고 다닙니다만 사실 이게 유명무실하게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를 지킨다고 등록은 해 놓고 유리창에 붙여 놓긴 했지만 구청이나 어디 이런 데 공공기관에 드나들 때만 좀 제한을 받지 일반 통행이나 민간 빌딩에 주차를 할 때는 아무런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명무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왕 우리가 국가적으로 만들었던 시책인데 이 시책이 잘 추진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의 새 주소 문제는 아까도 도로명 관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송파구청이 신천동 29-5호에서 올림픽로 326번지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아직도 우편배달이나 저희가 쓰는데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바둑판처럼 블록이 딱딱 몇 번가 몇 번가 이렇게 정착이 돼 있는 것을 보고 도입하는 하나의 선진 기법입니다만 아직은 조금 이렇게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하여튼 저희가 도로명 표기 조례를 제정했듯이 새 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동의 기능개편 통합추진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잠실1·2동과 3동·5동 문제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잠실4동·6동, 또 본동·7동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제 서울에 한 600개 동사무소 정도 되는데 시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는 한 100여 군데를 통폐합해서 좀 슬림화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제나 이런 관계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잠실1·2동은 지금 짓고 있으니까 별 다른 문제가 없이 통합이 되겠고요. 3동하고 5동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가 없어져야 된다는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는 대로 주민 설명회도 거쳤고, 또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동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청장과의 만남의 장을 3동, 5동도 또 했습니다. 역시 또 4동, 6동, 잠실본동, 7동도 다 했습니다.
거기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3동, 5동이면 어느 동이냐?”, “우리 동으로 해 달라.” 5동에서 “3동에 하지 말고 5동에 해 달라.” 또 3동에서 “5동에 하지 말고 3동에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여건이나 중심적인 위치가 어디에 점 하는가, 또 동사무소를 새로 지은 데가 있고, 오래 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동사무소로 하고, 어디를 자치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가를 따져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동이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은 몰라도 있던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뭘 뺏기는 것이 아닌가.’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해피 송파」는 잘 아시다시피 전에 한 80% 정도만 각 집에 배포를 하다 보니까 못 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을 홍보한다든지, 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거기에 다 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가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상가나 점포 같은 데 이런 데도 같이 배포가 돼서 「해피 송파」, 저희 구정이, 또 의회 의정이 잘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어린이 신문이나 홍보물 이것은 늘상적인 사항이고요. 53쪽에 송파구 개청 20주년 기념 홍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송파구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20년 동안의 어떤 발전상, 앞으로의 비전을 담아서 홍보물을 잘 만들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끼리가 아니라 저희 구민들, 또 직접적으로 주부들, 어린이들 이런 주민들이 홍보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방송도 이제 몇 달을 운영을 해 봤는데 12월 달에 많이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그런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드는 것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한정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새롭게, 또 산뜻하게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 전광판이나, 엘리베이터의 LCD모니터나 이런 조형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고요.
58쪽부터 여러 가지 보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이것을 또 주민들한테 잘 알리고 동의를 구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도 잘 하지만 이제 보도도 좀 잘 해서 많이 알리도록, 잘 알리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제 67쪽에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엇보다도 창구에서 친절하게 주민들을 맞이하고, 잘 처리해 주고, 빨리 처리해 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이 매일같이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 그날 결과를 서로 반성하고, 되짚어 보고 이런 시간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여기 민원봉사과장 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과 잘 호흡을 해서 친절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친절봉사 365일 무언쟁, “한번도 싸움하지 않는 365일을 만들겠다.” 직원도 친절왕을 선발을 하고, 또 민원처리도 정말 스피드 있게 처리한 게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격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가 됐으면 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보내가지고 주민들에게 궁금한 것을 중간 중간 결과를 알려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1쪽에 보면 올해 호적이 없어졌습니다. 호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호적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잘 홍보하고 또 가족관계 처리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쪽에 보면 자동차 등록관계가 있는데, 이 자동차 등록업무는 이번 직제개편상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 번호판 영치문제, 또 자기가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책임을 지는 문제 등 굉장히 민원관계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관계가 많은데 저희가 잘 설득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직제개편 때도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자여권이 6월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4월부터는 전 구청에서 여권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기능이 적어지고, 이것을 빨리 접수받아서 빨리 만들도록 저희가 의뢰하고 빨리 교부해 주는 게 가장 빨리 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업무의 양은 저희 송파가 친절하고 잘 해 주다보니까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은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여러 가지 업무의 흐름이 판단이나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를 통폐합하기로 했고요. 아무튼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친절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83페이지에 보시면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만료되기 전에 어디에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보니까 여권날짜가 지나서 허덕대는 사람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갱신하도록 안내를 해서 사전예고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정보에 접속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장비나 시스템 등 기반이 잘 구축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전산요원들, 또 이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전산장비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전산장비나 컴퓨터가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켜 나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꾸 바꿔서 신형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교육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행정포털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열면 디자인, 내용, 콘텐츠가 표시되어 있는 게 다른 구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과 1월에 한두 달 동안 계속 작업해서 행정포털시스템의 내용을 많이 다듬고 있습니다. 아마 산뜻한 모습을 2월 초부터는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하튼 전산정보를 위해서는 장비도 현대화시켜 나가겠지만, 특히 저희 직원교육, 또 의원님들도 전산에 관해서 전에 교육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 노인들, 주부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도 많이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93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기계로 발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보다 이용도가 떨어진다든지, 기계가 많이 낡아서 시원찮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체하고 위치도 바꾸고 또 새로 2대도 사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고 TV, PC를 갖고 있다가 낡은 것은, 저희는 여러 가지 자료입력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미흡하지만 일반인들이나 경로당, 복지시설에서는 좋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난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PC를 그런 데에 보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이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5페이지 동 청사에 관한 사항 중에 앞으로 잠실본동과 잠실7동이 합동될 경우에 동 청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동 쪽 인구가 많다보니까 7동 동사무소가 본동으로 합치게 될 것인데 현재 잠실본동의 동 청사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있고 새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앞에 파출소 일부를 서울시 체비지인데 그것을 구입해서 합쳐서 동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동 쪽에 동 청사를 이용할 경우에 잠실7동 우성아파트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리로 올 경우에 버스를 타더라도 두 정거장을 와야 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잠실본동과 7동 현 동 청사를 우리가 매각하고 그 대체건물을 대도로변에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잠전 근린공원에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인데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지? 일부에서는 거기에 건물을 짓고 현재 본동 청사지역을 공원으로 서로 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쪽을 공원화하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거기 본동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교환해서 지하에 주차공간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누차 과거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조금 업무와는 무관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잠실과 신천역사, 지하철 역사가 완전히 이름이 뒤바뀌었습니다. 잠실동에 있는 것이 신천역사가 되고 신천동에 있는 것이 잠실 지하철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명칭대로 지하철역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직접 해당과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 업무 같은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앞 송파대로변에 노점상 철거민들이 구청에 와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몇 년 전에 노점의 관리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리번호의 용도가 무엇인지? 왜, 관리번호를 지정했는지? 무엇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했는지 듣고 싶고, 그리고 거기가 철거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철거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고 나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철거할 때 지금처럼 강력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차후 대응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선진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확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맺어진 도시, 예를 들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같은 경우에 ‘한국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는 일본, 미국, 여러 국가의 공원이 한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일본 옆에 바로 우리나라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일본의 옛날 풍습이나 일본의 모습을 알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공원’은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그곳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자존심을 훼손하는 점도 되고 국위선양에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기조 위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와 관련해서 해당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잠실본동 청사와 잠실7동 청사를 매각 후에 대로변에 동 청사를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잠실본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인근 대체부지를 한번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토지가 없고, 다만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 그게 300평 정도 되는데 선형이 “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6m 도로로 접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낮고 대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70~8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활용도는 낮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것을 사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인접해 있는 잠실치안센터가 99평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5년간 연부취득으로 하고 우선 우리가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다시 파출소는 무상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체비지에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쓰는 치안센터가 들어 있는데 그 땅 자체는 시유지입니다마는 건물은 경찰청 소유이고, 또 관리는 재경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하는 얘기가, 건물을 완전히 국가로부터 사고, 등기 자체를 전부 송파구에서 다 해서 그냥 무상사용을 해 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의 절차에 대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론이 나면 금년 내에 가능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전 근린공원 화장실 건축 가능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한 번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안 된다고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이 부족한데 공원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동 통합에 대해서 잠실6동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시면서 신천동으로 동명을 변경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원하는 주민들을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현재 잠실6동과 4동에 관해서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1단계 잠실1·2동과 3·5동이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것을 먼저 완료하고 그 다음에 4동과 6동, 7동과 본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송파대로변 철거민 시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개략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경관과장이 밖에 있으니까 직접 그 설명을 여기에 와서 하는 게 어떠신지?
우선 복장이 좀 격에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오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송파대로 변에 있는 노점을 관리번호를 지정하였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번호를 지정한 적도 없고, 노점을 허용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노점이 보따리를 가지고 이동해 다니시는 분까지 해서 한 80명 내지 100명 되는데요, 그 할머니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전노협에 가입한 노점이 한 2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석촌호수 철거할 때 밀려서 내려가 가지고 그쪽에 터를 잡고 계속 노점을 했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을 허용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도를 지정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이번에 버스 전용차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하는 집단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월 20일까지 우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10월 20일까지 자진 정비를 해라. 자진 정비를 안 하면 우리가 강제 정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면담을 저희들하고 하면서 싸우고 했었는데 10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양쪽에서 정비를 해 들어갔습니다, 계속. 그리고 노점상 연합회 소속 회원 20명 노점이 이제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구청을 찾아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우리 20일 되면 무조건 치울 테니까 자진해서 정비해라.” 했더니 자기들이 자진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노점을 하겠다는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일부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정비를 해서 치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점이 정비가 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갔는데 지금 와서 요구하는 조건이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된 20명이 자기들이 노점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폭 1.3m, 길이 2.5m 정도로 해서 좌판을 20개를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고, 녹도를 설치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들어가고, 또 보도가 좁아졌습니다. 전에 약 8m 되던 게 전체 공간이 5m 전·후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을 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보행자한테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노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와서 시위를 하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막으면 구청으로 들어오고, 어제도 서울시, 경인 지역에 있는 전국 노점상 연합회 회원들을 동원해서 약 300명이 구청을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경찰 3개 중대가 출동을 해서 대치를 하고 어제 오후 내내 일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는 구청에서 지정한 게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광 위원장님께서 뉴질랜드 한국공원 옆 일본공원에는 일본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한국공원은 관리가 부실하여 현재 사시는 교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공원녹지과에 우리 한국공원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한국의 옛 모습을 담은 돌담, 솟대, 장승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부터 연 100만원씩 크라이스트처치시에 공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도시 자매결연 확대사업 추진 시에 현직 교포들의 자존심,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선양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두르지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감 사 담 당 관조관수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공 보 과 장황대성
민 원 봉 사 과 장함영기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